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11월 15일(수)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소위 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 자료 16페이지, 연번 13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6페이지, 연번 13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글로벌 교육지원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평가체계, 성과관리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평가체계, 성과관리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조금 바꿨습니다. 지금 이 부분 수용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향후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의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으로 좀 수정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이걸 예산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재검토해서 좀 제대로 하라는 취지이지요, 지적 내용은?

이게 감액이 아니고 이렇게 체제 개편하라는 말씀……
오케이.
수석님, 1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내용……
수석님, 1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내용……

16페이지……
17페이지 하단 수용곤란 의견……

16쪽, 첫 번째 내역사업인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아니, 그것은 수용으로 정정했고, 17페이지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에서 맨 하단의 신규 주제 예산 16억 800만 원……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 안 하신 거지요?

예, 아까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수석님, 그것 말씀해 달라고요.

아, 이 부분이오?

지금 아직 다른 부분이 다 진행이 안 됐는데……
증액은 얘기 안 해요? 증액도 해야지……
아니, 수용곤란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해 달라고요.

먼저 수용곤란부터요?

지금 17쪽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내역사업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신규 주제 예산 16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사업관리비도 연동․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신규 주제 예산 16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사업관리비도 연동․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 앞에 있는 증액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16억 증액 필요 의견 내셨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고요. 만약에 16억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2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수용은 하고 증액이 되면 증액에 따라서 더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것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용은 하는데 만약 증액이 될 때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용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에 증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님, 연번 13번 전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연번 13번 전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16쪽의 첫 꼭지만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논의가 안 된 다른 부분, 뭐 수용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수용 사항은 가능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한테 해 주실 말 있으면 하시고.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요.
이은재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국감을 할 때 연구재단의 과제 기획과 선정․평가 이런 전반적인 과제 관리 능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상적인 비교나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락 데이터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보완 요구를 저희 방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중으로 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13번 중에서 글로벌 교육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자료가 올 때까지 조금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중으로 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13번 중에서 글로벌 교육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자료가 올 때까지 조금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용이라 하더라도.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학술진흥과 전체적인 연구재단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R&D 사업이 뿌려 주는 것, 나눠 먹기 식 R&D 사업으로 운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국감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R&D 사업이 뿌려 주는 것, 나눠 먹기 식 R&D 사업으로 운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국감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증액도 수용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증액 수용이라고 다 써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논의를 해야지. 이것 수용한다고 다 받아 줄 거야? 나중에 논의 안 해?
예, 수용은 오늘 여기서 끝내면 가는 겁니다. 더 논의 안 합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신 게 따로 없으면……
그러면 연번 13번에 대해서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만 유보하고 나머지 증액 요구, 정부 수용에 대해서는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사업비 2000만 원 감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해 주시게 되면 사실은 사업관리비를 감액할 사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수용곤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사업비 2000만 원 감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해 주시게 되면 사실은 사업관리비를 감액할 사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수용곤란이 되게 됩니다.
감액할 사유가 없어진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도 줄여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마는 증액을 허용해 주시면 사업비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를 굳이 20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수용곤란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도 줄여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마는 증액을 허용해 주시면 사업비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를 굳이 20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수용곤란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 의견이에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 질의 하나……
잠시만요. 그러면 이 감액 요구 자체를 철회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
감액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상에 이것은 있지만 우리가 감액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수석님, 그렇잖아요?
수석님,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7페이지 하단의 감액 요구 이것 자체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제협력선도대학에다가 16억을 증액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협력선도대학이라는 게 어떤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주로 ODA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ODA를 해 주는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2012년부터 이 부분을 해오고 있고 지금 11개 대학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항공대에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다마대학에 재료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수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4개 정도는 더 선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입지상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부분 증액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증액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 산하 KDI에서 KSP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산하 KOICA에 ODA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부처별로 이 예산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중복이 돼서, 예를 들면 KSP사업이면 1년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기재부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거의 맞서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차라리 교육부가 ODA 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교육부에 자체적으로, 돈을 쓸 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학교들이, 대학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차라리 교육부가 ODA 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교육부에 자체적으로, 돈을 쓸 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학교들이, 대학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 조금만……
얘기하는데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매번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대학들이 어렵습니다. 왜 대학이 어렵냐, 등록금 반으로 잘라. 그다음에 앞으로 또 입학금까지 잘라. 사실은 우리 국내 대학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DA KSP 자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ODA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 그 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맞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ODA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과거에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각 부처의 ODA사업을 다 총괄․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외국에서 더 원하는 것은 저희 부처럼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교육을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사실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제일 나쁜 것은 국제화 쪽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지원도 하지만 도리어 저희도 많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대학들이.
거기서 모든 각 부처의 ODA사업을 다 총괄․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외국에서 더 원하는 것은 저희 부처럼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교육을 발전시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사실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제일 나쁜 것은 국제화 쪽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지원도 하지만 도리어 저희도 많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대학들이.
차관님, ODA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ODA 제가 한 당사자입니다, 각 부처별로. 그래서 그것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16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이 예산 16억을 ODA 쓰겠다는 얘기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6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이 예산 16억을 ODA 쓰겠다는 얘기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다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조정 결과입니다.
이게 조정을 총리실하고 하고……

예, 조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기재부에 가면 또 다시 이게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다 조정한 상태에서 기재부에서 스크린을 다시 한 겁니다.
기재부까지 이것은 안 된 거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증액도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온 거지, 협의가 돼서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지 증액까지 된 것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이 증액 요청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수용이 됐었는데요. 기재부로 갔을 때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다 수용이 됐었는데요. 기재부로 갔을 때 깎였습니다.
글쎄, 국가 예산상 그렇게 조정이 된 거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상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물론 교육부에서는 교육 ODA가 제일 저개발국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사업이 저개발국가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 등등 각 부처별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전체 조정한 데서 기재부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자르는 거지요. 교육부는 그동안 열심히 하고 요청을 했을지 모르지만 선도대학 문제는 지난번보다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신규 예산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신규 예산 반영 안 됐어요?

예, 신규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몽골, 우즈벡, 케냐 이런 나라들이지요, 요청한 나라들이?

ODA 담당 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아니, 그것은 맞잖아요?

예, 저희가 기존 예산은……
계속 말씀하십시오.
잘 모르면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이런 나라에서 요구한 걸 이렇게 반영을 시키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해서 다른 부처 사업보다도 더 효과가 크다는 그런 자료는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비교해서 평가한 것 있어요?

예.
그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것 증액에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증액 요구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연번 13번에 대해서는 2개, 연구재단 평가체계, 성과관리 재검토 부분하고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16억 증액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고.
다음 18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증액에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증액 요구는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연번 13번에 대해서는 2개, 연구재단 평가체계, 성과관리 재검토 부분하고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16억 증액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고.
다음 18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사업입니다.
감액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관련 위원과 전문가 구성 변화에 따라 수능절대평가, 혁신학교 등 정부의 편향된 교육 공약사업 추진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사업에 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용역 수행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관련 위원과 전문가 구성 변화에 따라 수능절대평가, 혁신학교 등 정부의 편향된 교육 공약사업 추진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사업에 있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용역 수행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수용 곤란입니다. 교육과정심의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지적하셨던 수능절대평가라든가 혁신학교, 학종선발 확대 등 정부의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지원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적합한 연구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결과에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연구 수행 시에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지원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적합한 연구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결과에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연구 수행 시에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죄송합니다.
이전에 논의한 건데 회의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ODA 교육이 전년도 42억에서 올해 140억으로 늘었잖아요. 자료가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지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18년도 예산안이 14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그러면 거의 100억이 순증된 건데 100억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숫자가 너무 안 맞습니다. 뭐 한 페이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전에 논의한 건데 회의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ODA 교육이 전년도 42억에서 올해 140억으로 늘었잖아요. 자료가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지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18년도 예산안이 14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그러면 거의 100억이 순증된 건데 100억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숫자가 너무 안 맞습니다. 뭐 한 페이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오기가 있거나, 한번 오기 여부 확인해 보세요.
한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예산담당관입니다.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숫자는 맞는데 예전에 세부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이쪽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14,075가 맞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75가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재편되면서 다른 데로 옮겨 가고, 큰 분류를 할 때 다른 데로 옮겨 가고 한 부분입니다.

소위 자료는 의견이 나온 내용만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맞춰서 주세요.

이 자료가 전체 내역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증감 의견 있는 것만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순증사업은 많다는 거네요?

위원님들이 의견 없는 사업을 일일이 다 심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자료 1716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 순증사업이 4개나 되네.
김병욱 위원님 됐습니까? 그것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회계상 순증이지 그전에는 안 하던 사업을 새로이 하는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이 있습니다.
연번 14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셨지요?
연번 14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셨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번 14번이오.
이은재 위원님.
연번 14번이오.
이은재 위원님.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수능절대평가 문제, 그다음에 혁신학교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정부가 편향된 교육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학부형들이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너무 좌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벌떡 갖다 놨어요. 우리를 이해를 한번 시켜 보세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예를 들면 혁신학교의 학부형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혁신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어땠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어느 분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장관님이 답변을 하셨나 이랬는데 혁신학교는 애들 수준이 워낙 낮은 애를 데리고 와서 높게 끌고 갈, 학부형들이 들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느냐면 혁신학교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면 왜 혁신학교에 보내는 고위직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자사고 등등을 보내고 그러고서 예산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벌떡 갖다 놨어요. 우리를 이해를 한번 시켜 보세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예를 들면 혁신학교의 학부형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혁신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어땠지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어느 분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장관님이 답변을 하셨나 이랬는데 혁신학교는 애들 수준이 워낙 낮은 애를 데리고 와서 높게 끌고 갈, 학부형들이 들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느냐면 혁신학교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학교면 왜 혁신학교에 보내는 고위직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자사고 등등을 보내고 그러고서 예산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그러면 여기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에 대한 예산 전액삭감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는데 자료를 여태까지 주지 않아서 삭감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뭘 보고서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사업은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건지 다 나와 있지요. 학교현장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학교별 교과별 전문가협의회 운영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이견이 상임위에서 수차례 있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정책적인 좁혀지기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 심의에서 다시 반복되면 오늘 교육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는데 많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도 이해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간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이견이 상임위에서 수차례 있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정책적인 좁혀지기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 심의에서 다시 반복되면 오늘 교육부 예산 심의를 끝내야 하는데 많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도 이해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간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줘야지요, 그래야 감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료를 주지도 않는데.
자료 충분하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 개편 같은 것이 한 번 변경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되어 가지고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5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기준 세우지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5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기준 세우지요?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해마다 계속 연구용역이에요. 우선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후속지원 연구라고 해 가지고 26개 과제를 여러 해 동안 계속 반복되게 가는데, 이 26개 과제가 내용이 뭐예요?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교육과정은 지금 2015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면 차기 교육과정이 외국의 어떤 선진국 등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개편하는지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영․수․사․과 이런 10개 교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심의 자체가 혁신학교나 수능 개편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는 목적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지금 2015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면 차기 교육과정이 외국의 어떤 선진국 등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개편하는지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영․수․사․과 이런 10개 교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심의 자체가 혁신학교나 수능 개편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는 목적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특별히 바뀌는 것도 없는데 계속……
그다음에 해외 교육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가 아니라 그냥 자료 수집이지, 그게 무슨 연구입니까? 아니, 자료 수집해 가지고…… 교육주재관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교육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가 아니라 그냥 자료 수집이지, 그게 무슨 연구입니까? 아니, 자료 수집해 가지고…… 교육주재관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과목별로 실질적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인지, 외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그러니까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분야로 옮겨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이 틀에 박혀 가지고 변화할 줄 몰라.
국민들이, 학부형들이 제일 원성이 뭔지 압니까? 교육부에 원성이 제일 높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뒤에 세부 내용 보다 보니까 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것도 별도로 센터 있습니까? 아니, 교육부는 사업마다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는 용역비가 연간 2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학부형들이 제일 원성이 뭔지 압니까? 교육부에 원성이 제일 높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뒤에 세부 내용 보다 보니까 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것도 별도로 센터 있습니까? 아니, 교육부는 사업마다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는 용역비가 연간 2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인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1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나오면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올리는데 2400만 원이 어떻게……
매월 200만 원씩, 이게 무슨 돈이에요?
매월 200만 원씩,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것을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교육과정을 할 때마다 탑재를 해 주어야 되고요.
아니, 탑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비용이…… 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센터 구축 비용 또 다음에 센터에 탑재한다고 24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 번씩 올리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일단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계속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사실 교육과정에……
아니, 차관, 한번 들어 보세요.

예.
첫날도 교육부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하는 사업마다 센터를 별도로 구축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이것 왜 통합해서 못 해요?
교육 수요자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교육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한눈에 거기서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사업별로 다 구축해 가지고…… 이것 못 보게 하려는 것이지, 뭐예요? 왜 칸막이를 해 놔요, 이렇게?
아니, 돈을 들이면, 예산을 투입하면 국민에게 좀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지, 돈 들어가면 국민이 점점 불편하고 뭔가 가리고 칸막이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돈 들여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자 이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고치자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의 신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육 관료들의 의식 구조를 좀 바꿔 주세요.
교육 수요자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교육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한눈에 거기서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사업별로 다 구축해 가지고…… 이것 못 보게 하려는 것이지, 뭐예요? 왜 칸막이를 해 놔요, 이렇게?
아니, 돈을 들이면, 예산을 투입하면 국민에게 좀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지, 돈 들어가면 국민이 점점 불편하고 뭔가 가리고 칸막이를 하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돈 들여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자 이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전 정권이 잘못했으면 고치자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의 신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육 관료들의 의식 구조를 좀 바꿔 주세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1분 원칙을 좀 지켜 주십시오.
일단 차관님 먼저 답변을 해 보시고.
일단 차관님 먼저 답변을 해 보시고.

매번 같은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야 될 연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김한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위원 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또 세종시에서 해야 할 경우가 많지요?
지금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위원 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또 세종시에서 해야 할 경우가 많지요?

예.
이 돈 가지고 여비나 이런 것이 다 됩니까? 아니, 암만 명목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여비, 그 전문가분들의 나름대로 기회비용이 있는데, 물론 국가정책에 봉사하는 그런 성의는 고맙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최소한 정부의 품격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알뜰살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이런 회의수당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색하고 비현실적으로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관의 갑질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는 제대로 예우를 해 드리고, 여비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좀 하시고요.
회의운영비도 무슨 65만 원, 몇십 명씩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것 가지고 저는 간식비, 대관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민간 또는 이런 각종 심의기구에 대한 회의를 운영할 때 적절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연수비 0.1백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예산이지요.
좀 더 현실화해서, 나라살림 돈을 아끼는 것은 아끼더라도 명목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또 현실에 맞게 또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회의수당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색하고 비현실적으로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관의 갑질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는 제대로 예우를 해 드리고, 여비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좀 하시고요.
회의운영비도 무슨 65만 원, 몇십 명씩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것 가지고 저는 간식비, 대관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민간 또는 이런 각종 심의기구에 대한 회의를 운영할 때 적절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연수비 0.1백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예산이지요.
좀 더 현실화해서, 나라살림 돈을 아끼는 것은 아끼더라도 명목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또 현실에 맞게 또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희가 예산 심의가 너무 늦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있잖아요? 교과과정 심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를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2015 교과과정 끝난 이후부터는 예산이 깎였네요? 그전에는 보니까 1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15 교과과정이 확정되니까 자동적으로 깎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2015 교과과정 끝난 이후부터는 예산이 깎였네요? 그전에는 보니까 1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15 교과과정이 확정되니까 자동적으로 깎이고 있잖아요?

예, 개발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학교 학제에 맞게끔 교과과정은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예산도 아니고,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통과시켜 줘야만 이 예산 심의가 진도가 나가지, 이런 필수적인 것까지도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면 저는 예산 심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교육과정심의회 해야지 되고, 이런 예산도 그렇게 늘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들이 792명이나 이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사람들한테 지난해에도 26개 교육과제 선정해서, 이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회 위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들이 792명이나 이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사람들한테 지난해에도 26개 교육과제 선정해서, 이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회 위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다른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예, 연구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 공모해서 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해요, 26개 과제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6개 과제인데, 지금 여기 내년도에 봐도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요. 26개 보면 아마 과거에도 있던 것들이 중복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올해 수능 개편 문제 때문에 1년 유예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연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유예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검토 안 되고.
26개 과제도 보면 과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또 해 왔을지도 모를―내가 비교를 못 해 보니까―그런 과제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꼭 검토해야 될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잘 못 하니까 이렇게 나라에 혼란을 주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심의회,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이러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조로 저는 절반 삭감 안을 냅니다.
이번에도 올해 수능 개편 문제 때문에 1년 유예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연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유예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검토 안 되고.
26개 과제도 보면 과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또 해 왔을지도 모를―내가 비교를 못 해 보니까―그런 과제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꼭 검토해야 될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잘 못 하니까 이렇게 나라에 혼란을 주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심의회,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이러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조로 저는 절반 삭감 안을 냅니다.

위원님, 교육과정심의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관련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예, 처음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교육과정심의회는 계속 있어 왔던 교육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교육과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2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 결과를 가지고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이나 혹은 현장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액을 말씀하시면 사실 예산 하나하나 건건이 우리가 다 이렇게 논의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일단 합의가 안 되면 빨리 진도를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액을 말씀하시면 사실 예산 하나하나 건건이 우리가 다 이렇게 논의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일단 합의가 안 되면 빨리 진도를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해 놓고 넘어가자고.
이것 유보해. 자료 오니까……
자료 오니까 나중에 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26개 과제 이런 구체적 지적은 작년에도 야당에서 그대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학점제 관련된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학점제 관련된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신 것이지요?
이게 지금 자료가……
감액하자고 하는데, 증액은 안 되지요.
아니, 증액안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위의 것만 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밑의 증액까지는 지금 얘기가 안 되었는데, 이게 교육부가 예산편성에 잡아 놓지도 않은 것을, 무려 27억짜리를 이렇게 하면 왜 필요한지,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27억이나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하세요.
차관님 설명해 보시지요.

당초에 저희가 국고로 신청한 액수는 사실 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제약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관님, 충분히 요청한 것이 27억인데, 이것을 일부 수용도 아니고 전부 수용이면…… 아니, 39억이나, 27억을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반영된 액수가 27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지금 보면 이게 고교학점제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 가지고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는 교육정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금 연구학교 지정하고 그 연구학교의 운영비 예산 책정하고 그러면 고교학점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27억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애초 예산에서 고교학점제가 또 빠진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보세요,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예산이 지금 12억 예산인데 27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서브 자료를, 이렇게 그냥 ‘수용’ 이렇게 해 놓으실 것이 아니라 어디 붙여 놓으셔야 이것을 판단을 하지, 이렇게 그냥 맹탕으로 놓고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합니까?
보세요,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예산이 지금 12억 예산인데 27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서브 자료를, 이렇게 그냥 ‘수용’ 이렇게 해 놓으실 것이 아니라 어디 붙여 놓으셔야 이것을 판단을 하지, 이렇게 그냥 맹탕으로 놓고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합니까?
자료 더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판단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아예 편성 단계에서 고려하셨다가 빠진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저희가 일단 국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다른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른 예산하고의 우열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자체 예산편성에서도 빠졌는데, 증액 의견에 대해서 그냥 ‘수용’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기재부에 요청했을 때 요청 사유라도 저희한테 셰어를 해 주셔야 그것을 놓고서 판단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개 다 유보하겠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더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2개 다 유보하겠습니다. 중간에 설명을 더 해 주시지요.

예.
다음 19페이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 월요일 날도 설명이 필요하다,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심의를 해 왔는데, 그간에 교육부에서 어느 누구도 와서 설명이나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제 심사된 것들 중에서도 자료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실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제 심사된 것들 중에서도 자료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실국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입니다.
감액 의견 수정이유를 보시면 초등 5․6학년 사회․과학 8책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예산 11억 17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뒷면에 감액 의견의 수정이유를 보시면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검정 집필기준에 대한 검증 및 교육과정평가원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 수정이유를 보시면 초등 5․6학년 사회․과학 8책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예산 11억 17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뒷면에 감액 의견의 수정이유를 보시면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검정 집필기준에 대한 검증 및 교육과정평가원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수용 곤란입니다.
일단 디지털 교과서는 그간 저희가 연구학교 대상으로 해서 효과성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이라든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회․과학 8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천교사모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없는 유치원․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교사 이외의 모든 교사를 포함해서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상 19년도부터 초등 5․6학년의 사회․과학 교과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8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저희가 초등 3․4학년 사회교과 교과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역사교과서 좌편향과 관련한 집필기준 검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과정평가원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 국정교과서 편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초등 국정 편찬기관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거로 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디지털 교과서는 그간 저희가 연구학교 대상으로 해서 효과성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이라든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회․과학 8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천교사모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없는 유치원․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교사 이외의 모든 교사를 포함해서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상 19년도부터 초등 5․6학년의 사회․과학 교과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8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저희가 초등 3․4학년 사회교과 교과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역사교과서 좌편향과 관련한 집필기준 검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과정평가원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 국정교과서 편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초등 국정 편찬기관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거로 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되어서도……

증액 말씀드릴까요?

유성엽 위원님께서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과기부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못 되는 바람에 정말 이왕 만들 거면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에다가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10억은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과기부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못 되는 바람에 정말 이왕 만들 거면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에다가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10억은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역사교과서 부분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놓쳤어요.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편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등 국정 편찬기관은 한국교원대, 창의재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로 한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편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초등 국정 편찬기관은 한국교원대, 창의재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로 한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의견이 왜 나갔느냐 하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국정역사교과서가 맨 처음에 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출판사에서 너무 좌편향된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주제에 맞게끔 하자고요. 여기서 역사교과서 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산 심의합시다, 예산 심의.
아니아니, 내용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왜 여기서 역사교과서 나오고……
아니아니, 그래서 그 내용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참는 것도.
액수도 정확하게 안 적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역사교과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역사교과서하고 그 자료 달라는 겁니다!
예산소위입니다, 예산소위!
자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자료! 자료도 못 받아요!
걸핏하면 자료 달라고 그러고.
미리 읽어보고 자료 좀 달라고 그러지. 하나도 안 보고 와 가지고 여기서 자료 달라고 그러고 있어, 진짜.
자료 달라고 그런 거야, 자료!
아니, 심지어는 여당 위원이 이 책 안 봤다고 우리 보좌관한테도 그러는 거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래 정말!
아니, 심지어는 여당 위원이 이 책 안 봤다고 우리 보좌관한테도 그러는 거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래 정말!
진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연번 15번에 대해서 심사 중이었습니다.
19페이지 상단……
김세연 위원님, 차관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할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연번 15번에 대해서 심사 중이었습니다.
19페이지 상단……
김세연 위원님, 차관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회의 진행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 초등 국정교과서 관련돼서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보했다가 자료가 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나머지 연번 15번 관련되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증액 부분인데요, 위에 보니까 김세연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또 밑에 유성엽 위원장께서는 같은 항목인데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하셨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연구용역은 했었나요?

예.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했어요?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일단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증액 10억 원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희망합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왜 딱 10억 원인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5개년 계획을 통한 장기적인 지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하시고 그러셔야지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라 그럴까요?
이종배 위원님,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이종배 위원님,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설명하세요.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렵게 10억을……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렵게 10억을……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내년도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10억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단가는 35억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하고 협의 중에 최소한 20억은 돼야 되겠다 해서 20억 세워 놨는데 10억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10억을 추가해서 20억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아무리 민간업자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20억 이내에서는 단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김세연 위원님 등등 디지털교과서의 걱정하는 여러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김세연 위원님 등등 디지털교과서의 걱정하는 여러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15번에 대해서 감액의견 유지하는 거고요.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차관님하고 국장님 의견을 들어서 일단 감액의견은 철회하겠지만 여전히 그 우려는 남습니다. 지금 기술이 바뀔 때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줄로 알고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왜 이런 것을 개발했는지 모를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디지털교과서들의 사례를 보면 항상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한다고 국회에 보고해 놓고는 그렇지 못하게 구현된 적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교과서 자체가 서책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들 말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감액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안은 수용인데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교육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후년에는 초등학교까지 시행되잖아요?
예산안은 수용인데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교육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후년에는 초등학교까지 시행되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에 보면 컴퓨터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아마 특교로 태블릿 PC를 각 시범학교별로 나눠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지 않냐 이거지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은 전국 중학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시범학교만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국이 다 하는 공용 쪽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전국 컴퓨터의 노후화는 방치하고 있으면서 디지털교과서, 몇 개의 시범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런 고가형 태블릿 PC를 나눠 주는 건지, 그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선후가 안 맞다. 정말로 재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특교라서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콘텐츠 개발은 하고 계속 버전 업을 시키되 학생들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코딩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먼저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중학교, 내후년에는 초등학교니까 그것에 먼저 특교를 쓰시고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태블릿 PC 부분은 나중에 집행하는 게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한번 예산이 집행되면 그냥 죽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콘텐츠 개발은 하고 계속 버전 업을 시키되 학생들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코딩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먼저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중학교, 내후년에는 초등학교니까 그것에 먼저 특교를 쓰시고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태블릿 PC 부분은 나중에 집행하는 게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해. 한번 예산이 집행되면 그냥 죽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2008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교육용 PC 교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후 PC 교체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교육부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특교를 왜 쓰냐고?

이게 특교가 아닌 교부금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초․중․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은 자꾸 교육청 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특교로 초중고에 태블릿 PC 나눠 주고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가 얼마나 노후화돼 있는지, 학교 컴퓨터가 안 돌아가고 속도가 느리면 소프트웨어교육 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가 얼마나 노후화돼 있는지, 학교 컴퓨터가 안 돌아가고 속도가 느리면 소프트웨어교육 되겠습니까?

지금 한 10만 9000대……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교육이 되겠냐고? 그런데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 놓고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잡아 놓고, 그래 놓고 디지털교과서는 특교로 또 몇백억 쓰고, 그게 지금 교육부 행정이잖아요. 제가 순서를 바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만 6000대 정도 교체하도록……
전부 다 바꿔야지요. 내년에 중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데, 내년에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하는데 그걸 왜 연차적으로 바꿔요? 컴퓨터가 노후화되면 수업이 안 되는데. 일시에 바꿔야지요, 일시에. 그걸 일시에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는 순차적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은 내년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학교는 컴퓨터가 좋고 어느 학교는 컴퓨터가 안 좋으면 그게 바람직한 교육인가요? 아니잖아요. 교육부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는 순차적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은 내년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학교는 컴퓨터가 좋고 어느 학교는 컴퓨터가 안 좋으면 그게 바람직한 교육인가요? 아니잖아요. 교육부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PC도 많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거에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태블릿 PC 집행을 중지시키고 이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코딩하고 디지털교과서인데 이 인프라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행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도 콘텐츠로 가고 코딩도 가면서 그 밑에 깔리는 인프라 구축은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디지털교과서는 시범학교 수준이잖아요, 코딩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당연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요. 왜 시범학교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냐 이거지요.

올해까지는 시범이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다 갑니다.
학년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병행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5번에 대해서는 상단은 철회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번 15번에 대해서는 상단은 철회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교육 지원입니다.
21쪽의 감액의견을 보시면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 12억 75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지원사업 전액 15억 6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1쪽의 감액의견을 보시면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 12억 75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며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지원사업 전액 15억 6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증액 부분 같이 포함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고요. 지금 감액에 대해서도 두 위원님께서 각각 의견 주셨는데요. 특교사업하고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사업 내용 자체가 차별화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소외계층 영재를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특교사업하고 차별화가 되는데요, 저희가 특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기관 등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1만 6000명 정도에게 영재교육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국고사업의 경우에는 그 1만 6000명 중에서 한 510명 정도를 별도로 뽑아서 이 학생들한테 리더십캠프라든가 학습진로 멘토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영재로서 이것을 양성해 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저소득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국고사업의 경우에는 그 1만 6000명 중에서 한 510명 정도를 별도로 뽑아서 이 학생들한테 리더십캠프라든가 학습진로 멘토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영재로서 이것을 양성해 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저소득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지금 차관 말씀하신 것같이 기존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영재교육기관에 소외계층 영재학생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만 6120명 중에서 510명을 더 뽑아 가지고……

아니, 그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뭐요?

1만 6000명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1만 6120명 중에서 510명을 뽑아서……

맞습니다.
남 얘기하는데 왜, 좀 잘 들어 보시지……

아니, 추가선발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얘기 다 끝나고서 얘기하세요. 남 얘기할 때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내가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좀 들어보시고 답변 잘못한 것 있으면 추가로 얘기하시고 그러셔야지 남 얘기하는데 중간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또 그러는 거예요. 남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그중에 510명을 선발해서 맞춤형으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850억 5000만 원, 8.3% 늘어나는 것 아시지요?
그중에 510명을 선발해서 맞춤형으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850억 5000만 원, 8.3% 늘어나는 것 아시지요?

예.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늘어나는데 850억 중에서 일부만, 예산이 12억 7500인데 일부만 돌려서 쓰면 되지 특별히 소외계층 영재에 대해서만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늘려서 주고 그것을 잘 조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교부율 자체를 조금 더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특히 국가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영재를 키워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9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한 학생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돼서 영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키워 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교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 그런다면 지속성이나 체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영재를 정말 제대로 선발해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교부율 자체를 조금 더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특히 국가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영재를 키워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9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한 학생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돼서 영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키워 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특교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 그런다면 지속성이나 체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영재를 정말 제대로 선발해서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소외계층 영재들의 맞춤형 교육을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혜대상자를 조금 더 늘려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증액 요청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차관님이 죽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차관님이 죽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희경 위원님.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영재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라든지 국가창의인재 관리시스템 운영과 같은 그런 인프라, 일종의 영재교육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내용만 해 오다가…… 그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이래 가지고 12억 75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재교육 지원 사업의 내용 자체가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내역을 보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나 이런 것을 하다가 소외계층 영재 사업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안대로라면. 그래서 이런 내용은 기존의 특교에서 하던 것들하고 소외계층만을 따로 떼 가지고 여기서 하던 것하고는 체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증액 부분에 어떤 부분은 도서 비용까지 주자, 어떤 부분은 510명에서 대상 인원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뒤로 미뤄서 나중에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 부분을 특교 부분으로 떼 내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뒤로 유보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나 이런 것을 하다가 소외계층 영재 사업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안대로라면. 그래서 이런 내용은 기존의 특교에서 하던 것들하고 소외계층만을 따로 떼 가지고 여기서 하던 것하고는 체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증액 부분에 어떤 부분은 도서 비용까지 주자, 어떤 부분은 510명에서 대상 인원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뒤로 미뤄서 나중에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 부분을 특교 부분으로 떼 내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뒤로 유보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예산을 보니까 2016년․2017년 예산은, 예를 들면 2017년 예산은 2억 7000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와서 맨 처음에 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45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돼 가지고 15억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었는지 별안간 2억 7000밖에 안 됐었던 게 정부에서 45억이나 요구하고, 그게 우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종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사업과 상당히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안간에 많은 것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 15억 삭감 의견을 저는 냅니다.
그다음에 이종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사업과 상당히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안간에 많은 것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 15억 삭감 의견을 저는 냅니다.
그러면 연번 16번에 대해서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23페이지까지의 연번 17번에 대해서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22․23페이지까지의 연번 17번에 대해서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의 감액 의견을 보시면 이공계 학부생 연구활동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와 과기부 등에 인력양성 및 R&D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 및 세부 로드맵 재작성 등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의 감액 의견을 보시면 이공계 학부생 연구활동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와 과기부 등에 인력양성 및 R&D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 및 세부 로드맵 재작성 등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에 일부 수용 의견도 있는데요.

일부수용 의견 하단에 경상남도교육청, 노원구청에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을 위하여 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노원 수학문화관 조성 사업비 2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공계 학부생 연구활동과 관련된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고교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이공계 학부생들에 대한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동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하드웨어에 대한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20억 정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 수학문화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콘텐츠 20억 개발비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동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하드웨어에 대한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20억 정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 수학문화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콘텐츠 20억 개발비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에 정확히 못 들었어요.

콘텐츠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억 수용 가능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아까 이동섭 위원님 주셨던 경남교육청 수학문화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20억도 일단 수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남교육청 20억, 노원구청 20억, 소프트웨어 부분은 둘 다 20억씩 수용 가능하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수학문화관이 두 군데만 되어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것을 개수를 적게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보다 많은 지역에 개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더 보편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게 훨씬 낫지요, 그렇지요?
김세연 위원님, 맞지요?
김세연 위원님, 맞지요?
이렇게 특정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수요가 많거든요, 저희 분당지역에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부담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받고 양질의 콘텐츠를 교육부에서 제공해 주면,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이런 수학문화관 수요를 파악하셔서 재공모를 하든가 안 그러면 필요한 지역에 하든가 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많은 지역에 보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6년도부터 공모로 해서 했다가 올해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 내년도에 추가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때도 갑자기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수학문화관, 이름을 뭐라고 하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수학문화관, 이름을 뭐라고 하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이렇게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전국에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교육을 겸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됐든 문화관이 됐든 작은 미술관이 됐든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든 아니면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들을 다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든 아니면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들을 다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부분 포함해서……
경남교육청․노원구청 수학문화관 조성이 2016년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년만 지원하고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예산편성이 중간에…… 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개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안 지켜요? 그래서 대신 이제 20억 원 주겠다는 거예요, 1년간?

예, 현재 이것은 1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 또 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 요구가 있으면 세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지 정부에서 공모해서 3개년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해 놨다가 1개년만 지원하고 안 했고 또 이렇게 의원발의로 해서 소프트웨어 예산 20억씩 지원해 주고, 또 후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그랬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볼 때 콘텐츠에 대한 지원은 올해 20억이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돼요?

예.
이게 당초에는 얼마 주기로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에 연간 지원 사업비가 얼마씩입니까, 그때 공모할 때?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국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2개 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씩 3년을 지원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 5억을 확보해서 노원하고 경남에 2.5억씩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도 역시 2.5억을 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나 노원에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요구가…… 실질적으로 수학문화관 안에 들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거기에 굉장한 단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최소한 20억 정도를 주고 전국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 와도 수학체험관은 자기들이 열어 주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억씩 수용해서 20억씩 지원을 해 주면 거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후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국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2개 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씩 3년을 지원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 5억을 확보해서 노원하고 경남에 2.5억씩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도 역시 2.5억을 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나 노원에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요구가…… 실질적으로 수학문화관 안에 들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거기에 굉장한 단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최소한 20억 정도를 주고 전국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 와도 수학체험관은 자기들이 열어 주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억씩 수용해서 20억씩 지원을 해 주면 거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후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초에 2억 5000씩 3년이면, 7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그에 대한 공모를 했고 응모를 한 기관도 2억 5000씩 3개년 7억 5000을 받는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해 왔다가 1년간 2억 5000만 원 받은 것, 받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삭감됐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어. 그런 과정들이 다 없어지고 갑자기 웬 20억이야, 또? 그래서 20억 가지고 하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육부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한 이 과정을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한 이 과정을 보통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사실 제가 낸 의견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는데요.
지금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동안 2억 5000씩 해서 양쪽에 5억을 지급했던 것 같은데 왜 별안간 2.5억에서 20억으로 이렇게 거의 10배 수준에 가깝게 껑충 뛰었는지, 그렇게 두 군데에…… 물론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하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별안간 20억씩 두 군데에 40억씩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동안 2억 5000씩 해서 양쪽에 5억을 지급했던 것 같은데 왜 별안간 2.5억에서 20억으로 이렇게 거의 10배 수준에 가깝게 껑충 뛰었는지, 그렇게 두 군데에…… 물론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하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별안간 20억씩 두 군데에 40억씩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증액 2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다 똑같은 거지요, 같은 내용으로 삭감하는 거니까. 40억 삭감 의견 냅니다.
그다음에 과학탐구실험 관련돼서는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학탐구시설 35개 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셨는데 차관이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그리고 탐구․참여 중심의 과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실을 좀 더 많이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당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요, 신규로 35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하고 박경미 위원님이 제시한 것 중에…… 3건이잖아요? 가운데 수학문화관, 이것은 놔두고.

그러니까 수학 신설과목 자료 개발 및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실용수학이나 경제수학, 그다음에 수학과제탐구 등의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 개발이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료개발 세 과목에 한 2종 정도 해서 1종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선도교원 연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과목에 5개 권역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한 5.7억 원 정도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 개발이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료개발 세 과목에 한 2종 정도 해서 1종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선도교원 연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과목에 5개 권역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한 5.7억 원 정도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 의견.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지금 수학 신설과목 자료 개발 및 연수 사업이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내실화 측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앞서 우리가 논의한 바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및 향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여기에 뚝 떼 가지고 증액하겠다 그러는 것은 체제상 맞지도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우리가 유보시킨 바 있는 그 부분 예산과 연계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앞서 고교학점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학교 지정 및 그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부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항목은 나누어져 있지만 더미 예산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과연 어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연구학교 지정은 몇 개 교를 하고 얼마씩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유보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앞서 우리가 논의한 바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및 향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여기에 뚝 떼 가지고 증액하겠다 그러는 것은 체제상 맞지도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우리가 유보시킨 바 있는 그 부분 예산과 연계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앞서 고교학점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학교 지정 및 그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부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항목은 나누어져 있지만 더미 예산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과연 어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연구학교 지정은 몇 개 교를 하고 얼마씩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유보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아까 R&D 사업 연계를 통한 재작성․재설계 필요 이 부분도 감액요구 의견 유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연번 17번 전체에 대해서 유보하겠습니다.
위원님, 12시 됐는데 점심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위원님, 12시 됐는데 점심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제한된 시간에 오늘은 교육 내일은 문체 예산을 다 잘 심의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임을 감안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 것은 수용한 대로 저희가 좀 인정을 하고, 수용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압축적으로 토론해서……
이게 사실 이렇게 꼼꼼히 다 짚는 것 필요합니다만 정책적인 부분과 예전에 과거에 했던 이야기까지 다 되짚기에는 사실은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담당자들이 해 주시고요, 제한된 시간 이런 제약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이니 오늘 교육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시간 배정을 잘 운영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꼼꼼히 다 짚는 것 필요합니다만 정책적인 부분과 예전에 과거에 했던 이야기까지 다 되짚기에는 사실은 개별 위원님들께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담당자들이 해 주시고요, 제한된 시간 이런 제약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바이니 오늘 교육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시간 배정을 잘 운영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교육부 소관 관련한 예산안 다 심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해서 일단 일독한 후에 신속하게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교육부 소관 관련한 예산안 다 심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해서 일단 일독한 후에 신속하게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예, 이은재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은 다 수용곤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예산을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교육부의 현실입니다. 이게 야당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자료 하나 안 주고 자료 하나 와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더러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부에다 일침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은 다 수용곤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예산을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교육부의 현실입니다. 이게 야당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자료 하나 안 주고 자료 하나 와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더러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부에다 일침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기본적으로 있지만 좀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한 부분은 이것은 실국장님들이 추가로 자료와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24페이지, 연번 18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위 자료 24페이지, 연번 18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급여입니다.
감액 부분 의견을 보시면 교부금 외에 별도의 초․중등 학생 수업료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증액분 30억 28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어서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고교수업료 746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부분 의견을 보시면 교부금 외에 별도의 초․중등 학생 수업료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증액분 30억 28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어서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고교수업료 746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삭감에 대해서만 의견드리는 거지요?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무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2건 다 거의 같은 유사한 사항입니다. 특히 고교수업료 등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편성해야 될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수용곤란입니다.
수용곤란입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무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포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보고를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고교무상교육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 고교수업료는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차관님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읽어 보면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여유 규모, 자치단체별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을 감안했을 때 고교수업비 746억 원은 삭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보고를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고교무상교육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 고교수업료는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차관님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읽어 보면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점도 우리가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여유 규모, 자치단체별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을 감안했을 때 고교수업비 746억 원은 삭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건이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품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르면 81.77%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품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르면 81.77%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몇 조인가요?

8조, 9조입니다.
이은재 위원님,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고요. 그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차관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교육급여를 하게끔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를 좀 더 저희가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최저교육비를 100%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증액안이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요.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초중고에 지원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맞는데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에서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1억 정도는 증액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고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업료라든지 학용품비 그다음에 입학금 이런 것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입학금․수업료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인데 저소득층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생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는 고등학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상교육 말씀 주셔서……
황당하니까 제가 그것을 문제 삼았는데, 차관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을 자르고 자기 의도대로, 지금 차관이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교육부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정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요……
아유, 알았습니다. 아이고 참.
유은혜 위원님.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교무상교육과 이것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셨고,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고교무상교육을 지난 정부하에서 시행하지 못했고 연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은 공약입니다만 이번 예산에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제가 알기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증액 요청을 했는데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부처에서도 수용하면 국회에서 감액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증액 요청을 했는데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부처에서도 수용하면 국회에서 감액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게 중위 50%까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0%까지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게 100%,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지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 과거보다 저희가 최저교육비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50% 내지 70% 정도 수준으로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요, 어떻게?

그러니까 최저교육비 기준으로 비춰 봤을 때 한 50% 내지 70% 정도의 수준으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70%까지 한 거라고요?

저희가 최저교육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물어본 게 뭐예요? 중위 50%까지 하느냐……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 몇 % 증액됐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30억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 증액이 됐느냐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자꾸 말이 꼬이잖아요, 더 복잡해지고. 그것 물어봤잖아요?

퍼센티지로는 2.4% 증액입니다.
이 분야의 증액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30억 증액이 됐고요.
그게 몇 %예요?

2.4%……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교육 급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 급여 관련된 부분이 2.4%, 30억 증액됐느냐고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 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학생이?

43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었고……

예,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 대상 학생 수가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급자 추계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35만에서 38만으로.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43만 명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43만 명이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급여 성격이 조금 여력이 있게 추계를 하고 거기에 예산 반영한 다음에 실제 신청에 기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만 7000명 정도,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43만 명이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급여 성격이 조금 여력이 있게 추계를 하고 거기에 예산 반영한 다음에 실제 신청에 기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만 7000명 정도,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다 물어보셨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나는 이것 미리 준비를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만 내가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 교육부에서는 무슨 시스템 회사하고 원수가 졌나 하고 원망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혜 가도록 하게끔 지원 금액을 늘려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게 교육 급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4800만 원을 넣어 놨어요. 이것도 프로그램 별도로 운영해요, 시스템을?
자꾸만 내가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 교육부에서는 무슨 시스템 회사하고 원수가 졌나 하고 원망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혜 가도록 하게끔 지원 금액을 늘려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게 교육 급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4800만 원을 넣어 놨어요. 이것도 프로그램 별도로 운영해요, 시스템을?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프로그램은 아시는 것처럼 신청을 학교에서 하고 동사무소하고 연동하는 소위 나이스 프로그램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프로그램은 아시는 것처럼 신청을 학교에서 하고 동사무소하고 연동하는 소위 나이스 프로그램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 그게 연동돼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만 입력을 한번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나이스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저희가 교육 급여하고 시도 자체 지원하는 프로그램하고 연동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이 지적됐고요. 그래서 나이스 프로그램을……
아니,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있었잖아.

있었지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들어갑니다.
시스템 원리가 같은데 무슨 매일같이 기능 개선이에요, 도대체.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것은 또 뭐고, 이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 부서마다 이게, 연간 여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억이에요, 교육부만 하더라도. 부서별로 한번 다 총계를 내 볼까요.
기획관리실장, 이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것을 기조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 한번 해 봐요. 이런 식으로 낭비, 이것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를 붙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청을 하잖아요. 여기에 1억 6000만 원이 금융정보 제공 통지 비용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한다고 하는 것을, 조회한다고 다 동의받아 가지고 신청할 텐데 거기다가 1억 6000만 원씩이나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통지해 줍니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 부서마다 이게, 연간 여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억이에요, 교육부만 하더라도. 부서별로 한번 다 총계를 내 볼까요.
기획관리실장, 이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것을 기조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 한번 해 봐요. 이런 식으로 낭비, 이것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를 붙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청을 하잖아요. 여기에 1억 6000만 원이 금융정보 제공 통지 비용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한다고 하는 것을, 조회한다고 다 동의받아 가지고 신청할 텐데 거기다가 1억 6000만 원씩이나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통지해 줍니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금융거래 제공 통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글쎄, 보세요, 본인이 신청, 사전에 동의가 의제된 것 아니에요, 동의가 의제된 것. 동의가 의제되지 않은 것을 조회했을 때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할 때 본인이 동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에 지금 통지……
아니, 다시 확인…… 법률을 핑계 대지 말고, 법률은 무슨 법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가 가지고 대출한다고 동의했는데 나한테 별도로 통지해야 되나? 안 하잖아.
이것 확인해 보세요. 해 가지고, 1억 6000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학생 16만 원씩 지원하면 1억 6000이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을 더 지원해. 안 그렇습니까? 그것 알뜰히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가 가지고 대출한다고 동의했는데 나한테 별도로 통지해야 되나? 안 하잖아.
이것 확인해 보세요. 해 가지고, 1억 6000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학생 16만 원씩 지원하면 1억 6000이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을 더 지원해. 안 그렇습니까? 그것 알뜰히 한번 살펴봐요.
그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확하게 이게 본인이 동의해 가지고 신청했는데도, 동의가 명확히 의제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과잉 부담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금융정보 제공 통지 비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금융거래 제공 통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청을 했을 때의 은행 급여, 금융기관이 본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을 결과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된 예산을 건당 400원씩 계산을 해서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회 비용이에요, 통지 비용이에요?

조회한 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회 및 통지 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맞아요. 금융기관이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나에 대해서 신용 조회를 하면 조회했다고 나한테 통지가 와요.
통지가 오는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동의하거나 신청했을 때까지 통지를 해 주느냐.
그다음에 통지 비용이 400만 원씩이라는 게 조회 비용입니까, 통지 비용입니까?
그다음에 통지 비용이 400만 원씩이라는 게 조회 비용입니까, 통지 비용입니까?

건당 400원입니다.
400원이 조회 비용이겠지요, 통지 비용이 아니라?

은행에서 그 통지를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 비용을 400원으로 했습니다.
등기로 보내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초등학교도 학용품비는 안 주다가 이제 초등학교도 주네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도 학용품비는 안 주다가 이제 초등학교도 주네요, 그렇지요?

예.
올해까지는 안 줬지요, 초등학교는?

예.
그러다 초등학교도 주고 초중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을 죽 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도 보니까 15.4%인 6조 6262억 원이 늘어나는 49조 5500억인데요. 교육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교육부 예산이 좀 더 많은데, 이것을 국비에서 주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아예 추계한다면 지방의 교육의 자율성도 더 보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교부금이 줄어든다든지 교부금이 모자라다면 모르지만 누리과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보세요.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도 보니까 15.4%인 6조 6262억 원이 늘어나는 49조 5500억인데요. 교육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교육부 예산이 좀 더 많은데, 이것을 국비에서 주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아예 추계한다면 지방의 교육의 자율성도 더 보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교부금이 줄어든다든지 교부금이 모자라다면 모르지만 누리과정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국가나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국가가 분담해야 될 비율과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가가 81.77%는 이 부분을 보장하도록,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그것은……

항목이 나옵니다. 어떤……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규정이지, 같이 공동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들은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요즘 법령을 안 봐서 그렇지만. 그것은 포괄적으로 법에서 정해 놓은 거지, 무슨 법에 그런 것들이, 교육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야지 된다 그런 게 어디 법에 있어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

직접 말씀하세요.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전 무상인 경우는 그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의무교육 단계에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지원 대상 범위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정도만, 왜냐하면 국가 재정의 여력이 다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간에 초․중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했던 범위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무상교육을 할지를 결정할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교재대나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재정 문제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만 당분간은 재정 여력 때문에 어려운 사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완전 무상인 경우는 그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의무교육 단계에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지원 대상 범위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정도만, 왜냐하면 국가 재정의 여력이 다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간에 초․중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했던 범위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무상교육을 할지를 결정할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교재대나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재정 문제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만 당분간은 재정 여력 때문에 어려운 사정입니다.
아무튼 증액․감액 양쪽 다 유지 의견이시지요?
유보하고요.
다음 25․26․27․28페이지까지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19번입니다.
유보하고요.
다음 25․26․27․28페이지까지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19번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 28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액이나 수용 곤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은 수정이유를 보시면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건물의 신축․증축 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25%이므로 국립대병원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자 발생액만큼 15억 5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6쪽에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인데요.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최신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인데요. 고 백남기 환자 의무기록 무단열람 등 환자정보 관리 등이 부실하므로 18년도 서울대병원 전체 지원 예산 10%인 6억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대병원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인데요. 고 백남기 환자 의무기록 무단열람 등 환자정보 관리 등이 부실하므로 18년도 서울대병원 전체 지원 예산 10%인 6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대병원 종합 진료지원동 건립인데요. 고 백남기 환자 의무기록 무단열람 등 환자정보 관리 등이 부실하므로 18년도 서울대병원 전체 지원 예산 10%인 2억 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7쪽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인데요. 30만 중소도시에서 유일하게 대형병원이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8쪽에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진료센터인데요.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진료센터 설계 및 용역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은 수정이유를 보시면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건물의 신축․증축 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25%이므로 국립대병원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자 발생액만큼 15억 5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6쪽에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인데요.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최신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인데요. 고 백남기 환자 의무기록 무단열람 등 환자정보 관리 등이 부실하므로 18년도 서울대병원 전체 지원 예산 10%인 6억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대병원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인데요. 고 백남기 환자 의무기록 무단열람 등 환자정보 관리 등이 부실하므로 18년도 서울대병원 전체 지원 예산 10%인 6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울대병원 종합 진료지원동 건립인데요. 고 백남기 환자 의무기록 무단열람 등 환자정보 관리 등이 부실하므로 18년도 서울대병원 전체 지원 예산 10%인 2억 3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7쪽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인데요. 30만 중소도시에서 유일하게 대형병원이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8쪽에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진료센터인데요.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진료센터 설계 및 용역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15억 감액에 대해서는, 출연금 발생 이자 같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기관에서 다음연도……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액만큼 감액해서 국고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개선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 일부 수용이 조금 표현이 잘못돼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개선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 일부 수용이 조금 표현이 잘못돼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이 아니고……

예, 수용 곤란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국고지원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25%고요. 총사업비가 13억이기 때문에 3억 2500만 원만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의 경우……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국고지원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25%고요. 총사업비가 13억이기 때문에 3억 2500만 원만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의 경우……
아니, 잠깐만요.
강원대병원……
강원대병원……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아니, 좀 전에 3억 2000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일부 수용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 가능하다고요?

3억 2500만 원 국고지원 가능합니다.
3억 2500?

그러니까 원래 3억 2500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능한, 전체가 3억 2500밖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이네요?

예, 그래서 수용 곤란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 지원이 국고지원 비율상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 이 경우에도 수용 곤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에 완공예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원 본관 등 시설 노후화 공간 제약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감액이 되게 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70년대 건립된 노후화된 본관 수술장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위급환자의 수술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관의 교수실 이전 구역에 중환자실과 병동을 확충․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진료 적체 그리고 중환자실 및 병동 확충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의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2015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와 타당성검토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 이 경우에도 수용 곤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에 완공예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원 본관 등 시설 노후화 공간 제약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감액이 되게 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70년대 건립된 노후화된 본관 수술장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위급환자의 수술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관의 교수실 이전 구역에 중환자실과 병동을 확충․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진료 적체 그리고 중환자실 및 병동 확충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의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2015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와 타당성검토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진료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차관 말이지요.

예, 위원님.
강원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용인데 이게 통상 25%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정책과장입니다.
예외는 저희가 병원 규모를 감안해서 국고보조율을 75% 정도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그 경우는 지금까지 치과병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병상 수가 많아 봐야 40병상 이내 이 정도고요.
일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강원대병원보다 병상 수가 적은 제주대병원 정도가 하나 있고 그 경우도 저희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종합병원 10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2010년도에……
예외는 저희가 병원 규모를 감안해서 국고보조율을 75% 정도 상향 조정을 하는데요. 그 경우는 지금까지 치과병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병상 수가 많아 봐야 40병상 이내 이 정도고요.
일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강원대병원보다 병상 수가 적은 제주대병원 정도가 하나 있고 그 경우도 저희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종합병원 10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치과병원에는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치과병원은 75%를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치과병원하고는 병동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아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 환경에 처해 있는 병원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례를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가 최소비용인데 구축비용 9억 7500억, 한 13억 정도인가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다른 데처럼,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보니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135억이에요, 구축비용이. 25% 지원해 주면 이런 것은 한 삼십몇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남대병원도 85억이야. 규모가 작은데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못 해요. 그러면 지금 국립대병원 중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데가 강원대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굳이 이 기준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예외규정을 뭐하러 만들어 놨나?
여기가 최소비용인데 구축비용 9억 7500억, 한 13억 정도인가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다른 데처럼, 예를 들어서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보니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135억이에요, 구축비용이. 25% 지원해 주면 이런 것은 한 삼십몇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남대병원도 85억이야. 규모가 작은데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못 해요. 그러면 지금 국립대병원 중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데가 강원대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굳이 이 기준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예외규정을 뭐하러 만들어 놨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외규정은 치과병원에 적용하기 위한……
아니, 치과병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치과병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데 전체적인……
치과병원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경영상 어려운 병원이나 중소 규모 병원인데 강원대병원이 서울로 보면 중소 규모 병원이에요, 말이 대학병원이지. 옛날 도립병원을 인수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75%까지 가능하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게 10개 병원이지요, 대학병원이?
그런데 이것을 75%까지 가능하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게 10개 병원이지요, 대학병원이?

예, 그렇습니다.
10개 병원 중에 여기 하나만 안 돼 있어요, 전자결재시스템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의료 수혜를 못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병원과 비슷한 유사 규모에 있는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게 전자결재시스템만을 위해서 저희가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병원과 비슷한 유사 규모에 있는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게 전자결재시스템만을 위해서 저희가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 전산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장시간 대기하고 의료 정보가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만 원칙 갖다 들이대면, 그런 원칙 대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해. 안 그렇습니까?
차관,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만 원칙 갖다 들이대면, 그런 원칙 대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해. 안 그렇습니까?
차관,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

저희가 병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마지막 병원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스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니, 좋아요. 차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 치과병원에 융복합 치의료센터 건립을 하는데, 신규 사업인데 서울대병원은 치과병원이지만 경영 여건이 좋잖아요. 여기에 75% 출연해 줬어요.
그다음 경상대병원 창원분원도, 창원이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보조를 100% 다 해 줬어요. 그다음에 경북대 치대병원에도, 경북대 치과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있지요? 300만 명 가까이 사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에 있어요. 여기도 75% 출연해 줬어요.
치과병원은 75%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열악하니까 해 준 거잖아요. 치과병원의 수익이 낮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 치과병원에 융복합 치의료센터 건립을 하는데, 신규 사업인데 서울대병원은 치과병원이지만 경영 여건이 좋잖아요. 여기에 75% 출연해 줬어요.
그다음 경상대병원 창원분원도, 창원이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여기도 보조를 100% 다 해 줬어요. 그다음에 경북대 치대병원에도, 경북대 치과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있지요? 300만 명 가까이 사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에 있어요. 여기도 75% 출연해 줬어요.
치과병원은 75%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열악하니까 해 준 거잖아요. 치과병원의 수익이 낮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상 수가 한 40병상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강원대병원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6억 5000이 안 된다고, 그냥 예외규정 적용을 못 한다고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칙이 있어서……
이철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답니다.
차관님!

예.
지금 이철규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들어 보니까, 공부는 안 해 왔는데요,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강원대라는 조금 소외된 지역이고 또 유일하게 국립대 중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없는 병원이고 또 예외조항이 있다면서요. 꼭 그것을 치과병원에만 적용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수용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차관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외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치과병원에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유는 실질적으로 2010년에 국회에서 저희가 보조율에 관한 것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업별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지침을 적용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2016년에 마지막 개정이 돼서 2017년 사업들에 그것을 적용했는데 저희가 예외규정이라고 하단 부분에 이런 부분이 열악한 곳은 75%까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기재부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예산 보조율을 적용하는, 당연히 이것은 치과병원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가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액 자체가, 전체 총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고를 예외로 적용을 하라 이러면 저희는 한 번쯤은 재고를 해 볼 만합니다만……
그래서 2012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2013년부터 지침을 적용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2016년에 마지막 개정이 돼서 2017년 사업들에 그것을 적용했는데 저희가 예외규정이라고 하단 부분에 이런 부분이 열악한 곳은 75%까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기재부나 교육부는 지금까지 예산 보조율을 적용하는, 당연히 이것은 치과병원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가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액 자체가, 전체 총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고를 예외로 적용을 하라 이러면 저희는 한 번쯤은 재고를 해 볼 만합니다만……
예, 그렇게 하세요.

원칙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병원 말씀드리면 병상 수 기준으로 할 때 강원대가 624병상이라는, 사실 서울치대가 제일 병상 수가 많은데 40병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병상은 건국대치대가 12병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사실 수익구조상 어떤 건물을 짓거나 기기를 도입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병원 회계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 비율을 그 정도 높여 놓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병원은 사실 수익구조상 어떤 건물을 짓거나 기기를 도입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것을 학교 차원에서 병원 회계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 비율을 그 정도 높여 놓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고지원 기준이지요, 기준표?

예, 맞습니다.
기준표 제일 하단에 뭐라고, 비고란 한번 봐 보세요.
지역의 특성 등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병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위 출연금․보조금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70% 내외의 국고를 출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병원 간의 균형성,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다 같은 국립대학인데 국립대학의 대학병원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전자결재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마저도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기준 적용해 가지고, 하단의 비고란을 왜 만들어 놨나요? 이것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데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닙니까? 기준표가 있는데 왜 자꾸 상단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 어떻습니까?
지역의 특성 등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병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위 출연금․보조금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70% 내외의 국고를 출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병원 간의 균형성,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다 같은 국립대학인데 국립대학의 대학병원 중에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전자결재시스템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마저도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기준 적용해 가지고, 하단의 비고란을 왜 만들어 놨나요? 이것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데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닙니까? 기준표가 있는데 왜 자꾸 상단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 어떻습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차관님, 25페이지 경북대 임상실습동 건립사업 여기 이자 상당 감액 요구한 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의견은 ‘유지할 필요’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지요, 철회하면? 그렇지요?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증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여기는 수용했고.
다음에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하고 본관 수술장 그다음에 종합진료지원동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의무기록 무단열람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해 왔기 때문에 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분당 임상연구센터 장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그리고 김민기 위원님 의견은 ‘유지할 필요’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지요, 철회하면? 그렇지요?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증액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여기는 수용했고.
다음에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하고 본관 수술장 그다음에 종합진료지원동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의무기록 무단열람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해 왔기 때문에 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분당 임상연구센터 장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부 대학병원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병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워낙은 25%까지 국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다 달라요. 어느 대학은 35%, 어느 대학은 30% 또 어느 대학은,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는 3개월에 100%까지 해 준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강원대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악한데,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임상연구센터 이것이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새로 넣는 거잖아요, 그전에 없던 예산을. 그리고 이게 위원님의 수정안으로서 들어갔는데 27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7억 가지고 무슨 장비를 사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비를 사는데 이거를 수용한 건가요?
차관님, 어떤 거지요?
그래서 아까 강원대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악한데,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정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임상연구센터 이것이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새로 넣는 거잖아요, 그전에 없던 예산을. 그리고 이게 위원님의 수정안으로서 들어갔는데 27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7억 가지고 무슨 장비를 사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비를 사는데 이거를 수용한 건가요?
차관님, 어떤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대동물 연구활성화를 위한 장비 수요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중대동물 연구활성화 등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메르스 등 고병원체 감염병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필수실험장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얘기 나오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 평창의 서울대노인요양병원 진료센터, 사실은 시골에 가면 갈수록 노인요양병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아까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못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 평창의 서울대노인요양병원 진료센터, 사실은 시골에 가면 갈수록 노인요양병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아까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못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과 진료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전에는 국고 부담률이 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 이번에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5%․25%에 대한 기준을 16년도에 마련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전에는 국고 부담률이 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 이번에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5%․25%에 대한 기준을 16년도에 마련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우선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용역비. 이걸 정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조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용역비가 15억 원이 다 어려우면 일부라도 이것은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15억이 안 되면 일부라도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용역비니까 용역을 해 보고 나서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 3억만이라도 좀 계상을 하지요.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용역비가 15억 원이 다 어려우면 일부라도 이것은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15억이 안 되면 일부라도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용역비니까 용역을 해 보고 나서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 3억만이라도 좀 계상을 하지요.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이 3억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요조사, 그렇게 아주 정치한 용역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할지 안 할지 자체를, 보통 제로베이스에서 용역비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관님!

예.
아니, 우리가 용역 한두 번 해 봅니까? 수요조사 한 다음에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지요,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수요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 연구 프로젝트 결론에 ‘여기에는 이런 요양병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만 거꾸로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이라도, 얼마라도……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수요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 연구 프로젝트 결론에 ‘여기에는 이런 요양병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을 자꾸만 거꾸로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이라도, 얼마라도……
1억이면……
1억?
1억은 너무 적지 않아?
용역이니까 그렇지.
용역이니까 일부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용곤란이 무슨……
예결위에 따라……
예결위 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한 걸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해 놓으시지요.
먼저 장비내역 관련돼서는 설명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름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것 봐서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6개의 기기입니다. 멸균세척 Built-in 그다음에 사육 Built-in, 아마 이것은 내장해서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L3 시설 장비, 설치류 사육장비, 설치류 실험장비, 영상구역 영상장비 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름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것 봐서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6개의 기기입니다. 멸균세척 Built-in 그다음에 사육 Built-in, 아마 이것은 내장해서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L3 시설 장비, 설치류 사육장비, 설치류 실험장비, 영상구역 영상장비 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임상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지요, 이은재 위원님?
그러면 27페이지, 임상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지요, 이은재 위원님?
만족하지 못하지만 통과.
그래요.
그다음에 군산전북대병원은 정부 측에서 설명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성엽 위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철회는 못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결정으로 여기는 증액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뭐 결정을 해요? 그냥……
아니, 제안한 위원님이 철회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넘겨 놓지요.
넘겨 놓으면……
지금 19번은 대부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됐잖아요.
그리고 31억 1900 정부안대로 편성 이 부분은 증액 수용했고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28페이지,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먼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후에 이것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서울대에 더 촉구하고.
그리고 31억 1900 정부안대로 편성 이 부분은 증액 수용했고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28페이지,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먼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후에 이것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서울대에 더 촉구하고.
서울대에서 안 하지, 예산을 줘야 하지. 용역비를 줘야 하지. 아마 그것 서울대에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안 하지.
왜 돈 되는데 안 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지역에서 하는 게 그게 돈이 돼?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오지.
아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서는 공공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용역비만 좀 올리고 서울대에다가 주든지 해서 조금 일부만 계상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 사업도 아닌데 그래도 좀 하나 해 주시지요. 실제로 급한 거니까……
이런 경우가 다른 병원에는 없었어요? 서울대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료센터는 여러 번 있었고, 그렇지요?

여기는 보면 요양병원과 연계한 진료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대학병원이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센터를 만들 때 국가에서 용역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으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시고 전혀 없다고 그러면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용역비 지원이 따로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일단 전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한 쪽에서? 지금 평창의 노인인구하고 민간 요양병원 숫자․실태 그다음에 기본수요 예측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하자니까 이런 난항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또 시간이 없지요? 그것 한번 누가 챙겨 보시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수용을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누가 한번……
이게 어느 쪽에서 올라왔습니까? 요청한 사람 쪽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쪽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지금 또 시간이 없지요? 그것 한번 누가 챙겨 보시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수용을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누가 한번……
이게 어느 쪽에서 올라왔습니까? 요청한 사람 쪽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쪽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아직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이라고 올라왔습니까? 서울대 쪽의 요구가 아니에요?

예, 서울대병원에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시도록……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시도록……

용역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병원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해 보니까 보통은 이런 센터나 분원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병원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번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안을 반영해서 예산을 할 때는 총사업비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될 경우 예타가 없이는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분원을 설립하거나 하면 병원 자체에서 먼저 이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안을 반영해서 예산을 할 때는 총사업비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될 경우 예타가 없이는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센터를 건립하거나 분원을 설립하거나 하면 병원 자체에서 먼저 이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그것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할 게 아니고.
이번 예산에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위 결정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 그다음에 충남대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 두 부분은 정부가 수용해서, 그대로 해서 연번 19번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위 결정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 그다음에 충남대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 두 부분은 정부가 수용해서, 그대로 해서 연번 19번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번 20번입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대학 혁신지원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사업의 추진목적과 시행계획이 모호하고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 예상되며 정확한 평가 없이 전체 국립대에 대한 나눠 주기 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79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사업의 추진목적과 시행계획이 모호하고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 예상되며 정확한 평가 없이 전체 국립대에 대한 나눠 주기 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79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곤란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기초보호학문 육성이나 고등교육 기회의 확충 그리고 지역 발전 기여 등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중점 분야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강점 분야 선정 등에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 주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 제대로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기초보호학문 육성이나 고등교육 기회의 확충 그리고 지역 발전 기여 등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중점 분야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강점 분야 선정 등에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 주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 제대로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면……
의견 없으면……
저……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 지금 보면 이 국립대학 혁신지원 예산이 2017년도에는 210억이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예산안에는 1000억이 잡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90억을 증액하는 건데 그러면 국립대학이 과연 뭣 때문에 존재하고 여타 사립대학하고는 어떤…… 이렇게 정말 세 배가 넘게, 지금 몇 배입니까? 근 다섯 배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뭔가 아주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특단의 사정이 뭡니까, 차관님이 딱 간결하게 설명하실 때? 국립대의 예산이 이렇게 다섯 배 증액되어야 되는 특단의 사정.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과거에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국립대학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한 4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6년에는 그게 한 32%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4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큰 교육비의 차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국립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된 사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한 4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6년에는 그게 한 32%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4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큰 교육비의 차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국립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된 사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차관님, 이번 국감에서도 죽 들여다보니까, 지금 대학교 혁신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국립대가 지역의 거점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편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국립대학에 이렇게 정부가 재원을 쏟아부어서 국립대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내려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학 입학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동적으로 대학 진학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다가 이렇게 물량 투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또 국립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대학도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공부문을 지원하면 민간은 구축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 것만큼 사립대가 그것에 맞추라고 그러면 사립대는 그것 쫓아가기가 또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국립대학 혁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물량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빨리 해서 학생이 안 가면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안 가는 대학은 그 자체로 정리되면 정리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국립대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 투하를 다섯 배씩,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늘린다?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에 이렇게 정부가 재원을 쏟아부어서 국립대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내려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학 입학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동적으로 대학 진학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다가 이렇게 물량 투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또 국립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대학도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공부문을 지원하면 민간은 구축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 것만큼 사립대가 그것에 맞추라고 그러면 사립대는 그것 쫓아가기가 또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국립대학 혁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물량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빨리 해서 학생이 안 가면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안 가는 대학은 그 자체로 정리되면 정리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국립대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 투하를 다섯 배씩,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늘린다?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님.
지난 10년간 특히 지방 국립대학은 외면당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OECD 선진국은 70% 이상입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칼리지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에서 산학협력해서 중요한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새 정부가 분권정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를 다시금 혁신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인재도 고루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액수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거의 명목에 그쳐 왔던…… 지방 대학, 1년에 한 200억 정도 수준을 가지고 대학 20∼30개에 나눠 줘 봐야 사실 정책 효과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고요.
다만 이 정책 전환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효과인 지방 거점대학을 기초학문과 또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리고 뭐든지 정책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양질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올해 지원하다가 내년에 안 해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일정한 정책효과를 볼 때까지는 꾸준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일관성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 달라 요청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도 실려 있는 만큼 야당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대승적 견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립대학도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OECD 선진국은 70% 이상입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칼리지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에서 산학협력해서 중요한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새 정부가 분권정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를 다시금 혁신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인재도 고루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액수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거의 명목에 그쳐 왔던…… 지방 대학, 1년에 한 200억 정도 수준을 가지고 대학 20∼30개에 나눠 줘 봐야 사실 정책 효과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고요.
다만 이 정책 전환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효과인 지방 거점대학을 기초학문과 또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리고 뭐든지 정책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양질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올해 지원하다가 내년에 안 해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일정한 정책효과를 볼 때까지는 꾸준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일관성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 달라 요청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도 실려 있는 만큼 야당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대승적 견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립대학도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그간에 우리가 20 대 80, 이런 국공립 대 사립의 대학 구조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 대학에 편중 지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 전환은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님은 잘 말씀 안 하시다가 한 번 한 거니까 1분 넘어도 양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잘 말씀 안 하신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감액요구 의사에는 증액에 대해서 반대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번 20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번 21번입니다.
수석님!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잘 말씀 안 하신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감액요구 의사에는 증액에 대해서 반대 의사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번 20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번 21번입니다.
수석님!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입니다.
31쪽의 감액의견을 보시면, 교원 겸직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만하게 학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인 152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어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성과가 미비한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53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1쪽의 감액의견을 보시면, 교원 겸직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만하게 학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인 152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어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성과가 미비한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53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 곤란입니다.
사실 서울대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예산 규모나 증가율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이 좀 증가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2년 연속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서 한 300억 가까이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2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사실 서울대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예산 규모나 증가율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이 좀 증가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2년 연속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서 한 300억 가까이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2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너무 총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자면……

개별 사업별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고 겸직 관리 부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지금 사업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개선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에서 누구 나오셨으면 대신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대에서 누구 나오셨으면 대신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황인규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겸직 관리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엄격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1주일에 8시간 이내로 겸직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칙에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반드시 허가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발생된 수익의 15%를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산입을 해서 그걸 장학금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겸직을 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된 제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겸직 관리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엄격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요. 1주일에 8시간 이내로 겸직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칙에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반드시 허가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2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발생된 수익의 15%를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산입을 해서 그걸 장학금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겸직을 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된 제도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겸직 관리 관련돼서 서류로 작성한 것 있습니까?

지금 갖고 온 것은 없는데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장정숙 의원님실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납득할 만한 조치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겸직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설명을 해 보시지요.

사업 성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난 2017년도 예산에서 약 115억 정도 삭감이 되고요. 올해도 정부 예산에서 약 125억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관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간에 변질이 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역량강화사업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더 국제경쟁력을 이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역량강화사업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더 국제경쟁력을 이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좀 더 서울대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매우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예산할 때만 와서 ‘열심히 하겠다, 서울대 이렇게 예산 많이 깎으면 일 제대로 못 합니다’ 이래 놓고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이 잘 안 보여요.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서울대가 자꾸 뒷걸음질 쳐서 되겠어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교직원 모두 다 서울대를 잘 살려 보자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이렇게 지원해 줘도 그걸 못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노력을 잘 못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징벌성으로 제가 사업 성과가 미흡한 14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깎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노력해 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인데, 황 부총장님 말씀같이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 지난해에 깎였던 것까지도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총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
또 내년도에 총장 새로 뽑으시지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노력을 잘 못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징벌성으로 제가 사업 성과가 미흡한 14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깎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노력해 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인데, 황 부총장님 말씀같이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 지난해에 깎였던 것까지도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총장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을까.
또 내년도에 총장 새로 뽑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총장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지휘를 해 나가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불식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정말 국민들의 여망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둘러싸고 서울대학교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징벌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를 주면 돼요?
이철규 위원님.
부총장님, 지난해 출연금 외에 학교 자체 수입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출연금 외에 재정자립도가 약 45%……
아니, 45%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자체 수입이 거의 절반이 안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출연금이 거의 4500억이고 하니까 거의 한 8000 남짓 되는 예산 가지고 운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부총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서울대학은 우선 입학생부터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 다 받아서 싹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수한 자원에다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교수진도 보면 최고의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국가가 파격적으로 재정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이 정말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사립대학들보다 특별히 서울대학이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자랑을 제 입으로 하기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은 소위 여러 가지 국제적인 평가기관에서 하는 랭킹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떨어지잖아요.

QS 랭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한 3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6위, 37위 정도, 세계에서 36위, 37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이 대학평가에서 36위, 37위를 간다는 말씀입니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기획부총장 황인규 예.
아니,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평가……
대학평가에서 무슨 37위인가요? 100위권에 들어가기도……
105위였잖아요, 105위?
한 가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QS 평가하고 THE 평가입니다.
저희가 QS 평가에서는 약 3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THE 평가에서는 약 한 70~8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하는 지표가 각 기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보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오락가락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정도 재정 지원으로 글로벌 랭킹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한 2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QS 평가에서는 약 3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THE 평가에서는 약 한 70~8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하는 지표가 각 기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보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오락가락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 정도 재정 지원으로 글로벌 랭킹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는 한 20위권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국내에 같은 규모 사립대학이 어디 있나요?

사립대학이 재정 규모……
아니, 재정 규모가 아니라 학교 학생의 규모가, 학생 수가.

학생 수로 보면……
지금 서울대학은 계속 학부 가지고 자꾸만…… 학부의 우수한 인재들을 싹 빨아들여 가지고 고등학교가, 특목고가 특수목적으로 설립해 가지고 대학 입시기관으로 변화하듯이……

위원님,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 서울대학이 하는 걸 연고대가 못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감당하고 있는데.

연고대도 주요 사립대학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국립법인대로서……
순위가 대학의 순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순번, 평가 항목 맞추면 순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서울대학의 필요성이라든가 서울대학 아니면 이것 안 된다라고 할 만한 것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대학 순위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각 대학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연고대는 못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학문 영역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서울대학교에 집중적으로 재정 투자되는 것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지금 지방의 국립거점대학을 육성하자고 교육부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서울대학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학교의 교직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교 경영자들이 너무 나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감히 나태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지금 부총장이시지요?

예.
대외협력, 아니면 학사?

아니요, 저는 기획.
기획부총장님 되시지요?

예.
지금 서울대에 1년에 얼마씩 정부에서 지원하는지 아시지요?

1년에요?

저희가 올해 4500억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립대학에는 얼마 지원이 가는지 아시지요?

다른 지방 거점국립대학이 아마 제일 많이 곳이 1700~1800억……
또 인천대학 같으면 300억밖에 가지 않습니다.

인천대학은 아마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는데요. 정부 예산 한 820억 정도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법인화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서울대를 우리가 법인화를 왜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학교 랭킹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지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행태를 보면 서울대학은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이 아닙니다. 맨 특강하고 이런 데 뛰어다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다 정치권에 매달려 가지고 뭐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고 전부 다 정치권하고 결탁이 되어 있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나 고대 같은 데면 총장이 학교에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금 달라고 다니면서 얼마나 읍소를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서울대 총장이 여태까지 후원금 좀 달라고 누구 좀 소개해 달라고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정부 돈만 갖다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자꾸만 정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는 상황이 계속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서울대가 보여 왔던 행태가 어땠습니까? 아까 징벌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징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학교 랭킹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지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서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행태를 보면 서울대학은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이 아닙니다. 맨 특강하고 이런 데 뛰어다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다 정치권에 매달려 가지고 뭐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고 전부 다 정치권하고 결탁이 되어 있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나 고대 같은 데면 총장이 학교에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금 달라고 다니면서 얼마나 읍소를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서울대 총장이 여태까지 후원금 좀 달라고 누구 좀 소개해 달라고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전부 다 정부 돈만 갖다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자꾸만 정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는 상황이 계속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서울대가 보여 왔던 행태가 어땠습니까? 아까 징벌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징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부총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은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몇 가지만 덧붙인다면 국립대학이 경쟁력만 쫓고 발명품만 쏟아 내는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또 인문사회가, 이른바 소위 경쟁력 위주의 민간대학이 빠뜨리기 쉬운 국립대학으로서 지탱해 줘야 되는 비경쟁적 또 비인기학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기초학문적 성과가 결국은 응용, 또 혁신의 밑바탕이 된다고 요즘에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립대학이 부자들의, 그리고 특혜 받은 지역의, 그리고 이미 출발점부터 유리한 그런 여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래성을 보고 묻혀 있는 보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구조 속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대학으로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만 덧붙인다면 국립대학이 경쟁력만 쫓고 발명품만 쏟아 내는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또 인문사회가, 이른바 소위 경쟁력 위주의 민간대학이 빠뜨리기 쉬운 국립대학으로서 지탱해 줘야 되는 비경쟁적 또 비인기학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기초학문적 성과가 결국은 응용, 또 혁신의 밑바탕이 된다고 요즘에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립대학이 부자들의, 그리고 특혜 받은 지역의, 그리고 이미 출발점부터 유리한 그런 여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래성을 보고 묻혀 있는 보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구조 속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대학으로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서울대가 처한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명문 사립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연고대하고 지금 비교를 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공계 쪽에서 보자면 특성화되어 있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이런 강소 대학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시고.
저는 사실 동북아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북경대와 동경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북경대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동북아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북경대와 동경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북경대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국고하고 자체 재원 합쳐서 약 1조 2000억이 되고요, 북경대학은 약 2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대는 어떻게 됩니까?

동경대도 저희 2배입니다.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젊은 교수들 중에서 테뉴어(tenure) 받고도 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서울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이나 기관으로 이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일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처우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도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약 45%까지 올라가 있고요. 조만간에 거의 아마 50%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국회에서의 우려를 잘 반영을 하셔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은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서울대 출연금 등 재정과 관련된 지적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자구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출연금 예산이 2년 동안 계속 연속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꼭 필요한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장정숙 위원님과 이종배 위원님이 내셨던 의견에 대해서 서울대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서 두 분을 좀 설득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서울대 안은 일단 지금 보류했다가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 예산이 2년 동안 계속 연속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꼭 필요한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는 장정숙 위원님과 이종배 위원님이 내셨던 의견에 대해서 서울대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서 두 분을 좀 설득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서울대 안은 일단 지금 보류했다가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이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21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에 대해서 한정 없이 계속 저희가 토론할 수는 없고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유보?
잠깐만요, 유보하기 전에……
30페이지, 처우개선비 증액, 다음에 산학협력동 내 시제품 공장 설비를 위한 증액, 다음에 평창캠퍼스 연수원 건립을 위한 9억 원 증액, 여기까지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아래에 국제인권연구원 관련돼서는 이게 왜 서울대에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교원겸직 관리 이것은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좀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장정숙 의원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거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종배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이종배 위원님께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번 21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까지, 연번 22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30페이지, 처우개선비 증액, 다음에 산학협력동 내 시제품 공장 설비를 위한 증액, 다음에 평창캠퍼스 연수원 건립을 위한 9억 원 증액, 여기까지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아래에 국제인권연구원 관련돼서는 이게 왜 서울대에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교원겸직 관리 이것은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좀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장정숙 의원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보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거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종배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이종배 위원님께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번 21번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까지, 연번 22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내역 사업, 파란사다리입니다.
감액 의견을 보시면 파란사다리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기존에 비슷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간소득계층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3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33쪽에, 저소득층 기준 및 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저소득층에 소득 5분위 및 4분위를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의 예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을 보시면 파란사다리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기존에 비슷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간소득계층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3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33쪽에, 저소득층 기준 및 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저소득층에 소득 5분위 및 4분위를 포함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의 예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파란사다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소득 5분위 이내 학생이나 장애 학생 그리고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 4주간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어학 집중 교육이나 현지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가 활발한 대학 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거점 대학을 선정해서 교당 한 8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의 파견 기간,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사업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된 5분위까지로 확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실 때 4․5분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에 소득 3분위만 하다 보니 소득 4․5분위의 중저소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4~6개월 정도이고, 일반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의 이런 파란사다리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파란사다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소득 5분위 이내 학생이나 장애 학생 그리고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 4주간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어학 집중 교육이나 현지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가 활발한 대학 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거점 대학을 선정해서 교당 한 8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의 파견 기간,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사업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된 5분위까지로 확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실 때 4․5분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에 소득 3분위만 하다 보니 소득 4․5분위의 중저소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4~6개월 정도이고, 일반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의 이런 파란사다리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 아래 지적한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에 통합 운영 관련된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예, 지금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파견 기간이 한 4~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한 4주간 정도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25% 정도만이 대부분 저소득층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 4․5분위 중저소득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했고요.
특히 사업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점이나 이런 기준을 넣게 되면 여기에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란사다리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학점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한 4주간 정도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25% 정도만이 대부분 저소득층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 4․5분위 중저소득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했고요.
특히 사업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점이나 이런 기준을 넣게 되면 여기에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란사다리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학점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파란사다리 사업이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 보시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인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이 파란사다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진짜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금 해외연수가 급한 것인지, 알바를 덜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급한 것인지.
그리고 저소득, 소득분위 5분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분위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국내의 어느 대학에 주로 분포를 하고, 그 대학의 여타 학생들은 그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소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을 못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지방의 이런 대학에 다니는데 그 대학에서 해외연수의 기회에 목말라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파란사다리 사업을 기획하신 겁니까?
그리고 저소득, 소득분위 5분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분위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국내의 어느 대학에 주로 분포를 하고, 그 대학의 여타 학생들은 그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소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을 못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지방의 이런 대학에 다니는데 그 대학에서 해외연수의 기회에 목말라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파란사다리 사업을 기획하신 겁니까?

대학지원관 김영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학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순으로 가기 때문에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이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6개월 많이 못 가고 있고.
그리고 한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대학은 다 조사를 못 했지만 아주대학 같은 경우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학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순으로 가기 때문에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이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6개월 많이 못 가고 있고.
그리고 한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대학은 다 조사를 못 했지만 아주대학 같은 경우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선의지요.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 주고 싶은 선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육부가 할 것도 많은데 지나친 과보호 내지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2억 5000이면요 오늘 누차, 어제도 그렇고 지적되었지만, 애들 소프트웨어 교육한다 그러면 일괄 컴퓨터 교체 이런 것 해 주는 데 집중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료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저 사업 다 뜯어 놔 가지고 그냥 항목 많고 뭔가 선의를 가진 것 같은 사업을 보여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런 파란 사다리, 빨간 사다리, 흰 사다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을 할 데는 집중 투입을 하고, 이런 과보호 내지는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사업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저는 이게 교육부가 할 것도 많은데 지나친 과보호 내지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2억 5000이면요 오늘 누차, 어제도 그렇고 지적되었지만, 애들 소프트웨어 교육한다 그러면 일괄 컴퓨터 교체 이런 것 해 주는 데 집중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료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저 사업 다 뜯어 놔 가지고 그냥 항목 많고 뭔가 선의를 가진 것 같은 사업을 보여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런 파란 사다리, 빨간 사다리, 흰 사다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을 할 데는 집중 투입을 하고, 이런 과보호 내지는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사업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대학 해외연수 현황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왜 아까 현황조사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학생들의 소득분위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생들 한 340만 명 중에 한 80만 명이 지금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800명을 잡으면 0.1% 정도가 됩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해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진로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베이스를 채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해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진로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베이스를 채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것 예산 세우는데 그냥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것, 지금까지 안 하던 것,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것을 좀 찾아서 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찾다 찾다 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4주간 해외 연수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학생들한테? 그냥 방학 때 4주간 보내는 그런 거예요? 방학 때 4주간 보내서…… 이게 어학연수예요, 무슨 연수예요? 무슨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4주간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여행 보내는 거예요?
4주간 해외 연수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학생들한테? 그냥 방학 때 4주간 보내는 그런 거예요? 방학 때 4주간 보내서…… 이게 어학연수예요, 무슨 연수예요? 무슨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4주간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여행 보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프로젝트……
어쨌든 4주간 가서 무슨 효과가 제대로 달성되겠느냐, 무슨 목적을…… 목적이 무엇인지 좀 불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난해보다 100명을 늘렸어요. 또 웨스트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앞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또 새로운 파란사다리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정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정책관 설명을 들어도 ‘아, 이것 필요하다’ 하는 것보다도 왜 이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기존에 죽 해 오던 사업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면 기존 사업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내버려 두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4주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난해보다 100명을 늘렸어요. 또 웨스트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앞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또 새로운 파란사다리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정으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정책관 설명을 들어도 ‘아, 이것 필요하다’ 하는 것보다도 왜 이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기존에 죽 해 오던 사업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면 기존 사업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내버려 두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4주간,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취업을 해서 인턴 과정까지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물론 저희들이 일정 부분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제대로 사업에 적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4주로 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외를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비전이라든가 정말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기도 북돋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 도전의식을 배우고 온다는 것……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서울대도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계층에 맞도록 이 사업을 한번 고안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물론 저희들이 일정 부분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제대로 사업에 적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4주로 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외를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비전이라든가 정말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기도 북돋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 도전의식을 배우고 온다는 것……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서울대도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계층에 맞도록 이 사업을 한번 고안을 해 본 것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이게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의 완결성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해외연수 또는 해외여행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해외 경험이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저소득층에 좀 더 국한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5분위까지 하려면 학생 수를 늘려야 되고요, 저소득층에 더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학생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좀 더 많은, 실질적으로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과 꿈을 한 번이라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여길 수 있게끔 플랜을 잘 짜서 잘 시행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외연수 또는 해외여행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해외 경험이 상당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저소득층에 좀 더 국한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5분위까지 하려면 학생 수를 늘려야 되고요, 저소득층에 더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학생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좀 더 많은, 실질적으로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과 꿈을 한 번이라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여길 수 있게끔 플랜을 잘 짜서 잘 시행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말씀하세요.
제가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런 유의 정책을 입안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지금 성인입니다. 19세에 입학하지만 대부분이 20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 성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책무고요. 그 외에는 자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꿈과 기회, 해외로 나가는 뭐를 열어 주겠다, 한 번도 못 가니까 그냥 한 번 보여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조기 개입이 낫지요. 저소득 중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친구들이 세상을 넓게 보고 그때부터 꿈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대학생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조기 개입이 낫지요. 저소득 중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친구들이 세상을 넓게 보고 그때부터 꿈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대학생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번 22번에 대해서는 이 정도 토론하시고요.
결국 전액 감액의견이어서 다음의 증액과 관련돼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22번은 유보하고요.
다음 33페이지, 연번 23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전액 감액의견이어서 다음의 증액과 관련돼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22번은 유보하고요.
다음 33페이지, 연번 23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원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요. 학교기업 육성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관련 사업들과 중복성이 있으며 LINK+ 등 기존 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업은 24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34쪽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기본계획 등 기존 사업 내에서 대학원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신규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요. 학교기업 육성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관련 사업들과 중복성이 있으며 LINK+ 등 기존 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업은 24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34쪽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기본계획 등 기존 사업 내에서 대학원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후에 신규 사업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곤란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중기부․과기부가 연계․협력해서 대학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간에 이게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 중기부에서 창업 선도대학 40개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5개 성과가 좋은 데를 별도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4~5개 랩에다가 저희 부 같은 경우에는 창업전담 교원 인건비, 창업 교육과정 개편 그다음에 학생창업수당이나 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과기부는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시제품 제작 비용이나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가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LINK+ 사업의 경우에는 학부 위주의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장비 활용 등 산학협력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의 고도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취지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중기부․과기부가 연계․협력해서 대학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간에 이게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 중기부에서 창업 선도대학 40개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5개 성과가 좋은 데를 별도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4~5개 랩에다가 저희 부 같은 경우에는 창업전담 교원 인건비, 창업 교육과정 개편 그다음에 학생창업수당이나 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과기부는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시제품 제작 비용이나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가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LINK+ 사업의 경우에는 학부 위주의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장비 활용 등 산학협력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의 고도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취지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관련 육성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사실은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약 40여 개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대학에 지원하기보다는 창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자부의 산학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관련 사업들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기업 육성 내실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상 이렇게 창업 관련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시에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 관련된 예산 24억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대학에 지원하기보다는 창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자부의 산학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관련 사업들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기업 육성 내실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상 이렇게 창업 관련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시에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와 관련된 예산 24억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은혜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부처 간에 중복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창업공간이나 시제품의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교육부에서는 창업 전담교육이나 그 교원의 인건비,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그리고 학생창업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모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미 사업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대학원특화형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꼭 필요하고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부처 간에 중복되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창업공간이나 시제품의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교육부에서는 창업 전담교육이나 그 교원의 인건비,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그리고 학생창업수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모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각 부처 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미 사업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히 대학원특화형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꼭 필요하고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유보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거 대학원 중심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청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학부에 대한 창업 지원은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특히 창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학부 졸업생보다는 대학원 졸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원에 창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증액․감액 의견이 엇갈려서 유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창업펀드 조성입니다.
35쪽에 감액 의견을 보시면 지난해 17년도 예산안 심의 시 당시 야당의 요구로 30억 원이 삭감된 바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되었으므로 지난해 삭감 요구를 고려하여 증액분 3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이고 펀드 투자 실적이 없는 등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투자 규모 30억 원의 확대는 신중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5쪽에 감액 의견을 보시면 지난해 17년도 예산안 심의 시 당시 야당의 요구로 30억 원이 삭감된 바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되었으므로 지난해 삭감 요구를 고려하여 증액분 3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이고 펀드 투자 실적이 없는 등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투자 규모 30억 원의 확대는 신중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께서 급하게 포항지역 지진 발생 관계로 현지에 나가시는 바람에 기조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정부의 정책 펀드, 특히 대학에 있어서 창업펀드가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150억을 예상했다가 30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쪽 공공정책적 목적으로 대학이나 동문․지자체 등의 펀드 조성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매칭을 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공모 결과 12개 대학이 신청해서 현재 5개 펀드가 선정되어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요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의 초과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신규 출자 및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정부의 정책 펀드, 특히 대학에 있어서 창업펀드가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150억을 예상했다가 30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쪽 공공정책적 목적으로 대학이나 동문․지자체 등의 펀드 조성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매칭을 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공모 결과 12개 대학이 신청해서 현재 5개 펀드가 선정되어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요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의 초과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신규 출자 및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지요.

대학지원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에 투자 실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펀드 선정이 6월 달에 이루어졌고 펀드가 결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펀드가 결성되고 지금 38개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은 5년 동안에 투자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올해 내에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내에 투자를 하고 그 5년 이후부터 다시 5년간 투자를 회수하는 그렇게 10년간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에 투자 실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펀드 선정이 6월 달에 이루어졌고 펀드가 결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펀드가 결성되고 지금 38개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은 5년 동안에 투자를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올해 내에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내에 투자를 하고 그 5년 이후부터 다시 5년간 투자를 회수하는 그렇게 10년간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120억이지요? 그 120억에 대해 몇 개 대학에서…… 대학이지요, 대학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대학에서 요청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몇 개가 요청을 했어요?

12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12개?

예, 12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12개가 자기들이 부담을 얼마 정도 한다고 신청을 했나요?

저희가 원래 매칭이 국고 3이면 대학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대 1?

예, 3 대 1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 302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120억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180억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부 결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5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개를 선정해서 결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다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성액이 전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71억입니다.
171억?

예.
171억에 정부 펀드는 120억 다 들어간 것이고요?

예, 대학이 51억 대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셔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펀드도 다 일괄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도 30억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서 결성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조금 전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런 창업은 대학원 위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그런 고려 없이 지난해에 했으니까 조금 더 늘려 보고 내년도에는 또 한 200억으로 늘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위주의 창업을 우리가 조장하기 위해서는 이 펀드도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 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런 창업은 대학원 위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그런 고려 없이 지난해에 했으니까 조금 더 늘려 보고 내년도에는 또 한 200억으로 늘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위주의 창업을 우리가 조장하기 위해서는 이 펀드도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 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학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국고가 3을 하고 대학이 1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함부로 투자하지는 않는 거지요. 대학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돈 되는 기업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도 300억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요구도 있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대학원 중심의 기술창업을 할 경우 고용 효과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기술창업이 아닌 경우는 3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창업으로 되게끔 지금 대학 쪽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가 3을 하고 대학이 1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함부로 투자하지는 않는 거지요. 대학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돈 되는 기업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도 300억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요구도 있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대학원 중심의 기술창업을 할 경우 고용 효과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기술창업이 아닌 경우는 3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창업으로 되게끔 지금 대학 쪽에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런 펀드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펀드를 투자하면서 모럴해저드가 많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매칭을 안 하고 정부에서 지원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1, 2년 뒤에는 기업이 형해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로는 매칭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도 지금 3 대 1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75%, 25%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이 자기의 자체 자금 25%를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이 스스로 학생들이 제안한 프러포즐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만이 정부에다 요청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요.
여기도 지금 3 대 1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75%, 25%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학이 자기의 자체 자금 25%를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이 스스로 학생들이 제안한 프러포즐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만이 정부에다 요청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럴해저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일정 부분 커버를 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이 21세기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을 해 왔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고, 투자의 성과라는 것은 4~5년 지속이 되었을 때만이 검증이 됩니다.
여기서 스톱을 하면 우리가 작년에 투자한 120억도 어떻게 건져내야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대학이 일정 정도 검증을 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서 저는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이번에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해서 200억 규모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중소기업 위주의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야만이 대한민국이 21세기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을 해 왔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고, 투자의 성과라는 것은 4~5년 지속이 되었을 때만이 검증이 됩니다.
여기서 스톱을 하면 우리가 작년에 투자한 120억도 어떻게 건져내야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대학이 일정 정도 검증을 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서 저는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이번에 한 50억 정도 증액을 해서 200억 규모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액의견 낸 겁니까?
예, 증액을 하고 싶습니다.
증액의견 유지고 감액의견 유지하는 거지요?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번 25번인데요. 여기는 별지로 25-1, 2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석님, 일단 25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번 25번인데요. 여기는 별지로 25-1, 2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석님, 일단 25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데요. 36쪽의 감액의견을 보시면 내역사업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대 부정행위 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학 단위에서는 30%, 사업단위 10%의 사업 집행정지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적인 삭감을 결정하도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대 부정행위 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학 단위에서는 30%, 사업단위 10%의 사업 집행정지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적인 삭감을 결정하도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이면 넘어가지요.
일단 감액의견 관련돼서는 정부 측 의견은 판결 확정 후에, 최종확정 후에 조치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6페이지 하단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6, 연번 25번.
말씀하십시오.
페이지 36, 연번 25번.
말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 부분 프라임사업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 단위의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경우는 30%가 집행정지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된 경우는 10%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지가 되어 있고 프라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내년까지 판결이 확정 안 되는 경우에도 30% 집행정지돼 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설명 이해됐습니까?
박경미 위원님 감액의견 철회하시겠습니까?
박경미 위원님 감액의견 철회하시겠습니까?
박경미 위원한테 말해야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25번은 다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보류했다가……
잠깐만요.
예, 손혜원 위원님.
박경미 위원이 낸 의견이 지난번에 이것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그 학교의 부총장으로 간 경우, 건국대학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에 걸쳐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박경미 위원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좀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시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담당했던 본부장이 그 학교에 그렇게, 한서대학 계시다가 그리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계속된다면 이것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요. 외부에서 교수 모셔다가 그 본부장으로 해서 심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돈 이렇게 몰아줘 가지고, 그것도 또 비리사학인데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3년을, 최고액이 1년에 150억씩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챙기셔서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것 조사해서 문제 있다면 감액해야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후에 조사해서 조치하겠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프라임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안 맞고 이종배 위원 얘기대로 감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된 것은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인문역량강화사업 증액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증액하겠다는 건지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예산 규모가 이게 지금 500억 증액……
설명을 좀 하세요. 수용하는 입장에서 적절한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장우 위원님이 증액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장우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들으시든지.
수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설명드리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삭감된 예산만큼 전년 동으로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삭감됐을 때는 삭감 논리가 있어서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삭감됐으니까 당연히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실 거고……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의 한 15% 내지 그 정도 내외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의 기억으로는 김세연 위원님하고 다 같이 해서 이것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네요. 인문학 강화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그때 다 동의를 하셨었거든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문역량강화사업이 500억 삭감이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인문역량강화사업이 500억 삭감이 됐던 겁니까?
금년도 예산이 500억인데……
그러니까 얼마가 삭감이 됐다가 얼마를, 이게 500억 규모로 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금 증액하자는 겁니까? 74억을 증액해서 500억 규모로 만들자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74억여 원이 삭감됐었습니까?
아니, 17년도가 500억이지요.

17년도는 500억입니다.
500억이고 올해 기재부에다 500억 신청했는데 74억이 삭감됐다, 이 얘기지요.

올해 75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문역량강화사업의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약 500억입니다.
500억?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425억.
425억?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74억여 원이 삭감된 채로 지금 초안으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삭감이 된 거지요? 기재부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파일럿 사업이기 때문에 3년 한도사업인데 마지막 사업에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아까 우리가 검토할 때 수학은 수학대로 중요하니까 수학 관련 역량강화사업으로 늘리고 인문은 또 인문대로 중요하니까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사후평가 부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특히나 이공계 계통하고 다르게 인문 분야의 효과성이나 사후평가 부분은 이게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성을 담보한다’, 이럴 수는 없고 목적이 그냥 ‘인문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그럴 때는 그래도, 여기 지금 세부자료를 봐도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들이 없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유보해서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역량강화사업들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은.
이렇게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그럴 때는 그래도, 여기 지금 세부자료를 봐도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들이 없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유보해서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역량강화사업들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은.
작년에 이 코어사업이 문제가 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도 감액했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정부안으로 지금 420억 올라온 겁니다.
그냥 원안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정부원안대로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25번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첨부한 25-1, 2 같이……
연번 25번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첨부한 25-1, 2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지역사업인데요.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특회계에 편성되어 현행법상 지방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위법이 있으므로 18년도 예산안 중 수도권 지원 예산분 792억 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수도권 특성화전문대학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지역사업인데요.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특회계에 편성되어 현행법상 지방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위법이 있으므로 18년도 예산안 중 수도권 지원 예산분 792억 원을 감액하고 그 예산을 수도권 특성화전문대학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별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4년부터 시작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08년도에서 13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게 지특회계입니다. 이게 개선 발전된 사업입니다. 그 14년도 당시 동 사업을 설계할 때도 예산 당국과 합의해서 지특회계로 편성된 바 있고요.
전체 전문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SCK사업의 목적상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1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감안했을 때 지특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에 수도권대학 지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용곤란입니다.
전체 전문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SCK사업의 목적상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1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감안했을 때 지특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에 수도권대학 지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용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특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수도권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 근거법인 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앞의 큰 목적상으로는 지역 부분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역으로 보면 문제는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안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대학……
아니, 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누구예요?
여보세요, 누구예요?

대학지원관입니다.
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지방에 줘야 될 것을 수도권에다 준 게 잘못이지, 그리고 수도권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야지요. 왜 지방에 줘야 될 것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다 보세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모태가 된 게 양여금 아닙니까, 양여금. 양여금 없애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그 전에는 다 지방에만 줬던 거거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만들어서 이것은 지방에만 줘라, 지방대학에만 주라고 여기 법에도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기재부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고 그것을 갖다가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는 수도권도 주고 지방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에 가야 될 돈이 수도권에 간 거야. 만약 수도권에도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여기에 플러스시켜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면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개편할 때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바로 인정하면 되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큰 목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간 지특회계로 간 게 전체 얼마예요, 6000억이 넘잖아요. 2013년도에 788억에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1877억 가고, 얼마나 많은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못 해 가지고 뭐 어떻고 수도권대학에 뒤떨어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바로잡으라고 2015년도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정부에서 받아들여야지. 그래 놓고 이제까지 그냥 계속 끌어온 거예요. 2018년 내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늦게라도 바로잡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바로잡아서 지특회계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만큼은 일반회계로 세우는 그런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 792억이 금년도에 갔고 또 내년도에도 지특회계에서 792억이 수도권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에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그런 노력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기재부의 담당 국장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의견을 얘기하라’ 이렇게 해도 안 와. 와서 설명을 안 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5년간 지특회계로 간 게 전체 얼마예요, 6000억이 넘잖아요. 2013년도에 788억에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1877억 가고, 얼마나 많은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못 해 가지고 뭐 어떻고 수도권대학에 뒤떨어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바로잡으라고 2015년도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정부에서 받아들여야지. 그래 놓고 이제까지 그냥 계속 끌어온 거예요. 2018년 내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도에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늦게라도 바로잡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바로잡아서 지특회계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만큼은 일반회계로 세우는 그런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 792억이 금년도에 갔고 또 내년도에도 지특회계에서 792억이 수도권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에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그런 노력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기재부의 담당 국장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의견을 얘기하라’ 이렇게 해도 안 와. 와서 설명을 안 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뭐, 지금까지 협의를 안 했어요? 협의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 그냥 따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5-1 이 부분은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으로 일단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변경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연번 25-1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다 끝나는 거지요? 그동안 연차별로 죽 계획 세워 가지고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후속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19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건데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증액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대학에 거의 유일하게 가는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이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은.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고에 대한 지원이 외국에 비해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는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는 다시 이렇게 올리자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1은 유보하고요.
다음 37페이지, 연번 26번입니다.
여기는 다 수용 의견이네요.
교육부에서 좀 더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 의견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7페이지, 연번 26번입니다.
여기는 다 수용 의견이네요.
교육부에서 좀 더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용 의견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것은 감액하는 걸로……
감액하고 증액이니까 똔똔이지요.
감액하는 저기하고 똔똔인데 이것 저는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38페이지까지 26번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그리고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그것하고 이재난고 번역사업하고 두 가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우선 이재난고 부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재난고 그것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서본은 이미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재난고 그것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서본은 이미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10억 원, 여러 가지 한국학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수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7페이지, 연번 26번 상단은 비목 변경이니까 이의가 없을 것 같고, 박경미 위원님 이 부분은 특별히 액수 표시 안 돼서 그냥 이것은 저희 결정으로 증액 결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38페이지 2건은 증액 결정……
이것 한번 물어봐요.
여기 이재난고 번역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인데 35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7억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 총사업비를 늘려 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재난고 번역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인데 35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7억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 총사업비를 늘려 달라는 거예요?

신규 7억 요청입니다.
신규 7억인데 이것은 결정된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우선 7억, 총사업비는 35억 예정 사업입니다.
이것을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번역하는 데 3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예.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지금 5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하는 데 생각보다 인력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조선왕조실록……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래요?

7억씩 5년 예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7억씩 5년?

예.
그 위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호혜, 협동 이것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런 것도 계보가 있어요? 호혜 계보, 협동 계보가 있어요? 이게 말장난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것 나경원 위원님이……
아니, 나경원 위원이 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나경원 위원이 하셨고 위원장님이 하셨고 그랬다 하더라도 증액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나경원 위원이 하셨고 위원장님이 하셨고 그랬다 하더라도 증액에는 반대합니다.
번역사업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35억이나 들어가는, 무슨 어느 정도의 분량이고 설명이 돼야지 무조건 이거 신규사업인데 턱 올려놓고……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연번 26번의 2건은 유보.
다음 39페이지, 연번 27번입니다.
38페이지, 연번 26번의 2건은 유보.
다음 39페이지, 연번 27번입니다.
저는 의견들 수용, 넘어갑니다.
정부 측이 연번 27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수용입니다.
이공 분야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연구기획평가관리비를 선정하여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절감된 예산은 학술지․학술대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 분야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연구기획평가관리비를 선정하여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절감된 예산은 학술지․학술대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획평가관리비는요?
이것 감액한 걸 증액으로 해 가지고 내역을 바꾼다는 거지요.
아니에요. 증액․감액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용에서 콘텐츠 연구를 하는 비용과 루틴한 작업을 하는 비용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쪽에 갔다가 돈이 이리로 왔다가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개발에 돈을 써야 되는데 기타 쪽으로 넘어가는 돈들이 예산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네요.
총액은 같은 거예요. 저는 수용합니다.
연번 27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연번 28번․29번.
수석님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40페이지, 연번 28번․29번.
수석님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과 개인기초연구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개인기초연구나 학문 후속세대 사업보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성과 등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기초연구 사업을 감액하고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개인기초연구나 학문 후속세대 사업보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성과 등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기초연구 사업을 감액하고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성과가 좋고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나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매년 안정적인 과제 선정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초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 관계로 현재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성과가 좋고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나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매년 안정적인 과제 선정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초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 관계로 현재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면 이것 증․감액 요청은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늘렸어도 효과를 봐 가면서 해야지요. 그냥 비율만 늘렸다고 해서 더 안 늘리겠다고 이러면 안 되고, 개인기초연구 수요 있는 게 당연하지요. 이건 개인이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중점연구소는 집단이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면 일자리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연구성과도 좋고, 후속관리도 좋고, 또 연구하고 나서 연계해서 연구하기도 좋고, 이러면 대폭 늘려야지요.

예.
왜 비율만 따져 가지고, 단순히 늘린 비율이, 증액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말아요? 그러고서 수용곤란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고 계속……
대학중점연구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기초연구 줄이고 이것을 대폭 더 늘리세요.

그래서 대학중점연구소의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의 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은 교육부, 과기부가 3 대 7로 부처 매칭사업으로 하는 추진입니다. 그래서 과기부 쪽하고 이 매칭, 전체적인 R&D 규모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초연구 부분에서 일정 부분 국가가 투자하는 포션을 해서 예산을 잡고, 오히려 지금 과기부 쪽에서는 자기들이 또 추가로 400억을 더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기초연구를 놔두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별도 증액이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부처 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 결정만으로 조절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적한 방향 자체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협의할 때도 그 방향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참고로 여기 관련해서, 예산 규모 차이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나거든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38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기초연구는 348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격한 규모의 차이 부분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기초연구를 대폭 더 줄이고 대학중점연구소를 늘리는 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과기부와 잘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연구소 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또 과기 분야는 개인연구 부분들도 활성화 필요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중점연구소를 내년에 좀 더, 19년부터 본격적으로 늘려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8년도 예산은 개인기초연구 삭감보다는 대학중점연구소 별도 증액으로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향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1분만.
맨 처음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SCI 논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국내 논문보다 SCI의 논문에 몇 편을 내느냐, 이게 자기 개인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인센티브적인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필연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기초연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인센티브적인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의 필연성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기초연구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
삭감해서 중점연구소로 돌려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의 이것을 보면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 오고 개혁이나 변화 이런 것을 노력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중점연구소의 성과가 높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기초연구나 학문후속세대 사업보다 높으면 높은 것을, 성과가 좋은 것을 자꾸 더 지원해야지요.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지원하고 성과가 높으니까 이것은 더 플러스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과가 낮은 것은 자꾸 줄이고 그래서 성과 높은 데로 지원을 더 해 주면 대학의 이공 분야, 우리나라를 이끄는 연구기반이 확실히 더 조속히 구축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성과가 낮은 것은 그냥 계속 유지하지 말고 과감하게 줄여서 성과 높은 데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줄여서 얼마 돌릴 수 있어요?
성과가 낮은 것은 자꾸 줄이고 그래서 성과 높은 데로 지원을 더 해 주면 대학의 이공 분야, 우리나라를 이끄는 연구기반이 확실히 더 조속히 구축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성과가 낮은 것은 그냥 계속 유지하지 말고 과감하게 줄여서 성과 높은 데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줄여서 얼마 돌릴 수 있어요?
실장님, 여기서 증감 조절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대학중점연구소가 연구소당 2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면 20억인데요. 20억 정도 이동하면 개인기초구연구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개인기초연구가 교육부는 과기부나 산자부하고 다르게 기초․원천 순수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중점연구소 한 10여 개 정도 증가하는 부분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한정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산업연계형 내지는 기업연계형 연구자금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국제화됐고 기업들이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연구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민간이나 기업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 잘 안 하려는 부분,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사업주체가 연구재단이지요?
그런데 기초연구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민간이나 기업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 잘 안 하려는 부분,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사업주체가 연구재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연구 부분 투자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으로 해서 추후에 방향 정할 때 이것을 유의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1․42페이지의 연번 30번입니다.
일단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내역사업으로 우수학생 장학금입니다.
42쪽의 감액 의견을 보시면 드림장학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신청인원이 25명에 지나지 않는 등 신청이 저조함에도 18년도에 5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 장학생의 지원 기간도 9개월 수준이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2쪽의 감액 의견을 보시면 드림장학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신청인원이 25명에 지나지 않는 등 신청이 저조함에도 18년도에 5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 장학생의 지원 기간도 9개월 수준이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1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드림장학금은 예산이 삭감되면 해외 수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집행예산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해외 수학 학생들이 증가되어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고 신규 인원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학 중인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드림장학금은 예산이 삭감되면 해외 수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집행예산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해외 수학 학생들이 증가되어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고 신규 인원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학 중인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 41페이지……
여기 41페이지……
앞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냈고요. 뒤에는 조금 다른 제도……
여기가 지금 액수로는 19억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학금 수혜에 있어서 예체능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죽 보면서 봤는데 이것을 1․2학년 때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3․4학년 때도 같은 비율로 다른 전공자하고 함께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등록금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 혜택이 예체능에 더 적게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이 정도 액수가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학금 수혜에 있어서 예체능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죽 보면서 봤는데 이것을 1․2학년 때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3․4학년 때도 같은 비율로 다른 전공자하고 함께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등록금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 혜택이 예체능에 더 적게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이 정도 액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행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손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액 요구입니다.
그 취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1․2학년에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액수에서 19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같이 동 비율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같은 비율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학장학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계 학생들에 대해서 3․4학년만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2학년까지 다 같이 해 주려면 19억 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봤더니 비율을 인문계 학생하고 똑같이 맞춰 주기 위해서는 사실 장학생이 좀 더 필요해서 총액으로, 그러니까 비율도 인문대 학생 비율처럼 예체능계 학생도 맞춰서 하려면 학생 수를 좀 증가해야 돼서 총 34억 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억은 지금 3․4학년만 주고 있는데 1․2학년까지 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의 금액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계 학생들에 대해서 3․4학년만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2학년까지 다 같이 해 주려면 19억 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봤더니 비율을 인문계 학생하고 똑같이 맞춰 주기 위해서는 사실 장학생이 좀 더 필요해서 총액으로, 그러니까 비율도 인문대 학생 비율처럼 예체능계 학생도 맞춰서 하려면 학생 수를 좀 증가해야 돼서 총 34억 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억은 지금 3․4학년만 주고 있는데 1․2학년까지 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의 금액이고요.
19억이 되든 34억이 되든 증가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못 하시더라도 비율을 맞춰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처리할 때는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19억 증액 요구만……
그리고 집행에 있어 비율을 더 높여 달라는 거고요. 19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용하는 거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필수적 지출이어서 감액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필수적 지출이어서 감액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드림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30명 수준으로 조정할 겁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예, 조정을 꼭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드림장학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드림장학금 범위 안에 예체능계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체능 장학금은 별도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드림장학금 안에 예체능계가 안 들어가고…… 예체능 장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목이 다릅니다. 드림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대학을 갈 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예체능 장학금은 국내 대학 진학할 때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드림장학금은 외국의 학부로 바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고졸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장학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예체능계의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적인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19억을 증액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포션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지금 3․4학년, 약 28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2학년까지 확대하려면 단순하게 2배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280명이 1․2․3․4학년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체능계의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좀 말이 안 된다, 다 똑같이 줘야지. 이공계나 인문계나 예술계나 다 똑같이 줘야지 어느 대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나, 그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소득분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수이기 때문에…… 소득분위도 보기는 하는데요, 그동안 보면 이공계 우수장학금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예체능계는 소득분위가 아무래도 상층이 좀 많아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체육도 그렇고……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체능계, 이것도 소득계층으로 분류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체능계, 이것도 소득계층으로 분류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다만 소득도 감안해서 하긴 하지만……
소득분위가 중요하지요.
아니아니야, 그것은 계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분위로 한다면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럼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에 보내 가지고 재능을 대학시절부터, 바로 학부에서부터 가르치자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득분위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전혀 그런 장학금이 아니고요. 한예종 같은 데서는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한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장학금이 예체능계에는 수혜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이공계 쪽으로 좀 많이 몰아줬던 그런 경향들이 자꾸자꾸 가면서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소득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이공계 쪽으로 좀 많이 몰아줬던 그런 경향들이 자꾸자꾸 가면서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장학금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드림 사업은 소득분위하고 관계있나요? 연계되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몇 분위까지?

기초하고 차상위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분위에서 상위등급에서도 실력 있는데 해외유학을 꼭 갈 수 있나요? 바로 못 가잖아요. 그런 것은 나는 조금 이상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1억 받는 연봉이고 재산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시켜 가지고 대학을 못 보내요. 그런데 차상위까지만 이것을 한다면 역차별이지, 그것은 안 되지요. 차별받아 가지고 소외받은 하위계층에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원이 돼야지 그것이 새로운 특권이 되고 특혜가 돼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받아들기 어렵네요.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상식에 부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5000~6000만 원씩들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소득분위로 따지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왕에 해 가지고 보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마쳐야겠지만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1억 받는 연봉이고 재산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시켜 가지고 대학을 못 보내요. 그런데 차상위까지만 이것을 한다면 역차별이지, 그것은 안 되지요. 차별받아 가지고 소외받은 하위계층에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원이 돼야지 그것이 새로운 특권이 되고 특혜가 돼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받아들기 어렵네요.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상식에 부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5000~6000만 원씩들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소득분위로 따지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왕에 해 가지고 보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마쳐야겠지만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고.

지금 해외유학, 조기유학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가는 기회들이 아무래도 상류층은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아예 어려운 학생들은 기회 자체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애들은 국가가 후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글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후원을 하는데 중위까지 확대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인재를 글로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목적이라면 역량이 위로 가야 되고요. 특별한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저소득자하고 차상위까지만 한정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늘려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직은 1년에 30명 규모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게……
숫자만 봐서는 그 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제도가 운영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걸 보니까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가서 그다음에 추적 관리랄까요? 이런 체킹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재정난으로 해서 가정에서 지원 못 하는 걸 국가가 지원해서 갔다 와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는 충분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일단 졸업은 2018년 2월에 최초 1회 졸업생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준비 기간이 있어서요. 실제 대학 진학은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여쭤보겠는데요. 드림장학금의 예산 규모가 사실 이게 196억 8800만 원이면 큰 건데 보면 설명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바로 해외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주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학부 진학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학부 진학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여건이 고등학교에서 해외학부로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은 일부 특목고, 자사고, 거기에서도 또 국제반 이런 데나 학부로의 바로 진입이 가능하지 또 그 진입을 위해서는 사설 SAT 학원도 다녀야 되고 어드미션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컨설팅 비용을 들여야 간신히 외국학부로의 진학이 가능한, 현실은 그런데 이 드림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주겠다라고 해 놓고 또 보면 응시료, 대학원서비, 선수학습비 등의 실비 지원은 2015년부터 중단한 걸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이걸 신청해서 어드미션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신청 인원은 저조한 거 아닌가요? 뭔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신청 인원은 저조한 거 아닌가요? 뭔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5년부터 고3 재학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어플라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상세한 자료를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료를 건네며)
대학교 50명 재학 현황입니다. 괜찮은, 그래도 웬만한 수준의 대학에 다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50명 재학 현황입니다. 괜찮은, 그래도 웬만한 수준의 대학에 다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림장학금의 총예산은 39억입니다. 아까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196억은 그동안에 누적된 총……
그거 알겠고요, 자료 보면 아는데 이 드림장학금도 결국은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림장학금에,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 학생이어야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뭘 좀 새로운 걸 하라니까 전부 다 저소득층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저소득층은 다 올려놓은 거야, 기존에 하던 거에다. 그리고 인원도 안 되는 걸 50명이, 우수 학생 신청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신청 안 했는데 신규로 내년에 50명을 선발한다고 계획을 딱 세워 놓고 그것도 지적하니까 30명으로 한다느니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데 신규로 다시 검토해서 하든지, 그냥 지난해 수준으로 31억 7800만 원으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만 계속 58명만 지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데 신규로 다시 검토해서 하든지, 그냥 지난해 수준으로 31억 7800만 원으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만 계속 58명만 지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에 소외계층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걸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과학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거기에 특별전형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일반고에 또 어렵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정확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평상시에 신청하는 게 20명 정도도 안 돼서 지난해에는 20명 목표로 했는데도 8명밖에 선발을 못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냥 그 몇 명 데리고서 그냥 특목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은 유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차상위계층 위 계층이라 해 가지고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못 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걸 대상을 확대하시든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규 모집 선발을 중단하든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예산의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은 유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차상위계층 위 계층이라 해 가지고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못 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걸 대상을 확대하시든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규 모집 선발을 중단하든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받는데……

지금 소득분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0번 드림장학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료 좀 더 확인해서……
짧게 한 말씀 더……
지금 상세 현황을 보니까 꽤 우수한 학업 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도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이 어떤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도는 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짧게 보면 이게 사실 잘 알면 이렇게 남을 리가 없지요, 신청을 안 할 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서…… 이건 굉장히 치열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승낙을 해 주시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드림장학금 부분은 유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연번 31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은 43페이지, 연번 31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입니다.
수정 이유 감액 의견을 보시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전액 53억 91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이유 감액 의견을 보시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 전액 53억 9100만 원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경우에 시범사업 당시에 포괄적으로 지원 규정을 근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범 단계에서 동 법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 시간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도 평생학습 참여의 제한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K-MOOC 등 온라인 강좌와 연계하고 양질의 유료 온라인 강좌 수강 등에도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가 제한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별도의 바우처 지원이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경우에 시범사업 당시에 포괄적으로 지원 규정을 근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범 단계에서 동 법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 시간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도 평생학습 참여의 제한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K-MOOC 등 온라인 강좌와 연계하고 양질의 유료 온라인 강좌 수강 등에도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가 제한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별도의 바우처 지원이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오늘 제가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이러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바우처를 지급할 근거인 통계 자료가 지금 왜곡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프라인의 평생교육보다는 온라인 평생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의 정책을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53억 9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온라인 강좌 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지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바우처를 지급할 근거인 통계 자료가 지금 왜곡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프라인의 평생교육보다는 온라인 평생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의 정책을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53억 9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온라인 강좌 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제가 헌법 조문 다는 기억 못 하는데 헌법 1조하고 31조는 압니다. 31조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공교육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마치잖아요. 대학 이후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선언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그동안에는 거의 못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보면서 상당히 반갑고 신선한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첫해라서 52억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도 약간 미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도시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성남시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을 평생교육진흥원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바우처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거는 이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앞으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일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생교육 바우처를 보면서 상당히 반갑고 신선한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첫해라서 52억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도 약간 미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도시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성남시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을 평생교육진흥원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바우처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거는 이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되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앞으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일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님.
지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처 예산 분류상에서 복지 예산으로 안 잡히지요? 교육 예산으로 잡히지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은혜 위원님.
바우처 사업이 수혜 인원이 1만 명이지요?

예.
저는 국가의 책무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재적 역할의 그 책임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소득분위에 따르면 저소득 계층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력이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 수혜 대상을 훨씬 더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1만 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최소 2만 명 수준으로 수혜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가, 국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혜 인원을 확실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혜 대상을 훨씬 더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1만 명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최소 2만 명 수준으로 수혜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복지가, 국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혜 인원을 확실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김한정 위원님.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교육복지도 중요한 교육 사업입니다. 생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혜적 복지의 변종 형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사업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증액을 요구하지만 정부안대로 1만 명 우선 시범사업 해 보면서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교육복지도 중요한 교육 사업입니다. 생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혜적 복지의 변종 형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사업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증액을 요구하지만 정부안대로 1만 명 우선 시범사업 해 보면서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이 직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직장 다니니까 직장 업무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고소득층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오프라인 평생교육보다 온라인 평생교육 체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인데 그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검토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온라인 강좌 개설로 하고요.
이게 우리보다 나은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나요? 미국이나 일본.
그래서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오프라인 평생교육보다 온라인 평생교육 체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인데 그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검토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온라인 강좌 개설로 하고요.
이게 우리보다 나은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나요? 미국이나 일본.
말씀해 보세요.
미국, 일본 사례는 없지요?
미국, 일본 사례는 없지요?

싱가포르 같은 데에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온라인은 무료교육이 아닙니다. 온라인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료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요. 시민대학들이 평생학습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취약한 여건 속에서 파일럿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시작해 또 너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그 교육비용이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요. 시민대학들이 평생학습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취약한 여건 속에서 파일럿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시작해 또 너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그 교육비용이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 1498쪽에 보면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참여비율은 42.7%인데 반해서 150만 원 미만은 21.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가 실제로 교육의 기회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가 실제로 교육의 기회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보하고, 다음 44페이지, 연번 32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 안에 사회적경제학과 육성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학과 개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어서는 정규 과정으로 이 사업 내 편성은 부적절하므로 30억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학과 개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어서는 정규 과정으로 이 사업 내 편성은 부적절하므로 30억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수용곤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7조 등에 근거해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08년부터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은 동 사업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08년부터 성인 대상의 비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 및 학과 등 정규 과정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재직 경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에 지원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후진학 활성화 목적을 가진 동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7조 등에 근거해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08년부터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은 동 사업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08년부터 성인 대상의 비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 및 학과 등 정규 과정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재직 경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에 지원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후진학 활성화 목적을 가진 동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더 하실 것입니까?
더 하실 것입니까?

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국내 대학에서 운영되는 사례로 석사과정이나 한밭대의 학사과정, 사업단 등에서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우선 이 사회적경제에 관해서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체계로써 학과 개설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회적경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한 1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회적경제는 융복합 학문으로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든가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뭐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천몇 개씩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국비가 엄청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수는 2007년에 50개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종업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우선 사회경제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0억 원 전액 삭감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수는 2007년에 50개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종업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우선 사회경제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0억 원 전액 삭감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도 법에 있고요, 사회적 기업을 가장 많이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룹이 SK그룹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231억인데 올해는 143억으로 무려 90억을 줄여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도 법에 있고요, 사회적 기업을 가장 많이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룹이 SK그룹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231억인데 올해는 143억으로 무려 90억을 줄여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15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2개 대학에 올해 지원예산의 한 7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을 성인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 감액 의견 주셔서 이것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연번 33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나노디그리 운영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46쪽에 감액 의견을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 및 사업 시행 후 나노디그리 활용 정도가 불확실한 점이 있고, 재직자가 이 사업을 이수하는 경우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유사하여 이 사업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46쪽에 감액 의견을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기업의 수요 및 사업 시행 후 나노디그리 활용 정도가 불확실한 점이 있고, 재직자가 이 사업을 이수하는 경우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유사하여 이 사업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혁신 등에 따라서 새로운 직무수요가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도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내외 과정을 먼저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운영방식 등을 수정․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법은 직업능력교육을 평생교육의 주요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교․강사, 연구인력,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여 양질의 나노디그리 과정을 기획․설계․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출석 중심의 직업훈련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중심의 과정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자율적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NCS 교육과정에 따라 하는 직업훈련보다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내외 과정을 먼저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운영방식 등을 수정․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법은 직업능력교육을 평생교육의 주요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교․강사, 연구인력,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여 양질의 나노디그리 과정을 기획․설계․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출석 중심의 직업훈련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중심의 과정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자율적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NCS 교육과정에 따라 하는 직업훈련보다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기획실장 말이지요, 우선 예산정책처에서도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우선 대학에 지금 대표적으로 취업연계제도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있지요?

예.
그게 취업률도 좋고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나요,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안 해 봤잖아요. 갑자기 금년도에 이게 왜 들어갔어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직무수요……
아니,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온 사방에 4차 산업혁명만 갖다가 붙이고, 뭐 나노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한 3개 과정 정도 해 가지고 성공을 했던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스펙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이래 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동안 보면 취업 9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가면 취업 10종 세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나노디그리 과정을 나온 사람은 취업에 혜택을 줄 것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한 3개 과정 정도 해 가지고 성공을 했던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스펙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이래 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동안 보면 취업 9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가면 취업 10종 세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나노디그리 과정을 나온 사람은 취업에 혜택을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면 K-MOOC 등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만 있으면 이름 붙여서 자꾸 신규 사업을 분석도 안 하고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이런 과정을 이런 사업을 시작할 실효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우선 먼저 줘 봅시다. 이 사업을 1년 보류하고 나는 용역을 해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이런 과정을 이런 사업을 시작할 실효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우선 먼저 줘 봅시다. 이 사업을 1년 보류하고 나는 용역을 해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나노디그리 관련해서 일단 그 용어부터 문제인데요. 나노디그리를 이렇게 영문이나 외래어 말고 우리말로 바꿔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나노디그리가 미국에서 통용되는 용어라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가 새로운 명칭은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나노디그리가 활성화되면 고등교육을 거의 해체하는 정도의 잠재력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 같으면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잘하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대체재로 등장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좀 그냥 평생교육의 한 지류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융합 과정의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디그리가 활성화되면 고등교육을 거의 해체하는 정도의 잠재력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 같으면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잘하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대체재로 등장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좀 그냥 평생교육의 한 지류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융합 과정의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고등교육을 대체하는 부분은 사실 미국에서도 처음에 유다시티나 이런 데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할 때 그런 포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겨난 게 나노디그리 이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출석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요 등을 적시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노디그리는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 바로 적시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출석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요 등을 적시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노디그리는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 바로 적시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 교육정책이 무슨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학습 내용을 세분화하고 또 그다음에 6개월 정도 단기 과정으로 또 이것을 결국은 기업이 인증해 주는…… 여기서 나노는 학습 내용의 세분화라든가 단기 과정이라는 뜻이고 디그리는 기업 인증이라고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학교에서 취업연계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기간이 좀 길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름이 좋다 해 가지고 ‘나노디그리’ 해 가지고 엄청나게 첨단산업을 하는 교육인 줄 알고 가서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1년 뒤로 보류해 보세요, 하려면. 나는 반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료들 몇 사람이 그냥 예산 넣어 가지고 혼란 주면 안 되고, 취업준비생들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또 경쟁에서 밀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것이고. 이게 10종 세트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9종 세트에서. 이것 신중히 생각하세요. 용역을 한번 줘 봅시다.
그런데 이것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학교에서 취업연계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기간이 좀 길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름이 좋다 해 가지고 ‘나노디그리’ 해 가지고 엄청나게 첨단산업을 하는 교육인 줄 알고 가서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1년 뒤로 보류해 보세요, 하려면. 나는 반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료들 몇 사람이 그냥 예산 넣어 가지고 혼란 주면 안 되고, 취업준비생들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또 경쟁에서 밀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것이고. 이게 10종 세트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9종 세트에서. 이것 신중히 생각하세요. 용역을 한번 줘 봅시다.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학습자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고요. 짧은 기간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용어 얘기하셨잖아요. ‘나노디그리’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다는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이건 전부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 하나 늘려야 되고 6개월 동안 돈 들여서 만들어야 돼서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유전(有錢)’ 스펙이지요. 여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정리가, 항상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들여온다? 대기업들 상대로 해서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되게 애매해요. 명확하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누가 누가 쓸지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자꾸 예산 들어가고 욕먹고 트집 잡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이건 전부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 하나 늘려야 되고 6개월 동안 돈 들여서 만들어야 돼서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유전(有錢)’ 스펙이지요. 여당이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정리가, 항상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들여온다? 대기업들 상대로 해서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되게 애매해요. 명확하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누가 누가 쓸지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자꾸 예산 들어가고 욕먹고 트집 잡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당 위원님 대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감액하고 3억 연구용역비만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아니면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합시다.
유보, 유보.
다음은 연번 34번입니다.
수석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육성지원’입니다. 감액의견을 보시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시한인 5월 31일에 요구되지 않은 사업이고, 특정 분야에 국한된 평생교육을 유도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이념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폭넓은 주제의 학습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섯 가지 영역 중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평생교육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모임의 특성과 성과를 감안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진행 중인 지자체의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대상의 비중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간 학습모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학습모임 지원기회를 늘려 자발적인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EU 등 주요 자유시장국가 역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섯 가지 영역 중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평생교육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모임의 특성과 성과를 감안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진행 중인 지자체의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대상의 비중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간 학습모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학습모임 지원기회를 늘려 자발적인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정책으로서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EU 등 주요 자유시장국가 역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 ‘사회적 경제’ 왜 그전에는 안 하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사회적경제모임 또는 사회적경제학과 설치, 이걸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들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요구 시한인 5월 31일 이전까지 이 요구가 없었거든요. 사회적경제학과 설립도 없었고, 모임 지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게 누구 지시예요?
실장이 대답하세요. 왜 이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어 있어요?
실장이 얘기해야지. 실장이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자 아니에요?
실장, ‘사회적 경제’ 왜 그전에는 안 하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사회적경제모임 또는 사회적경제학과 설치, 이걸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들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요구 시한인 5월 31일 이전까지 이 요구가 없었거든요. 사회적경제학과 설립도 없었고, 모임 지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게 누구 지시예요?
실장이 대답하세요. 왜 이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어 있어요?
실장이 얘기해야지. 실장이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갔어요?

채홍준입니다.
누가 지시했어요? 장관님이 지시했어요, 청와대에서 지시했어요?

아닙니다. 부처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다음에 부처안 가지고서 기재부하고 정부안 탄생할 때까지 서로 협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안 들어갔던 것들이 그 이후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 부교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지원’ 이게 종전에 센터에 지원하던 게 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모임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나는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서울교육청 국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교육 부교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지원’ 이게 종전에 센터에 지원하던 게 모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모임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나는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지금 난데없이 나타난 예산이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고, 지금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신규 예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시지요.
그런데 학습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시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강의 수강식의 일방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인 학습모임에 지원하는 게 평생학습 취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내용입니다.
학습모임 지원의 시행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학습모임은 누구나 학습모임을 구성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나 그 강의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직접 시행합니까?

이건 저희가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교육부가 일반 시민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시민평생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일반 시민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시민평생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해서……
정치적 편향 이런 오해를 줄이는 것도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약간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지자체에 줘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지자체에 줘 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왜 그것을 아까 교육부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연번 34번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요.
잠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8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지 않게, 그리고 저녁을 든든히 먹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8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지 않게, 그리고 저녁을 든든히 먹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48페이지, 연번 35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48페이지, 연번 35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48쪽의 연번 35부터 38번 사업에 있어서는 수정이유를 보시면 교육세 전입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 1842억 3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어서 49쪽의 39번부터 42번은 교육세 전입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 614억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49쪽의 39번부터 42번은 교육세 전입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 614억 1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3년도 이후부터 누리과정 단가 동결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7년도 국공립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격차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사립은 21만 7000원인데 국공립은 1만 2000원 정도로 한 20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리과정 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어린이집 지원분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가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한편은 차선책으로 지방교부금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7년도 국공립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격차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사립은 21만 7000원인데 국공립은 1만 2000원 정도로 한 20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리과정 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어린이집 지원분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가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한편은 차선책으로 지방교부금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만 원 인상은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아닙니까?

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1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3만 원 인상은 시․도교육감님들의 지방교육비 추가적 2000억 부담 부분도 있고 또 국고가 마찬가지로 2000억 원 추가로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어린이집 1만 원 인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인 경우에 국고로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1만 원 인상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1만 원 인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인 경우에 국고로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1만 원 인상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단가 1만 원 인상을 수용한다는 의사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면 될 걸 뭘 이렇게……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은 3만 원 인상 주장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하고.
다음은 50․51․52․53․54․55․56․57․58․59페이지 상단까지 한꺼번에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은 3만 원 인상 주장을 유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하고.
다음은 50․51․52․53․54․55․56․57․58․59페이지 상단까지 한꺼번에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대학 시설확충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총 정책사업비의 90%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이외의 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성능평가에 따라 집행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 최근 투입예산의 평균액을 감안하여 각각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51쪽 이하에서는 다 증액 의견인 사업인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사업의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이고요. 이어서 52쪽에 전남대 의대 복합교육동 신축사업, 이어서 전남대 민주길 조성사업, 53쪽에 전남대 공과대학 3호관 리모델링, 전남대 융복합교육 미래관 신축,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기술센터 증축, 이어서 54쪽에 강원대 시설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55쪽에 제주대 교육대학 이전,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이어서 57쪽에 순천대 노후건물 외부창문 교체, 한국교통대 반기문 청년비전센터 신축, 이어서 58쪽에 공주대 공과대학 공동실습공장 신축,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이상입니다.
이어서 51쪽 이하에서는 다 증액 의견인 사업인데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사업의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이고요. 이어서 52쪽에 전남대 의대 복합교육동 신축사업, 이어서 전남대 민주길 조성사업, 53쪽에 전남대 공과대학 3호관 리모델링, 전남대 융복합교육 미래관 신축,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기술센터 증축, 이어서 54쪽에 강원대 시설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55쪽에 제주대 교육대학 이전,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이어서 57쪽에 순천대 노후건물 외부창문 교체, 한국교통대 반기문 청년비전센터 신축, 이어서 58쪽에 공주대 공과대학 공동실습공장 신축,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이상입니다.
그중에 52페이지 전남대 민주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민주길 조성으로만 해서 민주항쟁 관련 주요거점 10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 규모는 길이 평화인권길 5㎞, 민주열사 추모길 7㎞ 이렇게 해서 설계비 5억 원만 반영 요청하는 걸로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이게 민주길 조성으로만 해서 민주항쟁 관련 주요거점 10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 규모는 길이 평화인권길 5㎞, 민주열사 추모길 7㎞ 이렇게 해서 설계비 5억 원만 반영 요청하는 걸로 수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개 국립대학들의 많은 시설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통기준에 대한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대학과의 형평성 및 시설 불균형 예방 등을 위해서 국회의 추가 증액 반영은 1교 1사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 등 검토한 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은 방향이 신․증축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개축,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신규사업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신축은 2건, 개축 4건, 리모델링이 15건, 총 21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 완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비의 경우에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요구사항이 과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타 대학과의 형평성 및 시설 불균형 예방 등을 위해서 국회의 추가 증액 반영은 1교 1사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 등 검토한 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은 방향이 신․증축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개축,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신규사업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신축은 2건, 개축 4건, 리모델링이 15건, 총 21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 완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비의 경우에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요구사항이 과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 부분 일단 위원님들은 계속 증액 요청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 부분은 그대로 여기서 의결하고 수용 곤란 부분은 다시 좀 더 논의를 해서……
이렇게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 부분 일단 위원님들은 계속 증액 요청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 부분은 그대로 여기서 의결하고 수용 곤란 부분은 다시 좀 더 논의를 해서……
아니, 강원대는 뭐 하나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안 받았습니다.
강원대 수용된 거 있잖아, 하나.
그것 수용 안 됐어, 수용 곤란.
한 학교에 하나씩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종배 위원님.
지금 실장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 수용, 수용 곤란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했다는 거예요, 증액에 대해서?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뭘 심의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액하는 게 신규일 경우는 어떻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읽은 데 거기 나와 있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
저는 교육……
아니, 내가 실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얘기한 사람한테 물어본 것을 왜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아까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요, 신규를 할 때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수용 불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읽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부안에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시에……
아니, 지금 수용……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지금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시설 사업에 대한 검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총괄해서 한 이야기고요.
그 얘기예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보고에서 증감액 요구한 것 일부 수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50페이지, 검토보고에서 증감액 요구한 것 일부 수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8년 정부안에 반영된 500억 원은 내진보강 대상 건물 1384개 동 중 약 156개 동에 대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전액 내진보강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매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10억 원씩 추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 증액은 수용한다, 이 뜻이지요?

예, 일부 수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57페이지, 한국교통대에 반기문 청년비전센터 신축 이게 왜 수용이 곤란한 거예요?
57페이지, 한국교통대에 반기문 청년비전센터 신축 이게 왜 수용이 곤란한 거예요?

1교 1사업 원칙에서 벌써 교통대에 하나의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반영됐어요?

강당 개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의왕캠퍼스에요. 정부안에 신규 사업으로 교통대 것이 하나 반영……
1교 1사업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법에? 어느 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법령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대학들마다 워낙 시설사업에 요구가 많다 보니까 내부적인 하나의 큰 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도 다를 거고 내용도 다를 거고 또 지금 설계하는 것 또는 사업 중인 것,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장기계속사업일 경우는 계속 한 5년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지, 그런 규정을, 규칙을 누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이것 바로 위에 순천대 창문 교체하는 것 있지요. 순천대도 어디 중복되는 데 있습니까?

제가 교육시설과장인데……

창문만 교체하는 것은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돼서 건물 하나씩 리모델링하면서 창문도 교체하고 안에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만 교체해 달라고 딱 들어와 있습니다, 22억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 때……
리모델링 당분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리모델링을, 아까 했듯이 신축은 안 반영해 주더라도 리모델링……
나중에 이것 순천대 다시 한번만 노웅래 위원님이랑 알아보시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만 갖고도 정말 대만족하면서 4개 건물 창문만 바꿔 달라는 건데 굳이 리모델링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이게 그렇게 건물 해 놔도 리모델링은……
그것은 알아보시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 꺼내지 않는데, 창문인데 자꾸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되지.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졌던 겁니다.
55페이지에 제주대 관련해서 2개가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일부 수용한다고 하신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0억으로 돼 있는데 50%만 30억으로 해 가지고 수용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그 위에도 있잖아요, 제주대.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1교에 1사업으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증액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삭감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면 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지 않더라도 예결특위 가면 많이 삭감될 텐데 여기서 올려서 조금이라도 사업비, 무슨 설계비라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나 같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들인데? 그냥 막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액 요청하는 이런 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55페이지 하단 일부 수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었습니까? 제주대 60억 신규 반영 요청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견이었잖아요.

제주대학교가 60억이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정부안을 담으면서 제주대학이 보수비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포뮬러(formula)로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태웠기 때문에……
조금 얼마, 2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웠기 때문에, 또 그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태웠기 때문에, 또 그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런데 일부 수용이라고 하셨으니까 60억의 반절해서 일부 수용 30억 수용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용해 주셔야지 이게 넘어가지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일부 수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부 수용이 어떤 의미였냐고요?

10억만 태우는 게 일부 수용이었습니다.
10억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 해 주세요.
조금 더 해요, 30억.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닌데 뭘 여기서 짜게 해요.
30억 해 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여기 10억 해 주면 10억 책임질 겁니까, 교육부에서? 예결위까지 다 통과시키는 것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그렇게 짜게 해.

수용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반기문 청년비전센터는 반기문 총장의 세계적인 브랜드와 관련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3억인데 국고가 86억이고 지자체 37억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5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반기문 청년비전센터는 반기문 총장의 세계적인 브랜드와 관련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3억인데 국고가 86억이고 지자체 37억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5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이것 들고서 계속 다니던데, 돈을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대학에.
그런데 그것 5억 7000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것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팍팍 올리고 말이지, 이것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것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팍팍 올리고 말이지, 이것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책임도 못 지는 거지, 책임을 질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용 곤란은 수용으로 수정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요청 다 했었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기조실장, 54페이지, 아까 내가 별도로 요청했던 것 강원대 시설안전 보수비용 있잖아요. 그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하면서. 행사 한번 안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공학관 이쪽에 보면 타일이 다 빠져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녹물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무슨 신규 사업처럼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1교 1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라 버려요. 그냥 녹물 사용하고 거기에 물 새도 괜찮나요, 학교? 이것 아니잖아요.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예산도 아니고, 아까 차관이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예산도 아니고, 아까 차관이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아니, 차관 오라 그러세요. 안 되겠어. 제가 심사를 못 하겠어. 차관이 와야 답변을 제대로 하지.
여기서 아까 차관하고 실장하고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은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30억 하고, 그렇지요? 30억으로……

예.
아니야, 아니야.
그럼?
15억?
30억.
30억 된다고 했어?

예, 30억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반기문 비전센터 5억 7000 하고, 그렇지요?
그것 다 수용해서 넘어가지요. 다 수용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거지요?

예, 수용합니다.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진주교대는 수용 곤란하다고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그 경과 연수가 25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아니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면 수용 곤란 전부 다 수용으로 바꾸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큰소리 하면 다시 또 수용하고, 원칙도 없고 뭡니까, 이게 이래 가지고?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실장님, 생활관인데……

지금 다시 또 받았다가는 제가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 의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페이지, 일부 수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20억 감액 요구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20억 감액 요구는……

20억……
예, 각각 10억 수용, 20억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진주교대 제2생활관……
그다음에 51페이지, 진주교대 제2생활관……
수용.
그다음에 52페이지, 전남대 의대복합교육동 신축.

죄송하지만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의대복합교육동 신축은 수용 곤란입니까?

예,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민주길 조성 설계비 5억은요?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전남대 공과대학 3호관 리모델링.

죄송하지만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융복합교육미래관 신축.

이것도 죄송하지만 수용이 어렵겠습니다.
경북대 치의학교육․임상실기센터 증축.

이것도 수용이 좀 어렵겠습니다.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수용 곤란요?

예.

지금 경북대학교가 신규로 계속사업 하는 게 예산 받는 것의 한 1000%, 완성을 하려면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 경북대학에는……
이미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신축 공사를 끝내 놓고 반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 55페이지, 제주대교대 이전.
다음 55페이지, 제주대교대 이전.

수용 곤란입니다.
57페이지, 순천대 노후건물 외부창문 교체.

수용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주대 공대 공동실습공장 신축.

수용 곤란입니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예, 됐습니다.
수용 곤란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 연번 44번.
수석전문위원님!
수용 곤란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 연번 44번.
수석전문위원님!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에서 내역사업인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수정이유를 보시면……
아니, 방금 김세연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것은 철회하시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K-MOOC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4번은 전부 다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45번, 46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머지 K-MOOC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4번은 전부 다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45번, 46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59쪽의 수용이 8억․5억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인 것 같은데요, 둘 다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둘 다 수용이라고 해 놨는데……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
8억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8억으로 해야지요.
위에 8억으로 저희가 의결하겠습니다.
60페이지, 45번․46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의견만 있는 사업.
위원님들, 63페이지.
60페이지, 45번․46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의견만 있는 사업.
위원님들, 63페이지.
이게 뭐 이상한 얘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우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해 봐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있을 것 아니야.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해 봐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있을 것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한 거고.
실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실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47번 말씀하십니까?

사회부총리로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1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1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지금 각 부처별로 특활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무슨 명분으로 10억을 갖다 넣습니까? 도대체 이런 발상도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특수활동비예요?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로 사회부총리 주재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정책 연구라든가 같이 논의하는 형태의 비용들이 돼 있고요. 그런 사회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무슨 센터?

사회정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센터가 있어요?

아니, 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사회부총리로서 필요한 어젠다들을……
그러면 안 만들면 되잖아, 예산 없으면. 예산 없으면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반대.
저는 반대.
제가 이것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가 두 분 있잖아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문위인데,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경제 관련된 부처들끼리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된 연구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부총리는……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이왕에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되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학교폭력 문제도 교육부만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우리가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워요. 경제부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정부조직법상에 사회부총리를 만든 취지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가 교문위인데, 사회부총리가 교육부장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는 이런 예산이 있어요. 경제 관련된 부처들끼리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된 연구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부총리는……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놨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는데 이왕에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되게끔 도와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학교폭력 문제도 교육부만 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런 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총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우리가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었는지가 의아스러워요. 경제부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정부조직법상에 사회부총리를 만든 취지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체하고 정말 제대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생각 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 연번 48번.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64페이지, 연번 48번.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그게 국립대학의 기본경비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계속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별로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이은재 위원님이 증액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요?
어디 있어, 내 이름이?
48번 상단.
48번 상단에 내 이름이 어디 있어?
없어요?
여기에 있는데, 김석기․김세연․이은재 위원.
나는 없어.
보좌관님, 이게 오기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없잖아, 이름에?

이게 빠져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큰돈이 아니니까요. 3억이고, 또 2억짜리를 3억 해서 사업 제대로, 네트워크 시스템 깔아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8번은 이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번입니다.
위원님들 49번 한번 죽 확인해 보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49번도 의결해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9번입니다.
위원님들 49번 한번 죽 확인해 보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49번도 의결해도 됩니까?

정부 측이 잠깐……
49번 관련돼서요?

예.
위원님 두 분이 증액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정확하게 소요 파악한 결과 정부는 증액 규모를 1억 1800만 원으로 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위원님 두 분이 증액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정확하게 소요 파악한 결과 정부는 증액 규모를 1억 1800만 원으로 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고 맥락을 같이해서……
지금 어디 이야기하는 건가요?

49번입니다.
Wee클래스?

예.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분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분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라고요?

1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 규모가.
1억 1800?

예..
그러면 이게 조승래 위원 것까지 두 개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안한 것하고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두 개 다……

유은혜 위원님이 제안하신 증액 규모는 1억 100만 원이시고요. 조승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1억 2500만 원인데……
그런데 정확히 하면 그게 1억 18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정도 증액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 1800으로 결정하자 이거지요?
예.
유은혜 위원님이 정정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조승래 위원님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요구대로 이렇게 하고.
유은혜 위원님이 정정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조승래 위원님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요구대로 이렇게 하고.
1억 1800?
1억 1800이오.
그다음 국립부설학교, 우진학교, 교대 부설, 서울맹학교……
그다음 국립부설학교, 우진학교, 교대 부설, 서울맹학교……
다 수용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65쪽 제일 하단의 서울맹학교, 그다음에 66쪽에 서울맹학교가 계속 나오고요.
예, 3개가 같네요?

이 3개가 다 같은 사항이고, 7억 1700이면 다 포함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7억 1700만 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예, 7억 1700으로 의결하고……
그러면 이걸 맹학교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예, 그 세 가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포함해 가지고 7억 얼마?

7억 1700입니다.
위의 2건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49번은 방금 이야기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연번 50번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49번은 방금 이야기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연번 50번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사실 교육부 안에 이 R&D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 정부에 따른 정책연구 수요에 관한 것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2018년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부안대로?
이것은 반대다 이거지요, 증액 반대?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 51번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다음에 연번 51번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이것도 역시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68페이지, 연번 52번입니다.
이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님,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이것 같은 내용인가요?
이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님,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이것 같은 내용인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4억 9500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4억 9500 증액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프랑스국제섹션 교사 파견 1억 7400.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프랑스국제섹션 교사 파견 1억 7400.
순증인데, 없었던 것 새로 생긴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사업이에요?

작년에 한-프랑스 간 행정협정 약정에 따라서 프랑스에 한국어로 한국어 수업하고 수학을 이중언어 수업하는 모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교사를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수업이오?

프랑스 학교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몇 군데 학교에서?

올해 2개 생겼고요. 내년에 5명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교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프랑스 교육부가 프랑스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 몇 분 나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5명 파견되는 예산이고요. 프랑스에서 국제섹션은 중국․일본어․터키어․스페인어 해서 17개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뒤늦게 포함이 됐습니다.
왜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 안 했어요?

이게 행정약정이 늦게 체결이 돼 가지고 정부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올해는 이것을 저희가 환율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약정이 체결됐어요?

16년에 체결됐습니다.
2016년에?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 체결됐는데 왜 예산 요구도 안 하다가, 이것 위원들이 증액 요구를 안 하면 어떡할 뻔 했어요?

이게 올해는 저희가 환율차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아니, 예산편성할 때 무슨 환율차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이것 빠뜨려 먹었다 나중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요구하니까 넣은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정부안 편성 때 협의를 하다가 다 편성이 못 됐습니다.
국가 간의 협약을 맺는데 왜 그걸 안 해 줘?

올해 예산 사정이……
교육부가 빼뜨려 먹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제대로 못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협정이니까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뺐냐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레벨인가요, 중등 레벨인가요?

프랑스에서 중등 레벨입니다.
중등 레벨에 프랑스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풀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풀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한국어 수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사를 보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이야기했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죄송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요.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 챙겨 가지고 뒤늦게 순증으로 넣다 보니까……
좋아요. 해 주는데 왜 교육부가 이걸 못 챙겼냐 이런 얘기지.
다음,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관련돼서 7억 4300 증액 요청에 대해서……
이것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해외의 정규학교에서, 미국이면 미국학교, 프랑스면 프랑스학교, 일본이면 일본학교,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규과목으로 개설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현재 29개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대를 요청을 드립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개설하겠다는, 외국어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줘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라든지 교재라든지 또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요.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요를 정부가 잘 맞춰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것은, 정부 소요에다가 이것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해외 학교에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5년에는 28개국 1224개 교였는데 16년에 29개국 1309개 교로 1년에 한 10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태국에서는 태국정부하고 한국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한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대입시험에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이 됐고요. 이런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증액해서 없는 학교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 부여를 하는 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7억밖에 반영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그런 소요 판단을 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각 부처가 어떤 데입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언제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을……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 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 한국교육원지원.
이게 똑같은 건가?
예, 아래는 위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예.

위에 있는 한국교육원 지원과 밑에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밑의 것은 시설비고요. 위의 것은 한국교육원 지원비입니다.
똑같이 쓰여 있는데 시설이라고 그래.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예산, 위에는 14억 4700만 원, 밑에는 35억 8400 증액 예산입니다.
밑에는 시설이에요?

아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밑의 걸로 해 주시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14억 4700만 원, 35억 8400만 원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100만 원 단위까지 계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4억 4700만 원이 35억 8400만 원에 포함된다 그러면 운영지원이 뭔데요? 뭔 내용인데 위의 것하고 밑에 것이 포함된다고 그래요?
밑에 김세연 위원님 2건을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세연 위원님은 한국교육원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을 분리해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유은혜 위원님은 그걸 다 합쳐서 제안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금액은 김세연 위원님 게 훨씬 많은데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게 분류하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분류가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육원 지원이니 국제협력관실은 교육부 자체 내에서 예산 확보도 잘못 하고 또 기재부에도 제대로 설명해서 반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의원 통해서 증액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노력을 해서 해야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아까도 보니까 늦게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랬다더니 16년도에 했고, 왜 자기들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다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교육부 자체 내에 설명도 하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반영해 주고 또 기재부에 설명 제대로 해서 하면 중요한 사업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재외교육에 관심 있는 것처럼 기재부 선수들도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쪽에 가지고 가면 이게 조금 사이드로 밀립니다. 초․중등 제도교육에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교육 쪽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고 유은혜 위원님은 이쪽하고 섞여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다시 이 두 가지, 한국교육원하고 그 밑에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대수선비 지원은 다시 정리해 보세요.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것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시설비가 더 포함됐으니까.
조금 다른 거지요?
아니,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 시설비 별도야, 별도.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김세연 위원님 게.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 것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것을 처리하면 한국교육원 것만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아니, 교육원하고 그 아래 김세연 위원님 것 둘 다 다 들어 있잖아요?
운영지원이라잖아요, 운영지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은혜 위원님의 시설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육원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한국교육원 원래 예산이 105억입니다.
실장님,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 다시 정리해 보세요?

유은혜 위원님이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예산하고 한국교육원 시설비를 같이 넣어서 35억 8400 증액을 제안해 주셨고요. 김세연 위원님은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시설비를 같이 묶어서 30억 95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세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시설비 안의 일부가, 한국교육원 21억 8700만 원이 유은혜 위원님과 김세연 위원님 게 같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은혜 위원님 것 처리하면 되잖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한국교육원 1년 예산이 100억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증액을 한다지만 무려 35억을 증액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도저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 1년 예산이 100억인데 운영지원비가 35억이 늘어나면 설득력이 너무 없잖아요. 뭐가 안 맞아.
실장님, 한국교육원 1년 예산이 100억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증액을 한다지만 무려 35억을 증액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도저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 1년 예산이 100억인데 운영지원비가 35억이 늘어나면 설득력이 너무 없잖아요. 뭐가 안 맞아.

증액 요청……
잠깐만요. 실장님, 정확히 어떤 게 맞는가, 액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정리해 보세요.
69페이지 하단, 위해시 유치원 12억 증액 관련돼서……
69페이지 하단, 위해시 유치원 12억 증액 관련돼서……

김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정리해서 다시 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해 유치원, 위해 한국학교 예산 관련돼서 12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0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0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한국학교 지원이에요?
저소득층 학비지원 이것은 또 뭐지?
저소득층 학비 이건 뭐예요?
70페이지 맨 상단.
이것은 뭡니까, 한국학교예요? 앞에 12억 말고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를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한국학교 지원에?
다른데?

예, 위 칸에 있는 12억은 웨이하이 한국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64억 2400은 기존 한국학교의 운영비 중에서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내용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위해 한국학교에 대해서 지금 학생 수도 190명이 되는데 교육 공백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해 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난데없이 한국학교에다가 64억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난데없이가 아니고요, 한국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학교가 여러 군데에 있고……
예, 여러 군데 있지만……
혹시 해외에 나가시면 가 보신 적도 있겠지만 시설이나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우리는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다녀서 교육비 지원을 받지만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의무교육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해외에 나갔을 때 소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학교 몇 군데 들어 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해 봤더니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교육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처우라든가 종합적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고, 교육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처우라든가 종합적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책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겹치는 게 있다잖아요. 이것하고 64억 이 부분하고 겹치지요?

시설은 겹칩니다.
다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정리해 보라고.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그것을……
제가 제안한 것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한국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운영 지원을 포함해서 35억 8400만 원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 재외한국학교와 관련해서는 64억 2400만 원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김세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2개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운영 지원은 14억 47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대수선비는 30억 9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제안을 하셔서 각각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김세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2개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운영 지원은 14억 47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대수선비는 30억 9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제안을 하셔서 각각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세요.
여기 유은혜 위원님이 요구한 64억 2400 증액까지, 그러니까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하고 중복 여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다시 정리해 주세요.
여기 유은혜 위원님이 요구한 64억 2400 증액까지, 그러니까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하고 중복 여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다시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설명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밑에 저하고 유은혜 위원님 같이 냈던 것은 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을 다시 개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쓰던 것들, 문제가 많은 책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만들 수는 있는 경비를 달라는 것이지요.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한 53만 4800권 정도에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것들하고 많이 다른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쓰던 것들, 문제가 많은 책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만들 수는 있는 경비를 달라는 것이지요.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한 53만 4800권 정도에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것들하고 많이 다른 것이고요.
이 부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선 아까 한국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정리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440억으로 지금 정부 예산에 잡혀 있고, 거기 위해학교에 12억 부분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64억에 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육부 정책이 나오는 것마다 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저소득층이 많아진 것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는 정부안대로 따르고, 정부안에 플러스 12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64억에 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육부 정책이 나오는 것마다 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저소득층이 많아진 것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는 정부안대로 따르고, 정부안에 플러스 12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칸은요, 70페이지?
그 아래 칸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한국학교의 교재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다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한국학교의 교재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다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과서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재외동포용 교과서 교재 개발․보급은 역사문화 교재이고요, 한국어 교과서는 작년에 해외 한국어 통합이 되면서 한국어 부분은 올해 문체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을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그 교재는 보통 범용 교재라고 해서 한 번 만들고요, 그 범용 교재를 각 언어별로 계속해서 만듭니다. 언어권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권, 그다음에 러시아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이런 식으로 언어권별로 계속 버전이 달라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범용 교재를 한 번 만들고 나면 이게 각 언어별로 다 개발을 해야 다시 한번 제․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버전을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범용 교재를 한 번 만들고 나면 이게 각 언어별로 다 개발을 해야 다시 한번 제․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버전을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동부 쪽, 중부 쪽, 서부 쪽에 한국학교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에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성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세 쪽을 다 증액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성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세 쪽을 다 증액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손혜원․유은혜 위원 두 분하고 장 위원님, 조 위원님 각각 이렇게 했는데요, 겹친 것 같은데……
예, 같은 거예요.
손․유 위원님 두 분이 낸 것으로, 이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교재 개발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손혜원 위원님, 이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전체, 책이 같고?

장 위원님 내신 것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나라마다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언어권별로 버전을 계속 만들어 줘야 돼서 언어권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증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예산이 얼마예요? 기성분은 얼마예요?

내년 예산안에 43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3억이 다 그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한국역사문화 교재 개발 사업비예요?

교재 개발하고 보급 비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43억에는. 보급은 인쇄해서 배송해 주고 하는……
그러니까 그중에서 교재 개발이 얼마예요? 교재 개발이 얼마인데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재 개발 자체는 2.2억이고요.
2.2억밖에 안 돼요?

예, 교재 개발 자체는 그런데, 인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개발은 그야말로 개발하는 연구비만 들어 있기 때문에 2.2억이고, 인쇄비하고 배송비는 보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10억, 13억, 8억 여기에도 개발에 인쇄 이것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해서 볼 때 기정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기정 예산이 43억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도 개발, 인쇄, 보급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정확히 잘 들어 보고 대답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43억에다가 10억을 더 올려 달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각 나라 다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러 위원들별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다르잖아요, 책 만드는 값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이 교재개발비가 1.5억이 들어가고요, 교과서 구입비가 있고 그리고 인쇄비가 4.4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발송비가 또 이관사업을 해서 10억이 들어가고요. 이런 돈들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제가 낸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 보면 계속 교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렇다 저렇다, 선생님별로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해서 저는 교재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교재들도 있고, 나라별로 또 다른 언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동포 교육을 하는 진흥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이 2억씩, 3억씩 다 쪼개지는 돈들이 합해서 육십몇 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개발하는 것에 돈을 쓰자는 말씀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러 위원들별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다르잖아요, 책 만드는 값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이 교재개발비가 1.5억이 들어가고요, 교과서 구입비가 있고 그리고 인쇄비가 4.4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발송비가 또 이관사업을 해서 10억이 들어가고요. 이런 돈들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제가 낸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 보면 계속 교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렇다 저렇다, 선생님별로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해서 저는 교재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교재들도 있고, 나라별로 또 다른 언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동포 교육을 하는 진흥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이 2억씩, 3억씩 다 쪼개지는 돈들이 합해서 육십몇 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개발하는 것에 돈을 쓰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10억에는 보급 비용은 안 들어 있잖아요?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쇄, 보급……
잘 듣고 대답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보급이 그 안에서의 보급이지요. 여기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하시지 않으면 심의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자 어느 위원님한테 다 다르게 요청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면 안 돼요. 심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일단 유보를 하시지요.
정부안대로 저는 희망합니다.
여기서 저하고 유은혜 위원님 낸 것이랑 장정숙 위원님 낸 것이랑 조승래 위원님 낸 것이랑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승래 위원님이 8억이었고,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님이 13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에 맞춰서 내 주세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중간 것으로 하자고요.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맞춰서 내 주세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중간 것으로 하자고요.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건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재외국민교육지원센터 예산 4억 증액 관련되어서 이견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재외국민교육지원센터 예산 4억 증액 관련되어서 이견 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봐요.

지금 재외한국학교가 33개가 있는데요, 국내의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도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학교들을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재외한국학교는 소관 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외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5억으로 정부안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특히 재외한국학교의 이사장 연수라든지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재외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5억으로 정부안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특히 재외한국학교의 이사장 연수라든지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해 주신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재외동포교육담당관께서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새로 설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사장 연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학교 이사장을 얘기합니까?

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을 말합니다.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연수를 하는데 4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4억 원이 필요합니까?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연수는 1억이고요,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멘토링이 8000만 원이고, 심포지엄이랑 운영비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안대로 5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연번 53번.
이게 그냥 재검토만 요청하는 것이고, 예산 관련되어서는 더 증감 요구는 없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학생서비스센터 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다음 72페이지, 연번 53번.
이게 그냥 재검토만 요청하는 것이고, 예산 관련되어서는 더 증감 요구는 없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학생서비스센터 운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유학생서비스센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담당 소관 업무예요?

저희 국 소관입니다.
이것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부처에서는 이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권역별 외국인유학생서비스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유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적응도 안 되고 낯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응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고, 여러 해 동안 논의는 되어 왔습니다마는 반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이것은 재외동포가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유학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실제 이 유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지방 대학 단독으로 해 주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모아서 유학생들이 집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고자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만약 이것을 1개소만 한다면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시범 운영을?
이것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교육부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개 학교에서 다 연결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지, 교육부가 해 가지고 얼마나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교육부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개 학교에서 다 연결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지, 교육부가 해 가지고 얼마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대학들이 모아져서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그런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두 분이 이것을 발의해서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산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막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해야지.
어디, 이것 부산에다 할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1개소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산․경북 이런 지역에서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받으려고……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매년 교육부에서 논의는 했었는데 정부안의 편성에서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신청은 했었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이것 예산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히 얘기해요, 여기서. 이것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실링 안에?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글쎄, 부처 안에.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재부로부터 받은 실링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저희가 실링 내의 사업도 신청을 하지만 실링 밖의 사업도 신청을 합니다.
유보하겠습니다.
73페이지, 연번 54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해서 교수인력 양성 및 진흥센터 인력 예산 48억 증액, 유보하고…… 겹친 것 아니야?
73페이지, 연번 54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관련해서 교수인력 양성 및 진흥센터 인력 예산 48억 증액, 유보하고…… 겹친 것 아니야?
겹쳤어, 겹쳤어.
똑같은 거예요.
예,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아래는 철회.
윗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8억 증액.
윗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8억 증액.
이런 것은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밑의 것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전문위원 검토에서 했는데……
전문위원은 10억 3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밑의 것으로 하지요.
밑의 것 증액해 주십시다.
예, 밑의 것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안이 31억이 잡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10억 3000 증액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쪽 분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쪽 분은……
한 42억이 생기니까, 첫 해니까……
김병욱 위원님, 제안하신 분이 얘기해 봐요.
미안합니다.
42억으로……
42억으로……
73페이지, 연번 54번.
위원님들은 48억 증액 요청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여기는 특수외국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수인력 양성 등에 10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0억 3000 증액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48억 증액 요청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여기는 특수외국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수인력 양성 등에 10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0억 3000 증액으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동의하셨는데, 이거 10억 증액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특수외국어가 교수요원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됩니까, 특수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특수외국어가 교수요원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됩니까, 특수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외국어를 하는 대학이 학부 과정은 8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은 14개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외국어를 하는 대학이 학부 과정은 8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은 14개 과정이 있는데……
아니, 질문한 것 바로 답변하십시오.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아니, 그런데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 다 찹니까? 특수외국어 하는 학생들이 다 충원이 되고 있냐고요, 그 과에?

예, 지금 현재 33개 언어전공에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수요원이 없다 이겁니까?

부족합니다.
교수요원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특수언어를 할 때 교수요원을 우리가 육성해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지인을 데려다 쓰는 게 좋습니까?

우리 요원을 현지에 가서 연수도 시키고 또 현지에서도 채용해 오고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수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언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각각 전공한 언어대로 특수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채용도 문제고 그리고 학생들 과정을 개설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몇 명밖에 원하지 않으면 폐강이 되기 때문에 학부 개설도 국가가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외국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정부가…… 이것은 교육부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부보다는 외교부라든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이 특수외국어를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전문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연간 재정이 42억이나 투입이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게끔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예.
내 돈이 아니라고 예산 갖다 막 쓰지 말고 정말 아껴서 한번 써 봐요.

예.
대표적인 특수외국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랍어가 시장 수요도 굉장히 많고, 베트남어․아랍어․태국어……
왜 아랍어․베트남어가 특수어여야 됩니까?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됐어요.

작년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권역별로 해 가지고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랍어․베트남어, 또요?

아랍어․베트남어․이란어․히브리어․르완다어 이런 중동․아프리카의 12개 그다음에 유라시아 쪽에 카자흐어․우즈벡어 해서 7개, 인도․아시아 쪽에 힌디어․네팔어․베트남어․말레이어 해 가지고 14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33개 언어에 32억이면 각 언어당 1억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 예산 책정한 겁니까?

현재 대학에서 특수외국어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33개인데 지금 특수외국어법에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산술적으로 한 언어당 1억 정도, 그렇지는 않은가요?

내년에는 15개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5개년 동안은 15개 언어……
그러면 언어당 2억 원 정도 책정됩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 2억 원으로 여기서 교수요원을 몇 분이나 양성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 이외에도 표준교육과정이나 평가인증 체계 정도도 구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돈은 담아 주셨는데요. 학부교육 내실화라든가 학․석사 연계 과정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쪽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겠는데?

지금 현재 라오스어 같은 경우도 통역요원이 없어서 3중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외국어에 관련된 통역학과도 개설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외국어대학교들은 이런 특수어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27개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에다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11월 달에 특수외국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했었지요?

예, 11월에 완료됩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실태조사 결과 그것을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수외국어 관련돼 가지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부교육 내실화도 좀 균형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10억 3000 증액으로 의결했는데 그대로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2개 다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예산안 편성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도 다 감액되는 상황을 어느 부처나 다,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에 혹은 해외교육에 필요한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또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48억하고 10억 2개를 다 수용했으면 기왕이면 좀 큰 액수로 증액을 해서 사업하는 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들도 다 감액되는 상황을 어느 부처나 다,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에 혹은 해외교육에 필요한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또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48억하고 10억 2개를 다 수용했으면 기왕이면 좀 큰 액수로 증액을 해서 사업하는 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의결 끝났는데 다시…… 다 동의해서 의결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48억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 부분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가도 10억으로 잘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10억으로 하면 5억도 안 되게 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차피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지.
아니, 예결위에서요.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이거 안 해 주는 게 나아. 기재부에서 이거 안 해 줘. 누가 이거 챙겨?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계획상에 내년도 투자 계획이 원래 79억 8700만 원인데 그중에 31억 8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좀……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48억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계획상에 내년도 투자 계획이 원래 79억 8700만 원인데 그중에 31억 8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 와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좀……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48억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요청을 하는 것으로……
정부안이잖아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국가의 이익 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해 왔고 경제부처에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아랍․베트남․이란, 지금 베트남은 우리 수출의 생산기지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베트남이 대체기지화 되어 있고 이미 교역량이 아시아에서는 2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베트남어가 특수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랍․베트남․이란, 지금 베트남은 우리 수출의 생산기지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베트남이 대체기지화 되어 있고 이미 교역량이 아시아에서는 2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베트남어가 특수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시 48억 증액 요청으로 그렇게 의결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다시 48억 증액 요청으로 그렇게 의결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아까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안 31억 8000만 원대로 하는 것으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별안간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아니, 별안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48억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래 부처안이 31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삭감돼서 온 거고요.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는 79억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좋은데, 처음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우선 좀 작게 한번 해 보고 성과 보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더 하시면 어때요? 처음이니까 10억 정도 해 보시고.
증액하는 것 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다툴 일이 아닌데 진짜……

반영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 주면 열심히 안 하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48억 증액으로 동의 안 합니까?
안 해요.
알았습니다.
전체 유보가 아니고요. 10억 3000 증액으로……
전체 유보가 아니고요. 10억 3000 증액으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유보해 주세요.
이것은 48억 증액인지, 10억 증액인지를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체 다 유보하는 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 여부 물어볼 때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연번 55번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보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의 여부 물어볼 때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74페이지, 연번 55번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보시지요.

학교정책관 오승현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밥상머리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학부모지원센터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변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밥상머리교육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예절교육 그것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독려, 또래관계 그런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동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밥상머리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학부모지원센터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변기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밥상머리교육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예절교육 그것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독려, 또래관계 그런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밥상머리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동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평생교육진흥원 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실제로 여러 가지 시연을 통해 가지고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하나하나 체득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낚시교육도 시키시고 캠핑교육도 시키셔야지요.
김한정 위원님.
일종의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확산되도록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학부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초기 파일럿 사업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취지가 좋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부모․학생 간의 소통 문제도 지금 사회적 그게 되기 때문에 가정 내부에서도 소통을 통한 상담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저비용․고효과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계속 살려 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을 가지고 밥 먹는 것?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전통예절교육을 시키는 성균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업을 위탁하면 훨씬 더 밥상머리교육을 제대로 시킬 텐데 이것을 누구를 몇 사람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불러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 목적은 좋아요. 밥상머리교육 제대로 잘 시켜야지요. 밥상머리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이 사업 목적은 좋아요. 밥상머리교육 제대로 잘 시켜야지요. 밥상머리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아니, 이거 이름 자체를 대중화하겠다는 노력은 이해가 가는데 상당한……
아니, 좋다 이거지요. 이거 목적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것의 주체를……
이 정책에 대해서 도리어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이름을 잘못 적어 놓았어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밥상머리교육이라 그러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좋은 취지가 비하되잖아.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들도 밥상머리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차례 차례 이야기하십시다.
이것이 중학교 1학년……
위원장한테 저희가 안 받고 다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요. 위원님들부터 밥상머리교육을……
(웃음소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이라도.
아니, 농담하는 거니까……
아니, 사적으로 농담할 일이 따로 있지!
발언권 얻고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디서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6분 회의중지)
(22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연번 55번은 유보하고요.
75페이지입니다.
연번 56번, 바둑교육 관련돼서 1억 증액 요구돼서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연번 55번은 유보하고요.
75페이지입니다.
연번 56번, 바둑교육 관련돼서 1억 증액 요구돼서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왼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연번 57입니다.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억 9900 증액 요청하고, 심사운영비 지원 3개……
부처에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3개가 어떤 관계입니까?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억 9900 증액 요청하고, 심사운영비 지원 3개……
부처에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3개가 어떤 관계입니까?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은 정재룡 수석위원님께서 교문위 열릴 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검정수수료를 내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책당 1800만 원씩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결국은 교과서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3건 중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18억 5300,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그 18억 5300 금액에다가 기존 수정안에 1억 5000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20억 1600,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박경미 위원……
검토보고서 위에 있는 박경미 위원님 것?

예.
박경미 위원님, 여기에는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희경 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희경 위원님.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예, 유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연번 58번입니다.
인성교육 관련돼서 10억 증액 요구입니다.
이견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76페이지, 연번 58번입니다.
인성교육 관련돼서 10억 증액 요구입니다.
이견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견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다르지요. 그것은 모녀간에 하는 거고 이것은 인성교육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밥상머리 교육 얘기를, 말을 못 하잖아. 아까 통과하려다가 말았는데……
증액에 이의?
저는 이의보다는 이것을 아까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발언권.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인성교육인증 그리고 성과평가, 이것에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특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교사들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선택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1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1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것도 유보.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반대 아닙니다. 나는 아까 그것도 반대 아니에요.
김병욱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대 아니에요.
아니, 김병욱 위원님이 유보하자고 그래서.
저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3억인데 13억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일단 유보시키고 좀 논의합시다.
인상폭이 너무 커 가지고……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 한중역사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3억 증액 요구……
일단 수석님, 78페이지 검토보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 한중역사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3억 증액 요구……
일단 수석님, 78페이지 검토보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수입 중 전기이월금을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감액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한 거네요, 그렇지요?

예.
이건 그대로 의결하고요.
앞에 77페이지, 2건을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3억하고 18억 3000 증액 요구, 의견 있습니까?
앞에 77페이지, 2건을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3억하고 18억 3000 증액 요구, 의견 있습니까?
잘못 만들었네. 아니, 수정안이 7억인데 증액이 18억 3000이에요.
이게 거꾸로 됐나?
이게 거꾸로 됐나?

예,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 7억 증액 요구, 의견 없습니까?
3억, 7억 증액 요구, 의견 없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동북아역사재단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한 정책연구사업도 있었고……
지금 독도체험관 거기도 예산이 있잖아요. 홍보 예산도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정부에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독도체험관 거기도 예산이 있잖아요. 홍보 예산도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정부에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설명해 보시지요.

저희가 7억 별도로 증액을 요청 드린 부분은 일단 VR, 현재 IT기술 발전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국민들께 더 많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VR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4억 정도, 4개의 프로그램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광빌딩에 있는 독도체험관이 사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마는 13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독도전시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도체험관을 지어진 지가 몇 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콘텐츠로 정비할까 하는 그런 목적에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광빌딩에 있는 독도체험관이 사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간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마는 13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독도전시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도체험관을 지어진 지가 몇 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콘텐츠로 정비할까 하는 그런 목적에서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독도체험관이 지하에 있고, 거기가 일시에 들어가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수용인원도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도 적고 그래서 독도체험관을 다시 옮겨야 되겠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거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동북아역사재단 자체가 은평구청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옮길 계획은 있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제……
그거 말고, 그러면 독도체험관만 따로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체험관을 일종의 리모델링하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7억 중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설보다는 안에 있는 콘텐츠를 현대에 있는 걸로……
콘텐츠만 리뉴얼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연번 60번입니다.
실장님,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은 79페이지, 연번 60번입니다.
실장님,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본예산으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수용 의견이어서……
수용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케스트라 사업은 특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교사업이 3년 일몰제로 인해서 현재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나 일반 농산어촌 같은 데서 아이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기가 부족해서 부족한 악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특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걸 반영해 준다면 17개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도 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했지만 돈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저희들이 지금 오케스트라 사업은 특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교사업이 3년 일몰제로 인해서 현재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나 일반 농산어촌 같은 데서 아이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악기가 부족해서 부족한 악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특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걸 반영해 준다면 17개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도 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했지만 돈을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손혜원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 500개 학교에 한 학교당 500만 원 예산으로 2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2013년에 170억 예산으로 400개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후원했습니다. 그때 악기를 다 사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학교들에 학교당 예산액 500만 원씩 해서 25억을 본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개 학교를 늘려 가지고 본예산으로 예술교육을 제대로 시켜 보자고 한다면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한 학생당 하나의 악기를 배워서 내보낸다는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차피 지금 특교로 그냥 기본적으로 유지할 정도로는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학교들에 학교당 예산액 500만 원씩 해서 25억을 본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개 학교를 늘려 가지고 본예산으로 예술교육을 제대로 시켜 보자고 한다면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특교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예술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한 학생당 하나의 악기를 배워서 내보낸다는 이런 생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차피 지금 특교로 그냥 기본적으로 유지할 정도로는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번에 저희 소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이나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위해서라도 어린 시절에 예술교육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이나 음악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이걸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으로 ‘수용’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25억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금 늘려달라는 학교들이 100여 개가 계속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5억 정도가 되면 지금 400개 학교에서 500개 학교로 100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5억을 본예산으로, 여러분 여기서만 수용이 된다면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25억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금 늘려달라는 학교들이 100여 개가 계속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5억 정도가 되면 지금 400개 학교에서 500개 학교로 100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5억을 본예산으로, 여러분 여기서만 수용이 된다면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동아리 500개 교에 500만 원씩 해서 25억 그리고 신규 동아리 창단 및 운영하는 데 100개 교에 8000만 원씩 80억, 처음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105억을 일단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동아리 500개 교에 500만 원씩 해서 25억 그리고 신규 동아리 창단 및 운영하는 데 100개 교에 8000만 원씩 80억, 처음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105억을 일단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해예요, 올해예요?

아닙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들은 말이에요.
제 지역구 충주는 지자체에서 국악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시에서 매년 지원해 줍니다. 가야금 같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제 지역구 충주는 지자체에서 국악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시에서 매년 지원해 줍니다. 가야금 같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예.
몇조나 늘잖아요?

예.
그러면 몇조에서 100억 정도 나누다 보면 시도별로 시․도교육청에서 큰 부담 안 되고 할 수도 있는 걸, 왜 이런 것까지 각 학교에 악기 사주는 것까지, 모든 학교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까지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건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특교로 하고 있습니다. 특교로 하고 있는 것이고 초중고에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합창을 같이 한다든지 팀별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악기는 한 번 사주면 대를 이어서 쓰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많이 들고요, 나머지는 유지입니다.
그리고 악기는 한 번 사주면 대를 이어서 쓰기 때문에 처음에 돈이 많이 들고요, 나머지는 유지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까?
특별교부금도 어차피 지방비거든요. 지방에서 쓰는 거고 보통교부금도 지방에서 쓰는 거니까, 특별교부금 일몰에 걸린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3년간 해 줬으니까 이어서 지방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하는 게 좋고, 처음 시작할 때 특별교부금으로 안 한 데는 해 주고, 그것도 3년 지나면 보통교부금으로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아니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 위원님, 이 부분은 유보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연번 61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하는데……
동의합니다.
오른쪽 위원님들도?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80페이지, 연번 62번입니다.
80페이지, 연번 62번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하고 독도라든지 동북공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ㆍ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시정ㆍ교정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연번 63번, 정부 측 의견이 일부 수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63번, 정부 측 의견이 일부 수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수용의 의미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위해서 말씀주신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액수가 아니고 취지만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이라고 그래야지요.
그게 무슨 일부 수용이에요?
그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송구스럽지만 ‘수용 곤란’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증액 요구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철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위 결정으로……
저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 수업료 면제하는 것 다 도입해도 괜찮겠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부터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공약인데, 한 번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차라리 불필요한 예산 줄여 버리고, 이중 삼중 편성된 건 줄이고……
저는 더 좋습니다.
깎일 때 깎이더라도 한번 올려보지요. 어떠세요?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한번 이런 데 합의를 보는 게……

그게 아마 법적 근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상 문제까지 같이……
아니면 못 하면 그만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합의를 봐서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이철규 위원님, 그냥 해보신 말씀이지요?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급식하고 수업료 문제 자꾸 몇 년째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여야가 거꾸로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보수인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라 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은 혜택 못 받잖아.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상급식하자, 선택적 복지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지고 사회계층까지 다 나눠 준 거야. 어찌 보면 정책이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 가지고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급식하고 수업료 문제 자꾸 몇 년째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여야가 거꾸로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보수인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라 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은 혜택 못 받잖아.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상급식하자, 선택적 복지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지고 사회계층까지 다 나눠 준 거야. 어찌 보면 정책이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 가지고 이상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시간이 좀 늦어서……
나는 이것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합의한다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고교무상교육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예를 들면 수업료라든가, 고등학생들 기본적으로 내는 학비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예산으로 반영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저희가 지적사항, 부대의견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예산 증액 요구를 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지방교육청에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육체제 좀 봐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교부금을 조정해서 지방 예산으로 세워야 될지, 국비로 세워야 될지 이런 걸 조금 더 두고 보지요. 내년쯤 한번 논의하시지요, 내년쯤.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면 무상교육 관련되어서는 증액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신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넣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신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넣지요.
제 생각에는 ‘교문위 여야 위원들이 무상교육의 취지와 지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는 데 노력하기로 한다’ 이런 정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한다……
마련하고 전면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걸로……
그 정도로 하지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연번 63번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하지 않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증액 요구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보로 하지요.
어쨌든 지금 예산 관련한 것은 올해 편성은 아닌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 것인가에 이견이 있는 거니까 유보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좀 더 논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64번입니다.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아까 좀 다툼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연번 65번입니다.
65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VR 기반 예술치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10억 증액 요구,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64번입니다.
이 부분은 유보하겠습니다, 아까 좀 다툼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연번 65번입니다.
65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VR 기반 예술치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10억 증액 요구,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게 순증 예산인데 연구용역이 10억 들어요?
조금 많지요?
아니, 이것 교육부에서 할 일이에요?

저희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되면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와 관련해서 ISP를 먼저 하도록 기재부가, 재정 당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정 여력이 되면 반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화와 관련해서 ISP를 먼저 하도록 기재부가, 재정 당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ISP 용도로 그렇게, 플랫폼이라고 하면 바로 실행을 위한 부분이어서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취지만 수용이에요?

일부 ISP 정도 반영해 주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10억이에요?

ISP는 2억 정도면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자체에 이런 연구개발 예산이 풀로 돼 있잖아요. 풀 사업비 있지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사전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억 증액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66번입니다.
학교위기개입 지원 사업 2억 2600 증액.
다음, 연번 66번입니다.
학교위기개입 지원 사업 2억 2600 증액.
이게 같은 거지요?
예, 위에 설명……
같은 거는 빨리 수용해 가지고, 동의해서 넘어가지요.
어떤 예산으로……
15억짜리 해 주시지요.
교육부 의견 얘기해 보세요.
예, 15억짜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교육부 얘기해 보세요.

15억으로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15억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연번 67번입니다.
인천대 출연지원 증액 요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84페이지, 연번 67번입니다.
인천대 출연지원 증액 요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대학교 따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국립대학 아까 한참들 있었는데.

법인이어서요.
법인이라서?

예.
서울대는 아까 없었나 그러면?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인천대학 좀 유별나게 이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보 의견입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증액 반대 의견이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저는 증액 찬성입니다.
저도 증액 찬성입니다.
유보하겠습니다.
85페이지, 연번 68번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50억 증액 요구, 왼쪽 위원님들이 얘기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특성화 전문대학……
일단 68번 먼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겁니까?
85페이지, 연번 68번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50억 증액 요구, 왼쪽 위원님들이 얘기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특성화 전문대학……
일단 68번 먼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특회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특회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지요?

앞서 아까 별지로 해서 심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예.
지특회계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지원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특회계 예산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까? 예비비 깎아서 쓰려고 수용, 수용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예산 여유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아니, 지특이 교육부에 정해져 있는 실링이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쓸 수 있는 실링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특회계에? 그렇지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부안 편성까지는 그랬는데요. 국회에서 증액하면 예결위 가 가지고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 편성까지는 그랬는데요. 국회에서 증액하면 예결위 가 가지고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특회계라는 게 전체 실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달라 그런다고 지특회계가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또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선도대학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어떤 시너지 이런 거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지역선도대학이 선도대학끼리도 뭉쳐서 뭘 할 수 있고 지자체하고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겠다 이 의도지요?

그렇습니다. 광역 단위, 광역 지자체가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연구 개발이나 발전의 선도모델로 대학을 육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 공모를 할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한 3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수도권도 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지특회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우선 지역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용 동의합니다.
수용합시다.
수도권 외.
수도권 외로 한정하는 거예요?

예.
수용합니다.
다음에 69번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69번은 아까 앞서 별지로 심사하신 부분입니다.
전부 다 한 건가요?

예, 유보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연번 70번입니다.

70번 사업은 저희가 가칭 전문대학 ACE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4년제 대학 ACE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초 교육력을 키워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대생들은 인성이나 기초 교육력을 더 키워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대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대 ACE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건 회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가는 거니까.
신규로요? 일반회계예요?
아직 회계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어디다가 넣을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규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로 하면 동의를 할 거고……
전문대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을 위한 교육의 내용도 좀 확대하고자 하고 그게 전문대학까지 연계가 돼서 취업이나 진로나 이런 다양성과 또 기회의 확대 이런 게 다 전문대학 육성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각 지역에 또 업종별로 이런 전체적인 전문대학 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완전히 이번에 많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문대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71번, 정부 측 의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71번, 정부 측 의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71번 사업명은 호남지역 드론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강대학에 드론학과가 있기 때문에 드론교육 전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전문교육기관은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하면서 특별히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대학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부분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은 곤란한데 다만 전문대학에 대한 SCK 사업 부분이 삭감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증액을 하면, 이 동강대학이 SCK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드론교육 쪽으로 육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은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하면서 특별히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대학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부분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은 곤란한데 다만 전문대학에 대한 SCK 사업 부분이 삭감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증액을 하면, 이 동강대학이 SCK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드론교육 쪽으로 육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1번 유보하겠습니다.
87페이지, 연번 72번입니다.
법전원 예산 50억 5900 증액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에 이의 없으십니까?
87페이지, 연번 72번입니다.
법전원 예산 50억 5900 증액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에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증액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억을 별안간에 하고, 계속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다가 50억을 하는데 저는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대부분이 졸업을 하면 직장을 거의 갖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배려를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유보를,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50억을 별안간에 하고, 계속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다가 50억을 하는데 저는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대부분이 졸업을 하면 직장을 거의 갖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배려를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유보를,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보하겠습니다.
연번 73번.
연번 73번.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하고 이공계 분야에 지원의 편차가 좀 크고요. 전체 예산 규모도 이공 분야는 늘어나는데 인문사회 분야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새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중의 일부 한 60억 정도는 증액을 해서 인문사회 분야에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88페이지에도 2개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인 것 같은데요. 3개의 요구 중에서 김병욱 위원님 제기하셨던 60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 것으로 해 주시지요, 74억짜리로.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연번 74번하고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73번하고 74번은 다릅니다.
진흥과?

73번은 주로 연구자 개인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73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74억, 3개가 있는데 위원장님 계시니까 가운데 걸로.
위원님들, 74억 2500 증액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는?

수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세 가지 다 수용입니다.
그러면 74억 2500 증액으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74억 2500 증액으로 의결할까요?
그런데 73번하고 74번이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73번에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73번에 60억 올라간 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과제수혜율 및’ 이것하고 그다음 89페이지에 보면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과제수혜율 및 1인당’ 이것 똑같이 써 놨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73번에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 금액이 60억 대 74억으로 다른데 그 증액에 동의하는 정부 논리는 같다는 뜻입니다. 74억은 다른 번호가 아닙니다.
그건 알고요. 73번이 있고 74번이 있잖아요. 74번 옆에 설명이 똑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인문학 예산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연번 73번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업은 다른데요, 인문학이 전체적으로 적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중복됐을 뿐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까?

예, 사업은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연번 73번에 대해서는 74억 2500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토대연구지원은 뭐예요? 그건 별개 같은데?
연번 74번 위에 73번에 국경사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토대연구지원 5억 증액……
토대연구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면 본인도 없고 그냥 유보지요. 없는 걸로 해야지요. 뭐 어떡해, 삭감이든지 해야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연구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재단 사업으로 인문학 쪽……
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을 한다고?

예.
그러면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인문학 쪽 전체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74억을 증액했으니까 그 범주에서 포함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다만 74번 인문학 진흥은 그중에 HK, 소위 말해 인문한국 사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73번에서 토대연구지원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73번에서 토대연구지원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삭감?
아니, 포함된 거지요.
아까 거기 73번 분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4억 2500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74번, 유보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예, 유보입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유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요.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중복 여부하고 이야기해 주시지요.

73번은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이고요, 74번은 인문학 진흥이라고 그래서 인문한국 지원, 소위 말해서 HK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지적했듯이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유일하고 올해 1차 연도 10주년 사업이 끝난 사업을 내년에 연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최소 이 35억 증액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는 같은 내용입니까?

금액만 다른데요. 물론 60억대 되면 좋겠는데 35억이면 저희가 30억 가지고 10개 정도, 한 3억 줄 수 있는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하는 데 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5억으로 의결하겠습니다.
91페이지 중단에 기초교양교육강화가 있습니다. 2억 증액 요구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91페이지 중단에 기초교양교육강화가 있습니다. 2억 증액 요구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많지도 않은 건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요.
다음 91페이지 하단 연번 75번입니다.
동의합니다. 강길부 위원님 처음으로 내신 거네요.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2~93페이지입니다.
연번 76번 사회과학연구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요? 중복되는 거지요? 액수 차이만 있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2~93페이지입니다.
연번 76번 사회과학연구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요? 중복되는 거지요? 액수 차이만 있는 거지요?

예, 논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숫자 제일 많은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6억 6400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77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여기는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승정원일기 관련돼서 7억 5400 증액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시나요?
다음 연번 77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여기는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승정원일기 관련돼서 7억 5400 증액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시나요?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뒤에 사업하고 같은 카테고리가 아닌가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카테고리입니다마는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일기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승정원일기는 뒤에 고전 중의 하나지요. 곁가지잖아요, 잔가지. 뒤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한국고전총간 편찬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업에 포함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뒤에는 새 사업들입니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증액해서 이것 빨리 속도를 내서 하자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고요.
수용하는 걸로 넘어가지요. 수용 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연번 77번은 7억 5400, 그다음에 번역성과보급․대중화․도서출판 관련돼서 10억 500,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2억 5000, 의궤번역 집중번역 연구 3억, 대중용 도서출판 10억,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연번 78번……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연번 78번……
여기 새로 낱장이 하나 왔는데요.

별지를 보셔야 됩니다.
송기석 위원장님이 하나 들어간 게 별지가 왔네요.
여기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 일부 수용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별지로 돼 있습니다.
상․중․하단, 하단 일부 수용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상․중․하단, 하단 일부 수용 의견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동양고전지식 정보망 구축 4억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그 4억 원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입니다.
일부 수용이 아니고 수용 곤란입니까?

그 부분만이오.
어떤 부분이오?

나머지는 다 수용, 4억 부분만 불수용입니다.
그러면 6억 3800……

예, 수용입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수용 액수 1억 6400, 1억,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은 6억 3800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연번 79번입니다.
96페이지 하단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사업 20억 증액 요구.
다음 96페이지, 연번 79번입니다.
96페이지 하단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사업 20억 증액 요구.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라는 거예요?

계속사업입니다. 증액 요구입니다.
이 사업 지금 얼마인데 얼마로……

전체적으로는 89억에 20억 증액 요구입니다.
이게 다 이 사업이에요?

예,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학술지가 전자화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에서 모든 학자들이 볼 수 있게 학술정보원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라이선스를 사 오는 겁니다. 사 오게 되면 국내의 모든 대학과 학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건데 왜 정부 예산에 안 넣었어요?

정부 예산에 89억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20억 증액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20억 증액은 뭐를 위해서 20억 증액이냐고요?

구독대학이나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저널 한 종에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자저널 한 종에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안대로 넣겠습니다.
예, 유보하겠습니다.
전자저널들은 지금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반대학에 연계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요?

학술진흥과장입니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술저널 DB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독을 하잖아요. 구독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아직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 있잖아요. 대학은 대학별로 자기들이 따로 다 계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전자저널 구입비용이 부족한 사립대학이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 회선도 작고 또 모든 학과 전문분야를 다 구독도 못 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저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자산이고 인포메이션인데 온라인 DB에도 연결이 못 돼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단면이거든요.

예.
SOC, 뭐 건물 고치는 데는 돈을 따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모든 연구자들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접촉해야 되는 이 전자저널 DB를 작년보다 깎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지금 계속 DB가 확충돼 가지고 구독량을 늘리려면 돈을 더 순증을 해도 뭐한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억 증액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지만 연구성과가 우수한 단 한 명의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교육부가 이런 DB를 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억 증액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지만 연구성과가 우수한 단 한 명의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교육부가 이런 DB를 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0억 증액분은 과학기술 쪽의 연구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외국 학술 DB를 국가하고 대학에서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증액 반대 의견?
이은재 위원님, 증액 반대 의견?
계속 유지합니다.
예, 유보하겠습니다.
97페이지, 연번 80번입니다.
실장님, 이 2개는 별개인가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97페이지, 연번 80번입니다.
실장님, 이 2개는 별개인가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토보고 내용이고 하나는 김세연 위원님 내용입니다.
하나는 검토보고 내용이고 하나는 김세연 위원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안으로 할까요 아니면……
검토보고안으로 할까요 아니면……
우선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한국연구재단입니다.
똑같이 한국연구재단이네.

예, 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이공 다 연구 R&D 부분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안 했나?
아까도 뭐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페널티 받은 것 아니에요? 페널티 받았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성과평가를 제대로 잘 받아야지……
그러면 성과평가를 왜 해요? 우수 평가를 받아도 똑같고 이렇게 평가받아서 페널티 받아도 다 풀어 놓으면 성과평가를 할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데 잘 운영을 못 하니까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왜 해요? 우수 평가를 받아도 똑같고 이렇게 평가받아서 페널티 받아도 다 풀어 놓으면 성과평가를 할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는데 잘 운영을 못 하니까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만 해외 학자들과의 협약이 기존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16년 협약……
그러면 운영비에서 깎아야 돼요. 한국연구재단 기본경비를 깎고 이 사업은 늘리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뭘 다른 것을 깎으세요, 이것을 올리고. 협약에 의해서 올려야 된다면.
아니, 그런데 평가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래도 또 협약했는데 그 협약기간도 있고……
증액 반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깎인 것을 가지고 여기 국회에서 금액을 올려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정부안대로 갑시다.
예, 정부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98페이지, 연번 81번입니다.
실장님, 일부수용 어떤 내용입니까?
98페이지, 연번 81번입니다.
실장님, 일부수용 어떤 내용입니까?

국립대학 도서관 수장도서에 대해서 전수조사․점검․보관체계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된 고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관리대상입니다.
서울대도서관 고서 8만 8000권 분실의혹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5만 권은 규장각에서 보관 확인되었고, 3만 8000권은 확인 중으로 확인도서 약 4000권 중 2900권 분실이 확인되어 우선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전수 확인에 삼사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규장각 이전도서 5만여 권은 문화재청 소유도서로 서울대 규장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분실도서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도서관 고서 8만 8000권 분실의혹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5만 권은 규장각에서 보관 확인되었고, 3만 8000권은 확인 중으로 확인도서 약 4000권 중 2900권 분실이 확인되어 우선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전수 확인에 삼사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규장각 이전도서 5만여 권은 문화재청 소유도서로 서울대 규장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분실도서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리하자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 없이도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닌데?

일단 예산에 대한 의견은 안 주셨고요.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냐,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서울대는 일단 필요없다고 했고 다른 대학은 얼마가 소요될지 지금 판단을 못 해서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요.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99페이지, 연번 82번입니다.
이것도 가운데 것으로 할까요?
99페이지, 연번 82번입니다.
이것도 가운데 것으로 할까요?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네요?
연번 82번은 7억 3500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연번 83번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4억 원 증액요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100페이지, 연번 83번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4억 원 증액요구.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박람회는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부터 격년 개최로……
이제 격년 개최로 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국회에서 예산 증액되면 더 많이 지원하게 되고 증액이 안 되면 그냥 교육부에서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액만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국회에서 예산 증액되면 더 많이 지원하게 되고 증액이 안 되면 그냥 교육부에서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액만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줄어들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더 많이 내고 어느 지자체는 적게 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평생교육박람회의 내실화라든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
그러면 전체 다 올리든지, 아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야 된다, 증액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증액한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요. 형평성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국회에서 증액하면 지자체에서 덜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증액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표에 보면 글로벌한 박람회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 4억을 증액해서. 수준 있는 박람회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박람회를 한다, 잘한다 이 차이거든요.
한 군데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요. 이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예,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일단 부산시에서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개최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어떤 지역은 더 주고 어떤 지역은 덜 주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증액 반대 의견이신가요?
예, 이것을 지원하면 지자체에서 덜 부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이.
예,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4번입니다.
다음, 연번 84번입니다.
문해교육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과합시다.
꼭 해야 돼요. 이 둘 중에서 네 사람 의견이……
송기석 위원님 것을 하지요, 9억 6300.
9억 6300으로.
연번 85번, 학습 모듈.
이것은 정부 예산도 많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NCS가 총 지금까지 897개 세 분류로 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학습 모듈로 개발된 것은 847개입니다. 50개가 학습 모듈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NCS 학습 모듈이 직업계 고등학교라든가 기타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될 부분, 50개 학습 모듈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될 부분, 50개 학습 모듈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유보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연번 86번입니다.
먼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102페이지, 연번 86번입니다.
먼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수용.
그다음에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수용.
86번은 이렇게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연번 87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
103페이지, 연번 87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
아니,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주기로 했는데 왜 지자체에 먼저 환급을 했는데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용.
이것 줘야지요.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거지요? 교육부에서는 주려고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거지요?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게 벌써 수년째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쟁점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보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이게 벌써 수년째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쟁점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보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법제처에서……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지금도 진행……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 12월 초에 초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법제처에서의 법적 해석의 의미는 환급법 제3조는 꼭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의 법적 해석의 의미는 환급법 제3조는 꼭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 처리하도록, 그렇지요?

예, 꼭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내년도에는 반드시 처리를 하세요.

예,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증액 요구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88번 비정규직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원……
88번 비정규직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원……
이것은 반영시켜 주지요.
정부에서 수용을……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희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학교회계직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요. 그때 기본적으로 영양사분들은 일반 다른, 학교회계직분들보다 기본급이 약 20만 원 정도가 높고 그다음에는 지난해에 별도로 영양사 면허수당을 월 8만 6500원을 또 지급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영양사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영양사와 다른 그룹 사이의 갭이 줄어들어서 영양사분들이 상대적인 부분들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노조도 있고 시․도교육감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학교회계직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요. 그때 기본적으로 영양사분들은 일반 다른, 학교회계직분들보다 기본급이 약 20만 원 정도가 높고 그다음에는 지난해에 별도로 영양사 면허수당을 월 8만 6500원을 또 지급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영양사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영양사와 다른 그룹 사이의 갭이 줄어들어서 영양사분들이 상대적인 부분들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노조도 있고 시․도교육감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는 주는 걸로 하면 어때요?
노노 갈등이네, 노노 갈등.

교육부가 단독으로 판단……
아니, 그것은 꼭 갈등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양사라고 하는 특수한 업무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동일한 일을 하는데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등 수당을 받고 있는 건데 영양교사가 32만 원 수당 받는데요. 영양사는 수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15만 원, 반만이라도 수당을 인정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저는 이게 전액이 다 어려우면 반이라도, 일부 수용이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부대의견으로 담으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반적인 임금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104페이지, 연번 89번입니다.
이건 주세요. 수용.
위원님들……
그래, 얼마 안 되니까 수용으로 가요.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연번 90번.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겠습니다.
연번 91번,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상단, 부두안벽 공사.
수용 곤란……
연번 91번,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6페이지 상단, 부두안벽 공사.
수용 곤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 공사비가 현재 설계비는 정부안에 태워져 있고요.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이지 내년에 설계 끝나면……
이 공사비가 현재 설계비는 정부안에 태워져 있고요.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이지 내년에 설계 끝나면……
정부안.
정부안대로.

저희 안에 처음에, 기재부에서 올 때 태워서 왔습니다.
정부안으로 의결.
연번 92번.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
연번 93번.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
이견 없으신가요?
다음에 107페이지, 연번 94번입니다.
수용의견인데 이대로 증액.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증액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11월 16일 제4차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우선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철 실장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연번 92번.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
연번 93번.
(「유보」 하는 위원 있음)
유보.
이견 없으신가요?
다음에 107페이지, 연번 94번입니다.
수용의견인데 이대로 증액.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증액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교육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11월 16일 제4차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우선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철 실장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