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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제에 이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는 어제 총 54개 부처 중 16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고 앞으로 38개 부처와 공통사항 및 보류사항 등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가급적 부처별 심사 및 공통사항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보류사항과 부대의견, 감사요구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을 시작으로 해서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분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산림청 차장 박종호입니다.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산림청 기획조정관 최병암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2권 93페이지입니다.
 산림청에 대해서는 총 18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등 단기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징계 시정요구에 대해 산림청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우리 청에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징계 1건에서 주의로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구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불인화물질 제거사업과 덩굴류 제거사업은 2017년도 여름 산불입니다. 7, 8월 산불이 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에는 61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예방이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비비 사용으로 인해서 소각 산불 건수가 39% 감소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음을 감안하셔서 징계를 주의로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저희가 나름대로 여름철 산불이 최근에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주의로 완화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비비 사용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사업이 산림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전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각 부처에서 예비비를 잘못 집행한 책임도 있지만 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 2018년도 추경 때 단기일자리사업 예산이 그때 얼마가 계상이 됐나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작년도 추경은 ‘청년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3조 8000억 청년예산으로……
 얼마요? 3조 8000억?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3조 8000억에, 2018년도 지금 오늘, 어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 부처가 단기일자리사업 때문에 전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작년 2018년도 투자해 가지고 단기일자리사업한 전체 예산 통계가 나오나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비비는 집행된 게 한 80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800억?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전 부처 단기일자리사업에 투자한 예비비가 800억밖에 안 된다고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예비비는 800억밖에 안 됩니다. 뭐 2억, 3억씩……
 제가 볼 때는 800억 더 될 것 같은데?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닙니다. 공공기관 자체 자금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용해서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산림청만 해도 66억 원이에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비비로 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위원님, 저희 산림청은 덩굴류 제거사업에 13억하고……
 각 부처, 기재부에서 2018년도 단기일자리사업에 투자한 예비비 그 내역 자료를……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주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리고 예비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묶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지상욱 위원님.
 일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견인데요. 어저께, 제가 부처는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개 위원회 중에 2개가 이미 끝났고 2개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 명단을 다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현황만 5부를 줬어요, 도대체 왜 5부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5명 나눠 주라고.
 그러면 이것을 구별을 해 드려야지 왜 나한테……
 그런데 지금 나머지 3개 것이 없어요. 나머지 3개 위원회 것이 없고요. 그래서 그 3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다시 제출 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차관한테도 어제 분명히 단기일자리로 들어간 비용 예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 명수가 기존에 일자리 창출한 이 정부의 통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달하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서 다시 제출을 오늘 오전까지 받을 수 있게 위원장님이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어제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단기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예비비로 배정을 해서 했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된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창출된 사람 수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 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한 성과통계에 어떻게 포함이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이어서 박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한두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부처별로 본예산이든 예비비든 가리지 않고 비목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전용도 해서 단기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물론 일자리사업 중요한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홍보성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원안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 문구 수정보다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위성곤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산불예방 감소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통해서?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39% 감소했습니다.
 지금 사전제거반하고 덩굴류제거반이 한 일은 어떤 일들을 한 거지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덩굴류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이면부에 덩굴들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가을이 되면 칡넝쿨 같은 경우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산불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인화물질 같은 것들이 여름철 행락철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산불을 유인할 수 있는……
 덩굴류는 그렇고 사전제거반은?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휴지라든가……
 휴지라든가 아니면 잔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워 내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을 한 거예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덩굴류제거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사업 전체 중에서 덩굴류사업을 설계해서 하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여름철 산불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을을 위한 덩굴류제거사업에 별도로 예산이 없었고 숲가꾸기는 미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11월이나 12월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존 사업을 쓸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일자리도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불 사용되어진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향후에는 본예산에 배정을 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련해서 징계조치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의조치 정도로 해야 된다 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장님, 이것 해서 몇 명이 며칠간 몇 시간씩 했나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산불인화물질제거반은 실적이 666명에 50일 고용을 했습니다.
 50일?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그러면 매일 666명이 50일씩 했다고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덩굴류제거사업도 669명을 2개월간 고용을 해서……
 지금 효과가 이거 해서 39%가 줄었다고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소각 산불입니다. 전체 산불 건수가 아니라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그러면 지금 하신 내용과 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차장님, 그러면 덩굴류는 왜 작년에만 나왔지요? 덩굴류가 산에 나무덩굴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대부분 칡넝쿨입니다.
 그런데 칡넝쿨이 18년만 왜 이렇게 나왔나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덩굴류제거사업은 기존의 숲가꾸기사업으로 설계가 필요할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산불이 워낙 많이 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불가피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비비니까?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그런데 작년에만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덩굴류가 많이 생겨서 제거하는 원인이 생겼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여름철에 산불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
 차장님, 여름은 매년 있고 덩굴은 매년 나오는데 왜 작년만 이렇게 덩굴류를 특별히 예비비를 해서 할 만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질문의 포인트를 아시고 그것만 답해 주세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산불이 다른 예년에는 한 3건이었는데 61건으로 발생이 돼서 가을철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차장님, 덩굴은 작년만 나오고 17년 이전에는 안 나왔나요? 왜 덩굴류가 작년에 특별히 이렇게 불에 인화물질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에서 농민들하고 산촌에 있는 임업인들이 덩굴류 때문에 여러 가지 임산물이나 농산물 피해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청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장님, 지금 자꾸 딴 얘기, 일반론을 말씀하시지 말고 예비비로 쓰면 예비비 쓰는 기준이 뭡니까?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비비는 시급하게 저희들 산림청 같은 경우는 저희 예비비의 대부분이 재해대책용으로 쓰는데 저희들은 산불을 재해로도 보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상황일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산불예방을 매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 못 하고 이렇게 작년에는 덩굴이 많이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불 발생 건수가 여름철에는 거의 안 나는데 작년 2018년도에는 7․8월에 61건이나 산불이 나서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각별하게 가을철 산불에 대해서……
 그러면 덩굴이 매년 반복되는 겁니까?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그래서 덩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덩굴류제거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하시지요. 차장님, 답변이 안 된 것은 추가로 하더라도 좀 짧게 하세요.
 아니, 묻는 것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작년에 왜 덩굴이 문제가 되어서 산불이 많이 났느냐 했으면 그것만 답하라고요. 왜 자꾸 저렇게…… 우리 차장님이 저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것 갖다가 단기일자리 막 뿌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예비비가 전부 얼마였습니까?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쓴 것이 26억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 집행되고 얼마 남았어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이 29억입니다.
 그리고 전체……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저희들 전체 예비비는 330억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아니, 산불로 해서 예비비로 받아서 쓴 것. 여기 두 번째 보면 예비비 14억을 배정받았다고 그러는데 해안방재림 조성 이것 14억 받은 것이지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그러니까 단기일자리로 해서 받은 것은 덩굴류제거사업하고 산불인화물질제거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안방재림사업은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울산하고 전남․해남지역에 해안방재림 10㏊를 한 것이라서 그것은 일자리……
 그래서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고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전체적으로 지출, 덩굴류제거사업은 14억을 썼고요, 산불인화물질제거사업은 16억……
 쓴 게 아니라 집행이 안 된 잔액이 얼마가 있느냐 이거예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저희는 기존의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걸 쓴 겁니다.
 아이참, 차장님! 차장님은 문제의식이 하나도…… 인화물질 사전제거작업, 덩굴류 제거작업으로 예비비를 얼마 받아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거예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81억을 배정받아서 지출액은 78억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은, 3억 6000이 불용이 됐습니다.
 덩굴류하고 인화물질?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예.
 그다음에 해안조림사업은 얼마 받아서 얼마 저기했나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해안방재림은 기본적으로 울산 동구는 6억 7000 썼고 전남 해안은 5억 6000 정도 썼습니다.
 차장님, 전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불용이 됐느냐는 거를 묻는데 자꾸…… 총액만 얘기를 하세요.
 전문위원님!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여기에 보면 해안조림사업이 14억 중에서 3900만 원 쓰고 13억이 이월된 게 맞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게 설명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인화물질제거하고 덩굴류는 시기는 몇 월 달입니까?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시기는 11월․12월입니다.
 11월․12월에 예년간 화재가 몇 건씩 납니까?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보통 예년 기준으로 보면 440건, 863건이었습니다.
 아니, 11월․12월에요. 월별로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10년 평균 같은 경우는 18건수고, 12월 달에 18건수입니다. 18년에는……
 그러니까 11월․12월에 눈 오고 그러는데 이것 단기일자리, 알바용으로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해안조림사업도 14억 받아 가지고 3900만 원 집행하고 13억 남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 불승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승인하면……
 우리 구 차관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예비비 불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금 거기에 따라서는 환수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못 쓴 부분은 불용해 가지고……
 그것은 문서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비비가 불승인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것을 문서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일자리에 이것 급조해 가지고 11월․12월에 말이야, 그리고 39% 했다는데…… 그다음에 14억 받아서 말이야 3900만 원 쓰고 불용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어제오늘 상당히 중복되게 하고 있어서 주장은 좀 생략하셔도 그 취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지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료는 바로 부처에 이야기해서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 자료 관련해서, 구 차관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나한테도 단기일자리 관련해서 부처별로 본예산․추경 합쳐 가지고―구분이 되면 더욱 좋고요―사람 수, 어떤 내용, 몇 시간, 며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답변할 때 포인트의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맞고요.
 지금 본인들은 일반론으로 잘했다고 계속하니까 당연히 확인하려면 팩트를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렇게 좀 하시지요. 사실은 우리 간사님들도 이야기하지만 한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 버리면 이 한정된 시간에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이종배 간사님.
 어저께 본 위원이 부처에 자료 요구했는데도, 어떤 것은 어저께까지 달라고 그랬는데도 전혀 아직 안 왔어요. 오늘까지 달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전부 다 좀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고.
 단기일자리 문제는 좀 정리해서, 기재부에서 총괄 정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기금 변경한 것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자료 보고 한 번 더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꼭 추가하셔야 되나요?
 예, 위성곤 위원님.
 예, 하나만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산림청에서 해안방재림조성사업을 했는데요. 14억 원을 배정받아서 교부하고 3900만 원만 실집행되고 13억 6100만 원은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해안방재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겨울 동절기에 여러 가지 활착 문제나 이런 게 이렇기 때문에 예산 원인행위 해서 일부 쓰고 그다음에 봄에 날이 풀렸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로 한 이유는 뭐예요?
박종호산림청차장박종호
 그때 조선 경기침체로 울산하고 전남에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 보고 있나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없으면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청 관계자분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해양수산부차관 김양수입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1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총 42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1번,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 해수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사유는 무역이득공유제가 FTA 수혜사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서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역이득공유제가 FTA 이익만을 산출하기 어렵고 또 동일 산업 내에서도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혼재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한중 FTA 도입 당시에 농어업 피해 지원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정부에서 당시에 도입 불가 입장을 제출하였고 국회의 여야정합의체에서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상생기금 등을 통해서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도 같은 입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문제를 지적한 서삼석 위원께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차관 이야기는 서삼석 위원이 무슨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했었어야지, 앞으로 하겠다는 걸 지금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우선 김양수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서삼석 위원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겠다’ 발언 취소하십시오.
 국회의원이 차관님 부하입니까? 발언 취소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취소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차관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이득공유제를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무역이득공유제가 실질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대기업 등 그 당시에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농어업에 피해 보는 농어가들에게 지원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1조 원?
 예,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협력기금 얼마 마련돼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현재 599억 마련돼 있습니다.
 1년에 1000억씩 해서 10년간 1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금 559억밖에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정부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제가 볼 때 우리 서삼석 위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도대체 해수부가 노력 안 하고 정부가 노력 안 한다, FTA로 농어가는 피해를 보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 보고 하라는 건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부하고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어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공기업하고 일부 민간기업만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만 이득을 취해 가면 되는 겁니까?
 저는 관련해서 문구는 어렵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기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징계를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 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해수부하고 해서 또 문제 제기한 서삼석 위원 포함해서 제도개선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논의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고사항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120페이지에 독도입도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독도입도지원센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과거 정부 때 민주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가 건립이 안 된다고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국민 자존심을 긁는 일이라고, 또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 영토주권을 스스로 훼손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와서 지금 다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왜 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독도지원센터가 동도에 철구조물로, 2층 구조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안전관리 문제나 환경이나 또 문화재 경관 등 문제가 있어서 관계부처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나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 건립 안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예산을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2014년도에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 보류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2017년도에도 국장급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전문가 간담회 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4차 독도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때 사업 방향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방침을 세웠으면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 추가해서 지금 환경부 이야기 말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다른 사유가 있어요?
 외교부지 뭐, 외교부.
 다른 사유가 있냐고요, 해수부차관이 보기에.
 외교부가 반대하지요?
 외교부하고 아마 문화재청하고 두 군데 같은데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외교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유든 간에 말이 안 되지요. 5년간이나 같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심의 때나 우리 해수부에서 책임지고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거기 124쪽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시정, 이것 있잖아요, 이게 예산 실집행률이 76%밖에 안 되었네요. 이건 본사업인가요, 추경인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추경입니다.
 추경?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추경이 몇 월이 되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작년 5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실집행률이 76%밖에 안 되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
 이게 추경도…… 추경 편성 기준이 뭔가요? 차관님, 추경 왜 편성하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추경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나……
 다른 얘기하시네. 어느 때 추경을 편성하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본예산으로 편성하기에 좀……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추경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는데 76%밖에 안 된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이게 그때 당시에, 추경 편성할 때 당시에는 고용 위기 지역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도 군산․통영 등에 좀 산란장을 조성하는 예산안으로 추경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18년 5월에 했으면,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경 편성했으면, 5월 달이면 나머지 6개월, 8개월 동안에 집행할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76%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은 사전 계획 불충분한데 쓴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인데 이런 거야말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미 시정으로 했고 부처가 수용을 했고 또 추경의 집행률만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면 다른 사안과 계속적인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잘 생각을 해서 해수부에서 시정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른 보고 사항 없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없으면 해수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분들은 가시고요.
 해양경찰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분은, 출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해양경찰청차장 류춘열입니다.
오윤용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오윤용
 기획조정관 오윤용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28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은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함정계획정비 사업 관련 과다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의, 시정요구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이게 보니까 약간씩 다른데 의견들이 바뀐 거예요? 애초에는 수용했다가 바뀐 겁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이 부분은 시정요구가 주의인데 낮춰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에서 바뀐 거예요? 부처 의견이 처음부터 불수용이었어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수용 아니었어요?
 처음에 수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처음에 수용이었잖아요.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예, 우리 기관은 시정……
 아니, 처음에 수용 아니셨냐고요.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일부 수용입니다.
 일단 부처 의견 이야기하고 그 경위도 이야기해 주세요.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일단 부처 의견 이야기하고 이게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그 경위도 이야기해 주세요.
 차장이 이야기하세요.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함정 수리 중 예상치 못한 수리계속 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고’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까 경위가, 처음에는 수용에서 바뀐 거예요 차장?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처음부터 일부 수용이었습니다.
 일부 수용?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예.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차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을 지금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차장님 말씀은, 여기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앞으로 개선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을 계속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함정이 수리가 들어오게 되면 미리 필요한 부속은 수의계약이 아닌 자재를 확보하게 되는데 수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예를 들어서 전자기판이 수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기판이 불량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일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관계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는 부합되는 거예요?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하다가, 어느 업체가 했는데 나중에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수리업체를 정할 때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수리업체를 정하는 거하고 자재를 수의계약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를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예. 수의계약은 주로 자재를, 부속품을 긴급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상욱 위원님.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조금 답변의 부적절함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일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장비 및 자재 구입 시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한다’라는 그 표현을 빼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요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표현은 수리를 하다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수리업체랑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했던 기판의 손상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표현을 주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쟁입찰이고 그것 하던 와중에 생기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경쟁입찰로 하면 수리하는 시간이 중단이 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단 1건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그렇습니다.
 좋은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경쟁을 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고 건당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할로 구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감사원 총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경우?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싶지만 국민의 세금을 더 정확하게 쓰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불수용하는 내용의 답변을 주신 걸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수리 계속 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 일부 수의계약으로 구매, 매년 소요되는 수리자재 면밀 분석 후 사전 구매하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함’. 이거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리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해서 뜯어보니까 뭔가 예상치 못했던 부품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자재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수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이것을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수용을 못 하겠다 하시면서 매년 소요되는 수리 자재 면밀 분석 후 사전 구매하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솔직하게.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좀 더 마음가짐을 일반경쟁을 아주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됐어요?
 아니, 이건 말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년 소요되는 수리 자재 면밀 분석 후 사전 구매하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한 것 일부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서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 하는 문장을 빼 달라고 얘길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낮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서 하세요, 주의 받고. 주의 받는 것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불수용합니다, 제가.
 차장,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문구를. 사업의 장비 및 자재 구입 시, 어떻게 바꾸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차장님, 지금 요구하는 요청안을 말씀해 보시라고.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그건 알고 문구를……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문구를 시정요구사항 문구 중 ‘수의계약 관행을 지양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재 구입 시 계약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이렇게만?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이 아주 빠져 버리면 그렇지 않을까? 다른 뭔가 이 취지가 있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양은 절대 안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위성곤 위원님.
 지금 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한 업체에 66건, 91건, 71건 그렇게 한 업체로 몰아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각종 전기통신 자재를 구매하는데 거기만 있겠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물품이 다 비슷하게 있을 텐데, 이 함정이 있는 지역에 다 수리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건데 다른 업체는 사용하지 않고 왜 여기만 특정해서 사용하느냐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행은 당연히 지양해야지요.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구를 바꿀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추가해서 ‘특정 업체에 집중하여 수의계약하는 행위는 근절해라’ 이렇게 저는 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춘열해양경찰청차장류춘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문구 수정은 하지 않아도 그 관행이라는 것이 나쁜 관행을 말하는 것이니까 ‘관행을 지양하고’ 그대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지상욱 위원님, 주의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유지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주의로 하고 이야기하는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이미 나왔던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잠깐,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내용을……
 그런 취지를 담아서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 추가보고……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없습니까?
 132쪽에 보면 ‘함정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했는데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함정 도입 등 실질적인 전력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 이것을 시정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18년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데요? 지금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최종본이 뭐예요? 그런데 해경은 왜 이게 자꾸 틀려?
 이것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인데……
 최종 뭐예요?
최철민입법조사관최철민
 제도개선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시정으로……
 잠깐만요.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할 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전에 이야기할 것 하고 하십시오, 조금.
 이게 해경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게 왜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물론 최종적으로 어제 밤늦게까지 부처하고 협의하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최종본을, 원본을 못 바꾸면 딱지를 붙이든지 아니면 추가로 메모지를 주든지 해서 가능한 최종본을 위원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렇게 노력하시고, 이것은 일단 지금 제도개선으로 최종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김수민 의원님께서 시정요구유형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안 바꿔 줘? 내 것은 안 바꿔 주고 딴 것은 바꿔 주고……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재 위원님 문제 제기가 잘 해결된 것으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라는 건데 제도개선으로 적절합니까, 이게? 내년 예산을 확보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산안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참작해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이라는 게 명시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확보 등의 추진 방안이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 가지 것들을, 뭘 하려고 하면 돈은 들지 않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들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다른 부처는 성함도 이야기합디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37페이지입니다.
 산업부에 대해서는 총 75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점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부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님.
 정승일 차관님, 제도개선 수용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 환기 좀 시킬게요. 여기 장비 도입 낙찰 반납……
 잠깐, 몇 페이지 몇 번입니까?
 192쪽 보면 장비도입이 회계연도에 도입이 53%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리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이것은 국고로 반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저희가 국고 반납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잘하시네. 이것 반납이 되어야 되고, 이 장비도입도 그렇고 다음 쪽의 장비도입 똑같은 케이스인데 낙찰차액을 국고로 반납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도입할 때 이게 53%밖에 도입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제도개선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일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제도개선할 때 이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업통상부에 대해서……
 잠깐만……
 박완수 위원님.
 지역투자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잠깐, 몇 페이지 몇 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200페이지. 지역투자촉진사업 집행률이 추경에 567억 원이 반영됐는데 563억 원이 이월됐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왜 이월되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위기지역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금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단 말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투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조금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이월액이 대부분 다 8월 기준으로는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들이 투자계획 수립이 좀 지연됐다든지 그다음에 조선업종 위기지역인 지역에 대해서는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사업 다각화가 다소 지연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집행이 저희가 미흡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입니까, 순수 국비 사업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자체 매칭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자체 부담은 원할히 되는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별문제 없습니다.
 지금 조선기자재 같으면 대부분 우리 영남권에 많이 입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조선업 불경기 때문에 기자재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많이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지원 조건에 있어서 규제가 많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 올리면요, 이게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기업들이 이 예산 사업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 다소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투자 상황을 보니까 본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됐고요, 추경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 되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특허청 준비하게 하십시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참여하신 분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창특허청차장천세창
 특허청 차장 천세창입니다.
강경호특허청기획조정관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 강경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12페이지입니다.
 특허청에 대해서는 총 13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허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세창특허청차장천세창
 특허청 국회에서……
 모두 수용한다?
천세창특허청차장천세창
 예,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관계관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천세창특허청차장천세창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준비하라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참석하신 분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입니다.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상훈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25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총 63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7건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의 2번,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R&D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첫 번째 시정요구에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 기관은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게 지난 8월 14일 R&D 혁신방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간소화, 사업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유념토록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유형대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뭐라고요? 상임위에서 ‘주의’ 했잖아.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 예, 죄송합니다.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뒤의 주의는 그대로 하고 위의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R&D는 현실적으로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기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잘 고려하여 또 부처가 이야기하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7번,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도이탈자 증가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중이고 특히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현장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개선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서 요구사항 특성상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상임위도 그러니까.
 그러면 상임위의 의견 또 부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8번, 특성화고 취업대상자의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 필요성과 관련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주의 중 시정요구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하고요. 다만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맞춤반을 구성해서 신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또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 위원님.
 상임위원회……
 상임위대로 제도개선 해요, 제도개선.
 예, 상임위의 의견인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추가 다 한 것.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9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 문제와 실집행률 부진 문제와 관련한 시정요구에서 주의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희망합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보급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부터 사업 추진 방식을 개편해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또 전국 19개 지역에 설치된 제조혁신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실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의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여기 보니까 지상욱 위원님이 주의를 이렇게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주의’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와 지상욱 위원님, 부처 의견을 참작하여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10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율 등 개선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 중 제도개선,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하십시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는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을 하고요.
 여성기업종합센터에 낙후시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친화시설인 휴게실이라든지 수유공간 등을 구축하고 또 사업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취업을, 입주율을 제고시키는 것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중기부차관님!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지상욱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잘 올리세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해서 제도개선으로 지상욱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실 걸 믿고 제도개선을 추천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지금 저한테 하시는 건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관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업 입주율이 저조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입주율이 올라가고 운영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제도개선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우선 특별히 지역별로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울산․경남지역이 지금 이 지적을 받은 대상이고요. 결국에는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켜서 조금 혜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의 입주율도 높아지고 또 입주한 기업들이 성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홍보효과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또 입주기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과를 좀 높이면 충분히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기업과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해서 실적을 개선시키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두 가지입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개선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런 거라면 오히려 시정을 해서 더 잘하시는 게 도와드리는 것 아니에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니, 그게 결국은 제도개선 의미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법률 위반이 아니라서요 동의해 주시면……」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도 제도개선을, 이런 취지를 생각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62페이지입니다.
 14번, 청년장병과 청년구직자 취업 유지율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해당 협력사로 취업 확대방안과 관련 시정요구, 제도개선, 주의,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하시고 이게 이 정권하고 동일한 유형인지에 대해서도 차관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부처 의견은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장병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었고요. 교육을 받아서 청년장병들을 취업으로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한 대로는 어느 정도 수료를 했고 또 인식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한 3일 정도 교육을 했던 것을 이제는 3개월 정도 파견을, 파견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그 장병들을 보내서 충분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충분해서 이것은 개선이 가능하고요.
 또 부모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의 장래성이라든지 일자리에 우수한 기업이라는 것들을 소개를 통해서 장병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써 충분히 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께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이게 청년 취업을 위해서 군에 근무할 때 취업훈련시켜서 제대하면 현장에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정 의견도 있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시정으로 될 것은 아니고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게끔 잡 트레이닝을 군대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그 시스템을 지상욱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잘 드리시고 내년에는 이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제 의견은 안 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이현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동의한다, 안 한다는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차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상임위의 의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도를 세우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육을 3개월로 늘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안을 추후에 설명을 해서 저희가 잘 수용을 해 드렸다는 확신을 갖게끔 추후 보고는 좀 해 주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지적하신 내용 반영해서 추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보고할 것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9번, 청년상인 영업유지율 저조 문제에 대한 대책 관련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는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사유가 청년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또 기본적으로 점포의 입지가 많이 낙후되어 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청년상인들의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또 사후관리를 좀 강화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몰 주변의 인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른 여타 사업들과 병행해서 그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럴까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나온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더 이상 보고가 없으면 이현재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차관 또 이야기할 것……
 차관님 얘기할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274페이지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폐지 필요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일자리안정자금, 그리고 거기 기업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도 주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혜택도 주는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 그래서 그러한 우대조치를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우선 영세기업의 애로를 완화해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해서 가점 방식으로 우대를 했던 것이니만큼 이 부분은 시정보다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들 없이 우대를 폐지하는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수용을 했다가?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니,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하지. 바뀐 거냐고 묻는 거예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어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결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들은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시정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차관님, 부처에서 시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 주니까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더 차감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니면 못 챙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으면 귀책이 거기 있는 거고 기회를 드린 건데 다 수용이라고 해 놓고 지나고 나서 여기 오니까 이제 와 가지고 못 챙겼으니 다시 해 달라고 이 시트에 박혀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정을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주의 뭐 이렇게 다 응해 드리니까 그냥 저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 같으세요?
 이렇게 하지요. 실제 내용이 시정이든 또는 제도개선이든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는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차관?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것……
 위원님 또 무슨 의견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바꾸자는 의견이 아니고 그대로 시정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몇 번인지 말씀해 주세요.
 264페이지.
 차관님, 제로페이 있잖아요. 제로페이 예산을 예비비․기금에서 30억․47억을 했는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게 2018년 6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게 2018년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당초 이게 이월될 것이, 또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저희들이 6월 달에……
 예비비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든지, 왜 기금까지 넣어서 했어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비비를 승인받고 신청했을 그 시점은 7월 정도 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승인이 되고 그 시범사업을……
 그러면 언제쯤 되면 다 집행이 됩니까, 이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이것은 금년……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제로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당초 확보된 예산이 금년에 언제쯤 집행이 될지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제로페이사업의 성과가……
 이게 시도별로 설치하는 거지요, 제로페이?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현재 진행 상황과 성과를 자료로 좀 주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로페이사업을 할 겁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지금 SPC 사업으로 해서 민간으로 넘어가서……
 아니, 민간에서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고 촉진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아직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설치하는 동안에는 일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은 제로페이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지금 다른 신용카드나 이런 것은 이미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갑자기 이 제로페이사업을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차관님이 판단하실 때 이게 고객이나 가맹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일단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가 가장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왜 소상공인 가맹점 확대라든지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보면 예산 집행이 5%에 불과해요. 물론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12월 달에 했다고 하지만 현재 이 결제금액을 보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0.015%에 불과해요. 전국적으로 하면 0.000 몇 %예요. 이런 사업을, 지금 내가 볼 때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카드 쓰는 것보다 더 불편합니다. QR 코드 스캔해야 되고 금액 입력해야 되고, 더 불편해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 60억 원을 올해 또 편성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아주 낭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60억 원 홍보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제로페이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 수입 감소분이 서울만 하더라도 330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가입도 안 하고 집행도 안 되는 이 제로페이 사업을, 고객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초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9월 달 현재 가맹점이 지금 한 29만 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일 결제……
 가맹점이 늘어도 고객들이 이용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일일이 QR 코드로 해서 금액을 집어넣었던 것을 이제는 포스기에만 대면 바로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고요, 또 기타 다른 온라인 사업들하고 연계를 같이 시켰고요. 지금 가맹점 확대와 같이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확대를 시키고 또 편의성 중에는 인센티브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소득공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사용자들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방법 바꾸어야 되지요. 이것은 민간 부문의, 결국 정부가 민간시장에 같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 방법을 바꾸든지 아예 정부에서 손을 떼든지 제도를 개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래서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C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같이 연계한 사업으로 곧 넘기게 되고요, 다만 마지막 인프라나 홍보 부분에서 일부 저희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제로페이 사업이 당초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나서서, 이미 신용카드제도가 형성돼 있는데 정부에서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결제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고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나 또 판매자들한테도 다 외면을 당했던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어떤 개입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고 또 ‘이게 하나의 반시장정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손 떼 가지고 SPC로 가고 있는 그런…… SPC에 지금 일단 넘겼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넘겼기는 했는데 아직 현재 단말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는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세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자 지금 기재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중기부에서 받아 가지고 했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하려면 소상공인 스스로가 희망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SPC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우선 2018년도 예비비와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48억 1000만 원을 마련해서 당해 집행이 5% 밖에 안 됐어요. 아까 설명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예비비를 7월 달에 신청했는데 결과가 11월 달에 나왔고 기금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집행률이 크게 떨어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제로페이 문제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국회에서 이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이런 예비비와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기금계획 변경, 정부에서 할 수 있지요. 또 예비비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추진해서 국회의 예산권한을 침해하고 또 사업 성과마저도 이렇게 참 미비한 것, 5%밖에 쓰지 못한 이런 예산 낭비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저는 주의가 아니고 이 사업은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세요.
 이 제로페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는 네이버페이로 제로페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보좌진들이나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말 간편하게, 카드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해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불편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로페이가 필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든 간에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비비가 그럴 때 쓰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꺼내서 그 정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로페이가 시도별로 가맹점 수도 많이 늘었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가맹점 29만 개 정도 늘었습니다.
 올 초에, 1월 1일에 몇 개였습니까?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1만 개요.
 1만 개에서 29만 개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이걸 주의, 경고가 아니라 사실은 주의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 내는 데 적극 응원해 주고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실제 써 보니까 카드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지상욱 위원님.
 이제 점점 ICT 기술도 발전하고 또 핀테크 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지금 저희가 현금을 갖고 다니던 시대에서 크레디트카드로 또 크레디트카드를 가지고 다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핸드폰으로, 그러다가는 인체 내에 어떤 생체인식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홍채나 지문으로도 회계처리,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제로페이라는 것, 한 종류의 핸드폰으로 결제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 맞는데 지금 삼성페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각 민간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고객들이 사용을 편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이렇게 국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좀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추경 때도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왜 관이 나서서 해야 되냐, 지자체가 꼭 나서서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의문을 제시한 바가 있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 자체는 크레디트카드나 현금 쓰는 것보다는 위성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시스템처럼 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뱅크 또 케이뱅크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몇 개를 더 내 주겠다고 금융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민간한테 허가를 주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지 ‘코리아 인터넷뱅크’ 해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거나 하는 것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여러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앞으로 집행할 때 참고와 참작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위원 한 분의 징계의견이 있었는데 그 위원께 상세히 설명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징계의견이 삭제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 또 징계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위와 과정을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요구유형은 그대로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신중하게 잘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가 죽 보면 종합적인 의견인데 여기서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일단 하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말씀하신 부분에 이견이 없고요. 지금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실집행률 제고 또 사용자 확대라는, 민간으로 주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유념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 승인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항목의 변경이 지출예산의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 승인이 필요 없이 국회의 예산권 침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한 기금 변경을 통한 그러한 예산을……
 차관님, 지금까지는 제도개선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제로페이를 계속 정부가 끌고 갈 거예요, 손 뗄 거예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 네이버페이나 민간 페이들이 결제사업자로 여기 같이 들어와서 그걸 SPC로 만들어서 민간 주도하에……
 SPC에 맡기고, 그러면 정부가 예산 지원 안 할 거지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예산은 내년 정도까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중기부에서 오늘 문제 제기한 정책은 정책대로 또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예결위에서 이미 나왔던 그런 과정에 따라서 잘 설명하세요.
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학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나요,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국방위 준비하시고요.
 회의 잠시 중지하고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산하 부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차관 박재민입니다.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김정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1권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 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국방부에 대해서는 총 27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1건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1번,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일보 관련 그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필요성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는 국방일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정을,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 시정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 의견대로 그러면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 보고 없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저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
 본 위원이 지난번 정책질의에서 국방부장관께 최근의 북한의 방사포 또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있느냐고 하니까 장관께서 우리는 대응 능력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때 제대로 좀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차관께서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 그렇게 하세요.
 이현재 위원님.
 우리 미군기지 반환지역 후속 조치 관련해서 본 위원 지역도 캠프 콜번하고 미군 골프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콜번 같으면 거의 15년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군 골프장은 지금 한 3년 됐나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처리 계획,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미군 철수하고 남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국방부도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좀, 이 자료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 질의를 했었는데, 함박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장관께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정리됐다 그러는데 산림청은 2011년까지인가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금년까지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또 해양수산부는 이렇고 안행부는 이래요. 관계부처의 지금까지의 관리 상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자료로 해서 금주 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보고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차관님, 어제 많은 보도가 있었고 우리 결산소위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하재헌 중사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하재헌 중사가 북한의 목함지뢰 그것으로 중상을 입어서 전상이냐 공상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결산소위에서 보훈처에도 질의를 했는데 보훈처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된 이유가 국방부하고 보훈처의 시행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물론 정무위원들이 어저께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고 보훈처장의 사과 또 시정을 요구했는데 오후에 늦게 그래도 다행히도 대통령께서 그 법령을 유연하게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방부의 원래 원칙과 국방부의 판정은 뭐였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상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인사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 전상으로 한다고 굉장히 이번 케이스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서 상이를 입거나 제거하다가’ 이런 말이 없고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이런 조항이라든지……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된 경우에 전투를 하다가 상이를 입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판정을 내렸는데 보훈처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랑 논의는,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상과 전상을 판정하는 주무부처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 국방부에서 전․공상을 심의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장애보상금, 상이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법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훈처는 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을 주기 위한 심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 보니까 두 개가 분리되어서 그런 건데, 보훈처에서도 앞으로는 법도 개정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국민들의 감정도 안 좋았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훈처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다가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확 바뀌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다른 해석을 내리셨는데 보훈처가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고 판정을 내렸을 때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신 게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사실 액션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하지 않았고……
 하지 않으셨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은 있어 왔습니다.
 의견 교환은 있으셨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전상이 맞다고 하는 의견은 준 게 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실무적으로 공문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문이 아니라 그냥 말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의 민감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훈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마는 그런 개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한 분들 정말 예우해야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것, 분명히 그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보훈처에 어제도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류사항은 없었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래서 수정 의결하는데요, 전문위원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병무청 준비해 주세요.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분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병무청 차장 김태화입니다.
임재하병무청기획조정관임재하
 병무청 기획조정관 임재하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74페이지입니다.
 병무청에 대해서는 총 8건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병무청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 준비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출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한명진입니다.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김태곤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79페이지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총 29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은 2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9번, 230㎜급 무유도탄 연구개발 일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의 시정요구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예결위가 아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일부 수정을 해 달라는 문구 수정 건의를 드립니다.
 아니, 위원이 지적한 것을 어떻게 내용을 바꿔?
 잠깐만요.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 달라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적사항 중에서 ‘천무는 230㎜급 유도탄을 한 번에 12발을 발사할 수 있어 북한 위협을 저지하는 핵심전력으로 꼽히는데 국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월한 것은 국회의 예산권 침해입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부분 말고 뒷부분 ‘국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월한 것은 국회의 예산권 침해입니다’ 이 부분을 ‘해당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잠깐 있어 보세요.
 전문위원님, 이것 누가 지적한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발언한 것을 지금 역으로 과거로 가서 다시 수정하자 이 말이에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괄호 해 가지고 ‘이종명 위원’ 이렇게 위원 이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부분에서는 위원명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철희 위원님 말씀은요 지적사항은 그 지적하신 분이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하신 분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적한 분, 지적이 이게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시라고.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이월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고……
 아니,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데 지적사항을 어떻게 저희가 바꿉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차장님이신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한 차장님이 업무가 철저하다 보니까 모든 문서 정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지만 이것은 해당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시정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한 차장님은 업무를 완벽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다 하는 뜻을 우리 속기록에 기록하고, 위원님 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정리까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95페이지입니다.
 2번,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사업 관련, 정산대금 지급목적 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매라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그 전용재원 대부분을 이월한 것은 예산의 부적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주의 시정요구에 대해 방위사업청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표현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방위사업청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방위사업청은 전용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그 이유는 국군 과학화전투훈련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16년에 예산이 마지막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좀 부진해서, 이월이 못 되고 해서 부득불 2018년도에 전용을 해서 쓰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 계획에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군하고 모의 전투훈련을 하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업추진 중에 최초에는 K-3 기관총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나중에 M60 기관단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M60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의 전투훈련 장비가 업데이트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의 완결을 위해서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바꾸자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방위사업청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과다’ 이 부분을 재정법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만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위반’을 좀 빼 주시면……
 잠깐만요. 볼게요.
 이렇게 하자는 거지? 방위사업청은 전용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주의할 것.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괜찮아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상욱 위원님.
 여기 지금 별지에 준 내용을 보면요, 물론 아까 이현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시정요구명을 바꾸자는 이거는 뭐예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종료사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도 바꾸기는 안 돼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 부분은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사실.
 시정요구명은 누가 정한 것인데요? 신규사업하고 종료사업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누가 만든 것을, 누가 고치자는 얘기를 요청하시는 것인지…… 그거 안 하셔도 되겠어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시정요구까지는 저희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러면 철회하시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전용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주의하자는 그 내용하고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조정하고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규모와 깊이와 크기와 경중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
 이것을 그냥 표현이 국가재정법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좋다고요. 그런데 내용이 서로 이렇게 바꾸어져도 별 탈 없이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위원들은 바꿔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너무 낮춰 가지고 해 드리는 걸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제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말로 그렇게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상욱 위원님,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6년도에 이미 했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가재정법 46조(예산의 전용) 3항 1호에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초 예산이라는 게 그 당해 연도의 당초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전에 이 사업을 실시했다고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이지요. 당초 예산이라는 건 그 당해 연도의 예산을 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었다고 해서 전용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
 그런 조항이 따로 있으면 모르지만 위반한 건 위반했으니까 ‘앞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시정요구를 하면 그대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마치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서 지적한 것처럼 하면 안 되지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시정요구사항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요, 전용은 국가재정법상에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전용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 82억이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의 한 50%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전용이 좀 더 과한 면이 있어서 지금 표의 시정요구사항에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라고 되어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앞으로 관련되어서 과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주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지상욱 위원님.
 그리고 방사청에 지금 굉장히 엄중히 말씀드리는데요.
 시정요구사항도 보시면 ‘주의’는 누가 주는 겁니까?
 차장님, ‘주의’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의, 제도개선, 명령, 시정, 징계, 이것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국회에서……
 국회에서 주는 거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여기의 시정요구사항 보세요. ‘주의할 것’ 이것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
 ‘주의’는 국회에서 주의 조치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빼 버리고 여러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게’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원안 유지합시다.
 지상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위성곤 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맞습니다마는 과다하게나 부적정한 것이 위반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석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님 보고할 것 있어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없으면 방위사업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부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차관 박천규입니다.
박광석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 박광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Ⅲ권, 85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총 46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또한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5건을 포함하여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1번, 한중 미세먼지저감 협력사업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한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제도개선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추가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01페이지입니다.
 7번,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페이지 말하고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라니까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01페이지입니다.
 예, 101페이지 7번.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7번,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사업 추진지연 문제 및 투자 활성화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대로 가시지요.
 상임위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로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03페이지입니다.
 9번, 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도우미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산불감시사업 등 단기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우리 부는 시정요구사항의 문구 등을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환경부는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예비비와’에서 ‘부적절한’ 문구 삭제를 부탁 올리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끝에 부분입니다.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시정 의견이에요, 제도개선 의견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주문에 대해서는 예결위 내용에 따르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다 부처 의견이 있으니까요 나눠서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가서 위에는 시정, 밑에는 주의 이렇게 하지요.
 원안은 제도개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원안대로 하고.
 상임위 의견대로……
 예, 이종배 위원님이 계시니까 시정으로 하고……
 왜요?
 아까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 아니었어?
 시정하고 주의해요. 위에는 시정하고 밑에는 주의해요.
 위에는 시정, 주의하고 문구는 부처 의견대로 하면……
 지상욱 위원님.
 아니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동의 못 한 부분이 어디인가 말씀하시고요.
 주문입니까, 문구입니까?
 문구, 왜냐하면……
 문구는 그냥 하자니까, 그냥 두자고, 원안대로 하자고.
 문구, 원안대로 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에는 뭐가 다른 거예요?
 ‘부적절한’.
 ‘부적절한’은 빼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건 상관없고요.
 그것은 괜찮고?
 예.
 그러니까 위에는 ‘부적절한’은 빼고 밑에는 문구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정, 주의로 하고, 위에 것은 문구 수정하고, 밑에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추가로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07페이지입니다.
 13번, 지역거점 조성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에서 주의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의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추가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14번, 수소충전소 적기 구축 필요성과 관련한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만 하면 되는 거지요?
 부처 의견.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상임위 결정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으로 가지요.
 상임위 의견인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로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14페이지입니다.
 6번,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에 있어 적정한 예산집행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에서 시정 또는 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정으로 하지요.
 이종배 위원님 안에 따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왔다 갔다 해요.
 제도개선으로 하시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시정으로 합니다.
 아니, 이종배 위원님께서……
 아니, 보류하지 말고 그냥 제도개선, 결정하시지요.
 아니, 결정은 시정요구하는 거지요.
 시정으로 하지요.
 예,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로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100페이지에 보면 도시침수대응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하다가 넘어온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원래부터 환경부 사업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원래 했던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침수 예방 대책을 환경부에서 그대로 해 온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인 창원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고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도시침수 사업 할 때 첫 번째 가장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설계가 좀 늦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가 좀 늦어진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가끔 가다가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를 들어서 보면 침수 대응을 위해서 하수도관 정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침수 저류조 설치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류조, 그리고 도심지의 하천 주변의 각종 주택이 침수되기 때문에 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강제 펌핑하는 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하천은 국토부에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지금 환경부에서 이관받은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하천법은 아직 국토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법이 아직 국토부에 남아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국토부 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관련 부분은 아니고 그 이외의 도시침수 예방 대책을 환경부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저류조, 하수도관 정비, 용량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역류를 했다든가, 하수도 관망 정비라든가…… 아닙니다, 관망 정비는 아닙니다만 그 저류조 설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설계 때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설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실집행률이 74%인데 이게 연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적어도 한 80% 이상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일이 늦어지는데 사업비는 계속 집행이 안 되는, 집행률은 저조한데 보조금을 계속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도 2017년에 비해서 한 20%쯤 감액 편성을 했고 금년도도 계속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연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환경부에서도 이 실집행률을 봐 가지고 전년도에 실집행률이 좀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환경부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류 사항은 없었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자분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감사합니다.
 기상청까지만 하고 오전 회의는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상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출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기상청차장 최흥진입니다.
신도식기상청기획조정관신도식
 기획조정관 신도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19페이지입니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총 12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상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기상청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상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 관계자분들께서는 가셔도 되고요.
 오찬 등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하신 분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입니다.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선우정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27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총 67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4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시정 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6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번,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에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하도록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도개선 의견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이종배 위원님.
 차관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데 제도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수없이 했어요. 몇 회, 이 지침 바꾼 게 몇 차례 해서 몇 가지 변경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8년도에는 13회 했고요. 금년도에는 3회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달체계상 현장에서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빨리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에 것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예,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번 때 얘기할게요.
 1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처 의견은 뭡니까?
 제도개선입니다.
 차관님, 이건 그냥 집행관리가 미흡한 거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시정의 그게 필요한 겁니다. 시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으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상임위와 지상욱 위원님 또 부처가 이야기하는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 보고해 주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래쪽 2번,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시 명확한 사업지침 마련과 관련한 징계 등 시정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 제대로 갖췄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요구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수용해서 당초에 목표로 했던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징계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큰 부담이어서 징계 대신에 제도개선이나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2번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2017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쓰고자 지침을 바꾼 거예요.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18년 12월 같은 때는 예산 집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예산을 소진할까, 예산을 다 쓸까에 맞춰서 지침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자꾸 완화하고 완화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계속 완화하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자 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준비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자 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님.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신청 시기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약간 다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가지고 조건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베이스하고 e나라도움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의, 행안부의 망들을 연계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리고 이게 1년분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은 당월 것을 지급하면 되지만 12월분은 11월분과 아울러서 12월에 해당되는 것들을 12월 20일까지는 다 지급해야 되는, 2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침이 13번 변경된 것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안에서 현장의 요구들이 새롭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을 하신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해 주신 30인 미만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대전제는 그대로 갖추는 거고요.
 다만, 하다 보니까 선원은 12월 27일 날 최저임금이 나중에 결정됐습니다. 선원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듯이 제도개선 수준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물론 속기록에 발언도 중요합니다마는 결론이 안 날 것들은 좀 패스하고……
 아니, 결론 낼게요.
 저도 발언을……
 이현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차관님, 일자리안정자금이 얼마였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조, 2조 9000억……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가 집행됐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85.6%, 2조 5400억이 집행됐습니다.
 85.6%?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일자리안정자금이 작년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부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1월부터 했는데 우리 노동부에서는 행정 할 때 이렇게 수시로 13번씩 바꿔서 합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전부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전에 다 파악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대상이……
 아니, 그 답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4대 보험을 다 의무화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원래 그분들은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 보험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간단히 확인만 해 주세요.
 어려운 계층을 하면서 4대 보험 같은 것을 전부 의무화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치는 정해 놓고 갈 길은 멀고 그러다 보니까 바꾸고, 바꾸고. 상황이 바뀌어서 한두 번은 바뀔 수가 있을지 몰라요. 13번을 바꿨다는 것은 행정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징계해야 됩니다.
 지상욱 위원님.
 저는 시정을 요구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내용은 다 말씀하셨고 지침을 13번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2018년에 시작된 것이지만. 그만큼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이고 굉장히 방만하게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종배․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 절차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결국 운영 규정의 개정이라는 게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한다면 13번 고쳤는데 더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쪽의 의견이 나눠져 있으니까 시정조치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주장한 또 부처의 의견, 위성곤 위원님이 있는데, 지상욱 간사님이 시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는데 방금 징계를 주장한 위원님들이 동의가 됩니까?
 아니,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아니고요, 징계해야 돼요.
 이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할 때 보고한 내용과 나중에 집행한 내용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13번씩 바뀌면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해 준 그 기준을……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가서 답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3조가 넘는 예산을 처음에 의결할 때 내용과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전혀 달라진 겁니다. 언론에서도 누누이 이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이게 잘못, 안 가야 될 사람한테도 갔고 또 억지로 그냥 행정기관에서 전화하면서 ‘받아 가라, 받아 가라’ 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쫓겨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바꿔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이게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시켜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징계라는 게 자체 조사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이런 적정한 징계의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해서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거의 같은, 유사한 거예요. 다음에 하시지요.
 보류는 보류인데 생각이 달라서, 기록을 남겨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13회 변경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이게 13회를 구체적으로 뭘 바꿨는지 지금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딱 부러지게 수치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 대여섯 번 바꿨다 그러면 저는 좀 졸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차라리 13번 바꿨다는 것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게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적실성을 높여 가는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돈만 책정해 놓고 아무데도 쓰임이 없으면 그것은 말짱, 그거야말로 공행정이지요. 그것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시로 바꿔서 집행률을 높이는 게 행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게 적극행정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징계를 먹어야 될 사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자료만……
 그렇게 해서 일단 보류하고, 위성곤 위원님 자료요구만……
 13회 변경했다고 했는데 변경사항을 변경 일자별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위원들께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건.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37페이지입니다.
 3번, 근로복지공단이 연말에 심사원 인건비 잔액을 활용하여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단기일자리(현장서비스직원) 사업을 추진한 문제와 관련하여 징계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 부처에서는 단기일자리 채용은 원래 700명을 단기일자리로, 기간제로 고용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도중에 700명 중에서 일부가 월별로 사퇴하거나 그만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1~2개월짜리를 더 고용한 거고요. 일은 똑같은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래 했던 취지에―기간은 물론 다르지만―썼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상담원 채용은 원래 8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30명까지 늘린 거고요. 홍보비는 25억에서, 원래 자료 인쇄하던 것을 언론 홍보하는 걸로 1억 6000 정도 더 늘려서, 옮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콜센터 상담원 채용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를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400억을 일반용역비로 통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대답하실 때 일단 결론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상세 내용은 위원분들이 질의할 때 또 대답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이 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공탁금, 소송비용, 유류비 이런 예산의 불용예산을 활용해서 단기일자리를 한 건데요. 이것도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단기일자리 채용으로 앞서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어디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 빠졌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이 2018년도 예산인데 2017년도에 이미 심사원 채용공고를 했어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 되기 전에 11월 28일 날, 며칠만 기다려도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 집행이 될 텐데 11월 28일 날 공고를 해 버렸어요. 이 예산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공고를 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전문위원, 이게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됐지요?
 전문위원이 기재 여부에 대해서 판단, 그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차관이 대답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사업이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예산심의에 따라서는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공지하면서 공고를 했습니다.
 차관, 며칠을 못 기다립니까? 11월 28일 날 공고했잖아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못 기다리고서 이렇게……
 국회에서 이게 의결이, 그때 언제 의결됐어요? 12월 며칟날 됐습니까?
 기재부차관, 며칟날 됐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아마 12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일 텐데,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도 되는데 이렇게 급히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촉구하고요.
 이현재 위원님.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가피한 일이 생길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13번 바꿔서 실행률을 제고한다라고 차관께서 대답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노동행정이 이렇게 한심한 수준이구나’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업도, 더군다나 인건비를 해서 단기일자리로 해서 이렇게 쓰는 이 문제……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정부가 예산 가지고 나라의 고용을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런데 이건 인건비로 주신 것을……
 그러니까 정부는, 물론 고용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정부가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남는다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돌려쓰고 하는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인건비를 전용한 것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단기일자리 채용…… 그러니까 1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700명을 주신 것이고요. 도중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0명이 안 되고 680명이 되면 그 예산을 모았다가 연말에 일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1개월짜리, 12월……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그냥 사용한 것이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인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이게 허용된 전용도 아니고 실제 있는 과목 내에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쓴 것인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결국은 단기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징계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백한 위법이나 불합리한 사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징계나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하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고 가시지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종배 위원님, 이 건은 앞에 있는 건과 이야기한 대로……
 차관, 그러니까 단기일자리 돈이 있던 것을 죽 쓰다가 고용되었던 분이 퇴사하게 되니까 그것을 갖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예산을 모아 가지고 마지막 12월 달에 더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건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고.
 하나 더요.
 기재부차관님, 이런 부분이 무슨 전용 지침에 위반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마저 할게요.
 먼저 말씀하시고.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인력이 정규직으로 하다가 일부 나가고 나면 좀 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단기적으로 쓰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규직 인건비를 가지고 마지막에 현장서비스 직원 168명 채용한 것은 단기일자리로 하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 단기일자리가 12월 한 달 동안만 봐도 전체 오십…… 얼마입니까? 58만 3000명입니까? 지원 노동자수,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게 신청받은 지원 노동자수가 이렇게 많고, 2018년 전체 지원자수의 22%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단기일자리로 돌린 것 자체가 앞에서 얘기하는 인건비를 다른 데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것하고는 다르기는 다르지만 단기일자리를 급히 만들려고 이것을 돌려쓴 것이다 하는 점은 동일하고요.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공탁금이나 소송비용, 유류비 이런 것을 가지고 콜센터 상담원 충원 그리고 언론홍보비로 이렇게 증액해서 돌려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가 예산을 줄 때 구체적으로 내역을 하나하나씩 정해 준 게 아니고 400억을 일반용역비로 쓰도록 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공탁비, 소송비용을 안 쓴 것은 공탁 문제나 소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쓴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침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일반용역비로 내려갔습니다.
 일반용역비가 400억이에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412억입니다.
 그러니까 412억 내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쓰되,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쓰되 그 내역 중에서 예컨대 거기에 인건비, 홍보비, 콜센터 운영비, 공탁비 이렇게 들어 있으면 그 예산을 사전적으로 정리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나 좀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조정하는 부분을 막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하고 협의하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일을 내려 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노동부하고 사전 협의해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의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 협의했느냐? 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해서 하시지요.
 잠깐만요, 노동부차관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 주고 또 방금 설명한 것을 문제제기한 이종배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고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차관님,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년도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궤도에 올라간 겁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단계적으로 조금 줄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5년 동안 임금이 올라간 게 평균적으로 7.4%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금 3건 지적이 됐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계획이 언제까지, 이게 앞으로 무한정 이렇게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무한정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 내년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일자리 안정, 이 3건 지적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준비 없이 시작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 했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2년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3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 2년차에 접어들고 내년에 가면 3년차인데, 지금까지 아직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3조에 가까운 돈을 고용노동부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서 정말 개선을 하든지, 그동안에 책임 있는 사람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 보완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고요. 차관님 대답하지 마시고……
 이건 보류로 할 테니까 지금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의견 하나만 내고……
 간사님들은 또 소위 하시면서……
 이거 의견만 하나, 참고로 하시라고 거기에 답변 주시니까……
 예.
 차관님,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요, 2019년 6월 5일경 고용노동부 예산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지원 대상의 특수 관계인, 월평균 보수기준 초과자, 피보험 자격 상실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553억 6100만 원을 지급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 과오․착오 지급 사례를 더 들여다보면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한 계속 지원도 있고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중에 제도개선하고 시정을 하시는 방안을 내시겠지만 전반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보류해서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고요, 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4번, 군산 통영 청년센터 사업의 과다 이월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시정요구에서 주의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의견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시정요구사항에 ‘고용노동부는 과다한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할 것’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차관님, 제가 시정요구를 드렸는데요.
 이게 뭡니까?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3억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무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3억 6000만 원을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만 다 갖다 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 전문가 그룹이 같이 섞여 있는 위원회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논의해 보니까 애플리케이션보다는 반응형 웹으로 만들면 인터넷에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 원이 그냥 홈페이지 구축에만 쓰인 게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 대신해서 반응형 웹으로 개발한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은 원래 목적했던 바에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시면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심의하시는 것에 맞춰 가지고 더 조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지요, 주의보다는.
 주의로 하시지요, 이게 아주 중한 게 아니니까.
 홈페이지 구축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가서 실제 사업 결정을 해 보니 홈페이지만 하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행위의 잘못의 정도, 경중을 따지면 가볍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안 하고 그래서 아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반응형 웹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반응형 웹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을 더 썼다고 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또 갖다 붙여 써 놨어요, 1억 3400만 원. 그냥 컨트롤 카피 페이스트 해 가지고 또 갖다 붙여 놨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지요.
 대답해 보십시오.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정책기획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안부의 사전검토 결과서가 작년도 8월 중순 이후에 나와 버리는 과정에서 예산에서 그런 것을 미처 보정을 못 하고 했던, 예산은 주로 6월 달, 7월 달에 정부안을 편성하는데 행안부의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보정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보정을 못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플리케이션을 또다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6월 달, 7월 달에 거의 다 편성을 했는데 기존 앱 개발을 반응형 웹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행안부의 통보 자체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작년 예산 편성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영을 못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건 그렇다 치지만 2019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19년도 예산을 18년 6월 달, 7월 달에 편성하는데 행안부 통보는 8월 중순 무렵에 왔다는 뜻입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홈페이지에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게 늦게 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습니까?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이것을 행안부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한……
 아니, 잘못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고, 지금 잘못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차관이 책임 있게 대답하세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한 건 저희 실책인 것 같고요. 다만 고쳐야 되는 시점이, 예산안은 6월 달 중에 마무리가 되는데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문은 8월이다 보니까 정부안 제출할 때 그것을 꼼꼼하게 못 살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노위 소위 할 때나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하시라고요, 주의가 아니라.
 저도 간단히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차관께서도 인정한 거고 예산을 8월 달에 편성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언제 하나요,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국회에서는 10월 가량에 하지만 저희들은……
 아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수정을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정부 의견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서.
 이건 시정조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4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7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있어서 관련 업계의 참여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서 제도개선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처 의견은 뭐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컨설팅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이야기하세요.
 추가 의견 없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예,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41페이지입니다.
 8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한 첫 번째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유지 최소 의무기간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그런데 이게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3년 연속 왜 이렇게 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니까 이 시정 말씀은 저희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많아서요, 이게 7월 정도에는 사실 사업이 소진돼서 추경에서 다시 편성을 부탁드렸고요 추경에서 또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용유지 최소 기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추경사업과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도개선이 반영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년 연속 그렇게……
 이건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3년 연속만 좀 설명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당초 3년 연속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본 거고요. 2017년에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18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 19년 금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채용이 되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의 반응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추경 때 내용을 더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것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도개선은 일단 고용유지 최소 의무기간을, 그러니까 현재 고용 의무기간이 없더라도 계약서만 가지고 무기계약을 하면 줬던 부분들을 예컨대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정도 된 확인된 시점에서 이 제도에 신청했던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유지 의무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그러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개월 이상 정도로 하면……
 6개월 이상으로 하겠다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시점을 사업주한테 6개월 이상 되는 시점에서 계속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전환을 하겠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한 기업에 지원하는 인력 한도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 답답한 게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도 그렇고 고용창출장려금 이 예산들이 다 몇조씩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변경이 되고 제대도 집행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동안에, 벌써 2년 차가 마감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개선해야 되고 아직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태만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큰 흐름은 유지되면서 세부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박완수 위원님하고 이종배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여기 쓰인 것 이외에도 고용부가 좀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9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집행 시 기업 규모별 차등지원 방안 마련, 첫 번째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것도 앞에 있는 같은 취지로 기업 규모별 지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럽시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44페이지입니다.
 12번, 일자리위원회의 적정 비목을 통한 행사운영비 집행 필요성과 관련한 첫 번째 시정요구에서 주의 또는 시정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비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종배 위원님 시정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아, 뒷부분은 시정 그대로 하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앞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요 뒷부분에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52페이지입니다.
 16번,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지원요건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보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고, 기존 가입자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원요건을 정비할 것’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방침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일시에 없애는 것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단계적으로 신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만 넣어 주시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지적이요?
 지상욱 위원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단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그대로 제도개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5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5번, 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 중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내역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검토 등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부처 의견은 제도개선을 하되 ‘고용노동부가 심리안정프로그램 내역사업을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리안정프로그램은 특히 고용위기지역 같은 데서 많이 필요한데요, 실업자가 되게 되면 대개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건소에 가는 자살자들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고용위기지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선호되는, 그러니까 실업자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거여서 조금 구분해 가지고 하되 말씀하신 대로 자살 문제들이 겹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조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어떻습니까, 지상욱 위원님?
 좀 추가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지금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만 얘기된 건데 이게 기존에 조선업 또 고용대란을 겪고 있는 부산, 포항 이런 데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서, 또 중앙부처 여가부․고용부 이렇게 막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폐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대부분 기관이 민간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위탁기관 선정의 적절성 또 상담의 퀄리티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하겠고요.
 그런데 이관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살만 상담하는 건 아니고요. 구직자하고 실직자가 오면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지금 상태에서 뭘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고용센터로 오기 때문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그리고 전문가들도 일반적인 자살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자리와 병행해서 하는 심리상담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달라서 고용센터에서 현재 하는 대로 하되 복지부 등과 협조해서 그런 기법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계성들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통합지원프로그램 등의 활용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잘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144쪽의 일자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것은 17년에 예비비로 시작한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로 하라고 시정요구받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을 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온 문서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반영 못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일자리위원회가 뭐한 겁니까, 이것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관계부처하고 협의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일자리 활성화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지역 다니면서 토론회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결국 홍보사업 한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사업 내용도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 업무는 아닙니다.
 여기 시정요구에 보면 우리 이종배 간사께서 아마 시정을 수용하셨는가 본데 이것은 당초 비목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한 거고 17년 지적이 됐음에도 18년에 반복된 거니까 하나 더 올려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아니, 이미 의결이 끝난 사항이잖아요. 이미 방망이 두들겨 의결을 했는데 회의를 또 해요?
 이현재 위원님, 이것은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요.
 뭐를 해?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금……
 방망이 쳤어? 언제 쳤어요?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의결했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취지를 잘 받아서 주의 그리고 밑의 것 시정에 대해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이 있었나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2건 있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잠깐만요. 마저 얘기하고요.
 고용보험……
 이현재 위원님, 이것 마저 속기록, 끝내야지 이야기하신다니까. 제가 마저……
 방망이 쳤잖아. 하세요. 하고……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
 고용보험기금 현황하고 지난 10년간 매년 집행액 그다음에 향후 수요 예측 그다음에 집행 대상과 인원 그 자료를 해서 금주 중으로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국토교통위 산하의 국토교통부 준비해 주십시오.
 (장내 정리)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선호입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손명수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6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총 124건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2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시정 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6건을 포함해서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1번, 김해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과 관련한 첫 번째 시정요구에서 시정 또는 제도개선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 국토교통부는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시정으로 하신다면 시정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시정에 동의하시고 여기 와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차관님? 이유가 뭡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결위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요구유형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지자체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보다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의견드립니다.
 차관님, 시정요구 유형안은 상임위나 예결위나 다 똑같은데 그때는 못 했다가 이번에는 또 새롭게 보신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 해야 될까요?
 지상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상임위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여기 위원님들 시정하시면 저는 시정으로 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시정으로 하세요.
 그러면 상임위의 의견대로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05페이지입니다.
 5번, 주거급여 예산안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및 수급자 발굴 필요성에 대한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 또는 주의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 국토부 의견은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도개선하자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이현재 위원님 양해하에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09페이지 9번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일반용역비 등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한 시정요구에 대해 국토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예산지원 근거 없이 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두 번째 지적사항 ‘새만금개발공사에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한 예산 9억 81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 출자금 500억 원과 별도로 새만금공사 설립 준비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편성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국토부가 새만금공사에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사설립준비단에서 직접 집행을 한 사항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여타 공사와 달리 아직까지 자체수입이 자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환수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회가 증액을 한 거잖아요, 정부가 준비한 안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새만금개발공사에 지원한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형식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의 설립준비단이 공사 설립 이전에 필요한 조직, 인사와 관련된 용역비를 직접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소속이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에는 어떻게 예산을 주고 집행을 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대로 10억 원 부분인데요, 10억 원에 대해서는 4건의 연구용역을 설립준비단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직이나 인재채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됐고요. 그 연후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식으로 법인 설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앞에 것은 수용이잖아요. 앞에 ‘예산 지원 근거 없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것은 수용하고, 뒤에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주지도 않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것은 수용하고 뒤에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설명을 좀 잘해 보세요.
 환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지요, 지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아니, 이 돈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준 게 아니라면서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국토부 조직에서, 설립준비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새만금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문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효력이, 실효성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도움을 준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법적인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주의나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환수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환수 말고……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이 사실상 앞에 있는 부분과 포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차관?
 밑에 삭제하면 되지요.
 차관,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앞에 있는 것에 포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잘 쓰도록 주의한다는 것이.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해서 하는 것으로, 앞에 포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국회에서 지적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왜 새만금공사에 9억몇천만 원을 지원했느냐 이 지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거기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 설립단에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억 원을 직접 집행한 것은 국토교통부이지만 10억 원이 실질적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직이나 인력 채용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 작업에 지원하는 역할로 쓰여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상임위 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새만금공사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준비단에 지원이 되어서 준비단에서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준비단에서 집행했다는 그 근거서류를 제출하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적한 것은 새만금공사에 근거 없이 왜 예산을 지원했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님 답변은 새만금공사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 준비단에서 썼다, 그러면 그것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 근거자료가 제시가 되었어야지요.
 어때요?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 안 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심도 있는 논의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가 잘 안 되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이현재 위원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논란 반복하지 말고. 사실은 이종배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예산 근거 없이 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뒤에는 환수 안 된다고 그러면 모순이기 때문에 예산 근거 없이 하는 것 위에 상임위 주의를 시정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그렇게 시정으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만금공사 임직원 채용하고 홍보․제작 이런 것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으로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환수는 빼고 앞의 부분을 하되 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 의견 어떠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지적사항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뭐냐 하면 시정요구가 뭐예요? 별도의 예산지원 근거 없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은 예산지원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9억 8100만 원, 10억 원에 대한 돈을 직접 지원한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신다고 해도 이 자체가 지적사항하고 시정요구사항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지적은 예산지원 근거 없이 돈을 지원한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정사항이 예산지원 근거 없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대요. 나 참……
 차관님, 지금 이런 거잖아요. 공사에 대한 출자 근거는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출자 근거는 법에 근거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냐고요.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일단……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맞습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새만금개발공사와 그냥 공사와 구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두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사인데 준비단에 썼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예산……
 준비단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래서 준비단에 썼기 때문에 환수도 어렵고 준비단에서 쓴 것을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만금특별법에 준비단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산하에 공사를 새로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준비단을 구성을 하고 준비단에서 공사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 그에 앞서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10억 원 증액 반영됐고 그때 명목이 새만금공사 설립 준비자금으로서 10억 원을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추가로……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철희 위원님 한 번 하고 이현재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비 10억으로 책정이 된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국회에서 정운천 위원이나 안호영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심의할 때 증액해서 올라간 것 아니에요? 아니, 국회가 그렇게 의결해 줘 놓고 국회가 지금 문제 있다고 그러면 이건 자기 부정이지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난 납득이 안 되네요.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국회 예결위에서 그렇게 증액시켜서 방망이 두드려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지 난 알 수가 없네?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관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니까, 지금 원래 공사를 만들어서 공사에 돈을 줘서 공사가 사람 뽑고 홍보․제작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게 된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것을 국토부 추진단에서 다 해 버린 것 아니야. 원래 새만금공사에 돈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새만금공사가 사람 뽑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새만금공사가 해야 될 일을 추진단이 다 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관께서도 시정조치 환수 문제는 그다음 논의로 하더라도 팩트 자체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새만금공사에 돈을 줘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만금공사가 사람 뽑고 뭐 해야 될 것을 추진단이 다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그래서 차관께서는, 나도 이것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을 내가 여기 와서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버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국회가 의결해 놓고 뭐 그랬다고 이렇게 지적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차관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세요.
 아니, 이현재 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잠깐 질문드려 볼게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아니, 정리 듣고 하세요, 정리를 듣고. 지금 너무 논란이 된다니까.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공사가 집행합니까, 아니면 추진단이 집행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제 소견으로는 공사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에 사실 설립준비단에서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어떤 조직 형태로 만들 것인지 또 공사 설립 이전에 공사 설립을 실무적으로 담당해야 될 인력을 선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고 그런 작업들을 국회에서 편성해 주신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선 집행했다, 국토부에서 직접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관님, 내가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네.
 돈을 새만금공사에 주어서 새만금공사가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단이 필요하겠지.
 아니 아니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주의를 좀 주세요. 왜 발언하는데 자꾸 나서서 그래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라고요, 차관께서. 그것 어물어물하지 말고. 마치 작년에 국회가 다 의결해 줘서 잘했는데 왜 여기서 주의하느냐, 시정하느냐…… 그러면 차관 얘기대로 하면 앞부분의 주의도 수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했다 그것 말이 됩니까? 차관님이 똑바로 설명해야지.
 대답해 보세요, 차관님.
 이 지적은 맞아요. 주의도 받으면 안 돼요. 거부해야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의를……
 차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법적 근거 없이 집행한 것은 맞다. 그래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
 답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아, 국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준 대로 집행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지요. 지금 약간 개념상에 혼선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 했던 취지도 있고 하니까 부처에서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주고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해결의 도움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차관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위원님들이 다 헷갈려 하세요. 몰랐는데 아까 이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어쨌든 예결위를 통해서, 정운천 위원님 또 누구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그런 거란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국회에서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중요한 것은 내용이, 이게 새만금공사에 들어간 비용이다 아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것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지금 출범 준비에 필요한 추진단…… 출범준비위예요, 뭐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설립준비단입니다.
 설립준비단, 출범준비단의 준비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자시고 할 내용이 아닌 것 아닙니까, 자체가? 새만금공사라면 그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이 된 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공사가 아니고 출범준비단의 지원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면, 국회에서 그렇게 예산 증액을 해서 만들어 낸 예산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적하고 수정 요구를 할 그럴 사안들이 아예 아닌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게 의견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한데……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이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차관님!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 차관께서 중심을 명확히 안 잡고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구윤철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국토부가 새만금공사를 만들 때 설립단을 만들 수 있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맞습니다. 공무원 설립단입니다.
 공무원 설립단을 만들 수 있고 설립단이 기획하고 용역하고 다 하는 거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 일을 집행해야 되는 거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적은 이것을 새만금공사에 줘서 한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차관님, 분명히 하세요. 뭐냐 하면 차관님 말씀대로 준비단에서 썼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공직자가 썼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안 맞는 거고. 이분들이 지적할 때는 말이지요, 분명히 새만금공사준비단에 썼다 하더라도 자금을 수령한, 자금을 지원한 주체는 새만금공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차관님이 자꾸 이 논점을 흐리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 제가……
 위성곤 위원님, 잠깐만……
 지금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봐 보세요. 이 시정요구사항에 ‘별도의 예산지원 근거 없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근거 없이 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말은 지원단에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 거지요? 아무튼 상임위의 의견도 있으니까 포함해서 보류하고, 잘 정리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10페이지, 10번입니다.
 도시재생지원 예산집행 시 특정지역 대폭 지원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국토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것 역시 시정요구사항이 두 개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사업인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을 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에 의하면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사업에 지원된 1310억 원이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창동지역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정식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 있는 상임위 제도개선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상임위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뭐한데…… 앞에 5개 지역 했는데 하나도 안 주고 창동에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확히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인가…… 그래서 앞에서 집중되지 않게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밑에 있는 것은 삭제해 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의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창동에 집중했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첫 번째에서는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같은 말인데 위의 제도개선은 수용하고 밑에는 삭제해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의 그런 제도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대답해 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두 번째 지적사항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서울 창동사업지역에 특혜를 줬다’라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현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원이 된 것이고요.
 당초에 한 지역당 400억 원씩 5개 지역을 지원한다는 것을 근거로 2000억 원을 예산에서 편성해 주셨는데…… 2000억 원, 400억 원 곱하기 다섯이라는 것이 예산 산출의 근거자료로서 설명된 부분이지 그게 구체적인 내역사업으로서 각각 기속력을 가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자꾸 초점을 흐리는데요. ‘규정, 20% 아래에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 지적한 것은 5개, 지금 서울 이외에도 4개 지역이 더 있잖아요. 차관님은 그 규정, 20% 이내기 때문에 서울에 왕창 몰아줘도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규정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당초 계획했던 4개, 서울 창동을 제외한 곳에는 왜 예산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예측했던 지역은 5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창동과 서대구가 사업이 잘 돼서 실제 예산이 집행됐고요, 대전과 인천 그리고 부평지역은 리츠 설립을 위한 공모 사업이 유찰이 되고 사업계획 수립이 현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에 쓸 돈을 사업 진도가 빠르고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에다가 좀 더 융통성 있게 빨리 투입을 하고, 안 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익년도에 편성된 예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서울은 모든 준비가 잘 돼서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몰아주고, 다른 곳은 준비가 안 되고 진척이 안 돼서 예산을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울에 맞게 각종 융자 제도라든지 조건 이런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서울에 몰아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촉진을 시켜서 골고루 다른 지역에도, 당초 선정했던 5개 지역이 골고루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이 안 되니까, 그것 안 된다는 것도 지금 차관님 말씀이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5개 지역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창동과 서대구,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역과 달리 대전, 인천, 부평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응모에 응하지 않았었고요 또 해당 지역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당초보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 대 1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빨리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자료 주면서, 앞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하고 있으니까 뒤에 특정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부분에 ‘제도개선 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손을 듦)
 먼저 위성곤 위원님 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시정요구사항에 ‘5개 지역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3개 지역은 지자체의 준비나 민간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2000억을 가지고 창동과 서대구를 집행한 것이다’, 이게 맞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특혜를 준 건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표현되어진 그 표현은 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련해서 면밀히 사업을 검토해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주의가 아니라 그 윗부분에 ‘충분한 사업 예측을 통하여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포괄해서. 그걸로 하자는 거지요.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항목을 빼 달라는 거지.
 예, 밑에 항목……
 어쨌든 이 사업이 5개소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출 기초가 그렇게 됐든, 다 산출 기초 보고 예산심의 하는 거지 산출 기초 중에서 한 군데만 몰아준다고 처음에 그런 게 전제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5개소 중에서……
 그때 회의록에 뭐 그런 게 있어요? 5개 중에서 잘 나가는 데만 한두 군데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 5개소에 400억씩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 기초해서 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규정을, 기준을 완화했어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 융자금리도 인하했고, 융자한도도 확대했고, 출자 요구수익률도 인하했고 이렇게 완화를 하면서 많이 끌어들였는데 창동이 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창동하고 서대구 공단에 집중해서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중에서 창동에다 집중해서 준 거거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다섯 군데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돼요, 지자체와 함께.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이것 봐 가지고 제도 같은 거나 좀 바꿔 주고 했으니까, 제도 바꿔 주다 보니까 그게 특혜지 뭐예요? 특혜지. 한 군데 이렇게 밀어준 게 특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다섯 군데 했으면 다섯 군데가 잘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봐 가면서 제도도 같이 이렇게 좀 잘하고 예산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제도개선, 밑에는 주의.
 그런데 밑에……
 다만 주의로 하면서 내용은 좀 바꿔 줘도 좋은데……
 이현재 위원님은 지금 밑에도 제도개선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주의 주자고. 위에는 제도개선 하고 밑에는 주의 정도로.
 주의인데 이 내용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므로’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좀 바꿔 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부처 어떠세요? 지금 그것을 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 문구에 대해서……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일단 밑에 주의 부분은 살려도 되겠습니까?
 살리고.
 시정 내용을 좀 바꾸면……
 그러면 위에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주의로 하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제가 만드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면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위원장님, 2개 같은 내용을 하나는 제도개선, 하나는 주의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하려면 하나를 하든가 해야지. 앞뒤가 안 맞지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아까, 자꾸 말하는데, 위에가 포괄하고 있고 밑에가 좀 더 개별이어서 이것은 오늘 보류하고요, 이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전문위원하고 잘 만들어 주면 묶어서 하고, 문구를 잘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랫부분입니다.
 11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제도개선 좋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11페이지입니다.
 13번,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 수행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상임위대로 하지요」 하는 위원들 있음)
 부처 의견은 어떠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12페이지입니다.
 15번,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부분은 저희는 제도개선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지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상임위 시정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12번입니다.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전면 개편 필요의 시정요구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이야기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시정유형을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주의로 양보하시지요.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어서 국토부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장님, 기재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221쪽의 11번입니다.
 말씀하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 보시면 지금 국토 건설에 대해서 국도 중에서 본선도 아직 진행 중인데 지선을 또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국토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국도 중에서 본선이 얼마나 남아 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니까 지선을 언제 시작해서 물량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할 수 있게……
 국토부 의견은 어떠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긴밀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국도 지선 지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들이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사업 추진할 때 당연히 기재부하고 협의가 전제되지 않을까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기재부차관이 계신 데서 국토부차관한데 물으면 당연히 기재부차관한테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선사업을 내년부터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종성 위원께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 부분이니까 이것이 내년부터 사업을 넣어라, 위의 지적도 지적사항에 ‘지선으로 지정된 노선은 아직 없다’ 해서 전부 알고서 하는 거고 국토부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거니까 그냥 제도개선으로 유지하고 기재부에서도 이게 지선사업이 나와야 예산을 넣을 테니까 이건 그냥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게 나와야지만 지선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지 어떻게 할지……
 차관님, 의견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기재부 예산심사장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의견을 주면 되지 그걸 갖다가 본인이 좌지우지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어제도 월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말이야, 그렇게 몰상식하게. 이건 제도개선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조금 바꾸면 안 되나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그런 정도만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또 하나 있는 게 227쪽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몇 번이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24번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이 이게 결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력이라고 해서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이런 것 하나 넣었는데 어제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제 안 된다고 했지요.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예산은 안 된다고 했지요.
 예산은 예산심의 때 이것 고려하면 되니까.
 김수민 위원이 하니까 그냥 넣자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닙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의견을 예산 말고 ‘세종-강원 간 공사가 조속히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지요.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충청내륙국도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 정도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더 없으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추후 논의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행정도시건설청 차장 박무익입니다.
안승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안승대
 기획조정관 안승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29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는 총 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있습니까?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검토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특별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새만금개발청 준비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김일환입니다.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유수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33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총 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1번,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한 자문단 운영 내실화 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전문위원 말씀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마지막 지적하신 유형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상임위로 가요.
 예, 상임위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해?
 아니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걸 탓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님은 어떻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어서 답을 안 합니다.
 (웃음소리)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운영위 소관 부처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였습니다마는 오늘 외통위 예비심사가 오전에 완료되어 외통위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는 현재 차관 출석이 어려워 나중에 심사하고 통일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한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관님이 나오셨지요? 인사하시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통일부차관 서호입니다.
이주태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주태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이주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별도로 배부해 드린 외통위 관련 소위자료 33페이지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거예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오늘 외통위 예비심사가 열렸던 관계로 별도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작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3페이지입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총 44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 5건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불용 최소화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통일부는 지금 시정요구유형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예상 인원을 저희들이 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패러그래프가 2개 있잖아요. 위에는 제도개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시정인가요, 뭔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김성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정, ‘시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용을 하고 위에 이야기한 것은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차관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이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향과 트렌드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추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추산을 하면 그래도 가급적 불용액이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북한을 이탈해서 정착을 했는데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뭔가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불용이 되는 돈은 생기면서 한쪽에서는 그분들이 어느 기간이 지나서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 가지고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나 참 속상한 현실이라고 느껴집니다.
 한쪽은 돈을 못 쓰고 한쪽은 먹고살 게 없어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넘어오셨는데 오히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제도를 개선하시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든 해서 수요조사도 하시고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탈북민 모자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5년간을 벗어나서 이제 10년째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시는데 그래서 지난 9월 2일 날 저희들이 23개 관계기관의 탈북민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탈북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정착가산금의 기준, 타당성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그러면 차관께서……
 이현재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원래 책자 자료, 우리 이종배 위원께서 오셨는데 당초 지적할 때는 ‘제3국 혼인이 탈북 시 불법 인신매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지원할 때’ 이것은 왜 뺐나요?
 잠깐만요, 지금 몇 번……
 전문위원, 답해 보세요.
 아니 아니요, 몇 번?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지금 이현재 위원님……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3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있어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다음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 관련해서 통일부차관님, 지상욱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탈북주민에 대한 정착금 지급 세부 기준, 내역 그리고 몇 년까지 지원해 주는지 하는 자료를 주세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리고 정착해서 지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지금 5년으로 저희들이 거주지 보호기간을……
 그런데 그분들이, 특정 지역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우리 하남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일자리나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원하고 나서 심지어 돌아가고 싶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분들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금주 중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상임위에서 하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대신에 지상욱 위원님과 이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참조하고 또 필요한 자료는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또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3번, 별도 재원 활용을 통한 국회 삭감사업 추진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에 대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뭡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저희는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그러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으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주의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0페이지입니다. 4번 과다한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시정요구유형인 징계에 대해서 통일부의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통일부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징계로 제기해 주신 것을 시정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유는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때 2017년 당시에 남북경협 기업, 교역 기업, 금강산 기업들 거의 한 500여 개사 되는 기업들이 대단히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었고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피해 지원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결위 소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소위에는 그때 지원방침은 발표를 했지만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올지에 대해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소위에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는 조명균 장관이 그 전에, 지원방침을 발표하기 이틀 전인 11월 8일 날 윤영석 간사, 김경협 간사 등 외통위의 위원님들께 기금 활용한 지원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이종배 위원님 보좌진에게 저와 우리 분담 관계관들이 가 가지고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외통위 상임위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외통위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다는 측면에서 징계에서 시정으로 시정요구유형을 변경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먼저.
 차관님, 작년 본예산 예결위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얘기를 했고. 뭐냐 하면 남북협력기금, 경협기금 같은 것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그 예산에 대한 의결과 심의는 국회에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안사항 이런 걸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국회를 거치고…… 이게 나중에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통일추진위원회인가요? 뭐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교류협력추진……
 교류협력추진위원회.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 기금을 다 사용한 다음에 국회에 보고가 없어요, 이 사안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때도 뭐냐 하면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께서 남북문제는 좀 가릴 건 가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다 하고 다 하고 자료 제출도 다 하고 어떨 때는 열람도 다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서류로는 아니더라도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중에 보고를 하고 비밀엄수, 무슨 사인을 한 다음에라도, 그래서 알게는 해 주셔야 되는데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보안사항도 있고요 보안사항 아닌 것도 있어요, 기금에. 예를 들면 10․4 공동선언 기념을 위해서 모 재단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데 들어갔던 돈도 이 기금에서 갹출돼 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것은 언론에도 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명균 장관께서 얘기했던, 통일부에서 얘기했던 보안사항하고도 이것은 나눠서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안사항이라고 한 것도 국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존중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그것을 발설하면 법으로 처벌하시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의논하고 해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블랙박스처럼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문제가 됐다고 하는 이종배 위원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지어질 것은 책임이 지어져야 되고 시정돼야 할 건 시정돼야 되고 제도도 개선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교추협이 의결을 하고 지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부수의견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항상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합니다. 상임위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하고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위원장 및 간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기금예산의 비공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공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국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었고 해서 과거에 2019년도, 금년도 기금편성 시에 48.9%였다면 내년에는 38.4%로 점차 공개의 투명성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공개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있을 남북 간의 협상에 대비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공개가 됐을 경우 저희가 협상에 있어서의 레버리지가 약화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200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9년 가까이를 비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항상 문제 제기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추협에서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한 대로 100% 그렇게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또 사후에도 보고를 합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보통 교추협이 의결한 액수대로 거의 쓰고는 있습니다만 약간의 불용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남북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저희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언론에 드러나게, 국민한테 다 드러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8%가 38%로 줄었다든지, 그것은 퍼센티지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협력기금의 내용이 어떤 게 정말 보안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공개가 가능한 사안인지 그 항목에, 비목에 따른 것이지 48%가 38%로 줄었다는 것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은 국회의 심의 없이 기금운용을 변경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불가피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2018년 1월에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그 이후에 적법하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간사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렇더라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사전에 편성했으면 좋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산항목에는 주요항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자체적으로 항목 변경, 기금운용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이것을 별도 항목을 신설할 때 국가재정법하에서 법적 절차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재정법하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 절차를 봤는데요 국가재정법 제70조 1항에 의해서 국회의 심의 없이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차, 이 항목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산심의를 적절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협력기금을 제도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호통일부차관서호
 ……
 지금도 차관님이 방금 국가재정법 70조 1항을 들먹였는데 이것은 절차적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관계없는 신규사업을 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신규사업을 국회 심의 없이 이 7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 규정을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에 계속 내용을 제출…… 이미 변경이 예견되어 있는 것도 국회에 보고를 안 했고 또 국회에 보고할 때 전혀 이것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했던 것을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협력기금에 대해서 국회에 충분하게 사전보고와 그 예산의 집행내역을 국회의 승인이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것 같아요, 이 협력기금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나 시정 내역을 차관님이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사실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일정으로 봐서 실태조사를 먼저 거쳐야만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그 구체적인 액수를 예결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예산항목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볼 때 대단히 촉박했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으로 보아서 저희들로서는 징계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회 예산편성권을 감안해 가지고 좀 더 분석하고 치밀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종배 위원님.
 국회를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회도 국정을 책임지는 한 파트입니다. 통일부만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도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국회에 대한 존중권,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일각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11월 12일 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브리핑을 하고 불과 일주일 후에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이런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체 얘기도 안 해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도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보고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8년 2월 달에 계획을 변경했지요, 그렇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너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변경을 했는데 변경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런데 이게 북한과의 경협기반(무상), 북한과 직접지원이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20%가 넘어도, 넘으면 국회에 계획 변경을 보고해야 되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항목은 프로그램으로서 좀 큰 항목입니다. 그 안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협기반 무상, 기타 경제협력사업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다만 프로그램이 다른 항목에서 올 때는 20% 이상이 되면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액수가 토털 해서 3346억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운영․관리경비 426개 사 92억 그리고 95개 사 1228억, 이게 그 항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3000, 그렇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 안에.
 거기가 3346억인데 그 이내에서 20%면 689억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그 항목은 국가재정법상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이 항목을 벗어난 타 프로그램에서 이 항목으로 20% 이상을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아니요, 국가재정법상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예산당국하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제협력사업 전체 2446억, 2445억 중에서 1461억을 삭감해서 결국 이걸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과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피해지원에 1228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117억,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한 것은 맞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다든지 이런 사업에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회에서 전혀 심의도 없이 계획을 바꿔 가지고 임의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역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경제협력사업 비공개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내에서 지금 신설을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측면에서 92억 그리고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피해지원 이것도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122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내에서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요 프로그램의 목적하고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신설을 해 가지고, 전혀 다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요 프로그램명에 맞춰 가지고 신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자, 이런 것들도 대외적인 비공개라 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좀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비밀이라고 그렇게 해 놨다가 기금을 뚝 잘라 가지고, 절반 이상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단 2개월밖에 안 지나서 2월 달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정당한 예산집행 방식이에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의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그 전년도에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실태조사를 해야만 92억과 1228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2억은 그다음 해 2018년 2월 달에 실태조사가 끝나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95개 사 1228억은 2018년 9월 달에, 실태조사가 좀 더 연장이 됐고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상당히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하시지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설명을 하시고……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예산심의 의결 때, 이제 또 우리가 예산심의 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고 결정하는 걸로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이 의견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정도 하시고 일단 이것은 보류로 하고……
 보류하는데……
 좀 짧게 해 주세요. 지금 한 15분간 이 건으로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이현재 위원님.
 15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남북경협기금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보류는 하되 징계를 조건으로 보류를 하고, 이게 결국 남북협력 사업 한다고 작년에 삭감 안 된다고 해 놓고는 개성공단 지원 사업에 그냥 자체 사업으로 삭감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소위에 참석 안 하는 위성곤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되어진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사실 법률적으로 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많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랑 그다음에 간사님이 들렀던 일정이랑 누구 만난 일정을 전부 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 간사인 경우, 자유한국당의 간사는 누구세요, 그때 보고를 한 분은?
서호통일부차관서호
 당시에 윤영석 위원님이셨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 보고를 했다는 거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장관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도 별로 자료를 못 받았는데 방금 나왔던 판단의 기준 그리고 경위에 대해서 죽 주세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1페이지입니다.
 6번,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저희 통일부에서는 시정이나 주의나 상관없이……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시정으로 하지요, 상임위가 시정했으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2페이지입니다.
 7번, 민생협력지원 사업 등 6개 기금 사업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인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래에 8번, 남북협력기금 집행 시 투명성 제고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부처 의견은요?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저희는 제도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상욱 위원님도 제도개선이니까……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했으니까 상임위 의견대로 하지요.
 지상욱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하셨으니까……
 지상욱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상임위가 시정 의견을 했으니까 상임위 의견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했던 지상욱 위원님.
 어렵네요. 개인의 소신을 따를 것인지, 상임위를 존중할 것인지…… 저는 양쪽 둘 다 상관없습니다.
 상임위 시정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징계의견도 상임위에서는 시정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별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죄송합니다.
 그건 보류했으니까 나중에……
 충분히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의견을 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의 기준 그리고 사건의 경위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호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통일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됩니다.
 민주평통 준비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이승환입니다.
김점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점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조정관 김점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9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는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승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평통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비서실, 안보실 준비하세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정도입니다.
김영신대통령비서실재정팀장김영신
 총무비서관실 재정팀장 김영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4권, 3페이지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총 4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1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번, 정책연구용역결과의 신속한 공개 필요성과 관련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새로 나누어 준 건가요, 이전 것이 아니고?
최병권입법심의관최병권
 새로 나누어 준 것은 대통령실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적 수용해서 금년에 저희가 공개가 없었는데 엄정하게 내용을 검토해서 2건을 공개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확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뭘 수용하냐고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공개……
 지금 2번 보십시오. 전문위원 말대로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이정도 비서관님,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를 17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17년에는 저희가 정부가 출범하고 앞에 부분에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저희가 그 당시에 5월 이후에는 한 4건 정도의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것을, 용역했으면 이것을 꼭 비공개로 할만한, 전체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전체를 비공개를…… 그 당시에는 그 4개 과제 전체가 소과제의 내용들이 공개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0건을 수행하면서 내용을 분석해서 중대하게 기밀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 2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제도개선 포함해서 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상욱 위원님.
 지금 시정,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문맥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감사원 재무감사 당시에 정책연구보고서 공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아까 총무비서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건 감사원의 재무감사에 나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2016년 회계연도, 2017년 회계연도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다기보다도 감사원에서조차 공개가 지연되지 않게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시정요구했다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정책연구용역이 국가에 필요할 수 있게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맥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쓰신 내용은 알맹이가 빠져 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2018년도 실시한 정책연구과제 10건에 대해서 도대체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개 대상인 정책연구과제는 감사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비서실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 내용은 10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과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개 가능하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요구사항 10건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인지에 대해서 신속히 판단하고 공개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8년도 10건 중에서 2건을 최근에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사실상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확대해서 최대한 공개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건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자체 판단하셨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자체 판단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예산을 의결하고 또 그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국회 입장에서는 비서실의 판단만 가지고 이게 과연 비공개 내용인지 공개 내용인지…… 이게 정책연구용역인데요, 도대체 어떤 정책을 연구용역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개요라도 알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정책연구용역비를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하는 그 판단기준 같은 것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공개 대상이냐, 아니면 공개 가능한 거냐 이 용어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공개 대상인 것하고 굉장히 청와대 비서실의 편의 위주의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2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는데 향후에 이번 기회로 판단기준을,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명백하게 공개를 해야 될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긴급하게 단기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어떤 외교안보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만.
 비서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남북경협기금처럼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통일부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든지 우리나라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시급하게 그런 것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국내 정치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018년도에 10건 과제 수행하면서 국내 정치라든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국가안보, 외교, 통상 이런 것에만 관련……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통상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라든지 신한반도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용역비가 3억인데 10건이면 건당 3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원래 인문학적인 것은 용역비가 이공계하고 다르게 좀 적지 않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제목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목과 개요만이라도 국회는 열람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드리기에는……
 예, 검토하시고요.
 위성곤 위원님.
 비공개를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근거 규정은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등 세 항에 근거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국정 운영에 엄밀히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참고를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면 공개가 어렵고, 그전에도 청와대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그 보안규정에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이나 참고된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이나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부분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이 공개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공개와 관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규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서, 그 안에 결국은 국가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통상의 문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한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시정요구사항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이런 형태로 해서, 앞서 지적사항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공개범위 확대 시정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넣는다면 위원님들과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2018년 이전에 보면 10건 하나도 안 했는데 2건을 공개했던 약간의 사정 변경이 있고,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비서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넓고 또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성곤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이종배 위원님.
 그것은, 그런 문구는……
 일단 그 문구는 정리를 해 놓으세요, 여러 가지 안들을 하나하나.
 잠깐만요.
 지금 이 안이 나왔으니까 전문위원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지금 위성곤 위원님 하시는 시정요구사항은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을 또 반복해서 시정요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대외비라고, 공개를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만 알든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서로 모르게 할 정도의 그런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공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비밀로 취급을 하세요, 비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검토가 아니라 지금도 비밀로 취급하면 되잖아요. 비문으로, 비밀취급으로 등급 분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대외 공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국회에서 이것을 공개하라고 말라고 하겠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써서 이런 것을 사업으로 했는데 내용을 봐도 별것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것 공개한 것 봐도 이것을 왜 공개 안 했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게, 해마다 한 개씩 한 개씩 공개를 하는 것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어야 되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공개했을 때는 국정에 해를 끼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이것을 완전히 비공개 대상인 비밀로 취급을 해서 비밀로 등급을 부여해 주시면 그러면 국회에서 아무리 달라 그러더라도, 누가 보자 그래도 못 볼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세요. 꼭 비밀…… 대외비도 비밀 아니에요. 비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런데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비밀을 취급하려면 비취인가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용역 발주하는 대상 기관별로 또……
 아니, 당연히 그런 비취인가증 받으면 되는 것이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비밀 취급할 수 있는 비취인가증도 못 받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별……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다 심의해서 하셔야지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공개도 못 하는데…… 또는 공개 아니고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 열람은 가능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현재로서는 열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국회의원도 열람이 어려울 정도의 비밀로 취급하는, 비밀에 준해서 취급하는 그런 자료라면 그것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져야, 비문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이게 계속 지적을 받잖아요, 계속.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다듬으면서 이번에 공개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엄정히 해서 좀 더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공개를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정하는 식으로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어떠세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2000년도까지 안 가고 2010년 이후로 2016년, 2017년 나왔는데 2016년, 2017년…… 공개를 전혀 안 했습니까? 하다가 이번에 10건 검토해서 2건 공개한 게 근래 처음인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아마 첫 공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유형도 문제지만 앞에 2018년도에 실시한 이 부분은 판단해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요구사항에 빼도 될 것 같고요. 좀 빼 주셔도 어떤가 싶고.
 다만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은 시정을 이야기하고 지상욱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이야기했는데 유형만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제도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누가 제도개선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비서실에서 제도개선을 잘하고, 이미 또 했고 공개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시정으로 하세요.
 지상욱 위원님.
 이종배 간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정으로 하고 앞부분은 어떻게……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과제’, 기존의 것으로 하지요.
 문구를 ‘공개 가능한 연구과제’로 하고 주문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수용하겠습니다.
 ‘공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해서 공개 가능한 것은 하자고 그래야지요. 무조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은 대로 10여 년 만에 2건 공개해서 하면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한 거예요?
 한 건도 안 했대요,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이.
 그러면 문구는 ‘공개 가능한’ 그와 같이 하고 주문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더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없으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 의결이지요.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대통령경호처 차장 신용욱입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기획관리실장 최윤호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6페이지입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전문위원이 지금 전체 요구를 수용한다고 했고요 부처에서도 이 요구 수용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정책질의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2018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경호처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알아야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이 예산 심사는 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의 경호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러다가 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질의를 하니까, 전에 있었던 이런 건수가 9건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금번 포함해서 9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요.
 금번 포함해서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8건이 있었는데 8건보다도 많지 않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런 답변인데……
 우리는 결산 심사를 하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내 주신 거에 보니까 ‘규모가 많지 않다’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애매해요. 규모라는 게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 비용이 이전 사례와 유사하다, 그런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많지 않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적거나 비슷하다, 아니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사하다는 게 대개 5% 범위 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퍼센티지로 하기보다는 지역의……
 유사의 범위가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이, 유사라는 게 한 10%입니까? 유사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유사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물가랄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을 퍼센티지로 단순…… 예를 들면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지역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유사한 규모로 비용이 투입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다시 해서 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위원님께 자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처는 보고해 주라고 하면 경호처는 보고했다고 하고 이종배 위원님은 보고 못 받았다고, 제가 서너 차례…… 가서 보고 좀 잘 하세요.
 이것을 여러 차례 질의한다고 그러는데……
 보고를 좀 잘 하세요.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여러 차례 질의하는 것이지 그 여러 차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쓰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렇습니다.
 특활비가 전체가 얼마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8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럼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내역은 안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내역은 안 주시는데……
 특활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는 다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그런데 월별로 특활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자료 제출을 검토하겠습니다.
 월별 총액만,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쓰는 특활비의 월별 금액 그거야 어려운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려고.
 지상욱 위원님.
 이게 지난 종합질의 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안이고 경호처에서 이종배 간사 위원님의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이 만족할 만큼 못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경호처는 어떤 면에서는 경호의 전략 또 규모, 기술, 인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 야당이지만 이종배 선배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면 월별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의 동선이라든지 행사에, 또 옆에서 같이 드러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드러난다면 또 일정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어쨌든 여야를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경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켜질 부분은 지켜지는 것도 국회가 하나의 배려를 할 부분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위성곤 위원님.
 저도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서, 물론 국회가 예산심의권도 있고 또 정책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위험에 노출되어질 경우가 가능한 사항이 되어진다라면 큰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경호처에서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아무튼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잘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려한 내용들은 또 참작과 참고해서 성의를 잘 보이도록 하십시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호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호처 관계관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용욱대통령경호처차장신용욱
 감사합니다.
 국회 준비하라 하십시오.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김승기입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기획조정실장 홍형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페이지입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총 5건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번, 성과지표 미설정 문제 등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국회사무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수용하고요.
 다만 문구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에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로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려면 정량․정성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는 다 수용하는데……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수용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에서 이 문구만 이렇게 고쳐 주면 좋겠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성과지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예?
 지상욱 위원이 괜찮다고 해야지요.
 지상욱 위원님.
 지금 묵시적 동의를 하셨어요.
 잠깐만요.
 생각할 동안……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옛날에 예결위장에서 한번 대답할 때 그랬는데…… 요즘 유튜브도 다 지적들을 하는데 사무총장이 안 나오시면 사무차장이 나오시든지……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그게……
 사무차장님도 바쁘십니까? 아니면 두 분이 얼마나…… 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하더라도 나오시면 그렇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신 분이 자기 책임으로 대답할 정도가 돼야 대참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대참하는 분이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오전에 대답을 그리 했으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잘 안 나오실 때는 차장님이 나오세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제가 나왔는데 그때 마침 또 제가 없는 틈에 실장이 대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전문위원 더…… 어떤 건이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2페이지입니다.
 국회방송 프리랜서 인력의 정규직 전환 촉구 관련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국회사무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이 부분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구를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상시, 지속적 인원을 직제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제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두를 공무원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신분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고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제에 반영하고’라는 문구를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이해가 되는데요. 괜찮으시지요?
 예.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그대로 하는 대신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더 없으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계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준비하세요.
 국가인권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조영선입니다.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이석준
 기획조정관 이석준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이석준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이석준
 기획조정관 이석준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4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인권위는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번,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사안임을 사유로 납북된 자국민 관련 진정을 각하한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인권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지금 시정요구유형이 징계입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본 사안은 물론 신중하지 못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결정사항은 소위원회 소위원장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위원장은 이미 퇴임하였기 때문에 징계하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현재 동일한 사안이 진정으로 다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한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이게 독립성 부분들에서 표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된 행위입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그런 것 아니에요? 각하 결정을 내린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라고 하는데 각하 결정 자체가 위법했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각하 사안은 소위원장의 결정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업무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데 뇌물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주 안에서 최선의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징계 결정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뒷부분,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요? 재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전에 할 수 있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이미 다른 사안은 다 종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밑에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에 재진정했다면서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결이 됐어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020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가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예결위 회의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예결위 성일종 위원이 질의할 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접수되었기 때문에 통일부․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한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이게 왜 각하 사항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이 표현은 맞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행위라고 각하 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1969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애초에 워낙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장기간의, 이게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재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재심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다 수용하고 징계만 다른 시정요구 조치 사항으로 바꿔 달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저희 입장에서는 징계 관련해서는 기왕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위원장이 그 권한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징계가 부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새로 진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안 하면, 그 징계를 할 대상자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다음에 재진정한 부분은 별도로 논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형태로 시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이 징계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판단이 선다 이 말이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게 실효성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할 수가 없다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과 같이 결정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 중에서 내용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부분,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 조사 절차와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그 사안이 소위에 올려지게 되면 그때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각하 결정을 할지 기각 결정을 할 건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든 간에 객관적 데이터와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인데 그 판단한 자에 대해서 징계를 준다면 그러면 판사들은 진 사람 전부 다 각 개인 것마다 이렇게 우리 의회가 징계를 주거나 아니면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 판단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바로 그 지적들에 저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는 관련되어서 이것을 수용하겠다, 제도개선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어떤어떤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 답변 아니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같은 취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하되어지는 것마다 의원들이 들고 와서 그것을 징계 주면.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총장 대답을 정리하고.
 위성곤 위원님 이야기한 게 굉장히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뒷부분도 이야기한 게 이것 철회되지도 않을 건데 이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또 앞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이 그래도 ‘그런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제가 말씀드린 게 표현 자체가 일부 인권위 독립성 측면에서 조금,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저희가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들이 좀 부적절……
 표현을 어떻게 했는데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정치적․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적절함이 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결정한, 그러니까 법원에서 단독판사가 결정한 것과 같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징계……
 사무총장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판단과 각하 결정이 문제가 있지만 징계를 하기에는 퇴직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물론 이게 위원회 결정이니까, 그 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각하 이유가 ‘정치적․외교적 사안임을’ 이렇게 했거든요. 외교적 사안은 맞겠지, 비행기를 납치했으니까요. 납치해 간 것을 재진정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 간의 문제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외교적 사안은 맞는데 정치적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외교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 왜 정치적이라고 총장님은 생각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이게 소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신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래서 다시 신청을……
 재신청하면 최소한도 이것을 각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까지는 얘기하기 곤란하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정치적이라고 이렇게…… 지금 의견을 묻는 겁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글쎄요,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권위원회는 정치적인 사안과 관계없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지나간 판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다시 재진정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보느냐, 해석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정치적이냐 아니냐는 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향적으로…… 이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징계를 하라는 것은 실무진이 이렇게 그야말로 워딩을 정치적․외교적 사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각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원들도 의견이 있겠지만 대개 위원들이 실무적인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실무자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징계하라는 그런 뜻으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재신청했으니까 재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총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정치적․외교적이라는 이유로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보편 인권의 관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을 심판위원회에서 다시 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건데 심의 이전에 정치적으로 외압을 가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인용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뭐 그런 부분……
 이게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 그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은, 이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저는 이것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의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와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을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한 번씩만 말씀하시게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권위의 부위원장님이신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상임위원이시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아닙니다.
 상임위원 아니시고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어쨌든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죽 안타까우면 통일부에 계속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인권위에라도 매달려 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도 어떻게든 이분의 안타까운 문제를, 우선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그냥 이것을 각하해 버렸어요.
 각하 근거를 찾아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 1항,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의 7호인데 7호에 보면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규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각하하고 싶으면…… 각하라는 게 뭡니까?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게 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곳이 인권위원회인데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부를 불러서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각하해 버렸어. 이분은 이제 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재진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긍정적으로 살펴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결해서, 이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루가 인권위원회란 말입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지적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볼 때는 책임이 없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크게 볼 때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너무하지 않느냐.
 또 소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이지요, 그분은?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러면 벌써 퇴직하셨다, 물론 소위원장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사관이 조사해 가지고 올리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이지 왜 소위원장한테만 떠다밀려고 그랬어? 그것도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래서 전번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때 외교부와 통일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셔야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저희들도 인권위 관점에서, 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이미 생사 확인 요청을 북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후에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한 역시도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시한을 명시하는 것도 맞지 않으니까, 또 인권위에서 수용을 하니까 일반적인 사건 처리의 적정성이랄까, 그 문구에 대해서는 인권위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데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사건 처리를 할 때 좀 더 적정하게 잘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정도 이렇게 해서 문구를 위임해 주시면 일단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걸 일단 보류하고 이 문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처리계획을 가지고, 이 시정요구사항은 어떻게 적정하게 담을 수 있을지 그걸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줘 보시지요. 일단 보류해서요.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든 간에……
 위성곤 위원님.
 저는 이 개별 사건들을 이렇게, 정책을 위원이 회의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얘기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위압적으로 되어지고 실제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성곤 위원님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이 생명인데 독립성이 훼손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인권위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기왕에 인권위원장이 예결위장에서 답변했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이걸 아무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문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의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지요, 전문위원님?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더 없으면 인권위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권위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법무부 준비하세요.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오수입니다.
김후곤법무부기획조정실장김후곤
 기조실장 김후곤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9페이지입니다.
 법무부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5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랫부분 1번,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필요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에 대해서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 관련해서 누차 이 부분 검찰 예산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제도개선보다는 제외 요청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요청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외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빼라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외?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 예산, 정책이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도 관련성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 또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보거나 또 현행 법령상으로도 인사, 예산, 정책은 법무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차관님,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니, 분리는 아니고요.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정요구가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예산을 분리하자는 게 시정요구사항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 요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외 요청의 이유가 지금 그거잖아요. 검찰이 국회로부터 독립이 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닙니까? 수사 중이고 하는데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무부로부터……
 그런데 차관님이 하나 착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청이 국회로부터 독립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민 여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오수 차관님, 지난번에 뭐 하셨어요? 이것 하셨지요? 대검 간부들한테 ‘윤석열 검찰총장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라고 제안하셨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 취지가 아니라 이렇게 언론에서 쿼테이션 마크(quotation mark)가 나온 이 표현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말 한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9월 15일 자 이 쿼테이션은 오보입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은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총장을 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를 고발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
 이게 지금 해석기사가 아니라 인용기사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
 기자가 다 통화하고 합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쿼테이션 마크 해서 쓰는 게 언론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디 도청이라도 한 겁니까? 고발되셨잖아요, 지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말을 하셨다고 해서 고발되셨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뭐 하여튼……
 어째 답변이 정확하게……
 지금 법무부차관하고 검찰국장이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고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된 내용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발됐다는 것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은 수사 중이니까요. 수사되면 말할 기회가 있으면 진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 차관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에 보면 “김 차관은 이에 대해서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도 쿼테이션 한 본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그러면 인정하는 거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경위를 들어 보셔야 되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언론에도 일부 났습니다만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인데요. 11시경에 현 장관님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알았고요. 그리고 3시 반에 박상기 장관님 이임식이 그날 잡혀야 되니까 있었고요. 5시에 우리 장관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상기 장관님 이임식에는 저랑 같이 근무했던 대검 차장께서 기조실장으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대검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3시 반……
 대검 차장은 성함이 누구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여기서 굳이…… ‘차장’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떠난 봉욱 차장 말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말고 그다음입니다.
 그러면 그분 아닙니까, 강남일 차장?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장난하세요? 이분을 지금 무슨 범죄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성함을 얘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뭐.
 얘기를 들으십시오. 듣지요.
 아니, 무슨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전임 차장인지 성함을 묻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지상욱 위원님, 일단 듣고요. 지금 우리가 정책질의하기에는 한계도 있으니까 이야기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예산 분리 문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듣고 얘기해요, 듣고.
 저 그동안 얘기 안 했잖아요.
 차관 이야기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래서 3시 반에 이임식이 있는데 좀 빨리 오셨어요, 한 30분 정도. 그래서 제 방에서 저하고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박상기 장관님 모시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일 그다음에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장관님이 안 오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셨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더―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검찰을 위해서나 현재 총장님을 위해서나 그런 경우에는 총장님께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총장이 당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당신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수사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만 행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각 총장님마다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차관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든 안 하셨든……
 잠깐만, 카메라……
 잠깐만요.
 카메라 찍지 마세요.
 카메라가 아니라 지금 동영상은 그만 찍으라고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놔두세요, 그러면.
 삭제해 주세요. 위원님, 저것 삭제해 주세요.
 삭제하세요.
 왜 행정실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아까 상임위에서 동영상은 예외적으로 딱 스케치 정도 이야기했는데……
 자, 그렇게 하고요.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그 취지는 차관님이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 하시는 거고요. 그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워딩을 써서 표현을 하셨나를 가지고 듣는 국민이나 언론이나 국회나 대상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따지고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취지는 차관님 취지라고 차관님이 이해하시고 하시는 거고요.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습니다.
 예, 없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도 없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냐 없냐를 여쭙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있던……
 아니, 그러니까 취지를 설명해서, 풀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단어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 깊게 이야기는 안 하고 한 2~3분 정도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팀 같은 것 만들어서 총장께서 수사를 하면 어때?’ 이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수사팀 만들어서, 구성해서 하면 어때?’라는 게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겠다는 어떤 뜻을 대검 간부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취지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대검 간부들이 아니고요, 대검 차장이 와서 같이 차 마시면서……
 그럼 대검 간부라고 합시다, ‘들’ 자 빼고. 그렇게 토씨 갖고 시비를 거시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차관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달 조 장관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했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 보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것 맞습니다.
 이렇게 워딩하셨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이건 언론 인터뷰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인터뷰는 아니고……
 그럼 뭐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자가 전화를 걸어 와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기자가 녹음을 해서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기사 취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말한 내용을 녹음해서 기사로 한 것은 맞습니다.
 불법이지요? 그렇게 취재하는 것 불법이지요?
 아니, 기자가 전화……
 아니……
 아니, 가만 좀 계세요.
 듣고 얘기해요, 듣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는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보통 전화하지요. 전화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메모를 하고 해 가지고 취재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한테도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면, 그 워딩이 나가면 그게 기사화 되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녹음을 해서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그게 불법입니까? 법무부차관으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대화니까요. 대화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당사자 간 대화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제삼자 대화 아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지만 서로 간에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그걸 녹음해서 바로 기사화하려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아닌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불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불법이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관, 그냥 대답하시고요.
 그런데 지상욱 위원님……
 아니, 정말……
 지금 상임위 정책질의가 아니고 독립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차관에게……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아니,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 독립성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본론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본론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검찰청 예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검찰청의 독립성을 위해서, 국회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수사 중인데 국회에 불려 다니고 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도 독립성․중립성을 요구하는 권력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독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
 그렇게 하고 있지, 검찰청만 빼고.
 예, 국세청․경찰청은 다 독립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 배정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회를 폄하하면서 검찰이 국회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예산 분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외 요청이라고 하면 결국은 삭제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적절한 표현들 이런 걸로 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국민들의 요구는 법무부로부터 검찰청이 독립돼야 된다는 요구가 더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에 국회에 나와서도 대답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역정을 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차관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대검차장이 같이 있을 때 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대검차장은 저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고요.
 사실 제가 윤 총장님하고는 총장후보로 경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검찰 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걱정도 하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법무부에 사전보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맞고요. 또 청문회 하는 과정에 기소도 되고 그런 여러 상황들이 벌어져서 ‘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로서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충돌하거나 대립하면 총장님한테도, 검찰한테도 굉장히 힘든데, 물론 법무부도 힘들겠지요’라는 걱정을 계속 하고 있던 차에 왔기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을 뿐이고,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검사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 경우는 총장께서 수사라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차관, 지금 우리 상임위 정책질의가 아니니까 묻는 것에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무리하세요, 말하던 거는. 이야기하신 것은 마무리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래서 당연히 총장님의 수사지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 총장님과 직접 관련도 없는 사건인데 총장님의 수사지휘권을 뺐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라서 법무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은 검찰예산을 법무부 검찰국 사무로 정하고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두 번째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정당을 찾아다니고 의원들을 찾아다니게 되면 결국은 검찰과 각 정당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실제 법무부 예산을 검찰청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 말씀을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대검의 간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든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검찰총장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수사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안 받는 별도의 수사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별도의 수사팀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그러면 지금 있는 조직 그대로 하면 되지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차관님께서 별도의 수사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든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과는, 검찰총장의 지휘라인에서 벗어난 별도의 수사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금 전 서두에 말씀하신 차관님의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법령과 규정에도 검찰 예산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 사무로 규정이 돼 있고요. 또 검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라든가 다른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는 데 따른 우리가 얻는 가치와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따른 법무부 소속으로 검찰청 예산을 포함시키는 그 가치는 제가 볼 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외청의 예산 중에 부처 예산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경우가 검찰청 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없습니다.
 없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과거, 오래전부터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서 독립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법무부가 이때까지 이렇게 검찰청 예산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청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권한으로 작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수사기관 중립 뭐 다 좋은데요. 그러면 경찰청이 행안부로 안 되고 따로 독립해서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정부조직법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부조직법은 고쳐야 되겠지요. 정부조직법에 돼 있기 때문에 됐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찰 업무 자체가 기소, 공소유지 등 준사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검찰권의 행사가 여하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정국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사실은 검찰청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 또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경수사권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에서 큰 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킴으로써 그러한 오해나 또 무소불위다 그런 것을 상당히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예산을 국회에서 받기 때문에 수사…… 지금 수사의 하나하나 사항을 간섭하고 개입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에 대한 경비,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언제까지 검찰청이 법무부 안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니, 아까 한 위원님당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왜요, 아까 세 번까지 했잖아요. 다른 얘기 안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약간……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차관님, 잘 들어 주십시오.
 검찰청이 독립 예산을 하면 국회의원들 찾아 다녀야 되고 접촉이 늘어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세청이나 경찰청이나 공정위나 법원이나 이분들을 깡그리 아주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받고 있거든요.
 국세청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한테 정말 아주 무서운 권력기관이고요, 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공정위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대법원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찰청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
 국세청이나 경찰청에서 그렇게 독립 예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국회에 예속돼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도 않고 답변하라고 그래도 안 줘요. 그만큼 본인들 기관의 명예와 중심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정부조직법 27조 1항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내국세제ㆍ관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청 소관 예산과 관세청 소관 예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에 통합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각각 편성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이 입장이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이나 법무부 외에 다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표현이었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그 기관들은 국회의원들과 굉장히 유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도매금으로 말씀하셨다는 표현에 저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차관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이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분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거를 충분하게 더 주고 특히 개별로 문제제기를 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도 줄 수 있게 하고 이 건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번, 특별감찰관 제도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로서는 수용 곤란 의견인데요.
 특별감찰관실 예산이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는 별도 기관이고요.
 또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용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법무부가 담당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대통령비서실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의견을 한 번 내 보겠습니다마는 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법무부가 담당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아시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 시정을 하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재부차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될 예산인지 법무부에 편성될 예산인지, 법무부에서는 이게 법무부에 편성될 예산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렇게 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봐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보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법무부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잘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1페이지입니다.
 3번, 기록물 관리․보존의무 소홀 문제 관련 첫 번째 시정요구 징계, 두 번째 시정요구 시정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대해서 징계는 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을 필요한 데 사용을 했습니다.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차관님,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지시에 따라서 한 건데 징계는 과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정부정책이 지시가 돼서 또 법무부에서 이첩을 해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 시설 운영, 교도소 행정 지원, 출입국사무소 시설 운영, 세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저희들이 아주 요긴한 사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정부정책을 지시한 기재부에서 받은 공문,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지시한 공문,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이행한 건지 그런 걸 검토할 테니까 자료를 바로 주세요.
 위성곤 위원님.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보존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무를 소홀히 하였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 직원들이 검찰에도 편성돼 있고 교도관도 있고 출입국 직원들도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소위 서류 업무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대한 자료, 아시는 것처럼 판결문이든 공소장이든 각종 서류들이 계속 복사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기록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공무원법이나 기타 법령․규정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되어서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면 주의 정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시정으로 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상임위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고는 못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현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주의 조처가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정부의 방침․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에게도 우리 간사께서 질의한 자료, 어디서 어떤 공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정부 지시가 아니고요 정부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정책으로…… 하여튼 문서로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문서를 좀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시는 아니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시라는 뜻이 포괄적으로 관계기관, 상부기관에서 오는 지시 아닙니까?
 그다음에 물론 업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2개월씩 했는데 이 사람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됐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게 대개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2개월 시켰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자격요건 없이, 단순히 일용업무들입니다. 기록들이 캐비닛이나 이런 데 잔뜩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관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까 재판기록, 전문성 이런 건데 지금 일용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과연 시급한 거였느냐, 그냥 정부의 단기 일자리 숫자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런 일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쌓이면 단기 일자리 하지 말고 정식 증원 요청을 해서 인력 증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 가진 사람으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조금 더 인력을 확보받았으면 좋겠지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보류해서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기 일자리 때우기 위해서 우선 무조건…… 위의 정책이나 지시라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일자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동안 죽 우리 결산소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기록물 관리․보존 의무라 해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그것은 차관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자료도 받으시고 다 하시는데 위에 징계 부분은 빼고 ‘시정’ 이렇게 하시지요.
 보류시켜서 자료를 보고 논의하시지요, 여기서 결론 낼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소소위가 너무 많아집니다.
 말씀하신 것, 없는 자료를 주라는 건 아니니까, 차관도 정확하게 대답하고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필요한 부분, 취지를 살려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잘해서 그 자료하고 필요한 위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답변 준비하고.
 차관, 뭘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야지 필요하면 제출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법무부는 너무 보류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다음 22페이지입니다.
 4번, 불법체류자 단속업무 소홀 문제 개선 필요 관련 첫 번째 시정요구 징계, 두 번째 시정요구 시정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 앞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한 10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업무가 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단속 보조 등으로 활용을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을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좀 과해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징계가 아니고 뭐로 하자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도개선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불법체류자……
 위성곤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위성곤 위원인데요.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원인이 법무부 책임입니까? 법무부 직원 책임이에요?
 입국심사 및 단속을 소홀히 하여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상존하기 때문에 단속활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실적으로 늘어나는 실적인데 그 실적이 어떻게 거꾸로 돼서 그것을 징계 주자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관련되어서 관련 인원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불법체류자가 없게끔 만드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징계 주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징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이걸 상임위원회 하실 때……
 상임위원회가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답변을 충분히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록물 관리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법체류자 단속 이 업무가 법무부의 의무사항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업무 내용입니다.
 의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면 법무부 직원이 당연히 평소에 해야 될 일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록물 관리도 그렇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일용직․단기일자리 사업으로 이걸 해결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평소에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업무들을 수행하는데요. 지금 복사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또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종이기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다 같은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기록이 방대하게 넘쳐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제관계가 활발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내국인 포함해서 연 1억 명 가까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도 자연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또 급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록물 관리업무와 불법체류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인력 좀 늘리고 예산도 늘려야 되는데요. 인력을 늘리는 문제는 기재부차관이 안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을 법무부가 만들고 기록물 관리를 하라는 것은 맞는데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를 징계하라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여기도 보니까 계도요원 해서 2개월인데 어떤 사람이 주로 채용됐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계도요원이니까요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계도하는 데……
 차관님 조금 전 말씀하시면서 ‘기록물이 방대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입국 관리의……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고유업무입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늘어나는 요인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해는 하면서, 앞에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걸 정식 인력을 확충하려고 했다든지 하는 시도를 했었나요? 언제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안 된 적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지금 매년 그 주장을……
 그러니까 매년 언제, 몇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자료는 또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 1월 달에 500명을 요청했는데, 행안부․기재부에 했는데 안 됐다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하시지 말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자료를 검토해서……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뒤에 이야기하시고 이것도 좀 부족하면 준비해서 추가로 답변하세요, 지금 안 되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아니, 그래서요 지금 이게 분명히 2개월짜리 단기일자리 그냥 임시로 때워서 한 겁니다. 차관님 하시는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앞에도 보면 재판기록 이것 얼마나 중요한 개인정보입니까? 아무나 그걸 갖다가 재판기록을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이 방대해서 그렇다? 출입국 관리 전부 다 개인정보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그냥 단기일자리 이렇게 해서 정책에 어떤 지시가 있든 하니까 따라서 그냥 2개월 알바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징계…… 이것은 평소에 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긴 문제니까 여기 징계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법무부에서 상당하게 소명하는 자료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징계를 피한다든지 하는 거지 그냥 이러니까 무조건 징계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후곤법무부기획조정실장김후곤
 저희들이……
 됐고요.
 이것도 보류할 테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현황이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자료를 법무부에서 잘 준비해서 답변도 하고 또 문제 제기했던 위원님한테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센터 한국어교육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운영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들은 시정요구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령상 규정돼 있어서……
 유형을 아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시정요구하지 뭐.
 양형이 센 건데?
 아니, 양형이 시정이면 3단계 위인데 그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시정요구 내용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제도개선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요구사항에서 어떤 내용을 좀 더 바꾸자 이런 이야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통역을 해 줘야 되는구나.
 아니, 이종배 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차관이 오히려 수위를 더 높여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 쪽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일괄로 들어와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보조금도 나가는 거니까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0여 개 중에서 66개 정도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특혜가 되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공모 절차에 들어오면 공모 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요건에 맞으면 수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괄 지정이 아니라 문구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적극적으로 운영기관으로 포섭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무튼 개선은 하는데 일괄 말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어요,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보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법무부차관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자분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내일 10시까지는 와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정회해서 8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십시오.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법제처차장 이강섭입니다.
김진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김진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김진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0페이지, 4번입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강섭법제처차장이강섭
 저희 법제처는 시정요구 사항 3건에 대해서 전부 전체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나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됩니다, 네 분.
 다섯 분 아니에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네 분입니다.
 네 분이에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제처 관계자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 준비하세요.
 앉으시지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종호입니다.
전광춘감사원기획조정실장전광춘
 기조실장 전광춘입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3페이지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건이었습니까? 1건이었어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부처 의견.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종배 위원님도 오셨고 감사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헌법재판소 준비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십시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헌법재판소 기조실장 김용호입니다.
정원국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정원국
 행정관리국장 정원국입니다.
 지금 차장이……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공석이십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4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 준비하세요.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입니다.
홍동기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홍동기
 기획조정실장 홍동기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6페이지입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총 8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대법원은 1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7번, 소송구조 지원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소송구조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가 허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 예산집행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적해 주신 대로 소송구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소송구조 예산이 보다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사항과도 관련이 있어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제도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전국 법원에 설치된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소송구조에 대해서는 각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용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 구조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좀 가져오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하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확실한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더 없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없습니다.
 더 없으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37쪽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법원 회보․공보 하는데 이걸 전용절차 없이 그냥 쓰는 것,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서 주의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왜 생기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결국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측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전용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시기적으로 조금, 발간 시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업무를 꼼꼼히 점검해서……
 이것은 더군다나 대법원이니까 법의 절차를 몰랐다든지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더 없지요,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없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자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부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차관 구윤철입니다.
문성유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문성유
 기획조정실장 문성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기획재정부 소위 자료는 질의하신 예결위원들께서 징계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사항이 많은 관계로 자료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4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총 24건의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전체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재부차관은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질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청 준비하세요.
 국세청 안 와요? 뒤로…… 국세청이 약간 이석인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관세청 먼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관세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관세청 차장 노석환입니다.
이종우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우
 기획조정관 이종우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67페이지입니다.
 관세청에 대해서는 10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노석환관세청차장노석환
 이견 없이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세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세청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달청 오세요.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달청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조달청 차장 백명기입니다.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기획조정관 이상윤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73페이지입니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10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통계청 준비하세요.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 인사하십시오.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통계청 차장 최성욱입니다.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기획조정관 정희갑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79페이지입니다.
 통계청에 대해서는 7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전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계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청……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자영업 통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그 통계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료 좀 내일 제출해 주세요.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내일까지요?
 예, 가능한 한 빨리.
최성욱통계청차장최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것 안 줘요? 일자리 그거 어저께부터 교육부랑 다 요청했던 것 있잖아요, 단기일자리 그게 지금 일자리 창출 통계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에 대한 거?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대고 얘기를 해도 지금 아무도 답변 안 줘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했어요, 벽에다 대고.
 지상욱 위원님, 자료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기획조정관 정철우입니다.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개인납세국장 최시헌입니다.
 차장은?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차장은 지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지금 막 올라오고 계십니다.
 올라오는 중이라고?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예.
 위원님들,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보고하시고, 하는 중간에 오면 차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60페이지입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국세청은 1건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10번,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 국세청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지적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청 시정요구사항의 문구가 ‘국세청은 선의의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포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의의 영세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상금제도는 과태료 수입 증대 목적보다는 시민감시기능 활성화를 통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 탈루가 여전하여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제가 중재를 잠깐 하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어렵게 그렇게 ‘홍보’를 굳이 넣고 그럴 거 뭐 있어요?
 폐지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예.
 국세청,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정철우국세청기획조정관정철우
 기획조정관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들의 탈루가 심하다, 이걸 감시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 건가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현금영수증이라는 게, 현금이라는 게 원래 매출을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범위까지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건 아주 적은 규모고요.
 지금 저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구십몇 %가 다 카드화돼 있잖아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예, 그 정도 됩니다.
 몇 % 돼 있어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지금 현금영수증하고 다 합쳐서 한 9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차장 도착함)
 자리를 바꾸세요.
 차장, 인사하시고요.
김대지국세청차장김대지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장 김대지입니다.
 차장님을 잘 모르니까 김대지 차장님 다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김대지국세청차장김대지
 차장 김대지입니다.
 아까 설명하던 것 계속해 보세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자를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특별히 많으니까 운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전체적으로 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하는 건가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을 이 사람들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의무발행 대상자 업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 작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마치 어려운 자영업 이런 분들을, 쉽게 해서 색출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가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때요?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제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과세투명화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과세투명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도 전체적인 시스템 내용 또 주로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하는 상세한 것을 자료로, 와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시헌국세청개인납세국장최시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얘기한 대로 당초 안에서 ‘신고포상금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해서 잘하되 이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안에서 ‘신고포상금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더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달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국세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하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입니다.
전성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전성배
 기조실장 전성배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7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총 28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과기정통부는 2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4번,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용 개선 필요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동 건에 대해서 보면 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의 비정규직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등 연수인력 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사후연구원하고 학생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인력이 늘어났고 또 기관별로 늘릴 필요도 있고 줄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확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수인력에 대해서 운용이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의 부분에서는 일정 규모의 비정규직을 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비정규직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지금 출연연의 인건비 확충이 몇 % 보조가 되는 거지요, 보통?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출연연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대개.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금 많이 되는 경우, 기초연구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칠팔십 %까지 가고요. ETRI처럼 적게 되는 경우에는 30% 정도, 그렇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기술혁신 하기 위해서 사실 PBS 제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수기술이 안 나오니까 노벨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난센스, 노벨상은 쌓여야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PBS 제도……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외국의 출연연들 같으면, 독일 예들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독일 예들처럼 출연연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출연연 형태만 갖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중이.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국가마다 다르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비중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소에 대한 비중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적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 첨단으로 가면 상용화가 많으니까 국비 지원이 적어도 되는 거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비슷할 거고 우리의 경우는 초기에 국비 지원비율이 100% 됐다가 PBS를 도입하면서 가니까 우수인력이 지금 빠져 나가는 현상 아닌가요? 그 현상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민간 부문이 워낙 발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과거와 같이 출연연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각국과 비교해서 그 통계를 자료로 주시고.
 구윤철 차관님, 사실은 정부에서 혁신성장 한다고 그러면서 출연연 보고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 돈을 벌라고 그러니까 전부 안전 직장 찾아서 대학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현상이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정부 재정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기술 연구하는 분들은 그것에 전념해야지 돈 버는 것 하는 건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국비 지원비율을 넓혀 가지고, 기초에다가 20% 돈 벌어 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인력 떠나니까 우리가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원래 사업성이 있으면 민간이 하는 거지요. 정부가 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 특히 기초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관도 예산편성 반영할 때 이게 단년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과기부에서도 자료를 주세요.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그런 방향인데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가 요청한 대로 수정해서 통과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현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주도록 하고요. 부처가 이야기하는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해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것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94페이지입니다.
 10번 민군기술협력 R&D 사업 개발기술 활용도 제고 및 중단과제 장비의 이관 방안 마련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시정요구사항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출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회수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요.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출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말씀하신 취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되 시정요구사항은 이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준비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김석진입니다.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김재영
 사무처장 김재영입니다.
전해철◯전문위원소위원장전해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04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방통위는 2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관리 강화 시정요구에 대해 방통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방통위는 의견이 있는 부분이 방송평가에 이미 재난방송 편성과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00점 만점에 80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조금 수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 매뉴얼은 또 2017년 6월 이후에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시정이 되어 가지고 올 6월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삭제하자고요?
 뭐를 삭제해요?
 잠깐만요. 아까 주신 것, 자료 배포한 것……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이것 보고 2번 재난방송 관련해서……
 부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래서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 문구 중에 재난방송 매뉴얼은 2017년 6월 이후 이렇게 해서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는 부분을 전체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 방송평가 반영’ 등등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삭제를 해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렇게만 남기고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저는 좀 과하신 요청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세요.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정부 재정 지원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신속히 재난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난방송 실시 모니터링 결과 최근 2년간 재난방송 미흡 6건, 과태료 4500만 원 부과받았고 JTBC 등 종편 또 뉴스 전문 채널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것 나타났고요. 지난 4월 고성 산불 때 KBS 재난방송 뉴스는 최초로 보도한 채널A보다 1시간 18분 늦게 보도되었고요. 산림청의 심각 발령 53분 후에야 특보를 편성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 KBS 재난방송 매뉴얼 또한 고성 산불 전까지는 개정되지 않아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국가 보조사업 지원 축소 등 강력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라는 말을 이 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더 오히려.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 축소를 하고 또 관리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를 넣도록……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것 삽입하겠습니다.
 시정?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뭐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문장을 다시 불러 보세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의 방송평가 반영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국가 보조사업 지원 축소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가 ‘국가 보조사업 지원 축소’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맨 앞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의 방송평가 반영, 국가 보조사업 지원 축소 등’ 뭐 마찬가지지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를 재난방송 그 앞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원님, 지금 모니터링 결과 방송평가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뒤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상욱 위원님이 또 정부 측에서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러더니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얘기지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될 경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잖아요, 지금까지.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러면 잘못돼서 시정한 것이 뭐예요? 시정한 것은 시정했다고 빼도 되더라도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의 방송평가 반영은 앞으로 하도록 매뉴얼을 바꿨어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꿨어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금년 6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것은 뭐 좋고. 그러면 그것은 빼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이건 넣지 말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보조사업 지원 축소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질의했던 위원님의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그것을 잘 받아서 하고 그러면 앞의 ‘방송평가 반영’은 빼고 국가 보조사업 지원…… 전문위원, 적으세요. ‘국가 보조사업 지원 축소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으로 하고요.
 아니, 조건 없이 ‘축소 등’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경우에 축소한다 해서……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위원장님, 문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게 향후 진행이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문구는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07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사 프로그램 제작 문제와 관련 징계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방통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저희들 지금 징계와 시정을 국회 지적 이후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사 프로그램에 지적된 ‘다큐 시선’은 일단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는 EBS가 교양프로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방송법 제4조의 ‘누구든지 방송의 편성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부분하고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문구를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받았던 ‘특강쇼 빅뱅’은 3월에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위에 있는 징계 부분은 제도개선?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징계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징계도 방심위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두괄식으로 좀 이야기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앞에 죽 하다가 말하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징계 항을?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징계,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내용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제작비만큼을 국고로 환수하고 관련자…… ‘환수하고’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아니, 이것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동그라미는.
 첫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국고 환수는 지금 EBS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부위원장님!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두괄식으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뒤에 윗부분과 밑에 부분이 있으니까 윗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밑에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위원분들이……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알겠습니다.
 윗부분은요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서 편성․제작․심의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밑에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밑에도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고로 환수’하고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를 삭제하고요 두 번째 문장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자 이 말씀이시겠지요, 그렇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편향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제도개선 잘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지 않은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하니까 징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 내용을 알고 해야지 무조건 시정요구만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지금 문제가 된 ‘빅뱅’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가 됐고요.
 언제 폐지됐나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3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작년에 했잖아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니까 여기 지적은 지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뜻 아닙니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런데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통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방송……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작비만큼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그러니까 EBS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운 문제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문제를 왜 그것을 저기합니까? 그러면 재정 어려우면 잘못 아무리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환수하고 시정하고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화해서 그냥 이렇게 유리하게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님.
 제가 과방위를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을 알고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던 주제이고요. 저도 EBS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문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EBS 징계를 방통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게 방심위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방심위 일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국고 환수도 가능해요? 사정이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현실적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제작비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사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저는 편향됐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야당이었더라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조건에서 없다면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래서 EBS에 저희들이 계속 편향된 시사프로그램 하지 말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리고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BS가 편성기획자문위원회를 신설했고요, 또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합동심의제라는 것을 운영해서 사전에 출연자를 거르고 편향된 방향으로 제작하지 않도록 하는 스크린 장치를, 거르는 장치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계도하는 게, 방송법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잘 정리해서 설명하세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징계나 또 환수,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방송법의 위반이 되니까 다시 한번 문구를 말해 보세요. 통해서 어떻게 제도개선하겠다.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EBS는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서 편성․제작․심의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니, 그런데 일단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EBS가 교육방송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빅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다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정부 인사들 교육방송에도 출연시켜 가지고 현 정부 홍보방송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교육방송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수가 왜 안 됩니까? 감사원에서 어떤 기관의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환수하는 겁니다. 환수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통위에서 징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방통위가 EBS에 대한 감독기관 아닙니까? 직접 징계가 안 되면 요구를 해서라도 감독 권한을 발휘해서라도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맥 자체를 당초 지적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뭐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결산 심사하고 지적합니까, 방통위에서 다 해 버리지? 저는 이 원안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님.
 저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을 감사하는 자리인데요 결산 감사에서 징계를 주려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편향성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방심위가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제재의 건수가 없고요, 아직 이게 방심위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의도 받지 않고 제재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든 간에 각자가 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 사유는 과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시정을 해 나가는, 그래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현재 위원님.
 부위원장님, 지금 편향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편향을,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게 반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거고 편향을,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환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 방안을 지금 세 가지 다 마련했다고 하잖아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다음에 방심위가 징계를 하는 거면 방통위에서 방심위에 이러이러한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한번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로서 징계하고 환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 요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방심위에 올려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철희 위원님.
 당시 과정,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들이 다 나왔고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여당 위원들도 그 지적에 거의 대부분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 프로그램이 편향됐다라고 기관 결정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시 방통위원장이나 지금 부위원장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기관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을 감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해서 EBS가 지금 많이 고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세 가지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많이 고치고 있고 당시 사장도 지금 나갔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결산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나머지 편향성이나 이런 논란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계속 또 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어서 제도개선으로 우선 하시라고 하고.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런 결정에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제도개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아까 세 가지 그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러면 시행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 프로그램도 폐지가 됐고요. 또……
 간단하게 답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그래서 그 뒤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건은 없었다?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래서 심의도 없었습니다. 방심위 심의도 없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이 결산 때 이런 걸 지적하는 이유는요 이런 일을 또 일으키지 않게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심의 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만 EBS가 만들어진 취지가 교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요새 보도도 좀 나오지요? 보도도 좀 나오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가 시사까지 하는 건, 편향된 시사프로는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특강쇼 빅뱅’은 3월에 폐지됐다고 하지만 EBS ‘다큐 시선’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특강쇼 빅뱅’이 3월에 폐지됐다는 걸 강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EBS ‘다큐 시선’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다큐 프로그램 하는 재정을 거기다가 쓰지 마시고 좋은 데 충당해서 쓰셔야지요. 재정이 있는 것을 엉뚱한 데다가 제작비를 쓰시면서 재정 어렵다고 하실 얘기는 좀 아닌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지 또 재발방지 등등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석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석진
 예.
 이게 17년도에 이미 편향 방송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게 18년도에 반복돼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은 이렇게 고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 17년에 해서 18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18년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또 반복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뭐 뭐 뭐 고쳐서, 3개 해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제도개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의견 잘 참작해서,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가보고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준비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장보현입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손명선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10페이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8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원안위는 2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1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원자력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액 반납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 원안위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반납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일반액으로 다시……
 아, 그쪽으로? 그거예요?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이 삭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들은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출연금, 기관 고유사업 18년도 결산 대상인데 이 집행잔액은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잠깐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준비하실 동안 기재부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기금에 출연금으로 줍니다.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출연금을 받은 경우는 그 기관에서 쓰고 남으면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카운트해서 그만큼 빼고 또 출연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반납한 다음에 정산하게 되면 이게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목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셔도 이월돼서 남은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못 쓰고 그다음 해에 그걸 또 세입에 잡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납하는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해에 남으면 반납을 해서 다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니요.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기관의 자금으로 잡아 가지고 다음에 모자란 부분만 또 주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사실은 반납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일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집행잔액을 다시 세입으로 잡는다고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카운트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만큼 빼고 줍니다.
 어디 세입으로 잡아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러니까 원자력기금에요.
 기금 세입으로?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기금에 또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전출해 줄 때 저희들이 안 쓴 부분은 잡아 가지고 그것을 카운트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반납효과하고 똑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나가는 데만.
 출연금?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KDI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반납 안 합니다. 쓰고 남으면 남겨놨다가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카운트해 가지고 또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로 주고……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출납해서?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했을 때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카운트를 합니다.
 아니, 국고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일단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지 반납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냥 그것을 인정해 준다, 그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저희들이 지금 비목을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두 가지를 주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좀 탄력성을 가지고……
 그러면 보조금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쓰고 남으면?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보조금은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출연금도 일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지.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처럼 운용해야 되니까 매년 해서 또 반납하고 또 덜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출연기관은 좀 성격상 그렇게 했다는 측면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게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출연금은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보조금법하고 출연금법이 있습니다.
 출연금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기재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뭐예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에 줄 때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금. 그래서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명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는 또 주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관련 규정을 해서 전부 주십시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예, 주시도록 하고 일단은 그렇게 수용을 하고요.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바로 옆의 111페이지 2번입니다.
 원자력안전 R&D 연구기반 확대 필요 등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 원안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들 의견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 문구를 제가 읽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R&D 과제에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연구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뒷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R&D는, 기금은 사업자부담금 외에 민간 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D를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다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재원 확보 차원에서 기금에 R&D를 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을 삭제하는 게 부처 의견이다.
 위원님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은 원자력안전기금의 목적하고 R&D 사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게 지적사항의 주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앞으로 R&D 사업에도 원자력기금을 계속 쓰겠다는 의도잖아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데 정부가 추진해야 될 R&D를 그 부담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민간 출연금도 기금에 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민간 출연금 중에서는 LS전선이라고 출연금을 기부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R&D가 주요 목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뜻보다도 여기 지적한 취지는 원자력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안전 관리나 방호, 방사능 방재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R&D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원자력기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이 지적한 취지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 R&D는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방사능 방재에 직접 쓰이는, 다른 부처랑 다르게 직접 쓰이는 기반 R&D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 용도에……
 기반 R&D인데 연구하는 R&D 비용을 거기에서 내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 지적한 뜻은. 거기에 써 버리면 당초 원자력기금을 써야 될 기금 목적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R&D 자금은 별도로 확보하라 이런 뜻이지요, 결국.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 기금에 여유자금이 많이 있고요. 기금으로 R&D를 수행하는 부처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 이야기는 원자력기금에서 R&D 비용을 그대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지금은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기금에도 남겨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원자력안전법 111조의4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삭제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아니, R&D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원자력안전기금 말고 다른 재원이 있나요? 다른 데서 R&D에 투자되는 사업 예산이 있느냐고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저희 원안위는 지금 일반회계로만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기금으로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하라는 거지, 여기 지적한 것은.
 일반회계로 해라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R&D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R&D가 있고 기금에서 집행하는 R&D가 있고……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아직까지는 기금에서 하는 건 없는데요.
 기금에서는 안 했는데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지적인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앞으로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R&D 재원의 다각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부처도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R&D를 하는 부처들이.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좀……
 말씀 다 하셨나요?
 예. 물어보는 거니까요, 말씀하세요.
 R&D도 안전 활동의 일환 아닌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문제이고 또 산업부에서도 기금 가지고 R&D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도 그런 전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러면 말씀하신 취지는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반영을 하되 현재 규정을 고쳐 가면서 할 일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있고 제가 과방위 활동할 때도, R&D라는 게 사실 중요해요. 안전 활동이라는 게 무턱대고 사람 나가서 지키고 있는다고 안전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방안을 잘 강구하는 거니까 여기 적시되어 있는 시정요구사항은 특정 조항을 특정해서 개정까지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해가 가는데……
 잠깐만요.
 지상욱 위원님.
 부위원장님, 상임위에서의 의견은 뭐였어요?
 상임위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만 나온 거고 과방위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돼서 R&D가 이루어질 때의 문제 또 R&D에서 아까 보니까 여유가 있어 가지고 기금에서 R&D까지 해도 충분하다, 여유 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또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라 그랬으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제도개선으로서 한번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쳐 보세요.
 그러면 ‘개정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니면 ‘원자력기금의 사용처 등을’ 하든지, 이것이 특정된 조문의 개정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거여서요. ‘원자력기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관련법을 검토할 것’ 하든지, 조금 이렇게 넓혀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련 규정’ 이렇게 정도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건을 만들어서 제도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장보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더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류사항이 없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준비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기 전에 여성가족위원회 산하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 인사해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 김희경입니다.
김중열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김중열
 기조실장 김중열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4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1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모두 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모두 다 수용?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모두 다 동의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는 모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고, 기재부차관 이야기하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15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관련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조속히 설립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독립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 입장은 뭡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마는 해당 문구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중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기재부 의견……
 기재부차관.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존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설립할 것’ 하는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요.
 여성가족부차관님.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인 거지요, 여가부 입장은?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 입장은 연구소를 두고 또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시정요구사항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관이 새로 세워진다면 현재 연구소는 거기로 흡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합해서 기관을 설립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조속히 설립할 것’ 이것을 떼어 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새로 설립하는 조항은 빼고, 차관님.,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렇지요. 하여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하여간 좀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밑에 여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지, 연구를 못 하는 건지 한번 더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보는 것은 보는 거고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뭘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동안 내가 기다려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래서 그 문구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아니, 잠깐만, 기관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중복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기존의 연구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연구소가 부족하면 기관을 설립하든 어쩌든 중요한 것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그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조사와 연구를 집적하여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으로 하자 이거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방안을 강구할 것’……
 ‘강구할 것, 검토할 것’ 됐지요?
 여가부 맞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하고요. 다른 것 또 보고할 것 있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하나만……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153쪽에 아이돌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 되잖아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금 현재 8400원이고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8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항상 적어서 문제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단가를 인상……
 지금 몇 시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당인가?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그게 가ㆍ나ㆍ다ㆍ라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원 시간이.
 대개…… 이게 지금 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늘리고 또 반대로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줄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됐습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활동단가도 인상했고요.
 아니, 지금 부족된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고요. 그 자료를 좀…… 현실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데, 수요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간제한을 하고…… 시간도 충분하게 주고 수당도 많이 줘야 되는데 돈 부족하다고 그냥 시간만 늘려주고 깎는 경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문제가 뭐고 개선방안이 뭔지 그리고 지역별로 전반적인 자료를 금주 중에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여가부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은 없지요,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관계자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관 분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부차관 이재욱입니다.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기획조정실장 김종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2권 41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총 48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4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2번,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실적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농식품부에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18년에 시작됐고 또 17년에 쌀값이 많이 오르면서 타작물 재배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표는 달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14만t 정도의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하는 효과가 있어서 18년도 쌀값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배수 개선이라든가 농기계 지원 같은 이런 여건 조성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까 이 목표 달성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시정요구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상임위에 있는 제도개선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목표를 달성해서 이 일이 안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상임위의 의견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70페이지입니다.
 1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실적 제고 필요 시정요구에 대해 농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시정요구유형을 이것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또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준 것 이거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이유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실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간 저희가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인센티브 제공 또 관련 법 개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 추진했던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또 상생기금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농식품부뿐만이 아니고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구는 관련 부처로 이렇게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농림축산부가 하면 부처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렇게 하면 되지. 부처를 다 거명할 필요는 없지.
 그러세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 부처를 거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이지를 않아요. 제가 이 일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농해수위인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부처’ 하고 기명하시는 걸로 하지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걸로……
 그건 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해 주세요.
 관련 부처에다가 괄호 넣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러면 제도개선까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77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있음에도 예비비로 철새도래지 감시요원 고용사업을 추진한 문제와 관련 징계 등 시정요구에 대해 농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시정요구유형을 징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또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감시요원을 효율적으로 확보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AI는 철새가 주요 전염원이고 철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긴급하게 추가인력을 확보해서 예찰을 강화함으로써 18년도에는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환경부하고 중복된다는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사실 환경부의 사업은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AI 예방을 위한 예찰이나 이런 사업하고 성격이 달라서 예산을 낭비한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보류합시다, 이건 단기일자리 사업이니까.
 차관, AI가 2018년도 한 번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2018년도에 이렇게 단기일자리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AI가 발생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게 정확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단기일자리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지, 8억씩만 하면 되니까. 8억씩이면 AI 계속 발생 안 할 자신 있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또 이 철새도래지 사업도 부처 간 협의를 해야지……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이 철새 네트워크 서식지 관리를 위한 철새 보호사업도 하지만 그건 2억 9400만 원인데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10억 9800만 원, 11억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AI 대응하는 거고 또 농림부에서 하는 단기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 감시해서 AI에 대응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또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가 예산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결국은 못 했습니다.
 반영 안 했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득력도 없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같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이런 철새도래지 때문에 8억만 있으면 AI가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왜 못 했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하나만 말씀 올릴까요?
 아니, 내가 안 물어봤으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급히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한 사업으로 다른 부처의 사업과 동일하므로 이것도 징계하는 것이, 징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다른 부처와 같이 보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2017년도에는 철새도래지 감시활동을 안 했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방역본부에 27명이 그 요원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철새도래지가 96개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27명 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분변 채취나 폐사체 수집 같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2017년도에도 관련 있게 혹시 단기일자리로 이렇게 해서 감시단을 운영했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때는 못 했습니다.
 그때는 못 했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2018년 예산은 구윤철 차관님, 왜 기재부에서 예산 안 줘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요? 예산 신청했는데 예산 안 주니까……
 그런데 AI가 발생하면 4000억에서 1조 가까이 재산 피해를 입잖아요. 당연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예찰을 너무 잘해 가지고 AI가 안 와서 우리 농민들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아꼈는데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포상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예산들은 구윤철 차관님,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돼지 콜레라 들어와서 전국이,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이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징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이 200명, AI 관리를 얼마 기간 동안 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45일 정도 저희가 동절기에 그때 했습니다.
 45일, 그러면 17년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 방역본부에……
 아니, 그러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없었습니다.
 단기로 해서, 그 전에는 없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만 이렇게 유일하게 한 거네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45일 동안……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아니, 그러니까 자체 했느냐……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해서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부처와 똑같이 다 단기일자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18년 예산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기재부 차관, 왜 안 줬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19년 예산이 안 됐습니다.
 19년 예산.
 결국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거기 본부에 27명 있다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효과가 있고…… 위성곤 위원 말씀대로 1조 효과 있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서 해야지요. 내년 예산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지요. 기재부가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을 무지해서 예산을 안 준 건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하나만…… 저희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96개 철새도래지를 저희가……
 알고요, 그건 알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려면 우선 ‘사실은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단기일자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년의 경우는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이나 사과의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아니, 안 오던 철새가 작년에만 오글오글 오고, 19년에는 안 오고 20년에는 안 오고 16년 이전에도 안 오고 18년 그때만 딱 왔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더 상세한 자료, 더더군다나 아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마지막입니다.
 80페이지, 12번입니다.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수부도 동일 사안에 대해서, 무역이득공유제 제도개선과 관련한 데서 보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 부는 시정요구명과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검토’에서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집행률 제고, 상생기금 조성 확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역이득공유제는 지난 15년 연구 결과 도입이 곤란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고 또 대안으로 상생기금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해수부 했던 것……
 해수부에서 보류했나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러면 이 건 역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한 것이 논란이 또 논쟁이 될 수가 있어서 보류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어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 하나 있습니다.
 45쪽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것,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문구를 ‘농림수산부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영농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요구하다 보면 막 발생시키고 정부는 돈 들여서 또 수거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부처 의견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저희는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용하면 기재부차관이 다시 한번 문구를 불러 주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영농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거사업 예산을 본예산으로 확보할 것’.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뺍시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요.
 수용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기재부가 얘기하면 다 그냥, 한 사람도 시비를 못 거네.
 ‘필요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문구를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위성곤 위원님.
 환경부나 농식품부가 다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에 지금 폐비닐들이 쌓여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예산을 안 줘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본예산……
 ‘수거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
 예, ‘본예산’ 빼고 ‘예산을 확보할 것’.
 ‘본예산’만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성곤 위원님, ‘필요한 경우’ 정도 하면 돼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류가 있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있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준비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 김경규입니다.
이상재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이상재
 기획조정관 이상재입니다.
 차장이 안 계셔서 청장이 모범적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1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총 1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이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1번,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
 전문위원, 페이지를 말하고 조금 인터벌을 두라니까요. 빨리하기가 쉽지 않아. 몇 페이지?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82페이지, 1번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 수행 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 문제와 관련한 시정요구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뭐지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시정요구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정과 주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안은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 상황에서 특별히 발생한 사안이었다는 점과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산을 좀 더 제대로 집행하고 싶어서 예산 불용을 덜어 내기 위해서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상임위에서 주의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주의로 콜.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산하 외교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 출석하신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제1차관 조세영입니다.
유대종외교부기획조정실장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유대종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별도로 배부해 드린 외통위 소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총 2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1건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 조정이 필요한 10건 포함 총 1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명예영사 관련 시정요구유형 선택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는 명예영사 자격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서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명예영사로 위촉된 사람들이, 과거에 실형 선고받은 이런 분들이 임명이 되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관님?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후보자를 추천할 때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 신규 명예영사를 위촉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검증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들이 각 재외공관에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검증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지시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라질 명예영사 케이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할 때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
 왜 그러느냐 하면 말만 자꾸 강화하겠다 해 가지고 또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도 주고 지금 차관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제도개선 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임위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5페이지, 2번입니다.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등과 관련 시정요구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로서는 정책연구용역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왜 제도개선입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들이 비공개 비율이 많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 업무의 특성상 보안을 유지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공개나 또는 수의계약이 좀 많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의 비율도 개선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의계약 비율도 조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차년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이미 9월 9일 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 내에서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예산전략 회의를 내부적으로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차년도에는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는 주의 하는 데 동의하셨잖아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상임위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는 주의 했지요.
 상임위가 주의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건은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6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신규사업 추진 문제 관련 첫 번째 시정요구에 대한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 시정은 그대로 하고, 앞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인데 외교부에서는 결정된 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시정으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8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부적정 사용 문제 지양 관련 시정요구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6번에 대해서는……
 상임위 제도개선과 주의인데 부처 의견 주세요.
 아니, 의견을 왜 안 줘.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주의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주의?
 아니, 상임위……
 왜 이렇게 안 맞아.
 옆에 보조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하세요.
 제도개선으로 안 해요?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이고 예결위에서 주의인데 부처의 의견은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시간 끌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6번에 대해서는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9페이지, 7번입니다.
 국외업무여비의 연례적인 과다 전용 문제 관련 시정요구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0페이지입니다.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한 시정요구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뭡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1페이지입니다.
 11번, 해외봉사단 파견예산 부적절한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징계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외교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외교부의 의견은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주의고 뒤의 두 번째,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의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KOICA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추경을 했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회의록에 추경 해 주면 집행한다고 발언했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96억이 됐어요. 추경보다 더 많은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다음에 또 KOICA에 대한 출연 교부를 할 때 이게 월별로 하는데 집행잔액이 250억 남아 있는데 12월 신청액 58억을 또 교부했어요, 그렇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교류재단에 그냥 밀어줘서, 이것은 나가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아니, 추경을 5월 달에 80억 주면 부족하다고 차관님, 여기 속기록까지 다 있어요.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추경 80억 했는데 불용이 9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도 못 쓰면서 추경을 한 거예요. 이러한 억지, 또 기재부에서도 심사를 다른 데는 총알같이 했던데 이것은 이렇게 불용해요. 기재부도 책임이 큰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의 11월의 집행잔액이 250억 있는데 12월에 58억을 또 준 거야.
 이것은 전형적으로 예산 관리 잘못한 그리고 방만한 경영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불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이 추경보다도 많은 96억 이상 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배경을 설명 올리면 그보다 1년 앞선 17년도 국회 결산에서 선지급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과 2월분에 대해서 선지급이 된 것에 대한 지적이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작년도, 2018년도 예산에 미교부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42억 원입니다. 따라서 96억의 불용액 중에서 42억 원은 물론 불용액입니다마는 2017년도에 선지급으로써 이미 지적을 받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42억의 불용이 생겼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따라서 이 42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5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규모가 컸던 데는 그러한 2017년도의 선지급으로 지적을 받았던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연금 교부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 11월 연말 집행률 점검 당시에 봉사단 예산 집행률이 여타 사업에 대해서 82%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까지도 봉사단 파견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서 KOICA에 교부 조치를 했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교류재단에 12월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허락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뒤의 누구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앞으로 나와서.
 아니, 12월분을 11월 26일 날 했어요, 그때 250억이 남아 있는데. 58억을 그것도 그냥 배정해 버렸어요. 이런 방만한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18년 작년 5월 달에 추경 할 때 차관께서 80억 틀림없이 집행한다 그랬어요. 차관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50억 불용이 생겼어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5월 달인데, 5월 달이면 앞으로 한 육칠 개월 앞도 못 보고 무조건 돈 받아 놓겠다 그리고 80억 예산 반드시 집행할 수 있겠다, 속기록까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차관 설명은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 앞부분만 잘 아는 실무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서. 성함 이야기하고.
강용구외교부개발협력과장강용구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강용구라고 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 다 반성하면서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KOICA 사업 집행이 KOICA 사업 특성상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제도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개선 노력 중인 단계이고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통상 새 달 시작하기 5일 전 정도에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한번 점검하고 예산을 교부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차관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비교를 해 봐도 통상 그 정도 집행률을 보여 왔고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집행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 건은……
 그 설명을……
 이현재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보류……
 설명을……
 이현재 위원님, 보류하고요.
 아니, 보류하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12월분을 11월 26일 날 주면서 250억 있는데 58억을 또 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 5월에 받아 가지고 96억이 불용이 생겼어요. 설명을, 17년 이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0억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방만하게 된 데는……
 알겠습니다.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기재부도 이것 반성해야 됩니다.
 이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2페이지입니다.
 12번, 국제교류재단 해외경상이전사업 관리 강화 시정요구에 대한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시정요구유형으로 보면 제도개선보다 중한 게 주의인 것은 아시지요?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로 하겠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예.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3페이지입니다.
 13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원 임시숙소 확보방안 개선 시정요구에 대한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이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도개선 상임위 의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래 14번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관련 시정요구에 대한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들이 모바일 동행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고하십시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번입니다. 연례적 예산 불용문제 개선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에 대한 유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조세영외교부제1차관조세영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성과지표를 반드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로 해도 되겠습니까?
 주의.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위원님들 다른 부분이 없으면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이석하셔도 됩니다.
 부처별 심사에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
 자, 신속히 이석해 주세요.
 부처별 심사에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5권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전 부처 및 2개 부처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사항은 총 8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1건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습니다.
 밑에 1번입니다.
 일자리정책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한 기재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부처 소관인데요. 그 문구에 보면 최근에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구를 ‘저소득층 소득 여건 어려움이 계속되는 등’ 이렇게 완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놓으시면 전 부처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해 봐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차관, 이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원안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확대되는 게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저소득층 소득 여건 어려움이 계속되는 등’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안에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예, 좋습니다.
 제가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지금 차관께서 하신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 확대가 5.3배로 IMF 이후에 최대 확대가 됐어요. 그것을 지적한 건데 이걸 뭐 완화가 됐다 그러는데 지난번 8월 최근 통계 구 차관 압니까, 모릅니까? 5.3으로 된 것 알아요, 몰라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제가 말씀드린 게……
 알아요, 몰라요? 그것만 확인해 봐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악화 추세가 완화……
 악화 추세가 완화가 아니라 최대로 5.3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하는 것이 지금 세금으로 하는 단기일자리 1∼2개월짜리를 막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하게…… 물론 근본 대책에는 세금 일자리 만들지 말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라는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된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민간’ 하면 이것은 전체의 뜻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거 세금 일자리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해야 됩니다.
 보류.
 그러면 뒷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현재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자고요.
 원안대로 하셔야 된대요. 패스, 보류.
 지금 소득 배율이 최근 통계 다해서 통계청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이종배 위원님.
 이게 7월 달 통계가 8월에 발표가 된 게 5.3이지요?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 이후에 8월 달이 조금……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님, 그게 2018년도 2/4분기에는 5.95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이게 계속 커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격차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에 비교해서 볼 때도 커지고 있는 점은 사실이니까 어쨌든 적절하게 한번 용어를 선택해 보는 것으로 해서 일단 보류하고 자료를 좀 가지고 다시 문맥을 맞춰서 정리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은 됐으니까 이 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보세요,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이현재 위원님이나 간사님하고 의논할게요, 협의할게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또 보류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확정하되 문구에 대해서는 저하고 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간사님과 이현재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문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또 추가로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정부는 저소득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등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가 2013년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재정도 지난해 2018년도에 6200억 정도에서 지금 1조 1000억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또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소득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용어를 또 국회에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촉진하는 등 포용 정책을 추진할 것’ 이 정도로 한다든지 가운데……
 ‘지속’ 빼고?
 아니, 지속……
 ‘포용 정책을 추진할 것’?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등’ 이것은 좀 빼자 이런 의견입니다.
 저도 한 말씀, 제가 이종배 간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전소득 확대하자는 것은 세금으로 퍼서 보전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1분위 배율에 500원 늘었어요. 500원 늘었는데 이전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부분에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전소득을 확대해서 지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배 간사님 의견과 같이……
 이철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분의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통해서 한 얘기들을 표현해 놓은 건데 이것을 바꾸자 그러면 지적사항을 바꾸자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박완수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금년 2018년도 결산을 이번에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단기일자리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고 지금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재정 수지면에서도 재정의 지출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요, 국세 수입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재정 수지 균형 부분도 적자재정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도 국채 발행을 60조 이상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전에 기재부에서 한번 의견 주십시오.
구윤철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금 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령사회로 가면서 내년부터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인구가 80만 명 이렇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 부분은 연금이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낫지.
 위성곤 위원님.
 결국은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고 또 고령층이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요?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재정의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부진을 극복하는 게 기본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되어진, 저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 국면을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위기로 정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그래서 지역별 또는 연령별 또는 규모별 이렇게 차등화시켜 가지고 60세 이상 고령인구들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재정 일자리 아니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도 감안해야 되고, 정부의 세입은 줄어들면서 세출은 이렇게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대폭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일종의 복지성 일자리를 늘리라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우리의 주장이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세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국회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5세에서 60세 생산인구 외에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일자리 통계가 왜곡되는 현상도 있는 것도, 통계도 바로잡아야지 되는 그런 점도 첨언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이야기 좀 하고 또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형식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부처가 수용을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이야기했고요. 부처가 수용할 때 시정요구사항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물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옳은가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부분의 ‘정부는 저소득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공적이전소득의 확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당이나 연금, 급여 등의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나 또 이것을 확충을 해서 재정 역할을 하는 것 등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부처가 수용해서 이런 것을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지적에 의해서 부처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문건의 과장되거나 과대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몰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부처에서 수용한 것을 여기서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왜 합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요. 제 개인 의견 이야기한 거니까 이야기하세요.
 심사를 왜 합니까?
 그다음에, 이 전체 나온 의견들이 적절한가를 여기서 따져 봐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령층이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고령사회로, 14%로 갔지요. 그런데 지금 민간 쪽에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지난 2년간 29.7%, 최저임금 왕창 올리니까 모두가 자영업, 중소기업 무너져서 더 하고 제조업, 금융 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전소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다, 이것은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떤 고령층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전소득으로 지속적으로 간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하나만 잠깐만요, 위원님. 질문했으니까요.
 위원분들이 상임위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에서 수용한 것을 갖고 ‘그거 수용 안 돼’라고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정부가 수용됐다 하더라도 여기 소위에서는 그것이 수용된 것이 맞는지 어떤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역할, 고령층에 대한 재정 역할을 원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전소득 확대를 지속적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워딩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등 포용 정책을 추진할 것?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전소득, 세금․일자리로 계속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워딩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철희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한 것도 각자의 철학과 소신에 의해서 한 주장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대해 수없이 다뤘습니다마는 가장 낮은 제도개선, 솔직히 말하면 하나 마나 한 얘기 정도의 응답을 한 건데 그것조차도 못 하겠다, 발언을 삭제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건 다른 대로 주장을 하셔야지 다른 분들이 주장한 철학과 소신 자체를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권한은 누구한테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무슨 조치를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도개선 정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자체를 왜 부정하고, 말도 못 하게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반대되는 주장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제도개선하라고 넣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등’ 그 문자만 제거하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등’ 이 부분을 제외하는 걸 제가 제시합니다.
 보류하세요.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보류해서 저희들이 또……
 그것도 보류 넣어 놔요.
 위원님, 합리적인 의견을……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해서, 문구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잘 논의하고 보류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이 안 나는걸.
 공통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이 1건 있네요.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2차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 오창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도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모든 부처에 대해서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류한 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사항 등 아직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보류사항과 감사요구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님들이 진행하고, 부대의견 심사는 지상욱 간사님, 박완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한 심사 결과는 심사가 완료된 후에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님들께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에 대해서는 일단 부대의견과 이 세 가지를 사실상 병행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순서는 보류 안건, 감사요구안 심사, 그리고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일단 내일 시간은 10시에 시작하기로 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의총이 있지요? 11시부터 보류 안건, 감사요구안, 부대의견을 심사하도록 하고 소위 일정 공지와 관련해서는 내일 소소위 심사 이후에 소위 개최시간을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개의시간은 추후 통지해 드리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렸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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