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2월 22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아동수당법안(계속)
- 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계속)
- 8.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계속)
-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74.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75.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7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90.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91.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상정된 안건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아동수당법안(정부 제출)(계속)
- 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5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5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5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5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5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5분 개의)
오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되 다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상 법안의 심사 순서를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 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아동수당법안과 관련해서는 4조 1항을 저희가 당초 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어제 오후 간사 협의에서 간사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 예산 처리할 때 여야가 합의한 합의 문건에 가장 충실하게 조문을 작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배부해 드린 자료의 수정의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했고,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이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에서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1조에서 20조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21조에서 26조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아동수당법안, 의사일정 제7항․8항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9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8분)

배부해 드린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수정의견’의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야 합의한 대로 충실하게 저희가 3항을 만들어서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으로 한다’ 하고, 부칙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어제 소위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2021년에 30만 원 이상, 저희가 예산을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대의견으로 명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래서 지금 현행 법안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다만 2018년도의 기초급여액은 25만 원으로 한다’ 하고,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문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기초연금법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장애인연금법도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부대의견에 명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2항까지 4건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명기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2분)

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는 다 마치셨습니다마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감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7페이지 수정의견에 명시적으로 ‘감경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나름이겠지만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시행 과정 중에 그렇게 하면서 적절하게 장기요양 재정의 누적수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24항, 2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5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경환 의원님, 양승조 의원님, 김승희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셨습니다.
1쪽,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범위 규정에 관련한 최경환 의원님과 양승조 의원님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개발원의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경환 의원안은 개발원의 사업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고, 양승조 의원안은 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개의 개정안 중에 개발원의 정관과 위탁사업을 총망라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안을 중심으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고려해서 업무 범위 등을 정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양승조 의원안의 세제지원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고, 또한 현재 개발원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해당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연 및 세제지원 근거를 제외한 개발원에 대한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에 대해서는 자구를 정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운동 및 체육 진흥’은 현재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설립 목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2항은 장애인개발원에 법인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승조 의원안에서는 16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체계상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다시 축약해서 수정의견 1호부터 7호까지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세특례와 출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현실에 근거를 두고 보조에 관한 근거를 두어서 조문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의 부칙에 있는 제2조는 자구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에 법인 형태로 있었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복지법에 명시적으로 설립 근거와 사업 범위를 규정한 것은 개발원의 사업 수행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예산 지원이랄지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정의견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양승조 의원님 안이 장애인개발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폭넓게 수용해서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 같고 그게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낸 안은 검토보고 내용대로 통상적으로 현재까지 해 오던 연구 업무를 주로 하는 반면에 양승조 의원님 안은 각종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수정의견 29조의2의 5항이 되는지 5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5페이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정관 제4조제5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사업 자체를 법으로 정해 준 하나의 권력으로 다들 인식을 해서 인증하는 과정에 이권 또는 갑질 등등의 사례가 흔하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처 차원의 대책이라 그럴까……
그러면 이 인증사업은 다른 기관과 단체에도 전부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까, 장애인개발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증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할 때는 고유한 사업일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지정해 주는 거지요? 이게 지금 국토부 쪽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이것을 어디에서 지정해요? 인증기관으로 7개가 지정돼 있다면서요.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김승희 의원안입니다.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취업제한기간을 최장 30년까지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재는 취업제한명령을 따로 하지 않고요,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취업제한기간을 최대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의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은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년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성범죄 판결 시에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해당 조문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의 수정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위헌결정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하고 3년 초과 징역의 경우에는 30년, 그다음에 3년 이하 징역의 경우에는 15년, 벌금은 6년을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정의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수정 내용을 반영해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칙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업제한기간이 소급하여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을 하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특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이 수정의견대로 될 경우에 현재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범위로 하고 판결 시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자, 특히 위헌결정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 그리고 종전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자 모두 3년 초과 징역의 경우에는 5년, 3년 이하 징역의 경우에는 3년, 벌금은 1년으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른 입법례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추가하고 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설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법률체계상 취업자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영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해서 운영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시설폐쇄를 요구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쪽의 수정조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의 1항은 현재 개정안 내용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의견 마지막 부분에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단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가져왔던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최대 30년 그리고 15년, 8년의 취업제한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10년의 범위 내에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항입니다.
6항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취업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항은 만약에 운영자가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폐쇄 요구를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항은 폐쇄 요구 불이행 시 제재처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부칙의 내용인데 이것이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례를 구분해서 적용토록 하는 것이 이 부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제2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라고 해서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이 취업제한기간을 다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3년 초과 징역은 5년, 3년 이하 징역은 3년, 벌금은 1년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더 유리한 것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의 제2항입니다. 이것은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항입니다. 제7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쪽 제10항은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절차는 취업제한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쪽의 제4조입니다.
위헌결정 후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아 취업제한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5년, 3년, 1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5조는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자도 취업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적용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다른 법도 다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법에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문제 제기를 한 경우에만 하나하나 위헌판결을 받게 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헌법재판소 판결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입법은 모두 다 무효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노인복지법의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개정안을 냈어요. 어쨌든 장애인복지법은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시설만 제한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유사 복지시설 또는 취업제한을 가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을 한번, 관련 법령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7항까지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임산부, 노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만 해도 7페이지 한 페이지가 전부인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데 넣어서 하겠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범죄를 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면 굉장히 과중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오시지 말아야 됩니다.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10년은 다시 장애인복지시설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10년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특별한 거 없이 아청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저는 장애인복지법은, 나중에 또 이게 기준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쪽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요지에 보시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아청법의 사례에 따라서 가 보고 이게 또 사후에 문제가 되면 논의를 더 거쳐서 그 부분은 더 강화하든지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동․청소년도 그렇지만 정말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더군다나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청법은 시설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청법 위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은 또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과중하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년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여기 개정안에서는 30년을 했는데?
어떨 때는 앞서가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또 따라가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법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취지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뭔가 좀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법제도 정비가 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느낌을 주는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하는 게 옳은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데 또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권유나 권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특별한 기준, 준거틀 없이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 책임성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숙려기간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법안을 정비하는 과정도 좀 보고 분위기도 감안해 나가면서 차후에 결정해도 큰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사실 20년 전, 30년 전 그런 사건이 많이…… 사실 공소시효도 마찬가지고 10년이 과하냐 30년이 과하냐, 정말 논란인데 이걸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하나요?



가결되었음을 선포……
그리고 여기 헌재에서 예를 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10년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10년이 경하다 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10년을 일률적으로 그냥 다 취업제한 대상 기간으로 한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의자와 또 제 의견도 그렇고, 10년을 좀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제한기간이라고 한 것을 일률적으로 둔 것에 대한 위헌이지, 10년이 과하다 하는 게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양형의 문제지……

이게 2015년 판결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조해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금과옥조가 될 수는 없어요. 헌재 역시 시대의 어떤 변화,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기관인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뭘 못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뭔가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다른 법적 장치를 하나 만들면 그런 논란 정도를 해소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 두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3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빼고 두 개는 한 거예요.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0분)

안 제10조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현재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개선명령과 영업정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지정취소를 하기 전에 시설개선명령과 영업정지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처분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산시설에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영업정지는 생산시설에 침익적인 처분이므로 그 기한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6개월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침익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영업정지도 청문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조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수정의견은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나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이 부분은 청문의 대상인데, 21조(청문)의 대상에 영업정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정취소만 청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의원안 중에 지정취소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없는 것인데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취소로 인한 장애인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정취소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최후의 제재처분이고 대다수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지정취소 대신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정취소 요건 중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과징금 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여 이를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자료 7쪽을 중심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정취소에 대한 과징금 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의견은 지정취소 대신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경우 의무적인 지정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봤고요. 제10조제1항제2호 위반은 영업정지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으므로 과징금 대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쪽에 보시면 하단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의 마지막 보시면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서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그다음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그리고 제5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는 중대한 행위로 보아서 이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나머지 1호․2호․6호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지정취소 이전에 시설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영업정지를 6개월로 명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이런 과징금제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입법을 보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생산시설은 492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처분한 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6분)

이 법은 정부제출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1쪽입니다.
정부제출안 제14조의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시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행정절차임을 명백히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있는 개정안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을 가지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3항은 신고 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고요. 4항은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간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안 제15조의 주요 내용은 항공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항’의 정의 인용법률 변경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 보시면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제1항제4호에 현재는 ‘항공법 제2조제7호’로 돼 있습니다만 항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해서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용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도 저희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고받고 문제 있는 것 파악하는 데 10일씩이나 걸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2건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내용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는 연평균 한 6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았고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현재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 그다음에 원천기술 또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국제협력 등에서 업무 중복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을 의학․치의학․한의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 분야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3년간의 연구개발 실적 중에 치의학 분야가 굉장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연구원 설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각 연구기관의 업무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치의학 관련 정책 수립 업무를 이 연구원의 명칭상 적절치 않다고 봐서 ‘정책의 수립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민간의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융합형 연구를 촉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쪽입니다.
치의학 분야 연구기관 설립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시면 19대에는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님 해서 두 분이 발의를 하셨다가 폐기됐고 20대에는 현재 과기위에 법이 하나가 올라가 있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3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연구원과 거의 동일한 체제로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조의2의 1항은 설립 근거입니다. 그리고 4쪽의 2항은 연구원의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이고요. 3항은 등기에 관한 사항, 4항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책의 수립’보다는 ‘정책의 수립 지원’으로 저희들이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제5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법률 조문을, 관련 조문을 준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국에 치과의사가 몇 명이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들이 몇 명이에요? 전국에 치과의사들이 몇 명이고 1년에 얼마가 나오는데 연구만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냐……




얼마 안 되지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과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범위도 넓어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또 이쪽이 하나의 치의료산업으로서 잠재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 관련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어디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이 있고 또 보건의료연구원이 있고 이래서 의학적 연구는 또 의학적 연구대로, 그다음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연구는 그 연구대로 해서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 투자를 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기관을 무조건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은 기관을, 연구원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의료산업기술연구원이나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치과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치과에 대한 연구가, 치의학 분야 연구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비가 적어서 2건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2건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2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한의학연구원 자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총괄적으로 소관 부처가 자꾸 바뀌기는 했지만 현재는 총리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로 갔다가 또 산업부로 갔다가 또 총리실로도 갔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소관 부처가.
그런데 지금 과기부로 되어 있다면 복지부가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하려고 하는 그 명분은 뭐예요? 그것을……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복지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이것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복지부가 꼭 해야 되는 게…… 부처라는 것은 정부 전체 틀에서 가야지 이것만 여기에다가 놓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의학연구원이 꼭 필요해서 소위 단독으로 연구원을 설립을 하면 지금까지 연구가 좀 지지부진되고 약간 소외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게 건강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 명확한 근거가 뭔지……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느껴요. 지금 현재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NECA나 아니면 진흥원하고는, 그것은 산하기관이지 법인으로 설립되는 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복지부가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이것은 설립을 출연기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런 산하기관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 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랄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2건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똑같은 법안이에요.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것하고 또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의원실에도 갖고 왔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3개 법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저쪽에……
소관 부처의 문제잖아요. 이것에 대한 합의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이 얘기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복지부가. 이 3개의 법안이, 유사 동일한 법안이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발의가 됐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게 돼야지 지금 ‘우리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너희 각자 상임위끼리 어떻게 해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복지부가 정말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로 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치의학 분야 2건에 불과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구 분야가 필요하면 기획을 할 때, 치의학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동안 더 많은 연구과제를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야지 이 2건이 마치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정부 부처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마치 본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고 기관이나 설립하겠다고 하고……
기관 설립하는 것 저는 찬성을 해요. 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관 설립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찬성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토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안을 던지고서는 자기 의견만 딱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부처 간에 이게 협의가 좀 돼 있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그런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 조직 설치에는 또 다시 아까 성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백업이 돼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것 내실 수도 있지만 그것 내기 전에 근거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더더욱 중요한 게. 그러니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우선 디렉션(direction)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어느 파트별로 얼마만큼씩 있는지 대충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너무 부실하다는 거지. 또 우리 김승희 위원님이 기본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바깥에서는 치과의사협회가 하나의 이익집단이라고 본다면 그분들도 이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항간에는 혹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지역 가까이에 설립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두 번째는 과연 새로운 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능사인가에 대해서 한번 복지부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건립하는 데 500여억 원이 소요가 되고 매년 경상경비가 67억 원이 소요가 된다면 기존의 거점 치과대학병원에 이런 치과의료융합거점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정부가 연구장비나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연구원의 설립 자체가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우리 복지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 충실히 하겠다고 어제도 약속하셨잖아요. 기존에 운영되는 복지 관련 지출 내실 있게 들여다보고 재정 절감 방안 더 찾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복지부의 태도가. 관련 기관이 전혀 없으면 모르는데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치의학 연구 제안하고 있지 않지요?

국가가 넉넉하면 좋아요. 지금 돈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좋습니다’ 그러고 법을 만들어 놓고도 ‘예산당국의 협조 안 되면 그냥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차관님, 정말 일관성 있게 언행이 일치되게 좀 해 주세요. 여기 관계기관도 강력히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검토의견을 이렇게 안이하고 방만하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원들을 좀 내실 있게……
내년 업무계획 보고 받으셨어요?
보건산업연구원, 보건의료연구원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 새해 업무계획 협의했어요?

차관님, 같은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세요.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 분야 재정 정말 알뜰히 챙겨 보겠다고. 이것 우선 새롭게 만들면요, 뭐 당장……
안이하게 기재부가 협조 안 해 주면 당장은 설립 어렵다고…… 우리가 법 만들 때 의지를 보여야지요.
지금 간단한 결론이 아닌데 저도 이렇게 그냥 툭 던진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속기록에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치과연구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휩쓸어 가지고 오히려 망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놀랍게도 의료기기 수출의 일등공신이 치과 관련 산업이에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에서 안 하는 이유, 우리가 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디펜드(defend)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훨씬 더 큰 기관인데 거기서 죽 안 하니까 이제 복지부로 온 거잖아요. 이것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반론이 필요하고요, 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더 논의가 되고.
또 하나, 연구에는 기초와 응용이 있잖아요, 기초와 산업 부분. 산업 부분을 민간에서 잘하는데 그러면 거기의 의견을 들어 와야 돼요.
이게 할 때는 여러 집단이 민원을 하잖아요, 교수 쪽, 학회 쪽, 협회 쪽 또 개원의 쪽. 그런데 치과산업 그쪽의 의견을 좀 가지고 오세요, 이게 필요해서 자기네 치과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들도 원하는지. 지금 민간에서 R&D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이렇게 설립비가 560억이 들고 1년에 67억 운영비가 든다는데, 아까 100명을 뽑는다는데 계산을 해 봐도 67억 가지고 운영 안 돼요. 연구비를 밖에서 많이 따오기 전에는 67억 가지고 100명이 연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계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잘하고 있는 치과기공산업계 얘기를 들어서 이게 도움이 된다면, 결국 그쪽을 도와주는 게 이런 것 설립목표 아니에요?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초연구도 필요한데 그것은 대학에서 하잖아요. 치과대학이 기초연구 하라고 있는 건데 거기에 연구비를 더 주든가…… 이렇게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67억의 운영비라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570억 설립비를 들여서 언제 이것을 마칠 건지, 코스트 이펙트(cost effect) 그것을 마칠 건지…… 그러니까 치과 관련 벤처회사나 민간 연구소의 의견을 들어 봐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의 연구비를…… 복지부 연구원 많지 않잖아요. 전부 과기부 연구비인데 거기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연구하는 사람들. 과연 이게 필요하면, 연구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미 인프라, 스트럭처(structure) 다 돼 있는데 차라리 우리한테 연구비를 더 달라, 연구비를 더 뽑아 달라, 그러면 거기서도 업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치과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치과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100%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최상의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원에 들어가면 각 대학이나 각 치과병원들이 비싸서 못 쓰는 그런 큰 것,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게 있는가요?
그러라고 첨복단지를 많이 해 놨는데 활용을 안 한다고 거기서는 빌고 다녀요, 제발 우리를 활용해 달라고. 그래서 첨복단지 하나로 해야 되는 것 2개로 쪼개 있었잖아요. 차라리 거기다 투자를 해서 거기를 쓰게 하는 게 더 유용성이 있지요.
성일종 위원님의 대답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4분)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은 센터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 안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 예정 통보 등 신청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윤종필 의원님 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이나 면제․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남인순 의원님과 최도자 의원님 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나 적용 정지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쪽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의원님 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예정 통보 및 분할납부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보험공단이 사전에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공단이 분할납부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체납자가 압류 예정 사실이나 분할납부제도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도 2016년도에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방안을 통해서 150만 원 미만 예금에 대한 압류 제외 사실 등을 체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험공단에서는 개정안에 규정한 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압류 예정 통보서 발송 및 분할납부 안내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시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해서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아직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보서 및 분할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8쪽부터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의 수정의견, 8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통보서 발송 시점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보험료 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을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로 하는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82조 제1항도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분할납부 승인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항은 분할납부 안내 시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을 해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라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 관련해서 제2조와 3조를 신설해서, 압류 예정 통보서의 발송에 관한 적용례 그다음에 분할납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해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이게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자에 의한 하나의 세대원보다는 하여튼 피부양자니까 연대책임도 별로 없고 그대로 따라가지만,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기 지분이 있는 거예요, 세대원이. 그런데 세대원이 요양병원을 가려고 했을 때 주 납부자가 파산을 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납부를 못 하면 모든 혜택이 중단이 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납부를 하면서 이것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소위 요양원 갈 정도의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압류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법인이 해산을 하거나 사업장이 갑자기 도산해 가지고 재산 처분을 빨리 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고지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다 보면 재산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탕감되는 시기까지는 기간이 걸리니, 직장가입자는 상관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주로 납입을 했던 사람 아닌 세대원이 도저히, 지금 식물인간은 아니지만 어떻든 삶의 질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체납된 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77조에 보험료 납부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있는데요.



그다음에 사무장병원.

윤종필 의원님 안으로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에 처분 면제 또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실제로 개설한 자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라는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 억제와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도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약간의 내용상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부칙을 통해 딱 1년의 유효기간을 두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과연 부칙같이 이렇게 유효기간을 1년 정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복지부는 좀 늘렸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안에는 6항과 7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항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을 했고 그다음에 인용조항을 보다 좀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신설 규정이기 때문에 조항 정리를 했고, 지금 한시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는 개정안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현을 명확하게 조정을 해서 별도로 4조와 3조로 나눠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정의견 중에서 17쪽의 6항에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사무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무장까지 감경하는 것, 감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으로 한정을 하고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는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쪽의 시한은 지금 1년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년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을 써서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꼭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에다 담아 가지고, 소위 불법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감경하게 하는 것을 법에 담는다?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 법체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가 타 법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처벌도 의료인이나 사무장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해요.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죄인 줄 모르고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의사 역할을 하다가 빠져 나오려고 하다 보니 소위 여러 가지 징수도 해야 되고, 이것은 좀 해 주자.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도 들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려내느냐는 거지요?







보통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 주는 의사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사실 본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가 좀 힘들……


오늘은 점심시간을 1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속개를 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시부터 의총이 있어요, 개헌 의총이. 그러니까 우리가 50분 동안 심의할 수 있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과 최도자 의원님 안으로서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사법 47조 2항, 맨 밑에 주가 있는데 리베이트 금지 조항입니다. 이것을 위배했을 때 제재처분을 변경 또는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약가입니다,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시키는 것은 최대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 상한이 1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적발됐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적용에서 아예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하는 것, 즉 약가를 인하시키는 규정을 신설해서 처음 걸리면 최대 20%까지 감액을 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40%까지 가중해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상한은 총액의 60%로 하다가 또 재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2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적용 제외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도자 의원님 안은 요양급여 상한금액 감액은 현행과 같이 규정이 없고, 대신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상한은 총액의 60%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요양급여 적용 제외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21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발, 한 번쯤 걸렸을 경우에 현행은 요양급여 적용을 1년 정지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의 4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발 2회 이상일 때는 1년 정지나 과징금은 같고, 대신 요양급여 적용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한 번 적발됐을 때는 일단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겁니다. 이것을 최대 20%까지 감액을 하고, 두 번 이상 걸릴 때는 요양급여비용의 최대 40%까지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에 갈음해서 요양급여 적용을 최대 1년 정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3회 이상 걸렸을 때는 과징금을 60% 부과할 수가 있고 4회 이상 걸렸을 때는 과징금을 120%까지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도자 의원님 안은 적발 1회에도 요양급여 적용을 최대 3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 과징금으로서 60%까지 부과를 하고, 2회 이상 걸릴 때는 적용 정지나 과징금 액은 갖고, 대신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쪽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남인순 의원님 안같이 요양급여의 상한금액 감액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갖고 약제의 요양급여가 정지될 경우에 환자가 해당 약제를 필수의약품인 경우 비급여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2014년 7월 이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규정이 있었는데 7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실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의 상한도 저희들은 현행과 같이 1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위해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을 늘릴 경우에는 비급여로 사용해야 되는 환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과징금 상한은 지금 입법례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업무정지에 대신해서 내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불법이익을 얻은 것을 환수하려는 성격의 과징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전적 제재로서 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으로 1년에 40% 정도 돼 있는 것을 60%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봤습니다만, 남인순 의원님 안에서 120%까지 올리는 안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될 게, 그러면 의약품공급자들에 사실상 지나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예 급여 정지 처분과 같이 의약품시장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안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양급여 적용 제외도 현행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남인순 의원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이 제외되게 되면 환자들은 계속 그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의 접근권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관련 내용 보고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약품공급자,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41조의2의 1항은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액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 블랙 표시해 놓은 것은 두 번 이상 걸렸을 때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제재처분의 가중 기준을 보다 명확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것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2항도 마찬가지로 제재처분의 가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의 요양급여 적용 제외 규정은 현행에는 있지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수정의견 3항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규정 신설과 요양급여 제외 규정에 따른 자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6조 3항 제재처분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규정은 남인순 의원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수정의견 4항은 항 신설에 따른 자구 정비입니다.
그다음에 34쪽 맨 밑에 저희가 블랙 박스로 표시해 놓은 개정안의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는 약사법 제목을 인용해서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6항․7항은 다 자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인순 의원님, 최도자 의원님 안을 다 같이 받아들여서 100분의 60으로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블랙 표시를 해 놓은 3항 부분은 제재처분의 가중 기준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남인순 의원님 안에서 네 번째 걸렸을 때는 과징금을 100분의 12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것이 과중하다고 봐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6항은 항 신설에 따른 자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38쪽에 8항․9항도 자구 정비입니다.
그다음에 39쪽에 3호도 항 신설에 따른 자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에 부칙 적용례가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에서는 리베이트 조항을 위반한 약제로서 아직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의약품공급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2014년 7월 건보법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 부칙 특례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약제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한 번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재처분이 부과된 시점과 무관하게 과거의 모든 제재처분을 한 번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기간을, 시간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5년 이내에 리베이트 행위가 재적발될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약제에만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시간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4쪽․45쪽 개정안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의 다른 법률 조항은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은 약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약가 외에…… 지금 제약사가 가져가는 것은 다 약가만 가져갑니다.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공급하는 약가만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삭감되면 해당 약제의 가격만 삭감되는 거고 나머지 의료행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약사나 아니면 다른 삭감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100분의 100이라고 하더라도 상한액이지 그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몇 회 위반했을 경우예요?





요양급여 정지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결국 환자들이 본인 부담으로…… 우리가 그것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것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반대하고 1년 정도는 환자가 부담돼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급여 정지를 3년을 했을 때 실제로 3년 동안 환자가 약을 못 먹는다고 하면 대체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환자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년 정도라고 하면 사실상은 완전히 퇴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약제가 3년 동안 급여 정지가 된다면 거의 모든 병원에서 자기네들 약품 리스트에서 뺄 거거든요. 3년 동안 처방을 못 하는 약을 병원들이 굳이 그 리스트를 관리를 하면서, 그런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유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년이면 완전 퇴출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퇴출제도는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은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면 3년이라는 요양급여 정지기간은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을 좀 더 세련되게, 일원화되게 운영을 하고, 어차피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 이런 제약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중한 상태로 얼마든지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양급여 정지를 하게 되면 징벌적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환자들은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분들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인데, 요양급여 정지를 시키는 동안에 대체약품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나의 책임과 관계없이 요양급여를 못 받음으로 해서 환자가 피해를 본다면 요양급여 정지기간이라는 이런 징벌수단은 없애고 차라리 과징금이나 다른 대체적인 징벌수단으로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을 받았던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서 또 처벌받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이중적 처벌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6항까지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그래요. 100으로 갑시다.
40, 60, 100이냐 40, 60, 80이냐인데……
의사일정 제33항, 34항, 35항……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3항, 34항, 35항, 36항 등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시53분)
먼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5항까지 4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건의 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도읍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직권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직권말소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는 3쪽에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신고 직권말소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자료 5쪽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5항은 신고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규정이며,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수정의견의 32조 제2항은 허가 영업의 경우에도 허가 취소를 위해서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문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쪽,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위생상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현재는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폐기하거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의 변경 명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한 추가하는 명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신속하게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것은 2014년 백수오 사건이나 또 감사원에서도 법률 개정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30조(폐기처분 등)에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분이나 그 배합비율의 변경 또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신설을 포함한다)을 할 것을’이라는 내용으로, 용기 포장에 표시된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과징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기동민 의원님 안과 정춘숙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은 2억 원입니다. 기동민 의원안은 10억 원, 정춘숙 의원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희도 과징금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매출액이 적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매출액이 많은 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성숙도, 투명성,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아직은 미성숙 산업으로 판단이 되고, 정춘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매출액이 적은 영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양쪽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과징금 상한액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면, 18쪽입니다.
현재 개정의 내용은, 기동민 의원안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10억 원, 정춘숙 의원안은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은 판매 당시의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함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1쪽 조문을 보시면 현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개정안 판매가격으로 기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허위․과대․비방 광고에 대한 벌칙에 관한 사항인데,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 오인․혼동 표시․광고를 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은 저희들이 2017년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2018년 2월 20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처리가 됐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징금 문제에서 기동민 의원안하고 정춘숙 의원안이 있는데, 정춘숙 의원안의 100분의 3으로 해서 하다 보면 조그만 업체들이 과징금이 너무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동민 의원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출 기준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은 복잡한가요?


판매가격하고 소매가격 차이가 뭡니까?




















아니, 판매가격 해 가지고 떨이 판매할 수도 있고 반값 세일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신고된 대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판매가격이 맞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52항부터 55항까지 4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8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성일종 위원님하고 전화 좀 해서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그냥 심의는 합시다.
설명하세요.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수는 되는 거잖아요.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을 준수하여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위해식품정보 등을 국민에게 적기에 공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문자료는 3쪽입니다.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안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것을 종합하여 국무총리가 수립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는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예측 가능성이 높고 또 체계적․안정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본계획은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다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 보고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회의 의무보고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문자료 7쪽,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5년으로 주기를 길게 두는 점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제3항에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보고 규정은 현행과 같이 삭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8쪽,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부위원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주된 부처로서 부위원장에 식약처장을 임명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은 관계부처의 식품안전에 관한 활동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하여 수립하는 것인바 이를 고려하여 식약처장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부총리급과 장관급 위원이 다수임에 반해 식약처장이 차관급인바 조직체계를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차관급 부위원장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쪽에서는 현재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조직체계를 고려해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5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된 중요사항 변경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범위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정받은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지정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조문자료 7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조제3항 이 부분은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서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의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단서 조항을 붙여서요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서 대개의 다른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서 법률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의 제5항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제7항의 경우에는 다소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물 잔류유해물질 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 분야 위험평가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68조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현행법 제61조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서 새롭게 신․변종 미생물 출현 가능성이 높고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수산물 잔류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위험평가기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품질 정책․제도를 집행하는 관리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서 위험평가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자료를 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68조 ‘농산물의 위험평가’는 ‘농수산물의 위험평가’로 해서 수산물의 경우에도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 평가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제3호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에 넣어서 조문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성검사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안전성조사 등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기관인데 실제 지정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재지정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벌의 실익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5쪽입니다.
수정의견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방망이는 못 두드리니까 방망이는 5시 전체회의 직전에 두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5시 10분 전에 다시 만납시다, 여기에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한 분만 더 오면 의결은 할 수 있는데요.
5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56항, 57항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최도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간을 준수하여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및 제57항, 2건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54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