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 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 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
-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2)
-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120992)
- 12.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21395)
- 13.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
-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 2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2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 23.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
- 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
- 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
-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
-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
-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2)
-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120992)
- 12.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21395)
- 13.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
-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
- 2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
- 2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 23. 현안질의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감사는 10월 10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그리고 각각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1일에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7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 아주반, 구주반, 아중동반 4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총 22개 공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9월 20일까지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 건은 총 1787건입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정이며 추후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5분)
국정감사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계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재외공관은 공사참사관급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부서장을 말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관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상정된 안건
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상정된 안건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상정된 안건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2)상정된 안건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120992)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21395)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상정된 안건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상정된 안건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상정된 안건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상정된 안건
2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2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이명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외교부 소관 8건, 통일부 소관 10건, 재외동포청 소관 2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동법에서 별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김상희․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로 해외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둘째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납부금 관련 이의신청은 다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비교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보다 길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및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은 2개의 안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교과서 기술을 규탄하고 둘째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교과서의 검정․승인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우선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의 예시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기금의 용도와 협력사업의 범위에 통계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둘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태영호 의원이 2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의 안건을 심사해서 그 중 일부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변보호를 재실시하고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지역적응센터에 위임하는 업무 내용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지역적응센터의 통일플러스센터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자녀와 그 배우자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국내유족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할린동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그다음에 2개의 결의안이 통합․조정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지금 현재 일본의 기상청 그다음에 일본의 안보문서, 정부의 공식문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기재한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를 같이 포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셋째에 대한 결의안 내용도 역시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도 결의안의 제목도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교과서 말고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거듭되는 대표적인 게 작년 말의 안보문서고 올해 교과서에 반영된, 뒤에 있었던 외교청서에 영유권 주장이 들어간 거니까 그 두 가지만 추가해서 의결하시면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 땅이고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규탄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때 바로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안이나 위원회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8항․9항, 이상 3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제10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부터 13항까지는 잠시 논의 후에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제16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명의 정부 제출 개정안과 이재정․이명수․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소위에서의 일부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안 및 결의안의 체계․자구 정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등과 관련한 각 부처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간사님 현안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두 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안질의를 먼저 상정합니다.
(10시35분)
오늘 현안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지금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분만 7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원하시는 분 순서대로 제가 호명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또 6월 달에는 권영세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유지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부의 법률적 검토 등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두세 줄 그냥 아주 원론적인,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이미 통일부와 장관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는지,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와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께 확인을 하시고, 이미 정부와 장관님이 하신 얘기에 근거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안 내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좀 필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저희 의원실에서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19년 이후 연도별 독도 등 영토주권 관련된 연구용역 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거를 기밀이라고 리스트 열람만 시켜 줍니다. 이게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쪽에서는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지 우려되어서 기밀이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년 발주된 연구용역 건수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기밀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나 계획서도 아니고 발주한 리스트도 아니고 몇 건 했는지 건수도 기밀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는 듣지 않아도 뻔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나 마나 예전처럼, 제가 여러 번 당해 봤는데, 담당자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래 놓고 나중에는 답이 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도와 영토주권 관련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제출을 여기서 요구하고요. 지금 좀 차관께서 담당자에게 전화로라도 지시를 하시도록 촉구해 주시고.
제가 그 한 건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외교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연구과제를 ‘기밀이다’ 이렇게 근거 없이 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마치 일반에 공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교부 전체 실․국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라’ 하고 좀 업무지침서를 정식으로 내리고 그 지침서를 저희 의원실 쪽에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되 7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IMO 런던의정서 총회가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수부로부터 IMO 총회 대표단 구성은 요청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외교부가 이런 식이니까 외교가 지금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외교부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설에서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런데 진짜 물증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대량살상무기 정보․기술을 넘겨줬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가령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 이것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할 것은 현재 우리가 최근에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점점 밀착되면서 러시아에 대하여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에는 약간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 관계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 이게 맞습니까,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중 간에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종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중국 총리하고 면담하셨듯이 다시 소통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총리께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참석하셔서 이웃 국가의 행사에 축하를 해 주고 투 톱을 더 강화하는 그런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외교부 언론 발표 자료를 보면 ‘한중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최근에 한중일 순서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하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가는데 북한에서는 김일국 체육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3국에서 남북의 고위급 인사가 이렇게 처음으로 조우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개막식 등에서 우리 총리가 북한 체육상을 만나면 서로 악수나 하고 스치는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총리가 주동적으로 북한 체육상에게 남북이 빨리 만나 대화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좀 더 진전된 정도의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할 준비 이런 것도 지금 갖추고 있는가요, 준비하고 있는가요?

다음,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국장님 누가 나와 계세요? 사전의견서 냅니까, 안 냅니까?


해수부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그동안 계속 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라고 천명을 해 왔는데 이제는 의견서 제출도 않겠다, 그러면 가서 구두로 발언합니까?


그런데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던데 정부가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원래 총회 가기 전에 당연히 정부의 입장, 즉 훈령을 정해서 그래서 그걸 쓰고 작성해서 한국대표의 연설문이라든가 또 발언 내용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훈령의 내용을?





일본이 최근에 유엔사무국에다가 입장문을 제출했어요. 혹시 정부에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봤습니까, 일본 입장문?



차관님!




게다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소위 공탁 문제라든가 이런 불리하거나 논란이 된 부분들은 쏙 빼고 옛날 상황만 정리해서 거짓말투성이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보고관도 이러다 보니까 굳이 배상 조치가 미흡하다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요구 충족이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그리고 차관님, 러시아는 우리하고 어떤 외교 관계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준적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가 이 회담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받은 게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양국 의연 공동 명의로 2030 부산엑스포 지지와 관련된 특별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무대에서 만났을 때 일본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에 여야 의원님들이 2030 부산엑스포에 일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의원외교를 펼쳐 주신 데 대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관계에서 정상화의 길로 급속히 변모됐는데 그런 어떤 증좌로서도 일본의 부산엑스포 지지는 당연히 결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카운터파트너인 스가 전 총리는 제가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제 손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고 흔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일본의 우리 부산엑스포 지지는 기정사실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에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특히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시도,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평화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다’라고 했고 러시아를 겨냥해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이것은 북한을 얘기하는 거지요―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다’ 그래서 안보리 개혁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연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보통 얘기할 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독트린 이후에 북․중․러의 연대를 연상하게 되고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조금 차별화해서 러시아에 포커싱을 둬 가지고 기조연설을 한 것은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국면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지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뺀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저는 받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일중 정상회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노력의 결실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는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방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문제 또 시진핑의 방한 문제, 어떻게 우리가 전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오시는 것은 우선 한일중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자기가 장관이 되면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겁니까?








가치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인 신원식 의원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서 이 내용, 군비통제 추진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계획서에 본인이 사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일 때 군비통제계획서 작전성 검토 TF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다 5년 전에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성하고 사인한 내용을 지금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건데 이 정부에서는 그만큼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원칙이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한일중․한중일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는 한일중으로 통일해 달라고 했던데요. 맞지요?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중한 이렇게 쓰던데, 그쪽에서는 전혀 화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꼴 아닙니까, 이거?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안부 합의 있잖아요, 그거 깨진 게 아니지요? 파기된 게 아니지요? 살아 있지요?



그래서 통일부장관도 오셨으니까, 9․19 문제는 저는 대안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다. 왜냐하면 효력 정지는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잖아요, 장관님. 통일부장관님!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어쨌든 북한을 포함해서 타국과 맺은 합의, 협정, 조약 이런 걸 파기하지 않는다 하는 걸 명확히 하고 대신에 타국이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효력 정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국방위에도 있어서 군의 분위기는 압니다. 군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편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지만 어쨌든 대안을 찾고, 그리고 효력 정지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또. 효력 정지, 북한이 자꾸 안 지키면 효력 정지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현명한 대응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독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하고는 독도 문제가 있고 북한하고는 사실 NLL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독립된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영해․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응이 다릅니다. 제가 서해에 가 보면 북한이 스스로 수시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바다라고. NLL 넘어오려고 그럴 때 우리 통일부가 그때마다 여기는 우리 바다라고 강조하고 입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지요? 무시하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NLL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쟁수역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언론상에 많이 확산되지도 않고 그냥 대한민국 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는 교과서 문제거나 일본 무슨 지방정부에서 독도가 자기 거라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외교부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NLL 대응이 훨씬 잘하는 거다, 무시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그런 도발을 할 때도 무시해 버려서 이슈화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존의 외교부 전략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무튼 그러한 점도 감안하고 오늘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방류가 되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고 민주당에서 목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면서 그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뒤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냈어요.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방류 후에 수산물을 먹으면 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겁을 줘 놓고 그 회를 먹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이것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지금 국제기구에 의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슨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난을 지난번 여기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난 뒤 3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이것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 놓고 그것을 먹고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것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느냐고 야단을 쳐 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은 이미 다 홍보를 그렇게 해 왔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사법리스크,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됩니다마는 그 문제를 다른 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반일감정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라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선거하는 데 유리하다, 과거에 그런 선거전략을 직접 만들어서 발표한 적 있습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전략보고서를 민주당이 만들어 낸 적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느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선동에 속지 않고 우리 바다의 건강한 수산물을 많이 소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상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괴담, 선동을 이제는 믿지 않고 냉철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욱더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잘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자영업자들이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독도 및 일본교과서 결의안 관련 간사 간 협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의 독도 및 일본교과서 관련 결의안은 제목은 그대로 두고 본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해도 가능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를 외교부 장차관께서 당연히 감독하고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전의 것을 죽 해서 알아본 바로는 좀 미흡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많잖아요. 북․러의 접근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잘해 달라, 앞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제대로 그게 안 되면 그런 성과가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용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김기현 대표께서 오늘로 단식 22일째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전 목포 행사에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이 또 그것을 짚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말 좀 허무맹랑 괴담에 가까운……
예전에는 하태경 위원께서 회를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니 이제는 회를 먹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잡는데 그 근거는 오염수 방류가 즉각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미쳐서 그래서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위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그렇지만 해류를 타고 널리 퍼진 오염수들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위험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염수 방류의 투기의 위험을 얘기할 때는 그런 아주 짧은 시기의 위험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십 년에 걸친 방류와 그 과정을 통한 생태계 축적 과정이 어떠한 위험을 부를지 모른다는 점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지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식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낙동강에 페놀 방류 사고 기억하시지요? 그게 한 20~30년 된 겁니다만 환경법, 환경 기준이 강화됐던 중요한 계기가 됐던,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에 페놀이 방류되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차관님?

지금 우리 법에도 그런 공장 폐수라든지 또 독극물 같은 경우는 희석한다고 해서 하천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런던협약, 런던의정서가 그런 생활 폐수, 공장 폐수, 원전 폐기물 같은 것들은 희석한다고 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석하게 되면 물론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는 있지요. 그러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런던협약과 의정서에 그 법의 핵심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일반 선진국 국가들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바는 독극물을 희석화시키면 방류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반기 외통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현 대표님도, 김석기 대표님도 다 같은 외통위를 하면서 일본이 드디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외통위에서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부당한 정책을 지적하고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제네바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을 접촉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보고관 왈, 왜 한국 정부가 이런 해양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듣고 와서 참으로 부끄러웠다는 말씀을 하던데요. 어떻든 10월 4일 의제로 올라와 있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아마 주관 부처이기는 합니다만 외교부도 역시 주영대사와 수산관이 공동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투기 문제는 이 투기 문제를 포함하여 런던의정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잘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