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11월 16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11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완영․정우택․추경호․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 의원 발의)
-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조경태․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
-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종태․주호영․배덕광․경대수․이학재․송희경․추경호․정유섭․김석기 의원 발의)
-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민홍철․최경환(국)․이개호․박준영․박주선․김태흠․이정현․장병완 의원 발의)
- 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
- 2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손금주․송기석․송기헌․신용현․오세정․이개호․이찬열․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최교일․김종석․이완영․박대출․박명재․김명연․황영철․엄용수․이우현 의원 발의)
-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황주홍․주승용․윤후덕․서형수․이언주․이개호․정성호․최도자․윤영일․설훈․윤관석 의원 발의)
-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두관․이찬열․김상희․조배숙․김해영․우원식․최인호․강훈식․전현희 의원 발의)
-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정동영․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
- 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종섭․정용기․박완수․박덕흠․김현아․이학재․주호영․이군현․윤후덕 의원 발의)
- 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신경민․제윤경․고용진․이동섭․윤관석․표창원․이재정․전혜숙․이학영․전현희 의원 발의)
- 4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찬열․박범계․임종성․최도자․김동철․이춘석․이원욱․최인호․이학영 의원 발의)
-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김정우․이용득․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
- 5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5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윤한홍․김도읍․정운천․곽대훈․김정재․경대수․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
- 5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태흠․이용호․김종회․김동철․이동섭․김광수․유성엽․김관영․박주선․황주홍 의원 발의)
- 6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
- 6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우현․김성원․김정재․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민경욱․이만희․이학재․김성찬 의원 발의)
-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박명재․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
- 6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민병두․김현미․안규백․이춘석․도종환․주승용․조정식․박남춘․원혜영․박영선 의원 발의)
- 6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전혜숙․윤호중․김종회․김정우․최도자․위성곤․백혜련 의원 발의)
- 6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
- 6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6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6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원유철․박순자․이명수․홍문표․김현아․문진국․임이자 의원 발의)
- 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승민․김세연․김광림․함진규․이은권․민홍철․황주홍․홍철호․주광덕․이우현․곽상도 의원 발의)
-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
- 7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종배․윤상현․김명연․유재중․김광림․정갑윤․김승희․주승용․이현재․박주현 의원 발의)
- 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윤한홍․김성태․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민홍철․심재권․김정재․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
- 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최도자․윤한홍․김성태․엄용수․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황주홍․민홍철․심재권․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
- 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7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황주홍․조배숙․이동섭․신용현․권칠승 의원 발의)
- 7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7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정우․인재근․서영교․최도자․김해영․윤종오․김삼화․신창현․심재권․박용진 의원 발의)
- 8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오제세․박영선․김현미․심재권․이재정․윤소하․원혜영․이언주․조정식 의원 발의)
- 8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
- 8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
- 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한정애․김해영․유동수․강창일․유은혜․오영훈․김영호․박경미․임종성․김철민․정성호․윤후덕 의원 발의)
- 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주승용․강창일․윤영일․정인화․김해영․최경환(국)․신용현․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
- 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주승용․강창일․윤영일․정인화․김해영․최경환(국)․신용현․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
- 8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주승용․강창일․윤영일․정인화․김해영․최경환(국)․신용현․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
- 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9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이양수․이종배․정갑윤․권성동․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1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백재현․황주홍․민병두․이원욱․김태년․주승용․김종회․김민기․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1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안규백․윤관석․정성호․신창현․박남춘․박재호․전혜숙․이개호․김정우․전재수․최경환(국)․홍의락․전해철․송석준 의원 발의)(계속)
- 1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호중․정성호․이찬열․소병훈․전혜숙․서영교․고용진․우원식․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1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도읍․박명재․엄용수․정갑윤․유승민․정성호․이종배․박덕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조배숙․신용현․김경진․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김종회․손금주․김수민․박지원․이용주․최도자․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혜련․표창원․홍익표․김종회․이재정․김한정․진선미․김성수․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1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심상정․윤소하․유승희․윤종오․김종훈․이종걸 의원 발의)
- 11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으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112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추가 의사일정인 의사일정 제113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이 국회법 제5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온 이 17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9항까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0항에서부터 제111항까지 제1소위를 통과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법안에 대해서 상정해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안은 어제 6시 반에 법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미리 보고 검토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리고 사실 우리 법사위원들께 고지를 못 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상정될 것이라는 고지를 못 했기 때문에 또 의사일정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 법안의 내용을 1조에서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후에 3시 반에, 박범계 간사님께서 2시부터 일정이 있다 그래서 3시 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완영․정우택․추경호․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조경태․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종태․주호영․배덕광․경대수․이학재․송희경․추경호․정유섭․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민홍철․최경환(국)․이개호․박준영․박주선․김태흠․이정현․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손금주․송기석․송기헌․신용현․오세정․이개호․이찬열․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정부가 제출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인증의 사후관리 주체를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지리적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식품인증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식품 수출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관리청이 국․공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초지 조성 및 부대시설에 소요된 투자비용의 산정기준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축소하고 위원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한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자원화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목원들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정부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통목재제품 인증제도를 목재제품 명인제도로 통합하고 수입업자가 목재제품의 통관 전에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유통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해당지역의 산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을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 등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선복량 제한 및 어구의 규모와 사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과 어획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감척대상 지정과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 사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항만시설 경비․검색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항목에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등에 대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전입 근거 역시 이에 맞추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서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입 금지품인 식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기술적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개정문의 기술적인 오류를 일부 수정하고 제재규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추가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위임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수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뿐만 아니라 임명도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의 판매․유통 전까지 규격․품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위임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도록 하되 검사의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검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적용 특례를 동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보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이 선박안전법의 취지와 법체계에 부합하고 또 개정안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항만건설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검사 대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업무 범위에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20항, 의사일정 제23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25항, 의사일정 제26항,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31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2항, 그리고 의사일정 33항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현안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이용주 위원과 귓속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전소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해 가지고 조성금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4조1항에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에 대해서 현행법상 온배수를 오염물질로 규정한 국내법이 없다, 또한 현재도 발전사업자가 수산업법 등에 따라 가지고 온배수 영향 범위 내의 어업권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등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번에 따로 또 온배수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2소위에 회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30항 항만법에 대해서는……
33항 항만공사법, 이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현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항시설 관리권을 공항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항공사가 국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공항공사법과 항만공사법의 법적 형평성에 대해 가지고 좀 심의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김영석 장관님.

지금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이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온 점은 사실이고, 유엔 해양법협약이나 환경관리법, 그리고 우리 해양환경관리법 등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육상으로부터의 에너지 등에 대해서 환경오염으로 하는 그간의 2003년의 대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 33항 항만공사법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께서 공항공사법을 인용하셨는데 공항공사법상의 전대조항은 이미 폐기, 개정이 되어서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균형 차원의 논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현물 출자된 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대를 하게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보다 융통성 있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항만시설관리 건으로 출자한 것도 역시 국가로부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함으로써 오히려 자율권을 강화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은 기획재정부하고 수정의견 합의됐다는데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 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들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그것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점을 잘 보셔서 이게 자칫, 예컨대 오늘 농해수장관님 나오셨습니다마는 농해수위에서 만든 법이 산업위의 권한이나 기재위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게 적용이 돼 가지고, 사실은 기재위에서 만들 법을 농해수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사위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20대 국회,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타위 법을 오늘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착안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험자로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9항, 13항, 14항, 16항, 17항, 18항, 20항, 23항, 25항, 26항, 27항, 31항, 32항, 3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5항, 6항, 7항, 8항, 10항, 11항, 12항, 15항, 19항, 21항, 22항, 24항, 28항, 3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림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산림청장님 세 분 장․차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 세 개 부처와 관련된 현안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관련해 가지고 엊그저께 한국과 미국 간의 컨테이너 라인이 SM그룹의 대한해운에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관련해서 발표했던 해양산업 발전전략하고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SM그룹의 대한해운이 중심이 된 인수회사가 과연 국제해운동맹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공개입찰 공고를 해서 다섯 개 업체가 예비입찰에 참가하고 최종적으로 현대상선하고 삼라마이더스그룹이 경쟁을 해서 삼라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얼라이언스(Alliance)에 가입되어 있는 건 16개 선사이고요. 현대와 한진이 돼 있다가 이번에 한진이 빠지게 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라마이더스의 경우에는 M&A를 주로 하는 그룹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대한해운과 삼선로직스라는 2개의 선사를 지금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상당히 벌크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고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공고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원칙하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맹에 아무튼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슬롯 얼라우언스(Slot allowance)라는 선복량을 하고 충분한 선박을 지원해야 되는데 SM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정기선 서비스에 가입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한진해운이 그나마 가장 강점을 갖고 있던 미주와 아주 일부, 그다음에 해외영업망, 인력들, 그리고 자기 해운에 소속되어 있는, 한진해운에 소속되어 있던 인력들을 상당 부분 SM에서 수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였고, 현대상선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대 대표선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강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한진해운의 정체성과 가능한 한 많은 인력과 영업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SM이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지금 근무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다수가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은 엄중하게 받아들이시지요?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이것을 확인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지금 현재 쌀값이 20년 이래로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신원섭 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초지법이 올라왔는데 초지법 읽어 보면 초지를 조성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영원히 대부를 받게끔 초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해방 직후에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초지가 거의 없었고 또 초지를 조성해서 목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원하는 경우에 영원히 초지를 마치―물론 대부료는 내지만―내 땅처럼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세 분 장관님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최교일․김종석․이완영․박대출․박명재․김명연․황영철․엄용수․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황주홍․주승용․윤후덕․서형수․이언주․이개호․정성호․최도자․윤영일․설훈․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김두관․이찬열․김상희․조배숙․김해영․우원식․최인호․강훈식․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정동영․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정종섭․정용기․박완수․박덕흠․김현아․이학재․주호영․이군현․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신경민․제윤경․고용진․이동섭․윤관석․표창원․이재정․전혜숙․이학영․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찬열․박범계․임종성․최도자․김동철․이춘석․이원욱․최인호․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7분)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상호 조화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근거와 재원, 사용 목적, 관리 주체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시행자의 대행개발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대상 법률을 정하도록 하여 포괄 위임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업무 등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적용례가 다소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노면전차 전용차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합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 해당 통합 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함께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산업단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산업단지 통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통합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통합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함께’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주거취약계층의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소가 2017년 6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사일정 제39항, 의사일정 제43항, 의사일정 제45항, 의사일정 제46항, 의사일정 제47항, 의사일정 제49항, 의사일정 제50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6항, 의사일정 제4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항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제5조에 산업입지개발지침 규정을 보면 국토부장관이 개발지침 수립 시에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신설을 했어요. 기존에는 시․도지사에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대도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 대도시는, 그 법규의 규정을 보면 인구만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역의 관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더 큰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제7조에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정권자에 옛날에는 ‘시․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을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자체도 사실은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도시 시장’으로 명문화해 버리면 특정 상황에 처한 중소도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법보다도 더 나빠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체계가 가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대도시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기초단체와의 형평성의 고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 개정안인데요, 이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기재위 소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올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분 없으면……
법안에 관해서 대체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4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37항, 제38항, 39항, 41항, 43항, 44항, 45항, 46항, 47항, 48항, 4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0항은 계속해서 계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호인 장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박지원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되었으면 그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기 전에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렇게 할 때 사업 노선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호남선 2단계 사업은.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을 모 국회의원 후보가―물론 지난번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국토부 고시를 보고 ‘이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고소를 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면 국토부 고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고시는 확정적이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도시지역 내 무가선 트램 운행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철도국장 계시니까,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쁘시니까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저희 지역 현안만 말씀드리면, 경기 북부지역의 39번 국지도 문제도 제가 과거 국토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지도 사업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신속히 설계비 반영될 수 있게……
손 국장님,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강호인 장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님, 이철성 경찰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김정우․이용득․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51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정부가 제출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정부가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정부가 제출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자로 되어 본인서명사실확인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학생 등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주소관리 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일정 제52항, 의사일정 제53항, 의사일정 제56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주정차 차량 손괴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른 조항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 하차 여부 확인 대상을 ‘어린이’에서 ‘어린이 및 영유아’로 수정하였고, 그 밖의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도 올랐지만 이성한 청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경찰의 시위 진압도 굉장히 잘 근대화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차벽도…… 차벽입니까? 그 벽을 5m인가 얼마인가 더 오히려 시민들한테 공간을 내주면서 한 것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경찰을 보고 우리 시민들은 더 질서의식을 고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경찰이 되시도록 나는 굉장한 칭찬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꼭 경찰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불법폭력 이러한 시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또 경찰에서도 그렇게 계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성 청장님, 지난번 시위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제가 지난 법사위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저것은 12월 5일 시위에, 저기 ‘혁명’이 뭐냐, ‘세워 내자’가 뭐냐, ‘중고생이 어디 거리까지 나와서 저런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 뒤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혁명은 4․19로, 또 세워 내자라는 말은 그게 북한식 표현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도 저 시위에 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고등학생이 아닌데도 또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 통진당 간부. 지금 미성년자는 그런 정당활동도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뭐, 좀 지적을 하니까 무슨 ‘그런 것인 줄 몰랐다’, ‘혁명이 그런 것 아니다’ 해 가지고 저렇게 은근슬쩍 나와서 또 하는데, 정말 순수한 시민의 뜻을 오히려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적극 대응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는 저희가 최대한 보장하고, 또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렇게 청소년이 아닌데 교복을 입고 나온 부분도 저희가 다 채증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빨리 봐 주세요.
이석기 석방하라는 구호, 빠짐없이 나오지요?

해체된 당의, 또 그 내란 선동으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 석방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이 사진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변질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동향 파악하고 대응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두 분 장관님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결은 저희들끼리 따로 하겠습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세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윤한홍․김도읍․정운천․곽대훈․김정재․경대수․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태흠․이용호․김종회․김동철․이동섭․김광수․유성엽․김관영․박주선․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우현․김성원․김정재․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민경욱․이만희․이학재․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박명재․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민병두․김현미․안규백․이춘석․도종환․주승용․조정식․박남춘․원혜영․박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전혜숙․윤호중․김종회․김정우․최도자․위성곤․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원유철․박순자․이명수․홍문표․김현아․문진국․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승민․김세연․김광림․함진규․이은권․민홍철․황주홍․홍철호․주광덕․이우현․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종배․윤상현․김명연․유재중․김광림․정갑윤․김승희․주승용․이현재․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윤한홍․김성태․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민홍철․심재권․김정재․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최도자․윤한홍․김성태․엄용수․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황주홍․민홍철․심재권․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황주홍․조배숙․이동섭․신용현․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58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6항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52항․53항․5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55항․5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7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송유관 설치자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전관리자와 그 대리자의 직무 내용이 같고, 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그 대리자의 미지정은 송유관 안전관리에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그 제재수준에 과도한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대리자 미지정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및 투자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의 건축허가 사무 등을 시․도지사 소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소관으로 이관해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그 이관에 관한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이를 추가 명시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자동차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시행일을 6개월 늦추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도시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공장 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포괄위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S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취소 후 1년 동안은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벌칙 규정에서 근거조항 인용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를 뒀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창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실태조사 실시주기에 관한 중복 규정이 있어서 이를 정리하였고, 창업진흥원 설립 경과조치 기준시점을 ‘이 법 시행시’에서 ‘법인 설립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사일정 제58항․60항․62항․64항․65항․68항․69항․71항․73항․75항․76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에 나와 계세요.
의사일정 제59항 이 부분은 뭡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얘기가?

전문위원의 이 지적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61항은요,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법이 어디 법인가요? 중소기업청 법인가요?







윤상직 위원님.

기재부도 동의했다는 게, 그리고 민법상에 있어 가지고 재단이든 단체를 만드는 것은 그것은 민법에 의한 것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것은 아닌데 법정단체로 바뀌는 것에 기재부가 동의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2소위에 넘겨셔 한번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한 분 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대한 현안질의 없으면……

그다음에 우리 1차관이 와 있는데, 이 중견기업 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 산업부에서도 보세요. 왜냐면 결국은 산업부 정책이라는 게 대기업 정책에서 이제는 중견기업, 전문기업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와 중기청이 같이 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누진제가 꼭 성공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견기업이 되면 벌써 1000억이 넘어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3000억까지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3000억을 넘어가는 것은 거의 1조까지 중에서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아주 우량에 대해서만 육성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보다는 롤 모델로서의, 소위 선배 기업으로서 후배를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의무감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명예도 주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사다리의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58항, 제60항, 제62항, 제64항, 제65항, 제68항, 제69항, 제71항, 제73항, 제75항, 제76항, 제7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제63항, 제66항, 제67항, 제70항, 제7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장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진엽 장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정우․인재근․서영교․최도자․김해영․윤종오․김삼화․신창현․심재권․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오제세․박영선․김현미․심재권․이재정․윤소하․원혜영․이언주․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한정애․김해영․유동수․강창일․유은혜․오영훈․김영호․박경미․임종성․김철민․정성호․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주승용․강창일․윤영일․정인화․김해영․최경환(국)․신용현․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주승용․강창일․윤영일․정인화․김해영․최경환(국)․신용현․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주승용․강창일․윤영일․정인화․김해영․최경환(국)․신용현․김삼화․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5분)
장관님.







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6분)
정부 제출 법률안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제88항, 제89항, 제90항, 제92항, 제95항은 일부 자구 정리 및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으로 정의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며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또는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행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으로, 그 해당 여부는 법관의 재판에 의해서 판정되는 것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전문사례위원회에서 이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과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복지법 고유의 아동학대행위자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및 자격정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는 법률만으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수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규정 등도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벌금을 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일정 제9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중복되고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문제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처분, 수강 명령, 이수 명령 이런 것도 양 법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또 전담의료기관까지 새로운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중복의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소위에 가서 좀 더 양 법을 체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렇게까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법과 도덕의 문제, 또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의 준거로 들고 있는 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에서 나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친절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되어 올 때 설명 대상이 여덟 가지가 되었는데 전문위원이 고생을 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상당 부분을 줄여 놓았는데 이게 너무 급조되어서 막 줄여 놓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이 법률안 16쪽의 경우에는, 법률안 제89조제1호에는 지금 탈자까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대로 이 법을 통과해서는 나중에 혼선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하나 소위에서 봐 가면서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높이는 그런 것도 단순히 그냥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을 좀 넘어서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잉금지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 물의가 생기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처벌 규정만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것 뭔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수정의견으로 되면서 다 없어진 것 아닌가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의 법률안과 9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79항․80항․82항․83항․84항․85항․86항․93항․9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99항은 제외합니다.
78․79․80․82․83․84․85․86․93까지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87항․88항․89항․90항․92항․95항․9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7항에서부터 99항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인데 대전에서 출발했는데 길이 막혀서 아직 도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오후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오후 3시 반에, 박범계 간사가 자기 무슨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야당 간사를 존중하는 것이 위원장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심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개정안 제3조제12호에서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의 의미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수정하였으며 이러한 수정 내용에 맞추어서 관련 규정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3건의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9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처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이양수․이종배․정갑윤․권성동․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안규백․백재현․황주홍․민병두․이원욱․김태년․주승용․김종회․김민기․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안규백․윤관석․정성호․신창현․박남춘․박재호․전혜숙․이개호․김정우․전재수․최경환(국)․홍의락․전해철․송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호중․정성호․이찬열․소병훈․전혜숙․서영교․고용진․우원식․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도읍․박명재․엄용수․정갑윤․유승민․정성호․이종배․박덕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조배숙․신용현․김경진․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김종회․손금주․김수민․박지원․이용주․최도자․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백혜련․표창원․홍익표․김종회․이재정․김한정․진선미․김성수․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43분)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3건의 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등 법률 문언을 정비하고 둘째,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에 참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제고하며 셋째,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예외적인 실외운동 제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근거와 한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 및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태료 납부 당사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당사자가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며 셋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상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 취지는 타당하나 법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삼화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에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101항․10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의사일정 제10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10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106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제11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111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심상정․윤소하․유승희․윤종오․김종훈․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48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13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법률안은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국정개입, 기밀유출, 이권개입, 재산은닉 등의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정에서의 출연 강요, 뇌물수수 등의 의혹,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불법개입․방조․위증 의혹 등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4년 3월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양 법안의 주요취지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우상호 의원안은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방식이고, 노회찬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위원과 합의하여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선택권 없이 그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노회찬 의원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면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에 있어 후보자 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정당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특별검사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위헌성 논란 등이 있기도 했으나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별검사 자격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사인력에 있어서 우상호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을 예정하고 있고 노회찬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50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 법안 모두 파견검사 인력을 역대 특검법 중 최대 규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에 있어서 우상호 의원안은 최장 120일, 노회찬 의원안은 최장 170일을 예정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안은 기존의 입법례와 같이 기한의 연장을 대통령 승인 사항으로 하고 있는 반면 노회찬 의원안은 국회의장에 대한 보고만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우상호 의원안은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노회찬 의원안은 수사완료 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사대상 사건들의 중대성과 국민적 요구, 검찰 기소독점주의 적절성, 검찰 수사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그 통제 필요성, 여야 합의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특별검사보가 사임한 경우에 후임 임명절차와 특별검사 당연퇴직 시기 등을 법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직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 법률안 내용에 보면 원칙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정책질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또 공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의 추천에 있어 가지고는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자 또 그중에서 지명된 특별검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국회 여야 합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1소위에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금태섭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정권의 비리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런 공정성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특별검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소위 말하는 전관 출신으로만 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법이 통과도 안 돼 있고 어떤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지 논의도 안 된 상태지만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분으로 제한하지 말고 이것을 열어서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로 했던 분 중에서도 특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또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신다면 특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안 7조 4항을 보면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조사를 할 때 조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파견 나온 검찰수사관들이 그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특별수사관들도 조서 작성을 가지고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으면 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고 또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고쳐서 빨리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이 정말 초헌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의 중심 주체로 떠오른 적이 저희 헌정사상 없는 일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수사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지금은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을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40명의 검사가 사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20명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사 기간의 제한도 있고 수사 인력의 제한도 있는데 여야 합의가 정말 가능하다면 20명이 아니라 지금 특별수사본부팀에서 수사하는 만큼의 인원 정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2014년에 저희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상설특검법을 이미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상설특검법을 제도화시킨 이유는 특검의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별검사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상설특검법을 제정해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별 사건에 관한 특별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경우하고 달라진 점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조금 늘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국회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 제도를 놔두고 자꾸 어떤 제도 외적인, 초법적인 그런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특검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건의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거기서는 주로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런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해 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특검법은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야당만의 추천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고 또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특검제도 자체에 반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저는 꼭 굳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를 임명하도록 하려면 이 상설특검법에 관한 법의 제도하에서처럼 국회의 논의에 의해서, 원래는 국회에서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이렇게 추천하는데 나중에 임명은 야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한다면 그나마 법의 규정을 지키는 셈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예 야당만의 추천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면 이것은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본질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특별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누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사건 특검법은 반대하고,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별특검법입니다. 이것은 반대하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서 법률 그대로 공정하게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이 제정된 배경을 본다면 방금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법은 특별특검법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일반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특별법인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법률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상기시켜 봐야 됩니다. 여당에서 이 법안 내용에 동의해 준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여당 쪽에서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특검이 임명됐을 때 국민들의 시선에 있어서는 본 사건의 대상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특검의 선정에 관여한다는 그 자체로서 향후 있을 수사 과정,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차라리 야당만으로 임명을 해서 하는 게 정치적 독립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고려가 있어서 한 것이지 여당에서 그러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이 추천을 야당만에 의해서 하자라고 생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안은 그러한 점에서 비춰 본다면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률안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법안 자체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전에도 여러 가지 특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일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참고인 구인의 필요성들이 절실히 인정되고 있는데 대다수 특검의 경우에 일정한 수사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유로 참고인들이 안 오면 중요한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특별법에도 제한적이지만 참고인 구인제도를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또 하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특검법의 취지에 따라서 특별검사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요청권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사태가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타협점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조항이 문제가 있고 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끝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타협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고 지적사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국민적인 요구를 받들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 자체를 우리 법사위에서 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당이 특히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한다고 하면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승복하고 사실 법사위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국민적 요구를 받들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법사위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을 전제로 한 2014년도의 상설특검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예전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처럼 대통령을 전제로 해서, 사실 우리 국민적 요구는 이 법에서 대통령한테 선택권을 줘야 하고 뭐 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권분립을 덜 침해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존중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아마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가 될 텐데 여기서 논란을 계속해서 증폭시킨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위 전체가 우리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게 되고 여야 대표나 여야 합의사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지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자체를 1소위에 회부하거나 또 일부를 수정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이 법의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이 좀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밖에 촛불집회를 비롯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이 법 자체가 통과돼서 내일 정도는 그래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좀 받들고 있다 하는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법사위를 잘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개인적 의견을 자제해 주시고 이 법이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노회찬 위원, 그다음의 순으로 가겠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수사를 해야 될 주체인 검사가 관여돼 있어서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검사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의 인사권자 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 특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사기관 또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관여됐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기존의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둔 채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느냐를 따져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특검을 쓰느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이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특히 현직 대통령이 깊게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검의 사용 용처나 또는 특검을 운영하는 원칙에는 크게 반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내곡동 사저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는 정치적인 독립성이라든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2007헌마1468, 헌재의 판결 결정례를 보면 이미 이런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통제, 권력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의 기계적인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헌재가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특검법안이 권력분법의 원칙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의 원칙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굳이 수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록에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특검의 신분을 꼭 정관으로만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와 유사한 취지로 특검보의 자격조건도 좀 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특검보는 특검보다는 훨씬 더 어린 연차의 변호사들로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공무원 경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특검에 적용되는 제한이 동일하게 준용되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수정이 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특검법과 또 하나의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아까 제안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이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제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잘 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한 특검법안에서 주요하게 담았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께서도 오늘 오전까지도 이 법을 다 읽지 못하신 상태였고 아마 그 209명의 우상호 대표발의 법안에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몇 가지는 좀 유의해서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 이번에 이 특검법안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대통령이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야 교섭단체 합의의 특검법안에는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범죄의 주어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시킨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1호부터 14호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등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브리핑을 한 바에 의하면 15호에 1~14호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론에 의지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좀 책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넣는 것과 수사 중에 인지가 되면 비로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 여부를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특검에 부담을 역으로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검 임명에 있어서 두 야당의 추천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이번 사건의 특별성을 감안하자면 특검에 대한 선택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야당이 합의해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주요한 수사대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또한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송 얼마 전에 속보로 뜬 것을 보고, ‘대통령께서 엘시티(LCT) 비리사건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는 엄단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라는 속보가 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현실 인식에 대해서, 주권자이신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도가,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정말 탁월하고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근근이 굴러가는 것이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닐 정도로 청와대에서 벌어진 그런 놀란 일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제대로 된 나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또 모든 매체에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서면조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모든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조사 못 받겠다 이런 상황변화가 좀 있었고요. 뜨악한 상황에서 갑자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라, 남의 눈에 들어 있는 티끌은 보이고 내 눈에 들어 있는 들보는 못 보시는 모습을 보고 경악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상황인식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수사기간 연장입니다. 지금 준비기간 포함해서 90일인데 1회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 30일 연장하겠다고 승인을 올리면 지금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거부할 게 뻔하고 또 사건이 그때까지 불행히도 마무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미완의 사건으로 덮어야 되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특별검사 선택권을 대통령께 드리는 것도 국민들께서 동의하기가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시작돼 봐야 결국은 검찰 수사를 되짚어가는 수준의 것밖에는 달리 더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만 정말 새로운 진상을 국민들께 밝힐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서 압수수색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설정해야만 어떤 성역도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국민들께 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진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정 혹은 선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압수수색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위원님 하실 겁니까?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의 문제도 있고 또 특검추천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노회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특검을 야당에서 2명 추천해 가지고 그중에 대통령이 한 명 선택하는 것 결국 그것도 수사대상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곳이, 국회가 늘 최선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악을 선택해야 되고 최선이 확보가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완전한 측면이 있고 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여야가 현저히 국난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혼란 상태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처한 상태가 도저히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질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도덕적 권위라든가 정당성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태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중대한 헌정문란 범죄의 정범이고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죄가 없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 내 특정 정파 가릴 것 없이 최소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국회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국회가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실은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태를 종결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에서 특히 야 3당이 합의해 가지고 특검후보는 야당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키자 이런 어떤 정치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순으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사위의 비법조인이고 여기의 많은 위원님들이 법조인인 상황 속에서 제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만 법체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특검 자체의 필요성이 지금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지금 3조 3항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각각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법체계 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들, 이게 한쪽의 야당이 추천하는 부분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충분히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체계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두 분의 특별검사 중에 한 명이 임명될 텐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기 박지원 대표님 계시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일부 훼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특검이 임명되면 과연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안고서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장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변협 회장이나 대법원장의 경우 공신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이미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의 추천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양형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이런 많은 정부 기구 내의 위원회에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야당과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같이 참여해서 추천하는 것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그 공신력도 인정받고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에서의 기능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체계상의 이런 문제를 안고서 그냥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100만 촛불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국민 앞에 서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받겠다,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제가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서 ‘내 수사를 어떤 검사가 해 줘라’ 지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하면 새누리당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에 제가 원내대표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즉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 자신이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이 수사를 받는데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민적 합의로 제가 요구를 해서 야당에서 추천한, 그래서 이광범 특검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검찰․특검 수사 받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누구한테서 조사받겠다, 이것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적 합의입니다.
우리는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하신 일, 국민 정서를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 할 때입니까?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야 3당이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잘못하면 촛불이 우리 국회로 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한 대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대통령마저도 헌법에 보장된 총리 임명권한을 국회에다가 의뢰하는 이 상태에서 이 법안이 우리 법사위에서 국민의 요구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 합의대로 과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법사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야 합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도 이것을 반대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청와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지금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합의, 존중합니다.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을 대통령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당만 추천을, 이렇게 특검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장 채동욱이다, 이정희다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코미디라고 봅니다.
옛날에 고대사회에서는 무슨 피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자신들이 직접 가서 복수를 했지요. 그렇지만 근대 문명이 생기면서 국가가 대신해서 이것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생긴 것이고요.
특별검사도 검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추천 권한을 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나가서 한풀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 근대 문명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의는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이게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여당이 이 추천 권한을, 지금 원내지도부에서 스스로 포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중립성 보장 장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벌써 말씀하신 위원들이 계시는데 법원이나 대한변협에서 야당과 함께 추천할 수 있게 하면 그나마 정치적 중립성의 모양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도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무조건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1소위에 가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변주곡을 이렇게 심하게 울려도 되는 겁니까? 본인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특검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참 민망합니다.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그런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그 기준과 잣대는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고 엘시티 수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본인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정에도 저는 변주곡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사태의 엄중함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209분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한 법안입니다. 비록 많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 중에 여러 한계를 지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엄중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받은 것이고 또 이 협상을 김도읍 수석부대표가 받은 겁니다.
정치적 합의와 법적 합의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장외에서 합의했습니까? 우리는 헌법상의 국가기관입니다. 입법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약속, 원내 교섭단체 간의 약속은 국회법에 근거한 법률적 근거이고 그것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고 법적 합의입니다.
무엇이 원칙입니까?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이 아니고 소위 새누리당의 여당 법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이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소위에 넘기라고 하는데 1소위원장을 제가 합니다. 무엇을 넘깁니까?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야당 추천의 특검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140평에 불과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머물 내곡동 사저를 아들 이시형에게 넘기면서 편법 증여가 있었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었다라는 그 의혹입니다.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140평에 불과합니다.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허락했습니다. 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자이고 국가원수에 관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에게 특검 추천을 허락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엄정하게 진상규명을 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내곡동 사저 의혹과 비교해서 1000배, 1만 배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먼저 야당이 원한다면 야당 추천 특검 후보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고 그런 결과로 이 특검법이 합의가 된 겁니다.
저는 이 특검 법안을 1소위에 넘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대체토론을 끝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이 특검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저는 회부해 주시기를, 비록 위원장님 본인의 소신과 다른 법안이라 할지라도 또 김진태 간사님, 여상규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우리 새누리당 법사위원님들의 소신과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적 목소리이고 여야 지도부 간의, 원내 교섭단체 지도부 간의 법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받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대체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위원장도 앉은 자리에서 5분 시간 동안 대체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 주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게 1차 있습니다. 2차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고 일종의 비호를 한 우리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를 감시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합의 사항,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특검을 도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의 명령, 저도 100%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추천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3당 대표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 정치적 합의가 법적으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법사위원회입니다. 3당 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그런다면 우리 법사위는 통법위원회가 될 것이고,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 없고 3명의 원내대표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에 대한 법적인 평가 이것은 법사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일반검찰과 특별검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장관과 총장의 지휘를 받는 일반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분은 현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특별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특별검사가 야당에서 추천이 되면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편향성을 가질지도 모르고 가졌다고 비난받는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또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믿지 못하겠다, 오히려 국민 사이의 대립과 갈등만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열 번의 특별검사 중에 다섯 번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네 번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지난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4년 전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도 저는 야당 추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에 이광재․양길승․최도술,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특검의 잠재적 수사 대상자는 노무현 대통령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수당인 우리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을 특검 추천권자로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통과를 시켜서 제안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이, 열린우리당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대한변협 회장으로 추천권자를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를 시켜서 보냈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탄핵 중이셔 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한 그런 전례도 있는 겁니다.
저는 특검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특검 이것 자체도 저는 이번 사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검찰의 생명이고, 수사의 독립성이 생명이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야당이 추천해서도 안 되고, 여당이 추천해서도 안 됩니다. 여당의 검찰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야당의 검찰이 되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는 방법은 추천권자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하러 특별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야당이 특검 수사의 절차․과정․결과를 다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물이 추천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고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특검 자격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특별검사단 규모도 지금의 규정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참고인 구인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특검이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또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대체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는 고유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로 회부해서 그것 토론하십시오. 토론을 하고, 토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일 1시 반에……
내일 1시 반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1소위에서 시간을 정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절충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과거 야당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이 여기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라는 것이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내일 1시 반에 법사위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2건의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소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해서 회의 일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해서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시에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를 꼭 열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이 법안은 상당 정도로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토론이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1시에서 2시까지는 결론을 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법안은 일단 소위로 다 회부해서 거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법이 아무리 중하고 뭐 하지만 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소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지금 해서 소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도 하기 전에 이것을 전체회의에 올려서, 거기서 또 시간까지 해서 어떻게 내일 꼭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절차에 따라서 소위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하여튼 좋은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제 오후 6시 반에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고유법안인 경우에는 20일이 경과되어야 자동 상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숙려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라고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오늘 상정을 하고 토론을 시킨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2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 안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또 국민적 요구도 있고, 저도 특검을 통해서 빨리 이 사안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한 법 아닌 경우에는 2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안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춘석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저는 정답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정경유착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은 단순히 큰 정책을 제시했는데 밑에서, 아랫것들이 사고 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검과 무관하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의지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미 사법적으로 본인의 조사 여부까지도 하고 온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다투는 순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보호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하야하는 것이 맞고, 검찰은 그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의 방법에 관한 부분은 청와대 측과 상의하지 말고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 수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시면 검찰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내일 어디까지 나와 달라, 일반인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를 정해서 서울중앙지검 몇 호실로 몇 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하도 많은 부분에 국정농단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또 최근에 들려오는 제보에 의하면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과 이쪽에서 법무부의 사면 과정에도, 대통령의 사면 과정에도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 수감 기간이나 이런 것이 상당 기간에 달하지 않는 사람의 사면 문제에 개입을 해서, 특히 종교계 인사의 사면 문제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들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면 그 부분도 살펴보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장관님, 대통령께서 최순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시다가, 어저께, 갑자기 오늘 엘시티 사건 관련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안 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이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장관께서는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 그러고, 질문하면 ‘내가 보고 안 받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누가 장관님한테 보고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사건 제가 9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이것 빨리 배당해라, 중앙지검장 ‘형사부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대검 국감에서 총장 ‘통상의 고발사건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장관께서는 법무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감사에서 ‘형사8부에서도 이 사건 수사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계속 하시고 묻어 두고 빼고 빼고…… 물론 대통령을 모시는 각료의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국민을 좀 더 바라봤다며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장관께서 보고 안 받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엘시티 비리 사건에 관해서 가능한 한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서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시를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박주신 씨 건에 대해서 증인소환장 송달 여부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도 질문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물론 그다음에는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치할 것입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이 신속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하십시오.



어떤 검찰 관계자라는 분이 정말 검찰 관계자인지 그것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도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소환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번복하고 있자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면 현재까지 나타난 비리들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사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에요. KT나 미르 관련 지시내용뿐만 아니라, 선의로 했다는 그 지시 내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등 민간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사실, 그리고 차은택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 광고를 몰아 주도록 지시한 사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관련한 지시내용 등도 명확히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서 그걸 깨알같이 썼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평상시 전화로 지시했기 때문에 안 수석이 교수 출신이어서 그걸 잘 적어 놨다는 겁니다. 전화 받은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 자료에 비추어 보면 안 수석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소설을 미리 써놓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첩에 나타난 내용을 본다면 이미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인 게 맞지요. 어떻게 자꾸 법무부나 검찰에서 ‘참고인이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11월 10일경쯤에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뇌물죄 등으로 고발한 적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정말 두 가지의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 선생님께 컨펌받았나’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고, 방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꼼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모 기업들의 모금 액수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구속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신분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 최순실의 기소 시한이 20일입니다. 그전까지는 공소장이 완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공소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과 안종범이 ‘지금까지 서로 안면이 없었다, 만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이 만연히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못 받겠다면 청와대 앞에라도 가서 소환조사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상직 위원님 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고 하니 더 이상 캐묻지는 못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원칙에도 안 맞고 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수사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 때문입니다.

검찰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국장님, 아까 노회찬 위원께서 ‘엘시티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바가 있냐’라고 하니까 그냥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범계 위원님.





정유라가 특검법안에도 중요한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내렸잖아요, 장관님?




최순실 씨가 제가 알기로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부인으로 일관한다고, 그런데 최순실 씨에 대해 수사검사가 특수부 경력이 짧다, 또 여성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그래서 수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최순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할 정도로 이 사건의 몸통인데 그러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님은 현안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제1소위를 열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특검법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시고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에 법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내일 오후 1시에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