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 본회의 산회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 본회의 산회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어제 인구아동정책관실의 아동수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으로서,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53억 71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이 복지부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0억 원 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반면에 홍보예산 증액 75억 36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으로서,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53억 71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이 복지부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0억 원 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반면에 홍보예산 증액 75억 36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복지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안 소관 부처이고 간사 부처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운영지원단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처 예산 10억 원 삭감 의견인데 원래 당초 금년 홍보예산 복지부가 26억 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복지부는 14억을 남기고 사무처로 20억 원을 편성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무처 예산 20억 원 그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 증액 75억 원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 심화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 아주 절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억 원 추가적으로 홍보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무처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안 소관 부처이고 간사 부처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운영지원단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처 예산 10억 원 삭감 의견인데 원래 당초 금년 홍보예산 복지부가 26억 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복지부는 14억을 남기고 사무처로 20억 원을 편성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무처 예산 20억 원 그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 증액 75억 원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 심화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 아주 절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억 원 추가적으로 홍보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복지부 소관으로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그 예산들을 그동안 어디서 편성했나요? 예를 들면 문화융성위원회라든가 통일준비위원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신데요. 통일준비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이런 게 대통령께서 위원장인데 그 소관 부처,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일부랄지 이런 식으로 소관 부처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예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홍보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홍보는 출산 관련해서 이것이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의 홍보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대충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SNS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원래 부처에서 있었던 20억 원 갖고 하는 거지요?
기존의 홍보는 출산 관련해서 이것이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의 홍보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대충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SNS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원래 부처에서 있었던 20억 원 갖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향후 5년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면서 홍보 채널도 다양화하는 그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간에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이 컨트롤타워가 복지부보다는 좀 더 상위기관에서 하는 게 전 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사무처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법령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는 것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차관님, 저출산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고 또 많은 인식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투자와 비용을 계상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실적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과 역량 강화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집중보다는 산발적으로 정신이 분산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많은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직속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게 마땅하겠냐……
이미 국회 인식개선 사업에도 홍보비로서 14억 이상 계상이 돼 있고 또 위원회 사무처에서 정책홍보와 거시적인 국민인식개선 홍보를 지금 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 강화를 무시한 채 또다시……
어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무처 예산, 홍보예산이 좀 감액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과 역량 강화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집중보다는 산발적으로 정신이 분산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많은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직속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게 마땅하겠냐……
이미 국회 인식개선 사업에도 홍보비로서 14억 이상 계상이 돼 있고 또 위원회 사무처에서 정책홍보와 거시적인 국민인식개선 홍보를 지금 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 강화를 무시한 채 또다시……
어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무처 예산, 홍보예산이 좀 감액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예, 저희가 위원님의 그 취지에 그런 중복이랄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일단 업무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역량 강화 쪽에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에 동의 못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런데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가 했을 때와 그것을 전 부처를 아우르는 곳에서 했을 때는 정책 역량에서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놓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역량 강화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소관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놓치는 부분?

예, 보육이랄지 복지 측면에서는 복지부가 잘할 수 있는데 교육이랄지 주거랄지 또 일․가정 양립이랄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처에서……
일․가정 양립 중요하지요, 워킹맘 이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용부나 여가부 이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홍보는 아까 국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는 아까 국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할 수는 있어요?
예, 권미혁 위원님.
차관님, 제가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6개월 이상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포진해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관되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저출산 문제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게 옛날에 있었나요?

예, 있었다가 복지부로……
그때는 고령화하고 같이 했었지요?

예, 복지부장관으로 했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격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가…… 저희 당 내에서도 이 위원회에 만일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아마 경쟁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이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성과를 상당히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한번……
지금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기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이 컨트롤타워 밀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도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한번……
지금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기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이 컨트롤타워 밀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도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에 진행 상황이랄지 앞으로 또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에 진행 상황이랄지 앞으로 또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 53억이 편성될 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 논의가 없었나요?

홍보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와 사무처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가 14억이고 여기 사무처가 20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복지부 예산으로 홍보비 30억을 추가로 논의가 있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 필요성은 추가 증액 논의가 계속 있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 정부안으로는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지금 20억, 10억 이렇게……

14억.
14억하고? 그다음에 사무처에서 20억.

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 업무는 홍보 업무인가요, 아동정책관님?

정책……
잠시만요.
직업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나요?
직업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나요?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 조정 그다음에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행하면서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젊은이들의 인식이 비혼․비출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나요?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안 되고 있는 게 홍보 부족인가요?

저희가 조사를, 통계청 조사이기도 한데요 2010년에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응답이 6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52%로 13%p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홍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인식한다면 대단히 안이한 발상 아닌가요?

정책과 함께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전혜숙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우리 소위를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짧게짧게 해서 회의 진행은 잘하시는데, 사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인께서 너무 의도적으로 이걸 이끄는 것은 조금만 지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이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많이 얘기할 수 있게 매끄럽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낸, 소위원장 이전에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제가 한 말씀……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제가 한 말씀……
제가 조금 이야기가 덜 끝났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인구절벽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비가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를 통하든 홍보를 통하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것, 또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홍보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이것은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제반, 국가가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김상희 위원께서 그것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성격상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김상희 위원께서 그것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성격상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어쨌든 증감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한번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김순례 위원님은 홍보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어제 논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수용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쟁점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홍보비 삭감을 내셨지만 이것 정부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불수용이 엇갈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내신 사무처 예산을 대통령 직속의 총리실로 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그것만 다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의견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문제 아닌가요?
조금 아까 김순례 위원님은 홍보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어제 논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수용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쟁점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홍보비 삭감을 내셨지만 이것 정부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불수용이 엇갈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내신 사무처 예산을 대통령 직속의 총리실로 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그것만 다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의견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문제 아닌가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소위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좀 효율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는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없이 수용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이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특히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증액 의견을 낸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소한 예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수용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700 포함해서 3000명 증원이라든지 특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편성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은 그 항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특정 정당 위원님에게 아마 자료를 갖고 와서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기백억의 예산이 포함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 예산으로 어물쩍 처리하려고 했던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쾌해요. 예산 심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사족을 달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위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좀 효율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는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없이 수용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이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특히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증액 의견을 낸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소한 예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수용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700 포함해서 3000명 증원이라든지 특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편성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은 그 항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특정 정당 위원님에게 아마 자료를 갖고 와서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기백억의 예산이 포함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 예산으로 어물쩍 처리하려고 했던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쾌해요. 예산 심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사족을 달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냈던 건데요, 저도 우리 당 위원님들 이름이 죽 다 있는 걸 와서 보고 알았는데요. 그게 우리 당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각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우리 당 위원들이 죽 다 협의를 해서 낸 게 아니고 각각이 낸 겁니다. 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증원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냈던 건데요, 저도 우리 당 위원님들 이름이 죽 다 있는 걸 와서 보고 알았는데요. 그게 우리 당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각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우리 당 위원들이 죽 다 협의를 해서 낸 게 아니고 각각이 낸 겁니다. 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각각 위원님들이 금액이 505억인가 일치해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금액을 안 냈고요. 그것을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당 위원님은 그 편성 항목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측의 협조 요청이 없었으면 일제히 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논의의 기회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자료가 올라온다는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거예요.
국감에서 짚었는데 왜 야당 위원님들이 모르시지요?
지금 예를 드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새로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된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읍면동 중에서 원래 3200개인가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2500개밖에 못 해서 나머지를 추가하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하면 위원들이 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복지 하는, 특히 세 모녀 사건 이후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미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증액하라고 하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증액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다 각자…… 저희 당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낸 거지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신 데는 안 내신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지요?

100페이지입니다.
최도자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디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발언을 해 버리면 언제 회의 진행을 하겠어요.
제가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정부 예산편성 항목에 안 들어가 있던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차관님, 국정기획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못 올린 예산이잖아요? 기재부에 내가 어제 의견 조회를 했어요. 기재부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예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관님, 국정기획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못 올린 예산이잖아요? 기재부에 내가 어제 의견 조회를 했어요. 기재부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예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고 하세요.
그런데 야당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여당 위원님께서 일제히 이 자료를 마치 짜 맞추기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정부 쪽에서 여당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겠지요.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에게는 이 항목 편성 자체에 대해서 그 배경과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겁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당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여당 위원님께서 일제히 이 자료를 마치 짜 맞추기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정부 쪽에서 여당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겠지요.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에게는 이 항목 편성 자체에 대해서 그 배경과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겁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여당 위원만 이야기하는데 최도자 위원님도 야당이고 윤종필 위원님도 야당입니다. 그렇게 마치 여당 위원한테만 찾아온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윤소하 위원님도 야당이고요. 여야가 공히 같이한 것을 마치 여당 위원한테만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박근혜정부 때 시범사업을 해서 한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복지공무원 이것은요.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밥을 굶고 있는데 어떻게 굶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참 잘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해서 찾아가는 것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동사무소보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찾동’이라고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우리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복지공무원 수요에 대해서 마치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것처럼 합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시범사업한 것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획된 것이고, 실제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만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새롭게 끼워 넣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박근혜정부 때 시범사업을 해서 한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복지공무원 이것은요.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밥을 굶고 있는데 어떻게 굶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참 잘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해서 찾아가는 것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동사무소보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찾동’이라고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우리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복지공무원 수요에 대해서 마치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것처럼 합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시범사업한 것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획된 것이고, 실제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만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새롭게 끼워 넣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남인순 위원님.
어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좀 했어요, 이것이 기재부랑 사전에 논의가 된 거냐 안 된 거냐라고. 왜냐하면 정부 부처 간에도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복지부장관님 있었고 기재부장관님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애초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거기서 조율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더라고요, 두 부처가. 그렇게 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더구나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것을, 조금 적용이 안 되던 읍면동을 한 800군데인가 더 적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 한 2700명 정도, 간호사까지 한 3000명 정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조율이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만, 사실관계 좀……
권미혁 위원님.
그냥 저는 차관님한테 이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위원장님은 원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산안 할 때 첫 번째 질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증액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날 그 얘기를, 위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어쨌든 장관님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은 원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산안 할 때 첫 번째 질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증액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날 그 얘기를, 위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어쨌든 장관님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관련된 인력 증원을 하면서 국고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같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정부 내에서 예산 확정을 할 때는 지방교부세가 5조 원 이상 더 들어가니 그것으로서 지방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 재정 부담을 더……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원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이번에도 같이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차관님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계속 팔로우 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01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시작했을 때의 인원들은 3년 되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을 국가가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기재부가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3년 동안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것을 더 연장하는 것, 그것은 못 하겠다고 기재부가 얘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신 거고, 그것 말고 원래 읍면동의 3500개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700개까지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2700개까지 되어 있나요?

예.
다 확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 나머지 읍면동에 똑같은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3년을 하는 그 예산을 지금 여기에…… 그것이 이 예산입니다, 3000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연장해 달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재부가 분명히 못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종 확대하는 목표치에 국고만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실제로 거기에 이것을 편성하게 된 근거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분에 맞닿아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부처 안의 부분도 있지만 전체의 정책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추경에서부터 이미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당시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추경에서 대단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본예산에 할 일이지 왜 추경에다 해서 이 난리냐 하는 부분으로 예결특위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든지 그 부분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공무원의 증원이 일차적으로 너무나 상대적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줄기차게 상임위가 됐든 국감이 됐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적인 역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활동의 문제라든지 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확히 이것은 넣어서 그러한 복지 공무행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부처 안의 부분도 있지만 전체의 정책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추경에서부터 이미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당시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추경에서 대단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본예산에 할 일이지 왜 추경에다 해서 이 난리냐 하는 부분으로 예결특위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든지 그 부분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공무원의 증원이 일차적으로 너무나 상대적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줄기차게 상임위가 됐든 국감이 됐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적인 역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활동의 문제라든지 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확히 이것은 넣어서 그러한 복지 공무행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잘못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논쟁화되어서……
잠시만, 잠시만.
복지전담공무원의 고용 주체는 누구예요? 지자체입니까, 정부입니까?
복지전담공무원의 고용 주체는 누구예요? 지자체입니까, 정부입니까?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예산을 수용 안 한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공무원을 확충하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국고지원을……
선발해 놓고 계속 급여를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지자체입니다.
뒤에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요. 먼저 이 문제 넘어가려는 것을 위원장님께 그것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하고는 좀 달리…… 어쨌든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당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의논한 적도 없고 액수를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하고는 좀 달리…… 어쨌든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당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의논한 적도 없고 액수를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차관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법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뽑으면서 한시적으로 그것을 국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제가 지방비라고 표현을……
지방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은 국비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재부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로 그 부분을 담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비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2500여 개의 읍면동에는 국비로 계속 3년 동안 나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는 신의칙에 따라서 3년 동안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뒤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저출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증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에도 홍보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4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0쪽, 반면에 민간 및 지자체와 연계해서 인식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23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9억 원만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증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에도 홍보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4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0쪽, 반면에 민간 및 지자체와 연계해서 인식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23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9억 원만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복지부 홍보예산 14억 감액, 그 부분은 복지부도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복지부 관련 홍보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 원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국사회연대회의 관련해서 23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4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억 중에서 9억 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국사회연대회의 관련해서 23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4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억 중에서 9억 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이것은 정리를 해 주신 거잖아요? 20억을 사무처가 하고 14억은 원래 복지부가 있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김명연 위원님, 앞서서 불수용 의견 내신 데 대해서는 특별한 것 없어요?
김명연 위원님, 앞서서 불수용 의견 내신 데 대해서는 특별한 것 없어요?
됐어요.
저도 아쉽지만 정부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중에서 먼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12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한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2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한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35억 원을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요. 10억 원은 계속 남겨서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선도 센터 상위 2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데는 조금 줄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은 남기고 해서……
일단 전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35억 원을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요. 10억 원은 계속 남겨서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선도 센터 상위 2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데는 조금 줄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은 남기고 해서……
얼마예요?

10억입니다. 45억인데요, 35억 원은 기본운영비로 넘어가게 되면 월 한 15만 원 정도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35억 원은 넘어가고 10억 원은 남겨 놔서 선도 센터 이런 쪽에,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주는 이런……
여전히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규모를 줄여서 하겠다는 건데……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6개 단체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해 달라고 단체들에서도 얘기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명연 위원님.
담당 국장이신가요?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이 뭔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들이 사업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한다는 것은 기본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 그 외에 주변에 후원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려운 지역에, 그런 후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후원금 내역을 봤을 때 안 들어오고 어려운 데들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여유가 있어서 잘되는 데 또 여유가 없는 데도 잘하는 데가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힘든 데를 한 푼이라도 더, 그 나머지 10억까지 다 해서 골고루 운영비에 더 주고 그렇게 하고, 먼저 얘기했던 운영비하고 인건비 딱 분리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최저 인건비에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기업이나 다른 분야 공무원들 다 최저 인건비 맞추는데 거기 있는 종사자들 최저 인건비 주고 센터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빨리 끌어올려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잘하는 데 누가누가 잘하나 시합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 그 자체를 불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담당 공무원, 국장이 불러 가지고 할래 안 할래 하면 반대 의견을 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찍힐까 봐 못 내지. 센 데들은 얘기를 못 하고, 약한 데들은 불러다가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따라오게끔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고집부리시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경쟁 붙이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데 먼저 더 끌어올려 주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운영비를 더 여기서 증액시켜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올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후원금 내역을 봤을 때 안 들어오고 어려운 데들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여유가 있어서 잘되는 데 또 여유가 없는 데도 잘하는 데가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힘든 데를 한 푼이라도 더, 그 나머지 10억까지 다 해서 골고루 운영비에 더 주고 그렇게 하고, 먼저 얘기했던 운영비하고 인건비 딱 분리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최저 인건비에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기업이나 다른 분야 공무원들 다 최저 인건비 맞추는데 거기 있는 종사자들 최저 인건비 주고 센터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빨리 끌어올려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잘하는 데 누가누가 잘하나 시합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 그 자체를 불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담당 공무원, 국장이 불러 가지고 할래 안 할래 하면 반대 의견을 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찍힐까 봐 못 내지. 센 데들은 얘기를 못 하고, 약한 데들은 불러다가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따라오게끔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고집부리시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경쟁 붙이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데 먼저 더 끌어올려 주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운영비를 더 여기서 증액시켜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올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 반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뒤에 옵니다만 운영비 150억 추가 증액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노력하고, 인센티브 자체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런 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만 이렇게 우겨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집 평가하는 것처럼? 위원님들 다 반대하시잖아요.

매년 이것이 4100개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계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좀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못 하는 데가 지원을 원하는 것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유인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최도자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옥 같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음을 좀 비워 주시고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기본운영비도 증액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줄 때는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다 플러스 조금씩 추가적으로 잘하는 데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4000개가 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뭔가 보상이 가면 그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하다 하니까 우리가 액수는 줄이고 나머지는 기본운영비로 편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상을 하자는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4100개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다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지 열정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어 가지고 밑에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데는 한 지역에서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데들이에요. 이런 데들을 하는데 거기에 뜻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NGO 이런 데서 맡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똑같은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수록 등급이 더 낮으니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서로 괴리감만 생긴다고.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잘하는데…… 또 지자체마다 협회가 있어서 자주 어울리고 공동 대응을 하고 해요, 그분들이 서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는 우수 등급이고, 여기는 안 그래도 형편도 딱해 죽겠는데 등급이 밑에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기 부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상 자체가 여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데는 한 지역에서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데들이에요. 이런 데들을 하는데 거기에 뜻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NGO 이런 데서 맡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똑같은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수록 등급이 더 낮으니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서로 괴리감만 생긴다고.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잘하는데…… 또 지자체마다 협회가 있어서 자주 어울리고 공동 대응을 하고 해요, 그분들이 서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는 우수 등급이고, 여기는 안 그래도 형편도 딱해 죽겠는데 등급이 밑에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기 부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상 자체가 여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열악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시설개선비 10억 원만 좀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억 원 정도 남길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억 원 정도 남길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그러면 한 5억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지요. 최소한의 어떤…… 상징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좀 인정해 줍시다.

10억 정도가 되어야 운영이…… 4100개나 되기 때문에 10억에서 내려가면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억 원 운영비로, 10억 원 남겨서 아마…… 결국 인센티브제지요?
그러면 35억 원 운영비로, 10억 원 남겨서 아마…… 결국 인센티브제지요?

선도 센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여럿 내셨는데요.
122쪽입니다.
먼저 3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56억 원 증액 의견, 밑에 25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50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에서는 15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여럿 내셨는데요.
122쪽입니다.
먼저 3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56억 원 증액 의견, 밑에 25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50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에서는 15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운영비 증액 관련입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대 보험 부담금이랄지 퇴직급여충당금 이쪽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150억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저 인건비에 따른 최소 소요액입니다.
많이 반영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또 예산 운용의 지침이 있으니까 정부가 수용하는 선에서 우리가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저는 256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어쨌든 이 605만 원에는 사회복지…… 지금 호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안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5만 원 정도는 되어야 사회복지 경력도 좀 반영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우리가 한 3~4년 전부터 1년에 5만 원씩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1년에 5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센티브 돌려서도 운영비 한 15만 원씩 간다고 그러고, 이게 분위기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하자고요.
지금 정부에서 최저 인건비로 막 분위기 탈 때 여기저기서 각 부처에서 증액 막 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각 단체 중에서 제일 열악한 지원단체야. 사백 얼마였던 거였다고요. 그렇지요? 이것 매년 기것 올려야 딱 5만 원씩밖에 안 올려 줘, 밤을 새워서 지켜도.
이번에 올릴 때 150억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분위기 탔을 때…… 어차피 가도 예결위에서 또 걸러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향조정해서 잡을 필요 없어요. 운영비 605만 원에 맞춰서 256억 5400만 원, 우리는 그것을 증액을 시켜 놓고 나가자고. 우리가 그 밑으로 하향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 잘되면 좋고, 안 돼도 이것에 걸어 놔야지 최소한 150억이라도 건지지 우리가 150억 올려 가면 나중에 100억, 50억 또 삭감된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 나가고 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 우리가 한 3~4년 전부터 1년에 5만 원씩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1년에 5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센티브 돌려서도 운영비 한 15만 원씩 간다고 그러고, 이게 분위기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하자고요.
지금 정부에서 최저 인건비로 막 분위기 탈 때 여기저기서 각 부처에서 증액 막 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각 단체 중에서 제일 열악한 지원단체야. 사백 얼마였던 거였다고요. 그렇지요? 이것 매년 기것 올려야 딱 5만 원씩밖에 안 올려 줘, 밤을 새워서 지켜도.
이번에 올릴 때 150억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분위기 탔을 때…… 어차피 가도 예결위에서 또 걸러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향조정해서 잡을 필요 없어요. 운영비 605만 원에 맞춰서 256억 5400만 원, 우리는 그것을 증액을 시켜 놓고 나가자고. 우리가 그 밑으로 하향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 잘되면 좋고, 안 돼도 이것에 걸어 놔야지 최소한 150억이라도 건지지 우리가 150억 올려 가면 나중에 100억, 50억 또 삭감된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 나가고 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또 다른……
답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것은 일단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몇 년째 국정감사 때 지적되고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가 어려워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애들 먹고 뭐 하고 교육하고 딱 들어가는 게 700만 원이야. 그러면 300 남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400만 원 들어가. 그러면 어떤 원장이 인건비 400만 원 먼저 주고 애들 먹는 것에서 줄이겠습니까? 우선 일반운영비를 쓰고 인건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때 못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인건비, 이것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주면 손을 못 대잖아. 그러면 센터장들이 인건비를 ‘애들 장봐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내일모레 줄게’ 이렇게 하면 그 직원들이 ‘안 돼요’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종사자들이 애들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것을 생각해서,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정하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올해 딱 정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때 못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인건비, 이것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주면 손을 못 대잖아. 그러면 센터장들이 인건비를 ‘애들 장봐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내일모레 줄게’ 이렇게 하면 그 직원들이 ‘안 돼요’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종사자들이 애들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것을 생각해서,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정하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올해 딱 정해 놓고……

그런 추진 과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추가로 더 주는 지자체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조례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더 주잖아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주세요, 그냥. 그것은 지자체의 조례잖아요, 조례.

또 하나 있는 게 후원금이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도시는 후원금이 좀 많은데 농촌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인건비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후원금이 적은 데들은 전체적인 돈이 적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늦게 나가고 덜 나가고 밀리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일부는 재단지원금으로 보충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양각색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딱 분리해 두면 특히 지방에서 문제가 됩니다, 도시는 문제가 안 되고요. 지방에서 인건비만 먼저 떼고 나면 운영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어려우니까 인건비를 나중에 주고 덜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처지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부가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50억이랄지 운영비가 대폭 인상이 되면, 이 부분이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된다면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별도로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바로 시행한다면 도시지역이나 후원금이 많은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건비를 가이드라인만…… 저희 쪽에서 올해 같으면 154만 원을 줘라 이런 정도지 그 부분을 더 못 주는 데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인식의 차이인데요. 국장님, 참 딱한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최저 인건비를 왜 올립니까? 그 사람도 가정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될뿐더러 그 안 되는 돈 자체도 늦게 나가고 밀리고 그런다는 말이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 줄 능력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센터를 운영합니까? 오히려 그 센터가 능력이 안 돼서 없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센터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주고 능력이 안 되면 문 닫아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든지 다른 재단에서 하든지 시가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부탁해서 시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를 뒤로 제쳐 놓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방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를 우선 주게끔 딱 분리시켜 놓고, 그런데 내가 하다가 인건비 주고 나서 운영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접어야지요. 접고 공공에서 하든지 다른 재단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두 가지가 풀리는 거지, 언제까지 능력 없는 데가 붙잡고 앉아 있어 가지고 직원들, 교사들이나 종사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둘 겁니까? 그냥 원칙대로 인건비를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후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조례로 더 주든지 어떻게든 할 것 아닙니까?
최저 인건비를 왜 올립니까? 그 사람도 가정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될뿐더러 그 안 되는 돈 자체도 늦게 나가고 밀리고 그런다는 말이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 줄 능력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센터를 운영합니까? 오히려 그 센터가 능력이 안 돼서 없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센터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주고 능력이 안 되면 문 닫아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든지 다른 재단에서 하든지 시가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부탁해서 시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를 뒤로 제쳐 놓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방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를 우선 주게끔 딱 분리시켜 놓고, 그런데 내가 하다가 인건비 주고 나서 운영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접어야지요. 접고 공공에서 하든지 다른 재단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두 가지가 풀리는 거지, 언제까지 능력 없는 데가 붙잡고 앉아 있어 가지고 직원들, 교사들이나 종사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둘 겁니까? 그냥 원칙대로 인건비를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후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조례로 더 주든지 어떻게든 할 것 아닙니까?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그것까지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건비를 걱정해야지.
윤소하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늘 임금 가이드라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은 검토를 또 많이 해 봐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것이 언제부터 누적되어 온 것인데 찔끔찔끔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올려도 제대로…… 지금 현재 132만 원이에요, 그것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이 통으로 운영비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좀 더 포지티브하게 증액을 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지급하고 운영비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증액을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라고 현장에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일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붙박이로 애들하고 부대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39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놔야만 그 부분이 인건비를 정확히 주고도 최소한 운영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50억만 이렇게 딱 증액하면 그것이 또 여기서는 증액을 시켜 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올려도 제대로…… 지금 현재 132만 원이에요, 그것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이 통으로 운영비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좀 더 포지티브하게 증액을 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지급하고 운영비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증액을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라고 현장에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일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붙박이로 애들하고 부대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39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놔야만 그 부분이 인건비를 정확히 주고도 최소한 운영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50억만 이렇게 딱 증액하면 그것이 또 여기서는 증액을 시켜 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6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대의견에다가 인건비․운영비는 분리를 한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거기 생활복지사들 있잖아요. 그 생활복지사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당장 똑같이 가기는 아직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마련한다, 이런 정도를 부대의견에 좀 넣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대의견에다가 인건비․운영비는 분리를 한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거기 생활복지사들 있잖아요. 그 생활복지사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당장 똑같이 가기는 아직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마련한다, 이런 정도를 부대의견에 좀 넣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256억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예,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갑자기 분리를 했을 때 장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열악한 데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분리하면 예산의 경직적 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갑자기 분리를 했을 때 장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열악한 데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분리하면 예산의 경직적 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256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그러면 256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123쪽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입니다.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연구비인데요. 감액 의견으로서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노화연구 총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연구비인데요. 감액 의견으로서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노화연구 총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됐다 할지라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돌봄지원체계 구축이랄지 산모․신생아 종합패키지랄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다방면에 연결된, 저출산 대책이 특히나 다방면에 연결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높고 이 금액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 지금 현재 정부 제출안은 반영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연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신중년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년세대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반영을 위해서 2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신중년 대상 특화서비스 시범사업으로 1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일부 수용입니다.
신중년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년세대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반영을 위해서 2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신중년 대상 특화서비스 시범사업으로 1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일부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금액상 약간 그런데 둘 다 수용입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은 어떤 의미예요?

중간에 29억 9000만 원 하면서 실무적으로 이 금액이 30억인데 다르다고 해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표현상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9억 9200만 원을 수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건데요. 아까 124페이지에 있는 정부 원안대로 가면 양승조 위원님의 증액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그래요? 저는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연구용역은 정말 우리가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한 거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서 가는 것은 안 될까요?
감액 의견 내신 분도 계시고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서, 그 원안 범위 내에서 혹시 노화원 연구용역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게 2억 8000만 원 연구용역비는 필요하고요, 노화연구를 하려면 추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시지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126쪽입니다.
노후준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연금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19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에 일부 수용입니다.
노후준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연금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19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에 일부 수용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노후준비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 아니고……
정확하게 좀 하세요.
정확하게 좀 하세요.

이 부분은 금액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7쪽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입니다.
증감액 동시에 있는 것으로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아동 자립과 관련한 연구조사나 사후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체육행사 지원 5000만 원 감액을 자립프로그램 개발비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2개 다 불수용입니다.
증감액 동시에 있는 것으로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아동 자립과 관련한 연구조사나 사후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체육행사 지원 5000만 원 감액을 자립프로그램 개발비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2개 다 불수용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먼저 체육대회 행사 지원 부분은 감액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억 원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운동을 한번 했다 하는 것은…… 지금은 선수들만 참여합니다. 그런데 시설아동들이 전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 그 자체에 대해서, 체육행사 감액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비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비 5000만 원 깎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는 보통 지자체에서 300~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앙에서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에서 불수용입니다.
그래서 감액 그 자체에 대해서, 체육행사 감액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비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비 5000만 원 깎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 정착금 확대는 보통 지자체에서 300~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앙에서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에서 불수용입니다.
지자체에 증액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비는 감액하지 않고 자립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비는 감액하지 않고 자립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를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전혜숙 위원님.
지금 남인순 위원님이 내시는 시설퇴소아동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 대 8의 지자체 예산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5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오히려 필요한데 왜 이것을 국가가 불수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퇴소아동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다 커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자기 생활 접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오히려 필요한데 왜 이것을 국가가 불수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퇴소아동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다 커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자기 생활 접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지원 정착금은 지자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가 아니라, 특히 주거와 일자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원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 지원 정책하고 직업훈련 연계를 해서 일자리 연계 이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지금 지원 형태…… 여기서 지금 바로 얘기된 자립지원 정착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할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 지원 정책하고 직업훈련 연계를 해서 일자리 연계 이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지금 지원 형태…… 여기서 지금 바로 얘기된 자립지원 정착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할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시만요, 김명연 위원님
연령이 몇 살이지요, 기준이? 18세지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거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신 거지요?

예.
부모로부터 버림받든지 없든지 학대를 받든지.
그런데 얘가 중3이나 고3이나 대학교 1학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18세에다가 선을 그어놨는데 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직업을 갖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기숙형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가 가능해요.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면 점점 더 힘든 거야, 대학을 가면 학비 문제도 있고 숙소 문제도 그렇고.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A라는 아이가 대학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여기 숙소에서 나가야 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그룹홈 센터장은 내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에서 안 되니까. 연령대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얘가 중3이나 고3이나 대학교 1학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18세에다가 선을 그어놨는데 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직업을 갖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기숙형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가 가능해요.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면 점점 더 힘든 거야, 대학을 가면 학비 문제도 있고 숙소 문제도 그렇고.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A라는 아이가 대학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여기 숙소에서 나가야 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그룹홈 센터장은 내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에서 안 되니까. 연령대를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시만요.
김명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착지원금 나갔을 때, 정착지원금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요. 연령을 조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에 계속 제가 할 테니까 우선 연령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위원님……
잠시만, 윤소하 위원님.
정부 측 답변이 필요해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정부 측 답변이 필요해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예.
정확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아까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부분에서 체육대회는 참 좋더라,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현장?
그러면 아까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부분에서 체육대회는 참 좋더라,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현장?

예, 저는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자립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증액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자립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증액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액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자체 부분들 말씀하고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맡기면, 예를 들면 목포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줍니다, 나가면. 그러면 그 옆 동네에서는 500만 원 줘요. 그 옆 동네 좀 괜찮은 데는 1000만 원 줍니다. 3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월세 살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어려운 친구들이.
이것은 국가 차원에 있어서, 아까 말하는 주거시설로서 국토부와 이야기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 최소한의 보장을, 퇴소하는 애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지 단순히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이 대상 아이들이 작은 시설에서 진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해 내야 된다는, 저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 있어서, 아까 말하는 주거시설로서 국토부와 이야기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 최소한의 보장을, 퇴소하는 애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지 단순히 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이 대상 아이들이 작은 시설에서 진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책임을 해 내야 된다는, 저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도 실질적으로 이 아동이 나오게 된다면 그 돈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간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연구용역해서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자, 보세요. 지자체에서 들쭉날쭉 주는데, 애들이 나가기 3년 전부터 정신적으로 정신분열증상이 일어나요, 이제 나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500만 원, 300만 원 갖고 방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요. 여태껏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애들의 집을 얻어준 적 있었어요? 여태껏 뭘 지원해 줬어요, 정부가?

그 부분은……
해 준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동들이 다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지역에서 자기한테 맞는 데를, 자기 직장이든 어디든 가서 할 수 있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니까 얘들이 월세 몇 달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토부의 매입임대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매입해서 개보수를 해서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저희가 책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 줬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해 준 게 있으면.

매입임대 구체적인 숫자는……
그것 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이야기……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도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지자체가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지자체가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매년 사실 1000명 정도가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가 수급자고 300~500만 원 받고 나면 쪽방으로 전전하고 있고 3명 중 2명이 거리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안을 몇 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 주거지원 굉장히 절실하지요. 절실한데, 그러면 매입임대라든가 국토부랑 협의를 하시면 주거비 지원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완전 무료는 아니거든요, 임대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의 자립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재정에 따라 들쑥날쑥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저는 부대의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원, 이런 사회보장위원회 가이드라인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취업지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향후 6개월 안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부대의견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을 몇 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 주거지원 굉장히 절실하지요. 절실한데, 그러면 매입임대라든가 국토부랑 협의를 하시면 주거비 지원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완전 무료는 아니거든요, 임대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의 자립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재정에 따라 들쑥날쑥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저는 부대의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원, 이런 사회보장위원회 가이드라인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취업지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향후 6개월 안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부대의견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우리 지금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홍보예산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나는 사실 이런 것 다 삭감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 다룰 때마다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숫자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입양되는 아이들 숫자하고…… 있는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요.
이게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해외에 입양되는 아이들을 100% 국내 입양으로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노력해서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룹홈 같은 데 있는 아이들을 정말 궁색하지 않게, 덜 먹어서 허약하지 않게 잘 키워서……
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내몰리는데 적어도 대학 가고 싶은 애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이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생기지도 않은 애들 낳게 한다고 홍보예산이다, 저출산 대책이다, 용역이다, 잔뜩 수백억씩 써 가면서…… 이런 것 조금 올리는 게 뭐가 이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담당 국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정부 초기에 힘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복지부가 제일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부서, 경찰․소방서 이런 데는 인원 늘리겠다고 난리인데 왜 있는 인원들 처우개선하는 것조차도 그냥 딱 옛날에 하던 식으로 눌려 가지고 못 하냔 말이에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 세워서 4년으로 늘리고, 아이들 예산 늘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이것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의결 전까지 하십시오.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저출산 관련된 홍보예산 또 용역예산 이런 것 다시 삭감될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가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해외에 입양되는 아이들을 100% 국내 입양으로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노력해서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그리고 그룹홈 같은 데 있는 아이들을 정말 궁색하지 않게, 덜 먹어서 허약하지 않게 잘 키워서……
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내몰리는데 적어도 대학 가고 싶은 애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이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생기지도 않은 애들 낳게 한다고 홍보예산이다, 저출산 대책이다, 용역이다, 잔뜩 수백억씩 써 가면서…… 이런 것 조금 올리는 게 뭐가 이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담당 국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정부 초기에 힘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복지부가 제일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부서, 경찰․소방서 이런 데는 인원 늘리겠다고 난리인데 왜 있는 인원들 처우개선하는 것조차도 그냥 딱 옛날에 하던 식으로 눌려 가지고 못 하냔 말이에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 세워서 4년으로 늘리고, 아이들 예산 늘리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이것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의결 전까지 하십시오.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저출산 관련된 홍보예산 또 용역예산 이런 것 다시 삭감될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연 위원님께서는 의결 전까지 좀 마련을 하라고 주문을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까지는 퇴소하지 않고 시설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물로 해서 가는 것, 취업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요, 그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까지는 퇴소하지 않고 시설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물로 해서 가는 것, 취업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요, 그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시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지자체에 이런 자립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앞선 항목은……
그리고 앞선 항목은……
아니, 조금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거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 국토부 쪽이잖아요. 그러나 보건복지위에서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하는 돈도 필요합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불수용이 아니고 남인순 위원님이 낸 데 대해서 정부가 금액을 정해서 이것 우리 하기 전까지 의견을 주세요. 저도 이것 의견 줘야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정부가 주거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 국토부 쪽이잖아요. 그러나 보건복지위에서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하는 돈도 필요합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불수용이 아니고 남인순 위원님이 낸 데 대해서 정부가 금액을 정해서 이것 우리 하기 전까지 의견을 주세요. 저도 이것 의견 줘야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 이양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지원하려면 국고 환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처와 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관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장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로드맵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로드맵도 만들지만 당장 내년 예산에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니까요.
찾아서 그것을 갖고 오라는 그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준비가 가능한가요?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선 지자체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다함께 돌봄사업은 2건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다 수용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인권 증진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아동학대 관련 예산 50억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비 증액 7억 9400만 원 증액 의견 있고,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연구비 3억 증액 의견, 3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관례대로 그냥 50억으로 하시면 다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아동인권법 제정을 위한 연구비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정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인권 증진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아동학대 관련 예산 50억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비 증액 7억 9400만 원 증액 의견 있고,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연구비 3억 증액 의견, 3건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관례대로 그냥 50억으로 하시면 다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아동인권법 제정을 위한 연구비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정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50억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 수용이고요. 마지막에 인권법 제정 연구비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인권법이 어느 부처 소관이냐, 이게 처음에 최초 검토할 때는 논란이 있어서 복지부 소관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이게 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권미혁 위원님.
제가 낸 안 중에 홍보비 증액 있거든요. 홍보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많은 평가와 또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아동학대 주된 원인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아동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매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이 홍보금액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점을 정말 잘 맞추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이 정말 자녀를 다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동권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아직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 업체에다 돈 주고 ‘그래, 너네 해 봐’ 이렇게 해서 아동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홍보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점이 정말로 중요한 홍보비이고 정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주 주면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용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홍보 업체에다 돈 주고 ‘그래, 너네 해 봐’ 이렇게 해서 아동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홍보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점이 정말로 중요한 홍보비이고 정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주 주면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용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런 문제의식을 정부 측에서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기초수급자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의견으로 10억 5900만 원 증액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132쪽의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운영 지원인데, 2개의 증액 의견인데 9억 3300만 원과 밑에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1억 원 증액 의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기초수급자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의견으로 10억 5900만 원 증액에 정부 측 수용입니다.
132쪽의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운영 지원인데, 2개의 증액 의견인데 9억 3300만 원과 밑에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은 1억 원 증액 의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으로 1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ISP, BPR도 해야 되는 이런 검토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ISP, BPR도 해야 되는 이런 검토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억 원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억 원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으로서 국적 미취득 국외 입양인에 대한 지원 5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34쪽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해서 실집행 저조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마이산 명품산후조리센터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으로서 국적 미취득 국외 입양인에 대한 지원 5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34쪽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해서 실집행 저조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마이산 명품산후조리센터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불수용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질병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 의견인데, 일부 수용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질병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 의견인데, 일부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병 범위에 대해서는 3대 고위험 질환인데, 그것을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용으로 표현했던 것은 역진성 조정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상급병실 환자 특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진성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냐 그런 착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수용으로 표현했던 것은 역진성 조정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상급병실 환자 특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진성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냐 그런 착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137쪽의 산후조리원 평가관리 및 산후조리 실태조사 사업에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예산 추가 지원 등을 위해서 9억 16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38쪽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입니다.
보면 내역사업의 4개 증액 의견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비로 39억과 세 번째 14억이 있는데 이것은 39억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18억 원 증액과 맨 밑에 7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18억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138쪽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입니다.
보면 내역사업의 4개 증액 의견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비로 39억과 세 번째 14억이 있는데 이것은 39억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18억 원 증액과 맨 밑에 7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18억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9쪽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40쪽의 복권기금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면 42억 원 증액 의견, 35억 원, 19억 원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의 복권기금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면 42억 원 증액 의견, 35억 원, 19억 원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은 최저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그래서 16억 원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억?

예, 그룹홈이 12.9억, 학대쉼터가 3.1억 해서 16억으로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사항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16억이면 인건비 인상과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등등 해서 돈이 딱 맞는 거예요, 최저 인건비까지 해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인건비 3% 인상하고……

정확히는 2.6%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다 하고 해서…… 42억 증액이 나왔을까?
그러면 필요한 만큼 다 조치가 된 거지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다 조치가 된 거지요?

예, 16억 해 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 추석 전에 아동그룹홈협회에서 사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정리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증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억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 부분하고 4대 보험료하고, 4대 보험료에 대한 기관 부담금 포함된 겁니까, 16억 안에?

예.
아닌데, 산출이 이것이 맞는데, 우리가 42억으로 했었는데.
지금 호봉 적용은 안 해 주는 거지요?
지금 호봉 적용은 안 해 주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호봉이 제일…… 왜냐하면 호봉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 여기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호봉 적용은 빠져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거구나.
지금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법정 장애인시설, 세 군데만 호봉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 세 군데만 호봉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반영을 시키시지요?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예산, 다른 기관들 다른 데 막 올릴 때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공격적으로 앞서서 해야 되는데 호봉제 인정해서 그냥 넣자고요.
우리가 호봉제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이것이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근속연수가 짧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계산해 온 것을 보니까 평균 호봉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년 일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속에 따른 호봉이니까, 호봉 반영한 계수를 갖고 왔던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봉을 좀 반영해서 이번에 정상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 사람들이 호봉이 안 되니까 같은 업무를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막 올라가…… 해서 3, 4년 차에 다른 데 자리가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력자가 부족한 거야. 사실은 다른 시설보다 여기 애들은 굉장히 아픈 애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력자가 많이 필요한 시설인데 경력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가 보면 그냥 아이가 아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이 돌보는…… 그 가르치는 언니들하고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5, 6년밖에 안 나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좀 고참이 되어 갖고 경력이 되어서 잘 좀 돌보겠다 하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친구가 어디 자리 났다고 또 다른 데 공모해서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경력자가 없어요. 호봉제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반영을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호봉 인정액에 따른 소요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해서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포함해서 아마 42억이 된 것 같은데 우선 42억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계산해서 차이가 있으면 의결할 때 수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올려놓고 하지요.
권미혁 위원님.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룹홈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취약아동이나 취약인들을 자활시키고 제대로 관리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확산되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지가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룹홈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취약아동이나 취약인들을 자활시키고 제대로 관리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확산되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지가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2억으로 계상하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계산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 본예산 심의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때는 국회에서 추가 증액 요인을 감안해서 매년 한 3조 정도의 여유 재원을 갖고 정부안을 국회로 넘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에서 추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로 예산안을 올렸어요. 대부분 SOC 예산을 감액하고 복지 파트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증액 심의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특정 사업이 감액되어서 어느 특정 사업이 증액되는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상태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 본예산 심의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때는 국회에서 추가 증액 요인을 감안해서 매년 한 3조 정도의 여유 재원을 갖고 정부안을 국회로 넘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에서 추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로 예산안을 올렸어요. 대부분 SOC 예산을 감액하고 복지 파트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증액 심의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특정 사업이 감액되어서 어느 특정 사업이 증액되는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상태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아동정책관실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보육정책관실 소관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특화해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1146억 4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0~2세 보육료로 이관하는 증감액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예산도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은 다 수용입니다.
보육정책관실 소관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특화해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1146억 4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0~2세 보육료로 이관하는 증감액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예산도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은 다 수용입니다.
정부 측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라고 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라고 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민간․가정의 특정 유형에 대해서 지원하기보다 정부는 정부 지원시설․미지원시설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미지원시설에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본보육료로 인상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민간․가정에다 주는 것을 삭제하고 보육료 인상에 전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기본보육료 인상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46억 전체를 나 번의 0~2세 보육료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번의 2758억 증액하면……

일단 정부 측에서 편성한 부분들은 내역을 옮기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증액 예산 부분들은 권미혁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하는 내용 1742억을 수용합니다.
1742억 원으로 하면 몇 % 인상이 되지요?

1146억 원과 1742억 원을 포함하면 저희 추계로는 12.6% 정도의 인상률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계산 근거는 14년도에 표준보육비용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 시간당 단가가 7070원이었는데 내년 인건비 단가가 753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 올리고, 다만 거기에서 장애인 인건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넘습니다만 보육교사 쪽만 인상을 하게 되면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인건비 인상 그리고 시간연장보육료의 단가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1742억 원입니다.
16.4%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립시다.

16.4%가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인건비 올랐지, 모든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동결되어 가지고 있었던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6.4% 인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매끄럽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6.4%가 오른 부분에 인건비 포션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외 포션이 있는데 인건비 포션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4% 곱하기 한 73% 정도 하면 12% 내외 정도 되어서 인건비는 반영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1742억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정도……
윤소하 위원님.
저는 처음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분은 오히려 어린이집 내부의 갈등과 이런 것만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올리는 부분인데 이왕 올리는 부분에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12.6% 인상분을 이야기하고 또 최저임금 7530원 감안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최도자 위원님께서 한 부분이 저는 가장 적절한 증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연계해서 이쪽에서 감액하고 증액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이동해서 전체가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은 감액대로 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좀 유념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요?
아니,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재 민간․가정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1146억 원을 삭감하고, 오른쪽에 있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4%인 2758억 원 플러스 114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1146억을 감액하고, 그다음에요?

2758억 원 플러스 1146억 원, 그렇게 되면 3904억 원이 됩니다.
아까 차관님은 감액을 하지 말고……
감액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거기서 감액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감액은 받고 이것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관하는 것으로……
이관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일단 최도자 위원님의 16.4%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최도자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정리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0~2세 보육료도 같이 의논하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인건비 지원시설의 호봉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 호봉은 어떻게……

이동 시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
언제까지 제도개선안 마련하시렵니까?

곧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 기자재 배치, 전문교사․치료인력 배치 등을 위해서 186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장애아 보육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 기자재 배치, 전문교사․치료인력 배치 등을 위해서 186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보육료가 내용적으로는 수용이고요.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별도 추가 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아 보육료가 내용적으로는 수용이고요.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별도 추가 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0~2세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연장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0~2세 보육료 안에 다 포함해서 아까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연장형보육료의 단가 4000원으로 해서 맞춘 거예요? 3000원으로 한 거지요?

아니요, 4000원 포함해서 아까 0~2세 보육료 때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4000원에 맞춰서 했습니까?

14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먼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액 조정 여부 검토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는 증감액으로서 여기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전환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 예산도 전환 예산으로 변경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반면에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해서 241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신축 지원 단가 추가 인상분으로 5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148쪽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자재비 인상을 위해서 4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임차 방식을 오히려 좀 확대하자는 의견으로서 16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점검․평가를 위해서 1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먼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액 조정 여부 검토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는 증감액으로서 여기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전환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 예산도 전환 예산으로 변경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반면에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해서 241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신축 지원 단가 추가 인상분으로 5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148쪽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자재비 인상을 위해서 4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임차 방식을 오히려 좀 확대하자는 의견으로서 16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점검․평가를 위해서 1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장기임차와 관련해서는 150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인순 위원님께서 주신 안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차등보조율제도는 저희가 재정당국과, 서울시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증액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기자재비 인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2개를 예산에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개를 했습니다. 다만 신축이 예산 단가가 높고 리모델링이 예산 단가가 낮은데 지방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 같은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수를 초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축 예산을 135개에서 112개로 줄이고, 장기임차 방식을 112개를 추가로 늘리고 리모델링 방식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차등보조율제도는 저희가 재정당국과, 서울시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증액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기자재비 인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2개를 예산에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개를 했습니다. 다만 신축이 예산 단가가 높고 리모델링이 예산 단가가 낮은데 지방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 같은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수를 초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축 예산을 135개에서 112개로 줄이고, 장기임차 방식을 112개를 추가로 늘리고 리모델링 방식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저는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또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국공립 확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왜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국공립 확충을 해 가지고 작년에 1000개를 달성했어요. 부실 운영을 해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기 때문에 덮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앞으로 안 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무너지면 보육은 무너집니다. 거기에서 모범을 보여 주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는 예산 삭감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민간․가정에서 반발을 하니까 신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또 신축비를 너무 적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이 돼 가지고 못 하고. 그러니까 국토위하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300인 이상 아파트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 인가를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지금 LH는 해요. LH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위하고 협의를 잘 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의무시설이 다 들어서야 되니까 그런 데를 전부 다 국공립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그러면 신축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또 그런 데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기업보고 ‘국공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국토위하고 좀 의논을 해서 확충을 하면 정말 알찬 국공립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임차를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넘어와야 된다, 적어도 평가인증 A등급을 맞았다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이 됐다든지 이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넘겨야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범을 보여야지만 다른 민간․가정이 같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으려는 그런 시설을 계약해 가지고 들어가니, 옛날에 하던 행사가 있지 않아요?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왜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하냐 하면…… 원아모집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물론 저출산으로 원아모집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장기임차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된다, 선정 기준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해 111개 확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시발점이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지금 40% 공약했잖아요. 40% 못 합니다. 이것 무너지면 20%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국공립 확충을 해 가지고 작년에 1000개를 달성했어요. 부실 운영을 해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기 때문에 덮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앞으로 안 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무너지면 보육은 무너집니다. 거기에서 모범을 보여 주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는 예산 삭감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민간․가정에서 반발을 하니까 신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또 신축비를 너무 적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이 돼 가지고 못 하고. 그러니까 국토위하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300인 이상 아파트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 인가를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지금 LH는 해요. LH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위하고 협의를 잘 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의무시설이 다 들어서야 되니까 그런 데를 전부 다 국공립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그러면 신축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또 그런 데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기업보고 ‘국공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국토위하고 좀 의논을 해서 확충을 하면 정말 알찬 국공립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임차를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넘어와야 된다, 적어도 평가인증 A등급을 맞았다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이 됐다든지 이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넘겨야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범을 보여야지만 다른 민간․가정이 같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으려는 그런 시설을 계약해 가지고 들어가니, 옛날에 하던 행사가 있지 않아요?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왜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하냐 하면…… 원아모집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물론 저출산으로 원아모집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장기임차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된다, 선정 기준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해 111개 확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시발점이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지금 40% 공약했잖아요. 40% 못 합니다. 이것 무너지면 20%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최도자 위원님이 주신 걱정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무화에 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법안 초안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임차는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 같은 사례들은 저희가 막도록 사례연구 같은 것들을 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엄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진짜 잘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인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이 증액해 주신 14억 원에 사전관리시스템에서 엄선하는 시스템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의 평판 같은 게 좋은 데를 엄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장기임차가 신규 방식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도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장기임차 방식을 하는 데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드니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자기 비용, 지자체 비용으로 이런 근저당 설정을 하는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런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무화에 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법안 초안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임차는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 같은 사례들은 저희가 막도록 사례연구 같은 것들을 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엄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진짜 잘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인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이 증액해 주신 14억 원에 사전관리시스템에서 엄선하는 시스템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의 평판 같은 게 좋은 데를 엄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장기임차가 신규 방식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도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장기임차 방식을 하는 데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드니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자기 비용, 지자체 비용으로 이런 근저당 설정을 하는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런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우선은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 의무화는 안 되어 있고요 LH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LH는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와 그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법도 냈었는데 그 법이 아마 통과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것도 부대의견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는 것도 지난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방식도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장기임차의 경우에는 어쨌든 품질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기준을 아주 잘…… 국공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아동학대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패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다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는 것도 지난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방식도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장기임차의 경우에는 어쨌든 품질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기준을 아주 잘…… 국공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아동학대 경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패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다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우려, 염려, 걱정 안 되시게 저희들이 사전에 기준이 만들어지면 여러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우려, 염려, 걱정 안 되시게 저희들이 사전에 기준이 만들어지면 여러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아직 안 만들고 지금 장기임차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치마킹을 서울시에 있는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부정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전혜숙 위원님.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정할 게 있어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잘못된 것을 덮었다고 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마치 서울시 어린이집 잘못된 것을 누가 덮었다는 건지,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잘못된 것을 덮었다고 하는데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마치 서울시 어린이집 잘못된 것을 누가 덮었다는 건지,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사실이 없는 얘기는 않고요. 회의석상에서 사실이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덮은 주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덮은 것은 누가 덮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를 해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얘기해 드려? 어느 시설인가 전부 대 볼까요?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세요.
그냥 덮는다는 이야기도……
제가……
아니, 제 발언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민간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는 데를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적절한 데 있잖아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는 데를 수용해서 국가가 잘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민간어린이집 중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들은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운영이 정말 힘든 데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수용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립이라는 것은 수요는 잘 안 되고, 그러나 그 주변에 어린 아이는 있고, 그 어린 아이들을 수용할 집은 필요할 때 국가가 그것을 수용해서 운영해 줘야지, 잘 운영되는 데는 민간어린이집이 잘 하고 있어요. 민간의 영역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야 되고 국가의 영역은 민간의 영역이 하기 힘들고 적자가 날 것 같고 어렵지만 그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마땅히 다른 데, 먼 데 보내는 힘든 데를 국립이 해야 된다, 그것이 국립이 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게 어린아이들을 학대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회계를 했다거나 이런 잘못된 데를 인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될 자리인데 운영이 좀 힘들다거나 이래서 운영이 안 될 때는 국립이 필요하고 국가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민간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는 데를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적절한 데 있잖아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이 잘되고 있는 데를 수용해서 국가가 잘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민간어린이집 중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들은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운영이 정말 힘든 데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수용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립이라는 것은 수요는 잘 안 되고, 그러나 그 주변에 어린 아이는 있고, 그 어린 아이들을 수용할 집은 필요할 때 국가가 그것을 수용해서 운영해 줘야지, 잘 운영되는 데는 민간어린이집이 잘 하고 있어요. 민간의 영역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야 되고 국가의 영역은 민간의 영역이 하기 힘들고 적자가 날 것 같고 어렵지만 그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마땅히 다른 데, 먼 데 보내는 힘든 데를 국립이 해야 된다, 그것이 국립이 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게 어린아이들을 학대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회계를 했다거나 이런 잘못된 데를 인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될 자리인데 운영이 좀 힘들다거나 이래서 운영이 안 될 때는 국립이 필요하고 국가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말씀 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평가인증을 한다든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만 멋지다고 점수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만 잘 되어 있다고, 애기들만 많다고 점수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 이것은 정말 열악하고 힘들지만 좁은 공간이라도, 힘든 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면 그 몫이 다 다릅니다.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아주 균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범적인 시설을 하자는 것이지, 뭐 시설이 멋지고 애기들이 많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원장의 자질이 바로 선 사람이 국공립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평가인증을 한다든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만 멋지다고 점수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설만 잘 되어 있다고, 애기들만 많다고 점수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 이것은 정말 열악하고 힘들지만 좁은 공간이라도, 힘든 여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면 그 몫이 다 다릅니다.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아주 균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범적인 시설을 하자는 것이지, 뭐 시설이 멋지고 애기들이 많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원장의 자질이 바로 선 사람이 국공립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명연 위원님께서 또 마지막 발언 한번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산과 별개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차관님, 국공립을 우리가 연간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국공립은 취약지역 그런 데가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사전에 목표를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민간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4만 개 이상 운영을 하는데 사업이고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했고. 그런데 멀쩡히 되고 있는 지역에 국공립이 하나 딱 들어오면 거기로 다 쏠리잖아요. 여기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상지를 정할 때 첫째 기준을 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형이라는 중립지대의 제도를 만들어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의 기능을 더 보강해 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구가 반월․시화공단, MTB 이렇게 한 1만 9000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형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한데 정부 지원하는 금액 갖고는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회사들 8개, 10개가 컨소시엄으로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의 기준도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같은 데,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은 지금의 기준 갖고는 못 만들어요. 그런 데 인력난이 있는 것이 보육 때문에도 인력난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많은 국가산단 같은 데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이런 개념 말고 그냥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반월산단에 하나 더, 시화산단에 하나 더, 남동공단에 하나 더, 부천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산단에다가 이 국공립을 정부 돈으로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동네에서 같이 다니는데 애는 수원에 있고, 낮에 열난다고 전화 오면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겁니다. 보육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공립의 목표를 지방산단 플러스 국가산단에다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다가 직장형을 정부 부담으로 한번 짓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십시오.
차관님, 국공립을 우리가 연간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국공립은 취약지역 그런 데가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사전에 목표를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
민간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4만 개 이상 운영을 하는데 사업이고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했고. 그런데 멀쩡히 되고 있는 지역에 국공립이 하나 딱 들어오면 거기로 다 쏠리잖아요. 여기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상지를 정할 때 첫째 기준을 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형이라는 중립지대의 제도를 만들어서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의 기능을 더 보강해 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구가 반월․시화공단, MTB 이렇게 한 1만 9000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형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한데 정부 지원하는 금액 갖고는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회사들 8개, 10개가 컨소시엄으로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의 기준도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같은 데,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은 지금의 기준 갖고는 못 만들어요. 그런 데 인력난이 있는 것이 보육 때문에도 인력난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많은 국가산단 같은 데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이런 개념 말고 그냥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반월산단에 하나 더, 시화산단에 하나 더, 남동공단에 하나 더, 부천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산단에다가 이 국공립을 정부 돈으로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동네에서 같이 다니는데 애는 수원에 있고, 낮에 열난다고 전화 오면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겁니다. 보육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공립의 목표를 지방산단 플러스 국가산단에다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다가 직장형을 정부 부담으로 한번 짓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십시오.
정부 측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공립은 지자체가 수요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이 있는 곳의 지자체와 우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해 주겠다고 협의를 하면 지자체는 대환영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구로구청과 구로 지역에 있는 여러 직장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시설 이용하고 모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국장 보고드린 대로 지자체 수요, 특히 산단지역이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고용부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시설 짓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칭으로 2 대 8 이런 식으로 하면 지자체가 수용을 못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라든지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계획만 절차를 변경해 주면 그것은 지자체 소유 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빠진다고. 건축비만 정부에서 대 주고 하면 국공립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로구청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부 측에서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147페이지는 241억 1900만 원 증액 수용인가요?
그러면 147페이지는 241억 1900만 원 증액 수용인가요?

지금 이게 각각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측은 각각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논의하신 것을 보면 차등보조율제, 그다음에 신축 지원 단가, 148쪽의 기자재비 인상 45억, 장기임차 확대 165억,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14억, 각각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논의하신 것을 보면 차등보조율제, 그다음에 신축 지원 단가, 148쪽의 기자재비 인상 45억, 장기임차 확대 165억,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14억, 각각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기능보강인데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52억 3900만 원이 있고 6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위의 52억 3900만 원 건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47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151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해서 현장관찰자의 처우개선으로서 의견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기능보강인데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52억 3900만 원이 있고 6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위의 52억 3900만 원 건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47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151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해서 현장관찰자의 처우개선으로서 의견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현장관찰자를 보육진흥원 정규직 1호봉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13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억 중에는 신규 50명을 추가로 확충하는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21억 7200만 원인데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단가 인상과 신규 인원 증원, 별도로 인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억 중에는 신규 50명을 추가로 확충하는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21억 7200만 원인데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단가 인상과 신규 인원 증원, 별도로 인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21억 7200만 원 안에는 아랫부분의 최도자․남인순 위원님 의견이 수용되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최도자․남인순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보육진흥원의 90%까지 인상하는 수준이고요.
그러면 13억 9200만 원은 별도 수용이고, 그다음에 21억 7200만 원 별도 수용이고, 그렇지요?

21억 7200만 원 중에 7억 8000만 원 별도 수용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3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증액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33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11억 원 증액 의견, 5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11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에 보시면 증액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33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11억 원 증액 의견, 5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11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호봉상승률을 반영을 하게 되면 11억 원 인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 추가해서 부모교육 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3억 원이 별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 수용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3억 원은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억 원 수용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3억 원은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억 원 증액으로.

11억 증액 플러스 3억 원
플러스 3억 원,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인데, 먼저 전체적으로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10억 원씩들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정부 측이 다 수용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인데, 먼저 전체적으로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10억 원씩들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정부 측이 다 수용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면 11개소가 되고요, 예산으로는 105억 원이 되는데 단가는 10억 원으로 통일을 해서 11개소 110억 원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작년의 사례에 보면 지역들은 명시를 상임위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정리한다고요?

11개소 110억 원.
11개소 110억.

예.
지역이 겹치는 건 없지요, 여기 안에서 내신 위원님들 간에?

예, 저희가 하기로는 11개소입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에는 운영비 지원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사항, 수용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수용을 하는데, 다만 2019년부터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라서 내용적으로는 수용을 하고 시점은 19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수용을 하는데, 다만 2019년부터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라서 내용적으로는 수용을 하고 시점은 19년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보육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 정부 측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쪽, 보육실태조사는 실태조사비 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15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억 26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160쪽에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및 교육컨설팅, 신규로서 2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보육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 정부 측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쪽, 보육실태조사는 실태조사비 2억 원 증액, 수용입니다.
159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과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억 26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160쪽에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및 교육컨설팅, 신규로서 2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157페이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복지부 내에서 사업 제기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살림 아이디어 또는 광화문 1번가 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제안을 수용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내역 변경하는 게 조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도자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제안사항에다가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내역을 확장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부분은 저희 복지부 내에서 사업 제기가 된 것이 아니라 나라살림 아이디어 또는 광화문 1번가 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제안을 수용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내역 변경하는 게 조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도자 위원님께서 주신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제안사항에다가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내역을 확장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157페이지,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이것은 안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사업이 아니라 국민제안을 수용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55억을 편성해 달라는 게 제안사항이었는데 저희가 BPR, ISP부터 하자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할지에 대해서 걸러서 넘어가자고 해서 7억 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사항의 취지를 포함을 하고 다음에 최도자 위원님의 취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내역을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사항의 취지를 포함을 하고 다음에 최도자 위원님의 취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내역을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이 사업은 실패 사업이거든요. 실패 사업을 복지부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 간소화, 서류를 간소화하는 사업 이것을 스마트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니까 BPR, ISP 과정에서 그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부모들한테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측면 외에 어린이집 안에서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얼마큼 왔는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고, 전반적인 스마트 어린이집이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개발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엄청 홍보를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 본 사업이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아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등하원이 엄마하고 보호자하고 직접 통화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0세부터 만 5세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알림서비스 사업은 과거에 이미 해서 몇 년 전에 걸렀던 사업인데 왜 지금에 와서 치켜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서류 간소화하는 데 프로그램을 잘 연구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97개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서류 간소화하는 데 프로그램을 잘 연구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97개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ISP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진행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1쪽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에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증액 의견이 각각 있는데요. 대체교사 인원 추가로 117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하나 있고, 그다음 밑의 2개는 인건비 지원 단가와 운영비 지원으로서 112억 6000만 원 또 106억 66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정부 측 설명을 듣고서 전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이 각각 있는데요. 대체교사 인원 추가로 117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하나 있고, 그다음 밑의 2개는 인건비 지원 단가와 운영비 지원으로서 112억 6000만 원 또 106억 66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정부 측 설명을 듣고서 전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 측 의견은 일부 수용 그 부분이 전체 세 칸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대체교사 부분은 단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확충을 하는 2단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교사보다는 보조교사 선호도가 높고, 그런데 대체교사도 난이도가 꽤 높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대체교사는.
그래서 단가를 먼저 인상시켜서 처우개선을 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안정화된 다음에 좀 추가 확충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7억 원으로 처우개선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대체교사 부분은 단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확충을 하는 2단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교사보다는 보조교사 선호도가 높고, 그런데 대체교사도 난이도가 꽤 높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대체교사는.
그래서 단가를 먼저 인상시켜서 처우개선을 한 다음에, 그런 분들이 안정화된 다음에 좀 추가 확충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7억 원으로 처우개선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7억 원 수용하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의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여기도 또 증액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인원 확충을 위해서 703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 밑에 장애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를 위해서 27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으로서 탄력보육지침 폐지 필요인데, 이것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또 증액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인원 확충을 위해서 703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 밑에 장애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를 위해서 27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으로서 탄력보육지침 폐지 필요인데, 이것은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일단 보조교사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 때 4000명을 이미 확장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조교사를 2000명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추가를 하고 거기에서 장애아 보조교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7억 원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부분은 273억으로 되어 있는데 27억 3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27억 3700만 원 수용에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소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탄력보육지침 폐지는 저희가 폐지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좀 있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윤소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위의 최도자 위원님 의견, 윤소하 위원님 의견 중에 윤소하 위원님 27억 3700만 원 수용한다는 의견이지요?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위의 최도자 위원님 의견, 윤소하 위원님 의견 중에 윤소하 위원님 27억 3700만 원 수용한다는 의견이지요?

아니요, 2000명을 보조교사로 하고 그 안에 윤소하 위원님 의견을 포함하면 단가로는 100억 4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100억 얼마요?

100억 4000만 원.
100억 4000만 원?

예, 그 금액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4000만 원.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지금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탄력보육지침 폐지, 정확히 좀 표현해 주십시오.
검토한다는 것이 뭡니까?
검토한다는 것이 뭡니까?

저희가 반별로 이렇게……
이 앞에 장관님께서도 이것의 필요성을 분명히 답을 하셨거든요.

예, 개선방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다만 그것을 완전 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를 할지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탄력보육이 증원 외 1명 더 하고 그거예요?
예.
그것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원아모집이 1월 달부터 쭉 해 가지고, 3월 달부터 해서 계속 애들이 있으면 되는데, 연령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반은 정원이 못 차 가지고 20명 정원에 15명이에요.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반은 원아모집을 하고도 대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5명이 못 차는 데서 1명이라도 더 해야지 그래도 인건비를 메꾸어 갈 수 있잖아요. 탄력보육을 없애 버리면 현장에 원아모집이 안 되는 데는 엄청 힘들어.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그때 그래프까지 쭉 보여 드리면서 원 취지와 무관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그때 그래프까지 쭉 보여 드리면서 원 취지와 무관하게……
원아모집이 안 됐을 때만 탄력보육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은 일단 폐기하는 것을 장관께서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은 지금 당장 여기다 딱 내놓기는 대단히……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장관님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저희도……
그러면 개선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 없애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쪽에 내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각 위원님들 증액 의견을 거의 예외 없이 수용하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이것 안 될 것 알고 수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정부 쪽에서 뭔가 재정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의견을 내실 법도 한데 계속 수용해도 상관없나요?
정부 쪽에 내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각 위원님들 증액 의견을 거의 예외 없이 수용하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이것 안 될 것 알고 수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정부 쪽에서 뭔가 재정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의견을 내실 법도 한데 계속 수용해도 상관없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것 중 대부분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들이나 또는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년 사업들을 좀 당기거나 이런 방향성이 대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다음 진행하시지요.

163쪽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현재 22만 원인 개선비를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727억 9600만 원 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25만 원으로 해서 272억 9900만 원 증액하는 안건, 2개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커서 의견을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2만 원인 개선비를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727억 9600만 원 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25만 원으로 해서 272억 9900만 원 증액하는 안건, 2개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커서 의견을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누리과정 교사와 동일 처우가 되어야 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727억 원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30만 원 같이 주면 좋지요.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증액된 것이 벌써 조 단위가 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증액된 것이 벌써 조 단위가 넘지요?

아직 정확히 추계는 안 됐는데 넘을 것으로……
나중에 해 보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증감액 의견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지원으로 81억 2000만 원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증액만 50억 원 이상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증감액 의견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지원으로 81억 2000만 원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증액만 50억 원 이상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확충 예산 부분들은 앞서 심의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설치를 지금 46개소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3개년 정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연도에 하면 80개소, 64억 원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28억 원 정도 증액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설치를 지금 46개소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3개년 정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연도에 하면 80개소, 64억 원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28억 원 정도 증액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 확충을 해 놓고 인건비 지원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또 5년을 끌면 되겠습니까? 못 해도 3년에는 마쳐야지요.

3년으로 하는 것이 28억 원 추가 금액입니다.
28억만 있으면 돼요?

예.
3년으로 맞추면 80개 시설인데……

예, 80개 시설입니다.
추계를 제가 잘못 냈나 봅니다. 28억만 더 있으면 된다고요?

예.
얼마라고요?

28억 원 추가 금액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5쪽의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입니다.
먼저 2개의 증액 의견인데요. 하나는 138억 원 7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04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104억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개의 증액 의견인데요. 하나는 138억 원 7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04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104억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104억 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유지?

104억 원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복지부가 사실 겸직수당 매년 누락되어서 국회에서 올렸는데요. 기재부랑 협의됐습니까, 104억?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부대의견으로 한 해 단년도만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내역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의견이 제출되지 않아야지 내년……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기재부랑 협의됐냐고요.

그 협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따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꼭 하십시오.

166쪽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365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 4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365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 4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증액 필요성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정부 측의 불수용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단 지금 현재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비를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75~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차량비 지원을 100% 다, 지금 20%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100% 다 지원해 주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되는가 추계를 내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31억 원가량으로 저희가 추산되고요.
31억 원이오?

지금 현재 4117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6116개소로 지원하게 되면 약 31억 원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시설.
위원장님, 차량비 지원이 한 80%뿐이 안 되어 가지고 다리 건너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장애인시설.
제가 건져 줘야 되나요?
(웃음소리)
정부 측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웃음소리)
정부 측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희는 현재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대상을 더 확장하는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 지역 전반의 모든 어린이집의 개선으로 돌려주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예요?

31억 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 밑의 남인순 위원님 안과 같이 결부된 것 아닙니까?

남인순 위원님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단가를 2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별도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낸 것보다도 더 많은 건가요?

지금 수정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고요. 금액의 다과보다는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에 별도 지원하는 것들이 자꾸 어린이집 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31억 원으로 차량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밑의 남인순 위원님이 9억 66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것은 3억 16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31억 원으로 차량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밑의 남인순 위원님이 9억 66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것은 3억 16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어린이집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으로서 4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68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신규사업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충청권역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10억 원 증액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어린이집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으로서 4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68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신규사업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충청권역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10억 원 증액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불수용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가요?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부 측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불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심각성 여부가 인식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방식들도 렌탈을 해 주는 방식이 있고 최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일부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런 소모품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제가 충청권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이 수도권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인데, 지자체는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더라도 이 부분 시범사업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좀……

시범사업적 성격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한 조사나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혹시 시범사업의 실시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 측에서 시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그러면 일단 불수용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혹시 시범사업의 실시 필요성이 있으면 정부 측에서 시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충청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많으니까 서해지역 권역으로 이렇게…… 일기예보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진도까지 이렇게 서해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야지 충청권만 하면 안 돼요.
충청이 서해와 동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좋은 데입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일기예보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고, 목포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아동수당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에 양육수당을 2배 올리자는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아동수당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에 양육수당을 2배 올리자는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관 마쳤습니다.
노인정책관실의 분량이 상당한데 하다가 중간에 또 마치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데까지 하고 할까요?
아니, 본회의 하고 합시다.
하는 데까지 해요.
일단 12시까지 하는 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입니다. 내역은 표를 보시고요.
171쪽입니다. 여기에는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이 다 같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00억 감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391억 1600만 원 또 341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으십니다.
반면에 서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의 보조율 상향조정에 7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입니다. 내역은 표를 보시고요.
171쪽입니다. 여기에는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이 다 같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00억 감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391억 1600만 원 또 341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으십니다.
반면에 서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의 보조율 상향조정에 7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방에서 문제가 있어서 불용이 많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고보조율을 50% 하던 것을 80%로 인상을 해서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치매시설을 확충하는데 별도로 점검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치매시설을 확충하는데 별도로 점검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치매에 대해서 미리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센터를 통해서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절약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도 제가 존중하지만 치매 어르신 한 분이 집에 있으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고 불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치매에 대해서 미리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센터를 통해서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절약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도 제가 존중하지만 치매 어르신 한 분이 집에 있으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고 불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제 발언권 주셨습니까?
최도자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 남인순 위원님의 76억 1700만 원 증액, 여기에 동의합니다.
노선을 바꿔 탔어요?
(웃음소리)
권미혁 위원님.
(웃음소리)
권미혁 위원님.
이게 어쨌든 주야간보호시설 없는 기초지자체에 한 160개 하고…… 주야간보호시설 한 184개소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 부분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기도 했고요. 일단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의견은 있지만 치매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예.
치매와 관련된 센터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봤을 때 평균 65%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예산만 딱 짜서 거기에 맞춰서 100% 완성하고 또 내년에 해야 될 데들은 내년에 할 만큼 예산을 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라, 제가 얘기한 것은 977억 중에서 기존 5년 동안 집행률을 봤을 때 35%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니 그것만 삭감하고 가고 19년도 예산에 또 포함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치매와 관련된 센터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봤을 때 평균 65%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예산만 딱 짜서 거기에 맞춰서 100% 완성하고 또 내년에 해야 될 데들은 내년에 할 만큼 예산을 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라, 제가 얘기한 것은 977억 중에서 기존 5년 동안 집행률을 봤을 때 35%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니 그것만 삭감하고 가고 19년도 예산에 또 포함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보조율이 50%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0%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예산에는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보조율이 50%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0%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예산에는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로 올리면 집행률은 몇 % 정도 추측합니까?
100%?

저희가 지자체별로 사전에, 국고보조 신청 방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신청한 것을 그대로 다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타당성 검증을 해서 최소한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체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냐고 하면 저희가 90~95% 이상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이게 지자체에서 공간, 부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겨요.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별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3년이 되도록 대책 없이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담 줄어드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내가 동의는 해 주겠지만 담당 노인정책관께서는 분명히 지자체 신청받을 때 대안이 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런 데 대해서만 지정을 해야지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제도를 좀……
그래서 예산은 내가 동의는 해 주겠지만 담당 노인정책관께서는 분명히 지자체 신청받을 때 대안이 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런 데 대해서만 지정을 해야지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제도를 좀……
치매상담지원센터 그 사업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앞으로 5년 동안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이게 치매안심형이에요, 치매전담형이에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맞습니까, 명칭이?
이게 치매안심형이에요, 치매전담형이에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맞습니까, 명칭이?

기존의 요양시설에 기능 구분이 없었는데 치매전담형이라고 보시면……
전담 요양시설이고, 국공립 형태로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것은 국공립 형태로……
국공립 형태로 짓는데 지금 시군구에 5년 동안 공립요양이나 주야간시설이 없는 데,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344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북, 부산, 경남, 서울…… 경기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쪽 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왔나요?

경기도의 경우에도 344개 중에서 시설의 경우에는 23개, 주야간시설의 경우에는 18개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명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받아서 철저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이 정도 신축하고 증개축하고 하면 수요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중심으로 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중심으로 가니까 주로 수요가 노인이 많은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은 좀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계시는데 실제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민간시설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할 때도 주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찍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중심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취약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알겠는데요. 이 정도 신축하고 증개축하고 하면 치매에 필요한 수요의…… 가령 수요가 100이라면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나가는 수준이냐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 정도,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전체 장기요양의 반 정도 노인이, 지금 장기요양이 58만 정도 되는데 27만 정도가 치매노인이십니다. 그런데 27만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하게 되면 비율이 1%, 2%, 그 정도밖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요가 더 많다 이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을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전혜숙 위원님.
사실 지방은 지금 완전 초고령화입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매시설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들은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줄 서서 있어요. 대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등급이 아주 높지 않으면 이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은 어른들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법을 해서 50% 정도 경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만한 시설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돈이 없어서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초고령화 사회에 국공립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은 어른들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법을 해서 50% 정도 경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만한 시설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돈이 없어서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초고령화 사회에 국공립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원안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같이 되는 거지요?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977억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76억을 더 한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해 놓은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경우에 상향조정이 필요……
아니, 꼭 서울시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개선하셔 가지고 매칭비율을 80%로 높이지 않으면 지방에서 이것 유치 못 합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10개소인데 10개를 다 서울에 신축하게 됩니까?
내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보조율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 80%가 다 들어가 있고 서울만 지금 50%로 되어 있어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서울의 경우도 80%로 보조율을 올려서 용이하게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지방은 90%까지 좀 해 주든가 하지 않으면 어렵지요.

90%까지 지원하는 보조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는 국가책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원안으로……
예, 정부 원안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지금 요양시설 신축사업 보조율 상향조정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는데, 정부 측 수용이지만 증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지금 요양시설 신축사업 보조율 상향조정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는데, 정부 측 수용이지만 증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지금 요양시설 부분의 신축 예산이 8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보조율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80%로 보조율을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84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4억 43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84억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보조율을 올리면 그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이고.

예.
공립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지금 50%입니까?

예, 기능보강은 전체 50%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만 지금 80%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올려야 되겠는데요.
정부 측은 그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보조율을 올릴 경우에는 계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입장이 어때요?

보조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84억이 소요가 되고, 국고보조율 부분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보조율은 좀 신중하게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예, 협의가 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예산부처하고 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국가부담을 좀 늘려 주지 않으면…… 지금 아동수당이고 뭐고 다 서울시만 보조율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교부금도 덜 내려가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중 차별이 있기 때문에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50%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50%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조율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정해 놨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정해 놓은 보조율을 상향할 경우에 오히려 지방하고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역차별이에요? 지방을 더 많이 주잖아요.
아니,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보조율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향조정을 하자고 할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하고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율 문제는 예산부처하고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울이 보조율이 낮은 것은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을 50% 정도 주고 지방을 80% 주는 차이면 아직도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자립도 차이를 극복을 못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 줘도 거기까지 못 가.
대부분 지방에 공단들이 있고 사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본사하고 경영자들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지방세를 다 서울에 내기 때문에…… 공장은 지방에 다 있고, 오염은 다 시켜 놓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만 이렇게 지방세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립도가 50 대 80 이 차이면 지방 대 서울의 자립도 차이를 반 정도 찾아갔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 정도 내더라도 여력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지방에 공단들이 있고 사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본사하고 경영자들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지방세를 다 서울에 내기 때문에…… 공장은 지방에 다 있고, 오염은 다 시켜 놓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만 이렇게 지방세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립도가 50 대 80 이 차이면 지방 대 서울의 자립도 차이를 반 정도 찾아갔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 정도 내더라도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분담이 커지면서 국고지원율도 지방이랑 차이가 있고, 물론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서울시는 동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그 부분은 예산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다’까지 해 버리고……
‘다’까지?

173페이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원인데,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 불수용을 했습니다.

제도개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 권미혁 위원님 오셨지요?
조금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 권미혁 위원님 오셨지요?
조금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소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5억 원으로는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9억 83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여기 정부 측 수용된 부분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하단의 내역 변경 사항인데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이 정부안에는 위해예방관리운영의 내역사업인데 이것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체위해 물질․제품의 위해성 통합평가 기반마련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이고, 그 예산은 1안은 6억 6100만 원이고 2안은 1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인 12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도 수용입니다.
4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사업 세부사업 속에 식․의약 위해정보 통합관리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제안하면서 식품․의약품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위해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자료 1쪽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소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5억 원으로는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9억 83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여기 정부 측 수용된 부분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하단의 내역 변경 사항인데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이 정부안에는 위해예방관리운영의 내역사업인데 이것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체위해 물질․제품의 위해성 통합평가 기반마련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이고, 그 예산은 1안은 6억 6100만 원이고 2안은 1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인 12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도 수용입니다.
4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사업 세부사업 속에 식․의약 위해정보 통합관리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제안하면서 식품․의약품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위해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우선 거기까지 하세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7시가 되면 식약처 소관 예산심의 항목이 좀 남아 있더라도 일단은 종료를 하고,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 속개할 때 할 테니까 식약처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의사진행 건인데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서 전부 마치고 쟁점사항 심의를 밤이 늦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내일 행사가 많은 요일이라서 미심의 안건 심의까지만 마치고 쟁점 사항은 월요일 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 한 5시 이쪽저쪽에 끝날 것 같은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7시가 되면 식약처 소관 예산심의 항목이 좀 남아 있더라도 일단은 종료를 하고,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 속개할 때 할 테니까 식약처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의사진행 건인데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서 전부 마치고 쟁점사항 심의를 밤이 늦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내일 행사가 많은 요일이라서 미심의 안건 심의까지만 마치고 쟁점 사항은 월요일 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 한 5시 이쪽저쪽에 끝날 것 같은데.
내일 새벽 5시에 끝난다고요?
아니, 내일 보건복지부 것이 한 110페이지 정도 남아 있는데 아마 논의사항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안 끌고 뒤로 쟁점사항을 미루고 하면 한 오후 5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하시지요.
그러면 내일은 미심의 안건까지만 심의를 마치고 쟁점사항은 월요일 날 정부 측 절충안이라든지 대안을 받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 주세요.
전문위원 계속해 주세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하단입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 소통체계 강화 신규사업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식․의약 안전정책 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시험장비 도입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계란 살충제 검사 등 검사 물량 증가에 따라서 시험법 개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주요 지방청 3개소의 신규 장비 1대씩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에 18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규 장비 1대씩이 필요한 예산으로 27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다 정부 측 수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자료 4쪽 하단입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 소통체계 강화 신규사업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식․의약 안전정책 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시험장비 도입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계란 살충제 검사 등 검사 물량 증가에 따라서 시험법 개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주요 지방청 3개소의 신규 장비 1대씩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에 18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규 장비 1대씩이 필요한 예산으로 27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다 정부 측 수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증액 수용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중소 매장 시스템 장애 지원 등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다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페이지 중간인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주류안전관리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정책을 유도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1억 87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HACCP 인증 지원사업은 12페이지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떡류에 대해서만 70% 적용하고 있는데 타 국고보조율처럼 50%로 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6억 원 감액했고 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에서 계산 착오로 6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에서 식품가공업에 대한 HACCP 적용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HACCP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와 또 재인증 대상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중소 매장 시스템 장애 지원 등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다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페이지 중간인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주류안전관리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정책을 유도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1억 87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HACCP 인증 지원사업은 12페이지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떡류에 대해서만 70% 적용하고 있는데 타 국고보조율처럼 50%로 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6억 원 감액했고 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에서 계산 착오로 6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에서 식품가공업에 대한 HACCP 적용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HACCP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와 또 재인증 대상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내신 증액 의견의 정부 수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들이 떡류, 특히 떡볶이 떡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알가공품이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특히 떡볶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것이어 가지고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하도록 하고요. 대부분 또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70%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님.
HACCP 6억 삭감분을 소규모 가공업체 지원으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증액 부분은 같은 내역 15억 원에 6억이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15억 원 하나로 의결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HACCP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장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3개의 안이 있는데 같은 내역의 사업으로 가장 많은 3안의 54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HACCP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장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3개의 안이 있는데 같은 내역의 사업으로 가장 많은 3안의 54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우리는 1․2․3안을 가지고 증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이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드시 최고 많은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54억 원이 꼭 아니어도 되고요. 54억에서 세부 내역에 7억짜리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억 원이 꼭 아니어도 되고요. 54억에서 세부 내역에 7억짜리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7억인가요?

예, 47억입니다.
그러면 2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HACCP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 생산품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GMO 표시제도에 대한 자문협의체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개의 의견이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역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HACCP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 생산품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GMO 표시제도에 대한 자문협의체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개의 의견이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역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니, 정부 측 1안․2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차장님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1억 7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입니다.
우수 건강기능식품 기술지원 사업비를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9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우수 건강기능식품 기술지원 사업비를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9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품기준기획관 사업입니다.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사업입니다.
식품에서 무기비소에 대한 오염도 조사 및 기준․규격 재평가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사업입니다.
식품에서 무기비소에 대한 오염도 조사 및 기준․규격 재평가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증액 의견 수용에 이견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사업입니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등 비정상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예산 8억 820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입축산물 검사사업입니다.
E형 간염 바이러스 우려 소시지 등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강화가 필요하므로 장비도입비로 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도 수용입니다.
다음,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등 비정상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예산 8억 820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입축산물 검사사업입니다.
E형 간염 바이러스 우려 소시지 등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강화가 필요하므로 장비도입비로 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도 수용입니다.
다음,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6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0쪽 식품소비안전국 사항입니다.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일본과의 WTO 분쟁이 진행 중임에 따라서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2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일본과의 분쟁 결과 일본산 수입중단조치 타당성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일본과의 WTO 분쟁이 진행 중임에 따라서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 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2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일본과의 분쟁 결과 일본산 수입중단조치 타당성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원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국민영양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다른 내역의 증액․감액 의견이 있는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염도 측정 지원, 식단 개발․보급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1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류 저감화사업이 성과지표 등 부실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인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당류 저감화사업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1억 9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내역의 증액․감액 의견이 있는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염도 측정 지원, 식단 개발․보급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1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류 저감화사업이 성과지표 등 부실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인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당류 저감화사업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1억 9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3억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4억 13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은 현재 정부안이 6000개소에 대한 예산인데 1안은 3600개소, 2안은 3000개소에 대한 예산의 나머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반대로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2400개소를 추가하자는 의견이고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3억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4억 135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은 현재 정부안이 6000개소에 대한 예산인데 1안은 3600개소, 2안은 3000개소에 대한 예산의 나머지를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반대로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2400개소를 추가하자는 의견이고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도를 금년 5월에 시행을 하다 보니 초기에는 신청률이 저조했는데 금년 10월에는 93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음식문화 2017년 5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예.
위생등급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총 2만 개소, 식약처 8400개소, 지방자치단체 1만 1600개소를 등급 평가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등급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몇 개입니까? 311개예요.

최근 11월까지 455개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받은 이 자료에서 한 100여 개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1일 기준 일반음식점 1217개소를 신청을 하고 750개소가 평가 완료로 311개는 등급지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거고요. 현재 모범업소 지정제도나 또 아니면 지자체별 인증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련 제도가 다양성 있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 군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음식소라든가 여러 가지 마크를 두고 권장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일괄되게 하나의 창구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차장님 동의되십니까?
그런데 2017년 9월 21일 기준 일반음식점 1217개소를 신청을 하고 750개소가 평가 완료로 311개는 등급지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거고요. 현재 모범업소 지정제도나 또 아니면 지자체별 인증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련 제도가 다양성 있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 군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음식소라든가 여러 가지 마크를 두고 권장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일괄되게 하나의 창구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차장님 동의되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계적인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예고되고 홍보되는 부분도 같이 동의가 되면서 가야 되지 무조건 예산 가지고 그냥 이것을 죽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시되 이것을 제가 100%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감액을 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홍보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에 일원화될 수 있는 창구를 지향해라,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액도 아니고 그것 8억 2700만 원 정도의 50% 상당 삭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아주 불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진행은 하시되 이것을 제가 100%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감액을 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홍보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에 일원화될 수 있는 창구를 지향해라,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액도 아니고 그것 8억 2700만 원 정도의 50% 상당 삭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아주 불가능하시겠어요?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의는 하고요. 다만 그 유사한 것들은 저희들이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정리해 가는 쪽으로, 계속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같이 정리하는 쪽으로…… 이번 예산은 내년에 6000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 욕심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초기여서 아마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최근에 신청한 개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100여 개 늘었다면서요.

그것은 지정을 한 것이고, 5월 달에 66개 신청했는데 죽 보면 6월에는 204개에서 10월 달에는 933개,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추이로 볼 때는 내년에 충분히 저희들이 6000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그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좀 절충하시면 되겠다.

여러 가지 전통음식점 유사한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통합하고 조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껏, 양껏 잘 하시겠다는 의지의 발현은 알겠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안전처의 기능과 순기능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차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왠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일하는 데 참고……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말씀, 걱정 식약처가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김순례 위원님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는 식약처가 귀담아듣고, 대신 이것을 중간에 부분 수정을 하게 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더 식약처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듣고 대신에 예산 증액 부분은 좀 지켜 주시면…… 앞으로 우리 위생등급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님의 넓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표현을 쓰셔서……
그러면 그냥 정부 원안으로 가지요.
예,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2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의 식중독 동시 발생 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량 2대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의 식중독 동시 발생 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량 2대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수용입니다.
차 값이 대당 5억씩이나 해요?

이게 버스를 구입하면 1억 5000인데 차량을 개조를 하고 거기에 신속검사 장비를 또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 차량만 가지고 거기서 바로 검사 장비를……
필요하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2개의 다른 내역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4개소 설치 예산으로 1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수준 보전분 19억 1700만 원, 임금상승율 반영분 6억 7400만 원, 합쳐서 25억 9100만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2개의 다른 내역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4개소 설치 예산으로 1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수준 보전분 19억 1700만 원, 임금상승율 반영분 6억 7400만 원, 합쳐서 25억 9100만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용입니다.
좋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최도자 위원님.
정부에 질문 하나 하려고요.
지금 100인 이하 시설은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가 다 되지요? 100% 됩니까?
지금 100인 이하 시설은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가 다 되지요? 100% 됩니까?

57%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57%만 되는 거예요?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가 하는데 미설치 지역이나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가 하는데 미설치 지역이나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몇 군데가 미설치 지역입니까?

24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미설치 지역이요?

이게 국고하고 지방비 매칭이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구가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국고를 기재부하고 해서 국고 50% 나가고 또 지방비가 50%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매칭이에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구먼. 그러면 문제가 있네. 국고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정부 예산 사정상, 저희도 100% 줬으면 좋겠는데 복지부 사업들이 대부분 다 매칭입니다.
어떤 해결방안을 해야지 전부 다 그것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 57%라고요? 지금 그러면 급식관리센터 반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0인 이상 시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린이급식 관련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물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예,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해야 되겠네요.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구먼요.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

26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등 신규 내역사업입니다.
4개의 의견이 있는데 첫째 의견은 청주․순천․부산 각각 1곳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으로 64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순천 18억 원, 청주 16억 원, 부산 50억 원 각각의 장소에 식품체험관이 필요하다는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하나 청주․순천․부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각각의 의견으로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등 신규 내역사업입니다.
4개의 의견이 있는데 첫째 의견은 청주․순천․부산 각각 1곳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으로 64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순천 18억 원, 청주 16억 원, 부산 50억 원 각각의 장소에 식품체험관이 필요하다는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하나 청주․순천․부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각각의 의견으로 할 건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뒤에 강석진 위원님 별도로 식․의약품안전 종합체험관 건립 의견을 내셨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64억에는 부산도 포함, 중복됩니다.

부산도 포함됩니다. 중복됩니다.
강석진 위원님 것하고 중복되냐는 말이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기 때문에 뒤에까지 수용을 한 것이지요?

예.
순천은?

순천도 포함됐습니다.

청주․순천․부산을 하면 64억이고요.

이게 공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느냐의 차이로 다른데……

이것도 결국은 매칭입니다, 지방비 50%. 그런데 이 세 군데 청주․순천․부산은 본인들이 그 지역에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3개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억 2200만 원?
강석진 위원님 제일 많이 냈네.
차장님, 그러면 각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어차피 지방비 50% 부담을 못 하면 안 되니까.
매칭이니까 지방에서 오케이를 해야 식약처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해 온 겁니다, 지방에서 하겠다고.
알았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64억 2200만 원으로……
예,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다음.
다음.

다음 27쪽, 노인식생활안전관리 강화사업, 신규 내역사업입니다.
최근 요양시설의 불량급식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련 예산 29억 9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역의 감액 2건과 증액 1건이 있습니다. 우선 감액은 식약처가 자체 수행하는 축산물 잔류물질검사의 재료비 산정 시에 외부에서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하는 단가 66만 69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식약처 자체 수행할 경우의 단가가 47만 6199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5700만 원 감액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또 단속장비 확보 예산은 과거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42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되는 의견과 또 계란 살충제 등 검사인력 증원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요양시설의 불량급식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련 예산 29억 9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단속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역의 감액 2건과 증액 1건이 있습니다. 우선 감액은 식약처가 자체 수행하는 축산물 잔류물질검사의 재료비 산정 시에 외부에서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하는 단가 66만 69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식약처 자체 수행할 경우의 단가가 47만 6199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5700만 원 감액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또 단속장비 확보 예산은 과거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42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되는 의견과 또 계란 살충제 등 검사인력 증원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검사 수수료는 47만 6000원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살충제 계란 건에 있듯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를 많이 안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하고 검사물량을 해서, 인력까지 포함해서 남인순 위원님 5억 6900만 원 증액을 바랍니다.
감액 의견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4200만 원 감액하는 의견 낸 것은 단속장비를 산다고 해 놓고는 사무용품 사고 이런 것 하면서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2016년도에 보면 단속장비를 220만 원밖에 안 썼다 이거예요. 그것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제대로 단속장비를 사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지, 그렇게 예산을 해 놓고는 사무용품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단속장비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유념해서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지원은 추가 채용인가요?

계약직 지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직제를 내야 되니까, 여기 검사보조인력은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식약처, 그러면 단가를 일단은 66만 6900원으로 하지 않고 47만 6199원으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데 건수 물량에 보면 3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2200건까지 저희들이 대폭 물량을 늘려서 매월…… 특히 계란은 농장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가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00만 원 감액을 하지 않고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올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지요?

예.
그 2200은 뭐지? 2200은 건당 하는 건가?

계란 수거 물량을.
그것은 그러니까 단가는 내리고 건수는 늘린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정부 원안처럼……
감액은 아니고?

예.
하나 질의할게요.
정부 원안으로?
아니, 정부 원안에다가 검사인력 증액해 달라고 하는……
남인순 위원님 것 증액하는……
식생활 체험교육장을 똑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건립할 때, 식생활 체험관 그것 할 때?

일단은 최종 확정이 되면 지방비 매칭분하고 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되지요?

지방비 부담분도 보고 저희들이 그것…… 예를 들면 60억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그쪽에서 부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지방비를 얼마나 댈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

예.
넘어가겠습니다, 5억 6900만 원 증액으로.
그런데 증액사업 이것 감당 안 됩니다, 예결특위 넘어가면.
그런데 증액사업 이것 감당 안 됩니다, 예결특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결위에서……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결위에서 남인순 위원님 지키세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다음, 29쪽 하단입니다.
축산식품안전관리 검사장비,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지자체 지원사항입니다.
3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1억 650만 원 감액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 부분만 3개 안건 갖고 하면 17억 6700만 원의 같은 내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인 17억 6700만 원, 지자체 계란 살충제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의견이 있고, 정부는 수용을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다시 한번……
축산식품안전관리 검사장비, 수거비 및 재료비 등 지자체 지원사항입니다.
3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에 1억 650만 원 감액 부분은 강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 부분만 3개 안건 갖고 하면 17억 6700만 원의 같은 내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인 17억 6700만 원, 지자체 계란 살충제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의견이 있고, 정부는 수용을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다시 한번……

17억 수용합니다.
17억 6700만 원?

예.
아래 것은 뭐예요? 같은 건가요?

예, 밑에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축산물 위해 사전관리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냉장유통을 위한 운송차가 필요하다 하면서 100개소에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수산물 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내역의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김상희 위원님 안인 24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이 있고요.
다음, 수산물 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내역의 3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김상희 위원님 안인 24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수용 의견이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2안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님하고 윤소하 위원님 안 11억 2200만 원.
2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30쪽 하단에 있는 것,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계란 냉장유통을 위한 운송차량의 냉장시설 설치지원은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 지금 30쪽 하단에 있는 것,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계란 냉장유통을 위한 운송차량의 냉장시설 설치지원은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하기 위한 경영의 일환인데 이것을 국가가 이렇게 냉장시설까지 설치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저희들이 금년……
이해가 안 되네.

축산물 기준을 고쳐 가지고 세척 계란에 대해서는 냉장유통을 2019년 1월부터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매출액이 연간 한 3억 미만 업소들……
그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세업소들은 어차피 의무화를…… 세척을 한 번 해 버리면 냉장유통을 하는……
이걸 한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8년, 19년 100개소씩 우선 연 매출액이 3억 미만인 데만 그렇게……
시설 한 번 하면 계속 가니까.
취약하다고 하지만…… 아니, 업소는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새로운 신규인데 지금 국가가 이런……

영세업소만 저희들이 의무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영세업소의 기준은 갖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매출액 3억으로 해서……
매출 3억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쪽 의약품안전국 소관입니다.
32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매체 광고비 관련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필요하다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마퇴본부로 일원화하고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도 식약처에서 마퇴본부로 복귀시키면서 예산은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억 감액은 철회하셨습니다.
하단에 마약류 예방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2개 시도지부 마약류 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인력을 현행 17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19억 7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 입장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가 2018년도에 2100명이 예상됐는데 예산은 320명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3억 29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인데 같은 내역의 2건의 현행 유지안과 증액안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 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정부안을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2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매체 광고비 관련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필요하다는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마퇴본부로 일원화하고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도 식약처에서 마퇴본부로 복귀시키면서 예산은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2억 감액은 철회하셨습니다.
하단에 마약류 예방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2개 시도지부 마약류 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인력을 현행 17명에서 52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19억 7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은 수용 입장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소유예처분자가 2018년도에 2100명이 예상됐는데 예산은 320명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3억 29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사업인데 같은 내역의 2건의 현행 유지안과 증액안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 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정부안을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마약류 취급내역을 의무화하도록 마약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특히 병원․약국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이중으로 입력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처방조제시스템과 연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병원․약국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 15년, 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게 용량이 한 3000건 정도밖에 보고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5만 7000건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32페이지의 홍보사업 증액 예산을 같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계속 홍보를 별도로 분리해서 증액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안을 그다음 것에 저희가 미리……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김순례 위원님의 감액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함부로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이 마약류 통합시스템을 한다고 홍보를 여기 지금 보면 TV, 대국민 광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TV광고, 광고물 제작 이런 것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이나 또 아니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함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종사자, 병원에 있는 의사․간호사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약국과 이런 데서 향정류나 마약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억이나 넘는 돈이 대국민 TV홍보, 공보물 이런 것들로 이용이 돼야 합니까? 좀 궁금해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함부로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이 마약류 통합시스템을 한다고 홍보를 여기 지금 보면 TV, 대국민 광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TV광고, 광고물 제작 이런 것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이나 또 아니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함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종사자, 병원에 있는 의사․간호사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약국과 이런 데서 향정류나 마약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억이나 넘는 돈이 대국민 TV홍보, 공보물 이런 것들로 이용이 돼야 합니까? 좀 궁금해서.

증액 요구이고 정부안에는 주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지요. 대국민 홍보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가 생각을 할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실은 시스템 구축에 가장 둬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게 그쪽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이지요?

예, 주 예산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약품안전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구축에 저희들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홍보비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은 이 시스템이 18년 5월부터 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 등 그런 개인정보들이 통합시스템에 모이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여기 홍보비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은 이 시스템이 18년 5월부터 되면 자기 주민등록번호 등 그런 개인정보들이 통합시스템에 모이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요, DUR도 그렇고 다 기본으로 깔리는 부분이에요. 그것 독특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전문가가 몇 명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참 무식의 소치를 나타내시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직구로 들어오는 마약류나 향정류가 문제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대국민 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지금 직구로 들어오는 불법유통 마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도 마약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TV홍보를 통해서 마약이 얼마나 나쁜가, 지금 연예인들이나 사실 여러 가지 불법 유통돼서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들, 어금니 아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게 다 유통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일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TV 매체를 통해서라도 마약류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왜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홍보의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번에 사건들, 어금니 아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게 다 유통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일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TV 매체를 통해서라도 마약류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왜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홍보의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까 심사할 때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 광고비 5억을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것 지적되었었고, 기 갖고 있는 조직들을 활용을 하세요. 마퇴운동본부나 이런 데서 학교로 찾아가면서 학생들에게 하고 있고 청소년부터 유치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기 조직의 활용도를 높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잠깐만요.
남인순 위원님.
그러니까 42억 6600만 원에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 홍보도 포함해서 하겠다 이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쪽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대중매체 광고비 5억 증액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쓰면 되고……
그것은 증액은 하고 마약류시스템과 관련한 홍보 그것은……

그것은 일부는 사용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 정확히 알려 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걸로 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마약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감액도 증액도 없는 것으로.
마약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감액도 증액도 없는 것으로.

정부안……

예,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거로……
그래서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인건비 관련 사업입니다.
앞에 시스템 구축 삭감 의견은 논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인력을……
그래서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쪽,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인건비 관련 사업입니다.
앞에 시스템 구축 삭감 의견은 논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인력을……
가만있어 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제가 불수용한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아까 질문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25억 69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굉장히 괴리감 있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에 지금 답변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25억 69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굉장히 괴리감 있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에 지금 답변 주신 거예요?

예.
36페이지 상단 25억 6900만 원 감액에 대한 정부 의견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5월에 법에 의해서, 마약법 개정을 3년간 유예기간을 줬고 내년 5월부터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 등에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용량도 넓혀 주고 처방․조제시스템에서 이중으로 입력 않고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시행된 원년도가 몇 년도였지요?

14년도부터 저희들이……
15년도.

14년에 준비해서 15년부터 시범사업을……
그래서 예산이 무려 얼마가 계속 출혈이 됐지요? 지금 26억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70억입니다.
무슨 70억이에요, 100억이 넘게 지금…… 이게 2018년도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예, 18년까지 하면 113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113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미래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2015년도, 16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후 17․18년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마약류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 동의합니다. 이것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을 깎으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축사업을 하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그때 이것을 담당하면서 사람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런데 누구였냐? 업자, 업계에서 스카우트해 가지고 왔어요. 아시지요?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로비의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서의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랬지요?
이 과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26억을 삭감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의, 논점의 중심이 뭔지를 모르실까 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약류통합시스템, 관리시스템 연계를 하면서 구축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업체의 비리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약류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 동의합니다. 이것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을 깎으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축사업을 하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그때 이것을 담당하면서 사람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런데 누구였냐? 업자, 업계에서 스카우트해 가지고 왔어요. 아시지요?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로비의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서의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랬지요?
이 과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26억을 삭감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의, 논점의 중심이 뭔지를 모르실까 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약류통합시스템, 관리시스템 연계를 하면서 구축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업체의 비리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2018년도까지 113억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간 무려 15년도부터 뭐 했어요? 지금 로비 의혹, 그다음 팀장, 업체 출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특채를 하면서 또 그 특채한 팀장과 싸움까지 나요. 그렇지요? 싸움까지 나 가지고 한 사람은 또 조사받는 가운데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있었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차장님?
이런 무리수를 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차장님?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게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들어갔었잖아요.

예, 부패척결단에서 조사를 해서 그 당시 팀장은 파면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 송치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도 지난 2016년 이때 업체에서 작용했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구축했던 것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15년, 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삼사천 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고 앞으로 제도가……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 만들었던 인프라 보강이나 이런 것에 업체에서 만들어 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15년도에는 마약류 대상으로 시범사업해서 한 300여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16년에는 향정 대상으로 1000개소 정도 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이제 18년부터는 5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굉장히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15년도에는 마약류 대상으로 시범사업해서 한 300여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16년에는 향정 대상으로 1000개소 정도 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쓰고 있지만 이제 18년부터는 5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도 굉장히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의 본질을 참 왜곡되게 답을 하고 계시네.
나 이것 통과해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 답변하세요.
보십시오.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당연히 너무나 귀중한 마약류의 유통체계에서의 근원을 바로잡기 위한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시스템 구축에서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갖고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에둘러서 ‘언제 300개 업소 시행했다’ 이런 말로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나 운영․관리 이쪽에서 구축된 것이 시스템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보강된 것으로 26억을 내년에 하려고 드시는 것 아닙니까?
나 이것 통과해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 답변하세요.
보십시오.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당연히 너무나 귀중한 마약류의 유통체계에서의 근원을 바로잡기 위한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시스템 구축에서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갖고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에둘러서 ‘언제 300개 업소 시행했다’ 이런 말로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나 운영․관리 이쪽에서 구축된 것이 시스템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보강된 것으로 26억을 내년에 하려고 드시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가동하지 못하지는 않고요. 17년에 시행규칙을 새로 고쳐 가지고……
규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에서 만든 것이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만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보고하는 방식을 일반보고하고 중점보고로 나누면서 그런 보고 양식들의 틀, 그러니까 입구를 바꾼 겁니다, 보고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창문을.
지금 굉장히 구구한 답변을 하는데,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통과시켜 드릴게요. 불수용에서 수용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두 가지 감사원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한 것 뭔지 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통과시켜 드릴게요. 불수용에서 수용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두 가지 감사원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한 것 뭔지 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 강의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장 병가……
제 식구 감싸기, 무척 문제점이 많은, 홍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강의에 치중하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던 부분, 두 가지 제가 감사원 간다고 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안을 받는데 반드시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서 팀장이 해임되고 이런 부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것이 보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대답하는 것하고 다른 진실적인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빨리 끝마쳐야 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안을 받는데 반드시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서 팀장이 해임되고 이런 부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것이 보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대답하는 것하고 다른 진실적인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빨리 끝마쳐야 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진도는 나가는데요, 이것은 받겠습니다. 수용해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를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제가 진도는 나가는데요, 이것은 받겠습니다. 수용해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를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일 항목인가요?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감사원 감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있어서 현장에서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오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어쨌든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오히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한 다음에 증액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고 추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면 되겠지요?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
예,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왜 없어요, 그게? 잘못된 예산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어떤 국정감사……
부대의견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인건비 관련해서는 유통 모니터링 인력을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84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와 관련해서는 공급중단 항암제인 닥티노마이신과 치오테파 주사제 등의 신규 위탁제조에 필요한 23억 8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다음, 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와 관련해서는 공급중단 항암제인 닥티노마이신과 치오테파 주사제 등의 신규 위탁제조에 필요한 23억 8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하자는 의견인데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6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 2억 9800만 원만 집행하고 3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아시지요? 제가 지적한 것 맞지요? 몇 번 지적했지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6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 2억 9800만 원만 집행하고 3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아시지요? 제가 지적한 것 맞지요? 몇 번 지적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약협회 회원사에 위탁생산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제약사들이 안 한 거예요. 위탁생산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이고요.
37쪽에 보면 기존 위탁제조 품목, 그래서 카나마이신이라고 있지요?
37쪽에 보면 기존 위탁제조 품목, 그래서 카나마이신이라고 있지요?

예.
이 카나마이신황산염주가 원래 정상가가 760원이에요, 생산가가. 그런데 위탁생산하면서 계약단가가 2490원으로 3.3배 올랐습니다. 즉 이게 민간에서 수지가 안 맞고 이러면서 위탁생산을 요청하니까 가격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제안을 해도 불용 처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과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도 또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위탁생산 방식……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막 위탁을 줘 가지고 결국 못 하고, 내지는 760원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약을 2490원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존의 제약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래서 난리쳐 가지고 결국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불용이 난다고 봐서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위탁생산 방식……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막 위탁을 줘 가지고 결국 못 하고, 내지는 760원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약을 2490원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존의 제약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래서 난리쳐 가지고 결국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불용이 난다고 봐서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저도 권미혁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 3배나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아마 100만 단위까지 나온 것 보면 틀림없이 식약처에서 위원님께 좀 도와달라고 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데 집행실적 자체가 너무 미미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하고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고조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후내년도에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전년 대비 3배나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아마 100만 단위까지 나온 것 보면 틀림없이 식약처에서 위원님께 좀 도와달라고 자료를 제공한 것 같은데 집행실적 자체가 너무 미미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하고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고조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후내년도에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정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하든지.

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불용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약품을 선정해야 되느냐 또는 그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은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료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용이 발생한 것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이미 계약이 다 완료돼서 곧 공급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있는 것도 거의 예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하신 이유는 기존에 카나마이신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공급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 카나마이신은 내년에도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또 위탁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또 올해 했던 답손이라든지 이런 제제는 없고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아항암제인 닥티노마이신이라든지 골수이식항암제인 치오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하신 이유는 기존에 카나마이신을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공급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 카나마이신은 내년에도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또 위탁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또 올해 했던 답손이라든지 이런 제제는 없고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아항암제인 닥티노마이신이라든지 골수이식항암제인 치오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셔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순례 위원님 하시지요.
제가 이 증액 의견을 낸 것은, 희귀․필수의약품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재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사실은 생산을 안 합니다. 생산 안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위탁을 왜 하느냐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생산을 수요 조정을 해서 그 수요만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회사가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재고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고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넣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생산을 수요 조정을 해서 그 수요만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회사가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재고가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고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넣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보조 의견인데요.
제가 식약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단가가 3배 정도 뛰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량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약품들이 꼭 흔한 질환은 아닌데 거기에 이 약품이 없으면……
이것 굉장히 오래된 약들입니다. 설파아제나 카나마이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현대의학에서 잘 필요도가 없는데 어떤 질환에는 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이나 불이익이 남았다, 불용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하기가……
제가 식약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단가가 3배 정도 뛰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량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약품들이 꼭 흔한 질환은 아닌데 거기에 이 약품이 없으면……
이것 굉장히 오래된 약들입니다. 설파아제나 카나마이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현대의학에서 잘 필요도가 없는데 어떤 질환에는 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이나 불이익이 남았다, 불용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하기가……
그런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난해에도 그렇고 집행실적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증액 베이스로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이미 3배 이상 반영해 줬는데 여기에다가 23억을 얹어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증액 베이스로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이미 3배 이상 반영해 줬는데 여기에다가 23억을 얹어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도 얘기할게요.
권미혁 위원님.
희귀․필수의약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몇 번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식약처, 이런 식으로 기존 업계에 위탁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메르스, 사스 다 겪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왜 작년에…… 여러 가지 수급불안을 계속 겪은 거예요.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2억 얼마밖에 안 된 것을 6억까지 해 줬는데 이것을 23억을 얹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겠다는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불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불용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식 자체를 기존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니까 왜 그 방식은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희귀․필수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억 얼마도 아니고 여기다 23억을 들이는 것은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억 얼마밖에 안 된 것을 6억까지 해 줬는데 이것을 23억을 얹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겠다는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불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불용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식 자체를 기존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니까 왜 그 방식은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희귀․필수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억 얼마도 아니고 여기다 23억을 들이는 것은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발언하시고 마무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제가 증액 의견을 낸 입장이라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제조 방식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은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이것도 증액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제조 방식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금 문제 제기의 포인트가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은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이것도 증액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가와 좀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약가라는 것이 카나마이신의 경우에 아까 79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입가가 6000원 정도가 되는,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위탁제조한 것은 2400원, 그러니까 아까 3배쯤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니까 오히려 환자들한테는 3분의 1 가격으로 된 거고요.
올해 지급 수행하는 한센병에 쓰는 답손정제는 수입가격이 정당 700원인데 위탁제조 공급가가 95원쯤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탁제조 외에도 저희가 행정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도와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특례수입을 해 가지고 의약품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제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제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약가나 수익이 안 나서 생산 못 하는 경우에 이미 그 회사는 그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위탁제조를 하는 것이 허가사항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주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일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뭐 위탁생산을 저희가 꼭 강조하고자, 그것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가와 좀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약가라는 것이 카나마이신의 경우에 아까 79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입가가 6000원 정도가 되는,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위탁제조한 것은 2400원, 그러니까 아까 3배쯤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니까 오히려 환자들한테는 3분의 1 가격으로 된 거고요.
올해 지급 수행하는 한센병에 쓰는 답손정제는 수입가격이 정당 700원인데 위탁제조 공급가가 95원쯤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탁제조 외에도 저희가 행정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도와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특례수입을 해 가지고 의약품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제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제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약가나 수익이 안 나서 생산 못 하는 경우에 이미 그 회사는 그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위탁제조를 하는 것이 허가사항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주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일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뭐 위탁생산을 저희가 꼭 강조하고자, 그것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미혁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을 안 주신 거고요.
이것 지금 연구용역하고 계시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보려고?
이것 지금 연구용역하고 계시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오송하고 대구의 첨복단지 갔었잖아요. 오송․대구 첨복단지에서 이것 하고 싶어 해요. 자기네가 공공영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결정을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건데 용역이 12월 말에 결론이 나오고 또 첨복단지 사람들 저희가 다 만났어요.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지요?
우리가 오송하고 대구의 첨복단지 갔었잖아요. 오송․대구 첨복단지에서 이것 하고 싶어 해요. 자기네가 공공영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결정을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건데 용역이 12월 말에 결론이 나오고 또 첨복단지 사람들 저희가 다 만났어요.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를.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약가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첨복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이 일부 정제 제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설을 다 갖춘 것이 아니고요 정제 제형만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GMP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의약품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을 이용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방문했고, 지금 거기랑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항생제, 카나마이신하고 닥티노마이신, 티오테파, 다 주사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주사제니까 주사제 시설이 되어 있는 것하고 정제 되어 있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방형 하는 것하고 제형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 상태에서, 주사제라는 것은 일반 정제보다도 더 정교하게 시설이 잘 갖춰진 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도자 위원님.
희귀병 환자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식약처를 좀 믿고, 또 희귀병 환자들이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권미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3배 이상 증액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23억 증액이라는 것은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여기 필수의약품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고요. 특히 두 분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는 존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미혁 위원님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용역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규모나 이 부분은 좀 절충을, 그 중요성도 한편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정부 원안 금액으로 하고,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추산을 해 보세요, 과연 23억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것은 뒤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원안 금액으로 하고,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추산을 해 보세요, 과연 23억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것은 뒤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관해서는 같은 내역의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억 9500만 원과 8억 7000만 원인데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인과성 조사나 홍보비, 같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인 9억 9500만 원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37쪽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관해서는 같은 내역의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억 9500만 원과 8억 7000만 원인데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한 인과성 조사나 홍보비, 같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큰 사업인 9억 9500만 원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홍보예산 굉장히 안이한 예산입니다. 홍보예산만큼 집행하기 쉬운 예산이 없어요.
홍보예산 굉장히 안이한 예산입니다. 홍보예산만큼 집행하기 쉬운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아는 분들이 한 3% 정도뿐이 안 되어 가지고,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에 일부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하고 인과성 조사 예산 포함해서 저희들은 9억 9500을 수용합니다.
넘어가시지요.

다음,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도입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QbD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시행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정부 측에서도 수용을 합니다.
다음, 바이오생약국.
39쪽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40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의 2건의 증액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 제품화 ICT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맵핑 4억 원 등 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 또 한 의견은 제품화 지원 및 심사평가기반 구축을 위해서 규제과학센터 시범운영비로 17억 등 21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에서 수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화장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현재 QbD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시행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정부 측에서도 수용을 합니다.
다음, 바이오생약국.
39쪽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40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의 2건의 증액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 제품화 ICT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맵핑 4억 원 등 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고, 또 한 의견은 제품화 지원 및 심사평가기반 구축을 위해서 규제과학센터 시범운영비로 17억 등 21억 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에서 수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화장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꾸 제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정부 측에서 증액이 필요해서 담당 위원님들께 좀 도와 달라고 자료를 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 보통 통례인데 정부가 기재부와 예산 협의한 그 예산에서 증액 요구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을 내가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가 삭감된 예산에 증액을 10억씩, 21억씩 이렇게 낸다는 것이 부처 차원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증액 요구가 이렇게 되면 대개 합당한 상세 내역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하면 대체로 넘어가는데 예산 요구액이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차장님?
어떻습니까, 차장님?

저희들이 백신 같은 경우 주요 필수백신이 28종인데 자급화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BCG 같은 경우, 결핵백신 이런 것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좀 국산화하겠다는, 단계적인 목표를 잡아 가지고 우선 한 75%까지 단계적으로…… 하여간 그런 취지에서 기재부에서도 반영을 못 했고, 저희들이 양승조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10억으로 했습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백신 신속 제품화 맞춤형 지원 3억 원, 백신 제품화 ICT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맵핑 4억 원, 중점 지원 백신 선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3억 원인데요. 실제 백신은 생산하는 것이 다 적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정신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이것이 또…… 아까 희귀의약품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1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더 손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식약처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맞지요?
지금 여기 보면 백신 신속 제품화 맞춤형 지원 3억 원, 백신 제품화 ICT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맵핑 4억 원, 중점 지원 백신 선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3억 원인데요. 실제 백신은 생산하는 것이 다 적자입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정신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이것이 또…… 아까 희귀의약품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1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더 손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식약처가 이것을 놓친 거예요.
맞지요?

예.
놓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돈도 굉장히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대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산 백신은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 로드맵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대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산 백신은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21억, 10억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화장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42쪽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항목이 현재 정부안은 800건인데 2800건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서 관련 예산 6억 8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화장품 GMP 등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은 4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U, 중국, 아세안 등 GMP 인증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장품 GMP의 경우에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쪽입니다.
화장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42쪽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항목이 현재 정부안은 800건인데 2800건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서 관련 예산 6억 8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화장품 GMP 등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은 4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U, 중국, 아세안 등 GMP 인증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장품 GMP의 경우에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GMP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화장품은 의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EU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화되어 있고,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는 데에서 GMP를 많이 요구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상당히 영세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태를 사전에 한번 파악해 보고, 자율적으로 지금 141개 정도 했는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4억 4900만 원 정도, 우선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태를 사전에 한번 파악해 보고, 자율적으로 지금 141개 정도 했는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4억 4900만 원 정도, 우선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화장품 GMP 인증제를 의무화해서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남발되고요, 착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GMP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가 국감 때도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화장품 GMP 인증제를 의무화해서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남발되고요, 착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GMP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4억 4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유통 의약외품 품질확보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의약외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품질검사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수거 품목을 200품목에서 560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4억 1700만 원과 5억 7500만 원, 전체적으로 같은 내역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 의약외품 품질확보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의약외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품질검사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수거 품목을 200품목에서 560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4억 1700만 원과 5억 7500만 원, 전체적으로 같은 내역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최근 생리대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이옥신까지도 다 검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안, 5억 7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원안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이 다 끝나 버리고 생리대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6쪽, 의료기기안전국 소관입니다.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최근에 수액세트 벌레 혼입 사건 등으로 국외 위탁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제조원에 대한 10개 실태점검비로 4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수거․검사 품목 수를 2018년 520개에서 16년 수준의 수거량 900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관련 예산 8억 4000만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광고 관리입니다.
48쪽입니다.
식약처 및 지자체 위촉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확대를 위해서 관련 예산 2억 6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행정관리시스템 및 고객 지향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부처 의견도 수용입니다.
50페이지, 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입니다.
연구과제 중에 세 번째 과제인 소비자 설문조사 및 교육․홍보는 다른 세부사업하고 중복되고 연구개발 R&D사업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해요소 관리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최근에 수액세트 벌레 혼입 사건 등으로 국외 위탁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제조원에 대한 10개 실태점검비로 4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수거․검사 품목 수를 2018년 520개에서 16년 수준의 수거량 900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관련 예산 8억 4000만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광고 관리입니다.
48쪽입니다.
식약처 및 지자체 위촉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확대를 위해서 관련 예산 2억 6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행정관리시스템 및 고객 지향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부처 의견도 수용입니다.
50페이지, 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입니다.
연구과제 중에 세 번째 과제인 소비자 설문조사 및 교육․홍보는 다른 세부사업하고 중복되고 연구개발 R&D사업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세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관련해서 미래부, 산자부, 원자력위원회, 식약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쭉 15년부터 해 온 기획과제사업입니다. 특히 일본 방사능 수산물 문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체 모니터링도 해 보고 지방청에서 장비도 사고 이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중복 없이 적절히 집행하도록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원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생약자원의 수입으로 로열티 지불의무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생약 관리기관의 부재로 식․의약 제조업체의 막대한 외화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에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설계비 예산으로 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셨고,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52쪽, 신종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가 외부 연구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는 관계로 임시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평가 수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연간 최소 20종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25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생약자원의 수입으로 로열티 지불의무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생약 관리기관의 부재로 식․의약 제조업체의 막대한 외화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에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설계비 예산으로 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셨고,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52쪽, 신종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가 외부 연구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는 관계로 임시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평가 수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연간 최소 20종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25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정부가 증액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용이겠지. 그런데 이것이 기재부와 1억 2100만 원을 협의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25억 3800만 원을 얹히겠다는 것이 어때요, 차장님?

임시마약류를 저희들이 1년에 25종씩 쭉 지정해 가고 있는데 1억 2100만 원은 1종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20종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1종 딱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구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조금 늘려서 하든지 해야지. 20종으로 그냥 한목에 늘려 가지고 예산을 25억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임시마약류의 정의가 뭐예요?

법에 지정해야 되는데 마약류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우선 법에 지정되기 전에 식약처장이 고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고시요?

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절충적으로 안을 다시 한번 잡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식약처 처장이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기 때문에 늘 기재부에서 많이 밀려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이것을 인정해 주고, 기재부와의 부분은 부처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힘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서 밀린 거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왜 여태껏 예산을 못 따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밀린 복지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다니까 기재부가 좀 움직이지 예전에는 복지예산 형편없이 깎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예산이 천지지요.
그런데 먀약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하여튼 식약처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아니, 마약류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기재부 가서도 받아 낼 수 있어요?
그것은 거기 맡기라고.
1건에서 25건, 이것은 엄청난 상승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데 능력이 되시려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능력은 거기 맡기자고요. 우리는 이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식약처가 하여튼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가능성 있겠어요? 1억에서 25억……

추가로 담당 국장이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성평가연구부장 박혜경입니다.
기재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생기는 신종마약류가 많은데 임시마약류를 3년 안에 마약류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평가자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실링 때문에 필요성은 인지를 하나 많은 액을 담아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세팅이 되지 않으면 후년부터 계속 밀려 나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려워서 사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서 마약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줄 거라고……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생기는 신종마약류가 많은데 임시마약류를 3년 안에 마약류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평가자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실링 때문에 필요성은 인지를 하나 많은 액을 담아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세팅이 되지 않으면 후년부터 계속 밀려 나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려워서 사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서 마약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줄 거라고……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한번 내 보시라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 이게 적게 되면 임시마약류를 3년 안에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관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억이 꼭 다 필요하냐……

위원장님, 제가 다시 구체적인 내역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에서 갑자기 25억이 느니까 이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마땅하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기 전에, 식약처 참 답답하네.
아니, 지금 현재 유사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태껏 정부가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기재부 가서 왜 관철을 못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지금 이 약물을…… 식약처가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처벌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유사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태껏 정부가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기재부 가서 왜 관철을 못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지금 이 약물을…… 식약처가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처벌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지요?
(웃음소리)
하여튼 대안을 한번 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지요?
(웃음소리)
하여튼 대안을 한번 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사업입니다.
54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는 일반 경찰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수사 확대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3억 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도 수용입니다.
식약처 홍보사업 관련입니다.
식약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6개 세부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총액 23억 755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식약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통 강화를 위해서 23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사업입니다.
54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는 일반 경찰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수사 확대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3억 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도 수용입니다.
식약처 홍보사업 관련입니다.
식약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6개 세부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총액 23억 755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식약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통 강화를 위해서 23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감액․증액하신 건가?

지난번 위원님이 강의 지적,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식약처의 홍보예산이 지금 다 해서 47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식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나트륨 저감화 등…… 이보다는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순례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겠고 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식약처의 홍보예산이 지금 다 해서 47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식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나트륨 저감화 등…… 이보다는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순례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겠고 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끔하게 무엇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따끔하게 얘기드릴게요. 아주 폐부를 파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홍보사업 예산, 페이지 55쪽을 보시면 불량식품 근절, HACCP, 그다음에 식품표시제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저나트륨―나트륨에 대한 저감도―또 국민영양관리 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나와 있어요. 앞서서 통과된 홍보비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국민 홍보, 마약 관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거기서도 홍보해야 된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런데 또 강의자들이 얼마를 벌었습니까?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8월 말까지 불과 만 2년 동안에 590건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 견책도 받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강의 다니는 게 무슨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관련된 업무에 소관된 것을 다 홍보한다는 강의 다닌 게 그게 결국은 대국민 홍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홍보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개진해 가지고 다 받아 가실 생각을 하세요,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청렴의식의 결여, 또 전문적 재능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강의가 결국은 이 홍보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와 강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식약처 16개 홍보사업은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연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 국정감사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숙의가 됐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의 50%, 23억 몇천만 원을 지금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감에서도 그 관련 내용의, 저감도에서부터 영양관리에서부터 마약류 감독부터 이런 것을 다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홍보비로 떡하니 더 달라? 말이 됩니까?
이것 대안 내 보세요.
자, 보세요. 따끔하게 얘기드릴게요. 아주 폐부를 파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홍보사업 예산, 페이지 55쪽을 보시면 불량식품 근절, HACCP, 그다음에 식품표시제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저나트륨―나트륨에 대한 저감도―또 국민영양관리 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나와 있어요. 앞서서 통과된 홍보비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국민 홍보, 마약 관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거기서도 홍보해야 된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런데 또 강의자들이 얼마를 벌었습니까?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8월 말까지 불과 만 2년 동안에 590건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 견책도 받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강의 다니는 게 무슨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관련된 업무에 소관된 것을 다 홍보한다는 강의 다닌 게 그게 결국은 대국민 홍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홍보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개진해 가지고 다 받아 가실 생각을 하세요,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청렴의식의 결여, 또 전문적 재능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강의가 결국은 이 홍보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와 강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식약처 16개 홍보사업은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연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 국정감사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숙의가 됐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의 50%, 23억 몇천만 원을 지금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감에서도 그 관련 내용의, 저감도에서부터 영양관리에서부터 마약류 감독부터 이런 것을 다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홍보비로 떡하니 더 달라? 말이 됩니까?
이것 대안 내 보세요.
정부가, 우리 식약처에서 꼭 필요한 홍보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위원장님, 17년 예산이 53억이었는데 18년에는 47억으로 사실 정부안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얼마나 못 했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또 삭감을 하겠어요? 잘해 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해 주려고 들지.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고 방금도 말씀하신 강의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강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험법을 새로 만들었다 하면……
이것을 뒤에 한번 논의해 볼게요. 김순례 위원님께 다음 논의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에 논의를 하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홍보 방식이 어떤 건가요? 강의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SNS라든지 이런 홍보입니다.
그 내역을 더 주셔서 다음에 논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순례 위원님 지적한 부분 외에, 그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식약처가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예.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김순례 위원님께 보고를 하면서…… 김순례 위원님이 꼭 이것을 다 삭감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가 앞으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꼭 고쳐야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도 그때 지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것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것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5년 7월에 재능기부제도를 도입해서 강의비를 안 받고 15년 이후에 저희들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강의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식약처에서 식품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보니 직원들이 강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무조건 강의는 국장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확 줄더라고요, 이게.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5년 7월에 재능기부제도를 도입해서 강의비를 안 받고 15년 이후에 저희들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강의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식약처에서 식품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보니 직원들이 강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무조건 강의는 국장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확 줄더라고요, 이게.
관련 협회 나갈 때는 돈 받지 마세요. 그게 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재능기부 형태로 가고……
갑질의 형태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제가 이 내용을 국감에서 굉장히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기재부에 예산을 받을 때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폄하되어서 못 받았다’, 저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식약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디 관련 업체하고 강의 있다 이러면 가서 공짜로 해 주시고 왔어요? 거기 가서 위세를 떨면서……
제가 현장 목격한 사람입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식약처가. 인허가 관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갖고 놀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제가 현장 목격한 사람입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식약처가. 인허가 관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갖고 놀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기재부에 가면 약해요.
그러니까 바보지요.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또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약처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미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월요일 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내일은 제가 당내 문제로 김명연 위원님께 사회권을 위임하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또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약처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미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월요일 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내일은 제가 당내 문제로 김명연 위원님께 사회권을 위임하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