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2월 22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2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 44.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45.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46.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47.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4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자치분권의 정의 및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지방분권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포괄하는 자치분권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정의를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자체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기존의 ‘지방분권’의 개념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에 편중된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치분권’은 이에 더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권자로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재정보전금이라는 용어하고 조정교부금의 용어가 조정교부금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부분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개정안 내용 ‘설치 및 운영’을 보면 현행법은 본문에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개정안 부칙에다가 대통령 소속으로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능과 운영 부분을 개정한 사항들입니다.
표에서 굵은 부분으로 된 부분이 주요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외의 것은 같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이 부분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상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이 제출한 사항’ 그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의 지원 부분에 보면 운영 부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축산부장관 등 관련 부처의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사항의 분야별 사전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입법취지를 보면 현행법에 따라 2013년 9월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해서 존속기한이 2018년 5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전문위원회 및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특히 여기에서 중점 검토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만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TF 같은 것을 활용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검토 내용으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에 역할이 중첩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과거에도 이것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행 시행령에 보시면 분과위원회의 기능 중의 하나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도 하지만 전문적인 조사․연구도 하는 기능이 분과위원회에 주어져 있는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쪽, 의견수렴 활성화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인데, 여기에서는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실제 새 개정안에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 정책 추진 상황의 평가 결과와 권한이양 지연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가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인데, 이 법에서 점검․평가 결과를 총리실 소관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심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조문대비표에 보면 4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올 1월 23일에 임기 2년의 민간위원이 새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자치분권의 정의 및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지방분권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포괄하는 자치분권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정의를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자체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기존의 ‘지방분권’의 개념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권한 배분에 편중된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치분권’은 이에 더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권자로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재정보전금이라는 용어하고 조정교부금의 용어가 조정교부금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부분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개정안 내용 ‘설치 및 운영’을 보면 현행법은 본문에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개정안 부칙에다가 대통령 소속으로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능과 운영 부분을 개정한 사항들입니다.
표에서 굵은 부분으로 된 부분이 주요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외의 것은 같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이 부분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상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이 제출한 사항’ 그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의 지원 부분에 보면 운영 부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축산부장관 등 관련 부처의 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사항의 분야별 사전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입법취지를 보면 현행법에 따라 2013년 9월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해서 존속기한이 2018년 5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전문위원회 및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특히 여기에서 중점 검토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분과위원회만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TF 같은 것을 활용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검토 내용으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에 역할이 중첩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과거에도 이것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행 시행령에 보시면 분과위원회의 기능 중의 하나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도 하지만 전문적인 조사․연구도 하는 기능이 분과위원회에 주어져 있는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5쪽, 의견수렴 활성화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인데, 여기에서는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실제 새 개정안에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 정책 추진 상황의 평가 결과와 권한이양 지연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가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하는 것인데, 이 법에서 점검․평가 결과를 총리실 소관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기존의 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가 심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조문대비표에 보면 4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입니다.
올 1월 23일에 임기 2년의 민간위원이 새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계속 보장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신설 건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할 때 분과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다 그랬는데, 기존에도 분과위원회 외에 실무위원회, 소위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실무위 같은 것은 시행령에 근거를 뒀고 소위원회는 운영세칙 또 TF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차제에 법률에 근거를 둬 가지고 전문위원회로 통일해서 지위와 역할을 격상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실무위, 소위는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된다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된다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도 평가를 한다는 게 간단치 않은 것 아니에요? 평가하기 위한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평가 항목은 빼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나요?

김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당초의 입법취지는 아마 지자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들 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연유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방분권실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질 수 있지요. 예컨대 지자체가 수십 개도 아니고 말이지요, 랜덤으로 할 수도 없고요.

위원님, 지방자치분권실장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행법에도 제4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분권 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49조는 이행 상황 점검․평가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정부업무평가와 연동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지금도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그 부분에 반영시킴으로써 이행 여부를 조금 더 보강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추가인력이 더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행법에도 제4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분권 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49조는 이행 상황 점검․평가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정부업무평가와 연동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지금도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그 부분에 반영시킴으로써 이행 여부를 조금 더 보강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추가인력이 더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정방향에 대해서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제목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을 바꾸어 버린 거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에 관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위원회였다면 현행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위원회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있었지만 법률에서는 빠져 있고 실제 규정상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명칭은 바뀌지만 기존에 하던 역할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고, 다만 기존의 지방분권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활동, 주민자치를 좀 더 강화하는 내용이 보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관계 설정과 조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였다면 지금 이 위원회는 기존의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법에서 설정한 위원회의 역할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 그것은 기존에도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지방자치위원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주민자치단체, 자치단체의 주민자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규정을 했었던 것인데 다만 자치분권이라는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의 주민 의견수렴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두었을 뿐이지 위원회의 역할에 본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지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한 부분과 지방재정분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해서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다 합의해서 행정안전위원회도 통과하고 올렸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 관련한 부분들은 취지에도 보이지만 예전에 참여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해서 명칭이 약간 변경된 형태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그리고 저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번에는 약간 명칭을 바꾸어 주는데 사실은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새로운 철학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실제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거나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은 범위라서 바라보시기에 약간은 여러 부분들에 관한 것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에 관해 새로운 형태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중앙과 지방 간의, 아니면 여러 재정적인 8 대 2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방권한에 대해서 일괄이양법이 내려갔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창구로 이런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범위 내에서 그냥 한번 동의를 해 주시고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해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한 부분과 지방재정분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해서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다 합의해서 행정안전위원회도 통과하고 올렸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 관련한 부분들은 취지에도 보이지만 예전에 참여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해서 명칭이 약간 변경된 형태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그리고 저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번에는 약간 명칭을 바꾸어 주는데 사실은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새로운 철학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실제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거나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은 범위라서 바라보시기에 약간은 여러 부분들에 관한 것이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에 관해 새로운 형태로 노력을 해서 실제로 중앙과 지방 간의, 아니면 여러 재정적인 8 대 2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방권한에 대해서 일괄이양법이 내려갔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창구로 이런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범위 내에서 그냥 한번 동의를 해 주시고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해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여야 간의 합의를 담아서 그간 돼 왔던 법이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현행 법 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개정안에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만 전체 위원회 26명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성격상,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여기서는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들을 확정하고 그것의 이행을 권고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요. 실제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내부의 어떤 문제까지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김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행력 문제라든가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직접 안건을 제출케 하고 참여케 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성격상,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여기서는 정부에서 추진할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들을 확정하고 그것의 이행을 권고하는 기능을 할 뿐이고요. 실제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내부의 어떤 문제까지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김영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행력 문제라든가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직접 안건을 제출케 하고 참여케 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권의 개념을 자치 쪽으로, 지금 자치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기초단체에서는 통ㆍ리장단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지역발전위원회, 대략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게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공식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들하고 매월 정례회도 하고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반상회도 의견 수렴해서 이리로 올라오고, 또 여기서 의견을 만들어서 시장ㆍ군수에게 하고 이런 체계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가, 뭘 보완해 줄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좀 더 발전적인 위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 근본 뜻 아니에요?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가, 뭘 보완해 줄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좀 더 발전적인 위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 근본 뜻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소한 것까지 중앙에서 다 컨트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법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도와주고자 하는 거지요,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는 제가 볼 때도 지역에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성격인 회의체의 정기회의 때 국회의원들, 지역구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가게 되거든요. 가서 보면 그분들 불만이 뭐가 제일 많으냐 하면 기초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통보는 해요, 어떻게어떻게 쓰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통보이지 협의가 아니거든요.
다 협의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것을…… 이제 예산 감시도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준이 나는 됐다고 봐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공감을 해요.
다 협의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것을…… 이제 예산 감시도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준이 나는 됐다고 봐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공감을 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기존의 특별법에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법의 취지와 목적과 법의 역할 이 부분이 또 그 법을 만드는 데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된 부분이 지방분권,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성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담을 수 있는 일반법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한된 목적하에 만들어진 이 특별법에 그 부분을 넣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담을 수 있는 일반법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한된 목적하에 만들어진 이 특별법에 그 부분을 넣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이 저는……

위원님, 사실은 기존의 법률을 만들 때 정부안을 기초로 하는 데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금년 5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것의 법명과 자치분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고 기본업무는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이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기존 법에 대해서도 실제 주민자치들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행정체제 개편이 부각이 됐었는데 법명에서 빠졌을 뿐이지 법령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든지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이것만 이번에 추가가 된 것으로 김영진 의원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실제 이 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금년 5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것의 법명과 자치분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고 기본업무는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이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기존 법에 대해서도 실제 주민자치들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행정체제 개편이 부각이 됐었는데 법명에서 빠졌을 뿐이지 법령은 그대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든지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이것만 이번에 추가가 된 것으로 김영진 의원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실제 이 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홍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 마치 좀 더 개입하는 범위라든지 그게 형해화돼서 실제로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강제조항으로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하면, 이전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심대평 위원장님이 하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회와 사실은 큰 변화는 없는 것인데 한시법으로 5월 27일까지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산하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그런 정도의 취지이지 제가 보기에는 더 크게 발전되거나 그런 사안은 없는데, 만약에 명칭의 문제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들이 전체 법의 취지를 해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정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나름대로 운영을 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사안 자체가 특별하게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해 왔던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국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취지이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의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는 측면으로 넓게 보시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철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사안 자체가 특별하게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해 왔던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국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취지이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의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는 측면으로 넓게 보시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철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홍철호 위원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헌헌법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정치적인 이유, 정치 담당자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졌다가 89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실행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저도 지역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자치단체 간의 단체자치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는 이 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느낌으로 ‘주민자치’ 쪽을 뭔가 조금 도와주려고 아니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바뀌는 것은 단순히 용어 정도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일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시켜 주는 의미 이상은 더 찾기 어렵다 해서 주민자치를 조금 더 개념상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헌헌법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정치적인 이유, 정치 담당자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졌다가 89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실행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저도 지역에서 보면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자치단체 간의 단체자치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는 이 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느낌으로 ‘주민자치’ 쪽을 뭔가 조금 도와주려고 아니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바뀌는 것은 단순히 용어 정도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일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시켜 주는 의미 이상은 더 찾기 어렵다 해서 주민자치를 조금 더 개념상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빠진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렇다면 법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홍철호 위원님께서 평가를 정부업무평가라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정부업무평가 연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특별한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홍철호 위원님께서 평가를 정부업무평가라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기존대로 그대로 하고 정부업무평가 연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신다면 특별한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가 정부 부처가 아니라 한시적인 기간에 한시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돼서 그 법에 위임된 사항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회 활동 지원이 대폭 강화됐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위원회 활동 지원이 대폭 강화됐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그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운영 경과를 보면 자치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해서 보내도 이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방분권 효과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회의에 직접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참석을 해서, 꼭 참석시킨다는 취지보다도 참석을 해서 지방분권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두는 경우는, 아마 지역발전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를 직접 지원하는 또는 자치발전위원회를 직접 지원하는 기구는 주로 사무기구로서 회의안건 정리라든가 과제 정리 그다음에 자치단체 및 중앙행정의 전파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원단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을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면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곳으로 현재로서는 이 지원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분권실장인데요 분권실에서 기존의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회의에 직접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참석을 해서, 꼭 참석시킨다는 취지보다도 참석을 해서 지방분권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두는 경우는, 아마 지역발전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를 직접 지원하는 또는 자치발전위원회를 직접 지원하는 기구는 주로 사무기구로서 회의안건 정리라든가 과제 정리 그다음에 자치단체 및 중앙행정의 전파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원단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을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면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곳으로 현재로서는 이 지원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분권실장인데요 분권실에서 기존의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자문위원회인데 자문위원회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 부처가 자문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정부 운용의 형태인데 이 특별법에 따르면 주객이 전도돼서, 자문기관이 자문된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기관의 장을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특별법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런 특별법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위원장님, 그런 우려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만 안건과 관련돼서 확정된 후에 피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받아서 업무를 하다 보면 더 수용성이 떨어지니까 회의를 하는 과정에 와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다만 안건과 관련돼서 확정된 후에 피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받아서 업무를 하다 보면 더 수용성이 떨어지니까 회의를 하는 과정에 와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에 관련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 4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업무와 관련되는 것들, 특히 중앙부처의 사무라든지 권한 위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아니면 특별하게 규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에 관련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 4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업무와 관련되는 것들, 특히 중앙부처의 사무라든지 권한 위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아니면 특별하게 규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것 하나 갖고 오늘 또 한 시간 안에…… 그렇다 하더라도 할 건 해야지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기본을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분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옛날에 중앙에서 임명직 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행정들을 많이 해요, 특히 예산 집행 쪽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민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과거 10년이 단순하게 10년이 아니라 거의 100년 정도로 바뀌어요. 지방자치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이러한 위원회들을 통해서, 일선 집행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조금씩조금씩 해 보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간섭하고 싶어지고 좋게 얘기하면 자기네 의사를 거기다 반영시키고 싶어 하는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갖고 나는 그것을 해소시켜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그냥 법 만들 때, 특히나 특별법 만들 때는 서로가 막 공감해 가지고 소도 때려잡을 듯이 해 놓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못 갖고 있어서 사실 다 그냥 법은 법대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이것 해 주자면 여기서 뭔가 진짜, 물론 자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자문의 성격이 단순하게 이것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도 갖고 하자 그러면 암만 여기서 우리가 권한을 줘 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해 줘서…… 기초단체장들 지금 맥없이 말이야,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행정 경험이라든지 조직관리 경험이라든가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장이 된 사람들이 다음 선거 아니면 자기의 이해관계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런 것 전부 이제 해소시켜 줄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는 다시 중앙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솔직한 얘기가 간섭이 좀 필요하다, 난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의, 기초적인 것 정도로 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과거 10년이 단순하게 10년이 아니라 거의 100년 정도로 바뀌어요. 지방자치 계속하면서 주민들이 이러한 위원회들을 통해서, 일선 집행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조금씩조금씩 해 보다 보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간섭하고 싶어지고 좋게 얘기하면 자기네 의사를 거기다 반영시키고 싶어 하는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갖고 나는 그것을 해소시켜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그냥 법 만들 때, 특히나 특별법 만들 때는 서로가 막 공감해 가지고 소도 때려잡을 듯이 해 놓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못 갖고 있어서 사실 다 그냥 법은 법대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이것 해 주자면 여기서 뭔가 진짜, 물론 자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자문의 성격이 단순하게 이것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도 갖고 하자 그러면 암만 여기서 우리가 권한을 줘 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해 줘서…… 기초단체장들 지금 맥없이 말이야,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행정 경험이라든지 조직관리 경험이라든가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장이 된 사람들이 다음 선거 아니면 자기의 이해관계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런 것 전부 이제 해소시켜 줄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는 다시 중앙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솔직한 얘기가 간섭이 좀 필요하다, 난 그렇게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의, 기초적인 것 정도로 뿐이 안 보여요.
제가 사실은 지방자치 관련해서 분권특위를 같이했었는데 심대평 위원장님이 하실 때도 여러 제안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느끼는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간격이 크고, 실제로 아까 홍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높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지방자치 하고 분권특위 해서 특위를 했는데,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다 부결되고, 아니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이런 정도의 자문위원회라서 어느 면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홍철호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과연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관한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솔직하게 있습니다.
지금이야 개편이 돼서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5년 동안, 어차피 한시법이니까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명맥을 이어 나가는 정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조직이 확대되고 그런 것도 아닌 부분이라서, 한번 해 보는데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별 내용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해서, 많은 변경이 없는 사안이고 그러나 자치분권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0년 정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문기구로서 도와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홍철호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말. 과연 이게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지방자치 하고 분권특위 해서 특위를 했는데,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다 부결되고, 아니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이런 정도의 자문위원회라서 어느 면에서 보면 저도 사실은 홍철호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과연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관한 역할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솔직하게 있습니다.
지금이야 개편이 돼서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5년 동안, 어차피 한시법이니까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명맥을 이어 나가는 정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조직이 확대되고 그런 것도 아닌 부분이라서, 한번 해 보는데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 별 내용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해서, 많은 변경이 없는 사안이고 그러나 자치분권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0년 정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문기구로서 도와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홍철호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말. 과연 이게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행정체제개편위의 담당 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들 구성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6인, 국회의장이 10인, 지방자치 4단체가 여덟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 열 분도 여야 동수로 하게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다수결로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합의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회 임기가 5월 27일 날 끝나게 됩니다. 법률안이 바뀌어야지 또 거기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셔 가지고 이번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회 임기가 5월 27일 날 끝나게 됩니다. 법률안이 바뀌어야지 또 거기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셔 가지고 이번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몇몇 부분 지적이 사실 법률적 형식이라든지 또 개정의 한계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검토 제안이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면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행안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강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이고요.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자체는 일면 귀 기울여 볼 만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법이 제도적으로 확보한 우수한 전문인력에 근거한 전문적 판단에 의한 자문위원들의 결정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율 작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예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되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문위원회라고 하지만 통상 국민의 여론을 청취한다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아까 여러 각 주체들에 의해서 추천되는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이 국가자원에 의해서 꾸려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행안부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강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생각이고요.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자체는 일면 귀 기울여 볼 만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법이 제도적으로 확보한 우수한 전문인력에 근거한 전문적 판단에 의한 자문위원들의 결정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율 작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예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되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문위원회라고 하지만 통상 국민의 여론을 청취한다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아까 여러 각 주체들에 의해서 추천되는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이 국가자원에 의해서 꾸려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나 방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그 방향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책임행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책임 있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고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일반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담겨지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 특별법 자체가 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자문을 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는 그런 한계, 이 한계 속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해서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과 이행력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규정 형식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참석할 수 있다’로……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 특별법 자체가 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자문을 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는 그런 한계, 이 한계 속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해서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과 이행력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규정 형식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참석할 수 있다’로……

지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
‘참석할 수 있다’로……

예, 그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예.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에 관한’ ‘무엇에 대한’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에 보면 ‘대한’ ‘관한’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 대한’ ‘관한 사항’,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심의․의결 사항을 정리하시는 것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 대한’ ‘관한 사항’,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심의․의결 사항을 정리하시는 것이……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이, 제목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을 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주민자치 기반에 대한 사항’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으로 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규정 형식을 바꾸고 평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제출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 오늘이 두 번째 소위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중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확대 문제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편성 부분만 돼 있는데 집행․평가 과정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기구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 수렴하는 방식도 공청회․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방식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교․평가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관련해서는 훈령에 의해서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 운용 현황과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항별로 들어가면, 우선 가항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에서 현행에서 개정안하고 달라진 부분은 현행에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절차와 제도’로 개정하면서 정의를 뒀습니다. 그것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제도’를 추가한 의미는, 현재 시행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운영방법 등의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난 소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편성 부분만 되어 있는데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지방예산 편성 등’ 이렇게 하면 집행과 평가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예산과정’ 이렇게 하면 과정이라는 그 안에 절차까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절차’라는 용어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제도’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또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 예산참여구민위원회, 그 뒤페이지 8쪽에 현황을 보시면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쓰고 있지 않고 지역회의, 민간협의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쓰고 있고 또 이런 위원회나 기구를 두지 않고 있는 곳도 42곳이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 제39조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지자체가 다 명칭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개정안에서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설치된 곳이 42곳이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반드시 두어야 한다’ 대신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쪽, 비교․평가에 관한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서 12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뒷부분 ‘제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은 제도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라는 것은 정적인 것인데 그것은 좀 의미가 이상하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체계 정비 부분은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모니터링 이 부분이 훈령에 있습니다. 훈령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면분석이나 심층진단 이런 부분도 훈령에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재정위험수준 점검’이라고 제55조제2항에 훈령에 있는 내용들을 상향해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훈령의 내용들을 대부분 법률로 상향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다항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관련해서는 현재 현행법에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부분만 법률에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재정주의단체 지정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 훈령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을 상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설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령에 있는 내용을 상향한 것이고 또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24쪽,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에서 재정건전화 권고사항 이행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인데 이것의 취지는 권고받은 단체가 잘 이행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역차별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은 현재 시점이 벌써 2018년 1월 1일을 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칙 제2조 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도 마찬가지로 1년씩 순연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오늘이 두 번째 소위인데요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중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확대 문제에 있어서 개정안에는 편성 부분만 돼 있는데 집행․평가 과정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기구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 수렴하는 방식도 공청회․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방식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교․평가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해제 관련해서는 훈령에 의해서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 운용 현황과 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항별로 들어가면, 우선 가항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에서 현행에서 개정안하고 달라진 부분은 현행에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절차와 제도’로 개정하면서 정의를 뒀습니다. 그것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제도’를 추가한 의미는, 현재 시행령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운영방법 등의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난 소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편성 부분만 되어 있는데 지난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지방예산 편성 등’ 이렇게 하면 집행과 평가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예산과정’ 이렇게 하면 과정이라는 그 안에 절차까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절차’라는 용어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제도’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또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 예산참여구민위원회, 그 뒤페이지 8쪽에 현황을 보시면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쓰고 있지 않고 지역회의, 민간협의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쓰고 있고 또 이런 위원회나 기구를 두지 않고 있는 곳도 42곳이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 제39조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지자체가 다 명칭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개정안에서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설치된 곳이 42곳이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수정의견으로 저희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반드시 두어야 한다’ 대신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쪽, 비교․평가에 관한 부분은 지난 소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서 12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뒷부분 ‘제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은 제도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라는 것은 정적인 것인데 그것은 좀 의미가 이상하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체계 정비 부분은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모니터링 이 부분이 훈령에 있습니다. 훈령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면분석이나 심층진단 이런 부분도 훈령에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재정위험수준 점검’이라고 제55조제2항에 훈령에 있는 내용들을 상향해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훈령의 내용들을 대부분 법률로 상향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다항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관련해서는 현재 현행법에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부분만 법률에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재정주의단체 지정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 훈령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을 상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설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령에 있는 내용을 상향한 것이고 또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24쪽,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에서 재정건전화 권고사항 이행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인데 이것의 취지는 권고받은 단체가 잘 이행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역차별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은 현재 시점이 벌써 2018년 1월 1일을 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칙 제2조 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도 마찬가지로 1년씩 순연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원안에 대하여는 원안 검토의견대로 또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수정의견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문대비표에 기재된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12페이지에 평가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수정의견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문대비표에 기재된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12페이지에 평가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낸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기구 자체가 아니라 운영의 면에서……
기구가 아니라?

그 제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자는 건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설치된 곳은 안 두어도 된다?

그것은 장려를 하는 것까지는…… 안 두는 데를 보니까 경기도 성남,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고 권고를 하되……
그러니까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42개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220여 개가 다 하고 있는데 42개가 자기들 개별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여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제39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들은 주민참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전단에 있기 때문에 후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여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제39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들은 주민참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전단에 있기 때문에 후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련된 위원회는 다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건들만 남아 있습니다. 서해 5도 이것 오늘이 네 번째 소위인데요.
2쪽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 ‘가’하고 ‘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사를 거쳐서 거의 합의가 다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안상수 의원실과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가’ ‘마’는 오늘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쪽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 ‘가’하고 ‘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사를 거쳐서 거의 합의가 다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안상수 의원실과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가’ ‘마’는 오늘 의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 ‘마’항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를 이루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바로 의결……
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은 검토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마’ 다음에 ‘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인용법률 제명 변경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접경지역지원법이 2011년 5월 19일 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5일 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용법률의 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용법률 제명 변경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접경지역지원법이 2011년 5월 19일 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5일 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용법률의 제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섬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다른 법에서 직접 일자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여기서도 8월 8일을 특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다른 법에서 직접 일자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여기서도 8월 8일을 특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