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
-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
-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 상정된 안건
-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
-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
-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서영교 위원님,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지금 법원조직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안이 사실 굉장히 쟁점이 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순서를 법원조직법을 먼저 해 가지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정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을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소위 운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법안을 처리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특검법이 두 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특검법을 회부할 때 이와 관련돼서…… 이건 제정법안들입니다. 위원회는 제정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회부할 당시에 이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심각한 위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오늘 상정된 의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특검법의 경우에 직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한해서 협의를 통해서 직회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법안은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기존에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직회부 형식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법 규정에 명확히 위반되는 직회부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 관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는 기존의 관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국회법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관례의 측면을 얘기하면 국회법 규정을 우선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 규정에 맞게 이 직회부된 부분도 소위에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이 부분 정리를 같이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소위 직회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 58조 4항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새로 회부된 경우란 관련 안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있는 안건들로 보는 것이 그간 국회의 관례였고 합리적인 해석으로서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예를 들어 6월 말에 회부된 법안들을 8월 30일에 상정하여 소위로 회부하였을 경우 9월 1일 이후에 회부된 관련 법안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지만 오히려 7월과 8월에 회부된 관련 법안들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련된 안건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의된 안건의 경우에도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행안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심사 시 이런 안건을 소위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검법이 제정법이므로 공청회와 청문회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이 의결하거나 혹은 생략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조직법을 먼저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관 임용자격에 대해서 3년 혹은 5년, 또 김용민 의원님 법안에는 전담법관제의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이라……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 올라온 순서에 따라서 논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3차장으로 있던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가 2년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당시 윤석열 검사―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시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가 세상에 떠돌게 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면서 왜 김건희 여사가 자꾸 나오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관련한…… 명품백 관련한 것도 국힘당 당대표 주자들이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둥 이 명품백을 반납하게 되면 국고 횡령이라는 둥 여러 가지가 많으면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빨리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께도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것을 국힘당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앞 순번에 놓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법원조직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순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희끼리도 오랜 논쟁을 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는데요, 먼저 올라온 법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 뒤에 왔더라도 연관된 법안을 직회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에 회부된 이 법안을 가지고 다른 법안들도 직회부해서 같이 논의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회부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의견 제기하셨지만 원만하게 해서 직회부한 법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과 관련한 것은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통과된 것 아닙니까? 21대에도 통과됐고 22대에도 통과됐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인이 격노하고 본인이 전화해서 수사 외압이 이루어져서 채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가장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사위가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에 국힘당에서도 제삼자 특검, 제삼자 추천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발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합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내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한 수사 외압 특검 이것을 하고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순으로 해 나가고, 이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빠른 진행을 통해서 그러나 심도 있는 진행을 통해서 소위를 잘 운영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간사님.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지금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하나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직회부한다는 것은 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그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고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해석을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보다 먼저 상정된 법안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 해석에서는 무한한 확장 해석이고, 이 법률에 근거해 보면 ‘새로’라는 단어에 그 전에 있는 법안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유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회부해 오는 것을 서로 간에 묵인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직회부를 용인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관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국회법대로 하자, 과거의 관례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과거의 관례가 잘못된 것은 국회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국회법대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는 규정에 해당되는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상정된 법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회부할 때 동시에 같이 회부했어야 될 법안을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직회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관례적으로 용인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회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위원장의 지속적인 주장이고 모든 것을 국회법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58조 4항 규정에 위반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위원들 모두, 공청회 부분은 소위에서는 생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로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청회를 생략한다는 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위에서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이 없는데 심사를 먼저 하고 사후에 위원회 의결로 이 절차를 생략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그래서 특검법 제정법안을 논의하신다면 먼저 우리 세 분의 위원들이 모두 공청회 개최를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개최 부분에 대한 별도 위원회 의결을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공청회를 개최하시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지 않고 새로 올라온 법안을 갖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때는 소위에 올리면서 다른 법안들을, 유사 법안을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건데, 그 결정 권한은 소위 위원장이나 그리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새로 회부된 것이 아니라 이미 회부돼 있었던 것은 동시에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미경과라 하더라도 의결로써 같이 상정해서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조 4항은 새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만 직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기존에 이미 회부돼 있었던 거라도 직회부하는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고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묵인하고 넘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의사진행이든 하나하나를 국회법, 저희들이 전체회의 할 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는 법조문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지금 58조 4항의 법문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우리도 이견 없고 저쪽도 이견 없다고 해서 위원장과 같이 합의해서 직회부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직회부했으면 58조 4항에 명백하게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전에 관례가 어땠든, 대부분은 아마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법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으면 소위에서라도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는 전체회의 의결이 없이 소위로 넘어왔는데 일단 소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올렸을 때 그때 가서 그냥 추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던 걸로 하자든지, 아니면 일단 그냥 심사해 보고 나중에 뭉개고 가자든지 그것은 저는 국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민주당에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셨으니, 이전에 여야 합의하고 이견이 없어서 별문제 없이 넘어갔던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례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니 저희들도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저희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를 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의가 되어야 회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절차를 거치면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회부는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8조 4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소위원회가 많이 준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1소위 회부일이 8월 23일, 그 법안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직회부된 법안이 9월 6일, 9월 6일, 9월 6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사위 회부일도 당연히 그 후에 회부된 법안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혼용해서 국회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라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같이 광의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법사위에 새로 들어온 법안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온 법안도 충분히 우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판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판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한 1분 정도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8조 4항에 대한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준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해석도 가능하고 저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 규정 해석에서, 제4항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 조문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석상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규정의 해석상 달리 해석이 나올 수 없는 조문이에요.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명색이 법안1소위인데 이 명시적인 조문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법을 틀리게 해석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위원회를 소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로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한 조문 내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위원회라는 표현을 따로 쓸 때에는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게 움직일 수 없는 법률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새로 회부된 경우’에서 ‘새로’가 시간상 선후 개념이냐 아니면 그 법안과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계속된 안건도 회부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건 국회는 수십 년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바와 같이 해 왔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까지 이견이 없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도 굉장히 속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되 저희가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심사자료에 있는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이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상정된 안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상정된 안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상정된 안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상정된 안건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상정된 안건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상정된 안건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상정된 안건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상정된 안건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상정된 안건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상정된 안건
(10시36분)
법률안 심사를 위해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조문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월 14일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없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7월 24일 이성윤 의원안에 대한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4~6페이지까지 상설특검법과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들의 차이점은, 전현희 의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무혐의 종결처분 의혹 사건 및 알선수재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제2조제2항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앞의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문 전체적으로 계속할까요?



안 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에 관련하여서는 전현희 의원안은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제정안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을 보시면 제정안들은 모두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현희 의원안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보면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라고 규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의 자격으로 각 제정안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보를 전현희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10인을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을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4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4인을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체 제정안들은 인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이 몇 명을 임명해야 되는지 불명확합니다.
김승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검사에 관한 제3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전현희 의원안 같은 경우 특별검사가 70인 이내를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특별검사가 40인 이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견검사는 전현희 의원안은 10인 이내,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전현희 의원안은 20인 이내, 나머지 3개 제정안은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5분의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10분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각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앞서 관계기관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제가 관계기관 의견까지도 함께 말씀드릴까요?

1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 관련해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등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안입니다―여기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관련하여 수사 내용도 괄호 부분을 두어서 ‘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파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23조에 의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8조제4항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는 특별검사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그리고 특별검사가 연장을 30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적으로 70일 그리고 연장은 30일 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민형배·김승원 안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그리고 연장은 대통령 승인하에 30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 제9조제5항을 보시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안 제10조제3항에서 집중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 확정 시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서는 특별검사는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는 사건의 대국민보고와 관련해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퇴직에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됩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안 제16조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8조는 재판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에 관한 안 제21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안 제20조는 형의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자수 및 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자수와 자백 관련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자수와 자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은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자백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증죄와 무고죄에 한정하여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와 무고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자백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백을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1조는 참고인이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지 않도록 참고인 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3조제1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5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 중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의 범죄는 부패행위로 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안 부칙 제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의 공포일로부터 수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간주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중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법안심사자료 관계기관 의견 기재로 우선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배형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 저희 법원행정처 측에서 몇 가지 신중 검토나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특정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로 대체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1월 달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측면과 대통령 임명권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

그래서 그 재의결 결과 부결이 되었고 개별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통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시정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다시 발의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문제점들은 저희가 이미 관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사 중인데 또 하는 건 이중·과잉이다.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했었고, 또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검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 규정이라든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해도 되나요?
이제 조문별로 위원님들 토론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페이지 조문별 검토 가항부터 대상을 한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좀 정리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권 얻으시지요. 우선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여기 지금 각 법안마다 서로 수사대상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하실지 이걸 정해야 우리가 논의가 집중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법안에 있는 수사대상 내용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하나씩 다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리가 안 되신다면 저희는 각 개개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가실 건지 보통 방향을 잡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첫 번째, 2조 1항 1호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관련자들이 2심 재판 중이고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지요.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다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 판단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에서 의뢰해서 금감원에서 분석을 시켰고요, 이 삼부토건은 아예 분석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고 주가조작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됐던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와중에는 또 민주당 관련 인사도 있는 그 단톡방이고 거기서 미리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주고받았던 대화 중의 일부를 따서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넓어지는 것이고요.
2호는 더 넓습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 자체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뭔가 수사 범위가 명확하고 한정적이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특정 의혹들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넓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르면 이 법이 발의된 후 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언론에서 어떤 회사 어떤 관련 의혹이 조금이라도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된 것은 이미 사실관계가 녹취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지요, 녹음 파일을 통해서. 녹화돼 있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법률 적용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논의를 해서 또 무혐의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사대상에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에 이르거든요. 그 수백 명들이 또 불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관련자들은 이중·삼중으로 조사받고, 심지어 여러 차례 조사받고 재판 중인 사람이 또 나와서 조사받아야 된다는데 이것은 인권침해나 이중수사 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서 수사대상이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상 주범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편의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적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발부한 사건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도 법제처장에게 ‘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대통령의 업무는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처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청탁 관련해서 보훈부의 업무인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리고 또 행안부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자문위원 위촉 문제 그리고 또 방통위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통일TV 재송출 문제 이런 내용을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청탁은 실현한 여부를 묻지 않고 청탁을 한 그 순간 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청탁이 성립을 한다 이것이 권익위의 오래된 유권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아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특검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특검법이 규정을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 자료가 어디에 있고, 생략을 해 버리면 우리가 법원의 의견을 어떻게 알아요?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이렇게 명확한데도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듯한 판결문을 볼 수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의혹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라든가 이종호를 통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공천 개입 사건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300만 원 정도의 명품백 받아도 된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법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은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서 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대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특검법안이 제출됐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서 위원회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의 모든 혐의 내용들이 피해자나 누가 고발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건이 2010년 4월에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계좌를 빌려 줘서 그게 주가조작이 되냐 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가 조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굉장히 막연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 뒤에서 계속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식의 냄새만 풍길 뿐이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계좌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더 황당하지요. 삼부토건은 김건희 씨 외에 누가 주가조작을 한 것입니까? 주가조작의 대상도 특정이 안 돼 있고 기간도 특정이 안 돼 있고 주가조작의 태양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누군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라고 해도 혐의 사실이 특정이 안 돼서 지금 각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범위가 특정이 안 돼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3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 이 부분도 이미 무혐의 결정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그냥 몇 번 비판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왜 처벌할 대상이 안 되냐면 돈을 주고 표를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준 것이 아니라 협찬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상당 부분 했었던 사안이고요.
5호도 완전히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5호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언제 어디서 어떤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청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조사받을 것 같으면 어떤 정치인도 어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요.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건데 그때 청문회에서 보셨다시피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히 이종호 씨 자체가 본인 스스로 털어놨어요, 아예 그냥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일체 연락한 것이 없다라고. 공수처에서 통화내역 지금 다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통화내역 들여다봐서 예를 들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해서 그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수처에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런 통화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갑자기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익명의 전문증거를 토대로 돼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부인했어요. 공천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어떤 텔레그램을 봤다는 사람이 본인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유보한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수사대상으로 특검으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여느 특검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 언제 어느 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8호도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이것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거나 약간 연락이라도 했던 공무원들은 무조건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넓은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대상자를 겁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행위가 전체적으로 다 특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특정도 해야 되고 위헌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됩니다.
아무튼 주진우 위원님 견해는 특검 대상에 수사대상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좀 간결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그만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온갖 세상만사 개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주가조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주진우 위원님, 꼭 봐 주세요, 이것. 제가 그동안 다 했는데,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팔아요, 자기 계좌에서.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매도합니다. 딱 내놓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계좌로 염 씨 거랑 해 가지고 8만 7000주를 사요.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3550원에. 그래서 최은순 여사가 팔 때는 약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살 때는 약 3억 정도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32초 만에 엄마가 팔고 딸이 사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32초 만에?
다 해서 8만 7000주인데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요. 이게 검사들 종합의견서에 나오는데, 또 하나 보면 이게 김영철 당시 부장검사가 있을 때인데 종합의견서에 수익을 23억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사례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데 최은순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녹취로 나와요, 말소리로. 말소리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혼자만 알고 있어, 355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제가 다 안 읽을 테니까,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샀고 그 계좌가 몇 번이 쓰였고.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사람만 한 번도 소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만 그리고 최은순 그 엄마만. 둘은 한 번도 소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감옥도 가고 다 구속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특검밖에 없구나. 특검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이드라인을 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환을 안 하고. 그랬으니 이 부분을 특검을 안 통하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종호? 이종호를 왜 보호합니까? 유상범 위원이, 삼부가 골프 3부가 아니라는 것 다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그랬는데 그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삼부가 우크라이나에 같이 갔다 오면서 주가가 40배가 뛰었어요.
유상범 위원님.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범인이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실제로 가장매매니 통정거래니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받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계좌를 썼던 주가조작 사범들은 전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계좌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가 한 50여 명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이 기소가 됐다가 소위 주가조작 선수들과의 의사연락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를 하고 훨씬 많은 주식 금액이 나와 있던 사람 기소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말씀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가조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별도로 모여 있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상호 간의 주식거래의 분석 또 긴밀한 의사연락 이런 것이 입증됐을 때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외로 한 명이 기소됐던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다 간과하고 오로지 계좌가 나왔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있었던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가조작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아무런 분석도 없고 고발도 안 돼 있는 그런 삼부토건의 문제를 단지 카톡에 나와 있는 몇 개를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하자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조그마한 의혹 제기…… 서영교 위원님도 과거에 많은 의혹 제기를 당하셨잖아요. 그것 다 특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특정 안 되고 먼지떨이식 수사 해 가지고 샅샅이 뒤졌다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치 수사라고? 민주당은 늘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장을 깔아 주는 조항이잖아요, 이 조항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3호를 한번 볼까요?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모두 다 진행을 했고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협찬을 했다는 것, 협찬과 관련돼서 입장권을 나눠 주고, 특별하게 협찬한 회사에 나눠 준 입장권에 대해서는 특별 설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것이 단순 후원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이것 또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
배우자의 고가의 명품 가방 이 사안……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명은 아브라함 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최 목사께서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품 가방과 관련돼서. 자기는 언더커버로서 명품 가방을 줬다. 언더커버가 뭐냐?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방을 제공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가 청탁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본인이 파헤치겠다고 소위 말해서 언더커버라는 이름을 써 가지고 행동했다고 이 자리에 와서 다 대답을 했던 사안입니다.
검찰 통제를 하고자 여러분이 만들라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참여한 수사심의위원들이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왜곡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은 단정 짓는 건데, 거기에 참여한 분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내용을 듣고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상대 당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법학자, 교수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왜곡된 결정을 내렸다고 여러분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민 아닌가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되나요?
7호에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언론에 나오기만 하면 다 포함시킵니까? 그 외에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 방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해서 처벌하신다는 겁니까? 증거인멸이 있다든지 위증이라든지 형법상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뭘 가지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법률에도 없고 형법에도 규정된…… 이 모든 게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혀 특정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앞으로 말씀하실 것은 그 뒤에 나항의 특검 임명서부터 그다음에 다항의 특검 등 권한·의무, 라항의 수사기간·재판기간 그다음에 마항의 특검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 바항의 재판 관할, 이의신청, 벌칙 등에 대해서 통합해서 위원님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의견 주셔도 됩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런데 1호에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2호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 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주가조작 내용이 있다면 제9호에 의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2호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수사하다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9호에 지금 다 관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사건이 어디까지가 그 범위냐의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해석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9호에 의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가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굳이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도 중요한 법률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진행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법안을 보면, 김승원 의원님 안을 보면 보통 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원칙은 70일이고 연장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재연장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을 보면 보통 기본 메인이 세 달로 돼 있거든요. 수사대상을 보면 첫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만 봐도 이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그 부분도 한 달 정도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려 여덟 달 정도 수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각자 성격이 다른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준비기간 20일 플러스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론 수사 준비 과정에서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석 달 하고 또 두 번 연장해서, 한 번은 특검이 알아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연장 30일 이렇게 해서 수사기간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충실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늘 다수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수결, 국민의 뜻에 맞춰서 다수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재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의 요구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해서 그게 통과돼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계속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위헌적인 법안을 거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법안을 저번에 재의 요구해서 부결됐으면 그 국민의 대의를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위헌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대상을 더 넓히고 수사기간도 더 길게 하고 수사 범위도 훨씬 더 넓게 해서 왜 반대로 가시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이렇게 반복되면 무용한 절차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조문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문별로 하려다가 다 통합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답을 정해 놓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 회의에 보나 마나, 소위에서 의견 통일이 안 돼도 의결해서 대충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대로 심사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조문별로 토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이 조문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문별로. 특히 특별검사 임명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는 대통령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 당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현금으로, 특활비로 옷을 샀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 고발됐을 때, 그때 왜 특검 하자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특검 했으면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임명하는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 자체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있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수사 범위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렇게 넓게 하는데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는 특검이 임명돼 가지고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검의 임명 방법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대상, 기간 또 특검의 권한 중에 브리핑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저번에 위헌성이 지적됐던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다 부결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이미 부결된 것도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것인데 왜 더 강화된 법안을 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답을 정해 놓고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조문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있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순실 특검 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관계된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쪽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천명한 것이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것이 상식에도 또 사리에도 부합하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 하셨던 그 법안에 다 담긴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위헌 시비는 적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셨으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장님, 특검법에 대해서 관할권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이것은 군사법원법과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제1심 재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결국은 아마 표결로서 일방 강행을 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1소위에 상정을 하고 분명히 절차상에, 특히 직회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공청회가 없다는 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사위가 정쟁의 최전선에 서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법률을 논의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그리고 일방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께서 법사위를 보는 시각이 국민의 기본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한 타 상위에서 올라오는 법들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충실히 심사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 그런 법사위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처럼 싸움의 최전선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법사위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해진 일정 있지요.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법안을 마무리시키려고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안들이 갖고 있는 내용의 위중함, 중요성 그리고 위헌성 이 부분이 지적이 돼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소수당이 됐을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된 측에서 일방적으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은 언제나 다수당 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정권 갖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법안에 대한 내용, 아니면 마지막……
아까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자꾸 예시로 드시는데 그때는 탄핵과 결부돼 가지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도 상당수가 특검법안을 인정해서 탄핵을 의결하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불과 얼마 전에 했을 때도 계속해서 3분의 2 이상 돼야지 재의 요구했을 때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재의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외적인 특검법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때까지 특검법안이 열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원칙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거 우리가 소위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봤자 저희가 민의를 반영한다면 거부권 행사돼서 또 재의 요구돼서, 왜 그렇게 무용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도록 일방 통과가 반복되냐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점은 제가 꼭 지적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항상 솔로몬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법조인에게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원고나 피고 혹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항상 균형을 잡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것이 아마 법조인이라든가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조일 텐데요. 지금 과연 우리나라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법안1소위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할 단계인데요. 법안은 최종적으로 발의된 김승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쪽에서 의견이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항 수사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더 부기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2호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2호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그렇게 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면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2조 1호부터 9호까지 그다음에 2항을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호는 사실 9호가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할 텐데 8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8호를 삭제해도 9호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8호는 생략하고 9호를 8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나항,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정치적 중립인데요. 여기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특별검사등 권한·의무 중에서 규모인데요. 다음에 심사할 채 해병 특검법안은 검사 30인, 수사관 60인인데 이 법안은 검사 20인, 수사관 40인입니다. 수사대상은 어쩌면 김건희 특검법안이 더 넓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것 잘……
다시 한번 하지요.
파견검사는 30인 그다음에 수사관은 60인 그다음에 특별수사관은……
김승원 위원장님, 최순실 때 40인 이내로 돼 있고요,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게. 드루킹 때는 35인 이내 그리고 이예람 중사 때도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40인 이내.
보통 40인 이내가 최근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숫자가 아주 많은 게 아니라 그전 사례를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수사대상은 어떠신가요, 이 법이 더 넓어 보이는데?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이게 김승원 의원님 안이잖아요?
다른 특검법들도 그렇습니까, 드루킹이나 아니면 최순실 때, 전문위원님?





60, 30, 60 또 40, 20, 40인데요.
1안은 어떻게, 동의…… 손을 한번 들어 주시면 빨리 정리하는 데……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의견도 참작해서 이것은 60, 30, 60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특별검사보 임명 숫자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확하지는 않은데 전례에 비추어 보면 4인으로 임명한 전례가 많아서 저희 법안에는 4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담아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사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90일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90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계속 중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소송관계인에 한해서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특별검사는 공판검사가 아닌 이상 소송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기록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원장에게 자료제출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체계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도 이 규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장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무조항은 안 보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법원이 응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그러면 제 생각은 3항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을 빼고 공판기록 확보는 6조 6항에 의해서 확보를 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문서송부촉탁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공무소 기관 간의 협조 요청이라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특검이 이와 같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허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준용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의 공판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설특검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공판기록, 그런데 보통 공판할 때 다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개돼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특검에서 진행돼 나가는데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주고, ‘주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 한다’ 이것은 저는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요청할 수 있다’로 놓고 뒤에 6항인가, 거기 들어 있는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런 얘기신 거지요?


해당 사건의 재판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의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것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원의 자료가 거기에 엄청난 국가적 기밀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공개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들인데 그것을 재판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사에 필요해서 실명으로 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고서 복사를, 이름을 익명 처리를 해서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맡겨 버리면 특검 수사가 진행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은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기관은 들어가지만 법원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게는 재량을 준 것이라는 이런 해석이 돼 가지고 수사에 굉장한 방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그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해석을 해 오던 관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도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보호되어야 할 자료들은 충분히 다 보관돼 있는 그런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적이고 존중받아야 될 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반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그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특검만 못 보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 사건의 재판부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관련 사건의 공판검사는 공판기록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를 통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여기에 반영할, 지금 있는 법안의 내용을 통해서도 수사협조 요청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검찰청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정을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공판기록을 함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를 통해서 공판기록의 열람·복사는 제한을 하고 있고, 그 결정 주체는 지금 재판장으로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검법의 규정을 통해서 그 원칙을 넘어서는 재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입법적 결단을 하신다면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그렇다는 점과 아울러서 상설특검법과 다른 개별 특검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만 법원과 공판기록은 제외하고 규정이 되어 왔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위원님은 6항의 징계의무까지, 징계요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3항의 법원을 삭제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균택·이성윤 위원님은 재판부로 바꾸든가……
전현희 위원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의 특수부마저도 죽은 조직이 돼 버렸는데 누구를 믿고 이 징계 규정을 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징계 규정은 지금 법원 때문에 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드리면 저도 법원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특별검사도 결국에는 검사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과의 관계에서 법원은 사법부로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독립되고, 예컨대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그런 원칙을 따라야 될 기관으로 보이고, 그래서 상설특검법도 그 부분을 다르게 정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좀 삭제했으면 어떨까 한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저도 그때 논의를 해 볼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공판기록은 검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공판기록은 살려야겠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논의할 게, 재판관할까지 말씀드렸고 다른 것은…… 특별히 더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런 내용으로 대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까 특검보를 4명으로 후보를 요청한다 그랬던 것……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통 4명을 임명했나요, 아니면……


그러면 8인을 후보자로 추천해서 4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면 다 정리가 됐고요. 안건을 의결하는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신 거지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준비기간 20일, 본기간 90일, 아까 이성윤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8월 8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월 9일에 회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9월 4일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전례를 볼 때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헌성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특검법의 취지는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대북송금 특검이나 BBK 특검 등도 여야 간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심사자료 4~5페이지에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여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조문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1조에서 목적을, 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의 차이점은 박은정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정보원 내에서의 사건 관련 압력 행사 및 불법적인 정보수집 의혹사건 등을 추가하고 있고, 박찬대 의원안과 박성준 의원 등의 안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3조부터 제5조까지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안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고, 박성준 의원 등 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는 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새로운 명단을 재요청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등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제정안들은 모두 특별검사보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검사보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6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을 올리면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안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8인을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40인 이내, 박성준 의원 등 안은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협조, 파견 검사의 수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파견 검사 20인,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박성준 의원 등 안은 파견 검사 30인, 파견 공무원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박성준 의원 등 안 제6조 6항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특검법 등을 고려할 때 수사 협조 및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참고하여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등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는 안 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박은정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하에 재연장 30일로 되어 있고, 박찬대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인데 이 기간에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7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안은 준비기간 20일, 여기도 일부 수사가 진행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90일,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하에 재연장 30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는 퇴직에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에 대통령은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되며, 해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입니다.
안 제18조는 재판권 및 재판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벌칙을 규정하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종래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사례가 그와 같은 예외적 선례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5항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재추천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정된다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이 반복해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추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재추천 요청권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지금 후보 추천권의 시기가 3일 이내에 4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래 네 번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2명을 추천할 때에 있어서도 짧게는 3일을 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5일 또는 7일까지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3일은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그 기간을 7일 이상, 10일 정도 등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과 7월 특검법에 대해서 이중·중복 수사의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담보의 문제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과 관련한 삼권분립의 문제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 등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다 시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들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법안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잠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형사소송법 110조 내지 112조에 규정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여부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되어 약간 비례의 원칙에 좀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저희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처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소위 비토권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재추천권 그 부분 문제도 행정처 차장님의 우려 사항이랑 같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여야 간에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특검 추천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안 중에 4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후보자를 추천할 때하고 재추천할 때하고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데 첫 번째 네 분 추천할 때하고 두 번째 재추천 요구를 받았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처음에 추천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된 사유까지 다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요소까지 고려된다고 한다면, 사법부에서 처음에 추천했던 분들의 그와 같은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좀 더 다른 분들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박성준 등 의원님 안에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비토권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야권에서 전부 다 동의해서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아까처럼 다른 특검법에 문제된 위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차장님?


차장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계신 상태에서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저희가 벌써 몇 번째 의결해서 다시 대통령께 보내 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는 잘 태어나서 국민의 의혹을 꼭 해소시켜 주는 유용한 특검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