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99)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87)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3)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3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4)
- 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0)
- 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처리에 이견이 없는 안건과 현안이 되는 안건 등을 중심으로 3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외에 기타 계류안건 한 2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다음 소위에서 상정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별도로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오전에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오후에 국민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귀찬 차장님께서 출석하셨는데 차장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찰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찰청 소관 법안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99)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87)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5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총 8건의 법률안을 저희 소위에서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이학재 의원님과 정부가 제출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일반도로 운행 시에는 앞좌석 승차자에게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님과 정부제출안은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띠 착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계도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택시업계에서는 주취승객 등과의 마찰 소지가 있고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8호에 주취승객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31조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 중 하나로서 제8호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4쪽입니다.
두 가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은 수정의견으로서 정부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은 좀 택시 업계하고도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로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비교형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오늘 바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보지요. 업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참고로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32개 OECD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 입법례를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입법체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동승자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에게 의무를 두되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이 홍보 기간을 거치고 해당 업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적용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은 전좌석 안전띠가 시급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업계를 충분히 설득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정부제출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 발급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지문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최초 발급 시에 지문을 채취하고 있고요, 여권은 발급과 재발급 시 모두 지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으로서 엄격한 운전면허증 발급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10쪽입니다.
이 부분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 확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효율성에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정보 사회에서 정보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으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지문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체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원확인제도가 저희 법제에서 통용되고 있고 이미 기성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신체정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향후 발전적으로 고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기해서 의견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규정 신설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규정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를 확인하거나 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의 지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인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과 관련된 각종 통지서 반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정부의 개정안과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한 취지의 의견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예전에 지문 날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라고 많이들 의견을 밝히고는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조차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그 시스템하에 편입시키는 것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당사자 외국인들이 가지는 의견 그리고 외국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은 후진적인 제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향후 발전적으로,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고민의 지점에 대한 해소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려를 부기합니다.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정부제출안입니다.
현재는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는 신호․속도․중앙선 및 주정차 위반 등 9개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이 9개 항목에 5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 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 방법 위반 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의무 위반 등의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이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5개의 위반행위는 보행자의 교통안전과 다른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현재 이러한 위반행위가 영상 등으로 입증되어도 운전자 본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회피할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을 보시면 비고란에 현재 9개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5개 항목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고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요새 국민들께서 교통 과태료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짜증내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수 증가 목적이다 이러한 언론의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 과태료 항목 추가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 근거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는 데 충분히 고려를 해 가면서 조심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일방통행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양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뒤쪽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의 진로 양보 방향과 앞쪽에서 이동 가능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좌측 또는 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법률에서 진로 양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들의 통상적인 인식에 따라 양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양보 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쪽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진로 양보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때 현장의 상황에 따라 좌측이든 우측이든 양측이든 회피하는 방법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제로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있는 차량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긴급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혹은 긴급자동차가 아닌데 긴급자동차인 것 같은 부착물을 붙이고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에 대한 시민들의 순응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좀 강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물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이고요. 박순자 의원님과 민홍철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운전 중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순자 의원안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민홍철 의원안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는 사상자의 구호, 교통소통의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적정보 미제공 시 처벌은 통상적인 뺑소니 운전에 비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시행일은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8쪽 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수정의견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54조입니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현재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요.
19쪽의 148조를 보시면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20쪽의 156조(벌칙) 제9호를 보시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에는 가벌성이 낮다는 점에서 156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의안이고요.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발생 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는 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청구권이 없어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 처벌 관련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즉결심판 청구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보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객들의 폭력행위라든지 위반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단속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제주특별자치경찰의 권한을 조금씩 늘려 주시는 그런 점진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안건.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의견을 김영호 의원님과 권칠승 의원님이 주셨습니다.
일단 김영호 의원님 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가 확인장치 작동과 더불어 모든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안은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등의 여러 사례를 보면 결국은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사고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는 지난 사례의 성과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반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는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처벌 수준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정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이 있고요 시행일은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권칠승 의원님 안은 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차량 내에 남겨진 어린이를 외부에서 발견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상당수가 어린이 통학 외에 청소년 및 성인을 태우고 다양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가시광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규제 강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5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경찰청 의견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고요. 다만 제53조제4항을 신설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이고, 제156조(벌칙)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이러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미 명기하신 검토의견을 보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의견을 밝히려고 했었거든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100% 예방할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병행되어야 될 것이지 확인장치 의무 설치를 배제할 내용은 아닌 듯해서 이런 취지라면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체계와의 관련성 때문이라면 보다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가는 게 많다면 안전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시간도 지금 얼마 없잖아요. 좀 분명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이 법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표지 다음에 있는 목차로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택시 업계 등 추가적인 의견 반영을 위해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번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근거규정 신설은 정부제출안과 일부 자구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규정 신설은 정부제출안으로,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추가에 대해서는 정부제출안, 긴급자동차 접근 시 양보방법 변경은 수정의견으로, 그다음에 물적 피해 발생 교통사고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부과 역시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는 정부제출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 등은 수정의견으로 각각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2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취지, 제명 및 목적 규정입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 제정안 입법 시에는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경찰청의 적정한 업무 범위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의 제목 및 목적 규정에 관해서는, 제정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제명을 범죄예방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지역주민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쪽의 조문대비표는 이 사항을 반영해서 법률 제명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범죄예방디자인을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에 범죄예방 기능을 최적화시킨 설계․기술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계에서 정립된 개념을 보면 감시, 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범죄예방디자인의 핵심적 3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정안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나 범죄예방진단 등 다양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 삭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상용어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법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정안 제2조제2호에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을 본문으로 올렸습니다. 본문 제2조(정의)에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이 외의 다른 각호는 삭제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정안이 지역 범죄예방활동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관서의 책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협력의 본질을 고려할 때 상호협력에 관한 책무 조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의 의견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조 의무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책무도 지역주민의 책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16조 그리고 제18조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체계를 보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8쪽 조문대비표 제3조를 대비해 보시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로 범위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정안입니다.
그다음에 제18조(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 등)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함께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의 책무를 보시면, 국민의 책무라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책무로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0쪽입니다.
범죄예방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이 지향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이 다양한 치안활동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찰청장에게 별도의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진단에 있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의 협의 또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1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이런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진단 제1항 마지막 단에 보면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정안 제2항과 제3항 자료요청 권한과 질문 권한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 제6조는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목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또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정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지역 범죄예방디자인시책의 수립․시행), 제목을 이렇게 바꿨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지방경찰청장임을 감안할 때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정된 강화구역에 대한 범죄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제정안은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운영이 한시적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경찰력 강화 등과 같은 즉응조치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범죄예방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은 범죄예방디자인시책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을 증원하고 다른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간 응원은 경찰직무 응원법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내 협업 체계 구축, 교육․홍보,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은 경찰관의 증원․배치가 기본적인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의 조치들은 범죄취약요소 진단활동을 통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 피난․통제 체계의 구축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상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경찰청장이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7쪽에 제7조제3항 제정안의 계획 수립은 일단은 다른 범죄예방디자인시책 수립에 병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쪽 제정안 제8조제2항을 보시면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경찰청장은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호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자문기구 및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검토의견은 경찰청장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자문․협의를 위하여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0쪽 조문 대비표는 두 가지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사항입니다.
21쪽 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정보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법무부 및 검찰청에서도 이미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범죄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이 수집․관리하는 범죄예방정보를 중심으로 경찰청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기관의 관련 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2쪽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0조(범죄예방정보자료의 관리) 제2항에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했고요. 그다음 제정안 제4항은 자료요청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23쪽 범죄위험지수의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장이 지역별 범죄위험지수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정안의 취지는 지역별 범죄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범죄위험지수를 공표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지표의 객관성 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범죄 등에 대한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테러, 연쇄범죄,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찰청장이 이에 관한 예보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발동요건이 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테러경보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센터의 소관사항임을 고려해서 예보․경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쇄살인, 강도 등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예보․경보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직접적인 경찰청장의 발동 권한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의 발령권자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경찰청장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6쪽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범죄 등에 대한 예보․경보)입니다. 경찰청장은 연쇄살인,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또는 위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권자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예보나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발동을 간접 발동으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 제정안 제2호의 조치 권한과 제정안, 제3항․제4항은 이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8쪽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 등의 소유자, 관리자, 생산자 등은 경찰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 받은 경우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소관으로 재단법인 성격의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정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인증제도는 임의적 인증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전인증제도와 같은 의무적 인증제도와는 구별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그 규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와 경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경찰청이 설립하는 것은 인증 관련 전문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해 이미 민간전문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입니다.
29쪽 수정의견 제12조제2항에서는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리고 30쪽 제정안 제15조는 저희들이 일단 범죄예방디자인센터의 설립에 관한 조문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입니다.
경찰청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검토의견은 경찰법 제26조에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예방 등 협업적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모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의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6쪽입니다.
장 제목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이 많이 축소되어서 현재 각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은 제정안의 규정 내용과 체계상 장 구분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윤재옥 위원님께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꼭 필요했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국가, 경찰 또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모법이 영국의 캐다(CADA: Crime and Disorder Act)거든요. 여기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범죄예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수립하는 정책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반드시 범죄예방 차원의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게 17조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의 의미는 뭐냐 하면 만약에 범죄사건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조항들이, 위원회를 구축을 하고 범죄예방 조치를 취하고 자문을 하고 인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이 근거규정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법 통과됐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규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수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수정이 많이 됐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이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범죄예방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원안 중에는 그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리고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수정이 다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본 취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9쪽의 제4조 부분에 ‘국민의 책무’가 ‘지역주민의 책무’로 변경된 수정의견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 이면에 있는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복리 증진 속에 이 범죄예방이 포섭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찰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이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 왜 이러한 조항이 생겼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보시면, 이 부분 계속 지금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셨는데 국민안전처하고 그 전신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계속 먼저 치고 나갔었던 부분이지요.
각 지역별 범죄위험지수를 공표하고 범죄지도를 공개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발생을 했고 색깔도 빨갛게 칠하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위험지역에 사는 동네냐 그리고 우리 땅값, 집값 떨어진다 이래서 다 철회되고 철회되고 이렇게 왔던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 논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거꾸로 주민들이 경찰에 요구하는 정보요구권의 일환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공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공표 요구를 받아서 경찰이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그리고 현재 미국 전역의 GIS맵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주소만 치면 그 지역의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의 현황, 주소지도 나오고 범죄 통계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 전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많이 있고 경계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선진국 경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보니까 경찰이 하려는 모든 침해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계와 반대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주민의 권리로 인식될 수가 있고 그런 권리 차원에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수정안에서 제외, 삭제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범죄 발생 현황이나 혹은 정도, 분포 등에 대한 공개는 상당히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 혹은 그러한 요구들이 오히려 역으로 경찰이나 국가에 제시되었을 때, 제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9쪽을 보시면 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 경찰은 경찰 스스로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해 주는 인증과 다른 전문디자인이나 건축 혹은 표준 이런 곳에서 해 주는 인증 사이에는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거든요. 일본 경찰도 역시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경찰은 그러한 영국이나 일본 경찰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심지어 중국 공안마저도 별도의 공안연구소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겁니다. 현재 경찰의 그런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외부적인 압력이나 청탁 등으로부터의 자유도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요. 경찰의 본연의 임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규제 작용이라든지 혹은 범죄 진압이나 예방활동과 전혀 성격이 달라 보이는 전문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수인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마 전문위원의 수정 요구로 투영되고 결국은 삭제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경찰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범죄예방 인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만 형성된다면 추가로 다음 회기 때 수정안이, 개정안이 제출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전반적으로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관리라든지 정보활동이라든지 또는 수사활동의 중립성, 객관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신뢰도와 객관도,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뒤에도 수정안이 반영이 됐지만 이미 경찰 R&D에 대한 국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인이 있었고요. 이 부분과 연계하면서 다른 부분보다는 범죄예방 쪽 R&D가 확충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34쪽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이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잘 아실 거고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자율방범대 또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치안활동을 위해서 경찰을 도와서 보조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전국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거나 열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물론 수정안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따르자면 단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자치단체에서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줄까를 자율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가 보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어머니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활동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치안보조 업무를 하는 주민단체들은 위험이 수반됩니다. 우범자들과 맞부딪쳐서, 자신들의 자원봉사 업무를 하려다 보면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야 되고 ‘왜 아이들이 담배 피우니, 왜 여기 이러고 있니’ 또는 때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반격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보상체계가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교육훈련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러한 처음 제정안의 취지 자체가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없는 재정에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한다라는 이런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찰 스스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든지 별도의 입법조항을 마련해서 근거규정을 가지고 그러한 치안업무 보조, 주민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보장 그리고 피해나 사고 시에 보험이나 보상, 그것에 추가해서 기본적인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취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찰 자체에서도 취지는 좋지만 경찰 자체 내에서 이렇게 경찰이 직접 관여를 할 거냐…… 이게 관여하게 됩니까, 자문위원회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관여할 수밖에 없지요, 민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이 법안에는 간사라든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취지는 이게 상당히 좋아요. 국민 누구나가, 지역주민 누구나가 이런 부분을 해서 범죄예방을 하겠다, 그다음에 범죄예방디자인, 여러 가지 취지는 좋은데 민간에 민폐가 끼쳐질 부분은 상당히 유의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사실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경찰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범죄예방이 자기 소관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경찰청에서…… 이 법을 우리가 입법조치해 주지 않으면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국가기관 간에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법상 범죄예방은 명확하게 경찰의 업무입니다. 물론 법무부에 범죄예방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부적인 조직에 관한 근거 법령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재소자에 대한 예방, 교화 이런 차원인데 법무부는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게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부기관 간에 자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경찰이 범죄예방의 주무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런 취지를 소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심사에서는 한 번 더 숙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심사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하자, 말자 결론 내릴 건 아니지만 오늘 그런 이유로 한번 논의를 하시면서 이건 계속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용 가능성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기왕에 검토된 바가 있다 할지라도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점의 여론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라는 건 이미 시기적으로 무르익었을 당시에 다시 한번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제정법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는 따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혹시라도 한 번 더 점검은 모르겠지만 공청회라든지 너무 이렇게 기한이 지연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찰청도 이전에 공청회 등의 노력을 하실 때 안행위 소속 야당 위원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이 내용들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수정되기 전 단계에서 우려가 표명되고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어서 수정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면 훨씬 더 제정안 통과에 있어서 어떤 신뢰가 형성되었을 텐데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안이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선뜻 통과한다는 것은 제어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다음 회기나 이때 한번……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9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수차의 사용 요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장비의 하나로 살수차를 명시하고 있고 살수차의 사용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13조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0조의5제1항을 신설해서 경찰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율하는 것은 살수차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점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체계상 위해성 경찰장비 중에 무기 등의 사용요건은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사용요건을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해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4쪽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수차의 살수 한계․범위․방법 및 기록보관 등의 신설입니다.
현행은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요건과 절차, 살수 한계․방법 등은 경찰청 내부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제11조를 개정해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살수하도록 하며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살수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입니다.
살수차 발사 전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토록 하며, 제3항입니다.
살수차 사용 시 살수차 부착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횟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항 및 제11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 10도 이하에서는 살수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제5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살수차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범위, 한계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살수차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하게 되면 집회․시위 현장의 다양한 양태를 고려할 때 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관련 법이 세부적인 요건에 있어서 저도 지금 원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은 있기는 합니다. 예방적 차원으로 규정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들을 요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수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입장은 있어야지 국민적 공분에 국회가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련해서 살수차를 비롯한 시위진압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때, 그때가 2014년 3월 26일로 되어 있대요. 의원발의안 이렇게 해서 살수차 사용기준을 경직법에 명시토록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경찰청 지침 내용상 수용된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되어서 대안 의결되었네요, 이 내용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4년에 헌법소원이 있었지요?

그리고 거듭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 테레사 메이 당시 내무장관이 의학적인 문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 더 중요한 것이 영국 경찰의 전통에 위반된다, 폴리싱 바이 콘센트(policing by consent),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이라는 원칙에 살수차라는 것 자체가 위반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죄예방 기본법이든 경찰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현장의 일선에서 목말라하는 경직법상에 조금 더 개별적 수권조항의 증가라든지, 권한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동의와 수긍과 신뢰가 필수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수차라는 존재, 백남기 선생님 사건 그리고 추가적인 혹시라도 이번 토요일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용될 경우에 경찰에 대한 시민 다수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국 경찰의 행보를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살수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이미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선 현재 전문위원의 수정안 정도는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특히 예방이라는 차원, 예방 장비로서의 살수차라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은 예방이라는 목적을 허용하는 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경찰청이 조금 양보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살수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에는 사용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소위에서 살수차에 관한 사용규칙에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살수차 사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모든 방안을 갖고 오셔서 한번, 안행위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백남기 농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법안 논의와 함께 모든 방안을 경찰에서는 제시하고 적극적 설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3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집회․시위 현장 경찰 무전통신 내용 녹음․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용한 무전통신 내용을 녹음하여 3개월간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현재 112무전통신을 녹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기술적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시위 시 무전통신내용에 대한 녹음․보존 의무 부과 여부는 법률로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까지 무전통신 내역을 모두 녹음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중단하였는바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백남기 농민 사건 등에서 진상규명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경찰력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남춘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 무전에 대해서 2009년 이전처럼 녹음하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의견을 주신 것들을 보면 우선은 관리기법 노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녹음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꼭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혹은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상시적인 그러한 관리기법이 노출될 수 있을 정도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무전 음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무전 음어를 해독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그 무전 음어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일선현장에서 소대장 근무를 해 보면 다급해지면 욕도 나올 수 있고요. ‘야, 빨리 움직여, 이 새끼야!’ 이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잘못된 용어나 또는 개인의 문제적인 발언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여지이지, 그 부분 때문에 이러한 집회․시위 과정에서 지휘체계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의 투명한 절차적인 합리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비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결정을 나누는 과정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국회도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저의 의사 내용이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이유로 하지 말자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른 데 가서 여야 위원들끼리 실질적인 소통은 다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는 드러내는 발언만 하는 퍼포먼스만 하면 그게 합당할까요?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기법 얘기를 하시는데요. 집회․시위는 범죄자를 수색하고 탐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회․시위는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에서 기법이라는 것은 밀행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밀행성을 전제로 하지요. 관리기법의 밀행성을 들은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놀랍습니다.
집회․시위는 관리입니다. 수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라시면서 본 법은 그런 시각의 교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혹시나 법체계상 이게 집시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약간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집시법은 우리가 볼 때는 집회참가자들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인데 여기에다가 경찰의 무전통신 내용을 녹음․보존한다는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있는 거 같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정도의 지금 관리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기록물도 다 법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기록물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시법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서 공개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들도 채증장비에 의해서 불법 행위를 감독받듯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리 경찰도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런 제도적 장치로 우리가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하나의 다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부패를 막는 데도 가장 좋은 경우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듯이 이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런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법률로 하고, 그리고 또 법률로 해야 이것이 보호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뭘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법률로 확고히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복장에 명찰을 달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복면을 금지해서 복면을 쓰고 집회현장에 오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집회현장 관리를 정말 안전하게 또 가급적 법을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법안이 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막연히 반대하기보다는 이 무전기를 녹음하는 것이 집회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이것을 녹음해서 관리함으로써 또 얻는 이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입장은 이런 사항도 검토하게 시간을 좀 주시고, 또 그 검토들을 보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굉장히 현안으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자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러나 오늘 윤재옥 위원님 또 의견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진짜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좀 그런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대안을 빨리 만드세요.

그러면 이견이 있으시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 심사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귀찬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늘 예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김대년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의하는 중앙선관위 소관 법안 상당수는 대통령 선거관리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위탁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여 주신다면 선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관리가 흠 없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3)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2)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5분)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한 건 한 건 할까요, 아니면 죽 한번 설명을 하고 의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할까요?
그냥 죽 다 하나하나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개선부터 유권자에게 소품 또는 표시물 활용 선거운동 허용까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선거여론조사 개선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조문이 방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 정도로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과 박순자 의원님 그리고 선관위 개정의견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인증제 또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안심번호 등을 도입하자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개정안들과 선관위 개정 의견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등록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 또는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입니다.
현재 세 가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선관위 의견은 저희 전문위원실과 선관위가 사전에 협의해서 일단 거의 동일한 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의견이 저희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와 등록제 두 가지에 관해서 두 가지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쪽 보시면, 등록제․인증제․허가제, 세 가지 형태의 어떤 허용방법이 있는데 일단 등록제는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예시를 보시면 주로 건설업 등록이나 옥외광고업 등록 또 신문 등록 등에서 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인증제는 일정한 표준기준 등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로서 국가통합인증마크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는 법령으로 제한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는 제도로서 마지막에 보시면 유흥주점 허가 등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 그러니까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을 박순자 의원님은 선관위로 했습니다마는 선관위 안과 박영선 의원안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현행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완료된 선거기관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증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는 명칭 또 등록여론조사기관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만 선관위 의견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등록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등록 요건은 조사시스템, 분석 전문인력 등을 구비하는 것을 요건으로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 규칙에 따르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제한조치에 관해서는, 거짓 또는 부정등록 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하도록 했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도록 하고 향후 1년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공표․보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 가능하도록 모든 안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처벌 조항을 보시면,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에는 현재 선관위 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선관위 의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선관위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고 또 영국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은 투표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내 경선이라든가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실제 유권자의 의사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록제라든가 안심번호 도입한다든가 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180일 이전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시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사전 신고하고 공표 제한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의 깊게 봐 주시고 처리가 됐으면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논의하겠습니다.

응답률에 따른 공표․보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응답률이 얼마인가에 따라 공표․보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님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응답률 10% 이하의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률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론조사 응답률 현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35% 정도만 1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63% 정도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을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사용할 경우에 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응답률에 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전문위원 의견과 일치합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심번호 사용 문제.

이 사항은 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첫 번째 결정 사항입니다.
현재는 원내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하자는 것이 첫 번째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안심번호라는 명칭이 법률적으로 쓰이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자는 의견을, 선관위가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안심번호 요청 및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관위 의견에 따라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출한 요청서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현행 안심번호 제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제공 요청 안심번호의 총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당내 경선에서 쓰는 여론조사에서는 대상자 수의 50배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개정안도 50배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의견은 가능한 한 여론조사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 수를 30배수 초과 금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자, 물론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는 주체는 선거여론조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여론조사가 좀 더 실효성 있게 되는 조치를 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안심번호 사용 여부 공표에 관한 사항은 안심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인지를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부가해서 공표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선관위 의견은 안심번호를 사용한 여부를 공표하자는 의견입니다.
7쪽, 관련 처벌 규정입니다.
선관위 의견은 현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사항은 박영선 의원안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 받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항은 주로 유효기간 미설정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야 되는 의무를 해태한 경우나 하지 말아야 될 경우를 벌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같이 벌칙 규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서 수정의견에 다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으로서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선관위에서 개정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거일 전일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후보자 등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선관위 의견은 후보자나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신뢰성․객관성 확보에 논란이 있어 공표․보도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선거여론조사 적용 범위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선관위에서는 ‘다음의 경우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1호부터 5호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 국회의원 등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또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단체 등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은 선거여론조사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서 부당하게 법률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각 1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 의견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그 신분 보유기간 중에 각 1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는 선거비용으로 산입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현행은 선거여론조사의 횟수․비용에 관한 제한이 없어 (예비)후보자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지도 제고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인 여론조사의 남용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자는 안인데요. 이 의견은 지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담당하고 또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발굴해서 조치하는 권한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더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공정심의위원회는 조치권은 있는데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이후에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또는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선관위 개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표․보도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지금은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그 사례를 가지고 이런 행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정심의위원회에 부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3항의 경우 예를 들어 명목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론조사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 지역민의 본인에 대한 지지 의사로 활용해서 공표한다든지 이렇게 만약 선거에 우회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괜찮은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연구를, 검토를 안 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 좀, 여론조사 횟수․비용 산정하는 것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선거의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이것을 딱 1회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비용으로 산입을 해 버린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경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서 또 취지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저는 한 2회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1회로 딱 묶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내신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결정해 버리면 회기 내에 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표창원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심사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그런 공직선거법과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안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허용하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15회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유권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으로 보는 발송방법을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그 횟수를 5회에서 15회로 확대했는데 유권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발송 횟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대비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단은 선관위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동시에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뀌는 것은 현재는 음성․화상․동영상을 제외하고 있는데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기술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동시에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기한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동동보통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뜻을 담아서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인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 하면 현재도 전화기나 컴퓨터 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도 앞으로 향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 법은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그냥 손으로 눌러서 보내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선거운동으로 보고 무제한 허용하도록 하되 어떤 형태로든 20인 이상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용호 의원님은 그 횟수를 15회까지로 했는데 선관위 의견은 현재와 같이 5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라는 뜻을 명확하게 담아서, 이 경우는 한 번 와서 수신거부 의사를 했는데 또 다른 전화번호로 전량 발송하게 되면 그 취지가 무산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번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에서 빠진 것이 불법 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118이지요―하고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부분인데 국회의원선거 때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선거를 치러 보시면서 지나친 문자발송 제한이 자칫, 예를 들자면 실수로 1회 정도 추가 발송을 했는데 이것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등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께도 여쭤 보고, 아직 과학적 검증은 없지만 문자메시지 자체의 지지율 상승효과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비용 증가로만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제․절제만 된다면 굳이 문자메시지 발송의 허용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용호 의원님의 법안 제출 취지 자체는 조금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나친 단속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선관위의 단속지침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경고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이 법안 제출 취지가 좀 수렴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재일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김성찬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행인 1명을 지정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 경우는 제1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 1명, 이 경우는 제3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 1명, 이 경우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인데 제3호에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입니다.
이 모든 개정안들은 제2호의 선거사무장에 대해서는 개정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재일 의원님 안, 정용기 의원님 안, 김성찬 의원님 안은 균형을 위해서 제1호나 제3호를 여러 가지 개정을 했습니다.
49쪽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헌성 해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주체와 관련해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보자와 특별한 관계로서 선거운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개정안들에 따르면 현행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감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선관위 의견은 현재 1호, 그러니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살려 두자는 겁니다. 2호 선거사무장도 그대로 살려두고요.
제3호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한 사람으로, 기존의 조항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한 사람을 삭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헌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가자라는 것이 선관위 의견이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웃음소리)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수행하는 수행원 1명을 더 쓸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8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조항과의 상호 관련성 및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여 형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된 금지행위 그다음에 처벌에 관한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86조제1항 제5․6․7호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제1․2․3호는 더 중한 형태인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85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85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60조에 국가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5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제237조가 있습니다. 23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별도로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장정숙 의원님 안은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문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보시면 제85조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치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성요건이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과 사실 비슷한 면도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성요건을 지난번에 입법을 하면서 반영하지 못했던 구성요건의 취지를 반영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선관위에서 제시했고 이에 따라 그런 구성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그 처벌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선관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을 보시면 현재 제85조제1항의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기관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요.
제2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위를 하는 때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적 형태는,
1.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의 아이디나 별칭을 수시로 바꾸는 방법.
2. 정보통신망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거나 게시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적으로 전파하는 전산장비 등을 활용하는 방법.
4. 자신의 신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58쪽입니다.
현재 이 조항 제85조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 수준을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 밑에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 도저히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떤 목적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나열을 해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직무상 행위라든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정홍보, 국정홍보, 정상적인 행정행위는 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열거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주시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또 간주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망에서 아이디를 여러 개 쓰거나, 네 가지 정도를 나열하면서 이럴 때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조항 자체가 다른 조항하고의 형평성, 불균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헌재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좀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헌재의 취지에도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행법을 목적범으로 하고 또 간주규정을 넣고 행위태양을 이렇게 넣는 데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해서 고쳐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윤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조금 유사한데요. 저 역시도 그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내용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미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다 세련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85조의 1․2․3호 같은 행위로 인해서 기존 85조가 규제를 할 수 있었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목적범이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에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빠져 버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비단 의사표시로 이렇게 선동하거나 치적을 홍보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지지․선전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있을 수……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선관위에서 내놓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법을 내 놓아도 되는 건가요?


이걸 마치 장정숙 의원님 안과 이 내용이 상당히 연결이 돼서 심의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법안 심의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규정을 삭제하자는 장정숙 의원님 안입니다.
불공정 선거보도에 관한 제재조치는 현재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 게재 두 가지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해당 법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장정숙 의원님 안과 같이 사과문 게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현재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정정보도문 게재 조치는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즉각적이고 적정한 피해 구제조치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현재 규칙으로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을 법률로 정해 주시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61쪽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조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라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라고 하고요.
다음 62쪽입니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이러한 사항들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헌결정이 있고 나면 사실상 그 조항은 처벌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법을 정비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히나 소관위 위원인 저희들은 그런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 아까 같은 경우 이미 지나가기는 했지만 장정숙 의원님 안처럼 빨리 처벌규정이라도 만드는 것이 일단의 조치로는 우선 급한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성요건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사실상 헌재 결정문에 비추어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저희가 병행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안 역시도 관련해서 이렇게 총체적인 고민이 되었지만 법안으로 제시되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 안 같은 경우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처벌의 공백이 아니라 사과문 게재 같은 경우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있다든지 헌재 규정에 위배돼서 집행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차제에 이런 수정의견으로 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사과문 게재는 아닐지라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법제에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님과 윤후덕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그다음에 선관위 개정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현재 19세 이상입니다. 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은 현재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병훈 의원님 등의 안은 18세 미만으로 하자는 것이고 김관영 의원님은 18세 미만으로 하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인 16세 미만이라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아닙니다만 77쪽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7쪽은 국민투표법입니다.
이 국민투표법도 78쪽을 보시면 내용이 국민투표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권 연령이 현재 선거권 연령과 같이 19세 이상입니다만 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국민투표권에 대한 것은 선거권 연령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과 국민투표권 연령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6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나 정치문화, 교육체계와 학제, 사회의 발전 수준 및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65쪽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나이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도 의견을 같이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차장님.







발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개정안이 현재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개정의견을 요청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은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SNS, 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개정의견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로 허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단 선거일을 제외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 말․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안은 현재 박남춘 의원님께서 11월 3일 발의를 하신 안입니다.
70쪽 조문대비표를 잠깐 봐 주시면 그래서 59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4호를 신설해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화라는 것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전화로 인정을 하고요. 말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해서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로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소품 또는 표시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개정안이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에서 개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품 또는 표시물, 그러니까 어깨띠나 모자, 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현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유권자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관위 의견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세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선거운동방법 중에 어깨띠와 관련해서는 현재 예비후보자까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예비후보자기간과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가능한데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어깨띠의 특성상.
그리고 소품 중에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관계자 등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주체를 ‘누구나’로 확대해서 유권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고요.
현재 주택과 자동차에 어떤 지지하는 표시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러니까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반유권자는 소품을 활용할 수 없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소품 등을 일반유권자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열․혼탁선거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다.
그런데 윗옷이나 또 마스코트라든지 모자 같은 경우에 이것을 만약에 사용하게 될 때 후보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선거비용에 포함해서.










그래서 황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이라든가 강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큰 차원에서 선거문화를 밝고 이렇게 바꾸자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차장님 말씀처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 말만 하지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잠재적 범죄자들의…… 그런 걸리냐, 안 걸리냐의 이런 암울한 분위기라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유권자, 주권자분들이 주인이냐 손님이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는 유권자분들은 방관자고 손님이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고 후보자와 후보자캠프에서만 막 다니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의 선거를 보면 대부분 주권자, 유권자분들께서 주인이 되는 모습들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선거운동도 하시고 표시도 하시고.
다만 황영철 위원님하고 강석호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까지는 한국의 선거문화가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후보자나 캠프 측에서 도안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암암리에 뭔가 제공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끔 선관위 측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하위규칙에 대한 안도 같이 제시해 주셔서 ‘아,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시켜 주시되 이 방향은 실제로 시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났나요, 어떻게 되지요?
국민투표 이것도 연령 인하하는 것이지요?


3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9분)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탁선거에 제한․금지와 벌칙규정을 적용하자는 박남춘 의원님 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선거의 경우에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금지와 벌칙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위탁선거의 제한․금지행위 및 벌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은 모든 위탁선거에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인데요. 현재 규정되어 있는 의무위탁선거뿐만 아니고 임의위탁선거에도 이런 제한․금지와 벌칙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83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현재 위탁선거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에서 위탁하는 선거, 그다음에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여야 되는 단체가 위탁하는 선거 이런 경우는 대한체육회장선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위탁선거가 있고요.
임의위탁선거는 현재 세 가지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선거라든지,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주택 동별 대표자선거, 세 번째는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 등이 이런 형태로 임의위탁선거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2쪽 좌측 하단을 보시면 현재 개정안의 모든 위탁선거에 적용할 제한․금지 및 벌칙 규정이 있는데요. 제한․금지 규정을 이번에 임의위탁선거에 추가로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또 기부행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선거일 후 답례금지 이러한 행위들이 제한․금지 규정으로 적용을 받게 되고 벌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 허위사실 공표죄 그다음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이러한 사항 등은 벌칙규정으로 임의위탁선거에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위탁선거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및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체계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임의위탁선거는 해당 공공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한․금지 및 벌칙 규정 적용을 현행 체제가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례로 이번에 대한체육회장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인명부 작성이 매우 허술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벌칙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된 상황도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위탁선거법에 들어온다면 입법취지에 맞게 공명선거를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지요?
저희가 만약에 오늘 처리 안 하면 다음에 언제 처리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정기국회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이성호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남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민방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토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 국민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4)상정된 안건
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40)상정된 안건
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민안전처 소관 법안심사자료, 여기 있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섭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김해영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이 2건, 그리고 김세연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해 주셨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님 안에서는 현재 ‘시달’이라는 용어를 ‘통보’로 바꾸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해영 의원님과 안규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2건, 그다음에 김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김해영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자체를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계시고, 안규백 의원님께서 내신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은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신 안은 현행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김세연 의원님 안에서는 국회의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에 있습니다. 5쪽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이렇게 죽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세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가지고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컨대 김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인물 6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김세연 의원님 안에서는 국회의원만을 삭제하고 계신데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현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만 있습니다―이렇게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도 선출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해영 의원님 안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 수정의견은 김해영 의원님 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합의가 됐고요.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대상 추가.

이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본인이 없는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대상에 성년자 아닌 가족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추가하는 내용과 함께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유인물에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미성년자인 가족을 전달대상에 포함하여 본인에게 미전달 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본인의 일방적 선정으로 통지서 전달의무를 갖게 되는 그 수령인에 대해서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형벌에 처하는 것 또한 일종의 법익이라든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저촉되는 측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예비군법이 있습니다. 예비군법의 경우 통지서 수령인을 가족 중 성년자로 하고 있고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군법의 입법례를 봤을 때는 가족 중 미성년자를 배제하면서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의 경우에는 전달에 있어서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 부분으로 예비군법과 체계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의 예비군법과 체계를 맞춘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에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끝난 거지요, 민방위?

의사일정 제1항~제6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6항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또 다른 법률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정부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아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해도 변하면 이게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그냥 초안 훑듯이 했지만 이것은 좀 합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 12쪽 되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 등으로 이렇게 죽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재난에 폭염을 명시하게 되면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재난의 대비 또 재난의 대응, 보상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폭염과 관련해서 특히 보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인 규명이라든지 보상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 12쪽 하단의 각주를 보시면 2009년에 소방방재청에서 폭염분야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서 피해규모의 심각성 및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액의 산정을 위한 기준 등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피해액 산정을 위해 그 이후에, 2009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 그 후속과 관련된 연구 진척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적시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최근 5년간 재해별 인명피해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우의 경우는 85명, 태풍의 경우는 15명, 강풍․대설․낙뢰 등 기타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는 4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사망자는 17명으로 저희가 정부 측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2쪽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폭염 피해의 원인 규명 및 보상기준 등 지원을 위한 연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입법조치 모색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경우 현행법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규정을 활용해서 대처하는 방식도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으로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부들 나이가 드신 농부께서 대부분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날씨가 더워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몸에 기저병이 있어 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역 결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 후속해서 2012년도 다시 용역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폭염을 재난으로 선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용역 결과이고 또 다른 나라 같은 사례를 봤을 때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확인해 보니까 재난으로 분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재난의 정의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 포함 여부입니다.

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북한 측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대비라든지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군의 침략이나 도발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안보 및 비상사태 등과 관련된 법령, 예컨대 계엄법이라든지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등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북한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그 입법 취지와 함께 사회재난에 열거된 다른 피해 등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사회재난 정의가, 유인물 16쪽 다음 페이지 현행 용어 정의를 보시면 나호의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해서 이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정부 측에서 입법 취지를 대통령령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안보나 비상사태에 대한 법령, 즉 계엄법이라든가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다가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 관련 기본법, 다시 말씀드려서 민방위법이라든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상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 정부 측 의견이 타 법령에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셨는데 깊이 있게 살펴보셨어요, 딱 이 내용이 어느 법에 들어가는 게 마땅할지?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할까요?
지금 침략이나 무력 도발 그것에 의한 피해는 관련 법령, 지금 말씀하신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박정 의원이 지난번에 법률안 발의 때 와서 설명하던 게 있던데요. 북한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라든지, 확성기 소음 노출에 의한 피해라든지 또는 전파 교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수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것인데 그런 데 대한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적이 어떤 수공작전을 해 가지고 갑자기 저수지의 물을 터뜨린다든가 하는 것은 다 대비책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법에.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면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 연구․개발, 안전문화 시책 마련 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구체적 조문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면,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추진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시책 마련이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뚜렷한 차별성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인물 20쪽에서 기본적으로 시책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를 담으면 개정안에서 낸 4항의 입법 취지도 반영될 수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에서 용어 통일상에 혼선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취약계층의 용어를 통일하고 호의 배열 순서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표준화된 매뉴얼’은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매뉴얼 표준안’이므로 이번 기회에 그에 맞게 같이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18쪽 이하 20쪽까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중에서 한 가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0쪽에 보게 되면 6의2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리 강화’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현재 안전권리라는 것이 법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권리’라는 용어 대신에 ‘안전관리’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쓴 이유가 강한 입법 취지를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뉘앙스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에서 6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법안 전문 좀 봅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지침의 개발․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디테일한 정책 추진 사항들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한번 저기하고요. 저는 우리 안행위가 죽 일관성을 유지해서 논리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으면.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7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항 부분에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을 써 가지고 의무 규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입법이 되는 경우 예컨대 해당 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하든지, 단정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난대응 의료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재난에 특화된 재난대응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료법인 등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컨대 재난으로 인한 특수질환 집중적 치료라든지 관리 등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 또한 행정기관 부속기관으로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는 저희가 관련 조문을 30쪽에 참고자료로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도 있다는 점과 함께 정부 내에서 의견이 어떻게 조율됐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현재 돼 있는 재난의료시스템, 권역별로 즉각적으로 부상자라든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큰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난대응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민간에 위탁하면 너무나 커다란 위험이 있다. 이게 평상시에 다른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비워 두는 병동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압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게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고요. 국가 예산이 민간에 지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법안을 왜 이우현 의원님이 내셨느냐 하면 용인 지역에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비용 조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재난대응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고 지원을 받아서 짓고 싶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연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야 용인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그런 재난대응 의료기관 원칙에 어긋나고 국고 지원의 여력이 없고 특혜성 시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사연이 좀 있습니다.



자, 끝난 것이지요?

이성호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