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주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주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7건, 주의 46건, 제도개선 58건 등 총 111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주요 현안 관련 법률자문 집행 결과 미제출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 7건, ODA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 조정 최소화 필요 등에 관한 주의 22건,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내 집행 부진 지속 등 제도개선 30건으로 총 59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운영 사업 유지 여부 검토 필요 등에 대한 주의 19건,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자금 사업의 신규 지원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5건 등으로 총 4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상임위․분과위 및 국내외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에 대한 주의 3건,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참가자 수 증대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제도개선 1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과 관련해서는 고려인동포 권익신장지원사업을 재외동포청 직접 추진 필요 등에 대한 주의 2건,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7건, 주의 46건, 제도개선 58건 등 총 111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주요 현안 관련 법률자문 집행 결과 미제출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 7건, ODA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 조정 최소화 필요 등에 관한 주의 22건,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내 집행 부진 지속 등 제도개선 30건으로 총 59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운영 사업 유지 여부 검토 필요 등에 대한 주의 19건,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자금 사업의 신규 지원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5건 등으로 총 4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상임위․분과위 및 국내외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에 대한 주의 3건,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참가자 수 증대 방안 마련 필요 등의 제도개선 1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소관과 관련해서는 고려인동포 권익신장지원사업을 재외동포청 직접 추진 필요 등에 대한 주의 2건,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용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오늘 소위 심사결과보고서 11페이지 보시면 국제법적 대응강화 성과 달성 평가 부적정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있었던 제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성과 달성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것은 모순적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 올해 10월 제18차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런던의정서 총회는 금년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게 단독 의제는 아니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의제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의제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들은 안 여쭤보겠고 이것 한번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6월에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겁니까?
그러면 작년 6월에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겁니까?

저희는 일본의 방류 방식이 의정서가 규정하는 소위 덤핑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은 당사국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난 당사국 총회에서 여기에 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 금년도 총회에도 이런 방사성폐기물 관련 의제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가 만든 성과보고서예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지적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사국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줬다고 그래요. 이게 성과라고 지금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어떤 주의를 환기시켰느냐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을 외교부의 성과라고 냈단 말이지요. 어떤 주의를 환기시켜서 어떤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가 만든 성과보고서예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지적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사국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줬다고 그래요. 이게 성과라고 지금 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어떤 주의를 환기시켰느냐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을 외교부의 성과라고 냈단 말이지요. 어떤 주의를 환기시켜서 어떤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참 기가 찬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있을 IMO가 준비하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중재할 것을 수용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다시피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또 그린피스 같은 그런 환경단체가 애초에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의견을 제출했고 이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올해 열한 번째 의제로 지금 상정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다시피 2021년도 문재인 정부 또 그린피스 같은 그런 환경단체가 애초에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의견을 제출했고 이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올해 열한 번째 의제로 지금 상정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여기는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 총회 관련 사항은 그 주무부처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아니, 해수부 일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할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주무부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외교부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 입장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표명을 해 왔습니다. 유엔해양법……
저는 외교부가 우선은 한일 양국 간의 대응에 있어서도 그동안 어떤 압박과 설득 노력 하나도 보여 준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투기 말고 이런 대안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입이라도 뻥긋했으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IAEA만 신봉하면서 그 어떤 압박과 설득 노력은 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오히려 길을 터 주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뭔가 책을 잡혔든지 아니면 소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랬든지 간에 그랬더라면 국제적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IMO든지 아니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든지 간에 그 어떤 적극적 노력도 안 했어요. 아마 최근에 장관님도 이것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랴부랴 지금 뒷북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IAEA만 신봉하면서 그 어떤 압박과 설득 노력은 하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완전 오히려 길을 터 주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뭔가 책을 잡혔든지 아니면 소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랬든지 간에 그랬더라면 국제적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IMO든지 아니면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든지 간에 그 어떤 적극적 노력도 안 했어요. 아마 최근에 장관님도 이것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부랴부랴 지금 뒷북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홍근 위원님.
아니, 제가 하여튼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실제 이것을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300억, 내년 예산안 편성된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실제 이것을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300억, 내년 예산안 편성된 것 아시지요?

예.
지난번에 예비비 2000억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어떻게 2000억을 쓰겠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730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애먼 우리 국민의 혈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투기로 해서 그냥 쓰인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까? 정부가 7300억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돈을 편성했으면 일본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외교부가 나서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구상권 행사 안 할 겁니까?
그다음에 730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애먼 우리 국민의 혈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투기로 해서 그냥 쓰인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까? 정부가 7300억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돈을 편성했으면 일본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외교부가 나서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구상권 행사 안 할 겁니까?

저희 내역은……
박홍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오염수 처분 관련 과학적 모니터링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 총회에서는 이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오염수 처분 관련 과학적 모니터링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 총회에서는 이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어제 소위에서 심사한 결산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제 소위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각 소속 당 위원님들의 뜻을 다 대변을 해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참석 못 한 위원님들이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안질의를 서로 오래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되어 있지만 지금 장관들이 또 예결위가 있습니다, 참석을 해야 되고.
오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당 위원님들한테도 빨리 끝나니까 여기에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이명수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오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당 위원님들한테도 빨리 끝나니까 여기에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이명수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저는 현안질의가 아니고 결산과 관련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보니까 결산이 해마다 지적되는 게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을 심의 의결하면 그것을 피드백해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의 북한정보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프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느냐고요.
대체로 보니까 결산이 해마다 지적되는 게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을 심의 의결하면 그것을 피드백해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통일부의 북한정보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프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세요.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게 북한이탈주민정책 관련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게 매번 지적되는데 여기 보니까 참여가 2%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립․자활 지원사업도 지금 참여율이 전부 40% 미만이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탈북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지난해, 지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탈북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달라지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외동포청장님, 지난해 재외동포 분야의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재외동포 분야의 총예산이 외교부에서 온 예산과 그리고 재외동포……
재단은 재단에서 한 거고, 일단 지금은 여기서 다 통합됐으니까 전체가 파악되어야지요. 총 얼마였습니까?

900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는 다른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140억 정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이 1000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년 예산이?

1000억이 좀 넘습니다.
1000억 가지고 어떻게 재외동포청을 움직입니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지난 일이라고 우리 일이 아니다……
청 설립하기 이전의 것도 지금 다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 설립하기 이전의 것도 지금 다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좀 확실하게 챙겨 주세요. 관련되어서 물어보면 답변이 잘 안 나옵니다. 빨리 업무체제를 조기에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직 인원이 안 왔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결산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각 당의 한 분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말씀하십시오.
외통위를 저도 전반기에 했었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결산이든 법안심사든 소위를 보고하고 의결하기 전에 관련된 의견 제시는 이렇게 아주 제약적으로 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오늘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가 11시에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의결정족수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는 자유롭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심사에 대한 전체회의를 지난주에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 맞춰서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다들 바쁘시니까. 지난주에 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에서 당 일정상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 일정, 모든 일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반드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참석해 달라, 이것은 의결만 하면 되는 거라 빨리 끝난다고 해서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몇 분만 하시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제가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해철 위원님 하시고 몇 분씩만 하시지요. 사실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시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결산심사에 대한 전체회의를 지난주에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 맞춰서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다들 바쁘시니까. 지난주에 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에서 당 일정상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 일정, 모든 일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반드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참석해 달라, 이것은 의결만 하면 되는 거라 빨리 끝난다고 해서 다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몇 분만 하시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제가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해철 위원님 하시고 몇 분씩만 하시지요. 사실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시간이 어렵습니다.
우선 의견을 좀 들어 보시지요.
예.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외교부장관이 22항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 보고 받았지요? 22항 보세요.
어제 외교부장관이 22항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 보고 받았지요? 22항 보세요.

예, 국제법적 대응 강화.
그렇습니다. 시정을 하겠다라고 어제 외교부 차관이 이야기한 것도 보고 받았지요?

예.
어떻게 시정할 건가요?

……
장관님, 상세히 보고 받고 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제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요.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저희가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오전 중에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 국민의 60%, 70%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받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와서 또 확인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건 장관의 자세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6월의 당사국 회의하고 올 10월에 예정된 총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주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주관기구가?
작년 6월의 당사국 회의하고 올 10월에 예정된 총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주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주관기구가?

런던의정서 총회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시정에 나와 있잖아요. 작년 6월에 유엔해양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이런 것을 잘했다라고 외교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정사항이 그것은 유엔 당사국 회의이고 올 10월에 있는 그 회의, 그러니까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잘 대응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예, 물론입니다.
다르지만 이번 10월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잘 대응하라 했더니 잘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명료하게 대답 못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장관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조금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뭘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런던의정서 총회는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런던의정서 총회는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런던의정서 총회를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런던의정서 총회에 대한 의견서를 언제 최초로 제출한 줄 아세요?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년 전입니다. 20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하고, 그린피스 아시지요?

예, 그린피스.
그린피스 등이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총회에서 다뤄 줘라라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2022년 8월―작년 8월입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당사국 간의 의견 교환으로 하자, 이것 아시지요? 만약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확실하게 의안이 채택 안 되면 중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중재는 한 국가가 일방으로 신청하면 절차를 밟아 가는 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작년 8월에 재작년에 했던 그 의견보다도 퇴행되는 유보되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총회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여기에 시정되어 있듯이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응하겠다고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잘 검토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응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답답하지만 내용 관련해서 이것 아시나요, 남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이라는 전문가, 독립된 패널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는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서너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일본의 오염수 문제예요.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이 있을 거다, 문제가 된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 해저 및 해양 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 육상 매립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지적하는 이 패널이 미국, 호주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한 가지 중에서 네댓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전부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오염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미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일본의 오염수 문제예요.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이 있을 거다, 문제가 된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 해저 및 해양 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 육상 매립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지적하는 이 패널이 미국, 호주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한 가지 중에서 네댓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전부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오염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미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했나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해수부에서 그 총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정을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정부가. 시정이라는 조치 아세요? 결산 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우리 장관께서도 의원 하셔서 아시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정은 주의하고……
전해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제도개선이나 주의 조치가 아니고 시정이라는 것은 해 왔던 것의 위법․부당함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시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10월 총회에서 좀 더…… 제가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그런 분명한 것을 윤석열 정부 또는 외교부에서 해수부하고 협조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장관의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장관이 확약하고 약속한 대로 이번 10월에는 분명히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결산 결과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인 관심이고 요청 사항이니까 분명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PIF 전문가 패널이 방류가 시기상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고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10월에 총회에서 외교부가 범정부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결이 되고 나면 우리 정부 측 관계자 네 분 인사말씀을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결이 되고 나면 우리 정부 측 관계자 네 분 인사말씀을 듣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보면 장관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보면 장관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의문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도 찬성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자꾸 그러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이걸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그린피스 등이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얼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무얼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 피해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포괄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아니라 이게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당사국총회에서.
국제법 위반일 경우에는 런던의정서 제1조 정의에 따르면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의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그런다 하더라도 해양 배출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것은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그린피스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을 1㎞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육상 원전에서 연결되어서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인공구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상의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제법 위반일 경우에는 런던의정서 제1조 정의에 따르면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의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그런다 하더라도 해양 배출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것은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그린피스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을 1㎞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육상 원전에서 연결되어서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인공구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상의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투기에 관한 문제가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포괄적으로 이게 오염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쭉 들어 보면 장관은 이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게 오염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쭉 들어 보면 장관은 이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2022년 8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후퇴했느냐? 관심 있는 당사국과의 의견 교환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PIF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에 입장을 제출하고 이것을 총회에서 다뤄 줄 것을 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측의 2021년에 있었던 요구와 이 PIF, 해사기구에 제출한 이런 내용들이 종합이 돼서 이번 10월에 당사국 총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것을 해양에 투기하는데 해양에 갖다 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파이프라인 해서 해양에다 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해양에 투기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그 꼼수를 부린 것을 그린피스나 환경단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이걸 문제제기를 했고 이제 태평양도서국에서 이것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2022년 8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후퇴했느냐? 관심 있는 당사국과의 의견 교환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PIF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에 입장을 제출하고 이것을 총회에서 다뤄 줄 것을 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측의 2021년에 있었던 요구와 이 PIF, 해사기구에 제출한 이런 내용들이 종합이 돼서 이번 10월에 당사국 총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것을 해양에 투기하는데 해양에 갖다 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파이프라인 해서 해양에다 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해양에 투기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그 꼼수를 부린 것을 그린피스나 환경단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이걸 문제제기를 했고 이제 태평양도서국에서 이것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런던의정서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해양 방류를 통한 처분이 런던의정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 총회에는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걸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
런던의정서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해양 방류를 통한 처분이 런던의정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 총회에는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걸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
아니, 지금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상의 환경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협약상의 절차에 따라서 제소나 또 잠정조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구체 상황에 따라서 환경보호 조치의 의무 또 협력 의무 또 모니터링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위반됐는지 아닌지 이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정확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이것은 해양투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본에서 꼼수를 부리면서 해양투기가 아니다, 1㎞ 파이프 해 가지고서 버리니까 해양투기 아니다, 이건 육상에서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양투기라고 하는 것을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후퇴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총회에서,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해양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건 해양투기입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꼼수를 부리면서 해양투기가 아니다, 1㎞ 파이프 해 가지고서 버리니까 해양투기 아니다, 이건 육상에서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양투기라고 하는 것을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후퇴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총회에서,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해양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건 해양투기입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것 해양투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해양투기라고 저희가 결정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각각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해양투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렇게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정부에서 7300억이나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왜 우리가 7300억이라는 혈세를 씁니까?
정부에서 7300억이나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왜 우리가 7300억이라는 혈세를 씁니까?
김상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그것을 막아야 되지요?

정부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투명하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 과학’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종교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 입장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추종하는 겁니까?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어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아까 런던협약 가입해 있는 나라들이 일본 오염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부를 때 회의에서는 ‘오염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오염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처리되기 전에는 컨태머네이티드 워터(contaminated water), 오염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는 일본이 지금 계획한 대로 ‘ALPS에 의해서 처리된 물(ALPS treated wat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은 처리하고 방류하고 있습니까?

ALPS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ALPS에서 처리된 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에 중국은 들어와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을 받는 아태 주변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부터 해서 쭉……
그 물이 처음 러시아에 도달하고 알래스카, 캐나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방류되고 있는 물에 대한 명칭을?
그 물이 처음 러시아에 도달하고 알래스카, 캐나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방류되고 있는 물에 대한 명칭을?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지금 민주당처럼 똑같이 부르는 것 같고.

예. 일본은 지금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본은 당사국이니까.

우리는 통상 ‘오염수’라고 하는데 어제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표현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아주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방류를 중국처럼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도 반대하고.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는 반대하지 않지요?
그리고 캐나다, 미국, 호주는 반대하지 않지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트리티드 워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한글로 하면 ‘처리 오염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염 처리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건 국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접근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접근이 중요할 것 같고.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을 낼 것 아닙니까? 낸 적이 없습니까?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 낼 때는 어떤 명칭을 써서 냈습니까?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을 낼 것 아닙니까? 낸 적이 없습니까?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 낼 때는 어떤 명칭을 써서 냈습니까?

‘컨태머네이티드 워터’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컨태머네이티드 워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이고, 이런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언어를 붙여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서도 거의 제일 먼저 이것을 ‘처리 오염수’ 또는 ‘오염 처리수’ 이렇게 불러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수산물업자, 횟집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불러 줘야 된다.
또 IAEA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고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이 나갈 때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외교부에서도 국제 스탠더드를 좀 따라 주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제 스탠더드 기준은 IAEA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가 일본 도쿄전력 대변자냐, 일본 대변자냐 이렇게 되면 정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대변자냐 이렇게 반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서도 거의 제일 먼저 이것을 ‘처리 오염수’ 또는 ‘오염 처리수’ 이렇게 불러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수산물업자, 횟집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불러 줘야 된다.
또 IAEA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고 외교부에서 영어 성명이 나갈 때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외교부에서도 국제 스탠더드를 좀 따라 주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제 스탠더드 기준은 IAEA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가 일본 도쿄전력 대변자냐, 일본 대변자냐 이렇게 되면 정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대변자냐 이렇게 반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LPS 처리수’ 이렇게 부르고 있고 중국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능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능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의결을 위한 회의가 연기되다 보니까 오늘로 잡혀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서 장관들께서 참석하셔야 되고 또 세미나 참석하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50분에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고 부처 인사말씀 다 듣고.
한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방금 답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투기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인가요?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 정부가 그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 해양투기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거기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나온……
그러면 해양법에 따른 해양투기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언제쯤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당사국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정부가요, 우리 정부가.

덤핑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투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해양투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다?

예.
보지 않는다가 정부의 결론인가요?

결론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제반 사항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국제법에 따라서 처리가 됐다라고 그래서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에 따른 처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국제법에 따라서 처리가 됐다라고 그래서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에 따른 처리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법 위반 사항이 있을지 아니면 작동이 과연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국제법 위반 여부가 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미 방류를 시작했는데 인제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이미 검토가 다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한 법들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야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일본의 계획대로 된다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거지요?

예. 그것이 또 IAEA의 결론이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 문제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해양법상 해양 환경오염 방지의무 관련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는 장관님 말씀대로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투기로도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인가요?

전달이 아니라 한국이 판단하건대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환경보호 의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이것을 지켜 줘야 되고 또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됐는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고 IAEA도 같은 맥락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 얘기는 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냈잖아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입장을 전달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관님이 얘기하신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는 오염수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고 국제법상 문제없고 해양투기로 보지 않고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해양법 총회는 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해양법상의 환경보호의무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2023년 10월에 그런 입장을 밝히실 겁니까? 이것은 해양투기가 아니다라고 우리 정부는 판명한다……
이번 10월 달 IMO 총회에서 또 똑같은 입장을 얘기하실 건가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관되게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기준 그리고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 입장을 계속 저희들은 총회에서 밝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우리 정부의 입장을 10월 달 해사기구 총회에서 그대로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유엔해양법상 환경보호의무와 저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관한, 거기에 관한 우리 입장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김경협 위원님……
잠깐만, 1분만 할게요.
참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결산 결과에 대해서 제가 1분만 딱……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장관님, 이것 읽어 봤어요, 시정요구사항?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중재할 것’에 동의를 한 거라니까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중재 절차를 가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일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중재 절차를 주장할 수도 없고 외교부에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중재 절차를 가도록 시정조치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면 아무런 절차를 안 밟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일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중재 절차를 주장할 수도 없고 외교부에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중재 절차를 가도록 시정조치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면 아무런 절차를 안 밟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태평양도서국들이 얘기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중재 절차를 밟을 건지 안 밟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저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할 때 이런 조치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아니면 판단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뭐 하러 합니까?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관, 지금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중재할 것’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 절차라는 것은 일본의 동의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장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동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일본의 오염수가 전혀 문제가 없다,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중재 절차를 못 가는 건데 말하는 게 지금 모순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런던의정서상의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조치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것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장관이 결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관이 이야기하는 걸 장관이 상임위에서 번복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전해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한테 한번 이야기할게요. 마무리요.
이렇게 하면 결산을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말했는데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다른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차관이 약속한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을 장관이 와서 번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나 위원장이나 간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결산을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말했는데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다른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차관이 약속한 것을, 시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을 장관이 와서 번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나 위원장이나 간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제 그런 결론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장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황당합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가 그나마 당시에 이 의견 제출을 해서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퇴시켜 놓았다가 그래도 국회가 올해 10월에 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기왕 또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으니 위반 여부를 다루어 달라고 국회가 논의를 했고 어제 정부가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재라는 표현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의견이 수용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국제기구에서 당사국들과의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수용을 한다고 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본인들은 다 두 손 놓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을 전 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 찾아 가지고 결국 이게 해양투기라고 하는 국제법 위반 사안만 찾아내도 저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가 우리 정부에게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서……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가 그나마 당시에 이 의견 제출을 해서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퇴시켜 놓았다가 그래도 국회가 올해 10월에 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기왕 또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으니 위반 여부를 다루어 달라고 국회가 논의를 했고 어제 정부가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재라는 표현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의견이 수용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국제기구에서 당사국들과의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수용을 한다고 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본인들은 다 두 손 놓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을 전 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 찾아 가지고 결국 이게 해양투기라고 하는 국제법 위반 사안만 찾아내도 저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저희가 우리 정부에게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수용했기 때문에 이행의 책임만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더구나 10월 달이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예, 알겠습니다.
딱 국정감사 기간에 이 총회를 하는데 그때 의결해서 지금 저렇게 ‘아니, 저것은 국제해양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먼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뭡니까? 스스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곧 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의논해서 오후에 다시 결산심사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의논해서 오후에 다시 결산심사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어제 22번 안건 항목 자체가 너무 핵심 현안에 대한 중요한 감사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에서 통과된 결론과 지금 답변 과정에서 장관님의 결론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투기도 아니고 해양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면 어제 합의해서 통과한 결론과 정반대 결론을 오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결산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기당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를 제가 담당했던 소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회의를 제가 담당했던 소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당혹스럽고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차관 답변은 추후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 국제법상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차관 답변은 추후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 국제법상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심층 검토가 아니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결산한 것을?
지금……
이행을 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하태경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결론.
장관님 답변하고 우리가 받은 11페이지 22번 시정요구사항 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장관님은 앞으로 방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조건부 답변이고 여기서는 10월 달에 우리 정부가 중재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엔 산하기구인 IAEA가 문제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가 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IAEA 결론을……
장관님 답변하고 우리가 받은 11페이지 22번 시정요구사항 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장관님은 앞으로 방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조건부 답변이고 여기서는 10월 달에 우리 정부가 중재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엔 산하기구인 IAEA가 문제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가 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IAEA 결론을……
IAEA가 투기냐 아니냐를 다루지를 않았어요.
민주당은 IAEA 결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정부는 IAEA 결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 써 놓은 이것 다시 고쳐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속개하는 시간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상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속개 시간은 간사 간 의논해서 알려 드리는 걸로,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