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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법안의 경과보고를 듣고 새로 상정하는 법안과 함께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9)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9)상정된 안건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2)상정된 안건

4.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상정된 안건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178)상정된 안건

6.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1)상정된 안건

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03)상정된 안건

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14)상정된 안건

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0)상정된 안건

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1)상정된 안건

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9)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8)상정된 안건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5)상정된 안건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83)상정된 안건

1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17)상정된 안건

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3)상정된 안건

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17)상정된 안건

1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46)상정된 안건

1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7)상정된 안건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28)상정된 안건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9)상정된 안건

2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9)상정된 안건

2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45)상정된 안건

2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20)상정된 안건

2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8)상정된 안건

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2)상정된 안건

2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5)상정된 안건

2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6)상정된 안건

2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2)상정된 안건

3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5)상정된 안건

3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7)상정된 안건

3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7)상정된 안건

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49)상정된 안건

3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8)상정된 안건

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61)상정된 안건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8)상정된 안건

3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14)상정된 안건

3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1)상정된 안건

3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1)상정된 안건

4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93)상정된 안건

4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8)상정된 안건

4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7)상정된 안건

4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2)상정된 안건

44.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4)상정된 안건

4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13)상정된 안건

4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50)상정된 안건

4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18)상정된 안건

48.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9)상정된 안건

4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68)상정된 안건

5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6)상정된 안건

5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19)상정된 안건

5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8)상정된 안건

5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3)상정된 안건

5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0)상정된 안건

5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9)상정된 안건

5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16)상정된 안건

5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92)상정된 안건

5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33)상정된 안건

5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2)상정된 안건

60.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9)상정된 안건

6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39)상정된 안건

6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3)상정된 안건

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9)상정된 안건

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64)상정된 안건

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07)상정된 안건

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66)상정된 안건

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5)상정된 안건

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43)상정된 안건

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7)상정된 안건

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73)상정된 안건

7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6)상정된 안건

7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3)상정된 안건

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6)상정된 안건

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2)상정된 안건

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51)상정된 안건

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31)상정된 안건

7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2)상정된 안건

7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96)상정된 안건

7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6)상정된 안건

8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71)상정된 안건

8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9)상정된 안건

8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44)상정된 안건

8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21)상정된 안건

8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1)상정된 안건

8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52)상정된 안건

8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26)상정된 안건

8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7)상정된 안건

8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78)상정된 안건

8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1)상정된 안건

9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40)상정된 안건

91.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66)상정된 안건

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9)상정된 안건

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40)상정된 안건

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76)상정된 안건

9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5)상정된 안건

9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0)상정된 안건

9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7)상정된 안건

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60)상정된 안건

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93)상정된 안건

1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71)상정된 안건

1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47)상정된 안건

10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3)상정된 안건

1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09)상정된 안건

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9)상정된 안건

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46)상정된 안건

10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1)상정된 안건

107.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71)상정된 안건

10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46)상정된 안건

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2)상정된 안건

1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41)상정된 안건

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14)상정된 안건

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27)상정된 안건

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5)상정된 안건

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89)상정된 안건

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0)상정된 안건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56)상정된 안건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39)상정된 안건

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20)상정된 안건

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34)상정된 안건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43)상정된 안건

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1)상정된 안건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35)상정된 안건

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04)상정된 안건

1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4)상정된 안건

1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2)상정된 안건

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38)상정된 안건

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84)상정된 안건

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95)상정된 안건

12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40)상정된 안건

1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65)상정된 안건

1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89)상정된 안건

1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32)상정된 안건

13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3항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지난 7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후에 조정 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심사경과 보고를 듣고 법안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장 조승래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정책 전담기관 신설에 관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본 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요구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 양정숙 의원 그리고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네 차례에 걸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였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 과정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정책 전담기관 신설에 관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다음 날인 7월 27일 첫 소집 시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제1교섭단체 위원 중 1인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선임에 이견이 있어서 36일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8월 31일 양당 간사가 안건조정위원회 정상화에 합의하여 9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향후 회의 일정 및 주제를 정하고 회의공개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9월 13일 제2차 회의 시에는 유창경 인하대 교수, 황호원 한국항공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했고, 9월 19일 제3차 회의 시에는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업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는 한편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의 기관장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 5일 제4차 회의 시에는 우주정책 전담기관의 위상 및 기능,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관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관계로 양당 간사와 과기정통부장관이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개편,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기능 제외 등을 골자로 합의안을 마련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이견이 드러나게 돼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9월 5일, 9월 13일, 9월 19일 및 10월 5일 개회된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우주정책 전담기관의 소속 및 위상, 그 기능 및 소관사무, 인사 및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로 국회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조정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제 소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국정감사와 또 전체회의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해 주셨고 질의 답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위에 회부되면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소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먼저 과방위의 허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바일과 SNS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의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생성․게시 및 보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정보, 즉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아닌 제3자의 접속은 허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법률안은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기한 등을 설정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와 범위, 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법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전의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특례 신청에 대해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민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허위 품질인증 표시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전파법 개정안도 같은 취지에서 불법기자재 진열․보관 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제․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7개의 원자력 관계 면허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설명을 감안하셔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과기부장관이 이용약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기간통신역무에 비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 한미 FTA 위반 소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할 가능성 등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윤두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그 외의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과도한 광고성 정보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정보검색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부담 가중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타 법령에서의 유사 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전문위원이정은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4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과학관 법인의 설립 규정에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의 구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능과 업무 범위를 차별화하는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연구기관별 구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범인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국제협력 R&D에 대한 평가절차 및 예산이월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성과관리의 간소화, 3책5공 원칙의 예외 적용, 예산이월의 특례 등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과도한 특례가 될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와 재정규율 등을 이완시킬 우려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의 취업 가능성 또한 희박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괄 입법에 의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다른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대체토론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예.
 조승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법안 상정이 지난 5월 달에 된 이후로 무려 반년도 넘게 지나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8건인가 한꺼번에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주항공청과 연계됐고, 그렇지요? 또 국정감사 증인과 연계되고 또 예산안 처리하면서 또 한 번 미뤄지고. 결국에는 게도 잃고 구럭도 잃고…… 그렇다고 해서 우주항공청법이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된 것도 아니고, 애꿎은 법안들만 6개월 동안 지금 이 상태에서 상임위 입구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해서 활발히 토론되기를 기대했던 의원님들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쟁점은 쟁점대로 논의하면 되는 건데, 국회법에 정한 대로, 전체회의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안을 다루는 소위는 세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정한 대로 앞으로는…… 이제 21대 국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 남은 기간이라도 국회법에 정한 대로 해야 정부 관계자도 예측 가능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중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과방위 관련 법안 자체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과거 사례, 예를 들어서 20대를 한번 보시면 과방위에서는 거의 법안이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21대에 와서 상당히 많이 통과되고 있고 특히 장제원 위원장님이 와서 더 많이 통과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국회법 관련해서…… 정말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 1소위, 2소위 또 전체회의 관련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사실 우주항공청 관련 법 때문에, 야당 대표의 기소 관련 때문에 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참 어렵게 어렵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왜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국회법에 정한 대로 좀 더 탄력적으로 또 신속하게 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윤영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법안도 상정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 1소위, 2소위가 예고되어 있는데 지금 안건도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법률 검토를 당장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건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가짜뉴스 법안 2020년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주항공청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망사용료법도 있고 사이버보안기본법도 있고, 정말 중요한 법안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언제 논의를 합니까? 올해 다 갔지요. 내년에 총선 앞두고 정말 무슨 정기 회의를 과연 할 수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법안 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안 내놓고 지금 논의조차 한 번도 되지 않은 법안들이 수두룩한데?
 다시 한번 간절히 여야 간사님들,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지만 법안의 심의는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느 당이 불리하다고 해서 아니면 유리하다고 해서 이 법안의 속도를 늦추거나 당기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유념하시고 나머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정말 원칙적으로 법안 상정하고 법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사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 논란들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우연․천문연의 경우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이 되는 것을 법제화해 달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과기부장관께서 직접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항우연․천문연도 입지라든가 R&D 기능 조정이라든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문제, 이슈가 다 해소되었다 이렇게 직접 국장감사장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국회와 과기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그런 의사 표명까지 항우연 원장이 국정감사 때 밝힌 바도 있고요.
 우주항공 분야는 경제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합니다. 지금 이런 국가의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법안소위가 시작되면 우주항공청법을 포함해서 꼭 기필요한 법들, 빨리 처리해야 할 법들을 빨리 논의해서 정기국회 내에 가급적이면 우주항공청법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이 정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방위가 좀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님 또 윤영찬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대로만 되면 우리 과방위가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또 여야 위원님들 역지사지하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은 21대 국회지만 우리 과방위에서 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좋은 합의 해 주시면 의사진행 원활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손을 듦)
 하시려고요? 대체토론?
 현안질의 조금……
 아니, 현안질의는 오늘 없고요, 대체토론, 법안 대체토론만. 법안 관련된 대체토론하시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인영 위원님 그러면 대체토론 5분 주십시오.
 5분 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가짜뉴스 정의와 관련한 법이 4개가 올라온 건데요. 가짜뉴스 정의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잠정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는 혼자 판단하시니까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가 지금까지 가져 왔던 입장 그것을 좀 사적으로 고찰을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조금 잘 안 들리니까 바짝 해서 얘기해 주시면……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려서 그래서 아침에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라서 여기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신경 써서 듣겠습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래서 지난 정부하에서도 법안이 많이 발의됐고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제가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더 정치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에 대한 설명성 발언 이상 구체적인 규정이나 내용 이런 것은 말씀 안 해 주시는데, 지금 몸의 컨디션이 그러니까요 내일이나 모레쯤 다른 분을 보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뵌 김에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이버보안 관련해서요,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정원도 있고 부분적으로 다른 부처들도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주요 부처가 저는 과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협력 부처다, 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 방첩사령부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는 군 관련한 어떤 보안 이런 부분들이 주지만, 경찰도 범죄 관련해서 그럴 수 있고요. 검찰도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영역보다도 앞으로 훨씬 큰 영역이 민간과 시장 이런 데에서 사이버 관련한 안전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이나 안보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화해서 그것이 모든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이런 더 큰 영역 속에서 이 문제가 접근돼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마땅히 과기부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역할 분담이나 부처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으로서 혹은 과기부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게 좀 분명해 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국정원이나 등등 해서 법적인 입법 과정에서 충돌도 생기고요. 심지어 그 부분이 늘어지면 국정원 같은 데서는 시행령으로 법을 상회하는 이런 규정들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보안, 이런 안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제가 직접 전 세계 주요 사이버보안을 잘하는 기관에 우리 인력을 보내서 정말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도 이미 다 끝내 놓고 또 인력 파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예산도 정부안으로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처 간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버넌스 문제로 국한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들 속에서 과기부가 자기 위치를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미 그 관련된 법 중에 윤영찬 의원님이 우리 과방위로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법안 관련해서……
 예, 법안.
 박찬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인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포털뉴스 검색시스템이 좌편향됐다고 지적했지요. 지속적으로 비난을 해 왔는데요.
 정권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달에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일명 제평위를 정부가 관여하는 법정 기구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입법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이 부분은 여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작년 5월 달에 제시했는데 1년 6개월이 훨씬 더 지났는데 지금 진전이 전혀 없어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여러 사항을 지적하고 논의가 있어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다음이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는 검색 결과에서 지금 제외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통위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법정화하겠다고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것이 지연되고 아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조치로 뉴스검색서비스에서 소외된 언론사들에 우연히도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언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정권에서 집요하게 가짜뉴스 진앙지로 몰이하고 있던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진보 매체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에는 제평위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아예 기사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산으로부터 지시 또는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이 부분은 카카오가 자발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여기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역이라든가 중소 언론에 피해가 있는지 또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범수 의장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갑자기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카카오의 자발적인 조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한 적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판단한 우연한 결과인지,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뉴스 배열 문제로 포털들에게 온갖 압박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에서 추진했던 인터넷뉴스 검열이 쉽지 않으니까 아예 기사 노출 자체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아예 국민들의 눈에서 치워 버리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충돌도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내에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 여태까지 수렴했던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곧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에 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위원장님.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아니, 그러니까 12월 중에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매체를 희생시키더라도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아예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더 유리하다고 혹시 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카카오의 조치로 정권 비판 언론 지우기도 문제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언론들도 덩달아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특히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매체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제휴 매체 중에서 지역 매체는 전국에 9개밖에 안 돼요. 지금 146개가 CP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에 9개만이 지역 매체예요. 이 9개 지역 매체 가지고 전국 지역의 소소한 지역 소식들을 전하는 게 다 사라진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이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뉴스 여론 시장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정을 불러오게 될 거고요.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언론사 폐업을 더욱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 하나라도 더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카카오에 원래 복구할 것을 요청할 의향이 필요한데 지금 카카오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언론의 옥죄기라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지역․중소 언론의 피해라든가 이용자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그런 의안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의원실로 정확하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박찬대 위원님 발언 중이라서 안 끼어들었는데, 오늘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켜 주십시오. 제가 또 대체토론하시는데 현안질의를 하시면, 제가 또 중간에 끼어들면 또 끼어든다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어느 정도 연관된 것 정도 할 수 있지. 뭐 그것 가지고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저요.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 좀……
 아니, 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세요?
 위원 질문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원한테……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현안질의하시지요, 그러면.
 현안질의하자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니, 현안질의……
 아니, 저는 법안입니다.
 본인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한테……
 박성중 간사님한테 제가 나중에 의사진행발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법안이요.
 법안 1번부터……
 예, 법안 대체토론 부탁합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최근에―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것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맞춤형 광고라든지 또 다크패턴 관련된 것, 이것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최근에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특정인을, 특정 유명인을 이용해 가지고 주식 관련된 추천 광고 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EU에서는 DSA법이라고 해서, 디지털 서비스 액트(Digital Service Act)라고 해서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주요 내용을 보면 맞춤형 광고 이용자 보호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다크패턴 금지,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유럽의 DSA 법안의 핵심 내용인데 제가 이 법안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8월 23일 날 내놨어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당시에 이동관 위원장께 이걸 시장 논리에만, 시장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이것을 입법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마 그때 계셔서 알고 있으시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여기 오늘 상정될 법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부에서도 더욱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님, 과기정통부 쪽은 아직도 이것 시장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과 관련된 거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기본적으로는 그 플랫폼 관련한 산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2.0 형태의 어떤 새로운, 좀 더 구체적인 이행 점검을 살펴서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그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정부 내에서도 이게 의견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지난여름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합니다만 어떤 자리에서 이것 관련된 입법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던 적이 있고,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대신 또 방통위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부 내에서도 좀 조율하셔 가지고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게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활용해 가지고 이런 어떤 행태들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분들이 자율규제 이행도 잘하는지 보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그 중요한 문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뜰폰 관련해서 작년부터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그것 지정하는 것 일몰돼 가지고 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다시 법으로 규제할 건가 아닌가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좀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도매 대가 제공을 의무화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보고는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평가자료가 정확히 나와 봐야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법안 관련된 거지요?
 당연히 법안……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국희 위원장님, 원자력안전법이 4건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요. 18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32항 보면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할 때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인허가를 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 기준 자체는 허가를 내 준 기준이기는 한데 그것을 10년마다 확인하면서 그 기술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뀌는, 운영 변경 허가 등을 통해서 바뀌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바뀐 기준에 대해서도 그러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게 사실은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고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거기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최신 기술기준은 저희가 그 운영해 줄 수 있는 안전성을 평가한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계속운전을 하려고 할 때가 되면 그때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법적인 취지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 한번 따져 보실게요.
 근래에 비내진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라는 그런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리고 해명자료 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캐나다 규제기관을 통해서 보니까 사용이 허용된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원안위 보도자료를 보면 그 설계사, 원래의 원전 설계사가 비내진 앵커를 허용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허용이라고, 허용한 것으로 해석을 하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런데 올해 원안위가 한수원에 시정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부착식 앵커볼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신한울 2호기 앵커볼트 교체.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실제로 9월 시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 가동 시점이 그것 때문에 미루어졌지요? 그러면 지금 캐나다에서 허용이라고 해석해 준 것하고 지금 여기는 왜 교체하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전 문제를 놓고?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캐나다 의견은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문제고 뒤엣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뒤의 부분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것이 미달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니, 앞의 부분은 기술기준에 대한 적용을 중간에 캐나다가 갖고 있는 기준……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비내진 앵커볼트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네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니,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니, 지금 구분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면 됐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지금 실제로 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PPT는 사용 못 합니까? 됩니까?
 그 사진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빛 2호기인데 저것 보시면 실제로, 그때의 기준으로 하자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앵커볼트들이 실제로 이격거리가 한 0.25㎝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면 저놈을 다 지금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 줘야 되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개선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해서……
 그러면……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한빛 2호기하고 3호기의 저런 상황은 바꿔 줘야 될 겁니까, 그대로 둬도 됩니까, 그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사진을 보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 부분이 저희가 점검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부분인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검을 우선 다 해 보시고 기존의 원래의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지금 그리고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 기준에 그대로 둬도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저런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결과를 주셔야지 이 법안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법적인 취지에 맞는 거고요. 인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유효한 기술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IAEA 지침에도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꼭 좀 알려 주십시오, 국회에.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윤영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이종호 장관님, 저는 안조위 위원이 아니어서 우주항공청법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발언을 안 했는데 오늘 상정이 됐고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항우연하고 천문연 이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되게 논란이 됐던 거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장관님께서 법제화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소관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소관기관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법안에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러한 부분을 넣는 것으로 저희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 본칙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칙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은 그 부분은 부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부칙으로 자꾸 이것을 밀어 넣으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부칙에 넣어야 되지요? 이것 본칙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라 하면……
 아니,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심사가 늦어지고 논쟁이 생기는데 왜 과기부가 이것을 본칙에 안 넣고 부칙에 넣겠다고 주장을 하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예. 위원님 그것 뭐……
 이것 동시에 넣어서 추진하면 그냥 법안……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본칙에 그러면 넣는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본칙에 넣으실 거예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왜 이 사안들을 굳이 과기부가 고집하고 그것을 부칙에 넣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안으로 괜히 또……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가 말 바꾼다 아니면 다시 또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없으시면……
 또 대체토론?
 예.
 5분 드리십시오.
 하영제 위원님도 대체토론? 그러면 하영제 위원님부터 하시고.
 예, 먼저 하세요.
 잠깐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윤영찬 위원님이나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나 같은데, 내일 1소위에서는 차관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싶은데요.
 본조에 넣는 것하고 부칙에 넣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안정감보다 속도감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본조에 넣느냐, 부칙에 넣느냐 이것을 갖다 자꾸 따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부칙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본조에 넣는 것보다는. 그러면 양쪽 법률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우주항공청법이 통과해서 빨리 개청을 해서 우주항공 분야의 어떤 경제․안보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사실은 언론계뿐만 아니라 소관기관이 될 그런 출연연에서도 모두가 지금 빨리 좀 하라는 건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빨리 개청할 수 있는,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시면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지만 윤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본조에 넣기 위해서 시간 끄는 것보다는 부칙이 훨씬 낫겠다, 내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토론 끝나셨습니까? 아니, 하영제 위원님, 토론 끝나셨어요?
 예, 그것만 확인하면……
 그러면 조승래 위원님 대체토론 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항우연, 천문연 등 소속기관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국감 마지막에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문화할 것인가를 과기부가 안을 제출해 달라,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한 달 만에 갖고 왔어요. 뭐라고 당초 안이 돼 있었냐, 부칙에 ‘이관을 추진한다’, 추진이에요, 추진. 기한도 없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우연이나 이런 소속기관화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 거기서 의견을 쭉 들어 보니까 기관장도 그렇고 현장의 연구자들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했었던 약속 파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 문제만 명확히 되면 다른 건 이슈가 없는……
 그러면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아까 장관 답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빨리해야 되니까, 그 논리인 거거든요, 빨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소속기관화를 하기 위한 법제를 제대로 정비하고 새로 신설되는 법, 그러니까 새로 제정되는 법의 본칙에 정확하게 근거 규정을 두고 그리고 타 법 개정을 하고, 소속기관화를 했을 때 해야 할 여러 가지 또 행정적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들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빨리 개청해야 되니까,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빨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장의 전문가들은 제대로 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소속기관화 문제도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단 개문발차라도 시켜 달라, 그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안소위 할 때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과기부도 구체적인 로드맵, 본칙에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준비를 좀 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런데 장관 교체설이 있던데 어떠십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하세요, 잘 모르신다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 말고요, 아까 우주청 관련해서.
 그건 나중에, 그 준비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방통위 대행님.
 지금 2인 체제로 한동안 운영되다가 또 1인 체제가 됐어요. 그렇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께서는 지금 파트너만 바꿔 가면서 김효재 대행과 2인 체제, 또 사퇴한 이동관 위원장과 2인 체제, 그리고 앞으로 또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출신이 자꾸 거론되네요, 김홍일 전 중수부장. 그리고 오늘은 또 김후곤 검사장 얘기까지 나오던데 자, 차치하고.
 합의제, 제가 방통위 설치법 법안 제출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거기에 저는 두 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결격사유, 결격요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 우리가 어떤 결격사유를 둔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방통위 위원장이 견지해야 할 가장 핵심적 가치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결격사유를 두게 되는 것인데 그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의견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방통위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담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하에 결정……
 아니, 공무담임권 얘기하면 그 어떤 제한요건이나 결격사유를 두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방통위의 의결 요건은 어떻습니까? 대행 혼자 상정하고 혼자 의결하고 해도 됩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고 해서요……
 그러면 2명은 전례가 있습니까? 2명도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재적이라는 것이 구성은 5명으로 돼 있지만 재적위원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위원회 성격이 있고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이동관 위원장 체제하에서도 빨리 국회 선출이 논의되기를 바랐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명도 안 했잖아요. 일곱 달 동안 임명 안 해 놓고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냥 2명이 하려고 임명을 안 해 놓고서 무슨 이제 와서 또 국회가 추천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시고.
 아니, 지금도 재적 1명이잖아요. 1명이 상정해서 1명이 의결하면 100% 동의인데, 그건 또 왜 안 됩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직무대행 체제고 1명 위원으로서 그런 의결이 가능한지……
 아니, 지금 여당에서는 1명이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1명이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명이 안 되면 2명도 안 되는 겁니다. 2명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근거를 두자라고 제가 법안을 제출한 거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위원님.
 대체토론입니다, 법안 대체토론.
 대체로……
 아니, 그러니까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다른 거 해도 돼요?
 아니요.
 그러면 대체로 대체토론……
 아니, 현안질의하시면 안 돼요.
 대체토론하십시오.
 장관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누누티비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기사 많이 보셨지요, 장관님?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잘 지금 단속하고 어떻게, 잡아 가고 있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 허위 보고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허위 보고예요?
 그럼요. 잡히는 게 없어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잠시만요.
 최근에 넷플하고 등등 가격 올리니까 제2, 제3 누누티비가……
 한번 제가 보내 드릴까요? 지금도……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게 그때 전 직원이 다……
 그걸 혼자 보고받아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업계에서도 지금 모두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새로운 OTT에 대한 먹거리다 이러면서 막 문체부하고 MOU도 체결하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힘들여서 만든 거 오늘 신작 발표하면 내일 제2, 제3 누누티비에서 방영되는 거, 이걸 모르신다고요? 못 잡고 있어요.
 차관님, 어떠세요, 현장은? 노력을 하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창과 방패와 같아서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불법콘텐츠 유통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렇지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업계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누누티비 잡았어요? 1년 됐습니다.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내린 거하고, 불법 저지른 걸 내린 거하고 잡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건 경찰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잡았다는 소식 아직 못 들었어요.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해외에 있는 걸로 추정돼서……
 해외든 우주에 있든 잡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지금.
박윤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과기부, 방통, 검찰, 경찰, 다 구성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7월 달에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그다음에 전기통신법, 요지는 그거예요. 모니터링하고 불법 돈을 회수하고 이런 법을 만들자 이런 취지였는데, 다들 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이라든지 자료조사 다 동의하는데 딱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게 방심위하고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이러면서 수천억 손실 보고 있는 것을, 잘못하면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하고 1년 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방심위하고 중복되는 걸 좀 조정해서 이러한 부분들, 불법 하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는 데 100%는 아니어도 막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제출하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 입장이고요. 현 상황으로서는 방심위가 주도해서 이런 불법콘텐츠 사용을 차단하는 정도를 하고 있고.
 다만 우회 차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법률안이 완성되고 하면 그 부분에서……
 그러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영역과 업무 분장에서는 논의를 해서 어쨌든 저는 한 발이라도, 지금 방심위가 못 하고 있는 것 한 발이라도 진전을 시켜야 이 생태계를 지킬 수가 있고요.
 합법적, 이것은 2개 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전기통신법하고 제정법하고 또 하나가 문체위에 가 있는 법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국내든 국외든 OTT 산업에 대해서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에서 이번 내일 논의하는데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청 관련 대체토론인데요.
 우선 위원장님과 조승래 간사님한테 이 관련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장관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방위 1소위나 2소위 할 때는 선입선출 법입니다. 내일 1소위에 양 실무자들이 지금 합의한 1소위 법률안 초안은 14건이 들어 있습니다. 14건 중에 우주항공청이 제일 먼저 발의된 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을 때가―5건이 병합돼 있기 때문에―21년 7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는 정부에서 법률안이 올해 23년 4월 6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이걸 기준, 23년 4월 6일 기준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 14건 중에 12건이 그 이후에 나온 법이고 2건만 앞에 나온 법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올리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입선출법. 실제 양정숙 안은 발의안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항우연 원장, 천문연 원장 동의 다 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노조 동의 다 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을 정 그거 하다면 둔다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금 항우연이나 천문연에서는 소관 이관 추진을 법에다가 명시해 주기를 바라고 또 추후 별도 법 제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뜻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부칙으로 추진한 것은 다른 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칙에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 같이 전부 본법에 넣든지 또 부칙에 그걸 날리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곁들여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칙 조항으로 해서 먼저 조치하고 하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이라든지 노조에서 특별히 반대 없는 거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1소위에서 더 논의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법제 정비라든지 제대로 하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또다시, 해 줄 마음이 없고 또 시간을 벌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걸 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물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사 출연연인 항우연과 천문연에서도 우선 법에 명시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게 부칙인지 본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통과돼서 우주청이 법이 통과되면 그 뒤에 이어서 추후 별도의 법을 또 제정하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정을 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안보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제가 소관 부처의 장으로서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은 국민들의 염원이 크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경쟁에 맞춰서 빨리 해야 된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우주항공청법이 빨리 제출됐다, 그리고 부칙이라든지 본칙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그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셔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어 가지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다음카카오에 정권 비판을 하는 뉴스타파 등 진보 매체를 그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번 다음카카오 포털에 여러 가지 조치한 것 있잖아요. 진보 매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 그렇게 보시냐고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저희 방통위는 그 결정에 개입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아니, 그렇게 보시냐고, 안 보시냐고. 딱 그냥……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용산 지시나 방통위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위원장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음카카오의 제휴 언론, 제휴 미디어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146개가 있습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140여 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검색 제휴가 몇 개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한 1000개 정도……
 1176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제휴도, 제휴 146개도 보수 1, 진보 3입니다. 그다음에 검색 제휴도 1176개도 그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1 대 4다, 훨씬 저희들이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검색 제휴를 일부 제어했다 해서 저희들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색 제휴 안에는 보수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보도 있고 지방신문도 엄청 많이 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뉴스타파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제휴 언론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휴와 검색 제휴, 두 단계가 있는데 위의 단계입니다. 여하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체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세요, 정부가 지시했다고 보세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이 부분은 자발적인 조치고 정부나 저희 방통위는 여기에 개입한 적 없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세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그 자체……
 자, 정리해 주십시오.
 현안질의할까요, 그러면? 저도 지금 안 했는데.
 잠깐 있어 보세요.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도 현안질의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현안질의는 민주당 위원들이 좀 더 하셨어요. 현안질의를 유일하게 1분, 2분 정도 하셨어요.
 대체토론만 하라고 그래서 대체토론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대체토론 받아 주시면 나도 할 것 많아.
 자,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다음카카오는 예를 들어서 146개의 제휴가 전체 인링크 안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광고가 발생합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치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 더 할 게 많지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가 워낙 오랜만에 열려 가지고 위원님들 현안질의에 대해서 일부 양해를 하고 또 발언권을 존중했거든요. 현안질의는 이제 그만하시고……
 (손을 듦)
 법안이세요?
 법안.
 법안?
 당연히요.
 아까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대체토론이 하면 안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3분 더……
 세 번 하든 다섯 번 하든……
 3분 대체토론하십시오, 대체토론.
 5분 주세요, 5분.
 아니, 대체토론하십시오. 현안질의 또 하실 것……
 대체토론할 거라니까요. 현안질의 안 해요.
 현안질의하면 제가 관여합니다.
 현안질의 안 해요. 대체토론한다니까요.
 예, 드리세요.
 아니, 대체토론은 원래 제한이 없잖아요.
 5분 드리세요.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님.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이것 정확하게 좀 해 보세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이다’ 이것을 본칙, 그러니까 본조에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까, 부칙 신설에도 동의했습니까, 두 기관에서?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항우연․천문연 쪽에서 직접 저희 쪽에 말씀을 주신 사항은 본칙, 부칙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가 없으셨고요. 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저희가…… 제가 직접……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위원님, 제가 10월에……
 항우연하고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하려면 소속기관 조항을 이 우주항공청 설치법에다가 넣거나 그래야겠지요? 아니면 항우연법․천문연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과기출연기관법을 또 개정을 해야 돼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거기서 항우연하고 천문연을 들어내야 돼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부칙 신설에 ‘이관을 추진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위원님……
 법에 ‘소관기관으로 한다, 이관한다’ 이렇게 되지 이관을 추진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자꾸 이것 딴소리하시면 안 돼요. 천문연․항우연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가 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 방에다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대리……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위원님, 제가 말씀 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위원님, 제가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직접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이재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재형
 예.
 지금 가짜뉴스 관련 법, 그다음에 망법, 그다음에 방송법, 이게 쭉 와 있는데요, 우선 방송법부터요. 아니, 방통위 설치법.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그러니까 자격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는 것, 특히 정치적 연관과 관련해서. 공감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를테면 대통령선거에 관여하신 분 그다음에 인수위에 관여하신 분 그다음에 방통위 소관사무하고 밀접한 업무가 있는 이런 분들…… 저도 법안을 내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하고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공감하시는 거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담임권 등 여러 가지 좀 제한될 수 있어서 국회에서……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 보면 될 문제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통위원의 자격 규정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공감하시는 거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지금은 이름을 바꿨지만―이거요, 임시기구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1100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심의는 2건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그대로 두셔도 될까요, 방심위에 가는 예산이 방통위를 통해서 방발기금에서 가는데?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방심위도 나름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과 근절 방안……
 지금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거기 회계감사하셔야 해요, 연말도 됐고.
 그다음에 진짜 제가 놀라운 건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그러더니 이 센터, 내년에도 운영하고 직원들도 계속 운영하게 한답니다. 더더욱 방심위 쪽에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뉴스 관련한 이 법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하셔야겠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방심위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기 권한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역할을 안 했다니까요. 1100건 왔는데 2건 심사하고 말았다니까요. 자꾸 그러세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방심위 의견 반영해서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방통위 배중섭 기획조정관님, 저 사진 한번 봐 보세요.
 안 뜨나요? 사진 좀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통위 전체회의 할 때 뉴스타파 촬영팀 쫓아낸 적 있지요?
 안 계세요, 배중섭 기획조정관?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뉴스타파 나가라고 한 적 있지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배중섭
 그렇습니다.
 왜 회의 시작 전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출입증까지 발급해 놓고 시작하자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법률 토론입니까?
 아니, 방통위……
 아니, 이건 그야말로 현안질의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드렸잖아요.
 아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 가지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 제가 방금 법률하고 관계없는 얘기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현안질의 양쪽으로 하면 계속 현안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법률하고 관계없는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현안질의 아닙니까? 제가 지금 법률 대체토론인지 현안질의인지도 구별 못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충분히 하셨어요.
 다음에 없으시지요, 이제?
 제가 더……
 대체토론?
 예.
 예, 대체토론하십시오.
 조승래입니다.
 아까 방통위 설치법 관련해서, 방통위 설치법 제10조(결격사유)가 지금 현재 1호부터 6호까지 돼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거기에 7을 추가해서 하자는 내용인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나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결격사유 중에서 5와 6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인수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게 있거든요.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것도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봐서 이걸 좀 개정해야 되겠네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공무담임권 제한 소지도 있고 또 인권위․권익위 등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 관련 입법 사례에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출직 공직자 3년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 3년 이 조항은 2015년에 추가된 거예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뭐 고문입니까? 그런데 공식 직제상 인수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 누가 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보입니까? 언론특보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바로 날아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자, 추가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에는, 방송법 내용 중에 수신료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해서 변재일 의원이 낸 안은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통위는 명확하게 입장을 주십시오.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폐지할 겁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저희가 개정안을 냈던 건 수신료 시행령, 결합징수와 분리징수에 관한 안이고, 수신료 자체는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할 생각 그런 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국민들은 분리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KBS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KBS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한다’ 이런 매뉴얼도 있어요.
 그런데 방송법에는 수신료 안 내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국가가 강제징수……
 가산금까지 물려서 끝까지……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KBS가…… 그 강제징수를 허용하는 것도 방통위가 하게 돼 있지요, 법상? 그렇지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예.
 그러면 만약에 수신료 분리납부해 가지고,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 KBS가 ‘이것 너무 커서 안 되겠다. 강제징수 조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방통위는 그것 승인할 겁니까?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수신료 제도는……
 아니, 그러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강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신료는 저희가, 대한민국이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한은 거기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해지세요. 수신료 문제 가지고 KBS를 길들이기하거나 흔들 것 같으면 방송법 개정안을 내십시오. 방통위가 내서 아예 수신료 폐지해 버리세요.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전체적인 공영……
 이게 뭡니까, 정말 치졸하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3항까지 법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이하 국회 직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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