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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박진 외교부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공식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감사는 10월 10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그리고 각각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1일에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7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 아주반, 구주반, 아중동반 4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총 22개 공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9월 20일까지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 건은 총 1787건입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정이며 추후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계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재외공관은 공사참사관급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부서장을 말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관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6)상정된 안건

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0)상정된 안건

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74)상정된 안건

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0)상정된 안건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6)상정된 안건

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2)상정된 안건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120992)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21395)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4)상정된 안건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5)상정된 안건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4)상정된 안건

1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3)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5)상정된 안건

2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06)상정된 안건

2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외교부 소관 8건, 통일부 소관 10건, 재외동포청 소관 2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동법에서 별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빈․김상희․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로 해외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둘째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납부금 관련 이의신청은 다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비교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보다 길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및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은 2개의 안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교과서 기술을 규탄하고 둘째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교과서의 검정․승인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우선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의 예시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기금의 용도와 협력사업의 범위에 통계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둘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태영호 의원이 2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개의 안건을 심사해서 그 중 일부 조항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변보호를 재실시하고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지역적응센터에 위임하는 업무 내용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지역적응센터의 통일플러스센터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자녀와 그 배우자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국내유족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할린동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종전의 행정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그다음에 2개의 결의안이 통합․조정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교과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지금 현재 일본의 기상청 그다음에 일본의 안보문서, 정부의 공식문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기재한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를 같이 포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셋째에 대한 결의안 내용도 역시 교과서 및 정부 공식문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의견은 잘 들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양 의원님들의 발의에 대해서 간사 간의 오늘 협의가 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이것만 좀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위원장님.
 김상희 위원님.
 이것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개월이 경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발의했을 때는 교과서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정부의 공식문서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경협 위원님의 의견을 추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의안을 또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이 부분은 간사 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는…… 제가 볼 때 결론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독도, 당연히 국제법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케시마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여야 간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목을 고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법안소위에서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간사 간 합의를 거쳤다라는 위원장님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간사가 아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애초의 취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결의안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방금 김경협 위원께서 제시한 대로 그 취지를 담는 표현으로 보완하는 것은 사실은 큰 틀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본 정신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간사 간 협의까지 거칠 이유는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는 데 특별히 반대할 의견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문제는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합시다.
 소위에서 논의하면 또 몇 개월이고, 이게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소위 절차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음 소위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
 윤호중 위원님.
 여기에 ‘정부의 주장과 교과서 왜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더 복잡하게 수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교과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보문서와 그다음에 외교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안보문서와 외교청서 등’만 ‘정부의 주장’ 앞에다 넣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독도 결의안의 제목도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교과서 말고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거듭되는 대표적인 게 작년 말의 안보문서고 올해 교과서에 반영된, 뒤에 있었던 외교청서에 영유권 주장이 들어간 거니까 그 두 가지만 추가해서 의결하시면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 법안소위에서 양당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제목도 정했고 내용도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 땅이고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규탄해야 마땅한데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때 바로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이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음으로 하겠다’ 이런 말보다도 이 회의 진행 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간사 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잠깐 이 회의 진행 중에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이에 앞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안이나 위원회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8항․9항, 이상 3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제10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부터 13항까지는 잠시 논의 후에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제16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명의 정부 제출 개정안과 이재정․이명수․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소위에서의 일부 합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법안 및 결의안의 체계․자구 정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등과 관련한 각 부처의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간사님 현안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두 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안질의를 먼저 상정합니다.
 

23.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23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지금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분만 7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원하시는 분 순서대로 제가 호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먼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아까 국감 자료 제출 관련된 의결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통일부가 아직 내놓지 않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에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에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또 6월 달에는 권영세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유지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부의 법률적 검토 등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두세 줄 그냥 아주 원론적인,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이미 통일부와 장관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는지,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와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께 확인을 하시고, 이미 정부와 장관님이 하신 얘기에 근거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안 내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좀 필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저희들이 내지를 못했고 이 사안은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아니, 1월 달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률적 검토는 아무래도 외부 로펌이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을 텐데 자료를 지금 검토된 정도라도 좀 주셔야 저희가 국감 때 그걸 가지고 질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익과 관련된 일은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고요. 가능한 한 설득력 있게 박홍근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안……
 저도 자료 제출 건……
 김홍걸 위원님.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 보고 야당과 싸우라 얘기했더니 정말 외교부 측의 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19년 이후 연도별 독도 등 영토주권 관련된 연구용역 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거를 기밀이라고 리스트 열람만 시켜 줍니다. 이게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쪽에서는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지 우려되어서 기밀이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년 발주된 연구용역 건수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기밀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나 계획서도 아니고 발주한 리스트도 아니고 몇 건 했는지 건수도 기밀이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는 듣지 않아도 뻔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나 마나 예전처럼, 제가 여러 번 당해 봤는데, 담당자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래 놓고 나중에는 답이 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도와 영토주권 관련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제출을 여기서 요구하고요. 지금 좀 차관께서 담당자에게 전화로라도 지시를 하시도록 촉구해 주시고.
 제가 그 한 건 자료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외교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연구과제를 ‘기밀이다’ 이렇게 근거 없이 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마치 일반에 공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교부 전체 실․국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라’ 하고 좀 업무지침서를 정식으로 내리고 그 지침서를 저희 의원실 쪽에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좀 성실하게 자료 제출 요구 확인 체크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되 7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입니다.
 외교부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 IMO 런던의정서 총회가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해수부로부터 IMO 총회 대표단 구성은 요청을 받았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외교부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해수부로부터 IMO 총회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외교부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청은 받았냐고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대표단 요청을 받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11일 전인데 아직 대표단 구성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년의 경우, 작년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요청이 있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실무자 확인 안 됩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월 총회 개최 20일 전에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아직도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외교부에서는 확인을 한 게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무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 IMO 총회가 지금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대표단 구성에 대한 요청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외교부도 전혀 잘 모르고 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IMO 총회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 계획인가요, 대표단 구성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언제 요청할 건지.
 외교부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IMO 국제총회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표단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요청도 받은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대표단을 파견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저희가 당사국이니까 당연히 파견하고요.
 예?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당사국이니까 당연히 파견해야 되고요.
 당연히 파견해야 되는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단은 언제 확인이 됩니까? 언제 구성됩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나오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실무자 중에서, 대표단은 언제 구성됩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외교부가 이런 식이니까 외교가 지금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외교부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
 IMO 총회에 낼 의견은 지금 논의가 됐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11일 남았는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토의 중입니다.
 아, 열흘 정도면 충분한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 전부터 협의를 해 왔으니까요.
 지난 정부 때처럼 오염수 해양폐기물로 보고 런던의정서 적용하자라고 주장할 생각입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저희가 IMO 총회에서는 의정서 2조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의무를 근거로 해서 투명한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해 왔고요. 그러한 입장하에서 이번에도 저희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번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계속 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오염수 해양폐기물로는 보고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투기 해당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해양 투기로 보고 있냐라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우리 정부의 입장이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타 국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입장이 똑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해양폐기물, 해양 투기로 보고 IMO 총회에 지금 현재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에서도 투기 조항을 걸어서 IMO 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다른 조항에 의한 해양환경 보전의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을 일단 상정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양폐기물로 보고 의안을 상정한 것 아니겠어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입장을 냈을 때 근거한 조항이 다릅니다.
 대표단 구성되면 대표단 명단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할 거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특별히 다른 보안상의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도 비공개로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무슨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는지만……
 밀사를 파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보 공개를 투명하고 소통하며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지금 이 정도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거는 2019년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저희가 관련 논의 동향이나 여타 국가들의 동향도 보면서 면밀히 주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회에서는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 정부의 입장은 지금 그걸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로 볼 건지 말 건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회의에 임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진 장관께서는 해양 투기로 보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잖아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IMO 사무국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이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IMO 사무국에서는 해양 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외교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설에서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만일 정말 러시아가 북한의 이런 대량 살상무기 관련 정보와 기술을 넘겨준다면 저는 단순한 도발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사망 선고, 선전 포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행위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를 더 강화시켜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제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런 엄중한 군사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주도했고 또 현재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는 앞으로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물증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대량살상무기 정보․기술을 넘겨줬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가령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 이것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러시아와 북한,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한 군사 협력 이게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안보리 결의가 현재 잘 작동은 하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EU나 이런 서방 진영과 또는 우리랑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서 제재 공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당연히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재 이것은 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유럽 나라들이 주도했고 목소리도 높였거든요,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인도적 지원에 국한시켰고. 그런데 진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증명되면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할 것은 현재 우리가 최근에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점점 밀착되면서 러시아에 대하여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에는 약간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 관계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 이게 맞습니까, 지금?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관계를 저희가 차별화한다기보다는 러시아의 경우는 안보리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북 간의 무기 거래라든가 또는 군사 협력 가능성 등이 보여지면서 서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소리를 하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중 간에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종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지나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중국 총리하고 면담하셨듯이 다시 소통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총리께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참석하셔서 이웃 국가의 행사에 축하를 해 주고 투 톱을 더 강화하는 그런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덕수 총리가 중국 아시안게임에 참석하는데 이것도 우리 정부 쪽에서는 한중 관계를 좀 잘해 보려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당연히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서 나가려는 그런 저희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행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한중일 부국장급회의가 서울에서 열리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다음에 26일에는 한중일 외교부차관보회의가 열리고?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이 회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열리는 것이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는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 한중일 회의는 아시다시피 부국장회의부터 SOM 그다음에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까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회의를 전제로 하고 준비하고……
 정상회담 준비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요.
 제가 구체적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외교부 언론 발표 자료를 보면 ‘한중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최근에 한중일 순서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사실은 그게 한중일과 한일중이 좀 섞여서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굳이 어느 게 꼭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데 굳이 따지자면 저희는 개최국 순서대로 하면 한일중이 맞습니다.
 그렇게요, 개최국 순서대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개최국 순서대로 하면 한일중.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가는데 북한에서는 김일국 체육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3국에서 남북의 고위급 인사가 이렇게 처음으로 조우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개막식 등에서 우리 총리가 북한 체육상을 만나면 서로 악수나 하고 스치는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총리가 주동적으로 북한 체육상에게 남북이 빨리 만나 대화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좀 더 진전된 정도의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할 준비 이런 것도 지금 갖추고 있는가요, 준비하고 있는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한덕수 총리하고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께서는 대단히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외교부장관이 안 계셔서 제1차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차관께서는 직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이 주국제해사기구(IMO) 대한민국 대표부를 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해수부의 일이 아닌 외교부가 직접 관장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윤여철 주영국한국대사가 IMO 주재 수석대표를 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현지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전의견서를 낼지 말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사실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것 직접 담당하는 국장에게 대신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아까도 질문 있었으니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뒤에 국장님 누가 나와 계세요? 사전의견서 냅니까, 안 냅니까?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금번에는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출 안 해요?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예.
 이쪽으로 나와 보시지요.
 해수부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그동안 계속 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라고 천명을 해 왔는데 이제는 의견서 제출도 않겠다, 그러면 가서 구두로 발언합니까?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의견서는 보통 사전에 필요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입장을 발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발언은 해야 되겠지요.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그렇습니다.
 발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지요.
 그런데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던데 정부가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원래 총회 가기 전에 당연히 정부의 입장, 즉 훈령을 정해서 그래서 그걸 쓰고 작성해서 한국대표의 연설문이라든가 또 발언 내용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훈령의 내용을?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러면 일본의 방류를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런던협약 위반을 지적합니까?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런던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적할지, 아니면 일본의 방류를 지지한다라고 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그렇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방문하면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특별보고관, 그러니까 특별 절차에 따른 보고관으로 알고 있고 그 보고관이 아마 3년 전 2021년도에도 유사한 입장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2021년 4월 달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직후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도 최근에 이 특별보고관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일본이 최근에 유엔사무국에다가 입장문을 제출했어요. 혹시 정부에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봤습니까, 일본 입장문?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
 유엔에 제출한 것 못 봤어요?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유엔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엔사무국에. 한국을 포함해서 주변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등 국제사회에 지금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의 입장에 그냥 무조건 지금 따르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현수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윤현수
 ……
 국장님 됐고요.
 차관님!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에 정부가 낸 의견서 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여기에 보면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기술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이 공식 사과였느냐……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딱 정해서 그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기시다 총리도 ‘안타까움’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었고, 우리 정부도 미리 ‘개인적 유감이다’ 이렇게 선까지 그어 놨는데 정작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공식 사과라고 기술을 해요. 이것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어떤 얘기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그러니까 국제기구 보고서에도 거짓 진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본 정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신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게다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라든가 또 지금 소위 공탁 문제라든가 이런 불리하거나 논란이 된 부분들은 쏙 빼고 옛날 상황만 정리해서 거짓말투성이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유엔 보고관도 이러다 보니까 굳이 배상 조치가 미흡하다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요구 충족이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특별보고관한테 냈던 서류는 저희 실무자가 좀 부주의해서,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있었던 일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의도가 담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차관님, 러시아는 우리하고 어떤 외교 관계에 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되어 있고.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사실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친하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의미가 크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준적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준적국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서로가 제재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양측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서로 좀 관리해 나간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좀 관리를 해 왔는데……
 예, 차관님……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최근에 북․러 간의 무기 거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북․러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러시아가 이 회담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받은 게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번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수준이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잘 마련해야 될 겁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44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일곱 분이 일본에 방문해서 합동총회를 가진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밀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고 또 공동 성명도 채택되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양국 의연 공동 명의로 2030 부산엑스포 지지와 관련된 특별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무대에서 만났을 때 일본이 당연히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에 여야 의원님들이 2030 부산엑스포에 일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의원외교를 펼쳐 주신 데 대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지요.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과거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관계에서 정상화의 길로 급속히 변모됐는데 그런 어떤 증좌로서도 일본의 부산엑스포 지지는 당연히 결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카운터파트너인 스가 전 총리는 제가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제 손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고 흔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일본의 우리 부산엑스포 지지는 기정사실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동안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또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산엑스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부산엑스포 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을 기대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에 두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특히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시도,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평화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다’라고 했고 러시아를 겨냥해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이것은 북한을 얘기하는 거지요―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다’ 그래서 안보리 개혁 필요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연설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보통 얘기할 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독트린 이후에 북․중․러의 연대를 연상하게 되고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조금 차별화해서 러시아에 포커싱을 둬 가지고 기조연설을 한 것은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국면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지하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뺀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저는 받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위 러․북․중 구도에 있어서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을 굳이 러시아하고 나눌 이유도 없고 또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북한을 보는 이해관계의 정도가 중국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러․북․중 구도가 아직 잡혔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북 접근과 미․중 간의 경쟁 구도에 따른 북․중 접근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독트린에 따른 한미일 연대협력의 정도에 비해서 북․중․러 사회주의 연대의 정도가 좀 덜 솔리드(solid)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인 영감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 태영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소 장관급이 참석하는 아시안게임에 국무총리가 이번에 직접 중국 항저우에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어떤 대중 관리의 전반적인 우리의 입장, 우리의 스탠스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한일중 정상회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노력의 결실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는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방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문제 또 시진핑의 방한 문제, 어떻게 우리가 전망하면 되겠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사실 세 나라가 어느 정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고 연내 또는 연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오시는 것은 우선 한일중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자기가 장관이 되면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겁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정부 입장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 쌍방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파기하겠다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장관도 아니고 후보자가 자기 마음대로 파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원식 후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으면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도 갖고 있는 겁니까? 고려는 하는 겁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북한이 만약에 중대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9․19 합의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을 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파기 선언만 하든 실제로 무슨 대응훈련, 대응사격 막 이런 것을 하든 어쨌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시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선후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중대 도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군사적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한민국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 도발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 정도 되어야 중대 도발입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를 든다고 한다면 7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중대 도발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것은 군사합의와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상호 간의 어떤 평화를 위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 후에 북한이 합의 위반한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아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정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7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군사합의하고 지금 5년이 흘렀는데 그전에 5년 동안 북한이 군사 도발한 횟수가 몇 번인지는 아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오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면 군사합의 후에 한반도가 훨씬 안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합의 가치 자체를 북한이 준수한다면……
 가치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북한이 만약에 그것을 준수를 한다고 한다면 남북 합의가 의미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원식 후보자는 군사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이 군사합의 초안 누가 만든 건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이게 시작됐는지?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내놓은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심지어 연평도 포격이 있고 나서 상황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우리 국방부에서 문건을 만든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인 신원식 의원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서 이 내용, 군비통제 추진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계획서에 본인이 사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일 때 군비통제계획서 작전성 검토 TF를 운영했습니다. 이게 다 5년 전에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성하고 사인한 내용을 지금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건데 이 정부에서는 그만큼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원칙이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물론 과거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찰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전선 이남에서의 어떤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호 못 하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안보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합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볼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교부 차관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일중․한중일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는 한일중으로 통일해 달라고 했던데요. 맞지요?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니, 그런데 저희 최근에도 한중일로 혼용해서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일중으로 통일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오보입니까, 그러면?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글쎄, 그 기사는 저도 얼핏 보긴 했는데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한일중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반드시 무조건 한일중으로 써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중한 이렇게 쓰던데, 그쪽에서는 전혀 화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꼴 아닙니까, 이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최하는 순서대로 하면 한일중이니까요 일본 경우는 자기네를 앞에 놓으면 일중한이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굳이 기자들에게 일본을 먼저 해 달라는 것은 일본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외교부 선입견이 있었는데,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한미일 블록이 북중러 블록을 조장해서 이제 신냉전, 한미일․북중러 이런 관계로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우리 쪽이랑 관계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있었던 한미일이 강화되면 안 된다, 한미일 블록이 북중러를 오히려 더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은 깨진 거라고 봐도 되겠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저는 그 가설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이번에 북한 9․9절인가요, 대표단 방문했을 때 지난번보다 대표단 격이 상당히 내려왔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지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도 러시아와는 반대로 좀 자제하고 오히려 협상하고 도발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만났을 때 그런 의사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도 계속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이 한중 FTA 2단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더라고요. 한국 입장은 뭡니까, 한중 FTA 2단계 협상.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2단계는 주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협상이, 이번에 외교부 차관 누가 가셨지 않아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난번에 저희 2차관이 얼마 전에……
 그때 한중 FTA 2단계 협의가 있었나요, 어떻게 하기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때 폭넓은 의미에서 경제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문화 콘텐츠 같은 거 교류 같은 게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TPP 환태평양 앞에 뭐가 또 붙더라고요, 복잡하게. 포괄적 그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CPTPP.
 그렇지요. 그것도 중국이 적극적인데 한국 입장은 뭐예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FTA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조금 전체적인 틀과 동향을 봐 가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입장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면 어쨌든 한중 FTA 2단계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중국과의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 있잖아요, 그거 깨진 게 아니지요? 파기된 게 아니지요? 살아 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안부 합의는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번 정부도 그렇고 다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살아 있는 거지요, 위안부 합의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외통위 하면서 북한하고 합의한 것도, 아까 9․19 합의 김홍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일단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외교적 합의로 봐야 되지요? 거기 준하는 거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걸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위안부 합의 사실상 폐기할 것처럼 하더니만 못 한 이유가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인데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자꾸 파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나라다, 합의를 한 번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뀐다.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면 일본과 합의가 깨지고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 북한하고 합의가 깨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국제사회는 그걸 북한, 일본 특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타국과 맺는 합의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도 오셨으니까, 9․19 문제는 저는 대안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다. 왜냐하면 효력 정지는 우리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잖아요, 장관님. 통일부장관님!
김영호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북한이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열일곱 번의 위반 사례가 있고. 효력 정지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잘 지키게끔 하라고 우리가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우리가 깨는 게 아니라 합의를 더 잘 지키게 하라고 압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안 지키는 쪽은 북한이니까.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어쨌든 북한을 포함해서 타국과 맺은 합의, 협정, 조약 이런 걸 파기하지 않는다 하는 걸 명확히 하고 대신에 타국이 지키지 않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강한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효력 정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국방위에도 있어서 군의 분위기는 압니다. 군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편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지만 어쨌든 대안을 찾고, 그리고 효력 정지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또. 효력 정지, 북한이 자꾸 안 지키면 효력 정지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현명한 대응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독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하고는 독도 문제가 있고 북한하고는 사실 NLL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독립된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영해․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응이 다릅니다. 제가 서해에 가 보면 북한이 스스로 수시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자기 바다라고. NLL 넘어오려고 그럴 때 우리 통일부가 그때마다 여기는 우리 바다라고 강조하고 입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지요? 무시하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NLL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쟁수역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언론상에 많이 확산되지도 않고 그냥 대한민국 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는 교과서 문제거나 일본 무슨 지방정부에서 독도가 자기 거라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외교부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게 이슈를 더 키워서 국제사회에 독도가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어요? 그것 왜 키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예를 들면 방위백서나 이런 데다가, 외교청서 같은 데다가 그런 입장을 개진했을 때 그것을 계속 묵과하고 넘어가면 축적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거고요. 그 외에 공연히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저는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축적의 효과가 있으면 빈도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인 게 더 부각이 된다. 가급적 무시를 하고 혹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이게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빈도수를 조절해서, 어쨌든 언론에 분쟁지역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오히려 일본 전략에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NLL 대응이 훨씬 잘하는 거다, 무시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그런 도발을 할 때도 무시해 버려서 이슈화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존의 외교부 전략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나 방위백서나 외교청서 같은 경우들에는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이슈별로 과잉 대응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휘말려 드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조심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점도 감안하고 오늘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차관님, 지난 11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 방류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일본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사무소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측도 IAEA로부터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우리 정부가 체크를 하고 있고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간에 이게 방류가 되면 우리 바다가 완전히 회복 불능이 된다, 이 핵 폐수가 방류되면 함께 쓰는 우물에 독을 푸는 것하고 똑같다, 다시 말하면 이 해산물을 먹으면 다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하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방류가 되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나고 민주당에서 목포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면서 그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뒤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냈어요. 이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방류 후에 수산물을 먹으면 국민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겁을 줘 놓고 그 회를 먹고 난 뒤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정말 이것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지금 국제기구에 의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또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무슨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난을 지난번 여기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난 뒤 3개월 지난 그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도대체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는 이것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 놓고 그것을 먹고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것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느냐고 야단을 쳐 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은 이미 다 홍보를 그렇게 해 왔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사법리스크,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됩니다마는 그 문제를 다른 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반일감정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라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선거하는 데 유리하다, 과거에 그런 선거전략을 직접 만들어서 발표한 적 있습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전략보고서를 민주당이 만들어 낸 적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느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선동에 속지 않고 우리 바다의 건강한 수산물을 많이 소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상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괴담, 선동을 이제는 믿지 않고 냉철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욱더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잘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의 어민들, 수산업자들, 관련 자영업자들이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도 및 일본교과서 결의안 관련 간사 간 협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의 독도 및 일본교과서 관련 결의안은 제목은 그대로 두고 본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차관님, 어제 이번 제78차 유엔총회에 윤 대통령 기조연설 들으셨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해도 가능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대통령님 말씀대로 저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규범 기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뿐만 아니라 새로이 제도화되고 더 넓게 구축된 한미일 간의 협력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나가고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러․북 간의 군사 협력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 제대로,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외교부만의 조치가 아닙니다. 통일부라든가 국방, 여러 가지 관련 부처와 관련된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이 후속적으로 잘되도록 그 중심 센터, 말하자면 통합 역할을 외교부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지난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후속으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선 단독정상회담으로 처음 열렸는데 그다음에 주요 각료들 간에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안보보좌관들 사이에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안보 협력 분야나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공급망 안전관리나 이런 분야에 대한 후속협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캠프 데이비드 회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밖에, 해외에서 중요한 연설이나 중요한 말씀들을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아직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물론 내용상 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아예 그조차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제평화와 안전, 이번에 굉장히 강조한 것들이 중요한 어젠다인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외교부의 장차관께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이것을 각론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냥 말씀으로 이게 잘못하면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를 외교부 장차관께서 당연히 감독하고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전의 것을 죽 해서 알아본 바로는 좀 미흡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중요한 게 많잖아요. 북․러의 접근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잘해 달라, 앞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셔도 제대로 그게 안 되면 그런 성과가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외교부차관님은 어떻게 후속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염수 처리의 여러 가지 수치가 어떻게 변동이 있다든가 또 이것에 관해서 각국이, 해외 다른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을 정례적으로 제대로 받고 있는 거냐, 매일매일 그것을 리얼타임으로 받고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저희가 일본 측하고 IAEA로부터 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향뿐 아니라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동향들을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체는 국무조정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교부의 누가 나가 있나요,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받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 TF에, 국무조정실이 범부처 TF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 TF에 당연히 저희가 2차관부터 또 담당 국장도 TF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중히 해 달라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 오염처리수가 방류됐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한 대로 잘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외교부 입장은 또 직접 일본과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의 한 치라도 정말 무슨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게 오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차관님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외교부 업무 분장으로는 제2차관 소관인데 거기에 경제조정관 그 밑에 기후변화국장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지만 저한테도 계속 보고를 합니다.
 이게 수시 보고입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거의 매일 보고가 옵니다.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면 발표는 국무조정실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저희 소관 업무들은 국무조정실에 제공을 해 주고요. 또 서로 부처 간에 코디네이션(coordination)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갑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계속 변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한 치의 오차나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발표할 것 발표하고 홍보할 것 홍보하고 대응할 것 대응하고 이걸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런 현안에 몰입되어 가지고 다른 또 지속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또 이게 잘 체크가 안 되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걱정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정말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용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심해서 아마 전달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좀 아쉬운 상황이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께서 오늘로 단식 22일째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전 목포 행사에서 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김석기 간사님이 또 그것을 짚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정말 좀 허무맹랑 괴담에 가까운……
 예전에는 하태경 위원께서 회를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니 이제는 회를 먹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문제를 잡는데 그 근거는 오염수 방류가 즉각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미쳐서 그래서 수산물을 먹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아주 위험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우리가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그 피해가 넓은 태평양을 거쳐서 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접적인 바로 앞바다에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이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세슘으로 12배, 15배, 20배, 180배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우럭과 쥐노래미 등등의 도쿄전력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올 여름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그렇지만 해류를 타고 널리 퍼진 오염수들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위험을 줄 것인가 하는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험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염수 방류의 투기의 위험을 얘기할 때는 그런 아주 짧은 시기의 위험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십 년에 걸친 방류와 그 과정을 통한 생태계 축적 과정이 어떠한 위험을 부를지 모른다는 점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지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식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낙동강에 페놀 방류 사고 기억하시지요? 그게 한 20~30년 된 겁니다만 환경법, 환경 기준이 강화됐던 중요한 계기가 됐던, 비가 많이 왔을 때 낙동강에 페놀이 방류되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차관님?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법에도 그런 공장 폐수라든지 또 독극물 같은 경우는 희석한다고 해서 하천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런던협약, 런던의정서가 그런 생활 폐수, 공장 폐수, 원전 폐기물 같은 것들은 희석한다고 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석하게 되면 물론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는 있지요. 그러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런던협약과 의정서에 그 법의 핵심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일반 선진국 국가들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바는 독극물을 희석화시키면 방류해도 된다, 버려도 된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반기 외통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현 대표님도, 김석기 대표님도 다 같은 외통위를 하면서 일본이 드디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외통위에서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부당한 정책을 지적하고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제네바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을 접촉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보고관 왈, 왜 한국 정부가 이런 해양 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듣고 와서 참으로 부끄러웠다는 말씀을 하던데요. 어떻든 10월 4일 의제로 올라와 있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아마 주관 부처이기는 합니다만 외교부도 역시 주영대사와 수산관이 공동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원님, 아주 짧게 답변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희석도 있습니다만 희석 외에 핵종을 정화하는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독극물 방류하고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기 문제는 이 투기 문제를 포함하여 런던의정서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잘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LPS라는 정화장치로 두 번에 걸쳐서 위험한 핵종을 100% 제거한 연후에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구조입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해양 방류 투기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IAEA의 검증 평가 보고의 약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핵심적인 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빠져 있고 ALPS 장치가 십여 차례에서 수십 차례 오작동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들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아예 성능 평가 대상에서 아주 배제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검증 절차에 대한 우려, 불충분, 불안전성 이런 것이 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ALPS 성능 검증은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없는 거지 이미 그전에 한 번 걸렀었고요, 문제가 없다고. 그다음에 고장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성능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는 고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을 충분히 저희가 유념해서 계속해서 잘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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