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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사일정이 11시에 문체위가 당초 예정이 되어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어제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것은 삭감액은 최종 의결은 안 했지만 합의를 봤었어요. 그리고 어제 사업 중에서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미심사 사업이에요. 어저께 증액과 감액이 있는 사업은 아예 심사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시간을 감안해서, 김승수 간사랑 얘기하기로 증액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정리하고 또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 또는 수용 곤란하다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나눠 드린 소위원회 보류 사업은 어저께 우리 소위에서 심사했지만 뒤로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미심사 사업을 아주 빠른 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의해서 심사해야 되니까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지고 문체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진도 못 나갑니다. 이병훈 위원님, 여기서 스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보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에 이것 한번 다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오늘까지 다 끝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보류 사업건? 아까 논의한 것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네. 이거 언제 거야?
 그거는 저희가 회의를 했던 자료이고요. 최종 결과는 지금……
 그러면 이 자료 말고 새로 합의 본 것 그 자료를 깔아 줘야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가 확인해 줘요.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시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안 되지. 나는 아까 정리가 된 것으로 알았어.
 위원장님, 이 보류 사업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이 구두로 보고를 일단 하고 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저희가 문체부 소관 소위원회 보류 사업으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류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사업 내용과 정부의 의견 등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9시부터 김승수 위원님과 이병훈 위원님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들이 함께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용 의견을 밝힌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다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수용 중에서 금액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일부 수용 또는 수용 곤란이었는데 다시 수용하기로 한 사업 등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방송 지원 내역사업에 4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2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저희 책자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역 문예회관 콘텐츠 창제작 패키지 지원 2500은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400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75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미술진흥기반 구축 세부사업 중에서 한국미술의 국제화, 2022 수원특례시 국제아트페어 지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기된 ‘2022 수원특례시 국제아트페어 지원’ 부분을 제목에서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류 사업 심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캠프그리브스 공원 조성, 한국전쟁 발굴․보존 그리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이 세 가지 내역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수용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균특회계로 적용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 수용 내지 수용 곤란이 정부의 의견이었는데 위의 2개, 캠프그리브스하고 한국전쟁 발굴․보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회계를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에 당초 113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정보자원, 코로나19 아카이브 구축 25억은 그대로 수용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은 수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세부사업 관련해서 그중에 음악산업 육성 글로벌 미디어 뮤직 콘테스트 개최는 수용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요.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 7억 4800만 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화산업 육성 관련해서 내역사업 중 만화 유통 및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부제가 ‘웹툰 PD 현황 연구용역’으로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 관련해서 ‘웹툰 관련 현황 연구용역’으로 제목을 수정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이 당초 50억 요구였는데 3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도 40억 증액이었던 부분을 30억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세부사업 중 충북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울산 글로벌게임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명에 관한 부기 사업명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사업명을 조정하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세부사업 중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31억 4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에 3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20억으로 자르면서 수용한 거지. 아까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지원을 20억으로 조정했잖아.
 정정하겠습니다.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은 3억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 세부사업 중 국제예술교류 지원 그리고 공연예술 창작육성 그리고 끝으로 공연예술 창작육성 중 ‘역사의 재단’ 전국 순회공연, 이 세 가지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정책 지원 세부사업 중 영화 향유권 강화 관련해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규모를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1차관 소관은 정리가 되겠고요.
 2차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이미지 홍보 세부사업 중 국가이미지 광고, 글로벌 아젠다 선도국가 이미지 구축, 당초 50억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내역사업 중에 국민관광 지원, 임진각 관광지 내 야간명소 조성 사업 10억 원이 수용 곤란이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10억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중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사업 증액, 관광통역안내서비스 향상 교육 부분은 10억 증액 요구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7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중 먼저 첫 번째,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산업으로 태백, 삼척, 영월, 정선과 관련된 25억 원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아래 폐광지역 관광자원 육성 사업 당초 25억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1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당초 15억 원 요구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 곤란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역관광자원개발 호국역사 문화시설 연계 1억 원, 그리고 마한 역사문화 테마관광지 조성 3억 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용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류 사업은 아까 대충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봤을 테니까 큰 이의가 없으시면 어제 심사 못 했던 미심사 사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정정 사항이 있어서 다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차관 소관 중에 22페이지, 국내관광 역량 강화 중에 국민관광지원 임진각 관광지 내 야간명소 조성 10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 결과 이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만 바꾸기로 한 것 아니었던가?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수용 곤란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던가?
 이병훈 위원님, 이것 합의된 사항입니까, 전부 다?
 나는 밑에 명칭만 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명칭만 바꿔서 하는 걸로 해서 수용했다고 들었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관광지원에다가 그때 임진각 야간명소 사업이 명칭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임진각의 명칭은 빼고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관광지원 관련해서는 임진각과 관련된 사업명 부분을 빼는 걸 전제로 해서 10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있습니까?
 국악방송에 대해서 49억 원을 25억으로 감액시켰는데, 차관님께 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2페이지요,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다른 증액 쪽을 보게 되면 다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9억 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산출 내역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체부 거라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삭감시킨 상황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것 잘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은 아까 소위 양당 간사님하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 중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그것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하여간 논의 과정 중에서 그렇게 됐고, 그때 논의 과정 중에서는 일단 정부 측에서는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문체부 소관이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에서는 반대로 문체부 소관이니까 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쪽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양쪽에서 치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삭감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49억 5000만 원 증액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게 되면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내역 ‘대중문화산업육성’ 이것 같은 거예요. 교육생 규모 확대 및 대면 규모 확대 시행을 위해 13억과 6억 원인데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같은 것으로 봐야지.
 8페이지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다 수용을 하셨는데 위쪽으로 박정․유정주 위원이 13억 증액을 요청한 것에 있어서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담당 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사업입니다.
 제목은 왜……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모든 게 같은, 교육생 규모 확대 및…… 같은 사업입니다.
 중복된 것 아닌가, 그것 미처 못 봤는데?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13억, 6억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그것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지만 큰 걸로 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큰 걸로 가시는 것으로……
 예.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3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악방송 예산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악방송은 49억을 당초에 요청한 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당 간사와 얘기를 할 때 김승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그래서 25억을 하게 된 건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두 분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정부 측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민 좀 하시고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해야지.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 합의가 잘 안 됐습니까?
 어쨌든……
 최고 쟁점 사항이 뭡니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쟁점 사항이 현재 나온 게 국악방송이지요. 다른 것은 거의 다 정리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고, 말씀하는 것 들어 보고 판단하십시오.
 17번의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16페이지인데요. 경남과 울산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에 있어서 180억 원 사업인데 경남은 30억을 증액을 요청했고 또 울산은 10억 원 증액을 요청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측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콘텐츠국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콘텐츠국장입니다.
 이것은 경남과 울산이 각각 지방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금액이 30억, 10억인데 이것도 역시, 예컨대 20억으로 정해 주시든지 30억으로 정해 주시든지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서 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측 입장은 가급적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서 10억을 증액 요청했었으면 경남도 10억으로 증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위원님, 거기를 보시면 경남은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이고 울산은 XR기반 제조산업 융합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이라 각각 특화된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다른 겁니다, 산정할 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게임센터 구축 맞잖아요?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떻게 고쳐지냐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경남과 울산이라는 특정 지역명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공모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억과 10억으로 가더라고 그 용도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지자체가 응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모를 하려면.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그게 하나는 제목이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이고 하나는 XR(eXtended Reality) 기반 제조산업 융합 글로벌게임센터……
 아, 다른 거예요?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을 어느 한쪽은 30억을 증액하고 어느 한쪽은 10억을 증액하는 게 좀 맞지 않아서……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그러면 여기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제 의견은 이게 하나는 센터 건립 내용이고, 센터 건립 내용하고 두 번째 내용하고는……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세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달라서 이것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하나만 좀 질문이 있는데……
 김예지 위원님, 아직 제가 발언이 다 안 끝나서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하세요.
 김예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하나가 더 남아서 그것 말씀드리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동계스포츠과학지원센터 구축에 있어서 이것은 2023년에 완공되는 평창 선수촌 근접한 거리에 동계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과학센터인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대표선수뿐만 아니고 장애인선수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선수까지 다 포함한, 종합적인 대상을 다 포괄하는 그런 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창 선수촌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비장애인, 꿈나무들까지 다 입촌이 가능한 건가요?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평창 선수촌의 용도는 일단은 주목적이 국가대표를 육성하고 훈련하는 쪽이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포츠과학센터와는 좀 결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여기에 딱…… 이유는 국가대표선수가 지속적인 체계적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접한 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대표 선수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국민들도, 생활체육인들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안서에는 국가대표선수 지속적인․체계적인 지원하기 위한 곳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국가대표선수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그 부분은 문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구 하나가 결국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2의 과학센터를 만든다라면 저희가 효과적이고 더 크게 확장시켜서 전문체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도 그리고 꿈나무들도, 일반사람들도 모두가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는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반대하겠습니다.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다는 점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 문구 수정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정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 주시고.
 김예지 위원님.
 전에 있던 내용인데 지금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내역사업 중에 음악산업 육성 그 부분에 보면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대중문화의 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특정해서, 트로트가 대중예술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소년 대중예술 콩쿠르라든가 대중예술 경연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트로트라는 부분에 하나를 딱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문체부 쪽 의견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음악에 여러 가지 분야와 장르가 있는데 트로트, 어떻게 보면 한국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그동안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대중음악 가수들, 원로 가수들 그쪽의 요청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중음악 경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중음악에 사실 트로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트로트가, 제가 트로트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편향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다른…… 예를 들어서 클래식 중에서도 목관 경연만 한다 이런 식의 지원이거든요. 이것을 지원명을 바꾸시고 지원 폭을 늘리셔야, 지원 액수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문화예술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트로트는 사실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악계에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굳이 제목은 안 바꿔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르게 안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임오경 위원께서 국악방송 한 것 그다음에 울산 문제, 어느 지역이야, 30억 하고 또 10억 한 것. 그것 정부 원안대로 하면 됩니까?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국악방송은 김승수 위원이 한 번 더 얘기하시고.
 잠깐요. 지금 쟁점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국회 일정상 시간이 그리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은 과방위 측에서 지금 발전기금을 제작비를 삭감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문체위에서 증액을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고요. 한류 콘텐츠를 키워야 할 국악인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승수 위원님도……
 국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악방송 외 또 다른 증액 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 대비해 가지고 증액 규모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부분인데 임오경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것 반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됐고, 그다음에 또 울산 문제도?
 아니,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일곱 가지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제 말씀 들어 보소.
 또 뭐 있어요? 아까 30억, 10억 했는데 그것 뭡니까? 그것 정부 원안대로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억짜리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8페이지인가? 페이지가 안 맞네.
 콘텐츠국장, 아까 말씀한 것 있지요, 그렇지요?
김영수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영수
 (고개 끄덕임)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그리고 콘텐츠정책국의 10번 항목에 최근의 음악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AI 뮤직 대상 글로벌 미디어 뮤직 콘테스트 개최 이게 80억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80억 규모는 너무 과하고 일단은 첫 시도니만큼 한 8억 정도로 해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류사업 논의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아까 김승수 간사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앞으로 미심사 사업은 증액은 일단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 내지 수용 곤란하다는 그것 중심으로 심사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제 쟁점사항 이견 다 됐습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병훈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방금 다 얘기했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정리됐으니까요.
 전문위원도 정리 한 번 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아이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면……
 다 하지 말고 쟁점사항만 이야기해 주세요.
 보류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오전에 김승수 위원님하고 이병훈 위원님이 합의하신 내용대로 반영을 했고 또 좀 전에 임오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니요……
 미심사 사업, 어저께 증액․감액 그것 빨리 빠른 속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감액사업을 따로 별도로 조정해서 1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감액 조정안이 남았는데 그 세부사업 내에서도 일부 증액 의견이 있는 내역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자는 취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에 맞춰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당 이병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문체부차관님하고 해 가지고 조정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시기로 하지요.
 좀 전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논의하시기에……
 잠깐 논의하시지요.
 그러지요.
 잠깐 빨리 나갔다 오세요. 두 분 나갔다 오세요.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을 최대한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다들 들었지요? 들었기 때문에 정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돼.
 문체위 전체 상임위를……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지요.
 바로 합시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배포해 드린 저희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감액 조정안으로 나와 있는 14개 세부사업과 관련 돼서 심사가 덜 된 부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대로 1페이지 보시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84억 6000만 원 증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감액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심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관련해서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감액으로 가요.
 이야기 안 됐습니까?
 이것은 미심사 부분을 지금 얼른 스크린을 하고 가자 이겁니다. 아까는 보류사업이었고 이것은 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하지요.
 아니, 그런데 증액을 왜 봐요? 조금 전에……
 감액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지요.
 감액 있는 걸 봐야지. 다른 건 정리됐어요.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고……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는 문제는 없습니다.
 또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 원 증액으로 정리를……
 아니, 증액이 아니지.
 이 세부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액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증액 부분은 없는 걸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사업이 모두 감액된 사업 안에 있는 증감 사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증액은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감액 규모가 또 확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액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위원들 사정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원칙대로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큰 원칙대로.
 다음.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 않고요.
 다음입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관련해서 증액 부분 건이 3개가 있습니다. 협업소통 중심의 플랫폼 구축 110억 증액,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9억 3500,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5억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 다른 거잖아요?
 예.
 이제 감액만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감액 됐어요?
 이건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감액은 어제부로 끝났으니까 감액은 보지 마시고요, 증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사업이 다르니까 수용하는……
 아니, 110억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면 안 되는 걸로 하고……
 반만 하시지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범위를 정하시지요.
 그러면 합의를 안 봤어요?
 다 한다 그러면 반이라도 한다든지 뭐……
 작은도서관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작은도서관만 반영합시다.
 요구안대로 9억 3500만 원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관련해서 여러 개의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10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
 이 부분은 아까 다 합의한 부분 아닌가요?
 예.
 이것은 넘어갑시다.
 예, 이것은 합의했고, DMZ 기억의 전당 건립.
 아니, 이 부분 자체를 아까 양 간사 간에 다 합의했잖아요, 반영할 거라고.
 DMZ 건은 하기로 했고……
 예, 그것만 해서 갑시다.
 다음.
 그러면 그것까지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관련해서 이 앞에 부분은 감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뒤에 2개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4억 원 증액 그리고 해외거점 운영 34억 8900만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합의 안 봤습니까?
 이것도 넘어가야지요. 앞에 부분도 있는데, 한류마케팅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게임산업 육성 관련해서 앞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뒤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게임인재원 운영과 관련해서 3억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위해 24억 원 증액 그리고 밑에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전에 대한 8억 원 증액 그리고 끝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하지요.
 e스포츠 3개소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 주면 좋겠네요.
 e스포츠 이것은 적은 액수로, 8억으로 가시고……
 8억으로? 그러면 적은 데로 갑시다, 아까 우리가 원칙이 적은 데로 했으니까.
 8억으로 가고 앞에……
 24억짜리 하고 그것은 빼고……
 52페이지에 그것은 그대로…… 게임인재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2페이지에 게임인재원, 그것도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지요.
 그러면 3억 5600하고 8억하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 그런데 이것 8억으로 하면 2 곱하기 3인데 8억은 또 뭐예요? 세 군데인데 애매하잖아.
 3은 8억이 안 맞다. 3개소니까……
 6억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9억으로 합시다.
 9억으로? 예, 9억으로 가지요.
 9억으로 하고, 게임인재원은 3억 5000 하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면 대전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30억,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10억 그리고 홍성 복합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5억 증액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 드림존 조성 관련해서 20억 증액과 5억 증액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지역 들어가는 것은 반영하지 말고 장애인 쪽은 적은 액수로, 5억짜리 이것만 반영하지요.
 동의합니다. 실감형콘텐츠 장애인 쪽으로 한 것, 그것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은 일부 수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차관님,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하나만 받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역과 관련되는 것은 다 정부 원안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부 수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그건 무시하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원안대로 해서 증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지역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다 됐지요?
 전문위원님, 이야기 다 됐지요?
 또 할 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비 해서 10억이 많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은 실시설계비가 10억 원 증액이라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일부 수용이라는 의 견을 지금 내셨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지역 특정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수용이었고요. 그래서 증액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증액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 원안대로 가겠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니까 5억이라고……
 정부 원안대로 합시다.
 아니, 완전히 빼면 안 되지요.
 아니, 이것 임오경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5억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면 어때요?
 신규사업이니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안 하면 되나? 그러면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인데……
 5억만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특정 없이 하셔야 됩니다.
 ‘지역 특정을 없이’라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에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이거 지역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아까도 경남, 울산 다 나오고요. 지역 특성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에서 지역 다 나와 있는 것 어떻게 할까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지역 특정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날렸어요. 지금까지 다 없앴거든요.
 다 없앴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기본 및 실시설계였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다 그걸 하는데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겠다는 그거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특정해서 하면 어렵다는 기본 원칙하에 지금 논의가 진행됐던 거거든요.
 ‘백제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뭘 그래?
 특정 지역은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래요. ‘백제권’으로 바꿔서 하면 되겠다.
 ‘백제권’으로 해서 5억 해서 갑시다.
 그래요. 백제권 5억. 오케이, 굿 아이디어에요.
 전문위원, 빨리 해 주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차관 소관은 그걸로 정리가 됐고, 2차관 소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 빼먹어 가지고…… 불교계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지원이라고 있어요. 종단협의회에서 요구를 해 왔던 건데 이게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비대면 회의를 불교계가 하는 건데 소통망 구축하고 방역망이라든가 이게 불교계 협조한 사항을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 하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반영하시지요.
 불교계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지원 2억 7000, 동의하셨어요.
 저도 동의했다고 꼭 넣어 주세요.
 예,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문화재청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의결을 했는데 그중에 보류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정부가 수용하는 것들은 수용하고 수용 곤란인 것들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자꾸 여기 시비를 걸어 말이 자꾸 나오는데, 특정 지역을 배제하소. 그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울산이고 뭐고 그런 데 특정 지역을 넣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병훈 위원님, 됐습니까? 특정 지역을 넣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읍사의 정읍 같은 경우는 김승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백제문화권’으로 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하고.
 김승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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