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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6시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상정된 안건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4)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건의 법률안은 4월 15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의원정수를 16인에서 18인으로 2인 증원하고 2022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이번 선거에 한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증원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30~50%로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하며 선거사무장 등 투․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하여 인상하고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 100분의 30 이상,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현행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10 이상,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1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게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선거구구역표 선거구에 등록되었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후원금 모금 및 기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
 예, 송기헌 위원님.
 이게 지금 컴퓨터에 올려놓은 법률안을 보면 별표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잠깐, 별표……
 별표는 안 올렸어요?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봐야지 아는 것 아니야, 숫자를? 그렇지요?
 송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요? 별표 양이 많은가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송기헌 위원님, 지금 정개특위에서 넘어오지 않았는데 바로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예.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올라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그냥 잠깐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김영배 위원님.
 오늘 정개특위 관련해서 제가 정개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 때문에 간략히 그냥 말씀 몇 가지만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면서 당론 입법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3~5인 실시와 확대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시범사업으로라도 실시가 되게 되어서 그래도 약속의 일부라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또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교체의 대국민 약속을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번 지방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광역의원지역구 획정과정에서 지방 지역에 대한 지역구 증설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를 포함해서 여러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결국 약속을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정치가 결국 약속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저는 이번 정개특위의 논의들이 우리 법사위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청년, 여성, 장애인과 관련돼서 정치 진입의 장애물들을 좀 낮추는, 없애는 그런 법안들이 오늘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이나 혹은 신인들이 정치에 좀 더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몇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심의한 대로 잘 존중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해 보니까 특히나 게임의 룰일수록, 단독 처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결국은 우리 국회가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만 좀 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더 굳히게 됐습니다. 특히 여당, 야당이 교체되는 지금 시점에서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터가 안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러나 서로가 약속을 한 대국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 주고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특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수당 간사로서 국민의힘에서 반대만 할 때 굉장히 절망감을 많이 느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함께 끝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상대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 처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과제들이 있을 텐데 정말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관련 표는 바탕화면 맨 왼쪽의 한글파일입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제가 차별금지법, 평등법 공청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원장님께는 두 번 정도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유상범 간사님하고도 또 얘기했는데 아직 제대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윤한홍 간사님 시절에는 대선이 끝나면 좀 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 또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그러셔서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 법이 온 지가 이미 1년이 넘은 법입니다.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이렇게 논의를 미루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국회의 역할을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유상범 간사님께, 저도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 공청회 등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송기헌 위원님.
 사무차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시․군․구의원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게 늘어난 원칙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늘렸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행정안전부의 국장……
 행정안전부 여기 나오셨나요, 지금? 나와 계시나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입니다.
 먼저 시․군․구기초의원 정수는 시도별 총정수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정은 일단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는 시․군․구․광역시․도의회의원 선거구가 44개 신설되는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신설된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증원을 하신 것 아닌가, 일단은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1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51명이 증원이 됐는데 도의원 선거구에서 늘어난 것은 39명, 그렇지요? 39명이고 그래서 도의원 숫자 늘어나는 39명 해서 12명을 더 늘린 거네요,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의원 늘어나는 숫자로 해서 늘리고, 39명 늘리고 그 외에 12명 더 늘렸지요,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12명 늘렸을 때는 그것은 따로 시범지역으로 하는 지역에 1명씩 늘린 건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그렇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부분이 신설되는 선거구 그다음에 비례……
 비례의원 늘어나고.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지역구의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지역 같은 경우는 총정수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정원과 별도로 늘렸지요, 거기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별도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5명이 늘어났어요, 지난번보다. 5명이 늘어났는데 4명의 경우에는 각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시의원은 1명씩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춘천에 도의원 둘 늘어나면서 둘이 늘어나는 거고.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원주가 1명이 늘어나면서 원주도 1명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강릉이 하나 늘어나면서 강릉도 1명 늘어나는데 거기에 플러스 1명을 더한 이유는 강원도 원주의 경우에 원주갑과 원주을이 이렇게 되면 갑이 11명이 되고 을이 9명이 돼서 같은 지역 내 시의원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런 고려에 따라서 1명을 원주을로 추가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했다,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그렇게 고려하셔 가지고 한 것으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홍 위원님.
 토론은 아니고요. 내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원래 시도의원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선관위에서 답변하는 게 좋습니까, 행안부 답변이 나아요? 원래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행안부가 답변……
 선관위에서 하실래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맞습니다.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2006년인가부터 보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맞습니다.
 행안부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수가 들어간 거예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위원님 맞습니다.
 보수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보수가 생기면서 숫자를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많은 인원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바로 보수가 생긴 거라고, 2006년에.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정말 잘못된 제도인데 그냥 또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만약에 또 늘린다면 총보수를 묶어 놔야 돼요. 총보수를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 늘리면 그냥 그대로 또 네트(net)로 보수가 늘어나잖아요, 총보수가,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보수 늘어난 것?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순수 지방비로……
 지금 지방에 돈도 없는데 숫자 이것 계속 늘려 가지고, 또 어떤 데는 의사당 공간이 부족해서 의사당도 새로 지어야 될지도 몰라요, 인원 늘어나면 자리 없다고. 보수 늘어나지요.
 이게 정개특위 할 때 행안부나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을 의견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했었습니까, 이번에?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못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주관 부처인지 선관위가 주관 부처인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월급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위원님.
 원래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자치제도가 중간에 정치적으로 월급 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지금 기형적으로 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늘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국회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행안부가.
임상규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임상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민 간사께서 제기하신 공청회와 관련해서 혹시 유상범 간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따로 얘기하지요.
 두 분 간에 한번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4월 18일 월요일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개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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