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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오전 회의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후에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진성준 위원과 송언석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국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이 막 진행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6인․6인, 12인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특위는 비교섭단체 저희 정의당 위원도 1명 들어가 있었거든요.
 논의 과정에서 저도 조금 들었는데 예전에 여야 동수로 하다가 지금은 여야 개념이 좀 바뀌고 이래서 여가 6이고 야가 5면 비교섭단체가 야 쪽으로 가서 5+1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1당을 6으로 하면 2당과 비교섭단체가 5+1이 돼서 6이 되는 문제 때문에 해답이 나지 않아서 교섭단체 6․6으로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섭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위 구성결의안이라 저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이미 통과가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하지요? 잘 기록해 두시고 운영 과정에서 한번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비교섭단체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사전에 이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방금 이걸 보게 된 거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실제로 위원 수만을 결의하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이런 식으로 교섭단체 6인․6인으로만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은 국회가 안 그래도 시민들한테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제, 그것도 윤리특위 구성에 있어서까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재 사무총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운영위원장님, 송언석 간사님, 진성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가 국민이 믿고 국민이 안심하는 국민의 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수소충전소 등 환경친화적 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라 토지대여료를 감액하여 올해 대비 1억 6800만 원이 줄어든 3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대비 168억 증가한 7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회의원 의정지원경비와 의회외교 예산을 확대하여 올해 대비 74억 원 증액한 2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안내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문자메시지 발송료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공무수행 출장비를 올해 대비 12억 12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의원실의 전자복사기 교체를 위한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익에 기여하는 경제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태까지는 방문외교 예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초청외교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로 국민에게 정책 국회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서 국회 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 6억 원, 열린스튜디오 운영 예산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1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의 전략과 정책을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6억 8800만 원과 의회외교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회도서관은 올해 개관한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인프라 예산 3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예산처는 조사분석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정보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의성 있는 양질의 보고서 제공을 위하여 장단기 분석과제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통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78억 원을 증액한 3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인상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제가 주요 나라 각국의 국회 예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 국회 예산 규모는 미국 국회 예산 규모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예산 대비 의회예산의 비중은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은 0.22%, 프랑스는 0.19%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이보다 훨씬 낮은 0.12% 수준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력에 맞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계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과 조직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으나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소속기관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권정책 개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인권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3억 5500만 원을 증액해서 406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5억 2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2억 9200만 원 증액된 9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청사임차료 그리고 상용임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총 108억 69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7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비 예산안 내역 및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사업에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의식 증진과 지역인권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에 2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연수과정 운영과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보다 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사업에 24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권상담서비스 제공, 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권보호와 차별 시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권제도 선진화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94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사업에 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단체와의 교류 협력,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1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사업에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그리고 지적사항은 향후 위원회의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2항 중에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의사진행발언?
 자료……
 예, 자료제출 요구.
 사무총장님, 아까 제안설명 자료에 우리 국회 예산이 미국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예산 대비 의회예산 비중도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낮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가 두 개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국회 운영하는 예산이 일단 더블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양원제, 이것은 국가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이냐 내각제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양원제냐 단원제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의 GDP 규모는 우리나라의 GDP 규모에 비하면 10배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력에 걸맞은 어떤 예산 이렇게 얘기할 때는 GDP 전체 규모, 경제 규모하고 국가예산 전체, 그중에서 의회예산 이렇게 삼자를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좀 조사하셔 가지고 주시면 예산심사하는 데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사무총장님, 본 위원이 지난 10월 26일 운영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준비하면서 국회사무처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출결의와 사용 일자, 시간 그리고 사용처와 금액, 상대방 상호와 카드번호까지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저희 방에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왜 제출할 수 없는지 그런 설명이 있으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설명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오늘 심사 마치기 전까지 이런 자료를 좀 구비를 하셔서 저희 방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있습니다.
 예, 요청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총장님 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미국 의회와 비교해서 예산규모가 작다는데……
 이명우 도서관장님!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미국 의회에는 도서관의 직원이 한 5000명 규모 돼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된 미국 의회 예산이나 또 조직, 인원, 규모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준비돼 있으니까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돼 있는데 주질의 5분씩을 하면 135분이 소요되도록 돼 있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도 12시 45분에 1차 질의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을 다 안 쓰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 예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서 대형 참사의 진상조사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국제 모범사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혹시 용역이나 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우선 여쭙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재난․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이건 우리 헌법 34조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제인권규범, 구체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바로 그러한 똑같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밖에……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대형 참사의 진상조사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미국 9․11 테러 이후에 진상조사 관련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관련한 진상조사 그리고 호주에서 빅토리아 산불 관련한 진상조사 등이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진상조사의 핵심은 일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중심이었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에 성역은 없었다. 9․11 테러 관련한 조사에서도 부시 대통령이나 체니 부통령, 파월 국무장관 등도 모두 증언석에 앉았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듯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7년여에 걸쳐서 여러 국가기관이 반복하여 참사 조사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장님께서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원만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떠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조사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 계획도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하셨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참사 희생자들에게 원인 돌리는 인권침해 행위의 자제가 필요하다’, 저는 모두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의견이라고 평가합니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이는 게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더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였는지?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거기 기재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자칫하면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의 입장이 가장 주된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주제에 밀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해서 무슨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치욕감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상․보상이 진행되면서 또 객관적인 진상규명 절차는 진행이 돼서 거기에서 차후의 예방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 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중에 어떤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형태보다 더 우수하고 열등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다만 단순히 형사절차적인 조사 이외에 좀 더 광범위한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조사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조사의 형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부터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초기 성명에 담았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인권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해 가지고 상고 포기 결정하셨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왜 지금에서 포기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것은 왜 항소를 했느냐 하는 말씀과 결국 같은 질문인데요. 저희들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알고 계시지요? 포승줄 묶여 있고 북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사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봐도 이 사진을 보면 당연히 억지로 끌려간다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뭐 했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이 최초 결정을 할 당시에는 저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영상들이고요.
 저게 언제 나왔는데 안 나왔던 영상이라는 말입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 문제는 제가 알기로 불과 몇 달 전에……
 하여튼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늦어졌지만 앞으로 이 행위에 있어서 지시한 결정자라든지 하여튼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향후 처리기간을 얼마큼 보고 계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처리기간을 얼마큼 보고 계십니까, 조사기간을?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이었나요, 하여튼 최초의 조사를 한 이후에……
 이게 전 세계에서, 유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단체에서 이걸 보고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런 새로운 사실에 관해서 밝히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진정된 사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보다 더 본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원래 처리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기본적으로는 90일로 돼 있습니다.
 90일 안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다만……
 90일 안에 처리하실 겁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90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니, 법적으로 90일로 돼 있으면 90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을……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원칙대로 하는 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또 원칙이지요. 그런데 실은 저희들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그걸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 쉽지가 않으면 그거는…… 아까 말했는데 인권위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깔아뭉개는 곳입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최대한……
 지금 벌써 이게 진정이 들어온 지가 3년이 넘었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지금 제가 90일을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7월 달, 8월……
 19년 11월 달에 첫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계셨던 거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때 사건을……
 앞 정권 눈치 봤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2019년도에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혀 다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다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하여튼 90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적 기간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7월․8월에 제기된 사건까지 합쳐서 최대한 서둘러서 상황을 살피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분에 관한 국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그것을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좀 마치고 하시고, 다 됐습니다.
 부산인권체험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빨리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바빠졌습니다.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국회에 인턴들 있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상여금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총장님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현재 인턴 점심도 우리가 제공을 못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이건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지금 스토킹범죄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사업비가 77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설정 검토하겠다고 이미 발표도 했고 또 여가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인권위에서 하겠다는 국가별 스토킹 관련 법제 이런 연구를 이미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벌써 12건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또 여가위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청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은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권위는 이런 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회의에?
 그런데 저기 참여할지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또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연구와 다른 특화된 연구가 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이미 발표된 것도 또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연구를 시작하는데 대안이 언제 나오냐, 벌써 법안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인데.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부처에서 하지 못하는 인권위의 특화된 연구를 해 주시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억 8800만 원인데요.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준의 공정성이에요. 그런데 성과평가 기준이 셀프 평가예요, 지원을 받는 단체가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지적이 두 번이나 됐는데 여전히 똑같이 나와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PPT 보시면 11개 사업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 목표 달성률이 100%입니다. 나머지 하나도 99.3인데 왜냐,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요. 그 기준이 유튜브 조회 수 300회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똑같은 사업 유형이라도, 똑같은 교육사업인데 어떤 것은 수강인원 100명, 어떤 것은 600명인데, 100명인 사업 당연히 성과율이 더 높지요, 135% 달성률인데. 이 100명 대상 교육사업이 600명 대상 교육사업보다 600만 원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달라면 주고 평가도 너네들이 하고 달성률이 100%다, 오케이 이러니까 정작 받아야 될 단체들은 못 받고 그냥 인권위가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중복해서 받고 몇 년 연속 받고, 이거는 좀 보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이미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권위가 더 신뢰를 받으려면 지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은 것을 우리는 지적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내지 마시고. 어떻게 셀프 평가로 달성률을 평가합니까. 이번에는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요. 그래서 일당 8만 원의 사례비인데, 저는 8만 원도 사실 사례비가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행실적이 PPT 보시면 37.9, 43.1, 22년 8월 기준으로 20.7, 집행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보면 상담실적이 없어도 사례비를 줘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사례비를 주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정작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될 인권 취약계층들은 못 받는 겁니다. 인권위는 인권 취약계층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상담도 안 한 사람들한테 일당 8만 원에서 그냥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시정 권고가 많이 갔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장님, 사실 질문 5분이 지났습니다만 필요한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좀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답변해 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스토킹 처벌, 스토킹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사실은 논의한 것은 금년도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전에 비해서 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막 그 시점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좀 서둘러 주제를 설정했었는데 원체 중요한 문제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여성부라든지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그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추진하는 방향이랄까요 그런 게 약간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 되지 않고 저희들의 시각이 좀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길면 오늘 회의를 아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서면질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만간 예산결산소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예산결산소위 위원입니다. 요구하는 자료들을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총장님, 국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요, 국회의원 보좌진, 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과 공무직 노동자들까지. 처우에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에 이 현안 관련해서 차별시정 권고문을 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차별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공무직 노동자의 명절상여금 인상, 가족수당 신설 필요하고요. 의원실 인턴의 명절상여금과 정액급식비 신설, 복리후생비 증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 증액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장도 힘껏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다음에 시민정치교육과 지방의회연수 강화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총장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두 가지를 좀 내실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먼저 시민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청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과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를 꿈꾸고 또 의회정치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이야말로 국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그래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정당들과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총장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이은주 위원님의 지적이 계셔 가지고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브라질 캐나다, 각 나라가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지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곧 의원님실에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연수원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차별에 대해서도 꼭, 인턴 차별에 대해서도……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공무직 차별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와 같이 대우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이 지금 6급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도 지금 6급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대우가 좀 낮습니다.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턴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신설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계속 얘기된 거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제가 운영위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원 1명 또 예산 십원 한 장 늘리는 게 행안부, 기재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의 자율성 또 업무의 독립성 또한 보장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중에 보니 사업비 7700만 원, 0.7% 인상에 그쳤더라고요. 기재부의 엄격한 예산심사 탓도 있겠지만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좀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지자체의 인권 지우기 행태가 벌어지기까지는 실제 지역의 인권기구가 주민들에게 인권기구에 대한 효능감과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역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 인권보호관 및 지자체 인권기구 관리자급, 특히 과장․팀장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자체 인권보호관의 조사 및 상담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 사례집 등을 통해서 인권 현안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권위원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사실 금년에도 지자체 인권보호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의 어떤 제도적 여건이 변화되는 것 자체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끼리 고심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지자체 인권보호관 교육에 관련한 매뉴얼․사례집 개발 이건 저희들이 서둘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020년 8월 10일부터 수어통역이 소통관에서 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청각장애인이 다 수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12%에 불과하고 청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사람이 88%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애써 수어통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자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어통역까지 시스템이 진화를 했으니까 실시간 자막통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적극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AI 음성인식 생중계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자회견에 함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관.
 그다음에 인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권위 국감 시에 탈시설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탈시설 가이드라인, 지난번에 얘기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9월 달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8월 달에 제출을 했고.
 여기에서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예산을 충분히 보장하라’ 이런 권고 의견이 들어 있었는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편성된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 예산이 원래는 88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48억 원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문제 삼고 있었던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122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엔의 어떤 권고나 흐름하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나 인권위 관련된 사업 방향이 역행하고 있다, 이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탈시설 관련 예산편성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최종 견해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며 이것과 관련된 예산과 실질적인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권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도 10%나 감소가 됐거든요, 2023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말하자면 총액 위주 규제 제한 그 원칙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종의 교섭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겠다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실에서도 예산안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노숙인들이요, 지금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또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노숙인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일주일, 한 달 이런 단기가 아니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만성적으로 장기 10년, 심지어는 20년이 넘는 노숙인, 이렇게 아예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숙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일자리나 주거나 의식주 이런 일차원적인 어떤 생계지원형 사업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노숙 생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정서적․심리적․사회적 치료와 지원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복지부에 권고도 하시고 인권위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새로 신설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원장님, 시간 이후에 위원장님 답변이 계속 길어져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답변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저희들이 23년 초에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 계획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연구원의 예산이 올해 1억 74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작년 대비. 아마 이게 지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미래연구원의 연구에 대해서 잠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입법조사처와 같은 연구 중복 사례를 1건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본 의원실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연구원이 미흡 평가를 두 번 더 받게 되면 미래연구원의 연구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미래연구원의 사업 출연금을 삭감해서 불필요한 연구비용을 절약하고 좀 더 연구원 자체 연구인력 개발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권위의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올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같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개진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관련해서 비전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 대상 또 지방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콘텐츠와 구체적인 방향성 이것에 대한 고민이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직 교수 2명 갖고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의정연수원에 교수가 2명 있잖아요. 그런데 티오는 교수지만 일반행정직이잖아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교수요원은 어떻게 할 건가,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래서 선택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저히 교수요원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대학과 대학원과 아니면 예를 들면 타 교육기관과 MOU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예산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라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의 고민과 프로세스, 그것과 관련된 용역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지방의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청년 대상 이 방향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맞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사무처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큰 틀에서 국회의정연수원이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방향에서 각 정당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난번에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의 영어 교육 등 말씀하셨고요.
 짧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래서 객원교수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하는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이 국회미래연구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자성과 반성,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에 와서 느끼는 게 국회는 큰 틀에서 내셔널 어젠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그게 미래연구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 현안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상임위에 대한, 상임위의 큰 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어젠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어젠다 개발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래서 연구조정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이 연구조정회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전제가 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께서 늘 하는 얘기지만 큰 틀에서 정치권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가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미래연구원을 통해서 한다. 두 번째는 상임위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시대정신에 맞는 고민들을, 좀 미래연구원에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예산과 내용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이번에 APF 의장에 당선되신 거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쓴소리를 해 주셨지요.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했잖아요?
 저는 인권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것, 정성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것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의장 수임에 따른 리더십이 잘 발휘돼서 대한민국이 인권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9월 달에 되신 거잖아요, 9월 달에.
 언제 되셨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9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됐으면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이 반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랑 좀 얘기를 해서 또 여기 지금 소위원님들 계시니까……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과, 한시적 조직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진정 처리 소요일수가 평균 140일 이상이고 16년에서 22년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6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0% 이상이 늘어난 것 같아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 추세……
 이것은 민원서비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인권위인데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러면 법 개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지난번에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또 중단기적으로 어떻게 줄일 건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 인권 수요 그리고 사건 수, 업무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 규모나 인원은 거기에 맞춰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타 부처랑,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협의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인권위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부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잖아요, 그렇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는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이 됐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의 목표대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단기의 급급한 그런 주제들에 발 묶여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라면 지금의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이나 한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번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인권활동 사업 중에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제들을 공모해서 보조하는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에도 지원보조금 예산안에 올해와 동일한 1억 8800만 원인데요 심사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영비가 1억 79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의 적용 대상은 첫 번째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제협약, 정부 약속 등에 의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만 있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예산들은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상 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되 민간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서 제외 대상이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체는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대표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단체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세심하게 더 배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이 부분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인권위원장께 질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인권위에 있는 전문상담위원들이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한두 해 일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결산심사에서 2016년에도 제도개선이 있었고 작년에도 사전예약제도 활성화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도 지금까지 실적이, 집행률이 29.8%밖에 안 됩니다.
 저도 여러 단체에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십수 년 동안 무료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한 번 가면 오전 오후가 있던데 1회에 여비 조로 한 8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은 상담이 있든 없든 지급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예약조차도 못 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년 동안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지금 당장 말씀하실 만큼 간단하면 개선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 필요한 분들에게 방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개선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취약 분야에서 아동인권 증진 증액이 됐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인권이든 무슨 인권이든 제가 볼 땐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인권 사각지대 중에 또 사각지대가 누구냐?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부모도 없고 아니면 있어도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그래서 집단적으로도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위원장님?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기들, 또 하나 있습니다.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보호소년들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소년원이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가 보셨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분류심사원은 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 보셔야 됩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이런 데야말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인권위가 좀 선도적으로 찾아서 어떻게 개선할지 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인권위는 이런 데 찾아가서 발굴하고 그것을 앞장서서 개선하는 게 저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결국은 인권위가 상고 포기했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신속히 이 진정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PPT 사진을 보세요.
 최근에 공개되어서 못 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꼭 공개돼야 압니까? 관심을 가지면, 인권위가 선제적으로 이걸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권위가 인권 보호 대상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는가 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모순되는 게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있지요? 96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 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탈북 어민들은 정부가 판단한 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 페스카마호 피고인들하고 비교해서 인권 보호에 부적합합니까? 가해자들 아니고, 이 사람들은 따뜻하게 품어줘야 할 그런 우리 동포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인권 보호 대상을 가려서 한다는 그 비판을 더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탈북 어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제 북송 사건 제대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저 영상을 2019년 조사 당시에는 인권위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입수할 수 없었던 영상이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각하했던 것이 아니고 최대한 조사 노력을 한 이후에 시정․개선요구 내용이 담긴 의견 표명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것만 그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당연합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입니다.
 이번 참사가 국가의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로 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될 고위공직자들은 앞다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심각성과는 동떨어진 발언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 소방관 이 사람들만 또 결국에는 수사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지금 단계에서 인권위가 앞장서서 어떤 의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잘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이번 참사는 정말로 책임자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재발 방지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혹시나 하위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만 당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 인권위에서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는 국정조사라고 딱 한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 중에 어떤 것이 현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지 하는 것을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어느 것이 더 적절하냐, 더 우수하냐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정조사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로 놓고 위원님들께서 저는 좀 토론을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객관성은 담보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담보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할 경우에는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난번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내부 논의된 것은 그 성명서에 충실히 표시가 되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상담위원 실적이 2021년도에 저조했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고 예산을 삭감의견 내 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리고 총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빠르게 질문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그리고 한무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을 하는지 안 보인다라는 비판은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치는 결국에 10년 이후의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을 미래연구원에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의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의정, 여성의정 이것들을 포함해서 미래연구원에서 좀 더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방식이 있으실지, 좀 전에 대답을 해 주신 것도 잘 들었는데 저희 방에도 어떻게 미래연구원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지를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예산도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당 답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장님!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인권위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희생자들에게 원인을 돌리는 인권침해 행위 자제를 당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성명 발표를 환영합니다.
 문제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의 반인권적, 무책임한 대처에 분노하지만 향후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희생자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성평등 기반 조성 및 혐오․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태조사, 사례연구 등을 실시하는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10%나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액이 인권위가 지난달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등 자질 부족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달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께서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스토킹 살해, 사이버 성범죄, 혐오범죄 등 사회 전반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혐오․차별 개선사업을 감액하는 취지를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인권위원회가 여가부와 협업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권위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부탁드린 건 아니고요 이후에 총평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사무처에 질문을 드릴 게 좀 있어서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2021년, 2022년 이어서 2023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각 지역별 혐오․차별 대응사업도 좀 해 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산 총액 규모의 제약이랄까요 그런 데 걸려서 사실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저희들 약간 미흡한 걸 느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여튼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감액이 웬 말입니까? 증액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같이, 본 위원도 함께 챙겨 볼 테니 인권위원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알겠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님, 국회방송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대비해서 8.5%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개선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방송 비율이 높은 것들을…… KTV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낮은 것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방송 만족도조사 보고서를 보니 생중계 방송의 편성 확대를 희망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퀄리티 높은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도 생중계가 확대된다라면 아무래도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 자체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방송 비정규직들, 특히 방송작가들, 무늬만 프리랜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증액 반영됐을 텐데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일하신 분들이, 작가들께서 하루아침에 계약을 해지당하면서 퇴직금도 지급받지 않고 이렇다면, 이 증액된 인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시고요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소송 끝에 뒤늦게 근로자성 인정돼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실에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점심을 다 놓치게 돼서……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10초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잘 아실 겁니다. 국회의 공무직근로자 임금체계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운용 방안 연구 결과를 봐도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가족수당 신설, 명절상여금 인상 등 단기 개선 과제도 있는데 확실하게 부당한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또 증액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인권위가 상고 시한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이 어제 8일 확정됐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인권위가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인권위가 진정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판단이 곤란하다며 진정을 각하한 것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한 사건, 잘못되었지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사건이 잘못됐는가 지금 여쭤보신 건가요?
 예.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어느 정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변의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10 대 1로 각하 처분한 것도 잘못된 거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하고 좀 판단이 달랐던 건데요, 저희들이 그냥 단순 각하 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구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국민이 맞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살아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혼이라도 아니면 가족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위원장님,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어떤 사과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아니, 어떤 사과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강제 북송당한 그분들 지금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돌아가셨다는 표현도 하는데, 아니면 영혼이나 가족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어떤 특정인이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무참하게 강제 북송당해 가지고 지금 생사를 모르는데 인권위원장이 의견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등 국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성명 다 발표하고 인권 이야기를 하면 의견 표명하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이 강제 북송당해 가지고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도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표명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그걸 떠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사건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사태를 잘못 만들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더구나 이번 사건 전체가, 지금 현재 사건의 실체가 어떤지에 관해서 국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분간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2018년 이후에 정신건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약 650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수의 인권침해 진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권위 내년 예산을 보니까 증액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 다시 예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반영을 요청합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총장님, 국회식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가장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총장 되자마자 바로 가서 식사를 한 적 있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국회 본관 1식당 주방인데요, 바닥 타일이 파손되고 배수로 물도 잘 안 빠집니다.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됐습니다. 식당이 국회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국회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작년에 노력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꼭 받고 싶습니다.
 한 4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제가 국회사무처 주요 예산은 이광재 총장님께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소위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인권위원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인권위 예산을 제가 다 세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24쪽에만 보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업 예산안들이 쭉 있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삭감이네요. 특히 이 항목들을 보니까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인권 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특히 정보산업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등 이런 정보인권 보호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특히 기업인권 정책 개발 등등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사회가 사회권, 정보인권, 기업인권 등 전반적으로 넓혀져야 될 인권 이슈에 대해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다 삭감됐어요.
 저는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시대에 부응한다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 중요시 여기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우려하는 게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사법의 피해자들도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에 대한 것들, 성소수자․이민자․외국인노동자 등, 특히 노동인권 전반에 대해서 후퇴가 예상된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책 개발, 제도개선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들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인권교육원과 관련돼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신설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안 반영이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의원님들이 인식이 좀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하는 게 부족한 건지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인권교육원과 관련된 신설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알겠습니다.
 인권교육원은 사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 쭉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는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어떤 기본적인 준비를 다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선택한 바로 그 부지의 기존 건물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기술적 문제가 일부, 옹벽 철거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요소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결과적으로 애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4개월 정도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또 기재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후 아마 통상, 저는 직접 경험이 없습니다만 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잘 설명하고 그래서 추가 증액을 받는 데 있어서 저희들 노력과 능력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면 국회에서도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질의 중에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이야기하는데 ‘국민 전체가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 국민 전체가 송구스럽다기보다 제가 썼던 표현은 국민 전체가 모두 다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에 대한 우리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서일준 위원의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니, 저 그러니까……
 죽을 것으로, 험한 일 당할 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그것도 충분한 조사기간을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빨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인권위에 최초 진정이 접수된 것은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데 대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지금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이에요.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유감스럽다……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그 결정을……
 위원장님,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어떤……
 아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위원장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 본인 말씀은 안 하시고 다른 분 말씀을 하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이게 혜공과 장자 이야기, 물고기 마음을 아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이 물고기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유감스럽게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하는데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게 서일준 위원의 이야기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회피로 보이는 겁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사 같으면 제가 1초도 안 걸리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국회사무총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출입기자 엄청 많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같은 일을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취재 풍경, 환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노트북을 쓰니까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앉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시멘트 맨바닥에 앉아서 기자들이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 치는데, 사실 이게 보기도 좋지 않고 그 사람들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조금 배려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공간이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장께서 각별히 배려해서 취재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조의자 부분하고, 하나는 AI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취재를 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전부 기자가 기사를 송고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평가받았지요?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회관 6층에 보면 한 달 가까이 ‘보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처리가 돼야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 빨리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오늘 중에 검토해 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지킴이 노릇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인권은 지방정부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인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사회가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 자료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전남북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인권상담 신청인이 경남북 그다음에 제주, 강원 이런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답변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저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면 국민들 가까이에 인권사무소가 많이 배치돼서 그분들의 고충을, 상담을 들어 주는 겁니다. 조직 개편해 가지고 확대하시고 특히 인권상담 신청이 많은 전북 같은 경우 사무소를 즉시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다만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협의했는데 잘 안 되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사무총장님, 총장님께서 국회를 국민의 공간 또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총장님의 그러한 소신과 자세는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시지요, 총장님?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소수직렬들의 애로사항 아시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알고 있습니다.
 이 소수직렬에 대한 행정 수요나 업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이 소수직렬에 대해서 직급별로 정원 확대해서 그분들의 애환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우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도서관이 될 때 바람직한 국회의 지원체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링컨이 사망했을 때 링컨의 소지품을 어디다 안장시켰는지 아십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도서관에 안장시켰는데요 그 소지품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소지품이 나왔냐면 손수건 한 장, 지갑 그다음에 5달러짜리 지폐 그다음에 신문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도서관에 안장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 800만 명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게 도서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의원들한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된다면 도서관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 학교, 대학, 연구기관에 최고의 선도기관이 돼야 합니다.
 미국의 각 대학이나 학교는 미국의 의회도서관과 업무체계를 맺어서 모든 도서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중심에 서야 되고 미국의 모든 석학들,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은 매일 의회도서관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우 관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그 방향을 위원들께 구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기록 보존 그리고 전자도서관을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정책처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정처가 20주년 곧 돌아오는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예정처의 역할과 책임이 정립돼야 합니다. 지금 저출산, 양극화, 지역소멸…… 신성장 산업의 배치 이런 데 인원을 배치해서 재정분석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조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성 위원님.
 사무총장님!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치해 놓은 연금 문제, 정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한데 지금 내년 예산에 특위 운영 비용 반영됐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특위 위원 예산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평상시 정도 특위 예산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 주관 부처랑 여기저기 의견들을 받아 봤더니 총 한 35억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의견 수렴 기구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민간 자문위원회도 좀 폭넓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워낙 연금개혁 문제가 헤비하다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 35억 정도 더 담는 것으로 한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좀 도와주시고,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시니까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국회부산도서관 장애인 고용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도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도서 자료라든가, 장애 유형에 맞게 점자도서라든가 음성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본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라든가 대면낭독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있어서도 본관에 비해서 아직 그렇게 충분하게 마련돼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 계획을 좀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즉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도서나 음성도서 같은 것은 저희가 이미 확보한 계획이 있고 대면낭독실도 지금 대체 운영하고 있지만 바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그 국회 어플들이 있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국회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이 접속 활용도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활용도는 아시지요, 이것 접속 건수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잘 압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지요?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나?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보면은 국회의 각 기관별로 전부 따로 접속이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복잡하게, 국민 중심으로 돼 있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국회를 만드는데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이렇게 이용 건수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사무총장님,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게 일단은 해외 사례를 합리적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입법 동향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회사무처에서도 지금 8개국, 10명의 해외주재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입법조사처에는 이런 주요국에 대한 의회 입법 동향에 관련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이나 또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현재 해외주재관 그다음에 도서관의 해외입법정보 조사관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에 있는 해외입법정보 이 3개를 시스템으로 만들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피스컬노트라는 전세계의,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전체 국가들이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가 만든 법을 분석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새로 짜려고 합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되는데 총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외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외교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외교가 갈수록 중요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있는데, 의원들은 어차피 임기가 있고 또 임기에 따른 어떤 연속성의 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사무처에서 관련된 어떤 의원 내지는 관련된 어떤 협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처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첫 번째로는 여태까지 방문 중심이었는데 초청 예산을 이번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스템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 미국의 상임위 대 상임위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오게 되면 당연히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미국․중국․일본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이 만날 때 기업인들과 함께, 싱크탱크와 함께 만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 정보가 계속 국가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싱크탱크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총장님, 그런 어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예를 들면 한일의원연맹이라든지 거기에 또 일부 사무직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사무처의 국제국이 중심으로 돼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국제국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 기능과 그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의원입법이 지나치게 남발이 돼서 총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요국에 비해서, 미국의 3배, 영국․독일의 15배, 18배 등의 입법이 지금 남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통제를 위해서 사전 어떤 규제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것 관련해서 좀 간단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런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그것은 의장님 주재하에 저희가 몇 차례의 좋은 입법을 만드는 평가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운영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는 규제영향평가 부분 하나하고, 지난번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15개씩 위헌판결이 나는 부분 그다음에 비용이 민간과 국가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신구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를 함께 해서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까지가 함께 하나의 법률에 대해서 검토보고서가 붙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총장님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제가 저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관련 국회규칙을 만들어야 세종의사당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무처는 아직 지난달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운영위원들한테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언제쯤 저희에게 제출하실 겁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용역을 한 결과는 국회에 와서 2주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조만간 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보고서에 총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해당 내용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될 수 있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게 되면 어떤 기관, 어느 상임위원회까지 그다음에 가게 될 것인지를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내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사는 예산―계약금―약 700억 원 정도가 행복청 예산으로 확정이 돼야만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회규칙으로 어떤 위원회가 갈지 일단 결정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국회에서도, 지금 반영된 것은 그동안 설계비하고만 반영됐던 거니까 내년에 당장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부지 매입비가 올 예산에 담겨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시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당연히 담겨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규칙 부분을 바로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요. 아마 11월 중순 넘어서 세종시에 의장님도 방문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셔서 바로 국회규칙을 개정한 후에 예산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이건 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장님께서는 의원외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내년에, 2023년도에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연맹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의장국이 우리나라이고 내년은 또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현재 잡혀 있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 의견을 요청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탈북 어민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었는데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원장님의 의견은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이기는 하지만 당시 북한으로 송환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북한 탈북 어민 개개인의 운명을 볼 때 어쨌든 강제로 송환이 돼서 아마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것임이 틀림이 없고 그런 것 전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정도 심정은 누구나 가지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인권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신 것 같고.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송환 여부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인권위의 그런 정리된 입장, 이런 부분 앞으로 더 내신다는 그런 것이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증진 예산을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예산이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사실 뭐 없어진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다른 예산과 통폐합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걸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본래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업무가 지난해에는 차별시정국에서 침해조사국으로 잠시 넘어가면서 예산도 침해조사국 예산으로 다시 잡혔다고 합니다. 맞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데 다시 이게 차별시정국이 이 해당 업무를 맡기로 했는데 예산이 같이 이렇게 안 온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를 위해서는 이 해당 예산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번에 이전 과정에서 누락된 것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저희들은 그렇게 동의하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또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번 참사를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해하면서도 정작 추모하고 애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가 깜깜이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합동분향소가 설치가 되고 저도 그 합동분향소에 두 차례나 가서 분향을 하고 묵념을 드렸습니다만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어느 개인에게 그 죽음을 내가 애도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찾기가 좀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유족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개개인들에게 유족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적으로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유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또 익명으로 남겨 두더라도,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하는 것이고 추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권적 측면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사실 위원님께서 양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게 기왕 공적인 사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공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알권리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그것은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족의 동의 여부, 그 동의의 내용 이런 데 따라서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아마도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인권위 쪽에서는 이런 양측의, 말하자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족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그걸 파악을 해 가면서 명단 정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인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도 우선은 같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송 어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그와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을 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게 부당했다라고 하는 판결이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어떤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걸 각하했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말하자면 제삼자 진정이었는데요. 정작 북한 선원이 어떤 북한 선원들끼리 모종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남쪽으로 넘어와서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어서 마지막으로는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그 부분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확인이 되고 하는 게 아마 내부에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 어떤 판단으로 그걸 북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삼자 진정 형태로, 그 어민들은 벌써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글쎄, 요컨대……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정부의 처리 과정 중에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잘 가려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진정이 들어왔었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서 사실은 그때 경찰․검찰 수사도 곧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인권위원회가 본래 원칙적으로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진상을 우선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해서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이후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취득하거나 입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부득이 본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권고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 그래서 다만 본안에 관해서는 각하를 하되, 전체 과정 중에 말하자면 준거해야 될 또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매뉴얼이나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공백인 상태다라고 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바로 그런 종류의……
 정리해 주십시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사건에 관한 매뉴얼․지침․절차, 이른바 그런 것을 서둘러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 표명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완화된 권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안 해 주고 마치 저희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각하해서 판단을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 오해가 안타까워서 항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같은 취지의……
 자,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이 질의 시간 이후에 너무 길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고 포기하고 추가 진정된 사건을 같이 검토하자고 했던 겁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위원장님,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난번 국감 때 발언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인권침해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방안이나 기준 같은 거 지금 마련하시고 또는 발표하시고 한 거 있나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허위 유포 6건을 이미 입건해서 입건 전 조사를 했고 63건에 대해서는 삭제 및 차단 요청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인권위에서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각 당국의, 일선에서 한 행정 당국의 그러한 모든 조치들을 보면서……
 그래서 인권위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망자나 유가족들, 주변의 피해자들 이런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긴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라든지 등등 그런 영상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심각한 2차 가해이거든요. 그게 인권위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진입 통제도 했고 일방통행 관리도 했는데 왜 안 했느냐’. 또 김어준도 얘기했거든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을까 이번에는, 그게 참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위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라고 있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2019년 2월 25일 날 설치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위원님, 저희들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 2월로 스포츠특조단 활동은 종료하는 것으로……
 2023년 2월 28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특조단 운영을 위한 사업인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사업 이게 2023년 예산에도 보시다시피 1억이 넘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달만 하고 그만두는 그런 단체에다가 왜 이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부분은 단급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특히나 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느냐. 문체부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양 기관의 역할을 비교해 봤더니 업무나 조사권한상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중복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권위의 스포츠인권조사단을, 특조단을 없애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 신청접수 123건, 20년도에는 107건, 21년도에는 92건, 22년 금년 9월 현재 30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을 한번 보세요. 자료에 잘 나와 있지요? 상담도 늘어나고 신고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드라마틱하게 상담 건수가 줄고 한쪽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특조단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의 인쇄업체들 전부 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7건 약 26억 정도, 약 50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00만 원을 넘으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짜개서 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보니까 연간 2000만 원 이상 한 계약 업체가 사무처에 10개, 도서관에 2개, 입법조사처 2개, 예산정책처 4개, 미래연구원 2개였어요.
 그러면 쪼개서 하는 바람에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모으면 연간 2000만 원 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50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송언석……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현재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김수흥 위원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2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1분이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미국 의회도서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미국 의회도서관은 국민들과 얼마큼 친숙하냐 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이 과제를 받으면 초중고는 지역 도서관에 찾아가서 정보를 서치하고 대학생들은 대학 도서관의 정보를 서치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료가 안 나오면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의회도서관을 방문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게 되면 미국 의회와 미국 의회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곧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미국 의회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이 디지털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 그런 논의를 충분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산하에 한일친선협회라고 있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있습니다.
 거기가 활동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저희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다음에 한중의원외교연맹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활동지원비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들어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한일의원연맹과 마찬가지로 한중의원연맹도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도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돼 있는 겁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안에는 안 올라가 있는 거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연금개혁특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텐데 그것도 지금 신청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안 돼 있습니다. 정개특위하고 연금개혁특위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개특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런 항목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국회사무총장이광재
 예.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직무대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 해외순방 준비로,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불출석을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회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1002억 48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비서관으로 하여금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비서관 나오셔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97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02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33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급 이하 정부 공통 처우개선율 1.7%에도 불구하고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해 자체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208억 22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됨에 따른 대외활동 증가로 경비 현실화 소요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360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비 사업비로 158억 700만 원, 국정운영관리 사업비로 63억 73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51억 71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로 2억 6100만 원,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75억 5300만 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로 9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과 증감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지원비 158억 7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정운영 관리 사업비 63억 7300만 원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2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 51억 7100만 원은 대통령실 영내․외 시설물 유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비 2억 6100만 원은 대통령실 직원의 국정운영 보좌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사업비 75억 5300만 원은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와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 본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비 9억 3300만 원은 위기관리센터 내 각종 정보망 유지와 관리,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금년 본예산 대비 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대통령실의 대외활동과 공식행사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였고 국민 통합을 위한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되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통령의 퇴임 및 사면에 따른 경호 대상자의 증가, 인공지능과 드론․사이버 기기 등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경호환경 변화와 국내외에 발생하고 있는 전․현직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에 대한 테러 등 증가되는 경호위협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첨단경호장비 도입 및 과학경호경비 시스템 구축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6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63억 2200만 원으로 금년 추경 대비 19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채용 소요 및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8.0% 증액된 58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서 4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5개 세부사업에 419억 1400만 원이며 1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비로 169억 1100만 원,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비로 170억 500만 원, 경호업무정보화 사업비로 44억 3200만 원,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비로 25억 6600만 원, 경호경비과학화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편성내역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호업무가 완벽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세출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전 회의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대체토론이 끝나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위원장님, 어제 운영위 국감 과정에서 야당 위원의 질의 도중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어제 야당 위원 질의의 대부분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였음을 감안하면 두 수석의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애도하는 대통령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들기에 충분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후속 절차가 있다면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전에,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분을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앞서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강승규, 김은혜 두 수석에 대한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요청드렸습니다. 대통령실 두 수석의 변명은 궤변입니다.
 국감장에서 기관장인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배석한 두 수석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 차원의 고발과 별개로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수석 두 사람을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저께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수석님이 사과를 했고 저도 또 역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사실은 위원님들 안 믿으셔서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으로 필담 나눈 거기 때문에……
 실장님,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웃기고 있네’가 누구를 향해서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그 두 분을 감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믿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에 짐이 될 겁니다. 이런 기회에 일벌백계하시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약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장님께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를 배포하셨지요, 대통령 지시 이후 국정상황실 조치사항?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것을 보니까 23시 21분에 대통령 지시가 발했는데 먼저 한 일이 행안부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론에 먼저 배포했더라고요. 한 25분 만에,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느라고 한 25분이 갔습니다.
 사실 이 위급한 시간에 그럴 시간 있습니까? 빨리 관계기관에 이 중대한 사안을 전파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놓고 이렇게 언론플레이 먼저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하고요.
 어제 실장님께서 대통령께서 행안부장관과 직접 통화하시고……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경찰청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국정상황실에서 먼저 전화받은 바가 없다고 발언을 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어떤 연락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행안부장관도 실제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이 상황을 인지한 시각이 00시 14분인데 이때까지도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상황 조치를 다 어떤 것으로 했냐면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 유선전화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전화하고 안 받으면 또 전화하고, 확인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묻고.
 이 위급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위기관리체계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부 전화로 하고 있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주말이고 야간인데 전화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제일 빠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실장님, 우리가 여러 번의 참사를 겪으면서 구축해 놓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있지요. 어저께도 질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 경찰, 군, 자치단체 333개 필수기관에 동시에 다 전파되도록 돼 있고, 이 통신망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대로 다 각 기관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다고 해서 전화로, 휴대폰으로 돌리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컨트롤타워가 아닌 폰트롤타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 운영입니까? 이 위기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찰청장한테 직접 그날 하지를 않고 국정상황실의 행정관이 경찰청의 치안상황담당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안에서 좀 소통이 안 된 거지요.
 실장님, 그것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제 예결위장에서 윤희근 청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장은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얘기했다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본인은 직접 받지 못했지요, 그때 제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 다르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밑에 직원한테 갔지요, 그 밑에.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직접 상황을 인지하고 국정상황실에 있는 파견 경찰 행정관한테 전화를 했다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통화기록을 제출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나올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통화기록을 한번…… 그러시지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보고체계도 부실하고 지휘체계도 부실하고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위기관리를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만 모면하려고 전부 발뺌을 하고 있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닙니다. 책임을 모면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저께 한 서너 번 여기서 반복이 된 그런 내용인데 신고체계가 어떻게 됐고 뭐가 잘못되고 한 걸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 정확한 상황이 나오리라 그렇게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실장님,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예결위장에서 확인하니까 한덕수 총리님도 그렇고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그렇고 사퇴 의사가 절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56명의 생명이 희생당했는데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아무도 책임질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용산소방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어저께 제가 드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일단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실장님, 예결위장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본인들 책임질 의사가 없는 걸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책임질 의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응당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팩트도 모르면서 무조건 누구를 잘라라 뭐라 하는 것은 좀……
 실장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고 그러면 안 지는 겁니까? 정치․도의적 책임……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든 간에 팩트는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요.
 실장님,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실장님께서 대통령님을 잘 모시는 일은 분명히 이분들 진퇴를 분명하게 건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수석님, 저는 이태원 참사로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CPR을 실시했던 시민들 또 지켜보는 시민들 또 사회 전체가 받은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복지부에 제가 자료를 의뢰해서 받았는데요. 11월 4일까지 심리상담과 치료를 한 분 통계를 달라 이렇게 했더니 유가족 87명, 부상자 154명, 부상자 가족 31명 이렇게 해서 등등 1772명을 상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료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못 줘요. 저는 이게 혹시 숫자만 채우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심리치료를 1회 받았는지 2회 받았는지 그리고 효과는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야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총리실에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잘하시겠지만 심리상담의 관리와 지원, 치료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유가족 심리상담이 87명이 됐는데 이 수치를 보면 신청자 위주입니다. 저는 일대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전문가가 가서 하는지 그리고 그 만족도, 효과는 어떤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국가트라우마센터 공무원은 9명뿐이고요. 각 권역별로 4개 권역이 있는데 공무원은 3명 뿐입니다, 각각요. 그래서 민간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지 또 근거법과 시행령은 어떻게 할지, 250개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내려가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재난상담 매뉴얼이 있는 데가 5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체계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챙기신 것을 본 의원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비서실의 예산을 보니까요 비서실과 안보실 마찬가지인데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있다가 지금은 새 정부 출범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건데 코로나 이전의 예산 수준 이하로 전부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욕 안 듣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추진비나 그다음에 보면 특수활동비나 또 직원들 경조사비, 직원들 경조사비는 전용 단골메뉴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용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지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이 대통령실의 반 이상의 업무인데 그러면 업추비나 특활비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눈치 보느라고 적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비교 대상 연도인 작년, 재작년 이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위축된 상태에서……
 그런데 비정상적이니까 그것을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비정상적인 건데, 그래서 예전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회복을 못 했습니다. 회복을 못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다 보니……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 직원이 줄었으니까 적게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일을……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으셔야지요. 그러려면 예산이 제대로 받쳐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을 파면하라고 하니까 비서실장께서는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후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비서실장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제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책임을 묻는 것이 곧 수습의 일환이고 사고 친 사람을 물러나게 해야 수습이 된다. 윤석열 정권 6개월 동안 정부 관리 능력이 지극히 무능했고 무능이 키운 결과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가장 후진적인 것은 국민들의 비난과 20%밖에 못 받는 지지 아닙니까?
 국민의 지지도 밑바닥이고 맡은 책임 수행도 못 하는데 책임을 묻는 것이 후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국가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알았다는 것도 문제고,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총리나 장관이, 청장이 책임지라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게 도의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정치적인 리더십도 없고 정치도 없는 무정부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도 다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요. 제발 좀 참고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을 지고 일하시면 국민들과 더 멀어지고 여론과도 더 멀어지고 민심은 더욱더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비서실장님, 기회비용 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기회비용이요?
 대통령실 이전 기회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연구소에서 최대 5조까지도 수혜가, 편익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 비용은 저희가 수없이 말했지요. 517억인가 그걸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517억이요?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을 하고 임기 시작일에 맞춰서 용산 집무실에 입주하겠다는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6개월 이상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빈집 지킨다고, 한남동 관저요, 2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 사실은 이런 비용들이 대통령실 이전비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어저께 똑같은 말 또 하고 계시는데 200명 용산 관저에 있었다는 것도 가짜뉴스라 그랬고……
 기동대 2개 부대는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라고 우리 경호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용산 관저에는……
 사저. 관저 말고요. 용산 집무실에는 1개 부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사저는 용산 쪽이 아니고 저 서초동 쪽이니까.
 아니, 아니요. 관저, 한남동 관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한남동 관저에는 200명 없습니다.
 2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용산 관저예요? 어저께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
 한남동.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한남동.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기동대는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동대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기동대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기동대는 경호하는데, 거기 그쪽에는 경호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는 데 496억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미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을 동원한 예비비 지출이 368억을 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민주당은 1조 800억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최소한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 등 후속 비용이 더 크고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도적으로 이전 간 게 연쇄 수반비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예산 전망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1조 원이라는 것도 저것도 가짜입니다. 저 표에 보세요. 미국 잔류기지 대체부지, 저건 어차피 미군이 떠나면서 저희가 수용하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합참 이전 같은 것, 여기 있어도 되고 용산에 있어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되고 아직 아무런 이전 계획도 없는 겁니다. 그게 벌써 5000억 아닙니까? 그게 5000억이고……
 그러면 합참은 용산에 그냥 놔둘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건 아직 결정이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있잖아요……
 합참은 놔둘 거예요? 대통령실 옆에다가 놔둘 거예요?
 양경숙 위원님, 발언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추가질의를 이용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대통령실 이전은 역대 정부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한 사안인데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실행에 옮긴 대통령실 이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권력의 상징, 독재의 상징, 무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 드렸고 그 결과 지금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이, 벌써 청와대를 방문하겠다는 사람들이 1000만 명 가까이 갈 정도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는 5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517억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 통합 재배치와 경호부대 이전, 삼청동의 외교부 공관 시설개선 비용 등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저께도 여러 가지 비용, 정확한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너무 견강부회한 것 아니신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보다 국가 재정을 제일 정확히 보는 기재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 달라. 그래서 기재위에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517억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매일 하루에 두 번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나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눈 닦고 봐도 200명의 경찰이 거기서 주둔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끝나고 나서 곳곳의 골목에 몇 분의 경찰관들이 있는 걸 제가 항상 보지 200명을 진짜 본 적이 없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고 또 정파적인 진영의 논리로써 가릴 때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서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데 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에 젊은이들을 몰아넣어서 떼죽음을 당하게 했다’. 또 그걸 빗대서 신군부 운운하면서 ‘정부가 참사를 조장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될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그런 시야가 아닌가 하고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충북 괴산군 일대에 약 3.5~4.1 지진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 지진 발생 13초 만에 재난문자가 왔고 또 4분 후에 분석관이 정밀분석한 지진정보를 정리해서 다시 재난문자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관측이 되면 자동으로 국민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가 통신사 KT 기지국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5분마다 집계한 뒤 실시간 인구를 추정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사 당일 29일 22시경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5만 7000명이 운집해 매우 붐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전날인 28일과 29일은 이태원 말고 잠실이나 홍대에도 2배 가까운 10만 명이 운집하는 데이터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태원 사고와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AI 기술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즉각 보고 및 대응 시스템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하면 저는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난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통일된 보고․지휘․대응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범부처가 모여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격언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격언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답변드려도 되지요?
 예,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말씀대로 핼러윈은 홍대 앞에서도 할 수도 있고 대학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전날 MBC하고 KBS하고 몇몇 방송에서 이쪽을 홍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것을 제대로 신고도 들어왔고 했는데 못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저께 다 말씀을 드린 거고.
 AI 시스템이 AI하고 또 드론까지 연결을 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김용 전 IBRD 총재한테 이런 보고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받고, 미국이나 그런 데서 이것 하는 시스템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데 좀 더 전력을 하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김수흥 위원님과 질의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입니다.
 총무비서관님, 예산안 개요서 가지고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지요.
 나오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산안 6쪽에 보니까 일반용역비라고 해서요 이번에 대통령비서실 예산에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도 초청행사비가 있는데 일반용역비에 대통령 초청행사비로 9억 9400만 원을 별도로 신설했어요. 그 배경은 뭡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전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치르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민의를 수렴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려면 대외 장소를 섭외한다든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런 행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전문업체 용역비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사님 관련된 용역업체의 행사비로, 그런 데로 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 그분들에게 필요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저는 소위에서 이게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외부에서나 국회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특활비를 한 82억~83억 지출하는데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최종 결재권자?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결정권자는……
 결재권자, 최종 결재는 누가 하십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건 재무관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비서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경호차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경호처 차장님, 거기도 예산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6쪽에 나와요. 그런데 건설비가 49억 원이 있어요. 이게 건설비가 49억 원이 있으니까 경호처가 어디에 조금 청사라도 짓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뭡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
 6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개요 6쪽에. 그리고 상세 설명은 9쪽에 나오는데 청사시설 비용으로 건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경호장비 시설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비가 아니고 건설비 쪽 보십시오, 건설비.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건설비는 지금 전직부가 있는 대구 지역에 경호․경비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짓는 게 필요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하나 좀 이상한 게 제가 경호처 예산을 많이 봤는데 R&D 사업으로 10억이 들어가 있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경호․경비 과학화를 위한 R&D 사업비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한테 줍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AI 엑스레이 개발과 관련해서 특허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와 관련한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데다가 주려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집행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청와대가 특정 업체에게 출연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있으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있지요.
 그렇지요? 최근에 균형발전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담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언제쯤 로드맵이 나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장님이 아마 임명된 게 한 달도 안 되신 걸로, 한 달 정도 됐습니까? 아직 안 돼서…… 아주 강력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임명장 주실 때. 저희는 지역균형발전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추가적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1분 주시면 추가 질문 안 하고요.
 마저 하십시오. 1분 넣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지방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목 타고 있고 최근에 지방소멸이 엄청나게 진척이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메시지가 지방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하시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것도 대통령이 한번 언론에 나오셔서 브리핑이라든가 하셔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국정에 대한 운영의 의지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미 예를 들어 방사청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이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 가는 걸로 오해하고 다른 데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전체……
 예, 전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또 항공우주청도 있고 또 산업은행 부산 내려가는 거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있기 때문에……
 전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대통령께서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랑 상의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잘 안 들려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경호처 차장님, 아까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는 와중에 경호장비 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건설비 그게 어디에 뭐가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지금 대구에 경호시설을 하나 신축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청사 이전한 곳에 시설 개선 그다음에 경계시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구 경호시설이라면 어떤 겁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저 부근에 지금 경호시설이 없습니다.
 경호동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조치가 대통령경호처에서 시행됩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경호대상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어제 장시간 국정감사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은 언론보도가 어제 나왔지요, 사건이 많아서.
 아까도 어제 김은혜 수석 등 관련된 인사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귀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비서실장 답변에 ‘개인들의 사담이었는데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안 믿어 줘서’ 하면서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셨는데, 사담을 우리가 안 믿어 가지고 문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렇지요. 수감 태도지요.
 그렇지요? 비서실장님이 자꾸 문제의 본질을,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겉도는 말씀을, 주변부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제 우리 국감에서는. 상황도 그렇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그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그런 필담이나 나누고, 그것도 야당 위원들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그것을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MBC 보도에서도 보면, 제가 어제 비서실장에게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에서 소방청 보고만 받고 사실 경찰로의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체계상의, 이것도 역시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국정상황실의 운영 보고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에 어제 비서실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MBC에도 보도가 났어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았고 국정상황실은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그 국정감사를 국민들도 다 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156명이나 사망하는, 이런 국민적인 애도를, 제대로 위로하고 진상과 대책 마련을 논하는 아주 중차대한 자리에서 ‘잘했다고 보고 있다’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혹시 불편을 드렸다면 유감이지만……
 아니, 저도 불편하지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기능이 잘 작동이 됐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왜…… 당일은 좋습니다. 당일 날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긴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무너진, 붕괴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사후적인 처벌도 해야 되지만 국정상황실이 보고만 받는 데가 아니라 사각지대가 평소에 없는지,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충실해야 될 의무는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일 수도 있다라는 주말 상황보고를 기초로 해 갖고 사전에 소방청과 경찰과 행안부가 각 어떤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미리 예방하고 점검하고 수립하고 해야 되는 것, 그런 역할을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안전상황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저께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정보가 어저께 26일 자 용산서 무슨 정보가 있었다는데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 보지 못해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8월 달에 100년 만에 내린 비 피해 때도 전용기 위원님이 안전 관리에 대한 얘기를 물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재난은 불의에 닥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었다. 자연재난이 당연히 불의에 닥치니까…… 그걸 미리 알면 다 막을 수 있지요.
 사회적인 참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미리미리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각 부처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점검하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역할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따져 묻는 자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건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혹시 오해…… 제가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런 거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주말 밤 아니겠습니까? 주말 밤에 그래도 연락이 이렇게 되고 해서 지시도 내려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럼으로써 용산 청사에 와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도 가고 각 부처에 지시도 하고 이런 시스템은 그때는 그래도 제대로 작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지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그 원인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임해 주시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참, 그리고 어저께 위원님께서 이거 하기도 전에 왜 언론에 뿌렸냐 그 말씀 답……
 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언론에 뿌린 건 아니고요. 국감을 보면서 연합뉴스인가 어디 기자가 이렇게 자료를 준다 그랬는데 그것 좀 같이 보자 해서 취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의적으로 뿌린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대기 비서실장님, 다 아실 테니까 이걸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실 이전 예산 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이전 직간접 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국방부․합참 이전 비용,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영빈관 신축은 대통령실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러나 정부 예산서에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민주당의 발표에 대한 반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 포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이 생긴다면 이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으면 한남동 외교부장관이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이전할 이유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아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군 잔류기지의 대체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지적하셨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원래 주한미군 이전 후에 용산 지역에 미군 잔류기지가 조성돼 있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용산공원 개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오염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장교 숙소 단지를 개방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방하겠다라는 지역은 토양․지하수 오염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 지역이고 제가 환노위에서 환경부 관련해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고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7년 정도의 정화와 조성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임시조치만 하고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치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개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매우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어설픈 논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최소 1조 원 맞습니다. 국민 혈세를 대통령의 아집 하나를 위해서 쏟아붓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용산기지 협정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산기지 이전협정 이행합의서에는 ‘주한미군은 용산 사우스포스트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을 유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체부지 협상을 해야 되고 미군이 원하는 드래곤힐 수준의 호텔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옮겨야 되는 사유를 발생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비용이 최소 3000억 원 정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합동참모본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 취임 후 합참 이전 TF를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한 과거 정부에서의 합참 이전 필요성 제기는 공식 논의도 아닌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별 아이디어로 얘기한 것을 공식 논의처럼 섞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 합참은 2026년 준공 목표입니다. 당연히 내년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요.
 대통령실이 합참의 이전 비용 2980억 플러스알파는 산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2980억 플러스알파 이것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합참 이전에 2980억 원에 플러스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답변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낸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산출 근거를 민주당에 요구할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하는 게 맞는 말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답변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 그리고 혈세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구 투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더 많은 혈세 낭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대통령께 말씀드리십시오. ‘청와대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설픈 논리가 아니고 이게 가장 재정을 잘 아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벌써 다 이야기가 됐고 수없이 여기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위원님이 말하신다고, 이제 처음이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한남동 공관 그런 것 50년 이상 된 공관들이라서 어차피 고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합참 신축, 최소한 무슨 계획이라도 나와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때려 넣으면 그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쎄요, 저는 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려 넣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다음에 환경……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 비용이 안 들었다 이렇게 강변하고 싶으신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 스크린을 했잖아요? 다 스크린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쓰고 싶다고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의결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비극적인 이태원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차적인 그런 어떤 단계인 것처럼 사실 어떤 사안을 볼 때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다 이것은 너무 과장돼 있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방이라든지 미군 잔류기지 이전까지 이것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연결시키는 게 실장님, 맞지 않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건 맞지 않는다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판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 차장님, 지금 경호대상 증가, 경호대상이 작년에 네 분에서 올해 여덟 분으로 늘어나셨지요?
 경호처 차장님!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경호처 차장님이 대상 수를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경호대상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는 계속 감액 중이기 때문에 지금 경호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에 상당히 많이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부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안위에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예산 파트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저희 처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 전체의 방침하고 이러한 것들이 돼서 처에서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경호대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어떤 경호의 문제를 예산과 연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최대한 노력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수석이 없으셔서 국정기획수석, 이관섭 수석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수석님이 또 경제통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금 시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제 경제수석께서 50조하고 플러스알파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중의 어떤 신용 상태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 관계 기관장들,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그다음에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포함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늘리는 방안을 계속……
 금리가 상승돼서 지금 개인은 9억 원까지 올려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데 그런데 정작 기업은 금리 인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부처하고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만 3000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1만 세대를 돌파했는데 문제는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두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관련된, 특히 건축회사라든지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잇단 도미노 부도 내지는 개인의 파산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주택시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15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고 또 일부 규제지역을 많이 해제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서 그러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LTV 15억으로 올린 것은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 보고드렸습니까? 대면 보고 하셨습니까, 대통령께? 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보고 안 드렸습니까? 오늘 아침에 대통령 안 만나셨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어저께 있었던 김은혜․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께서 무슨 말 한 것을 제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석들이 국회에 와서 국회를 모욕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 했고 그런 거야 제가 여기서 밝힐 수가 없지요.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수석들이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저께 밤에 이런 상황 같은 건 다 보고받으시지요. 보고받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경질이라도 아니면 업무 배제라도, 다양한 징계 조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일단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수석들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를 모욕하고 야당 위원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미 그 사례는 여기서 수석들이 사과를 했고 저도 또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퇴장 조치까지 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의 입장을 배려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이 할 역할을 하신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저께 퇴장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들보고 ‘웃기고 있네’, 위원들의 질의가 ‘웃기고 있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피감기관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업무 배제라든지 징계 조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해야 국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 대통령께서는 국회 예산을 협조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예산 협조를 국회에 구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를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행동을 보이고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두 분은 전에 국회의원 다 하신 분들이고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분이 그냥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에……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자기들은 국회의원도 해 봤고 해서 좀 편하니까 아마……
 피감기관이 그러면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 잠깐 일탈이 있은 거지요. 계속 떠든 건 아니잖아요.
 일탈을, 야당 위원 질의를 가지고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일탈로 해도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사담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강기정 수석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한 생각을 해야지.
 강기정 수석 이야기하시는데요 지난 정권 못했다고 계속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 못해도 아무 말 안 하실 겁니까, 여당께서는? 왜 지금 전 정부의 사람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앞에 못했다고 정권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기정 수석은 국회 모욕 안 했습니까? 본인들 생각을 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무슨 사과입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 야당 위원 질의에 ‘웃기고 있네’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거짓말인 줄 뻔히 아는데 우리가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게? 불쌍해서 가만히 있으면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운영위원장에서.
 대통령께서는 징계 조처라도 그리고 업무 배제 조치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은혜 수석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불출석하셨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순방 준비한다 하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순방 가셔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데리고 순방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협조를 해야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모른 척하지 않고…… 아니, 순방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순방 가는 계획은 이미 지난주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순방 중요한 것 인정합니다. 김은혜 수석 말고 할 사람이 없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홍보수석이 당연히 가야지요.
 홍보수석이 그러면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면서 홍보수석을 안 데려갑니까?
 홍보수석이 국회를 모욕하지 말았어야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자, 수석께서, 대통령을 대변하는 수석께서…… 물론 가장 큰 대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실수한 것 아닙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두 분도 했지요.
 그러나 수석은 대통령의 얼굴로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국민이 묻는 질문을 우스갯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협조해 달라?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예산하고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안 질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말로 국회를 예우한다면 기본적인 조치 정도는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장관 한 분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고 책임지겠다는 고위공무원 한 명도 없는데 수석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국회의, 국민의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주의를 다 했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정무직은 일반직하고는 좀 달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무직이기 때문에 더 대통령께서 조심히 다뤄 주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아무 조치 안 하실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떤 조치를 원하세요?
 조치 요구라도 하시겠습니까? 업무 배제라든지 경질이라든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내일모레……
 어떠한 얘기는 있어야 저희도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용기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바가 있으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송언석 수석께서 하셨으니 송언석 수석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수석 먼저 하세요. 먼저 신청하셨어요. 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자리는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통령비서실이라든지 경호처라든지 안보실 관련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 어저께 있었기는 합니다.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나 안보실에 대해서 예산심사와 전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징계 내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리를, 운영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미 당사자들도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국민께도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사례에 2019년 강기정 그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도 바로 이 장소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장은커녕 그때 당시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심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전 국회와 인권위에 대한 예산심사도 우리 여야 간에 원만하게 잘 이끌어 왔듯이 오후에도 원만하게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보실에서 나와 있는 분이 누구누구십니까?
임종득국가안보실제2차장임종득
 안보실 2차장입니다.
 또 한 분은? 안보전략비서관 나와 있습니까?
임상범국가안보실안보전략비서관임상범
 예.
 두 분 외에 나와 계신 분 없습니까?
임종득국가안보실제2차장임종득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진 간사님 어떻습니까? 서면질의에 답변을 하더라도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반드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모르지요, 저쪽 상황실에서 소집해 오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군사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복귀해야 되는 것인지 빨리 좀…… 또는 누가 대체로 나오실 분 없는지, 안보실이 하나도 없이 예산심사를……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NSC 등 상황 관리를 위해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두 분이 필수 인원들입니까?
임종득국가안보실제2차장임종득
 저는 사실 전체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고요 안보전략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으로서……
 사무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임종득국가안보실제2차장임종득
 만약에 NSC가 열려야 되면 실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무 비서관 역할을.
 어떻습니까? 긴급상황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지요.
 두 분은 지금 바로 이석하셔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국가안보실제2차장임종득
 감사합니다.
 상황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어저께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상 실제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수석 간의 그런 부적절한 메모, 사적 메모 관련해서 국민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김은혜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어디 해외순방을 준비하느라고 오늘 불출석한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전용기 위원이 김대기 실장님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대기 실장님께서 제대로 어제의 사과와 연결되는 그런, 김은혜 수석의 불출석과 관련된 제대로 된 사과와 연결되는 발언이 적절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또 언론을 보니까, 아까 ‘대통령께서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답을 안 하시는데 언론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주 원내대표가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으로 대통령실 해당 수석들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해당 수석들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며 역정을 낸 것으로 다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의해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떴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역정을 내고 화를 냈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이 오늘 우리 야당 위원의 질문에 답을 못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사과라든지 수석의 사과나 이게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 맞는지 저는 확인을 지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역시 저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의사진행 하고 하셔서 저로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고 어제도 몇 차례 지적이 있고 해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다면 간사님들끼리 상의하시고 오늘은 예산심의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오늘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여전히 하는데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아집 하나로 낭비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 넘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요, 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민주당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계획되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이전과 무관하거나 철회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과다 추계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496억과 외교부 공관 변경에 따른, 관저 계획 변경에 따른 21억 합쳐서 517억 원 이것이 팩트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왜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과다 추계라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는 용산공원 개방입니다. 이는 2020년 8월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고 경호처 택배 통합검색센터는 2018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22년부터 시작돼 온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사이버안전관리 시스템은 모든 사이버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통합 대응 플랫폼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50억 규모로 올해 이미 2000만 원이 기반영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는 게 있거나 이전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원래 그렇게 가고 있던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전과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서 문체부나 문화재청이 사용하는 541억 원 이것은 우리 국민께 개방되어서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마땅한 비용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다음에 이전 여부 및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아까 비서실장께서도 누차 설명하셨는데 합참 신축 비용이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합참 청사 이전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것은 아주 예전부터 거론된……
 전시나 평시 지휘통제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고 다만 현재는 선행연구 중으로 이전 여부조차도 확실치 않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다음에 철회된 사업입니다.
 대통령 부속시설인 영빈관은 철회시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1조 원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모두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한 사업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과거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대비용을 청사 이전과 합쳐서 이전 비용으로 봤는지, 대표적으로 2013년 완공된 세종청사입니다. 이전 비용이 1조 7307억 원이 들었는데 공무원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도시 건설비용 등 이런 것들을 마치 청사 이전 비용에 포함시킨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다음에 또한 2016년에 완공된 경북도청은 3920억이 소요됐는데 도청 이전에 따라서 경북경찰청과 교육청이 이전됐습니다, 자체 비용으로. 마치 그때 도청 이전 비용에 이것들 이전한 것을 포함시킨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말이 없다가 이번에만 유독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과다 추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국민 개방에 따른 대통령실 이전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닙니다. 과거 YS, DJ, MB 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지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러고 바로 약속을 지켜서 국민께 돌려 드렸고 우리 국민은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도 버스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여기 관광명소로 자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도외시한 채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국민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먼저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김은혜․강승규 수석의 ‘웃기시네’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오늘 아침 보고하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아까 했다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똑같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저런 말씀 드렸고 어저께 다 사과했고 또 퇴장 조치도 당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좀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언론에서 역정을 냈다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것은 요새 하도 뉴스들이 많으니까, 아직 공식적인 저희 입장도 아니고 가짜뉴스 같습니다.
 역정 안 냈습니까, 그러면? 경질에 대한 의견 제시하셨습니까, 실장님께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질요?
 경질 내지는 어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경질하라는 그런 입장은,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기조가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전환이 됐지요. 그래서 총지출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에 비해서 6%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마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예산 2000억 원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6700억 원 또 지역사랑상품권예산 등 상품권예산 전액 삭감 등 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각종 민생예산이 잘려 나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민생예산은 깎여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홀로 27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정책실장,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하여 작은 대통령실로 재편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 저는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200억을……
 270억.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내년도 예산은 4.9% 증가한 4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6.8억 원 증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올해 추경예산이 930억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10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에 비하면 한 7.6%가 증가했고요. 액수 자체도 270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정부 평균이 한 5.2%인데 저희는 같은 기준으로 보면 4.9%, 지난 정부 연평균 5.7%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위축됐는데 그런 게 좀 활성화되면서 꼭 필요한 경비는 좀 반영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올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비해서 한 20% 정도 인원이 줄어들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20%까지는 아니지 싶은데……
 현 인원이 한 409명 정도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가 2022년도 추경예산 대비 13억 7200만 원, 즉 10% 정도 증액된 148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걸 따져 보면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특수활동비는 늘어났다. 그러면 1인당으로 나누면 이 역시 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과거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근무하는 꼬리―꼬리라는 표현 많이 했는데 아마 청와대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가 워낙 깊숙이 있으니까 아침에 교통비 그런 용으로 과장급은 3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비용은 없어졌고요. 특수활동비는 순전히 사업비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그런데요 지금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토털 1.7% 인상이 되고 하위직 공무원들, 보도로 아셨겠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받고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정부 기조와는 다르게 이렇게 특수활동비 늘려서 지급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특수활동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배정했는데요. 82억……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인당 나누면 액수가 더 늘어난다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특수활동비는 인원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인원당 그렇게 돈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총액으로 쓰는 돈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쓰는 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1인당?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사업비는 사업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어저께 새벽까지 국정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에 가면 영상테마파크에 청와대가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합천에요?
 예, 합천에 가면 영상테마파크 안에 지금 청와대보다 사이즈가 한 10분의 1 정도 되나, 5분의 1 정도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관광을 가서 실제 그 배경을 해 가지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실제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에 있는 청와대하고 모양이 거의 같은데요. 왜 많은 국민들이 거기 가서 대통령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그 배경을 보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만큼 청와대에 가고 싶은 거지요, 보고 싶은 거고.
 그렇지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청와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가지 못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래서 YS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고 새롭게 이전을 하자 이렇게 아마 다들 공약을 하신 걸로, 역대 대통령들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깝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다가 경호 문제 이런 것 등등을 이유로 결국 하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엽적인…… 대통령이 되면 누가 청와대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 다 포기하고 정말 국민 곁에 돌아가겠다, 곁에 가겠다 해서 실천을 한 이게, 비용을 가지고, 실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 저는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수긍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되도 않는 것까지 갖다 붙여 가지고 과거부터 검토해 왔던 사업, 예를 들면 합동참모본부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조성 문제라든지 이건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만 해도 한 8500억가량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1조 원이 넘는 이전 비용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것은 정말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고 배가 아파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우리는 못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실장님 이하 참모들이 수십 년 동안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고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이 공약을 지킨, 이 내용대로 정말 국민 곁으로 다가가서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시고 용산 대통령 청사에 갔을 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신발 밑창이 닳을 때까지 일하자’ 그런 말씀처럼 정말 대통령실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국민 곁에 다가가고, 그렇게 생각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험이 있어서, 예를 들어 과거 청와대에 93년부터 네 번을 근무했고 지금 처음으로 용산에서 근무하는데 과거가 좋았지요. 근무하는 데 훨씬 나았고 좋았는데, 지금 엄청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엄청 불편하지만 토․일, 제 관사가 그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거기 국립현대미술관․삼청동 그다음에 또 송현공원까지, 인사동까지 인산인해입니다. 너무 사람들 보기도 좋고 그래서, 또 경복궁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거 정말 불편은 하지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어저께 보여 드린 영상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셨나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어저께 보여 드린 영상 사실관계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할까요? 영상 다시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띄워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사적, 사적’ 그거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제가 어제 확인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적, 사적’ 하는 것.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사적, 사적’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실장께 확인을 구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제가 한 것 아니에요. 혹시 저보고 했냐 그러는데 여기서…… 카메라는 저기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사적, 사적’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음향이 다 남아 있는 거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화면 틀어 보시겠다고요?
 아니, 틀어 보고…… 음향은 우리 실장님 목소리랑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해 보세요.
 음향 분석을 한번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해 보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 분들이 또 어저께 김은혜 수석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는, 어저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분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지만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감을 하는 건데, 이런 거였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제가 부적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기 실장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인사는 선진상규명 후수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일단 팩트는 좀 정확히 알자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팩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접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본부하고……
 그래서 실장님처럼 그렇게 먼저 팩트에 대한 사실, 선진상규명 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 포함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론의 상당 부분은 아니다, 먼저 인사부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여론의 흐름에서 중도층의 입장 그리고 또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들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정무적 판단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그 자리에 없으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나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지만 TV로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시민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한덕수 총리가 없다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나요? 상당 부분은 동의 안 할 겁니다.
 실장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조금 전에 안보 관련해서 안보수석이, 실장이 나갔지만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 위기, 남북 위기, 민생 위기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할 때 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 거냐?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 8월 달에 정무수석한테 만남의 자리를 갖게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과 협의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제 개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화합의 메시지 그리고 열심히 초당적으로 민생 문제, 현안 문제 같이 고민하는 메시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만남, 공식적인 자리 주선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해서 영수회담 한번 하자고 건의를 받았는데 영수라는 말은 안 어울리고, 그래서 각 당, 우리 국민의힘, 정의당 해서 대표, 원내대표들 한번 같이……
 원내대표도 만나고 개별적으로 또 만나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봤는데 다시……
 요새 뭐 하도 일이 많아 가지고요, 이것 좀 끝나는 대로 좀……
 가장 중요한 일이 책임질 수 있는 단위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초당적 협치로 민생․안보․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치가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어 줄 건가 이게 정치권의 역할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하도 요새 일이 많으니까 이것 좀 지나서…… 또 내일모레면 순방 가시고 하니까……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하시지요.
 예, 건의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관되게 이태원 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팩트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걸 위해서 지금은 조사와 수사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팩트를 증명을 해야……
 그런데 이게 대통령님의 생각일 수도 있지요. 같지요? 의견을 같이하시는 거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비서실장님이시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참사 과정에서 법이 얼마나 준수됐고 얼마나 위반됐는가, 누가 그 법을 위반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저는 그런 걸로 읽히는데 그게 맞나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는 진상……
 수사나 조사를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진상규명이지요.
 그게 진상규명 방식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나 구청장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산소방서장도 사실은 2단계 발효시키는 거가 15분인가 몇 분 늦어졌다, 이런 데서 직무에 합당한 법을 이행하지 못한 발견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법적 문제로 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검치를 하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모든 관심과 그다음에 그 역량과 능력이 다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혹은 기관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가 법이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지고 있는가 이거에만 집중되는 것에 관심 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만 해결하시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 드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 줘야 될 대상으로 보지만 잘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참사가 나고 열흘 동안에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국민들한테는 정말 우리를 지켜 주는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우리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은 건가 아니면 법의 위반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소임이 최대치로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총장을 뽑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 그렇게 강조하시는 실체적 진실 있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것 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법을 위반한 만큼의 합당한 어떤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그게 나왔지만 뉴욕에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발언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관심이 됐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적 사회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무도 못 밝혔지요, 가짜뉴스니까.
 ‘기억이 안 난다. 혼란이 일어난 것 같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현재 정부는 지금 이 수준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마무리를 해 버렸습니다. 왜 실체적 진실과 팩트를 밝히는 데서도 왜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법,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법 지켜야 됩니다.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에는 대통령의 임무, 대통령이 지켜야 될 법, 국무총리가 지켜야 될 법, 행정부 장관이 지켜야 될 법, 이게 다 명확하게 법 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경찰청장이 지켜야 될 법이나 용산구청장이 지켜야 될 법이나 소방서장이 지켜야 될 법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PPT, 대통령은 34조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넘어가 주세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 전반에 관해서 각부를 통할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시라고 경찰청장, 용산서장과 소방서장과 용산구청장과 서울시경찰청의 상황관리관 말고 그들에게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위반사항을 따지세요. 조사하세요. 그렇지만 헌법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여기에 있는……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 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지금 동시에 같이 따지셔야 됩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어린 영혼들이 이유도 모르게 어처구니없이 죽어서 지금……
 그 진상조사는 그렇게 가시면 현장에 집중돼서 말단 실무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영혼들이 지금 위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그 어린 영혼들이 대통령과 장관과……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왜 죽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죽은 것을 가지고 이게 사고냐 참사냐 그렇게 따지고 있고, 얘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얘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왜 아무도 조치를 안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얘들은. 내가 왜 이렇게 황당하게 죽었냐 그리고 교통 통제는 왜 안 해 줬냐 이런 진상규명을……
 애들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서울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다가 내가 왜 죽어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왜 보호받지 않고 죽어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말할 때 말씀을 좀……
 왜 국가는 나를 지켜 주지 못했느냐……
 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어제 국무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인정했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그 답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참사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비워 주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지요? 거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추산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쯤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다 한 것은 직접적인 비용은 51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데 그 안에 직간접 비용이 섞여 있는데 간접비용도 보면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용산공원 개방, 언제부터 추진돼 온 건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20년 8월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거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것은 청와대를 옮기고 안 옮기고 관계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거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차피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다음 택배 통합검색센터 사업 이것은 언제 시작됐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죄송합니다……
 택배 통합검색센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도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2021년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 비용도 당연히 새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사이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고 결정된 사업들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 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는 안 맞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개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또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인가요, 청남대 개방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러면 청남대 개방도 이른바 말하는 개방해서 드는 비용이 다 청남대를 포기한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국방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참 신축하는 등에 8000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8000억 원의 내용을 보면 합참 신축 30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드래곤힐 호텔 3000억, 주둔시설 구축 및 방공부대 재배치하는 데 2000억, 이렇게 됩니다. 이 비용이 지금 현재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그리고 합참 옮기는 문제는 청와대 이전하고 관계없이 검토되던 사항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이전부터 용산보다는 다른 지역을 찾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2019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연관성 때문에 검토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꾸 나와서 이른바 말하는 국론이 분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 지금 금융경색이 많은 걱정이 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서 하시고……
 그다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오늘 아침에도 정의당이나 다른 당하고 하기로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던데, 들으셨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저께도 어느 위원님 말씀에 답변했는데 일단 좀 팩트는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팩트가 나온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역지사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 가지고…… 과거 우리 당에서 조국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할 때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대를 했고 2018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했더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반대를 해 왔습니다. 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여당으로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쟁이라고 치부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야당이 된 뒤에는 멀쩡히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건이 5건밖에 안 돼요, 53건 요구한 것 중에.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결과보고서 자체도 아무 효력이 없는, 효과성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결과보고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혼선을 빚게 되고 사실상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좀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에,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6건이나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21건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국민의힘보고 국정조사 하자,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 경제난, 여러 가지로 전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민생을 위해서 이 국회를 올바른 기능으로, 국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 차례이고 그다음에 천준호 위원 차례인데 두 분 하시고 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영환…… 죄송합니다.
 예, 오영환 위원입니다.
 김대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게 슬픔을 정치에 활용하는 행위입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슬픔을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그런 행위라는 말씀이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논평이 나왔습니까?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짧게 답변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주장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국정조사는 여야가 알아서 합의해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국회의원 181명이, 국민의힘만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가 참여해서 동의를 받아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를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권이 슬픔을 정치에 활용하는 행위로 판단할 것이라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 어제에 이어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명시적인 재난 컨트롤타워입니까,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실은 모든 국정에 무한한 책임지는 곳입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입니까,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컨트롤타워라는 그런 것은 사실 법적 개념이 아니라서 어디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명시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PPT 넘겨 주세요.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매뉴얼 개정에 대한 소개를 하며 이 매뉴얼 주 내용이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이렇게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재난 안전 기본법과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퇴임 이후 국민보고 내용에도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의 컨트롤타워는 누구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현재의 지침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현재 국가위기관리지침이요?
 기본지침, 그리고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비서실장께서 무작정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 단순히 상황 모면을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무한한 책임을 지지요.
 지금 보세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위기관리센터라서, 어저께 안보실장이 다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은 명시되어 있는 법령, 이것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신 것은 위증도 될 수 있고 명백히 대통령실 책임 회피하시는 행위입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회피는 아니고요. 저희는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게 어떻게 돼 있는지 지침 확인하고 위원님께……
 대통령실이 국가위기관리의,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겠어요, 지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실은 모든 것의, 국정에 모든 무한한 책임을 지는…… 그런데 컨트롤타워라는 게 지금 정확한 그 용어를……
 아니,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 부분을……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일반적인 기능상으로 말하면 인정해야지요.
 실장님, 제가 어제 이 부분을 ‘해묵은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청와대 컨트롤타워 이 논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겁니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해경에 책임을 다 떠넘겼어요. 그때랑 지금 다른 게 뭡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컨트롤타워라는 저 개념이……
 개념이 대통령실…… 대통령훈령에, 기본지침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는 무한 책임집니다, 모든 국정에 대해서. 꼭 재난뿐만은 아니고요.
 기본지침 명시돼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말씀하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인 것을 부정하고 국가위기관리 주체임을, 의무를 부정하고 결국 해경에 모든 책임 뒤집어씌워서 해체해 버리더니 2022년 윤석열 정부도 전철을 똑같이 밟아서 소방․경찰, 모든 책임 다 묻고 대대적 혁신을 얘기합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도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 지침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어제 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하시든 아니면 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시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러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오늘 이 회의 끝나기 직전까지…… 어려운 자료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침만 다운받으면 되는 건데.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국가안보실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다 가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 드릴게요.
 연락은 전화로 연결 잘 하시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도 전화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름을 잘못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난 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고 대통령실과 상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사고 뒷수습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어제 대통령실 국감에서 ‘대통령에게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비서실장님,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게 신임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께서는 신임하고 신임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책임이, 진상조사를 좀 해서 팩트를 안 다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시지요. 이게 누구를 신임하고 안 신임하고를 떠나서.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태원 참사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보느냐라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의 영역이지만 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재난 구조 측면에서 행안부가 컨트롤타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고․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행안부가 책임을 지지만 발생 전까지는 치안, 그러니까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실장님, 이상민 장관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보통 중대본은, 중대본은 상임……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상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각 부처로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니까 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국정운영의 중심 기조가, 핵심이, 우선순위가 안전에 있지 않다라는 평가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난 안전 기본법 제6조, 정부조직법 34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 재난업무의 총괄 부서는 행안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행안부입니다.
 재난 발생 전까지 치안 영역에서 그 재난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을 대비하라고 행안부가 있는 것이고 법으로서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재난 예방 업무를 경찰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행안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장관에 대해서 ‘장관 한 명도 못 지키냐?’ 대통령이 그런 말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고 총리도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 질문에 대해서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보자고 말씀하신 건데요,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만약에 형사 기소가 되지 않으면 인사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일단 진실을 좀 알고……
 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하도 저희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고 좀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좀 진상을 알고 난 다음에,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좀 보자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는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찰에게만……
 그러면 어디에 책임을 규명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생각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아무런 진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소방만 지우고 하위직만 지우고,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평소 여당 의원들과 통화를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하는 것이니까요.
 미담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모르시고 계셨군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비서실장과 공유를 잘 안 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떤 내용……
 아니, 일반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공유가 잘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몇몇 친윤계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장관 한 명도 방어를 못 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아마 이것을 기자는 여러 여당 의원들과의 복수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저께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정조사를 할지 말지는 국회에서 상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통령은 한쪽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못 한다고 주문을 하고 계시면 의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께서 국정조사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야당과 강하게 맞서서 대응해 달라, 싸워 달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게 국정조사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장관을 방어해 달라, 보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여당이 세게 나가야 된다. 야당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까도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보여 줬지만 하도 이런 뉴스들이 많으니까,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제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 가지고 지금 논평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이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같이 의논하셔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지 않도록 옆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2시간 20분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입니다.
 오늘 김은혜 수석이 지금 대통령 해외순방 준비로 해당 자리에 불출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순방 자리로서 우리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불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비서실장님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저희가, 양당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불출석을 허락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혜 수석이 어떤 브리핑을 했냐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당을 느닷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께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불출석 인정해 준 사유와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용산에 있을 게 아니고 국회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어제 있었던 일과 더불어서 해당 내용을 해명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아서 회의 진행이 너무 어려워요.
 이동주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잠깐 나가 계시고 진성준 간사님께서 잠시 운영하실 때 제가 어제 있었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해명을 비서실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국감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위원들한테는 정작 제출되지 않은 채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에 대해서 경위 요구를, 요청을 드렸고 아까 비서실장님이 해명을 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해명입니다.
 예컨대 어제 연합뉴스 3시 32분 기사에는 분명 ‘대통령실, 용산서 측에 12분 동안 다섯 차례 통화 시도…… 국회 보고로 공개’. 국회 보고를 통해서 공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에. 하지만 그 자료가 우리 위원들에게는 제출된 게 아니라서 제가 그 경위를 해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는 기자가 취재한다고 해서, 그 자료를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려고 하는 순간에 기자가 취재한다고 해서 먼저 제공을 했다 이걸 해명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전에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만들고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제 발언 시간이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가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의원실에 오기 전에 고의든 아니든 언론에서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 언론에 그냥 그것을 먼저 제공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는 팩트 아닙니까? 그게 고의로 언론에 먼저 흘린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대통령실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과 이동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요. 실장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정기 브리핑 시간이라서, 저도 물어봤는데 정기 브리핑 시간이라서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전에 약속이 다 돼 있는 거라서, 매주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고의적으로 뿌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속 있었지만……
 위원님, 그때 처음에 요청한 게 오전에 박영순 위원님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서 저희는 통보를 했고 거기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냈고, 그런데 위원님들에게는 전달되기 전인데 이미 오전에 언론이 그런 자료를 만든다라는 걸 알고 특정 언론 하나가 취재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아니, 그걸 제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보도가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취재 오면 또 어차피 다 알려지는 건데, 국회에 나가면 다 알려지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의로 먼저 뿌려서 얻는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고의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오해 좀 없으시도록 해 주시지요.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가요?
 장동혁 위원님.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서, 1조가 넘는다고 하는 계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예산이 1조 몇천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뭔가 내년도 1년 예산이 1조나 몇천억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마치 국민들로서는 휘발되는 예산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휘라인의 체계를 바꾸고 대통령실의 업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는, 틀을 바꾸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반대 효과로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체계를 바꿔 놓으면 그게 1년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으로서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알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인수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청와대 일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3조 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매년 관광수입이 1조 8000억 원입니다, 매년.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억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0년, 100년의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매년 경제 유발 효과 중에서 관광수입만 1조 8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매년인데 이게 과장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풀려져서 추계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전 비용 가까운 관광수입이 매년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 3조 3000억 원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추정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청와대의 수려한 경관과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청계천 복원과 그에 따른 관광객 창출 효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광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 유발 그리고 그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간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고 또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충분히 여론조사나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관광을 통한 수입 창출과 그 외의 경제 유발 효과를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걸 한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공약을 지키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이 공약을 믿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그 공약을 지키면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50년, 100년을 바꾸는 일이고 그러고 나서도 그로 인한 다른 경제 유발 효과나 관광 또는 아니면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효과는 그 이상, 이번에 한 번 쓰면서 들어가는 예산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매년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께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것은 이렇게 인수위에서 했던 것들은 인수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예를 들면 객관적이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부풀려졌다든지 할 수 있고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청와대가 개방됐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해 보시고 연구용역도 맡기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께 경호처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9페이지에 보면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2022년도 78억에 대비해서 91억 원이 증액된 170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호처에 따르면 증액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의 대부분이 2021년도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예산을 2023년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과학경호, 드론 전자경비 시스템 구축․개선 등 첨단과학경호장비 구축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와대 앞길, 인왕산, 북악산 개방에 따라서 청와대 방호예비구역이 축소되면서 도입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청와대에서도 첨단과학경호로 가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호처가 계속 연구를 해 왔고 이번에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도 넓고 개활한 지형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용산공원 일대에 대한 경호경비와 관련해서 여기가 과학경호를 하는 데 아주 적합한 지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때 했던 개념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첨단과학경호장비들을 여기서 계속 운용을 하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에는 78억 원 정도로 예산 규모를 매년 늘려서 2026년도에는 약 17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세밀하고 치밀한 예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차장님 말씀만으로는 쉽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같은 사업이 필요해서 시작된 일이니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과학경호장비들은 물론 지형적인 영향이나 그것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의 진보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전된 과학장비들을 이용한 경호로 장소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개념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비서실장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되며 사업 시행주체는 행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입니다. 내용을 살피다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공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격인 ISP 사업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역시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서면답변에서 이 사업이 다수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예산이 적합하게 다수 기관에 배분이 되었는지도 심사를 해야 되고요.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런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서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면으로 와서 구두보고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대면 보고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위원님께 찾아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지시를 좀 해 주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다들 앞서서 우리 용산 이전, 대통령실 이전 관계로 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략 들어가는 게 517억이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데 왜 이게 1조 8000억, 1조 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용산 이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셔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보면 되겠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한 부분이고 지금 잘 이행을 하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래서 청와대 이전해서 개방 효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6개월 만에 한 250만 명 가까이가 방문을 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100만 명 정도 하고 덕수궁 같은 경우에서는 한 150만 명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청와대 개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지요?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개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아까 많게는 1조 8000억 또 적게 평가한 곳은 연간 2000억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많게는 5조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제가 말한, 작게는 2000억까지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또 야당에서 우리 재난과 안전 예산이 한 1조 원 이상 줄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안 맞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제가 행안위라서 행안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예산은 22조 3000억으로 올해보다 4000억 증액됐지만 지방이양 등으로 완료된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9000억, 한 1조 원 가까이 늘어났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저도 9000억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결위 과정에서……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가짜뉴스라든지 실질적으로 또 잘못된 정보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지난 9월 초에 아마 확정이 돼서 정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또 이태원 사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도 우리 예산이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지금 한 180일 됐는데 한 1000건 정도 했더라고요. 매일로 따져 보면 하루에 6건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게 있고 미등록된 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등록된 업체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요. 대통령 탄핵, 비호감 조사, 이태원 관련 조사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각한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이게 지금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선관위 규정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것을 좀,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업체가 거의 100여 개……
 지금 현재 등록된 게 91개밖에 없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91개요?
 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리고 미등록 된 게 또……
 그런데 미등록 수는 지금 개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한 10개 정도 있다는데 그런 것은 선관위에서 좀, 아무래도 그 주무 부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이틀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6개월 맞아서, 이제 임기 딱 10% 지났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사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100일 했고.
 그러면 취임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장님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난 100일 때 평가를 했고……
 아니 평가야, 그건 뭐 국민들이 다 들었던 것이고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국민들이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뭐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좋게 평가하실 거고요.
 그러면 당초 대통령 나오시면서 그리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인수위를 구성하고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구상과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우리 국정과제 만든 것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상당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라서……
 아니, 그런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전에도 여론조사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민심을 봐야 되고 여론을 봐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론조사나 민심이, 뭐 대통령실에서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MBC는 극도로 대통령실에서 부정적이라 제가 KBS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쭤볼 텐데, 국정운영 평가가 6개월에 대해서 부정이 65%입니다. 긍정이 30%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난 100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더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건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이건 실장님하고도……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난번에도 똑같이 물어보셨는데 인사……
 아니, 실장님도 그러면 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을까를 늘 생각하시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왜 60% 넘는 국민들이, 65% 되는 분들이, 6개월 동안 국정운영에 65%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저희는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측근 중심 편중․부실 인사 31.6%, 이것은 실장님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예요. 대통령의 가장 옆에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두 번째, 경제․민생 해결책 부족 28.8, 국민 통합․협치 미흡 13.8, 이 세 번째도요…… 두 번째는 워낙 저희가 보기에는 염려스럽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로 보여져서 걱정입니다만,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국민 통합․협치 미흡 이것은요 실장님이나 정무수석님이나 다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정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문제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어떨 것 같냐? 59.9%가 잘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지금 용산 이전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 65.3%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이렇게 답하는 겁니까, 실장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용산 이전, 청와대 돌려준 거 그건 좀 시간을 한번 보시지요.
 이태원 참사도 시간 보고 수사 보고 판단합시다 하더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요. 이태원 참사하고는……
 그러다가 임기 끝나고 나서 판단을 하시지요, 그럴 바에야.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대표님, 지금 한 250만 명 들렀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아니, 그러면 개방했는데 당연히 좋아하지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안전․행정 책임자 경질해야 한다 73.8%예요. 더구나 이 중에서 경질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가 41% 나왔어요. 보통 여론조사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거기에 인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 대응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정부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무슨 대응이요?
 정부의 대응을 잘하고 있냐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 정부 대응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마나 한 답변을 계속…… 국민들이 지금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가 69.6%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향후에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에 없는 일 안 합니다. 여야가 함께 만든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
 딱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천준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오는게요 딱 똑같습니다. 여당의 지도부나 의원들한테 대통령께서 열 받아 가지고 친윤 의원들한테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 기사, 제가 보면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국회를 이렇게 통법부로, 심부름센터로 만듭니까, 대통령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 기사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요새 그런 유의 기사가 많이 나와서……
 봐야 한다는 것은 실장님은 전혀 모르는 내용들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이 내용을 모르세요?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지도부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했다는 것 모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모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대통령실이 인정하는 비용은 517억 원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전에 따라서 좌우지간 각 부처가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간접비용이라고 부릅시다.
 그 간접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간접비용은 저희가 한 300억, 400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억 목록을 제출해 보십시오. 제출해 주시겠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런 겁니다. 공관 리모델링하고……
 그것은 직접비용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닙니다. 그것은 간접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사해야 되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자료로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직접비용은 얼마이고 간접비용은 얼마인데 그 간접비용은 왜 간접비용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것은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까지. 왜냐하면 기재위원회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보고했는지 몰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처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왜 간접비용이라고 분류했는지 또 왜 직접비용이라고 분류했는지. 그 외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1조 795억 원 정도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지를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날 열립니다. 그 전까지 주셔야 심사가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다.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무슨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정책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런 사유 때문에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살피라는 겁니다.
 한번 띄워 보세요.
 10월 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마약과의 전쟁을 빠른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도 심각성 인지하고 있다. 최고 수위로 강도 높게 퇴치책을 마련할 것이다’.
 10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약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말씀합니다.
 10월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역 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방안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해요.
 그리고 10월 12일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마약류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합니다.
 10월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달라’ 대검에 지시를 해요.
 그다음 봅시다.
 10월 14일 날 대검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합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
 10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얘기합니다.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
 10월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마약류대책협의회 구성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발표해요.
 10월 28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보강된, 당초 15명으로 편성되었던 마약 단속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 강조하니 정작 인파가 운집하는 그 집회에 시민들의 안전관리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 또 마약 단속에서 실제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정복형사 대신에 사복형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무관하다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마약 단속해야지요. 그러면 마약 단속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약 단속도 하고 동시에 그렇게 인파가 몰려드는 다중운집행사에는 시민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데서 혹시 소홀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마약수사 하지 말라는 말이냐, 마약 천국으로 만들자는 말이냐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그게 컨트롤타워가 대응할 바입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마약과의 전쟁이나 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이런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약 단속이 원인이라고? 마약 단속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의혹이 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렇게 마약 단속에 치중하느라고 시민 안전에는 소홀했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자칫 우리가 마약 단속을 강조한 나머지 시민 안전은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반성하고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 생각은 그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렇다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마약 경찰도 경찰입니다. 마약수사 하러 가는데 살인사건이 났다……
 아니, 글쎄……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러면 그것 해야 돼요. 경찰의 기본자세는 똑같은 겁니다.
 별개라고 한다면 마약 단속을 저렇게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이태원 참사, 핼러윈 데이 때 인파가 운집할 것에 대한 대응도 똑같이 강조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남 말하듯이 하고 계세요. 우리 국민이 정부에다 대고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에요. 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도 그게 궁금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돼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지요.
 저희도 궁금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이 대통령실에 답답한 게 그것이고 대통령한테 답답한 게 그것이고 정부에 답답한 게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진상조사, 팩트부터 좀 알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정조사도 하자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진짜 마약 경찰 때문인지 아니면, 하여간 그 진상조사를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결과 나올 때까지.
 국정조사는 반대하면서 진상조사 하자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심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데이터 확인 좀 할게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마약 밀수 단속 건수하고, 중량이 48%가 늘었는데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무려 1740%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엄청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밀수된 마약의 단속된 금액 있잖아요. 금액이 2017년도에는 880억이었는데 2018년 6792억, 2019년 8733억, 작년 같은 경우에도 4499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태원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클럽이나 이런 데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음료수에 툭 담가 가지고 마약이 그냥 보이지 않게 엄청 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청정국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약의 온상지가 된 것 같은 정말 불길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엄청 심각하다는 소리 듣고 계속 그쪽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단속된 마약사범 현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719명이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3837명, 19년도에 5124명, 20년도에 5423명, 21년 작년도에도 4998명입니다. 지난 정부 지나면서 마약사범이 단속된 숫자만 이 정도고 마약이 밀수된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단속 안 한다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본인이 원치도 않으면서 마약에 중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마약에 물들어 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희망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가다가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핼러윈 때 애들 사탕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도 마약이 들어가 있었다는 그 기사 실장님 보셨어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런 것 볼 때 엄청난 충격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마약에 물들게 되는 연령도 자꾸 낮아져 간다고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한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공직을 수행할 건가에 대한 소명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실에 근무해야 될 사람이 10시 반이 넘도록까지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상황관리관이 연락이 안 되면 그 밑에 상황팀장이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하든지 뭔가 우회 보고를 하든지 사람을 찾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상황 전파가 안 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던 것 아닙니까? 위에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게 제대로 안 되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이 계시지만 밑에 보고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확립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정말 혼자 잘나 가지고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다 맡겨 가지고 월급을 주고 활동비를 주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그런 걸 해야 되는 컨트롤타워는 비서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번 사건․사태 참사를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체계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분야를 아주 확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정말 많은 요인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맞습니다.
 그중에 지금 시중에 유튜브라든지 각종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뒤에서 ‘밀어, 밀어’ 했다는 이야기, 주먹을 펴고 손을 펴고 해 가지고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게 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녁에 8시 정도까지 저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시위를. 그 시위 현장에 경찰들이 가 가지고 이태원의 교통․인파 통제를 못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 완전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쪽의 시위는 8시에 거의 다 끝났어요. 8시 반 정도에 해산이 다 되고,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장이 식당에 가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위대에 있었던 사람들 8시 반에 해산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대거 이태원 쪽으로 몰려갔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 통제하던 경찰관들도 갑자기 숫자들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왜 이 사건이 발생이 됐는지, 정말 중요한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이 있는 경찰 또는 검찰이 나서서 제대로 수사를 해 가지고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책임질 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정치․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마디만 해 주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희도 동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경호처 차장님께 한마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시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보니까 7조에 따라 가지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았을 때는 6조 4항 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예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항 1호가 보니까 경호 및 경비였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금 경호처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호시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총사업비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현재는 시설을 사저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경호관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경호시설을 신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자세한 인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 시설의 규모 또 들어가는 총금액.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총금액은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다 끝나고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두 여덟 분이 현재 신청하셨고 두 분은 고민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서일준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예.
 여덟 분이 남아 있습니다.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시간 카운트하시기 전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게 두 가지니까, 한 가지만 수석님께 해당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시던 풍산개 어제 반환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지연해서 풍산개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까? 양육하시면 위법입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3월 29일 날 기록물 관리관에서 시행령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양육하시는 게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령에는 청와대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었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아니네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데 5월 10일 날 실제 퇴임을 하시면서 그 시행령에 따른 이관을 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개정이 또 한 번 더 일어난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상에 위탁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새로운 시행령 있지요, 그게 늦어져서 안 된다, 거기 새로운 시행령의 신설 조항이 사육비, 그러니까 비용 지원이잖아요. 결국은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월 27일 시행령 개정 사항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하는 그러한 시행령 개정……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양육하시는 게 위법이 아닌데 다만 신설 조항에 양육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걸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석님.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실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냈던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보여 드리면서 이분들이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니까 본인들은 불법이니까 못 하고 명단을 천주교 원로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어저께……
 저는 소름이 끼쳐요. 제가 예언자가 된 것 같아요.
 화면 보십시오.
 더탐사 유튜브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으로 넘겼다, 이를 천주교 미사에서 공개한다고 오늘 새벽에 공지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어요. 정확하게 1분 안에 끝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께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 맞춘 듯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 텔레그램에 공개됐을 때 문진석 위원은 ‘달밤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 나타났다고 하는 꼴이다’ 하고 전면 부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님과 이 전략 하시는 분들은 유족의 아픔을 애도하지 않는다고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을 정쟁 그리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 스리쿠션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외치던 분들의 민낯이 아닐까.
 실장님께서는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진상규명 제대로 하시고 또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책임자는 누군지 그리고 재발 방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대통령실 이전 소요 비용이 517억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재부가 당초에 예비비 496억을 편성해 줬었습니다. 모두 지출했고요.
 제가 기재위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추가 예비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래서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고 사용된 예산이 368억입니다. 기재부에서 그 상세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76억 당초 예비비 편성액하고 추가로 들어간 386억을 더해도 합하면 864억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 비용이 아직도 517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가짜이고 허위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거기에는 간접비용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상세내역 하나하나를 다 확인했는데 직접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간접비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제대로 추계해서 밝히세요. 앞으로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불투명하니까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고 추계 전망을 여기저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이전 중장기 소요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산출 근거를 제출하시고 상세하게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에 민주당이 찾아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추가 예산만 1305억 원입니다. 그러면 517억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머지 예산 모두 삭감해도 됩니까? 이 예산 하나하나에도 제가 지금 충분하게 보고 있는데 이전 관련한 예산입니다. 주차장 공사라든지 랜선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다 이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용산 이전과 무관하다라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진성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자를 마감해 버렸는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하실랍니까?
 예,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국감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복기도 하고 스스로 반성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리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이게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인식까지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이태원 참사에는 국가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가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태원 참사에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재난 관련 공식 대책기구는 행안부 중앙재해대책본부지요. 그렇지만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실의 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 책임을 갖고 분명히 그렇게 규정돼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비서실장님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 그리고 비서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정부가 또 여러분들이 5년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기간이 멍에가 안 되고 명예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시대적 상황에서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국민의 입장에서, 역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6개월이 끝나고 이제 4년 6개월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공직자로서 늘 역사를 두려워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역사에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환될 때 스스로가 역사 앞에 그리고 시민 앞에 그리고 시대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국가와 시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풍산개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어제는 제가 마음이 참 불편하고 슬프기도 해서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지금 우리 민법 98조가 물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도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풍산개는 4년 이상을 가족처럼 같이 살았는데, 법률적 의미는 위탁관리하다가 반환했다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입양했다가 파양한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는 대로 저는 느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동물에 대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 동물을, 같이 사는 동물은 감응력이 있는 생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을 4년 이상 함께 있다가 그냥 나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그냥 다른 데 보낸다? 그러면 같이 있었던 그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앞으로도 이런 공백 상태를 두어야 되나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도 할 일이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또 이게 비용 문제 같은 게 명백히 규정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조은희 위원님 질의에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고 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있어도 될 것을 이렇게 굳이 왜 했어야 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또 동물권 개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서는 실장님, 향후에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 선물받을 경우에 같은 일들이 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서 이것 좀 제대로 완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4년 이상 함께하다가 보내진 그 풍산개를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이와 동물을 몹시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혹시 이 풍산개들을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동물을 국가기록물로 해서 국가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좀 모순이고, 현재 다른 기관에 위탁은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아까 조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게 고칠 수 있나 좀 고쳐 보고.
 윤 대통령님은 지금 개가 다섯 마리 그리고 또 고양이도 한 네 마리 그렇게 키우셔서 거의 집이 아마 다 차신 모양입니다. 강아지가 다 찼기 때문에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열 마리 정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섭 수석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풍산개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양산 사저에서 키우시는 게 현행법 위반 아니라고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현행법에 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행령 개정했어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처음에 협약을 맺고 데려가셨습니다.
 개정했어요, 시행령?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시행령 개정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왜 위반 아니라고 해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니, 그런데 시행령 개정…… 데려가실 때 벌써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시행령 첫 번째 개정했을 때, 이 시행령에 통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에서 키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지금 현행에 있는 시행령에는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에게 정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가 키워지는 게 현행법상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협약을 맺으셨을 때는……
 그러니까 협약을 맺고 시행령 개정 안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게 그거하고 다릅니다, 위원님.
 아니, 협약이 현행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럼 협약을 왜 맺으셨겠습니까?
 협약을 맺고……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협약이라는 게……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으로 키워지지 않고 있으니 양산 사저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제가 발언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행령에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사룟값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언제 사룟값을 얘기했습니까?
 다른 분들이 사룟값 얘기하는 것 지금 위반 아니라고 사룟값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법상 위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지금 속기록을 정확히 보시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룟값이니 파양이니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면 양산 사저에서 키울 수 있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시행령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위원님.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원래 대통령님께서 이관을 해 가셨으면 합법적으로 키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데 이관을 해 가신 게 아니고 협약을 맺어서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이잖아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협약을……
 협약이잖아요, 협약.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협약을 문 대통령님 비서실에서 기록관하고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맺고 결과론적으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했지요.
 시행령을 고쳐야 합법이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시행령을 고쳐야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령 개정의 문제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면 키울 수 있습니까? 합법입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지금 이미 반환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법입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합법적인 상태지요, 지금.
 지금 합법적으로 그러면 양산 사저에서 키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굉장히 이걸 복잡하게 만드시지 말고, 이미 반환하신 겁니다.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현행 시행령으로는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반환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행령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의 그 상태에서 이관을 해 가시면 합법적으로 키우실 수 있었는데 그걸 이관을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키우실 수 있었는데……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협약을 맺은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이게 합법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시행령 개정한 게 위원님, 위탁할 수 없는, 그 협약을 맺은 위탁의 근거가 없는데……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행령 개정이 결과적으로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산 사저에서 지금 풍산개를 데리고 있는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법 위반 상태가 아닙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그쪽을 잘……
 아니, 협약을 실장님께서 직접 하셨었잖아요, 전 비서실이랑.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요?
 안 하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저 아닙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하고 문 전 대통령님 비서실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을 했을 때 사료비, 인건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기록관에서 이 풍산개를 키울 때 그때 들어가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에 국가기록물이니까 국가기록관에 다 이관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혹시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닙니다. 지금 시행……
 위원님!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이관하게 할 수 있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설명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행령으로는, 시행령이 결과론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반환한 겁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9일 날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시행령은 청와대에서 어떤 분을 정해서 이관해서 키우게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기록관이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그런데 5월 10일 날 두 분이 합의하셔서 반려동물이니까 이거는 문 대통령님이 키우시는 게 좋겠다 합의하시고 이제 키우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협약을 맺으신 겁니다, 대통령기록관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청와대에서 데리고 가셨으면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기록관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넘긴 상태에서 대통령기록관하고 문 대통령님하고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제 시행령을 고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 상태가 지속돼 오고 있었고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법제처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탁은 맞지 않고 다만 어떤 특정한 기관을 정해서 사육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도 보전할 수 있으니 이런저런 협약의 취지에 다 맞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할 준비에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양산 사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 사저가 기관입니까? 현행 시행령에서는 양산 사저를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을 양산 사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결과적으로 고쳐져야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것이 합법이 되는 거고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관할 때 벌써 대통령께서 기르시기로 생각을 하시고 이관할 때 어떤 기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그런 식으로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양산 사저에서 기를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양산 사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위반의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을 하신 거지요, 기록관으로.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반환을 하셨는데 그 협약을 맺고 기르는 상태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대로 합법적으로 기르실 수 있도록 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문을 고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시행령 개정이 되면 합법으로 키울 수 있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합법이 아니라는 소리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자, 정리해 주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이관을 해 가실 때, 이관을 해 가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토리로 말씀해 주세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다시 정리할까요?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제가 우선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약할 때도 양산 사저 측을 기관으로 표시했던 겁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아니어서 위탁할 수 없다는 말은 그 협약서에 의하면 맞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요? 기관으로 정해서 했고.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경호실에서도 나가 있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경호실에서도 양산 사저에 나가 있었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전직부가 있습니다.
 경호인력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경호실에 위탁하면 경호실은 기관 아닙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데 위탁, 이 협약을 맺은 주체가 문 전 대통령님 비서실하고 대통령기록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서실을 기관으로 본 거네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전용기 위원 말씀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이 기관이 아닌 성격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거든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전 위원님 말씀은 현행법으로는 위탁 협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 그게 위법된 상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데 그것은 위탁 협약을 맺을 때 벌써 알 수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그게 6월까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합시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대통령비서실 측에서 근거 규정 조항, 애초에 시행령은 어땠고 그다음에 협약서는 어떤 내용이고 뭐가 문제고 새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을 딱 문서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문서로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예.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제2항이 2022년 3월 29일 날에 신설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 식물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퇴임한 대통령이 다른 기관의 장일 수 있는가 또 퇴임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이 다른 기관의 장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정상들끼리 서로 양해가 되어서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사이에 위탁관리 협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됐던 것처럼 이를테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는 편법인지 모호한 상태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모호한 상태로 계속할 수가 없다 해서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지원금을 주네 마네 하는 얘기는 이렇게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서 관리할 거니까 그 지원금 내놔라, 사육비 내놔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없고 그 근거를 만들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을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위탁의 근거와 지원의 근거를 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마치 지원금의 여부가 이번 무슨 파양이니 반환이니 이런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불순하다 이런 겁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로 되풀이되는 거니까……
 지금 진성준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하고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입장을 문건으로, 협약서는 어떤 내용이었고 첫 시행령은 어떤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꼭 고치려고 하는 시행령은 어떤 건데 뭐가 문제 됐었다고 정확하게 문서로 정확한 용어로 표시를 해 줘 봐요. 그래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의문 제기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계속 도돌이표로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센터로 명시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됐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대통령실을 재난 컨트롤센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그 지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공개를 못 한다는 건데요.
 위원장님,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이 지침 전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지침에 청와대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센터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여부만이라도 제출할 수 있을 것을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3급 비밀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못 하지만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왜냐하면 그것이 어제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대통령실은 재난 컨트롤센터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신 부분이 위증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국가 재정의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이고 대통령실은 중앙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그런 데지요, 센터지요.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무한한 책임을 지는 그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그런데 제가 논쟁을 지켜보니까 컨트롤타워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것이 컨트롤타워라는 게 좀 모호해서…… 그게 저희가 쉽게 평소에 말할 때는……
 자, 그런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지난 8월에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업체들 중에서, 편의상 저희가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A 업체가 임시전력 신청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한전에 적발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한전이 지난 7월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 쓴 전기공사업체 A 업체를 적발하고 사용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156만 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위약금은 A 업체가 아닌 21GRAM이라는 다른 리모델링 업체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21GRAM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후원까지 했던 업체로 입찰 공고 3시간 만에 낙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업체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왜 21GRAM이 납부를 했느냐, 특히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21GRAM이 A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라면 불법 계약 아니냐 하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별도의 A 업체와 대통령실이 직접 전기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지 21GRAM이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별도의 계약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저 공사 계약과 관련돼서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일부 계약 내역이 공개된 것들이 있지만 유독 이 업체와의 공사 계약은 공개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공개가 안 되고 있는지…… 이것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놓고 보면 이것도 보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A 업체의 불법적인 전기 도용을, 전기를 도둑질해서 쓴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1GRAM이 그 불법으로 쓴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대통령실 해명대로 대통령실과 A 업체가 계약을 했다라면 그 계약서를, 계약서 존재 자체도 확인을 해 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서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왜 A 전기공사 업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21GRAM이라는 업체에서 한전에다가 위약금을 내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 대통령실과 A 업체와의 계약 관계 사항을,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어떻게, 답변을……
 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사실 한 두어 달 전에 이게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상당 부분 해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 업체가 도둑질한 건 아닌 것 같고 50만 원 정도의, 석 달 동안 50만 원을 해서 아마 잘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곱하기 3배의 위약금을 그때 물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슨 그램 업체인데 사실 그게 언론이나 시중에서는 말을 해도 저희는 그걸 공식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알려지는 순간 그 업체는,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고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관여를 하는 업체인데 그 직원 한 명만 포섭을 해도 대한민국 보안에 큰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그런 차원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남아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실장님, 어제오늘 계속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정말 이상하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참사가 일어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6시 34분 112에 신고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과연……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저는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해야 되지만 왜 6시 34분 112 신고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방되지 않았을까, 그 이전부터, 여기에 더 관심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요 경찰국을 설치할 때 실장님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갈등과 논쟁적인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거 아시지요? 경찰국이 옳으냐 틀리냐 그다음에 시행령 정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경찰국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설치할 때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소속 청과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이 정도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달 있다가, 그렇지요? 있을 수도 없는…… 이 점에서는 실장님이랑 저랑 공통적으로 일치하는데 길을 걷다가, 골목길을 걷다가 156명이 죽는 이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찰국은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장님께 경찰국을 설치한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경찰국에 대해 이것 폐지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취지를 내세우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경찰국을 설치했던 행안부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때 경찰국 이야기 나왔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청이지만 부보다 더 센 그런 청이 대한민국에 3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청이고 또 하나는 국세청이고 다음에 경찰청입니다. 독립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부처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세청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세제국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민 장관의 재난……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말씀 다……
 검찰청은 법무부가 있고요.
 그런 조직 일반론을 말씀……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런데 경찰청은 행안부에 없고 그것을 어디……
 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하시려면 답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하셔야지 지금 왜 일반론을 얘기하십니까, 조직 일반론을?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찰청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을 없애다 보니 경찰청은 아무도 관여나 견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 차원에서 인사 쪽만……
 위원장님, 답변 끊어 주십시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 경찰국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경찰국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참사와 관련돼서 경찰청과 소방청 얘기를 딱 질문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답하셔야지요 경찰국 일반론을 얘기하시면 됩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찰국을 왜 만들었냐고 아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그것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너무 많이 드려서 회의 진행이 산만하다는 지적도 있고……
 위원장님, 저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의사진행이 아닌 것도 자꾸 의사진행을 해서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끝나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에 기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제가 어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행안부가 책임지지만 발생 전까지는 치안, 그러니까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어저께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장관의 말에 동의한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아까 확인해 주셨습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법률에서 말하는 행안부장관의 총괄․조정 관장 업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 업무가 재난이 발생한 뒤 구조 및 수습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뿐만이 아니라 그 예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재난안전법 25조를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난안전법 25조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 예방에 관한 사전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뿐이지 경찰청이나 경찰 조직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닙니다.
 또 재난안전법 제36조를 보면 행안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난사태 선포까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난 예방이 행안부장관의 책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안전 기본법의 이 기본 내용을 행안부장관도 대통령실도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발생했는데 왜 여기에 잘, 예방이 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답이 사실은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 밀집에 관한 기관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50.4%, 참사 직전 신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고 얘기하신 분이 16%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재난 대비를 잘 못……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 꼭 잘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국정상황실의 책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정보를 취합하는 곳인데요. 사전에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위험 정보들이, 핼러윈 사고와 관련된 위험 정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통령실에 그것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이번에 그런 걸 죽 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총체적인 책임은 저희가 다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전에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이태원 핼러윈 행사 같은 집중 행사, 다중운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치 사항을 내리고 있었던 거지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전용기 위원께서 26일 자 한번 보여 주셨는데 그것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진짜 보고가 안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정상황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난 예비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부재하다라고 보고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풍산개 두 마리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풍산개 두 마리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예산을 지원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냐 그리고 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위법이라서 반납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걸 들은 우리가 반려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는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다들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실 때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세계 최초의 유기견 퍼스트 도그라고 해서 동물도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로부터 정말 아주 추앙을 받았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아주 따뜻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도 심어 주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풍산개와 아주 재미나게 노는 모습도 수시로 공개하고 그리고 새끼에게도 직접 우유도 주시고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은 정말 따뜻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6개월 만에 갑자기 이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와 유사한 모습이 민주당에서 하나 또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014년 10월 성남시장 시절에 유기견인 행복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지사로 당선되시면서 입장이 360도로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이는 성남시에서 입양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개를 역시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번 버림받았던 유기견이 또다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이 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유기견이나 반려견을 특정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동물을 반납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용산에서도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로 국민들이 서로 맞네, 안 맞네 이런 문제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제가 아까 예산 관련해서 다 못 물어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 내역을 보니까 국정운영관리 내역사업으로 여론조사 경비를 17억 940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4년 5개월간 여론조사 비용으로 56억 6700만 원, 연간 계산하니까 약 12억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전임 정부보다 40% 이상 여론조사 비용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현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와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다른 질문 있으면 혹시 제가 자료 찾을 동안……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업무지원비 내역사업으로 대통령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로 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또 다른 항목을 보니까 국정운영관리 내역사업으로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명목으로 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개 다 대통령 행사인데 항목만 바꿔서 이렇게 다른 사업들을 마치, 똑같은 사업을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하는 것은 또 왜 그런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일단 여론조사 비용 왜 이렇게 전임 정부보다 많이 늘렸습니까? 그것은 자료 안 보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실장님,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죄송합니다.
 이것 뭐 굳이 자료 안 보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렇게 무리하지 않은……
 무리한 게 아니라 40% 늘었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죽 봤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해서 국민들의 민심 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의도로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한 겁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파악되는 대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니면 소위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충실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었던 똑같은 대통령 행사를 하나는 업무지원비 또 하나는 국정운영관리 내역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한 이유는, 왜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국정운영관리비가……
 업무지원비 내역을 보면 대통령 행사 개최 등으로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에다 일반용역비 명목으로 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목으로 5억을 편성하셨거든요.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제가 국정운영관리비 쪽은, 여기 국정운영관리비에 아까 여론조사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아마 국민과의 소통 그런 것 때문에 돼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SNS, 뉴미디어 쪽의 비서관도 아직 없고, 비서관 자리는 만들었는데 이쪽이 소통하는 게 약해서 뉴미디어비서관, 그쪽 하면서 좀 돈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 실장님께서 제대로 대답 못 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내용 저희 의원실로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하실……
 오영환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아까 말씀에서 많은 의사진행발언 등으로 회의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 재난 직후에 시행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민적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제출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렇게 현안질의와 자료 요구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위원장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피감기관에게 강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고발까지도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요구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3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해당 지침은 재난 그리고 안보,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안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분야에 관련된 정보들, 특히 이 지침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요청드리는 부분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재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열람이라도 저에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명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고요. 16일 날 소위원회가 있고 이어서 전체회의가 다시 있을 거니까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제출 못 할 자료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간사들끼리 협의하면 될 테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아까 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3급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여부가, 만약에 혹시 공개될 수 있으면 직접 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국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소관기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진성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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