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7월 13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장을 대리로 할 김명연 위원입니다.
김상훈 소위원장께서 특위하고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장을 대리로 할 김명연 위원입니다.
김상훈 소위원장께서 특위하고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을 심사한 후 질병관리본부와 어제 마치지 못한 보육정책관, 연금정책국 등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순서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을 심사한 후 질병관리본부와 어제 마치지 못한 보육정책관, 연금정책국 등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순서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입니다.
식약처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에 대한 사항은 없고 세출과 관련해서 9개 부서와 공통사항에 걸쳐서 총 3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요구 처리유형은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비자위해예방국 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해정보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식약처는 외국 정부기관 및 언론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정보관리시스템으로는 위해정보의 내용, 정보 분석 결과 확인 등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요 정보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세부조치 내용 등 사후관리는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의 수집․제공부터 수거․검사․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입니다.
식약처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에 대한 사항은 없고 세출과 관련해서 9개 부서와 공통사항에 걸쳐서 총 3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요구 처리유형은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비자위해예방국 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해정보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식약처는 외국 정부기관 및 언론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정보관리시스템으로는 위해정보의 내용, 정보 분석 결과 확인 등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요 정보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세부조치 내용 등 사후관리는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의 수집․제공부터 수거․검사․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차장입니다.
제안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간략하게만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 내용을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간략하게만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 내용을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다음 사항 심사를 계속……
심사하면 되는 거지요?
예.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두 번째 부서로 식품안전정책국 소관으로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HACCP 제도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경과했지만 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HACCP 인증업체는 14.8%에 불과하고 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연평균 1000개소 이상 인증하여야 하지만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두 번째 부서로 식품안전정책국 소관으로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HACCP 제도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경과했지만 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HACCP 인증업체는 14.8%에 불과하고 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연평균 1000개소 이상 인증하여야 하지만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제안사항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재부 공공국하고 협의를 해서 식품 쪽에는 인원 5명, 축산물은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재부 공공국하고 협의를 해서 식품 쪽에는 인원 5명, 축산물은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HACCP 통합을 대비한 지원제도 정비 필요에 관한 사항이고 지적사항은 2017년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HACCP 제도가 통합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식품 HACCP과 축산물 HACCP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지원제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인증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지원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HACCP 통합을 대비한 지원제도 정비 필요에 관한 사항이고 지적사항은 2017년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HACCP 제도가 통합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식품 HACCP과 축산물 HACCP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지원제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인증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지원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부처 의견이요.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번 지적사항을 이미 반영을 해서 식품 쪽에는 컨설팅 비용을 그다음에 축산물 쪽에는 시설 지원 금액을 이미 반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이번 지적사항을 이미 반영을 해서 식품 쪽에는 컨설팅 비용을 그다음에 축산물 쪽에는 시설 지원 금액을 이미 반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HACCP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HACCP 인증업체 중 인증 취소 및 자진 반납하는 사례와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HACCP 인증 취소 및 자진 반납,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질적 관리를 통하여 HACCP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HACCP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HACCP 인증업체 중 인증 취소 및 자진 반납하는 사례와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HACCP 인증 취소 및 자진 반납,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질적 관리를 통하여 HACCP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부처 의견이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HACCP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HACCP 업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아니면 3년 만에 재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HACCP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HACCP 업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아니면 3년 만에 재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사업을 통하여 수입식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있지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의 피복 구입 관련 구매절차를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사업을 통하여 수입식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있지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의 피복 구입 관련 구매절차를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부처 의견이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식품안전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지요?

예.
옷을 지급도 안 하고 한 벌 사 줘 가지고 2, 3년 입어라 이런 거 좀……

1년에 보통 두 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갈아입고 막 이러려다 보면……

예, 이것은 지침 마련해서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 식품영양안전국 소관으로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고요.
첫 번째로 예산집행 시 명확한 세목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조사 연구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인 워크숍 등의 행사와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등 조사 연구가 위탁사업비로 수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한 위탁사업비 집행을 지양하고 세목 구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식품영양안전국 소관으로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고요.
첫 번째로 예산집행 시 명확한 세목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조사 연구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인 워크숍 등의 행사와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등 조사 연구가 위탁사업비로 수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한 위탁사업비 집행을 지양하고 세목 구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세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세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이것은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이것은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별 식당에 개방형 주방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추천과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별 식당에 개방형 주방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추천과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부처 의견이요.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성이 떨어져서 벌어진 문제여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자체도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성이 떨어져서 벌어진 문제여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자체도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불용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은 매년 국회에서 지자체 예산 수요를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에도 3년 연속 40억 전후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시정요구 유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심사자료에는 제도개선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의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불용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은 매년 국회에서 지자체 예산 수요를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에도 3년 연속 40억 전후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시정요구 유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심사자료에는 제도개선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의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아프게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여러 번 지적은 받았고요. 좀 성격은 다른데 2013년까지는 목표 대비 개수가 적어져서 불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지자체가 되면서 둘 다 생긴 문제인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현재 95%가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여러 번 지적은 받았고요. 좀 성격은 다른데 2013년까지는 목표 대비 개수가 적어져서 불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지자체가 되면서 둘 다 생긴 문제인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현재 95%가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것이 그동안에 시정하라고 연속적으로 됐는데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좀 다른……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이유는 있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일단 저희들이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씩 잡아 왔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 안 되면서 돈이 불용된 게 그동안의 패턴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가 보통 한 중간쯤이 되면 4억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1, 2억짜리 급식센터가 워낙 많아지면서 비용 지출이 어차피 매칭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아지면서 생긴 불용 그다음에 설립 자체가 연말에 생기는 문제 이게 큰 문제였고요. 조금 디테일한 형식으로서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가 보통 한 중간쯤이 되면 4억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1, 2억짜리 급식센터가 워낙 많아지면서 비용 지출이 어차피 매칭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아지면서 생긴 불용 그다음에 설립 자체가 연말에 생기는 문제 이게 큰 문제였고요. 조금 디테일한 형식으로서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계속 시정을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잘못 표기가 됐고요. 이것을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라든가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시정으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급식관리센터에서 어린이집 몇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2014년까지는 원래 50인 이상 99명 그다음에 2014년 1월부터는 20인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인 이하는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바꾸어졌습니다.
왜 100인 이상은 안 됩니까?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지금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구분이 약간……
아시지요? 영양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아시지요?

예.
어떻게 채용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하고 영양 쪽에 일부 빈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어린이집 100인 이상 시설이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10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00인 이상 시설 5개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어린이집에. 하루 온다고, 일주일에 하루. 아시겠어요? 5개 어린이집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원도 많지요, 예산도 충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넉넉해요. 100인 이상 시설을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관리를 갔다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100인 이상 시설에 10원도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제도만 강화를 시켜서, 옛날에는 전체 정원에 의해서 반 편성을 원장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별 정원이에요, 반별 정원.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 시설이라도 반별 정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이라고 무조건 운영이 수월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인건비 제도만 강화를 해 놓고 10원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5개 시설이 최저임금도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서로 걷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을 안 해 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인 이상 시설 하는 것 간단하던데요.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인력이 남아돌아, 오히려. 그 인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원도 많지요, 예산도 충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넉넉해요. 100인 이상 시설을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관리를 갔다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100인 이상 시설에 10원도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제도만 강화를 시켜서, 옛날에는 전체 정원에 의해서 반 편성을 원장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별 정원이에요, 반별 정원.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 시설이라도 반별 정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이라고 무조건 운영이 수월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인건비 제도만 강화를 해 놓고 10원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5개 시설이 최저임금도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서로 걷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을 안 해 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인 이상 시설 하는 것 간단하던데요.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인력이 남아돌아, 오히려. 그 인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면 영양사가 아예 없던 데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돼서 맨 처음에는 50인부터 99인, 거기가 지금 한 60% 커버되고 있고요. 그런데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6% 이렇게 커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영양사가 계신 데에는 저희들이 손길이 못 미쳤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확대를 한다면 20인 미만부터 먼저 확대를, 소위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그다음에 50인, 영양사가 계신 부분도 물론 포함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목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소관해서 관리를 하고요. 물론 영양사가 없는 데를 더 자주 다녀야 되겠지만 있는 데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뭐가 위생적으로 안 좋은가 하는 것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갔다고 지적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이 아닌 데를 갔다고.
그래요. 지원사업 취지나 이런 것 다 좋고요, 현장에서도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전에 계속 시정 그랬는데 주의 부분으로서, 좋은 취지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주의 부분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차장님, 이 문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예산인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금 시정요구를 받은 거고, 16년도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보면 지자체가 매칭에 의욕이 없어서 해마다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보면 지자체가 매칭에 의욕이 없어서 해마다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자체 경계지역에 이렇게 해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끼리 있는 데는 묶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주시고.

예.
두 번째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더 붙여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도 자체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너무 압박을 받으니 거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끔 길을 터주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가 1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급식지원센터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거기 운영비를 늘려서 거기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더 늘려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그런 집행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서 주의로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의입니다.
다음.
다음.
그러면 그다음입니다.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취지로 설치되었는데 가정어린이집 등 20명 이하 시설의 경우 26%만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이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취지로 설치되었는데 가정어린이집 등 20명 이하 시설의 경우 26%만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이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성인지 대상사업 맞아요?

이것 지금은……
급식관리센터요? 전체적으로 성……
급식관리센터요? 전체적으로 성……
아니,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항목은 이런 것인데 말씀드리면 성인지 사업 쪽에서는……
성인지 사업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쪽을 소위 관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과 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혹여 차별적 요소가 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원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사업의 내용하고 그것이 일치해요?

저희들 내부를 보면 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항목을 다 살펴보니까 그 정의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업 자체가 참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선택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가 급식센터 쪽하고 하나가 수입대체경비라는 인원 고용 문제를 성인지 대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더라. 또 하나는 이게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센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차선책으로 이 항목을 잡았고요. 만약에 들어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정의에 딱 맞는 쪽을 잡자고 들어 보면 사실 식약처에서는 항목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유관성이 있는 쪽을 먼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아홉 번째 소규모 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넘어간 거지요?
아니, 지금 소규모 그것을 하고 있는 차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예, 순서가 밑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별문제 없어서……
그러면 수정을 해서 전문위원님 9번 항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9번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항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번 항.
그러면 10번 항.
다음 페이지, 지금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하고 인허가 심사지원 등 이렇게 2개의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사업 성격상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낮고 또 인허가 심사지원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도 여성 지원 비율이 높아서 성차별 개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식약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하고 인허가 심사지원 등 이렇게 2개의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사업 성격상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낮고 또 인허가 심사지원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도 여성 지원 비율이 높아서 성차별 개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정부 의견.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항목을 바꾸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항목 자체가 조금 성인지 항목으로 잡기가 어려운 예산들이 많아서 그나마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시에 조금 고육책으로 냈던, 그래서 그렇게 냈고 그 당시 협의에서도 여성가족부도 그런 애로사항을 받아 줘서 선정됐던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항목을 바꾸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항목 자체가 조금 성인지 항목으로 잡기가 어려운 예산들이 많아서 그나마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시에 조금 고육책으로 냈던, 그래서 그렇게 냈고 그 당시 협의에서도 여성가족부도 그런 애로사항을 받아 줘서 선정됐던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하실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좀 받아 보시지 그러셨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거든요. 정부의 성인지 관련 사업들을 거기서 뽑아 가지고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니까, 여성가족부야 뭐 행정부서니까 여성정책연구원이랑 의논해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항목을 보시고 그러면 식약처에서 못 보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는 쪽의 항목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전문기관 등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물안전국 소관으로 1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축산물 HACCP 적용 인증률 제고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요. 2015년도 축산물 HACCP 인증 실적이 13.7%로 당초 계획한 목표 15.9% 대비 저조하고, 특히 유통단계의 인증률이 1% 내외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 HACCP 적용 인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안전국 소관으로 1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축산물 HACCP 적용 인증률 제고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요. 2015년도 축산물 HACCP 인증 실적이 13.7%로 당초 계획한 목표 15.9% 대비 저조하고, 특히 유통단계의 인증률이 1% 내외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 HACCP 적용 인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의견요.

수용하겠습니다.
식품하고 달리, 식품 쪽은 유통 분야가 HACCP은 없거든요. 그런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위생 측면이 강조가 돼서 저희들이 넣어서 이게 아직은 자율 상태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수용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하고 달리, 식품 쪽은 유통 분야가 HACCP은 없거든요. 그런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위생 측면이 강조가 돼서 저희들이 넣어서 이게 아직은 자율 상태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수용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우리가 축산물하고 식품하고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축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식탁까지 가는 전반 분야를 HACCP 안에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큰 농장이나 큰 가공장 이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지금은 뭐 나름대로 업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살과정과 거기서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빙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 과정 중에 유통 부분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기 바로 직전,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HACCP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중독, 로타, 코로나 이런 게 다 여기서 발생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딱 잡아서 축산물관리인증원에다가 이런 오더를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끌어올리라고. 1%입니다, 1%, 여기 인증률이. 이래 가지고는 이것 식중독 같은 것 위생 문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큰 데는 업체가 자기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유통과정 여기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대책을 세우고 재정 준비도 하시고 치고 나가세요.
이것을 딱 잡아서 축산물관리인증원에다가 이런 오더를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끌어올리라고. 1%입니다, 1%, 여기 인증률이. 이래 가지고는 이것 식중독 같은 것 위생 문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큰 데는 업체가 자기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유통과정 여기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대책을 세우고 재정 준비도 하시고 치고 나가세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약품안전국 소관으로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과다한 전용을 통한 사업 집행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사업에서 예산에 비해 과다한 전용을 통한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태조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서 ‘과다한 전용을 통한 사업 집행을 지양하고, 실태조사 시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의약품안전국 소관으로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과다한 전용을 통한 사업 집행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사업에서 예산에 비해 과다한 전용을 통한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태조사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서 ‘과다한 전용을 통한 사업 집행을 지양하고, 실태조사 시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때 저희들이 원래 당초 10개를 목표를 했던 것을 사실 해외 실태조사를 20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데를 가면서 예산을 딱 2배쯤 썼는데, 목적은 사실 이게 해외 쪽을 가서 사실 품질 문제라든지 어떤 유해성 쪽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혹시 고려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규모 있게 계획도 짜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목표 자체가 사실 국민건강 측면에서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의 차원에서의 얘기여서, 예산상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출발은 그랬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때 저희들이 원래 당초 10개를 목표를 했던 것을 사실 해외 실태조사를 20개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데를 가면서 예산을 딱 2배쯤 썼는데, 목적은 사실 이게 해외 쪽을 가서 사실 품질 문제라든지 어떤 유해성 쪽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혹시 고려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규모 있게 계획도 짜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목표 자체가 사실 국민건강 측면에서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하자는 취지의 차원에서의 얘기여서, 예산상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출발은 그랬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해외의 원산지 또 제조시설 등을 국내에 등록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의약품 분야입니다.
의약품 쪽이에요?

예, 아닙니다.
의약품도 비슷한 게 있어서……
의약품도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러면 그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간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수요가 생긴 겁니까?

이게 처음 예산 잡을 때는 한 10개 정도면 되겠다, 사실은 정확히 못 잡은 측면이 더 많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보니까 10개보다는 20개까지 확대되어야 저희들이 기본적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해외수입 부분 그 부분이……
한 번에 걸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거지요?

전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고 평가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쪽을 시스테믹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영상의 연도 말 집행 및 활용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영상이 당초 예산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제작이 되었고 또 조회 수가 1900건에 불과한 등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당초 계획에 맞추어 연도 내에 집행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영상이 당초 예산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제작이 되었고 또 조회 수가 1900건에 불과한 등 활용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당초 계획에 맞추어 연도 내에 집행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의견 없으시면 부처……
부처 의견 먼저 주세요.
부처 의견 먼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1900만 원 쓴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일을 조금 더 해 보려고 하면서 이게 연말에 됐었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그만큼 또 연말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는 활용이 적었는데 그 뒷부분에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1900만 원 쓴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일을 조금 더 해 보려고 하면서 이게 연말에 됐었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그만큼 또 연말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는 활용이 적었는데 그 뒷부분에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당초에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라든가 홍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 아시지요?
당초에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라든가 홍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는데, 마약퇴치운동본부 아시지요?

예.
거기서 마약류 홍보라든가 청소년 오남용, 그게 유아까지 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관부처에서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의 여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데다 유입시켜 가지고 좀 더 보강하는 것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소관부처에서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의 여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데다 유입시켜 가지고 좀 더 보강하는 것 어때요?

홍보 예산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갖고 계시지요.

마퇴본부도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마퇴본부도 작은 돈은 아닌데요……
조금 유기적으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도 지양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랬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땅의 마약에 대한 근절을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조금 이게 실시했던…… 욕심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과를……

예, 만들다 보니까 연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아래, 위에가 지금 예산을 한쪽은 전용하고 한쪽은 남은 거라고 그냥 쓰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예산 집행 이렇게 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나중에 보건복지부 얘기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항목을 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허락하고 그렇게 쓰라고 한 건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목에 맞게,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애초에 계획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하고 또 다르게 지금 막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세요.
제가 뒤에 나중에 보건복지부 얘기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항목을 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허락하고 그렇게 쓰라고 한 건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목에 맞게,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애초에 계획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하고 또 다르게 지금 막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세요.

지적사항 받아들이고요.
마침 이게 항목이 홍보 항목이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을 홍보 쪽에서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마침 이게 항목이 홍보 항목이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을 홍보 쪽에서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든지 간에 차장님,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기획한 대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의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시는 것을 앞으로 잘 지켜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도개선이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는 ‘주의로 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주의로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제도개선이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는 ‘주의로 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주의로 할까요?
아까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은 괜찮은데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히 주의를 주문하면서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필요에 관한 사항이고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첫해에 40여 건의 피해구제를 예상하였지만 지급 건은 8건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필요에 관한 사항이고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첫해에 40여 건의 피해구제를 예상하였지만 지급 건은 8건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 학생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 학생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을 가지고……
누가 나가서?

예?
학교에 나가서?

이거 지금 약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자체 이런 쪽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가서 설명……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아주 엄청나게 식약처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방향성은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오남용을 줄이자는 방향성을 잡았고 협조는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하고 같이 하는,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정부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재원만 마련해 주고 민간 직역단체가 지자체하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을 이런 일에 끌어 들어서 참여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직하고요. 전문가집단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잘 하시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약류는 한국마퇴본부 이런 데서도 사실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으니까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잘 하는 곳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맨 처음에 4개로 시작했다가 2016년에 9개로 늘어났고요. 이것은 더 노력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전부에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의지와 재원 확보를 해 주시면 이것은 굉장히 큰 불쏘시개 역할이 되고 확대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 사업의 직접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의 낱알식별 표시제 등록 업무는 민간협회인 약학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모양과 표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가 직접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를 식약처가 직접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 사업의 직접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의 낱알식별 표시제 등록 업무는 민간협회인 약학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모양과 표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가 직접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업무를 식약처가 직접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자율적으로 시작될 때 약사회의 약학정보원이라는 데서 10여 년 전부터 죽 해 오면서 2만 건이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의무 상태에서 갑자기 어디다 옮기기가 참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인 영역이고 지적사항처럼 이게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은 맞다 이런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프트랜딩(soft landing)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가면서 제도개선 시키겠습니다.
이게 당초 자율적으로 시작될 때 약사회의 약학정보원이라는 데서 10여 년 전부터 죽 해 오면서 2만 건이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의무 상태에서 갑자기 어디다 옮기기가 참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인 영역이고 지적사항처럼 이게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은 맞다 이런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프트랜딩(soft landing)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가면서 제도개선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다음.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다음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상시험 종사자와 실험동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강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실비 수준의 수강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상시험 종사자와 실험동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강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실비 수준의 수강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2016년부터는 이게 법적 의무가 돼서 실비로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지적사항대로 이 부분은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보면 어떤 보수교육 같은 것, 보육계나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 보면 정부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많은 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광역이나 이런 데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으로 법적 의무화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체조직 이식재같이 비영리로 움직이는 그런 데도 교육비가 부과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어차피 목적 자체가 비영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공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부분은 무료로 움직이고 또 한약재 같은 경우 성격이 다르고 거기는 너무 영세한 직역이어서 돈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부스팅하는 게 더 맞다고…… 이렇게 조금 차별성 있게 성격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교육비를 더 부과시키도록 하되, 부담하되 그런 성격을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조직 이식재같이 비영리로 움직이는 그런 데도 교육비가 부과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어차피 목적 자체가 비영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공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부분은 무료로 움직이고 또 한약재 같은 경우 성격이 다르고 거기는 너무 영세한 직역이어서 돈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부스팅하는 게 더 맞다고…… 이렇게 조금 차별성 있게 성격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교육비를 더 부과시키도록 하되, 부담하되 그런 성격을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짓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결정짓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사업의 수행방식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사업은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해당사업의 수료율이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제도는 취업 등에 있어서 가산점에 활용되지 못하므로 동기부여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사업 관련 교육․시험의 공신력 제고, 개인비용 부담, 교육 스케줄의 조정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현행 규제과학 전문가인증제를 자격증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사업의 수행방식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사업은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해당사업의 수료율이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제도는 취업 등에 있어서 가산점에 활용되지 못하므로 동기부여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사업 관련 교육․시험의 공신력 제고, 개인비용 부담, 교육 스케줄의 조정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현행 규제과학 전문가인증제를 자격증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초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국가자격인증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국가자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자원 내지는 자격이 확보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10%대 20%뿐이 안 되게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으로 가면 합격률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국가자격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초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국가자격인증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국가자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자원 내지는 자격이 확보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10%대 20%뿐이 안 되게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으로 가면 합격률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그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국가자격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 규제과학 전문가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요?

주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임상, 허가 관계 있을 때 제반의 사항들을 준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자격증 같은 거 보통 보면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그 비용 대비 아웃풋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부터 출발해 가지고 보육교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잘 검토하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라이센스가 대략 어떤……

지금 특별히 제한은 없는데요, 주로 자연과학 쪽의 생물 쪽이나 화학 쪽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약사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어플라이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게 되면 대개 제약회사 같은 데 근무하게 되나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식약처장의 이름으로 인증서를 주고요. 그 인증서를 가지고 제약회사 쪽 취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가점 형식으로……

예.
그러면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정부 그냥 편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주의로……

예, 이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합격률이라든지 응시율을 높여라’가 요구사항인데요, 저희들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얘기 드렸던 장기적인 목표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저기 위원님들 제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들께서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시는 게 아마 속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이크 불이 들어오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이거 들어오는 순서대로 발언을 하시면 순서도 잡히고 속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제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들께서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시는 게 아마 속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이크 불이 들어오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이거 들어오는 순서대로 발언을 하시면 순서도 잡히고 속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례적 예산 초과지출 및 부적절한 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허가 심사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면허료 및 수수료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초과지출 승인액으로 심사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인건비는 초과지출 승인액이 아닌 기타직 보수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지출 가능 범위를 위반하여 심사관 인건비로 운영하는 것을 개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연례적 예산 초과지출 및 부적절한 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허가 심사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면허료 및 수수료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초과지출 승인액으로 심사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인건비는 초과지출 승인액이 아닌 기타직 보수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지출 가능 범위를 위반하여 심사관 인건비로 운영하는 것을 개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착오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2013년도에 심사관 인건비 항목이 일용임금에서 기타직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기타직 보수로 바뀐 때부터는 이게 소위 전용 이런 형식으로 못 쓴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써서 이게 감사원에서도 한번 세게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은 다시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착오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2013년도에 심사관 인건비 항목이 일용임금에서 기타직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기타직 보수로 바뀐 때부터는 이게 소위 전용 이런 형식으로 못 쓴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써서 이게 감사원에서도 한번 세게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은 다시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생약국 소관으로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백신 적정 물량 예측 및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계절독감백신 약 2070만 도즈가 초과 공급되어 그 물량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백신 공급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백신의 연간 적정 물량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물량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바이오생약국 소관으로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백신 적정 물량 예측 및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계절독감백신 약 2070만 도즈가 초과 공급되어 그 물량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백신 공급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백신의 연간 적정 물량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물량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은 업체들이 보통 물량의 10%, 20%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생산할 때 사이즈가 이미 고정돼 있어서 그 사이즈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 남는 물량이 WHO에 공급되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문제 이게 상시적으로 10%, 20%가 계속 남는 형태를 초래하는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업계하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맞춤형 형식으로 사회적 재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은 업체들이 보통 물량의 10%, 20%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번 생산할 때 사이즈가 이미 고정돼 있어서 그 사이즈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 남는 물량이 WHO에 공급되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문제 이게 상시적으로 10%, 20%가 계속 남는 형태를 초래하는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업계하고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맞춤형 형식으로 사회적 재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2000억 가까이……
또 이 통제를 세 군데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해 줘야지 부족한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확 늘어났을 때 갑자기 또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조일자가 30년 넘은 백신도, 물론 역가에 이상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은 줬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전략적 백신은 수량도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민들 안전과 관련된 백신 확보가 미뤄지는지, 이것은 아마 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덤벼서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백신 관련돼서는 수량 그다음에 유효기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패키지로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조일자가 30년 넘은 백신도, 물론 역가에 이상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은 줬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전략적 백신은 수량도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민들 안전과 관련된 백신 확보가 미뤄지는지, 이것은 아마 식약처,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덤벼서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백신 관련돼서는 수량 그다음에 유효기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패키지로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결핵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생산이 아닌 일부 제3국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생산하는 루트로 많이 받나요? 한때 결핵약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서 치료에 차질을 빚었고 이런 로컬에 또 종합병원에 사태가 있었던 거 아시지요?
결핵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생산이 아닌 일부 제3국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생산하는 루트로 많이 받나요? 한때 결핵약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서 치료에 차질을 빚었고 이런 로컬에 또 종합병원에 사태가 있었던 거 아시지요?

예, 바이오생약국장 김진석입니다.
결핵약 부분은 일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스트렙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 여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루트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해서 현장 일선에서 소요되는 필수 결핵치료약제에 대해서는 수급량을 협의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국가에서 수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트렙토마이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결핵약 부분은 일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산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스트렙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 여건이 맞지 않다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루트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해서 현장 일선에서 소요되는 필수 결핵치료약제에 대해서는 수급량을 협의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국가에서 수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트렙토마이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데서 결핵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가격의 담합, 카르텔 이런 것들도 하나에 지정해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절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활한 공급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도 치료에 임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 이런 것은 좀 예고해서 탄력적으로, 그 대상자가 일국이라 하더라도 조금 문을 열어서 탄력적인 수급의 그것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결핵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지무지 많이 파급이 되고 있거든요. 메르스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실 결핵입니다. 그런데 결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친근한 언어예요.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질환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도도 낮고 그러나 발병률은 굉장히 많이 전이율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정감사에도 이 부분의 논단은 제가 있을 건데 결핵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이,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가 유기적인 관계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도 많이 지적을 받는 건데 OECD 국가 4관왕이에요. 발병률․재발․사망률 등등 해서 4관왕을 그냥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고 학교 관리나 뭐 이런 데 하여튼 식약처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좀 붙어 주세요, 이 문제는.
이번에 그냥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도 많이 지적을 받는 건데 OECD 국가 4관왕이에요. 발병률․재발․사망률 등등 해서 4관왕을 그냥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고 학교 관리나 뭐 이런 데 하여튼 식약처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좀 붙어 주세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거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방형 시험실 운영실적 제고 및 사용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지원을 위한 개방형 시험실의 2015년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개방형 시험실은 한약산업협회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회 소속 업체의 사용실적이 89%에 달하는 등 협회 회원사에게 사용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방형 시험실에 대한 사용실적 제고방안을 수립․시행하고 한약재 제조업체 전체가 개방형 시험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개방형 시험실 운영실적 제고 및 사용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지원을 위한 개방형 시험실의 2015년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또 개방형 시험실은 한약산업협회 소속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회 소속 업체의 사용실적이 89%에 달하는 등 협회 회원사에게 사용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방형 시험실에 대한 사용실적 제고방안을 수립․시행하고 한약재 제조업체 전체가 개방형 시험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부연설명 드리면, 2015년 1월 1일에 한약 GMP를 저희들이 강제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239개에서 139개로 100개나 없어지면서 사용실적 자체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위 한약산업협회 이쪽을 통한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사만 이용하게 돼서 저희들이 신청 창구 자체를 서울식약청을 포함해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연설명 드리면, 2015년 1월 1일에 한약 GMP를 저희들이 강제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239개에서 139개로 100개나 없어지면서 사용실적 자체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위 한약산업협회 이쪽을 통한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사만 이용하게 돼서 저희들이 신청 창구 자체를 서울식약청을 포함해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안전국 소관으로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단속 담당자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단속 공무원은 전국 6개 청에 15명밖에 없어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감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담당자를 확충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의료기기안전국 소관으로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단속 담당자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단속 공무원은 전국 6개 청에 15명밖에 없어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감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담당자를 확충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서 작년 말에 법안을 개정해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놨고요. 그래서 한 500여 명이 지금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서 작년 말에 법안을 개정해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놨고요. 그래서 한 500여 명이 지금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인력이 총 몇 명이에요, 이렇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575명입니다. 소비자의료기기……
575명?

예.
575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요.
정식은 15명이고요.

정식 직원은 15명……
그렇지요? 거기에 보조적으로 어시스트해 주는 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여기는 보조고요.
그래서 정식인력 한 17명 이 정도는 사실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어떤 병원이나 의원, 로컬 같은 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또 의료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같은 데 파노라마 촬영이나 또는 방사선의 피폭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기기들 이게 지금 수십 년 이렇게 묵은 것들이 사실 피폭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연구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자만 남겨 놓고 본인은 도망가요. 자리를 피합니다, 본인이 의료진으로서 피폭 당할까봐. 이런 사례까지 민원 제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단속 부분은 얼마든지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하시고 수사권을 소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의료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같은 데 파노라마 촬영이나 또는 방사선의 피폭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기기들 이게 지금 수십 년 이렇게 묵은 것들이 사실 피폭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연구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자만 남겨 놓고 본인은 도망가요. 자리를 피합니다, 본인이 의료진으로서 피폭 당할까봐. 이런 사례까지 민원 제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단속 부분은 얼마든지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하시고 수사권을 소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인력 문제는 사실 행안부 조직실장 앞에 가서 제가 맨날 울면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인원 1명 늘리기가 참 쉽지 않아서 그래서 우선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쪽을 보조인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우세요, 읍소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조직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부처 간에 이런 건의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들은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무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익스파이어 데이트(expire date) 같은 것 점검하시는 것도 그 소관 업무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구연한 같은 것?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그 expire date를 점검하는 것은 주로 GMP 분야입니다. 그래서 GMP 분야의 심사관들은 한 30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expire date를 점검하는 것은 주로 GMP 분야입니다. 그래서 GMP 분야의 심사관들은 한 30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GMP 분야의 그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그것도 우리 처 소속인데……
그렇잖아요, 식약처 소속이잖아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넓은 거시적인 분야에 누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논단을 드리고 김명연 위원님도 힘을 실어 주시는 부분인데 너무나 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A/S도 인가받지 않은 부속품을 갖다가 막 넣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인 제어와 총괄적인 감시․감독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일조가 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GMP가 됐든 이것을 총괄 관리하시는 식약처의 총 수장님이 되셨든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논단을 드리고 김명연 위원님도 힘을 실어 주시는 부분인데 너무나 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A/S도 인가받지 않은 부속품을 갖다가 막 넣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인 제어와 총괄적인 감시․감독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부분에 일조가 되는 것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GMP가 됐든 이것을 총괄 관리하시는 식약처의 총 수장님이 되셨든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사안이 중대하니까 아까 500여 명을 운영하는 거는 민간인들이고 NGO 성격인데 전문성에서 얼마나 이것을 따라줄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실태, 향후 계획을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의료기기 인증업무 역량 집중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역량의 집중을 위해 저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업무 처리기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역량 집중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고위험 의료기기 인증업무 역량 집중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역량의 집중을 위해 저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업무 처리기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역량 집중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1․2등급은 여기 지적하신 대로 인증원 쪽으로 넘겼는데 사실 그 업무는 옛날에 지방청에서 하고 있었고 본부가 3․4등급을 했기 때문에 인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크게 개선이 안 된 부분 3등급의 경우에는 기준 규격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 표현이 IEC라는 2판에서 3판으로 넘겨지면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요. 말씀하신 방향대로 어쨌든 고위험등급 쪽 이런 쪽은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1․2등급은 여기 지적하신 대로 인증원 쪽으로 넘겼는데 사실 그 업무는 옛날에 지방청에서 하고 있었고 본부가 3․4등급을 했기 때문에 인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크게 개선이 안 된 부분 3등급의 경우에는 기준 규격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 표현이 IEC라는 2판에서 3판으로 넘겨지면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요. 말씀하신 방향대로 어쨌든 고위험등급 쪽 이런 쪽은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3등급 기준규격의 변화에 따른 일시가 더 많이 소요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은 1․2등급이 빠졌으니까 남은 어떤 여력을 가지고 3등급․4등급은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셨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3등급의 경우 스팟이지만 좀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시간이 필요했고 4등급은 그런 측면에서 여력이 별로 없어서 개선이 못 됐다는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업무의 효율을 충실하라고 돈을 들여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동의해 드리고 이렇게 맡긴 건데 마치 그냥 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해를 충분히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표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좀 있어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감이 마땅한데 그것이 어떤 시간적인 여력의 불충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탁이 가는데 위탁에 대한 사무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더 효율적인 가치가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그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 활용 측면은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탁을 주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갑질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문하면서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력양성사업의 공신력 및 효과성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RA전문가 양성 사업은 의약품 RA양성 사업과 비교 시 합격률이 크게 높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연도별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인증시험으로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기기 RA전문가 교육․시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일정 교육비 자부담 등 사업 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인력양성사업의 공신력 및 효과성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기 RA전문가 양성 사업은 의약품 RA양성 사업과 비교 시 합격률이 크게 높고 난이도 조절 실패로 연도별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인증시험으로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기기 RA전문가 교육․시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일정 교육비 자부담 등 사업 수행방식 등을 개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의약품 RA하고 비슷한 구조인데요, 다만 이쪽에서는 시험 난이도 출제의 어떤 균형에 조금 실패가 한 번 있어서 합격률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정토록 하고 의약품 RA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으로 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형태의 어떤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약품 RA하고 비슷한 구조인데요, 다만 이쪽에서는 시험 난이도 출제의 어떤 균형에 조금 실패가 한 번 있어서 합격률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정토록 하고 의약품 RA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으로 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형태의 어떤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응하는 분들의 어떤 신뢰성도 굉장히 상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약간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고……

제일 큰 원인은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는 과목을 하다 보고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을 계속 받기가 본인들이 어려우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꼭 굳이 해야 돼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건의료산업국에서 의약품이나……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아니, 관심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 제약 때문에 생기는 그 애로 사항이……
요즘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가능하고 그렇게 온라인상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게 100시간 정도 하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 온라인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필요성도 있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은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게 그렇게 꼭 용이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거는 본인이 찾아가는 길인데 너무 그렇게 양보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증시험 현황에서도 의료기기 관련은 지금 2014년도 67.2%에서 2015년도에 이렇게 완전히 22%까지 막 널뛰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좀 개선해 보세요.
인증시험 현황에서도 의료기기 관련은 지금 2014년도 67.2%에서 2015년도에 이렇게 완전히 22%까지 막 널뛰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좀 개선해 보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꼭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관으로 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연구 비중 제고에 관한 사항이고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부 연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체 연구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술 규격․평가 기술 개발 등 공공성이 강한 식약처 R&D의 특성과 또 평가원 인력의 높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자체 R&D 비중이 낮은 점은 문제가 있음에 따라서 ‘자체 R&D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관으로 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연구 비중 제고에 관한 사항이고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부 연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체 연구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술 규격․평가 기술 개발 등 공공성이 강한 식약처 R&D의 특성과 또 평가원 인력의 높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자체 R&D 비중이 낮은 점은 문제가 있음에 따라서 ‘자체 R&D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원 쪽의 예산은 늘고 인력은 지금 400명으로 계속 고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는 만큼의 인력이 못 쫓아가면서 사실 자꾸 위탁이 되는, 이러면서 자체 연구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원 쪽의 예산은 늘고 인력은 지금 400명으로 계속 고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는 만큼의 인력이 못 쫓아가면서 사실 자꾸 위탁이 되는, 이러면서 자체 연구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관 및 직속 부서 소관으로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연말 편중 집행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의약품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1/4분기와 2/4분기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고 예산의 75.4%가 12월에 집행되는 등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획조정관 및 직속 부서 소관으로 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연말 편중 집행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의약품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1/4분기와 2/4분기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고 예산의 75.4%가 12월에 집행되는 등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컴퓨터 쪽은……
이것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컴퓨터 쪽은……
좀 잘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컴퓨터장비는 시스템 분석 설계가 끝나는 데 한 5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끝나야만 사실 저희들이 본격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서두르면 되는 거여서……
이게 컴퓨터장비는 시스템 분석 설계가 끝나는 데 한 5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끝나야만 사실 저희들이 본격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서두르면 되는 거여서……
이게 마치 이런 숫자로 우리가 지표를 확인하고 이렇게 파악을 할 때 그냥 계속 놀고 있다가 예산 이것 빨리 다 쓰자, 꼭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도로 연말 되면 다 파헤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 가용 그것 그냥 불용액으로 남으면 안 될까봐. 괜히 그것과 같이 우리가 선행 학습된 지식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경중도를 가리셔서 어느 것을 먼저 선결하고 그다음에 후차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정 시점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예.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청 위해사범조사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 본부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별개로 6개 지방청에 지방청장 직속의 위해사범조사TF팀을 7년째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으로 7년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 인력 배치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방청 위해사범조사 전담조직을 TF가 아닌 정규직제화해서 운영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청 위해사범조사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 본부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별개로 6개 지방청에 지방청장 직속의 위해사범조사TF팀을 7년째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으로 7년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 인력 배치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방청 위해사범조사 전담조직을 TF가 아닌 정규직제화해서 운영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지방청 스물한 분이 3명, 4명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한 7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로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아마 실적 문제 때문에 행안부가 계속 지금 인원 정도 가지고는 정규직제화하기가 어렵다 이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는 형태로 이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지방청 스물한 분이 3명, 4명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한 7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로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아마 실적 문제 때문에 행안부가 계속 지금 인원 정도 가지고는 정규직제화하기가 어렵다 이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는 형태로 이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식약처 공통사항으로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 제작․관리 중인 6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개 중에 1개의 앱을 제외한 5개 앱의 최근 3년간 다운로드 건수는 5만 건이 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저조하고 일부 앱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나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식약처 공통사항으로 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 제작․관리 중인 6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개 중에 1개의 앱을 제외한 5개 앱의 최근 3년간 다운로드 건수는 5만 건이 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다운로드 건수가 저조하고 일부 앱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나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온 듯싶습니다. 이게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이것을 그냥 매몰비용처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돈할 것은 정돈하고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온 듯싶습니다. 이게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이것을 그냥 매몰비용처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돈할 것은 정돈하고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회의 참석자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서 2015년도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 사례비 지급 건수가 약 4400건이 되고 지급 액수는 약 6억 4000여만 원에 달함으로써 자문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가 특정 외부인사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약처는 외부전문가의 편중을 지양하고 대상후보군을 확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서 2015년도 외부전문가 회의 참석 사례비 지급 건수가 약 4400건이 되고 지급 액수는 약 6억 4000여만 원에 달함으로써 자문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가 특정 외부인사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약처는 외부전문가의 편중을 지양하고 대상후보군을 확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의견이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소비자단체인데요. 저희들이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이 소비자단체의 부회장님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그 부회장님이 계속 오면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가급적이면 소비자단체에 참석할 수 있는 풀 자체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의 다른 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소비자단체인데요. 저희들이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이 소비자단체의 부회장님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그 부회장님이 계속 오면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가급적이면 소비자단체에 참석할 수 있는 풀 자체를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단체의 다른 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양한 외부인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 빈발되는 특정인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질적 수준을 폄하하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문인이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옴으로써 회의 내용의 질적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소비자단체만 가야 되나요?
그래서 거의 전문인이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또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옴으로써 회의 내용의 질적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소비자단체만 가야 되나요?

저희들이 의사결정 할 때 전문가그룹 플러스 언론 또는 소비자단체인데, 소비자단체는 약간의 사회적 균형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으려다 보니까 꼭 오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성을 가진 데가 여섯, 일곱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보통 회장님들이 아니라 부회장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오라고 하기에는 참 난감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대표성을 가진 데가 여섯, 일곱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보통 회장님들이 아니라 부회장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오라고 하기에는 참 난감한 상황이라서……
예를 들자면 한국소비자연맹의 A모라는 분은 GMO표시제도나 의료기기 위탁인증제, 축산물 위생심사, 화장품 물품 분류 체계, 카페인음료 방송광고 규제, 이런 정부평가심사위원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분들이 와서 과연 그것에 대한 논제를 어떻게 토의하고 심사를 하고 숙고를 할 거냐……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저희 쪽이 보는 것은 소비자단체에서 오는 분의 전문성을 본다기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논의가 과연 소비자를 고려하거나 배려하고 있는 논의인 건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측면에서……
아, 상대자로서 들여다보는?

예, 그 관점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그것 변명이 참 좋으신데요. 그런데 공히 불특정 다수가 수긍하고 인정하는 부분만큼의 자격은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거지요.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고려하시고요. 아마 반발은 있을 겁니다, 오던 사람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개혁하십시오.
제가 무슨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개혁하십시오.
보통 이런 회의에 가면 단체 대표들을 주로 오시라고 하니까 대표님들이 온 동네를 다 다니세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면 실제로 실무자들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실무자들이 내용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단체하고 얘기가 되면 ‘단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내 줘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어떤 부분은 정말 대표님보다 실무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단체에서 대표성을 위임해 주면 실무자가 와도 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올 수도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단체에서 대표성을 위임해 주면 실무자가 와도 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골고루 올 수도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낼 때 그렇게 내겠습니다. 특정인보다는 그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분을 보내 달라는 형식으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 사업입니다.
성과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요.
식품영양 안전성 제고 프로그램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1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계획서 작성의 취지에 맞도록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성과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요.
식품영양 안전성 제고 프로그램에는 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1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계획서 작성의 취지에 맞도록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넣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넣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매년 지적이 됐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매년 지적이 됐는데 왜 안 바꾸셨어요?
여기 보면 ‘매년 지적이 됐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매년 지적이 됐는데 왜 안 바꾸셨어요?

이것 보니까 항목이 얼마 동안 지적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게 영양 같은 경우면 이 예산이 전체 항목 중에서 75%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만으로 예산의 크기로 봤을 때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사업 내역 전체를 하려면 건식 인식도 문제라든지 나트륨 저감 인식도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표를 넣는 것은 저희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업 내역 전체를 하려면 건식 인식도 문제라든지 나트륨 저감 인식도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표를 넣는 것은 저희가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정요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집행돼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될 건데 국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시정이 되고 보고가 돼서 실제로 이런 제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도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심사를 다 마쳤고요.
기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심사를 다 마쳤고요.
기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10개 비목을 통합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분리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시험연구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홍보물 제작 등에 이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험연구비에서 시험연구와 관련 없는 경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으로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성격은 좀 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10개 비목을 통합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분리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시험연구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와 관련성이 낮은 홍보물 제작 등에 이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험연구비에서 시험연구와 관련 없는 경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으로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성격은 좀 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기본경비성 예산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시험연구비에서 일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후 기본경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면 저희도 돌릴 수 있고 만일 기본경비가 없으면 현재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0% 저희가 전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시험연구비를 홍보비 등에 나눠서 썼는데 기본경비 없다고 연구비가 전용되고 그러면…… 연구가 중요한 거지 홍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연구비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원칙에 안 맞는 예산 집행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기본경비를 못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잘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봉록을 드시고 계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십시오.
이것을 유형을……
주의를 하면 안 돼요?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주의를……
이것은 주의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의요? 다 그럼 주의에 동의하십니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이게 주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따는 것도 본부의 능력이에요.
본부장님, 예산은 그동안에 본부의 담당이 얼마나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게끔 신뢰를 쌓았느냐 그리고 이 시험연구를 통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느냐에 의해서 기재부가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또 안 됐을 때 본부장님, 안 됐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이 합류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게 정부안에 들어왔을 때 상임위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그것을 동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할 때 우리가 타당하다 싶으면 여기서 증액을 요구해서 또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거고. 시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들이 시작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수정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유입․확산에 대비해서 감염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 할 수 있도록 음압병상을 설치․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294억 원을 확보해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269.5억 원을 집행하고 24.5억 원은 불용을 하였는데 사실은 자치단체에 보낸 돈도 해당 병원에서는 2015년 말까지 실집행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지정 음압병상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감염병 유입․확산에 대비해서 감염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 할 수 있도록 음압병상을 설치․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294억 원을 확보해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269.5억 원을 집행하고 24.5억 원은 불용을 하였는데 사실은 자치단체에 보낸 돈도 해당 병원에서는 2015년 말까지 실집행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지정 음압병상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 국장님이 누구세요?

긴급상황센터장 정은경입니다.
센터장님, 우리 메르스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하나만 들어 보면 어떤 분이 의심이 돼서 어느 지역에 격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경기도지정 격리시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앰뷸런스를 끌고 와서 그 사람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분이 양성 판정이 됐으면 그 대학병원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 수술 환자들, 수술 진행 중인 환자들 다 어떡할 겁니까? 이 정도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병원 지정을 했으면, 또 지정병원은 그 규정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랬으면 그게 되게끔 질병관리본부가 끝까지 이것을 다 설치하고 가동이 되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지, 예산 딱 배정하고 주면 질병관리본부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로 하는 겁니다.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개선을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정병원 지정을 했으면, 또 지정병원은 그 규정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랬으면 그게 되게끔 질병관리본부가 끝까지 이것을 다 설치하고 가동이 되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지, 예산 딱 배정하고 주면 질병관리본부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로 하는 겁니다.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개선을 확실하게 끝맺음을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전문가 설계나 감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도를 일일이 다 심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하는 것은요. 그래서 확충 일정에 맞게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방문하고 극성을 좀 떨어야지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음압병상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이 일일이 기본 심의, 설계 심의, 현장 심의까지 세 번의 심의를 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원을 지정하는 문제는?

지정하는 것은 작년도에 지정된 병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자발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들, 사실은 그거 하면 그 병원 장사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병원들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권역별응급센터라든지 각종 R&D 예산 또 권역별 예산 주는 그런 병원 지정할 때 인센티브 주시라고요, 이런 평가 할 때. 그래야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 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수도병원하고 경찰병원 사업에 불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됐나요?
수도병원하고 경찰병원 사업에 불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됐나요?

저희가 추경 예산이 7월 28일 날 반영이 됐고 평가 절차를 거치면서 11월에 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경우는 예산을 받아서 본인들이 예산 편성하고 계약행위까지를 연말, 12월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행정적으로 어렵다 해서 불행하게 예산이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좀 시급하게 추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추가로 올해 예산으로 반영해서 수도병원은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안은 주의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금방 논의하신 동일한 사업인데요, 음압병상 설치 사업의 경우 2015년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한 12개 국가지정 격리병원 중 7개 병원이 민간병원에 해당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지정되어 음압병상 설치가 지원된 민간병원에 대하여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된 감염병관리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배포하는 등 각 민간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금방 논의하신 동일한 사업인데요, 음압병상 설치 사업의 경우 2015년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한 12개 국가지정 격리병원 중 7개 병원이 민간병원에 해당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지정되어 음압병상 설치가 지원된 민간병원에 대하여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된 감염병관리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배포하는 등 각 민간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지정 병원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서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6월 30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시설 평가기준을 포함해서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역시 동일 사업인데요, 음압병상 설치 사업의 지역별 음압병상 설치 지원 현황에서 보면 과거 호흡기성 감염병 발생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 인천에 더 많은 음압병상이 지원될 계획이어서 지역별 균형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시에는 지역별 호흡기성 감염병 환자 발생 수, 지역별 음압병상 확보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음압병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역시 동일 사업인데요, 음압병상 설치 사업의 지역별 음압병상 설치 지원 현황에서 보면 과거 호흡기성 감염병 발생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에 비해서 서울, 인천에 더 많은 음압병상이 지원될 계획이어서 지역별 균형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시에는 지역별 호흡기성 감염병 환자 발생 수, 지역별 음압병상 확보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음압병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부지사님이 한번 저희 질병관리본부 방문하셔서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병원에는 경기도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시행될 때 제도 검토하고 지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39페이지입니다.
메르스 유행 이전에 기 설치한 118개의 음압병상을 보면 79개 음압병상이 다인실에 설치되어서 병상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이후 다인실을 1인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 예산이 낭비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옛날에 다인실로 한 것은 평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도 사실상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효용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음압병상 확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인실에 음압병상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다인실을 1인실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르스 유행 이전에 기 설치한 118개의 음압병상을 보면 79개 음압병상이 다인실에 설치되어서 병상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이후 다인실을 1인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 예산이 낭비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옛날에 다인실로 한 것은 평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도 사실상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효용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음압병상 확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인실에 음압병상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다인실을 1인실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저희가 그래서 이미 5개 병원의 10병실을 다인실에서 1인실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07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부터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감염병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츰 앞으로는 다 1인실로 만들어 나갈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지금도 개선하는 작업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라서 저희가 처음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주의로 좀……
낮춰 달라?

예, 낮춰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정을 주의로 낮춥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병원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메르스 대응 등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해서 시정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병원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메르스 대응 등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해서 시정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제가 이 65종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꼭 필요하냐 싶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환자를 격리하게 되면 사실 그 격리된 환자한테는 퇴원할 때까지 모든 장비가 다 따로 전용 장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다 싶은 장비도 좀 너그럽게 봐 주시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처음에 애초에 7종을 정했다가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있어서 65종으로까지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확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때 지적이 됐던 출입통제 카드리더기 같은 부분은 다시 병원 자부담으로 다 구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미 사실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부분이어서 앞으로 나올 다른 시정요구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주의로 격하를 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때 지적이 됐던 출입통제 카드리더기 같은 부분은 다시 병원 자부담으로 다 구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미 사실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부분이어서 앞으로 나올 다른 시정요구는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주의로 격하를 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일회성 사업이라 이거지요?

예.
예, 계속 하는 연차적인 게 아니니까.
이것을 지적하신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사업, 작년에 메르스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경으로 병원들 지원하는 예산이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도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자영업자들 장사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병원 장비 지원해 주고 병원 관련 여러 가지 지원들, 그나마 병원은 좀 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자기네들이 필요했던 장비들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보건당국과 정부의 대응의 문제로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병원이 봤다고 해서 추경을 해서 병원에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고……
처음에는 몇 종이었지요? 7종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보건당국과 정부의 대응의 문제로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병원이 봤다고 해서 추경을 해서 병원에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고……
처음에는 몇 종이었지요? 7종인가……

예, 7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65종으로 바꾼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회의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세상에 7종에서 65종으로 10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감사원 감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번 자체 감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5종으로 늘어나게 된 이 회의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65종으로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시정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추경 관련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사고 나면 그 사고가 난 해당 부처에서 추경 내지는 그 이후에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허투로 국민 혈세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 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어도 징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부처에서 감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금 시정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추경 관련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사고 나면 그 사고가 난 해당 부처에서 추경 내지는 그 이후에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허투로 국민 혈세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 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어도 징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부처에서 감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측 입장은 한번 실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위기가 여러 가지 세월호 이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나간 돈들이 쓰여지는 것 또 메르스 이후에 쓰여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담당자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직접 챙겨서 그런 습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거 전혀 연관되지 않은 걸 왜 이럴 때 했느냐, 그 병원이 고생을 했으니까 일부 인정을 해 준다 너그럽게 보더라도 너무 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의견이시니까 이 부분은 시정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현장에 있어 가지고 알지만 장비라는 게 1인 1실로 하다 보면 6인실에 하나 가지고 쓰던 것하고, 1인 1실에 다 들어가 가지고 메르스 감염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물론 7종에서 65종 이건 좀 과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도 감안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너무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감염환자가 쓰던 걸 바로 또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감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료현장에 있어 가지고 알지만 장비라는 게 1인 1실로 하다 보면 6인실에 하나 가지고 쓰던 것하고, 1인 1실에 다 들어가 가지고 메르스 감염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물론 7종에서 65종 이건 좀 과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도 감안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너무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못 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감염환자가 쓰던 걸 바로 또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감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개수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게 아니고 왜 이것과 연관이 없는 다른 종류의 장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 이 부분이 지적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 여기 다 있습니다, 보유 대수 해서.
처음에 7종에서 65종으로 확대되고 65종을 지원하는 과정도 이게 지금 정확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이 마구 쓰이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시정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7종에서 65종으로 한 이 부분도 그렇고 의료 특성상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 이건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장비 문제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65종 중에서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할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7종을 정했을 때에 그 항목들이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ECMO)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대상이 되는 그 50개 병원을 보면 이걸 만질 줄 아는 전문의가 아예 없는 게 분명한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65종으로까지 추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한심하네요, 더 문제입니다.
그건 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메르스 환자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히 가시다 큰일나겠네. 너무 자세히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가 질병관리본부가 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감염병에 대해서 인식을 그만큼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한국에 유입이 되면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퍼졌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장비가 쓰이는구나 이것을 숙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 담당자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담당자들은 그게 내 업무예요. 그동안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에서, 사무관부터 다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중동지역에 이게 난리가 났다더라, 지금 리우의 모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 난리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 장비가 있는지,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되는지, 그러면 지금 빨리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 주는 게 질병관리본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사실은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본부장 한 명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담당 실무자들이 그런 인식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본부장 백날 바꾸면, 장관 백날 바꾸면 개선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허구한 날 앉아서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공부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겪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거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끔, 이것만 모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여기 와서 혼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또 의사들 이런 것 교육시켜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누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분들밖에 없어요. 누가 합니까?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이건 이 정도로 지금 대해 줘야지 담당 실무자들이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가 질병관리본부가 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감염병에 대해서 인식을 그만큼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한국에 유입이 되면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퍼졌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장비가 쓰이는구나 이것을 숙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 담당자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담당자들은 그게 내 업무예요. 그동안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에서, 사무관부터 다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중동지역에 이게 난리가 났다더라, 지금 리우의 모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 난리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 장비가 있는지,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되는지, 그러면 지금 빨리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 주는 게 질병관리본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받으셔야지.
그리고 사실은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본부장 한 명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담당 실무자들이 그런 인식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본부장 백날 바꾸면, 장관 백날 바꾸면 개선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허구한 날 앉아서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공부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겪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거 시행착오가 되지 않게끔, 이것만 모면하려고 하시지 말고,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여기 와서 혼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또 의사들 이런 것 교육시켜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누가 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분들밖에 없어요. 누가 합니까?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이건 이 정도로 지금 대해 줘야지 담당 실무자들이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사업으로 각 의료기관이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실적보고서에 모델명 미표기로 구입 장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국고지원 장비를 감염병 환자 진료에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된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사업으로 각 의료기관이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실적보고서에 모델명 미표기로 구입 장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국고지원 장비를 감염병 환자 진료에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된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원한 장비에 대해서는 국고장비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1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점검표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 1회 제출받는 장비관리대장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제가 해 볼게요.
다 연관되는 건데요. 추경을 480억을 넘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메르스와 관련한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80억을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사업의 처음 기획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80억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65종으로 바꿔 가지고 480억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후에 관리도 소홀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발 일하지 마세요. 480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정말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추경 어렵게 편성해 가지고 세금 이런 식으로 쉽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다 연관되는 건데요. 추경을 480억을 넘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메르스와 관련한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480억을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 자체가, 사업의 처음 기획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80억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65종으로 바꿔 가지고 480억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후에 관리도 소홀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발 일하지 마세요. 480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정말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추경 어렵게 편성해 가지고 세금 이런 식으로 쉽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작년 메르스 관련 추경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와 리렌자 등)와 개인보호구를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과정인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축률을 결정한 문제가 있고 또 현재도 방역물자 적정 비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없이 예산안 제출 후 품목과 수량이 확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을 결정하고 방역물자에 대한 적정 비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은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메르스 관련 추경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와 리렌자 등)와 개인보호구를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과정인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축률을 결정한 문제가 있고 또 현재도 방역물자 적정 비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없이 예산안 제출 후 품목과 수량이 확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을 결정하고 방역물자에 대한 적정 비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은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메르스 대응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 편성 이후에 감염병 예방법에 다른 감염병위기관리대책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5년 9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류와 비축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큰 차질 없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와 비축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큰 차질 없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현상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좀 경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1500만 명분을 사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30%로 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의견 좀 내 보시지요.
그래도 주의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힘들었다 하더라도? 메르스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물자 비축하는 부분을 더 신경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르스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사실 메르스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더 신경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준비는 했는데 위원회를 열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데 그렇게 위원회를 열기가 어려워요?
메르스 때문에 어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무자들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돼, 결국은 9월 9일 날 열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열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역할 분담이 다 다른데.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보다는 자꾸 직원들을 질타하는 이유가 문제는 그때 그런 행위를 한 번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축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유사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인구 대비 이 부분은 비축기준이 몇 %, 이건 몇 % 이게 매뉴얼에 딱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냥 심의 받고 바로바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조차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이 담당자들은 뭐 하는 놈들이에요?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재부에다가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 이것을 사야 되니까 돈 주시오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 1500만 명을 사야 되는지 100만 개를 사야 되는지…… ‘그래, 몇 개 사면 되냐’ 그러면 ‘글쎄요, 많이 주면 좋고요’ 이것 아닙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재부에다가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 이것을 사야 되니까 돈 주시오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 1500만 명을 사야 되는지 100만 개를 사야 되는지…… ‘그래, 몇 개 사면 되냐’ 그러면 ‘글쎄요, 많이 주면 좋고요’ 이것 아닙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긴급상황센터장 정은경입니다.
저희가 국가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인구 대비 30%, 두창 백신은 인구 대비 80%, 탄저 항생제는 100만 명당 3일 분 쓸 수 있는 분량 이렇게……
저희가 국가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인구 대비 30%, 두창 백신은 인구 대비 80%, 탄저 항생제는 100만 명당 3일 분 쓸 수 있는 분량 이렇게……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현재 방역물자 적정 비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없이 예산안 제출 후 품목과 수량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제약 환경도 바뀌고 신종 감염병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환경 변화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뭐 1년씩 걸립니까?

예.
아니, 죽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질병이 하나 또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 대입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구나,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 보고 논문 찾아보고 해서 기준 만드는 게 1년씩 걸려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그걸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정하는 비축계획을 만들자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비축계획을 만들면 재정이 또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상반기 안에, 그 기준이 빨리 1/4분기 안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메르스가 그랬으니까 지금 만들어져서 올 2017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질병관리본부 안에 그 구입비용이 들어가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고 이게 돼 있어야지 2017년도에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끝난 다음에 마무리 짓고 그때 결과 나오면 2018년부터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질병관리본부는 밤을 새서라도 빨리빨리 만들어 갖고 그것을 예산에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기재부 지금 정부안 거의 다 끝나는 판에 언제 이 결과 만들어서 방침 받아 가지고 기재부하고 돈 받을 거예요? 예산 편성을 욕심을 내야지요.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질병관리본부는 밤을 새서라도 빨리빨리 만들어 갖고 그것을 예산에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기재부 지금 정부안 거의 다 끝나는 판에 언제 이 결과 만들어서 방침 받아 가지고 기재부하고 돈 받을 거예요? 예산 편성을 욕심을 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이 다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지적했던 건 그 당시 메르스 추경 예산으로 왜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정하지 않고 집행을 먼저 했느냐라는 게 쟁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축률이나 이런 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다 돼 있었고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들어오기 전에 인플루엔자 자문위원을 할 때 그때 신종인플루엔자 터졌을 때도 비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편성이 다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지적했던 건 그 당시 메르스 추경 예산으로 왜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정하지 않고 집행을 먼저 했느냐라는 게 쟁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비축률이나 이런 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다 돼 있었고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들어오기 전에 인플루엔자 자문위원을 할 때 그때 신종인플루엔자 터졌을 때도 비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센터장님 답변이 신종질병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기준안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니 그러면 지금에서야 결론 나와 가지고 언제 2017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냐, 나는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중장기적인…… 지금 있는 비축물자 말고도 또 새로운 감염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오면 발생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아니, 내가 지적하는 건 하여간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나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법에 의한 법정 위원회고요. 저희가 민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교육부, 환경부 같은 관련 부처도 들어와 있고요. 주로 감염내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방의학 하시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분이에요?

20명입니다.
20명, 그래서 이게 구성되기가 어려워요? 열고 이러기가?

그때는 저희가 메르스를 한쪽에서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는……
현장에 투입돼 있는 분들이 있었다?

예, 대부분이 메르스 대응에 다 동원이 되고 있어서.
메르스는 참 핑계가 다 되네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사건 하나 나면 다른 게 다 마비되나요?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기존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의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의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시지요.
다음 넘어 가시지요.

4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가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이요?
메르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하지 않고 또 병원들 간에 정보를 유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이 지난 우리 메르스 사태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것이 확산되고, 더 이상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발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병원 간에 공유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거 시정을 넘어서서 요구를 하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계속 질본이 작년에도 힘들고 이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본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제공하지 않고, 이게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 간에 공유를 안 한 거예요. 정보 유통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지난번에 국가재난 상황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또 의료기관 전혀 정보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년 됐는데, 지금.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본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노릇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주의 받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것이 확산되고, 더 이상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발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병원 간에 공유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이거 시정을 넘어서서 요구를 하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계속 질본이 작년에도 힘들고 이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본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제공하지 않고, 이게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 간에 공유를 안 한 거예요. 정보 유통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지난번에 국가재난 상황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또 의료기관 전혀 정보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년 됐는데, 지금.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본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노릇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주의 받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려야 좀 되겠습니다.
항체 양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항체 양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아니, 간단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공개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유통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항체 양성은 확진자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요. 항체 양성은 지금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나라마다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적인 대상이지 국민들한테 양성자가 몇 명 더 나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메르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사태 종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양성이 확인됐는데 이 사람 외 추적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양성이 확인됐는데 이 사람 외 추적을 좀 하셨습니까?

이분들은 이미 격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검체 하는 용역이 4개가 나갔기 때문에 그중에 포함됐던 부분이고요. 항체가 어떤 환자들은 이 방법으로 양성, 저 방법으로 양성 이렇게 죽죽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 어떤 것은 양성, 어떤 것은 음성이라서 지금 서로 논란이 여전히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질본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시기가 문제인데요.
잠깐 기다리세요.
숨겼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다음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로는 사실은 굉장히……
숨겼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다음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로는 사실은 굉장히……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나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주의 나온 그대로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주의로 시정요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예방 백신 실용화 기반 연구 등 최근 3년간 총 7건의 수족구병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수족구병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상용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예방 백신 실용화 기반 연구 등 최근 3년간 총 7건의 수족구병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수족구병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상용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최도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5년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발표를 최근에 한 것이 기간이 많이 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시면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가치 평가라든지 기술이전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금년 내로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주의로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R&D 사업 관련해서 질본은 국가시험연구기관으로 질병연구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인데 외부연구용역 증가에 비해서 자체연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R&D 사업의 자체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R&D 사업 관련해서 질본은 국가시험연구기관으로 질병연구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인데 외부연구용역 증가에 비해서 자체연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R&D 사업의 자체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저희 연구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내부연구의 비율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 외에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노인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만 접종되고 있어서 편의성이나 접종률 향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노인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에도 보건소 외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성 및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 외에도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노인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만 접종되고 있어서 편의성이나 접종률 향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노인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에도 보건소 외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접종 편의성 및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하고 달라서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다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한 64억 원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대상자 60%가 접종을 마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생 한 번이라서, 그냥 주소에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맞으시면 어르신들이 크게 무리 없이 맞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예, 합리적이고요. 저는 현장에 아주 가까이 있다가 온 사람이라서 현장에서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3차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성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현재 어린이 대상 독감예방접종이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하고 예산 지원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관련 예산을 2016년 추경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대상 독감예방접종이 권장사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하고 예산 지원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관련 예산을 2016년 추경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1년에 637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 추경으로 됐을 때는 지방비 확보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1인당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대략? 전체적으로 637억이라는 총합이 1인당……

1인당 접종비용은 2만 8000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총액이 637억 원이고요, 국비 기준으로는 296억입니다.
이것은 백신하고 사용자 그것까지지요?

예, 맞습니다. 백신비하고 의료기관의 접종 시행비 두 가지를 합쳐서 2만 8000원으로 추정합니다.
1 대 1이에요, 이것도? 국비가 얼마예요, 637억 중?

저희가 부담하는 게 66%인데 서울은 30%를 지원하고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못 하면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건강관리가 안 되고 위생관리, 영양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고소득층은 집에서 잘 관리를 해 주니까. 다만 또 거기다 차별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독감 치료 안 해서 폐렴으로 진행되고 겨우내 고생하고 이런 것 생각하면 예산이 300억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추경으로 했을 때 지방비 매칭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본부에서는 2017년부터는 꼭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독감 치료 안 해서 폐렴으로 진행되고 겨우내 고생하고 이런 것 생각하면 예산이 300억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추경으로 했을 때 지방비 매칭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본부에서는 2017년부터는 꼭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면서……
지금 추경으로 할 경우에 지방에서 매칭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알아보셨어요? 지방에서 이런 것은 매칭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하면서 어린이만이라도 무상의료 해 주자고 하는 주장들도 하고 계신데 예방접종 하나도 못 합니까, 정부가? 정말 계속 얘기됐던 것인데, 아니 세상에 이거 하나를 못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업은 매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예산 편성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누구든지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를 저출산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이들 예방접종 하나도 필수예방접종으로 못 하고 무슨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다고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거 당장 이번에 추경에 넣으세요. 넣고 이게 지금 정말 지방정부에서 매칭 잘 못 해 가지고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잘 쓰여지지 못하면 대책을 세우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 부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업은 매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예산 편성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누구든지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를 저출산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이들 예방접종 하나도 필수예방접종으로 못 하고 무슨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다고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거 당장 이번에 추경에 넣으세요. 넣고 이게 지금 정말 지방정부에서 매칭 잘 못 해 가지고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잘 쓰여지지 못하면 대책을 세우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 부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이고……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군다나 가난한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이게 액수가 엄청 많아서 도저히 못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이게 액수가 엄청 많아서 도저히 못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지방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엄청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하나, 나중에 지적이 올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백신의 확보가 문제입니다. 소아용은 또 용량이 좀 달라서……
저기요, 지금이 7월이고……
아니, 그거는 아니지.

아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7월에 우리가 추경 결정해 주면 지방에서 9월, 10월 정도에 3회 추경합니다. 그때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은 10월, 11월 정도에 하니까 그것 우리가 추경 되는 것 봐서 지금부터 물량 확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보지 말고…… 저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그럴 거고 여기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는.
그다음에 백신은 10월, 11월 정도에 하니까 그것 우리가 추경 되는 것 봐서 지금부터 물량 확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보지 말고…… 저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그럴 거고 여기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 그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추계가 돼요?
637억.
아니, 명수, 아이들.

저희가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0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질본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있어서,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의 경우 14년에 14억 원 이월, 15년에 32억 원 이월, 19억 원 불용, 그리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의 경우 2014년에 13억 원 이월, 2015년에 4억 원 이월, 2억 원 불용 등 일부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질본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있어서,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의 경우 14년에 14억 원 이월, 15년에 32억 원 이월, 19억 원 불용, 그리고 국가결핵예방사업의 경우 2014년에 13억 원 이월, 2015년에 4억 원 이월, 2억 원 불용 등 일부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이월․불용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순서상으로는 1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시작하시지요.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순서상으로는 1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시작하시지요.

135페이지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문제인데요.
이는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많이 불용이 되고 이런 게 홍보 미흡으로 인지도가 낮은 데 기인을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시간제보육 신규 이용아동 돌봄을 위한 노하우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시간제보육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과 함께 시간제보육반 이용아동 돌봄 관련 노하우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문제인데요.
이는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많이 불용이 되고 이런 게 홍보 미흡으로 인지도가 낮은 데 기인을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시간제보육 신규 이용아동 돌봄을 위한 노하우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시간제보육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과 함께 시간제보육반 이용아동 돌봄 관련 노하우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사항 수용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인데요.
15년도에 지원예산이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일부 시도에서 계획 인원을 다 채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인데요.
15년도에 지원예산이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일부 시도에서 계획 인원을 다 채용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사실 수요를 잘 조사를 하면 대체교사의 수요는 충분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육아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잘 홍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수요가 발굴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수요를 잘 조사를 하면 대체교사의 수요는 충분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육아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잘 홍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수요가 발굴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이 아니라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관할하다 보니까 농어촌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체교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에다가 한 명씩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 주면 그 교사가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단설 유치원이나 병설 유치원은 전부 다 행정실이 있어서 행정요원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전혀 사무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보육교사인 사람으로 채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행정요원도 해 주고 사무도 좀 도와주고 대체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지만 대체교사 공급 방법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육아지원센터에서 못 구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이 아니라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관할하다 보니까 농어촌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체교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각 어린이집에다가 한 명씩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 주면 그 교사가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단설 유치원이나 병설 유치원은 전부 다 행정실이 있어서 행정요원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전혀 사무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보육교사인 사람으로 채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행정요원도 해 주고 사무도 좀 도와주고 대체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지만 대체교사 공급 방법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육아지원센터에서 못 구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관입니다.
보조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다른 데 파견 가거나 또는 연가를 통해서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교사제도인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그런 두 가지 제도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다른 데 파견 가거나 또는 연가를 통해서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교사제도인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그런 두 가지 제도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체교사 제도가 CCTV 그 법 통과되면서…… 보육환경이 열악하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CCTV만 단다고 해결책이 아니다 해 가지고 대체교사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많다 보면 연가나 병가 내잖아요. 그 반 선생님이 없으니까 합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반에 기저귀 차는 애들 세 명이다 그러면 여섯 명을 한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가 있는 것인데, 육아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구하려 해도 힘들고,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근무했다면 또 일주일 있으면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으로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근무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개편을 해서 행정요원이 없으니까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 쓰게 지원해 주면 정말 어린이집이 효율적이고 근무환경 개선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직원들이 많다 보면 연가나 병가 내잖아요. 그 반 선생님이 없으니까 합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반에 기저귀 차는 애들 세 명이다 그러면 여섯 명을 한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가 있는 것인데, 육아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구하려 해도 힘들고,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근무했다면 또 일주일 있으면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으로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근무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개편을 해서 행정요원이 없으니까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 사람 쓰게 지원해 주면 정말 어린이집이 효율적이고 근무환경 개선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4만 4000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려면 4만 4000명 인력의 인건비를 새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여건을 좀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인건비를 대는 교사들을 전 어린이집에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체교사라는 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에서 일정한 풀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관리하는 지역에 부족소요가 생기면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과도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라는 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에서 일정한 풀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관리하는 지역에 부족소요가 생기면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예산이 과도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동민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또 많은 분들께서 우선 단건별로 지적하시지만 차제에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포함한 전체적인 보육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재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주문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주의로 분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주의로 분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3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사업인데요.
지적사항은 불용액이 과다하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방비 매칭이 많은 데 원인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지역별 확충 실적을 볼 때 서울이 150개소 중 76개소로 서울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및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사업인데요.
지적사항은 불용액이 과다하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방비 매칭이 많은 데 원인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지역별 확충 실적을 볼 때 서울이 150개소 중 76개소로 서울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및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너무 서울 지역에만 쏠림현상이 되지 않도록 서울지역 이외의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이런 것들은 보조금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을 관리하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이런 것들은 보조금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을 관리하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보조율제도는 지금 협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협의를 해서 좀 바꿔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바꾸면 되지요.

저희가 협의한다고 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이건 불가능하다?

남의 부처 법을……
아마 김상희 위원님 말씀 취지는 기재부하고 그런 협의를 하는 데도 좀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현재 국비 최대 지원액 2억 5000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지역은 2억 5000을 조금 더 높게 지원하는 등 그런 방법을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등보조율을 만들어라 하면 이것은 남의 부처에 있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하라 마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등보조율을 만들어라 하면 이것은 남의 부처에 있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하라 마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000을 지원해 주면 지방자치에서 2억 5000, 5억 가지고는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올리고……

시설에 관해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 어떠한 사업도 부지를 정부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확보를 한 지역에 건축비 일부를 보조하는 게 다 공통적인 기준이고요. 그런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정부가 사 가지고 국고 소요인 거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역에서 땅은 사지만 5억 가지고…… 가정집도 괜찮게 지으려면……

그래서 그 지원의 단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역편중 현상,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차관님 워딩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영아반의 경우 교사를 많이 고용하여야 하므로 인건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0세반 설치가 부족한데 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영아반의 경우 교사를 많이 고용하여야 하므로 인건비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0세반 설치가 부족한데 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안 검토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사 주는데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고 구입을 해 줘라’ 이런 얘기라 현실적으로 법적 관계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때면 그 소유권은 국가로 넘긴 다음에 국가가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무상임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부분을 빼고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사 주는데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고 구입을 해 줘라’ 이런 얘기라 현실적으로 법적 관계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때면 그 소유권은 국가로 넘긴 다음에 국가가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무상임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부분을 빼고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학대 등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2억 원 있고, 15년에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이나 문제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는 CCTV 설치라든지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안에 두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법적 근거 없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 학대 등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2억 원 있고, 15년에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이나 문제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재는 CCTV 설치라든지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안에 두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법적 근거 없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서 14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이게 필요하니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라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일부 필요한 것도 있고, 다만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제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 중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이것을 ‘재검토하는 등’ 이 말은 또 다른 어느 한 해에는 이것을 강화하라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없애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법제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내용 중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이것을 ‘재검토하는 등’ 이 말은 또 다른 어느 한 해에는 이것을 강화하라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없애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법제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이것 지적사항을 면밀히 봤는데 그 뜻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더만요. 지금 훈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다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더만요.
그런데 현재는 법률이 아닌 훈령에다가 두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때 당시는 CCTV 의무설치법이 없을 때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 사람이 21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탄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2100만 원씩 이렇게 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부정수급은 시스템에 뜨잖아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부정수급 하면 딱 시스템에 떠요. 그것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CCTV 다 의무적으로 달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선 거고 어차피 그 목에 맞춰서 지급한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차량안전 얼마나 지금 안전교육이 강화가 됐습니까? 이렇다면 구태여 이런 데다 예산을 소모 안 해도 된다. 그냥 조용히 단속하고 지도를 해도 얼마든지 할 건데 조그마한 일도 너무너무 큰 것같이 그냥 막 확대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막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돼 버리니까 이것은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률이 아닌 훈령에다가 두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때 당시는 CCTV 의무설치법이 없을 때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 사람이 21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탄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2100만 원씩 이렇게 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부정수급은 시스템에 뜨잖아요. 지금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부정수급 하면 딱 시스템에 떠요. 그것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CCTV 다 의무적으로 달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선 거고 어차피 그 목에 맞춰서 지급한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차량안전 얼마나 지금 안전교육이 강화가 됐습니까? 이렇다면 구태여 이런 데다 예산을 소모 안 해도 된다. 그냥 조용히 단속하고 지도를 해도 얼마든지 할 건데 조그마한 일도 너무너무 큰 것같이 그냥 막 확대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막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돼 버리니까 이것은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2억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얼마씩 타갔습니까?

평균 3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몇 명이 했습니까?
57명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탄 사람이 2100만 원을 탔더라고요. 이것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안 돼 가지고 CCTV도 안 달았고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가요.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것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제 부정수급을 하면 시스템에 떠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안 돼 가지고 CCTV도 안 달았고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가요.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것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제 부정수급을 하면 시스템에 떠버립니다.
매뉴얼이 돼 있으니까.
예, 매뉴얼이 딱 있으니까.
아동학대 CCTV 의무적으로 다 달았지. 그런데도 왜 그런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신고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녀 가지고 돈을 벌어먹게 하냐고요. 이것은 좀 안 좋은 거예요.
아동학대 CCTV 의무적으로 다 달았지. 그런데도 왜 그런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신고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녀 가지고 돈을 벌어먹게 하냐고요. 이것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포상금 자체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일부에서만 가지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도 있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있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는 그 원천적인 의미가 사실 내부고발자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타 기관이나 뭐 이런 데 파파라치가 돈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완전히 직업상 도는 사람들도 참 사회 속에서 많은 부작용적인 요소가 있어서 보도된 것 많이 아시지요?
또 이것도 타 기관이나 뭐 이런 데 파파라치가 돈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완전히 직업상 도는 사람들도 참 사회 속에서 많은 부작용적인 요소가 있어서 보도된 것 많이 아시지요?

예.
그래서 파파라치에 대한 부분의 벌과금을 상당히 많이 낮추고 이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많이 수면 밑으로 돼 있는데 이런 포상금 지급을 받고 하는 분들이 거의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부고발자들 아닌가요? 이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비밀로 하니까 알 수가 없고……
물론 그렇지만 유추하건대 어떤 단체들마다 파파라치가 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내부고발자냐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직업적으로 하느냐에 변별력이 있었거든요.

내부고발자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은 그럴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예산 심의도 하게 될 텐데요. 또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관련해서 자료를 정밀하게 해서 고발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고, 지금 2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얼마씩 받아 갔는지 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예.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뜨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감사, 시스템에 뜨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데는 CCTV로 확인할 수 없는 회계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를 해 주세요, 평가를. 이것을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지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 거의 전 분야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 거의 전 분야에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희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육전자바우처 운영사업은 정부지원 보육료 결제 등을 위한 정보화예산인데 열린어린이집 사업 등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전․이용 등의 절차 없이 집행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육전자바우처 운영사업은 정부지원 보육료 결제 등을 위한 정보화예산인데 열린어린이집 사업 등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전․이용 등의 절차 없이 집행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일부가 수용비 등으로 600만 원이 쓰여졌는데요. 하여간 더……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연금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금정책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입니다. 141페이지…… 아, 그전에 보육정책관……
세입이 있나요?

예,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자료를 일단은 마련을 했기 때문에 보육정책관 소관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시 논의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맞춤형 보육’ 이게 두 페이지 되는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논의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맞춤형 보육’ 이게 두 페이지 되는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나온 거요?

예, 그겁니다.
‘보육정책관 추가자료’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건데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15년도에 실시가 되었는데 예산액이 2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말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의 적절한 논의 과정 없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의결된 그런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복지위 예비심사에서도 일단 없었고 또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예결위 종합심사가 되다가 11월 2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그때까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의결 자체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에서 바로 본회의 자동부의가 되었으니까 12월 2일 날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때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등조정소위 이후에 본회의 의결 때까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정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도 저희가 워딩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안으로서 ‘적절한 예산 심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 정도로 해서 유형은 주의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보육정책관 추가자료’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건데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15년도에 실시가 되었는데 예산액이 2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말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의 적절한 논의 과정 없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의결된 그런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복지위 예비심사에서도 일단 없었고 또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예결위 종합심사가 되다가 11월 2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데 그때까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의결 자체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본회의에서 바로 본회의 자동부의가 되었으니까 12월 2일 날 상정되어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때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등조정소위 이후에 본회의 의결 때까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정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도 저희가 워딩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안으로서 ‘적절한 예산 심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 정도로 해서 유형은 주의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사항은 수용은 합니다마는 내일 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종합심사와 계수소위 내내 맞춤형 보육 예산을 반영해 달라, 전체 취업모에 대해서는 좀 보육료를 상향하도록 요구하는, 10% 상향을 요구하는 2100억 원 증액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종합심사 때도 있었고 예결위 계수소위 때도 심사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2100억 원 맞춤형 보육을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시범사업 먼저 해 봐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종합심사와 계수소위 내내 맞춤형 보육 예산을 반영해 달라, 전체 취업모에 대해서는 좀 보육료를 상향하도록 요구하는, 10% 상향을 요구하는 2100억 원 증액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종합심사 때도 있었고 예결위 계수소위 때도 심사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2100억 원 맞춤형 보육을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시범사업 먼저 해 봐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범사업을 해 봐라’ 하는 데가 어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소위에……
계수소위에도 한 번……
저기 속기록 다 봤어요.
저기 속기록 다 봤어요.

계수소위는 통상 감액사업은 공개가 되고요, 증액사업은 공개심사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없다고 하시는 것은 감액……
증액심사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토론이 있어야지 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 전혀 토론이 없었다니까요?

그 토론한 내용을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있었어요. 토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올라오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토론되지도 않고, 상임위 소위에서도 토론되지 않고, 예결특위에서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증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보육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보육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논의 과정을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결산소위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설명하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세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하세요, 여기서.

또 상임위에서 보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별도로 김상희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시고 필요하면……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나한테 별도로 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적으로 부처가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억이라고 하는 예산 규모는 작지만 맞춤형 보육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국회에 아무런……
아예 그러면 올려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올려서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소위에서도 찬반이 격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결특위에서도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무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부처가 정책 수립하고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아예 그러면 올려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올려서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소위에서도 찬반이 격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예결특위에서도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무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부처가 정책 수립하고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속기록도 확인하고 한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그러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김상희 위원님께 나중에 마치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던지……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제가 좀 상황을 미리 한번 파악한 게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위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도 취업모에 대한 차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기본보육료 인상 등등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전체 예결특위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아마 속기록 자체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그냥 시범사업 20억이라는 게 포함돼서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이 시범사업 20억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차관도 정부 관계자도 계수조정소위에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상임위, 예결소위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의 토론 그다음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언급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께 좀 그게……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상임위, 예결소위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의 토론 그다음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언급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께 좀 그게……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실 것 같은데, 복지위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육료 인상 부분 그다음에는 취업모들의 그런 보육과 관련한 배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 있었지 이게 무슨 맞춤형 보육을 하는 데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도 없었고 소위에서도 없었고, 계수조정소위에서 이것을 증액을 하려면 아무리 속기록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원들이 예결특위에서 증액 의견을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걸 증액을 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걸 내는 게 보통 아닙니까, 부처가 증액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토론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꼭지를 가지고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 지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육료 인상 부분 그다음에는 취업모들의 그런 보육과 관련한 배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 있었지 이게 무슨 맞춤형 보육을 하는 데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도 없었고 소위에서도 없었고, 계수조정소위에서 이것을 증액을 하려면 아무리 속기록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원들이 예결특위에서 증액 의견을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걸 증액을 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걸 내는 게 보통 아닙니까, 부처가 증액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토론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꼭지를 가지고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했는지 지금 드러나지가 않아요.

저희가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시지요.

내일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내일 전체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데 소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그 방향을 정하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요.
진도가 더 빨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전체회의가 굉장히 길어지지요.
파악하고 오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별도 보고가 필요없겠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관께서 아마 자료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국장이 설명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보육정책관께서 아마 자료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국장이 설명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우선 정부안에는 시범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14년 10월 15일 날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이라는 관계부처와 합동 맞춤형 보육……
왜 이렇게 자료를……
지금 아마……
왜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김상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준비 없이 이것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이라서 정부쪽도……
아니 아니야, 준비 없이 한 거 아니야……
자료를 아직까지 배부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니, 이거 전체회의에서, 그때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셨던가요?
예, 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우선 오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전체회의 때는 자료를 준비해서 하시지요.
하세요.

예.
그래서 10월 15일 날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이라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맞춤형 보육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방향을 제시를 하고 연구용역과 모델개발 추진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11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하고 예산소위에서 취업모에 대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이명수․김기선․김춘진․이목희․김용익 위원님께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역차별 문제, 그래서 맞벌이가구의 보육료를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인상을 통한 차등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당시 장관이 하셨고요.
상임위 예결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 김대현 수석께서 보육료 인상 방안과 관련한 상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이목희․김용익․김명연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등은 취업모가 우대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취업모가 전체의 한 70% 정도 되니까 보육료를 한 10%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취업모만 해당되는 반에 10%를 올리면 70%에 해당이 되니까 평균 한 7%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게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명연 위원님께서는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인상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김성주 위원님께서는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언제부터 그런 입장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기일 국장은 맞벌이 중심의 가정보육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은 2011년도 시범사례 2012년 9월 논의를 거쳐서 2014년 10월 15일 여성고용대책 관계부처 논의에서 나왔고 필요한 만큼 돌보는 만큼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위원이 예결소위에서 결정을 하실 때는 일단은 보육료 단가 현실화 문제는 취업모만 지원할 것이냐 전체를 다 올려 줄 것이냐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전체를 다 지원하는 증액 의견을 내고 그것을 기재부하고 예결위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의 뜻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보육료 전체 10% 인상을 결정을 해서 예결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해 연도, 14년도 11월 달에 예결위에서도 다양한 보육료 증액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복지부장관은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보육시스템도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3차․6차 회의에서 이종진 의원, 안효대 의원 등이 워킹맘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형표 장관은 보육료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보육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정현․윤영석․장병완․홍의락 의원은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10% 인상을 통해서 차등지원 필요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210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정부는 보육료를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워킹맘들에게 이런 어린이집 이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보육료 인상 2100억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맞춤형 보육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심사과정을 보면 예결위 소위 심사자료에 종합심사,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 10% 인상 조정액 2100억 원, 비고는 제기하신 의원님 명단입니다, 윤영석․이정현․장병완․홍의락 의원.
부처의견, 이게 심사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제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계수소위 위원들이 논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는 이게 있는데 감액 심사만 공개되고 증액 심사는 계수소위에서 통상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나 속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맞춤형 보육 전체 예산 증액을 반영할 여건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시범사업을 해 봐라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수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수소위 조정 과정에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 20억이 반영됐는데 이 맞춤형 보육지원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은 영유아보육료라는 세사업의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까지를 예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예결위의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2014년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기준에도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동의 없이 예결위에서 이건 새 비목 설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2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이 11월 30일까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선진화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수정안이 회부돼서 시범사업 예산이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 회부한 수정안은 예결위 위원들이 다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이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을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이라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맞춤형 보육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방향을 제시를 하고 연구용역과 모델개발 추진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년 11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하고 예산소위에서 취업모에 대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이명수․김기선․김춘진․이목희․김용익 위원님께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역차별 문제, 그래서 맞벌이가구의 보육료를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인상을 통한 차등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당시 장관이 하셨고요.
상임위 예결소위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 김대현 수석께서 보육료 인상 방안과 관련한 상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춘진 위원님, 이목희․김용익․김명연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등은 취업모가 우대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취업모가 전체의 한 70% 정도 되니까 보육료를 한 10%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취업모만 해당되는 반에 10%를 올리면 70%에 해당이 되니까 평균 한 7%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게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명연 위원님께서는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인상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김성주 위원님께서는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언제부터 그런 입장이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기일 국장은 맞벌이 중심의 가정보육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은 2011년도 시범사례 2012년 9월 논의를 거쳐서 2014년 10월 15일 여성고용대책 관계부처 논의에서 나왔고 필요한 만큼 돌보는 만큼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위원이 예결소위에서 결정을 하실 때는 일단은 보육료 단가 현실화 문제는 취업모만 지원할 것이냐 전체를 다 올려 줄 것이냐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전체를 다 지원하는 증액 의견을 내고 그것을 기재부하고 예결위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의 뜻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보육료 전체 10% 인상을 결정을 해서 예결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해 연도, 14년도 11월 달에 예결위에서도 다양한 보육료 증액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복지부장관은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만 보육시스템도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3차․6차 회의에서 이종진 의원, 안효대 의원 등이 워킹맘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형표 장관은 보육료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보육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정현․윤영석․장병완․홍의락 의원은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10% 인상을 통해서 차등지원 필요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210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정부는 보육료를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워킹맘들에게 이런 어린이집 이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보육료 인상 2100억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맞춤형 보육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심사과정을 보면 예결위 소위 심사자료에 종합심사, 취업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 10% 인상 조정액 2100억 원, 비고는 제기하신 의원님 명단입니다, 윤영석․이정현․장병완․홍의락 의원.
부처의견, 이게 심사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제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계수소위 위원들이 논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는 이게 있는데 감액 심사만 공개되고 증액 심사는 계수소위에서 통상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나 속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맞춤형 보육 전체 예산 증액을 반영할 여건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시범사업을 해 봐라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수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수소위 조정 과정에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 20억이 반영됐는데 이 맞춤형 보육지원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은 영유아보육료라는 세사업의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까지를 예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예결위의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2014년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기준에도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동의 없이 예결위에서 이건 새 비목 설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2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이 11월 30일까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선진화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수정안이 회부돼서 시범사업 예산이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 회부한 수정안은 예결위 위원들이 다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이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제출을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김명연 위원님 두 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죽 보고 들어도요,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보육료 인상,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보육료 인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취업모의 역차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니 취업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렇지요?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지금 현재의 맞춤형 보육하고 일치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모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아까 홍의락 의원, 이정현 의원 등등 얘기한 것도 다 그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형표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도 ‘줘야 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까지 상임위에서부터 예결특위에서부터 그리고 답변에서부터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취업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역차별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취업모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러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어떤 과정에서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방향이 다른 시범사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기 일간지에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 예산을 준 것을 국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이용하는 이런 복지부의 정말 부도덕한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죽 보고 들어도요,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보육료 인상,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보육료 인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취업모의 역차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니 취업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렇지요?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지금 현재의 맞춤형 보육하고 일치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모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 아까 홍의락 의원, 이정현 의원 등등 얘기한 것도 다 그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형표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도 ‘줘야 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까지 상임위에서부터 예결특위에서부터 그리고 답변에서부터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취업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역차별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취업모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러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어떤 과정에서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방향이 다른 시범사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저기 일간지에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 예산을 준 것을 국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줬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견강부회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이용하는 이런 복지부의 정말 부도덕한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일견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파악해서 해명한 내용도 크게 틀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관점의 문제인데 정부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작년 11월부터 맞춤형 보육, 그러니까 취업모를 우대하는 보육료 인상과 그들에게 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상임위, 예결특위, 정부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의견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100억 정도의 예산 증액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다가 그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어느 분이 ‘그러면 당장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한 20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해 보자’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제시하신 분은 정부 관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거기 참여하신 어느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아마 의견을 내신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일견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파악해서 해명한 내용도 크게 틀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관점의 문제인데 정부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작년 11월부터 맞춤형 보육, 그러니까 취업모를 우대하는 보육료 인상과 그들에게 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상임위, 예결특위, 정부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의견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100억 정도의 예산 증액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다가 그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어느 분이 ‘그러면 당장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한 20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해 보자’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제시하신 분은 정부 관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거기 참여하신 어느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아마 의견을 내신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그런데 방향이 틀리잖아요, 방향이.
아니, 그래도.
법적으로 그게 하자가 있느냐 봤을 때 보육료 인상이라는 부분의 원사업 타이틀에서 그 세부내역사업인 시범사업 편성 20억은 별도의 상임위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비목 설치다라는 게 국회법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정부에서 해명한 내용 자체가 다 나름대로 소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게 하자가 있느냐 봤을 때 보육료 인상이라는 부분의 원사업 타이틀에서 그 세부내역사업인 시범사업 편성 20억은 별도의 상임위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비목 설치다라는 게 국회법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정부에서 해명한 내용 자체가 다 나름대로 소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해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니까 한번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아니, 저는 주의사항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정부의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보시지요. 이 건 가지고 너무……
이것은 저는 여기에서 더 길게 얘기해도 결론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명연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지금 차관께서 그동안 진상 관련해서 보고하신 것도 보면 차등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취업모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사 그 내용에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이 언제 나오는지, 한 번도 시범사업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범사업 20억이라는 꼭지가 딱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전혀 방향을 바꿔 가지고 다른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기록 내용 등등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 속기록 내용 등등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 시범사업을 제안한 주체가 정부인 것 같으면 상임위에 사전설명 없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그 제안한 주체가 좀 불분명하고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고 계수조정소위에서 나온 결과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계속 지금 상임위와 소위와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것 그리고 또 문형표 장관 답변까지 보세요. 뭐냐 하면 어떻게 취업모한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차별을 안 당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단계에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범사업하자고 하는 게,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 시범사업 내용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전혀 다른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정부에서 생각한 시범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지금 몰래 이 시범사업을 계획을 했고 이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걸 끼워 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지금 몰래 이 시범사업을 계획을 했고 이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 국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걸 끼워 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한번……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것은 조금 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취업모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도 하자 그러면 취업모 인센티브 주는 걸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때 취업모에 대한 불이익을 그 관점에서 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꾸로 보면 전업모, 전업주부가 오히려 더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어요. 내가 얘기한 건 그 부분이었어요. 전업주부가 남편이 버는 게 여유가 있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안 돼서 취업모가 못 된 부분은 그 집은 또 어려운 집이에요, 전업모가. 그래서 모든 관점을 취업모에 대해서만 지원 방향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쪽 주장도 있었던 거지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취업모는 두 분이 다 버는데 애기를 봐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다는 것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이 집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다른 관점도 있다, 아마 이런 상충되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취업모는 두 분이 다 버는데 애기를 봐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다는 것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이 집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다른 관점도 있다, 아마 이런 상충되는……
그런 논의도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보육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좀 연구해 보자 하는 쪽의 토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차관님이 안 계셨으니까 아마 국장님이나 누가 그런 의견을 좀 들은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 차관님이 안 계셨으니까 아마 국장님이나 누가 그런 의견을 좀 들은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간 주장을 하신 거지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제 발언이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취업모에만 편중하지 말고……
취업모와 전업모 다 해 줘야 된다.
전업모 중에서도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집은 더 지원을 해 줘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합리적인 정부안을 만들어 봐라 하는 지적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나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 추정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는 맞춤형 보육의,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연구 작업에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하지요.
일단 우선 우리가 국회에서 상임위 예결소위의 작업하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작업 자체가 이때까지 그렇게 매끄럽게 연계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국회 내부에도 좀 불편한 진실이 저는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안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 원안 가지고 사실은 논의를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상임위 예결소위의 내용 자체는 상임위에서 특히 삭감한 항목 자체가 보고가 되어서 거기서 좀 논의될 여지는 있는데 대부분 국회 예결특위는 독자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결특위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 내에서 충분히 사전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저도 지난 4년간 국회 예결특위가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예결특위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 버리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국회가 밖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참 불편한 진실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시범사업을 제안해서 반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국회 예결특위 관행으로 보면 상임위의 예결소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여야의 정쟁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계수조정소위에서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간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 건은 정부 측에서 주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과를 수용하시니까……
일단 우선 우리가 국회에서 상임위 예결소위의 작업하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작업 자체가 이때까지 그렇게 매끄럽게 연계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국회 내부에도 좀 불편한 진실이 저는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안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 원안 가지고 사실은 논의를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상임위 예결소위의 내용 자체는 상임위에서 특히 삭감한 항목 자체가 보고가 되어서 거기서 좀 논의될 여지는 있는데 대부분 국회 예결특위는 독자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결특위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 내에서 충분히 사전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저도 지난 4년간 국회 예결특위가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사실은 예결특위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 버리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국회가 밖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참 불편한 진실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시범사업을 제안해서 반영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국회 예결특위 관행으로 보면 상임위의 예결소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여야의 정쟁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계수조정소위에서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간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 건은 정부 측에서 주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과를 수용하시니까……
저는 이것 그렇게 수용 못 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정말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현실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쪽지예산도 보면 적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결특위에서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이것은 서면이라도 넣지 않습니까? 다 집어넣지요. 그래서 다 깎여요. 다 깎이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쪽지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것을 태운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아예 아무 데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정부 예산이 많이 존중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놓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에 원안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논의된 적 없고 정부가 증액을 하고 싶은데 상임위에서 전혀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자기가 아는 여당의원이나 통해서 이것을 넣지 않습니까? 서면 넣어 가지고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지요. 그것도 사실 일종의 쪽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정 하고 싶었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판에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쪽지가 됐는지 구두가 됐는지 이게 들어갔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래 놓고 나중에 맞춤형 보육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것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20억을 확보했다 이래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거다 이렇게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한다 말이지요. 이것은 국민들 속이는 거고 국회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을, 이 정책을 추진하고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와 정부의 태도가 아주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주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하고요. 저는 적어도 복지부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지금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시고 특히 신문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됩니다. 쪽지예산이 너무 무성의한 쪽지예산이에요,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위원님, 우리가 정말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현실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쪽지예산도 보면 적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결특위에서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이것은 서면이라도 넣지 않습니까? 다 집어넣지요. 그래서 다 깎여요. 다 깎이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쪽지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이것을 태운다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아예 아무 데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정부 예산이 많이 존중이 됩니다.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놓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에 원안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논의된 적 없고 정부가 증액을 하고 싶은데 상임위에서 전혀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자기가 아는 여당의원이나 통해서 이것을 넣지 않습니까? 서면 넣어 가지고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지요. 그것도 사실 일종의 쪽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이것을 정 하고 싶었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판에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쪽지가 됐는지 구두가 됐는지 이게 들어갔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래 놓고 나중에 맞춤형 보육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것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20억을 확보했다 이래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거다 이렇게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한다 말이지요. 이것은 국민들 속이는 거고 국회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을, 이 정책을 추진하고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와 정부의 태도가 아주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주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하고요. 저는 적어도 복지부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지금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시고 특히 신문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됩니다. 쪽지예산이 너무 무성의한 쪽지예산이에요,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류해 주세요.
그래서 이 건 자체는 우선 주의 자체를 받아들이시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일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부하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셔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유보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면 이것을 신규 논의의 건으로 지금 추가를 해서 유보로 결정을 해도 상관없나요? 나중에 의결할 때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소위에서는 일단 결정을 하시고 전체회의에서 하나 더 넣자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시정요구사항에 소위원회에서 100건을 의결했다면 100건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했다가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1건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101건을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보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완전히 빼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추가로 포함된 항목이 아니고……
이것 완전히 빼자고요. 아니, 유보해서 전체회의에 지금 넘길 수 있잖아요.

예, 전체회의에 의견을 묻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체회의 의견을 묻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소위에서는 의결을 해야 되니까 소위에서는 빼고 의결을 하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선은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오늘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다른 것 심의를 한 다음에 맨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어 보고 거기서 결론을 내든지 거기서도 안 되면 전체회의로 가고.
우선은 지금은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연금정책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연금정책국 소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기초연금의 수급 실적을 보니까 66.4%로 집계되어서 70%를 많이 하회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미신청하는 그런 노인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발적 미신청자 발생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기초연금의 수급 실적을 보니까 66.4%로 집계되어서 70%를 많이 하회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미신청하는 그런 노인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발적 미신청자 발생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제도 장애인연금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정요구사항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두 번째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 대신에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을 제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장애인연금과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하위 70% 밑인데 지금도 실제로 대상이 되는 수령자들은 소득하위 7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올리게 되면 고소득자인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자 계층에 계신 분들이 빠지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더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하위 70% 밑인데 지금도 실제로 대상이 되는 수령자들은 소득하위 7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올리게 되면 고소득자인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자 계층에 계신 분들이 빠지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파악을 더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저께 전체회의 때 질의를 못 했는데요. 70%가 안 된 게 무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지금 새로 발굴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70%가 됐다면 지금보다 23만 명 정도가 더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것을 이런 상태로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시를 2회에서 4회로 이렇게 더 늘리는 부분은 이게 더 고액을 받는 사람들이 더 받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서 이거를 홍보 강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2014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이 상태를 현저하게 바꿀 수 있을 만한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의 추계로는 23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1년에 지금 한 200명 이 정도 수준밖에 발굴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발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홍보 대책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저는 동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올리든지 분기별로 선정기준액 고시를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것 해결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1년에 지금 새로 발굴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70%가 됐다면 지금보다 23만 명 정도가 더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것을 이런 상태로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시를 2회에서 4회로 이렇게 더 늘리는 부분은 이게 더 고액을 받는 사람들이 더 받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서 이거를 홍보 강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2014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이 상태를 현저하게 바꿀 수 있을 만한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의 추계로는 23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1년에 지금 한 200명 이 정도 수준밖에 발굴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발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홍보 대책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저는 동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올리든지 분기별로 선정기준액 고시를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것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신규도래자를 사전신청 안내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라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조금 보완설명을 해 주시지요.

연금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200명은 거주불명 등록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발굴한 숫자고요. 나머지 65세 도래자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 그리고 선정기준액 때문에 안 됐던 분들 저희가 지금 한 10만 명 신청을 받아서 DB를 구축해서 선정기준액이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시 안내를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실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대로 선정기준액 조정과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수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200명은 거주불명 등록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발굴한 숫자고요. 나머지 65세 도래자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 그리고 선정기준액 때문에 안 됐던 분들 저희가 지금 한 10만 명 신청을 받아서 DB를 구축해서 선정기준액이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시 안내를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실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대로 선정기준액 조정과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수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정기준액 조정 등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 수급률 미달되는 부분을 두 가지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미신청하는 사람, 또 하나는 거주불명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새로 도래하는 사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거주불명자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항상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여기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홍보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제끼고 그냥 가면 지금과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주불명자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항상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여기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홍보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제끼고 그냥 가면 지금과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정기준 조정, 정보 제공 강화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을 제고할 것’ 그렇게……
아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 이것 포함하고요.
‘등’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조정하자고 하시니까……

‘선정기준 상향 조정,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을 제고할 것’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서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소득상승률로 이렇게 연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상승률이 좀 더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기초연금급여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초연금급여의 연도별 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서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소득상승률로 이렇게 연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상승률이 좀 더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기초연금급여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초연금급여의 연도별 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초연금액은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물가상승 이외에 노인 빈곤의 수준이라든지 국민연금 A값(가입자 평균소득)과의 종합적인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기초연금법 9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초연금급여의 연도별 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할 수가 없고 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정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초연금급여의 연도별 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할 수가 없고 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정을 해서요.
‘조정 기준 개선’ 이렇게요?

예,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렇게 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국고보조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및 재정부담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국고보조율이 사실상 노인인구비율로 결정되면서 기초연금급여 수급자 수가 많은 대도시의 자치구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노인인구비율은 좀 낮게 책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자치구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보다 국고보조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과 재정부담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율 설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국고보조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및 재정부담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국고보조율이 사실상 노인인구비율로 결정되면서 기초연금급여 수급자 수가 많은 대도시의 자치구가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노인인구비율은 좀 낮게 책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자치구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보다 국고보조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과 재정부담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율 설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진신고하지 않아서 부정 수급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 12월분 기초연금액을 감사원에서 재산정해 본 결과, 비상장주식 가액 1조 2000억 원이 재산에서 누락되는 등으로 해서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시 주식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등 기초연금 급여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때의 사정이 시스템에 비상장주식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제도개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점이 있다면 주의로 하고, 그렇게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진신고하지 않아서 부정 수급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 12월분 기초연금액을 감사원에서 재산정해 본 결과, 비상장주식 가액 1조 2000억 원이 재산에서 누락되는 등으로 해서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재산 조사 시 주식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등 기초연금 급여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때의 사정이 시스템에 비상장주식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제도개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점이 있다면 주의로 하고, 그렇게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지금 비상장주식 보유한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적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장주식 보유한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적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146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로서 기초연금 지급률과 부당수급 환수율이 있는데, 부당수급 환수율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연금사업 성과지표 중 부당수급 환수율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로서 기초연금 지급률과 부당수급 환수율이 있는데, 부당수급 환수율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초연금사업 성과지표 중 부당수급 환수율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아주 많은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시장 투자 비중을 적정화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연금기금 재정 운영 추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아주 많은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시장 투자 비중을 적정화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연금기금 재정 운영 추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합니다.
현재도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라서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해외에 투자할 경우에 안정성의 담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봤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도 국민연금 공공투자방안 정책협의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안정성과 수익률의 줄타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봤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도 국민연금 공공투자방안 정책협의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안정성과 수익률의 줄타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 다변화가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국내투자에 전부 다 몰려 있다 보면 국내에 만약에 2008년 같은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 국내 보유자산 전체의 자산 가치가 다 급격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도 감안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외투자 부분은, 다변화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해외투자도 이렇게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뒷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연금기금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 간에 아주 깊이 있는 논의, 심층적인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담보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공공투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투자를 비롯해서, 뒷부분의 해외투자와 공공투자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연기금 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 전환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뒷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연금기금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 간에 아주 깊이 있는 논의, 심층적인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담보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공공투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투자를 비롯해서, 뒷부분의 해외투자와 공공투자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연기금 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 전환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제가 지적한 것도 무조건 해외투자를 많이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국내에 보면 특히 주식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일정 기간이 됐을 경우에 주식에서 이렇게 돈을…… 43년부터 60년까지 고갈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39조, 많게는 50조까지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더 분산을 시키고 해외투자를 늘려서 안정성을 더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국내에 보면 특히 주식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일정 기간이 됐을 경우에 주식에서 이렇게 돈을…… 43년부터 60년까지 고갈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39조, 많게는 50조까지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안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더 분산을 시키고 해외투자를 늘려서 안정성을 더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의 연기금의 수익성뿐만 아니고 안정성에도 특히 유념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예결특위에서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4시에 방문규 차관께서 장관 대신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시 50분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조실장 와 계시지요?
제도개선으로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예결특위에서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4시에 방문규 차관께서 장관 대신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시 50분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조실장 와 계시지요?

기조실장도 지금 예결위장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수석전문위원님 이야기하세요.

148페이지입니다.
금방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래서 투자위험 분산 효과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분산 효과 및 출산율 제고 등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금방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래서 투자위험 분산 효과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분산 효과 및 출산율 제고 등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의 적립금을 잘 불려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내야 미래 세대들이 그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적정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고 또 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 중에 출산율 제고 등이 연금 운영에 영향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게 굉장히 칸트러버셜(controversial)한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분산 효과 등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출산율 제고 등’을 빼 주시고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 중에 출산율 제고 등이 연금 운영에 영향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이게 굉장히 칸트러버셜(controversial)한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분산 효과 등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출산율 제고 등’을 빼 주시고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산율 부분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안정성에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어떤 목적으로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한다고 보면 그 목적으로 결국은 공공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그렇게 하려면……
인구절벽시대가 오면 국민연금이 아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연금기금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절벽시대가 오면 국민연금이 아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연금기금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운용과 관련해서.

그 운용에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수익성과 장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두고……
장기적인 안정성 때문에 출산율 제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요인들,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연금 가입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정부 쪽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김상희 위원님의 의견을 부기하도록 하고 일단 워딩 자체는 정부 쪽의 워딩으로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딩을 좀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분산 효과 등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연금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 그렇게……
그러면 ‘출산율 제고 등’을 빼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분산 효과……’, 그러면 워딩 자체를 바꾸지요.

그러면 앞부분을 다 빼시고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폭넓게……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실시 가능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시지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는 게……
아니, ‘연금제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일단 그렇게 명기를 하시지요.

막 넣기는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십시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은데,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점차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권 행사의 의사결정 주체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에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이런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은데,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이 점차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권 행사의 의사결정 주체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에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이런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6․7․8이 같은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라서 통합해서 제도개선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6․7․8이 같은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라서 통합해서 제도개선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통합 결정하셨으면 저희가 통합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외여비 집행의 투명화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지금 공단의 내부규정인 공단국외여행업무 처리예규에서 임직원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은 비공개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서 공시를 제한하고 있다가 올해 4월부터는 전혀 공시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국외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임원의 국외출장내역의 공시를 보다 성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외여비 집행의 투명화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지금 공단의 내부규정인 공단국외여행업무 처리예규에서 임직원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은 비공개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서 공시를 제한하고 있다가 올해 4월부터는 전혀 공시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국외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임원의 국외출장내역의 공시를 보다 성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 중에 첫 번째 줄 끝부분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실시할 것’ 그런 식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상태에 처해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법은 개정됐는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못해서 결국은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근거를 완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실업크레딧 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상태에 처해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법은 개정됐는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못해서 결국은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근거를 완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실업크레딧 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금년 5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 금년 5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집행액이 0원인 사업들이 실업크레딧 지원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이렇게 다 집행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크레딧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법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국회 예정처하고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정부에서 시급하다,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강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도록 굉장히 강하게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서 결국은 이 예산을 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집행액이 0원인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0원인 상태로 이것을 보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앞으로 부처에서 이렇게 사업을 제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적절하게 사업과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집행액이 0원인 사업들이 실업크레딧 지원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이렇게 다 집행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크레딧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법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국회 예정처하고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정부에서 시급하다,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강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도록 굉장히 강하게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서 결국은 이 예산을 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집행액이 0원인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0원인 상태로 이것을 보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앞으로 부처에서 이렇게 사업을 제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적절하게 사업과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진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왜 고용보험법이 그때 개정이 제때 안 됐어요?
왜 고용보험법이 그때 개정이 제때 안 됐어요?

정부가 정부안 개정안 낸 지는 꽤 오래 전에 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계속 15년도 말에도, 정기국회 때도 계속 논의를 했고 임시국회 때도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 법은 이것 외에도 국민연금 확대를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사안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개정이 좀 지연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업크레딧 법은 이것 외에도 국민연금 확대를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사안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개정이 좀 지연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업 예산을 올렸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됐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면 예산이 있어야지 그 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관련 예산 집행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로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청풍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15년도 연간 수익률은 -29%로 개장 이래 가장 저조하고 또 영업개시 이후를 보더라도 누적수익률이 -2.9%에 이르고 있는 등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서 향후 수익률 악화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154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청풍리조트의 운영수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편의시설 보강, 마케팅전략 다양화 등의 고객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청풍리조트의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청풍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15년도 연간 수익률은 -29%로 개장 이래 가장 저조하고 또 영업개시 이후를 보더라도 누적수익률이 -2.9%에 이르고 있는 등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서 향후 수익률 악화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154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청풍리조트의 운영수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편의시설 보강, 마케팅전략 다양화 등의 고객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청풍리조트의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천에 있는 청풍리조트가 오랫동안 사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 최근에 시설 개선 투자를 통해서 상반기 객실 가동률도 올라가고 매출도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가치를 제고한 다음에 매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콜센터가 있는데 보건복지콜센터 계약직 전화상담원을 직접 채용해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증하는 콜량에 비해서 상담원 인력이 부족해서 즉각적 상담이 어려운 상황으로 15년도 평균 응대율은 71.6%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156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응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콜센터가 있는데 보건복지콜센터 계약직 전화상담원을 직접 채용해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증하는 콜량에 비해서 상담원 인력이 부족해서 즉각적 상담이 어려운 상황으로 15년도 평균 응대율은 71.6%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156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응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용입니다.
작년도에 맞춤형 급여제도 변화 또 기초연금 시행한 지 한참 되고 또 메르스 등 해 가지고 민원전화량이 대폭 늘어서 또 관련된 직원들 이탈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응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맞춤형 급여제도 변화 또 기초연금 시행한 지 한참 되고 또 메르스 등 해 가지고 민원전화량이 대폭 늘어서 또 관련된 직원들 이탈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응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조실장 오신 것 같은데 방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조실장 오신 것 같은데 방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의결사항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나중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15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콜센터의 문제인데요. 최근 10년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인지도는 16.5∼27.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잘 몰라서 활용하기 어려운 이런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콜센터의 접근성 강화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콜센터의 문제인데요. 최근 10년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인지도는 16.5∼27.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잘 몰라서 활용하기 어려운 이런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콜센터의 접근성 강화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복지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수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15년도에 어느 정도 콜센터 인지도가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15년도에 어느 정도 콜센터 인지도가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제인데요. 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특정 목적이 아닌 보건의료 전반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실천사업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배분율이 낮고, 또 건강증진부담금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배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일반회계로 이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문제인데요. 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특정 목적이 아닌 보건의료 전반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실천사업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배분율이 낮고, 또 건강증진부담금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배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일반회계로 이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의견이고요.
지적사항처럼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건강증진기금의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의견이고요.
지적사항처럼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건강증진기금의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법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평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심의한 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은 기금의 회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은 복지부의 여러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영 심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괄적 관리 운영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기금 관리․운용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법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평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심의한 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은 기금의 회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업은 복지부의 여러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영 심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괄적 관리 운영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기금 관리․운용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관리기능이 취약한 것을 고려해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기금전문위원회를 올해 6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기능이 취약한 것을 고려해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기금전문위원회를 올해 6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평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한 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12월 28일 한 차례 개최되어 가지고 사후보고를 받는 데 그쳤다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제도개선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심의기구 만들어야 뭐 합니까, 회의를 안 하면? 시정 요청을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좀 높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회의를 개최 안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회의를 안 열었습니까?
왜 회의를 안 열었습니까?
김상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답변 말씀 주시지요.

사업은 모든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업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도 약하고 총괄적인 조정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총괄 조정하자 이렇게까지는 했는데요.
기본적인 제도개선은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주의를 주시면 앞으로 각성하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제도개선은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주의를 주시면 앞으로 각성하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건강증진기금 외에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던 게 국민연금도 기금운용본부하고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줄기차게 지적을 받았던 게 본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위원들을 각 부처, 납세자대표고 뭐고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는데 안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서운해 할 것 없이 오늘 주의를 받으시고 이제는 모든 기금을 기조실에서 체크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외에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던 게 국민연금도 기금운용본부하고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줄기차게 지적을 받았던 게 본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위원들을 각 부처, 납세자대표고 뭐고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는데 안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서운해 할 것 없이 오늘 주의를 받으시고 이제는 모든 기금을 기조실에서 체크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참석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상당히 벅찹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의로 분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책심의하는 심의기구들 있잖아요, 위원회? 복지부 기조실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어떠한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주세요. 얘기할 때마다 매번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해 놓고 사후보고하거나 아예 열지를 않거나…… 보고를 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역시 건강증진기금 관련인데요.
정부의 63개 기금 중 기금운용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많은 부분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하고 있다든지 또는 자산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위원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위하여 국고예치금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 인력을 보강하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역시 건강증진기금 관련인데요.
정부의 63개 기금 중 기금운용수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많은 부분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하고 있다든지 또는 자산운용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위원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위하여 국고예치금을 최소화하고 기금운용 인력을 보강하며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담배부담금입니다. 담배부담금이 예컨대 1월에 판매된 것은 익월 말에 수입이 들어오고 그 돈은 그다음 달 그러니까 타임 레그가 두 달 있습니다. 두 달이 있으면서 그 달 내에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 54% 정도를 투자 목적으로 투자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투자풀에 위탁하고 나머지를 한국은행에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지적사항처럼 국고예치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자산운용위원회도 전문가로 운영을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담배부담금입니다. 담배부담금이 예컨대 1월에 판매된 것은 익월 말에 수입이 들어오고 그 돈은 그다음 달 그러니까 타임 레그가 두 달 있습니다. 두 달이 있으면서 그 달 내에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 54% 정도를 투자 목적으로 투자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투자풀에 위탁하고 나머지를 한국은행에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지적사항처럼 국고예치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자산운용위원회도 전문가로 운영을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주의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자산운용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한 번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
그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16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8개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5개의 국립정신병원과 2개의 결핵전문병원 그리고 1개의 재활전문병원인 국립재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운영기관들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의사는 전체적으로 과부족이 29명, 간호사는 과부족이 21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8개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5개의 국립정신병원과 2개의 결핵전문병원 그리고 1개의 재활전문병원인 국립재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운영기관들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의사는 전체적으로 과부족이 29명, 간호사는 과부족이 21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들의 의사․간호사들의 정원 대비 현원이 73% 정도로 부족한데 기본적으로는 민간기관에 비해서 페이가 아무래도 낮고요. 또 근무지도 약간 오지 비슷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들의 의사․간호사들의 정원 대비 현원이 73% 정도로 부족한데 기본적으로는 민간기관에 비해서 페이가 아무래도 낮고요. 또 근무지도 약간 오지 비슷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인데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어서 실력이 있으면 스카우트를 해 가지요. 그런 분들하고 개원하는 분들하고 국공립에 오시는 분들하고 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양반이 여기를 오겠느냐고요. 이 제도 하에서는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온다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수련의 때, 전공의 때 어떤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급속도로 인건비를 높여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부족해요. 그런데 공공의료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인건비가 낮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편적으로 안 올 거라고요. 여기가 일반병원의 페이닥터로 가는 것보다 조건이 좋아야 옵니다. 그 인건비를 국회에서 의사가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왜 1200만 원 주냐 이렇게 따질 사람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국공립병원에 올 수 있게끔 인건비체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야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의사들이 또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국공립을 꽉꽉 메우지요.
이것은, 기조실장님!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인데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어서 실력이 있으면 스카우트를 해 가지요. 그런 분들하고 개원하는 분들하고 국공립에 오시는 분들하고 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양반이 여기를 오겠느냐고요. 이 제도 하에서는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온다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수련의 때, 전공의 때 어떤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급속도로 인건비를 높여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부족해요. 그런데 공공의료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인건비가 낮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편적으로 안 올 거라고요. 여기가 일반병원의 페이닥터로 가는 것보다 조건이 좋아야 옵니다. 그 인건비를 국회에서 의사가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왜 1200만 원 주냐 이렇게 따질 사람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국공립병원에 올 수 있게끔 인건비체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야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의사들이 또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의료진들이 국공립을 꽉꽉 메우지요.
이것은, 기조실장님!

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난현장에 국공립 의료원의 의료진이 없으니까, 남는 인력이 있어야지 교대로 유휴인력이 재난현장에 와서 하는데 전부 개인병원들이 와서 하고 있고 의사회에서 들어가 있고 국공립에서는 못 오는 거예요, 거기 자리도 채우기 어려우니까. 국공립이 TO가 꽉 차고 여유가 있어야지 재난현장에 응급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니까 주의로 확 해 주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 멈출 테니까 기조실장님이 작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질문 있어요.
예, 김순례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이 현실에 딱 합당한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똑같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당연히 안 가지요.
혹시 우문입니다마는 의무사관제도 이런 부분의 활용도에서는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이나 어려운 곳 이런 데에 사관제도로 해서 의무사관 배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국공립에는 배치할 수 있는 인력에서……
혹시 우문입니다마는 의무사관제도 이런 부분의 활용도에서는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이나 어려운 곳 이런 데에 사관제도로 해서 의무사관 배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국공립에는 배치할 수 있는 인력에서……

공중보건의……
예, 그렇지요.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어렵습니까?

아주 제한적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도 들어가기는 하지요? 일부 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

진료 차원으로는……
그것은 조금 어려워서?

예,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공무원으로 되어야지만……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의료의 확장 영역에서 사실은 꼭 진료만이 아니라도 보조할 수 있는 의사들의 행위에 필요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과부족 되어서 어디 믿고 거기에 진료하러 가겠어요?
저는 언뜻 생각되는 게 공중보건의나 이런 제도도 함께 하면……
저는 언뜻 생각되는 게 공중보건의나 이런 제도도 함께 하면……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러 부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관련인데요.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12억 10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집행해서 기간제근로자 70명을 채용․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조직․예산상 인건비 운용에 있어서 본래 기타직 보수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시험연구비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의 경우 시험연구비가 아니라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부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관련인데요.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12억 100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집행해서 기간제근로자 70명을 채용․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조직․예산상 인건비 운용에 있어서 본래 기타직 보수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시험연구비로 했기 때문에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의 경우 시험연구비가 아니라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험연구비에서 일용임금으로 단기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예,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자를 보면 전부 내부 직원들이 연구 수행을 했습니다. 본래 연구개발비는 기관 외부의 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 기준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임상연구비를 국립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임금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립병원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임상연구비가 단순한 처우 개선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상연구비 지급 심사 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립병원 소속 의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자를 보면 전부 내부 직원들이 연구 수행을 했습니다. 본래 연구개발비는 기관 외부의 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 기준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임상연구비를 국립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임금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립병원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임상연구비가 단순한 처우 개선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상연구비 지급 심사 기능 강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립병원 소속 의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부처 의견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시면 2016년 지침에서는 임상연구용역비 집행이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요구안 내용의 전반부대로 임상연구비가 단순한 처우 개선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심사 기능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뒷부분, 국립병원 소속 의사 처우 개선 부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후단은 삭제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요구안 내용의 전반부대로 임상연구비가 단순한 처우 개선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심사 기능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뒷부분, 국립병원 소속 의사 처우 개선 부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후단은 삭제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름 일리 있는 해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나름 일리 있는 해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3번은 송석준 위원님이 철회하셔서 안 하도록 하고, 네 번째입니다.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인한 복지부 주요사업 불용액 증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15년 복지부의 수시배정 사업은 전체 20건에 5727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시배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후 국회 업무 보고 시 수시배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3번은 송석준 위원님이 철회하셔서 안 하도록 하고, 네 번째입니다.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인한 복지부 주요사업 불용액 증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15년 복지부의 수시배정 사업은 전체 20건에 5727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수시배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후 국회 업무 보고 시 수시배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시배정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국회 업무 보고 시’ 이 부분을, 저희가 업무 보고 기간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수시배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배정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국회 업무 보고 시’ 이 부분을, 저희가 업무 보고 기간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수시배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메르스 관련 대응을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메르스 관련 대응을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오늘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한 처리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 위원 열 분이 모이셔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회부하는 건 우리 결산소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이걸 결산 심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상정해서 결정을 받는 부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김상희 위원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은 오늘 우리 결산 심사에 포함된 안건으로 해서 주의로 처리를 하되, 다만 정부 측에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상임위와 협의되지 않고 반영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상희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오늘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한 처리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 위원 열 분이 모이셔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회부하는 건 우리 결산소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이걸 결산 심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상정해서 결정을 받는 부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김상희 위원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은 오늘 우리 결산 심사에 포함된 안건으로 해서 주의로 처리를 하되, 다만 정부 측에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이 상임위와 협의되지 않고 반영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상희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게 된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지요.
예, 일단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고할 텐데, 그 과정이 사실 지금 전혀 진상이 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거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과정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데 활용했다, 이건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또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하고 이렇게 홍보한 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합당한 조치가…… 지금 주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주의를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원한……
두 번째는, 과정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는 데 활용했다, 이건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또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하고 이렇게 홍보한 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합당한 조치가…… 지금 주의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주의를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원한……
그러면 시정으로 할까요?
제가 한 것은 사실은…… 시정 위에가 뭐지요?
징계지요? 이거 진상 규명하라고 한 것은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 걸맞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지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관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관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오늘 김상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 쪽의 별도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고, 제가 이것은 다른 분도 중요하지만 김상희 위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고……
우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부 쪽에도 혹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수조정소위의 속기록 자체가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절충점을 찾아서 시정 정도로 하고 내일 상임위에서 정부가 이 시범사업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그다음에 사과 표명을 하는 선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부 쪽에도 혹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수조정소위의 속기록 자체가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절충점을 찾아서 시정 정도로 하고 내일 상임위에서 정부가 이 시범사업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그다음에 사과 표명을 하는 선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소위에 죽 있으면서 기억을 더듬고 속기록도 좀 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결국은 맞춤형 보육이라는 단어의, 용어의 이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다뤘던 대화의 내용을 정부는 그것을 맞춤형 보육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네이밍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도 확보했으나 그게 3000여 억 정도 됐다가 2100억 정도로 다시 낮춰지고 또 이건 계수조정소위에서 금액에서 밀린 거예요, 사업 우선순위에서.
여기서부터는 추측인데 그렇다면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죽 이렇게 앉아 가지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가 이거 시범사업도 없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20억의 시범사업비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맞춤형 보육을 놓고 국회에서 위원들은 맞벌이 부부가 역차별 받지 않게 이것을 좀 대응해라 하는 주문, 또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못 해서 생활이 어려운 전업주부는 또 여기에 역차별을 받으니 이것까지도 차별받지 않게 살펴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라, 이것이 양쪽 의견으로 주문이 된 거고 정부는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의견받기 전에 이미 2011․13년도에 일부 그것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어요.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대상이 얼마냐 해서 3000여 억 정도가 세워졌다가 여기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보육료 인상으로. 그러면 보육료 인상으로 10% 인상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초 2014년도에 15년도 안을 10% 인상시키게끔 여기 상임위 소위에서 증액시키고 전체위에서 증액시키고 예결위로 갔어요. 예결위에서 10%가 과하다 해서 3%로 조정이 된 거고, 그 3%가 마지막 계수조정위원회에서 20억으로, 3%가 2100억인데 이것이 20억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11월 30일까지 예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자동으로 수정안이 상정되게 되는데 그 수정안 과정에서 20억이 시범사업비로 생기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류지영 전 의원님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어요, 보육인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3% 인상안으로 끼워지고……
저는 또 그때 세월호 안산시 트라우마센터 예산 200억이 날아가 갖고 아주 굉장히 황당했었지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0억의 시범사업이 생긴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갖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시범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을 심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정부는 ‘그때 그 사업이 우리가 지금 구상한, 지금 만들어진 맞춤형 보육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거다’ 이렇게 정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르고.
여기서부터는 추측인데 그렇다면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죽 이렇게 앉아 가지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가 이거 시범사업도 없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20억의 시범사업비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맞춤형 보육을 놓고 국회에서 위원들은 맞벌이 부부가 역차별 받지 않게 이것을 좀 대응해라 하는 주문, 또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못 해서 생활이 어려운 전업주부는 또 여기에 역차별을 받으니 이것까지도 차별받지 않게 살펴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라, 이것이 양쪽 의견으로 주문이 된 거고 정부는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의견받기 전에 이미 2011․13년도에 일부 그것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어요.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을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가 대상이 얼마냐 해서 3000여 억 정도가 세워졌다가 여기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보육료 인상으로. 그러면 보육료 인상으로 10% 인상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초 2014년도에 15년도 안을 10% 인상시키게끔 여기 상임위 소위에서 증액시키고 전체위에서 증액시키고 예결위로 갔어요. 예결위에서 10%가 과하다 해서 3%로 조정이 된 거고, 그 3%가 마지막 계수조정위원회에서 20억으로, 3%가 2100억인데 이것이 20억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11월 30일까지 예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자동으로 수정안이 상정되게 되는데 그 수정안 과정에서 20억이 시범사업비로 생기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류지영 전 의원님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어요, 보육인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3% 인상안으로 끼워지고……
저는 또 그때 세월호 안산시 트라우마센터 예산 200억이 날아가 갖고 아주 굉장히 황당했었지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0억의 시범사업이 생긴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갖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시범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을 심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정부는 ‘그때 그 사업이 우리가 지금 구상한, 지금 만들어진 맞춤형 보육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거다’ 이렇게 정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설명을 제가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계속 이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가 됐는데, 보육료 전체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취업모들 차별받지 않게 취업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취업모 인센티브를 주면 역으로 그것은 전업주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는 그 순간에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냥 복지부에서 했겠지요, 당사자가.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시범사업은 적어도 취업모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취업모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전업주부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전업주부를 완전 차별하는 시범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대체가 복지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 과정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해 주면서 만든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변명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설명을 제가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계속 이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가 됐는데, 보육료 전체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취업모들 차별받지 않게 취업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취업모 인센티브를 주면 역으로 그것은 전업주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는 그 순간에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냥 복지부에서 했겠지요, 당사자가.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시범사업은 적어도 취업모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취업모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전업주부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전업주부를 완전 차별하는 시범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대체가 복지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 과정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해 주면서 만든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변명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언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확 틀어 가지고서는 그런……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2014년도에 20억의 시범사업이 편성된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보육료 올린 것의 내역의 변경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 위원님……
지금 김 위원님……
아니, 누가 제안했냐 이거예요, 누가. 계수조정소위에서 깎으면서 그 20억을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복지부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임위 소위에서 저희들이 올린 보육료 인상안이 과연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다 그러면 시범사업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럼 그 방향이 다른 시범사업을 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20억 예산 세워 가지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않고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금 고려를 했으면 될 건데 그냥 무조건 나갔잖아요. 일단은 봐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그냥 집회를 하고 난리를 쳤을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7월 1일 시행 하루 앞날 저녁에 기본보조금도 20% 깎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6% 올려 줬잖아요, 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으면, 못 살겠으면 왜 못 살겠는가를 신중을 기해서 보고 시범사업비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으면, 못 살겠으면 왜 못 살겠는가를 신중을 기해서 보고 시범사업비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상 규명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 끼워 넣고, 시범사업의 내용 자체를 딱 비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현재 이 지경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지경을 만든 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꼼수 부려 가지고 엉터리로 예산 20억 확보해서 이걸 딱 비틀어 가지고 다른 방향의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 혼란을 야기시킨 거라니까요. 이거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지요.
김상희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세입 1건을 지금 심사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1건을 지금 심사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입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환을 해야 하는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미수납률이 1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산 마감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잘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3년간 누적 미수납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원활하게 반납되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환을 해야 하는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미수납률이 1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산 마감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잘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3년간 누적 미수납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원활하게 반납되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해서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맞춤형 보육의 시범사업 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쪽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아까 주의보다 한 단계 격상해서 시정으로 하고.
징계 부분은 아마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지금은 현직에, 문형표 장관이나 지금 차관도 아니고 그전 차관이었던 것 같고 또 계수조정소위에서 반영된 과정 자체는 아마 문서상으로는 지금 규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내일 정부 측에서 앞으로 차후에 상임위와 협의되지 않은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사과를 표명하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김상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맞춤형 보육의 시범사업 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 쪽의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아까 주의보다 한 단계 격상해서 시정으로 하고.
징계 부분은 아마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지금은 현직에, 문형표 장관이나 지금 차관도 아니고 그전 차관이었던 것 같고 또 계수조정소위에서 반영된 과정 자체는 아마 문서상으로는 지금 규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내일 정부 측에서 앞으로 차후에 상임위와 협의되지 않은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사과를 표명하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두 가지 사과하시지요.
하나는 국회의 심의 없이 끼워 넣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의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홍보하는 데 이용한 것 있지요? 그거 사과하세요. 이것은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 두 부분 사과를 하시지요. 문안을 써 가지고 오세요.
하나는 국회의 심의 없이 끼워 넣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의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됐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홍보하는 데 이용한 것 있지요? 그거 사과하세요. 이것은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 두 부분 사과를 하시지요. 문안을 써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은 김상희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산 심사 과정 중에 동일 타이틀에 대해서 동일 시정요구 유형이 나온 부분 몇 건을 지금 많이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운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기다리게 하시는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산 심사 과정 중에 동일 타이틀에 대해서 동일 시정요구 유형이 나온 부분 몇 건을 지금 많이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운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기다리게 하시는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잠깐만요.
그래도 한번 훑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하면 됩니까?
그래도 한번 훑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하면 됩니까?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 구분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에 걸친 결산 심사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과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에 걸친 결산 심사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과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