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5월2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6596)
-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ㆍ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61)
-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정무ㆍ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5)(추가)
- 상정된 안건
- 1.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6596)
-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ㆍ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61)
-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정무ㆍ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주민 의원 등 142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63)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5)
- o 5분자유발언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659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부의장 사임은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 전용기 의원, 김은희 의원, 정동만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부의장 사임은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 전용기 의원, 김은희 의원, 정동만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0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은 총 투표수 254표 중 가 186표, 부 64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은 총 투표수 254표 중 가 186표, 부 64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 의원ㆍ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661)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윤재옥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국회가 지난 1월 9일에 의결한 당초 법률안에서 세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이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법률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친 심사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초로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률안을 통해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윤재옥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국회가 지난 1월 9일에 의결한 당초 법률안에서 세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이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법률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친 심사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초로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률안을 통해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교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정무ㆍ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기관으로 하며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의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2월 27일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기관으로 하며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의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법원이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2월 27일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양경숙 의원, 전용기 의원, 허영 의원, 김은희 의원, 정동만 의원, 최형두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양경숙 의원, 전용기 의원, 허영 의원, 김은희 의원, 정동만 의원, 최형두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4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5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6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등 14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잠시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6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6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등 142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잠시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주민 의원 등 142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126663)상정된 안건
(15시15분)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입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5항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5항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95)상정된 안건
(15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0월 6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0월 6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채 해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채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 해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이 중 두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채 해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채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 해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루어 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루어 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 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표결한 순직 해병 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루어 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루어 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 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표결한 순직 해병 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다음은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 29일 현장에 달려갔었던 의원으로서 한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의원으로서 재난의 참혹함을 잊을 수 없었고 정쟁으로 흘러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치의 희망을 느낍니다. ‘정부가 결단한다면, 여야가 결단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벌써 의료대란 87일째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4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직으로 1900명의 외래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예고하는 기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힘들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대란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의 경색 국면에서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무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대란의 평행선은 이미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절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해결의 공이 결국은 사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의료대란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걸음 진전을 위해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플 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져야 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과 갈라치기한 잘못된 접근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계의 수사 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의료대란의 해결점은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에 상처받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의료의 미래 세대들, 중증 환자를 생각하며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필수의료를 지원했던 초심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환자와 의료인이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 3분 진료, 과잉진료, 의료 소송의 남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들이 존중되고 당사자들이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개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부의 결단과 여야의 합의 처리로 통과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선을 계기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말에 그리고 그 행동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국회도 갈등 조정을 통해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 주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의사 정원이 조정될 때마다 의료가 멈추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합시다. 미래를 대비한 올바른 예측이 가능한 근거와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합시다. 미래의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의료를 붕괴시키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 29일 현장에 달려갔었던 의원으로서 한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의원으로서 재난의 참혹함을 잊을 수 없었고 정쟁으로 흘러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치의 희망을 느낍니다. ‘정부가 결단한다면, 여야가 결단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벌써 의료대란 87일째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4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직으로 1900명의 외래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예고하는 기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힘들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대란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의 경색 국면에서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무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대란의 평행선은 이미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절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해결의 공이 결국은 사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의료대란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걸음 진전을 위해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플 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져야 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과 갈라치기한 잘못된 접근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계의 수사 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의료대란의 해결점은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에 상처받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의료의 미래 세대들, 중증 환자를 생각하며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필수의료를 지원했던 초심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환자와 의료인이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 3분 진료, 과잉진료, 의료 소송의 남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들이 존중되고 당사자들이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개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정부의 결단과 여야의 합의 처리로 통과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선을 계기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말에 그리고 그 행동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국회도 갈등 조정을 통해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 주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의사 정원이 조정될 때마다 의료가 멈추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합시다. 미래를 대비한 올바른 예측이 가능한 근거와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합시다. 미래의 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의료를 붕괴시키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양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양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5분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임을 자임해 온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이제 원외가 되는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불과 4개월짜리 초짜 의원으로서 5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당의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빨 빠진 의사당을 보면서 이 짧은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21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어떤 대안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제 그저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화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쪼개기 계약으로 노예가 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방지법,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5718억을 기록한 체불임금에 대한 방지법 모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양당의 지루한 탐색전만 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은 쏟아놓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생을 위한 재정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양당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공방전을 벌이고 밀실에서는 부자 감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또한 21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차별금지법은 거대 양당의 공조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 3법을 필두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말살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권의 한 징표였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주춤주춤 눈치를 본 민주당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뒤로하고 서로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으로, 혐오에 가득찬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권의 수사들이 혐오와 차별의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정치적 힘을 위해 도덕적 가치를 가진 낱말들, 공정 정의 상식 등의 용어를 사용하다가 그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으면 가차 없이 내팽개쳤던 것이 두 당의 일상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치닫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후 대책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괏값 1만 원으로 홍역을 치르면서도 그 본질을 보지 못했고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변변한 입법 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어찌 양심과 책임을 다한 국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양당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몫이 크므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거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22대 국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책임이 큰 두 당에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진실로 당부드립니다.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민주당의 지지일 수 없다는 점 또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에 추락하는 민생을 책임지는 22대 국회, 원외로 물러난 정의당 의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정의당에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까. 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내려 준 평가와 심판이 윤석열 정부의 몫만은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원외 정당이 됩니다. 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눈 부릅뜨고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성원해 줬던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그 길, 결코 비켜서지 않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당, 23대 국회 단상에서 다시 한번 진보정치의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5분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임을 자임해 온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이제 원외가 되는 정의당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불과 4개월짜리 초짜 의원으로서 5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양당의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빨 빠진 의사당을 보면서 이 짧은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21대 국회는 우리 정치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라는 복합위기 시대에 어떤 대안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이제 그저 심각하다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화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쪼개기 계약으로 노예가 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단기 계약 방지법,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대인 5718억을 기록한 체불임금에 대한 방지법 모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양당의 지루한 탐색전만 4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은 쏟아놓은 말만 무성할 뿐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민생을 위한 재정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양당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공방전을 벌이고 밀실에서는 부자 감세를 주고받았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또한 21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차별금지법은 거대 양당의 공조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 3법을 필두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말살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권의 한 징표였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주춤주춤 눈치를 본 민주당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민생은 뒤로하고 서로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으로, 혐오에 가득찬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권의 수사들이 혐오와 차별의 우리 사회를 만드는 데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정치적 힘을 위해 도덕적 가치를 가진 낱말들, 공정 정의 상식 등의 용어를 사용하다가 그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으면 가차 없이 내팽개쳤던 것이 두 당의 일상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치닫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후 대책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괏값 1만 원으로 홍역을 치르면서도 그 본질을 보지 못했고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변변한 입법 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어찌 양심과 책임을 다한 국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양당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몫이 크므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거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22대 국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책임이 큰 두 당에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진실로 당부드립니다.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민주당의 지지일 수 없다는 점 또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에 추락하는 민생을 책임지는 22대 국회, 원외로 물러난 정의당 의원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 정의당에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까. 정의당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내려 준 평가와 심판이 윤석열 정부의 몫만은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원외 정당이 됩니다. 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눈 부릅뜨고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성원해 줬던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그 길, 결코 비켜서지 않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당, 23대 국회 단상에서 다시 한번 진보정치의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