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2월 21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아동수당법안(계속)
- 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계속)
- 8.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계속)
-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
- 90.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9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9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06.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107.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상정된 안건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아동수당법안(정부 제출)(계속)
- 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21.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3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3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3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40.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회의에 앞서 전체회의에서는 인사했지만 지난 1월 말부터 새로 우리 위원회에 근무하게 된 송병철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다음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6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아동수당 관련 법률안, 1번이라고 한 것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9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작년 11월 22일 날 소위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논의를 하시면서 크게 두 갈래로 의견이 갈리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이 아동 권리로서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고 또 보편적 제도로서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찬성하시는 쪽 의견과, 반면에 기존의 보육지원체계, 조세지원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재정 전망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 타결을 못 봤습니다마는,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돼서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5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안을 저희가 반영을 하되 각 9개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을 해서, 정부안 중심으로 제정법안을 저희가 정부 측과 협의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아동수당법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5장, 본칙 26개조, 부칙 4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은 1조부터 3조까지이고, 그다음에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은 제4조부터 10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가 11조부터 제17조까지, 그리고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그다음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과 부칙 4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셨기 때문에 절차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쟁점은 없습니다만 제4조 1항과 8조 4항에 관련해서는 정부 측과 저희가 성안한 것과 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정부 측 설명을 듣고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6쪽부터 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아동수당법안으로 저희가 정부안을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있지만 예전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법도 노인복지법에서 분리를 해서 새로운 법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의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조(목적)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목적에서 출산장려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출산장려는 제외를 했습니다.
2조(정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국가, 지자체,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 논의 필요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하위 90%를 법문에 명시할 것인가의 여부, 그다음에 소득․재산 기준의 조사 및 적용 방식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지의 여부인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1안과 2안으로 준비를 했는데 1안에서는 소득하위 90%를 명시적으로 넣는 것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소득․재산 기준의 조사․적용 방식에 관해서는 현재 어떻게 방식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가구 특성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저희가 여야 합의문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고, 2안은 사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낸 것인데 이것은 운용 과정에서 탄력성 있게 집행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안을 먼저 논의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말 본예산 협의 시의 여야 지도부 간 합의사항이 굉장히 난항 끝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분위가 아닌 0~5세 전 가구에 지급하는 것, 그다음 한국당은 상위 30% 배제, 국민의당에서 중재안을 낸 상위 10% 배제 안으로 결국 타결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 합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100분의 90’이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지난 신년도 업무보고 때 박능후 장관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굉장히 의아스럽고 사실 확인 끝에 저는 면박을 줄까 싶다가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정춘숙 위원님께서 아동수당의 선별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박능후 장관의 답변 내용에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합의사항은 상위 6%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1안으로 확정해서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난번에 10%라고 합의됐던 얘기를 했던 거고 장관님께서 아마 소득을 정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정적인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90%를 표시하지 않는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 합의가 90%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위 10% 배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또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법에 넣으면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2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100% 줘야 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나 저도 여야 합의한 것을 존중하고요. 그러나 행정적인 합의와 절차가 바뀔 때마다 법이 또 바뀌어야 되는 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2안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안에 찬성합니다. 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하고 재개정을 하는 것들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위 100분의 90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합당하고 또 일부 민주평화당이 창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맞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시 예산 과정 속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2안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지금 제정법의 형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일종의 숙려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 본예산 협의 시의 여야 지도부 합의내용을 따른다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100분의 90은 전부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당이 어쨌든 서로 양보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에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적절한 융통성의 여지를 부여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간다면 1안에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융통성 여지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100분의 90이라는 사항마저 명기하지 않고 그냥 ‘경제적 수준과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라고 하면 여야 합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오늘 법안 심의 때 합의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다들 원만하게 협의될 것을 예상하고 법안소위에 임하고 있는데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고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뒤에 내용 계속 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내용 가부는 그때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저출산 문제가, 이번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무조건 10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겠느냐…… 벌써 이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 공지가 됐고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출산율 또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효과도 없는 맹탕 정책을 우리가 그냥 ‘정했으니까 갑시다’,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또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건보 재정도 적자, 올해 지금 수지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복지 재원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국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오늘 제대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지난 예산 합의 때의 10%가 아니고 대폭 축소하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가정들에게 보다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든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제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내면서 할보미수당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애를 낳으면 그냥 무조건 얼마씩 주는 것보다 애를 낳을 때, 보육 여건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아서 친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지요. 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봐 주실 때 그분들한테 할보미수당 형태로 드리면 그야말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되고, 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가정 해체 문제로 상당히 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가정 해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좀 실효적인 대책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무조건 그냥 아무나 주고 보자……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복지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예산소위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야 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행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부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말하자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대략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까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런데, 보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여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의한 부분도 10%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연구가 있었다거나 근거가 있었다거나, 어떻게 보면 10% 정도는 가족 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뭔가 근거가 있이 한 것이 아니라 대략 그냥 잘라서 10%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야 합의의 사항은 아주 고소득층 그리고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특히 아동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2안으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동수당이 별로 의미가 없는 가정들은 제외하고 그러지 않은 가정들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 합의가 굉장히 우선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가 합의한 배경, 국회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의의, 이런 것들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기계적으로 ‘국회에서 90%로 했기 때문에 90%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2안으로 하면서 국회의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안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서 하위 법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조 2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소득과 그다음에 시설보호아동 등은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지급 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항은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근거규정입니다.
4항은 대통령령 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은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정보나 출입국 자료 요청 근거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또 정보 제공 동의 등에 관한 사항 위임규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제7조(조사ㆍ질문 등)은 수급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은 아동 보호자 등에게 필요 서류나 자료 제출 요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2항은 관계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4쪽에서도 출입국 자료라든가 화장이나 주민등록 자료 같은 자료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5항은 기본 현황 파악을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규정하고 있고, 6항은 조사․질문 거부 시에 지급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7항은 그 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 1항은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근거입니다. 이것은 최초 심사할 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요청 사항이고, 2항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조사하기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4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이와 반대로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하고 요구가 있을 때만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의 제6항에서 금융정보 등의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은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및 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 후단은 조사 간소화를 위해서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만으로 파악된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 조사 없이도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항, 3항은 자료 제출 거부, 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서 1항은,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육수당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만 단서규정에서는 시설보호아동 등에 대해서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서 입금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3항에서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외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은 아동학대 등의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는 지급 정지 사유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와 사망 추정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조사․질문 거부나 방해 시에는 지급 정지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은 사망과 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국외 이주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금년 1월 25일 날 양육수당 관련해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신고) 사항으로 지급 정지와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다음에 소득․재산 변동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는 허위․부정 수급 시의 환수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은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로서 환수금 징수 절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양도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이의신청)은 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28쪽의 제20조(시효)가 되겠습니다. 수급권과 아동수당 환수 권리는 5년으로 저희가 소멸시효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제21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은 아동수당 관련 정보 처리를 위한 운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은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정보 처리 근거규정입니다.
다음,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은 일반적인 권한의 위임, 업무 위탁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제24조(벌칙)은 기초연금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금융정보 등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거짓이나 부정 수급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또 과태료를 두고 있는데 기초연금법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사 거부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급 정지 및 상실 사유 등을 미신고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시행일은 여야 합의를 반영해서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죽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시행 전에 여러 가지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2쪽의 3항, 4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의 5항에서는 아까 8조 4항에서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할 것이냐, 이 사안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 사항 정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7․8항도 다 시행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는 법 시행 당시 국외 체류 아동에 대한 기산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국외 체류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는 보육료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죽 보시다시피 내용들은 주로 지급 절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사항, 1안으로 하실 건가 2안으로 하실 건가만 정하시면 되고, 8조 4항의 금융정보 제공을 본인들한테 원칙적으로 통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통보를 안 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할 것인가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7쪽에 보면 위의 4항은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이고 지금 차관께서 설명한 것은 정부 의견으로 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입법례도 각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게 옳다라기보다 위원님들께서 정부 의견 들으신 다음에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셔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급을 받습니까?





발언권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법을 만들면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급여법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 보장법부터 포함해서 장애인연금법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등등 다 참고했고요. 해외 법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독일 법이나 일본 법.
































하여튼 이게 일선에서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행정력, 여러 가지 착오…… 돈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또 돈 문제는 일선 책임자들 감사받고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규정 모호하게 운영되다 보면 많은 혼란이 있을 거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결해야지요?


차관님께서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단을 저는 가지실 필요가 없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0~5세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가 상위소득 10% 안에 들려면 어떤 가구입니까? 적어도 재산을 수십억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고소득 전문직 정도나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분이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예단을 갖고 ‘가구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군다나 그 가구 특성이라는 것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장애아동 복지법에 그런 기준이 있어서 차용을 했다고 하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는 소득분위별 지급에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장애 정도,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의 기본 전제는 소득분위별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100분의 90으로 정한 거예요.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1차 연도 정도에는 네트(net)로 여야 합의사항을 순수하게 적용해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어떤 가구 특성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는 다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기준에서 일탈해서 가구 특성을 감안해서 달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의 내용에서 그 경계선을 너무 광범위하게 허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관님……

저희가 보육료 지원할 때도 그런 현상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예단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16년도 자료에 보면 3인 가구 소득 상위 10% 기준이 한 723만 원인데 이게 영유아 가구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맞벌이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저희들이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경계점에 있는 분은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서 담을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상에서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굉장히 조그만 액수 가지고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선에서 한계점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 법안 문구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소득 플러스 보유재산까지 포함한 경제적 수준 상위 1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맞벌이 부부가 통상 매월 급여로 받고 있는 그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 특성을 달리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정위탁 아동입니다. 부모가 키우기 힘들거나 부모가 애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버려서 위탁모한테 위탁이 돼서 키워지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법의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위탁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키우는 겁니다. 부모가 못 키우니까 대신 키워 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 법의 문안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위탁모, 쉽게 말해서 아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위탁모가 보호자가 되고 위탁모의 가구 구성원들이, 혈연관계가 전혀 아닌 그냥 같이 사는 말 그대로 위탁모의 자녀들이 다 가구원에 포함돼서, 쉽게 말해서 법의 문안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모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 특성이라는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기초연금 4월, 아동수당 7월이라고 미리 정해 놓고 그다음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역으로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정부 출범 초기 연도에 바로 이렇게 성급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아마 실무진들이 겪어야 될 고민이 굉장히 클 것이다…… 왜냐? 사전에 스터디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등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된다면 어떻게 지급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고 나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내용은 거의 다 합의가 됐으니까, 4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당장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이 4조는 내일 이 소위가 개의되자마자 다시 한번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하고 지도부하고 같이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판단을 구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도 연구용역 중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아동수당, 저는 이걸…… 어떻게 아동 권리를 갖다가 돈으로 주려고 그럽니까? 아동이 건전하고 양호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아동이 그것 갖고 돈 씁니까? 결국은 가정에 대한 보조입니다, 보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준을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초수당 수준으로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기존 시스템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용역을 하고 새로운 기준 만들고…… 이렇게 혼란할 게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깔끔하게 갑시다. 아동수당도 기초수당과 같이 소득하위 70%로 깔끔하게 잘라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편차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든 것이고, 그런데 그 합의한 안에 대해서 행정부도 불만이 있고 여당도 불만이 있고 야당도 불만이 있는데 그걸 원점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뭐하러 법안소위 합니까?
불완전한 합의고 좀 아쉬운 합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쉬움들을 뒤로 하고 잘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후의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70%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0%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건지 그런 건 좀 차후에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또 다시 다음으로 미뤄 버리면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 또 언제 토론하겠습니까? 합의한 대로 좀 진행하고 1차 과정 넘기고 또 다음 과정 속에서 더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까 그러니까 위탁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아이를 대신 키우는 가정이 너무 부자이거나 구성원들이 너무나 다들 나가서 돈을 벌어서 다 합하면 소득,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렵다 그 얘기인 건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나요?
그리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100% 하지 왜 90%로 자르고, 이런 예외 조항을 두면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예외 조항을 넓게 하는 거는, 저는 이 조항이 들어간 게 좀 찜찜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장에서 ‘여야 합의된 내용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6%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관의 답변 태도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달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법안소위 때 이 2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상정하는 데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 2월 임시회에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집행부가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맞고 여야 합의 범위 안에서는 합의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올린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행 준비에 상당한, 시스템이라든지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 또 사전 신청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깁시다.
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08분)
수석전문위원님.

지난 11월 22일 날 총 8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고 김성식 의원안은 그 이후에 들어와서 이번에 같이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하실 때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재정부담 가능성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 증가 우려, 이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2쪽을 보시면, 이 사항도 예산안 처리 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를 4월에서 9월로 연기를 하되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된 문건 안을 가지고 조문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조문자료는 사실 간단합니다.
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3항을 신설을 해서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각각 25만 원과 30만 원으로 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18년 9월 1일부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2페이지의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여야 합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를 4월에서 9월로 연기를 하고 100분의 50 이하 수준의 노인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게 기본 합의사항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는 그런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합의된 범위 내에서 논의해서 좀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 30만 원이라고 한 거는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근거로 여기에다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지요?





2021년 30만 원 인상까지 포함된 것은 당연히 정부 입법안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예산 합의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금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하시면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30만 원 내용은 당연히 거기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실 때의 합의 내용은 당연히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안 자체는 원래는 2018년 4월에 25만 원, 그리고 2021년 30만 원 인상안……
그리고 짧게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문제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대로 충분히 다 감안을 해서 우리 재정의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것을 고려했고 특히 가장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된 취지는 지금 노인자살률이 노인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OECD 평균의 거의 한 두세 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저희 통계적으로 봤을 때 노인자살률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노인의 빈곤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르신들한테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이 내용이 당연히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는 것이 한 분이라도 노인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데 중요하겠다 그런……
작년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지요?



그래서 저희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자료는 임기 내의 것만 한 것이 아니고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추계를……



그다음에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3당 다 공통 공약사항이라면, 어르신들한테 2021년에 30만 원 인상은 다 공통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정부 입법안에 담아 가는 것이 저희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소득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 주셨고 홍준표 대표도 해마다 2만 원씩 인상해서 22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것에 기반해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 안도 보면 소득하위 70% 어르신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8년도에는 22만 원, 19년도에는 24만 원, 20년도에는 26만 원, 21년도에는 28만 원, 22년도에는 30만 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정부 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공히 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어르신들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공통으로 약속한 사안들이고요. 재정 여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30만 원으로 하는 게 온당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집권 말기인 것 같은데 그때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3당의 공통 공약,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출된 그런 법률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신을 존중해서 저는 당연히 18년도에 25만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30만 원을 명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 하는 배경은 다 알고 있어요. 나라 재정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아동수당 한 말씀 안 드렸지만 저도 그런 법안을 썼거든요. 가장 공격적인 법안을 썼기 때문에 아까는 가만히 있었는데 대선 공약 그때 세 후보가 다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지요.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다 지키면 곳간이 금방 바닥이 나요. 그리고 제가 당을 바꾸는 와중에 이 디테일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키기는 지켜야지요. 그렇지만 100% 다 지키다 보면 너무…… 돈을 버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을 무시하고 아동 이런 것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냥 하나 생각이 나서 하는데 지금 2018년 9월부터 25만 원 올리는 것은 다 합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거든요. 그런데 2021년이면 3년 후인데 이때 이렇게 못 박는다 하는 것으로 지금 법에 명시하는 것은 여러 당에 다 부담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때 경제가 좋아지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지금 못 박는 것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은 올리고 2021년에 다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 완전히 빼면 영원히 25만 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약속이 이랬다면 2021년에는, 그때 단어는 뭐를 쓰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지 하는 중재안을 내 봅니다.

참고로 제가 한 1분만 간단하게 기초연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소개를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다 공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군인 이등병 월급도 올해 30만 원이 넘는데 칠십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노인들에게 주는 노령연금을 또 9월로 연기했다는 보도 너무하다, 당연히 30만 원은…… 군인 이등병 월급도 올려서 삼십만육천 몇백 원 주는데 칠십 평생 해 가지고 30만 원 약속해 놓은 것을 법안에 이번에 안 됐을 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느낄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법안에 담았던 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당연히 공약할 수 있지요. 저는 그 당시에 충분하게 재정추계를 하고 내세운 공약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복지부가 지금 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추계도 저는 팩트에 근거한 재정추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1년도에 30만 원 해 주려면 2020년도쯤이나 그때 재정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입법례 중에 언제부터 돈을 더 올려 주겠다고 이렇게 법안에 명시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입법례는 내가 많이 봤지만 지금은 얼마 주고 몇 년 뒤에는 더 올려 주겠다 이렇게 입법례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문재인 케어의 재정추계도 다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도 많고 아동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정부에서는 돈을 지출해야 될 일이 숱하게 많은데 여기에다가 2021년도에는 5만 원 더 올려 주겠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기해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킨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돈을 받는 어르신들이야 지금이라도 돈을 10만 원 더 올려 주면 좋다 그러지. 그런데 그것을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갖고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을 정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별도로 저희가 기재부나 KDI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소요를 다 추계를 해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여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올렸던 겁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에 투자할 만큼의 충분한 여력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속이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실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하는 집단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동반되어야 정치의 신뢰성도 제고가 되고 국가 신임도도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 주고 약속이 분명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과 가능성들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이후의 과정에서 재정 여력들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저는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했던 사안들을 향후에 닥칠 재정 여력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뭉뚱그리는 것은,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까지 3당이 공통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들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표현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집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 보면 이 70%에 묶여 있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낭패감에, 열패감에 젖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추계와 관련해서도 기초연금이 몇 차례 지금 인상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 당들이 공약을 하면서 재정추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이것을 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30만 원 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혀졌고, 다른 공약하고 달리 이 공약은 지금 김성식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안하고 이게 법안까지 다 제출되어서 사실은 공약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을 막 남발한 것이 아니라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대한민국이 노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정도의 기초연금은 지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수준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어려워도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까지 제출되면서 이 시점에 이르렀고,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2018년 25만 원 하고 2021년 30만 원 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낸 안을 다 포괄해서 제시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가도 큰 무리 없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합의해 줄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추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 자료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오후에 이 부분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로 우리가 사탕발림으로 공약한 건 아니다…… 정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각 당들이 많은 고심 끝에 한 것이고 또 공통적인 합의로서 충분히 법안에 우리가 입법을 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어때요? 법률에 미리 몇 년 뒤에 얼마를 더 올려 주겠다고 하는 이런 입법례가 더러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많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내서……

저는 공약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다시 또 여야가 한번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지급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몇 프로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상훈 간사님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2022년에 30만 원 이렇게 하면 어떨지, 이런 의견 하나 드리고요. 아니면 사실은 이게 2018년에 25만 원인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인상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정 안 되면 저희의 의견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라도, 그때는 더 올린다든지 이런 의견이라도 달아 주든가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
이번에는 여야 합의된 내용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죽 다 일리가 있으신데 원래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미리 당겨서 못 박는 것은 사실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 합의문대로 정확하게 ‘2018년도 기준금액은 25만 원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법리상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인 거고 정당의 책무인 거고, 그것을 법조문에 명문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약속하는 것이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혹 나중에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다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각 당이 공통으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두루뭉술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거 핑계 대고 또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을 전부 다 지키면 나라가 좀 어떻게 된다,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다음 선거 때 공약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의다, 도리다…… 그래서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 싶어도 재정당국에서 동의가 안 되면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도 노력을 했고 또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국정위원회에서도 5년간의 재정소요액에 21년에 30만 원 인상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물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같이 장기 추계가 필요한 데는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향후 20년 동안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급여 성격으로 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빈곤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는 이런 조항이 조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담겨지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다음은?

정춘숙 의원님과 박덕흠 의원님,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를 하셨었는데요. 빈곤 상태에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연계 감액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서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 때 얘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 8월 정도에는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자료 7쪽에 보시면 국민연금 급여와의 연계 폐지하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기초연금의 법정 수급률 인상하는 안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초연금의 인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초연금액 인상액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들은 다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실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47분)

장애인연금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셨던 기초연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자는 개정안인데 여러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안이 아까 보신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2018년에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으로 정액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고, 지금 현재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현재는 예산안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이 결정되면 이와 연계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결정하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장애인연금의 법정 수급률을 현행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인상 확대하자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기초연금법의 논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단 큰 장애인연금액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사안들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의원실에 상의해서 같이 대안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0분)

김상희 의원님이 내신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 일곱 가지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연명의료 대상 의학시술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맨 마지막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대상 위반 의사에 대한 벌칙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법안의 개정안을 내게 되신 제안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 2월에 연명의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법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해서 작년 11월 2차 회의에서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 추가 등 일곱 가지 법 개정 필요사항을 권고안으로 의결을 해서 이것을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쪽 아래를 보시면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의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안 내용과 같습니다.
5쪽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명의료 대상 의학시술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연명의료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승압제나 에크모(ECMO) 등은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니어서 이 법에 따라서는 중단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의 범위 결정은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고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의학적 기술이 계속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과 7쪽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쪽의 개정안은 저희가 문제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숙 위원님.
이 법 개정안 내는 것은 다 맞는, 스토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기본적으로 좀 많이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 통과를 이렇게 간단히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나요? 한 달도 안 됐고, 너무너무…… 정말 제가 어디 다니지를 못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도 얘기가 많아서. 이 사람한테 들으면 이런 컴플레인이 있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 뭐…… A, B, C, D 하면 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다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법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속 지금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나와서, 여기 있는 아이템은 다 맞기는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맞는데 이렇게 모든 디테일을 다 넣어 가지고 이것은 하면 돼,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하면 3000만 원이고 이것은 잡아가고, 온 가족을 불러야 되고, 연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19대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전혀 관여를 안 했고, 하도 여러 사람들이 다 상관을 하면서 너무 의견이 많기에 저는 아예 그냥 멀리서만 있었고, 그런데 법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디테일을…… 모든 것을 법으로 다 정하려고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마다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라리 여기서 이런 것은 좀 빼자, 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얼른 통과되는 것보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유저 프렌들리(user-friendly)하게 바꿔야 되고……
지금 의사들이 가장, 저도 분노스러운 게 3000만 원에 몇 년이지요? 이게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을 또 유예한다는 것도 똑같이 화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CPR을 수십 년을 하다가 왔는데, 여기 법을 만든 사람 중에 정말 CPR을 얼마나 하고 멱살을 잡혀 보고 같이 울고 같이 당하고 시너 뿌리고 불붙이고 이런 것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전부 종교학자, 철학자 이런 학자분들이 앉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놔 가지고……
연명의료 지금 제가 의사라도 무조건 해요. 미국에 있는 손자 어떻게 부르냐, 이것 이 사람이 사인을 안 했어, 이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법을 따지기 전에 그냥 끝까지 CPR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역행하고 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 중요한 법안이 지금 시범사업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범사업으로도 실제 서울대학에서 한 사람 중에 이것 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에. 그러니까 환자 쪽이나 여러 섹터의 얘기를 다 들어서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편한…… 편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정말 취지에 맞게 바뀌는 그런 법안으로 다시 개정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이 말하자면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겠지만 상당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고 또 환자뿐만이 아니라 당사자들, 국민이나 관련한 가족들이나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계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면들이 많이 생기고 시범사업하고 시행하자마자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보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법 자체의 보완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논의를 착수해서 일곱 가지 권고안을 의결을 했거든요. 이것 의결하고 나서도 계속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더 이것을 좀 바꾸고 싶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닙니다. 빨리 시급한 것을 처리해 주고, 그리고 빠른 시일에 다시 입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낸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거기서도 지금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추가로 연구들을 하시고 또 현장의 의견 들으셔서 보완 입법들을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법이 제정된 게 한 20여 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제정 당시에는 좀 엄격하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2년 뒤에 시행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작년 10월부터 했고요 그 전에 준비기획단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시급하게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처리해 주시고, 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가적인 의견은 또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다듬어서 저희들이 그때 또 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현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데 여기에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넣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작성 대상에 추가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망에 거의 임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말기환자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질환의 종류를 현재 4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질환으로 말기에 이른 환자는 현재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의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 환자’는 현재 명확한 개념이 사실 없기 때문에 말기환자의 범위와의 관계나 판단 방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질환에 대해서 말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행 말기환자 개념에서 질환 제한만 삭제되는 것인지가 좀 모호한 문제가 있고, 또 담당 의사 1명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그 문제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 환자의 범위를 저희가 한번 그림표로 그려 봤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까맣게 칠한 표는 현행법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그래서 임종기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경우는 암, 에이즈 등 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문대로 하면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 환자는 사실 말기환자에 기타 질환 환자까지 포함되는 약간 넓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범위가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상 환자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말기환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기환자를 지금 현행에는 위에 보시면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밑의 격자무늬까지, 타 질환까지 포함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대상환자로서 환자 개념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정의 없이 환자의 범위를 말기환자와 호스피스대상환자로서 명확하게 나누고 개정안 취지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2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대로 말씀드리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말기환자는 현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질병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질환에 관한 것은 빼고 내용은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지금 현재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을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임종과정 환자는 같고, 말기환자 중에서 네 가지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로 정의를 하게 되면 수정의견에서 말기환자는 질환의 제한 없이 회복 가능성이 없고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는 환자가 되겠고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피스대상환자는 현재와 똑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조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3호의 말기환자는, 현행은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는 말기환자에서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어느 병이든지 간에 증상이 악화돼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질환 제한만 없고 현행과 같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6호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는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밑에 보시면 네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쪽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의견 7호에 말기환자 약칭만 한 번 더 적어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행 규정들을 유지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호를 보시면 현재 저희 수정의견은 사실 개정안과 똑같습니다. 다만 말기환자가 현행의 말기환자 말고 기타 질환 환자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18쪽도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항도 그렇고 2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의 5호 호스피스대상환자는 말기환자 범위 조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기도 ‘말기환자 등’을 ‘호스피스대상환자’로 바꾼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25조의 1항도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의 27조 1항도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2항도 다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28조 1항도 같습니다.
다음, 22쪽도 다 ‘말기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금 의결 못 해요, 정족수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힘내서 다시 합시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병명을 다 했잖아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 진단을 받은 환자’. 왜 이 질환을 다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호스피스 인프라 자체가 아직 병원 중에 81개 정도, 암환자만 해도 한 17.5%만 커버하고 있어서 점점 인프라가 더 확충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일단은 환자 수가 많은 세 가지 만성질환……

그리고 법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마’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하위법령에서 저희가 질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3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가 임종과정 여부에 있을 때 그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원칙은 현재와 같이 하되 호스피스전문기관에 한해서는 담당의사 1명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이미 2명의 의사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았고 또 호스피스 이용 동의는 사실 임종과정 진입 시의 연명의료 유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상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단 절차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문서․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밑의 박스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문서뿐만 아니라 이런 문서들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서는 현장에서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료법에서도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등 다른 문서들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의 제2조(정의) 8호는 개정안을 그냥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호에도 개정 대상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 그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 3항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의 2항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에서도 같은 전자문서 기록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0쪽에도 ‘(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의사소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내용 중 보관 방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제12조제3항 3호에 ‘작성일시 및 보관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작성연월일’만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관 방법을 삭제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록기관 내 문서저장 설비에 저장을 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서버에 저장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개인이 보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관 방법 자체가 법률에 명시할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에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인정보 처리 대상 및 범위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다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정보로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와 24조에 따라서 별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 개정안에는 없지만 32조(정보 유출 금지) 조항이 있고 또 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에도 호스피스 관련 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개정안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에는 없지만 32조(정보 유출 금지)에 호스피스 관련 기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에도 호스피스 관련 기관이 빠져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3호는 유사명칭 금지를 위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도 호스피스 관련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단명이 4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도 정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병도 무지무지 많잖아요. 다른 루게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는 사람은……



‘수개월’이라는 단어도 조금은 찜찜하기는 한데 예외적으로 수개월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딱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별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 범위 이것은 다른 법을 어차피 또 써야 돼요, 오늘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법을 쓰든…… 가족 관계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이것은 좀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자의무기록 이런 것이 있는데 연계가 안 되면 환자가 길거리 가다가 퍽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 와서 다른 병원에, 다른 도시에 갔다, 이 사람이 전에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계되는 것이 이 법에 어디 있나요, 지금 현행법에?



그리고 벌칙 1년……
38쪽 벌칙.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의사에 대한 벌칙 조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것의 시행을 1년 유예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4일로 된 것을 2019년 2월 4일로 하자는 내용인데, 저희는 기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법률 시행일 조정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처벌조건이 지금 현재 상당히 넓고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아마 이쪽 의견을 수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안 하겠다 했는데 CPR을 했으면 그것도 처벌되는 거예요?


아, 시행하지 않거나 유보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뜻으로 정말 웰 다잉(well-dying) 법인데, 선의로 시작하는 건데 처벌이 강화되고 또 3000만 원, 3년의 징역이고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굉장히 저항이 심해서 차라리 벌칙이라는 것을 없애든가…… 다른 건 아니고 3년 감옥에 간다, 3000만 원을 낸다 이거에 너무 벌벌 떨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시행을 좀 해 보고 지금은 경고만 한다, 계몽기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몽기간이 한 달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명확히 하자고 자꾸…… 저는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법이 잘 정착을 하려면, 처음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거든요. 법도 좀 다듬어야 되고 미세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벌칙을 공정하게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유예를 하든가 다른 말로 해서 일단 경고로 시작하고 정말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난다, 나쁜 의사도 많다, 부당한 보호자가 막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때 벌칙을 생각할 수 있지……
이게 교통법규하고 다르잖아요. 교통법규는 이미 역사가 길잖아요. 이럴 때는 몇만 원의 벌금, 몇백만 원의 벌금, 이럴 때는 면허정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의 노하우가. 히스토리가 쌓여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너무 우리가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서 법을 다듬고 공정하게 하고…… 3000만 원, 3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 벌칙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사실은 의료행위를, 의료인들이 굉장히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 벌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 특수한 경우에 속하는데 벌칙이 너무 강하다, 왜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벌칙을 좀 완화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벌칙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강화를 시키지만, 고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의료진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강화시키고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이 부분은 어쨌든 똑같아요.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의료를 중단한 경우,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가족들이나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중단한 경우,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벌칙 조항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서는 연명의료를 고의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이렇게 조금 명확히, 의사가 고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도 벌칙을 3년 이하, 3000만 원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저는 적절하게 1년 이하, 1000만 원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조금 경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악의적인 게 있을까?
어떠한 악의적인 상황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일단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을 했는데 이후에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서 다시 임종과정이 아닌 상태가 됐을 때 그럼 본인들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의학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담고자 하는 게 하나의 개정 취지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로 연명의료 네 가지 시술 중에서 본인이 어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원하든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술을 의사에 반해서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 의미……




그래서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렇게 벌칙 조항을 다시 차등화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문장을 명쾌히 해 갖고.












그래서 이대로 가도 벌칙이 명확하면서 약화되고, 아마 의료계에서도 수용 내지 이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즉 박인숙 위원님이 오전에 DNR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트랙이 아예 아니면 이 벌칙과는 무관해진다는 게 더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부칙 사항인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서 이 조항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사항들은 공포 즉시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그 부칙조항을 넣었고, 밑의 조문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전문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의 개정안인데, 먼저 박인숙 의원님 안이 내용이 많습니다.
감염병 분류체계를 현재 군별 분류체계에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그에 맞춰서 신고체계도 개편하고,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염병환자의 강제처분 등을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안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및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향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심재권 의원님 안은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숙 의원님 안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안입니다.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표에 보시면 현행 군별 체계에서 총 80종이 1군부터 해서 5군, 지정감염병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급별로 총 85종으로 해서 1급부터 4급까지 하는데, 감염병 종류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바이러스성출혈열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것을 6개로 분류했기 때문에 종 수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내용 설명을 드리기 전에 4쪽과 5쪽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의 군별 분류체계 개요를 보시면 현재는 80종이 1군부터 지정감염병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급별 분류체계 개요라고 해서 1급부터 4급까지, 그다음에 보면 격리 수준이 1급 같은 경우 음압격리를 하되 신고는 즉시 하도록 하고, 2급은 일반격리를 하되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그다음에 4급은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7일 이내에 하고 감시는 표본감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군별 분류체계에서 급별 분류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 다음에 제가 다시 3쪽에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의 급별 분류체계는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또 감염병의 급을 감염병의 신고시기나 격리수준과 연계해서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의규정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실체적 조항을 두고 있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구분하는 수정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이나 또 유행이 예견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감염병도 급별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서는 타 법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도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제2조 1호를 보시면 정의는 개정안과 같은데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하는 신종감염병도 급별로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급별로 조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수정의견 제2호에서는 일부 자구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개정안의 정의규정에 실체적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신종감염병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3호는 제2급감염병과 관련해서도 일부 자구 정리가 있고, 역시 정의규정에 실체적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했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종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3급감염병도 일부 자구 정리를 하고 또 복지부장관이 신종감염병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12쪽은 개정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쪽도 정의규정이 나오는데, 개정안 내용들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호가 바뀌게 되면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개정안의 내용 호수를 현행에 맞춰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6호는 지금 현행 6호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수정의견 8호, 9호, 10호도 저희가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호수만 바꿔서 현행과 일치시킨 내용입니다.
15쪽에서 수정의견 11호, 12호, 13호도 개정안의 같은 내용을 호수만 바꿔서 현행과 일치시킨 것이고, 13호에 치과의사가 추가됐는데 이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의 14․15․16호도 내용은 같고 다만 호수만 현행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17쪽의 수정의견 17호, 18호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의 19호, 20호도 현행과 호수만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19쪽의 63조에서는 인용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은 개정안에서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한 것을 저희는 수정의견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했고, 그다음에 동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의 개정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보시면 현행 신고체계는 1군․2군․3군․4군은 전수감시를 하되 신고시기는 지체 없이로 되어 있고, 5군과 지정은 표본감시를 하되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급․2급․3급은 전수감시를 하되 1급은 신고를 즉시 하도록 하고,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그리고 4급은 표본감시와 7일 이내로 현행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감시체계와 신고시기를 급과 연계해서 신고시기를 명확히 하고 또 신고체계를 효율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적으로도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진단한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지체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급감염병만 즉시로 당겨진 게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군부대 감염병 신고체계도 같이 여기에 맞춰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결핵예방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신고시기도 부칙을 통해서 같이 여기에 맞춰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취지에 맞게 표본감시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정의하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27쪽을 더 설명드리고 조문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정춘숙 위원님께서 치과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됐을 때는 아마 치과의사가 별로 없어 가지고 넣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치과의사의 경우도 수술 같은 것을 할 때 사전검사를 하면서 감염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신고의무 대상을 조정하는 건데, 현행은 모든 감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신고의무는 원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보완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감염병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 중복이나 또 행정 비능률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의사 등의 신고’에서는 치과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제4급감염병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개정안을 받아들여서 1급부터 3급까지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3항도 개정안을 반영하되 신고시기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의 4항입니다.
개정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만 군부대 감염병 신고체계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신고체계를 같이 맞췄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4급감염병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은 치과의사가 추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16조 6항에서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4급감염병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칙에서는 결핵예방법상 신고시기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도 시기를 같이 맞춰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과의사 관련해서는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긴급상황실 설치 사항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현재는 이게 질병관리본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 내 조직 신설은 보통 법률보다는 직제로 반영할 사항인데 감염병 위기와 같은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경우에도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긴급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40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상황실 설치 내용은 같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요 내용은 현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보건복지부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바꾸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타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 20~25명이기는 하지만 환경정책위원회는 한 200명,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 정도면 합리적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45쪽의 개정안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조사관님들, 사례를 호도하는 자료를 만들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헷갈려요. 저번에도 위원회 이름을 갖다가 이상하게 얘기해서, 단순히 심의하는 기구를 자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헷갈렸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입법조사관들이 위원님들 바쁜 와중에 여기서 심의하는 중에는 데이터나 근거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기예방접종 명칭 변경과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박인숙 의원님 안에서는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바꾸고 있는데 24조 1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국가가 공중보건 측면을 고려해서 필수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정기’보다는 ‘필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2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미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상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추가하는 것은 예전 2016년 11월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효과나 안전성, 비용효과성 면에서 결론이 안 나서 반영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A형간염도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대비표,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에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반영해서 ‘정기예방접종’을 다 ‘필수예방접종’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다만 수정의견 15호․16호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인 A형간염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여기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쪽입니다.
51쪽 내용들은 ‘정기예방’을 ‘필수예방’으로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의 위에도 예방접종이 같고, 부칙에서는 ‘정기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학교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로타가 신생아에서 발생하는데 신생아 때 주지 않잖아요. 제일 위험할 때가 신생아인데신생아 지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문제되는 게 로타인데 그때 안 줄 거니까 줄 필요 없다……




55쪽,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내용입니다.
감염병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접촉자 격리시설은 감염병환자는 아니지만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로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격리’는 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촉자 관리시설’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관리시설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관리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도 접촉자 관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관리시설의 경비 부담 또 손실보상, 자료의 제공 및 요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37조 5항의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지도․감독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58쪽부터 조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39조의3입니다.
‘접촉자 격리시설’을 ‘접촉자 관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39조의3 2항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는 복지부장관도 접촉자 관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3항은 접촉자 관리시설 지정․관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령 위임조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65조 3의2호는 경비 부담 규정에 접촉자 관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67조 7의2는 국고 부담 경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접촉자 관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1쪽, 70조 1의2호는 손실보상 규정에 접촉자 관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4조의2는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접촉자 관리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택트 아이설레이션(contact isol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자는 포텐셜, 잠재적 환자로 간주하니까 격리하는 건데 이것을 관리로 해 놓으면 일단 개념이 너무 루즈해지고 이것은 좀 느슨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저는 반대인데, 접촉자 격리로 계속 하시는 게……




그런데 그냥 관리만 한다, 그냥 설렁설렁 손만 씻고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세게 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지, 이것을 정부에서 국민한테 잘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켜서 그런 위험에서 차단하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지, 편의로 봐 주면 안 되지요.
그 격리하는 목적이 뭔데요? 단 한 명이라도 접촉자에서 환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거는 엄격하다는 것을 국민한테…… 그거 자유를 옥죄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왜 국가에서 나의 자유를 빼앗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건강도 보호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이거는 인권과 자유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격리’라고 해 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의논할 수도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뭔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이유는 없는 거지. 왜 대중들하고 싸워요?

그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 의약품․의료기기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약처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약사법과 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이미 식약처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신고․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염병환자의 강제처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편된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춰서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입원치료와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개편된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춰서 단순히 그 조항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개정안 내용대로 가시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도 역학조사관 중 1인 의사 임명하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은 의사로 임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도는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열악한 여건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원래는 1인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서 ‘시․도 역학조사관 중 1인’을 ‘1인 이상’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자체에서는, 충남에서는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쪽 조문표를 보시면 개정안의 ‘1인’을 ‘1인 이상’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의사 채용의 어려움을 조금 호소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더 많이 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자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시에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의사 등에 대한 벌금을 5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이 법 내의 다른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과 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감염병 벌금형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 300만 원입니다. 물론 결핵예방법과 같은 다른 법에서는 500만 원도 있는데 일단 그 법령 내에서 형평성 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없지만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같이 맞춰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으로서 1․2급 감염병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방해한 자는 현행법상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하고, 3․4급 감염병의 신고의무 위반과 신고 방해는 200만 원 정도로 하면 적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이 법에 따르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굉장히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한선, 아까 형평 얘기하신 것,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법, 예를 들면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을 다른 법하고 맞춘다?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거? 엄하게 해 놔야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법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여기 2급에 A형간염이 있거든요. 피 검사 나오고 하는데 에이즈하고 또 다르거든요. A형간염하고 에이즈하고 또 다른데 에이즈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는 형평성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병마다 다르고.
그런데 벌금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패닉해요, 의사들이. 그런데 200이나 300이나 500이나 그게 다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벌금을 올려서 의사한테 막 그냥 야단을…… 제가 자꾸 의사들 편을 드는 얘기를 해서 진짜 좀 민망하기는 한데 이렇게 자꾸 두들겨 패서 더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지금 200이나 300이나 500이나 다 어차피 기분 나쁜 건 똑같은데 구태여 벌금……
이게 지금 전염병 분류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A형간염을 24시간 안에 보고를 안 하면 500만 원을 내’ 이러면 진단 안 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법에 있는 거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200도 기분 나쁘고, 300도 기분…… 그냥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료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벌금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안 하면 어때요? 오늘 굉장히 어젠다도 많은데,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꼭 오늘 300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등하는 건 동의하지만, 1급․2급과 3급․4급을 나누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만 이거를 올리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지키면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만들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든가, 지키지 못할 거는 만들면 안 되지요.



500만 원은 지금 결핵예방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심재권 의원님 안으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의 신고의무를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의 박스 맨 밑에 보시면 그 시행규칙 23조 3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제출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2017년 12월, 작년에 법률 개정으로 해서 감염병법 조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1쪽에 보시면 23조로 바뀌어 갖고 23조 내용이 주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해서 규율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저희들은 21조로 이 내용이 가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로서 ‘신고’보다는 ‘제출’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보다는 준비기간 감안해서 6개월 정도가 유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가지고 설명드리면, 82쪽이 되겠습니다.
21조의 조 제목을 ‘신고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2항에 개정안의 내용을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고’를 ‘제출’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은 2항 신설에 따른 자구 정리가 되겠고,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의무 부과가 규칙에 있었는데 이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준비를 위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하는 게 신고서 뭐 이런 서식이나 이런 내용들이라서 전자문서라든지 문서를 내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고’보다는 ‘제출’이 더 적절하다고 봤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분류체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행일이?


발의자 의견을 받아들이지요.




여기에 80종에서 85종으로 감염병 종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5종이 어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라는 그루핑이 돼 있던 거를 펼치면서 85종이 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1분)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요.

정춘숙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조직․기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센터 명칭은 복지부 의견대로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체계․자구 정리로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설치․운영의 근거와 업무에 관한 조항을 분리해서 규정을 하고, 또 그 ‘위탁’을 ‘위임 또는 위탁’으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15조의2는 명칭을 ‘국립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1항에서는 설치․운영의 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쪽의 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앞으로 맡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자구 정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보다는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명기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재난에 의한 트라우마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누가 자살했다거나 학교의 누가 자살했다거나 폭력을 당했다거나 범피 있잖아,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재난 등’이라고 하지만 꼭 재난을 앞세워 가지고 다른 거는 안 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면 안 되지요. 그냥 이게 워낙 많은 일이라 필요는 한데 이름을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위인설관식으로 위인입법을…… 이 법을 말이지요,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그릇이 있으면 그릇을 활용해야지 자꾸 이렇게 법 하나 만들고 기관 하나 만들고……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이렇게 입법발의를 하셔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비슷한 걸, 유사한 걸 만들어 내니까, 기존에 그 기능의 그릇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의 기능을 거기에다가 하나 조문을 간단하게 넣으면 오히려 법은 더 심플해지잖아요.

지금 실제로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그런 공공정신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난, 특히 지진이라든지 저번 제천의 화재라든지 이번의 밀양 사고 할 때도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이 그런 역할을 가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명시적으로 그런 심리 지원이랄지 공공정신보건사업, 특히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 군인 등 이런 데도 같이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더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그런 설립의 필요성 요청이 계속 사회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기존에 정신, 그러니까 입원 환자나 혹은 외래 환자를 통해서 개별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세우려고 했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도 회복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대구지하철 사건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국가적 재난․사고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의 그걸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박인숙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의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를 한 건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많이 있고, 그게 또 특수성이 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성폭력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제목을 제가 낸 국립트라우마센터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맞다고 하는 데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와서 내원하거나 입원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게 특징적으로, 특화적으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것을 일부러 만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걸 만드는데 저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 맨날 얘기하는 외상센터하고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데 정신트라우마센터, PTSD센터…… 하여간 이왕 만드는데 이름을 잘 해서, 또 이게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을 수 있나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렸던 게 아마도 대통령령에 조금 더 자세히 정해지겠지만 중앙 역할을 하는 게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역할을 할 거고 나머지 4개 지방병원에 권역별 센터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라고 사실은 ‘국가’라고 넣은 거거든요. 큰 의미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중앙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재난은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됐어, 끝이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56분)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김광수 의원님 안은 이전에도 한번 논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김상희 의원님 안은 기본연금액 산정 시 지금 물가변동률 반영 시점을 현행 4월로 되어 있는 것을 1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단 생략을 하고 김상희 의원님 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기본연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렇게 개정을 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인 경우에는 총액이 한 1만 5000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검토사항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정 부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5년간 연평균 한 1495억 정도의 추가 소요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갖고 설명을 드리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다만 이게 의원님께서 안 제출하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부칙의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시기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가변동률 적용 시점을 이렇게 변경하는 데 따라서 추가 재원 소요가 있나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기재부도 최근에 저희들 재정 가지고 협의한 게 아니라 종전 19대 때부터 협의가 이미 완료됐던 사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 안, 2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쪽, 소위 논의 경과를 보면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던 반면에 다른 방안들과 효과성 비교 검토 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김광수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게 어쨌든 연구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지역으로는 어떨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게 하여튼 연기금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을 하는 건데 이게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내 운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넘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역은 일단 명시하지 말고 용역을 해서 한번 좀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년 내지 3년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 1년 정도는 국내에서 연수를 하지만, 학부를 마치지만 나머지는 기간 1년이나 2년은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 그래서 이 법에 그런 것을 좀 다셔 가지고……
전문위원님, 이게 법에 달 수가 있어요?

이게 용역이라고 하는 게 솔직하게 국민연금에서 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주에 위치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주에 하는 것도 꼭 그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잘만 세계적인 인재가 나오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과과정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1년은 서울에서 하든 전주에서 하든 하더라도 나머지는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법이 가지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의미가 있지 그냥 대학원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면서 의견으로 남겨 가지고 용역에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어찌해야 되나……
수석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담아내는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김성주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고민이에요. 이게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는데, 같이 저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담아 내 주십사 하는 게 제 요구사항이에요.

제가 법을, 개정안을 낼 때는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에요. 연기금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고요.
저는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학위 과정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제가 25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렇게 혁신도시다 해서 공기업 강제로 이주시키고 행복도시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기대만큼 사실은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세종시 만들어 놨더니 주변지역 빨대효과밖에, 근본적으로 기대했던 주변지역, 충남지역․대전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 주지만 교육 기능의 지방화가 가장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지역에, 물론 이런 기관들은 가급적 서울에, 수도권에 입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 유관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런 교육 기능을 적극 유치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정당국,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연구용역 결과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취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32항 및 33항, 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논의 과정을 반영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서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전혜숙 의원님 안은 현재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감경비율이 현행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서 감경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감경비율을 현행 50~60%로 상향 조정하고, 중위소득 51~100%에 대해서 신규로 감경비율 40%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양승조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50% 감경 대상에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양승조 의원님 안과 같이 치매와 같은 특정 질환 유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경우에는 뇌졸중 등 다른 노인성 질환자와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시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항을 또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전혜숙 의원님 안의 경우는 2018년에 82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2022년에는 한 1894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2018년 같은 경우는 985억이 추가로 소요되고 2022년에 225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감경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전혜숙 의원님 안과 같이 내용을 시행규칙에 전면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는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을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서 감경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문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는 전혜숙 의원님 안은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라고 이렇게 3항에 되어 있는 것을 아예 감경비율 확대를 법률에 ‘100분의 60을 감경한다’로 명기를 하고,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현행 조항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명칭을 바로잡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과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호의 양승조 의원님 안은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항은 현행과 같이 가되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저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서 전체적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차이 이런 것들…… 그래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한 내용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제도개선 TF는 운영과 성과가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태이지요? 잘 모이지 못했어요.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이렇고, 그다음에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기능 정립에 대한 얘기 또 시설협의체 간의 합의 도출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가 안 되는데 그냥 경감을 올리는 걸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깎아 주는 비율만 높여 주는 식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앞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차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국가의 세금만 더 들어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사회적 입원이랄지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제도개선을 했지만 요양병원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과 시설 간의 기능 정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더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때와 본인부담경감제를 도입했을 때 그 혜택을 보면 본인부담 경감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저희들은 상한제 도입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우려하고 있는 요양병원으로의 상한제가 확대되면서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한제를 유지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을 안 하고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경감제 확대하는 부분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제가 동의합니까? 차관님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요양시설 안에서 이렇게 우리랑 합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장래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시설의 잘못되어 있는 점들을 지금이라도 계속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예측이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TF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 안 지키시고 이렇게 진행 안 하면 이것 동의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장기요양에서, 특히 본인부담으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드리면서 장기요양시설에 갈 분들이 병원으로 가는 것들을, 조금 쏠림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 좀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혜숙 의원님 안에 반대하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과 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게 우리에게 굉장한, 상당히…… 어떻게 표현하면 좀 부담이 되게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감경비율을 불용으로 정하겠다는 게, 이게 복지부의 의견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한 금액이 투입되는 내용을 불용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복지부에서 이런 의견을 우리 복지위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낸 안 같으면 저는 더더욱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7000억, 8000억이 소요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어떻게……

5쪽에 보시면 18년부터 22년까지 전혜숙 의원님 안에 따른 재정추계를 지금 해 놨습니다. 18년도에 보시면 적용하고 미적용할 때 차이가 나는 게 당기수지가 825억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했을 때 825억이 추가로 재정소요가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당 보험료가 210원 정도가 추가로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추가로 부담되는 보험료는 210원이고 19년도에 가면 수지가 그때는 1400억 정도가 추가로 들고 세대당 추가로 부담되는 보험료는 월 253원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 계층에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 정도까지는 저희가 부담 영역을 좀 넓혀 드리고 세대당 200원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판단을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돼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몇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한 200원 정도 수준 더 내면 중산층까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험료율이나 중요한 제도 등을 심의하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좀 성급하게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불용으로 넘겨서 저희가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셔서, 법에서 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셔서 그 의견은 그대로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9분)

치매관리법안,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님 안은 치매관리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추가를 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도자 의원님 안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정춘숙 의원님 안은 치매안심센터, 권미혁 의원님 안은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님 안에서 치매관리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치매관리 정의 중에서 ‘진료․요양’을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법 제명을 ‘치매관리법’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치매가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고 또 본인, 가족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질병으로서의 치매의 진료․요양뿐만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상담, 안내,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치매관리는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치매관리가 현행법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를 고려해서 제명만큼은 그냥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보았습니다.
참고로 치매관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조항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 제명은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치매환자의 진료․요양’은 개정안과 같이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3호도 개정안과 같이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치매관리’로 해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현행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행에는 명칭은 치매상담센터로 되어 있고 비용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치매 조기검진이나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바꾸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조항을 두고 그다음에 업무도 기존의 업무 외에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치매검진 시설이나 단기쉼터 등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시설기준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조문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정춘숙 의원님 안대로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쪽에 수정의견 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는 정춘숙 의원님 안과 김상희 의원님 안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안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쪽의 2항에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행과 두 분 의원님들, 정춘숙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 안을 종합을 해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또 가족 지원 사업을 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수정의견 3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단기쉼터의 시설기준에서 현재는 인력기준만 되어 있는데 시설․인력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지원 근거 관련해서는 정춘숙 의원님 안, 김상희 의원님 안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의 비용 지원 근거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의 부칙 경과규정에서는 최도자 의원님 안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안심센터로 보는 규정을 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시설․인력이나 업무 측면에서는 두 센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치매센터가 중앙센터가 있고 광역센터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냥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점점 하부조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름이 이상해서…… 지역 치매안심센터잖아요, 그렇지요? 광역 아래 구 단위……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지역 안심…… ‘안심’이 들어간 것은 가장 말단 조직에 이런 이름을 붙인 거로, 그냥 이렇게 되면 명확한 건가요? 이것 사실 지역 아니면 구 단위 아니면 군 단위 그런 건데.



저는 현재 치매환자의 요양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요양시설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 또는 광역치매센터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을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기존에도 이런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치매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무한정 정부가 경상경비를, 연간 2500억이지요? 이천 얼마입니까? 운영비만 250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능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새롭게 이런 기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아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각종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민간요양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각 지역마다 기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서 국공립의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고 새롭게 인원을 뽑아 가지고, 각 치매센터당 25명씩 뽑아 가지고 매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 중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 치매환자들을 안심하고 맡겨서 요양 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면 그런 센터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경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건물을 새로 임대하거나 건축해서 새로 사람을 뽑고 거기다 매년……
국장님, 운영비가 매년 얼마예요?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고양시나 인구 3만도 안 되는 영양군에 안심센터는 1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치매 안심, 관리․지원 기능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에는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간 요양 관리․지원 시설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자체가 별도의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만 봐도 이미 다른 민간요양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기초적인 인지검사를 하는 데 별도로 닥터를 고용하고 간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 요양병원 중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를 심사해서 지정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경비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 2100억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번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년 2000여억 원의 돈이 투입된다고 하는 그것은…… 그리고 민간 요양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서, 분포되어서 설립되고 있는데 이 별도의 센터를 설립․운영했을 경우에 새로 정부가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정부에서 월급 주는 직원들이 거기 채용되어 있으면 굉장히 무사안일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렇게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 수준에서 한 47개 단위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직접제공기관,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를…… 이를테면 당사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됐든 뭔가 치매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어디를 가야지?’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단위에 이런 센터가 있으면 인지검사라든지 또 상담해서 어떤 서비스를 어느 곳에 가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가족들 중에 혹시 내가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잠깐 좀 맡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종합적으로 치매 관련된 상담과 서비스 연계와 인지검사랄지 아니면 가족쉼터랄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지 절대 서비스 제공기관과 경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민간요양시설이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상경비 매년 2100억 그것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치매안심센터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 건지 아니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많은 요양기관들이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큰. 적극적으로 민간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TF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안심센터를 두고 역할을 두는 것과 그것을 하나씩 다 따로따로 정부가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추경을 통해서 치매전문병동의 확충 예정인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치매환자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각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권미혁 의원님 안은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대상지역을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 대상지역을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치매안심병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도자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 안은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대상기관을 공립요양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립요양병원이 미설치된 지자체도 다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립요양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비 지원 주체 관련해서는 각 개정안에서는 경비 지원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부터 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3(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은 지정 대상기관의 범위를 권미혁 의원안같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같은 곳을 벗어나서 전체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을 했습니다. 최도자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은 지자체가 개설한 요양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벗어나서 전체 요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일단은 넓혀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쪽, 수정의견 2항에서는 지정할 경우 공립요양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국가나 지자체, 현재는 지자체가 빠져 있는데 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의 수정의견 4항은 권미혁 의원안과 같은데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과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을 보시면 주요 내용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위탁 시에 기부채납자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민간 위탁기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쪽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총 4장, 1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 및 운영, 제3장 민간 위탁, 제4장 보칙, 그다음에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3장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 위탁으로서 기부채납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위탁을 허용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립요양병원들이 지자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설립 당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내용은 지자체와 수탁자의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별도의 법률 제정보다는 개별 법령 또는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제정법은 타당치가 않다고 보았고, 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이 사항을 넣는 것이 좋다고 보았는데 복지부 쪽 의견은 치매관리법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치매관리법에 넣는 안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치매관리법 개정 대안’이라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핵심적인 내용, 민간 위탁 시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내용을 안 16조의3에 하나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내용은 오제세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같이 마련해서 온 안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4항에 기부채납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5항에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조항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5항 운영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박스를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게 되면 사실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률 효력이 충돌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든 이유는 공유재산법 시행 이전에, 공유재산법이 2006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대규모 기부채납 후에 공립요양병원을 장기간 운영해 온 기존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하게 되면 갱신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경쟁에 따라서 위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의료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점으로서 타 수탁희망자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또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고정시키는 것도 지자체의 자치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관련 기관에서, 행안부에서는 기부채납을 이유로 위탁계약의 갱신을 계속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기부재산 가액을 고려한 기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반면에 공립요양병원협의회에서는 기부재산 가액을 고려한 기간은 그동안에 위탁 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기부재산과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위탁계약에 따라서 현행은 이익금을 전액 공립요양병원 운영과 시설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이익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행안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항은 지자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2항은 복지부가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3항은 지자체의 장이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4항은 기부채납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항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항은 지자체의 시정요구 근거 조항으로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7항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사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타당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8항은 위탁계약 해지 시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것도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그다음에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또 종전의 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5항 가지고, 약간 문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 쪽 의견 한번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이게 별도의 법보다는 치매관리법에서 근거조항을 조금 넣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만큼만 활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하자라는 의견인데,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이를테면 거기에 대해서 갱신을 하도록 하면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개정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요양병원의 수탁 관리를 희망하는 주체가 건축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올렸어요. 그다음에 일정한 병상 수를 확보해서 운영을 5년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따른 건축비 투자는 보통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재투자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지역의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라고 했더니만 오늘 조문을 보니까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상의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구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런 걸 하게 되나요?



그래서 자료 6쪽에 보시면 자부담이 평균 10.3% 돼 있는 부분들이 보통 지자체에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탁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10% 정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공립요양병원을 만들겠다고 먼저 나서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탁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일정 부분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이라는 게 영리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게 현재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행안부에 있는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면 갱신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별 걱정을 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웃음소리)
어쨌든 요양전문병원을 만드는데 국비 지방비가 투입된단 말이지요, 땅 기부채납하고.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 병원마다 각각 너무 차이가 나게 상이한데, 다른데 이유가 뭐예요?


치매안심병원도 지자체의 경비 지원근거 마련 법률을 해 놨는데, 대통령 공약이건 뭐건 복지정책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재원 부분은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지요. 지방정부들이 대개 재원이 거의 고갈돼서, 특히 군 단위로 내려가면 거의 파산 지경인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치매안심병원과 관련한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소요가? 추계해 봤나요?

추가로 저희가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신축사업은 전혀 없고 장비 보강이나 증개축 같은 사항……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기부채납이 누가 자기 개인 땅을 국가에 줘서 국가 돈으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요양원을 하는 거지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하나 알고 있는데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은 자기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엄청 올라 가지고 십몇 년 전에 7억 했던 땅을 해서 서울시에서 병원을 지어서 지금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하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집은 서울시, 그러니까 국공유 집이니까 고쳐 주지도 않고 자기 돈으로 고치려니까 또 자기 집은 아니고, 땅은 옛날에 기부채납 섣불리 줘 가지고 지금 억울한데 모든 것에 간섭이 있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렇다고 접고 나올 수도 없고 환자들 케어에 대해서 모든 것에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가 치매 다 책임진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왜 하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박애주의 정신이 없으면 못 하고, 그냥 이제라도 밑지지만 뛰어나와라……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이 묶여 있어서. 말하자면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인지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의사일정 제36항부터 39항까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40항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10시에 시작은 하는데 점심시간을 두 시간씩 하지 않고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일찍 끝나야 되지요? 한 3시 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