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첫 번째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능한 많은 법안들이 이번 소위 활동 기간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스케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국조특위가 있어 가지고요, 조금 전 간사 협의에서 1시까지 하고 3시에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지금 국조특위 일정도 바로바로 잡히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미리 조율을 못 한 점 양해말씀 드리고 점심 약속 있으시면 최대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쟁점 법안, 쟁점 법안 이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 경과가 나오는 대로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회의 시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되 심사 대상 법률안 중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의 의견 청취 후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요일 개의 예정인 제2차 고용노동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심사만 하고 오늘 심사 결과와 금요일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금요일 제2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사가 나가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는 결정으로 돼 있다고, 지금. 그렇지요? ‘전날 여야 간사는 20대 국회 첫 법안 심사에서 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중 노동개혁 관련 4대 법안을 상정 안 하기로 했다. 노동 4법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4대 법안에 대한 이런 입장 같으면 소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입장 같으면 소위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오보고요, 정정보도 나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대 법안을 올려서 이 문제를 다루고 합시다. 이런 기사까지 났는데, 4대 법안 다루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잠깐 정회하는 동안 4대 쟁점법안 포함 여부 문제는 오해가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조원진 위원님.
그리고 행정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진행되는 절차가, 간사 분들에 의해 진행되지만 그 과정들은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쟁점 법안․쟁점 법안 나눠서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단지 하나 어떤 법안은 여기서 빠지고 어떤 법안은 들어가고 이렇게 언론에 모 의원 관계자 측 이래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조금 세심한 부분을 잘 정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7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춘 의원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우대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비용 지원 시 우대하도록 한 시행령 제41조제3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또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재 법 제28조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액의 총 한도를 정하는 조항으로 지금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는 훈련비용 지원 한도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8조보다는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쪽의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내용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만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는 생계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구직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쪽의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박남춘 의원안, 김도읍 의원안 모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도읍 의원안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남춘 의원님 안은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문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시행령에 놔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비용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저희 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생계급여 관련된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 통합급여 형태였다가 최근에 개별급여 형태로 바뀌면서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던 분들이 실업급여까지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부칙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종합적으로 써머리 좀 해 보세요.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직급여 적용제외대상이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인데요. 그중에서 적용제외대상을 생계급여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시행 일자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따라서 김도읍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박남춘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부터 32페이지까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14쪽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문별 검토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고용보험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김상훈 의원안 중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납부 편의성 제고라든지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청도 2014년 12월 23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과정에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폐지할 경우에 카드결제 금액이 큰 대기업이 캐쉬백 등 카드결제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위성곤․김삼화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은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연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매 1개월 범위 안에서는 연체하는 일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일할계산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연체금 계산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료의 40~60%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자산이 많거나 임금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데 고액 자산가라든지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안 제16조의12하고 제49조의4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1조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제25조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일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의 내용은 조금 전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쪽의 경우에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 폐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세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일할 방식 계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하루만 연체돼도 1개월 치를 부담하는 그런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이건 일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에서도 이번 달 말부터 이런 제외 부분을 도입하기로 돼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6조의12 그리고 49조의4는 즉시 시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21조와 25조는 각각 6개월과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산시스템 개편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심사할 때 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나 아니면 법 개정됐을 때 실효성 담보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세는 저희 고용보험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실적 자체가 아직은 10% 정도 수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계급여 미수급자 고용보험 적용, 그리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 폐지,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안과 마지막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지원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하는 것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할, 일할은 6개월이면 된다고요?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은 공포 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즉시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 폐지도 즉시고요. 그리고 연체금 계산방식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은 1년, 그다음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지원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는 6개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아까 21조 개정 관련해서 고액 재산․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대략 고액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회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안건은 제2차 소위에서도 동일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므로 2차 소위에서 같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7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휴가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난임휴가는 연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로 도입하고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그리고 난임휴가 후 동일직무 복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난임휴가 미부여,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난임휴가 후 동일직무 복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결 측면에서 난임 근로자에 대해서 난임휴가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심사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임휴가 조항이 뒤에 나오는 박광온 의원안과 송석준 의원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휴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지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산휴가라든지 생리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정에 중점을 두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은 고평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9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님 안은 41쪽의 조문별 검토보고부터 보고드리면 마찬가지로 난임휴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유급 의무는 없이 연 90일 이내에서 난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안은 연 7일 이내 그리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온 의원안은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송석준 의원안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님과 권미혁 의원님 안은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불리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규정과 고객 등에 의해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근무장소 등을 변경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김삼화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사항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열거조항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4조의2의 경우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근무장소를 변경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근무장소 변경이라든가 배치전환 의무조항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61쪽의 법 수범자 및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업 경영 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사업주로 보아서 이 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직업기관의 장, 직업훈련기관의 장 등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가 근로자 모집․채용 시에 남녀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벌칙조항을 포함해서 이 법 전체에 적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개정안 7조는 모집․채용과 관련하여 직업소개 등의 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문 중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라고 규정한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을 지난 10월 21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45일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 됐는데요. 그 내용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추진하던 것인데 자동 폐기됐던 그 내용입니다.
큰 논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든지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은 크게 없었던 것인데요.
저희 바람은 이번에 이 난임휴가 부분하고 성희롱 관련 부분도 저희 정부입법하고 같이 다음 달 정도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희망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난임휴가 관련해서 이것을 근기법에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할 것이냐 그것이 두 번째 이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근기법보다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기법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에 관한 법이고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고요. 개별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도 그런 특별법의 하나로서 규정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남녀의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든지 모성보호 또 일․가정 양립 같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난임휴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봐서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고평법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적 자체도 저출산 해소라든지, 모성보호라든지, 일․가정 양립 같은 것이 고평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안건 중에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김관영 의원께서 근기법에 두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두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박광온 의원님하고 송석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고평법에,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난임휴가 일수입니다. 난임휴가를 1년에 몇 번을 둘 것이냐의 이슈인데요. 정부는 무급 3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서 처음에는 3일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편들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된 것이 2008년입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됐을 때는 무급 3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5일로 확대되고 그중에 3일은 유급으로 그래서 현재 유급 3일 무급 2일 이렇게 도입된 바도 있어서 난임휴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3일 무급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박광온 의원님이나 송석준 의원님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긴 난임휴가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다음에 다른 부분하고 같이 고평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심사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구 같은 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입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취지는 동의하고 법안 처리방식은 정부법이 상정되면 그때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이미 가정을 가지고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법을 주로 규정해 놓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난임 일수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부분 OECD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 질병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난임치료휴가는 질병휴가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난임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선진국의 규정 사례를 파악하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이 아니라 12월 국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무늬만 일단 도입에 의미를 두자고 무급 3일로 한다는 것은 국가 주요시책을 고용노동부도 함께 한다는 이런 부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더군다나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아까 차관께서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하고 다르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난임시술에 관련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회에 최소한 3~4일 정도가 필요하고, 회복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2~3일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될 확률이 30%라고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요시책 이행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분기별로 서너 번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몸이 많이 상한대요. 그러니까 2~3일이 3~4일로 늘고 이런다니까 연 몇 회 정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연 30일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난임이 아닌 사람이 악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딱 분명한 대상자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김관영 의원이 한 근로기준법과 또 연 30일 몇 회씩, 회가 거듭할수록 회복 속도가 또 몸이 많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몸 상해가면서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가 시책 차원에서 유급으로 해야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보라 위원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난임휴가 자체는 굉장히 폭이 좁은 것이기 때문에, 질병휴가보다는 굉장히 좁은 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바라보면 이것은 근기법보다는 고평법에 두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근기법에 담을 경우에는 지금 남녀고평법에 들어와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나 아니면 가족돌봄휴직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근기법으로 두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질병휴가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하고 일단은 고평법에 난임휴가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또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휴가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인데요.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한정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부담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공무원 수준까지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효성 부분을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실효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연가도 60%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연가사용률이 60.4%에 불과하고 40%는 이미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연가를 통해서 난임휴가, 난임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 거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연 3일이니까 그것을 하루씩 쪼개 쓰든 아니면 1.5일씩 쪼개 쓰든 그것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것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처음에 3일 정도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그것보다 좀 많이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의 여러 맘카페랄지 이런 데 의견들을 좀 보면 실제 난임이더라도 이것을 병가로 내서 하기도 굉장히 꺼려지는 것이 있고 좀 부정적인 시선이…… 아무래도 꺼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요청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연 이렇게 3일을 보장하고 7일을 보장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함께 담보해야 되는가를 같이 논의되어야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이것이 근기법에 적용되면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일․가정 양립 지원법에 들어가면 국가의 시책으로 보장이 안 되고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난임 문제는 여성의 모성보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문제는 부부가, 남녀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취지에서의 근로자 범위 안에 범주를 잡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실효성 문제도 제도를 두어서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1년 내내 한 서너 번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한 번 가면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몸이 힘든 사람들에게 임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3일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동네방네에 ‘나 난임 치료 받으러 다닙니다’ 회사에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누가 그것을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유급휴가가 보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보장되는 속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다는 정도가 되어야지 실효성 있게 이용자가 그 제도를 사용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일 정도 무급을 줘보면서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별로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일단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의 헌법 같은 거지요?

그다음에 난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치료형 난임이 있고, 시술형 난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부 측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난임의 종류를?

그런데 난임의 사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많게는 1년까지도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호전시켜서 가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의 난임 치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도와줘 가지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휴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며칠간의 휴가를 통해서 시술에 필요한 휴가를 주고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거라고……

요약을 하면 시술에 필요한 휴가고요, 체질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이런 것은 휴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것은 다루지 않고 있다, 모든 법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한정애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김삼화 위원님.
저도 케이스를 죽 봤는데요. 난임 보면 스펙트럼이 상당히 브로드하다. 체외수정 해 가지고 산모 몸에 이식하고, 이렇게 간단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보약 먹고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임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를 ‘난임’ 딱 한 단어로 다 포괄해서 하면 편차가 너무 크다.
법이 명료해야 되는데 이것이 명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되어야 법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님.
실질적으로 병가에 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다 적용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여기 법안소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의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요구사항이 있는 것들을 어쨌든 법안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휴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연가를 활용하는 게 전체 70%도 안 된다, 6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난임휴가, 체외수정 하는 것도 무급으로 하면 이게 또 휴가 양극화를 부추겨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무급화로 하면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만 유급화합니다, 단협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이런 데는 또 그냥 무급화예요.
지금 공휴일이 그렇잖아요. 공휴일이 무슨 이상한 대통령령으로만 해 놓는 바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다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휴일을 쉬려고 하면 무급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또 그렇게 해 놔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와 가지고 정부 측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정규직,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최소한 보편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흔히 말해서 저기 아주 어렵게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이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 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무급으로 해 놓으면 중소기업 노동자 누가 갑니까? 좀 진짜 고민하면서 얘기 합시다.
지금까지 양극화시켜 놓은 게 이게 기업들이 양극화시킨 거예요? 정부가 양극화를 부추겨 왔잖아, 이런 제도 만들면서 다 무급화로 하고. 그나마 형편 좋은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들만 다 유급화해 가지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급화로 할 수 있는 방향, 며칠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고민해서 가지고 오세요.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3차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관계부처나 경영계에서 굉장히 난임휴가는 너무 앞서 가는 거다, 그게 진단이나 또 불명료하고. 그런 논의가 많았는데 사실 고용부가 굉장히 그때는 부처 내나 이런 쪽에서는 저출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질병휴가도 없는데 우리가 도입을 하자고 했고, 그런 오랜 논의 끝에 무급 3일을 저희들이 경영계하고 설득을 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유급이나 날짜를 늘리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돼서 그런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삼화 위원님.
그리고 근기법에도 보면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도 있어요.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74조(임산부 보호)에 있는데 태아 검진시간 허용 이런 것도 다 있고, 육아 시간도 있고, 근기법에 못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자․소년’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 여성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고 그다음에 임신․출산의 기능을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로기준법 다른 나라도 그렇고 다 노동법 탄생할 때 이렇게 도입이 되었지만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은 88년 들어오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차별을 개선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일종의 근로기준법에 특별법의 형태로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난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포함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법체계상으로 고평법에 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난임의 개념부터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논의가 조금 정돈이 될 것 같아서요.
난임에는 인공 수정, 체외 수정, 실제로 병원에 가서 난자 빼고 정자 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난임 해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보약 먹고 당장 병원에 가서 난자 수정 이런 게 아니라 체질개선 목적으로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일단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해법이 좀 다른 거 같거든요. 병원에 가서 시술하는 것은 남자, 여자 같이 가야 되잖아요, 부부가, 아빠도 가야 되고. 그런데 체질개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마 쪽이잖아요. 보약 먹고……
이거 두 개를 혼돈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측 이야기를 같이 들어 보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1차적으로 이 자체를 지금 무급휴가에 3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시술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로 놓고 본다고 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 얘기하는 넓은 범위냐, 좁은 범위냐를 떠나서 정말 정부가 이것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재계를 반드시 설득해서 정부의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자꾸 난임 문제가 제기가 되고 20만 명이나 되니까 이 법을 추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재계의 압력에 있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일 의지도 별로 또 없으니까 대충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법인지, 이것부터 나는 분명히 해야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술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체질개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견이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법체계 문제도 논의가 됐었지만 어쨌든 지금 쟁점은 어느 법에 두더라도 이것을 유급으로는 못 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좁혀 갑시다.
의견 없으세요?
(웃음소리)
그런데 이게 7일인데, 아까 이렇게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지금 3일을 더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 환노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방안, 이런 제시 차원에서 여기에서 저는 함께 논의해서 해내는 게 맞지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끼기 시작하면 이 논의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론도 안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법을 냈고 정부도 고령화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고 최소한의 어떤 합의 수준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이게 경영계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내일 답이 나온다거나 이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만 더 가게 되고 답은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을 합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 유급휴가면……
저는 여기 오셔서 ‘경영계와 논의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다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계하고는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노동부는 난임 치료, 난임 휴가 관련한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크게 봐서 무급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체외수정이든 치료를 요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급휴가를 그 가운데서 몇 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만약에 국가책무로 한다라고 하면 건강보험기금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처음에 근로기준법에 올릴 거냐, 아니면 고평법에 올릴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짜의 차이가 있고요, 며칠로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유급․무급, 유급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차이 있고. 네 번째는 기업 부담, 국가 부담, 누가 있느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도입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입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는 난임 특정 휴가는 없다는 말이지요?


이 다섯 가지 쟁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견을 계속 좁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취지는 다 동의하기 때문에 서로 좀 많이 논의하시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계속 심사하시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못 한 부분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강화 이 부분인데요, 정부 측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제출한 고평법 안에도 성희롱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 정부 법안하고 비교하면 의원님들 제안 중에 정부안에는 없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 정부안에는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려면 조문 정리가 좀 필요해서 저희의 일차적인 바람은 다음에, 12월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고평법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재작년부터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이번 국회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48페이지, 제14조제1항의 ‘누구든지’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55페이지에 김삼화 의원님께서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그렇게 해 놓으신 부분인데 저희 당초 생각은 노력 조항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무 조항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미혁 의원님 안 중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페이지에 권미혁 의원님 안 제3조제2항하고 제3항이 있는데 2항은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업주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제3조제2항은 받기 어렵고요. 7조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권미혁 의원님 안 중에 49페이지의 3항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도 의견입니다. 조문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일부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현장에서는. 성희롱 교육을 하면서 끝에 가서 영리, 광고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저희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은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이삼십 분 정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그런 게 실제로 있고요. 우리 지방관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도 우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저희는 안 된다라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업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업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부 문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쪽 의원님이 하신 게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검토해서 그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기타사항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인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4%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연도별 상향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현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게 고용부담금을 물리게 되면 결국은 이쪽 국가기관에 예산이 편성돼서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도 공공부문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3쪽의 장애인지원관제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해당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지원 등을 위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모든 기관에 의무적으로 두기보다는 업무 관련성 그리고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5쪽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고 이후에 스스로 신고사항의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기한을 주고 그리고 수정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가산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해서 자율적인 부담금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79쪽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산금 징수 요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부담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부담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모두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가산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연체금 제도로 돌리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1쪽에 고용부담금 카드수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부담금 납부가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의 기타사항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모회사 고용인원 산입 기준 변경 사항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공표와 관련된 사항, 기타 부담금의 감면 적용 요건 및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 그다음에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고용부담금 미납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4페이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4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근로자가 있고요, 또 민간기업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근로자, 공공기관이고요. 민간기업은 이미 2014년 12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은 현재 2.7%인데 내년에 2.9% 그리고 2019년에 3.1%로 이미 올라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근로자 같으면 현재 2.7% 수준이 앞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가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는 2.7%이고 민간기업은 2.9%가 돼서 오히려 민간기업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는 한 0.3%p 정도 항상 의무고용률을 높여서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기업과의 관계를 봐서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의 고용부담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부담금이 없었고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부담금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석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이 고용부담금 부과가 결국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장애인기금으로 단순히 돈을 이전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각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 같은 경우에도 부처의 수용비 중에 제세공과금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따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가서 각 기관별 수용비를, 제세공과금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이전은 아니고 기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3페이지의 장애인지원관은 결국은 저희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총무과장 같은 사람들이…… 각 부처에 있는 운영지원과장이나 총무과장이 결국은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협조도 구하고 진행 상황도 체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커다란 임무는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총무․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애인 직원이 있는 인사부서 이게 아니라 모든 인사부서의 장은……
장애인을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일정 퍼센티지 이상은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게 가능하면 인사부서의 장이 되는 것이 맞아서……



79페이지 관련해서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가산금하고 연체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고 나중에 연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자진신고도 안 하고 연체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둘 다 지금은 가산금과 연체금 모두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금은 안 물리고 연체금만 물리도록, 가산금은 자진신고조차 안 한 경우에만 가산금을 물리도록 하자.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83페이지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데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원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세제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 형태로 만들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기업 본사 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주를 할 때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장애인 1명씩 고용하는 것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있고 여성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간주하고 있고 남성 경증장애인은 0.5명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복잡한 형태가 돼서,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이것을 중증은 무조건 2명 그리고 경증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무조건 1명으로 바꾸려는 그런 취지이고요. 지금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보니까 상향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특히 공기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컨대 21명을 채용을 했어요. 21명을 채용을 했는데 경증장애인 1명이 모회사에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에 중증장애인 9명이 있으면 18명이 채용된 걸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2배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성 장애인 채용이 힘든데 남성 경증장애인들한테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중증장애인에게 부과를 더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표를 더 하게끔 해서 2라는 수치를 줬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1을 줘버리면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더 기회가 없어질 가능성이 너무 커져요.

당초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들이 주로 근무하는 표준사업장 외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07년에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증장애인에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가 없어서 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은 1명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고 남성 경증장애인은 0.5명으로 카운트하도록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중증장애인제도 더블카운트제도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경증 남성장애인은 그대로 0.5명, 중증장애인은 2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경증 남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간에 격차가 2배였던 데에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가 도입되면서 4배의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에서 경증장애인 남성을 그냥 고용을 했을 때도 1명으로 고용한 것이 되는데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경증장애인 남성이 갔을 때는 0.5명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많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는 대다수 보시면 오히려 경증장애인 남성은 고용하지 않는, 경증 남성이 1명도 고용되지 않는 자회사가 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40개소 중에 무려 28개소가 경증장애인 남성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자기 회사에 고용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장애인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환경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중증이든 경증이든 많은 장애인 분들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치를 해서 경증․중증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지금 어떤 나라에서도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4배까지 이렇게 격차를 벌이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물론 중증장애인 부분을 조금 더 우대를 해야 되겠지만 4배의 격차는 조금 과도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표준사업장에 경증 남성들이 많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비율을,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모회사에 해당되는 데에도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유 때문에 연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죽 운영을 하면서 경증장애인 남성이 0.5명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표준사업장에서는 완전히 중증장애인 분들만 모여 계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남녀 간에 어떤, 물론 여성 고용을 장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성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카운트를 달리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리고 나머지는 가중치를 주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2개의 가치, 중증․경증장애인이 조화롭게 있다는 것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늘었다는 것과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더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가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늘었다는 것이 더 가치가 우선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부가, 아까도 저희가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가 선도해 나간다라고 할 때는 그 목표가 어떤 때는 실현 불가능하지만 의지를 갖고 이만큼 끌어당기겠어라고 하는 정도를 보여줘야지 다른 전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 같이 노력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민간기업 2.7% 하는데 우리는 0.3% 더 하는 이런 게 무슨 제도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계도해 가고 끌어당긴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2016년도에 목표를 하는 것이 이후 3년 동안 1%도 아니고 0.4%를 목표로 하면서 이것을 의무고용률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것도 병아리 눈물만큼 올려가면서 이게 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정책인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요.
예전부터 계속 의무고용률을 한 5%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한 해에 0.2%, 0.3% 이것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중에서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을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흡수를 해서 고용했다고 했을 때 고용률이 3.86%라서 5%는 약간 높은 숫자……




지금 현재 고용률은 2015년 현재 2.62%입니다. 그것도 그동안 계속 높여 왔던 거고요. 2011년에 예를 들어 2.18%였는데 4년 동안 약 한 0.3~0.4%p 정도 높아진 거라서, 계속 높여 오는 추세라서 그걸 추후에 맞춰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현실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5% 하고 그러면 더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수준이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의 방금 논쟁이 되고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모회사 고용인원 산입기준을 변경한다는 안을 보니까 이 안이 시행이 되면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산입기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 고용했다라고 하는 수치는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들이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큰 기업들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공헌, 그나마 취업의 기회가 더욱더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경증장애인이 여기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이건 경증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한 가지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이게 국가와 자치단체가 한 연혁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시행령에 민간기업이 돼 있는 이유가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으로 의무고용을 시행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왜 국가는 할당, 쿼터를 안 매기냐 해서 공무원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때만 해도 아마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1%대밖에 안 됐던 상황인데 그 법이 제대로 된 다음에 지금 거의 3%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한 의무 부과가 지금 그런 추세 속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0.4%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더 선도하자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어서 여태까지 왔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계속, 그러니까 워낙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겪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에서 할 때는 더블카운팅으로 중증장애인을 쓰면 2명을 감해 주는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이 표준사업장의 요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쓰면서 그중의 반은 중증으로 하고, 이런 요건을 주면 세제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주는데 그 경우에 대기업들이 워낙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조건으로 너희들이 써 주면 그쪽으로 카운팅해 줄까의 제도이지 직접적으로 채용에 바로 영향을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0.5, 1 이렇게 카운팅해 주는 건 대기업 부분에서 그걸 감해 주는 정도의 의미이지 그게 채용할 때 중경증 이런 걸 바로 대기업이 개입해서 얘를 뽑아라, 경증을 줄이고 여성을 더 뽑아라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건 아니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회사와 대기업이 서로 협업하는 가운데, 물론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기업이 더욱더 돈과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2개를 같이 놓기보다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1%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이 올라가서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91년도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였다가 2009년도부터 정부 부문이 3.0%가 됐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2.0%로 계속 가다가 2009년도에 3.0%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또 7년이 지났는데 3.0%에서 고정 불변한 상태로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지난 한 7년 동안 정체되어 왔던 의무고용률의 변화를 이제 조금 더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의무고용률이 이렇게 완만하게 왔던 역사였다면 올해 0.4, 내년 0.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죽 2.0이다가 3.0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또 한 번 뭔가 더 의지를 보여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이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표상.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22조 관련돼 가지고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0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국가기술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2쪽에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그리고 97쪽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7쪽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를 다시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었는데 규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법한 사항을 가지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었던 기술자격검정 종목을 기술자격검정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내하도급 하는 식으로 다 떠넘겼고요.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그 시행령이 불법이라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뿐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사과는 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과하기 전에는 논의 못 합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위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입장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자격검정원의 위탁업무를, 인력공단에서 자격검정업무를 위탁을 하는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이 조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위원장이 임의는 아니지만 시행령 근거에 따라서 세부 전문위원회에 자격 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었는데 그것은 법률에 두어야 맞는 사안이라고 법제처에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지금 법률에 올리는 사안이고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령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사안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자격검정원 문제는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안인데 현재 자격검정원에 대해서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계속 국감 등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까처럼 법률하고 시행령에 위임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인데, 현재는 시행령에 두는 것 자체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조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넣어 놨는데 사실 이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는 아마 그 권한에 대한 범위가 있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최근에 이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을 법률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제처 얘기가 나와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위법행위라는 표현 대신에 어쨌든 재량을 과하게 썼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재량 남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어쨌든 이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사용하는 부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정미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이라든지, 2대 지침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국감에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법을 넘어선 고용노동부장관의 과도한 행정해석이고 지침이라고 얘기하면서 국감장이 시끌시끌해 왔는데 이제 이것 보니까 한정애 위원님 정말 존경스러운데 딱 걸린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최소화하면 무엇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전문위원회는 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이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왜 그렇게 뭐가 많이 붙습니까? 이것 논의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저희가 법령 심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포괄적 위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올리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법제처 쪽의 얘기가 있거나 국회의 지적이 있으면 계속 고칠 생각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법제처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을, 법제처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업무에 어떤 과실이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 소관의 이 법이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도 제대로 지적을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도 없는 사항들 가지고서 국가자격 심사라는 게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지, 잘못을 저질렀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왔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목요연한 경과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제처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거기에 잘못이 있다라면 명확하게 우리 환노위에 사과할 부분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어도 형식적인, 최종적인 의결은 여기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그냥 의결을 하고 만 그런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 같은 거 마련해서 보내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그런 것들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자체를 전문위원회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내일모레쯤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그 근거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전체 자격정책에 대한 폐지기능이 당연히 정책심의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100% 다 거기에서 권한을, 모든 것을 다 심의할 수는 없는, 물리적으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로 저희가 정리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대 지침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정감사 때부터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도 약간 지적할 사항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 이 문제에 대한 노동부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어서도 87년 행정관청에 의해서 노조해산 명령 부분에 대한 법률조항이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것도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법률 항과 그다음에 행정시행령 사이에서의 충돌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행정입법으로 되어 있는 임금 총액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도 충돌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노동부에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금요일로 미루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하기에는 너무 작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 아닙니까?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가들 얘기 듣고 그 자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실제 이게 나중에 자격을 만들었을 때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산업현장의 이용도, 이런 것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 관계부처 차관님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효율적인 정책심의회 가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요일로 넘기겠습니다.
1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0분)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첫 번째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무상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에 대해서 환매수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회사 인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네 가지 내용인데 구체적인 조항은 101쪽 처음에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무상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사주제도 실시회사하고 실시회사의 주주, 이 부분에 있어서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시회사 이외에 실시회사의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 주기는 매년 출자 가능하고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출자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회사가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것이 뇌물 공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정기적인 출연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연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은 105쪽의 환매수 의무화 제도의 조항에 따라서 수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5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상기업은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예탁기간 1년 외에 최대 7년까지 보유한 그런 주식에 대해서 환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환매수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가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매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환매수하더라도 경영 악화나 주식, 환금성 확보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 환매수 요청에 의하지 않거나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의 대리매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조4항에 보면 개정안의 경우 실시회사가 조합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거나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입법취지가 우리사주조합이 기금에 적립하고 있다가 회사를 대신해서 환매수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문안으로 보면 회사가 자금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기금에 적립만 해 놓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립금 관련 조항은 삭제하도록 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른 적립금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아까 말씀드린 정기적 무상출연 그 근거조항에서 조문이 수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우리사주조합이 지금은 소액주주만의 자격기준을 하고 있는데 회사인수에 따라서 소액주주 범위를 넘어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차입 요건의 경우에도 지금 차입 규모를 조합원 급여 총액 이내, 차입기간 3년, 7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할 때는 차입 규모와 차입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로자에 대한 기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완화를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쪽에 한국증권금융이 전문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더 추가해서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우리사주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우리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를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실시회사, 즉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나 주주가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배회사, 그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협력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50% 이상 납품을 하는 협력 회사에서 그 조합의, 우리사주 근로자들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게 하나의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매수입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유상 증자해서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본인이 우리사주에 대해서, 증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를 할당, 할애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하는 그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사주도 자기의 재산 형성을 위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경우에는 회사가 다시 되사 주는, 하나의 환금을 해 주는 그 기회를 의무화하자라는 내용이고, 그 의무화를 얼마만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우선 300인 이상으로 하고 그 보유기간은 의무 예탁기간 1년 플러스해서 법으로 7년 이내의 기간인데, 저희 대통령령으로 한 6년 정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 경우에는 회사가 사주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사줄지, 얼마에 사줄지는 그것은 미리 노사가 약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인수하는 부분입니다. 종업원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도 됩니다. 인수하게 되면 문제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사주조합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되려면 3억 원 이상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시가 발행주식의 1%를 가지거나 3억 원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사주조합원을 나와야 됩니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종업원들이 회사가 좀 경영이 어려워서 우리가 인수하자라고 했을 때 인수를 하면 자기가 3억 원 이상이 되어 버리면 정작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종업원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게 우리사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3억 원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은 예외로 인정해야지 우리사주조합이 그 회사를 인수해서, 종업원들이 인수해서 경영해 나가도록 하는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게 회사 인수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기관은 현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 홍보나 하고 있는데 그 예탁기관에서 좀 더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의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명확히 법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한 위원님.

다른 부분도 많은데 뭐 저 혼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실 적에 노사 관련자들이 노총, 경총 다 TF를 구성해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당의 전문위원 통해서 빨리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현재 현행 49조는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이라고 해서 도산 등으로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 인수에 관한 기본조항만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 우리사주의 형태를 취해서 회사를 인수했는데 사실상 경영자가 별도의 편법으로 관여를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자기의 채무는 줄이고 모양은 종업원 인수의 모양을 취하는 그 악용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히 그런 사례가 전혀 없냐, 있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명확히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우리사주조합에서 그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들입니다, 조합의 구성원들은. 회사 임원들은 다 참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주도 참여할 수 없고요. 근로자들만이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자기 돈을 출연을 해서 회사를 인수해서 할 경우에 회사 경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한두 명이 사주를 받아서 다량의 주식을 소유한다거나 하기는, 굉장히 그러한 케이스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별로 가지는 세제혜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편법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오너, 아니면 그 경영자들이 특정 근로자를 매수를 해서 그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그 회사를 인수토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은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장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와 같은 편법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합 자체적으로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10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출자 주체들이 1부터 6까지 늘어났잖아요?



우리사주조합 조성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디에서 돈을 모으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는 85%는 조합원들이 자기 돈을 내서 우리사주를 구입해서 자기 계정으로 유지합니다. 대신에……





아까 이용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몇 군데 이런 기업, 다시 말하면 택시 같은 것을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소기업을 살려서…… 우리사주라는 뜻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 아까 200여 군데 해 준 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또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근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이 벌써 많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위배된 사항 같은 것은 명확하게 규칙으로 박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 어떤 것은 우리사주로 하고 그 외에 아닌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서 규제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법에는, 우리나라의 상법을 보고 모법을……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면 똑같은 것을 갖고 들어가도 각자 다 달라요, 우리 서민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이런 규칙이라도 명확하게, 그런 부수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115페이지의 3억 그다음에 1% 이것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임원들이나 경영자나 주주들은 우리사주조합에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되고 참여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사주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이나 회사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그런 자발적인 조합의 형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문진국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회사의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굉장히 개략적인 조항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서 활동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조합을 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례로 근거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 상법이나 각종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규정대로 받게 되고요.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다른 규정들에 있어서의 제한이나 한계는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출연, 대체적으로 85%는 상식적으로 봐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자기 돈을 내서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예탁기간을 1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본인이 다시 팔거나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출연한 돈인 경우에는 조합의 계정으로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은 4년에서 8년 정도, 더 묶어 두는 그와 같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회사 등의 무상출자․무상출연의 기회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사주 자체가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제안한 이 법은 그 문제를 좀 줄이자는 방향의 법인 것은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법 조항에 당장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적립금 그것도 정부가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환매수 의무화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예탁기간 1년과, 법에서는 7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한 6년 정도를 정하고자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7년 이후에는 약정한 금액과 그 절차대로 자기가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거나, 특히 명퇴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거나 정년이 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6년이나 7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환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도 마련하려고 하고요.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안하고 김삼화 의원님 안인데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두 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 형벌로 처하는 것인데 김기선 의원안은 이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김삼화 의원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재 은폐가 많고 그래서 개정안은 입법 필요성이 있고, 벌칙에 대해서는 다른 법을 고려할 때 김삼화 의원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게 예컨대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존재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 신청한 근로자를 다른 정당한 사유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 또는 노조에서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해, 2015년에 한국타이어에서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나 근무지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에서도 그런 불이익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단순 사고난 것을 안전사고로 조작을 해서 안전사고이니까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맞섰고 그래서 생산라인이 10일 동안 중단이 됐고 1100억 원의 매출 손실까지 발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컨대 고용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근로자 개인 차원의 부정수급문제들이 있지만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집단 산재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들을 통해서 노조의 투쟁 수단으로 사용된 전례들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근로자의 산재신청권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산재보험의 부정신청이나 부정수급 증가 혹은 악용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도 일견 검토를 함께 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정당한 산재 신청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도입한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산재 신청에 대한 제재수단을 검토하거나 사업주의 합리적 징계권 또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이런 거짓 산재신고를 했을 경우에……

다만 이 규정으로, 김기선 의원님이 제시한 안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형벌규정을 적용을 할 때 실제 부합한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 측의 이유가 맞는 것인지 근로자 측이 제시하는 이유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형벌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보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산재냐 아니냐 이 다툼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조항은 그것에 대한 부당한 어떤 행위,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한 처벌조항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문제이고, 산재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다툼의 여지를 해결해 가는 과정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2개를 섞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런 과정, 다툼의 결과는 결과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주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역이 좀 다른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재 신청으로 하여금 사용자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이 법률인데 산재냐 아니냐를 경영자가 판단해서 정당한 징계를 할 경우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경영자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재를 다루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사항이고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개로 영역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 국장, 맞지요?

저는 어쨌든 만약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단서조항으로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이 조항이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무조건 해고를 못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 만약 입건을 해서 조사를 감독관이 하게 된다면 실체에 있어서 산재보험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했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산재보험 신청이 실체적인 이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달리 주장하는 사유, 즉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만한 그런 사유로 해고를 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가 없지요, 저희 판단으로는. 전자인 경우에만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단서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정을 둔다면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지겠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는 규정을 하나 안 하나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취지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용 소지는 정말 없는 것인지, 이게 불이익 처우 금지 이런 것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물론 근로자의 말만 듣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 판단도 하고 모든 판단을 거쳐서 이것을 기소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을 검찰에 넘기고 그러면 검찰이 결국은 이 조항에 따라 가지고 형법적 절차를 밟는 거라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투쟁의 일환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노동부가 잘 알 거라고 봐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다툼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의원님의 차이는 신용현 의원님은 출연연 및 UST(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해서 각 연합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세정 의원님은 전체 학생연구원 그리고 신용현 의원님은 임의가입, 오세정 의원님은 의무가입,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해 봤더니 신용현 의원님 6억 6000, 오세정 의원님 8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미방위에 신용현 의원님 안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두 안 중에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이를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오세정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원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분들도 다 포함돼 조문을 보면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들어 있어서 산재보험이 어차피 커버가 되시는 분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범위를 좁혀서 출연연구소하고 UST 소속되어 있는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만 일단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오세정 의원님 안은 의무가입이고 신용현 의원님 안은 임의가입인데, 임의가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출연연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미래부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거의 의무가입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신용현 의원님 안으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용현 의원안 중에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으로 한정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냥 ‘연구활동’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현 의원님 안은,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입법됐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법의 예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에 관해서 민간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처리하도록, 왜냐하면 그 학생 신분 때문에 근로자냐 아니냐가 늘 다투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최근에 출연연구기관에서 난 사고들이 잦고, 그다음에 그 보험이 충분히 보상이 되느냐, 그래서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단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하고 같이 신용현 의원님께서 제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피해보상에 관한 기초적인 수단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법률에 따르되 출연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나온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 그러면 거기는 산재를 그렇게 당했을 때 급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정한다는 건가요?









좀 고민이 들었던 것이 아까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공공부문에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연구원을 보호하자고 했을 때는 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가지고 연구실에 처박혀 가지고 연구만 수행하다가 여러 사고들을 겪는 그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정부출연기관들은 실은 아주 좋은 연구실 환경에서 급여 같은 것도 다 보장받으면서 거기에 산재보험까지, 오히려 더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거둬들이는 그런 상대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미창위에서 우선 학생연구원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학생연구원이 뭡니까?






저도 이공계 출신인데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포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까지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포닥부터는 사실상 취업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닥은 제가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 이전 부분은 아까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이 개념상 타당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신용현 의원님 것을 해 주면 어쨌든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도 또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정 의원안과 신용현 의원안에 포닥을 전부 다 해 주든지…… 포닥은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UST에서 연구 활동 하다가 손가락 절단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급하게 봉합수술을 해서 부산대병원으로 옮기고 했는데 사실은 예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이후에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법안입니다.
결국 특례로 집어넣어야 된다, 근로자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례 조항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 보험제도에 집어넣을 것인가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지요.


그래서 특례의 형태로 임의가입의 형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는 있겠다 하는 정도인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적용 대상이 학생연구원을 정의하면서 그중에서 출연연구기관, UST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생연구원 하는 개념 규정이 저쪽 미창위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것이 확정되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만이었던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정부 관련된 것만 해 주냐? 민간은 안 하고, 정부 관련, 지금 신용현 의원은 딱 그렇게 제안을…… 출연연하고 그 부속의 대학만 해 주는 것이 되면 다른 대학하고 다른 연구원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로 좀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포닥 부분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학부나 대학원들 중에서도 학업이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활동에 종사를 하면서 위험한 실험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과에 이런 것 적용하자 그러면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자연대나 공대나 이런 부분들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면에서 단과대학을 나누면 그 소속되는 단과대학의 학사와 석사와 박사들은 실제로 포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세정 의원안에서 좀 잘라 낼 수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잘라 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롭게 테이블을 짜 보면 대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선택 부지가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논의한 의사일정 18항부터 21항까지의 법률안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2분)
먼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143쪽에 보면 지금 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이사장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임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고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은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까 강병원 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1.2%, 3%, 그것 확인 부탁드렸는데, 그것 확인이 됐습니까?
강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예요?
미납부 연체금에 대한 가산금이라 그러나요? 다른 건 3%던데 얘만 1.2%인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 한번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데이터 안 나왔나요? 전체 숫자, 중증 몇 명, 여성 경증 몇 명, 남성 경증 몇 명, 그 자료도 없어요? 그것도 빨리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가능한 한 이견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이견 좁히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칼을 갈고 지적해 주신 자격 관련 부분은 한 위원님이 대안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자격 심사 1건에 6개월간 매일 논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자격 심사 1건을 6개월 동안 논의했었던 결과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9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지금 5항의 신설 규정이 ‘정책심의회는 4호나 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6항에 보시면 ‘전문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서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지금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면 특별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걸 내시고 그냥 오늘 당장, ‘우리가 그동안 시행령으로 해 왔으니까 법으로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는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는 거였고,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법 조항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에 정부 측 모르세요, 그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공감대가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연체료.



이게 왜 다 다르냐, 헷갈리게.


그런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도 지금 보면 각각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금도 사안별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체납액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체납액이 첫 달은 3%, 그 이후에는 1.2%씩 하는데 이건 최장 60개월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과 시행령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 전체 명수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증…… 54개 사업장이지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오면 나누어 가지고……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