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은 어제에 이어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김종철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가.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결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제도개선 10건, 주의 1건 그리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된 게 1건 해서 12건입니다.
 보고자료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현역병 판정 비율이 2014년 검사규칙 개정 이후 80% 초반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판정 기준 조정 가능성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승찬·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중복 심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신체검사 체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체검사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국·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산업지원인력의 편입인력이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산업지원인력의 편입 인원 규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과학기술 분야 위축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지원 분야 병역제도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복무지도관 담당업무 과다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복무지도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직 복무지도관에 대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상시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당대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복무기관 평가 결과를 배정 제한·취소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승찬·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인원 감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대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의 부적절한 여비 집행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목적 외로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이로 인해 기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승찬·조국·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불용액 과다를 지적하시면서 예산 추계 시 적금 가입액 및 가입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부승찬·허영 위원은 주의를 요구하셨고 조국 위원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승찬·조국·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승찬·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은행별 납입 한도액 제한으로 인해 복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적금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은행별 납입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 강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이 정확한 추계에 따라 편성되지 않고 예산집행도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비 지급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우리 병무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10건, 총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불용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금 가입률, 납입금액 등 면밀한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빠짐 없이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윈님.
 연번호 4번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산업지원분야 병역 제도 적정 규모인데요. 지금 배정된 인원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2024년에 2300명, 3200명, 승선 1000명입니까?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그러면 이 숫자가 언제까지 유효가 되는 거지요?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전체가 다 유효화되는 것은 25년이고 26년이 되면 승선근무예비역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예비역이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아니고 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1000명이 맞습니까?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현재는……
 아니, 2년 3년 전부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1000명에서 200명 줄어서 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1000명이 맞아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기획조정관 김용무입니다.
 현재까지는 1000명이 맞고요, 26년에 800명으로 200명 축소됩니다.
 그러면 축소된 인원이 계속 가는 겁니까?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계속 그 이후에는 유지됩니다.
 지난번에 합의를 봤을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숫자가 당초 1000명에서 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800명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시점이 26년부터입니다.
 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요원들이 언제부터, 이 제도가 7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근원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73년도, 51년 전에 시행된 제도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뭔가 좀 여러 가지 시대정신과 인구절벽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충역들 인원 전반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도 있고 해서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안을 내서 국방부가 따라오도록 해야지요, 주무부처가 병무청이기 때문에.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그런데 여기서 아마 승선예비역 같은 경우는 전쟁물자 이동,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아마 용병 내지는 외국인 승무원들을 우리가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세 번째 항은. 그런데 전문연구요원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이 숫자를 조절하든가 폐지하든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지금 현재 사실은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예.
 박선원 위원님.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하고 산업기능요원의 상당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역 예비 자원이 부족해서 병무청에서 정말 고민이 많고 아마도 우리 군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급지원병제도라든지 또 부사관도 대폭 늘렸지만 갈수록 그분들도 고령화되고 유급지원병제도는 거의 효과가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대부터 40대 중후반까지 새로운 전문기술군…… 그러니까 포병, 레이더, 기갑이라든지 여러 기술 분야의 전문기술군 직군까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무인화와 과학화로써 우리가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그 수준에 상당한 갭이 있잖아요. 아무리 무인화와 과학화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속도로 인해서 줄어드는 방위력·국방력의 손실 내지는 미흡함을 메우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추계로 봤을 때 2030년 전후를 기준으로 놓고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문기술군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겠고,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우리 방위력 인적 증강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공론화도 요청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병무청의 경우에 예산을 이렇게 불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사실 너무도 명확하게 용처가 정해져 있고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국방부나 타 부처에 비해서는 분명하게 정해져서 그 오차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3.6%라고 하면 이것은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더 주의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부에 있어 봐서 주의를 받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청장님?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인데 주의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병무청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불용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회복귀준비금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잘못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도록 하고 주의·제도개선 어떤 거든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현역들도 사회복귀준비금이 있는데,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국방부에 나온 내용과 같이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만 어떤 것이든 다 수용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현역 판정률이 사실은 군의 각종 사건 사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2014년 이 무렵에 GP 총기사건이라든지 윤 일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른바 관심병사가 늘어났던 것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자원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현역 판정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는 83%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대의 90%까지는 못 미치는데, 제가 일선 지휘관들 얘기 들어 보면 과거에 전 같으면 군대에 안 와야 될 사람들이 자원 감소에 따라서 군대에 와서 부대 관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벌써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현역 판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85~90% 수준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당장에 제가 생각할 때는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병무청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군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에 오래 있었지만 군은 현재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영하는 기준은 사실은 하나의 단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계속 입영을 시켜 왔는데 군 복무환경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입영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한다면 군에 가서 적응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따져 봐야 될 문제고 인구절벽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85% 이상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전망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임재하병무청병역자원국장임재하
 병역자원국장 임재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병역 처분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준은 현재의 한 84% 정도에서 현역 처분 기준이 87% 정도로 상향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의 부적응자, 정신과 기준은 강화를 해서 군대를 안 보내는 쪽으로 조정을 했고, 다만 편평족이라든가 시력 관련해서는 군에 근무하는 군의관들과 협조를 해서 군 복무가 가능한 기준을 완화해서 87%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아킬레스건은 면제입니까? 아킬레스건 대상자 말이지요, 아킬레스건 부러진 사람.
임재하병무청병역자원국장임재하
 수술을 하면 현역 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요원들은 행군이나 많이 걷는 이런 것만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요원들은 써도 될 것 같은데, 젊은 애들이 축구하다가 삐끗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면제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그런 사안들입니다. 신체등급 기준은 전부 통일이 되어 있는데 군 복무하는 직위에 맞게끔 병사들도 좀 더 세분화한다면 신체등급 자체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무 실장님, 지금 19세에 신검을 받잖아요.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예.
 신검을 받는데 신체검사, 심리검사를 다 받습니까?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예, 신체검사하고 심리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의 종합병원에서 하는 그런 병리 현상, 여러 가지 오장육부, 콩팥, 심폐 기능까지 다 합니까? 몇 가지 빠진 것 있지요?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저희들이 하는 신체검사는 지금까지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건강검진 수준보다 사실 항목이 더 많은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신검을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빠지는 요인들이 있던데요.
 제 말씀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기능, 다양화, 복잡화되고 여러 가지 이혼 가정도 많고 어려운 가정도 많기 때문에 군에 들어오는 자원만큼은 처음에 입대할 때 완전히 한번 몸을 스캔해서 신검을 받고 그다음에 전역을 할 때 한 번 전체 신검을 받아서 ‘너는 어디어디가 약하니까 이 점을 신경 써라, 이 점을 운동해라’ 이런 국민적 건강 차원에서 진료 내지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요원에 대해서 입대 전, 입대하고 나서, 전역할 무렵에.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위원님 말씀대로 병무청에서는 지금 병역판정검사를 하면서 병역판정검사 결과서 이외에 검사 결과를 통한 종합검진 결과를 의무자들한테 보여 주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무를 마치고는 저희들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아니아니, 복무 마치고가 아니고 복무 마치기 전에.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그것은 군부대에 협조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의관들이 너무 나태한 것 같아요. 예컨대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도 군의관들이 자기 시각에 안 맞으면 이것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안 받아 봤습니까?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그 민원은 군부대로 하다 보니까 병무청 쪽으로는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민원은 아닙니다.
 아니아니, 병역 판정하는 의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병역판정전담의사입니다.
 전담의사, 그분들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개인적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사실 병역판정전담의사 전원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체검사규칙에 맞게 하도록 늘 교육하고 그 규정에 맞게 처분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것이 종합병원, 국공립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예.
 개인 의원이나 병원이 아니고.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저희들이 지정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정병원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군의관은 용인을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사실 지정병원 진단서는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판정하기 위한 참조 서류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조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규정이나 증상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세에 신검 받을 때 그리고 전역할 때 이 두 가지 시기에 맞게 장병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신검을 면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위원님 말씀대로 입대 전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제대하기 전에 그런 건강검진은 군하고 조금 더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공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19세가 되면 전 남성들은 사실은 다 병무청에 와서 병역판정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도 검사 이런 게 있습니까? 신체검사, 매독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마약 이게 많이 있나요?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나오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항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환자가 뭡니까, 색출됩니까? 많이 있나요?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임재하병무청병역자원국장임재하
 드물게 나오는데, 매독검사와 마약검사는 19세 병역판정검사 때 하는 게 아니고 20세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입영판정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들어가서 매독 같은 게 다른 병사들한테 전염될까 봐 저희가 입영판정검사 때 검사를 하는 거고, 마약검사는 이번에 국가 마약류 관리대책에 의해서 군에 마약류가 들어오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제가 참 아쉬운 것은 국방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방사청, 병무청에 계신 분들은 물론 군인은 아니시지만, 지금 현재 상병 신체검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병사가 군 복무기간에 암이었는데 그것을 진단 못 받고 나가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진단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서 전 병사들이 전역하기 전에, 병장 때 확인되면 질병을 치료해 줄 기간이 없어서 상병을 달면 전 병사들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해서 질병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그때부터……
 그러면 그 애는 입대하기 전부터 증상이 있었구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전역했으니까 이미 신분이 군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 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상병을 달면 그 인원들 전체 신체검사를 해서 질병 유무를 판단해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 줍니다. 그것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당장에 병무청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들 중에서 남성들은 19세가 됐을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건강관리 차원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병역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것까지도 검사할 수 있고 또 검사 역량도 키워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또 저희 병무청이 전 지역의 지방병무청에서 판정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원 위원님.
 청장님,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지휘관으로 가시면 어려움을 겪는 게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전투력 판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군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대부분 관심병사들의 사고로 인해서 지휘관의 이후 진급이라든지 부대 운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휘관들이 많은 심적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휘관들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훈련도 강하게 못 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군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대장 이하―당연히 중대장, 대대장도 마찬가지고―모든 지휘관들이 이러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관심사병의 수를 허용하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병역자원을 계속 조달하는 게 맞느냐, 허심탄회하게 군 당국하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1개 사단이 1만 2000에서 2만이라고 치고 거기서 15명 정도의 잠재적인 관심사병 또는 문제사병을 우리가 사전에 걸러내 준다면 그러면 우리의 상비태세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부담이 줄지 않겠나. 관심사병이 있음으로써 그들을 관리하는 인력도 꽤 많이 들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완편사단은 거의 없지요, 대부분? 간편사단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흡족하게 완편 체제를 위해서 병역자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요. 그 일차적인 목적하에 좀 더 강력하고 건강한 우리 군의 일상적인 상비태세 유지와 문제의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20명 30명 덜 제공하더라도 오히려 지휘관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훈련과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병무청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신과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편평족이라든지 시력은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경로인데 그것과 함께 군지휘관의 인사, 인복실장이든 누구든 조금 더 병무청에서 심도 있고 과학적인 평가와 허심탄회한 토론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뜻이 뭔지 명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무청 가서 현장을 보니까 병무청 나름대로 심리검사하고 정신과 검사에 대한 기법들을 한 3단계, 4단계까지 세분화시키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심리검사나 정신과 검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현역 군복무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신경 쓰고 좀 더 고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8번인데 차질을 빚었던 사업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셨는지요?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허락해 주시면 기획조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기획조정관 김용무입니다.
 결산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서 전용해서 사업은 차질없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병무청기획조정관김용무
 예.
 위원님들, 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9번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국방부 결산할 때 내일준비금 이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병무청하고 목상 똑같다 보니까 제도개선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껏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소위 결과는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12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 등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병무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병무청장김종철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무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