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0년 7월 27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3.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
- 4.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 52.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체육인 복지법안
- 55. 체육인 복지법안
- 56.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문화재청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3.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
- 4.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기현․송언석․강기윤․김정재․김희곤․임이자․허은아․이주환․서범수․이용․조경태 의원 발의)
-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기현․송언석․강기윤․김정재․김희곤․이주환․임이자․허은아․이용 의원 발의)
-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정춘숙․이수진(비)․김민기․한준호․김승남․한병도․고영인․윤재갑․조오섭․박홍근․안규백․권인숙․김경만․김교흥․이상헌․송갑석․홍성국․강민정․양경숙․이재정․김회재․김진애․서동용․박성준․이원택․양이원영 의원 발의)
-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변재일․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
-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우상호․한준호․권인숙․박정․권칠승․박성준․송기헌․김홍걸․이상헌 의원 발의)
-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한준호․김회재․강훈식․인재근 의원 발의)
-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정청래․신동근․박광온․이학영․이상헌․안민석․전해철․김승남․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76)
-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서삼석․정청래․신동근․박광온․김철민․위성곤․김병기․전해철․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942)
-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윤호중․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 의원 발의)
-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양정숙․이용선․서삼석․김용민․김회재․조오섭․하영제․문진석․김수흥․이형석․전해철․김승남․전재수․이은주․윤영덕․천준호․양향자․이규민․인재근․김민철․이용빈․윤준병․김경만․윤재갑 의원 발의)
-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권인숙․이규민․이장섭․우원식․양이원영․김주영․김경만․김영주․주철현․오영환 의원 발의)
-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송영길․정청래․신동근․박광온․안민석․김승남․송옥주․조응천․도종환 의원 발의)
-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안민석․김민석․김병욱․김기현․문진석․김홍걸․홍정민․전용기․유동수 의원 발의)
- 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영교․박정․도종환․신현영․송갑석․박홍근․김민기․문진석․고용진․이동주․전혜숙 의원 발의)
- 2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도종환․신동근․조정식․전해철․홍익표․우상호․백혜련․임오경․박정․송옥주․박광온․한준호 의원 발의)
-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신동근․박광온․이학영․안민석․김병기․전재수․송옥주․도종환․서영교 의원 발의)
- 2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이채익․김용판․안병길․추경호․김웅․엄태영․이명수․지성호․권명호․김병욱․김영식․김희곤․정진석․윤두현 의원 발의)
- 2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임이자․박덕흠․송언석․김용판․조경태․추경호․조수진․서일준․김성원 의원 발의)
-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홍문표․추경호․정점식․윤한홍․김영식․김승수․박수영․이용․임이자 의원 발의)
- 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
- 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
- 28.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영교․박정․도종환․정성호․신현영․송갑석․박홍근․김민기․문진석․고용진․이동주․전혜숙 의원 발의)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유동수․정춘숙․박찬대․박용진․안호영․권인숙․박정․서삼석․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772)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박정․서삼석․임종성․유동수․정춘숙․박찬대․박용진․안호영․권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
-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고용진․이낙연․윤관석․김영주․양향자․이수진․정청래․양기대․서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
-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기현․강기윤․김정재․김희곤․이종배․최승재․박진․김영식․성일종․한무경 의원 발의)
-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조경태․이종배․이종성․한무경․서범수․추경호․최승재․서정숙․황보승희 의원 발의)
-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이정문․김병욱․이재정․이장섭․기동민․안민석․김홍걸․박홍근․홍정민․박정․오영훈 의원 발의)
-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강기윤․김정재․김예지․김용판․안병길․서정숙․김태흠․박덕흠․유의동․김도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53)
-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안병길․태영호․윤재옥․양금희․서정숙․조수진․김승수․유의동․조경태․김석기․박성중․김상훈․정진석․윤한홍․성일종․김태흠․김도읍․신원식․주호영․박덕흠․권명호․이주환․김예지․이종배․추경호․김정재․지성호․구자근․권성동․최승재․서일준․유경준․배준영․최춘식․한무경․홍문표․정동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960)
-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김경만․노웅래․이낙연․김병욱․정청래․전재수․양정숙․민형배․이장섭․민홍철 의원 발의)
-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상헌․유정주․전용기․임오경․홍정민․김철민․안민석․이원욱․김승원․이상직․이병훈․이용선․서삼석․황희․문진석․양기대․황운하․임호선․이규민․김남국․도종환 의원 발의)
-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윤후덕․이병훈․박성준․박정․고용진․도종환․김경만․양경숙․양이원영․김남국․김영배․장철민․오영환․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7)
-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민철․이동주․강병원․김종민․양향자․윤재갑․전용기․진선미․이상직 의원 발의)
-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윤주경․윤재옥․강기윤․하영제․이양수․주호영․정진석․이종배․안병길․허은아․권명호․김정재․박대수․김희국․정운천․류성걸․구자근․이영․김예지․태영호․이달곤․이주환․곽상도․김태호․서정숙․한무경․정희용․김석기․김웅․김성원․이종성․성일종․김승수․정경희․지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0)
-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민병덕․태영호․신정훈․안호영․양정숙․박상혁․박영순․한병도․신영대 의원 발의)
-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안민석․고영인․서동용․김병욱․임오경․신동근․박재호․이상헌․김철민․김민석․양향자 의원 발의)
-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권칠승․고영인․김병욱․민형배․홍익표․김윤덕․강준현․이용우․김홍걸․인재근․조정훈 의원 발의)
-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정주․전용기․송갑석․이형석․문진석․조오섭․박홍근․김승원․서동용․양경숙․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8)
-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안호영․송갑석․소병철․서일준․김태호․윤영덕․이개호․김승남․조오섭․양향자․민형배․주철현․이용빈․윤재갑․신정훈․추경호․서동용․서삼석․윤준병․장경태․정청래 의원 발의)
- 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양정숙․임오경․박성준․김승원․송갑석․김민기․유정주․전용기․이원택․조오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9)
-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배현진․이명수․김예지․홍석준․박성중․이종배․이주환․이종성․최형두․김용판․김성원 의원 발의)
-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홍준표․조경태․윤영석․김희국․김형동․이종성․권성동․윤한홍․김예지․김승수․최승재 의원 발의)
- 5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윤호중․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 의원 발의)
- 51.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영교․박정․도종환․신현영․송갑석․박홍근․김민기․문진석․고용진․전혜숙 의원 발의)
- 52.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강기윤․권성동․김회재․박진․송석준․윤상현․임이자․조수진․홍문표 의원 발의)
-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체육인 복지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안병길․태영호․윤재옥․양금희․서정숙․조수진․김승수․유의동․조경태․김석기․박성중․김상훈․정진석․윤한홍․성일종․김태흠․김도읍․신원식․주호영․박덕흠․권명호․이주환․김예지․이종배․추경호․김정재․지성호․구자근․권성동․최승재․서일준․배현진․배준영․최춘식․한무경․홍문표․정동만․김성원․정희용․엄태영․유경준 의원 발의)
- 55. 체육인 복지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박정․박광온․안민석․정정순․김진표․오영훈․한병도․김성주․이성만․임호선․이장섭․전용기․전재수․김용민․이상헌․조정식 의원 발의)
- 56. 업무보고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문화재청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문근 입법심의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을 하고 지난주에 실시하였던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 관련 고발의 건을 처리한 후에 법안 및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을 하고 그리고 이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의 보고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서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는데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미래통합당 2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미래통합당 3인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미래통합당 2인, 비교섭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는데 미래통합당 이달곤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4인, 미래통합당 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결소위는 각각 여야가 상호 1년씩 교대로 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견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문회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윤호 감독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것도 모자라 위증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윤호 감독을 추가 고발하여서 위증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의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고발할 명단을 정리했었는데 추가 고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 간사님께서 상의를 하시고, 이것은 추가로 필요하면 의결을 하고요 지금까지 의결된 것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규형․정혜림․이광훈 증인 3명을 국회법 제65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죄로 고발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우리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 집행도 거부한 김규봉․안주현․장윤정 증인 3명을 국회법 제65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 출석하여 경북체육회 회장단 출연금 횡령․유용에 대한 허위 증언을 한 김응삼 증인을 국회법 제65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들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상의되는 건을 제외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등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6항까지,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 의사일정 제55항 등 9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위원님들 간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할 법안들은 대부분 체육 인권 보장을 위한 일명 ‘최숙현법’으로 통칭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들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기현․송언석․강기윤․김정재․김희곤․임이자․허은아․이주환․서범수․이용․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기현․송언석․강기윤․김정재․김희곤․이주환․임이자․허은아․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정춘숙․이수진(비)․김민기․한준호․김승남․한병도․고영인․윤재갑․조오섭․박홍근․안규백․권인숙․김경만․김교흥․이상헌․송갑석․홍성국․강민정․양경숙․이재정․김회재․김진애․서동용․박성준․이원택․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변재일․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우상호․한준호․권인숙․박정․권칠승․박성준․송기헌․김홍걸․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원이․김영배․조오섭․정춘숙․박용진․황운하․양정숙․이정문․한준호․김회재․강훈식․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정청래․신동근․박광온․이학영․이상헌․안민석․전해철․김승남․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76)상정된 안건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서삼석․정청래․신동근․박광온․김철민․위성곤․김병기․전해철․김승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942)상정된 안건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윤호중․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양정숙․이용선․서삼석․김용민․김회재․조오섭․하영제․문진석․김수흥․이형석․전해철․김승남․전재수․이은주․윤영덕․천준호․양향자․이규민․인재근․김민철․이용빈․윤준병․김경만․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권인숙․이규민․이장섭․우원식․양이원영․김주영․김경만․김영주․주철현․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송영길․정청래․신동근․박광온․안민석․김승남․송옥주․조응천․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안민석․김민석․김병욱․김기현․문진석․김홍걸․홍정민․전용기․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영교․박정․도종환․신현영․송갑석․박홍근․김민기․문진석․고용진․이동주․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도종환․신동근․조정식․전해철․홍익표․우상호․백혜련․임오경․박정․송옥주․박광온․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신동근․박광온․이학영․안민석․김병기․전재수․송옥주․도종환․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이채익․김용판․안병길․추경호․김웅․엄태영․이명수․지성호․권명호․김병욱․김영식․김희곤․정진석․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임이자․박덕흠․송언석․김용판․조경태․추경호․조수진․서일준․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홍문표․추경호․정점식․윤한홍․김영식․김승수․박수영․이용․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영교․박정․도종환․정성호․신현영․송갑석․박홍근․김민기․문진석․고용진․이동주․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유동수․정춘숙․박찬대․박용진․안호영․권인숙․박정․서삼석․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772)상정된 안건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박정․서삼석․임종성․유동수․정춘숙․박찬대․박용진․안호영․권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상정된 안건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고용진․이낙연․윤관석․김영주․양향자․이수진․정청래․양기대․서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상정된 안건
3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김기현․강기윤․김정재․김희곤․이종배․최승재․박진․김영식․성일종․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조경태․이종배․이종성․한무경․서범수․추경호․최승재․서정숙․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이정문․김병욱․이재정․이장섭․기동민․안민석․김홍걸․박홍근․홍정민․박정․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강기윤․김정재․김예지․김용판․안병길․서정숙․김태흠․박덕흠․유의동․김도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53)상정된 안건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안병길․태영호․윤재옥․양금희․서정숙․조수진․김승수․유의동․조경태․김석기․박성중․김상훈․정진석․윤한홍․성일종․김태흠․김도읍․신원식․주호영․박덕흠․권명호․이주환․김예지․이종배․추경호․김정재․지성호․구자근․권성동․최승재․서일준․유경준․배준영․최춘식․한무경․홍문표․정동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960)상정된 안건
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김경만․노웅래․이낙연․김병욱․정청래․전재수․양정숙․민형배․이장섭․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상헌․유정주․전용기․임오경․홍정민․김철민․안민석․이원욱․김승원․이상직․이병훈․이용선․서삼석․황희․문진석․양기대․황운하․임호선․이규민․김남국․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윤후덕․이병훈․박성준․박정․고용진․도종환․김경만․양경숙․양이원영․김남국․김영배․장철민․오영환․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7)상정된 안건
4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민철․이동주․강병원․김종민․양향자․윤재갑․전용기․진선미․이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윤주경․윤재옥․강기윤․하영제․이양수․주호영․정진석․이종배․안병길․허은아․권명호․김정재․박대수․김희국․정운천․류성걸․구자근․이영․김예지․태영호․이달곤․이주환․곽상도․김태호․서정숙․한무경․정희용․김석기․김웅․김성원․이종성․성일종․김승수․정경희․지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0)상정된 안건
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민병덕․태영호․신정훈․안호영․양정숙․박상혁․박영순․한병도․신영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유정주․안민석․고영인․서동용․김병욱․임오경․신동근․박재호․이상헌․김철민․김민석․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권칠승․고영인․김병욱․민형배․홍익표․김윤덕․강준현․이용우․김홍걸․인재근․조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정주․전용기․송갑석․이형석․문진석․조오섭․박홍근․김승원․서동용․양경숙․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8)상정된 안건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안호영․송갑석․소병철․서일준․김태호․윤영덕․이개호․김승남․조오섭․양향자․민형배․주철현․이용빈․윤재갑․신정훈․추경호․서동용․서삼석․윤준병․장경태․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양정숙․임오경․박성준․김승원․송갑석․김민기․유정주․전용기․이원택․조오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9)상정된 안건
4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배현진․이명수․김예지․홍석준․박성중․이종배․이주환․이종성․최형두․김용판․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배현진․홍준표․조경태․윤영석․김희국․김형동․이종성․권성동․윤한홍․김예지․김승수․최승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윤호중․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서영교․박정․도종환․신현영․송갑석․박홍근․김민기․문진석․고용진․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강기윤․권성동․김회재․박진․송석준․윤상현․임이자․조수진․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체육인 복지법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안병길․태영호․윤재옥․양금희․서정숙․조수진․김승수․유의동․조경태․김석기․박성중․김상훈․정진석․윤한홍․성일종․김태흠․김도읍․신원식․주호영․박덕흠․권명호․이주환․김예지․이종배․추경호․김정재․지성호․구자근․권성동․최승재․서일준․배현진․배준영․최춘식․한무경․홍문표․정동만․김성원․정희용․엄태영․유경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체육인 복지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김승원․박정․박광온․안민석․정정순․김진표․오영훈․한병도․김성주․이성만․임호선․이장섭․전용기․전재수․김용민․이상헌․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별로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철인 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선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실업팀뿐 아니라 대학 소속 운동부의 경우에도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2019년 인권위 조사 결과 대학 소속 운동선수 응답자 4924명 중 33%가 신체폭력을 경험했고 10%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비극을 막고 인권 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와 관계기관 담당자의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들의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 병행이 필요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이러한 교육환경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은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대학 운동부의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과 선수들이 맺은 계약서에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다수 발견된 만큼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 표준계약서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스포츠 인권 옴부즈맨의 설치․도입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실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스포츠 폭력 또 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진정한 체육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엄태영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52항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부권 내륙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남한강 유역의 호반 관광의 중심지로 산수 관광자원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이며 충청북도․경상북도․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일일 여행권에 속하는 지리적 이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제천십경과 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중부권 내륙지역에 글로벌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을 연계하는 선순환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를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충청북도가 관련 계획 수립 등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본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4일 본 의원이 동료 의원 16인과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열망에 이바지하고자 선수와 지도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체육인들은 불안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은퇴 뒤의 불확실한 진로 등에 힘들어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시설을 국가와 지자체에 설치하며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연구지원비․포상금 등을 지원하며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을 겪는 체육인에게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체육인 창업지원자금을 대여하며 체육인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체육인 복지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그리고 그 기관이 담당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나오셔서 3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 자문 성격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낮아서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조문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도입했던 대중 골프장 병설 또는 조성비 예치 의무 규제의 지속 필요성이 낮아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에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화사업자를 다양한 직종의 사업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만화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28항까지 문체부1차관 소관 21건의 법률안 및 문화재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입한 공연입장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스포츠경기 등 공연 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현장 판매와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쪽입니다.
다음,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사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고 기금 존치 평가 등에 따라 2007년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실태와 주무부처의 의견, 2015년 법 개정 당시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을 통해 언론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화업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분 부과금에 대하여 연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과금을 10분의 1로 감면해 줄 예정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1년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및 성 평등한 예술 창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과의 관계,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나 예술인보호관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쪽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민간에서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념일명에 ‘한글’을 추가하여 ‘한글 점자의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에 대하여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상 등에 따른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판단할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도서정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중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기관 약칭을 변경하고 그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해 접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끝으로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체계와 남북 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55항까지 문체부2차관 소관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되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의원안은 국민체육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엘리트와 남성 중심의 체육 문화를 타파하는 데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정 의원안은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명확히 하며 선수관리 담당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한 것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지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폭력 등으로부터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예방책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유로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법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용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료제출 요구권 및 직권조사권, 조사 방해 시 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에의 협조 및 신고자․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의 피해를 가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것으로 체육지도자의 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정주 의원안은 법 목적에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및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며 피해자 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홍정민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 선수 보호 기능을 부여하고 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은 경기단체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계약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체육지도자․스포츠윤리센터 담당조사관이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선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선수가 경기단체와 공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며 스포츠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고 대학 운동부가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 인권 피해 사고 예방적 제도로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배현진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대체토론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박양우 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주 청문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성적 지상주의 등에서 비롯된 체육계의 문제점, 체육계 전반의 쇄신과 혁신 필요성, 체육계 폭력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철저한 특별조사, 체육인들의 인권보장 그리고 체육계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방한관광객은 전년 대비 74%가 감소하고 영화 관람은 전년 대비 91%가 감소하였고 공연․전시 등도 대부분 취소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 모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문화예술․관광․스포츠계가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집행하는 데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열한 차례의 대책을 통해 관광․스포츠산업 긴급자금 지원,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및 창작준비금 지원 등으로 업계의 피해 회복과 재개, 예술인의 생계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체육계 폭력사건 등 주요 현안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부 본연의 업무인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수립한 2020년 사업계획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우 제1차관입니다.
다음, 최윤희 제2차관입니다.
김정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병극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최병구 종무실장입니다.
박정렬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김성재 차관보입니다.
한재혁 대변인입니다.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김정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우승용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진식 문화정책관입니다.
김영수 예술정책관입니다.
박종달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김현기 소통정책관입니다.
노점환 소통지원관입니다.
김정렴 디지털소통관직무대리입니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김재현 저작권국장입니다.
김대현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이영열 체육국장입니다.
박용철 체육협력관입니다.
최보근 관광정책국장입니다.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0년도 우리 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우리 부는 2020년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라는 비전 아래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 향상,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그리고 국민들과의 정책소통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입니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2019년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약 12조 3000억 원이 되겠습니다―를 돌파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금융․세제 지원, 기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적극 강화해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실감콘텐츠 산업의 육성,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 확대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광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관광시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G20 관광장관회의―10월에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를 통해서 관광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한 관광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활용한 한국 이미지광고,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 가상 한국여행 콘텐츠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 잠재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130억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처․민간 협업으로 중소기업 혁신사업 100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성장 지원, 기술벤처 지원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확대, 창업-성장-해외진출 등 단계별 맞춤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입니다.
범정부 협업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연관산업 성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류는 지난 20년간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 파급효과가 관광, 소비재, 수출 등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6월 한류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였고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류지역을 다양화하고 한류 장르의 확대, 비대면 경제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다변화와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 다양한 한류 관광 활성화, 범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상호 교류로 문화공동체의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10월 온라인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 10월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9차 아세안+한중일 문화협력네트워크, 10월에 열리는 아시아문화주간 그리고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남아공에 해외 한국문화원을 추가로 설립하고 권역별 협력사업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 추진 중입니다.
20쪽 그리고 21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는 선수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참가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21년도, 내년에 열리기로 됐습니다―참가하는 것, 그다음에 24년도 1월 19일~2월 2일 개최 예정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그리고 21년 2월 28일~3월 7일 열릴 예정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국민이 문화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국민관광상품권 지원,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등으로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세대, 직장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문화체육관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확대 등 지역의 문화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입니다.
다양성, 창의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어 순화와 공공언어 개선, 전통문화, 문화공연 등 기초예술 활성화 등에 노력 중입니다.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 개봉, 유통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법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우리 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및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자금 융자, 창작준비금 및 창작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공공사업, 소비 진작을 위한 관람 할인권 지원 등을 신설 또는 대폭 확대하고 영화 등 콘텐츠 분야는 금융 및 일자리 지원, 부과금 등 감면,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그리고 소비 진작, 할인권 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체육 분야도 특별융자 신설 등 자금 지원 확대, 영세 스포츠업체 종합 지원, 고용지원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추가 지원 대책 발굴 및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우려되고 비대면과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함께 문화․체육․관광의 창작과 수요도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부는 문화와 정신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사회를 대비하는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이하 체육 분야 대책입니다.
고 최숙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간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 등의 업무 및 조사 태만, 피해선수 보호 소홀, 관리 부실, 회계 부정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한 추가 확인 조사를 8월까지 면밀히 실시한 후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청문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및 기능 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파악,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행 철저, 제도개선 과제 지속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 혁신과 제도개선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 및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청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지난해 우리 청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점검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재 행정이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재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윤순호 기획조정관입니다.
공형식 문화정책국장입니다.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고기석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재청 2020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주요 성과 및 평가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2020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문화재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입니다.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이 4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훼손과 멸실 우려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단계적 실태조사와 소외된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해 올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존 중심의 문화유산헌장을 보존과 진흥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전면 지원하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 지자체장의 현상변경 허가권을 확대해 문화재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발굴경비 지원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와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문화재산업 시장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밀착형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잘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호흡하는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재 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해 전승공예품 유통 촉진,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문화재산업전을 내실화하는 등 문화유산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창업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문화재가 지역경제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입니다.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정비․활용해 지역문화유산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하겠습니다. 학술 발굴현장 공개 의무화와 공개 일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재생 활성화를 하는 한편 알기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 교육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 지부를 호남권역에 추가로 신설해 문화재 보호활동에 내외국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디지털 문화유산 향유시설을 구축․보급해 디지털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콘텐츠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무장애 문화재 관람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문화유산 향유의 장벽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19쪽,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입니다.
전기화재 예방 ICT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에 접목하고 방재시설 확대와 인력 확충, 예방적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문화재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과 4․19 60주년을 맞아 관련된 유산과 유물들을 집중 발굴하고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정비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문화재 복원․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청각 등 항일유산을 역사문화 거점공간으로 복원․정비해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온전히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고도 등 역사문화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존․관리․활용 전략을 마련해 역사문화권의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재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리기술자 교육 대상을 확대해 전통기술 진흥과 전문인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심사 의무화제도 도입과 문화재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활용하는 BIM 도입을 추진하여 문화재 수리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확대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 예우를 위한 명예보유자 인정 등 전승자 처우 개선과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경력인정 체계를 정비하고 전수교육 권한을 확대해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인프라 구축 확대와 전승역량 강화, K-무형유산 한류공연 확대 등 품격 있고 공정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궁중문화축전 등 궁궐별 특색 있는 활용 프로그램을 내실화, 다양화하고 테마형․체험형 왕릉 숲길 조성․운영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궁과 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궁능 무인입장 시스템을 도입해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궁능유적본부 내 통합상황실을 구축해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와 궁궐을 한류 콘텐츠 제작 장소로 활용하는 등 궁능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의 세계유산 등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네스코와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계 속에 당당한 문화유산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외문화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환수 방식을 다각화하고 국외부동산 문화재의 보호․활용협력 채널을 신설해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와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문화유산 보존환경이 어려운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DMZ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남북 문화재 교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코로나19로 문화유산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을 감안해 사전에 꼼꼼하고 촘촘하게 점검하고 챙겨서 문화재가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는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 문화유산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지적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야 간사 간의 협의 결과 지금 분명하게 속기록을 보니까 “이윤호 감독님, 최숙현 선수 옛날에도 때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증인은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상황을 참조해야 되지만 추가로 들어온 제보는 청문회 중에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 청문회에서 있었던 속기록 그리고 또 추가 증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경찰 쪽에 제보를 하고 추가 위증 고발의 건은 간사 간 협의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성장목표 대비 현재 실적 관련 자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실국별․기관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관련 자료와 포스트 코로나 대책, 국가적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신규 정책 어젠다 발굴 관련 자료, 성과 중심의 엘리트체육 제도개선 관련 자료 그리고 2009년부터 11년간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관련 자료 또 마지막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추진 관련 자료 세 가지를 함께 요구드렸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현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양우 장관님, 이번 3차 추경에서 문체부가 확보한 추경예산이 3400억 원 맞습니까?


아까 보고자료를 보니까 약 71억 정도가 예술인을 위한 특별융자로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제가 그 비율을 보니까 가장 크게 증액된 부문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이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말이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긴급 추경과 관련해서,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는 ‘일자리 마련’이라고 되어 있지만 벽화 그리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일자리라기보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 하나 지금 더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코로나 긴급 추경에 관련해서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이라는 부문도 아주 눈에 띄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대규모 추경예산이 투입된 부문입니다.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보니까 16단계로 나누어져 있던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약간 별개인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추경에 그냥 ‘묻지 마’로 편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또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이 2006년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2015년 5월 달에 이 특별법 개정을 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원에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5년 후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전부 위탁하는 묘한 법안 개정이 됐어요. 이 당시 특별법 개정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것을 법인화하게 되면 예술의전당처럼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해야 되겠지요, 보조금도 주고?


지금 정부 운영 5년, 금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금년 말까지거든요? 만약 현행법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관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2026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도 보니까 당초 계획 예산, 2020년 프로젝트 예산이 29% 집행이 되어 있어요. 예산집행도 그렇고 개관하는 데도 어려웠고 공공성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율성이라는 잣대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광주에 있다고 해서 이게 광주만을 위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록 광주에 소재해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다는 점 또 5․18 마지막 항쟁지였다는 의미도 살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시설이고 아시아 문화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 목표와 비전을 항시 담고 가야 된다. 이 기능은 어차피 문화콘텐츠 창제작하고 새로운 아시아 문화예술의 어떤 트렌드를 발신하는 기지 역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항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2020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문화재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4개의 전력과제 중에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보존 중심의 문화재헌장을 보존과 진흥의 가치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지요?

태릉골프장은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되며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에 해당하고 개발행위 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지요?



그러면 문화재청이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의 산실이자 역사인 태릉선수촌 철거를 주장했고 철거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태릉선수촌 철거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사안으로 본 의원실에서 태릉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문화재청 조선왕릉 관리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릉에서 보이는 육군사관학교 탑과 구릉 너머 보이는 아파트가 왕릉의 경관을 해친다고 아쉬워 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2009년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경우에는 신규 교량 건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등재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인근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 주무부처인 게 참 안타깝고 일단은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문화재청의 어떤 확고한 의사발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양우 장관님께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특별법으로 인해 국군체육부대에 동계종목이 아마 일시적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모두 해산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향후 문체부의 입장은 혹시 팀을 재건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팀이라도 국군체육부대에 다시 팀을 창설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어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 소관의 행정기관위원회가 몇 곳이 있습니까?





예컨대 지금 말씀해 주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 총리 소속 위원회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현재 위원 위촉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또 문화다양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총리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바뀌도록 방침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소속으로 해서 하반기에 출범을 다시 또 하게 될 거고요. 문화다양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월 달에 문화다양성법 개정해서, 장관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또 제가 위원장이 돼서 하는 등 이런 들어오고 나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대정부질문이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 참 대정부질문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게 많았는데, 예컨대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보면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통째로 정말 넷플릭스에도 맞서고 우리 교육과 문화에서 최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제안을 했고 저도 많은 동감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문화체육부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요즘 국토 균형발전이나 문화 역시도 균형적으로 되어야 될 텐데 특히 지역에 있어 보면 참 서러운 게 많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그렇다면 위원이라도 제대로 할당된 대로 해야지만 이런 서러움을 외면할 텐데, 이래야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태가 다 있는데 국제경기대회지원회라든가 유치심사위원회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국제경기를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장관님이 정말 직을 걸고, 이것 누구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냥 넘어가고……

이어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우 장관님 및 최윤희 차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해졌던 폭언과 폭행 사건 이후 저희 의원실로 여러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한 축구클럽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 유명 고교 축구팀 감독의 횡령, 유도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미성년자 폭행, 이 두 사람은 모두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사건들.
특히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중단되는 연금 지급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그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즉시 그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양주의 한 중학교 축구클럽 폭행 사건, 또한 축구의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회장의 성폭행 의혹 및 횡령 혐의 건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건으로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이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최 선수의 사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유사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숙현 법이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든들 현장에서 이러한 법의 실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고 최숙현 선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님, 차관님께서 무관용 처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원칙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정말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개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확진자가 나타난다면 경기장 전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제 첫날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또 우리 직원들도 체크를 했는데요. 들어가는 그것은 철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응원하는 경우 마스크는 비록 썼지만 그런 측면들이 발견되어서 그것도 KBO랑 같이 논의를 계속하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항상 방역 우선주의로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반 강화 쪽에서 문체부에서 2015년부터 청소년 스포츠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상현실 스포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고사항을 보다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까지 6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학생들 10명 중에 1명이 척추측만증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 그게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발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미세먼지 악천후 등의 기상악화로 인한 청소년의 운동 부족 문제를 정보통신기술로 극복해 보자는 취지로 2016년 서울에서 최초로 보급하여 전국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구체적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뵈었을 때 질의한 것 아시지요?


쟁점은 저희는 이미 다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고소인 쪽에서는 아직 더 남아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쪽에서, 이게 이심제인데요. 미국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정식 조정절차가 내년 1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재판이라 재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지속되면서 특히 문화예술․체육 관련 업계가 굉장히 어렵지요?

작년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임무를 보면, 업무보고 1페이지에도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화복지라는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로 영화나 독서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쓰이고요. 원래 저희들이 의도하기는 순수․기초 예술 쪽도 많이 썼으면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것에 많이 쓰이도록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문화향유 수준을 한 100이라고 봤을 때 농촌지역 면 단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2개의 별도 조직에 현원은 아직까지 안 찼습니다만 정원을 따지고 보면 전국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조직보다 더 많은 인원이 특정 지역을 위한 그런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어서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직원들은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박석원 회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야기시킨 직원들은 아직 협회에 남아 있습니다.
모 사무처장과 모 부장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에 의한 책임 회피와 증거 인멸․은폐에 대해서 혹시 문체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다음에 청문회에서도 지적하셨던 철인3종만이 아니고 경북체육회니 등등 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그 일부는 체육회장이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지켜볼 것이고요. 만약 여의치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9일에 있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의에서 철인3종협회에 대해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뿌리가 썩는데 계속 가지치기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한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정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단체를 해체시킨다, 아니면 뭘 강등한다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 문제가 됐던 것을 제거하고 제대로 잡는 것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드리지 못한 건이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 빙상에서 상습폭행에 자격정지를 받은 코치가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건 피해자는 부모가 가해 코치한테 고발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맞는데 피해 부모는 그 가해자한테 고발까지 당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을 합니다. 이게 저는 만능 약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제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 지도하고 또 징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의 작품이 지정된 것이 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충무공 표준영정 하나만 문제가 제기된 후에 지정 해제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다른 것들도 개개별로 진행하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표준영정이 지정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제도 자체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검토해 봐 주시면 저희 국회에서 도울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문화재 피해가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어서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0일 저희 청문회에서 고인과 경주시 혹은 경주시체육회 사이의 불공정 계약, 그런 운영내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선수들은 거주이전 자유 박탈당하고 단체합숙을 해야 했고 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주시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또 만약에 팀이 해체되는 경우에도 선수들은 본인의 아무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체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와의 비교를 통해 다른 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밝혀졌고, 제가 경주시장님에게 이런 공공기관에서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왜 횡행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그 답변이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내려온 그대로 자기들은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9-41호로 나온 게 있는데요. 대중문화 분야, 만화 분야, 방송 분야, 예술 분야 또 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 분야까지 약 스물두 가지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나와 있는데 참으로 아쉬운 것이 체육 분야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체육계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라든가 각각의 체육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선수들의 계약서 그리고 운영내규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2020년 7월 16일 자 보도인 것 같습니다. 사안은 2017년 4월~9월 달에 발생한 사안이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무원 신분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게 연결된 범죄가 아니라 아마 건건마다 징계를 할 텐데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일어난 일은 벌써 3년이 지난 것 아닐까요?



이어서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이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창작이나 연습공간과 무엇보다 작품발표 기회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으로 창작환경이 개선되고 작품활동 기회가 확대된 것은 참 다행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창작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제도로서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했습니다.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인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예술활동을 이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까지 놓였습니다. 장애유형별 또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법이 사실 보호의 대상,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기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첫 과정인 만큼 형식과 어떤 구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간략하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시행령 개정내용이 지금 추진 중인데요, 법률의 입법취지와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서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장애예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정말 어렵게 제정된 만큼 시행령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입법취지와 맞는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공연예술계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창작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예산을 보면 단기일자리 편성이 많았습니다. 현장의 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책은 사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그중 하나가 창작준비금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피해 예술인들의 활동 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신청 기한 내에 예술활동 증명의 미완료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창작준비금은 추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예술활동 증명 관련 예산은 증액되지 않아서 예산 부족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작 필요한 일자리에는 지원이 안 된 셈인데요, 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관련 신청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청 소화를 다 못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증액이 됐어야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신청자는 많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규직 5명 외에 임시로 5명 또 인턴 6명 해서 11명 정도를 더 보강해서 어떻든 예술활동 증명 신청이 가능하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화업계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달부터 조금씩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영화산업분야의 대기업들도 모두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영진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할인권이 총 103.7만 장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 96.3%인 99.8만 장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사용됐습니다. 중소영화관에서는 3만 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국민들이 대규모 멀티플렉스관에서 상업영화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사업 정말 올바른 정책…… 그러니까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올바른 정책으로 갔다고 보십니까?

심지어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관과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100% 지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시지요? 이들 영화관들이 직접 영진위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중소영화관 지원대상 서른아홉 곳 중 열여섯 곳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열아홉 곳 중 열여덟 곳만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펼치니 문체부와 영진위가 문화예술 현장을 너무나 모르는 채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움직인다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닐지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133만 중 사용되지 않은 30여만 장과 또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47만 장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후 사업을 재개할 때는 중소영화관과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체부 내부에서 논의 중인 적용 제외 소득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단기예술인들의 1개월 간주 기간에 대해서도 8일에서 12일 정도 이렇게…… 우리는 날짜를 더 줄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입장 그래서 고용노동부랑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인 고용보험이 48%의 예술인에게만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건별 50만 원이 아닌 월별 합산금액 5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아주 구체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 정보센터를 만듭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징용당하고 살아 있거나 그 후손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아주 험준한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짓거나 토사를 방지하거나 철도를 건설한 현장에 가보면 기념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가보면. 그 사람 아마 젊을 때 가 가지고 강제노동을 하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 연관자가 없으니까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억울한 죽음과 징용도 있지만 그 사람을 문화재청에서 정보센터로 모을 수 있겠어요? 어느 부처의 일이 될 것인가가 관심사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구체화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진해라는 지역에…… 제가 진해 출신입니다. 진해에 보면 도시 전체가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모방한 건설설계가 돼 있어요. 로터리가 많고 간선도로가 5, 6개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거의 건물이라든지 유적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면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우리가 의미를 깨치는. 그런데 정확한 정책적 의미를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플러스 한산대첩에 버금가는 안골포해전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진해에서 부산 쪽으로 조금 떨어진 어떤 항만에서 일어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42척의 왜선을 격파한 지역이라는데 1592년하고 1593년, 2년 동안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반경 한 15㎞ 내지 20㎞에 읍성권역…… 성곽을 지금 복원을 일부 해 놨어요. 그다음 왜관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외성이라 해 가지고 외곽 건설한 성을 말하지요. 성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지역에 맡겨 놔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청장님이 한번 가셔서 전모를 보셔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고 저희가 2018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8년에 목포 영주 군산 또 작년에 익산 영덕, 올해 통영이고요. 또 8월부터는 지자체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해지역에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로 도시계획을 한 그런 곳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아직 보존해야 될 가옥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하고 20년에…… 2019년은 4개 분야에 중점사업을 했고 2020년에는 5개 분야에 중점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분야별로 예산하고 집행…… 결산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올해의 예산을 카테고리별로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철인3종 인권침해사건 했는데 조사단이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거지요?



우선 이 조사단의 구성, 구성은 제가 봤고요. 사실 제가 구성을 봤는데 그때 민간인들이 많아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대통령까지 관심 가지고 있는 기관의 조사를 태스크포스식으로 만들고 이러면…… 참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게 조사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이 말을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정부가, 지금 우리가 이런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그래서 그 활동과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장관님께서 빨리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위원이 나서 가지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좀 빨리 와야 돼요, 그렇지요?


이어서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제가 지적한 경주시체육회의 사례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경주시청 소속 열세 명의 선수들 절반에 가까운 여섯 명이 연봉 1000만 원이 안 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섯 명이 800만 원이 안 됐고요. 그중에서는 세 명이 500만 원인 선수도 있어서 한 달에 41만 3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174만 5000원 정도가 최저임금인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장시간․고강도 운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폭력당하고 성폭력당하고 폭언당하고 이게 옳지 않은 건 국민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을 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의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뿐만 아니지요. 이 계약서 자체를 보시면 그 PPT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갑인 경주시체육회의 의무사항은 없고 을인 선수의 의무사항만 서약서를 따로 별첨으로 해서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대해서는 을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붙임계약서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만료 후에는 재계약에 있어서 갑이 우선권을 갖는다’. 을은 그냥 잘리면 잘리는 거예요.
또 그 별첨이라는 서약서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각종 행사 참석 요청 시 참여한다’ 이게 뭡니까? 계약자가, 그러니까 선수가 사용자가 오라는 행사에는 그냥 참석을 해야 돼요. 이런 불평등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것 안 하면 결국 서약에 위반됐기 때문에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2019년 기준 실업팀 현황을 보니까 전체 927개 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자체, 공공기관 또 지역체육회 소속이 800개 정도 되니까 전체 실업팀의 한 86.3%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실태조사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위에서도 얘기를 했고 문체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라는 게 가능한, 다른 기업들이 하는 데도 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우선적으로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체육회에 소속된 실업팀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승수 위원님도 법안으로 제출했지만 이 표준계약서가 우선되지 않으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중국 측에서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우리 표 준비됐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기준이 달라져요. 중국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내자․외자에 대한 판호 발급을 18년 3월에 중단했다가 12월에 다시 내자 판호 발급은 재개했고 19년 3월에는 외자 판호 발급을 재개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도 중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외산게임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책에서 18년도에는 55개로 중단됐기 때문에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1분기까지 판호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협회한테 물어봤더니 협회는 사드 문제에 대한 관광 문제까지로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이것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다른 데에서 보면 외산게임은 분명히 저렇게 18년도에는 55개로 줄었지만 19년도에는 185개,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고요. 중국산 게임은 저렇게 몇천 개씩 되고 있어요. 저런 게 결국 경쟁력이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지금 100대 게임 중에서 33순위 정도, 그러니까 33개 정도가 우리 100대 게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한류가 세게 갔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류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막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한펑(漢風)이라는 것도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 문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드라마채널도 고정채널이 몇 개 있어요. 중국에는 한국드라마 고정채널이 없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중국에 주장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기본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한펑이 무섭게, 그러니까 중국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다, 한류(漢流)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조사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교채널을 통하든 또 장관님들끼리의 회의를 통하든 그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제시해서 판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특히나 우리가 콘택트리스(contactless)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온택트에 대한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게임산업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생각되고요. 장관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주셨던 그런 통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 중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수없이 서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더 내부적인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의 콘텐츠가 참 영향력이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관광 쪽에서부터 조금 열려지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이 판호 문제도 어쨌든 멀지 않은 기간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실국별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또 같이 PPT 띄웠는데요.
실제로 집행률이 매우 현저히 낮았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원사업 이른바 지역에 체육 관련한 시설을 만들거나 문화예술인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지요?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저희가 남북 국면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진행하기가 난처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코로나 추경에 뛰어들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3차 추경이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라는 지적을 매우 받았기 때문에 문체부가 기존에 쓰지 못하게 되는 예상 가능한 불용 예산들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이를테면 아까 문화예술인 창작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지경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사용하거나라는 좀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궁능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 제가 잘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드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전국의 국보급과 보물급 문화재들이 한 70% 정도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관리 인력이 사실상 대부분 그 사찰에 거주하시는 승려들이 문화재 도난이나 아니면 보존에 관해서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출가하는 인원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고 있어서 전국의 보물급․국보급 문화재를 관리할 인원이 차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명백한 그런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지원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이라든가 ICT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기계적인 이런 것의 대응도 늘려 가고 있고요. 또 안전경비원 수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한 540명 정도, 한 해에 몇십 명씩 이렇게 증원을 해서 안전하게 초동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찰을 중심으로 한 산중에 나홀로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홀로문화재들을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응용한 드론이라든가, 저희가 그러한 과학기술을 응용한 안전경비 이런 데에 애를 더 쓰고 있고 매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 미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모두 다 안전경비원이 돼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기획사인 노바운더리가 법인 설립 이전부터 청와대와 부처의 수주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노르웨이 수교 60주년 기념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의 경우에 노르웨이 대사관이 노바운더리와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재차 확인을 하니 그제야 해당 사업 비용은 문체부가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노바운더리에 지급된 금액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대통령 순방 관련 예산이라고 해서 비용을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순방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감과 결산 심의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제출한 3건 이외에 노르웨이 순방처럼 노바운더리에 대해서 문체부 사업 예산이 지급된 것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 후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의원실로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장관님이나 차관님께 질의가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공론화한 후에 가장 우려했던 점은 국민이 모든 엘리트스포츠에 폭력 그다음에 성폭행이 만연하다고 여기고 이번 일이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어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은 전화나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사건을 경주 트라이애슬론팀의 문제이지 체육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터진 뒤 경주시 팀은 팀 해체를 검토라고 밝혔고 경주시청팀의 폭력․폭언을 증언한 피해자들은 다른 선수들의 직장을 잃게 했다는 원망을 듣기도 했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조직 자체를 없애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청문회 당시 여러 관계자들이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 등 혁신위 10대 과제 또는 혁신위 일곱 개 이행을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청문회 당시에 참석한 추가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런 호소를 했는데, 체육인들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체육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며 이처럼 체육계 판을 흔드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개혁 그다음에 혁신, 제재, 금지, 어떤 이런 폐쇄보다는 제도 보완, 보완장치 마련,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차관님이나 장관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전체를 보지 말고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확산이나 방안, 대책이 급선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우리 체육 전반적으로 엘리트냐 생활이냐 구별하는 것도 참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구태여 옛날 관념으로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함께 상생하고 더 많이 정말 지원이 되고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체육 전체를 위하는 길이지 뭐가 있기 때문에 또 이른바 엘리트체육 전체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스포츠혁신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어떤 엘리트체육을 줄이거나 소홀히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격과 또는 어떻게 하면 학업권을 가지면서 좋은 선수들을 또는 좋은 체육을 만드느냐 그러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용 위원이 질문했던 것, 노바운더리 관련해서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운영했던 탁현민 프로덕션의 조연출 출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콘진원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이 노바운더리에 통째로 재하청을 준 그런 사안인데 전체 예산 중에 일부를 밑에 이렇게 재하청 주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서도 이렇게 통째로 재하청 주는 게 일반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용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문체부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행사와 관련한 수주 내역하고 또 주계약자의 하도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여당하고 문체부하고 당정 협의 때는 보고됐던 내용이라고 그럽니다만 저희한테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는데, 지금 진짜 이례적으로 세 번째, 3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률을 보면 여전히 사실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한 10%대에 불과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사업의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재부의 요청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억지로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집행률 관련은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SOC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실행률이 낮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계 수치로 아마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더라도 방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여행, 안전 관광을 위해서는 그런 방역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9월 15일에 끝나서 아까 추가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기에 대한 피해 구제 그게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의 것을 저희들이 대비하는 정책들을 단계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언론․미디어 정책의 주무부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신문 지분 매각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급한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언론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원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지요?
문체부에서 총 11개의 사업을 통해서 2만 2774명을 고용하는 단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지요?

단기 일자리사업 중에서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에 과거부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었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등도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단기 일자리사업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배제되었는데요. 장애인고용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기준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60% 이상 높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요, 비장애인에 비해서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용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단기 일자리에 실업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이 배제되었다는 것에 깊은 우려가 되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서관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관련해서 146명 중에서 40명을 장애인으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사업들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2조에서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집행 중인 단기 일자리사업에서 장애청년이나 장애예술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문체부 단기 일자리사업 중 장애인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확인하시고 금주 중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대부분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들이 참여를 했지만 돌이켜보면 일반 대부분의 이런 정책에도, 그동안에는 여성 또는 지역 이런 측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유념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앞서 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하게 될 고용보험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예상하고 Q&A를 만들어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김예지 위원님의 말씀처럼 장애인의 사례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또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처음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은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나중에 추진해 나가면서 그것이 현실에 반영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술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직군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기존의 틀에 넣기보다는 그 분야의 특성에 맞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의 취지에서 드립니다.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면으로 아예 전체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목록 주위를 좀 더 개발해서 비지정문화재까지도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재산을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경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하여튼 가능한 대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법제화라든가 점점 조금 더 넓혀 가고는 있습니다만 근대역사물이 사라져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희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데이터베이스는 하고 있습니까, 구축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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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시범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시설 양극화 편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건강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건강해지면 첫 번째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절감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인프라가 많아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시설 양극화로 인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활체육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장소 하나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 가면서,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할 정로도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 양극화에 있어서 좀 더, 편차가 심한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을 늘려 주실 것인지 한번 대안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양극화라든지 운동하고 싶은데 시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더 챙겨서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집 앞의 가까운 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잊지 않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 수영은 초등학생에게 생존수영 의무화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생존수영을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힘듭니다.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 시설 양극화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서 교사 선생님 한 분이 20~25명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데리고 수영장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가게 되면 또 한 명의 강사가 그 많은 아이들을 수영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또 신장이 작은 아이들은 커트라인으로 인해서 별도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존수영으로 해서 의무화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이 없다 보니까 또한 그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버스를 이용하거나 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설 확충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게 너무나 언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생존수영은 의무화시켜 놓고 그리고 지역에는 수영장이 없어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그 선생님 한 분에게 너무나 큰 역할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영 출신이신 만큼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때 배울 수 있도록 수영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실기 수업도 해야 되고 물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늘려 갔으면, 시간을 좀 늘려서 생존수영에 많은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생존수영은 지금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더욱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까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28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29항부터 55항까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후 3시에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승수 소위원장님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용 위원님, 박정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정재숙 청장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