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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2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계속)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계속)상정된 안건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4)(계속)상정된 안건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0)(계속)상정된 안건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0563)(계속)상정된 안건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1692)(계속)상정된 안건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우리가 심의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 먼저 합의사항으로 정리한 자료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 52시간제 도입하면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일로 하되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하도록 했고요, 50인에서 299인까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까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관련해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하고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8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되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적용을 논의하도록 부칙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규모별로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99인 이하 30인 이상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그다음에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는데 존치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개를 존치하도록 하고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하도록 하되 시행일은 2018년 9월 1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봤습니다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오자가 있는데 4쪽의 3항에 보면 ‘시행하며’인데 오타로 ‘시행한다’ 그다음에 5쪽에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데 이게 ‘5인 이상 50명 미만’, 합의사항을 반영한 건데 오자가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5인 이상 50명 미만’ 5쪽 3호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문안은 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의해서 8시간 허용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이후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를 확정적인 폐지보다는 폐지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어차피 일몰법으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쪽, 조문작업이 끝난 건데요 ‘휴게’하고 ‘휴식’인데 여기는 연속휴게시간 11이라고 해서 ‘휴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휴식’이 맞습니다. 고쳐 놨습니다.
 3쪽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휴식 맞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특례업종 관련해서 5개 업종이 남겨져 있고 어쨌든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지만 5개 업종을 11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한정 없이 여기는 특례업종으로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용노동부가 5개 업종에 대한 철저한 고용실태를 조사해서 이 부분도 특례업종을 폐지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고용노동부가 제출하고 환노위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특례 관련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첨가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자 근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7시간만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법에 따르면 30분밖에 휴게시간이 없잖아요? 연소자에게는 7시간을 하더라도 1시간 휴게시간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비행위 해 가지고, 지금 부대의견이 법조문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5조로 하든지 조 하나를 신설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 이것과 똑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렇게 하든지 해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이걸 법조문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원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명시해야 우리가 오늘 합의한 것이 원활하게 이행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신설해야 됩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는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기로 하셔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부대의견이라는 말이 그냥 참조하는 의견이 아니라 지원방안이 전제되지 않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행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달게 되시면 속기록에 남게 되고……
 아니, 법조문에 넣어야지요. 제가 언급한 부대의견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대화상의 부대의견이라는 이야기지 법에서 빠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법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또 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 본 내용을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께서 조정해서 안을 넣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에, 우리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법에 그 정신과 방안이 들어가야지 이게 없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법을 넣는 취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도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방안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여기 규정돼야 되는 거지요.
 합의했을 때의 내용들 다 위원님들 검토하셨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이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이의가……
 자꾸 왜곡하시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합의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합의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아까 부대의견으로 다는 걸로 합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대화상의 표현이지 법안에서 배제한다는 것 제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차관님, 부대의견이 실제로 그런 필요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안에 넣어야지.
 아니, 제 말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의석 정돈해 주시고요.
 나는 하태경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행이 정착되고 나서 상당 기간이 흐르면 정부 지원금은 없어요, 정착되는 기간까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행위에 방안 마련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법조문에는……
 제가 계속 주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일정하게 여기 부대의견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냐는 거지요.
 일정 기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법조문에 꼭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걸 클리어하게 법안에 넣어야지 이걸 법안에 빼고 그러면 우리 합의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더 부연설명할게요.
 하태경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세기업한테는 현실적으로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라는 걸 전제했습니다. 전제했기 때문에 이것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안도 좋으면 재원이 얼마만큼 투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놓고 거기에서 적정한 지원책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태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한 건데 법안에 넣어야지.
 위원님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협의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자꾸 성격들이 거칠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합의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하태경 위원님께서 또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시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특례업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논의됐는데 본 문안에 누락되어 있어서, 3페이지에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세 번째 줄까지 가고 난 다음에……
 휴식시간입니다.
 휴식시간.
 이렇게 하고 ‘향후 고용노동부는 5개 업종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조항을 삽입해서……
 이게 한정 없이 계속 특례조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페이지의 세 번째 줄 밑에……
 사실 아침에 내가 속기록에 남겼는데 여기 법조문에 딱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닌지는……
 법조문에 넣지 마시고 부대의견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지 못한 나머지 5개 업종의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렇게 부대의견 하나를 더 넣자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조문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3페이지……
 그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 달라는 얘기지요.
 해당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예, 부대의견으로.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부대의견으로 한다고 그러면 부대의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도 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정리돼서 의결하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대의견에 대한 사전적 의미 이해가 서로 달라서 발생한 문제 같은데 저는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부칙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특히 여기 법조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에는 안 들어가는 부대의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막판에 혼선이 생겼는데……
 의사 불합치가 일어난 것이지요. 의사 불합치가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이해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의사 불합치가 일어났으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의사항을 전달받을 때는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전달받아서 부대의견으로 반영한 것이고, 부대의견은 말씀하신 대로 심사보고서 과정에서 반영되고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왜곡하시면 안 되지요. 부대의견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부대의견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고 법안에는 반영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장석춘 위원님께서 반드시 반론 제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석춘 위원님은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합시다.
 예, 좀 식힙시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25분 회의중지)


(03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장석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조정해서 갖고 온 자료 5페이지지요.
 두 분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지요?
 잠깐만, 아까 온 것은…… 어떻게 한 조가 없어졌어요? 3조가 없어졌어요, 연소 근로자.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연소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적용례는 검토 회의를 보니까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빼도 상관없어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제15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13항, 제14항은 대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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