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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함께 심사를 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 청취 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법률안과 결산 등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국회사무처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경주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조정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국방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6)상정된 안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94)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27)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65)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1)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9)상정된 안건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08)상정된 안건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1)상정된 안건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2)상정된 안건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7)상정된 안건

1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상정된 안건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상정된 안건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7)상정된 안건

1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2)상정된 안건

1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66)상정된 안건

1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1)상정된 안건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67)상정된 안건

19.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4)상정된 안건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8)상정된 안건

2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08)상정된 안건

2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9)상정된 안건

2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8)상정된 안건

2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28)상정된 안건

2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3)상정된 안건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5)상정된 안건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6)상정된 안건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8)상정된 안건

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4)상정된 안건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72)상정된 안건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3)상정된 안건

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00)상정된 안건

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4)상정된 안건

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61)상정된 안건

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23)상정된 안건

3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5)상정된 안건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4)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7)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45)상정된 안건

4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91)상정된 안건

4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이00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7)상정된 안건

4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병무청소관상정된 안건

라.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4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45.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상정된 안건

46.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국방부 및 4개 소관기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6항 국방부 현안보고 등 4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의사일정 제4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의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서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및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헌승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상정할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 내에 마약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군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간부와 병사 가리지 않고 군 내에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했으며 투약 유형도 대마, 코카인, 필로폰, GHB, LSD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총기류를 취급하고 고위험 직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군대 내의 마약류의 반입과 오남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마약류 투약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 등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총기류를 취급을 하고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병사의 경우에는 내무반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군 내의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서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건의 법률안을 통해서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군 내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입법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동 법안은 군사시설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에 신규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문화재 인근의 기존 군사시설도 필요 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저를 포함해 11인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국방․군사시설 내에 문화재가 위치하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되어 문화재 보호와 안전, 관광객의 편의 확보에 불편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향일암 인근 거북머리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로 인해 향일함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와 군사시설의 공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법에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 내 문화재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전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검토 결과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재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범이 대규모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병역면탈 사건의 피고인 대다수가 프로스포츠 선수, 래퍼, 배우,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유명인들로 밝혀져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간을 병역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될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병역면제를 받는 순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어떠한 이유라도 병역을 면제받게 되면 병무청은 그들의 병적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병역을 면제받더라도 그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치료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국방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보고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여 방산업체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현액은 39조 6996억 원이며 37조 7213억 원을 집행하고 1조 1251억 원은 이월, 8532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0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305억 원은 수납, 1090억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7억 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조 9310억 원이며 이 중 36조 4804억 원을 집행하였고 8596억 원은 이월, 590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8596억 원은 대부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제한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해외 구매 장비 등의 조달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5909억 원은 경쟁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817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8266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7841억 원을 지출하였고 334억 원은 이월, 9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334억 원은 한미 간 협의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91억 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상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720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20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4568억 원을 지출하였고 2321억 원은 이월, 253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321억 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시설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2531억 원은 토지매각 수입 부족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사용은 118억 원으로 이 중 109억 원을 지출하였고 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고 전산통신 구축 및 시설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3조 7460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 지급금 등으로 3조 7269억 원을 지출하고 19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159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5382억 원을 지출하였고 3777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46건이며 이 중 민간조리원 처우 개선 등 3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 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태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송선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2년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가 수행 중인 과업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조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일반회계 단일회계이며 142억 1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납액은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2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119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00만 원을 이월, 16억 9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억 3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4.2%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불용액 16억 97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11.9%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22년 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산은 20억 7400만 원이며 주로 보증금 등 유동자산과 구축물, 비품 등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50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식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20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88.8%인 241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4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자산은 3772억 47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196억 700만 원으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등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57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중 생계곤란 병역감면 실태 확인 시 대면조사 강화 등 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행방불명자 등 병무사범 단속을 위한 방안 마련은 현재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첨단무기체계 적기 확보와 혁신적 국방 R&D 추진, 방산수출 확대 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33억 원이며 811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20억 원을 수납하였고 5694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지체상금과 출연금 집행잔액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금인데 소송 등으로 징수가 미루어져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조 1367억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88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4255억 원입니다.
 22년에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5조 7448억 원을 지출하여 95.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6807억 원이며 이 중 3820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2987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1조 1431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10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33건이며 이 중 C-130H 성능개량사업 추진 방식 결정 등 2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보라매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 대책 마련 등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률안과 결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께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먼저 이석하실 수 있도록 허가를, 허락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8진상규명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해병 전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하였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받은 저는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혐의자인지를 질문하였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서에 결재하였고 다음 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되었고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조사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특정하기가 제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 채 상병과 같은 수색조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 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은 범죄혐의자로 오판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군이 국가 재난 복구를 긴급히 지원하는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보다 안전하고 강한 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태근 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해병대 순직사고에 대한 조사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해병대사령부의 조사결과보고 관련 경과입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28일 조사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유가족께 설명하였으며 30일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결과와 처리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한편 장관 등 배석자는 현장에서 함께 수색했던 초급간부 등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을 위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1일, 장관은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조사결과를 그대로 발표 시 추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국회․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의 보류를 지시하였으며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사건 관련 추가 지침을 하달하였고 이에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의 추가 지침을 보고하였으며 해병대사령관은 당일 16시경 사령부 참모회의에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8월 1일에도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경찰과 이첩이 약속되어 있었음을 언급하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재강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및 군기 위반에 대한 수사 경과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장관 귀국 전까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하고 이를 수차례 재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수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은 당일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증거 자료인 사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11일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무단 방송 출연을 하며 장관의 사단장 처벌 여부 질문 등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13일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혐의를 최초 집단항명에서 항명으로 변경하였고 16일 장관은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을 지시하였으며 18일 해병대사령부는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 재검토 조치입니다.
 8일 장관은 법무관리관실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국방부조사본부에 의한 사고 재검토를 결정하고 9일 국방부조사본부에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20일 조사본부는 장관에게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및 향후 조치입니다.
 조사본부는 사망원인 분석, 보완 조사의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이번 사망사고는 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 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하였으며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검토한 결과 2명은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4명은 범죄혐의의 특정이 제한되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과 함께 경찰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며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사건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며 이때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원안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에 2명, 4명, 2명 이렇게 분류해 놨잖아요?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예.
 여기서 1사단장은 2명에 해당돼요, 4명에 해당돼요?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4명에 해당됩니다.
 4명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단장은?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4명에 해당됩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아니, 그것 정도는 알려 줘야지 보고지요.
 그러면 법률안과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 및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어요. 엄청 바쁘시군요.
 먼저 주 질의시간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은 지금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국방 현안보고했는데 아주 너무나 일방적인 보고서입니다. 저는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출석 인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야당에서 요구한 것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전 수사단장, 광역수사대장, 수사관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병대부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만 부른 것이지요. 반쪽만의 전체회의입니다.
 8월 16일 날 지난주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파행이 됐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날 해병대를 가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민의힘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방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혼란을 갖고 온 것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의 비뚤어진 리더십,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방부와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에 대한 사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식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해 주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8월 16일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번 주에 국방위 전체회의가 두 번 여야 합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야당이 힘의 숫자로 개의 요구를 했다는 점을 다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다음에 참가자 문제는 이미 제가 야당 간사님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는데 오늘부터 2주간 UFS 연습입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작전사령부입니다. 여태껏 연습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 안 해 줬다, 합의를 안 해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금 이미 피의자로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자를 불러서 국회에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사에 압력을 끼치는 외압의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거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순직한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현안질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리고 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국방위원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당사자들의 주장이 또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금 한쪽 관계자분들은 다 나와 계시는데 그리고 이미 재검토까지 보고를 다 마치셨다는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반대 쪽에서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분들이 오늘 현안질의 장소에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당과 야당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질의가 아마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오늘 여기에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옹호하려고 오늘 국방위를 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한쪽 당사자들이 국방위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해 주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야 간사들께서 협의해서 수사단의 실질적 조사를 진행했던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오늘 아침 6시 04분에 비상소집 문자 받으셨지요? 오늘 비상소집 문자 안 받으셨어요? 오늘 을지연습 시작일이라서 6시쯤에 위원님들 비상소집한다고 문자가 다 오지 않았나요?
 (「안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 왔지요? 을지연습 기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다음에 군인들은 지휘관들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고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도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합의하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 할 사람은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야 간사끼리 하는 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처음에는 1명씩 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도 여야 한 분씩 하시기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두 분 간사님하고 정의당 배 원내대표님하고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간사끼리 오늘 협의해서……
 그러면 그 합의한 것을 다시 합의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질의시간이 7분이라고 충분히 드리는데 왜 전부 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위원장님?
 여야 합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합의가 다시 또 수정됐지 않습니까?
 수정하셨어요, 언제?
 예.
 대신 의사진행, 질의 내용 말고 의사진행발언만. 오늘 아시다시피 훈련기간이라 뒤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양 간사님들, 오늘부터 을지훈련이면 왜 하필 오늘 일정을 잡습니까?
 의사일정은 잡혀 있었던 일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을지훈련이. 그러면 장관도 곧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16일 날 국회가 개의됐고 그 이후에 법안소위니 일정을 다 합의하다 보니까 오늘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요청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민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하십니까?
 본 질의를 지금 생방송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려야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국방위에 보임된 지가 4월 22일인데 전체회의 오늘 합쳐서 두 번째입니다. 위원들의 입을 봉쇄하시면 안 되지요. 적어도 위원장이라면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면 국회 활동이 제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만 상임위 활동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야당 때 얼마나 상임위 자주 소집하셨습니까, 단독으로 소집도 하시고. 대륙간탄도탄 쐈는데도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도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채수근 상병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상임위가 소집이 안 돼요.
 어렵게 어렵게 결산 국회 핑계 삼아서 상임위 합의해 주고 나서 거기에 모든 현안보고 다 붙였고 오늘 출석 대상자를 좀 넓히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정책실장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차관은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저분들도 수사 대상이에요,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저분들은 나와서 다 발언합니까? 당연히 나와서 발언권 보장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들어가기 전에 아니, 세상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4개월 동안 한 번도 열지 않다가 이제 두 번째 겨우 생색내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해 주고 나서 전체회의 질문 7분 하고 그만둬라, 여야 합의 사안이니까 네들 회의 개최해 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의사진행발언 한 분씩 1분만 해라…… 이게 어디 나라 국회입니까? 지금이 무슨 유신국회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입을 왜 봉쇄하려고 그러세요, 터진 입, 뚫린 입을? 국민들이 요청하고 의혹을 삼고 있고 문제 해결 하나도 깨끗이 된 것이 없는데 7분 안에, 1분 안에 어떻게 국민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훈련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들을 남겨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훈련에 몰두하고 싶으시다면 야당이 요청할 때, 국민이 요청할 때 의사일정 한 번 잡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동민 위원,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회기가 안 된다고요? 아니, 상임위 활동이 임시국회가 소집이 안 되면 상임위 활동 못 합니까? 그런 국회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10분의 1도 못 했어요. 좀 오래간만에 회의하는데 얘기 좀 합시다. 무슨 말을 그렇게 봉쇄를 해요?
 아니, 발언시간을 드리잖아요.
 질의시간은 질의시간대로 하되 오늘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서 파묻힐 만한 진실, 정의 이런 것 좀 밝혀 주는 데 협조해 주세요. 왜 말씀을 막으려고 그러십니까? 야당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혼자 발언 다 하셨고 국정감사 때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잖아요. 왜 지금 표변하십니까, 이제 회의 시작했는데?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충복으로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위원장으로서 저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상대 당사자가 나와 있으면 뭐요? 수사 대상자라고요, 피의자라고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획일적인 논리로 재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 얘기도 들어 보는 것 그게 국회의 당연한 소신이고 책무 아닙니까? 왜 그것까지 막으세요?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십시오.
 되지는 않았지만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만합니다.
 그리고 발언하시면서 ‘터진 입, 뚫린 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비속어를 쓰신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는 것은 위원장이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합니까, 저 스스로 비하해 가면서. 존중해 주세요. 야당이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유가족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왜 보장해 주지 못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오늘 질의하는 시간을 제한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얘기하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 회의가 지금밖에 소집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분씩 하시지요, 1분씩.
 성일종 위원님 발언……
 아니,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혼자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발언을 1분 했으면 1분을 지켜야지 몇 분 하고 계세요?
 얘기하시라고.
 성일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내가 먼저 질의 신청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하십시오. 여야 같이 하십시오.
 선배님, 제가 먼저 할게요.
 손 들고 있는데 혼자서 다……
 하세요.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돌아가면서 하시자고.
 시간 1분 좀 지키라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아니, 시간을 1분씩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종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통상 3분 줬습니다.
 정상적인 질의시간……
 정상적인 질의 좀 합시다. 의사진행발언하다가 끝나겠어요.
 4개월 만에 회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전체회의 요구했습니다, 훈련기간 피해서. 그때 하면 됐지 오늘 꼭 훈련이라고 이렇게 핑계 대면 되겠습니까?
 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뭘 감추려고 그래요? 여당이, 국민의힘이 뭘 감추려고 그래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김병주 위원! 뭘 감춘단 말이에요!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뭘 감추려고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요?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하고 정회하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지난주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 왜 안 나왔어요?
 서로 합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의사진행 하고 싶은 대로 회의 다 해요?
 뭐가 꿀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김병주 위원, 조용히 좀 하시지요.
 우리 상임위 열렸으면 다 각자…… 회의 다 열어야 됩니까? 간사 협의가 있잖아요. 간사 간 협의해서 열어야지.
 지난주 수요일은 열었어야지요.
 여당 위원들 너무합니다.
 지금은 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병주 위원님, 발언권 저한테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좀 조용히 합시다.
 여당 위원들이 너무하다고 봅니다. 지나쳐요.
 지금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식히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합의에 의해서 두 분씩, 두 분씩 질의하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항상 합의하고 원만하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 한기호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그냥 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정회를 선언해 버리고 그것도 1분으로 한정을 하고, 1분 만에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 안 맞습니다. 어차피 마이크가 안 들어오면 육성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으로 한정한 것은 지금 당장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최소한 3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지 1분 만에 얘기를 해라,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가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벌써 열렸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순직한 병사가 한 달 전에, 한 달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두 주 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계속 위원회를 안 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해 갈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이것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당의 책임이 벗어나겠습니까? 정부의 책임이 벗어나겠습니까?
 7월 30일까지 잘 진행되던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수사단장이 항명, 그것도 집단항명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그것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밝혀져야지요. 왜 안 밝히려고 그럽니까?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게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것을 속시원히 알고 싶어합니다. 상식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위원회에서, 왜 그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이 참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풉시다. 풀어야 되지 안 풀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 남아 있으면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부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바뀌니까 입장이 서로 고질적인 형태로 임무 교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입을 봉쇄하고 말을 못 하게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간사를 하셨고. 그때 열자고 할 때 열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났을 때 여러분 국회 여셨습니까?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할 때에 그 엄청난 인권 유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열었습니까?
 지금 국회가 열릴 때의 여러 과정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치 공세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사 중인 것을 증인 채택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상임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당이나 우리 국방위는 국방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일주일 이내에 상임위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진위 여부를 따져 온 것이 우리 국방위의 전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장관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민간경찰과 구두, 유선, 공문, 회의, 어떤 형태로든 실제 수사 내용이나 또 이첩에 관한 모든 협조 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통보서 표지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작전과 관련하여 합참, 2작사, 50사단, 해병대 1사단 사이에 오간 일체의 공문 사본이나 지시 내용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사실관계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아니, 두 사람 두 사람 하기로 하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분 할 분이 없어서요.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국방위 6월까지 매달 열렸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마지막 여야 합의를 하면서 8월 달 지금과 같은 의사일정 합의를 했고요. 이 해병대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7월 19일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슈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7월 31일 날 여기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 발표하려다가 이게 보류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저한테 8월 16일 날 열자고 했을 때는 8월 14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주, 8월 21일 잡혀 있으니 8월 16일 갑자기 열기가 어렵다. 8월 17일은 또 법안소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 달 동안 안 열었다, 거부한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제가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두 분씩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요……
 양당 간사가 두 분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1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오해가 굳어져요. 여당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가 4월 22일 날 국방위에 보임되고 신원식 위원님 두 번째 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은 세 번째 뵙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주셔야 된다,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분 한 번씩 발언하고 끝내자, 양당 간사 합의가 그렇다’, 오죽했으면 그런 합의를 했겠습니까? 법은 지키고 좀 합시다. 국회법에 딱 나와 있어요. ‘60조(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해서 15분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게 국회법 정신입니다. 불가피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분을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있다면 최대한 배려해 주시는 게 국회법 정신에도 맞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데 맞는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신상발언을 해야겠네요.
 지난번 21대 국회 시작할 때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연속해서 쏠 때 제가 회의를 하자고 구두로 얘기했으나 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으로 회의 개회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할 때는 항상 하고 국민의힘이 할 때 항상 안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1월 16일, 2월 17일, 3월 23일, 4월 6일, 6월 1일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금일 회의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16일 날 열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민주당은 항상 잘하고 국민의힘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보면 양당이 당에 어느 쪽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항상 해석을 달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지 말고 정상적인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일종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해병대 부사령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제가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자리 좀, 마이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단상으로.
 지금 먼저 할 건 아니니까 일단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 제가……
 됐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 사진 좀 보시지요.
 이게 오전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병장들의 진술이 있다. 급류에 휘말려 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다. 유속 속도가 조깅하는 속도로 빠르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것은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김의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기록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가 가지고 얼버무리긴 했지만.
 장관님, 수사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기록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에도 관련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바깥으로 유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색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게 만약에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군이 아니에요.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지시한 명령 또한 항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수사기록까지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국민이 다 정말 슬퍼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보실이 개입을 했느냐, 두 번째는 장관의 명령을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 번째는 수사단장의 말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신빙성을 갖고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관님께서 지금 수사단장한테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수사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한 게 31일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31일 맞습니다.
 그것을 해병대사령관한테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또 지시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이 정확하게 수사단장한테 이첩하지 말라고 하는 이 지시한 것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시한 것을 보고도 받았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또 해병대사령부가 직접 31일 날 16시에 언론에 공개도 했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언제 지시했다고 받으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문자로 받았는데 보류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시간이 며칠, 몇시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8월 1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몇 시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시간이 16시로 제가 기억합니다.
 해병대 부사령관님!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입니다.
 장관님께서 불러서 구두로 이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사단장한테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저는 해병대사령관에게 1차 전화보고드렸고 부대 복귀 후에 직접 해병대사령관님께 대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사단장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제가 부사령관으로서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어서 사령관이 직접 하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령관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당일 16시입니다. 7월 31일 16시에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사령관께서 명확히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작전권에 문제가 있어요. 작전권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작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색작전에 대한 작전권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작전 계통은 50사단장부터 시작합니다.
 해병대가 지원을 해 주면 그 구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50사단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작전통제 부분만 50사단장에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병 1사단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사단장도 이게 저촉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앞에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구한테도 사단장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장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작전권이 50사단장한테 있단 말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다고 한다면 50사단장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을 수가 있는데 해병대 사단장한테 이것을 물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작전에 한해서는 50사단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전통제권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50사단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수사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단장 빼라고 지시했고 사령관이 이를 보여 줬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게 전혀 아닌 것으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사령관이 보여 줬다라고 하는 문자를 국방부차관이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차관 문자 전부 확인해도 없습니다.
 모든 갖고 있는, 양쪽 사령관이나 차관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다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단장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단장의 말이……
 (영상자료를 보며)
 올려 주세요, 이쪽에. 수사단장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올려 주세요.
 ‘차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 저게 언론보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저게 아닙니다. ‘장관이 나에게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사단장 빼라고 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꿔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라고 또 수사단장이 말을 바꿉니다. 아주 주관적입니다, 이게.
 또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병대 대령이 ‘안보실장이 장관 결재물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보면 기자에게 재질문을 하니까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 말에 대한 수사단장의 신뢰성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일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겨우 국회는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
 한 청년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해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물난리에 신음하자 군의 명령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사망 판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 험한 물살로 이 젊은 병사를 밀어 넣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군의 책무겠지요. 또 누가 구명조끼도 구명줄도 없이 허리까지 차는 그 물속으로 이 젊은 병사들을 밀어 넣었는가 이것도 역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을 밝힌다고 해서 젊은 생명이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억울함은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국가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1명의 병사는 우리가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발생했는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가리는 것이 군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젊은 청춘들이 안심을 하고 군대를 갈 수 있고 그 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로부터 수사를 명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습니다. 8명의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유족한테 성심껏 설명했고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경찰 이첩 앞두고 하루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가 취소됩니다. 경찰 이첩은 보류 지시를 받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대한 수정, 축소 지시 등의 외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박정훈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지금은 항명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집단항명의 수괴가 됩니다.
 세상에는 말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병사가 죽으면 그 상한 책임선은 군은 대대장 정도다’ 이게 시중에, 군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이 일련의 외압이 사단장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법도 바뀌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바깥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결국 조사를 하고 결국 사회에 있는, 바깥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과는 상황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는데 설마 사단장을 빼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빼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입니다. 사단장, 여단장이 결국은 빠진 채 나왔습니다. 말로만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지요. 죄명이 없어진 거지요.
 7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한 생명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장관님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차관의 문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1일 오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과 대화에서 해병대사령관이 문자를 보여 준 게 아니라 차관으로부터 왔다는 문자를 읽어 줬다는 거지요. ‘혐의자 빼고 혐의 내용 빼고 죄명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조사로 바꾸고……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해병대사령관 휴대폰 또 차관 휴대폰, 관련해서 다 조사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차관 휴대폰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1대 했어요, 2대 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차관은 1대입니다. 보안폰 없습니다.
 그러면 해병대사령관 휴대폰은 확인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내용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확인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확인 다 했습니다.
 1대 했어요, 2대 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해병대사령관은 2대입니다.
 2대 다 확인한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7월 30일 날 4시 반경에 수사단장의 보고를 장관께서는 받으셨습니다. 받는 자리에서 수사단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받고 장관께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냐?’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런 질문한 적이 없으시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전혀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전하규 대변인에게 ‘내일 언론 브리핑 예정인데 수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대변인이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답변한 것은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표현은, 정확한 것은 기억 안 나지만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오송 지역 사고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면서 약간의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허태근 실장!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예.
 보고 당시 장관으로부터 대변인과 비슷한 질문을 받고 수사결과에 대하여 문제없이 잘 되었다는 식의 언급을 한 적 있나요?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오송 사건의 경우에 주요 지휘자들에 대한 처벌이, 수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휘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사가 되었으니 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겠다고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점은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후, 경찰 이첩 전에 광역수사대에 격려금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습니다. 그날 없고 제가 사고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것은 벌써 그 훨씬 전입니다. 훨씬 전에 사고현장 방문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초급간부들, 제가 그 당시에 계급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그 인원들을 고생한다고 격려금을 준 적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관께서 분명히 결재를 하셨단 말이지요. 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24시간도 안 돼서 본인이 결재했던 내용을 번복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받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이 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왜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는 혐의자로 판단했냐고 하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 듣고 뒷부분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했냐 하면 번호를 제가 6, 7, 8 이렇게 언급하면서 ‘초급간부들은 같이 함께 수색조에 편성되어서 같이 수색하면서 고생했는데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왜 죄인이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날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보고서에 결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다시 다른 일정을 보고받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짚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급하게 일단 보류시키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보고 검토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다시 정확하게 그 배경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만 제가……
 보십시오. 오늘은 발표된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되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해병대 수사단은 14일 만에 사건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일 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지요, 장관님.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런데 말씀하신 의문점도 있고 기존의 관례에 비추어서는 최소가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9일 만에 ‘조사해 왔습니다’라고 결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결재를 왜 하세요? 결재를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재를 않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좀 더 보강 조사를 해라’ 이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튿날 다시 제가 재확인하기 위해서 보류한 것도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앞부분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제를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외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압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병대 수사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한 달 또 길게는 네 달 정도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오늘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평균 65일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보고를 했지요? 독촉을 했나요, 수사결과를 빨리 보고하라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촉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9일 만에 수사결과를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14일 만에 사건을 종결을 했는데 지금 입건한 사람만 해도 8명이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입건, 번호는 따지 않고 혐의자로 판단한 겁니다.
 물론 정식으로 피의자로는 입건 안 했지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입건 대상자로 이렇게 8명을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한 사람 한 사람 수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현장에 필요한 수사 내용도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또 사람이, 변사사건인 데다가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 수사가 아주 치밀하고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저희들이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고 그 부분도 포함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빨리 사건을 종결했는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첩을 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재검토한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첩 안 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어제 제가 재검토 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첩하지 않았고 이번 주 내에 아마 이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첩하면 기록은 처음에 전 수사단장이 조사한 기록 일체도 같이 다 보내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전 수사단장이 했던 그 수사기록 일체 전부 다 그대로 갑니다.
 경찰은 군의 기초수사에 기속이 되나요? 경찰이 자체적으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기속이 안 됩니다.
 기속이 안 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경찰이 자체적으로 군의 수사기록을 참고로 해서 수사를 해서 책임의 범위를 경찰이 결정하도록 돼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알려 주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기초단계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해서 누구를 빼고 뭘 해서, 이것이 실제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직 수사 착수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아직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일부 또 특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경찰 단계에 수사가 제대로 돼서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유감스럽게도 수사기록을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흔들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수사기록이 유출된 원인은 장관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오전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기록이, 저는 군에서 자꾸 이런 국민적 우려를 유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되게 유감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회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내부에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 특히 기록 이런 것들이 함부로 이렇게 바깥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을지훈련 기간입니다마는 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리과정 전체 또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화성갑 출신 송옥주 위원입니다.
 해병대 전우들께서 얼마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해병대에 대한 자긍심이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병대원에 대한 사망사고와 관련돼서 특별히 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한 순직 해병대원과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힘들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해병대 장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 과정에서 우리 군 지휘부는 최초 지원 요청 당시부터 현장 투입 이후의 대처까지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권력층이 비호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사행위를 방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셀프 수사에 나섰고요. 오늘 아침에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의 책임을 희석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향후 국회의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고인과 유가족께 사과를 하고요, 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게 국방부장관께서 사인을, 결재를 한 겁니다. 7월 31일 16시지요. 오후 4시 30분에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때 보고를 받을 때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장관님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세요, 아니면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 가지고 이걸 번복을 하신 건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때……
 그러세요?
 그러게요. 그런데 7월 30일 날 13시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있는데 그 사이의 일정을 보니까 7월 30일 날 저녁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 언론브리핑 자료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해병대사령부에서 만든 겁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그러면 이 수사단장이 만든 여기 8명이 문제가 있고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고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브리핑 자료인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병대사령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령관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그렇지요? 그 내용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그것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 않고 거기는……
 지금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는 강한 군인을 외치고 군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옹호를 할까 하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난 거지요. 8명이나 걸려 있고 국기문란과 관련된 아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래서 이게 7월 30일 날 오후 4시 30분에서 31일 오후 1시 사이에 20시간이 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장관님, 이렇게 결재를 하고 나서 번복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도 가끔 결재하지만 그 결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걸고서 하는 결재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안보실에 보냈다는 언론 설명자료하고 보류시키고 재검토 지시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 장관님 말씀이신 거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통상 외교안보 관련된 부처에서……
 그래서 아마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사 말씀 자료를 보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언론 설명할 때는 그 언론 자료를……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장관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판단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 날……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것을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결재를 강조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재를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 실무자부터 해서 단계별로 올라와서 최종 결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아니요, 장관님 말씀 들을 것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면피를 하려고 자락을 까셔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결재를 했는데 그것을 약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서’라고 했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 결과 보고를 경찰에 이첩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관하고 그렇게 되는 절차를 거치면 이 기초자료가 엄청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이게 이첩하기 위한 과정, 절차로서 장관 서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첩할 때는 장관 서명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재를 하셨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동의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그 서명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외부로부터의 연락을 받으신 것 아니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법무관리관한테 지시해서 ‘그러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한번 찾아 봐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
 법무관리관한테는 그러면 언제 법리적인 검토하라고 지시한 거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믿겠어요? 정황 자체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드리는 말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30일부터 31일 오후 1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관님이 20시간 동안 막 고민하고 법무관리관하고 같이 상의해서 ‘아,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국방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걸 번복을 하신 거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음 날 다시 일정을……
 그런데 장관님, 저희가 많은 경험도 하고 일을 하지만 찝찝하고 이상한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행사 하면서 약간 이상하다 싶은 건 꼭 사달이 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만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잠깐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결재하시면 되지요. 분명히 약간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게 타당하다, 개연성이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문제가 크다, 여기서 이걸 잘 진상규명을 해야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명조끼나 장화도 안 신고 그 수해 복구를 간 해병, 젊은 병사가 사망을 했는데 다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의식 차원에서 이게 이 상황에서는 결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디서 연락을 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번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밖에서 연락받은 것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실 게 더 있으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순직한 해병대 병사와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장관님, 오늘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조사 최종 결과하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하고 저희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차이점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은 8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초급간부 2명은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현재까지 기록돼 있는 그 내용만 봐서는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건기록과 함께 경찰에 이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이 입증 안 되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굳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게 법리 검토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그대로 8명 전부가 범죄혐의자로 해서 경찰에 이첩됐을 경우에 경찰의 수사에 많은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가 나온 거고 그것을 이첩할 계획입니다.
 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각 군의 수사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수사기관들은 소속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보장되어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방금 없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지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렇게 주장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처음에는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계속 입장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번복을 하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번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요.
 차관이나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빼라거나 대대장 이하는 제외하라는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표현의 방식과 상관없이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느꼈을 가능성은 혹시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국방부나 해병대에서 누구도 압력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장관님이 알 수도 없다, 생각을?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관리관은 법리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를 설명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는데 국방부 군 검찰단이 그 자료를 회수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정식으로 접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수사단장 측은 회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아직 접수번호를 따거나 접수는 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국방부가 받아 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원본을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국방부가 당초에 주장했던 것을 예단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당초에 주장했다는 말씀은 수사단에서 수사한……
 당초 국방부가 주장했던, 경찰이 혹시 그걸 보고 미리 국방부의 의견을 따라가는 예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기관은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국방부 입장 반영해 가지고 자기들 수사를 그런 방향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을 걸로 알고요,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당초 장관님께서 서명을 할 때,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자료에 서명을 할 때 지휘관을 비롯해서 초급간부들도 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적시되어 있는데 장관 서명 당시에 자칫하면 순직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을 풀려다가 오히려 다수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생각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검토, 이첩도 보류하고 그랬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장관님께서 서명 전에 이걸 미리 생각하시고 ‘내가 외국 출장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날 제가 보고받기로 돼 있던 것은 수사기록에 대한 보고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언론 설명 계획을 보고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법무관리관도 배석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그날 30일 날 일요일 오후였는데 제가 다음 날 출장을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 준비 차원에서 사무실에 나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장관님께서 외국 출장 계획도 있고 또 보고가 워낙 많으니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을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통상 군조직이라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는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께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순서로 가야 할 텐데 수사단장이 유가족에게 먼저 설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아마 유가족분들을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젊은 청춘의 그 귀한 시간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러 입대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또 그것도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시긴 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그 억울함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아, 내가 변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사실 뭐……
 그건 사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듣는 건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조직의 수준이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는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에 대한 결재를 해병대사령관도 하셨고 해군참모총장도 하셨고 국방부장관도 하셨어요. 서명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을 보고받으면 사인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논의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을 승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재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어쨌든 바로 바뀌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누가 시켰는지, 외압이 아니라 내압이 있었는지, 밖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안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위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연락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대답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7월 31일 오전․오후에 각각 지시를 하고 8월 1일에 또 했어요. 지시를 세 번 하셨다더라고요, 이첩 보류하라고.
 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해 보니까 정말 ‘호떡집에 불났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장관이 이거 이첩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뭐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 다급해 가지고 오후에 또 하고 다음 날 또 하고 그러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처음에 했을 때는 전화로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법무관리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듣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설명을 듣고……
 지시하면 됐지,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화하셨다면서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우즈베키스탄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화하실 때 정확한 현장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호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전화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것은 보류 지시를 위한 전화가 아니었고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화했던 겁니다.
 여하튼 대단히 다급했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이 지시를 해 놓고 다시 또 지시하고 또 확인하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세 번째 한 것은 해병대사령부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하는 지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되겠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기본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영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 등의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항명을 어떻게 했다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영장 혹시 보신 일 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는 그 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그 영장 나오기 이전에 검찰단에서 발송한 문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적시가 돼 있었다고 봅니다.
 장관님, 제가 묻는 것은 이 영장처럼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죄명만 써져 있는 영장을 본 일이 있습니까? 들어 본 일도 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영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영장인데 결국은 수사단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하기 위해서 엉터리 영장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장관님에 대한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살인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 아니어서 몇 가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보류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수사단이 아니고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갔습니까? 회수를 하려면 이첩한 기관이 도로 가져가야지 왜 제3 기관이 나타나서 가져갔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에 대한 증거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항명에 대한 증거라면 이건 회수할 일이 아니고 압수수색을 하든지 수사 협조를 받을 일이지 그 증거 자체를 통째로 들고 가는 것 본 일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수는 이첩한 기관이 가져가는 걸 회수라고 하는 것이고 항명수사를 하는 건 제3 기관인데 제3 기관이 왜 다른 기관이 맡겨 놓은 걸 이쪽에서 찾아갑니까? 이건 찾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압수수색이라든지 제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직 접수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첩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단이 찾아가야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수사단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제가 웬만하면 연장해서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사단이……
 한 2분만 더 주시지요, 자주 안 오시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수사단이 이 수사단장 외 다른 수사단 요원이 없습니까? 회수받아 갈 직원이 없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초기에는 거기의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나머지 수사요원들도 수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원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전체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것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첩한 것 이첩 중이라서 회수할 수가 없어서 검찰단이 나서서 회수해 갔다 그 말이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검찰단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얘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가서 검찰단이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단에 그 수사받는 단원 외에는 없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방부 검찰단에서 가져오는 것이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한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국방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걸로 믿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님, 순직한 해병대 병사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항명 사건이든 아니면 밖에서 평가하듯이 외압이 있어서 변질된 사건이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국민적 이슈가 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도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방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장관께 보고된 문제가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큰 의혹을 갖고 있게 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님!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해병대 부사령관입니다.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7월 28일 날 호텔마린 1층 커피숍에서 수사결과를 해병대사령관께 대면보고했다고 했는데 혹시 배석하셨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배석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해병대사령관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못 들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님!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해병대 1사단장이라고 하면 해병대사령관 입장에서는 가장 손가락에 꼽고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수사단장이 문제가 있어서 관할 경찰로 넘기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그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해병대 부사령관님께서 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직속의 사단장이에요. 이 사단장을 지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수사단장이 수사결과보고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사령관께서는 혼자 판단하십니까? 참모들하고 회의 안 해요?
 회의한 적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회의는 많이 하지만 저희 지휘관은 사령관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령관께서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서 관할 경찰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대면보고 이후에 국방부장관께 보고하기 이전에 해병대사령부 내에서 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수사단장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군본부의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또 보고를 했지요?
 해군참모차장님!
강동훈해군참모차장강동훈
 예, 해군참모차장입니다.
 해군참모총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강동훈해군참모차장강동훈
 예,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참모총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모차장님이나 해군 간부들과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강동훈해군참모차장강동훈
 없습니다.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동훈해군참모차장강동훈
 제가 판단하건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해병대 수사권, 수사 관련해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사령관 입장에서 내 예하부대의 책임자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을 갖고 이 문제를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내 부하, 그것도 하급간부도 아니고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해서 경찰로 이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 고민의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실에 가서 국방장관께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장관, 보고받으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보고받았습니다.
 장관께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사령관이 1사단장 보직 관련해서 장관과 독대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수사단장은 수사 진행경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령관하고 1사단장 보직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를 다 받으신 후에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 보고하고 나가면서 일어선 상태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만 남으셨습니까, 아니면 참모들 다 나갔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나가면서 이렇게 또 뒤따라 나오고, 분위기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별도의 어떤 심각한 그런 보고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 안 들리는 가운데서 일어서서 둘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 사안이고 이게 경찰로 이첩되는 순간 모든 언론에 공개가 되면 이분들에 대한 징계는 아니더라도 보직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방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령관은 ‘해병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장관께 충분하게 안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해병대사령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 절차는 한참 뒤에 나오게 될 절차고요. 그날은 1사단장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의견을 나눴고, 인사조치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이런 정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인사조치는 장군들은 인사 간에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건 발생해도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아니,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경질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면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사 다 끝난 다음에 해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 날 국회에 와서 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언론 브리핑도 하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사단장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는 것을 장관에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 인사조치, 뭐 보직 옮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통 경찰에 이첩할 때 인지통보서라고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장, 연대장이 이 인지통보서가 빠진 거지요. 이 인지통보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인지통보서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그 인지통보서 기록을 하고 그 범죄 혐의자를 적시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이첩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장관님께서 방산 수출에 매진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방현안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국방현안에 매진했더라면 이런 일을 장관 성격에 좀 치밀하게 했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쟁점인데요. 장관님, 서류에 결재를 하는 것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의 표지를 보니까 통상은 결재라인이 이를테면 계장-과장-국장-실장-차관 이렇게 죽 가야 되는데 장관님 사인만 있더라고요. 그게 결재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정상적인 결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되고 그런 결재할 때는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것은 정책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그러면 그런 중요 결정을 할 때 법무관리관이나 조사본부장이나 이를테면 배석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지 왜 자문 안 받고 그랬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은 언론 홍보 계획을 보고한다고 해서 그래서 대변인하고 정책실장만 배석했던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해병대사령부에서는 이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 장관이 결재를 하셨고 월요일 오전에 브리핑을 취소한 사이에 명시적으로 달라진 점은 해병대로부터 안보실로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게 지침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대통령실에서 이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그 말씀 하셨는데 그건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원래 우리 군은 한 번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확인 절차나 또 어떤 지휘관이 이것을 부하가 명령을 들을지 말지를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는 그런 지시가 많았던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정종범 부사령관님!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31일 오후 미팅 시에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께서 수사자료는 경찰 이첩 이전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경찰과 유족께서 오해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31일 오후 장관께서 부사령관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입니다.
 장관님께서 31일 오후에 저한테 지시하신 내용은 군사법원법상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장과 통화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무관리관께서는 해병대 수사단장과 전화하면서 ‘장관께서 사인하셨나요?’라고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장관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법리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리 검토는 그 이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일요일에 결재는 하셨고요, 월요일 오후에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법리 검토가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맞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월 1일 날 장관께서 사령관에게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통화는 하셨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가정을 해 봅니다. 장관은 모종의 사유로 일단 31일 날 오전 브리핑 진행을 중단시켰고 당일 오후에 대책회의를 거쳐서 오후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한 후에 출국을 하셨고, 이후에 일이 어떤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다시 출국지에서 귀국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 이첩을 보류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말한 이 과정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모종의 사유라고 표현하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음 날 보좌관하고 대화하면서 일정을 저한테 리마인드해 주면서 오후에 보도가 있는데 초급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는 지금 우리 국방부 검찰단도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도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없지 않습니까? 장관한테 제대로 자문과 조언을 못 해 주는 검찰단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번에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회수도 상당히 쟁점인데 경찰은 기록을 돌려준 근거로서 해병대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협력의 필요성, 대통령령을 들고 있어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단과 군 검찰의 협의 필요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협의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게는 돼 있지만 절차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절차 순서가, 제출받고 주고 하는 이 임의적 절차가 우리 군사법에 따라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관리관, 검찰, 경찰, 서로가 지금 답변 내용이 달라요. 이게 뭔가 손을 맞추려면, 뭔가 거짓말도 손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기본적인 말을 못 맞추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명사건의 증거라고 하면서 국방부령에 반해서, 공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 온 것도, 회수한 것도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 기록을 검찰단이 아니라 조사본부에서 이관을 했고 또 조사본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명이 아니라 단순히 순직사건으로서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서로 안 맞는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수사기록 전체하고 이첩한 자료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건데 해병대 수사단에 있던 수사기록은 상급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것 2개가 구분이 돼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1분만, 안 줍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냥 하라고?
 않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장관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이크 안 주시는데, 저는 이번 사건의 진행을 보면서 법무관리관이랄지 이 보고가 법률가로서 맞는 일인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관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 못 한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의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유무선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법무관리관이나 차관이 통화를 하면서,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해병대 헌병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그것을 녹취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숙하게 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지 1년하고 두 달째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1년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채 상병의 안타까움에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대통령님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장관님께서…… 7월 31일부터 이 사건이 잘 가던 것이 뒤집어졌어요. 항명사건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권남용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관이 국기문란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30일…… 이 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세요, 현안보고서. 여기에 7월 30일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를 합니다. 수사 보고를 하고 그리고 장관께서 결재를 했잖아요.
 결재를 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결재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전에 해군참모총장도 결재를 했어요, 그날 오전에. 그리고 그 전전날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결재를 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결재를 한 것 아닙니까? 수사 사건을 결재한 것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게 여기 보니까 장관이 이렇게 결재했고 이건 해군참모총장이 결재했고 해병대사령관이 결재했어요, 똑같은 것을.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지금 변경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 날 다시 제가 결심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이 있고 미진하고 또 토론을 해서 결론이 안 났으면 그때 결재를 하지 않았어야지요. 보류를 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보강하고, 강화해서 보강해서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래서 재검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이미 결재를 했잖아요. 이 결재한 내용에, 장관이 결재한 내용에……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표지 하나만, 언론에 나온 것. 여기 뒤에 열 페이지 정도, 열몇 페이지가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게 결재본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결재본이고 최종본이에요, 사실은 그날까지는. 거기에 혹시 모르겠어요. 언론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8월 2일 날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날 해병대 수사단장은 장관에게 결재받고 그 내용에 들어 있는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다라는 걸 결재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지만 다음 날 제가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보류라고 했지요?
 그래서 송갑석 위원님 얘기에 그리고 또 송옥주 위원님 얘기에 그 결재라는 게 수고했다라고 결재를 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결재했다, 또 신중한 결재가 있고 신중하지 않은 결재가 있고, 격려하려고 결재를 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이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대한민국의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 보고받아서 결재를 했으면 그것 자체가 행정행위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지만 다음 날 다시 제가 재판단해서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류라는 게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재의 내용을 수정시키려면 경찰에 보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결재하겠다라는 지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서로 하거나 명확하게 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돼요. 스스로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허당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국기문란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저는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장관이 한 번 사인했더라도 바로 다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 그래서 결심해 가지고 결재를 했어. 그런데 좀 이상하다, 보류하자 뭐 그렇게 하는 게 국방부장관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미사일 발사하고 비교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리가 다른 장관보다 엄중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과 그다음 날, 스무 시간 사이에 법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검토 다시 해 보자 이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사이, 스무 시간 사이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 낸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외압을 받은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외압은 아닙니다.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주장하시겠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관께서 국기문란을 하는 자작극이에요, 자작극.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직권남용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이 스무 시간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서 스스로 결재한 것을 허당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결재하는 모든 게 이 이후로는 다 허당이 돼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어떻게 지휘하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1건 번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결재를 수정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재결재를 하겠다고 그래야지 보류를 하지 말라, 보류에 혐의를 빼고 이첩하라……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제가 누구도 혐의 빼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요. 누구도 혐의 빼라는 얘기한 적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혐의 빼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축소․은폐의 의혹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렇게 의심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축소․은폐․왜곡 이런 의도 없고 요즘 보고서가, 그런 수사결과가 축소․은폐되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작극 하면서. 그런데 국민은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요. 은폐한다, 축소한다, 보류시켰다…… 명명백백해요, 장관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곡이나 축소․은폐 의도, 외압 이건 아닙니다.
 아니, 그걸 이 자리에서 시인하겠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결재는 엄중한 거예요. 그리고 수사단장은 8월 2일 경찰에 이첩한다라는 내용까지 결재받고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장관 지시대로 하려고 지금까지 해낸 거예요.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8월 2일이라고 이첩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번복하시는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날짜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번복하시네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이 궁금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사단장이 와서 8월 2일 이첩하겠다고 보고서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두로라도 보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사일 얘기하고 똑같아요. 미사일을 쏘라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쏘면 안 돼요. 그러면 ‘쏘는 걸 보류해라’ 그것 안 됩니까? 해야지. 당연하지요.
 위원장님, 총평을 해 주시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8월 2일이라고 윤후덕 위원님이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할 수가 있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원장이 질의를 하시려면 신청을 해서 하십시다, 여기 내려와서.
 간사하고 교체하고 질의하세요.
 이게 진행 순서가 있는데 이 진행 순서 무시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진행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이 열 페이지짜리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이 결재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오늘부터 2주간 을지훈련 시작되었지요,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도 오늘 아침 6시에 국회사무처로부터 2023년 공무원 비상소집령 발령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늘 아침 을지국무회의에서 이번 을지연습이 북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대응훈련으로서 우리 능력 점검하는 시간인 걸 밝히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성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을지훈련과 한미일 3국 공조는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는 강력한 국방력에서 비롯되며 강력한 국방력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우리 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우리 군이 국가재난복구 긴급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한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면서 혹시라도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해 준 해병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가지고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원인 중의 하나로 군 대민지원 형태별로 안전 매뉴얼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대민지원에 나선 우리 군 장병이 연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앞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4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장병들이 동원된 대민지원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불 화재 등의 사회재난 지원이라든지 폭염, 가뭄, 태풍, 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 지원 또 실종자 수색 등의 인명구조 또 AI․ASF 등 전염병 확산 차단, 기타 요구되는 범국가적인 사건사고 지원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대민지원 형태별로 안전대책 및 현장 안전조치 매뉴얼이 지금 작성되어 있고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데 지금 매뉴얼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성될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대민지원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고 또 재난관리 규정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적용하고 있는데 대민지원 현장의 다양성 또 실시간 지휘관 판단의 필요성 또 재난 유형별 주관 기관 차이로 인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민지원 형태별 안전 매뉴얼 작성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은 디테일한 게 생명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대민지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가지고 국방부와 함께 군 대민지원 형태별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매뉴얼 작업 과정에서 위원님 강조하신 몇 가지 더 반영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군 대민지원 형태별로 안전 매뉴얼이 마련돼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비롯해서 그동안 대민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 땀과 노력이 빛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여부입니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항명죄로 보고 있습니다.
 항명입니까?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장관님께서 7월 30일 날 결재를 했고 31일 날 해외출장 출국하시기 전에 결재한 내용을 번복하라는 지시를 구두상으로 내렸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구두로 한 겁니다.
 결재 후에 구두로 지시를 번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구두로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 명령도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장관님께서 직접 수사단장에게 하셨습니까, 사령관에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해병대사령관에게 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리고 장관님이 출장을 가시고 난 뒤에 그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하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차관에게, 차관이 대리 근무하기 때문에 차관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부재중이면 차관이 대리해서 명령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관리관에게 군사법원법 해석에 따른 이첩 방법을 확인해 가지고 소통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법무관리관이 참모로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입니까? 직접 전화해도 되는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법무관리관은 명령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법무관리관 이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해병대부사령관도 설명드렸지만 유가족과 경찰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강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첩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번복하게 되면 다른 오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해병대사령부에도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을 좀 해 줘라, 왜 이렇게 일단 보류를 하는지 이런 배경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은 참모로서 대화한 것이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하게 장관께서 부재중일 때는 차관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모든 명령이라든지 지시를 하셨으면 조금 더 일관성이 있었을 텐데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여러 참모들께서 이래저래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더 큰 혼란이 생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 수사단장의 항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장관님 이하 우리 국방부에 있는 공직자들 또 군의 관계자들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갈 사건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범죄 사건 또는 입대 전의 사건 또는 사망사건 이런 사건들은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민간 법원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간 경찰에 이첩할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군 사법기관의 대표자라든가 또는 사령관이 장관에게 이렇게 대면보고한 적 있어요, 이 사건 말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습니다.
 처음이지요, 이게 사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처음입니다.
 이런 유례가…… 왜냐, 그만큼 또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첩을 하는 그런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처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로 장관에게 대면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고할 의무는 없는 거지요, 이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장관이 이것을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날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을 몇 가지 이야기했었고 다음 날 다시 보좌관으로부터 일정을 보고받으면서 언론 설명이 있고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초급간부들, 특히 현장에서 같이 수색했던 초급간부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간이 계획된 시간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전화로 보류를 다 시킨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약 이게 군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장관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서 그것을 장관이 다시 재검토를 지시하게 되면 이게 군 사법경찰관의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재조사해 가지고서 최초의 군 수사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결과가 지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법안의 취지를 보게 되면 이게 군사법원법 개정하면서 바로 민간 경찰에다가 바로 지체 없이, 범죄혐의의 어떤 정황만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그냥 이첩하게 돼요, 지체 없이. 이게 지금 너무 빨리 했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중간에 이 사건 자체가 오염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데 그것을 장관이 보고서 이게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아까 답변 보니까 이게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지휘계통, 그 하위 간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로 가게 되면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까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나중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 경찰이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경찰이 기속되지 않는 것 알고 있지요, 어떻게 보내든 간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혐의가 있는 걸로 보내든 사실관계만 보내든 딱 결론을 거기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거기를 따르지 않아요. 경찰이 조사해 가지고 그 혐의 유무 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민간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굳이 왜 손댔냐는 말이에요, 사실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재조사라든가 재검토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보냈으면 그만이에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장관께서 혹시 박 대령이 ‘고 상병 채 모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했으면.
 그리고 이 문건의 네 번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본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하였을 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변경에 관련된 의혹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보냈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혐의를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조사해 가지고 혐의 유무죄를 가려 가지고서 보낼 것, 송치할 것 송치하고 종결할 것은 종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 왜 그랬던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3대 이첩 범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 없이’라는 그 의미가 조금이라도 인지되면 더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넘겨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온 여섯 케이스를 보면 그렇지는 않고 다 그래도 기초조사를 충실히 해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 정도 기초조사면 충분히 한 거고요. 장관이 일단……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재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사본부에서 한 것은 재조사가 아니고 수사본부에서 한 조사를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재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토가 다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다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단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법리 판단은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정보를 주는 거지요.
 아니, 무슨 법리를 판단해서 보내요. 법리 판단은 최종적으로 민간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최종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혐의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이 피의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아니, 어디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적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첩 절차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거기에 혐의자 또는 피의자로 적시하는 난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내용을 적시해 줘야 됩니다.
 그 인지통보서 하는 것 양식이 그렇게 돼 있을 뿐인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기속되는 게 아니라고 장관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왜 이것을 자꾸 따지냐,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는 물론 이 항명죄를 조사해 가지고서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장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군 사법경찰관의 독립성은 아무 없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지금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석 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좀 보완시켜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에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배경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사 과정을 거쳐서……
 아니, 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 인생을 대부분 해병대에서 보낸,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수사권한을 갖고 있던 고급 장교가 어떻게 항명을 하겠어요, 사실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수사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수사하게 되면 배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정말 국가를 위해 충성한 대령 한 사람, 만약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죄 만들어 가지고 죄 뒤집어씌워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식의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해병대의 명예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짓이에요. 좀 신중하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내부․외부에 대한, 외부 압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관님, 각계 최말단 병사로부터 군정․군령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장관님에 이르기까지, 또 더 나아가면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까지 이 라인이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내부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외부는 뭐냐 하면 정치권에서 법리와 군 작전의 특수성에 입각한 군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권 논리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외압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소위 여론전을 통해서 법리를 벗어난 여러 가지 왜곡시키는 수사의 압력을 외압이라고 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군 내부의 정상적인 것은 내부라고 표현합니다. 외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다음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의 합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합법적인 것은 압력이 아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내부의 정상적인 지휘권 발동입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장관님 참모의 법무 참모에 해당되는 법무관리관이 장관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장관님을 대신해서 예하부대에 지시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비합법적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하부대 참모와 같이 대화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의견 제시,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모는 지휘관을 대리하는 거예요. 지휘관 의도와 다르게, 지휘관이 지시하지도 않고 참모가 하면 월권인데 지휘관의 의도를 받들어 하는 것은 지휘관을 대신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휘관 및 참모의, 현역들 TV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기본입니다.
 그러면 수사 지휘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판사는 재판에 관해서 독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수사는 수사관이 내용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 조사한 내용을 이것을 빼라, 넣어라,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은 외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아니고 규범적 판단, 즉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소속된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에 대해서 규범적 판단을, 송치하는데 어떤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인가, 경찰서장이 하고 경찰서장이 제대로 못 하면 경찰청장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사 지휘하는 겁니다.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판단하는 게 다르고 창원지검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 지휘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금 장관님이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치사에 관한 규범적, 즉 법률적 판단에 대한 장관님의 당연한 수사 지휘 또 장관님의 지휘를 받들어서 거기에 대한 법무관리관의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외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대에서 연대장이 작전계획 잡아 온 것 사단장이 ‘이것 바꿔’ 그러면 외부 압력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형적으로 선동이 뭐냐 하면 선동은 용어의 혼란을 써서 잘못된 프레임을 국민들한테 왜곡된 선동을 입력하는 거예요. 장관님이, 외부․내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간부들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안타까운 순직 장병에 관련된 것은 경찰에 이첩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과실치사냐 아니냐, 결국은 관할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민간 재판에서 할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충실히 넘겼으니까 결과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만 남아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적절치 못한, 군인답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소위 일차에 다루게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결국 2심, 3심 가면 민간으로 이전이 되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항명은 뭐냐, 해병대사령관이 8월 2일 이첩할 때까지 지시가 있었으면 항명이고 지시가 없었으면 항명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해요. 사실 국방부장관도 상관없어요.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 게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상하게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해병대사령관은 들었고 양자가 다 지시를 했고 받았다는 것을 다 서로 인정한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다른 군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령관하고 참모가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이 사실인가 해병대사령관의 말이 사실인가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첩 보류 일시, 그러니까 처음 8월 9일 날 박 대령 입장문은 그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법무관리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했는데 장관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 장관님을 대신한다는 그 역할에 대해서, 참모와 지휘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또 그날 박 대령 대변인은 그래요, ‘문서화된 수정 명령이 없었다’. 문서화된 수정 명령이 없었다는 것은 구두명령이 있었다는 소리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모든 지시사항이 문서로 하달됩니까? 구두명령도 문서와 다름없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구두명령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휘관 및 참모 교본을 보시면 우리가 명령할 때 ‘구두명령과 문서화된 명령은 다름없음’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박 대령이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8월 9일 날 그래 놓고 8월 12일 날 입장문에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제삼의 수사기관 수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날 KBS에 출연해서 ‘공수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8월 12일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등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쇼핑합니까, 수사기관을?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수사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할 권리가 있나요? 없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군령태산’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것 뭔 말입니까, 군령태산? 군령은 태산과 같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군령은 태산과 같이 엄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관의 결재는 그만큼 엄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보류하다가 집단항명 수괴죄로 했다가 또 항명죄로 했다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다음날 ‘재검토할 수 있다’. 국가가 온통 장관님의 그 삐뚤어진 리더십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숭고한 해병대 고 채 상병 같은 경우 급류에 휘말려 가는데도 구명조끼 하나 안 입고 장화를 신고, 장화 신으면 수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장관님은 어떻게 국민께 사과 한 번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떳떳한 태도로 임합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이게 본질이……
 사과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죄송한 마음을 전달했고요. 지금 저희 논의되는 것은, 그것은 그 전의 문제이고……
 사과하시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항명에 대해서는……
 아니, 군령태산인데 이렇게 군이 흔들리는 책임이 총체적으로는 장관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떻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요.
 다음, 30일 날 보고받은 이후에 대통령님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따로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따로 이 문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께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오늘 국무회의 끝나고 구두로 ‘재검토한 결과 오늘 언론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뭐라 하시던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신 겁니다.
 장관이야말로 항명죄예요. 대통령은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간섭을 하면서 엄정히 수사 안 하려고 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엄정히 수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사가 엄정히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관님이 그러면 30일 날 보고한 이후에 안보실 관계관하고 전화한 적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 문제 가지고 전화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국민적인 논란이 되니까, 30일부터 2일까지 장관님 통화기록 있잖아요. 그것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란은 없지만 제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은 안보실에서 그다음날 언론 브리핑이 보고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위원님 군생활하실 때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질문에 답만 하세요.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것을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통화기록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직권남용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법에도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해요.
 해병대에서 수사한 것을 장관님이 재검토하라 또는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넣는 방법도 있다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인 거예요. 동급에서는 조언이 될 수 있지만 군령태산인 장관이나 장관의 참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차관이 네 번이나 전화해서 회유하고…… 이러한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장관님의 명령을 만약 보류한다고 하면 사령관한테 전화 한 번 하고 ‘장관 지시사항, 언제까지 보류할 것’ 했으면 안 일어날 것을 구차하게 부사령관 불러서 설명하고, 이런 적 있나요? 왜 이렇게 구차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군사경찰은 소속된 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권남용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휘 감독이라는 것은 ‘이것을 수사를 해라’, 인원이 부족하면 한다는 거고 수사 내용에 대한 간섭은 명백히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위원님, 재판은 완전 독립성이 보장되지만 수사는……
 한번 다시, 이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따져 보세요. 내가 많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도 수사에 대한 독립성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장관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조직에서 수사하라, 어느 조직이 부족하면 어느 부대가 더 지원하라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수사한 내용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넣어라, 빼라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한번 따져 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재검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직권남용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이 사람은 빼라 넣어라 이런 지시가 아니고……
 그것은 장관님이 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이것이 현 국방부 수준이라고 하면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져 보시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저희들이 법무 참모들하고 다 검토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경찰에 이첩은 오전 한 10시 30분에 했는데 찾아온 것은 몇 시에 찾아왔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 시간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몇 시쯤이에요? 저녁 7시 넘어서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녁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 넘어서면 8시간 경찰에 가 있었는데 이첩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경찰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8시 2분에 군에서 경찰로 온라인 문서를 보냈어요. 알고 계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보냈는데 법적으로 접수를 해야 이첩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상규상 제출하고 나오면 이미 이첩이 된 것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안에 경찰이 검찰하고 하는 KICS 장비에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경찰 내부적인 행정절차고 분명히 이첩됐는데 다시 회수해 오는 이 과정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다음 하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법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종합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다음, 집단항명 수괴죄, 이것 누가 임무를 줬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해서 3명을, 2명은 집단항명으로 걸고 조금 지나니까 ‘어? 이거 아닌가?’, 뺨때기 때리고 ‘이거 아닌가?’ 하고 2명을 피고인 자격에서 참고인으로 바꾸고, 집단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죄로 바꿨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이러세요? 얼마나 무리한 수사고 얼마나 불합리한 수사면 이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장관님은 사과하고 군검찰은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수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집단이라는 정황이 있어서 집단항명으로 시작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고 판단해 보니 집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단독으로 보고 그래서 항명으로 죄명을 바꾼 겁니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체계는 군령태산인데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군을 믿습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동북아가 불안정한데 군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장관님이나 대통령실이나 초법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는지 알지요? 시키려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과 규정대로 한다니까 당황해서 모든 압력을 동원해서 회유하는 정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군이 이 지경까지 갔단 말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장관님 지금 꼭 이 자리에서 사과 좀 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주십니까?
 울산 남구갑 출신……
 기동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동민 위원 해야지.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 너무 미워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속마음을 들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이 3명이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못 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왕위에 상왕이 있고 태상왕이 있고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표현을.
 장관님만 동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군령의, 군정의 지엄함을 제대로 세울 수 있으려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굳이 누구의 실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한편으로 당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냥 국방부장관 이종섭 내 개인의 불찰과 내 개인의 미흡함으로 이번 사건을 덮겠다, 이렇게 노선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법사위 한 1년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것은 제가 다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지요. 법무부장관도 수사 지휘를 하려면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을 아웃시키고 그렇게 절차적 제도를 밟아 나가요. 그런데 거의 그런 적 없지요. 왜?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검사동일체라고 얘기하지만 검사 개인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그 시초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랑 같이 만드셨잖아요, 저기 법무관리관님도 같이 계셔서. 그것에 미비한 규정, 미비한 적용 이런 걸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한쪽에서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은 정당한 지휘감독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 있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1년하고 4개월 지났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중간결재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중간결재, 제가 그런 것들은 기억을 다 하지 못합니다.
 아니, 중간결재라는 게 되게 낯설잖아요. 장관님 참모분들이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의 보고를 중간결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최종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죽 국회에서 설명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간결재를 몇 번이나 해 보셨냐고,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번 것은 빼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굳이 중간결재라고 표현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결재라는 양식도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결재라는 형식도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 이런 사람들하고, 차관이 됐든 누가 됐든 다섯 번, 네 번 통화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잖아요? 두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 보세요, 잠깐만요.
 이런 것이지요. ‘빼라 마라 구체적인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관님한테,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께 구두로 보고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내일 전화를 하셔요. ‘그것 들어 보니까 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어 보이던데 한 번 더 보류하고 검토하시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지요. 또 조금 이따 다른 안보실장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좀 그렇던데, 이러저러한 느낌들이 드는데 한 번 더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하지 않지요. 장관님도 아랫사람들한테 지시할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지요, 대단히 위험하니까. 제대로 하려면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수사단장 입장에서, 해병대사령관의 입장에서 그런 뉘앙스와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을 보고 알아서 기고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압력이라고 느끼는 것인데, 제가 추론한 것이 너무 비약적입니까? 잘못된 추론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사본부의 중간보고는 받아 보셨어요? 중간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일부 보수 일간지에 그것도 나왔던데, 17일 날 ‘박경훈 직무대리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다 거짓말이겠네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중간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중간보고받은 적은 없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최종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중간보고 형식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군 내에서 심심찮게 떠도는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중간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기자단에 알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활자화돼서 전달이 되어지는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잘못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뉴스가 아니라 그만큼 군심이 흉흉하다는 거예요.
 혹시 박경훈 조사본부장 전역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원래 임기가 남았고요. 10월 1일부로 직보반……
 12월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원래 직보반 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군 내의 군심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지요.
 강직한 군인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정말 한 14일 정도, 죽을 정도로 날밤을 새 가면서 수사를 했고 그 수사결과를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까지 다 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해병대사령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사단장이. ‘마지막에 이 결재를 올리고 장관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중간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수사관이 몇 명이고 보고한 유족들은 또 몇 분입니까,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은폐할 수 있습니까? 해병대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그분들하고 대화 속에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다 나와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빼라 마라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도 없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주문을 되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강하게 부정하면 그게 강한 긍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압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변명처럼 들릴 것 같다고 얘기하고, 빼라 마라 한 적도 없다고 말씀 주시고…… 그게 장관님 잔상 속에 남아 있어서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이런 심정의 방증이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1사단장하고 같이 근무하셨지요, MB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른,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있었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청와대에 수백 명 근무하는데 그중에 한 명씩이었겠지요.
 또 비서관, 김태효 씨는 그때 당시에 비서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서로 다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설명이 돼요, 장관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지 않고 여당도 협조하지 않고 국방위 개최되지도 않고 국방부는 계속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다른 이상한 소식만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지요. ‘저 사람들 무슨 커넥션 속에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야? 부당한 외압과 지시와 간섭이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대리하고 있는 야당의 시선이 잘못된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장관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넥션 말씀하셨는데 안보실 1차장도 지금 1사단장 얼굴도 잘 모르는 관계고,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청와대 수백 명 중에 2명으로서 근무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전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같은 그런 뉴스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조치를 안 했다면 최종 경찰에 이첩되는 사람은 아무 죄 없이 다만 그 같은 수색조에 포함돼서 수색해서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것 또한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장관으로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사본부장도 언론에 의하면 중간 보고 시에 해병대사령관, 1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는 여단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심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비켜 갈 수가 없다는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는 말씀이 나왔듯이 하급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걸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이게……
 그 관계자들이 다른 곳에서 보고했고 영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중간 과정들을 봤을 때는 수사 관계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법적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가로막은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장관님 혼자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내막과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분명한 것은 계급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 빼기 위해서 그렇다, 누구 빼기 위해서 그렇다, 누구 넣어라 빼라 이런 것 전부 오해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금 국방부조사본부장이 본 자료가 똑같아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14일 동안 조사한 모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장병들의 진술을 보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조사해서 모데이터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제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라든지 1사단장이……
 그만, 이제……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조사결과 아니었습니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의 발언을 드리기 전에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귀한 자식을 대한민국 제단에 바치신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순직 사고를 접하고 포항 1사단에 두 번을 갔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에 조문을 하고 그다음 날 영결식장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이었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입장문을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꼭 마련해 달라.
 또한 해병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해병대를 적극 응원하며 해병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
 저는 이런 입장문을 듣고 당일 부모님을 대신해서 고모님이 하는 여러 연설을 들으면서 참으로 훌륭한 채수근 상병,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국방위의 모습을 부모님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 사건 자체가 정쟁으로 또 가짜뉴스로 그렇게 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도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가족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회의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재발방지책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정신 무장, 위계질서 이게 철저히 재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동의합니다.
 오늘 지금 국회방송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실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의 최고 책임자지만 또 수십만 군의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에 저는 장관께서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7월 30일 날 해병대 1사단 고 상병 채수근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 이 보고서를 보면서 사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7월 28일 날 아침 7시 30분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께 보고하고 또 당일 오후 2시경에 남원에 가서 유족에게 보고하고 7월 30일 10시께 해군참모총장께 보고하고 7월 30일 날 오후 한 4시 반 정도 돼서 장관님 보고받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참모들의 사전 검토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의 관련 참모들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출장도 다녀야 되고 외국 관련 여러 가지 국방 관계자 면담도 해야 되고 또 삼군을 지휘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관련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도로 법무 라인, 군검찰 라인은 철저히 과연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참모들이 장관이 결재하기 전에 충분히 장관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여러 가지 지식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의하고, 다만 그날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국방부장관의 사인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무거운……
 오늘 TV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장관의 결재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그 책무의 엄중함,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명하는 문제,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장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사실 보면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서 거짓말로 판명되면서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 세상일은 초기에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다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사건입니다.
 7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아침 8시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0일 날 4시 30분에 수사단장이 장관님 대면해서 설명하고 결재를 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때 참석한 사람이 배석자가 국방부장관 계셨고 대변인이 있었고 국방부 정책실장이 있었고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해병대사령관이 있었고 해병대 수사단장도 있고 공보정훈실장, 7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관련 보고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했고 장관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잘했다’ 격려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아니,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시 30분 이후에 대통령 안보실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느냐, 수사기록과 수사결과 보고서, 그리고 장관 결재문 달라, 요청을 계속 합니다. 수사단장이 안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못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달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브리핑 자료는 보내 줬습니다. 일요일 상황은 그걸로 끝납니다.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하루 뒤에 2시에 언론 브리핑하기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4시에 장관 출국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4시에 출국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31일 4시에 출국하시고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3일 날 들어왔습니다.
 3일 날 들어오셨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장관은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습니다. 차관이 다 했기 때문에 장관은 책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나중에 책임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것이 다 속기록으로 나오고 TV로 다 찍고 있습니다. 잘못 말하게 되면 나중에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장관도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고 내 책임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아직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1일 날 4시 30분 이후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고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단장은 교본대로 충실하게 한 겁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브리핑 내용은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재은 법무관리관 있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 수사단장하고 전화 얼마나 했습니까, 1일까지? 다섯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틀립니까? 맞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다섯 번 통화입니다.
 예, 다섯 번. 됐어요. 다섯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기억나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군사법원법상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를 이관할 때 그 사건기록만을 넘기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수사하도록 하자’……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런 표현을 쓴 적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없다고 얘기했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전화가……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어디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지……
 이것은 수사단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수사단장이……
 나중에 보면 다 나올 겁니다. 내가 유재은 씨를 나무라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해서 나중에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마라 이런 취지에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유재은 씨 들어가세요.
 1사단장이 과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고 장관이 오케이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까지 장관이 직접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격려까지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시 30분 이후로 확 뒤집어지면서 심지어 집단항명으로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뒤집어질 때는 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관과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다 서명을 하고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 가지고 결국은 수사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한 것 아니면,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것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했다라는 것을 만천하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 봐야, 장관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일반 국민과 저 자신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실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그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사실……
 장관님 글쎄, 얘기 듣자고 하는 것……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답변드려도……
 알겠습니다. 몇 차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상식과 맞고 사실과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워터케이트 사건도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은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 말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거를 대 보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안보실 누구로부터도 이 건과 관련해서 연락받은 것도 없고 이야기 들은 것도 없습니다.
 장관은 3일 귀국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관한테 직접 해외 전화로 ‘이렇게 해라’할 이유가 없지요. 장관은 이 상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시작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장관은 빠져 있고 차관이 다 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차관이 다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해 봐야 상관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차관은 그러면 죄가 있느냐? 차관도 위에서 지시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지요. 이게 지금 이 진행된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차관이……
 이걸 아니라고 얘기해 봐야 나중에 가면 다 책임질 일밖에 안 생깁니다. 사실인데 아니라고 얘기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해병대사령관이 결재를 해, 해군참모총장이 결재를 해,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잘했다고 격려까지 했어. 그런데 하룻밤에, 하룻밤 사이에 확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느냐? 1사단장과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인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1사단장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글쎄, 1사단장이 무슨 커넥션이 있었던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1사단장이 뭔가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실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1사단장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나쳐 가지고 안보실장이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엄한 명령이라서 그냥 무작정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집단항명, 집단항명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집단항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식하고는 전혀 떠난 이야기지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떤 걸로 해서 그냥 집단항명 몰아 간 것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지나쳤으니까 집단항명 빼고 항명으로 들어가자, 수사단장에 책임을 지우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맞을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에 조사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차관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차관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의사진행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2주 전에, 3주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졌어야 합니다.
 시간을 계속 늦춰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때쯤 해서 오늘 얘기 되면서, 더군다나 을지훈련까지 겹쳐 가지고 딱 시간 맞게끔 중요한 사람 다 빠지고 수사단장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진실을 밝힐 수 없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든지 다 밝힐 수 있는데, 그래 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이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사건 전개 스토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은 제가 보류시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차관하고는 관계없고요. 차관은 다만 제가 부재 중에 저의 대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관여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제가 답변드린 게 맞는지 이것은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그러면 사단장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사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유죄가 되고 형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몇 가지 저도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50사단, 작전통제를 줬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사단 작전통제를 줬는데 해병 1사단이 지시를 하고 한 것이 이게 혼선이 오지 않았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제가 봐서는 실제로 누구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50사단의 지시사항과 해병 1사단장의 지시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이 결재했다는 게 수사문서, 이첩할 문서에다가 결재한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첩할 문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서 넘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최종 결재권자는 모르지만 제가 그 수사단에서 해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문서에 결재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고받으신 것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수사냐, 조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여기는 조사를 한 것이다,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제가 봐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첩하는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사단장이 당일 장관님한테 보고할 때 ‘8월 2일 날 이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2일 이전에, 이첩하기 전에 보류 지시를 31일 날 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미사일 쏜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미사일을 쏘라고 지시했는데 쏘게 돼 있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었는데도 그냥 쏴야 되느냐? 쏘면 안 되지요. 상황에 맞게 해야지.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전화를 했느냐, 받았느냐 하는데 당시에 장관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처음에는 받았고요. 이첩을 했다라는 것은 보고는 받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차관과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한테 전화를 했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화를 받고서 그다음에 얘기하신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순직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고 발생했을 때부터 한 번도 사과 안 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차례 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안 한 것처럼 자꾸 하는데 제가 봐서는 장관님이 틀림없이 하셨지요.
 그다음에 특정인을 봐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단장부터 그리고 말단, 거기 수색하고 하는 데 이등병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용사까지 다 우리의 전우고 같은 장관님의 부하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누구와 누구에 경중이 있는 게 아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분명하게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보호해 줘야 되고 계급이 낮다고 해서 더 엄하게 하고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분명한데도 마치 사단장을 봐주기 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에 질의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하자고 그러셨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할 때 정회를 하고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상태에서 고성이 오갔기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팩트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라고 그러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또 ‘사단장도 처벌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는데 8월 8일 날 언론보도에 보면.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또 ‘사단장을 빼라고 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느꼈다’ 그러면서 말을 또 바꿨어요, 박 대령이. 이것은 11일 날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안보실의 수사결과 요구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장관 결재물을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인터뷰 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자의 재질문에 대해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반복을 또 박대령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가 아닌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때는 아주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건 배포자료 11일 날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사건건’에 가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면서 신뢰성 없는 말의 반복을 계속해서 이어 갑니다.
 저는 이분의 국가관이나 군인으로서의 정신에 맞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장관님.
 혹시 안민석 의원한테 박 대령과 관련돼 가지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전화받은 것 말씀……
 예.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안민석 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 대령의 어머니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박 대령의 어머니가 아들 구명을 위해서 장관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잘못하시면 이것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안민석 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야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따로 대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박 대령과 관련돼 가지고 억울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박 대령 구명에 대한 전화가 없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얘기는 뭐 듣긴 했는데 제가 직접 받은 전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듣기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뭐 기억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듣긴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을 것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
 아니,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여러 얘기들은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그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떳떳하다 그러면 왜 구명운동에 나서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정당당한 사람이 왜 구명운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듣긴 들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기억은, 제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들으신 적이 없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안민석 의원님한테는 만약에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안민석 의원이 국방부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전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다섯 번 통화했다고 그랬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뭔 이야기 했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첫 번째 통화에서는 장관님 지시받고 군사법원법 취지 말했고요. 그리고 공문 표지 보내 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군사법원법 취지가, 어떤 취지 말입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이관이 되는 범죄에 있어서, 그러니까 꼭 사건의 기록만을 넘겨서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이 협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반대도 가능한 거고?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첩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또?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전화를 걸어 와서 공문 표지를 보냈다, 암호는 뭐다라는 것을 받았고 세 번째 통화에서……
 두 번째 전화가 7월 31일 17시경을 이야기하나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아닙니다. 8월 1일……
 그러면 7월 31일 17시경에는 전화 통화한 적 없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7월 31일에는 한 번 통화했습니다.
 7월 31일에는 한 번 통화했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8월 1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공문 표지 보냈다라는 걸 받고 끊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통화는 28초 하고 이렇게 연달아서 이루어져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인지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다섯 번 중에 한 번이라고 치고요. 법무관리관이 군사법원법 취지에 대해 수사단장에게 설명 및 과실자만 적시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그럴 수 없으며, 지시사항이냐?’라고 질문하니 법무관리관이 ‘내가 지시할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의 문답을 한 적 있나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한 적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군사법원법 취지 말했고 그 지시사항이냐고 물어본 부분은 이첩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7월 30일 현안토의에서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 지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사단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관리관이 나한테 지시하는 거냐?’라고 해서 ‘제가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의 때 있었던 말씀을 안내드리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본인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다섯 번이나 전화를 하셨는데.
 또 어떤 내용 이야기했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마지막 전화는 걸어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걸어 와서 오전 중에 있었던 얘기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수사 혐의를 다 특정했고 유가족한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장관님 결재본도 있다라는 설명을 저한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의하면 결재본이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놀라면서 ‘결재본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좀 알려 주고 시키세요. 결재본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결재본은 다 가지고 가서 국방부는 하나도 안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당시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지.
 그다음에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없고, 또?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계속……
 없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단장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니 법무관리관이 ‘그렇다’라고 답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아닙니다.
 그런 적 없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러면 마지막 통화에서 법무관리관 아까 이야기했고, ‘결재본이 있는지 몰랐다. 차관님과 이야기해 보겠다’ 이게 마지막 통화였네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다섯 번 통화 중에 마지막 통화, 스피커폰으로 통화된 것만 대체로 인정을 하시네요, 어쨌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도.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 과정에서 제가 네 번 통화한 것들은 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관리관께서 다섯 번이나 수사 책임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건 어떤 전화인가요? 이게 수사지휘인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아니요, 수사지휘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무슨 조언인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장관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군사법원법 취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참모로서 그 군사법원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시할 권한도 없고 장관님이 저한테 어떤 부분을 제외하라 마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개별 사건에 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부분이 가장 이례적인데 최고명령권자인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요, 그 지시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장관은 두 번이나 누군가에 전화를 하고 해병대 부사령관도 만나고 장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관리관은 한 사람에게만 다섯 번을 전화하고 또 나머지한테도 전화한 데가 있겠지요. 또 차관이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아니, 무슨……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제가 다섯 번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예?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세 번 전화했고 두 번 걸려 온 것입니다.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섯 번 통화를 했고.
 아니, 명령이 내려지면 한두 번은 혼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손이 갑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무수한 국방부 지시에서 문서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본인이 문서로 뭔가 발송한 기억 있나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없습니다.
 없지요?
 국방부장관, 혹시 누가 문서로 뭐 보냈다는 기억 나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습니다.
 문서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쟁점 중의 하나가 항명죄와 관련해서 도대체 해병대사령관이 정확하게 수사단장에게 명령을 하달했느냐? 이것도 문자로 받았대요, 국방부장관님께서. 그러니까 주고받은 아무 공문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장관님 답변하실 때 잠깐 들은 이야기가, 경찰로 자료를 다 이첩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첩을 했는데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자료 그다음에 오늘 발표됐었던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조사됐던 자료 그 2개가 다 경찰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조사본부는 조사한 게 아니고 재검토한 겁니다. 조사나 수사를 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 경찰에 다 갑니다.
 어쨌든 재검토한 내용까지도 간 거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재검토한 내용은 가는 게 아니고 재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2명이 혐의자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는 겁니다.
 어쨌든 기존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것도……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다 갑니다.
 가는 거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이것을 국방부조사본부의 의견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검토를 통한 내용도 가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애초에 국방부는……
 중간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그러면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를 국방부조사본부에 다 넘기자’ 이런 결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료 다 넘길게’. 그런데 그것이 자료 다 넘길게라고 이야기한 때가 해병대에서 이첩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거든요, 결국 이것도 가고 그것도 가고.
 그런데 저는 국방부에서 과연 원했던 것이 뭐냐? 국방부에서는 깔끔하게 안 된 거예요.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러한 죄명이나 뭐가 안 쓰여진 채 갔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지요. 거기에 재검토 내용까지 간 거고. 그러니까 공문도 없이 계속 말로 ‘이런 방법도 있다’……
 송갑석 위원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조사본부의 자료를 보내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잠깐 보류해라라고 했는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시사항을 어기고 그것을 이첩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넘기지 않았으면 그것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넘어와서 다시 검토되는 그런 또 하나의 옵션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일 날 넘기겠다고 했잖아요, 1일 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그것을 그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결정을 못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기다려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호떡집 불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는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첩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지 그 전까지는 그냥 보류하고 있었으면 제가 갔다 와서 결심해서 추진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첩하기 전에 다섯 번 통화를 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섯 번 통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은 설명해 준 거고……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고요, 통화.
 이따가 송……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공문도, 서류도 없이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경우를 들어 본 적 있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구두에 의한 지시는 지시권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고 그것은 문서의 효력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문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 많은 지시사항에 대한……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많은 지시사항이 없었고 지시사항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첩 보류입니다.
 아니, 본인도 일부를 했지 본인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아니요, 지시사항은 단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번 전달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 번 전달돼서 안 됐는데도 단 한 번의 공문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전달된 것도 왜 그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송갑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께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지요.
 예.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아시지요?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무관리관께서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주거나 받는 게 다 전화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온 것도, 전화받는 것도 그렇고? 다섯 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다섯 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통화로 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설명한 내용이 독립성이나 외압으로 비칠 만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위증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라고 했더니 수사단장이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국방부조사본부 결과를 보니까 딱 이것이랑 맞아요.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2명, 대대장만 문제를 삼고 인지통지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때 얘기한 거랑 정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이 ‘결재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관 결재가 났다고 얘기하니까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또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수사지휘관(준위)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법무관리관께서는 이 증거가 없고 얘기가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상위직급에 있는 법무관리관이 연락하면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외압이 아닌가? 나를 어떻게 통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평상시에……
 관리관께서는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실장이나 다른 더 높은 사람이 연락을 하면 그걸 그냥 순수하게 ‘나랑 뭘 조언하거나 상의하려고 전화하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것은 전화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해병대 부사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사령관께서는 복무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올해로 만 31년 차입니다.
 31년.
 해병대원들이 특별히 대민지원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사망사고를 한 건이 많은가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사망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으세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통상 병사 대민지원을 할 때에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대민지원은 합참 지침과 국방부훈령에 따라서 해병대 1사단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요?
 현장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난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급파되거나 대민지원을 하는 대대장이나 지휘관에 있는 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니까 하천 수색 시에 구명조끼 지급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제가 답변하기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뉴얼에 있는 부분들이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 과정에 있는 건가요? 매뉴얼은 공개가 가능해요? 매뉴얼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위원님,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사령관님, 제가 질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뉴얼에 보니까 구명조끼 지급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또 보니까 청주 오송 사고의 수색작전에서는 특전사 요원들은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병대의 매뉴얼이 뭐가 문제가 있나 싶고요.
 또 간부의 단톡방에 작전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거나 논의하는 사항 중에 안전재난수칙에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를 신지 말라, 걷거나 여러 가지 행동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려를 제기했는데 사단 지휘부에서 이를 묵살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병대 1사단장이 상륙돌격장갑차를 투입했다라는 언론보도와 첩보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유속이 빨라 가지고 장갑차 투입이 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이 의견을 무시하고 투입을 했다가 현실에서 이게 아닌가 보다 싶으니까 철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는 대대장급으로다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매뉴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작전지휘자분들이 현장에서 이런저런 민원 제기하거나 우려를 제기한 부분을 묵살한 부분도 있고요, 또 1사단장이 성과 쌓기에 대해 주력하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대민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도외시하고 뭔가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왜 대대장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훈령이나 여러 가지 군기가 제대로 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부사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에서부터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차근차근 하세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앞에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사령관은 마스크를 벗고, 지금 질의하신 것을 충분히 답변 못 한 것 같은데 답변하세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병대는 해상작전을 하는 부대인데 해상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IBS 상륙기습부대하고 KAAV를 탑승하는 인원들은 구명조끼를 1인 1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수변 수색을 담당했던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매뉴얼은 저희들은 해상이나 강상에 가는 장비 제대 그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구명조끼를 1인 1착을 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천이라서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유는 제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두 번째 안전수칙 관련 사항하고 KAAV 출수 관련 사항은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돼요.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장관님께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명확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장이 계속해서 사령관을 설득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또 경찰에 이첩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로 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분야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군은 명령체계가 아주 엄중한 곳인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런 게, 일반행정 공무원들도 지시를 잘 따르고 하는데 군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단장이 8월 11일 날 군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단 앞 기자 인터뷰에서 제3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일 KBS 생방송에서는 공수처를 언급했고 그다음 날 8월 12일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변호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는데 이를 언급했던 것을 보면 법을 전공했던 분으로서 이를 모르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수사 거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그다음에 방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방사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청 범죄수사과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며칠 전에 압수수색 당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맞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맞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은 7조 8000억 규모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입찰에서부터 사업 종료까지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동의하시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방사청이 지난 2020년에 이 사업의 기본설계를 맡을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몰래 촬영했다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시 보안 사고를 낼 때는 감점을 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HD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맞습니다.
 경찰은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당시 방사청이 감점 규정을 삭제한 사실은 있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감점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감점을 조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점 규정을 삭제한 건 맞네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건 아니고……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방사청 대변인은 규정들이 개정되는 사유와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강해서 완화하자는 의견과 보안사고 발생 시 엄벌해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완화하는 게 맞습니까, 엄벌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완화하게 된 배경은 당시 18년도에 국민권익위하고 그리고 민관합동규제개선단에서 감점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권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낮춘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점을 강하게, 군사기밀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점을 강화하는 것과 그리고 기술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 못 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여당 위원들도 시간 다 돼도, 마이크 꺼져도 질문하고 싶으면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님, 좀……
 아니, 그렇게 양쪽이 같이 해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압축적으로 아주 훌륭히 하신 분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많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법무관리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사법원법상 이첩하는 대상이 사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사건입니다.
 사건입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런데 왜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장관한테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니, 이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만 적시해도 된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맞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적시를 말하는 겁니다.
 법상 이첩 대상은 범죄이고 사건이지 사실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인지통보서로서, 범죄가 인지됐을 때는 인지통보서를 보내는데요.
 저는 이 판단이 도대체 우리 법무관리관이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한기호 위원장, 신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군사보호법 취지상……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한테 조언만 잘했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이고 범죄이고 사건이 사실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옆의 위원님들 질의에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좀 정확히 조언과 참모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요새 KIDA가 시끄러워요. KIDA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 감사실에서 감사하려고 준비했던 게 뭐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계상 길게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감사의 편파성과 둘째는 감사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봅니다.
 편파성 문제는 장관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지원과 정책을 조언했던 장관의 보좌관으로 있는 젊은 친구도 KIDA 소속이고 그 친구는 이사 명단인가요, 무슨 명단에까지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런데 해당 이 감사 대상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좀 KIDA를 감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감사원 감사 내용을 깊이 있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편파성을 가지고 감사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KIDA의 기본 역할이 뭡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기본적으로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그렇지요. 체계된 연구를 통해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이바지하게끔 맞게끔 해서 선거 공약을 우리가 수립할 때는 어느 정당에서나 KIDA에 어떤 자문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졌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모병제, 징병제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단순히 연구 목적으로만 하면 관계없다고 보는데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제 정치 관여를 했느냐, 활동을 했느냐 이것은 제가 깊이 있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애초에 얼토당토않은 공약이 수립되지 않도록 자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 이상 공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사관 문제, 초급장교의 문제 이게 굉장히 부작용을 지금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IDA에서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과 조문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도대체 KIDA의 정치적 중립성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KIDA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다만 감사원에서 어떤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기조실장이나 정책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한테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어요? 기조실장, 보고한 바가 없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마 그 업무는 우리 국방부 감사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
 아니, 장기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려다가 감사원에서 KIDA를 감사하니까 지금 멈춘 것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형평성에 맞고 그리고 KIDA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관련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해병대 수사단장 보고받으시고 하루 지나고 나서 입장을 바꾸셨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시간에 어딘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 아니냐, 그래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혹시 그날 보고 이후에 그다음 날 지시까지 동선에 대한, 그리고 전화통화 기록에 대한 것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것 제출 못 할 이유는 없지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혹을 안 가지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혹을 갖지 말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중의 하나는 보고받고 그다음 날 출국 전까지 동선과 전화통화 기록을 확인하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결재가 보고인 이유가 뭡니까?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이첩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수사단장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문서로 지시할 수 있어요? 이번 조사의 책임자가 수사단장이면 수사단장이 결재권자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단장의 수사 활동은 소속 부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리고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령관, 참모총장, 장관까지 보고를 했던 상황이 다음 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관의 지시로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것은 외압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어디서 그런……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입장이 달라서 지금 해당되는 분이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조사 내용에서 인지통보서 이 내용을 다 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지통보서 8명 것을 다 작성했는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항명죄를 걸어서 실질적으로 이 이첩의 책임자인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국방부 감찰단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인지통보서는 2명은 빼고 그리고 이 2명 빠진 분이 사단장, 연대장이라는 것이고 두 분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급 장병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알리바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이것은 순수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건데 거기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게 이렇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이것을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섞어서 연결시키시는데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명 사건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다시 한번……
 아니지요. 실제 이 사건을 책임지고, 이를테면 국방부 감사관이 책임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무슨 내용과 관련해서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외압이지요, 아무리 그게 결정권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군 수사단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수사를 종결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사단장이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이첩까지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 다시 검토를 해서 이첩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아니, 저는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수사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라리 수사단장이나 수사단들을 항명 사건이 아니라 사건 조작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수사 조작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의도에 맞게끔 사실과 달리하는 게 조작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장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있는 사실을 가지고, 수사단에서 정리한, 조사한 사실을 가지고 그것이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말 사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는가 그 사람을 식별해 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잘 됐느냐를 찾아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단이 수사를 왜곡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부풀려서 혐의가 없는 사람들을 혐의가 있게 지금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수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충분한…… 양측 다 의견을, 진술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있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지통보서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아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기초 정도 수준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판단해서 나중에 재소환을 하든 재수사를 하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인지통보서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죄가 있는 혐의자는 2명인데 8명이 전부 다 되면 이 8명은 계속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피해 혐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아니, 그런데 장관님, 구체적으로 그것을 수사한 수사단이 그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장관님이 일부 보고만 받고 하는 게 내용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수사단이 판단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다시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이첩에 관련된 책임자는 수사단장이니까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고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과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이 계속적으로…… 장관님 나가 계셨으니까 차관이 사령관한테 얘기했는데 사령관 지시를 수사단장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책임자니까. 이 조사 이첩과 관련된 책임자가 누구예요? 수사단장이잖아요. 수사단장이 내 책임하에 내가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사령관 자체가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깁시다’, 그러고 나서 수사단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넘길 경우에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금까지 조사해 온 것을 국방부가 가져가서 왜곡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못 넘긴 거예요.
 배진교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해 주시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은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안 하신 분은 좀 더 하셔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
 다음에 윤후덕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입니다.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십시오.
 그날 7월 30일 오후 4시 반 정도에 보고받고 결재를 했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날 재검토 이런 얘기를 하고 보류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법무관리관에게 법리를 좀 검토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음 날입니다, 그것 검토한 다음 날.
 그러니까요, 31일 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31일입니다.
 그때 장관께서 ‘어제 결재를 했는데 이것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내가 이미 결재를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법무관리관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결재했다라는 그 표현은 안 한 것 같고요. 그 기억은 없고 다만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그러면 법무관리관은 결재한 내용도 모르고 그 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왜 제가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했냐면 이게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가 이제 1년 남짓 되었는데 법무관리관이 그 개정 과정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리고 법리 검토를 한 것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아직도 해병대 예하 말단 수사단에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 그것을 좀 설명해 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님이 괜한 고생을 하셨어요. 결재를 했다라는 것을 법무관리관이 알았다면 ‘장관님, 제발 결재한 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에, 제가 앞서 질의할 때 ‘북한의 미사일 때 어떻게 번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중대한 번복이 있으면, 이게 판단을 했는데 ‘미사일이 발생한 게 아니네?’ 그러면 그것은 번복해야지요.
 그런데 장관님은 이 경우에 20시간 동안 중대한 변화가 있었나요? 외압이 없었으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외압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되지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그 전날 제가 보고받을 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장관님께서 법리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판단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변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외압이 있는데 외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장관님 스스로 자작극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외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외압이 있으면 외압이 있다고 해야 되지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스스로 마음만이, 판단이 생긴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것을 자작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를 했냐, 법리 검토를 해 가지고 범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아 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의견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은 제가 가기 전에는 그런 대화는 저하고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단장하고 대화했던 내용이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오늘 보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명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이첩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8월 20일 날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재검토받고 거기에서 결재하셨지요, 이것은? 재결재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결재를……
 아니, 국방부조사본부가 20일 날 재검토 결과를 보고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인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서명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결재지요. 1차 결재는 7월 30일 날 결재고 2차 결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장관으로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결재는 한 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망가지게 돼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게 이런 경우가 자주는 없지만 가끔 번복해서 다시 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작극이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8명 중에서 2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서 인지통보서를 이첩했고 그리고 4명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시하지 않고 이첩했어요.
 그 4명은 누구누구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4명은 사단장, 여단장 그다음에 중대장 그다음에 현장통제관, 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압이라고 언론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에, 그 외압의 당사자를 범죄행위에 특정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만들어 낸 자작극의 성과, 결과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죄명 없이 경찰에 이첩하는 성과는 냈네요, 장관님께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작극이라고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오. 그로 인해서 해병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박정훈 대령……
 해병대 부사령관님!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입니다.
 부사령관님, 박정훈 대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해병대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알려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분이에요, 박 대령은?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박 대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군인으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령이 준수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이따가 궁금한 것 물어보세요.
 저는 이번 국가 재난 복구 지원 작전에 투입된 우리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본질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장교․장군들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고 하는 그런 비겁한 군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논의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수사에 대한 외압 유무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기문란이 아니고 군기문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휘계통(chain of command)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은 분명히 수사단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서면으로 결재를 하셨지만 추후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구두상으로 여러 번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를 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해병대사령관도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이어받아서 다른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겠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걸 이행하지 않고 넘겼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2일 오전에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최종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수사단장이 그때서야 부하들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경찰로 이첩 업무 중에 있던 수사관들하고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첩을 중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수사관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상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콜백도 하지 않은 것 나는 이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지휘관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뒤에 수행하는 부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첩 시기가 사건 수사에 그리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경찰에다가 8월 2일 날 이첩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첩해야 됐다’ 이 주장도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한 것이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간사, 한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중에 원인과 결과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군대에서 명령체계가 중요한 것은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에서 항명죄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결산 관련돼서 몇 개 여쭤보겠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국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고 국무회의에서도 시행령을 의결했는데요. 당장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이번 26일부터 시행되어야 됩니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이전부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전라남도는 무안으로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 군공항 같이 이전하자는 입장이고 광주시에서는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군공항은 함평으로 이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지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 군이 작전성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군이 결정합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예비 이전 후보지는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장관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사회에서 아직 이전부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군 공항 이전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 지원사업 내용이라든지 예타조사 면제 조항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추후 이전부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지역 공항들과의 형평성, 차이점, 법적 형평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어지는 맥락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저도 시간을 조금 더 쓰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전시에 군공항 지원하기 위해 영외 탄약고 이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공사 착공을 보류하다가 20년부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54억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외 탄약고는 전시에 광주 군공항을 지원하기 위한 탄약 저장시설인데 만약에 영외 탄약고를 신축한 이후에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또 그 탄약고를 조기에 철거해 가지고 이전한 군공항에다가 추가로 예산 투입해서 탄약고를 재건설해야 되는데 이것 중복 투자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마무리하고요.
 영외 탄약고 신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추진된 연약 지반 공사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되는 건데 이런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까지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국회에 여러 현안을 보고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우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제39조에 보면 언론 인터뷰 및 방송 출연에 대해서 출연 요청이 오면 당연히 관련 부대장에게 해당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하고 필요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에 보면 대외발표 및 활동은 당연히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이, 특히 해병대가 참으로 군기가 문란하고 위계질서가 거의 무너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알다시피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고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민께 가감 없는 자기의 주장을 했던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병대 징계위가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통보한 부분, 이게 국민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문제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이러한 일에 가슴 아프게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해당 당사자가 대령이기 때문에 그 상위 직급인 장군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 징계위에 참여한 장군들 명단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이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명해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시도하고 또…… 이러한 중대한 사건 이 부분은 앞으로 국방부검찰단에서 항명죄 이 부분은 수사할 것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 이 사건도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을 남용하고 공보 규정을 어기고 출연한 부분은 참으로 우리 해병대 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군사법원법 제45조에 군사경찰, 바로 이번 헌병대장도 군사경찰에 포함되지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면 항명한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시행령 제7조에 독립성도 보장하지만 군사법원법 제45조는 군사경찰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수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이런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했던 이 부분은 앞으로 엄히 군기 위반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한번 말씀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국회 여야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을 믿고 또 군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편히 잠잘 수 있겠는가? 이번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경찰에 서류를 이첩하는 책임이 수사단장한테 있다고 얘기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것 분석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첩 책임은 광역수사대장한테 있는데 모르세요?
 이번 군에서 수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1광역수사대입니다.
 그렇지요?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아니라 1광역수사대기 때문에 1광역수사대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사단장한테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1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한 걸 가지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수사대에서 다시 검토를 같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같이’가 아니라, 법에는 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은 광역수사대장에게 있고 그 친구의 서명과 사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고 뭘 여기 와서 이렇게 하세요? 법무관리관이나 참모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국민적인 이 관심사를?
 우즈베키스탄 가셔서 8월 2일 날 이첩됐다는 것 차관한테 보고받으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받았습니다.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받았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필요한 인사조치 그다음에 수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수사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첩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이긴 하지만 검찰단장한테 그 문제를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수사 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 누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받고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했고 그다음에 차관하고 통화했고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하고 통화했고, 세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군검찰에 ‘이것을 이첩해 오라’ 이 지시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첩해 오라는 지시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그것은 검찰단장한테 했습니다, 검찰단장한테.
 검찰단장한테 장관님이 직접 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차관한테 뭐라고 또 지시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차관한테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인사조치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사조치 하라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인사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인사조치라고 하는 것은 보직 해임을 의미했던 겁니다.
 보직 해임하고 관련 조치를 하라……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관련 조치라는 것은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사를 했다 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다음, 그러면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 하고, 광역수사대장하고 수사관을 집단항명죄로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막 했잖아요. 그 지시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직접 지시한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집단항명이라는 그 결정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건 검찰단장이 판단한 겁니다. 검찰단장이 판단해서, 왜 집단으로 봤느냐 하면 전화가 전부 다, 그 세 사람 다 전화가, 두 사람인가 같이, 광역수사대장하고 수사요원하고 같이 다 전화가 안 되니까 같이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봤던 겁니다.
 모의하지 않는가 추정해서 집단항명죄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그것은 검찰단장이 판단한 겁니다. 그것은 검찰단장이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검찰단장이 판단합니다.
 아니, 이것은 이 정도면 지시가 불명확했는데 어떻게 항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 집단항명으로 판단하는 지시는 장관이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검찰단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검찰단장이 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관실에 지시불이행으로 하라고 얘기 안 하고 검찰단에 형사로 먼저 온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항명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항명입니까, 지시불이행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항명입니다.
 그런데 항명한 주체, 그러니까 해병대사령관이 지시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복명도 했고.
 아니, 그러면 수사단장은 지시를 안 받았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모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수사단장 말을 100% 신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병대사령관 말은 왜 100% 신뢰하고 수사단장 말은 왜 100% 신뢰 안 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해병대사령관은 복명한 게 있기 때문에, 문자로 와서 복명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집단항명 수괴죄로 만약에 한다면 해병대사령관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실제 명확하게 지시가 됐는지부터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쪽의 주장은 100% 신뢰하고 이쪽 주장은 신뢰 안 하고……
 아니, 수사단장은 장관님 부하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진술서를 다 받고요. 해병대사령관까지 다 받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차관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차관은 지난번에 법무관리관하고 같이 왔는데 장관님한테 이첩했다는 것 보고하고 그다음에 일체 장관님한테 지시받은 바 없다 했어요.
 법무관리관 나와 보세요, 법무관리관.
 어떻게 차관이 거짓말을 하세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차관님이 보고하고 장관님이 그다음부터는 통화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이첩이 일어난 이후에 통화한 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통화했다고, 아까 한기호 위원장님 할 때도 얘기할 때 차관, 법무관리관 전화했다고……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제가 얘기 맥락으로 들었을 때는……
 차관은 일체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안 받았다 했는데 지금 장관은 지시했다 하잖아요, 인사에 대한 조치, 수사에 대한 조치했다고. 당연히 장관은 차관한테 하는 게 맞지, 검찰단장한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관이 착각할 수도 있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차관하고 직접 전화통화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항명 수괴죄면 어마어마한 죄인데 검찰단장이 임의대로 해요? 보고받아서 결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검찰단장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시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집단항명으로 판단한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가 불명확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지시불이행으로 점검을 해 보고 시작을 하는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명확한……
 어떻게 이런 것을 집단항명 수괴죄, 지금까지 집단항명 수괴죄로 군에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12 그때쯤이나 있은 걸로 아는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것은 그 이후에 있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12․12 이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12․12 이후는 기억나지 않고요, 최근 몇 년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몇십 년 동안 기록을 제가 잘 보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행한 수사단장을 어떻게 집단항명 수괴죄로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이건 아닌가 보네, 항명이라고 낮추고 집단항명인 두 사람은 피의자로 했다가 참고인으로 바꾸고 어떻게 군에서 법 집행이 이 모양입니까, 이 모양?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장병들이 장관한테 충성하겠어요?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이러한 법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법원에서도 일반검사들에서도 참고인에서 피고인으로 가지 피고인 됐다 참고인으로 이틀 만에 바꾸는 적 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 너무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왜냐하면 그 항명의 근거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항명으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최초에는 3명이 공모한 것으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진술서를 받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단독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과잉수사고 그것이 부적절한 수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법의 원칙이 뭡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아니에요. 증거도 없고 무죄추정도 안 하고 바로 유죄로 추정하면서 하는 것이 장관이 군의 법집행의 최고자로서 할 얘기입니까? 무죄추정!
 좀 낮추시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다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고요. 법적으로……
 아니, 무죄추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위원님……
 증거하고 무죄가, 증거는 해병대사령관한테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기동민 위원에게도 질의할 기회를 좀 주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이야말로 과잉수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잉수사라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해병대사령관까지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과잉수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지시가 명확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김병주 위원님, 다시 질의 기회 드릴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님의 충정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 주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단호함이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그때 보여 줬어야 할 단호함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 보겠다는 심정으로 그 단호함을 지금 강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외압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단언하지 못하고 추론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 단호함 뒤에 가려진, 좀 아픈 얘기입니다. 무능력과 판단의 미스 여기에 대한 전적인 장관님의 책임으로 용산이 개입했다, 안보실이 개입했다, 그리고 특정한 혐의가 빠졌다. 그리고 지금 묘하게 오늘 법사위가 진행이 되고 국방위가 진행이 되는 11시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었는데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일반의 예상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뒤바뀐 결론이 나오는 그 한 중심에 장관의 처신이 있는 겁니다, 장관의 행동이 있었던 거고.
 경솔했어요. 오늘 보여 줬던 단호함에 근거하면 장관께서는 그날 결재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론 보고용이라서 좀 가볍게 생각해서 법무관리관을 대동하지 않았다, 배석시키지 않았다…… 그걸 인지했다면,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법리적인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는, 해병대의 명예가 근본적으로 실추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법무관리관을 호출하셔야지요. 법무관리관 호출하면 30분 안에 튀어 옵니다.
 그리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토론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중간결재라는 방식을 취하지 마셨어야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참모들도 어떤 다른 문제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하고 동조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그 상황을 다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단호함으로 보여 주신다면 그때 결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법무관리관의 법적 조언도 득하지 못한 채. 그리고 다음 날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 멀쩡하게 사인하셨는데, 그리고 이 사인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1사단장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이라면서요. 군 내에서 잘나가는 분이라면서요. 나중에 차기에 해병대사령관으로도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군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서요. 그런 분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이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걸 예단하지 못했다면 그건 무능력인 것이지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건 또 다른 노림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을 뒤집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요 세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다 앉아서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제삼의 기관이 개입되어서 아니면 또 다른 녹취나 증언이 나와서 이 상황이 역전되어질 때, 해병대사령관이라든지 해병대 수사단장의 그런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는 그런 증거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군 전체가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겠습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병사들에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의 부당함과 그동안의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수사에 대비하는 측면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본 없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녹취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사실이……
 제가 덜 끝났잖아요. 위원장님이 충분히 발언시간 주시니까 그때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녹취본이 나와서 만약에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똥은 용산안보실로 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보고드렸다고 하는 대통령의 책임론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라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의 중심에 장관님이 서 계신 것이라니까요. 혼자 무엇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온 장본인이 장관님이시라고요. 그런 단호함으로 위장된, 아니면 가식적인 단호함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니까요. 설혹 그것이 진심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 주신 과정이 너무나 갈지자를 걸었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관님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첩 시기를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체없이 넘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법사위 내에서 논쟁이 대단히 많았었어요.
 국방부에 부탁했던 것은 인지한 순간, 이런 사건이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 국방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국방부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지체없이 넘겨야 된다고,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거라고요.
 기동민 위원님……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지금 몰각하고 계신 거예요.
 장관님, 답변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체없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년 남짓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다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취 말씀하셨는데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취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저희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반대되는 녹취가 나왔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다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의 어떤 무언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수사해 보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원론적인 것, 보고에는 시기에 따라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다고 아마 군복 입은 사람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보고는 한 번에 끝날 보고도 있지만 복잡한 보고라든지 계속 진행 중인 보고는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보고합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고는 구두보고, 서면보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중간보고서가 됐든 이런 수사보고서는 열몇 페이지라고 그랬지요, 보고받으신 게? 13페이지인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7월 30일 보고받았을 때 상당히 분량 있는 보고였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건 당연히 서면으로 하지요. 그걸 구두로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중얼중얼 보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사인했을 거고. 그냥 간단한 사항은 구두보고도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승낙 아니면 노 이렇게 예스냐 노냐 이걸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보고입니다. 군의 보고 형태가 단 한 번만 있어야 되고 그 보고는 문서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군의 보고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첫 번 보고는 복잡한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거였지요, 핵심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은 처음부터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첩 보류지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하세요’ 하고 문서로 내려보냅니까? 워드 쳐서 보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건 통상 구두로 합니다.
 당연하지요. ‘해병대사령관, 내가 어제 결재를 일단 첫 보고를 받아서 첫 번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건 좀 미흡하니까 다시 이첩 보류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을 그걸 워드 쳐서 문서로 해 가지고 사인받아서 내야 그게 유효한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구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군 보고체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아니면 알면서 했으면 억지, 우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수사단장이 보고서를 한 게 해병대사령관한테 보고한 것하고 장관님한테 보고한 것하고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할 때 넘긴 보고서가 다 버전이 각각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 다른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재조사결과를 보니까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보다 이첩 보류하라고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140페이지인가를 더 붙여서 경찰에 이첩했다고 하는데 그 추가된 백사십몇 페이지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이나 장관님께서 이첩 전에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붙입니까? 이분은 웬 버전이 그렇게 많아요?
 그다음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말이 바뀝니다. 할 때마다 말이 바뀝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거짓말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말이 바뀌는 사람이 거짓말……
 말 바뀌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그동안 죽 보았기에 장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나 해병대사령관은 처음 했던 말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수사단장, 시간 없어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해병대사령관이나 나머지 군 관계자는 전부 다 거짓말한다? 그것이야말로 편견에 의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합니다.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 역사상 또는 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진실게임을 벌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거부하고 갑니다. 아까 집단항명의 예가 있었냐고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집단항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단항명의 죄가 없었고 결국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음에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수사관들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것 장관님이나 해병대사령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바뀐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수사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수사관들이 그 사실을 알고 했느냐 안 알고 했느냐에 의해서 나머지 두 사람의 항명죄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개인항명으로 바뀐 것으로 봐서 1차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본 것 아닙니까, 혐의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첩 권한은 자신만 있다 또는 수사지휘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모르고 수사지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에 대한 왜곡이냐 아니면 법률적, 규범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냐 이것에 대한 식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기록을, 제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차례 이야기가 나온 게 수사단장이 계속 해병대사령관한테……
 여기 해병대 부사령관님 계시지요?
 회의석상에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사지휘가 뭔지 법을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수사단장이 안타깝게도.
 두 번째,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그래도 이것은 이런이런 법적인 이유로 충분히 이첩을 보류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수사단장이 회의석상에서 ‘유족들에게 이미 수사기록을 다 보여 줬기 때문에 지금 유족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뒤집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그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 사실관계도 추가수사를 하면 사실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 사실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은 경찰에서 1차 판단을 해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또 바뀌고 재판부 가서 1심, 2심, 3심 다 바뀝니다, 법률적 판단이. 그것을 자기가 초동조사를 한 사람이 이 법률적 판단이 무조건 맞다, 그리고 먼저 확실치도 않은 걸 유족한테 다 설명을 해서 그래 놓고 ‘유족한테 설명했으니까 이 법률적 판단을 바꾸는 것은 위법이다’, 말이 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이 수사결과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덮거나 왜곡이 가능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것을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해서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민주당이 이러한 사법체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뒤집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법무관리관도 다섯 번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 전화를 본인이 한 것은 세 번이고 받은 게 두 번인데 마치 다섯 번 전화를 해서 뭘 강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관이 서명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재하는 문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문서의 성격 자체가 봤다는 공람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수사결과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해서 이첩하는 문서를 결재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하는 봤다는 문서 아니에요, 공람했다는 문서.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식으로 결재하는 문서라면 여기에 서명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해병대사령관, 해군총장 그다음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과 실장님이 됐든지 누가 해야 돼요. 결재가 하나도 없어요. 장관님 것 하나만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공문화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여 드린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문서를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사령관님!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의까지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병대 정신이 뭔가. 물론 우리가 시중에는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사령관님이 생각하는 해병대 정신은 뭐지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해병대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충성, 명예, 도전 그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 등으로 우리 해병대는 교육훈련단에서부터 이런 정신을 교육시켜서 전투에서도 전우를 사랑하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6․25 전쟁을 포함해서 베트남전까지 승리를 이뤘던 그런 정신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정신이 해병대 정신에 들어 있고 또 적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투하는 정신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끈끈한 전우애 이런 정신이 해병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예.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부사령관님 입장에서 해병대 정신에 누가 제일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정종범해병대사령부부사령관정종범
 굳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 후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것은 아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대에 있든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군인은 공직자로서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소신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시간은 3분씩 드리겠습니다.
 유재은 관리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8월 12일 간사 면담, 그러니까 국회 간사지요. 간사 면담 후에 백블에 ‘범죄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망원인이 아닌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게 어느 시점이시지요?
 8월 10일 날 간사 면담.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8월 10일…… 간사 면담요?
 예, 간사 면담 후.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어떤 간사 면담 말씀이신지?
 국회 양당 간사.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백블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간담?
 여기 나와 있는 것, 3월 10일 간사 면담 백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취지를 잘 모르던가요, 조사단장이?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잘 모르던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제가 잘 모른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지를 주로 설명했어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종국적 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예단해 줄 필요도 없고 또 저희가 뭐 혐의자를 과다하게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된 혐의자에 대해서의 군인사법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를 생각할 때 경찰에 종국적 판단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관계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면 상대방이 느낄 때 아무리 말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수사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아니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저 8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러니까 8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통화에서는 전혀 몰랐고요.
 뭘 몰랐다고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통화에서는 제가 그들이 사건인계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통화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세 번째 통화에서는 사건인계서를……
 아니, 그런데 많은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를 특별히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것은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하고 관련 없이 본인은 장관님의 지시로 모르고 한 이야기지만 이 수사단장은 알잖아요, 본인이 이 8명에 대해서 인지통보서를 모두 다 썼으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아니, 역지사지를 한번 해 보라고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 역지사지를 해서 그분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건 그분의 감정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되고요.
 아니, 그렇게 느꼈다면 본인이 부적절한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분이 그렇게 느끼면 다 부적절하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방부조사단에서 할 때 인지통보서를 보낸 사람은 두 사람이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예 빠졌고 4명은 사실관계만 적시를 했고.
 그런데 기존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8명에 대해서 전부 다 인지통보서가 있었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사건인계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지통보서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죄명이나 그다음에 범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지통보서의 형식으로 보내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인지통보서의 형식으로 보내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
 그렇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범죄행위가 분명하다라고 단정이 되면 인지통보서 형태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명을 넣어야 되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다면 그 조언은, 그걸 조언이라고 해야 될지 취지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지통보서의 형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닌 것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명을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머리 좋은 분이잖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러니까 죄명을 안 써도, 사실관계를 써서 보내야 된다는 말을 반대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인지통보서의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장관님 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간섭을 한 거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구체적으로 간섭을 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디지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하셨네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해병대사령관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그랬지요? 전화를 했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전화가 온 적도 있고 한 적도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을 호출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마지막 통화가 이루어진 후 호출을 해서 법무관리관이 연락이 왔다며―법무관리관한테 언제 연락이 온 지는 모르지요. 어쨌든 조사단장이 들은 시점은 그때라는 이야기지요―‘지난 일요일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은 중간보고로 하고 장관 복귀 시 수정하여 재보고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다’라고 수사단장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셋 중에 하나지요. 1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든지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든지 아니면 해병대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수사단장이 이렇게 옮겼든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십시오.
 ‘장관 복귀 시 수정하여 재보고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다른 말이지요? 굉장히 다른 말이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은 이렇게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법무관리관한테 연락이 와서 말을 했다고 전했다라고 한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그게 다 조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해야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많은 통화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까 물론 했다고 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의 전화에 대해서 두 대 다 정확하게 포렌식도 해야 되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통보서와 관련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면 사실상 인지통보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안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인지통보서를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죄명이 적시된다는 것, 인지통보서의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형, 죄명이 적시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방식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런데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회생활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걸 듣는 상대방은 이게 무슨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이냐, 혹은 어떤 것을 강요하는 거냐,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느끼는 것은 본인의 말하고는 관련 없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에만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지요?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유재은
 예,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채 상병과 관련된 상임위 회의를 보고 있는 유가족과 또 수해 복구에 같이 갔었던 동료 장병들이 ‘참 기가 막히다’ 아니면 ‘참담하다’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서로 이리저리하면서 장관님부터 국방부 관계자들께서 이리저리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장병이 죽고 앞으로 이 군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런 믿음 같은 건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계속 강한 군대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강한 군대의 기본은 저는 사람이고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1명 죽었으면, 군인이 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됩니다. 그것을 실무진한테 맡기고 현장 투입 중인 대대장한테 하면 누가 앞으로 현장 투입이라든지 그런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생명이 아깝지 않은가요, 그 사람들은?
 그 신뢰를 깨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질문에 답변 잘하고 오늘 상임위만 만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희 선출직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정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맨날 법률적 책임만 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법 관련 종사자를 하지 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윗사람이나 지휘관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에 관련된 거나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셔야 되고요. 장관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퇴까지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요, 잼버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 실무자한테, 밑의 사람들한테,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 있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만, 현재만, 회의만, 그것만 이 부분을 회피했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러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대장급한테 책임을 물리는 부분들은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관님께서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물론 그게 이첩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에서 심지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도의적 책임이나 지휘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사 책임 이외에 징계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지금 논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형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사람한테만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위험한 상황이 항상 있는데 사고만 나면 지휘 관계자 8명씩 다 이렇게 처벌하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답정너로 정해 놓고 하시니까 그러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장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보니까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로 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임병헌 위원님, 안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고 제목만 말씀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방사청장님, 군위성통신체계Ⅱ 사업 내에 패키지시설사업 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있습니다.
 이게 불용이 좀 많던데 그 사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장님, 대체역 편입심사 법정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만 구두지시가 있고 일반 행정에는 구두지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정에는 구두지시도 있고 서면지시도 있습니다. 장관이라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출직 단체장들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 안에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게 되면 그것은 부당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시 내리는 것이 바로 부당 지시지요. 그래서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청탁금지법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실제로 국방부가, 국방부장관이 지시에 의한 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자 변경을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항명죄가 아니라 실제로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오히려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다른 얘기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경찰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 서울사무실에 민간인이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간에 떠돌던 천공이 아니라 다른 민간인 풍수지리학자 겸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라고 밝혀졌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2월 16일 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가지 질의를 장관께 드렸어요. 첫 번째,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실을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사실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때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정식 고발이 있기 전에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즉 ‘확인해 보니 민간인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민간인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관계자가 장관님께 허위 보고를 한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의 대화 내용이 천공을 두고 대화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천공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때 대화가……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가져왔어요.
 ‘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 예정지였던 육군참모총장 공관, 서울사무실을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혹시 장관께서는 장관 취임 또는 최근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내부 보고나 사실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 질문 요지예요. 저는 천공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그 당시가 천공이 가장 쟁점이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민원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공에 대한 것은 못 들으셨고 그러면 백재권 교수와 관련된 얘기는 들으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천공이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천공이 왔다 갔느냐?’라고 확인을 했었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위원님이 질문에 민간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을 저는 천공으로 연결시켜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공이든 어떤 민간인이든 보고를 받으신 적은 없잖아요, 다녀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제가 확인한 것은 천공이라는 그분이 다녀간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민간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확인하시고요,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실은 군사보호시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차관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논란 한 번 했었잖아요, 거기가 군사보호시설이 맞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군사보호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허가도 없이 군사보호시설에 들어왔으면 군사보호시설법 위반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면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관님 대답은 사전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인 출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절차로 출입했는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는 명백히 해야 되겠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아까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 책임을 군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할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못 하신다면 제가 운영위 가서 용산 안보실보고 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법적 검토해서 의원실로 일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군은 어느 조직보다도 상명하복 명령체계가 확실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오늘 회의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군기문란행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군을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민주당 국방위원인 모 의원의 소속 여자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보당국, 수사당국이 내사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국가의 중요한 군사자료가 요구되고 제출됐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위원장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회의는 꼭 비공개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민주당 김의겸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수사기밀 유출이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엄연한 법령상 기밀사항이고 만약에 이러한 관련자가 포함된 수사기록이 통째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넘겼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고 일벌백계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으로 군의 사기와 관련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7월 경북 예천, 충북 괴산 등 13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이, 연 10만 명이 넘는 군병력이 대민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귀한 우리 장병들이 안전에 조금이라도 노출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안보 관련 부분이 절대 차질이 없고 또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데 군의 지금 현재 대비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금 매뉴얼은 완성 단계에 있는데 매뉴얼부터 우선 손을 좀 보고 그다음에 각 지휘관들을 통해서 강조도 하고 해서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건대는 국가적 재난 유형이 한 33개 정도 되고 위험 요인이 한 16개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뉴얼을 철저히 작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국방부장관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한테 수사단장이 보고한 결재문서, 장관님 혼자 결재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것을 모 위원님께서 그것은 참고자료지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효력이 없는 걸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의미는 이첩하는 과정에서, 그 이첩 과정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의미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장관 결재의 효력.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어떤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효력이 있는 것이고 군에서 이렇게 수사를 초동수사를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끝났으니까 ‘경찰에 이첩하겠습니다’ 결심 보고서였고요. 그다음 거기에 참모․계선들을 안 넣은 이유는 그 안에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형법 126조던가요, 그것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것은 지휘관에게만 별도로 이렇게 결재하고 회수해 가는 문화지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잡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 이첩 보류에 대한 지시만 했다는데 사실 경찰 이첩 보류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를 많이 지시를 했지요. 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축소․은폐한 것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무관리관이 다섯 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경찰 이첩자료에 혐의사실을 뺄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외압의 한 형태이고요. 만약에 보류하라고 그러면 그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보류는. 며칠까지 보류해야 하는데 혐의사실을 빼라 말아라 왜 그런 얘기가 오가겠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7명에 대해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해요. 왜? 장관의 ‘축소하고 은폐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됐는가 하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찾아가서 재건의를 합니다. A4지 한 장짜리 만들어서 갔다고 그래요, 여러 제보에 의하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방부안대로 하게 되면 사령관님도 직권남용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유가족한테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유가족이 할 겁니다’…… 보류하는 것 갖고 유가족이 문제 제기하겠어요? 거기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하고 혐의사실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이러한 세 가지 정도로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찰 이첩 플러스알파 축소․은폐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축소․은폐 이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요즘 축소․은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수사단장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유가족 설명 이 부담도 느낀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은 수사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오지, 지금 축소․은폐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지금까지 제가 지시했건 누가 지시했건 그런 게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다 추측이고 그렇습니다.
 1분만 잠깐 주실래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렇지만 국민적인 의혹은 이것은 분명히 장관님이 결재한 것이 바뀌었고 보류 플러스, 보류만 하라 했으면 아마 해병대 수사단장은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뭘 빼고 누구를 더하라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저는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고 의심을 해요. 왜냐? 장관님은 대단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인데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무리하게 집단항명 수괴죄로 하라든가 또 본인이 결재한 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장관님 잘 아는데 대통령실 그 위의, 윗선의 이런 게 없이는 장관님의 보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두 가지로 답변드리면 첫 번째는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안보실 누구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집단항명 말씀하셨는데 집단항명은 검찰단장이 진술 초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집단항명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단항명으로 수사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다음번에 두 번째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진술서를 받아 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단독항명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그런 것들은 흔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그것은 너무 크게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안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을 저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번의 건은 장관님이 평소에 하는 리더십 스타일과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사실 여기에 가장 끼면…… 대통령실과 장관님과 해병대사령관이에요. 해병대사령관이 명확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단장은 들었을 것이고 장관님이 명확하게 했든가 아니면 이것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하지 않고 감사관을 시켜서 지시불이행으로 조사해 보래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장관님의 성품상 이렇게 했다면 그 위의 대통령실의 대통령님 정도 분이 지시를 했을 때 이런 과잉반응을 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상 대통령실이 관여가 돼 있고 장관님도 그러니까 좀 더 오버하고 과잉으로 하고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도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제대로 된 지시를 못 하고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과 규정대로 하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당황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악수에 악수를 둬서 이렇게 크게 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커지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이렇게 되는 이 현실이 저는 군 출신으로서 너무나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평소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오늘 애처로워요. 사실은 혼자 전부 십자가를 지고, 대통령님께 충성하는 것은 좋으신데 그것을 다 차단하고 혼자 책임지려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사실은.
 
 다음,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사본부 결과 유족들에게 설명 한번 해 주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최초에 국회하고 언론에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유가족분께 전화로 일단 말씀드렸고 약속을 잡아서, 오늘 오후에 제가 알고 있는데……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오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 납득하시던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책실장님, 다 납득하시던가요?
허태근국방부국방정책실장허태근
 예, 경찰에서 신속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족들에게 보고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나서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유족들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유족들께서 ‘경찰이 신속하게 밝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군인사법을 왜 바꿨습니까? 아니, 군사법원법을 왜 바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경우 과거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도 법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 해 온 일련의 행동이 부합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여 기간 동안 해 오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심과 근간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의 가장 큰 일차적인 목적은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 관련 범죄 문제도 그렇고 사망사건도 그렇고 군 입대 전 문제들도 그래서 군대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은폐 혹은 축소 혹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진 무엇이 개입되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그냥 경찰에 넘겨 버려라 이런 게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는 아닌 거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거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정확하게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군대 내부의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와서 조사하기가 껄끄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초동수사를 잘해서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좀 더 수사를 진전시켜서 독립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이런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지금 과정이, 채 상병이 돌아가시고 난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국방부의 처신과 과정이, 조사 과정이, 경찰과의 이첩 과정 속에서 드러난 혼란상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는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이……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건 좀 단답으로 말씀 주세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국방부 조사, 경찰과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 6건 하나하나 보고를 다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아니, 6건이 아니라 이 건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 건은 취지에는 크게 위배된 것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정확성 이것은 검증하기 위한……
 장관님, 드러난 것까지 그렇게 부정을 하시면 채 상병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그리고 지휘라인 그리고 참모조직의 잘못된 법 적용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개정 취지에 맞게 부합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최소한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저희들이 잘못 처신했다라는 건 존중하고 인정하셔야지요. 그것도 부정하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이번 케이스는.
 보세요. 제가 최초가 많아지면 대단히 힘들어진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간명해야 됩니다. 6건 이첩사건들 중에 구체적인 범죄 형태를 띠지 않은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법무관도 확인……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제가 오전 중에 법사위 다 봤다니까요. 다른 건데 둘이 합의해 가지고 공소사실 자체를 폐기한 것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장관이 결재를 하고 해군참모총장이 결재를 하고 해병대사령관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그다음 날 뒤집었어요. 장관의 지시를 받은 법무관리관은 진실을 다 알지도 못한 채 다섯 번 이상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본인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어디까지 말하는 게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해병대사령관 역시 장관의 지시를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데 저어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잘못 관리하신 일차적인 책임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는 것인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맞게 잘 처리되었냐라고 묻는 질문조차도 ‘취지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는 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향후에 진행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보세요, 보세요. 되게 말씀 편하게 하시던데 ‘경찰이 밝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보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이 아니고요.
 들어 보세요. 안보실이 작동이 됐든 작동이 되지 않았든 간에 8명을 전부 다 이첩을 통해서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4명만 해당이 되고 2명은 아예 해당되지 않고 최고 상급자 2명은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단들을 했어요. 말씀은 수사 보류, 이첩 보류였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 내부에 실제적인 행위 자체는 ‘과도하니까 법 적용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찰이 바보입니까? 정권의 분위기를 읽지 못합니까? 경찰이 지금 이태원 참사도 보듯이 경찰청장 목이 왔다 갔다 덜렁덜렁 거리는데 지금 정권에 어찌 보면, 제가 좀 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의도가 명백한, 지시와 명령이 명백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니, 시간이 충분하니까 듣고 말씀 주세요.
 혼자서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도 오늘 밥 안 먹고 날 샐 각오가 돼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장관님, 전혀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가 조금 이따 다 읽어 드릴 텐데 거기에 전혀 맞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그러면 사망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혐의자로 해서 8명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지요. 장관한테 그런 자격을 주지 않았거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결과가,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장관께서 그 혐의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해서 빼라 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이 된 건데 그 권한을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장관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왜 장관이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넣고 빼고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장관께서 왜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고 있냐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해병대 수사단의 상위기구인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기록을 재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서 애초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이 사건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데 모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애매하게 구두지시를 했다 이런 걸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사령관 혹은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서 재지시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두가 아니라……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그 정도만 하시지요.
 아니요,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무제한……
 아니, 뒤에도 질의할 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할 텐데요.
 뒤에 질의할 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끊고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달라면 드려요. 마이크도 꺼졌는데 그렇게 계속하세요?
 저는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그러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3분밖에 안 주셨으면서?
 그러니까 마이크 드릴 때 하시라고요. 뒤에 하실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국방위원회 전세 낸 것도 아닌데 뒤에 하실 분이 있으니까……
 아니, 한기호 위원장님 야당 시절 했던 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국정감사 때 20분 동안 혼자 하셨어요. 20분 동안 혼자 하셨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저도 시간을 다 받아서 했지 일방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쓰신 만큼 주세요.
 내가 언제 안 준다고 그랬어요?
 발언 막지 마시고.
 아니,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만큼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동민 위원님 혼자서 여기서 지금 국방위원회 전부 다 전세 냈어요?
 그때 위원장석에 앉아서 한기호 위원님한테 위원장이 드렸던 말씀을 똑같이 저한테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억지를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동민 위원을 어떻게 보고……
 그러지 마시는 건 한기호 위원장님이 그러지 마셔야지요.
 기동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모든 발언권을 독점하셔 놓고 지금 저한테 그러지 마라고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하나도 안 믿어요, 억지 쓴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역사가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고.
 마이크 나가지도 않아요.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만 계속 시간을 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한기호 위원장님 보고 배운 것이라니까요.
 뒤에도 질의할 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후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물론 법리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진실 다 드러날 것이고요. 그것 떠나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 금요일 날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거부하고 소위 1인 시위 및 기자회견하는 것 보고 큰일 났구나, 군대가 이렇게 무너졌나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사실상 페이스북 글을 쓰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언론보도만 봤지 혹시 추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가 걱정이 됐어요. 이것은 오늘 16시에 100여 개 예비역 안보단체들이 저한테 소통관을 빌려 달라고 그래서 소통관을 빌려서 저랑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분들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과실치사로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시키면 군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법리에도 무리하고 그다음에 일반법리에 무리할 뿐만 아니라 군법은 군 특수성으로 인해서 훨씬 위험에 대해서 비교적 허용 폭이 넓습니다, 지휘관의 재량 폭도 넓고.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나 군 특수성을 넘어선,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오늘 보니까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은 과실치사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냈더라고요, 물론 최종은 경찰이 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구명동의 이런 게 다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채 상병은 손 잡고 들어가는 과정에 거기만 푹 꺼져서 사실 강바닥에 우발적인 상황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관님, 앞으로 앞에 우리 전우가 둥둥 떠내려가고 민간인이 애타게 마지막 생명이 꺼져 가면서 절규하는데 그러면 그것 넘으면 전부 다 과실치사 걸리는데 아무도 지시 안 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신 그 국민이 직무유기로 군을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이렇게 민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용하는데 군에는 그에 대해서 더 협의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정 넓혀 놨어요.
 잠깐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드리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실치사를 이렇게 박 전 수사단장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군대가 존속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휘관하고 참모하고 해병대사령관, 군 중에서도 가장 지휘계통이 확실하고 강한 군대라고 하는 해병대에서 해병대사령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3일 내내 해라 못 한다, 해라 못 한다, 월권이다, 유족한테 알려서 더 하면 곤란하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는 그런 지시받은 적 없다, 지시했다, 이게 뭔 꼴입니까? 해병대가 일반적인 군대보다 훨씬 못한 해병대가 됐는데 누가, 해병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어느 사이에 해병대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해병대가 제일 용감했습니다. 왜 이런 상태의 해병대가 됐나요?
 세 번째, 고급장교가 그것도 사법체계상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군법체계를 부정한다, 방송에 나간다? 앞으로 그러면 모든 간부들이 박 전 단장처럼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리하면 나는 수사 안 받겠다, KBS 나가서 방송합니까? 군법체계가 무너져요. 군인들이, 군 간부들이 군법을 부정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무기체계 사 줘도 그런 군대 어디다 씁니까? 군법이 무너져서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군대가 국민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은 제가 봐서 장관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번에 노출돼 있던 군 지휘체계나 군 기강의 문제는 반드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오후의 인사 말씀에도 군 지휘체계, 군 기강 해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 보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손 들어 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께 각각 3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여기 원칙, 정신, 공약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공약을 죽 훑어 보니까 이것은 한미일이 준군사동맹 수준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보여요, 준군사동맹.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군사동맹으로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군사동맹까지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 중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가 되면 일본과도 협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고 상황이 있을 때 일본과도 협의는 하겠다는 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준군사동맹으로 가고 있는 징조지요.
 그리고 대만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도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 또는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협의를 한다라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오는 것 같으면 당연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그냥 녹아나서 된 것 같아요. 한반도에 머물고 있던 전선이 확대된 거지요,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해서. 앞으로 안보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테고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성은 훨씬 높아져요. 한미일-북중러 구도, 신냉전 구도로 감으로써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이어지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도 점점 멀어지고.
 지금 20년 동안 미국이 공들였던 건 이룬 반면에 우리가 20년 동안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전선이 무너졌다고 봐요. 그래서 안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까지 치달리는 정상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일본과는 아직도……
 1분만 딱 더 주시지요, 맨 마지막이니까.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와 준동맹, 동맹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아마 윤석열 정부는 추진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호랑이 새끼를 안방에 들여놓는 격이 돼요.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지금 ‘동해’를 ‘일본해’로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는 기재하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오래전부터 ‘동해’라는 표현을 ‘일본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는 그것 항의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훈련할 때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일본해’라는 것보다는 ‘동해’로 사용하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미일의 중국과 미중 패권의 최선봉에 서고 또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의 패권 국가에 우리가 꼬붕이 되고 선봉에 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신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짝 차리고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이 평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한미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보가 더 강화되고 하면 경제에도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도 잘 지내야지만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지금 중국하고 점점 각이 서고 하게 되면 경제가 지금 점점 적자로 가고 있고 경제에 여파가 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두 달 전에 욕 먹을 각오로 중국 가서 여러 가지 해서 최근에 단체관광도 풀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철저히 가치 중심이 아니라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40년 전의 냉전적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국방부는 그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시고 제대로 좀 중심을 딱 잡고 한일 관계에서 행동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한미일이 강화되면 중국과는 더 멀어진다, 더 불편해진다 또는 더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일부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미일이 강화되면 중국과도 오히려 그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인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관님하고 저하고 군사 외교 할 당시 장관님이나 저나 이 생각을 늘 같이했잖아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한미동맹 강화하면서 주변국과 잘 지내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고부터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노선이 바뀌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얼음 가듯이 조심조심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위원님께 3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미안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한기호 위원장님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야당은 상임위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충분하게 국민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터무니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일정한 근거를 갖는 추론을 통해서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야당의 당연한 권리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기호 위원장님이 예전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겉으로는 싫어했지만 속으로는 야당은 저래야 된다, 저런 전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비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라고 여기서 미운 오리 새끼 뭐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배고픕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그냥 덮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이게 법률적 논쟁으로 자칫 비화될 수 있어서, 제가 법 적용은 웬만큼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 그건 법사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더 그런 건데……
 그런데 도저히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들, 예를 들어서 장관님 말씀 중에 정말 좋은 말씀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정치적으로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국민들을 위무하고 유족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느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무슨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당에서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손절할 수 있습니다. 왜? 정당은 국민의 표를 먹고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해병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해병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병대의 자부심, 제가 오늘 별 생각을 다 해 봤어요.
 (명찰을 들어 보이며)
 예전에 해병대 갔더니 이것도 줍디다, 진짜 이렇게 빨간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나올까, 해병대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이런 쇼잉이라도 한번 해 볼까, 진심을 어떻게 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제가 해 봤어요. 그만큼 특별한 부대입니다.
 국토 방위에 아주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탑 오브 탑을 고르라면 저는 해병대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명예, 군대 사기가 실추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분명하거나 혹은 법 적용에 있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혹은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정치적 외압도 아닌 것이 또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장관이 적용한 것도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부당한 사면의 대상이 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 적용은 나중에 한번 논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사단장의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결과가 그리고 수사에 투입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결과가 오버한 거다, 인기에 영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저희들이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아니요, 그렇게 당연히 읽혀지는 것이지요. 죄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인지통보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인지통보서를 2명 혹은 4명만 작성한 채 나머지는 다 제외를 시켰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하면 ‘죄가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해서 뒤집어씌웠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장관님의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답변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기준에서 얘기를 주시고 모호성을 주셔야 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결과가 과하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과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보류 지시를 내린 거고 그 보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항명의 수괴인 거고 지금 항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논조가 일관되게 그랬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혐의자로 판단이 된 겁니다. 된 것이고……
 두 사람은 사망의 원인에 이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나머지 네 사람은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첩하는 것이고. 두 사람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가 수사 보고서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수사결과가 혹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고 그리고 언론의 추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해병대 1사단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까지……
 무적 해병의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잘못된 정치적 행동들을 대단히 많이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속이 그렇게 빨라서 수륙양용장갑차가 들어가는 것도 5분 만에 빼냈잖아요. 국방부에서 구두로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 곳에 구명장비, 보호장비 하나 갖추지 못한 채 들여보낸 게 왜 들여보냈어요?
 나중에 이 주제의 문제도 한번 판단해 볼 텐데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계속 간섭하고 카톡에 지시 내리고 ‘이런 모습이 보기가 좋다, 더 진력했으면 좋겠다, 일자로 가지 말고 4인 1조로 이렇게 가라’라는 구체적인 지시 형태를 다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밑의 부하들이 있어요? 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무리하게 사병들을 내몰은 결과 이런 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런 판단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접근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신 그런 내용들은 많은 내용들이 변호인 측에서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국방부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사단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둔한 1박 2일 동안,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해병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단장과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단장에 대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것을 적어도 처음에 나온 결과를 뒤집을 때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배척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행위인지 국방부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 내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보실을 뛰어넘어서 혹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상상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국방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제 얘기를 충분히 듣고 답변…… 저도 충분히 들을 테니까요.
 단초를 제공한 분들이, 국방부장관이 그 정점에 서 있다고요. 그 증좌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1사단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좌가 있으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을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단장이 진술한 내용들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판단해 봤을 때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를 부정하셨지만 중간결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그 중간결과가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와 별반 차이점이 없다 이런 것들이 확인……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셨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그냥 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너무 기사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사 아닙니다.
 무슨 기자들이 소설을 쓰고 창작하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빌미를 제공한 것 역시 국방부라고요.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을 배척했듯이 해병대 1사단장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이 말을 배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팩트가 있어야 이 말을 배척하고 보류를 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줘 보시라니까요. 다 못 하면 10개, 한두 개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조사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보고 한 것은 수사기록을 지금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제가 다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1사단장의 주장과……
 장관님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살짝살짝 섞어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에 했던 수사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아니, 열 가지, 백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결정을 했을 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장이 진술한 내용은 거기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본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사단장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작전에 참여했던 장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투입이 되어서 14일 동안 조사를 했다면 9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명감에 떨었겠습니까. 대통령도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엄정하게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검찰총장을 하셨던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 오니까 날밤 새 가면서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스피커폰을 틀어 가지고 함께 수사했던 사람들과 정당성을 공유하고 법무관리관의 말을 함께 들어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을 들이대면서, 그냥 구두로 애매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명확하게 수정 지시를 하셨어야 돼요. 왜 필요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다 빠져나가시면서 애매하게 법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십니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5일 날 또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장관님, 오늘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해병 1사단장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가 약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어떤 누구에게든지 조사결과, 진실에 의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사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잘못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이 일부 포함됐다면 그것을 시정시키는 게 장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장관님이 특정인을 봐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더 정밀하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사법 체계 개정한 목적 자체가 어떤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의도에 장관님은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초지일관 계속 이야기된 것이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누구를 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의아심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습니다.
 실제로 장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의 어떤 누구에게 전화받은 것이나 어떤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집단항명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바꿨는데 이것을 단독항명으로 바꿀 때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바꾼 겁니까, 검찰단에서 바꾼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검찰단장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집단항명으로 보고했을 때 장관님이 바꾸라는 조그마한 뉘앙스도 비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처음에 집단항명 보고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본래 결산 회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우선 국방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전 현장에서 초급간부들이 출장갈 때 출장비가 부족해서 본인들의 돈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데 이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 국방부의 노력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게 114억이었는데 96% 수준인 110억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족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국방위 예산결산소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증액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인에 대한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돼서 거주기간 요건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거주기간 얼마 이상일 때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국방부가 노력한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초급간부 수당 인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초급간부들에게 그만큼 피부에 와닿느냐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간호장교 수당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호장교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신원식 위원님 그리고 배진교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그리고 송갑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든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4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43항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4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여기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신원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신원식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설훈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임병헌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 이상 열네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이기식 병무청장님, 엄동환 방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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