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
-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7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7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장정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선숙ㆍ기동민ㆍ정인화 의원 발의)
-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동영ㆍ경대수ㆍ이언주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성찬 의원 발의)
- 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권칠승ㆍ김병관ㆍ김영진ㆍ이동섭ㆍ신창현ㆍ이석현ㆍ김영춘ㆍ원혜영ㆍ장병완 의원 발의)
-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박지원ㆍ정동영ㆍ장병완ㆍ정운천ㆍ최도자 의원 발의)
-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
- 15.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춘숙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장정숙ㆍ김상희ㆍ인재근 의원 발의)
-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1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1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1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조배숙ㆍ이찬열ㆍ이언주ㆍ윤준호ㆍ경대수ㆍ최도자ㆍ위성곤 의원 발의)
- 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박주현ㆍ이찬열ㆍ위성곤ㆍ이언주ㆍ김중로ㆍ강석진ㆍ박지원ㆍ박명재ㆍ유성엽ㆍ최도자 의원 발의)
- 2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2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김동철ㆍ이상돈ㆍ서영교ㆍ이용호ㆍ신창현ㆍ기동민ㆍ표창원ㆍ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78)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김동철ㆍ서영교ㆍ이용호ㆍ신창현ㆍ기동민ㆍ표창원ㆍ김종민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90)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박명재ㆍ장석춘ㆍ최교일ㆍ홍철호ㆍ김무성ㆍ유민봉ㆍ황영철ㆍ김규환 의원 발의)
-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맹성규ㆍ기동민ㆍ임종성ㆍ송갑석ㆍ강병원ㆍ백혜련ㆍ박홍근ㆍ박지원ㆍ박용진 의원 발의)
-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기동민ㆍ신창현ㆍ장정숙ㆍ인재근ㆍ심기준ㆍ백혜련ㆍ송영길ㆍ이상돈ㆍ강병원ㆍ정춘숙 의원 발의)
- 3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3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위성곤ㆍ강석진ㆍ박지원ㆍ박명재ㆍ유성엽ㆍ최도자 의원 발의)
-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3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ㆍ박재호 의원 발의)
-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여상규ㆍ권성동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선동ㆍ박덕흠ㆍ김성원ㆍ정진석ㆍ문진국 의원 발의)
-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순례ㆍ이현재ㆍ이명수ㆍ성일종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선동ㆍ김태흠ㆍ김재원ㆍ김학용ㆍ여상규 의원 발의)
- 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용태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종섭ㆍ김성찬ㆍ김석기ㆍ김현아ㆍ경대수 의원 발의)
- 4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4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황주홍ㆍ김병관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호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상헌 의원 발의)
- 5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5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5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5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5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
-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5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영춘ㆍ오영훈 의원 발의)
-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6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6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김경진ㆍ조배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윤준호ㆍ정인화ㆍ박명재ㆍ최도자 의원 발의)
- 6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성찬ㆍ정동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이종걸ㆍ조배숙 의원 발의)
- 6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ㆍ이은권ㆍ경대수ㆍ김태흠ㆍ성일종ㆍ황주홍 의원 발의)
- 6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곽대훈ㆍ이혜훈ㆍ박덕흠ㆍ황주홍ㆍ박명재ㆍ김기선ㆍ장정숙ㆍ이종배ㆍ김선동ㆍ경대수ㆍ이철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
- 6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
- 6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전재수ㆍ박재호ㆍ오영훈ㆍ송영길ㆍ김두관ㆍ윤관석ㆍ박완주 의원 발의)
- 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추경호ㆍ김태흠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정재ㆍ경대수ㆍ강석진 의원 발의)
- 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권칠승ㆍ김병관ㆍ김영진ㆍ이동섭ㆍ신창현ㆍ이석현ㆍ김영춘ㆍ원혜영ㆍ장병완 의원 발의)
- 72.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윤영일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경진ㆍ최도자ㆍ최경환ㆍ정인화 의원 발의)
- 73.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병완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춘숙 의원 발의)
- 74.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만희ㆍ정유섭ㆍ추경호ㆍ홍철호 의원 발의)
- 7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조배숙ㆍ유성엽ㆍ최경환ㆍ윤영일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이훈ㆍ황주홍 의원 발의)
- 7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
- 7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
- 8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추미애ㆍ김상희ㆍ심기준ㆍ안민석ㆍ정재호ㆍ윤일규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
- 8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
- 8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석ㆍ곽대훈ㆍ정갑윤ㆍ정운천ㆍ정인화ㆍ강길부ㆍ김종회ㆍ박맹우ㆍ이찬열 의원 발의)
- 8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이은권ㆍ심재철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
-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 의원 발의)
- 8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병완ㆍ경대수ㆍ정운천ㆍ박덕흠ㆍ박주현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께서 이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운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과 7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수입 부분에 대하여 7045억 원을 증액 의결하고 45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세출 및 지출 부분에 대하여 총 5조 6210억 160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총 2조 1835억 57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여, 총 3조 4374억 59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수입 부분에서 농업․농촌 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 수입액을 4045억 원 증액 의결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수입액을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분에서 총 4조 7410억 5700만 원을 증액 의결하고 총 2조 1835억 57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여, 2조 5575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본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농기계 엔진의 국산화 연구를 위하여 첨단농기계산업 기술개발사업에 6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등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시켜 농업재해보험사업에 228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태풍 등 거대 재해로 인한 재보험금의 지급이 증가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재보험금사업에 560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및 대상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생산유통 조절지원사업에 12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하여 217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농특회계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10개 사업의 농업직불 예산 2조 183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기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직불제 이행점검 강화 등을 위하여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사업 8000억 원, 사업관리비 385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847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2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세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30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세출 및 지출 부분에서 676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촌뉴딜 300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공모사업 신청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899억 원을 증액하고,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1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일어업협정 지연 대책 및 연근해 수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예산 3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화선 건조 등을 위해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322억 원을 증액하고,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해양레포츠 스마트장비 산업화센터 구축 등을 위해 한국관광육성사업 1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속초 외옹치지구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해 연안정비사업 128억 원을 증액하고, 부산항 제2신항 적기 개발을 위해 부산항신항만사업 77억 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신항만 1단계 사업의 적기 완공 등을 위해 새만금신항사업 4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수산발전기금 여유자금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500억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신규로 예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집행실적이 낮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56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PLS 전면 시행에 따라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확대를 위한 농자재관리 및 평가사업에 75억 40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56억 2500만 원, 여성 농업인의 직업적 복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경영 연구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에서 농업과 연결된 숙박 및 외식업 등 3차 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1026억 7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양묘장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32억 원, 안정적 사유림 매수를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66억 원, 2019년 강원 산불 일반벌채 비용으로 49억 1400만 원, 대기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50억 원,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피해예방사업에 200억 31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DMZ 산림항공관리소 신설에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441억 8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정비창의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정비창 관리사업에 242억 원, 경비함정의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등을 위하여 통신위성장비 관리사업에 40억 200만 원, 중부청에 대형헬기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 항공기 도입사업에 31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부정비창 신설과 더불어 민간 조선소와의 상생 노력을 추구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이번 예산이 거의 3조 4374억 5900만 원이 순증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예산이 꼭 총 예결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내용을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완주 간사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익형직불금 관련해서 8000억 증액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 농림 관련 예산이 4.4% 증액됐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전체 예산 증가율 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드디어 3%가 깨져서 2.98%로 내려앉았습니다. 4.4% 증액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1.1% 늘고 그 전에는 또 0.1% 는 그 밑바닥의 현상의 반대 효과이지 실질적으로 늘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정부가 WTO 체제에서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하면서 지금 대책으로 나온 중요한 내용이 공익형직불금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익형직불금 제도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논의되기 이전부터 논의된 내용이라서 과연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된 대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외로 치고,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우리 당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형직불금제도 총규모를 3조로 하고 그중에 1조 5000억을 순증을 해 달라, 지금까지 농업 예산 편성된 최고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보다 그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1조 5000억을 순증을 해 달라는데 그 순증 부분이 부대의견에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안의 2조 2000억도 뜯어보면 1조 4900억 보조금 WTO에서 인정한 그것 빼고 이것저것 빼면 순증 규모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이 여기 누락된 게 정말 유감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또 부대의견에 보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2019년산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반영한다’ 이게 45페이지에 15항으로 부대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야 당연히 이것이 의미가 있겠지요. 효과를 발휘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대의견을 제시한 농림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쌀 목표가격 작년도산 쌀에 관해서 아직도 목표가격이 채택 안 된 데는 주요 원인이 정부의 태도에 기인한 게 큽니다. 지금 80㎏들이 한 가마에 21만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을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농업, 농촌,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림부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목표가격 결정하고 공익형직불제, 농업체제를 변경하는 제도하고 연결해서 부대조건 달아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이것은 저는 농림부가 우리 농해수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재정 당국과 때로는 싸워야 될 입장인데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보고말씀 들은 것처럼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따른 우리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정부 부처에서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어쨌든 총액 3조 4374억 59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의례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액시키고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는……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단들, 증액들을 하는 데는 보통은 국회가 예산 심사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의하는 게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책무인데 증액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농촌의 현실이 어렵고 농업 예산의 비율이 줄어들고, 총액은 늘어났지만 비율은 줄어 나가는 이런 속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이나 해수부장관님은, 해경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가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도 관련해서 2조 2000억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소위에서 8477억 원을 증액시켜 줬다는 부분 또한 예결위에서 충분히 예산 당국에 이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것을…… 누가 하시겠어요? 사실은 장관님하고 우리 여기 농해수에 속해 있는 예결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단 우리가 제안했던 3조 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경청장님도요 안전을 위해서 나름 해수부, 해경 예산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청장님이 진짜 이렇게―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직을 걸고 예산 당국하고 해서 요청한 100%는 아니어도 절반은 관철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기재부가 아무리 입장을 완강하게…… 입장은 있겠지만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경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해경청장님?



아까 경대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불금과 목표가격, 소득보전법이 하나의 바퀴로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취지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증액의 취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하고 우리 농림부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박 위원님 할게요.
농림부차관님, 어제 농어촌특별위원회 19년 예산편성, 20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것이 아주 그냥 거기에 있는 타이틀, 포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편성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됩니까? 우리 소위 할 때 그게 아주 심각한 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감독 부처인 장관, 차관님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편성 근거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 해수장관님, 제2 신항 77억을 증액하여 108억 지금 편성했는데 결국 방파제와 준설토 투기장 설계사업이잖아요. 결국 지역 주민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항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 깔따구라든지 매립한 곳의 침하 부분 등등 문제가 불거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와 지역 민관 협의체와 어업피해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자라고 하였는데 왜 그걸 진도를 안 냅니까? 그렇게 덜렁 해서 이것 밀어붙이기식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장님, 수상구조 관계 법령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헬기의 전반적……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고정익 재배치 관련해서 양양에 있는 고정익 CN-235를 김포에 통합 운영하면 안 된다. 왜? 사고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대처를 못 한다. 이번에도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독도 현장에 해경 CN-235는 27분 늦게 갔잖아요. 그것 아세요?


그리고 응급 구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바다 상황에서는 대응을 하지만 소방헬기와 응급 구조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위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응급헬기가 먼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군 조종사들도 바다에 비행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바다에 나가면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서 헬기에 대한 확보 문제, 능력 문제 또 필요한 예산 지원 문제 청장님 이번에 별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상에서의 구조 능력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교훈과 답을 좀 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반밖에 안 되고 특히나 직불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직불제 개편을 하기 전에 미리 직불제 관련 예산을 2~5배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개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농특위에서도 내년에 3조 2000 또 내후년에 4조 2000, 2022년에 5조 2000억 직불 예산을 만들어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이 이번에 전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익형직불제로의 어떤 개편은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 쌀 생산 감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쌀 생산 감소도 이루어 내지 못한 그런 사례를 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삭감의견을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삭감의견을 냈었습니다.
한 가지는 돼지사료로 쌀을 20만t 제공하는 410억 원 예산을 삭감해라, 지금 농협이나 이런 데서 20만t 쌀가루공장을 만들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재고미를 제공해 주면 쌀가루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설명하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아주 구체화돼서 오늘 당장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돼지사료로 공급하는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 추경이 됐든 아니면, 시급하게 그런 쌀가루 공장에 대한 예산을 한 달 안에 해서 예산이 통과될 당시에 그 부분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사료로 20만t을 방출하는 그 예산은 삭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결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해 주신 것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돼지사료로 방출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쌀가루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바로 마련하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신 것은 제가 존중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일단 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더 이상 돼지사료로 쌀을…… 지금 가뜩이나 올해 공공 비축할 수 있는 양이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 그것을 하는 것을 굳이 지금 추진을 해야 하겠는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밭작물 농가들이 가격 폭락․등락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고민을 하고 이제 여러 모색을 하는 중에 파종 전수조사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것은 좋은 안이다, 그리고 특히나 그 예산이 예를 들면 800억, 900억 들더라도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또는 흩어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3만 7000명의 이장님들에게 월 20만 원씩 조사수당을 드려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복지 또 그 지역의 어떤 소비에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밭작물에 대한 파종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서 파종 여부를 결단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실은이 아니지요. 장관님 당시 차관이셨으니까, 이개호 장관님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내년 예산에 농촌경제연구원 지금 국무총리 산하기관인데요,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농경연의 표본조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존의 86억에서 2배를 올려 가지고, 그 내용도 보면 산지기동반을 7명에서 21명으로 농경연 조직을 확대하는 예산으로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쌀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경연이 쌀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도해 왔기 때문에 농경연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농민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구나 전북 입장에서 농수산대학을 분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농경연의 표본조사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86억 원을 2배 더 해서 그 조직을 늘려 준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효과도 전혀 없어요. 표본조사라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뿌려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미 통계청에서도 조사하고 지자체에서도 조사하고 여기저기서, 네다섯 군데에서 다 표본조사를 하지만 이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밭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종 전수조사라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개호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제쳐두고 이게 엉뚱하게 이용이 돼서……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통장․이장 수당을 그냥 확대하겠다 그래요. 좋지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일단 통장․이장 수당이 확대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여기 조사 의무라는 것을, 조사 책임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수당을 늘릴 때 조사하는 업무를 미리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수당은 그냥 수당대로 올려 버리고 이것은 또 표본조사 확대한다고 농경연 조직 확대하고…… 저는 정말 충정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농경연 예산, 산지기동반 7명에서 21명으로 조직 늘리는 것 이것은 삭감하셔야 됩니다. 삭감하시면 저희가 국회에서 따로 노력해서 이번이든 다음이든 추경이든 파종 전수조사를 위해서 이장님들에게 조사수당을 20만 원씩 해서 1년 내내 드리면 좋고 아니면 그 파종이 이루어지는 달에 집중해서 드려도 좋고, 그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고언인데요, 농식품부가 농민의 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드는, 그냥 정부의 어떤 방침 또 도시 소비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익형직불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실패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돼지 사료로 쌀 20만t을 방출하는 그 부분은 삭감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파종 전수조사를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표본조사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조사 개편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지금 농경연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경연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이 부분, 특히나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파종 표본조사 확대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2287억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보험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농작물재해보험 또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이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 품목도 늘어나지만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피해 보고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제때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현장에는 있단 말이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장관님이 이번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증액을 시켰지만 농업재해보험 관련된 증액 부분들을 예결소위나 추후에 예산 과정에서 농림부에서는 이 필요성을 반드시 그 예산 당국에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부족해서 현장의 농민들한테 제때 적시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200억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다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수 간사 위원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부대의견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주현 위원님이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농림부장관께서는, 부대의견 12번이지요? 12번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명확한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그 뒤에 추가적으로 박주현 위원님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까지 세심하게 보완하여 주신 예산안 및 결산 심사소위원회 정운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성혁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2020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경규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까지 증액 의결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소위원회 정운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 보완해 주신 예산안 및 결산 심사소위원회의 정운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청 202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정부안보다 증액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저희 해양경찰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해상 치안기관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들과 청장님들께서는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예결위 심사 결과 그리고 본회의 통과 후 우리 위원회가 원래 의결했던 예산안에 변경이 일어난 부분,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장정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선숙ㆍ기동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동영ㆍ경대수ㆍ이언주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권칠승ㆍ김병관ㆍ김영진ㆍ이동섭ㆍ신창현ㆍ이석현ㆍ김영춘ㆍ원혜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박지원ㆍ정동영ㆍ장병완ㆍ정운천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업인 기본수당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춘숙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장정숙ㆍ김상희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조배숙ㆍ이찬열ㆍ이언주ㆍ윤준호ㆍ경대수ㆍ최도자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박주현ㆍ이찬열ㆍ위성곤ㆍ이언주ㆍ김중로ㆍ강석진ㆍ박지원ㆍ박명재ㆍ유성엽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김동철ㆍ이상돈ㆍ서영교ㆍ이용호ㆍ신창현ㆍ기동민ㆍ표창원ㆍ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78)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김동철ㆍ서영교ㆍ이용호ㆍ신창현ㆍ기동민ㆍ표창원ㆍ김종민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90)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박명재ㆍ장석춘ㆍ최교일ㆍ홍철호ㆍ김무성ㆍ유민봉ㆍ황영철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맹성규ㆍ기동민ㆍ임종성ㆍ송갑석ㆍ강병원ㆍ백혜련ㆍ박홍근ㆍ박지원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기동민ㆍ신창현ㆍ장정숙ㆍ인재근ㆍ심기준ㆍ백혜련ㆍ송영길ㆍ이상돈ㆍ강병원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위성곤ㆍ강석진ㆍ박지원ㆍ박명재ㆍ유성엽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여상규ㆍ권성동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선동ㆍ박덕흠ㆍ김성원ㆍ정진석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순례ㆍ이현재ㆍ이명수ㆍ성일종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선동ㆍ김태흠ㆍ김재원ㆍ김학용ㆍ여상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용태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종섭ㆍ김성찬ㆍ김석기ㆍ김현아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황주홍ㆍ김병관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호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영춘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김경진ㆍ조배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윤준호ㆍ정인화ㆍ박명재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성찬ㆍ정동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이종걸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ㆍ이은권ㆍ경대수ㆍ김태흠ㆍ성일종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곽대훈ㆍ이혜훈ㆍ박덕흠ㆍ황주홍ㆍ박명재ㆍ김기선ㆍ장정숙ㆍ이종배ㆍ김선동ㆍ경대수ㆍ이철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8.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전재수ㆍ박재호ㆍ오영훈ㆍ송영길ㆍ김두관ㆍ윤관석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추경호ㆍ김태흠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정재ㆍ경대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권칠승ㆍ김병관ㆍ김영진ㆍ이동섭ㆍ신창현ㆍ이석현ㆍ김영춘ㆍ원혜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장병완ㆍ장정숙ㆍ윤영일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경진ㆍ최도자ㆍ최경환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병완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만희ㆍ정유섭ㆍ추경호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조배숙ㆍ유성엽ㆍ최경환ㆍ윤영일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선숙ㆍ이훈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추미애ㆍ김상희ㆍ심기준ㆍ안민석ㆍ정재호ㆍ윤일규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석ㆍ곽대훈ㆍ정갑윤ㆍ정운천ㆍ정인화ㆍ강길부ㆍ김종회ㆍ박맹우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이은권ㆍ심재철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병완ㆍ경대수ㆍ정운천ㆍ박덕흠ㆍ박주현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55분)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도시 전남 여수갑 출신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발의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정부의 감척사업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한 성격의 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척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정책을 위해서도 연안 해역에 밀집되어 있는 일부 수역에 대해서는 정치망어업의 감척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치망어업 감척을 통한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 및 어업 조정을 하고자 하는 데 이번 입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그 입법 취지와 의의를 깊게 살펴 주시어 진지하고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을 정비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육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여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성혁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보안감독관 및 임시항만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반입금지물품 고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항만보안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항만보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은 다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려는 법률입니다.
다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가 하위법령상 부과 순서와 달라 법률상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법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사회적․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5항까지 4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요건 명확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법문 표현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농협이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 출연금 없이 펀드사업을 영위하면서 펀드예탁금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89항까지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법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황주홍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에 해상풍력발전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시행령에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하단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김산업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소 설립 및 김산업 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김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조류연구센터와의 기능 조정 여부 및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과의 관계 등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2항까지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를 인하하여 조합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합이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및 건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경업계의 반대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림사업계와 조경업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황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9항까지 8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화요일, 11월 13일 수요일,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4일 목요일,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박완주, 경대수 두 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릴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소비 부진과 가격이 급락하여 농가 보호를 위한 국내산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를 우리 위원회 주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국회도서관 앞이고 회의 산회 후 지금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장관님들, 청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