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계속)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계속)
-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계속)
-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0)(계속)
-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0563)(계속)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1692)(계속)
-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02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계속)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계속)상정된 안건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계속)상정된 안건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0)(계속)상정된 안건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0563)(계속)상정된 안건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1692)(계속)상정된 안건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우리가 심의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 52시간제 도입하면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일로 하되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하도록 했고요, 50인에서 299인까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까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관련해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하고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8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되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적용을 논의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규모별로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99인 이하 30인 이상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그다음에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는데 존치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개를 존치하도록 하고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하도록 하되 시행일은 2018년 9월 1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봤습니다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오자가 있는데 4쪽의 3항에 보면 ‘시행하며’인데 오타로 ‘시행한다’ 그다음에 5쪽에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데 이게 ‘5인 이상 50명 미만’, 합의사항을 반영한 건데 오자가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5인 이상 50명 미만’ 5쪽 3호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의해서 8시간 허용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이후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를 확정적인 폐지보다는 폐지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례업종 관련해서 5개 업종이 남겨져 있고 어쨌든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만 5개 업종을 1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한정 없이 여기는 특례업종으로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용노동부가 5개 업종에 대한 철저한 고용실태를 조사해서 이 부분도 특례업종을 폐지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가 제출하고 환노위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연소자 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7시간만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법에 따르면 30분밖에 휴게시간이 없잖아요? 연소자에게는 7시간을 하더라도 1시간 휴게시간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원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명시해야 우리가 오늘 합의한 것이 원활하게 이행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신설해야 됩니다.

이 법을 넣는 취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도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방안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여기 규정돼야 되는 거지요.
자꾸 왜곡하시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합의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합의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잖아요?

아니, 제 말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말씀하세요.
하태경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세기업한테는 현실적으로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라는 걸 전제했습니다. 전제했기 때문에 이것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안도 좋으면 재원이 얼마만큼 투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놓고 거기에서 적정한 지원책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태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합의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하태경 위원님께서 또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시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향후 고용노동부는 5개 업종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조항을 삽입해서……
이게 한정 없이 계속 특례조항……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정리돼서 의결하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사전적 의미 이해가 서로 달라서 발생한 문제 같은데 저는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부칙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특히 여기 법조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에는 안 들어가는 부대의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막판에 혼선이 생겼는데……

(02시25분 회의중지)
(03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조정해서 갖고 온 자료 5페이지지요.
두 분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13항, 제14항은 대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