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6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6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7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7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8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7.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9.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6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162.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 16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1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 2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6.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주선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호ㆍ이개호ㆍ정동영 의원 발의)
-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윤영일ㆍ윤호중ㆍ백혜련ㆍ김병기ㆍ위성곤ㆍ이개호ㆍ설훈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59)
-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광림ㆍ이완영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상훈ㆍ민경욱ㆍ신보라ㆍ백승주 의원 발의)
-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
-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송옥주ㆍ김광수ㆍ서삼석ㆍ유동수ㆍ이규희ㆍ김종회ㆍ주승용ㆍ기동민ㆍ천정배 의원 발의)
-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동근ㆍ이용주ㆍ유은혜ㆍ우원식ㆍ이원욱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영호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04)
-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임종성ㆍ노웅래ㆍ안호영ㆍ윤후덕ㆍ이원욱ㆍ안규백ㆍ제윤경ㆍ남인순ㆍ송옥주 의원 발의)
-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종명ㆍ박덕흠ㆍ박인숙ㆍ김현아ㆍ김중로ㆍ김기선 의원 발의)
-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종명ㆍ박덕흠ㆍ박인숙ㆍ김현아ㆍ김중로ㆍ김기선 의원 발의)
-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동근ㆍ이용주ㆍ유은혜ㆍ우원식ㆍ이원욱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영호ㆍ이용득 의원 발의)
- 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황희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영일ㆍ전현희ㆍ김철민ㆍ위성곤ㆍ어기구ㆍ송갑석ㆍ이찬열 의원 발의)
-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
- 1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병욱ㆍ이찬열ㆍ손금주ㆍ최경환(평)ㆍ송석준ㆍ김경진ㆍ박주민ㆍ심상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김삼화 의원 발의)
- 1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
-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
- 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송기헌ㆍ최운열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
- 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인재근ㆍ박정ㆍ박주민ㆍ유승희ㆍ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이용득 의원 발의)
-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성수ㆍ박명재ㆍ홍문표ㆍ설훈 의원 발의)
-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상희ㆍ신창현ㆍ강훈식ㆍ손혜원ㆍ심재권ㆍ윤후덕ㆍ박주민ㆍ한정애 의원 발의)
-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김병욱ㆍ윤관석ㆍ박찬대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61)
-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철희ㆍ김정우ㆍ노웅래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용진ㆍ임종성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
-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조정식ㆍ최도자ㆍ정동영ㆍ이찬열ㆍ조배숙ㆍ윤영일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중로ㆍ유동수ㆍ유성엽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김삼화ㆍ노웅래ㆍ정인화ㆍ이용주ㆍ김경진ㆍ최경환(평)ㆍ손금주ㆍ이상돈ㆍ김종회 의원 발의)
-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경대수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태흠ㆍ박명재ㆍ정태옥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출 의원 발의)
-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수혁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유동수ㆍ노웅래ㆍ어기구ㆍ이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11)
-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김현권ㆍ민홍철ㆍ오영훈ㆍ백재현ㆍ김영진ㆍ황주홍ㆍ안호영ㆍ임종성 의원 발의)
-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이학영ㆍ윤영일ㆍ인재근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84)
-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개호ㆍ김영호ㆍ인재근ㆍ백혜련ㆍ유은혜ㆍ위성곤ㆍ김철민ㆍ김현권ㆍ설훈 의원 발의)
- 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박남춘ㆍ이용득ㆍ유은혜ㆍ김영호ㆍ민홍철ㆍ백혜련ㆍ위성곤ㆍ윤호중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66)
-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정성호ㆍ오영훈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인재근ㆍ김현권 의원 발의)
-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김중로ㆍ윤영일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정동영ㆍ박지원 의원 발의)
-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
-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
-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안호영ㆍ민홍철ㆍ우원식ㆍ윤일규ㆍ손혜원ㆍ박재호ㆍ박선숙ㆍ윤호중ㆍ김부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28)
- 3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강훈식ㆍ박주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원혜영ㆍ정성호ㆍ추미애ㆍ안규백ㆍ유승희 의원 발의)
- 3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이찬열ㆍ박정ㆍ권칠승ㆍ황주홍ㆍ김철민ㆍ설훈ㆍ홍문표 의원 발의)
- 40.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진태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성찬ㆍ이종명ㆍ이은재ㆍ이명수ㆍ함진규ㆍ강석진 의원 발의)
- 4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윤영일ㆍ윤호중ㆍ남인순ㆍ김상희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병기ㆍ위성곤ㆍ설훈 의원 발의)
- 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정재호ㆍ서영교ㆍ조승래ㆍ노웅래ㆍ전현희ㆍ이훈ㆍ김한정ㆍ박영선ㆍ김경협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개호ㆍ최운열ㆍ윤후덕ㆍ설훈ㆍ손혜원ㆍ박정ㆍ김철민 의원 발의)
-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병욱ㆍ이찬열ㆍ손금주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주민ㆍ심상정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
-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강석진ㆍ김태흠ㆍ김정재ㆍ김성원ㆍ이철규ㆍ송희경ㆍ신보라ㆍ김승희 의원 발의)
- 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인재근ㆍ김종대ㆍ손금주 의원 발의)
- 4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윤영일ㆍ천정배ㆍ이용호ㆍ손금주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박주현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지원ㆍ장정숙ㆍ김광수ㆍ장병완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4)
- 4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72)
- 4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남인순ㆍ박경미ㆍ송옥주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
-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5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찬열ㆍ권칠승ㆍ소병훈ㆍ황희ㆍ박주민ㆍ이개호ㆍ문희상ㆍ설훈 의원 발의)
- 5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송희경ㆍ함진규ㆍ윤영일ㆍ정유섭ㆍ원유철ㆍ염동열ㆍ이명수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58)
- 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장정숙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경진ㆍ문진국ㆍ한정애ㆍ김동철 의원 발의)
-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유섭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성원ㆍ장석춘ㆍ김성찬ㆍ원유철ㆍ염동열ㆍ홍문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5)
- 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안호영ㆍ민홍철ㆍ우원식ㆍ윤일규ㆍ손혜원ㆍ김광림ㆍ박선숙ㆍ윤호중ㆍ설훈ㆍ김부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29)
-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광온ㆍ윤호중ㆍ오영훈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동근ㆍ설훈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05)
- 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김영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이용득ㆍ신창현ㆍ남인순ㆍ강병원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28)
-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학영ㆍ윤호중ㆍ문희상ㆍ이춘석ㆍ안호영ㆍ장정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홍문표ㆍ김성수 의원 발의)
-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경진ㆍ문진국ㆍ한정애ㆍ이정미ㆍ김동철 의원 발의)
-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손혜원ㆍ송옥주ㆍ박주민ㆍ김성수ㆍ유승희ㆍ홍의락ㆍ권미혁ㆍ신창현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48)
-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강훈식ㆍ원혜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경협ㆍ한정애ㆍ이상돈 의원 발의)
-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조배숙ㆍ최도자ㆍ임종성ㆍ유성엽ㆍ윤영일ㆍ천정배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6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광수ㆍ이동섭ㆍ진선미ㆍ장정숙ㆍ이찬열ㆍ유성엽ㆍ장병완ㆍ홍문표ㆍ이용호ㆍ박명재ㆍ김성수ㆍ안상수 의원 발의)
- 6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종회ㆍ유성엽ㆍ위성곤ㆍ권칠승ㆍ조배숙ㆍ이학재ㆍ김광수ㆍ천정배ㆍ장정숙ㆍ민홍철ㆍ김수민ㆍ오영훈ㆍ손금주ㆍ정동영ㆍ김중로 의원 발의)
- 6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김명연ㆍ신보라ㆍ강석진ㆍ함진규 의원 발의)
- 69.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양수ㆍ이만희ㆍ윤준호ㆍ김현권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완영 의원 발의)
- 7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주승용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재정ㆍ이춘석ㆍ김종민ㆍ설훈ㆍ홍영표ㆍ백재현 의원 발의)
- 7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
- 7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경미ㆍ권칠승ㆍ김성수ㆍ제윤경ㆍ전재수ㆍ남인순ㆍ강훈식ㆍ김현권ㆍ유동수 의원 발의)
- 7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삼화ㆍ유성엽ㆍ하태경ㆍ김수민ㆍ윤후덕ㆍ정인화ㆍ권칠승 의원 발의)
- 7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경진ㆍ김철민ㆍ홍철호ㆍ정인화ㆍ천정배ㆍ박선숙ㆍ최경환(평)ㆍ서삼석ㆍ박주현ㆍ이상헌 의원 발의)
- 76.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용태ㆍ원유철ㆍ金成泰ㆍ황영철ㆍ홍문표ㆍ정운천ㆍ하태경ㆍ홍철호ㆍ김세연ㆍ유의동ㆍ오신환 의원 발의)
- 7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
- 7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함진규ㆍ이만희ㆍ장석춘 의원 발의)
- 79.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박주현ㆍ김종회ㆍ이상돈ㆍ장정숙ㆍ김광수ㆍ김중로ㆍ황주홍ㆍ채이배ㆍ정동영ㆍ김규환ㆍ유동수ㆍ이춘석 의원 발의)
- 8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신경민ㆍ인재근ㆍ김현권ㆍ김철민ㆍ홍영표 의원 발의)
- 8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어기구ㆍ이찬열ㆍ권칠승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이개호ㆍ송옥주ㆍ주승용 의원 발의)
- 8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광림ㆍ이완영ㆍ박명재ㆍ조경태ㆍ민경욱ㆍ신보라ㆍ백승주 의원 발의)
- 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이원욱ㆍ이춘석ㆍ정춘숙ㆍ송기헌ㆍ진선미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89)
- 8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춘숙ㆍ이춘석ㆍ강병원ㆍ이원욱ㆍ이재정ㆍ송기헌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16)
-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춘석ㆍ안민석ㆍ전현희ㆍ권칠승ㆍ이학영 의원 발의)
- 8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어기구ㆍ강훈식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
- 8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손금주ㆍ장병완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
- 8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개호ㆍ고용진ㆍ박정ㆍ이철희ㆍ김정우ㆍ노웅래ㆍ전혜숙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용진ㆍ심기준 의원 발의)
- 9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신창현 의원 발의)
- 9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남인순ㆍ원혜영ㆍ신창현ㆍ김성수ㆍ백혜련ㆍ임종성ㆍ박정ㆍ정성호ㆍ추미애ㆍ강훈식ㆍ박주민 의원 발의)
- 9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주광덕ㆍ김명연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ㆍ이은권ㆍ박맹우 의원 발의)
- 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재원ㆍ김성찬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기선ㆍ김현아ㆍ이만희ㆍ황영철ㆍ권성동 의원 발의)
- 9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천정배ㆍ박주현ㆍ김종회ㆍ장병완ㆍ유동수ㆍ황주홍ㆍ윤영일ㆍ홍문표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
- 9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어기구ㆍ정인화ㆍ이찬열ㆍ권칠승ㆍ박정ㆍ홍문표ㆍ김철민ㆍ정성호ㆍ이개호ㆍ신창현 의원 발의)
-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
- 10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신창현ㆍ인재근ㆍ유동수ㆍ백혜련ㆍ강훈식ㆍ민홍철ㆍ설훈ㆍ심재권ㆍ김철민 의원 발의)
- 10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
- 1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규희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정ㆍ이훈ㆍ송갑석ㆍ추미애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
- 1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
- 1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
- 1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선숙ㆍ김철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민기ㆍ안호영ㆍ이용득ㆍ김영호ㆍ설훈ㆍ제윤경 의원 발의)
- 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
- 1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
- 10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
- 10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이학영ㆍ윤영일ㆍ인재근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기 의원 발의)
- 11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성중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맹우ㆍ정인화ㆍ이종명 의원 발의)
- 1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어기구ㆍ박정ㆍ권칠승ㆍ이개호ㆍ김철민ㆍ설훈ㆍ홍문표ㆍ김해영 의원 발의)
- 1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
- 1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
- 1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임이자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원유철ㆍ정인화 의원 발의)
- 1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
- 1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김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윤종필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상직ㆍ김현아ㆍ박덕흠 의원 발의)
- 1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
- 1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광림ㆍ김기선ㆍ이주영ㆍ박대출ㆍ윤상직ㆍ심재철ㆍ이종명ㆍ김진태ㆍ홍철호ㆍ박덕흠ㆍ김도읍ㆍ김재원ㆍ김규환ㆍ유동수 의원 발의)
- 1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ㆍ위성곤 의원 발의)
- 1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
- 1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위성곤ㆍ설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오영훈ㆍ김병기ㆍ안호영ㆍ박광온ㆍ이개호 의원 발의)
- 1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장정숙ㆍ이철희ㆍ신창현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송옥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백혜련ㆍ김영호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
- 1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
- 1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1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노웅래ㆍ유성엽ㆍ이찬열ㆍ박주민ㆍ최경환(평)ㆍ김중로ㆍ박주현ㆍ김경진 의원 발의)
- 12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승희ㆍ손금주ㆍ황주홍ㆍ주광덕ㆍ김명연ㆍ유민봉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 의원 발의)
- 1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
- 12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
- 13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
- 1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3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박정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철민ㆍ설훈ㆍ김현권ㆍ윤관석ㆍ홍문표 의원 발의)
- 13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찬열ㆍ권칠승ㆍ소병훈ㆍ황희ㆍ박주민ㆍ이개호ㆍ문희상ㆍ설훈 의원 발의)
- 1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
- 1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박주현ㆍ박인숙ㆍ지상욱ㆍ金成泰ㆍ이은권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명수 의원 발의)
- 1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
-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4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위성곤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50)
- 1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65)
- 1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
- 14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4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7.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4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병완ㆍ박선숙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정숙ㆍ천정배 의원 발의)
- 1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5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5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강훈식ㆍ박주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원혜영ㆍ정성호ㆍ추미애ㆍ안규백ㆍ유승희 의원 발의)
- 1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ㆍ박인숙ㆍ여상규ㆍ김용태ㆍ오세정ㆍ박명재ㆍ이개호ㆍ김철민ㆍ이완영ㆍ김기선ㆍ이현재 의원 발의)
- 15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
- 15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57.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5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남춘․진선미․이동섭․정인화․인재근․황희․신창현․윤호중․김두관 의원 발의)
- 159.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6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
- 16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조승래ㆍ김영호ㆍ정재호ㆍ서영교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주현ㆍ심재권ㆍ이규희ㆍ서삼석ㆍ송옥주ㆍ김병욱ㆍ김영춘ㆍ이찬열ㆍ김철민ㆍ우원식 의원 발의)
- 162.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이개호ㆍ금태섭ㆍ박정ㆍ김철민ㆍ설훈ㆍ윤호중ㆍ안호영ㆍ오영훈ㆍ서형수ㆍ민홍철ㆍ원혜영ㆍ김영호ㆍ정춘숙ㆍ남인순ㆍ박선숙 의원 발의)
- 16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영춘ㆍ윤영일ㆍ김광수ㆍ김종회ㆍ이용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박지원ㆍ박주현ㆍ정인화ㆍ강석호ㆍ조배숙ㆍ장병완 의원 발의)
- 1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상훈ㆍ서청원ㆍ金成泰ㆍ김기선ㆍ임이자ㆍ정병국ㆍ박덕흠ㆍ박명재ㆍ안상수ㆍ김중로 의원 발의)
- 16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ㆍ안호영ㆍ이춘석 의원 발의)
- 16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金成泰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석기ㆍ이주영ㆍ송희경ㆍ홍문표ㆍ박맹우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97)
- 16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6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원유철ㆍ이명수ㆍ경대수ㆍ윤영일ㆍ김승희ㆍ주광덕ㆍ박덕흠ㆍ성일종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01)
- 16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1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이학영ㆍ윤영일ㆍ인재근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기 의원 발의)
- 1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민홍철ㆍ정성호ㆍ오영훈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인재근ㆍ신창현 의원 발의)
- 17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
- 17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창일ㆍ김병기ㆍ오영훈ㆍ신경민ㆍ김정우ㆍ유동수ㆍ유승희ㆍ윤후덕ㆍ김영호ㆍ신창현 의원 발의)
- 1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손혜원ㆍ장정숙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주현 의원 발의)
- 17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
- 17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종회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성엽ㆍ손금주 의원 발의)
- 180.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8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
- 18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8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18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종회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성엽ㆍ손금주 의원 발의)
- 18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8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권석창ㆍ원유철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승희ㆍ홍철호ㆍ정유섭ㆍ이채익 의원 발의)
- 18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
- 18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9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
- 19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9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9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19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성찬ㆍ신용현ㆍ위성곤ㆍ박주민ㆍ김철민ㆍ정동영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19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철민ㆍ김정우ㆍ신경민ㆍ유은혜ㆍ강창일ㆍ신창현ㆍ안호영ㆍ최인호ㆍ이춘석ㆍ박영선ㆍ금태섭ㆍ정성호 의원 발의)
- 19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선숙ㆍ이종명ㆍ박대출ㆍ추경호ㆍ송언석ㆍ정갑윤ㆍ김재경ㆍ권성동ㆍ조훈현 의원 발의)
- 19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재경ㆍ이명수ㆍ김석기ㆍ문진국ㆍ성일종ㆍ지상욱 의원 발의)
- 20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종걸ㆍ김병기ㆍ유성엽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
- 2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손혜원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경협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ㆍ고용진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병욱 의원 발의)
- 20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전현희ㆍ박광온ㆍ이후삼ㆍ안호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이수혁ㆍ임종성ㆍ김해영ㆍ김철민ㆍ윤호중ㆍ박홍근 의원 발의)
- 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주현ㆍ정인화ㆍ이용주ㆍ정운천ㆍ정동영 의원 발의)
- 20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
- 20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2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
- 2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金成泰ㆍ황영철ㆍ추경호ㆍ김정재ㆍ조경태ㆍ정유섭ㆍ신상진ㆍ남인순ㆍ송석준 의원 발의)
- 20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장병완ㆍ김종회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41)
- 2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59)
- 21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원유철ㆍ홍일표ㆍ홍문표ㆍ정유섭ㆍ김태흠ㆍ이양수ㆍ민경욱ㆍ홍철호ㆍ권석창ㆍ이채익 의원 발의)
- 2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이찬열ㆍ송기헌ㆍ권칠승ㆍ송옥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종민ㆍ서형수 의원 발의)
- 2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
- 21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2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21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박완주ㆍ김영춘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민기ㆍ김병관ㆍ서삼석ㆍ전현희ㆍ박광온ㆍ유동수ㆍ윤후덕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영선ㆍ이훈ㆍ김영호ㆍ맹성규ㆍ조승래ㆍ윤일규ㆍ이용득ㆍ원혜영 의원 발의)
- 21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
- 22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주승용ㆍ민홍철ㆍ박정ㆍ위성곤ㆍ어기구ㆍ김종회 의원 발의)
- 22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22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2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
- 226.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
- 22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주승용ㆍ민홍철ㆍ박정ㆍ위성곤ㆍ어기구 의원 발의)
- 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2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유기준ㆍ장제원ㆍ김무성ㆍ김세연ㆍ추경호ㆍ정유섭ㆍ김태흠ㆍ김광림ㆍ김진태 의원 발의)
- 23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양수ㆍ장석춘ㆍ추경호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
- 23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병기ㆍ조승래ㆍ윤일규ㆍ임종성ㆍ안호영ㆍ김해영ㆍ심재권ㆍ이재정ㆍ조배숙ㆍ박광온ㆍ김경협ㆍ안규백ㆍ안민석 의원 발의)
- 234.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
- 235.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장석춘ㆍ이철규ㆍ정유섭ㆍ이은권ㆍ金成泰ㆍ김성원ㆍ안상수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정재ㆍ홍일표ㆍ이채익ㆍ임이자ㆍ유민봉ㆍ윤상현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 의원 발의)
- 2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이춘석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
- 23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2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24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42)
- 24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94)
- 24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이양수ㆍ윤준호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19)
- 2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39)
- 2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병완ㆍ박선숙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정숙ㆍ천정배 의원 발의)
- 246.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에 관한 청원(이철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6분 개의)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에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5만t의 공공비축미 방출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300만 농어민의 마음을 또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국회 무시와 무책임의 행정, 농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와 경고의 표시로 우리 위원회는 회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여야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농정에 대한 혁신적인 대전환의 모습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삼석 위원께서 그것을 제기하셔 가지고 비롯됐던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 없는 농어민의 외침과 우리 국회의 정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재정 당국 등 정부의 농정에 대한 큰 견해 차이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농정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도 있었습니다만 단기적인 계획과 눈앞의 대응이 아니라 농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과 함께 농정 전반에 대한 농정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물론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진전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답변도 안 듣고 다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회의 진행이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에 앞서서 정부의 입장이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느냐 아니면 위원들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입장이라도 듣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건 적절치 않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3당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한마디 유감의 표시,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아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태흠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가 이런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 이것을 일단 들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개호 장관께서 5만t 방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현재 입장이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으로서 저는 현재의 쌀값이 결코 지나치게 높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쌀값의 인상이 도시 서민들이나 도시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물가 당국의 거듭된 쌀 비축미 공매 요청을 무작정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출량을 반드시 최소화하고 또 방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혹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력한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비축미 방출을 추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수확기에는 홍수출하가 있기 때문에 값이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데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하는 것은 또 한국의 농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을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역에 있다 어제 올라왔는데 쌀값이 약간 지금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뒤에 국장께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그런데 산지 쌀값이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속 오르면 앞으로는 농민들이 수확기에 쌀을 거둬들였다가 바로 처분을 안 하고 계속 보유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해서라도 쌀값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신호를 보여 가지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과거 관행대로 쌀을 산지에서 수확한 다음에 벼를 바로 팔아 버리게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적 의도를 갖고 산지 수확기에 정부미를 방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장관님,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쌀값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반드시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은 저는 교섭단체 간사들 간의 합의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각 교섭단체에서 모아 가지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 파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한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동의하는 측면에서 여당 간사로서도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논의를 결정할 때는 어쨌든 각 당의 간사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그 대표들이 충분히 당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된 결정에 대해서는 다소 개인 위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향후에는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쌀값을 떨어뜨리냐라고 하는 의미하고 적정가 유지라고 하는 표현을 서로 보는 관점에서 애매하다고 하는데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얼마예요? 물가당국에서는 얼마고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며칠 전 11월 15일 날 80㎏이 얼마였어요, 산지가가?



상승세가 어디까지, 물가 협의할 때 농림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등 어디까지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반전이 돼서 19만 2000에서 3000으로 오르고 또 지난 11월 5일은 거의 580원 정도가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도 물가당국의 지나친 쌀값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여쭤볼게요.
적정하게 농민에 보전도 필요하고 물가에 대해서 도시민의 실제 그런 우려도 논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5만t을 방출……
세 가지예요.
일시에 방출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쌀값 보전 문제는 우리가 올해 있는 목표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해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가격은 시장에 그냥 맡기나요, 5만t에 대해서? 하한선이 없나요? 예전에……

차관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에 There is no rule that has no exception,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가한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이 2% 오른 원인의 10%가 쌀값입니다. 그래서 2% 올라간 것의 상당 부분이 유가지만 쌀값도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장관님께서는 ‘농림부에서는 쌀값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 조절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는 힘에 부쳤다 이렇게 이해됐는데.
오늘 보면 차관님도 말씀 중에 10%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것 맞다 해서 인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회의 때 이야기를 했든지 또는 아무 말 안 했든지, 그렇잖아요?

쌀값이 회복, 올라간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복도 시장격리의 영향으로 회복됐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은 아직 쌀값이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되었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쌀값이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쌀값이 조절되는 부분은 거기에 이율배반이잖아요? 이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다만 현재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쌀값의 상승 추세가 2년 전 12만 원대에서 작년 15만 원대로 오르고 올해 19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상승 추세를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대로 중기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서 농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시면서 도시 서민들의 요구에 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물가가 2% 올랐는데 쌀이 미치는 영향이 10%였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산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쌀값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1000일 때 0.52잖아요. 원래 0.6이었다 그 비중이 낮아져서 100으로 하면 0.5%란 말이에요, 100%에 1% 안 되는. 그런데 10%라면 그게 20배의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를 우리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국회에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수매가 35만t입니까, 그렇지요?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이번에 쌀 재배 수확량이, 최종 확정은 안 나왔지만 한 380만t 미만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대개 그래요. 역대에……


재배면적이 많을 때는, 우리가 125만㏊까지 쌀 재배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93만㏊였어요. 지금은 얼마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합리적 설계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잘 종합적으로 살펴서 35만t은 몰라도 농협 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그러니까 저는 35만t, 180만t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인 21만 원까지 견뎌내야지 이것 좀 올랐다고 해 버릴 것 같으면 애초에 35만t, 180만t 하지 말지. 해 놓고 시장에 이런 충격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농정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즉자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다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즉각 답변 안 하시더라도 다음 상임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는 말의 유희를 해요. 모순 덩어리예요. 왜 그러냐? 지금 농림부는 쌀의 가격조정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지만 물가당국에서는 조정이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가당국하고 농림부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박완주 위원님이 그것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상승 2%의 10%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차관님 이게 2%의 10% 정도다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 번째로는 말이에요 농림부가 말씀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정말로 고민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에 5만t을 방출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 그러면 그 5만t 시장에 늘리면, 예를 들어서 추곡수매를 두 가지 유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공비축미 하고 그다음에 시장격리하고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곡수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비축미 같은 것 35만t이면 5만t 늘리겠다고 얘기하면서 5만t을 방출을 시키든가, 무슨 농림부의 입장에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시장격리하는 데 농협하고 얘기해서 5만t을 이번에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공공비축미 5만t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5만t을 방출하니까 5만t을 더 추가로 늘린다든가 이런 고민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 서민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도시 서민들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 최저임금이 말이에요 2년 동안 27.3% 올랐어요, 27.3%. 27.3% 올랐는데 쌀가격이라는 것, 쌀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의 임금이고 연봉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왜 고려를 않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 보완으로 농림부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공공비축미를 이번에 추곡수매할 때 더 늘리든가 아니면 시장격리하는 데 5만t을 늘린다든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5만t을 방출할 때에 뭔가 진정성이 있는 거고 고뇌가 있는 거고 국가 전체 물가라든가 전체를 보는 그 속에서 이해와 납득이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농림부의 역할이나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관님, 이 부분만 마지막 얘기하겠어요.
물가상승이 2%가 됐는데 그 2% 내에서 쌀가격 상승이 10%를 차지한다, 쌀가격만입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황주홍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21만 원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오른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방안도 없이…… 이것은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어찌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값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듭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정 수준으로 산지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라는 점은 분명하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의 저가 쌀시장에 대한 부담은 완화를 해 드리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불가피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제가 거듭 양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쌀값이 농민들한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한 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수확기에 비축미를 방출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유념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가급적이면…… 쌀값이 정말 떨어진다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필요하면 당연히 시장격리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회에서 여야 없이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2일에 5만t을 그대로 강행할 게 아니라 3만t 정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뒤에 2만t을 추가로 결정하는 쪽으로…… 여기서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한번 갖고 가셔서 3만t, 2만t 나눠서 한다든가, 이미 입찰공고가 나왔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장관께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랄까 용의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손금주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미안합니다.
손금주 위원님 하시고, 김현권 위원님 하시고, 강석진 위원님 하시고, 정운천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손금주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이것으로 일단 종료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간 내서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하러 간사 제도를 두고 의견을 듣습니까, 프리하게 다 하시면 되지? 토의가 뭐 필요합니까, 다 하시면 되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행하고 할 때마다 양해를 하고 다 해 드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쌀값 문제는 그만큼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위원장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오전이고 오후고 계속 잡아 가지고 끝까지 토론하시든지. 들어오셨을 때 이것 처리하기로 하셨던 거잖아요.
손금주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주말에 저희 지역구 나주․화순의 농민들을 많이 뵀는데 사실은 이번에 5만t 방출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도 20만 원 이상으로 꼭 설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도 이개호 장관님께서 농민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만t 방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상승기류를 완화시키는 목적,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상태 유지 수준의 목적이 있고 추가적인 방출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 스케줄상으로 보면 22일 날 공매절차가 이행되고 실질적으로 12월 7일까지 쌀이 시장에 나가는 셈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라는 것이 전체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고, 쌀 저가시장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서 타기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번 방출이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게 보시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언제쯤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장관께서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쌀이 19만 3000원대에 있다가 보합세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게 돼서 인하하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농림부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를 보여주심으로써……

장관님께서 쌀값이 인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물가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제시해 주시고 또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와 관련해서도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또 현상적으로 쌀 가격이 인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시점을 너무 완만하게 잡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약속을 해 주셔야 농민들이 농림부장관님이나 농림부를 믿고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향후 쌀값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 시점을 신속하게 해 달라 이런 말은 이미 방출을 발표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방출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단으로 방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는 데 또 그런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언제든지 동일한 위원의 자격으로 질의하고 하실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인 것이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과 토론,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오히려 토론의 흐름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쌀값이나 유통 관리는 사실상 쌀의 계절진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진폭을 아주 낮은 수준에 두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진폭의 차익을 전제해서 쌀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유통하고, 이것을 농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은 쌀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시설도 갖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해서 저장해 가지고 계절진폭을 가지고 쌀값의 이득을 볼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끝난 쌀의 저장과 유통은 기본적으로 RPC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확기의 쌀값이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의 원인을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그러니까 쌀값이 아주 낮은 가격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현실을 보고 RPC를 중심으로 한 유통의 왜곡이 현재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유통이 진행되면 수확기에 쌀값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급등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고민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의 유통과정에서의 왜곡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메시지를 줘서 RPC가 원래 기능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는 소비지의 저항, 단기간에 급등이 있었으니까 소비지의 저항이 당연히 있지요. 이 저항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쌀값이 이렇게 왜곡되는 과정이 결코 농민 다수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쌀값의 흐름을, 쌀의 유통을 정상화시켜야 쌀값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당국도 현재 쌀값이 아주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쌀값을 정상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유통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쌀값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듯이 지금 이상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그래야만이 장기적인 농민들의 이익에 부응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장기적으로 쌀값이 정상화되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보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워낙 중요한 사안인데, 지난번에 파행까지 했다면 앞으로 혹시나 하실 때는 간사들에게 각자 위원들에게 확인해 봤느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이대로 의사를 진행할 적에 파행까지 간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농림부의 입장을 전혀 모르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은 의사진행을 잘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간사님들에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상 외로 계속해서 높게 치솟고 있어서 그 점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처음에 쌀을 매입할 때 비교적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시장에 내놔야 되는 그런 부담을 농협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어떤 식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그게 시장에서 차근차근 질서 있게 반영되도록 하느냐, 이것은 쌀값 관리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차관회의에서 물가가 2% 올라서 급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쌀값이 10%를 미쳤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됐어요.








말씀하시기를 영세 자영업자 또 도시 서민 차원의, 도시 서민이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잖아요? 전체 국민 1인당 61.2㎏가 되는데 그것은 쌀 밥해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정용, 모든 것 평균해서 그런 거거든요. 거의 도시 서민들은, 내가 만나 본 서민들은 쌀값이 높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농림부 들어 본 적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영세업자가, 물론 김밥집이나 이런 곳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한 양이 될지 모르겠고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했을 적에 농림부에서 제대로 현재 쌀값에 대한 실태라든지 농업에 대한 실태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쩌면 쌀 양이 많아서 쌀농사를 줄여야 될 정도까지 될까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하지만 저는 식량안보 측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잘못하면 쌀마저도 자급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이런 도시 서민이나 영세사업자들과 얘기할 때는 이것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강한 논리를 정부에서 얘기했다고 보고요, 제대로 푸시를 못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적어도 그래도 쌀값이 어느 시기에 조금 오른다고 해서 물가를 반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쩌면 시장원리를 왜곡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당장은 또 10․11․12 해서 공공수매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농민들은 바로 농민을 무시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35만t 정부 수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11․12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가격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농민들은 더욱더 현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이 파행된 상태에서 아까 황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또 김태흠 위원님도 말씀했고 이 비상시국에 지금 농촌 문제를 이 쌀을, 결국은 쌀이 적정 생산, 적정 소비, 적정 가격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못 해 오고 과잉생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소 사료까지 먹여야 되는 이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재 물가지수에서 0.52%밖에 안 되는 쌀, 그런데 체감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체감지수가 높다는 것을 바꾸려면 80㎏를 10㎏․20㎏로 빨리 바꿔야 된다, 그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 시스템 바꾸는 것을 이번에 파행된 결과로 앞으로 상임위에서 좀 보고하겠다, 과잉생산 안 되고 적정 생산해서 앞으로 장기적 3개년․5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항상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물가로 올라갔다면 지금 80㎏ 25~26만 원 가야 되는데 지금 18~19만 원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5만 원만 손해나도 이 가격 차이도 거의 2조 8000억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저임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7.8% 올라가면 이 최저임금이 쌀의 생산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계속 거기에 다 스며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땜질식으로만 나가서는 계속 이러한 파행, 이러한 시간만 많이 보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한 달 후쯤 다음 쌀값이 이번에 공매로 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 결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좀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레이디 퍼스트, 우선 박주현 위원님 3분 이내로 합시다. 그다음에 김종회 위원님도 3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말씀하시지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 6일 날 물가차관회의가 열린 거지요. 거기에서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현재까지 1.5%로 중장기 물가 목표인 2%에 못 미친다. 11~12월 중 많이 오를 것이라고 가정해도 2.0%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로서는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쌀값이 조금 올라서 물가에 일부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잘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오르지 않아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농식품부차관님이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가차관회의 갔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에 유가 오르고 쌀값 오르고 쌀값 오른 것이 그중에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주말에 지역 가셔서 쌀값 현지조사 해 보셨지요?





고령농들이 연세 관계상 임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쌀로 이것을 수입을 환원받습니다. 전체 18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도 19만 3000원~4000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지역적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적 편차가 2000~30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렇게 통계 자체가 처음부터 엉뚱하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만 8000원대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적극적 대처라는 말은 공공비축미 방매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공공비축미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어요. 쌀값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농민들이나 이런 시장가격은 자유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2% 소비자물가 이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5년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장관님? 5~6%지요?

이것은 농림부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이것은 당연하다. 아직 부족하다. 6.3%의 소비자물가가 모든 물가의 전국 평균인데 우리 농민들의 입장인 쌀값이 2%밖에 안 되니 아직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방매는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장관님께서 농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이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쌀값이 이렇게 추수기에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 면적의 확연한 축소입니다. 지금 현재 재배 면적이 73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수확량도 그래요. 386만t, 400만t이 무너졌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80만t도 밑돌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재배 면적이 축소되고 생산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수확기에 쌀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상황을 농림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민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에서 소비자물가가 6.3%인데 2% 올랐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고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 농민은 누가 대변을 해 주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확기 5만t 방매는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히 장관님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아주 짧게 해 주세요.
이양수 위원님.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시는지 알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말하는 것 말꼬리 잡아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곡 방출에 대해서 농림부의 태도가 농민의 편이 아니고 물가당국, 기재부와 청와대 편을 들어서 그렇게 지금 농림부 정책이 흘러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그 큰 틀에 대해서 지금 농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뭔가 자중하고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지금 모여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공매 발표돼서 되돌릴 수 없는 것 다 알아요. 하지만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자세로 들으셔야지……

이후의 과정에서는 적어도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물가당국과 어떨 때는 대립하면서도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저번에 한번 예산 투쟁이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지금 현재 도시 영세 또는 자영업자들, 특히 김밥이라든가 또는 식당 하시고 이런 데 약간의 주름살이 진 것도 사실일 거예요. 이럴 경우에 쌀값을 떨어뜨려서 소득이 보장되게 하는 방법보다는 저는 소득 주도를 우리가 이루어 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소득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야 윈윈이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좀 더 재정당국에,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순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로 농식품부 사업 중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김제 가금류 밀집지역 개편사업 등에 16건 412억 9800만 원 증액과 2건의 부대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림청 사업 중 임도시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등에 18건 106억 5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총 34건 51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역은 의석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지난 제6차 전체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농식품부 균특회계 사업 193억 9800만 원,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확대 지원사업 12억 원, 김제 가금류 밀집지역 개편사업 206억 원, 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 1억 원, 산림청 균특회계사업 106억 500만 원 증액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일일이 보완해 주신 데 대해서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정운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9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 증액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쓰임새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해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정운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 보완해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정운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 및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경찰청 201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정부안보다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해양경찰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저희 해양경찰은 완벽하게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등 명실상부한 해양종합 법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0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이미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같은 제명의 법률안과 병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과 오늘 상정하는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주선ㆍ김관영ㆍ윤영일ㆍ이용호ㆍ이개호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윤영일ㆍ윤호중ㆍ백혜련ㆍ김병기ㆍ위성곤ㆍ이개호ㆍ설훈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59)상정된 안건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광림ㆍ이완영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상훈ㆍ민경욱ㆍ신보라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송옥주ㆍ김광수ㆍ서삼석ㆍ유동수ㆍ이규희ㆍ김종회ㆍ주승용ㆍ기동민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동근ㆍ이용주ㆍ유은혜ㆍ우원식ㆍ이원욱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영호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04)상정된 안건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임종성ㆍ노웅래ㆍ안호영ㆍ윤후덕ㆍ이원욱ㆍ안규백ㆍ제윤경ㆍ남인순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종명ㆍ박덕흠ㆍ박인숙ㆍ김현아ㆍ김중로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종명ㆍ박덕흠ㆍ박인숙ㆍ김현아ㆍ김중로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동근ㆍ이용주ㆍ유은혜ㆍ우원식ㆍ이원욱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영호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황희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영일ㆍ전현희ㆍ김철민ㆍ위성곤ㆍ어기구ㆍ송갑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병욱ㆍ이찬열ㆍ손금주ㆍ최경환(평)ㆍ송석준ㆍ김경진ㆍ박주민ㆍ심상정ㆍ김광수ㆍ장정숙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송기헌ㆍ최운열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인재근ㆍ박정ㆍ박주민ㆍ유승희ㆍ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수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성수ㆍ박명재ㆍ홍문표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상희ㆍ신창현ㆍ강훈식ㆍ손혜원ㆍ심재권ㆍ윤후덕ㆍ박주민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정춘숙ㆍ권칠승ㆍ원혜영ㆍ김병욱ㆍ윤관석ㆍ박찬대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61)상정된 안건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철희ㆍ김정우ㆍ노웅래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용진ㆍ임종성ㆍ설훈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조정식ㆍ최도자ㆍ정동영ㆍ이찬열ㆍ조배숙ㆍ윤영일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중로ㆍ유동수ㆍ유성엽ㆍ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ㆍ김삼화ㆍ노웅래ㆍ정인화ㆍ이용주ㆍ김경진ㆍ최경환(평)ㆍ손금주ㆍ이상돈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경대수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태흠ㆍ박명재ㆍ정태옥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수혁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송기헌ㆍ유동수ㆍ노웅래ㆍ어기구ㆍ이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11)상정된 안건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김현권ㆍ민홍철ㆍ오영훈ㆍ백재현ㆍ김영진ㆍ황주홍ㆍ안호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이학영ㆍ윤영일ㆍ인재근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84)상정된 안건
3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개호ㆍ김영호ㆍ인재근ㆍ백혜련ㆍ유은혜ㆍ위성곤ㆍ김철민ㆍ김현권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박남춘ㆍ이용득ㆍ유은혜ㆍ김영호ㆍ민홍철ㆍ백혜련ㆍ위성곤ㆍ윤호중ㆍ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66)상정된 안건
3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정성호ㆍ오영훈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인재근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김중로ㆍ윤영일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정동영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안호영ㆍ민홍철ㆍ우원식ㆍ윤일규ㆍ손혜원ㆍ박재호ㆍ박선숙ㆍ윤호중ㆍ김부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28)상정된 안건
38.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강훈식ㆍ박주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원혜영ㆍ정성호ㆍ추미애ㆍ안규백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이찬열ㆍ박정ㆍ권칠승ㆍ황주홍ㆍ김철민ㆍ설훈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진태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성찬ㆍ이종명ㆍ이은재ㆍ이명수ㆍ함진규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윤영일ㆍ윤호중ㆍ남인순ㆍ김상희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병기ㆍ위성곤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정재호ㆍ서영교ㆍ조승래ㆍ노웅래ㆍ전현희ㆍ이훈ㆍ김한정ㆍ박영선ㆍ김경협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개호ㆍ최운열ㆍ윤후덕ㆍ설훈ㆍ손혜원ㆍ박정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병욱ㆍ이찬열ㆍ손금주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주민ㆍ심상정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강석진ㆍ김태흠ㆍ김정재ㆍ김성원ㆍ이철규ㆍ송희경ㆍ신보라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정춘숙ㆍ장정숙ㆍ인재근ㆍ김종대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정인화ㆍ윤영일ㆍ천정배ㆍ이용호ㆍ손금주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박주현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지원ㆍ장정숙ㆍ김광수ㆍ장병완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4)상정된 안건
4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72)상정된 안건
4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남인순ㆍ박경미ㆍ송옥주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찬열ㆍ권칠승ㆍ소병훈ㆍ황희ㆍ박주민ㆍ이개호ㆍ문희상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송희경ㆍ함진규ㆍ윤영일ㆍ정유섭ㆍ원유철ㆍ염동열ㆍ이명수ㆍ김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58)상정된 안건
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장정숙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경진ㆍ문진국ㆍ한정애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유섭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성원ㆍ장석춘ㆍ김성찬ㆍ원유철ㆍ염동열ㆍ홍문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5)상정된 안건
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안호영ㆍ민홍철ㆍ우원식ㆍ윤일규ㆍ손혜원ㆍ김광림ㆍ박선숙ㆍ윤호중ㆍ설훈ㆍ김부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29)상정된 안건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광온ㆍ윤호중ㆍ오영훈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동근ㆍ설훈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05)상정된 안건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김영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이용득ㆍ신창현ㆍ남인순ㆍ강병원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28)상정된 안건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학영ㆍ윤호중ㆍ문희상ㆍ이춘석ㆍ안호영ㆍ장정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홍문표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경진ㆍ문진국ㆍ한정애ㆍ이정미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손혜원ㆍ송옥주ㆍ박주민ㆍ김성수ㆍ유승희ㆍ홍의락ㆍ권미혁ㆍ신창현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48)상정된 안건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강훈식ㆍ원혜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문희상ㆍ유승희ㆍ김경협ㆍ한정애ㆍ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조배숙ㆍ최도자ㆍ임종성ㆍ유성엽ㆍ윤영일ㆍ천정배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광수ㆍ이동섭ㆍ진선미ㆍ장정숙ㆍ이찬열ㆍ유성엽ㆍ장병완ㆍ홍문표ㆍ이용호ㆍ박명재ㆍ김성수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종회ㆍ유성엽ㆍ위성곤ㆍ권칠승ㆍ조배숙ㆍ이학재ㆍ김광수ㆍ천정배ㆍ장정숙ㆍ민홍철ㆍ김수민ㆍ오영훈ㆍ손금주ㆍ정동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김명연ㆍ신보라ㆍ강석진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양수ㆍ이만희ㆍ윤준호ㆍ김현권ㆍ김종회ㆍ유성엽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주승용ㆍ서영교ㆍ권칠승ㆍ이재정ㆍ이춘석ㆍ김종민ㆍ설훈ㆍ홍영표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경미ㆍ권칠승ㆍ김성수ㆍ제윤경ㆍ전재수ㆍ남인순ㆍ강훈식ㆍ김현권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삼화ㆍ유성엽ㆍ하태경ㆍ김수민ㆍ윤후덕ㆍ정인화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경진ㆍ김철민ㆍ홍철호ㆍ정인화ㆍ천정배ㆍ박선숙ㆍ최경환(평)ㆍ서삼석ㆍ박주현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용태ㆍ원유철ㆍ金成泰ㆍ황영철ㆍ홍문표ㆍ정운천ㆍ하태경ㆍ홍철호ㆍ김세연ㆍ유의동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함진규ㆍ이만희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박주현ㆍ김종회ㆍ이상돈ㆍ장정숙ㆍ김광수ㆍ김중로ㆍ황주홍ㆍ채이배ㆍ정동영ㆍ김규환ㆍ유동수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신경민ㆍ인재근ㆍ김현권ㆍ김철민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어기구ㆍ이찬열ㆍ권칠승ㆍ박정ㆍ신창현ㆍ황주홍ㆍ이개호ㆍ송옥주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김광림ㆍ이완영ㆍ박명재ㆍ조경태ㆍ민경욱ㆍ신보라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이원욱ㆍ이춘석ㆍ정춘숙ㆍ송기헌ㆍ진선미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89)상정된 안건
8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춘숙ㆍ이춘석ㆍ강병원ㆍ이원욱ㆍ이재정ㆍ송기헌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16)상정된 안건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현권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춘석ㆍ안민석ㆍ전현희ㆍ권칠승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어기구ㆍ강훈식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영일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손금주ㆍ장병완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이개호ㆍ고용진ㆍ박정ㆍ이철희ㆍ김정우ㆍ노웅래ㆍ전혜숙ㆍ백혜련ㆍ윤관석ㆍ박용진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남인순ㆍ원혜영ㆍ신창현ㆍ김성수ㆍ백혜련ㆍ임종성ㆍ박정ㆍ정성호ㆍ추미애ㆍ강훈식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주광덕ㆍ김명연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ㆍ이은권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김재원ㆍ김성찬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기선ㆍ김현아ㆍ이만희ㆍ황영철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천정배ㆍ박주현ㆍ김종회ㆍ장병완ㆍ유동수ㆍ황주홍ㆍ윤영일ㆍ홍문표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어기구ㆍ정인화ㆍ이찬열ㆍ권칠승ㆍ박정ㆍ홍문표ㆍ김철민ㆍ정성호ㆍ이개호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신창현ㆍ인재근ㆍ유동수ㆍ백혜련ㆍ강훈식ㆍ민홍철ㆍ설훈ㆍ심재권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규희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정ㆍ이훈ㆍ송갑석ㆍ추미애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이양수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선숙ㆍ김철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민기ㆍ안호영ㆍ이용득ㆍ김영호ㆍ설훈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이학영ㆍ윤영일ㆍ인재근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김석기ㆍ홍문표ㆍ박성중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맹우ㆍ정인화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어기구ㆍ박정ㆍ권칠승ㆍ이개호ㆍ김철민ㆍ설훈ㆍ홍문표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임이자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원유철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ㆍ김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윤종필ㆍ정태옥ㆍ민경욱ㆍ윤상직ㆍ김현아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광림ㆍ김기선ㆍ이주영ㆍ박대출ㆍ윤상직ㆍ심재철ㆍ이종명ㆍ김진태ㆍ홍철호ㆍ박덕흠ㆍ김도읍ㆍ김재원ㆍ김규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위성곤ㆍ설훈ㆍ김철민ㆍ서형수ㆍ오영훈ㆍ김병기ㆍ안호영ㆍ박광온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장정숙ㆍ이철희ㆍ신창현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찬대ㆍ송옥주ㆍ윤관석ㆍ전재수ㆍ백혜련ㆍ김영호ㆍ김민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서영교ㆍ박정ㆍ이용득ㆍ안규백ㆍ백재현ㆍ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노웅래ㆍ유성엽ㆍ이찬열ㆍ박주민ㆍ최경환(평)ㆍ김중로ㆍ박주현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김승희ㆍ손금주ㆍ황주홍ㆍ주광덕ㆍ김명연ㆍ유민봉ㆍ송언석ㆍ김태흠ㆍ곽대훈ㆍ강석진ㆍ어기구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이석현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전혜숙ㆍ안호영ㆍ윤관석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석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박정ㆍ권칠승ㆍ이찬열ㆍ김철민ㆍ설훈ㆍ김현권ㆍ윤관석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신경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찬열ㆍ권칠승ㆍ소병훈ㆍ황희ㆍ박주민ㆍ이개호ㆍ문희상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박주현ㆍ박인숙ㆍ지상욱ㆍ金成泰ㆍ이은권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위성곤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50)상정된 안건
1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황희ㆍ신용현ㆍ김현권ㆍ권칠승ㆍ윤영일ㆍ어기구ㆍ강훈식ㆍ위성곤ㆍ유승희ㆍ신창현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65)상정된 안건
1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7.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병완ㆍ박선숙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정숙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강훈식ㆍ박주민ㆍ남인순ㆍ노웅래ㆍ김민기ㆍ백혜련ㆍ원혜영ㆍ정성호ㆍ추미애ㆍ안규백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ㆍ박인숙ㆍ여상규ㆍ김용태ㆍ오세정ㆍ박명재ㆍ이개호ㆍ김철민ㆍ이완영ㆍ김기선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박남춘․진선미․이동섭․정인화․인재근․황희․신창현․윤호중․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조승래ㆍ김영호ㆍ정재호ㆍ서영교ㆍ백혜련ㆍ유동수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박주현ㆍ심재권ㆍ이규희ㆍ서삼석ㆍ송옥주ㆍ김병욱ㆍ김영춘ㆍ이찬열ㆍ김철민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이개호ㆍ금태섭ㆍ박정ㆍ김철민ㆍ설훈ㆍ윤호중ㆍ안호영ㆍ오영훈ㆍ서형수ㆍ민홍철ㆍ원혜영ㆍ김영호ㆍ정춘숙ㆍ남인순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영춘ㆍ윤영일ㆍ김광수ㆍ김종회ㆍ이용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박지원ㆍ박주현ㆍ정인화ㆍ강석호ㆍ조배숙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상훈ㆍ서청원ㆍ金成泰ㆍ김기선ㆍ임이자ㆍ정병국ㆍ박덕흠ㆍ박명재ㆍ안상수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ㆍ안호영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金成泰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석기ㆍ이주영ㆍ송희경ㆍ홍문표ㆍ박맹우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97)상정된 안건
16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원유철ㆍ이명수ㆍ경대수ㆍ윤영일ㆍ김승희ㆍ주광덕ㆍ박덕흠ㆍ성일종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01)상정된 안건
16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이학영ㆍ윤영일ㆍ인재근ㆍ백혜련ㆍ이원욱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민홍철ㆍ정성호ㆍ오영훈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인재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창일ㆍ김병기ㆍ오영훈ㆍ신경민ㆍ김정우ㆍ유동수ㆍ유승희ㆍ윤후덕ㆍ김영호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손혜원ㆍ장정숙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종회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성엽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종회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성엽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권석창ㆍ원유철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승희ㆍ홍철호ㆍ정유섭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성찬ㆍ신용현ㆍ위성곤ㆍ박주민ㆍ김철민ㆍ정동영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철민ㆍ김정우ㆍ신경민ㆍ유은혜ㆍ강창일ㆍ신창현ㆍ안호영ㆍ최인호ㆍ이춘석ㆍ박영선ㆍ금태섭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선숙ㆍ이종명ㆍ박대출ㆍ추경호ㆍ송언석ㆍ정갑윤ㆍ김재경ㆍ권성동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맹우ㆍ홍문표ㆍ조경태ㆍ김재경ㆍ이명수ㆍ김석기ㆍ문진국ㆍ성일종ㆍ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종걸ㆍ김병기ㆍ유성엽ㆍ박재호ㆍ박찬대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홍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손혜원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경협ㆍ박경미ㆍ노웅래ㆍ전재수ㆍ고용진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전현희ㆍ박광온ㆍ이후삼ㆍ안호영ㆍ강훈식ㆍ김영진ㆍ이수혁ㆍ임종성ㆍ김해영ㆍ김철민ㆍ윤호중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종회ㆍ김삼화ㆍ박주현ㆍ정인화ㆍ이용주ㆍ정운천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金成泰ㆍ황영철ㆍ추경호ㆍ김정재ㆍ조경태ㆍ정유섭ㆍ신상진ㆍ남인순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장병완ㆍ김종회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41)상정된 안건
2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59)상정된 안건
21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원유철ㆍ홍일표ㆍ홍문표ㆍ정유섭ㆍ김태흠ㆍ이양수ㆍ민경욱ㆍ홍철호ㆍ권석창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이찬열ㆍ송기헌ㆍ권칠승ㆍ송옥주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종민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박완주ㆍ김영춘ㆍ신창현ㆍ김종민ㆍ김민기ㆍ김병관ㆍ서삼석ㆍ전현희ㆍ박광온ㆍ유동수ㆍ윤후덕ㆍ전해철ㆍ정재호ㆍ박영선ㆍ이훈ㆍ김영호ㆍ맹성규ㆍ조승래ㆍ윤일규ㆍ이용득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주승용ㆍ민홍철ㆍ박정ㆍ위성곤ㆍ어기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철민ㆍ김정우ㆍ주승용ㆍ민홍철ㆍ박정ㆍ위성곤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유기준ㆍ장제원ㆍ김무성ㆍ김세연ㆍ추경호ㆍ정유섭ㆍ김태흠ㆍ김광림ㆍ김진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엄용수ㆍ전희경ㆍ이양수ㆍ장석춘ㆍ추경호ㆍ권성동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병기ㆍ조승래ㆍ윤일규ㆍ임종성ㆍ안호영ㆍ김해영ㆍ심재권ㆍ이재정ㆍ조배숙ㆍ박광온ㆍ김경협ㆍ안규백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5.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장석춘ㆍ이철규ㆍ정유섭ㆍ이은권ㆍ金成泰ㆍ김성원ㆍ안상수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정재ㆍ홍일표ㆍ이채익ㆍ임이자ㆍ유민봉ㆍ윤상현ㆍ최교일ㆍ김승희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최인호ㆍ이춘석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김현권ㆍ이재정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42)상정된 안건
24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94)상정된 안건
24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이양수ㆍ윤준호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19)상정된 안건
2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39)상정된 안건
2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병완ㆍ박선숙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정숙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6.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에 관한 청원(이철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6항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3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에 관한 청원 1건 등 총 24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삼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출신 서삼석 의원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 간 생활격차 해소,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 등 농어촌의 당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가 매년 18개 부․청별 추진과제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하고 심의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 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고 평가 결과와 사업의 재정 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이 서면회의 중심으로 개최됨으로 인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8년에만 약 1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의료․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가 부족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 심화 및 이에 따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증가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심의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각 위상 확립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해당 사업들이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등 농어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설명이 세 분 정도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부터 보육 지원, 교육․문화사업 등을 담당하는 유일한 여성농어업인의 지원기관으로 지난 2001년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시범사업 당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고, 정부는 2006년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2008년까지 전국 시군당 1개소 수준인 163개소를 운영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005년 해당 사업이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신설 및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12년이 지금까지 6개소가 늘어난 것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여가활동 보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여성 및 여성농어업인은 여전히 힘든 농사일과 가사노동, 어르신 봉양과 자녀교육 등 과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여성들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 모든 농어촌 시군에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여성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저출산 문제 극복, 복지 증진 등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비축미 방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쌀값 보전 및 상승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물가당국의 안이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컵라면 하나 값도 안 되는 공깃밥 한 그릇에 대해서 물가당국이 이렇게 애매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심한 질책을 받아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쌀값 문제로 더 이상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당국에서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되지 않지만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개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고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 8월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 식용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 더 이상 문화이니 전통 식습관이니 하는 말로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 식용과 개 농장은 기존 법의 모순 속에서 그 추한 모습을 유지해 왔기에 우리는 이러한 기존 법률의 모순을 시급히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분뇨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분뇨 배출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물보호센터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2개의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두 법률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8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을 윤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항만운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수리업은 조선산업과는 별개로 항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수리 형태이지만 그동안 관련 사업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세청에만 통관 물품신고를 위한 등록 절차가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사업자로 등록한 항만별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선박수리업계의 지속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항만운송사업을 개정하여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전 영업구역 제한 법령이 시행된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기존 선박수리업계의 불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항만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6항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삼척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소개한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원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 1월 당시 속초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200t급 207함과 60t급 경비정인 72정이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72정이 침몰하면서 경찰관 9명과 전경 8명 등 해경 대원 17명이 실종되었고 현재까지 선체 인양은 물론 단 한 구의 유해도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해경 대원 17명이 실종된 사건임에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다른 진상조사도 없이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건 기록이 40년간 공개되지 않아 유족들은 사고에 대한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소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지난해에서야 국가기록원에서 38년 동안 비공개 문서로 남아 있던 보고서가 유가족의 요구로 공개되었습니다.
침몰한 72정은 사고 후 표류하지 않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17명의 유해가 선박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가가 선체를 탐색 인양하여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차디찬 바닷물 속에 방치되어 있는 해양경찰 경비정 선체가 조속히 인양되어 유가족의 아픔과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청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고 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민원에 대해 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병의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관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 위기경보의 발령권자를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산불 피해지역의 산불 원인과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법인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해저기구에서 심해저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의 제반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심해저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심해저자원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 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수욕장시설 사업의 시행 자격을 민간에도 개방하고 현재 여름철 개장 기간에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사시사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위수협의 여성임원 선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난해 마련한 단위수협 비리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합장은 총 세 번만 선출될 수 있도록 임기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지원 대상을 전체 도서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기준 중 현행 8㎞인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해양사고가 대부분 전방 경계, 적정한 항행 속력 준수 등 안전 항해를 위한 기초항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덟 가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선박 운항자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상레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정 수의 비상구조선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8항까지 9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법률안 중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농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농수산대학이 영농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농수산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주체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식품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한 법으로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내용 대부분이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고 예외를 규정한 사항들이 많아 관련 부처와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입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서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규정한 각 호 간의 중복성을 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황주홍 의원,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밀원 수의 감소와 꿀벌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산기반이 위축된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다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페이지,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의 법률안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연구 협력 대상자에 지자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245항까지 114건의 법률안과 제246항 1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중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제시되고 있어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출항 전 미리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영해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낚시어선업자가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영해 바깥쪽 해역의 영업구역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 관측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관측품목 지정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전담기관의 지정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이 항만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투자된 가액으로 처리할 경우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을 시가로 평가하고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에서 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항만공사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제 회계기준에도 부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수리업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과 동일하게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등록제로 변경되기 전부터 이미 전국 단위로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중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사고 발생 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해상 구조활동에 참여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이나 공제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 발급받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기간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9항부터 제131항까지 3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훼손된 산림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 복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으로 산림 복원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산림 복원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으로 효율적 산림 복원에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산림 복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정안은 산림청에 중앙산림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할 수 있는 산불경보를 산림청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산불과 산사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산림청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불경보 발령권자의 일원화 및 산불피해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갖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있으시네요.
거수를 손금주 위원님이 조금 일찍 드셨습니다. 그다음 이양수 위원님 하시고, 두 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확인하고 대체토론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본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산 수입 또 WTO 패소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수입 농수산물의 가공품 원료에 대한 각각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서 국민 안전을 담보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국내에 한정하기는 하지만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행정구역까지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산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통상 마찰이라는 포괄적인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수동적인,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또 신선식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건 국민들이 알고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정부 측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제가 임종석 실장께 여쭈었어요, 72정 인양에 대해서. 그랬더니 임종석 실장께서 얘기하시기를 본인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다 똑같다고 하시면서 유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면서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선체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랬거든요.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6항까지 24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해당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와 내일 오후 2시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회의를 열어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박완주ㆍ경대수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회의는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회장 임기 선출방식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