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4월29일(수) 오후 9시30분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
- 3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4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4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46.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4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6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7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8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97.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 상정된 안건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1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
-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
-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
-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허윤정ㆍ윤호중ㆍ우원식ㆍ김현권ㆍ송영길ㆍ조정식ㆍ윤관석ㆍ유동수ㆍ최운열ㆍ김병욱ㆍ남인순ㆍ이춘석 의원 발의)
-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
-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
- 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
- 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전현희ㆍ송옥주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철희ㆍ박찬대ㆍ유승희ㆍ이상헌ㆍ송갑석ㆍ민홍철ㆍ김경진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민석ㆍ신창현 의원 발의)
- 3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임종성ㆍ이원욱ㆍ조응천ㆍ이철희ㆍ황희ㆍ이상민ㆍ노웅래ㆍ박선숙ㆍ박광온 의원 발의)
- 3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37.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석현ㆍ김부겸ㆍ전혜숙ㆍ추미애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정ㆍ김경협ㆍ강창일 의원 발의)
- 3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
- 3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
- 4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6.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용득ㆍ정춘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서삼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
-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기헌ㆍ김병기ㆍ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상희ㆍ이원욱ㆍ노웅래ㆍ임종성ㆍ신창현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철민ㆍ김영춘ㆍ심기준ㆍ맹성규ㆍ김정호ㆍ서영교 의원 발의)
-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5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5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
- 54.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추경호ㆍ정종섭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안상수 의원 발의)
- 5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
- 5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
-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 의원 발의)
- 5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
- 6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
- 61.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성일종ㆍ황주홍ㆍ송석준ㆍ김재원ㆍ서삼석ㆍ김종회ㆍ정운천ㆍ김진태ㆍ이만희ㆍ박덕흠ㆍ이개호ㆍ강석호ㆍ김태흠ㆍ경대수ㆍ오영훈ㆍ김관영ㆍ위성곤 의원 발의)
- 6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4.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5.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제의)
(22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자 10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조속한 인명 구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n번방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윤상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고, 둘째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불법 성적 촬영물의 촬영․반포, 기타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주광덕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당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둘째 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를 현행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추가하고,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제작․배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촬영죄 및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20분)
정무위원회의 김종석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돼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시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채이배 의원, 박정 의원, 고용진 의원, 박대출 의원, 김정재 의원, 박성중 의원, 추혜선 의원, 안민석 의원, 오영훈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청원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대상 법률이 제명 변경, 분법 및 삭제를 이유로 수정된 경우 이를 반영해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김병욱 의원, 김선동 의원, 김종석 의원, 김진태 의원, 민병두 의원, 이태규 의원, 이학영 의원, 장병완 의원, 전해철 의원, 제윤경 의원, 최운열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처분시효 기준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학영ㆍ최인호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재정ㆍ황희ㆍ유동수ㆍ김종민ㆍ김영주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24분)
정무위원회의 성일종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성일종 위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인호 의원 그리고 최운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허용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의 5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허윤정ㆍ윤호중ㆍ우원식ㆍ김현권ㆍ송영길ㆍ조정식ㆍ윤관석ㆍ유동수ㆍ최운열ㆍ김병욱ㆍ남인순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시31분)
정무위원회의 최운열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획득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등에 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며 처벌범위를 양수도․대여 및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등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비금융주력자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 발행을 통하여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기업에게 고용 유지, 경영개선 노력, 지원 목적 외 자금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여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기간산업 업종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세부 업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 지원을 위한 조건 부과 조문 등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이 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55일 전,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올라온 이 법안은 3월 5일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 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 특혜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가 부결시킨 특례법 수정안은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전체를 제외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담합행위를 했던 KT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고 사실 KT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게도 얼마든지 은행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법안이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의 수는 단순 합계만으로도 1168개가 됩니다. 약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이 법으로 인해서 특혜를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전체를 제외하는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등만 법에 남겨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은 대략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이른바 담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지요. 두 번째 불공정거래행위, 세 번째 부당지원행위, 네 번째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 다섯 번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나뉘는데 그중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수는 전체 법 위반 건수의 겨우 8.7%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91.3%의 법 위반은 여전히 봐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1.3%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같은 법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인 은산분리원칙을 부당하게 완화한 법이라는 것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반대투표를 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법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어떤 은행입니까? 케이뱅크는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탄생시킨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2015년 금융 당국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예비인가를 내줘서 특혜를 줬습니다. 2016년에는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를 내줬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면서 약 80억 원의 투자를 하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케이뱅크를 위해서 박근혜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총동원된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정부가 큰소리쳤던 금융혁신, 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3대 효과 중에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20대가 아니라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원 플러스 원 행사하듯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이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금융관료들이 전횡을 일삼아 나라 경제가 뒤흔들리는 과정을 담았던 영화 ‘블랙머니’ 그리고 같은 소재를 다룬 드라마 ‘머니게임’이 방영됐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국회의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은 금융관료들의 전횡 앞에 조연은커녕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마․영화와는 다른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려야 합니다. 금융관료들의 전횡과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당하게 ‘안 된다’ 외치셔서 20대 국회 마지막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금융 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들입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글로벌 핀테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인터넷은행들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제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글로벌 금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 당국은 지난해 8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했습니다. 대만 금융 당국도 3개, 싱가포르 금융 당국도 5개의 인터넷은행을 연달아 인가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알리바바 등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이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미 시중은행이 충분히 많은데도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 경쟁이 아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면서 이런 은행들을 지금 출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 태국 등 대략 합쳐 보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인터넷은행만 5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난 3년 사이 고작 1개의 인터넷은행만 ICT 주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1개 은행은 대주주 심사가 1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융 당국에서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었던 네이버는 일본과 대만 등 해외에서 라인뱅크를 연쇄적으로 설립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이유가 은행업 업무건전성과 무관한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제 때문에 우리의 기업들이 이 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ICT기업 기술 발전으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졌고 또한 빅블러 시대에 모든 산업에 획일화된 규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시각들을 이제는 우리가 일소하고 버려야 합니다.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도 4차 산업 융합시대에 대비해서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조항을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는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이 규정들은 반드시 철폐를, 은행법의 주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할 수는 없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추진한 4차 산업혁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교육개혁 산업개혁 복지개혁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웠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4차 산업혁명은 정치 속 유행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관치금융, 규제만능주의에 갇혀 금융혁신마저 그러한 조롱을 받게 할 것입니까?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뜬구름 잡는 식의 구호만으로 걸어 놓는다고 하면 우리 금융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져 가는 인터넷은행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그린라이트를 보내 더 많은 인터넷은행을 육성할 생각을 반드시 정부는 가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성공 신화들이 다른 기업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정부의 부담을 더더욱 줄여 주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대기업을 비난하는 그런 개념하에서 인터넷뱅킹의 출현을 국회가 막는다고 하면 이 또한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금융산업도 세계 경쟁에 맞서서 우리 산업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 기능에 맞서서 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의 금융산업이 세계의 선도산업이 되고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20대 임기 앞에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에 따라 부결을 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부결시킨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공정의 룰을 어긴 범죄 기업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여전히 노골적인 KT 특혜 법안입니다. 더구나 본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권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정당 지도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상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잘 정리해서 21대 국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KT는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에 계열회사인 BC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를 우회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도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대주주 자격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미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다른 재벌기업이나 재벌총수 일가들도 대주주 자격 규제를 피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렇게 된다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21대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20대 우리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석했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가 서민을 위한 일에는 언제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뼈아픈 지적입니다.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갈 때,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가 국회 앞에서 고공농성을 할 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갑질로 줄도산을 할 때 국회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지고 속전속결로 문제 해결에 나선 적이 있습니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열어 주는 일에는 왜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이는지 저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께서 18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있었던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덮어 주기 위해 제1야당과 한편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법안을 부결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개개인의 헌법기관임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추혜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행이야말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장벽을 낮춰서 그동안 침체된 인터넷은행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될 당시 제기된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 내부거래행위 위반 사실을 대주주 결격사유에 추가해서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의 규제로 인해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T도 종전 6000억 원 수준의 증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신규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수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부채 증가를 무릅쓰면서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이나 국가부채 증가 부담 없이 수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고용과 소득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보통신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과 산업에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사물인터넷 이런 신기술과 혁신의 결과 불과 몇 년 전에는 들어 보지도 못하던 신상품과 서비스가 지금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구분도 모호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분도 무의미합니다. 방송과 통신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과 통신의 구분 자체도 모호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90년대의 아날로그 시대에 도입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서 21세기 핀테크의 경쟁과 금융 빅데이터 혁신에서 국제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는 1980년대에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해서 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남용했던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재벌이 은행 돈으로 경영을 합니까? 어느 재벌총수가 은행 돈을 빼돌려서 기업 지배를 꾀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이 모법에는 이미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의 소유를 제도적으로 막아 놓고 있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행은 은행이 온라인으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업이 금융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카카오가 은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지금 대한민국 밖에서, 일본과 대만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21세기의 디지털금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예금과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 및 소상공인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과 존재하지 않는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즉각 유감을 표시하시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하신 것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금융규제 혁신 공약 1호이기도 한 인터넷은행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 법 개정에 지금 야당 의원인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미래성장산업인 인터넷은행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한국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 또 한국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도약을 위해서 이번 인터넷은행법의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의원입니다.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막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왜 막아야 하느냐? 범죄 집단, 범죄 기업 같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 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대주주가 은행을 맡아서 국가경제를 흔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축은행 사태에 많은 대주주들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썼고 위험한 곳에 투자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축은행을 살리거나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안건의 본질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범죄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결론을 내려 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은 정말 저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담합을 했던 기업이 여전히 은행의 대주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담합 때문에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돌파하고자 이런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며, 더욱이 담합만 남겨 두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국민의 돈을 맡아서 운용해 주는 은행의 대주주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수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담합기업이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케이뱅크를 살려야 한다는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KT 특별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자세한 법 내용도 모른 채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 대부분은 투표 결과도 알지 못할 정도로 졸속 처리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법도 모르고 투표하고 법안을 졸속 처리한 한심한 국회의원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법은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이고 더 질이 안 좋게 변한, 범죄 기업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열어 주는 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찬성한다면 스스로 ‘나는 법도 모르고 그날 투표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소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분명히 표결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3월 반대와 기권 표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강병원․강창일․권은희․김경협․김관영․김광수․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상희․김성식․김영주․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회․김종훈․김철민․김한정․김현권․남인순․맹성규․민홍철․박광온․박선숙․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주현․박홍근․백재현․서삼석․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동근․신창현․심상정․심재권․안규백․안민석․어기구․여영국․오영훈․오제세․우원식․위성곤․유성엽․윤소하․윤영일․윤준호․이개호․이규희․이상헌․이정미․이종걸․이춘석․이혜훈․이후삼․이훈․인재근․장정숙․전혜숙․정은혜․제윤경․조배숙․조승래․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도자․최인호․추혜선․한정애․허윤정․홍영표․홍익표․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동철․김삼화․김영진․김진표․김해영․박경미․박범계․박찬대․서영교․신용현․원혜영․윤관석․윤일규․윤후덕․이동섭․이상돈․이상민․이석현․임종성․전해철․정춘숙․최경환․최재성․표창원, 총 백아홉 분이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3월 달에 올라온 법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찬성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토론하는 의원님들의 발언 가운데 몇 가지 부분은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찬성토론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정거래법에 관해서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주 적격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그다음에 조세범 특별법, 조세범 처벌법 그다음에 특경가법 그다음에 금융 관련 범죄 위반 이 부분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을 대주주 적격성에 따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법에, 그 시장을 만드는 데 관련된 법에 집중해야 된다. 그 법의 위반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지분 한도를 4%에서 34%까지 열어 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기 진출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부분을 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을 대주주 적격성에 따짐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넣으려고 했던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형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당한 공동행위 그다음에 시지남용에 대한 금지, 네 번째는 기업결합의 금지․방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불공정거래행위는 직접적 소비자나 거래 당사자한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중에서 이 부분을 담은 거고요. 나머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라든지 시지남용 금지라든지 결합 금지 이 부분은 공정한 경쟁시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직접적 소비자나 경쟁자를 바로 침해하는가 이 부분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에서 공정거래법 중에서 공정거래법 전체를 다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다 보니까 산업자원, 특히 정보통신업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뱅크를 가지고 일본에서 대성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국,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ICT, 정보통신업이 우리나라에서 이 테스트 베드로 성공을 가지고, 이 모델을 가지고 세계에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오죽하면 일본에 가서 성공해서 일본 한 모델을 가지고 동남아에 진출하고 지금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제의 핵심이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거래법을 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빼자고 법안을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또는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는 직접적으로 거래자라든지 경쟁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고 부당한 담합의 문제라든지 부당한 공동행위, 시지남용의 문제라든지 결합기업 문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남겨 두고, 공정거래법이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분만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법이 어떤 특정 기업 특혜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미 KT는 BC카드에 4월 17일 날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BC카드를 통해서 증자를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법이 특정 기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1호 법이기 때문에 혁신성장에 가장 상징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혁신성장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11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대안)은 김정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의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해 주고, 둘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선구매 또는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셋째 올해 4월부터 7월까지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김해영ㆍ이찬열ㆍ안규백ㆍ민홍철ㆍ윤후덕ㆍ권칠승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시13분)
교육위원회의 곽상도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곽상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특례의 대상을 행복기숙사사업으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하여 3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립유치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 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세대수로 통일하는 등 현행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의원 입장)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셨기 때문에 투표하신 것으로 하고 여기 뒤에 와서 찬부 여부를 물어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세요.
늦게 하신 분들, 투표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입법관들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하신 분들 계산 넣지 않은 겁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6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전현희ㆍ송옥주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철희ㆍ박찬대ㆍ유승희ㆍ이상헌ㆍ송갑석ㆍ민홍철ㆍ김경진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민석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임종성ㆍ이원욱ㆍ조응천ㆍ이철희ㆍ황희ㆍ이상민ㆍ노웅래ㆍ박선숙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시17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완수 의원, 노회찬 의원, 이은권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를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생명공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은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투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5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석현ㆍ김부겸ㆍ전혜숙ㆍ추미애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정ㆍ김경협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시25분)
외교통일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총괄하며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 김동철 의원,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속히 투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겁니까?
인재근 의원님, 투표하실 겁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49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제원 의원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35분)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국방위가 제안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본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더 하실 분들이…… 투표하실 의원님들은 속히 투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용득ㆍ정춘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서삼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송기헌ㆍ김병기ㆍ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어기구ㆍ김상희ㆍ이원욱ㆍ노웅래ㆍ임종성ㆍ신창현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철민ㆍ김영춘ㆍ심기준ㆍ맹성규ㆍ김정호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38분)
의사일정 제46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 규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추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여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조사 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동승 보호자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44분)
문화체육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이정미․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체육교습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추경호ㆍ정종섭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성일종ㆍ황주홍ㆍ송석준ㆍ김재원ㆍ서삼석ㆍ김종회ㆍ정운천ㆍ김진태ㆍ이만희ㆍ박덕흠ㆍ이개호ㆍ강석호ㆍ김태흠ㆍ경대수ㆍ오영훈ㆍ김관영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시46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만희 위원 나오셔서 1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의무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조금단체에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처분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위법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4인, 기권 6인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기권 5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배숙 의원님, 투표하실 거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으로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2인, 기권 6인으로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제원 의원님, 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왔습니다마는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공휴일인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3시59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