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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농림식품부, 농진청 및 산림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감액 요구사업, 증액과 감액 동시 요구사업, 증액 요구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사업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2분)


 먼저 감액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요구사업은 1건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양식어업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10억 원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조금 부연설명을 먼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내년도 예산은 4조 9464억 원으로 금년 대비 한 300억이 감한 상황입니다. 이 감액사업을 수용은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현재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수용이라고 해 놨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감액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행으로 유지했으면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지금 수협사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양어사료를 갖다가 품질을 높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사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정하고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사료가 양식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어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액 동시 요구사업도 1건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쪽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이 1000억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 1000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1000억은 부족하기 때문에 40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을 그대로 하자는 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0억이 반영이 돼 있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1000억 플러스……
 아, 2000억으로 업 시키겠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2000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성곤 위원님 안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시작하는 김에 2000억, 기재부만 설득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감사합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커야 이게……
 이완영 위원님.
 1000억이 아니고 2000억 해야 될 이유가 뭐……
 시작할 때 기왕이면 튼튼하게……
 시작할 때 이게 좀……
 출자금이에요, 출자금.
 일단은 해운산업의 재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말들은 좀 있지요. 부산에 또 큰 기관 하나 세우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안이 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안은 지금 해수법안소위에 대기 중인데……
 계류중……
 같이 저하고 논의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에 오히려 더 공감이 되는데, 법도 안 만들고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게……
 이런 거지요. 저거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건 맞는데 그 법안을 올해 안에 이 예산 끝나면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의지가 있으면 되는 일이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게 그전에도 보니까 2003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그후에도 보니까 한국투자공사법도 2005년도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처리한 관례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해양클러스터법도 2016년 5월 달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법이 연내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논의를 열심히 밤새워 하시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첫 전례라면 모를까 기왕에 이렇게 됐고 좀 전에 정부 측에서도 작년 대비 300억 정도 더 삭감된 규모라고 하셨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농림부에서 무삭감하고 한 2조 원 증액을 했는데 물론 이걸 다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기왕에 출발하는 것 안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튼실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올린다고 해서 기재부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 출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은 100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요구사업입니다.
 증액 요구사업은 총 100건이기 때문에 국별로 나눠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12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3쪽입니다.
 연번 1번,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4억 원.
 연번 2번, 해양퇴적물 내 유기수은 공정시험방법 개발 1억 7000만 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실험시설 설치 6억 원.
 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낙동강하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억 1000만 원, 시도-모도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34억 원, 그리고 갯벌복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국립해양바이오산업진흥센터 건립 3억 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연번 5번, 냉․온배수 영향 조사․연구비 5억 원, 하구해역 환경변화 기초조사비 3억 원, 연안하구 기초조사 3억 원.
 7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설계용역비 4억 원, 포항구항 오염해역 정화복원사업 11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7번입니다.
 연안교육홍보사업 8000만 원, 공유수면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원 있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입니다. 해안도로 확장 예산 3억 원, 내항 수제선 정비사업 4억 원 반영 의견 있습니다. 왜목 해오름길 조성사업 34억 반영 의견이 있고, 거진항 재해위험(월파)방지사업 15억 반영 필요 의견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민간보조사업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10쪽, 연번 10번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4억 3000만 원 증액, 국립해양박물관 유네스코 등재 연계사업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국립해양박물관 지진 대비 예방시스템 3억 3200만 원 반영 요구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예산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건립 예산 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운영비 지원 28억 원, 연번 12번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 1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개진해 주시는데 가능하면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지 말고 수용곤란이나 일부수용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의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시도-모도 연안생태계 복원사업 34억 원 증액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곤란한 사유는 갯벌 복원사업은 개소당 총 사업비를 70억 이하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수용은 했지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구해역 환경변화 기초조사비 3억 반영 필요, 그다음에 연안하구 기초조사 및 환경변화 예측평가 예산 3억 반영 관련해서, 이 두 사업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따른 해양환경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 2번 합쳐서 박완주 위원님 의견대로 3억 원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남 강진 대구면 해안도로 확장 예산 3억 원 반영입니다.
 관련해서 이거는 연안정비 관련되는 사업으로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3건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지만 기본계획을 갖다 수시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수용곤란하다고 정부 의견을 내놓은 것을 전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수용으로? 황주홍 위원 거 말이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세 건 다……
 황주홍․이개호․위성곤, 밑에 이양수 위원님까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이양수 위원님까지 전부 수용으로……
 뭘로 어떻게 변경한다고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수용곤란을 수용으로 했으면……
 아니,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시 변경이 또 있습니다. 수시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케이.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다음에 10쪽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예산 40억 증액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용곤란으로 했는데요, 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은 17년 예산이 242억 중에 144억 원이 이월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에 265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한 409억 원이면 충분히 내년도 사업이 이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4쪽의 3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인데요 옹진군 북도면 시도-모도를, 시도-모도가 지금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도서를 제방으로 연결한 건데 이것은 과거에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양쪽의 수산 생태계가, 갯벌 생태계가 전부 다 죽어 있는데 이것을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복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동의를 해 가지고 70억 정도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아까 차관님 설명대로 이게 예산 당국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상은 이게 70억 정도해 가지고는 아주 미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무자가 우리 방에 왔을 때도 같이 설명을 했는데 실무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자기가 한번 현장에 가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하는 김에 주변의 수산자원, 인천 앞바다 쪽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기로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그 복원 구간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 200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0억으로 조정된다면 2018년 예산이 원래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46억 정도로 증액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소망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선 증액을 총 사업비로 200억 또 올해 예산을 34억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사실은 70억 한도 내에서 하자는 게 재정당국의 의견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떻든 이 문제는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수용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시켜 보세요, 우리도 재정당국을 같이 설득을 시켜 볼 테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10페이지, 해양과학교육관이 이월액이 얼마나 있다고 아까 얘기했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44억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정부안은 265억 반영이 현재 되어 있고 140억 정도 이월액 같이 사용할 거고……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409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쓸 수 있는 돈이?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내년도 예산 현액이 409억입니다.
 이월금하고 해 가지고?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여기 있네, 1045억.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총 사업비는 1045억 원입니다.
 국비가 926억 중에 내년도 이월까지 해서 편성된 게 409억이네요. 기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2015년부터면 설계비 나오고 뭐 이랬을 것 아니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7년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294억 원입니다.
 그중에 144억 이월이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144억 빼면 기 150억 투자해 온 거네요, 맞습니까?
 하시는 말씀은 현재 확보된 것으로 내년 일할 것은 충분하고 그다음에는 또 그다음에 확보하면 된다 이 이야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렇습니다. 올해 이월금하고 내년도 확보된 예산하고 하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보기에는 남을 것 같은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도 오히려 남을 수가 있는……
 위원장님은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하십시오.
 아니, 공정한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지요.
 15년부터 돈을 294억인데 그중에 140…… 아니, 이게 나중에 결산할 때 남으면 삭감되는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후년도……
 추경 때 혹시 생기면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되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김현권 위원도 90억 증액 요구했고 내가 40억 증액 요구했는데 일단 40억 정도는 올려 가지고 예결위 가 보세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대로, 예산이 계속 지금 예산 집행률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담당 국장이 이야기해 봐요. 40억 올리면 집행이 어려워요?
최준욱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최준욱
 예, 그렇습니다.
 해양산업정책관입니다.
 지금 이월금까지 합하면 내년에 집행할 예산도 충분하고요. 추가로 증액했을 경우에 실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까지 200억 썼고 내년에도 400억 쓴다고 하니까 600억인데 1000억 공사인데 그러면 마지막에 400억 넣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최준욱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최준욱
 올해 이월이 생기게 된 이유가 부지 매입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그러면 중재안으로……
 정부안 받아들이지요.
 아니에요. 40억 했는데 야반 공사를 해서라도 20억 더 소화하세요. 그래서 20억 증액하시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 시도-모도 연안생태계 복원사업은 34억 원 증액, 맞으시지요, 정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맞습니다.
 6페이지,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은 연안하구 기초조사 및 환경변화 예측평가 예산 3억 수용하고, 두 번째에 있는 하구해역 환경변화 기초조사비 이 신규 부분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불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세 사업에 대해서 수용곤란 입장, 전남 강진 대구면 해안도로 확장 3억, 내항 수제선 정비사업 예산 4억, 거진항 재해위험 방지사업 15억 원 증액 그다음에 10페이지, 해양박물관 운영 및 해양교육관 건립은 예산 20억 증액, 이상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3번입니다. 독도 연구조사선 20억 원, 독도 연구기장비 구입비 5억 원.
 13쪽입니다.
 울릉도․독도해양기지 운영 10억 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58억 원 증액 요구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독도 문화콘텐츠 제작․보급사업 5억 3000만 원, 독도 교육콘텐츠 6억 4000만 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마리나 비즈니스 R&D 부산 건립에 5억 원, 마리나 비즈센터 경남 통영시 건립에 5억 원, 부산항 축제 3억 원 요구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행남등대 예산 20억 원 증액,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요구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연번 15번입니다. 남극해 해양 생태계 구조 및 기능연구 10억 원 증액 있고, 연번 16번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사업비 10억 원 증액 요구 있습니다.
 18쪽, 연번 17번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2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연번 18번 침몰선박 현장조사비 7억 원 증액 의견과 34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19쪽, 연번 19번입니다. 선박해양안전센터 15억 원 신규 반영 요구가 있고 국민해양안전관 설립 5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0번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29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 21번 북극산업 진흥 및 부산극지타운 조성 용역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2번, 해양플랜트 서비스 핵심기술개발 25억 원 신규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부차관님,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2쪽, 독도전용 소형연구조사선 신조 관련입니다.
 이 신조사업은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 건조에는 설계기간을 포함해서 통상 2개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 3억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전진기지 필수 연구기장비 구입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 예산 관련해서는 이 2건 모두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기지를 갖다 건립할 당시에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 지원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3쪽 독도입도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2014년부터 계속 불용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20억 5000만 원 정부안대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대로가 무슨 말이에요, 당초대로?
 당초대로.
 아니, 20억 5000이 당초라는 게 설명이 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부안은 예산 없잖아요, 지금.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앞쪽, 12쪽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안의 내역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총체적으로 94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억이.
 설명을 좀 쉽게 하세요. 다 포함되어 가지고 94억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차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은 넘어가고요.
 16쪽,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한데요 이 해양고압기술센터는 해경에서 심해잠수구조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 해경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쪽,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관련해서 금년 예산이 52억인데 실집행은 전혀, 제로입니다. 내년 예산이 51억이고 그래서 내년도 총 예산 10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년도 사업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쪽, 북극산업 진흥 및 부산극지타운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극지연구소가 사실은 인천 송도에 위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읽어 보니까 제가 전체회의에서 문제 지적했던 대천항 선원복지회관 국비 지원이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해서 빨리 행정실에서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 자료를 만들도록 먼저 하시고요.
 그러세요.
 발언할까요?
 잠시만요, 그것은 하여튼 이 논의 다 끝나기 전에 나눠 주셔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추가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12페이지, 독도 정확하게 짚어 봅시다. 현재 독도 전반에 94억이 정부안에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것은 연구용역비 3억만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 그 밑의 5억, 다음 페이지 13쪽 10억, 58억 그다음에 뒤의 것은 전부 현재 94억 안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추가로 예산을 반영 안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형연구조사선은 3억 원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진기지,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5억, 10억은 증액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뒤의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아니, 필요 없는 이유를 얘기해야지, 국장.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그것은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 지어질 때 국비 70억 원을 지원하는 전제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하에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실제 운영 시에는 현재 지금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증액 요구……
 아니, 운영비 말고 앞의 이것.
 연구기장비.
 기자재, 장비.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이것도 저희는 운영비로 간주해서 일단은 수용곤란한 입장입니다.
 아니, 기자재가 어떻게 운영비예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일반적으로 연구원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 등이 있고 그밖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초연구장비도 다 일단 운영비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대규모 큰 실험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는 일부 운영비로 간주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그다음에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정부안에 21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58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이신데 여러 여건상 21억 원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58억 원 증액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뒤의 문화콘텐츠와 교육콘텐츠는 추가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뒤에는 수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없고, 앞의 것 12쪽 기자재 구입비를 운영비로 본다는 정부 해석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3쪽의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 이것은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이것은 어떤 법적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들이나 센터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보통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완공된 이후에 운영비를 처음부터 정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에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양과학기지가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자체 운영으로 볼 사안은 아니잖아요, 독도라는 개념이.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혹시 그런 협약이라든가, 구두가 아니라 지원할 때 조건이라든지 서류 남은 게 있어요? 있으면 그것을 좀……
최준욱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최준욱
 해양산업정책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만, 문서가 있고 다만 이완영 위원님은 이게 독도 문제가 특정 광역단체에서 맡을 일이냐, 국가가 해야 되느냐의 얘기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서류가 있었다, 합의가 있다면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제가 보완말씀을 드리면……
 예, 보충설명……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좀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이완영 위원님 말씀처럼 필수장비구입비 5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뒷 페이지, 그러면 10억 운영비는? 그다음 밑에 입도지원센터가 21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58억 추가로 하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에 반대하는 거예요? 21억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입도지원센터 만드는 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첫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예산이 109억입니다. 그래서 첫해는 이 사업을 하는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한 20억,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하고 다음 연도는 좀……
 내년이 마무리예요, 사업 개요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사업이 3개년입니다.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14년부터 치면 원래 올해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속 불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되어 가지고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보통 첫해에는 착공을 하려면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한 몇 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1억 원 정도면 내년도 사업 집행은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58억 원까지 저희가 받게 되면 물리적으로 집행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거구먼.
 아니, 잠깐만요. 저도 궁금하니까……
 아니, 독도에 짓는데 무슨 입지가, 입지도 개인 소유가 있어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이미 설계까지 완료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반영하세요.
 이완영 위원님,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이게 원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사업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거지, 잘못 기재됐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확인하는 거니까.
 애초의 계획이, 최초 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하세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109억인데 이게 원래 최초 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 사업인데 다시 연장을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제가 아는 한에서는 2014년도부터 3년, 그러니까 14․15․16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지요. 불용이 됐는데 불용 이유가 뭐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이것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연경관 문제, 환경 문제, 문화재로서의 가치 훼손 문제 이런 사유로 해서 사업이 착수가 안 된 겁니다.
 3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보류됐다가 최종적으로 짓기로 결정된 거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 당시에도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예산 자체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게 3년이 지나서 다시 17년부터 18․19년도, 3년 안에 완공하는 데,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느냐, 쓰는 데에는…… 이제 그 전제, 보류됐던 이유들이 다 해소가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아직은 해소가 안 됐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외교부나 국무조정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저는 위원장 이전에 위원으로서 정말 이런 악성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고 확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3년 전에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러저러한 문제로 환경 문제, 외교 문제, 여러 가지…… 특히 외교 문제도 있잖아요, 독도라는 것 이런 게 다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불용 예산으로 남겨 뒀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새 정부도 들어서고 해 가지고 우선은 살짝궁 예전처럼 21억만 또 태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집행할 수 있다라면 109억이니까 저는 58억 태워서 빨리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설계는 나왔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문제네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확실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현재?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협의가 아직 완료가……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줘도 또 21억 남을 수도 있고 58억 해서 칠십몇억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단지 일본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못 한 겁니다. 이게 환경 문제도 있고 부수적인 게 있지만 결론은 외교부에서 일본 반발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계속 연기를 해 온 건데, 지금 내년도 정부안에 21억 반영됐다는 것은 이미 기재부에서도 이제는 추진해도 좋겠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액 요구한 것은 어차피 정부안 21억 반영됐으니까 사업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58억 추가로 증액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58억 포함해서 정부안 21억에 58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1차 연도 예산은 한 30%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 참 답답하다……
 위원님, 그 정도 해서 다음에 3년……
 그런데 반드시 삽질은 해야 됩니다.
 아니, 위원이 부처에 58억 증액한다는데 차관이 깎는 것은 나는 생전 처음 본다, 지금. 그것 간다고 예결위에서 다 됩니까, 58억? 감각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 집행하세요.
 꼭 삽질하는 거지, 내년에.
 아니, 무슨 30%가, 한꺼번에 50%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룰이 있나요, 30%만 반영하는 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우리가 증액했다는 의미를 좀 두시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8억 증액 요구했으면 가 가지고 예결위에서 좀 조정하든지 그러면 되지.
 차관님이 기재부에 가서 또 혼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못 막느냐고.
 혼 안 납니다.
 그래서 33억 해서, 대신 착공식 할 때는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몇 분 선발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위원들이 지금 다 58억 증액 찬성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발언이 있어.
 예결위에서 깎더라도 이것 해 줍시다, 58억.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같은 공무원 출신이신 존경하는 위원님이시면서.
 아니, 윽박지른 게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얘기지.
 좋습니다. 58억이요. 대신 꼭 내년에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원 일체 이것을 58억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도저히 방어가 안 됐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잘 봐 달라 이렇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요.
 아니, 저 아직 발언 남았습니다.
 16페이지, 해양고압기술센터 이것 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해수부는 방금 이게 해경의 심해잠수센터하고 유사한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반대논리를 설명을 드립니다.
 해양고압기술센터가 이렇게 사업으로 나온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 국조특위의 후속사업으로 연구용역이 추진이 됐습니다. 연구용역이 추진돼 가지고 해수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향후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양사고에 대해서 구조․구난을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나온 연구용역 책자가, 어마어마한 책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양부도 같이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지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 위원님께 다 뿌렸지요? 이것 위원님께 지금 자료 나눠 드린 것 보세요. 해수부차관도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이 기재부 가 가지고, 여러분은 샐비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기재부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재부에 반영을 못 시켜 놓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사업 목적, 사업 프로그램, 설비 장비, 다 달라요. 이것을 유사하다? 유사한 기관에 근접하다고 칩시다. 대한민국의 기관에서 유사한 것 한두 가지예요, 지금?
 내가 보다보다 못 해 가지고, 어떻게 세월호를 겪은 해수부가 나만큼도 공부를 이렇게 안 할 수 있냐……
 충분히 내가, 그날 장관이 답변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유사한 것 내게 자료 가져와 봐요, 뭐가 유사한지. 그 정도로 얘기를……
 여러분들이 예산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연구용역 돈 다 까먹고 하나도 실천도 안 하고……
 위원장님, 이완영 위원이 말씀했으니까 무엇이 유사한지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그러니까요. 각 위원님들도 그렇게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각 위원님들……
 정부 측,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또 여쭤볼게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사실은 위원님, 지난번 지적도 계시고 해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두 센터가 내용이 다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쪽으로, 특히 해경 같은 경우는 수색․구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경 쪽으로 일원화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가져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 볼게요.
 16쪽에 있는 490억 지하 1층, 지상 3층 이런 사업계획은 누가 짜서 놓은 건가요? 어디에 또 설치하는 건가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겠지요?
오정우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오정우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입니다.
 2015년에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 기획연구라고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그 기획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그러니까 해양고압기술센터가?
오정우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오정우
 규모하고 예산하고는 그 기획연구에서……
 해수부 자체?
오정우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오정우
 예, 해수부에서 실시했던 기획연구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이 제출했던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오정우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장오정우
 이 기획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동일한 겁니다.
 같은 용역 내에서 나온 내용이었군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좀 추가……
 잠깐만, 내가 조금 보완을 하면 지금 해경에서 하는 거는 이 자료 보면 인명만 구조하는 거예요, 인명. 샐비지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요. 화물, 선박, 사람, 다 구조하는 게 샐비지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해경에서, 지금 잠수는 사람 구하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니까…… 방금 말한 대로 정부부처사업으로 연구용역해서 이 센터를 만들자고 나온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기재부한테 설득당해 가지고 부정해서 오면 ‘그러면 국회에서 넣어 주십시오’ 이게 맞지……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위원님, 자세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일단 요약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시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애초에 기획연구 할 당시에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좀 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요.
 세월호 이후에 저희들이 ‘심해 잠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심해잠수사를 육성을 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심해잠수사를 육성할 수 있는 감압 챔버 같은 시설이 해군에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수요에 따라서 저희 해수부에서 기획연구 5억 원을 받아서 이러한 심해잠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훈련 시설을 갖추는 기획연구를 해서 이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획연구 추진을 할 때 해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해 잠수를 위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을 과연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할 것이냐 해서 그때 당시 협의사항이 일단 기획연구는 하고 실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다시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기획연구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수색․구조법이 개정이 되면서 샐비지나 수색․구조와 같은 이런 관련 조항이 해경 걸로 명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해경은 이와 유사한 시설들, 물론 다릅니다마는 규모나 이런 것 확실히 다른데 그런 유사한 시설로 200억 원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해수부 게 더 큰 규모의,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중복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 심재철 부의장님 주재 토론회가 있을 때도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린 게 농해위에서 해경 사업도 같이 심의를 하시니까 해경 사업 200억에다가 실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추가해서 그걸 증액을 시키고 저희 해양수산부는 이 관련된 R&D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을 하면 해경은 해경대로 수색․구조 훈련을 갖추는 윈윈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경 증액 심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해경 쪽 사업에 이쪽 사업이 빠진 걸 다 반영을 한 사업은 증액을 하고, 다만 해경에서 R&D 같은 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수부 쪽에 R&D 사업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 사업을 해경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해에 가서 인명뿐만 아니라 샐비지를 할 수 있는, 그게 해경이 됐든 해수부가 됐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혹시 방금 정리한 것처럼 주 법이 해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심해뿐만 아니라 그게 샐비지까지 가서 해경이 하고, 증액을 하고 나머지 이 분야에 대한 R&D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증액을 해서 하는 방안, 그렇게 차관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듣고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위원장님, 아직도 위원님들 이해가 좀 부족하면……
 이게 더 큰 규모인 건 이해했습니다, 영역도 크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연구용역한 연구 담당 책임자도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게 옳은 건지 그 판단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2, 3분이라도 들어 보시고……
 그러면 1, 2분,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해수부 소속이에요, 아니면 외부 요인이에요?
 박사님이세요.
 그러면 동의를 하시지요. 잠깐 한 1분, 참고인․증인인데……
 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하단체니까.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관할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관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물론 시작하는 단계부터 해수부하고 해경하고 어디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가라는 문제는 내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총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아니, 이것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경이 중심이 돼서……
 이완영 위원님 얘기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누구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영역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추진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D는 해수부에서 하고, 해경은 이따가 하니까 해경에다가 이 업무를 주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 그런 취지도 아니라니까.
 아니, 그 취지인데 혹시……
 잠깐만요……
 그러면 해양고압기술센터를 사업에는 넣고 해경으로 넣자 이런 뜻이에요, 정책기획관님은?
 그러니까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심해에서 사람 구하고 배도 들어내고 이런 전체 운영은 법이 그러하다 하니 해경 쪽으로 좀 예산을 충분히 하고……
 운영은…… 지금 이게 10억 하는 것도 설계비예요, 설계비, 그렇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제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해경은 분명히……
 이완영 위원님이 주장하는 취지에 샐비지 기능만 충분히 확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것을 추진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은 안 계시고, 다만 현재 있는 해경이 추진하는 것 갖고서는 모자라다고 하는 이완영 위원님 지적은 100% 동의, 거기에 샐비지 기능까지 그게 해수부가 됐든 해경이 됐든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해수부도 동의.
 다만 이것이 법과 저기 부분이, 해경에서 그 부분에 샐비지 기능을 해서 운영은 실제로 운영하는 건 해경이 하고, R&D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이 자체적으로 못 하니 해수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영역을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방금 그 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데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만일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해경에서 원래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업이 부족한 걸 포함을 해서 그쪽으로 400억이든 500억이든 증액을 하고요. 저희 쪽 사업은 지금 이게 설계비로 돼 있는데 R&D 10억 원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별도의 R&D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해잠수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예요, 저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아,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것 용역하신 분 짧게……
정용현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정용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속하고 이름을 밝히셔야, 기록 남기고 하는 거니까요.
정용현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정용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정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R&D하고 연구센터하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과학자가 연구한 헬멧은 고압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헬멧 취급하는 사람은 전문인력 다이버가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한 곳에 근무하기 때문에 R&D와 이 훈련센터의 기능은 같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해경과 해수부, 이 사업단계에 2년을 시달려온 게 뭐냐 하면 해경과 장비가 유사하다, 해경이 할 수 있다 하는 논리로 해수부가 주장해 왔고,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아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에 있는 건 해경이 가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장비입니다. 딱 챔버 하나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해수부에서 가고자 하는 챔버 다섯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과 같다고 하든가 유사하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해경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해경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장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이렇게 챔버가 다섯 개 있고 이것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나 이렇게 해서 샐비지산업을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경과 다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세월호 이후에 구조 부분에 대통령이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실무에 있어서는 구조 분야에 있는 한 지금까지 해결이 된 게 없습니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만약에 산업과 기술 문제면 꼭 여러 국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융․복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좀 의견을……
 이건 약간 유보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말씀 들어 보니까 약간은 실제로 그런 산업이 반드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 산하의 국책기관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흔히 얘기해서 어느 기관의 예산 갖고 밥그릇 싸움하는 느낌도 약간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해경과 해수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이 분야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좀 논의를 할…… 판단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시 보류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논의가 끝나셨으면 그러면……
 예산 확정하다 말았나요, 아니면 토론 중이었나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토론 중입니다. 지금 계속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면 예산 확정……
 잠깐만, 19페이지의 김종회 위원 게 수용곤란한 사항인데,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의 50억이 뭐지요?
 안전관.
 제일 밑에 보니까 ‘세월호선체 전시 등’ 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해수부 안입니까? 어떤 안이에요, 이게?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여기에 보태 가지고 이 사업비를 전혀 못 쓰고 있다 그러는데 못 쓰는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처음부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좀 머뭇거리면서 사업이 2년간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재부에서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물결을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해양캠프를 230억을 더 덧대게 되면 본사업도 못 가게 될 공산이 크고요. 230억 사업 중에는 또 세월호 선체를 전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선체조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이 나야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도 내년 예산에 담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업 내용이 다른 건 인정이 되겠는데 ‘세월호선체(일부) 전시’라는 것은 이거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닌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올라가 있냐고요.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전혀 결정이 안 됐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러하기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회 위원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 김종회 위원 안이에요, 정부안이 아니고?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한 말씀 안 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을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항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독도전용 소형연구조사선 신조 설계비 3억 증액 그리고 독도 전진기지 필수 연구기장비 구입비 5억 원 반영 그리고 운영비 10억에 대해서는 불수용, 13쪽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예산은 58억 증액, 16쪽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의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예산은 수용곤란, 20쪽 북극산업 진흥 및 부산극지타운 조성은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10억도 수용곤란, 이렇게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제23항부터 33항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1쪽, 연번 23번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지원 50억 원 신규 반영 요구 의견 있습니다.
 24번, 해양환경․문화 융․복합 공간 조성사업 13억 신규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25번, 제2쇄빙선 건조사업 20억 원 신규 반영 요구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6번 해양부유식 하이브리드 플랜트 실증기반 구축 20억 원 신규 반영 요구가 있고, 27번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협력관 건립 13억 원 반영 요구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8번, 어업정보통신 지원에 어업정보통신국 3개소 신설 26억 원, 어업정보통신 지원 70억 8900만 원 증액, 어업정보통신국의 정부 지원 8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24쪽, 29번입니다.
 어업지도 관리와 관련하여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 고도화 36억 7100만 원, 항공기 및 헬기 임차 80억 원 증액 요구 있습니다.
 30번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위치발신기 보급 확대 7억 원 증액 의견과 V-PASS 보조금 지급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31번,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53억 원 증액 의견과 고속단정의 구조적 결함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2번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 관련하여 31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연번 33번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135억 원 신규 요구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21쪽,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지원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심해수색장비를 투입하더라도 그 수심이 3800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 그다음에 특히 블랙박스를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2쪽의 해양부유식 하이브리드 플랜트 관련해서 수용이 곤란한 입장인데요. 이 사업은 R&D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선행 기획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행 기획연구를 하고 본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3쪽, 어업정보통신 지원 해서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이 3건은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해서 151억 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4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이완영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7.5억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것하고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V-PASS가 7.5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이것 소요액이 없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7.5억입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지원 예산 50억 원이 수용곤란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텔라데이지호는 가장 가까운 브라질에서 출항하여도 편도 6.5일이 걸리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3800m 밑에 현재 빠져 있는 외국적 민간 상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VDR을 회수하는 데 지금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100억 이상 들 것으로 보고요. 그 작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국가가 과연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현실적 판단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불가능 쪽으로 생각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어쨌든 침몰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남은 게 23척인가 되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이런 광물 운반선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추진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배는 어쨌든 생존자 2명이 살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정황을 청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VDR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자료가 아니라 음성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음성녹음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수거한다면 그것으로 과연 정밀한 사고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세계 최첨단의 미 해군도 유사한 수거작업을 했는데 총 10개월에 걸쳐서 2번 실패해서 세 번째 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연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에 저희들이 입찰로 용역을 줬을 때…… 더더군다나 미 해군은 플로리다 남방 350마일 근거리였었는데 이것은 브라질에서도 1500마일이 넘는 대서양 한복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실적 판단을 면밀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미 해군 자료를 보고 판단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중에 결정은 내리셔야 돼요.
 예, 오늘 중에 결정을 내리되 일단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설명을 듣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판단, 성공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안전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당연히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피해자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르게 담당 부서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사의 입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심해탐사장비 투입과 관련된 선사의 입장은 없고, 다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먼저 재정 투입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없나요?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그것은 없습니다. 선사에게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하게 되면 정부 사업이지 정부가 했다고 해서 민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선사에서는 그것을 조사나 이런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선원의 보상과 같이 법적 의무가 있는 부분을 해태한다면 정부가 하고 구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민간에 아예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구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구먼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아니고……
 아니, 구상권. 먼저 정부가 돈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선사, 선주한테 청구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박광열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박광열
 예.
 민간에서 배가 빠졌을 때 그 배를 꺼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민간에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는 없겠지요.
 다만 우리 선박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음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기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쪽, 23항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지원 관련되어서는 한 번 더 논의하시기로 하여서 유보로 하고요.
 22쪽, 26항 해양부유식 하이브리드 플랜트 실증기반 구축은 수용곤란, 기획․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23쪽, 28항 어업정보통신 지원은 각 사업이 3건인데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151억 증액 24쪽, 30항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중 V-PASS 사업에 대해서 7.5억 증액.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34항부터 45항까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26쪽입니다.
 연번 34번,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관련하여 9억 5000만 원 증액 요구와 용역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35번, 관공선 LNG 추진선 건조사업 관련하여 96억 원 신규 요구 있습니다.
 36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관련하여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관련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과 승선원의 육․해상 소통서비스 공급 예산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8쪽, 37번입니다.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100억 원, 60억 원, 57억 4000만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8번입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지원과 관련하여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39번, 국적선사 구조개선 지원 관련하여 120억 원, 283억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신규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40번,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관련하여 100억 원 신규 증액 요구 있습니다.
 30쪽, 41번 국제여객부두 운영시설 도입 지원 관련하여 50억 원과 6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요구 있습니다.
 31쪽, 42번이 되겠습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하여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 원 증액 요구와 7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천일염 안전성 조사 위탁 업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1쪽, 43번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물류표준화와 관련하여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도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44번,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지원사업 관련하여 7억 원 증액과 45번,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하여 5억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부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26쪽, 해양 클러스터 육성 관련해서 수용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암부두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김철민 위원님 안은 이 범위를 갖다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 관공선 LNG 추진선 신조 사업 관련해서 지자체의 관공선 신조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그런 사항이고요. 참고로 기재부에서 2000년도 지방교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를 한 이후로는 지방 관공선에 대한 지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선박 신조 대체 적기 추진 관련해서는 수요 결과, 교체 의사가 있는 선박이 7척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척만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4척을 추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개호 위원님이나 김성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예산 57억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국해운연합하고 국적선사 구조개선 사업비 관련인데요 해운연합 관련된 사항은 국적선사 구조개선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근해 항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약 12척의 배가 항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120억 원을 우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신 국제여객부두 하역장비 도입 관련은 일부수용 해서 15억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두 하역장비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카페리 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존 광양항 크레인 도입 지원은 국가가 한 30% 부담을 감안하면 15억 원 정도 반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 국제여객부두 항운노조․하역사 운영 관련해서는 일부수용 해서 3억 2500만 원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 국제여객부두는 인천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부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만공사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만 부산신항 종사자 숙소 건립 때도 정부가 50% 분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비 50% 반영한 3억 2500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의 천일염 이런 것은 5억짜리도 있고 7억 5000짜리도 있으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은 각각 반영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금액을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7억 5000 반영……
 큰 금액으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런 것을 않고, 어제 우리 심의를 해 봤지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심의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리하십니다. 잘 하셨어요.
 그다음 32쪽,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천안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지 물류센터는 광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그때 보고에 의하면 지역 문제 때문에 못 했고, 지금 어디어디 설치됐나요?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수산정책관입니다.
 지금 경기북부․경기남부․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권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 쪽이 경기북부 쪽으로 하고 있고요 호남권은 나주 쪽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꼭 천안 아니어도 됩니다.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충청권입니다.
 그러면 충청권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천안 해 주세요. 나중에 천안 해 주더라도 충청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예, 그렇습니다. 충청권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대구는 영남권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전남권은 어디라고요?
 나주.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전남권은 지금 나주로……
 나주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예, 영남권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부지만 물색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최완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최완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26쪽 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고 있습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원래 부산하고 광양이 합쳐서 1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맞습니다.
 거기 대답해 보세요, 차관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6억하고 4억을 배정한 이유가 뭐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기반시설 사이즈랑 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9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했는데 어디까지나 6 대 4의 비율로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광양항과 부산항이 해양클러스터를 똑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좀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위원님,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현재 클러스터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것 말고 그 외 부산 경우에 그 외곽지역에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ODCY 부분 쪽에. 거기를 부산시에서 추가로 넣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밑에 5억 부분은 전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항 딱 1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의 것에서 기반설치비, 인력양성비, 유치홍보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전문인력양성이랑 유치홍보비 이 부분은 부산․광양 구별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구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이 구별이 안 돼 있다고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기술전문인력양성 부분이랑 유치홍보 부분 이것은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구분을 굳이 하자면 기반설치비 4억 원 이 부분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부산항 우암부두, 광양항 일반부두 이렇게 병기를 하세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의 불법어구 철거 예산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저는 10억 원 반영했는데 홍문표 위원님은 소요액이라고 써놓으셨는데 불법어구 철거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십니까?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다음에…… 저희가 지금 45번까지만……
 다음에 발언 한 번 자제해 주십시오.
 30쪽에 국제여객부두 운영시설 도입 지원에서 두 번째, 항운노조 부분에 대해서 3억 2500만 원으로 된 거지요? 이게 수용곤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부수용 하신 거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일부수용으로 3억 2500만 원으로.
 그리고 15억으로 또 돼 있는데 타 항구에도 보니까 100억씩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위원님, 그 부분은 타 항구는 일반공사에 포함돼서 국가가 하거나 원래 하는 사업이고요. 크레인 경우에는 원래 전적으로 항만공사나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타 항만에 했던 것 가장 유사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나마 15%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별히 봐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말을 고맙게 하니까……
 위원님 논의를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겠습니다.
 26쪽, 34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은 말씀은 했지만 좀 전에 정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해양클러스터 육성 9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광양과 부산이 적절하게 예산 배정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아래 5억은 수용을 하신 거고요.
 27쪽, 35항 관공선 LNG 추진선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수용곤란.
 28쪽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지원 사업은 57억 4000만 원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두 사업은 내용적으로 다 병합해서 57억 4000으로 증액하겠습니다.
 29쪽 국적선사 구조개선 지원사업은 일부수용으로 1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합된 똑같은 거지요?
 예?
 위의 것하고 밑의 것이 지금 합해진 것이라고 그랬지요?
 예.
 오케이.
 한국해운연합하고 같은 병합이에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병합입니다.
 그렇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래서 120억으로 해서 다 포함한다.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그다음에 국제여객부두 운영시설 도입 지원에 관련돼서는 신 국제여객부두 하역장비 도입 일부수용 해서 15억 증액, 그리고 항운노조․하역사 운영건물 건립 설계비 관련돼서는 3억 2500만 원 증액.
 31쪽 천일염산업 육성 관련돼서는 7억 5000 증액.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46항부터 57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32쪽입니다.
 46항입니다.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소요액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3쪽, 47항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관련하여 23억 5000만 원 증액과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10억 원 증액 요구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34쪽, 48항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관련하여 명태전문연구시설 건립 12억 원,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 7억 원, 가두리시설현대화 지원 28억 원, 외해 김 양식장 소파시설 150억 원, 참조기 양식시설 확충 20억 원.
 35쪽입니다.
 뱀장어 인공종자 기반구축 사업비 5억 원, 친환경 양식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 재해상습어장 대체개발 사업비 14억 원, 바지락어장 환경개선 사업비 30억 원.
 36쪽입니다.
 49항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0항입니다. 내수면자원 조성 관련하여 6억 원 요구와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51항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련하여 16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2항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관련하여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10억 원 증액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39쪽, 100억 원 증액과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9쪽에 54항입니다.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관련하여 12억 54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55항입니다. 어촌6차산업화 지원 관련하여 설계비 18억 원, 어촌 관광어장 조성사업비 24억원 증액 요구가 있고, 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비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촌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56항 어촌발전 기반조성 지원 관련하여 12억 900만 원 증액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42쪽, 57항 국가어항입니다. 어항과 금액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안흥외항 13억 원, 장고항 27억 원, 홍원항 10억 원, 외연도항 30억 원, 대변항 5억 4000만 원, 현포항 8억 원, 대진항 20억 원, 장호항 10억 원, 구시포항 87억 원, 격포항 52억 원, 위도항 121억 원, 오천항 11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전부 수용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불법어업방지 시설사업 관련하여 일부수용 해서 10억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불법어업방지 시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지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 수행비 10억을 우선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전복전문 사료 예산은 23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34쪽……
 다 틀린 사업 아니에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34쪽, 4차산업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 관련해서 수용은 하지만 지원 조건을 국비 100%로 해서 우리 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추후 공모 또는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34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중……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4차산업.
 두 번째?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지원 조건을 국비 100%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을 위한 사업대상지는 추후 공모를 하거나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6쪽 내수면참게양식 시설 지원 필요 부분인데요. 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보니까 개별 어가에 대한 내수면 양식시설 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 돼서 수용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게 내수면참게양식 6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34쪽에 ‘명태전문연구시설 건립 예산 반영 필요’ 비고에 김현권 위원이 빠졌습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소관이에요.
 그래요, 넣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33쪽 전복 배합사료 시설을 만드는 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가공시설입니다.
 가공공장이든 시설이든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3억 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정책기획관?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은 아닌데요, 어제 순액 요구가 들어와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방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단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이에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30%, 자부담 30%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단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23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0쪽, 이름이 관광어촌이, 위원들마다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뭐예요, 관광어촌이에요? 현재까지 쓰는 용어가 뭐예요?
 담당 과장․국장, 심의하는 데 들어와 있지도 않나……
 ‘명품어촌테마마을’도 쓰고 ‘어장’이라는 것도 쓰고……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한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지, 제도개선 빼고 세 가지 사업에 총 얼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95억 반영되어 있는데 얼마를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18․24․24인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대로……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대로 18․24․24 수용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부 다를?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다르니까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지역이 다 다르고요. 개별 사업마다 하는……
 이것도 매칭이에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보통 국비 70%, 지방비 30% 조건입니다. 사업마다 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매칭으로 조금씩 다르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세 번째, 어촌마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이고, 이 리모델링은 관광하고 또 다른 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3개, 이것 위에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밑에 두 번째는 설계비도 없이 들어가 있고, 정부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하는구먼.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첫 번째, 명품어촌테마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새롭게 추진하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에 2개소씩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3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1개소당 6억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두 번째, 어촌 관광어장 조성사업비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명품어촌테마마을은, 물론 비슷비슷한 사업은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이게 실제적으로 마을당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마을당 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비슷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 밑의 어촌 관광어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개소당 12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가들의 소득구조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라든가 어장조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설계비가 1개소당 12억 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 내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재구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개소당 5억 원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들어가면 안 되지, 현재 예산상. 지금 3개 다 전부 신청을 받고……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특히 동․서․남해 같으면 지금 동해 없잖아, 지역 표시를 해 놨지만.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다 수용은 하되 지역은 다 빼고……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지역은 다 빼고 나중에 정부 하는 절차대로 하시라고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공모로 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아니, 공모를 하는데……
 위원님, 어저께 농림부 할 때도 ‘성주’ 딱 해서 일반회계에 콕 집어서 지특 이렇게 해 놓을 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한 사업이니까 얘기이고, 내 말은 이것은 공모니까 절차를 물어본 거지요.
 아니, 더더구나 동료 위원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절차……
 아니, 내가 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넣은 거지 정부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수용은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정부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위원들이에요, 정부가 정리한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어제도……
 아니, 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뭐가 안 됩니까?
 어제도 절차상 지역을 뺄 수 있는 것은 빼자, 할 수 없이 지역을 넣는 것은 넣자 이렇게 정리된 거고 이것도 사전에 그런 공모 절차가 없다면 당연히 명시해도 돼요.
 위원실, 오늘 해수부 전체 지역 나온 것은 다 빼고 권역으로 명시해서 올려 주세요. 그리고 이후 논의에 대해서도 지역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자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것 갖고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진행합시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액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아까 그것 얘기할 거예요.
 어떤 거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아까 김현권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다 듣고 진행할 거예요.
 예, 33쪽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이것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위의 것으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23억 5000……
 2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부분의 명태전문 부분에는 김현권 위원님도 명기해 주시고요.
 아까 32페이지 마무리 짓고 가야지요.
 32페이지……
 소요액 정리를……
 아, 죄송합니다.
 32쪽 46항,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소요액은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맞지요, 정부 측도?
 10억이지.
 그러면 25억 플러스 25억 하면 50억이네요?
 불법어구, 홍문표 위원님 금액이 2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요액이 25억, 그러면 토털이……
 여기에 25억이라고……
 이것은 사실 좀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불법어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정부.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 관련 내년도 예산이 25억 원이 있습니다. 25억 원이 있고요. 10억 원을 더 증액을 요구하셔 가지고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용하고, 그러면 밑의 홍문표 위원님도 10억으로……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셨고 특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실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실제 소요되는, 이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많을수록 좋은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아직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됐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번 보면 구체적인 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32억 한 거고. 그렇지요, 추경에?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올해……
 그러니까 올해 32억인데 올해보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35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사실 이 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불법어구가 지금 어장 생태계를 많이 망치고 있기 때문에.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가능한 금액이 얼마예요, 총액?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한 20억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45억이 되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정부안은 25억인데 추가로 20억 증액.
 그러면 33쪽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4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4차산업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센터는 국비 100%로 하고 선정지는 해수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런 조건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쪽 내수면 자원조성, 내수면참게양식 시설 6억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불가하다.
 그리고 3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불법어업방지 시설사업은 일부 수용해서 10억 증액.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간이 조금 저기 하기는 한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법어업 방지에서 정부안이 50억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5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토털이 60억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위원장이, 몹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34쪽을 보면 ‘전남 완도․진도․여수시 지역에 가두리시설 현대화’ 이런 것은 내가 지역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역을 얘기할 만한 사항은…… 관광 테마라는, 어촌이라는 개념 자체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래서 질의를 통해서 묻고 있는데 위원이 요구한 지역을 내가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식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멘트를 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질의하신 거예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 되나요?
 그래서 어저께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정부가 그렇게 처음부터 짜 갖고 왔다면 심각하게 문제지요. 보통 지특은 전국적으로 응모해서, 지자체 매칭 사업도 있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까지의 관행이 이게 지특이든 일반회계든 특정에 대해서 증액 요청한 것은 주로 동료 위원님들이 요청해 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명기를 그렇게 한 거고 절차는 부처에서 공모 내지는 이런 절차를 갖는다는 것은 어저께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동료 위원들이 명시했던 지역에 대해서 지적은 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도 두 번에 걸쳐서 하실 수는 있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증액되고 집행이 될 때는 부처에서는 공모 절차를 갖고 또는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이 있으니까 확인도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갖고 질의를,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외를 요청하시니, 그러면 앞으로 논의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무슨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어제 농림부 할 때도 지역이 들어간 데도 있고 지역을 뺀 데도 있었어요. 있었고, 그것을 굳이 제가 지역을…… 예산상 정부 예산에 지역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은 명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들어가는 것은 행정절차상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모 사업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원 지역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이게 지역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넣어서 예결위에 갔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짚어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딱 하시지요. 여기까지 딱 하고 종료하고 이 얘기는 끝냅시다.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일리가 있어요.
 보니까 조금 남기는 했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오후에도 하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어차피 오후에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만 아까……
 이것은 본회의 끝나고 해야 되지요?
 예, 아무래도……
김성훈입법조사관김성훈
 개회 승인은 의장님 결재……
 아니, 그래도 현장 투표를 안 하면 나중에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 남은 숫자하고 해경이 몇 건 남았어요?
김성훈입법조사관김성훈
 15건 남았습니다.
 하면 충분하고, 다만 아까 2개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경과 해수부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은 유보를 했기 때문에 점심식사 끝나고서 그 사이라도 좀 부처 간 조정도 하고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것 정리가 다 됐나?
 예, 그 2개 빼 놓고는 다……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금액 조정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또, 속개를 하면 그때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본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항부터 제67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6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감사합니다.
 58항, 어업인 복지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3억 3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어업인 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9항,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1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0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3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7쪽입니다.
 61항,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단위사업 관련하여 16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35억 원, 수산물 수출물류 집하장 건립 관련하여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48쪽입니다.
 62항, 수산물 원산지관리 관련하여 13억 5000만 원과 17억 5000만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3항,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관련하여 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4항,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관련하여 34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65항입니다. 한국 전통어촌 보존․복원 조성 관련하여 8억 원 증액 요구와 66항 해상낚시복합타운조성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 67항 선상 멸치가공 시설․자재 지원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부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46쪽입니다.
 영어자금 공급규모 확대 부분은 13억이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완도항 내 수산물 수출물류단지 사업과 그 아래에 있는 수산물 수출물류 집하장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개소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따라서 두 사업 중 규모가 큰 35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업명을 전남권 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지역이 완도․신안․진도, 세 군데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관리 관련해서 수용은 하되 금액은 1억 7500만 원 이개호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은 기 반영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47쪽, 61항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므로 35억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90억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산물 원산지관리 사업은 1억 7500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제68항부터 제78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감사합니다.
 68항입니다. 광양항(3단계)입니다. 배후도로 120억 원, 배후단지 전력공급시설 설치 설계비 15억 원, 서측배후단지 냉장창고 건립 설계비 13억 원.
 다음, 51쪽입니다.
 69항입니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비 26억 원, 70항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조성 및 터미널 건립 설계비 74억 원, 71항 인천북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설계비 10억 원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72항 포항영일만 신항 건설사업 199억 증액 요구와, 73항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 391억 원 증액 요구와, 74항 인천남항 지하차도 개설공사 설계비 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75항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사업 57억 원 증액 요구와, 76항 목포북항 어선물양정비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4쪽, 77항입니다.
 군장항(2단계) 항만역사관 건립비 5억 원 반영 요구와,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5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5쪽입니다.
 78항, 일반항 관련해서 항과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8억 원, 보령항 관리부두 조성 40억 원, 보령신항 부지 조성 40억 원, 포항구항 시설확충 55억 원.
 56쪽입니다.
 후포항 정비사업 39억 원, 대산항 건설사업 135억 원, 서산 대산항 개설 15억 원, 속초항 크루즈 부두 축조공사 조기추진 관련하여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차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50쪽 광양항 배후도로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240억 원 중에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설계비 5억 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항 배후단지 154㎸ 관련해서 필요한 설계비가 총 15억 원입니다. 현재 5.7억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남은 9.3억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냉동․냉장창고 입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1쪽입니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포항영일만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포항영일만 항만배후단지는 18년 완공 소요를 반영했고 국제여객부두는 이월 예상액 60억 원을 고려해서 103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친수시설 관련입니다. 이것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17년 이월 예상액이 한 375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은 309억 원이고, 18년도 추가 집행 가능한 규모를 감안했을 때 100억 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수용을 했는데 역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포항구항 물양장 시설확충 관련입니다.
 포항구항 물양장 시설확충 사업은 17년 실시 설계를 거쳐서 18년도 3월에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착공 소요비 25억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집행 가능한 금액을 감안해서 30억 원만 반영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56쪽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17년 이월 예상액 25억 원과 18년 예산 91억 원을 고려할 때 18년에 추가로 집행이 가능한 46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50쪽을 보시면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154㎸ 이것은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냉동․냉장창고 있잖아요? 냉동․냉장창고는 방금 차관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미 민자가 유치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자가 유치됐다 하더라도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인데 이 중국 자본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소규모 냉동․냉장창고만 서측배후부지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작 냉동․냉장식품 수출입항으로 지정돼 있는 광양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투자하고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냉동․냉장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냉동․냉장창고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본 위원도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업가들도 만나서 정말 사정도 하고 투자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이 자기 것만 하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운물류국장입니다.
 그게 선정이 된 업체의 지분구조가 한국이 70%, 일본이 20%, 중국이 10% 돼 있고요. 이미 계약을 광양항만공사와 체결했고 8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냉동․냉장창고 3동을 내년 중에 완공을 해서 내년 10월부터는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지금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서류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보류시키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광양항 배후도로 설계비 5억하고, 154㎸는 9.3억을 수용한다 이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9.3억 수용.
 15억 요청하셨는데 9.3억, 9억 3000만 원을 수용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15억이 되는 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완영 위원님.
 52쪽 맨 위에 199억 증액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정부 반영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199억 증액해서 예결위로 좀 보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20억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오전 검토에서 연안정비 기본계획도 반영 안 됐지만 예산을 반영하면 기본계획에 얹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항만기본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고 최종 예산에 반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기 나가셨나요? 그러면 오시는 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쪽 광양항 3단계, 확포장 사업은 설계비 5억 원 증액.
 전력공급시설 설계비 9억 3000만 원 증액.
 그리고 서측배후단지 냉동․냉장창고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했다가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51쪽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26억 증액.
 52페이지 포항영일만 신항……
 잠깐만, 수용이 됐어도 말씀은 한번 하셔야지요, 71번 인천북항.
 아, 이것 수용은 전체 수용인데……
안상수 위원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하셔요.
 한번 해 드려요?
 그러면 71항 인천북항,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설계비 10억 증액.
 10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수용……
 수용한 겁니다.
 아, 증액이 아니고 수용?
 예.
 그다음에 74항……
 그것은 아직 제가, 그 위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199억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위의 포항영일만 신항?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것으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친수시설 20억도 수용하는 거고요, 증액?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00억입니다.
 100억 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수용됐는데도 말씀드려요?
 예, 일단 속기록에 남겨 놔요.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동측교량 접속부 지하차도 개설공사 설계비 8억 증액, 신규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신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그다음에 54페이지 군장항, 군산 근대 항만역사관 건립비 5억 증액 맞으시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5쪽, 일반항 중에 포항구항 물양장 시설 확충은 30억 증액.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맞습니다.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56쪽의 대산항 다목적부두 건설 사업은 46억 증액 맞으시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맞습니다.
 보류 빼 놓고서는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9항부터 제9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고맙습니다.
 57쪽, 79항입니다.
 광양(여천)항 실시설계비 증액 관련하여 59억 원과 21억 원, 각각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돌핀시설 설계비 1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0항, 서귀포크루즈 건설 관련하여 159억 원과 112억 원 증액 요구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있습니다.
 58쪽, 81항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관련하여 5억 원 증액입니다.
 82항, 항만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형선박 육상전력 공급설비 구축사업 60억 원 증액 요구와 연안방재 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20억 원 증액 요구, 군산내항 토지매입비 3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9쪽입니다.
 83항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관련하여 1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4항, 부산북항 재개발 관련하여 배후도로 사업비 149억 원 증액과 자성대부두 재개발 용역비 7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0쪽입니다.
 85항, 기타 항만 재개발 관련하여 진입도로건설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6항, 마리나 항만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7항,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관련하여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설계비 30억 원과 포항신항 스웰개선 대책 사업비 117억 증액 요구와 155억 증액 요구,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61쪽입니다.
 88항, 항만보안시설 확충 관련하여 항만 특수경비원 시중노임단가 적용분 3억 7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9항, 물류기업 유치 지원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신항 종사자 숙소 건립예산 36억 60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90항입니다.
 울산신항 관련하여 어업피해 보상비 79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51쪽입니다.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관련해서……
 몇 페이지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57쪽입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57쪽, 광양항 낙포부두 관련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정 설계비 한 21억 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 다 합쳐 가지고 총 21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밑에……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사업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윗부분부터 다시요.
 광양항이 3개가 다 21억이에요, 아니면 낙포부두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낙포부두만……
 21억이고 밑의 19억은 별도고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80번,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사업 증액은 위성곤 위원님 등이 요청했던 112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리고 58쪽, 동해항 항만진입도로 건설 관련해서는 당초 검토는 수용곤란이었는데 큰 무리가 없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억 수용으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5억을 수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리고 60쪽입니다.
 광양항 3투기장 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제3투기장이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투기장 조성 완료를 가정할 경우에 진입도로 설계비는 20년도에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곤란이고요.
 다음은 울산신항 동방파제 관련해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비 30억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정부안 49억에 추가로 30억 증액?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다음은 바로 밑의 포항신항 스웰개선 대책 관련해서 155억 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밑의 금액.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리고 62쪽, 울산신항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실시한 어업피해조사 결과 산출된 어업보상비가 123억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 분담인 66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수용.
 90항까지 정부 의견 들었으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55쪽 포항구항 물양장, 당초 정부 사업계획에도 내년도에 80억 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30억 해서 55억 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30억 원을……
 그러니까 추가를 55억 해서 당초 계획대로 55억 원 증액 수용해 주시지요.
 25억 더 증액해 달라라는 말씀이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만 하면 다 그냥……
 위원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55페이지, 일반항 중 포항구항 물양장 시설 확충은 일부수용이 아니라 증액 요청한 대로 55억 증액.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58페이지, 81번이요. 수용곤란에서……
 수용으로 했어요.
 수용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설계비로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로 반영할 겁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몇 번, 죄송합니다. 제가……
 81번.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58쪽, 81번……
 설계겠지. 설계예요, 용역이에요?
 설계비로 5억 반영하는 것으로……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설계비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계 가능한 거지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예, 설계비 5억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79항 광양(여천)항, 광양항 낙포부두 21억 증액, 밑에 있는 광양항 석유화학부두는 별도로 19억 증액은 수용을 했고요.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은 112억 증액.
 58쪽 81항 동해항 3단계 개발, 항만진입도로 건설은 설계비로 5억 증액.
 60페이지 85항 기타 항만 재개발, 광양항 3투기장 이 부분은 20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수용곤란.
 87항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사업 30억 증액 그리고 포항신항 스웰개선 대책은 큰 숫자인 155억 증액.
 그리고 마지막 62페이지 90항, 울산신항은 66억 증액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밖에 있어서 지금 못……
 못 들으셨어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85번.
 지금 이게 결국은 항만 재개발 부지에……
 이게 지금 율촌 2산단 얘기한 거지요, 담당 국장?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예, 2산단하고……
 율촌 2산단하고 연결시킨 도로잖아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율촌 2산단이 조성이 되게 되면 지금 어차피 여수 화학단지하고, 여수 국가산단하고 여수 율촌 2산단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물류비가 소요가 됩니다. 엄청나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수 율촌 2산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미리 교량이 만들어져야 물류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율촌 2산단이 활성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적절하다고, 수용 곤란하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저희들 그쪽 투기장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기간을 봤을 때 한 사오 년, 빨리 한다고 했을 때 한 4년 잡았을 때……
 우리가 협상도 해야 되고 이게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연결 교량을 해야 되지, 연결 교량은 한 1년 정도 설계를 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금 사오 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현재 3투기장에 투기는 하고 있는데 투기가 끝나고 나면 지방 교량을 해 가지고 그쪽에 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율촌 2산단이 지역에서는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국가산단에 굉장히 부족해요, 산단 용지가. 여수는 이미 다 차 버려서 뻗어 나갈 데가 없어요,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남은 게 율촌 2산단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율촌 2산단이 지금 현대건설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예.
 현대건설에서도 이런 여건만 갖춰지면 빨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골재가 들어오는 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위원님, 지금 현재 공사용 도로는 따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뺑뺑 돈다니까, 엄청나게 멀고.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기에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이것을 조성을 해야 된다니까, 율촌 2산단을.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현재는 저희가……
 잠깐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은 진입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거기가 빨리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그런 수요가 있어야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산단이 만들어지려면 4년 정도 소요가 되고 한 2년이면 충분히 진입도로 내지는 다리를 만들면 되니 20년도에 예산을 쓰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제가 이해는 그렇게 했는데……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이 있고 그다음 제3준설토 투기장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제3준설토 투기장이 현재 준설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에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한 4, 5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다리를 먼저 놓으면 그게 더 빨리 되는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견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제3투기장으로 표기만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율촌 2산단하고 연결 도로라니까.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국장직무대리변재영
 연결 도로 맞습니다.
 연결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내 얘기는 속도 조절을 할망정 지금 가능할 때 우리가 발은 담가 놓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 되지,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긴 저기에서 깎더라도 일단 반영시켜 주세요.
 설계비예요, 이것도?
 설계비지.
 설계비 정도니까……
 그러니까 당장 3투기장을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이 교량이 다른 지역으로도 원활하게 교통량을 우회할 수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당장 한다고 해서 다리가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하는 데 1년 걸리고 설계해 갖고 더 우회해서 이용을 해 주면 편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수용해 주십시오, 10억.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수용.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저희들이 당초 검토했을 때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정인화 위원님 의견 수용해 주세요.
 그러면 60페이지 85항 기타항만재개발 중에 광양항 3투기장 항만재개발 진입도로건설 설계비 10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91항부터 101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용지로 하나 마지막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91항입니다.
 해양 및 수자원관리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양양군 죽도지구 연안정비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예산 3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3쪽입니다.
 92항, 해양 및 수자원관리(제주) 관련하여 월정해변 기반시설 확충 지원 10억 원 증액 요구와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비 지원 사업 12억 원 신규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93항,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관련하여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94항,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관련하여 분석장비 유지관리비 6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4쪽입니다.
 95항, 수산어업 행정지원 단위사업 관련하여 20t급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비 10억 원 증액 요구와 어업기술지도선 건조비 15억 증액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사천사무소 청사 신축 10억 원, 수산기술사업소 청사 신축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5쪽입니다.
 96항, 어업기반정비 단위사업 관련하여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 서당항 방파제 보강사업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서중항 방파제 증설공사 사업비 9억 1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동해시 묵호항 주변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예산 5억 원 증액 요구와 서산 삼길포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67쪽입니다.
 97항,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 요구와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지원사업 15억 원, 바다송어․연어류 산업화 육성시설비 15억 원, 미활용 해조류 자원화 시설비 15억 원과 19억 원 각각 다른 요구가 있습니다.
 68쪽, 98항입니다.
 수산물 자조금 지원 관련하여 10억 원 증액 요구와, 99항 비축사업 관련하여 63억 4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100항,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관련하여 유류비 지원입니다. 6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항, 대천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지원 8억 원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측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66쪽, 동해시 묵호항 주변 해상낚시공원 관련입니다.
 96번, 어업기반 정비사업 내 5개 사업 증액 요구는 모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해 묵호항 낚시공원사업의 경우에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존 사업인 낚시산업선진화사업으로 편성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낚시산업선진화사업으로……
 조성 사업이 아니고 선진화 사업으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낚시선진화사업으로……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낚시산업선진화……
 그렇게 해 주면 낚시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쪽을 보시면 96항에 어업기반정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기반정비 이게 단위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 각목명세서상의.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이 지금 현재 해상낚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어업기반정비 단위사업 말고 낚시산업선진화 단위사업 쪽으로 옮겨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을 옮겨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뒤에 보면 비목 변경처럼 단위를……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단위사업 위치를 좀 바꿔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그것 하나예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아니, 또……
 그러면 조금 전 것 다시요.
 단위사업이 어업기반정비사업인데 그중에 세부사업으로 낚시공원 이거를, 낚시산업선진화라고 하는 단위산업이 별도로 있구먼요. 그쪽으로 옮겨 달라는 거잖아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예. 그쪽으로 옮겨 달라는, 이사 좀 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그 뜻입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장님, 또 하나 비슷한 안건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66쪽, 서산 삼길포 친수 공간 관련인데요. 이 사업도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91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단위사업을 바꿔 달라는 거예요?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명이……
 어업기반정비에서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으로 바꿔 달라는 거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다음에 추가 배포된……
 아니아니, 15억짜리하고 19억짜리 중에 선택을 하셔야지요.
 67페이지 하단.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15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대천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관련인데요.
 설계비 2억을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되셨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님.
 대천항 선원복지회관을 3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설계비만 내년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인 거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주문한 것은 지방비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지 말라는 게 어제 주문이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지금까지 27개 선원복지회관 지었는데 지방비 부담시킨 적이 없어요.
 다 국비로 했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 예산에서는 이걸 검토한 적이나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50%를 했다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그러니까, 그런데 과거 선례는 지방비 부담이 없던 건 사실이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엄기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해서 추진하겠는데 내년도에 2억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68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98번.
 이게 자조금이라는 거는 우리 내는 거하고 50 대 50으로 정부보조 지원해 주잖아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사업자․생산자단체에서 50%를 편성하면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정하게 내년도에 43억 이렇게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4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10억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추가로 10억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자조금사업은 생산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네, 처음부터 기재부에?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재정당국에 저희들이 많은 설명을 했지만 예산에는 못 담아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2건인데요. 어업기반정비사업 단위사업을 그중에 동해시 묵호항 주변은 낚시산업선진화로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5억 반영하고, 서산 삼길포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 역시 15억 원 증액하되 단위사업을 어업기반정비에서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으로 변경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97항,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은 미활용 해조류 자원화 시설비는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9페이지 101항, 대천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지원은 설계비 2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비목 변경 요구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비목 변경 관련하여 1항, 여객터미널 운영 관련입니다.
 상용임금 등 직접고용예산을 관리용역비로 42억 6300만 원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항만보안시설 확충 중 특수경비원은 현재 예산안은 상용임금 등으로 직접고용예산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용역비로 13억 3600만 원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2건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해 주십시오.
 혹시 남기실 말씀……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까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예, 그리고 3건 보류했던 것 마저……
 오케이, 그것 끝나고 나서……
 그러면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한 대로 비목 변경을 하고 항만보안시설 확충 역시 검토한 대로 비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도개선 등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총 4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제도개선 1항이 되겠습니다.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2항 선박배출오염 예방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3항, 수산시험 연구 관련하여 기존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사업을 신규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입니다.
 해사고등학교 시설유지 관련하여 제주 해사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해수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3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사업은 이미 신규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걸 지금 빼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더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쨌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는 국정과제에서 빼 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고.
이수호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이수호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건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착수를 한 부분들이지만 계속사업으로 4차산업을 활용한 ICT 수산분야 기술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당연히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앞으로 끌고 나갈 때 예산 확보라든지 기술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정과제로 계속 포함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이 기술을 토대로 수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성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리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웬만하시면 이게 진짜 우리 수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부가 됐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2, 3년 단기도 있지만 10년에 걸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그게 실효성 없는 곳에 돈 쏟아 붓는다면 당연히 예산을 더 이상 투입되지 않게 하는 게 마땅한데 지속적으로 기 7건 중 5건을 추진해 가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문표 위원님한테 설명이랄까 설득을 좀 해 보는 노력을 했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첨단양식사업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문표 위원님이 사실 수산 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이런 얘기를 해 놔서, 그것 잘 설득을 시키고…… 자신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고, 나중에 가서 왜 마음대로 그랬냐고 우리 야단맞으면 안 돼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해수위에서 제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또 이 항 때문에, 제도개선 부분 때문에 전체가 혼란스럽지 않게 사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정부안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이상으로 마치고 보류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저 검토해서 전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해양고압기술센터 건립, 일단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경과 해수부가 어디에서 주무를 할 것인가의 논란은 있지만 오늘 전체 의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들끼리 사전에 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은 우선 15억을 반영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예결위에서 그때는 이제 타 부처도 같이 불러서 들을 수 있으니 10억을 반영해서 증액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김현권 위원님이 또 예결위 전체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경이나 재정당국 다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걸로 해서 정부가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액시켜 놓고 국회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또 처음 하네요.
 21페이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재정을 넣는 게 참 곤란스럽지요. 선주나 선사에서 아무 책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이나 현실성이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것을 재정을 넣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국감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재정 투입에 대한 원칙이 좀 허물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구했던 50억 중에 상징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증액을 하고, 그리고 속기록을 꼭 남기세요. 정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예결소위 위원들 전체가 10억 정도 상정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차관님, 어떠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맙다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조금 전에 논의했던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냉동․냉장창고 건립,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이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 측 안을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쟁점……
 위원장님, 부대의견 하나 달겠습니다.
 다세요.
 이 냉동․냉장창고 건립 계약사항을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거든요.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일단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예를 들면 건립이 되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계약사항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대조건으로 민간인이 투자하고자 했던 기 추진사업이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에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한다.
 좋습니다.
 좋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고압 이것은 이미 했고요.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우선 차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해수부 예산이 얼마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4조 9464억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몇 %였지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한 1.1% 정도 수준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1개 부처로 있으면서 1.1%라는 게 우선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 증액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적당히 수용하고 예결위에 가서 기재부 핑계대고 적당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우선 들어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분위기가, 예산당국이 지금 인프라 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20%를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 무슨 철학이 어디에 있든 뭐든 그것 다 웃기는 소리이고 도대체 기본적인 인프라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산업이 발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0%씩이나 한다는 것은 우선 말이 안 돼요, 그게 한 3%, 4%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해수부의 인프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러프하게?
 누가 생각해 봤어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한 10% 정도……
 그러면 그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부라는 데가 항만, 항만 주변 등 수산에 관련되는 인프라를 잘 확충 보전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그런데 해수부 예산 중에서도 그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액을……
 10% 더 되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정부 전체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해수부 예산 중에서 인프라는 아마 삼사십 % 될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김준석
 예, 맞습니다.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의 미래가 또 없는 거예요. 해수부를 뭐하러 독립을 또 다시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한 것을 차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예산당국하고 딱 붙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 증액한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양보하더라도 특히 인프라에 관해서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해 달라.
 그래도 내가 보기에 예산당국에서도 조금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원 충원이나 복지나 이런 데 증가액을 너무 많이 늘려 놨으니까 거기를 조금만 삭감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것은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프라를 하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특히 또 김영춘 장관이, 하는 말로 실세 장관이라고도 하고 설득력이 있는 분이니까 직접 다니면서 여기 증액시켜 준 것 꼭 다 관철시키라고 그래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사실 한계가 있다고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저도 마무리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부처에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해수부 예산으로 보면 정말 일개 부처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특히 해양강국을 내세우고 있는 장관의 방침에 전혀 걸맞지 않는 예산 규모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한 게 대표적으로 샐비지 산업도 여러분들이 그 부처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법을 만들어서 상하이샐비지 같은 회사를 대한민국에서, 해수부에서 여러분들이 민간 기업으로서 육성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해수부가 뭡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러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해난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중앙사고수습본부예요. 자꾸 해경 일이라고 떠넘기는데 해경이 무슨 일을 합니까? 수상구조만 해요, 수상구조. 인명, 그것도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번 세월호 때 뭐했습니까? 선체 인양도 하고 시신 수습도 하고 유류 오염 제거도 하고 전부 해수부의 일이었다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법안도 같이 해수부하고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장관님도 해경하고 관련해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보겠다고 답변도 주셨고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센터도 좀 다른 측면에서 우선 착수를 해 보자고 했는데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해양사고 수습을 해수부가 전담하고, 해경이 뭡니까? 해수부 산하 아닙니까? 맞아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산하기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분담할 것 있으면 분담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해경을 핑계 대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안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오늘 심의를……
 정책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아니, 조금 이따가 의결하고서 말씀……
 의결하기 싫으세요?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아닙니다.
 제가 12시까지 기다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요……
 말씀 충분히 들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전문위원이승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감액은 없으며 97개 사업에 총 5510억 2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총 5조 4974억 원이 되겠으며 항만보안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은 비목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1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 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석 차관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2018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협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삭감 제로시대 했던 이유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재정당국에 가서 형식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최소한 5000억을 증액시켜 줬으면 성심성의껏 다해서 그중에 이삼십 %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반드시 오늘 심의했던 각 97개 사업에 대해서 최종 12월 2일 날 기준으로 해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 첫 상임위 때 사업들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이 표 그대로에다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으로, 기존의 관행대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차관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여야 막론하고 우리 예결 위원님, 상임위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관님, 한 말씀 주십시오.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액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당국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떨어져 나와서 해양수산부가 되고 난 이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소관 부처가 아직도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850억 규모의 사업은 해수부가 분임재무관으로 예산 편성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 농림부에 있고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85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향후 한 7년간 어촌 투자 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이 예산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상임위 예산 심의 시에 농림부 소관 예산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에서 해수부 소관 분야 사업 증액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전체회의 시에 증액 제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농림부장관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좀 빠르게 하시면 될 일을 이제 다 방망이 치니까……
강준석해양수산부차관강준석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서 전체회의 때 이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준석 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심의 자료 바꿔 주시고요.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전문위원임재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1번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제일 위에 고속단정 교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고속단정 교체 6대, 7억 원씩 총 42억 원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고속단정 구매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고속단정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최근 폭발사고 원인이 구조적 결함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고속단정의 단가가 7억 원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레인 교체비가 3억 5000만 원으로서 절반을 차지하므로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검증해 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용 함정 도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해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장비 증강목표기획서상에는 증강계획에 따라서 중국어선 단속전용 함정 400t급 12척에 대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번 노후함정 대체건조와 관련돼서 100t급 경비함정 노후대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비함정 100t급 12척에 대한 대체건조 1년차 사업비 1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향후 증강목표기획서상에 나타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번 진압 및 전투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 해역에서 총기류 공격으로 인해서 해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탄조끼 보급이 요구되므로 구매비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현재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입고 있는 해상진압복이 1인당 동․하복 1벌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벌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통신위성장비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단에 노후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 필요와 관련된 사업으로 노후 항해장비 등 교체 사업에 1억 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금년 수준 8억 원에 해당되는 6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5번 해양경찰정비창 확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다대포 정비창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정비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정비창을 가덕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기본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를 포함한 49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경비대테러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방탄보트 3척이 잦은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대체건조를 위한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총 6건이고 처음 국회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기 때문에……
 앞에 농림부하고 해수부는 수용불가 내지 일부수용만 설명을 하게 했는데 우리 청장님한테는 특별하게, 대신 짧게 각각 6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하시면 됩니다.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먼저 고속단정 교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2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48대 교체계획이고 지금 6대 남았는데 이게 6대가 내년에 반영이 되면 전체 대형함정의 고속단정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단정 구매와 관련해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라는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사고의 경우에 기름탱크하고 연결되는 고무호스 그게 삭아 가지고 거기서 유증이 나왔고 그게 격실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부 격실에 환풍구를 만들고 유증기 이동 차단 격벽 등을 설치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크레인 교체비용이 오히려 단정보다 더 많다,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는데요. 크레인은 해상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서 9명의 승조원들이 승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마는 그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낙찰가액을 조달청에서 원가계산한 것의 85% 이상으로 계속 낙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원가 절감이 됐다고 판단되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속전용 함정 건조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과거에는 100t씩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0t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북선처럼 양쪽에 창살을 하고 다니는데요, 거기에 등선하기 쉽고 또 직접 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형 단속함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100t급 경비함정 노후 대체입니다
 지금 12척이 21년 이상 됐는데 보통 건조하는 데 4,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사용연한이 5년 이상이 지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노후함정 대체건조 장비 증강계획 구체화입니다.
 국가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중기사업계획 제출 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정 승조원 방탄조끼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해상특수기동대원 해상진압복 구매도 현장요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쾌적한 업무 여건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통신위성장비 관리입니다.
 통신․항해장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정비창 가덕도 확장 이전입니다.
 이미 예비타당성이 확보가 됐고 항만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소요 예산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방탄보트 대체 건조입니다.
 지금 현재 3척이 모두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 있고 수리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건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단정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속단정이 선박이 아니고 부속품으로 된 거지요?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기계니까 어디 기계상에 가 가지고 사올 때 물건만 사오면 되지 물건 설계도가 필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박이다 보니까 이것을……
 저번에도 제가 해수부한테 설계도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을 갖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먹혀요, 법적인 것. 그런데 해경에는 보니까 이것이 큰 함의 부속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기계를 사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몇 개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저번에 사고 난 업체가 이번에 납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계도서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도서를 받아야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된지 알고 또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건조가 됐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매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느 업체가 오더라도, 물론 아까 구조적인 결함 문제는 보완했다는 가정하에서 설계도서를 분명하게 받는 것이 사업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없으면 예산액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액 현재 단위사업 건 총 6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그리고 정부 측에서 수용한 금액대로 증액을 하고, 제도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다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마지막 김철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까지 유념하셔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는 감액사업은 없고요.
 4쪽, 제도개선 요구사업 8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전문위원임재봉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기관, 예컨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항공기를 도입하고 대체한다든지 폐기 등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통합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기 정비 유지와 관련돼 가지고 해경 조종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조종사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사 유출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자체 양성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양사고 예방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V-PASS 구입 보조금 지급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V-PASS를 장치 구입 시에 영세한 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내용과 함께 또한 V-PASS의 안정적 운영과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5페이지, 4번 방제정 건조와 관련돼 가지고 방제정 건조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사업의 연차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관서 인건비 관련돼서 현재 해경의 현장 증원인력이 672명인데 최근 5년 동안 충원인력을 보면 796명에 불과해서 소방이나 육경에 비교해 볼 때 8배~17배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므로 해상안전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해양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6번 복지역량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해경 직원들의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페이지, 7번 치안 및 외근활동비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함정장 등의 지휘활동비 기준이 200t급으로만 구분돼 있어서 불합리하므로 함정 톤급별 승조원 수를 고려해서 지휘활동비가 차등된 월 지급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원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해경이 가지고 있는 교육원의 기초체력단련장 운영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년 동안 운용비만 17억 원인 데 반해서 수익은 6억 원에 불과하므로 운영적자 해결을 위해서 이용요금을 인상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하단에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수익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데 경찰복지를 위해서 해경복지기금으로 적립․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제도개선 사업에 대해서 역시 간단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감사합니다.
 우선 제도개선 요구사업 1번, 노후헬기 대체도입 통합기준 마련입니다. 부처별 협의체가 구성되면 도입기준 마련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체도입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기관별 임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항공기 조종사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현 조종사의 처우 개선을 하고 또 조종사 자체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V-PASS 구입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오전에 해수부에 예산을 반영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제정 건조의 철저한 공정관리입니다. 사업설명회를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 공정관리를 통해서, 특히 내년에 화학방제정이 처음 들어오는데요. 공정을 잘 관리해서 현장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증원인력 적정성과 관련해서 우리 해경에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경 직원 산림치유프로그램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2014년 1월에 산림청하고 첫 MOU를 맺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세월호 이후에 못 했습니다. 금년부터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함정장 등 지휘활동비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부하직원 수에 맞게 지휘활동비를 적절히 세분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경교육원 골프장 운영 적자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과 복지기금 환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게 복지기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금 활용 부분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서 전체가 국고로 환수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잘 추진하다 보면 요금만 인상되고 복지기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시간을 놓쳐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 여기 2쪽에 보면 방탄조끼가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현재 지금 서해 서특단하고 인천청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겠습니다. 여벌까지 준비했습니다.
 충분하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방탄조끼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느꼈거든요. 중국어선이 와 가지고 북한하고 일종의 계약 비슷한 게 맺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우리 해경이 쫓으면 NLL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북한 쪽으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만에 하나 총알이 날아왔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탄조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듣고 언론사에서 지금 와 가지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보니까 김철민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상수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까지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을 딱 내준 것을 보고.
 그래서 혹시 이게 부족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충분하다면 다행이고요.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1차 연도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동해청, 속초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개선 요구사업 1항부터 8항까지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제가 잠시 하나만……
 예.
 고속단정,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제가 클레임 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사고 났던 2개의 회사들이 이번에 혹시……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한일뉴즈……
 지금 그것 담당하신 국장 계십니까?
고명석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고명석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구매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 사람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고명석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고명석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주지 않고?
고명석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고명석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고조사위원회 결과가 지금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부분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사고가 구조적인 결함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고명석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고명석
 예, 위원님……
 아니, 가스관을 갔다가 해경들이 자른 게 아니고 노후화돼 가지고 가스가 샌 것 아닙니까, 기름이?
고명석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인데 그것을 페널티를 주지 않고 그 회사에 똑같은 조건으로 구매를 한다? 이것 만약에 다른, 해경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달 구매 같으면 그 사람들은 조달 등록이 취소됩니다. 어떻게 조달 등록이 돼요?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설계도대로 단정을 제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 회사하고 저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자꾸 보편화되면 안 되는 거니까 한번쯤 일벌백계로서, 왜냐하면 그 회사를 주지 않고 다른 회사로 주면 다른 회사가 그만큼 또 기술이 개발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엄중하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유념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전문위원임재봉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경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부 사업 기준으로 6개 사업에 총 138억 8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138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소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은 총 1조 285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상안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해양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라는 등 총 10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내용을 전부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박경민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 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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