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8월 21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6)
-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4)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1)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9)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8)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1)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2)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7)
- 1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7)
- 1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2)
- 1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6)
-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1)
-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7)
- 19.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4)
-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8)
-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8)
- 2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9)
- 2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8)
- 2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8)
- 2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3)
- 2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5)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6)
-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
-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4)
-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2)
-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3)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0)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4)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1)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3)
-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5)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4)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
-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1)
- 4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2.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이00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7)
- 4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4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45.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46.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6)
-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4)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1)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9)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8)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1)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2)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7)
- 1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7)
- 1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2)
- 1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6)
-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1)
-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7)
- 19.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4)
-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8)
-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8)
- 2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9)
- 2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8)
- 2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8)
- 2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3)
-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5)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6)
-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
-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4)
-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2)
-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3)
-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0)
-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4)
-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1)
-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3)
-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5)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4)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
-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1)
- 4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이00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7)
- 4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4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45.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46. 현안보고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과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경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조정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6)상정된 안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4)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1)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9)상정된 안건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8)상정된 안건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1)상정된 안건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2)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7)상정된 안건
1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상정된 안건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7)상정된 안건
1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2)상정된 안건
1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6)상정된 안건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1)상정된 안건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7)상정된 안건
19.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4)상정된 안건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8)상정된 안건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8)상정된 안건
2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9)상정된 안건
2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8)상정된 안건
2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8)상정된 안건
2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3)상정된 안건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5)상정된 안건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6)상정된 안건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상정된 안건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4)상정된 안건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2)상정된 안건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3)상정된 안건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0)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4)상정된 안건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1)상정된 안건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3)상정된 안건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5)상정된 안건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4)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상정된 안건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1)상정된 안건
4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이00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7)상정된 안건
4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4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45.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14시04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의사일정 제4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의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서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상정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 내에 마약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군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간부와 병사 가리지 않고 군 내에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했으며 투약 유형도 대마, 코카인, 필로폰, GHB, LSD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총기류를 취급하고 고위험 직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군대 내의 마약류의 반입과 오남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마약류 투약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 등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총기류를 취급을 하고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병사의 경우에는 내무반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군 내의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서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건의 법률안을 통해서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군 내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입법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회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 법안은 군사시설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에 신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문화재 인근의 기존 군사시설도 필요 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저를 포함해 11인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국방․군사시설 내에 문화재가 위치하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되어 문화재 보호와 안전, 관광객의 편의 확보에 불편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향일암 인근 거북머리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로 인해 향일함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와 군사시설의 공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법에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내 문화재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전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검토 결과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범이 대규모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병역면탈 사건의 피고인 대다수가 프로스포츠 선수, 래퍼, 배우,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유명인들로 밝혀져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간을 병역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될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병역면제를 받는 순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어떠한 이유라도 병역을 면제받게 되면 병무청은 그들의 병적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병역을 면제받더라도 그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치료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여 방산업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현액은 39조 6996억 원이며 37조 7213억 원을 집행하고 1조 1251억 원은 이월, 8532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0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305억 원은 수납, 1090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7억 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조 9310억 원이며 이 중 36조 4804억 원을 집행하였고 8596억 원은 이월, 590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8596억 원은 대부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제한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해외 구매 장비 등의 조달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5909억 원은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817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8266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7841억 원을 지출하였고 334억 원은 이월, 9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334억 원은 한미 간 협의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91억 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상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720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20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4568억 원을 지출하였고 2321억 원은 이월, 253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321억 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시설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2531억 원은 토지매각 수입 부족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은 118억 원으로 이 중 109억 원을 지출하였고 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고 전산통신 구축 및 시설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3조 7460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 지급금 등으로 3조 7269억 원을 지출하고 19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159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5382억 원을 지출하였고 3777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46건이며 이 중 민간조리원 처우 개선 등 3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2년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가 수행 중인 과업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조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일반회계 단일회계이며 142억 1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납액은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2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1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00만 원을 이월, 16억 9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억 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4.2%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불용액 16억 97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1.9%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22년 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산은 20억 7400만 원이며 주로 보증금 등 유동자산과 구축물, 비품 등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50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20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88.8%인 241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4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자산은 3772억 47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196억 700만 원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등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57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중 생계곤란 병역감면 실태 확인 시 대면조사 강화 등 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행방불명자 등 병무사범 단속을 위한 방안 마련은 현재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첨단무기체계 적기 확보와 혁신적 국방 R&D 추진, 방산수출 확대 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33억 원이며 81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20억 원을 수납하였고 5694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지체상금과 출연금 집행잔액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금인데 소송 등으로 징수가 미루어져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조 1367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88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4255억 원입니다.
22년에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5조 7448억 원을 지출하여 95.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6807억 원이며 이 중 382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987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1조 1431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10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33건이며 이 중 C-130H 성능개량사업 추진 방식 결정 등 2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보라매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 대책 마련 등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과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안보고에 앞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께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먼저 이석하실 수 있도록 허가를, 허락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8진상규명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하였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받은 저는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혐의자인지를 질문하였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서에 결재하였고 다음 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되었고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조사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 채 상병과 같은 수색조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 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은 범죄혐의자로 오판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군이 국가 재난 복구를 긴급히 지원하는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강한 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 순직사고에 대한 조사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해병대사령부의 조사결과보고 관련 경과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28일 조사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유가족께 설명하였으며 30일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결과와 처리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한편 장관 등 배석자는 현장에서 함께 수색했던 초급간부 등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1일, 장관은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조사결과를 그대로 발표 시 추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의 보류를 지시하였으며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사건 관련 추가 지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의 추가 지침을 보고하였으며 해병대사령관은 당일 16시경 사령부 참모회의에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8월 1일에도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경찰과 이첩이 약속되어 있었음을 언급하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재강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및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 경과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장관 귀국 전까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하고 이를 수차례 재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수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당일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증거 자료인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11일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무단 방송 출연을 하며 장관의 사단장 처벌 여부 질문 등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13일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혐의를 최초 집단항명에서 항명으로 변경하였고 16일 장관은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을 지시하였으며 18일 해병대사령부는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재검토 조치입니다.
8일 장관은 법무관리관실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국방부조사본부에 의한 사고 재검토를 결정하고 9일 국방부조사본부에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20일 조사본부는 장관에게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및 향후 조치입니다.
조사본부는 사망원인 분석, 보완 조사의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이번 사망사고는 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 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하였으며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2명은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4명은 범죄혐의의 특정이 제한되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과 함께 경찰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며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사건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며 이때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원안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 2명, 4명, 2명 이렇게 분류해 놨잖아요?



아니, 그것 정도는 알려 줘야지 보고지요.
먼저 주 질의시간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은 지금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8월 16일 날 지난주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파행이 됐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날 해병대를 가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민의힘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방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혼란을 갖고 온 것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비뚤어진 리더십,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방부와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에 대한 사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6일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번 주에 국방위 전체회의가 두 번 여야 합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야당이 힘의 숫자로 개의 요구를 했다는 점을 다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다음에 참가자 문제는 이미 제가 야당 간사님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는데 오늘부터 2주간 UFS 연습입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작전사령부입니다. 여태껏 연습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 안 해 줬다, 합의를 안 해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금 이미 피의자로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자를 불러서 국회에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사에 압력을 끼치는 외압의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거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순직한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현안질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리고 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당사자들의 주장이 또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금 한쪽 관계자분들은 다 나와 계시는데 그리고 이미 재검토까지 보고를 다 마치셨다는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반대 쪽에서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분들이 오늘 현안질의 장소에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당과 야당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질의가 아마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오늘 여기에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옹호하려고 오늘 국방위를 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한쪽 당사자들이 국방위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해 주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야 간사들께서 협의해서 수사단의 실질적 조사를 진행했던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 왔지요? 을지연습 기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다음에 군인들은 지휘관들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고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도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합의하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간입니다.
아니, 지금 질의시간이 7분이라고 충분히 드리는데 왜 전부 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야당 때 얼마나 상임위 자주 소집하셨습니까, 단독으로 소집도 하시고. 대륙간탄도탄 쐈는데도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도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채수근 상병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어렵게 어렵게 결산 국회 핑계 삼아서 상임위 합의해 주고 나서 거기에 모든 현안보고 다 붙였고 오늘 출석 대상자를 좀 넓히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정책실장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차관은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저분들도 수사 대상이에요,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저분들은 나와서 다 발언합니까? 당연히 나와서 발언권 보장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들어가기 전에 아니, 세상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4개월 동안 한 번도 열지 않다가 이제 두 번째 겨우 생색내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해 주고 나서 전체회의 질문 7분 하고 그만둬라, 여야 합의 사안이니까 네들 회의 개최해 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의사진행발언 한 분씩 1분만 해라…… 이게 어디 나라 국회입니까? 지금이 무슨 유신국회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입을 왜 봉쇄하려고 그러세요, 터진 입, 뚫린 입을? 국민들이 요청하고 의혹을 삼고 있고 문제 해결 하나도 깨끗이 된 것이 없는데 7분 안에, 1분 안에 어떻게 국민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훈련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들을 남겨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훈련에 몰두하고 싶으시다면 야당이 요청할 때, 국민이 요청할 때 의사일정 한 번 잡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상대 당사자가 나와 있으면 뭐요? 수사 대상자라고요, 피의자라고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획일적인 논리로 재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 얘기도 들어 보는 것 그게 국회의 당연한 소신이고 책무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 막으세요?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양당 간사님 합의에 의해서 두 분씩, 두 분씩 질의하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정회를 선언해 버리고 그것도 1분으로 한정을 하고, 1분 만에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 안 맞습니다. 어차피 마이크가 안 들어오면 육성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으로 한정한 것은 지금 당장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최소한 3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지 1분 만에 얘기를 해라,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가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벌써 열렸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순직한 병사가 한 달 전에, 한 달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두 주 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계속 위원회를 안 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해 갈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이것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당의 책임이 벗어나겠습니까? 정부의 책임이 벗어나겠습니까?
7월 30일까지 잘 진행되던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수사단장이 항명, 그것도 집단항명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것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밝혀져야지요. 왜 안 밝히려고 그럽니까?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게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것을 속시원히 알고 싶어합니다. 상식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위원회에서, 왜 그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이 참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풉시다. 풀어야 되지 안 풀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 남아 있으면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부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간사를 하셨고. 그때 열자고 할 때 열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났을 때 여러분 국회 여셨습니까?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할 때에 그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열었습니까?
지금 국회가 열릴 때의 여러 과정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치 공세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사 중인 것을 증인 채택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민간경찰과 구두, 유선, 공문, 회의, 어떤 형태로든 실제 수사 내용이나 또 이첩에 관한 모든 협조 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통보서 표지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작전과 관련하여 합참, 2작사, 50사단, 해병대 1사단 사이에 오간 일체의 공문 사본이나 지시 내용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국방위 6월까지 매달 열렸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마지막 여야 합의를 하면서 8월 달 지금과 같은 의사일정 합의를 했고요. 이 해병대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7월 19일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슈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7월 31일 날 여기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 발표하려다가 이게 보류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저한테 8월 16일 날 열자고 했을 때는 8월 14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주, 8월 21일 잡혀 있으니 8월 16일 갑자기 열기가 어렵다. 8월 17일은 또 법안소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 달 동안 안 열었다, 거부한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제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7분 한 번씩 발언하고 끝내자, 양당 간사 합의가 그렇다’, 오죽했으면 그런 합의를 했겠습니까? 법은 지키고 좀 합시다. 국회법에 딱 나와 있어요. ‘60조(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해서 15분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게 국회법 정신입니다. 불가피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분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있다면 최대한 배려해 주시는 게 국회법 정신에도 맞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데 맞는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21대 국회 시작할 때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연속해서 쏠 때 제가 회의를 하자고 구두로 얘기했으나 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으로 회의 개회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할 때는 항상 하고 국민의힘이 할 때 항상 안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1월 16일, 2월 17일, 3월 23일, 4월 6일, 6월 1일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금일 회의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16일 날 열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민주당은 항상 잘하고 국민의힘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보면 양당이 당에 어느 쪽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항상 해석을 달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지 말고 정상적인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일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 사진 좀 보시지요.
이게 오전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병장들의 진술이 있다. 급류에 휘말려 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다. 유속 속도가 조깅하는 속도로 빠르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것은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김의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기록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가 가지고 얼버무리긴 했지만.
장관님, 수사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장관님께서 지금 수사단장한테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한 게 31일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려 주세요, 이쪽에. 수사단장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올려 주세요.
‘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 저게 언론보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저게 아닙니다. ‘장관이 나에게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사단장 빼라고 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꿔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라고 또 수사단장이 말을 바꿉니다. 아주 주관적입니다, 이게.
또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병대 대령이 ‘안보실장이 장관 결재물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보면 기자에게 재질문을 하니까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 말에 대한 수사단장의 신뢰성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해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물난리에 신음하자 군의 명령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사망 판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 험한 물살로 이 젊은 병사를 밀어 넣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군의 책무겠지요. 또 누가 구명조끼도 구명줄도 없이 허리까지 차는 그 물속으로 이 젊은 병사들을 밀어 넣었는가 이것도 역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을 밝힌다고 해서 젊은 생명이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억울함은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국가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1명의 병사는 우리가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발생했는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가리는 것이 군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젊은 청춘들이 안심을 하고 군대를 갈 수 있고 그 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수사를 명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습니다. 8명의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유족한테 성심껏 설명했고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경찰 이첩 앞두고 하루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가 취소됩니다. 경찰 이첩은 보류 지시를 받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대한 수정, 축소 지시 등의 외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지금은 항명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집단항명의 수괴가 됩니다.
세상에는 말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병사가 죽으면 그 상한 책임선은 군은 대대장 정도다’ 이게 시중에, 군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 일련의 외압이 사단장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법도 바뀌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바깥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결국 조사를 하고 결국 사회에 있는, 바깥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과는 상황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는데 설마 사단장을 빼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빼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입니다. 사단장, 여단장이 결국은 빠진 채 나왔습니다. 말로만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지요. 죄명이 없어진 거지요.
7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한 생명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장관님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차관의 문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련해서 해병대사령관 휴대폰 또 차관 휴대폰, 관련해서 다 조사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있나요?


그때 보고받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이 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왜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는 혐의자로 판단했냐고 하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 듣고 뒷부분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했냐 하면 번호를 제가 6, 7, 8 이렇게 언급하면서 ‘초급간부들은 같이 함께 수색조에 편성되어서 같이 수색하면서 고생했는데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왜 죄인이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날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보고서에 결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다시 다른 일정을 보고받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짚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일단 보류시키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보고 검토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다시 정확하게 그 배경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지요, 장관님.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의문점도 있고 기존의 관례에 비추어서는 최소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9일 만에 ‘조사해 왔습니다’라고 결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결재를 왜 하세요? 결재를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재를 않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좀 더 보강 조사를 해라’ 이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앞부분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제를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외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압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과정 전체 또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병대 전우들께서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해병대에 대한 자긍심이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병대원에 대한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특별히 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한 순직 해병대원과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힘들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해병대 장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 과정에서 우리 군 지휘부는 최초 지원 요청 당시부터 현장 투입 이후의 대처까지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권력층이 비호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사행위를 방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셀프 수사에 나섰고요. 오늘 아침에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의 책임을 희석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향후 국회의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고인과 유가족께 사과를 하고요, 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게 국방부장관께서 사인을, 결재를 한 겁니다. 7월 31일 16시지요. 오후 4시 30분에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장관님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세요, 아니면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 가지고 이걸 번복을 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7월 30일 날 13시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있는데 그 사이의 일정을 보니까 7월 30일 날 저녁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언론브리핑 자료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장관님, 이렇게 결재를 하고 나서 번복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도 가끔 결재하지만 그 결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걸고서 하는 결재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재를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실무자부터 해서 단계별로 올라와서 최종 결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나 장화도 안 신고 그 수해 복구를 간 해병, 젊은 병사가 사망을 했는데 다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의식 차원에서 이게 이 상황에서는 결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디서 연락을 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번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하실 게 더 있으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먼저 순직한 해병대 병사와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장관님, 오늘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조사 최종 결과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각 군의 수사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차관이나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빼라거나 대대장 이하는 제외하라는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원본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했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젊은 청춘의 그 귀한 시간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러 입대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또 그것도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시긴 합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조직의 수준이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에 대한 결재를 해병대사령관도 하셨고 해군참모총장도 하셨고 국방부장관도 하셨어요. 서명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받으면 사인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논의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승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재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7월 31일 오전․오후에 각각 지시를 하고 8월 1일에 또 했어요. 지시를 세 번 하셨다더라고요, 이첩 보류하라고.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해 보니까 정말 ‘호떡집에 불났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장관이 이거 이첩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뭐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 다급해 가지고 오후에 또 하고 다음 날 또 하고 그러셨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을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되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영장 혹시 보신 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관님에 대한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살인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 아니어서 몇 가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보류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수사단이 아니고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갔습니까? 회수를 하려면 이첩한 기관이 도로 가져가야지 왜 제3 기관이 나타나서 가져갔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부사령관님!






회의한 적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수사단장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군본부의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또 보고를 했지요?
해군참모차장님!




그리고 장관, 보고받으셨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 날 국회에 와서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언론 브리핑도 하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사단장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것을 장관에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통 경찰에 이첩할 때 인지통보서라고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장, 연대장이 이 인지통보서가 빠진 거지요. 이 인지통보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관님?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장관님께서 방산 수출에 매진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방현안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국방현안에 매진했더라면 이런 일을 장관 성격에 좀 치밀하게 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쟁점인데요. 장관님, 서류에 결재를 하는 것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원래 우리 군은 한 번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확인 절차나 또 어떤 지휘관이 이것을 부하가 명령을 들을지 말지를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는 그런 지시가 많았던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정종범 부사령관님!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께서 수사자료는 경찰 이첩 이전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경찰과 유족께서 오해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31일 오후에 저한테 지시하신 내용은 군사법원법상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장과 통화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8월 1일 날 장관께서 사령관에게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통화는 하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번에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회수도 상당히 쟁점인데 경찰은 기록을 돌려준 근거로서 해병대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협력의 필요성, 대통령령을 들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법무관리관, 검찰, 경찰, 서로가 지금 답변 내용이 달라요. 이게 뭔가 손을 맞추려면, 뭔가 거짓말도 손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기본적인 말을 못 맞추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명사건의 증거라고 하면서 국방부령에 반해서, 공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 온 것도, 회수한 것도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 기록을 검찰단이 아니라 조사본부에서 이관을 했고 또 조사본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항명이 아니라 단순히 순직사건으로서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특히 그것의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유무선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법무관리관이나 차관이 통화를 하면서,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해병대 헌병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그것을 녹취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숙하게 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대통령님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이지요?

7월 30일…… 이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세요, 현안보고서. 여기에 7월 30일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를 합니다. 수사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장관께서 결재를 했잖아요.
결재를 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게 여기 보니까 장관이 이렇게 결재했고 이건 해군참모총장이 결재했고 해병대사령관이 결재했어요, 똑같은 것을.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지금 변경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송갑석 위원님 얘기에 그리고 또 송옥주 위원님 얘기에 그 결재라는 게 수고했다라고 결재를 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결재했다, 또 신중한 결재가 있고 신중하지 않은 결재가 있고, 격려하려고 결재를 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사단장이 와서 8월 2일 이첩하겠다고 보고서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두로라도 보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 질의를 하시려면 신청을 해서 하십시다, 여기 내려와서.

을지훈련과 한미일 3국 공조는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는 강력한 국방력에서 비롯되며 강력한 국방력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우리 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우리 군이 국가재난복구 긴급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한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면서 혹시라도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해 준 해병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가지고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원인 중의 하나로 군 대민지원 형태별로 안전 매뉴얼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대민지원에 나선 우리 군 장병이 연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전은 디테일한 게 생명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대민지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가지고 국방부와 함께 군 대민지원 형태별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병대를 비롯해서 그동안 대민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 땀과 노력이 빛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여부입니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 수사단장의 항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장관님 이하 우리 국방부에 있는 공직자들 또 군의 관계자들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갈 사건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범죄 사건 또는 입대 전의 사건 또는 사망사건 이런 사건들은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의 취지를 보게 되면 이게 군사법원법 개정하면서 바로 민간 경찰에다가 바로 지체 없이, 범죄혐의의 어떤 정황만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그냥 이첩하게 돼요, 지체 없이. 이게 지금 너무 빨리 했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중간에 이 사건 자체가 오염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장관이 보고서 이게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아까 답변 보니까 이게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지휘계통, 그 하위 간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로 가게 되면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까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나중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 경찰이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경찰이 기속되지 않는 것 알고 있지요, 어떻게 보내든 간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장관께서 혹시 박 대령이 ‘고 상병 채 모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그리고 이 문건의 네 번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하였을 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변경에 관련된 의혹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보냈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혐의를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조사해 가지고 혐의 유무죄를 가려 가지고서 보낼 것, 송치할 것 송치하고 종결할 것은 종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 왜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는 물론 이 항명죄를 조사해 가지고서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장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군 사법경찰관의 독립성은 아무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굉장히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내부․외부에 대한, 외부 압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관님, 각계 최말단 병사로부터 군정․군령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장관님에 이르기까지, 또 더 나아가면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까지 이 라인이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외부는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 법리와 군 작전의 특수성에 입각한 군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권 논리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외압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의 합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관님, 장관님 참모의 법무 참모에 해당되는 법무관리관이 장관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장관님을 대신해서 예하부대에 지시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비합법적입니까?


그러면 수사 지휘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판사는 재판에 관해서 독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사 지휘하는 겁니다.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판단하는 게 다르고 창원지검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만 남아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면 항명은 뭐냐, 해병대사령관이 8월 2일 이첩할 때까지 지시가 있었으면 항명이고 지시가 없었으면 항명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이 사실인가 해병대사령관의 말이 사실인가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첩 보류 일시, 그러니까 처음 8월 9일 날 박 대령 입장문은 그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법무관리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했는데 장관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장관님을 대신한다는 그 역할에 대해서, 참모와 지휘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또 그날 박 대령 대변인은 그래요, ‘문서화된 수정 명령이 없었다’. 문서화된 수정 명령이 없었다는 것은 구두명령이 있었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진짜 숭고한 해병대 고 채 상병 같은 경우 급류에 휘말려 가는데도 구명조끼 하나 안 입고 장화를 신고, 장화 신으면 수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장관님은 어떻게 국민께 사과 한 번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떳떳한 태도로 임합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다음, 30일 날 보고받은 이후에 대통령님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것을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통화기록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직권남용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법에도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해요.
해병대에서 수사한 것을 장관님이 재검토하라 또는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넣는 방법도 있다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인 거예요. 동급에서는 조언이 될 수 있지만 군령태산인 장관이나 장관의 참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차관이 네 번이나 전화해서 회유하고…… 이러한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장관님의 명령을 만약 보류한다고 하면 사령관한테 전화 한 번 하고 ‘장관 지시사항, 언제까지 보류할 것’ 했으면 안 일어날 것을 구차하게 부사령관 불러서 설명하고, 이런 적 있나요? 왜 이렇게 구차해요?









그다음 하나……

그다음, 집단항명 수괴죄, 이것 누가 임무를 줬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해서 3명을, 2명은 집단항명으로 걸고 조금 지나니까 ‘어? 이거 아닌가?’, 뺨때기 때리고 ‘이거 아닌가?’ 하고 2명을 피고인 자격에서 참고인으로 바꾸고, 집단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죄로 바꿨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이러세요? 얼마나 무리한 수사고 얼마나 불합리한 수사면 이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장관님은 사과하고 군검찰은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이 3명이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굳이 누구의 실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한편으로 당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냥 국방부장관 이종섭 내 개인의 불찰과 내 개인의 미흡함으로 이번 사건을 덮겠다, 이렇게 노선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법사위 한 1년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검사동일체라고 얘기하지만 검사 개인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그 시초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랑 같이 만드셨잖아요, 저기 법무관리관님도 같이 계셔서. 그것에 미비한 규정, 미비한 적용 이런 걸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한쪽에서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은 정당한 지휘감독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 있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것이지요. ‘빼라 마라 구체적인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관님한테,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께 구두로 보고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내일 전화를 하셔요. ‘그것 들어 보니까 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어 보이던데 한 번 더 보류하고 검토하시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지요. 또 조금 이따 다른 안보실장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좀 그렇던데, 이러저러한 느낌들이 드는데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하지 않지요. 장관님도 아랫사람들한테 지시할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지요, 대단히 위험하니까. 제대로 하려면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수사단장 입장에서, 해병대사령관의 입장에서 그런 뉘앙스와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을 보고 알아서 기고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압력이라고 느끼는 것인데, 제가 추론한 것이 너무 비약적입니까? 잘못된 추론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혹시 박경훈 조사본부장 전역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강직한 군인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정말 한 14일 정도, 죽을 정도로 날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했고 그 수사결과를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까지 다 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해병대사령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사단장이. ‘마지막에 이 결재를 올리고 장관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중간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수사관이 몇 명이고 보고한 유족들은 또 몇 분입니까,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은폐할 수 있습니까? 해병대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그분들하고 대화 속에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다 나와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빼라 마라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도 없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주문을 되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강하게 부정하면 그게 강한 긍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압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변명처럼 들릴 것 같다고 얘기하고, 빼라 마라 한 적도 없다고 말씀 주시고…… 그게 장관님 잔상 속에 남아 있어서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이런 심정의 방증이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1사단장하고 같이 근무하셨지요, MB 시절에 청와대에서?




커넥션 말씀하셨는데 안보실 1차장도 지금 1사단장 얼굴도 잘 모르는 관계고,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청와대 수백 명 중에 2명으로서 근무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같은 그런 뉴스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조치를 안 했다면 최종 경찰에 이첩되는 사람은 아무 죄 없이 다만 그 같은 수색조에 포함돼서 수색해서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것 또한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장관으로서……





그래서 그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제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발언을 드리기 전에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귀한 자식을 대한민국 제단에 바치신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순직 사고를 접하고 포항 1사단에 두 번을 갔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에 조문을 하고 그다음 날 영결식장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입장문을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꼭 마련해 달라.
또한 해병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병대를 적극 응원하며 해병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저는 이런 입장문을 듣고 당일 부모님을 대신해서 고모님이 하는 여러 연설을 들으면서 참으로 훌륭한 채수근 상병,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국방위의 모습을 부모님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 사건 자체가 정쟁으로 또 가짜뉴스로 그렇게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의 최고 책임자지만 또 수십만 군의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7월 30일 날 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이 보고서를 보면서 사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7월 28일 날 아침 7시 30분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께 보고하고 또 당일 오후 2시경에 남원에 가서 유족에게 보고하고 7월 30일 10시께 해군참모총장께 보고하고 7월 30일 날 오후 한 4시 반 정도 돼서 장관님 보고받았지요?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출장도 다녀야 되고 외국 관련 여러 가지 국방 관계자 면담도 해야 되고 또 삼군을 지휘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관련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도로 법무 라인, 군검찰 라인은 철저히 과연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참모들이 장관이 결재하기 전에 충분히 장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여러 가지 지식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TV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장관의 결재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사실 보면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서 거짓말로 판명되면서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 세상일은 초기에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다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사건입니다.
7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아침 8시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0일 날 4시 30분에 수사단장이 장관님 대면해서 설명하고 결재를 했지요?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관련 보고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했고 장관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잘했다’ 격려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4시 30분 이후에 대통령 안보실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느냐, 수사기록과 수사결과 보고서, 그리고 장관 결재문 달라, 요청을 계속 합니다. 수사단장이 안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못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달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브리핑 자료는 보내 줬습니다. 일요일 상황은 그걸로 끝납니다.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하루 뒤에 2시에 언론 브리핑하기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4시에 장관 출국하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31일 날 4시 30분 이후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고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단장은 교본대로 충실하게 한 겁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브리핑 내용은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재은 법무관리관 있지요?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전화가……


유재은 씨 들어가세요.
1사단장이 과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고 장관이 오케이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까지 장관이 직접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격려까지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시 30분 이후로 확 뒤집어지면서 심지어 집단항명으로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뒤집어질 때는 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관과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다 서명을 하고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 가지고 결국은 수사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한 것 아니면,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것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했다라는 것을 만천하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 봐야,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일반 국민과 저 자신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실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상식과 맞고 사실과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워터케이트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은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 말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지요. 이게 지금 이 진행된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집단항명, 집단항명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집단항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식하고는 전혀 떠난 이야기지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떤 걸로 해서 그냥 집단항명 몰아 간 것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지나쳤으니까 집단항명 빼고 항명으로 들어가자, 수사단장에 책임을 지우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맞을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에 조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계속 늦춰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때쯤 해서 오늘 얘기 되면서, 더군다나 을지훈련까지 겹쳐 가지고 딱 시간 맞게끔 중요한 사람 다 빠지고 수사단장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진실을 밝힐 수 없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든지 다 밝힐 수 있는데, 그래 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사건 전개 스토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은 제가 보류시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차관하고는 관계없고요. 차관은 다만 제가 부재 중에 저의 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여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제가 답변드린 게 맞는지 이것은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그러면 사단장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사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유죄가 되고 형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0사단, 작전통제를 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관님이 결재했다는 게 수사문서, 이첩할 문서에다가 결재한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또 이첩하는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사단장이 당일 장관님한테 보고할 때 ‘8월 2일 날 이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2일 이전에, 이첩하기 전에 보류 지시를 31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전화를 했느냐, 받았느냐 하는데 당시에 장관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했어요?




그다음에 특정인을 봐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단장부터 그리고 말단, 거기 수색하고 하는 데 이등병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용사까지 다 우리의 전우고 같은 장관님의 부하 아닙니까?



지금 오후에 질의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하자고 그러셨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할 때 정회를 하고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상태에서 고성이 오갔기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팩트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장관님,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라고 그러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안보실의 수사결과 요구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장관 결재물을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인터뷰 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자의 재질문에 대해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반복을 또 박대령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가 아닌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때는 아주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건 배포자료 11일 날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사건건’에 가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면서 신뢰성 없는 말의 반복을 계속해서 이어 갑니다.
저는 이분의 국가관이나 군인으로서의 정신에 맞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안민석 의원한테 박 대령과 관련돼 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잘못하시면 이것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을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다섯 번 통화했다고 그랬지요?








언제인지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다섯 번 중에 한 번이라고 치고요.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원법 취지에 대해 수사단장에게 설명 및 과실자만 적시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그럴 수 없으며, 지시사항이냐?’라고 질문하니 법무관리관이 ‘내가 지시할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의 문답을 한 적 있나요?

또 어떤 내용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섯 번 통화를 했고.
아니, 명령이 내려지면 한두 번은 혼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손이 갑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무수한 국방부 지시에서 문서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본인이 문서로 뭔가 발송한 기억 있나요?

국방부장관, 혹시 누가 문서로 뭐 보냈다는 기억 나나요?

그러면 쟁점 중의 하나가 항명죄와 관련해서 도대체 해병대사령관이 정확하게 수사단장에게 명령을 하달했느냐? 이것도 문자로 받았대요, 국방부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주고받은 아무 공문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장관님 답변하실 때 잠깐 들은 이야기가, 경찰로 자료를 다 이첩했잖아요?






중간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그러면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를 국방부조사본부에 다 넘기자’ 이런 결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료 다 넘길게’. 그런데 그것이 자료 다 넘길게라고 이야기한 때가 해병대에서 이첩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국 이것도 가고 그것도 가고.
그런데 저는 국방부에서 과연 원했던 것이 뭐냐? 국방부에서는 깔끔하게 안 된 거예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러한 죄명이나 뭐가 안 쓰여진 채 갔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지요. 거기에 재검토 내용까지 간 거고. 그러니까 공문도 없이 계속 말로 ‘이런 방법도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아시지요?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무관리관께서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주거나 받는 게 다 전화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온 것도, 전화받는 것도 그렇고? 다섯 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다섯 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통화로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설명한 내용이 독립성이나 외압으로 비칠 만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라고 했더니 수사단장이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국방부조사본부 결과를 보니까 딱 이것이랑 맞아요.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2명, 대대장만 문제를 삼고 인지통지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때 얘기한 거랑 정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이 ‘결재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관 결재가 났다고 얘기하니까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또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수사지휘관(준위)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법무관리관께서는 이 증거가 없고 얘기가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상위직급에 있는 법무관리관이 연락하면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외압이 아닌가? 나를 어떻게 통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음은 해병대 부사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사령관께서는 복무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해병대원들이 특별히 대민지원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사망사고를 한 건이 많은가요?


그런데 통상 병사 대민지원을 할 때에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현장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급파되거나 대민지원을 하는 대대장이나 지휘관에 있는 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매뉴얼에 보니까 구명조끼 지급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또 보니까 청주 오송 사고의 수색작전에서는 특전사 요원들은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병대의 매뉴얼이 뭐가 문제가 있나 싶고요.
또 간부의 단톡방에 작전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거나 논의하는 사항 중에 안전재난수칙에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를 신지 말라, 걷거나 여러 가지 행동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려를 제기했는데 사단 지휘부에서 이를 묵살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병대 1사단장이 상륙돌격장갑차를 투입했다라는 언론보도와 첩보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유속이 빨라 가지고 장갑차 투입이 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이 의견을 무시하고 투입을 했다가 현실에서 이게 아닌가 보다 싶으니까 철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는 대대장급으로다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매뉴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작전지휘자분들이 현장에서 이런저런 민원 제기하거나 우려를 제기한 부분을 묵살한 부분도 있고요, 또 1사단장이 성과 쌓기에 대해 주력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대민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도외시하고 뭔가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왜 대대장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훈령이나 여러 가지 군기가 제대로 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부사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에서부터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차근차근 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두 번째 안전수칙 관련 사항하고 KAAV 출수 관련 사항은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돼요.




수사단장이 8월 11일 날 군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단 앞 기자 인터뷰에서 제3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했지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방사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청 범죄수사과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며칠 전에 압수수색 당했지요?








지금 방사청 대변인은 규정들이 개정되는 사유와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강해서 완화하자는 의견과 보안사고 발생 시 엄벌해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완화하는 게 맞습니까, 엄벌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적시를 말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장, 신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요새 KIDA가 시끄러워요. KIDA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상 길게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감사의 편파성과 둘째는 감사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봅니다.
편파성 문제는 장관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지원과 정책을 조언했던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는 젊은 친구도 KIDA 소속이고 그 친구는 이사 명단인가요, 무슨 명단에까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런데 해당 이 감사 대상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좀 KIDA를 감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결재가 보고인 이유가 뭡니까?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이첩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수사단장이지요?





아니, 조사 내용에서 인지통보서 이 내용을 다 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지통보서 8명 것을 다 작성했는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항명죄를 걸어서 실질적으로 이 이첩의 책임자인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국방부 감찰단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인지통보서는 2명은 빼고 그리고 이 2명 빠진 분이 사단장, 연대장이라는 것이고 두 분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급 장병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알리바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 수사단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수사를 종결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사단장이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이첩까지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사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부풀려서 혐의가 없는 사람들을 혐의가 있게 지금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깁시다’, 그러고 나서 수사단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넘길 경우에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금까지 조사해 온 것을 국방부가 가져가서 왜곡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못 넘긴 거예요.
추가질의하실 분은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안 하신 분은 좀 더 하셔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
다음에 윤후덕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음에, 제가 앞서 질의할 때 ‘북한의 미사일 때 어떻게 번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중대한 번복이 있으면, 이게 판단을 했는데 ‘미사일이 발생한 게 아니네?’ 그러면 그것은 번복해야지요.
그런데 장관님은 이 경우에 20시간 동안 중대한 변화가 있었나요? 외압이 없었으면……



그래서 뭐를 했냐, 법리 검토를 해 가지고 범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아 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의견은……





그 4명은 누구누구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에, 그 외압의 당사자를 범죄행위에 특정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만들어 낸 자작극의 성과, 결과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죄명 없이 경찰에 이첩하는 성과는 냈네요, 장관님께서.

해병대 부사령관님!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국가 재난 복구 지원 작전에 투입된 우리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본질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장교․장군들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고 하는 그런 비겁한 군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논의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수사에 대한 외압 유무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기문란이 아니고 군기문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휘계통(chain of command)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군대에서 지휘관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뒤에 수행하는 부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신원식 간사, 한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군대에서 명령체계가 중요한 것은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에서 항명죄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국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무회의에서도 시행령을 의결했는데요. 당장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이번 26일부터 시행되어야 됩니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이전부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전라남도는 무안으로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 군공항 같이 이전하자는 입장이고 광주시에서는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군공항은 함평으로 이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지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군 공항 이전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 지원사업 내용이라든지 예타조사 면제 조항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추후 이전부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지역 공항들과의 형평성, 차이점, 법적 형평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전시에 군공항 지원하기 위해 영외 탄약고 이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영외 탄약고는 전시에 광주 군공항을 지원하기 위한 탄약 저장시설인데 만약에 영외 탄약고를 신축한 이후에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또 그 탄약고를 조기에 철거해 가지고 이전한 군공항에다가 추가로 예산 투입해서 탄약고를 재건설해야 되는데 이것 중복 투자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외 탄약고 신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추진된 연약 지반 공사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되는 건데 이런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까지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국회에 여러 현안을 보고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지요?

그런데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제39조에 보면 언론 인터뷰 및 방송 출연에 대해서 출연 요청이 오면 당연히 관련 부대장에게 해당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하고 필요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알다시피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고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민께 가감 없는 자기의 주장을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그건 가능합니까?


특히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시행령 제7조에 독립성도 보장하지만 군사법원법 제45조는 군사경찰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수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이런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했던 이 부분은 앞으로 엄히 군기 위반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한번 말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에서 수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 가셔서 8월 2일 날 이첩됐다는 것 차관한테 보고받으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수사단장은 장관님 부하 아닙니까?

법무관리관 나와 보세요, 법무관리관.
어떻게 차관이 거짓말을 하세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차관님이 보고하고 장관님이 그다음부터는 통화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김병주 위원님의 충정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 주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단호함이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그때 보여 줬어야 할 단호함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 보겠다는 심정으로 그 단호함을 지금 강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외압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단언하지 못하고 추론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 단호함 뒤에 가려진, 좀 아픈 얘기입니다. 무능력과 판단의 미스 여기에 대한 전적인 장관님의 책임으로 용산이 개입했다, 안보실이 개입했다, 그리고 특정한 혐의가 빠졌다. 그리고 지금 묘하게 오늘 법사위가 진행이 되고 국방위가 진행이 되는 11시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었는데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일반의 예상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뒤바뀐 결론이 나오는 그 한 중심에 장관의 처신이 있는 겁니다, 장관의 행동이 있었던 거고.
경솔했어요. 오늘 보여 줬던 단호함에 근거하면 장관께서는 그날 결재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론 보고용이라서 좀 가볍게 생각해서 법무관리관을 대동하지 않았다, 배석시키지 않았다…… 그걸 인지했다면,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법리적인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는, 해병대의 명예가 근본적으로 실추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법무관리관을 호출하셔야지요. 법무관리관 호출하면 30분 안에 튀어 옵니다.
그리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토론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중간결재라는 방식을 취하지 마셨어야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참모들도 어떤 다른 문제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하고 동조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그 상황을 다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단호함으로 보여 주신다면 그때 결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법무관리관의 법적 조언도 득하지 못한 채. 그리고 다음 날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멀쩡하게 사인하셨는데, 그리고 이 사인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1사단장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라면서요. 군 내에서 잘나가는 분이라면서요. 나중에 차기에 해병대사령관으로도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군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런 분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이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걸 예단하지 못했다면 그건 무능력인 것이지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건 또 다른 노림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뒤집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요 세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서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제삼의 기관이 개입되어서 아니면 또 다른 녹취나 증언이 나와서 이 상황이 역전되어질 때, 해병대사령관이라든지 해병대 수사단장의 그런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는 그런 증거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군 전체가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겠습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병사들에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의 부당함과 그동안의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수사에 대비하는 측면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본 없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녹취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녹취본이 나와서 만약에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똥은 용산안보실로 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보고드렸다고 하는 대통령의 책임론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라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의 중심에 장관님이 서 계신 것이라니까요. 혼자 무엇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온 장본인이 장관님이시라고요. 그런 단호함으로 위장된, 아니면 가식적인 단호함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니까요. 설혹 그것이 진심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 주신 과정이 너무나 갈지자를 걸었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관님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첩 시기를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체없이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법사위 내에서 논쟁이 대단히 많았었어요.
국방부에 부탁했던 것은 인지한 순간, 이런 사건이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 국방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국방부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지체없이 넘겨야 된다고,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거라고요.

그다음에 녹취 말씀하셨는데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취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저희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원론적인 것, 보고에는 시기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다고 아마 군복 입은 사람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첫 번 보고는 복잡한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거였지요, 핵심이?




다음 두 번째, 수사단장이 보고서를 한 게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한 것하고 장관님한테 보고한 것하고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할 때 넘긴 보고서가 다 버전이 각각이지요?


그다음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말이 바뀝니다. 할 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거짓말합니까?





그다음에 이첩 권한은 자신만 있다 또는 수사지휘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모르고 수사지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에 대한 왜곡이냐 아니면 법률적, 규범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냐 이것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해병대 부사령관님 계시지요?
회의석상에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두 번째, 해병대 부사령관!



장관님, 장관님이 이 수사결과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덮거나 왜곡이 가능합니까?

법무관리관도 다섯 번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 전화를 본인이 한 것은 세 번이고 받은 게 두 번인데 마치 다섯 번 전화를 해서 뭘 강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서명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재하는 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서의 성격 자체가 봤다는 공람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수사결과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해서 이첩하는 문서를 결재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하는 봤다는 문서 아니에요, 공람했다는 문서.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부사령관님!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시간은 3분씩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간사 면담, 그러니까 국회 간사지요. 간사 면담 후에 백블에 ‘범죄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망원인이 아닌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8명에 대해서 전부 다 인지통보서가 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닌 것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명을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머리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셋 중에 하나지요. 1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든지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든지 아니면 해병대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수사단장이 이렇게 옮겼든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 복귀 시 수정하여 재보고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다른 말이지요? 굉장히 다른 말이지요?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서로 이리저리하면서 장관님부터 국방부 관계자들께서 이리저리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장병이 죽고 앞으로 이 군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런 믿음 같은 건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계속 강한 군대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강한 군대의 기본은 저는 사람이고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1명 죽었으면, 군인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됩니다. 그것을 실무진한테 맡기고 현장 투입 중인 대대장한테 하면 누가 앞으로 현장 투입이라든지 그런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생명이 아깝지 않은가요, 그 사람들은?
그 신뢰를 깨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질문에 답변 잘하고 오늘 상임위만 만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 선출직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정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맨날 법률적 책임만 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법 관련 종사자를 하지 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윗사람이나 지휘관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에 관련된 거나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셔야 되고요. 장관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퇴까지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요, 잼버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 실무자한테, 밑의 사람들한테,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 있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만, 현재만, 회의만, 그것만 이 부분을 회피했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러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대장급한테 책임을 물리는 부분들은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관님께서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물론 그게 이첩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에서 심지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다만 지금 논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형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사람한테만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위험한 상황이 항상 있는데 사고만 나면 지휘 관계자 8명씩 다 이렇게 처벌하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 안에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게 되면 그것은 부당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시 내리는 것이 바로 부당 지시지요. 그래서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청탁금지법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실제로 국방부가, 국방부장관이 지시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자 변경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항명죄가 아니라 실제로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오히려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다른 얘기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경찰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 서울사무실에 민간인이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2월 16일 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가지 질의를 장관께 드렸어요. 첫 번째,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실을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사실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때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정식 고발이 있기 전에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즉 ‘확인해 보니 민간인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민간인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관계자가 장관님께 허위 보고를 한 겁니까?


‘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 예정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 서울사무실을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혹시 장관께서는 장관 취임 또는 최근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내부 보고나 사실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 질문 요지예요. 저는 천공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확인하시고요,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실은 군사보호시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차관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논란 한 번 했었잖아요,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이 맞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군사보호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허가도 없이 군사보호시설에 들어왔으면 군사보호시설법 위반이지요?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군은 어느 조직보다도 상명하복 명령체계가 확실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오늘 회의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군기문란행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군을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위원장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회의는 꼭 비공개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민주당 김의겸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수사기밀 유출이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엄연한 법령상 기밀사항이고 만약에 이러한 관련자가 포함된 수사기록이 통째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넘겼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고 일벌백계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귀한 우리 장병들이 안전에 조금이라도 노출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안보 관련 부분이 절대 차질이 없고 또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데 군의 지금 현재 대비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찰 이첩 보류에 대한 지시만 했다는데 사실 경찰 이첩 보류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를 많이 지시를 했지요. 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축소․은폐한 것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무관리관이 다섯 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경찰 이첩자료에 혐의사실을 뺄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외압의 한 형태이고요. 만약에 보류하라고 그러면 그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보류는. 며칠까지 보류해야 하는데 혐의사실을 빼라 말아라 왜 그런 얘기가 오가겠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7명에 대해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해요. 왜? 장관의 ‘축소하고 은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됐는가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찾아가서 재건의를 합니다. A4지 한 장짜리 만들어서 갔다고 그래요, 여러 제보에 의하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방부안대로 하게 되면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가족한테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유가족이 할 겁니다’…… 보류하는 것 갖고 유가족이 문제 제기하겠어요? 거기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하고 혐의사실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이러한 세 가지 정도로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찰 이첩 플러스알파 축소․은폐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은 수사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오지, 지금 축소․은폐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지금까지 제가 지시했건 누가 지시했건 그런 게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다 추측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고 의심을 해요. 왜냐? 장관님은 대단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무리하게 집단항명 수괴죄로 하라든가 또 본인이 결재한 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장관님 잘 아는데 대통령실 그 위의, 윗선의 이런 게 없이는 장관님의 보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상 대통령실이 관여가 돼 있고 장관님도 그러니까 좀 더 오버하고 과잉으로 하고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도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제대로 된 지시를 못 하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대로 하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당황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악수에 악수를 둬서 이렇게 크게 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커지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이렇게 되는 이 현실이 저는 군 출신으로서 너무나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군인사법을 왜 바꿨습니까? 아니, 군사법원법을 왜 바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건 좀 단답으로 말씀 주세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국방부 조사, 경찰과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장관이 결재를 하고 해군참모총장이 결재를 하고 해병대사령관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그다음 날 뒤집었어요. 장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관리관은 진실을 다 알지도 못한 채 다섯 번 이상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본인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어디까지 말하는 게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해병대사령관 역시 장관의 지시를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데 저어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잘못 관리하신 일차적인 책임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는 것인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맞게 잘 처리되었냐라고 묻는 질문조차도 ‘취지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 하는 위원 있음)
추후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법리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진실 다 드러날 것이고요. 그것 떠나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 금요일 날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거부하고 소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하는 것 보고 큰일 났구나, 군대가 이렇게 무너졌나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사실상 페이스북 글을 쓰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언론보도만 봤지 혹시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세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이것은 오늘 16시에 100여 개 예비역 안보단체들이 저한테 소통관을 빌려 달라고 그래서 소통관을 빌려서 저랑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분들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과실치사로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시키면 군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법리에도 무리하고 그다음에 일반법리에 무리할 뿐만 아니라 군법은 군 특수성으로 인해서 훨씬 위험에 대해서 비교적 허용 폭이 넓습니다, 지휘관의 재량 폭도 넓고.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장관님, 앞으로 앞에 우리 전우가 둥둥 떠내려가고 민간인이 애타게 마지막 생명이 꺼져 가면서 절규하는데 그러면 그것 넘으면 전부 다 과실치사 걸리는데 아무도 지시 안 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신 그 국민이 직무유기로 군을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이렇게 민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하는데 군에는 그에 대해서 더 협의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정 넓혀 놨어요.
잠깐 1분만 더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휘관하고 참모하고 해병대사령관, 군 중에서도 가장 지휘계통이 확실하고 강한 군대라고 하는 해병대에서 해병대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3일 내내 해라 못 한다, 해라 못 한다, 월권이다, 유족한테 알려서 더 하면 곤란하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는 그런 지시받은 적 없다, 지시했다, 이게 뭔 꼴입니까? 해병대가 일반적인 군대보다 훨씬 못한 해병대가 됐는데 누가, 해병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어느 사이에 해병대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해병대가 제일 용감했습니다. 왜 이런 상태의 해병대가 됐나요?
세 번째, 고급장교가 그것도 사법체계상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군법체계를 부정한다, 방송에 나간다? 앞으로 그러면 모든 간부들이 박 전 단장처럼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리하면 나는 수사 안 받겠다, KBS 나가서 방송합니까? 군법체계가 무너져요. 군인들이, 군 간부들이 군법을 부정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무기체계 사 줘도 그런 군대 어디다 씁니까? 군법이 무너져서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군대가 국민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은 제가 봐서 장관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번에 노출돼 있던 군 지휘체계나 군 기강의 문제는 반드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손 들어 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께 각각 3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도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20년 동안 미국이 공들였던 건 이룬 반면에 우리가 20년 동안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전선이 무너졌다고 봐요. 그래서 안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까지 치달리는 정상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일본과는 아직도……
1분만 딱 더 주시지요, 맨 마지막이니까.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지금 ‘동해’를 ‘일본해’로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는 기재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짝 차리고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철저히 가치 중심이 아니라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40년 전의 냉전적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시고 제대로 좀 중심을 딱 잡고 한일 관계에서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동민 위원님께 3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기호 위원장님이 예전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겉으로는 싫어했지만 속으로는 야당은 저래야 된다, 저런 전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비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라고 여기서 미운 오리 새끼 뭐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배고픕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그냥 덮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이게 법률적 논쟁으로 자칫 비화될 수 있어서, 제가 법 적용은 웬만큼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 그건 법사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더 그런 건데……
그런데 도저히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들, 예를 들어서 장관님 말씀 중에 정말 좋은 말씀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정치적으로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국민들을 위무하고 유족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느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무슨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당에서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손절할 수 있습니다. 왜? 정당은 국민의 표를 먹고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해병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해병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병대의 자부심, 제가 오늘 별 생각을 다 해 봤어요.
(명찰을 들어 보이며)
예전에 해병대 갔더니 이것도 줍디다, 진짜 이렇게 빨간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나올까, 해병대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이런 쇼잉이라도 한번 해 볼까, 진심을 어떻게 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제가 해 봤어요. 그만큼 특별한 부대입니다.
국토 방위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탑 오브 탑을 고르라면 저는 해병대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명예, 군대 사기가 실추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분명하거나 혹은 법 적용에 있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혹은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정치적 외압도 아닌 것이 또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장관이 적용한 것도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부당한 사면의 대상이 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적용은 나중에 한번 논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주제의 문제도 한번 판단해 볼 텐데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계속 간섭하고 카톡에 지시 내리고 ‘이런 모습이 보기가 좋다, 더 진력했으면 좋겠다, 일자로 가지 말고 4인 1조로 이렇게 가라’라는 구체적인 지시 형태를 다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밑의 부하들이 있어요? 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무리하게 사병들을 내몰은 결과 이런 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단장과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냈다?


단초를 제공한 분들이, 국방부장관이 그 정점에 서 있다고요. 그 증좌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1사단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좌가 있으니까.







사단장이 진술한 내용은 거기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본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스피커폰을 틀어 가지고 함께 수사했던 사람들과 정당성을 공유하고 법무관리관의 말을 함께 들어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을 들이대면서, 그냥 구두로 애매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명확하게 수정 지시를 하셨어야 돼요. 왜 필요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다 빠져나가시면서 애매하게 법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십니까?
25일 날 또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님, 오늘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해병 1사단장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가 약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세 번째, 군사법 체계 개정한 목적 자체가 어떤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의도에 장관님은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야전 현장에서 초급간부들이 출장갈 때 출장비가 부족해서 본인들의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데 이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 국방부의 노력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게 114억이었는데 96% 수준인 110억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족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방위 예산결산소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증액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급간부 수당 인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초급간부들에게 그만큼 피부에 와닿느냐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간호장교 수당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호장교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신원식 위원님 그리고 배진교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그리고 송갑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4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43항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여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신원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설훈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 이상 열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