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2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1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 상정된 안건
-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
-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
-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
-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
-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
-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
- 1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
-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
- 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
-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
-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10시05분 개의)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해서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오늘 해당 부분 심사는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알긴 하지만 그래도 회의록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직위·성명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일정 안건 보시면 법안이 총 23개 되는데요 한지아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서 다 자세히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무슨 대립이 있거나 그런 법안들은 아닙니다.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소위 비쟁점 법안들을 주로 올렸는데 문제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안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지금 두 번 정도 미뤘기 때문에 더 미루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을 최대한 보고 가능하면 아이돌봄 지원법을 다 처리한 이후에 그 뒤의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지원법보다 뒤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고 딥페이크 후속 법안들 처리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언론이나 대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물리적 피해·가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하고, 만약에 오늘 가지 못하면 여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법안소위를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잡아서 나머지 논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상정된 안건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상정된 안건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상정된 안건
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상정된 안건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상정된 안건
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4)상정된 안건
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상정된 안건
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3)상정된 안건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4)상정된 안건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8)상정된 안건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6)상정된 안건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상정된 안건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상정된 안건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1)상정된 안건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8)상정된 안건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4)상정된 안건
1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2)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5)상정된 안건
1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9)상정된 안건
20.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6)상정된 안건
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0)상정된 안건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3)상정된 안건
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보미 자격제 도입 및 명칭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인력은 국가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은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돌봄인력 자격의 명칭 및 정의 관련입니다.
국가자격의 명칭을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봄사로,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보미로 규정하고 돌봄인력 자격의 정의를 김정재 의원안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 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의 명칭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지도, 명칭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 가능성,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 형식은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김한규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육아도우미 정의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육아도우미 정의를 현행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가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육아도우미의 정의를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적성·인성 검사 제도 관련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적성·인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안 제7조제3항은 아이돌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항 간에 서로 모순이 있는바 교육과정 이수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마련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칫 방만한 집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한 입법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와 같이 동일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비를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전담기관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출연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슈가 이름을 돌봄사로 할 거냐 돌보미로 둘 거냐인데요, 제가 그냥 돌보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집하긴 했는데 그냥 돌봄사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김정재 의원안에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아이돌보미고요 서비스제공기관을 거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육아도우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을 만들 때 공공·민간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의 공공처럼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이돌봄사라는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용어가 3개가 돼서 혼란스럽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냥 아이돌보미라는 이름 자체를 다 없애고 이제 아이돌봄사로 바꾸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분이 지금처럼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와 외부의, 지금은 주로 민간 플랫폼 기관들인데 여기를 등록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오면 거기서도 등록된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격증이 없는 육아도우미도 여전히 그대로 두게 하는 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육아도우미를 거의 없애고 민간에서도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돌봄사가 되고 싶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돌보미를 고집했다가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저희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관님, 개념 자체를 그렇게 구분하면 되지요?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돌보미 법안을 내 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민간 아이돌봄 관련된 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육아도우미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중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이 등록제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그 등록제에 포함되는 업체와 육아도우미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가 관리하고 문제가 없도록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것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이렇게 아이돌보미를 직접 집으로 보내는 경우는 저희도 사실 거의 입법례를 찾기는 어려웠고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가정보육모나 내니(nanny)를 정부가 관리하는 정도의, 지금 우리로 따지면 민간 육아도우미를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처우나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 갔을 때 막 가사도우미나 이런 분들하고의 변별력이 없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자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공공이 일정 영역을 직접 제공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가사근로자도 정부가 ‘가사관리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계속해서 용어들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조금 자격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민간 돌봄업체는 아이돌보미로 잡히지 않고 고용부의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소로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소개 업체가 8482개가 있는데 이전의 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150여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 말고 고용부가 가사근로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사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증된 기관은 108개소였고 그중에 아이돌봄을 제공한다는 곳은 57개소라서 사실 제공기관이 많이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정책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민간 육아도우미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육아도우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된 느낌이 저는 안 들어서 그런 내용……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요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사실 민간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애를 키우면서 써 봐서 아는데 수요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가에서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사 업무 안 하잖아요.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돌보미라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틀 안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겠다는 이게 확실하게 좀 담보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민간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기존에 있는 법상으로서는 저희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관련법상 신고·등록 제도가 아예 없고 민간에서는 현재 돌봄 인력으로만 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고 좀 복합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사, 육아를 같이 하는 업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파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봄에 대해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 체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려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겁니다.



가족정책관입니다.
아이돌보미는 2만 9000명으로 이미 관리가 되는데요, 육아도우미는 기존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육아도우미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 수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의 취지는 최소한 육아도우미로 관리하고 등록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은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육아도우미의 그런 증명서라든가 결격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도우미 조항을 존치시켜서 조금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들의 수요도 다양하고요. 지금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학습이 결부되면, 금액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 자격관리라도, 육아도우미 결격사유나 그런 거라도 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을 해 드리고 저희가 ‘이 지역에는 이런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등록업체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 아이돌보미가 2만 90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실제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이돌보미는 계속 증가를 했고요. 참고로 2020년에 활동하던 돌보미가 2만 4000명인데, 지금 2만 9000명인데 저희가 원하는 숫자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기 기간이 한 30일 정도 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대기 가구도 한 9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소화하려면 아이돌보미가 최소한 5000명 정도는 더 채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 공공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수요이고 민간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또 따로 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의 공공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향후에 어느 정도 요청이 되고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수요에 따라서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은 공공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더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가부가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뒤에 진행되고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공공 부분이 더 확대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저희가 돌봄 체계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영역이 민간 영역까지 돌봄 체계 기반 자체가 그래도 세워진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건을 가지고 적법하게 등록한 민간 돌봄 업체를 통해서 그쪽에 소속된 돌봄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돌보미들이 이게 민영화로 가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오해를,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공공성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민간 영역에 시장을 다 이렇게 풀어서 저희가 그 관리를 손을 놓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민간까지도 등록시킴으로 인해서 공공에 계셨던, 그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등록하고 지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전담하는 기관이라든가 중앙도 두고 그다음에 광역이라든가 지자체장의 그런 의무 같은 것들도 다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격 미달자나 경력조회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확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채용, 고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국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민영화하려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방향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시설로 가는 아이들과 이 아이돌봄의 시간대를 이용을 하는 대상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집단에 따라서, 그룹에 따라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상충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어떤 게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이용을 기피하시는 분들은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메우는 거고요.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라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 영아는 종일제지만 그 이외에는 다 시간제 파트타임으로만 지원하고 있고요. 육아도우미도 그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는지를 여쭤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방금…… 행정에서야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그 집단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도 비슷한 취지에서 민간에 대해서 등록제로 자격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 아이돌봄 인력을 모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의견 드렸듯이 아이돌봄사가 맞을 것 같고 단 아이돌봄서비스의 영역이나 그 범위, 그 정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아마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좀 더 명시화하는 것들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자격증이 도입되면서 그러한 안전장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교하게 정책을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격증에 있어서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그건 당연히…… 보통 다른 기관들도 직접 안 하지 않아요? 다른 돌봄사들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어디서, 출연기관에서 하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요.
어차피 직인은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나가는 거니까, 다른 자격증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여러 직업소개소나 민간업체 중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기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타진된 곳이 어느 정도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도우미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에 유료 직업소개소, 직업정보업체 중에 84개를 대상으로 샘플로 조사를 했을 때에는 민간 대상 업체의 70%가 등록제 참여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시장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민간 부분도 정부가 바우처를 주는 식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공공기관이 확 힘이 약해질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시설은 정부가 전부 지원을 하지만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마형 중에 마형을 제외한 라형까지는 사실은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시설에 비해서는 비용 부담이 있어서 시설이 기본원칙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것보다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가사관리사인가요 그 법에는 아예 주 15시간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성과 소득 보장을 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사실 공공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한 월 200 정도 보장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이게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계속 잘 못 하고 이분들이 적은 보수로, 아이돌보미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안 늘어 버리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민간에다가 이 역할을 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5000명 정도 늘려야 된다는 목표를 저는 올해는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쟁점 하나를 봐야 넘어갈 것 같은데 9페이지를 보시면 전담기관 관련된 조문이 있어서 이걸 보시고 논의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김정재 의원이 결국 전담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오른쪽에 제 것은 보실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 말고 민간기관 단체까지도 후보지로 넣어야 될 필요가 꼭 있는지 저는 이게 하나 의문이고.
그 뒤에 6항 같은 경우에는 출연하는 부분인데 여가부가 다른 기관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상담사 자격하고 동일하게 출연으로 해 달라는 얘기라서 아마 이게 비슷한 조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먼저 여가부에다가는 공공기관으로만 하면 되지 또 민간기관 단체까지 넣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출연사업으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관리, 그다음에 장관이 자격증 발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체계를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정성이 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추가 질문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김상욱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먼저 정하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서 전담기관 지정하고 출연하는 것은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정재 의원안처럼 하는 것?




지금 이게 전진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정재 의원안 5항이 다른 법조문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지금 계획도 건강가정진흥원에다가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지자체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등록제는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의 아이돌봄팀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공무원이 그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권한이 있고 실제 집행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지정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문제 인력이라든가 범죄경력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건강검진 이런 것들에서 최소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수준에서의 관리감독 수준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탁하는 한가원의 모든 체계에 한해서 민간에까지 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지금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걸로 하고, 출연으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다음 조항들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관련입니다.
등록제 관련해서는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방금 논의하셔서…… 드릴까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은 홍보 효과 등을 얻을 수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인 가정은 보다 향상된 품질의 민간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기준 준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적용,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등록 여부는 순전히 민간기관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기관이 등록을 하게 될지 의문시되는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정의와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의 조문 내용이 논리 체계상 부합하도록 정의 및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김선민 위원님께서 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유인조치가 부재한 점, 보수교육 등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 민간기관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해 보이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체토론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제공기관 정의에 대한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기관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실제로 책임보험 가입 규제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그러니까 최소 기준 충족은, 사실상 서류 만지고 이런 거는 쉬울 수 있잖아요.

일단 저희는 사업계획서상에 아이돌봄 관련 업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면 등록은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등록이 되고 뒤에 있는 서비스 조사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사무실이나 인력이 있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사무실이나 이런 인력에 관한 기준은 두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법 시행을 앞두고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 의견 수렴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엄격하게 다 관리하고 육아도우미까지 체크하려면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업계에서 반발이 있고 또 가사도우미라든지 학습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성도 있어서 그쪽 규제하고 이게 좀 고민입니다.
물론 이걸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정도 가지고 인센티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해서 운영비 주고 이런 부분이 영리행위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혜택, 간접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체계 안에 들어오면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제도 쪽은 앞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다음 조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53쪽입니다.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 의원안, 정부안은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봄사(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 변경은 법률과 현실운영 체계가 괴리되어 있다는 점, 파견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54쪽입니다.
다만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사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무관리 등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등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던 아이돌봄사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개정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5쪽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공공연대노조는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의 수급계획 수립과 함께 직접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시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수행 주체를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별문제 아닌 것 같이 느껴졌는데 뒤에 보면 실제로는 공공연대노조가 되게 반대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규정상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는 광역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지역에 개별적인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있는데 규정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자기네들이 계약 관리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제공기관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하고 현실이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들은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감사원은 이게 마치 파견법 위반인 것처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광역이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는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하면 광역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파견한 거 아니냐, 그래서 2년 넘으면 직고용 의무가 있고 또 파견 대상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서비스센터에서 계약까지 하면 좀 타이트하게 관리될까 봐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광역은 개별적으로 아이돌보미들을 다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를 지금처럼 광역으로 계속 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둬도 어차피 현재 광역이 계약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로 차이는 없는데 규정을 바꾸고자 하면 갈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는 게 맞습니까?

두 번째는 인·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더욱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밀접·밀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광역으로 갔을 때 한 광역이 관리해야 될 아이돌봄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 놔두고 있는 부분도 체계가 맞지 않지만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닌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계류시켜서 계속 심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든가 이런 기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얘기를 해 보신 건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공공일자리로서 어느 정도 자부심과 돌봄의 영역이 공공의 일자리로 존중을 받고 역할을 한다에 대한 뭔가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만큼 또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광역센터에서 노무 감독을 해라 그리고 당연히 노조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용이 더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광역센터 소속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인원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광역센터 중심으로 가서 안정된 공공일자리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돌봄사들의 질 관리를 광역이 책임지고 하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하라는 의미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현장이 실제 운영되는 것과 괴리가 생기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주신 내용 중에 54페이지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보미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이돌보미들이 요구한 그 취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감사원 공익감사의 취지는?


그런데 지금 저희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오늘 이게 만약에 논란이 된다면 저희가 같은 정부안이 발의가 돼 있으니 이것은 조금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그런 취지셨습니다.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엄마·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관리가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광역에서 5000명 하면 물론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더 안정적이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을 봐야 되는 정교한 정책과 밀착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은 지금 광역에서 지정돼 있고 현실은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지자체의 책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가 하고 있어’로 가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엄마·아빠로서는 불안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여가부랑 사전에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어차피 현재가 광역이 아니고 기초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이게 막 만장일치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1년 내에 필요하면 또 그 사이에 시행 전에 고치면 되니까 이것은 좀 보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필요성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법안이 민간 등록제 자체에 대해서도 노조가 반대가 심할 거라 노조가 반대되는 조항들을 여러 개 넣는 것에 여가부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말씀하시지요.

17쪽,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채용 및 안전사고 조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봄사 고용 여부에 대한 것은 전부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직접 채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김한규 의원안은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도록 하되 육아도우미의 채용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사 채용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형태의 운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등록제 도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이돌봄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플랫폼 서비스 형태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한규 의원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기관을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등의 주체를 현행과 같이 광역지원센터로 두기로 하였으므로 지정기관의 경우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현행 제1항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쪽,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관련입니다.
김정재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김한규 의원안은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사항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아이돌봄사와 아이’로 규정하고 있어 육아도우미는 포함되지 않은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육아도우미를 포함시킬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관련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여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아이돌보미만을 규정하고 있어 육아도우미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정기관은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주체를 현행과 같이 광역지원센터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체도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현행 지정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인 아이돌봄사로 하여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거부 금지 등의 임무 수행 주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나눠 드린 수정대비표를 보시면 광역지원센터가 존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검토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안 10조의4에 보면 김한규 의원님이 ‘지정기관에 두는 아이돌보미에 한정한다’ 이 부분은 지정기관이 직접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어야 한다’의 의미가 채용의 의미인지 배치의 의미인지가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현행대로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배치하는’으로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금 11조의2에 김한규 의원안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은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하도록 할 것인지, 지금 여성가족부는 채용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형태에 대한 운영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플랫폼 서비스 형태의 기관도 등록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보험 부분도 저희는 육아도우미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등록기관이 가입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표준근로계약서 부분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 작성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들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서 그냥 제 의견을 좀 철회해 가지고…… 지금 민간 업체들이 등록할 때 플랫폼 형태를 못 하게 하면 아무도 등록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도 민간 등록업체는 허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의견이 아니라 수정안, 김정재 의원안에 찬성하도록 하고요.
보험 가입 여부는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아이가 피해 입는 경우만이 아니라 지금 규정을 보면 돌보미가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도 들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또 여러 의견들이 사전에 확인하는 건…… 아이들이 피해 보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업체를 이용할 때 불안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돌보미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책임보험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가부에 질문 하나만 드리면 지금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아이돌보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책임보험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이를테면 지금 말씀한 대로 아이뿐만 아니라 실은 돌봄사라고 앞으로 이름 지어질 그분들에까지 보험이 되게 되면 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것을 혹시 예측을 해 보셨는지 말씀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보장법의 형태인 산재나 고용보험은 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이런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하고 고용보험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시행령을 확대해 가지고 아동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면 되는 거고 책임보험은 아이들 피해에 대한 거니까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야지 산재로 해결할 걸 책임보험으로 하자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구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형태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논의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인력을 공급하는 것들을 플랫폼으로 하는 건 다 금지돼 있거든요. 우리도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 할 때 직접 파견업체나 이런 데들이 그런 걸 해야지 중간에 소개만 하고 소개비를 받는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직접 고용은 안 하고 있고 중간에 소개만 하고 소개료만 받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것들을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기간을 두고 한 5년 이내에는 가사서비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사람만 소개하고 중간에서 소개를 받는 무분별한 업체들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문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플랫폼 서비스 형태도 등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5년 경과규정을 두고 5년 후에는 가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은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렇게 입체적인 정책 전략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그냥 현재 어려우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자는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전 초등학교 이런 사태에서 본 것처럼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라도 발병하면 종사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다, 노조의 목소리가 많다, 플랫폼 업주의 반발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 원래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맡기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법체계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플랫폼도 다 열어 주고, 다 열어 주고 하면서 자격증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아무 관리를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아까부터 말씀 계속 들으면서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저는 어제 대전 초등학교 그 사태 보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우울증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검사 맡게 해야 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살짜리 애 맡겨 놨는데 지금 멀쩡해도 1년 뒤에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아이 엄마 보고 안심하고 직장 가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제도 도입하는 거면 좀 반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우리가 논의의 방향성을 잡아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등록 체제를 통해서, 육아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법에는 정신건강·마약 이런 것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분 얘기가 이 법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논의 자체, 그다음에 민간 육아도우미를 완전히 다 근로자로 포섭해야 되는 정책목표까지 얘기가 돼 버리니까 지금 이 법안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고, 플랫폼에 관해서는 정무위에서 논의하시려는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처럼 아이돌봄사 내지는 육아도우미의 고용개선에 관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책임보험 이슈만 남았는데 책임보험 이슈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남근 위원 말씀 들어 보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꼭 책임보험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산재보험 또는 책임보험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어떨까, 그 문구는 동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여가부랑 세부 문구를 조정하는 걸로 하되 책임보험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로서는 공공도 늘려 나가지만 미스매칭이 많은 곳은 민간도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 직접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여가부령으로 전체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그다음은 25쪽에 앞서 29쪽을 먼저 논의하시고 25쪽 하겠습니다.
29쪽 아이돌봄사 범죄경력조회권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재·김한규 의원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하는바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 변경은 필요하고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의 육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등 범죄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돌봄 인력의 신원 검증 등이 용이해져 보다 안전한 육아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도우미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기관에 대하여 범죄경력과 관련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범죄경력 정보 제공의 목적만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경력 정보가 포괄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우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경찰청은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확인 및 제공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안전한 육아환경을 위해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수석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호자에 범죄경력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관계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수석님 의견과 동일하게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해서는 범죄경력 조회의 전제조건이 되는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석님 의견과 동일하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정부 수정 대안은 33쪽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뒷부분에는 특별한 게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쟁점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미리 한 가지만 좀 뺐으면 좋겠는데 제가 낸 것 중에 서비스 이용자한테 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는 사실은 제 취지는 원래 자격, 하여튼 문제되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정도만 알리는 건데 이거 자체가 개보위나 이런 데서 문제가 크니까 이것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이도 쟁점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범죄경력 조회권자, 아이돌봄사 자격증 때문에 여가부장관으로 바꾸는 거는 동의하고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뒷부분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가부는 찬성하는데 다른 정부기관에서 좀 반대할 것 같은데 문제는 등록하고 싶어 하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제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신원확인제도라고 육아도우미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서 그다음에 범죄경력 조회를 뗀 다음에 여가부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라고 확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본인들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들이 여하튼 육아도우미에 대해 전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는데요. 그거를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여가부를 통해서, 현재도 여가부가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여가부를 거쳐서 일단 여가부가 걸러지게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이 수사기관에다 요청할 수 있게 제가 법안은 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정부기관의 반대를 들어 보니까 여가부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가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등록기관이 3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경찰청 그런 데서 개별적으로 오는 요청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면서 법사위에서 되게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자체에 대한 허들을 우리가 되게 낮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악용돼서 아이돌봄사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한 번 정도는 걸러야 하지 않나 싶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도 좀 통일성 있게 여가부에서 한번 걸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 운용을 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부담스럽더라도 반드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과연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범죄 관련된 정보를 그대로 다 전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다 없다 유무 정도만 전달한다든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정도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범죄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돌봄사의 범죄경력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더더욱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정도의 취지 전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날것의 범죄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이 제도의 활성화에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거를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해서 이 법안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의 안전은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너무 급진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통과가 아예 안 될까 봐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등록도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가부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가부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면 그러면 여가부 내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빨간불이어서 뭐 빨간색 이렇게 하든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 경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제공하기보다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한 상황에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육아도우미를 누가…… 처음부터 제도 자체가 조금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저도 서범수 위원님 안…… 한지아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쟁점은 범죄경력 조회를 어떻게 할 거냐, 등록 서비스기관이 직접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여가부를 거쳐서…… 여가부가 어차피 아이돌봄사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로 일원화해서 수사기관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해 주게 할 거냐.
이거는 지금 문구는 없습니다. 법안이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경찰청이 지금까지 반대 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디테일하게 규정을 알고 보면, 본인들이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되게 반대할 수도 있으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가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그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러이런 범죄는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등록 서비스기관한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회의록에 남길 건 아니니까 일정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여가부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전문위원도 양이 많게 준비하셨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라 야당 위원님들도 자리를 비우시고 해서 양해……
그러면 오늘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될 것 같고 어차피 이것 말고도 다음 법안들을 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일 전체회의 때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내일은 어차피 여가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도 해야 되니까 안건들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오늘은 나름 중요한 부분은 다 논의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소위를 다시 여는 것은 구체적인 일자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가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심사해야 될 법안이 남아 있기는 한데 오늘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라 사전에 본회의 기간 동안 소위를 여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 승인을 못 받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나머지 법안은 추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