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법무부소관
- 나. 대법원소관
- 다. 감사원소관
- 라. 헌법재판소소관
- 마. 법제처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법무부소관
- 나. 대법원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의 2018년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의 2018년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대법원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법제처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소관, 대법원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금태섭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금태섭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3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33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에서 총 56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화금융기관 예치항목에서 동액만큼 감액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총 3억 5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검찰청 전용 승용차량 임차료 3900만 원,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경비 1억 1100만 원, 진술조력인 사업경비 6000만 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당 2000만 원, 법무활동 회의장 임차료 2000만 원, 정부법무공단 보조금 2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수당 및 직책수행경비 1억 8300만 원, 특수활동비 19억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무선도청탐지장치 구입비 10억 원, 세계헌법대회 및 세계성년후견대회 확대 지원 1억 원, 공항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요원 확충 20억 원, 난민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 확충 4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검찰청 청소관리용역 근로자 처우개선비 42억 4200만 원, 개발도상국 범죄예방 관련 ODA 사업비 1억 3300만 원, 공판검사 전용 노트북 지원비 4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형사보상금 100억 원, 교정시설 석면자재 철거비 45억 원,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2억 5200만 원, 수용자 건강보험 부담금 4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가석방 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비 8억 6200만 원, 특정범죄 관리를 위한 내구연한 초과 장비 교체비용 31억 5600만 원,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 교육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차료 2억 2000만 원, 특수활동비 감액분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비목 변경하여 19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지출에서 진술조력인 수당 및 인건비 2억 8200만 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및 인건비 18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스마일센터 1개소 추가 설치 30억 원, 해바라기센터 1개소 추가 설치 4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지출기준과 지출내역에 대한 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 및 타 비목으로의 전환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충분히 배정하여 민생사범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광주 솔로몬 로파크 법연수관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115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5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의 전출 항목에서 동액만큼 감액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40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운용 항목에서 동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 사업 1억 4500만 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당 1억 원, 사법연수생 보수 6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소시설관리 위탁 사업 42억 원,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30억 원, 지방근무 법관 및 직원 교통여비 지원 사업 15억 원,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사업 11억 6900만 원,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사업 11억 5000만 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 개선 사업 3억 5000만 원, 난민재판 지원 사업 1억 2800만 원, 세계성년후견대회 지원 사업 5000만 원, 세계헌법대회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에서 등기소 신․증축 사업 중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사업에 대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소송구조지원 사업 24억 3100만 원,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 중 이혼 전 상담위원 운영사업 5억 6200만 원, 성년후견제도지원 사업 5억 6000만 원, 위탁보호지원 사업 5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관 및 연수원 교수․교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이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비롯하여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사활동경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집행 실적과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문헌과 유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후속조치가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연구비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특수활동비의 5%에 해당하는 1억 55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집행잔액의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중 집행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학술대회 지원금 및 참가비에서 100만 원, 강사수당에서 700만 원,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에서 100만 원, 집행실적 저조 및 계속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 지역상담에서 3620만 원 전액 등 45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계헌법대회 지원에서 2018년 세계헌법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판활동운영지원의 차량 임차료 1억 4432만 원을 본부기본경비의 차량 임차료로 통합할 것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법령정비 사업에서 국민법제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원 추가 채용을 위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에서 9000만 원, 기술적․전문적 용어의 정비를 위해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에서 6000만 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을 위해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생활법령정보콘텐츠 및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한 홍보사업을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으로 통합할 것과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3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33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에서 총 56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화금융기관 예치항목에서 동액만큼 감액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총 3억 5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검찰청 전용 승용차량 임차료 3900만 원,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경비 1억 1100만 원, 진술조력인 사업경비 6000만 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당 2000만 원, 법무활동 회의장 임차료 2000만 원, 정부법무공단 보조금 2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수당 및 직책수행경비 1억 8300만 원, 특수활동비 19억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무선도청탐지장치 구입비 10억 원, 세계헌법대회 및 세계성년후견대회 확대 지원 1억 원, 공항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요원 확충 20억 원, 난민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 확충 4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검찰청 청소관리용역 근로자 처우개선비 42억 4200만 원, 개발도상국 범죄예방 관련 ODA 사업비 1억 3300만 원, 공판검사 전용 노트북 지원비 4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형사보상금 100억 원, 교정시설 석면자재 철거비 45억 원,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2억 5200만 원, 수용자 건강보험 부담금 4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가석방 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비 8억 6200만 원, 특정범죄 관리를 위한 내구연한 초과 장비 교체비용 31억 5600만 원,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 교육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차료 2억 2000만 원, 특수활동비 감액분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비목 변경하여 19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지출에서 진술조력인 수당 및 인건비 2억 8200만 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및 인건비 18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스마일센터 1개소 추가 설치 30억 원, 해바라기센터 1개소 추가 설치 4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지출기준과 지출내역에 대한 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 및 타 비목으로의 전환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충분히 배정하여 민생사범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광주 솔로몬 로파크 법연수관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115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5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의 전출 항목에서 동액만큼 감액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40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운용 항목에서 동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 사업 1억 4500만 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당 1억 원, 사법연수생 보수 6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소시설관리 위탁 사업 42억 원,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30억 원, 지방근무 법관 및 직원 교통여비 지원 사업 15억 원,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사업 11억 6900만 원,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사업 11억 5000만 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 개선 사업 3억 5000만 원, 난민재판 지원 사업 1억 2800만 원, 세계성년후견대회 지원 사업 5000만 원, 세계헌법대회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에서 등기소 신․증축 사업 중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사업에 대하여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소송구조지원 사업 24억 3100만 원,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 중 이혼 전 상담위원 운영사업 5억 6200만 원, 성년후견제도지원 사업 5억 6000만 원, 위탁보호지원 사업 5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관 및 연수원 교수․교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이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비롯하여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사활동경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집행 실적과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문헌과 유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후속조치가 미진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연구비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특수활동비의 5%에 해당하는 1억 55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고 집행잔액의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중 집행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학술대회 지원금 및 참가비에서 100만 원, 강사수당에서 700만 원,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에서 100만 원, 집행실적 저조 및 계속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 지역상담에서 3620만 원 전액 등 45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계헌법대회 지원에서 2018년 세계헌법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재판활동운영지원의 차량 임차료 1억 4432만 원을 본부기본경비의 차량 임차료로 통합할 것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법령정비 사업에서 국민법제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원 추가 채용을 위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에서 9000만 원, 기술적․전문적 용어의 정비를 위해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에서 6000만 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을 위해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생활법령정보콘텐츠 및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한 홍보사업을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으로 통합할 것과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금태섭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안심사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시간은 우선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시간은 우선적으로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지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늦게 할게요.
먼저 하세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아까 또 손드신 것 같은데요.
박범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법무부 특활비가 많이 깎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법무부 특활비가 많이 깎였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원래대로 승인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국장님, 일선 검찰청에 수사비 지원하는 게 이 비목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가 위축이 되고 지장이 될 소지가 없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장관님도 그렇고 검찰국장님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표정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아니요, 결정이 난 게 아니지요.
법제처장님, 국민법제관 제도가 과거에 조금 비판을 받아온 건 맞아요.
법제처장님, 국민법제관 제도가 과거에 조금 비판을 받아온 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드는 감이 제가 과거에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국토위라든지 문방위라든지 이런 데 예산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사위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다 기관운영비들입니다. 진짜 깎기에도 민망한, 저도 야당 간사 하면서 깎기도 했습니다마는 깎을 때마다 좀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국토위의 어마어마한 SOC 예산에 비하면 진짜 벼룩의 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국민법제관 제도를 그동안 과거 법제처에서 충분히 잘 운영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처장님은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국민법제관 제도를 그동안 과거 법제처에서 충분히 잘 운영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처장님은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담당하고 있는 법령 심사와 정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국민법제관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려서 조금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EBS의 수능연계 교재에 국민법제관 제도를 묻는 문제 항목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는 제도이고 잘 살리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국민법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제관의 지원과 채용에 있어서 무슨 이념․성향이 반영되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바로도 법령의 정비와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다른 걸 떠나서 이 예산을 4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국민법제관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 새 법제처장께서 한번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피력하고 계시고 법제처의 본래의 기능, 예를 들어서 법․제도 개선하는 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의 목적상 필요로 여겨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간곡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다른 걸 떠나서 이 예산을 4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국민법제관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 새 법제처장께서 한번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피력하고 계시고 법제처의 본래의 기능, 예를 들어서 법․제도 개선하는 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의 목적상 필요로 여겨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십사 하는 간곡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을 우리 박범계 위원이 다 하셨지만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예산 복원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그랬지요?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는 선발 방식의 다양화 및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저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제처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기관 추천보다 신청에 의한 선발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법제관의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참여는 어떤 부처에서든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복원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법제관 제도를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원시키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법무부장관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금년에는 어떠한 필요성에 의거해서도 적폐청산에서 검찰의 역할이 너무나 중차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특수활동비를 검찰은 좀 삭감하고 사법부는 좀 증액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금년만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시켜서 적폐청산 하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러나 제가 부대의견을 보니까 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복원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밝히면서 이것 역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입니다.
검찰국장님, 내년도 정부안에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얼마로 편성되어 왔었지요?
검찰국장님, 내년도 정부안에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얼마로 편성되어 왔었지요?

금년에는 179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43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특활비가 많이 감액돼서 편성되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143억 정도의 특활비 중에서 약 19억 2700만 원을 비목 변경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우리 법안소위에서 변경해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은 감액은 하지 않은 거지요?

예.
특활비에서 감액한 금액만큼 비목 변경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 준 거지요?

예, 기타운영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작년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보통 부처에서 여러 가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집행 행위가 있을 때 일종의 페널티로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에서는 감액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 관련해서는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고위 검찰직들이 사표를 내고 지금 재판까지 받는 그런 입장인 건 사실이지요?
제가 작년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보통 부처에서 여러 가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집행 행위가 있을 때 일종의 페널티로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에서는 감액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의 특활비 관련해서는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고위 검찰직들이 사표를 내고 지금 재판까지 받는 그런 입장인 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변창훈 검사 사망을 계기로 검찰 수사의 행태에 관한 국민적 비난도 많았고 특히 피의사실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본인의 죄와 관계없이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명예가 또 다른 2차․3차 피해로 연결되어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행위가 있고.
또 오늘도 모 신문에 보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한 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검찰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의사실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검찰이 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당하는 분들이 수사 선상에는 있었고 일종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언론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표가 될 때 그 명예손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너무나 동떨어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특히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했으면 페널티로라도 특활비가 대폭 삭감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이런 특활비 전용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페널티를 가하겠습니까.
지금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상 하나도 감액 안 하고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해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국정원 특활비를 직접 수사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에 관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국회에 더 모범을 보여야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오늘도 모 신문에 보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한 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검찰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의사실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검찰이 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당하는 분들이 수사 선상에는 있었고 일종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언론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표가 될 때 그 명예손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너무나 동떨어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특히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했으면 페널티로라도 특활비가 대폭 삭감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이런 특활비 전용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페널티를 가하겠습니까.
지금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상 하나도 감액 안 하고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해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국정원 특활비를 직접 수사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에 관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국회에 더 모범을 보여야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따 현안질의 할 때 할 테니까요.

예.
부대의견으로 지방검찰청 특수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검찰청에 특활비를 충분히 배정하라 그 말씀은 장관님과 중앙에 있는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를 최대한 일선 검찰청에 배정해서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아마 위원님들이 의결한 것이 아닌가. 제가 소위원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보고 특히 바로 직전에 그러한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번에 자기 성찰적인 예산 심사에 임해야 된다 그런 충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위의 예산심사는 오히려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위원 아닌 분들 위주로 발언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감사원장님, 전반적인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는 감사원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데요. 그런데 감사원이 무엇 하는 기관이지요? 감사하는 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사항을 보니까 액수가 미미하긴 한데 감사활동경비를 1억 깎았어요. 이거 왜 깎인 겁니까?

저희들로서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감사활동경비라는 것이 자체 정보수집이나 모니터링 이런 쪽의 비용이라 저희들로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각 부처가 진짜 해야 할 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사실은 부처가 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방만하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예결소위 위원이 아니라 다른 감액사항을 죽 보다가 방금 봤는데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가 깎였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업무인데 감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서 감사원장님한테 한번 발언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재고할 기회가 있다면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마 소위에서 저희들의 소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저는 소위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감액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는 감사활동경비 1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지만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법무부장관님, 지금 특수활동비는 총액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저는 감사활동경비 1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지만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법무부장관님, 지금 특수활동비는 총액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부가 제출한 특수활동경비에 대해서는, 저도 예결 위원을 할 때나 예결위 간사를 할 때 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전혀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특수활동비 10억이 갔다 그러면 10억 자체를 어디에다 썼는가, 법무부장관이 3억을 쓰신다고 하면 그 돈 3억을 어디에 썼는가가 전혀 안 나타납니까? 장부상으로 정리를 합니까?

최근에 사용처라든가 증빙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부적으로는 안 밝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개인의 특수활동비라기보다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요한 범죄가 생겼는데 그 수사팀이 그 주요한 범죄를 잘 마무리 지으면 총장께서나 아니면 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 ‘수고했다’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격려금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팀에 격려금을 얼마를 줬다 이런 것 자체도 전혀 안 나타납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기록은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감사를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되는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잘못 집행되거나 그게 전혀 깜깜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징벌적 형태로서 계속 이번에는 20%, 이번에는 10%씩 감액을 일률적으로 다 해 가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위원들이 부대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면, 적어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법무부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의 일정 부분을 페널티성으로 줄이는 것, 그걸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딱 총액의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내역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들이 부대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면, 적어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법무부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의 일정 부분을 페널티성으로 줄이는 것, 그걸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딱 총액의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내역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헌재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분들께서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분들께서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모른다’가 60%가 나오고 헌법소원심판에 전자접수제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가 88%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좀 심각한데요.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점점 기본권 보호 수단으로서 널리 쓰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쓰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써 왔던 제도가 지역상담 사업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써 왔던 제도가 지역상담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조금 실적이 저조했었나 봐요?

통계 수치상으로는 실적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년 정도 실시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과 일반 법원재판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민형사 사건까지도 막 가지고 오고 하는데……
막 가지고 오셨다가……

그게 해가 거듭되면서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일반 헌법소원만 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담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헌법재판에 부합하는 상담 실적들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너무 헌법재판소라든지 헌법재판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담당할 만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지역상담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전면적인 폐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 제도가 정책적인 재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큰 걸음으로 큰 행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재판과 헌법재판 구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사업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 고취를 통해서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삭감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정례적인 상담은 내실화를 기하고 한편으로 헌법재판 소외 지역인 강원이나 충청권 등은 순회상담 형태로 해서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재판과 헌법재판 구별조차 제대로 못 하는 국민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 사업은 국민들의 헌법 의식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 고취를 통해서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삭감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정례적인 상담은 내실화를 기하고 한편으로 헌법재판 소외 지역인 강원이나 충청권 등은 순회상담 형태로 해서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순회상담 같은 경우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폐지보다는 감액하더라도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가 최저임금 확보하기 좀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가 최저임금 확보하기 좀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금액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급여 적립금 같은 것들을 운영비에서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약자이기도 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오히려 유지․발전되어야 될 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그다음에 퇴직급여 적립금 몫인 7.8억 정도는 증액이 돼서 최소한 운영에 부담을 지워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약자이기도 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오히려 유지․발전되어야 될 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그다음에 퇴직급여 적립금 몫인 7.8억 정도는 증액이 돼서 최소한 운영에 부담을 지워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국가가 지원하는 기관인데 4대 보험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급여 적립금이 없어 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적어도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보장이 되면서 그래서 운영이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적어도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보장이 되면서 그래서 운영이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전에는 이런 예가 적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당일 때는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좀 깎여 나가더라도 수긍을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에 협조했던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예결소위에서 그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순감이 아닙니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그중의 10%만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소위 돈 봉투 사건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것조차도 손대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4억 원 정도 책정된 것 중에 그 결과물이 다른 저작물을 그대로 표절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대폭 삭감을 주장한 위원이 있었는데 4억 중에 1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제도 또 헌재의 지역상담 사업 이 2개에 대해서 각 부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전체 전액 삭감된 것 때문에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특히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이것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매년 법사위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적 저조, 효과 불투명 이런 것들에 위원들의 다수가, 이제는 이게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모처럼 모아져서 전액 삭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논의 과정에서 자꾸 이걸 처음 법사위에서 지적했던 위원이 다 납득을 하고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걸 지적했던 위원은 철회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것은 꼭 삭감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의지는 좋은데 그런 의지가 꼭 예산 심사할 때만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위원의 뜻을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헌법재판관 지역상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말 힘들게 오죽했으면 전액 삭감을 했겠느냐 또 그렇게 한 데에는 헌재나 법제처가 이런 데 자꾸 너무 관심 많이 가지지 말고 제발 좀 본연의 업무, 기본적인 업무에 좀 더 충실해 달라 그런 지적이 모아진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이런 예가 적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당일 때는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좀 깎여 나가더라도 수긍을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에 협조했던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예결소위에서 그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순감이 아닙니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그중의 10%만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소위 돈 봉투 사건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것조차도 손대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4억 원 정도 책정된 것 중에 그 결과물이 다른 저작물을 그대로 표절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그걸 대폭 삭감을 주장한 위원이 있었는데 4억 중에 1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국민법제관제도 또 헌재의 지역상담 사업 이 2개에 대해서 각 부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전체 전액 삭감된 것 때문에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특히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이것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매년 법사위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적 저조, 효과 불투명 이런 것들에 위원들의 다수가, 이제는 이게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모처럼 모아져서 전액 삭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논의 과정에서 자꾸 이걸 처음 법사위에서 지적했던 위원이 다 납득을 하고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걸 지적했던 위원은 철회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것은 꼭 삭감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의지는 좋은데 그런 의지가 꼭 예산 심사할 때만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위원의 뜻을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반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헌법재판관 지역상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말 힘들게 오죽했으면 전액 삭감을 했겠느냐 또 그렇게 한 데에는 헌재나 법제처가 이런 데 자꾸 너무 관심 많이 가지지 말고 제발 좀 본연의 업무, 기본적인 업무에 좀 더 충실해 달라 그런 지적이 모아진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통과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 계시는데……
통과시킵시다. 이런저런 개인 의견이나 아쉬움은 있지만 통과시키기를……
어떻습니까?
통과시키도록 하시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센터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내년 해바라기센터 1개소 확대 4억만 배정이 됐는데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성폭력피해자센터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운영비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내년 해바라기센터 1개소 확대 4억만 배정이 됐는데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박범계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대체로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나 예산안은 저희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해 오지 않았고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없앤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국민법제관제도의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제도를 없애는 거지요. 국회가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을 넘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배정을 해서 제대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없애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대체로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나 예산안은 저희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해 오지 않았고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없앤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국민법제관제도의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제도를 없애는 거지요. 국회가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을 넘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배정을 해서 제대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없애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들과의 협의 결과, 소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되 법제처 소관 예산 중에 국민법제관 제도 예산 4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감액하고 1500만 원만 살려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법제처가 국민법제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법제관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들과의 협의 결과, 소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되 법제처 소관 예산 중에 국민법제관 제도 예산 4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감액하고 1500만 원만 살려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법제처가 국민법제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법제관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예,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저는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제가 꼭 여기에서 되새기고 싶은데요. ‘각 부처는 기존에 하던 일을 비워라. 그러고 나서 새 일을 채워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그것 담당하는 사무관 월급도 안 돼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사업비가 담당하는 사무관 월급보다 작아요? 1500만 원이면 아마 사무관 월급의 한 5분의 1쯤 될 거예요. 그것은 버리는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하시고요. 또 본인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그것 담당하는 사무관 월급도 안 돼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사업비가 담당하는 사무관 월급보다 작아요? 1500만 원이면 아마 사무관 월급의 한 5분의 1쯤 될 거예요. 그것은 버리는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하시고요. 또 본인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장, 부대의견이 있어요. 부대의견이 이 국민법제관 선발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발 방법에 대해서 3당 간사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선발을 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해당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나 기타운영비 등으로 비목 변경한 부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2018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해당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나 기타운영비 등으로 비목 변경한 부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2018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2018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원은 증액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목 전환이 있습니다.
아, 비목 전환이 하나 있지요?

예.
우리 감사원장님도 2018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2018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2018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법제처장님, 2018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소관․대법원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의 변동 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지 않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인사말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소관․대법원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의 변동 사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지 않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인사말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시08분)
현안질의를 다 하실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건 아시지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군 사이버사령부와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를 통해서…… 그 시점이 2012년 총선이 있기 한 달 전인 3월 10일, 3월 12일 2개의 문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군무원 증원을 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요 당시 기재부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통상 소위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위중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재부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원의 확대 증원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실험과 같은 긴급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사람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고려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재부가 ‘예산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대북 심리전, 일종의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곧 있을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한 군무원 증원이다. 전체의 대부분이 다 사이버 530심리전단에 배속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선발 기준에 관련해서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호남 사람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문건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뽑아라’. 같은 얘기지요. 대북 심리전을 하는 데 ‘우리 사람’, 호남 사람을 배제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아무리 지역감정이 있다 그래 가지고 대북 심리전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 저는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통상 소위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위중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재부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원의 확대 증원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실험과 같은 긴급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사람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고려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재부가 ‘예산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대북 심리전, 일종의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곧 있을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한 군무원 증원이다. 전체의 대부분이 다 사이버 530심리전단에 배속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선발 기준에 관련해서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은 호남 사람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문건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뽑아라’. 같은 얘기지요. 대북 심리전을 하는 데 ‘우리 사람’, 호남 사람을 배제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아무리 지역감정이 있다 그래 가지고 대북 심리전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 저는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컨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군형법상의 정치 개입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사는 봤을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국기문란범죄로서 심각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로 봤기 때문에 발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군무원 증원 지시와 선발 기준과 관련된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뽑아라’ 그리고 그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이슈라는 것이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는……
제가 그해 2012년 4월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요. 제가 선거 한 달 남겨 놓고 꽤 많이 앞선다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지역의 여론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술집 같은 데 가서 명함 주러 들어가면 술 드시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니, 제주해군기지를 왜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인 저를 매도하고 지적을 하고 격앙되게 반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총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국론이 많이 갈리고요.
이런 부분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지금 외국 나가 계시지만―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소환 조사하라는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그냥 엿가락 늘어지듯이 칙칙 늘어지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상컨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군형법상의 정치 개입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사는 봤을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국기문란범죄로서 심각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로 봤기 때문에 발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군무원 증원 지시와 선발 기준과 관련된 ‘우리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뽑아라’ 그리고 그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이슈라는 것이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는……
제가 그해 2012년 4월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요. 제가 선거 한 달 남겨 놓고 꽤 많이 앞선다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지역의 여론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술집 같은 데 가서 명함 주러 들어가면 술 드시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니, 제주해군기지를 왜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후보인 저를 매도하고 지적을 하고 격앙되게 반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총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국론이 많이 갈리고요.
이런 부분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지금 외국 나가 계시지만―이게 정치 보복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요구는 소환 조사하라는 겁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그냥 엿가락 늘어지듯이 칙칙 늘어지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라든가 그런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국제회의 잘 다녀오셨습니까?
법무부장관님, 국제회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대신해서 차관이 참석했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윤’, ‘소윤’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이?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빼고 보고를 한 겁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와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국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자세하게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윤’이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 ‘소윤’이 윤대진 차장. 검찰의 모든 수사는 다 좌지우지하고 인사까지 한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석열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수사진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지난주 11월 9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우리가 오전에 여기서 그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윤석열 검사장이 해당 청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답니다.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회에서 얘기를 하든 말든 사람이 하나 더 죽어 나가도 좋으니까 그냥 계속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국회에서 얘기를 하든 말든 사람이 하나 더 죽어 나가도 좋으니까 그냥 계속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듣지를 못 했는데요.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닐 거고 사망, 자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애통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지연돼서 문제가 아니고요 첫째 문제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시늉이라도 했었거든요. 내가 죽였냐? 그 사람이 죽였을 걸요.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국정원에 나가서 했던 파견 검사까지 전부 다 영장 청구를 하고 내모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당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당하고 징계까지 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수사의 책임자로 앉혀 놓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선 검사들 간에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없을 수가 없지요, 동료가 그렇게 지금 됐는데. 윤석열 검사장은 조문도 못 갔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계속하겠다? 참 정말 양심도, 염치도 없는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옛날 정부에서도 검찰은 다소 조금은 정부 여당 코드라고 할까 이것을 맞춘 것 인정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이것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노골적으로 저기서 ‘적폐 청산이다’ 하니까 그냥 칼 잡고 ‘와, 몰려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다 해 가지고 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소회 좀 밝혀 보세요.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당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당하고 징계까지 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바로 수사의 책임자로 앉혀 놓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선 검사들 간에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이 없을 수가 없지요, 동료가 그렇게 지금 됐는데. 윤석열 검사장은 조문도 못 갔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계속하겠다? 참 정말 양심도, 염치도 없는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옛날 정부에서도 검찰은 다소 조금은 정부 여당 코드라고 할까 이것을 맞춘 것 인정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이것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노골적으로 저기서 ‘적폐 청산이다’ 하니까 그냥 칼 잡고 ‘와, 몰려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다 해 가지고 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소회 좀 밝혀 보세요.

다시 한번 고 변창훈 검사 자살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또 인권의 측면에서 하나도 위배되는 점이 없도록 그 사건 후에 특별히 제가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유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진 전 장관도 구속이 되고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국정원 사건들이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범죄혐의가 나온다고 해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번 지금 수사를 시작했을 때 발본색원해서 끝까지 다 마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을 보면 정치 관여 금지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만 영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을 보면 정치 관여 금지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만 영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전에 9월 27일 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2014년 7월의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시킨 거냐? 장관이 시킨 거지.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것 국방부에서 다 알려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태하 심리전단장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삭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군 사이버사에 대한 일차적인 압수수색 당시에 증거인멸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교사자가 바로 김관진 전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내가 시킨 거냐? 장관이 시킨 거지.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것 국방부에서 다 알려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태하 심리전단장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삭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군 사이버사에 대한 일차적인 압수수색 당시에 증거인멸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교사자가 바로 김관진 전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추가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확실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13년 10월 14일의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에도 김광진 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와 위증죄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또 두 번째로는 2013년 10월 14일의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에도 김광진 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와 위증죄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응답자의 80.9%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28.3%였고요 두 번째가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4.8%.
혹시 이 보도 보셨나요, 장관님?
그런데 국정 운영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28.3%였고요 두 번째가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4.8%.
혹시 이 보도 보셨나요, 장관님?

그 보도는 못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감정풀이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국민감정에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감정풀이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국민감정에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고 나타난 증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증거를 덮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수사를 통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 농단이라든가 권력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도화될 필요도 있고 또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수사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종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런 수사를 통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 농단이라든가 권력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도화될 필요도 있고 또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수사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종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이 출국금지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소환은 언제쯤 되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소환되고 조사가 되면 그다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까지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부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까지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지금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등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지금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등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오늘 새벽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됐던데 긴급체포 사유가 뭡니까?
다른 두 전직 국정원장은 조사 후 귀가시켰는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한 새벽 3시경 긴급체포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떤 특이점이 있었으니까 긴급체포를 했을 겁니다.
다른 두 전직 국정원장은 조사 후 귀가시켰는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한 새벽 3시경 긴급체포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떤 특이점이 있었으니까 긴급체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조사받고 새벽에 긴급체포를 했을까’.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긴급체포의 사유를 장관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긴급체포했다는 말씀은 긴급체포의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지금 답변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답변은 구체적인 수사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답변하기 곤란하다기보다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사 검찰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한 언론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한테 국정원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회당 수백만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한 언론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한테 국정원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회당 수백만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도 보도를 봤는데 또 중앙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보도도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중앙지검의 입장은 ‘그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설명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어요?

예.
아니, 300여 국회의원 중에 5명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보도면 장관이 좀 관심 갖고 그 사실관계가 어떠냐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오늘 국회에 오시는 법무부장관님의 자세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 보도가 허위 보도라 그러면 더더욱 우리 법사위에 오셔서 ‘그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국민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오히려 장관께서 국민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자세가 아닌가.
더군다나 그 보도가 허위 보도라 그러면 더더욱 우리 법사위에 오셔서 ‘그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국민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오히려 장관께서 국민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자세가 아닌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르니까 언론의 보도는 일종의 허위다라는 내용인데……

허위인지 추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중앙지검에서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건, 일종의 청와대 하명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가 그 이전의 검찰하고 달라진 모습을 하나도 저희가 느끼기 어렵거든요.
우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장관께서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아주 강력히 추진하시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는데, 취임하시고 요즘 중앙지검에서 수사되는 것 그다음에 또 수사 피의사실 관계가 언론에 낱낱이 공표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경력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 행위 등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정도를 벗어난, 지나치게 과잉됐고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수사 행태, 결국 정치검찰의 행태나 정권의 입맛 맞추는 수사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에 이전 검찰과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점이……
뭔가 좀 달라져야 우리 장관께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점이 굉장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타깝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대통령의 주요 관심 사건, 일종의 청와대 하명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가 그 이전의 검찰하고 달라진 모습을 하나도 저희가 느끼기 어렵거든요.
우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장관께서 법무부장관이 되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아주 강력히 추진하시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는데, 취임하시고 요즘 중앙지검에서 수사되는 것 그다음에 또 수사 피의사실 관계가 언론에 낱낱이 공표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경력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 행위 등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정도를 벗어난, 지나치게 과잉됐고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수사 행태, 결국 정치검찰의 행태나 정권의 입맛 맞추는 수사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에 이전 검찰과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점이……
뭔가 좀 달라져야 우리 장관께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점이 굉장히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타깝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와 관련돼서 앞서 나가는 보도라든가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자꾸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검찰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그 피의사실에 대한, 이것은 또 피의사실도 아니고……
사실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검찰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뭐라 그랬냐면―논두렁 시계에 관해서―국정원이 언론에 흘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정원 종사자가 흘릴 때 담당 수사 검사가 국정원 요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흘린 거지. 그런 문제가 결국은 수사 검사 아니면 검찰에 귀착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사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최근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아니냐, 감정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또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장관님,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국가의 적폐도 청산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최근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아니냐, 감정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또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도 먹다가 끊으면 내성만 키워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듯이 국가의 적폐도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장관님,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을 때까지 국가의 적폐도 청산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7월 2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완전히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의 어려움 그리고 적폐청산 작업의 지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권은 달라도 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적폐청산 관련된 작업, 관련된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적폐청산을 하려면 완전히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의 어려움 그리고 적폐청산 작업의 지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권은 달라도 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적폐청산 관련된 작업, 관련된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UPR 심의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 금지에 관련돼서도 질의를 받으신 걸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질문 내용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함께 그 자녀의 출생 등록에 관한 부분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라고.
알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최근에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게 해 주겠다라는 직장동료 남성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그것에 저항하다가 돌로 머리를 맞아서, 가격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이 이 남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든 것, 즉 일률적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단속 위주로 정책을 펴 왔던 그런 폐단으로 이 여성이 믿음도 안 가는 이 남성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UPR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고 또 공정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 위주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면 여성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개발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최근에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게 해 주겠다라는 직장동료 남성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고 그것에 저항하다가 돌로 머리를 맞아서, 가격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이 이 남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든 것, 즉 일률적으로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단속 위주로 정책을 펴 왔던 그런 폐단으로 이 여성이 믿음도 안 가는 이 남성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UPR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고 또 공정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 위주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면 여성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개발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노동부라든가 관련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노동부라든가 관련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법무부장관님, 고엽제전우회 관련돼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님, 고엽제전우회 관련돼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초기 단계라서 아직 드러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위례신도시 수변지구를 불법적으로 특혜를 받아서 분양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LH에서 아예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단체에게 분할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곳이 단 한 군데, 바로 고엽제전우회의 주택사업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땅을 개발해서 얻은 순수익이 대략 한 2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순이익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수사하고 계시는 만큼 이 부분 역시도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LH에서 아예 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단체에게 분할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곳이 단 한 군데, 바로 고엽제전우회의 주택사업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땅을 개발해서 얻은 순수익이 대략 한 21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순이익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수사하고 계시는 만큼 이 부분 역시도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게 강제집행 당시의 인권 침해를 막아 달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관들의 업무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집’이라는 데서 또 강제집행이 일어나다가 임차인의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폭력적인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집’이라는 데서 또 강제집행이 일어나다가 임차인의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폭력적인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출근을 하다가 모 라디오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겠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전직 대통령이 잡범이냐, 잡범들이나 소환조사 받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 소환조사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소환조사는 잡범들만 받는 겁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출근을 하다가 모 라디오의 인터뷰를 들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겠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전직 대통령이 잡범이냐, 잡범들이나 소환조사 받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 소환조사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소환조사는 잡범들만 받는 겁니까, 장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기능이라든가 국가체계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위반되면 다 소환조사 받는 거지요, 필요성이 있으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대통령 지시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관련됐다는 문서는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을 한 것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청원이 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 청산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입 다물고 계시다가 본인한테 칼끝이 서서히 다가오니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치보복이냐’ 하는 불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한 태도로 비추어볼 때 아, 본인이 죄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그렇지 없으면 나 당당하게 조사받고 하겠다라고 할 텐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귀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 통보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을 한 것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청원이 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 청산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입 다물고 계시다가 본인한테 칼끝이 서서히 다가오니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치보복이냐’ 하는 불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한 태도로 비추어볼 때 아, 본인이 죄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그렇지 없으면 나 당당하게 조사받고 하겠다라고 할 텐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귀국하게 되면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 통보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법처리에 있어서의 우대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적어도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안위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을 숱하게 받고 있지요? 한 사안 한 사안마다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이 도대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을 숱하게 받고 있지요? 한 사안 한 사안마다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이 도대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체 건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국정원을 동원해서 야당 단체장을 제압했다 하는 내용, 문화계․방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블랙리스트 잣대를 들이대서 탄압했다, 그다음에 요즘 유행어가 된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에 나타나다시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본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느라고 개인투자자를 피눈물 나게 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안마다 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중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과연 소환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밝히는 것은 저는 이미 상당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조사의 상대방이 돈 없는 서민이든 힘든 사람이든,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고위 대관이든 간에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도 죄가 없으시면 처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로 검찰이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중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과연 소환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밝히는 것은 저는 이미 상당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조사의 상대방이 돈 없는 서민이든 힘든 사람이든,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고위 대관이든 간에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도 죄가 없으시면 처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로 검찰이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말이지요, 저는 형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 법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보시기에 이 정부 들어와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이 보시기에 이 정부 들어와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적인 어떤 사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자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3명이나 자살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인권 침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침 7시에 애들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장관님, 변창훈 검사 조문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언제요?

화요일 날인가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인가에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요?

예.
그러면 바로……

제가 출장 가던 그날 조문을 하고 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애들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지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렇지요?

뭐……
검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당 위원님들 상당히 그 부분 걱정하셨어요. 자력구제 금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어떻게 칼자루를 윤석열 검사장한테 주는 겁니까?
법무부차관이 이 자리에서 수사팀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검토할 생각 없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지요? 이런데 뭔 인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뭐가 나아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악화됐습니다. 과거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19개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있고 그것도 협조 요청이라 하지만 지시이고 지금 이 수사의 모든 땔감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불을 거기에서 지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민간위원이 참가하는 적폐청산위원회, 지난 9년 동안에 좋은 감정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념이 다른 분들입니다. 편향적인 그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지금 땔감을 마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교활하고 조직적이고 그러한 적폐 청산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정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나은 것을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씀을 갖다가 부정하고 싶으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차관이 이 자리에서 수사팀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검토할 생각 없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지요? 이런데 뭔 인권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뭐가 나아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악화됐습니다. 과거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19개의 적폐청산위원회가 있고 그것도 협조 요청이라 하지만 지시이고 지금 이 수사의 모든 땔감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불을 거기에서 지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민간위원이 참가하는 적폐청산위원회, 지난 9년 동안에 좋은 감정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념이 다른 분들입니다. 편향적인 그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지금 땔감을 마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교활하고 조직적이고 그러한 적폐 청산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정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나은 것을 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씀을 갖다가 부정하고 싶으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변창훈 검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서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방산비리로 구속돼 가지고 무죄 됐지요? 그분 4성 장군이 될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군인입니다. 그분 파렴치범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분의 명예는 다 실추됐습니다.
지금 김관진 전 장관, 북한의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했던 장군입니다. 이분이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 찬 모습 북한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의사실을 공표함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분에 대해서 개망신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무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적행위입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지금 김관진 전 장관, 북한의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했던 장군입니다. 이분이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 찬 모습 북한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의사실을 공표함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분에 대해서 개망신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무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적행위입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인권 침해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답은 하나 해 주세요. 인권이 개선된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아까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아니, 그것은 놔두고요. 검사의 인권도 저는 보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단 하나라도 개선된 것 말씀해 보시라고요.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개선된 것을 이야기하시라고요. 거의 6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강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문제점은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명이나 자살해도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의 문제가 뭐가 별개의 문제입니까? 과거에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인권 침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개선된 사항을 한 가지도 얘기 못 합니까, 장관님?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6개월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개선된 사항을 한 가지도 얘기 못 합니까, 장관님?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그것을 어떤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도록 강조를 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출석하실 때는 뭘 자랑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제네바 출장 다녀오셨지요?

예.
국제적 인권 전문 컨설팅이라고 하나요, MH그룹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지금 춥고 더러운 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고 또 이번 UPR에서도 그런 것들을 회원국들한테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토론회까지 개최를 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제네바의 같은 행사에 다녀오셨는데 MH그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던가요? 어떻던가요?
장관께서 제네바의 같은 행사에 다녀오셨는데 MH그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던가요? 어떻던가요?

MH그룹에서의 그 토론회는 나중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참석자가 당사자들 외에는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대표인 여성이 홀에서 인터뷰하듯이 하는 장면만 목격이 됐습니다.
다른 회원국들 대표들은 관심을 많이 기울이던가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관련해서 장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들이 다 사임을 하고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저께까지 국선변호인들이 한 번도 접견 신청을 한 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접견 신청을 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접견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아,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계십니까?

예,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처장님, 이렇게 되면……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또 기록뿐만이 아니고 의뢰인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접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국선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예를 들면 국선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해임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교체를 할 수는 있지만 구속피고인이 필요적 국선변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선변호 없이 진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임 사유에 그런 사유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들 국선변호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해임해 주세요’라고 하면 직권으로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합당하면 변경을 해 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또 절차의 공정성 내지 인권 침해 유무 등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거리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언제까지…… 보기 싫다는 것을 만나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요.
법원에서 어떤 복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어떤 복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계속 거부한다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서 저희가 아직……
어쨌거나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 두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11월 2일 날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라. 거기서 패소했지요?
법무부장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11월 2일 날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라. 거기서 패소했지요?

예.
패소했는데 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것 비공개하는 것 위헌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행정 하는 법무부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항소하고 끝까지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행정 하는 법무부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항소하고 끝까지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데 위헌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하고…… 지금 대다수가 공개하는 게 낫다는 쪽인 것 같은데 너무 완고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렇지만 다수 로스쿨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해서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 검찰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벌금 500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님, 지난 검찰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벌금 500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500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5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당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과장 그리고 형기과장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한 그 돈은 특활비인가요? 특활비로 준 겁니까?

그것은 중앙지검장이 지급했던……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특활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돈으로 그러면 그 돈을 100만 원……

글쎄, 중앙지검장이 지급을 했는데……
개인 돈으로 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물론이겠지요. 그런데 반환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특활비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현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최근 전 부처에 20%를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현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최근 전 부처에 20%를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특활비가 잘못 쓰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정원의 특활비 내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자처해서 장관님의 개혁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 되시기 전과 지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낌적으로.
그러시지요? 실제 장관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들이 많지요, 본인의 원래 평소의 개혁 의지와는 달리?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시지요? 실제 장관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들이 많지요, 본인의 원래 평소의 개혁 의지와는 달리?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글쎄요. 하여튼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원래 약 20%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10%, 물론 항목을 변경해 다른 항목으로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장관께서 최초에 장관직 청문회 과정 속에서 가졌던 개혁 의지가 과연 지금도 그렇게 살아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장관께서 최초에 장관직 청문회 과정 속에서 가졌던 개혁 의지가 과연 지금도 그렇게 살아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상 다소 위축돼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좀 더 의지 갖고 하세요. 대통령이 신임하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장관직에 임명받은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시라고 지금 장관으로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직의 논리에 갇혀서 있다면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안을 낼 때 검찰이 다 동의하고 수용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무일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좀 더 의지 갖고 하세요. 대통령이 신임하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장관직에 임명받은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시라고 지금 장관으로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직의 논리에 갇혀서 있다면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안을 낼 때 검찰이 다 동의하고 수용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무일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그 문제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은 대검의 입장에서 반대한다든가 이런 찬반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지금……
말장난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법무부가 안을 냈지만 지금 이 논란 속에서 다소 벗어나서 나중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의견을 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아마……
검찰은 의견 없음으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안 한 것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다 동의를 해서 법무부안이 검찰의 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대검에서 법무부안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의 예산은 어떻게 국회로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검찰의 예산은 어떻게 국회로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법무부에서 편성을 해서……
법무부에서?

예.
그러면 검찰에 대한 예산권도 법무부에서……

그렇습니다.
핸들링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인사․예산․조직 모든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국장들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어떻게 보면 장관님의 최고 관심사인데, 지금 이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출발하게 된 거지요?

그것은 법무행정의 내용이 검찰행정, 검찰사무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직 논리에 법무부의 행정이 많이 휘둘린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과거에.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탈검찰화로 전환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탈검찰화로 전환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독립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검찰의 독립성도 법무부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검찰의 독립성도 법무부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의 독립성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행정이라는 것이 검찰과 다른 논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서 검찰 조직 논리 중심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반면으로 이것이 탈검찰화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는 법무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관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양면성이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는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나 예산․조직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제가 안 돼서 이렇게 모든 청와대 하명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통제가 너무 잘돼서 문제인 거지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적폐청산은 왜 하지요? 보다 더 좋은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 적폐청산은 왜 하지요? 보다 더 좋은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 취임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지요?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 취임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지요?

지금 4개월 되어 갑니다.
미안하지만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지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지요.
노무현 대통령 2년에 6명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요. 남상국 사장을 비롯한……
장관 재임 시에 몇 명이나 죽을지 혹시 예측해 본 적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2년에 6명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요. 남상국 사장을 비롯한……
장관 재임 시에 몇 명이나 죽을지 혹시 예측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장관이 사표를 내든가 검찰총장이 내든가 검사장이 사표를 내든가 심지어 경찰청장이 내든가…… 역대 정부 다 했어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질의했지요. 어제 장관께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 제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장관이 사표를 내든가 검찰총장이 내든가 검사장이 사표를 내든가 심지어 경찰청장이 내든가…… 역대 정부 다 했어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 질의했지요. 어제 장관께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 제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했지요?

심재륜 전 고검장 얘기였습니다.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검찰 세계에 널리 알려진 특수수사의 대부라고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수사를 하되 불필요한 인격 모독이나 압박용 계좌추적, 별건수사 등을 하지 마라. 단추를 잘못 채웠을 땐 고쳐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 몇 시에 체포했지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 몇 시에 체포했지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3시지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올해 연세가 일흔한 살입니다. 일흔한 살에 새벽 3시에 안 들어간다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동녘에 해 뜰 때 조금 기다렸다가 주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3시에 들어가는 이게 인격침해 아닙니까?
또 그뿐도 아닙니다. 변창훈 전 검사 아침 7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모레 바로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는 가정집에, 그 변창훈 검사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이미 자살한 국정원의 전 정 모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서 다 파악된 거고, 또 그리고 국정원 근무하다 나온 지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보관할 일이 뭐 있습니까? 뒤에 검사들, 검찰국장 있지만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집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또 그뿐도 아닙니다. 변창훈 전 검사 아침 7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모레 바로 수능시험을 앞둔 고3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는 가정집에, 그 변창훈 검사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이미 자살한 국정원의 전 정 모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서 다 파악된 거고, 또 그리고 국정원 근무하다 나온 지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보관할 일이 뭐 있습니까? 뒤에 검사들, 검찰국장 있지만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집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그게 필요했는가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물건은 그렇게 수색하다시피 해서 뒤져 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한다면서……
지금 더더구나 언론사 한번 보세요. 여당의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당이 개입하면 정당이 개입한다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노조를 앞세워서 심지어 근무하는 직장 또 나가는 교회 앞에 가서 시위하고 창피를 주고 그래서 그 이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사표를 내고 그런 얘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관께서 보신 적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적폐청산 방법이라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장관이 막지 못하면 앞으로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도 아닙니다. 장관은 학자 출신이잖아요. 언젠가는 교단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내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이렇게 했노라, 이 나라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자랑할 수 있어야지요.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더더구나 언론사 한번 보세요. 여당의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당이 개입하면 정당이 개입한다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노조를 앞세워서 심지어 근무하는 직장 또 나가는 교회 앞에 가서 시위하고 창피를 주고 그래서 그 이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사표를 내고 그런 얘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관께서 보신 적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적폐청산 방법이라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장관이 막지 못하면 앞으로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은 검사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도 아닙니다. 장관은 학자 출신이잖아요. 언젠가는 교단으로 돌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내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이렇게 했노라, 이 나라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자랑할 수 있어야지요.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장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 장관 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라든가 취임 초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였던 개혁 의지 또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늘 듭니다.
물론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국회 나와서 현안보고도 하시고 질의도 받고 법안 심사 때도 나오시고 또 예결위도 다니시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계시지만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늘 볼 때 교수 출신이라든가 공직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공직에 또는 정부에 들어갔을 때 보면 상당한 개혁 의지와 또는 혁신, 쇄신을 말씀하시다가 일정 기간 지나가 버리면 그런 것은 다 그냥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대개 조직 논리에 순응해 갖고 조직 보호 입장에서 또 조직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또 검찰이라든가 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장관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가졌던 소신과 의지를 늘 상기하면서 결연하게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인권 보호를 위해 자랑할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형사소송법과 규칙, 각종 수사지침에 관련해서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법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강제처분이라는 게 수사하는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상당한 방법을 통해 갖고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자살 사건 때문에 필요한 강제처분들을 안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할 때도 정말 과연 그 압수수색이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가 됐는지, 그런 상당성이 결여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관께서 계속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갖고서 이러저러하게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안 될 거고. 그러나 ‘검찰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 또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거고, 개별적․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별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들, 소위 적폐청산에 해당한다는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합니까?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 장관 청문회 때 하신 말씀이라든가 취임 초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였던 개혁 의지 또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늘 듭니다.
물론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국회 나와서 현안보고도 하시고 질의도 받고 법안 심사 때도 나오시고 또 예결위도 다니시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계시지만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늘 볼 때 교수 출신이라든가 공직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공직에 또는 정부에 들어갔을 때 보면 상당한 개혁 의지와 또는 혁신, 쇄신을 말씀하시다가 일정 기간 지나가 버리면 그런 것은 다 그냥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대개 조직 논리에 순응해 갖고 조직 보호 입장에서 또 조직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또 검찰이라든가 고시 출신 공직자들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장관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가졌던 소신과 의지를 늘 상기하면서 결연하게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인권 보호를 위해 자랑할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형사소송법과 규칙, 각종 수사지침에 관련해서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법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강제처분이라는 게 수사하는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상당한 방법을 통해 갖고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자살 사건 때문에 필요한 강제처분들을 안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할 때도 정말 과연 그 압수수색이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가 됐는지, 그런 상당성이 결여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관께서 계속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갖고서 이러저러하게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안 될 거고. 그러나 ‘검찰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 또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거고, 개별적․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별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들, 소위 적폐청산에 해당한다는 그런 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관은 대통령 법무참모인데 법무부는 또 청와대에 기본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수사와 관련해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고는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아셔야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대통령이 알아야 될 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다만 그것 관련해서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 때 같은 경우는 민정이 바로 수사검사나 수사부장한테 직접 전화 통화하고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전화 몇천 통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도 아셔야만 장관이 나름대로 지침을 주고 이런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 관련해서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 때 같은 경우는 민정이 바로 수사검사나 수사부장한테 직접 전화 통화하고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전화 몇천 통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도 아셔야만 장관이 나름대로 지침을 주고 이런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관련해 갖고서 지금 여러 분들이 ‘이게 잘못돼 있다, 또 새로운 적폐를 만들게 된다’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해서 드러났던 범죄행위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곪은 게 그냥 둔다고 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해 놔야만 거기에 새살이 돋고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해서 드러났던 범죄행위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덜어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곪은 게 그냥 둔다고 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해 놔야만 거기에 새살이 돋고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폐청산 관련된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이라는 게 한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개혁의 소신은 취임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다만 말로써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개혁의 소신은 취임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다만 말로써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장관께서 갖고 계신 그런 소신들 또 의지들, 그 개혁 의지가 관철되려면 일단 적폐가 먼저 선제적으로 청산돼야 됩니다. 만일 그 적폐청산 관련해서도 정말 장관께서 어떠한 외압과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 갖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아까 위원들이 또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이들이 있을 때 하지 않았다’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고 나오셨어요?

예,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압수수색, 지금 변창훈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날 아침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기를 ‘아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왜 아무 소리 안 해요?

수사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렇고요.
아니, 최소한도 법무부장관이 법사위에 나오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서?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차장 검사의 기자 브리핑에 의거하면 검사들이 가서, 수사관들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피숍에 있었고 애들이 전부 간 다음에 수사관들에게 연락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커피 값 지불한 시간도 영수증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그러한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설명이 뭐라 그럴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걸로 또 비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아까 다섯 위원들의, 오늘 아침 보도에 대해서도 처음 장관께서는 ‘잘 모르겠다,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늘 국회를, 의원들의 질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다섯 위원들의, 오늘 아침 보도에 대해서도 처음 장관께서는 ‘잘 모르겠다,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늘 국회를, 의원들의 질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의심 받고 있는 고발사건이 많습니다. 몇 가지 혐의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의심 받고 있는 고발사건이 많습니다. 몇 가지 혐의가 있어요?

글쎄요, 아까도 질문 있었는데 혐의의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첫째 사이버사 댓글공작 개입, 두 번째 국정원 댓글공작 관여, 세 번째 청와대 국정원 블랙․화이트 리스트 관여, 네 번째 BBK에 대한 다스 140억 회수 개입의혹 사건 등 그지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적폐청산 사건이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적폐청산 사건이요.

제가 한 21개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또 추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민주주의를 파괴한, 비리를 떠나서 이러한 혐의사실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면서 최소한…… ‘지난 6개월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검찰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구분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폐청산도 적폐청산 피로증이 와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게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해야지 너무 또 확대해서…… 내일 보면 새로운 사실이 발각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대두된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신속한 시일 내에 이 수사가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태섭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판결 선고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주문을 낭독하고 이후에 요지를 설명하게 돼 있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판결 선고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주문을 낭독하고 이후에 요지를 설명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또 복잡한 사건에도 범죄사실은 판결서를 가지고 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판결문 이유 설명할 때 범죄사실을 자세하게 읽지는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읽는 경우를 저는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개법정에서 판결 선고할 때 범죄사실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범죄사실 중에 피해자나 누군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비실명화 조치를 하는 정도까지 비실명화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법정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판결 선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유념해서 아마 판사들이 읽는 것으로……
아니, 유념해서 읽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읽었는데 나이나 앞뒤 사정으로 봐서 누군지를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판결문 비실명화 조치하는 것보다는…… 선고할 때 훨씬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를 ‘A’ ‘B’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판결문 비실명화 조치하는 것보다는…… 선고할 때 훨씬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를 ‘A’ ‘B’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피해자라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실명화 조치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의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16개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SBS, JTBC,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 한국경제, 동아, 매일경제……
저도 수사를 해 봤고 때로는 수사를 하다 보면 검사나 수사관이나 기자하고 만나거나 하면서 수사 보안이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얘기하다가 사건 내용 전체가 나가기도 하는데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언론기관이 단독기사를 쓸 만큼 혐의 내용이나 수사 내용이 퍼지는 경우는 이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법무부장관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의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16개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SBS, JTBC,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 한국경제, 동아, 매일경제……
저도 수사를 해 봤고 때로는 수사를 하다 보면 검사나 수사관이나 기자하고 만나거나 하면서 수사 보안이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얘기하다가 사건 내용 전체가 나가기도 하는데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언론기관이 단독기사를 쓸 만큼 혐의 내용이나 수사 내용이 퍼지는 경우는 이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예, 보도가 너무 기정사실화하면서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 사건과 관련해서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유출된 데 대해서 검찰이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적을 했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수사 상황 유출은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그러면 언론기관 16개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수사 상황이 왜 이렇게 앞서가고 보도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안 하실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안 하실 건가요?

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시험을 본 사람은 자기 성적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석차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 몇 등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로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성적순에 따라서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법조인 생활을 몇십 년 하고 저희 아버지도 하시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뽑을 때 거기 대표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30등인 사람을 떨어뜨리고 100등인 사람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다 반발해요. 그런데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니까 불공정한 경우가 최소한 외관적으로는 여러 차례 생깁니다.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조인 생활을 몇십 년 하고 저희 아버지도 하시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뽑을 때 거기 대표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30등인 사람을 떨어뜨리고 100등인 사람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다 반발해요. 그런데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니까 불공정한 경우가 최소한 외관적으로는 여러 차례 생깁니다.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났던 5명 국회의원 국정원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님, 아까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났던 5명 국회의원 국정원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지요?

예.
그 내용을 알아보셨다고 한 거 보니까 조금 전에 금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병헌 정무수석 그 내용도 보고를 받거나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언급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암만 검찰이 본인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출처가 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유포에 해당되지 않도록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전병헌 수석이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시 언급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전병헌 정무수석 곧 소환 조사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 요구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전병헌 정무수석 곧 소환 조사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 요구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건 보고받은 적이 없고 그럴 계획이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자꾸 나가기 때문에 지금 검찰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검찰국장에게 그걸 지시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모든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상황이 진위 불문하고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일선 검찰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난 거지요. 현역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 더,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난 거지요. 현역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장관께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런 언론 보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해당 언론사 기자가 중앙지검 3차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근거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이 그런 진술 했다’ 그것까지 저한테 들려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진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침에 보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의 전달 방식․시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법, 국회를 방문해서 상임위 회의 참석한 후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한 후에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해당 언론사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해당 기자와 검찰 관계자와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나는 진술 없다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뭔 말이냐?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물어보면 나는 그런 말 없다고 해 줄게’라고 했다는 그런 말까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장관께서 ‘검찰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관여되는 것처럼 말을 흘려서 수사를 어떻게 뭉개거나 유야무야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언급되고 있는 5명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사위에 있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위원도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근거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이 그런 진술 했다’ 그것까지 저한테 들려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진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침에 보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의 전달 방식․시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법, 국회를 방문해서 상임위 회의 참석한 후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한 후에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해당 언론사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해당 기자와 검찰 관계자와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나는 진술 없다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뭔 말이냐?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물어보면 나는 그런 말 없다고 해 줄게’라고 했다는 그런 말까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장관께서 ‘검찰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관여되는 것처럼 말을 흘려서 수사를 어떻게 뭉개거나 유야무야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언급되고 있는 5명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사위에 있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위원도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 말씀 하십니까?
그렇지요, 소위 카더라통신, 지라시, 정보지를 통해서 벌써부터 5명의 구체적 실명들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의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5명의 국회의원이 결국 300명 국회의원 전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확인을 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장관이 밝혀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출국하시면서 ‘적폐청산 사건이 과연 개혁이냐. 정치보복, 감정풀이 아니냐’는 말씀하신 것 보셨지요?
장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출국하시면서 ‘적폐청산 사건이 과연 개혁이냐. 정치보복, 감정풀이 아니냐’는 말씀하신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왜 그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건 뭐 개인적인……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과 같은 소위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행위를 과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했겠느냐. 정치 관여를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했고. 그런데 마치 두 정부는 엄청나게 깨끗한 정부인양 전혀 공개를 안 하고 국정원 서버를 뒤져 가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문제점만 발췌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고발했으니까 또 청와대 하명사건이니까 물불 안 가리고 밤잠 안 자가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나서는 전부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자세를 가지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국정원 서버 내용도 다 까라 이거예요. 다 공개를 하고 ‘과거 우리도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마치 자기들은 깨끗하고 당신들은 더러우니까 당신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가서도 그 말씀 드렸지요?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출반주하시라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그 이전 정부의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독야청청이야. 그렇게 깨끗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 수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엄마 지시받아 가지고 그 큰돈을 1만 원짜리 지폐를 사과상자에 담아서 간첩 접선하듯이 그렇게 넘겼습니까?
이 정부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적폐청산 하려고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수수한 640만 불에 대한 부당이익환수특별법부터 제정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부의 진정성을 국민들은 믿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묻고 질문해도 거기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해. 범죄가 되든 뇌물이 되든 알선수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당 이득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박연차로부터 640만 불 수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간에도 5000만 원 이상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40만 불 수수했는데 세금 한 푼 안 내. 이게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누구한테 100만 불 받았다, 죄가 안 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것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운다는 자세를 가지려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의 국정원 서버 내용도 다 까라 이거예요. 다 공개를 하고 ‘과거 우리도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마치 자기들은 깨끗하고 당신들은 더러우니까 당신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가서도 그 말씀 드렸지요?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출반주하시라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그 이전 정부의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독야청청이야. 그렇게 깨끗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 수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엄마 지시받아 가지고 그 큰돈을 1만 원짜리 지폐를 사과상자에 담아서 간첩 접선하듯이 그렇게 넘겼습니까?
이 정부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적폐청산 하려고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수수한 640만 불에 대한 부당이익환수특별법부터 제정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부의 진정성을 국민들은 믿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묻고 질문해도 거기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해. 범죄가 되든 뇌물이 되든 알선수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당 이득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가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박연차로부터 640만 불 수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간에도 5000만 원 이상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40만 불 수수했는데 세금 한 푼 안 내. 이게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누구한테 100만 불 받았다, 죄가 안 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것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게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 정부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국민들은 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현안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관장님들 인사말씀 들어야 되는데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관장님들, 특별히 인사말씀 하실 필요는 없지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안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관장님들 인사말씀 들어야 되는데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관장님들, 특별히 인사말씀 하실 필요는 없지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60페이지 7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5억 감액했고, 황주홍 위원님이 14억 감액하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5억 감액했고, 황주홍 위원님이 14억 감액하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하지요.

예, 환노위 감액 의결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금년도에 환경산업기술원의 인건비가 좀 증액돼서 11.7%,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경 때 또 15명 증원했어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또 17명 하고……

예.
이렇게 인원이 추가 소요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15명이 증원됐는데, 그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해서 그 분들이……
가습기 피해 관련해서 추가 소요가 생겨서 추경으로 했고, 내년도에 17명 증원 소요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신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8명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어떤 인력들이 필요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순환자원이라고 해서요, 재활용한 골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업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기존의 인력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거의 180여 명이 있네요, 그렇지요? 금년도 추경의 16명을 합치면 거의 정원이 196명인데……
그래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또 17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정부 산하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연구원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인력 증원이나 일반 기관운영비,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새로운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또 17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정부 산하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연구원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인력 증원이나 일반 기관운영비,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새로운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기술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인증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증업무와 환경 R&D 관리도 있고 또 환경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돕는 그러한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업무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증도 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자원순환과 관련된 품질 인증 이런 것들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증업무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증도 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자원순환과 관련된 품질 인증 이런 것들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주로 인증업무가 많이 늘어납니까?

일단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인증업무입니다.
인증업무 수행하는 데 17명이나 이렇게 필요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8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올해 7월에 개소됐는데, 그곳에 46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구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9명,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8명, 그래서 17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 진흥원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지요?

2001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90명입니까?

196명입니다.
거기에 열몇 명을 내년도에 새로 뽑는다 그랬지요?

17명입니다.
17년 동안에 직무분석 해 가지고 해 본 적 있습니까?
기조실장 말씀해 보세요.
기조실장 말씀해 보세요.

직무분석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이 감사원 감사를 그동안 수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R&D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부서별로 업무에 비한 인력 소요 이런 것 감사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출연기관들 기회만 있으면 인원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고 타성화가 됐어요. 직무분석 제대로 한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산하 출연기관에 있어 봤지마는…… 이것 인력 늘어나는 것 내년도에 자체 직무분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신규 내역사업이 15억 감액됐잖아요. 상임위에서 해 갖고 왔는데, 이게 환경분야 전문 무역상사 운영에 대한 비용인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래환경산업펀드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여기 보면 신규 내역사업이 15억 감액됐잖아요. 상임위에서 해 갖고 왔는데, 이게 환경분야 전문 무역상사 운영에 대한 비용인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래환경산업펀드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서로 연관은 돼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 앞에 있던 펀드,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되는 대신에 이 펀드로 이것은 대체가 되는 사업으로 되나요?

상임위에서는 무역상사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을 놓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이 있으셨는데요. 펀드는 원래 50억 삭감안이 올라왔었는데 무역상사를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20억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쪽 펀드로 들어가서 일단은 유지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전혀 다른 형식의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이니까, 이건 R&D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등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도 수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산하기관에서 증원을 한다 하면 그것은 기재부의 허가도 받고 안 그럽니까? 맞지요?
그리고 이런 산하기관에서 증원을 한다 하면 그것은 기재부의 허가도 받고 안 그럽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허가도 받고 또 그 이유도 해서, 저도 보니까 인력 증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산하단체에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할 때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원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상임위 안만 깎고.
저도 원안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상임위 안만 깎고.
우선 이것은 인건비가 16년에 100억이었던 게 18년에 150억으로 50%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려웠다 이런 소리는 할 수 없고요. 50%가 2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지적만 하고.
그다음에 돈이 어디에서 많이 늘었는가 보니까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이 17년에 35억인데 내년에는 85억이 돼요. 여기에서 50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50억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아무리 늘어도 35억을 70억 정도 해서 100% 정도 늘리고 15억 8000 삭감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비목 출연금 이것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기관운영출연금을 확 줄이고 사업출연금을 늘렸어요, 새로 374억을. 그런데 이게 기관운영출연금하고 사업출연금의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돈이 어디에서 많이 늘었는가 보니까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이 17년에 35억인데 내년에는 85억이 돼요. 여기에서 50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50억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아무리 늘어도 35억을 70억 정도 해서 100% 정도 늘리고 15억 8000 삭감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비목 출연금 이것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게 기관운영출연금을 확 줄이고 사업출연금을 늘렸어요, 새로 374억을. 그런데 이게 기관운영출연금하고 사업출연금의 차이가 뭔지?

원래는 이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출연금은 해당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아니, 환경기술원에서 또 다른 데다 출연금을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얘기하십시오.

이 사업도 내년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 성격인 것은 사업출연금 그쪽 비목으로 옮기고 기관운영출연금은 기관 자체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출연금이 누가 누구한테 출연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 출연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기관운영비 전체로 봐 가지고 기본 사업하는 데 주고 그다음에 일하는 데 주고 하는 양쪽으로 나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은 15억 8000만 원 삭감하기로, 100% 증액 인정하고.
이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조실장님.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입주기업이 2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50개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목표는 내년에 64개 정도까지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지금 저희 정부안에 포함된 그 예산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천 저희 환경연구단지에 있습니다.
매립단지 거기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들어 보니까 정말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인원만 늘리려고 그래요. 업체 수가 20개에서 50개 늘면 인원이 배가 들어갑니까? 전부 관리인원인데.

저희가 인원을 배로 늘린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금 배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역의 산업단지 운영하는 것 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 수 늘었다고 해 가지고 운영비 배로 팍팍 늡니까?

그 운영비를 고려하실 때 이 산업단지가 7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은 한 반년 정도만 지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늘 수가 없지.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지요.
작년도 30억 1300이 반년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정확히 해야지.
그것은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고.
20개에서 50개 늘면 관리비가 2.5배로 느는 것은 아니지요?
20개에서 50개 늘면 관리비가 2.5배로 느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단지 하나 서면 청소하고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공동으로 쓸 것이고, 그렇지요?
수도권 매립지 안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다 싶네.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니까요.
그래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상임위 안만 15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요.

6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음성군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4억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음성군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4억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상임위 감액 의결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점오염원 관리예요, 비점오염원 관리예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점오염원 관리가 많습니다.
예산으로는 점오염원 관리가 많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요?

정책적으로는 점차 비점오염원 관리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점오염원 쪽이 더 많지요? 한 3 대 7 정도로 비점오염원…… 그 정도 비율 되지요?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 12%가 줄었어요. 이것 왜 기재부가 돈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당초 요구액이 작은 거예요?
환경부 차관님.
환경부 차관님.

저희가 요구액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요? 아니, 중점적으로 이 정책을……

그간에 비점오염원 사업을 해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비점오염원 사업 성능평가라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니, 이미 평가는 통합 지정 자율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미흡으로?

집행률……
그러니까 집행률 가지고 그렇게 받은 거지요?

예, 집행률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률이 좀 미진한 데는……
그게 지자체 보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가 이렇게 낮을 때 어떻게……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낮은 곳은 계속 낮을 텐데?

계속사업은 계속 지원해 주되 그 지원 비율을 30%, 20%로 낮춘다든가……
신규가 올해 13곳 하나요, 비점오염원이?

올해 신규는 11곳입니다.
11곳?

예.
보조 비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예요, 지자체 보조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삭감하려다 그냥 말았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상임위원회의 3억 4200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10번,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5400 감액했고요. 김성원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10억 감액 또 2억 4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0번,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5400 감액했고요. 김성원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10억 감액 또 2억 4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환노위 감액 의결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9억 5600으로 늘어난 것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1억 5400했으니까 한 상임위 안 받고 매듭하지요?
아니아니요, 요것 하나만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17년도 예산이 17억이었는데요, 당초 환경부에서 29억으로 12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재부에서 19억 56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17억에서 29억으로 거의 한 80%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일반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환경부에서 거의 80% 이상 가까운 홍보예산 증액한 내용이 뭐예요?
2017년도 예산이 17억이었는데요, 당초 환경부에서 29억으로 12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재부에서 19억 56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17억에서 29억으로 거의 한 80%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일반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환경부에서 거의 80% 이상 가까운 홍보예산 증액한 내용이 뭐예요?
기조실장이 아십니까?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답해도 됩니다.

SNS 신규채널 확보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언론 모니터링 쪽에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 부처에서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SNS 홍보채널 확보해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것은 좀 더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1억 5400만 원이 감액돼서 온 거지요?
지금 상임위에서 1억 5400만 원이 감액돼서 온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9억 8600만 원은 이미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19억으로 됐는데 당초 환경부 예산이 17억 1500만 원이었는데 요구액이 29억 8600만 원으로…… 다른,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사업은 그렇게 줄여서 제출하면서 이런 홍보사업은 그렇게 80% 이상 증액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구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1억 5400만 원 했지만 합쳐서 총 5억 원 감액합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400만 원 했지만 합쳐서 총 5억 원 감액합니다.
19억 예산을 5억을 잘라 버리면……
제가 한번……
박재호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말씀도 증액을 너무 심하게 해서 또 부처별로 그런 것을 한다고, 전부 다 동일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SNS 중에서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이래 가지고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SNS 중에서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 응용프로그램 개발비 이래 가지고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게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예산이 증액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임위 예산만 좀 하고 원안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게 2억 4100인데 거기에 1억 5400이 깎인 거니까 그냥 상임위 안……
위원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억을 깎든지 5억을 깎든지 위원장님 나중에 결정하시고 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또 좀 늘었을 뿐만 아니고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줄이기 및 홍보 캠페인에 예산이 10억 1500만 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0억 1500만 원 내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류를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느낌에는 지금 현재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에 있는 홍보 관련 사업이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에 있는 홍보예산이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 내역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홍보 및 캠페인 해서 10억 1500만 원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임위 1억 5400 이렇게 감액이 나왔고 김성원 위원은 5억 감액인데, 이 홍보 캠페인이 지금 10억 1500만 원이 있어요. 이 내역을 보고 같이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낌에는 지금 현재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에 있는 홍보 관련 사업이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에 있는 홍보예산이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 내역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홍보 및 캠페인 해서 10억 1500만 원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임위 1억 5400 이렇게 감액이 나왔고 김성원 위원은 5억 감액인데, 이 홍보 캠페인이 지금 10억 1500만 원이 있어요. 이 내역을 보고 같이 함께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내가 두어 개만 물어볼게요.
홈페이지 운영․관리하는 데 이거는 별도의 계약직이나 이걸 뽑아서 합니까?
홈페이지 운영․관리하는 데 이거는 별도의 계약직이나 이걸 뽑아서 합니까?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투입을 하고요, 뉴미디어에 3명, 그렇게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 이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느냐 이 말이지, 계약직으로.

아니요, 외주를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NS 채널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언론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 얘기하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신문․방송 모니터링․스크랩 하는데 여기도 별도의 사람이 투입됩니까?
여기 신문․방송 모니터링․스크랩 하는데 여기도 별도의 사람이 투입됩니까?

그 부분도 외부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터넷 언론만 했었는데요.
다른 부처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부처 사정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관님, 그게 스크랩마스터 라이선스 비용일 거예요.

예, 저작권료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외부에 주는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 통합 심의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하고 2억 41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상임위만 해요, 상임위만.
이게 중복 예산도 아니고 홍보예산인데요. 상임위 예산으로 하지요.
아니면 보류해 줘요.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야당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해 줘요.
9000만 원 차이인데 그냥 금년도 수준으로……
아니, 이 쫀쫀한 데서 9000만 원 더 깎으면 뭐 해요.
차관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가 홍보예산이 있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버가 있는데요. 그 서버를 교체하는데 특히 응용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응용프로그램에 3억 3000만 원이, 올해에 없었는데 내년에 그것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저희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 추가로 드는 것 3억 3000 더 깎아야 되겠구먼.
아니, 노후가 돼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예.
노후가 돼서 바꾼다는 예산인데……

서버가 오래돼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아니, 환경부가 홍보에 뭔 돈을 많이 써요?
일은 하게끔 해 줘야지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 홍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한 부처가 홍보비 이 정도 안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
안 그러면 보류합시다.
안 그러면 보류합시다.
위원장님, 보류해 주세요.
상임위 안으로 가요, 위원장님.
9000만 원 때문에 보류할 건 아니고, 2억 4100 늘어난 데서 1억 5400 깎았으니까 한 8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 잘라 놓으면 부처가 되게 어려워져요. 아주 아픈 예산이라고, 이런 예산들이.
아이고, 위원장님 사회 솜씨 한번 보자.
위원장님 뜻대로 그냥 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서버를 들일 거냐 말 거냐 할 거라고, 1억 5400 하면. 서버를 교체를 못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러면 못 하니까 돈이 남아요, 다음 해에 불용액이. 그렇게 뼈아픈 예산이 돼 버려요, 이런 것들은.
아이고 참, 위원장님께서 환경부 대변인입니까?
아니, 대변인이 아니라 예산을 써 봐서 알아. 이런 걸 하면 서버 못 바꿀 거라고, 틀림없이. 못 바꾸면 내년에 불용액이 남겠지, 얼마든. 그러면 또 내년에 예산 심사 때 문제되고 이런 거거든, 이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지요.
상임위 안으로 합시다. 이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에 10억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차관님, 조금 전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에 10억 1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한 거예요?
예, 상임위 안대로요.

11번, 습지보전관리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로 2억 8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이 습지보전관리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세부사업 간 연계로 의결했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결 내용을 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로 2억 85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이 습지보전관리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 해서 이 사업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세부사업 간 연계로 의결했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결 내용을 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이오.

상임위의 사업 이관 의결을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이것 증․감액 의견 어떠세요?

이견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차관님, 그러니까 이것 증․감액 연계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연계를 한 건데 저는 이것을 삭감 의견을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심의를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사성이 다르다는 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세요.
차관님, 그러니까 이것 증․감액 연계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연계를 한 건데 저는 이것을 삭감 의견을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심의를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사업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사성이 다르다는 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세요.

아마도 생태마을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생태학습장 같은 것을 지어서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생태․경관 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 아마 그 중복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 아마 그 중복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이 내역사업만 보면 지금 2억 8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생태마을 10개소 해서 285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이 내역사업만 보면 지금 2억 8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생태마을 10개소 해서 285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개소에……
생태마을 지정하고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매년 10개소씩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다.
차관님, 올해 대비 내년이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에 5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문경 돌리네습지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3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네 군데 매입을 했는데요. 개별 사업별로 사업비가 조금 더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다섯 군데로 늘어나면서 문경 돌리네습지로 3억 원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고 오른쪽에 2억 8500만 삭감하는데 ‘습지보전관리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까지만 눈 뜨고 보고 그다음 뒤에는 보지 말고. 그래서 2억 8500 삭감, 상임위 포함.

이것은 상임위 의견은 감액 의견이 아니고요, 그 사업 이관을 의결한 것입니다. 생태마을 사업이 습지보전 사업에 편입돼 있는데 습지보전 사업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경관보전지구 보호 사업 쪽으로 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읽지 말고 앞에 ‘삭감하고’까지만 읽는다는 거예요. 증액은 나중에 따로 보고.

이것은 그대로 이관이기 때문에요, 증감액의 연계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이전만 하는 것이니까요.
원래 여기다 예산을 세운 것 이쪽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하나의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류를 바꿔 주는 문제입니다.
분류를 바꿔 주는 거니까요.
아니, 이것은 보면 환경부가, 생태마을 보전활동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습지보전관리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돌려 가지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이렇게 하면 사업이 확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 습지보전지역 사업을 할 때 생태마을 사업이 들어가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습지보전 사업과 전혀 다른 지역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업 쪽으로 이관을 하도록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이게 습지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생태보전이 더 넓은 개념이라 아마 개념상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2차관님 답변 수용하지요.
2차관님 답변 허가 받고 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태마을 보전활동비가 엉뚱한 활동비를 세워 놓은 거예요. 밑에다 세워야 될 것을 위에다 활동비를 세워 놓은 것이니까 잘못 세워 놓은 것이니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것 같은데.
생태마을 보전활동비가 엉뚱한 활동비를 세워 놓은 거예요. 밑에다 세워야 될 것을 위에다 활동비를 세워 놓은 것이니까 잘못 세워 놓은 것이니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것 같은데.
통과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74쪽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15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150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부안 원안을 유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 대구에 있는 사업이니까 차관께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황주홍 위원께서는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150억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차관님 이게 원래 내년 말까지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원래는 내년 6월까지였다가 6개월 늦춰져서 내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도 예산 632억만 확보되면 내년에 다 완료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이 전체 2950억인데 2015년부터 했던 사업들입니다. 여기 수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턴키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공사 계약이 한 두 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하면 내년 말에 차질 없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환경부 의견대로 정부의 원안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환경부 의견대로 정부의 원안대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차관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기조실장이 알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차관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기조실장이 알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물 관련한 실증화시설과 진흥시설을 한군데에 집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증플랜트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실험분석실도 있고 또 물융합연구센터를 짓는 것도 있고요. 또 물산업이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물 관련한 실증화시설과 진흥시설을 한군데에 집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증플랜트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실험분석실도 있고 또 물융합연구센터를 짓는 것도 있고요. 또 물산업이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안대로 가고요, 우리 곽대훈 위원님 부탁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고.
저희 부산이 물에 대해서 더…… 전번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물은 대구보다 부산이 더 나쁩니다. 부산의 물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쨌든 원안대로 가고요, 우리 곽대훈 위원님 부탁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고.
저희 부산이 물에 대해서 더…… 전번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물은 대구보다 부산이 더 나쁩니다. 부산의 물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주홍 선배께서 꼭 좀 물어봐 달라고……
지금 관련 물산업진흥법이 환노위에 계속 계류 중인가요?
지금 관련 물산업진흥법이 환노위에 계속 계류 중인가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이 없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맞나요?

아직까지는 관련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 이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올해 내년으로 한 250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황주홍 선배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일단 보류하시지요.
저도 한마디……
저도 물산업클러스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2015년쯤에 대구에 갔을 때 한참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당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물산업클러스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2015년쯤에 대구에 갔을 때 한참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당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물의 날.
세계 물의 날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2017년까지 3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황주홍 위원님도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논의를 간사 선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논의를 간사 선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꼭 짚어 봐야 될 게, 2014년에 3억짜리 사업이거든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2014년에 3억이고 15년에 100억, 16년에 985억, 17년에 649억, 18년에 632억인데, 18년에 완공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글씨 좀 크게 해 가지고 19년에는 절대 안 들고 들어온다 하는 것을 좀……
635억이, 완공하고 재원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차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18년까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이름으로는 19년부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635억이, 완공하고 재원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차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18년까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이름으로는 19년부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업 계획상에는 2019년 6월까지, 시운전 기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도 현재 계획상 일부가 잡혀야 됩니다.
시운전하는 것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 시운전……
아니, 이것 중기재정계획도 18년까지 하고 끝이 나는데?

19년 6월 16일이 마지막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시운전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 환경부 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18년에 633억 넣으면 끝이고 19년 이후에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9년 이후에는 없도록 하는 게……
자, 논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6페이지.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류예요?
보류입니다.

12번은 보류입니까?

13번, 대기개선 추진대책입니다.
내역사업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로 전환하는 사업비용이 45억 반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적정 규모로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로 전환하는 사업비용이 45억 반영돼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적정 규모로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뭐지요, 22억은?

상임위에서는 감액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 감액이 있었는데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의견 그대로 의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미세먼지 대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기서 많이 느는 거예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740억에서 1654억으로 한 800억, 900억 가까이 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느는 거예요. 도시 비산먼지 저감사업이 한 30억 늘고……
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을 서울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폐차되는 그런 자동차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을 서울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폐차되는 그런 자동차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을 어떤 체제로 하지요, 지원하는 방법을? 폐차할 때 얼마 좀 더 당겨서 폐차하는 것하고 절감기 달고 이런 사업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해도 되고요, 대기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NOx나 SOx 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차관님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답해도 되고요, 대기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NOx나 SOx 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SOx 농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NOx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10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 상태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기준을 잡았을 때 항상 NOx나 SOx로 잡았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것은 싹 들어가고 모든 대기오염의 기준을 갖다가 미세먼지 농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x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정책목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NOx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생성이 2차 생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NOx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NOx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생성이 2차 생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NOx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 좀 연관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2차 생성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NOx하고 VOC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줄여야만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저감이 가능합니다.
지금 2차 생성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NOx하고 VOC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줄여야만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저감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NOx나 VOC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대기관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도시는 오히려 공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준농도시 이런 데는 대기오염 상태가 상당히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원안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는 오히려 공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준농도시 이런 데는 대기오염 상태가 상당히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원안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어린이 통학버스 전환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게 서울․인천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아니, 서울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20억 했을 때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올해 추경은 저희가 서울시만 800대 물량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만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제가 추경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45억이지요? 내년도에 45억 16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받든지 해서 교체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디든지 차량이 대폐차 할 즈음해서 원하면 다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서울․경기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제도가 서울에서 하다가 수도권으로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원제도라기보다는 규제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은 비수도권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LPG 어린이차량 지원은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통과합시다.
이것만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LPG 차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차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차량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LPG 차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차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차량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개조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대당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엔진 교체 비용만 지원을 해요?

예, 국고는 250만 원.
그런데 여기 예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량을 보급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따로 되나요?

그것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대략 연간 한 몇 대 정도 보급하나요?

어떤 것 말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소차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누적 보급된 대수가 17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몇십 대 정도고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게 기재부에서 답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2016년 1120억이 2017년에 1225억, 2018년에 2143억으로 뛰는데 중기재정계획 보면 1225억 수준으로 죽 20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배 정도 뛰지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설명자료 129페이지 보면 한 1200억 수준에서 죽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다가 19, 20, 21 되면 조금씩 주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왜 18년도에 이렇게 팍 2100억 단위로 뛰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아마 보신 중기계획은 2016~2020 계획을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야, 17~21.

17~21 계획,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129쪽.
아니, 이것 질문하는데 ‘그것 당신이 잘못 알았을 겁니다’ 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정부에서 가져온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16~21까지 죽 1200억 가다가 1100억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왜 2200억으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가져온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16~21까지 죽 1200억 가다가 1100억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왜 2200억으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옛날 중기재정계획이든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하던 것을 경기도하고 어디하고 넓혀요?

인천까지 넓힙니다.
인천 넓히는데 50%는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50%는 누가 댑니까? 자부담이 있나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얼마 대고 본인이 얼마 대는 거예요?

45 대 45,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곱하기 50 해 놓은 것 다 깎아야 돼.

지금 제시된 금액은 저희들이 자부담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자부담은 10% 제외했다……
자, 대기가스, 대기오염……
이것 보류하고 나중에 중기재정상에서 왜 1000억씩 뛰는지 하는 것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78페이지 열네 번째, 새만금 사업 환경대책에 대해 조금 얘기……
잠깐, 지금 이제 들어가는 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십시오.

14번은 증액사업이라 제가 설명을 안 하는데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당부 말씀을……
예, 짧게.
당부 말이 아니고 중요한 말을 좀 하려고요.
전번에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차관님, 새만금 오염원으로 돼 있는 게 익산 왕궁축산단지하고 한센인이 있는 김제 용지축산단지 알지요? 알고 있지요?
전번에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차관님, 새만금 오염원으로 돼 있는 게 익산 왕궁축산단지하고 한센인이 있는 김제 용지축산단지 알지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 용지에 AI가 터질 때마다 보상만 받은 게 한 70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센인들이 집단촌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하수도나 상수도 시설도 안 돼 있는 아주……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안개가 낀 날은 그 냄새가 혁신도시까지 쫙 풍겨 와 갖고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거기를 갔더니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오염원 때문에 새만금 만경강 그게 오염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없이는 새만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해결이 안 되지요?

이게 그동안 축산농가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해 왔는데요.
아니, 용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것은 왕궁이고.

예, 왕궁 쪽으로 해 왔습니다.
왕궁은 지금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용지는 아직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하고 축산부지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그건 익산이고 용지는 김제.

김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부 환경 관계된 과장님,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아니, 냄새 때문에 그 주위 혁신도시까지 살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고요.
그건 맞아요. 고속도로 타 보면……
예, 그래 갖고 안개 낀 날 막……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새만금에도 영향을 실제 미치고 있고 인근의 혁신도시, 그다음에 완주, 삼례, 그다음에 봉동 쪽의 주민들까지도 실제로 흐리거나 안개 끼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을 심하게 제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새만금에도 영향을 실제 미치고 있고 인근의 혁신도시, 그다음에 완주, 삼례, 그다음에 봉동 쪽의 주민들까지도 실제로 흐리거나 안개 끼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을 심하게 제기를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환경검사를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할 때 해 주시든지……
자, 세 분 잘 들으셨지요?

다음은 138쪽입니다.
말씀하시지요.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시의 정수처리시설 융자금이 반영돼 있는데 광주시가 지방비로 대체해서 본인들이 사업 추진하겠다고 입장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49억 8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결했고요.
김성원 위원께서는 내년 예산 129억 8400만 원 중에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90억 8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성원 위원께서는 내년 예산 129억 8400만 원 중에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90억 8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저희는 환노위 감액 의결 수용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지금 44억으로 늘어나 갖고 2017년 예산 대비해 갖고 51.5%가 늘어났습니다.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이 사업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특회계상으로…… 지특회계지요, 이게?

예, 그중에서 1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완료되는 게 또 1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게 두 군데 정도 돼 있고, 경산이 원래 내년 완공 예정이다가 그게 어려워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이고요.
특히 광주하고 경산이 늘어난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같은 경우는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환노위에서도 광주시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것입니다.
특히 광주하고 경산이 늘어난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 같은 경우는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는데 경산 같은 경우는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환노위에서도 광주시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 보면 4년간 집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세부사업이? 4년간 집행률이 그래요. 집행률 자체가 2014년도에 30%, 2015년도에 20%, 2016년에 37.5% 이렇게 되는데, 3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예산은 5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보면 4년간 집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세부사업이? 4년간 집행률이 그래요. 집행률 자체가 2014년도에 30%, 2015년도에 20%, 2016년에 37.5% 이렇게 되는데, 3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예산은 5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게 집행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부지 매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 다 알아요.
자,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집행률은 낮은데 예산은 올라갔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집행률 30%인데, 최근 3년간 매년 30%, 24%, 27%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51.5%가 증액이 돼 갖고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자,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집행률은 낮은데 예산은 올라갔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 한번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집행률 30%인데, 최근 3년간 매년 30%, 24%, 27%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51.5%가 증액이 돼 갖고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기조실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기조실장 얘기하세요.

초기에는 부지 매입 때문에 힘들다가 부지가 확보되고 난 다음부터 계약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급금부터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14․15년은 좀 늦다가 16년부터 집행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매입……
그러니까 집행률이 좋아진 게 37.5%입니다.
전년도는 105.4%인데요, 2016년도는?
아마 이게 정수장 건설하는 거지요, 고도정수처리?
예, 정수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 집행률이 100%라고요?
거기 위에 2016년도……

137쪽을 봐 주시면, 아마도 37.9%는 3년도를 평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7.4였는데요. 그게 2015년에 12.8로 조금 올라갔고 2016년에는 완공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100% 이상 집행이 된 것입니다.
상임위 안대로 받지요.
상임위 안대로 받으면 이것은 예산 감액은 아니에요.
49억 8400 이것은 융자금 대체……
아니, 이것은 기존에 보조하고 융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것 보조를 안 받고 다 융자금으로 하겠다고, 지방비로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예.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이 이런 거지요. 제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지연되는 것에 돈이 묶이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실제 내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솔직히 고백해서 잘라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내년 집행이 가능하면 강력히…… 이것은 수돗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 누구 하나도 깎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집행이 가능하냐 않느냐만 정확히 하고 사업자 문제……

경산시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문제 있는 것은 얘기를 하시면, 문제를 얘기하시면……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데 언제쯤 해결이 된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집행이 가능은 합니까?
집행이 가능은 합니까?

예, 이미 올 10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상임위 안으로 가지요.
예,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142쪽, 에특회계입니다.
1번, 2번, 3번이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보다 한 20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적정 수준으로 그냥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이헌승 위원께서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감액 의견 내셨는데 예산규모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44쪽의……
142쪽, 에특회계입니다.
1번, 2번, 3번이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보다 한 20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적정 수준으로 그냥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도 이헌승 위원께서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감액 의견 내셨는데 예산규모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44쪽의……
수석전문위원님,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한 개씩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1번 하시고 2번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량.
차관님, 이 사업은……
잠깐, 정부 측 의견 듣고……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부에 원안이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물어보고 야당에서 ‘원안’ 하면 그냥 여당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요.
알았어요. 유승희 위원님 잠시 기다리세요.
원안 하시면 내가 기다릴게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몰사업 맞아요?
그리고 일몰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몰사업 맞아요?

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
내년까지 하고 일몰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물어보라니까, 원안.
다음 143페이지, 수소연료차.

2번,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야당 측에서 원안이라고 그럽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의 3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안’은 소용없고 이쪽에서 ‘원안’ 해야 돼.
정부 측 의견요.
정부 측 의견요.

원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정부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전기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물량이 제때 공급이 됩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량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제작사들 사정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9월 이후부터는 제대로 좀 되고 있고 앞으로 11월, 12월에 4000대 정도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년도 보급률이나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는 올해 말까지 원래 1만 4000대 보급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100%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충전인프라 한 몇 %라고 보고 있어요, 환경부 목표치하고 현재 수준하고?

충전인프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가 7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부처에서 조금 늘리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해야 전기자동차가 상용화가 더 빨리 되고 하는 거지.
원안.
원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야당 측 의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 하시지요.
그다음.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9억 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9억 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기 금액 늘어난 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예, 저희가 지금 인력 증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373명이 일을 해 왔었는데 그 인원으로는 지금 하천 상류에 있는 쓰레기 수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499명으로 늘려서 하는데 이건 대부분 지역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면서 환경 보호도 하고 또 일정하게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직접고용 형태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계약직입니다.
단기로 계약해 가지고 홍수철 끝나면 그때 팔당호 쓰레기 하는 데 같이 도와드리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요?

쓰레기양 말씀이십니까?

쓰레기양은 사실상 과거에는 홍수가 한번 지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1만t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여기 예산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사업 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의암호에 낚시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특정 사업이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관님, 여기 한강계, 금강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원관리지역의 크기나 규제 정도는 강별로 비슷해야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왜 낙동강만 그렇게 세게 하지요? 예를 들면 춘천하고 낙동강 지역하고…… 춘천의 반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취수 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대 강을 보면 낙동강 같은 경우가 지금 1300만 명 식수원인데 오염도로 보나 여러 가지 물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나 지금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물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는 낙동강을 굉장히 중시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시해서 한다가 아니라 더 중하게 규제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규제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낙동강 제일 큰 게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예요. 그것 좀 들어내도록 하고, 석포제련소라고 카드뮴 생성하는 데인데. 나머지는 강별로 필요 없이 몇 ㎞씩 묶어 놓고 하는 것 그것 좀 비슷비슷하게 해 줘요.
차관님, 속기록에 한번 남기십시오.
차관님, 속기록에 한번 남기십시오.

저희가 유역별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부족함이 있는 곳은 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정책을 다시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동강은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까?

낙동강 쪽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워낙 긴 구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상수원 상류에 제련소가 들어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한 곳은 규제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류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사실은 오염시키는 데 책임이 없으면서도 상류에서 오염시키는 물 때문에 환경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석포제련소하고는 훨씬 밑에 있지만 댐 2개 있는 쪽에 오면 그 주변을 너무 묶어 놨는데 그것을 춘천에 묶은 것의 반 정도만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예, 박재호 위원님.
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경남 쪽에 엄청난…… 뭐 인구 비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 낙동강 물을 상류의 대구하고 부산하고 비교하면 부산은 진짜로 아마 B 중에서도 BBB 정도 될 겁니다. 2급수 말, 3급수 초 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내면 대구 위의 상류에 그 돈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은 정작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오히려 물은 더 안 좋은데 그 돈, 환경부담금을…… 물 값은 최고 비쌉니다. 그 물 값을 갖고 상류의 그걸 없애는데 상류는 정부에서 대구시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지류 안 있습니까? 사실 낙동강 물이 부산 쪽으로 내려오면 지류에서 빠져나오는 하천 그쪽의 오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한번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든가 하셔서……
지금 부산․경남이 아마, 물 문제 때문에 부산 민심이 곧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부산․경남 쪽에 엄청난…… 뭐 인구 비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그 낙동강 물을 상류의 대구하고 부산하고 비교하면 부산은 진짜로 아마 B 중에서도 BBB 정도 될 겁니다. 2급수 말, 3급수 초 이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내면 대구 위의 상류에 그 돈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은 정작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오히려 물은 더 안 좋은데 그 돈, 환경부담금을…… 물 값은 최고 비쌉니다. 그 물 값을 갖고 상류의 그걸 없애는데 상류는 정부에서 대구시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지류 안 있습니까? 사실 낙동강 물이 부산 쪽으로 내려오면 지류에서 빠져나오는 하천 그쪽의 오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한번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든가 하셔서……
지금 부산․경남이 아마, 물 문제 때문에 부산 민심이 곧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예,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차관님, 박재호 위원이 낙동강 이야기했는데 앉아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며칠을 해야 될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랬지요. 강 상류에 제련소가 있는 게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거라고. 1300리 강 맨 밑 하류에 취수원 있는 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조금 전에 그랬지요. 강 상류에 제련소가 있는 게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 거라고. 1300리 강 맨 밑 하류에 취수원 있는 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300리를 내려오면서 많은 각양각색의 오염원들이 다 모이는 데가 부산 취수원이에요.
녹조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뭡니까?
녹조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뭡니까?

녹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 양과 체류 시간입니다.
에이, 참.
축분, 인분, 인……

오염물질 양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유입되느냐……
그러니까 녹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축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분 수거비용이 2017년도에 400만 원에서 2억 9600으로 늘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요?

최근에 금강 대청호에도 녹조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4대강뿐만 아니라 주요 호소의 녹조 제거를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변에 야적해 놓고 있는 축분이라든가 또 처리되지 않고 유입되는 그러한 농축산 폐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조가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렇다 어떻다 하지만 원인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축분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걸 수거하면 사실상 행정에서 대집행하는 건데 구상권 행사해요?

아직 구상권 행사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축분 수거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이나 수변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거 나는 축분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거되는 축분을 추적해 가지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엄벌을 해야 돼요. 차관님 어때요?

저희가 지금 농림부와 축분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와서 협의를 하면 뭐 합니까, 녹조 문제가 언제 때인데?

협의는 오래됐는데……
만날 지금 여야가 녹조라떼니 뭐니 해 가지고 4대강 때문에 녹조 생겼다고 난리를 치는 것, 그 원인을 뻔히 알면서 이런 걸 단속도 안 하고 세금 들여 가지고 축분 수거만 하고 그럴 거예요? 추적해서 엄벌을 해야 됩니다. 차관님 아시겠지요?

저희가 곧바로 축분 문제와 관련된 농민들을 추적을 해서 엄벌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자체와 농림부와 논의를 해서 농민들께서도 함께 동참해서 축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제가 있는 지역이 용담이거든요. 용담댐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댐이 있는데 댐이 평소에는, 장마철에는 만수위까지 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수위가 안 되었을 때 그 댐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강하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댐 하류지역의 경우에는 물을 일정하게 내리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져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어서 실제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다슬기라든지 이런 생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댐이 있는데 댐이 평소에는, 장마철에는 만수위까지 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수위가 안 되었을 때 그 댐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강하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댐 하류지역의 경우에는 물을 일정하게 내리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져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어서 실제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다슬기라든지 이런 생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환경부의 예산안 심의는 거의 끝났어요, 내용은 끝났고……
아니아니, 특이사항 있어요, 특이사항.

아니요,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예,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데……
아, 기타 특이사항. 몇 페이지, 빨리 얘기하세요.
이것은 원안입니다, 아까 얘기한 수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원안입니다, 아까 얘기한 수계와 관련된 부분은.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몇 페이지?

바로 옆의 149쪽입니다.
149쪽? 다 끝난 것으로 봤네, 나는.
예, 149쪽.
예, 149쪽.

환특회계의 환경교육 강화 사업 중에 상임위에서 심사하시면서 국가 환경교육 기반 구축 사업 중에 약 40억 7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종전에는 민간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수행 가능한 범위 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목을 변경해서 의결했습니다.
숫자는 확정되지 않고?

숫자는 4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40억 7000?

예.
여기에 숫자를 넣어야지.
기재부요.
정부는 받습니까?
기재부요.
정부는 받습니까?

예.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유가요?

관련 사안은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는 일을 공무원이 직접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직제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일 직제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전용을 해서 충당을 해 주면 됩니다.
기재부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지요, 여러분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요, 수석전문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요, 수석전문위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린시티 선정 및 운영 사업비 중에 우수 선정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현행은 일반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비목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린시티 선정 및 운영 사업비 중에 우수 선정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현행은 일반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비목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은요?

비목 변경 의결 수용 요청드립니다.
기재부는 어떤가요?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 사업은 수용 불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것은 수용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돈은 얼마나 돼요?
포상금?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할 게 있어 가지고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환경부차관님!

예.
제가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국회에 오셔서 발언하실 때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4대강의 녹조 발생을 갖다가, 오염물질의 농도를 체류시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염물질의 농도 자체도 이게 질소냐 인이냐, 이 리미팅 팩터(limiting factor)에 따라 다 다르고 체류시간 자체도 바운더리 시스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그리고 또 점오염원이냐 비점오염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어저께 처음 들어오셨을 때 답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했다’,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발언을 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차관한테도 얘기했는데 부처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기조실장, 직원은 전화 받아요? 전화를 왜 안 받아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부가.
환경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장관하고 차관 둘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행정적 경험이 없어요. 잘못하면 조직이 엄청나게 크게 손해 볼 수가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장관 놀이, 차관 놀이 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기조실장님 명심하세요.
우선은 국회에 오셔서 발언하실 때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4대강의 녹조 발생을 갖다가, 오염물질의 농도를 체류시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염물질의 농도 자체도 이게 질소냐 인이냐, 이 리미팅 팩터(limiting factor)에 따라 다 다르고 체류시간 자체도 바운더리 시스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그리고 또 점오염원이냐 비점오염원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어저께 처음 들어오셨을 때 답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했다’,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발언을 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차관한테도 얘기했는데 부처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기조실장, 직원은 전화 받아요? 전화를 왜 안 받아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부가.
환경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장관하고 차관 둘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행정적 경험이 없어요. 잘못하면 조직이 엄청나게 크게 손해 볼 수가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장관 놀이, 차관 놀이 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기조실장님 명심하세요.

예.
차관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또……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가시지요.
제가요……
우리 의원총회 오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발언하시는 분이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읍시다.
말씀 들읍시다.
그것 옛날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녹조라떼의 원인을 자꾸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축분도 있고 인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4대강 녹조라떼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이게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강의 기능 그다음에 강의 속도……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다름이 아니라 녹조라떼의 원인을 자꾸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축분도 있고 인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4대강 녹조라떼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이게 4대강 개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강의 기능 그다음에 강의 속도……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예.
유속 이런 부분들을 이 4대강 건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체시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녹조라떼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녹조라떼 형성에서 4대강은 전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4대강으로 인해 녹조라떼 현상이 더 강화되고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마치 우리가 정치적 공세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속 이런 부분들을 이 4대강 건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체시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녹조라떼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녹조라떼 형성에서 4대강은 전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4대강으로 인해 녹조라떼 현상이 더 강화되고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마치 우리가 정치적 공세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 말씀하세요, 김광림 위원님.
4대강하고 녹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동도 똑같은 낙동강 지역인데 산 중턱에 있는 저수지에는 녹조 없습니다, 똑같은 안동인데. 밑에 내려가면 녹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축분들이 쏟아내는 질소․인이 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돼지 똥오줌이 산으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4대강하고 녹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자, 그만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차관님!
차관님!

예.
답변 아주 잘하시네. 업무 파악이 잘돼 있고요. 조직 장악도 잘하시겠습니다. 환경부가 제대로 일 잘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어제 심사 순서 바꾼 것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심사 순서 바꾼 것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부 예산안 총괄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기재부의 총수입은 작년도에 247조, 추경 포함해서 256조 규모인데 내년에는 약 26조 늘어나서 274조 규모입니다. 그 원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국세수입이 약 26조 정도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에 20조 3000억 규모인데 내년에는 1조 1509억 정도 증가해서 21조 4614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 분야가 많이 늘어난 게 공자기금에 보시면 국고채이자상환이 한 8656억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113쪽 세부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4권 113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증액사업인데, 이 내용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별개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김광림 위원님도 제출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셨는데, 올해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도 세수 증가분이 957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이 내용도 세출과 함께 보고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 여부를 의결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기재부의 총수입은 작년도에 247조, 추경 포함해서 256조 규모인데 내년에는 약 26조 늘어나서 274조 규모입니다. 그 원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국세수입이 약 26조 정도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에 20조 3000억 규모인데 내년에는 1조 1509억 정도 증가해서 21조 4614억입니다. 그중에서 지출 분야가 많이 늘어난 게 공자기금에 보시면 국고채이자상환이 한 8656억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113쪽 세부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4권 113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증액사업인데, 이 내용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별개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김광림 위원님도 제출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셨는데, 올해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도 세수 증가분이 957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면서 이 내용도 세출과 함께 보고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 여부를 의결해야 됩니다.
정부 측 의견요.

상임위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957조 세입을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7조면 우리 세입예산 규모에서 늘어나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에서?

예.
예산 정부에 낼 때 이것도 예상하고 왔는가? 이만큼 순증되는 거지요?

예, 순증입니다.
1000억 돈 생겼네.
이것 과소 추계된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과소 추계되었다고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957억.

상임위에서 이 안을 의결할 당시에 그 당시까지 판매된 추이 등등을 감안해서 그 당시 현재에는 가장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의 소비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의 소비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1․2번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를 심사하면서 오른쪽 수정이유를 보시면 기재부가 동일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국제금융협력국 기본경비와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에 나누어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본경비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해서 세부사업 간에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를 심사하면서 오른쪽 수정이유를 보시면 기재부가 동일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국제금융협력국 기본경비와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에 나누어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본경비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금융협력강화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해서 세부사업 간에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요.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기재부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됩니까?

이게 2016년 말에 기재부 내 직제개편 과정에서 부서 간 예산 이관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금 현재 상태도 문제는 없는데요, 이것 합쳐 놔야 보다 더 투명하고 알기 쉬운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3번, 재정정보 분석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디브레인 수출계약이 라오스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6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그다음에 재정통계분석 및 인프라 구축 예산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 등 95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디브레인 수출계약이 라오스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 6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그다음에 재정통계분석 및 인프라 구축 예산 국외업무여비 3500만 원 등 95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김성원 위원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4번, 국내조세협력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BEPS 대응지원센터 연구용역이 1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6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받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5번 국제조세협력 사업에서 항공료 4100만 원 감액, 국외여비 1300만 원 등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요.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다자기구 연차총회 개최사업과 관련해서 AfDB 연차총회 준비사업인데 4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안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국유재산관리 사업에서 2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안에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안 받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8번, 재정집행관리 사업에서 500만 원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안에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그다음 인건비.

그다음에 9번, 인건비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71억 5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으로 일괄 보류해서 심의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보류해 놓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공통사항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국제금융기구 출연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39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국제금융기구 출연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39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설명해 주세요.

국제기구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환율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상했던 환율하고 실제 집행 환율과의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당초에 예정했던 소요를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의 경우에 AIIB에 100억을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AIIB 출연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는 당초에 예정했던 소요를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의 경우에 AIIB에 100억을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AIIB 출연이 늦어짐에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금년 예산편성할 때 많은 외화가 필요할 텐데 외화 환율은, 달러는 얼마씩 계산했어요?
금년 예산편성할 때 많은 외화가 필요할 텐데 외화 환율은, 달러는 얼마씩 계산했어요?

1130원으로 했습니다.
1130원?

예.
그런데 오늘 현재 1083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130원으로 계산할 때와 지금 오늘 현재 1083원인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30원 이상, 40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요?

내년도에 만일 연평균 환율이 그렇게 한 40원․50원가량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정부가 환율을 미리 예측하거나 예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3개월 치 평균 환율 이걸 기계적으로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정부가 환율을 미리 예측하거나 예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3개월 치 평균 환율 이걸 기계적으로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원 정도 환율 차이가 난다면 전체 우리 예산에 얼마 정도 잉여금이 생겨요?

기획재정부 말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 50원 환차가 생긴다면.
그건 본전이에요. 출장 가는 데도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도 환율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아니, 똑같지. 무기 사 온다든지 할 때는 돈이 더 들게 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로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다 이런 거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정부가 제도개선을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국제금융기구 출연할 때는 외화예산환전제도로……
설명을 하십시오.

아닙니다, 실무자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출연을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개발은행에 우리 기재부에서 직원 또는 이사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거기 2년…… 이렇게 해외 은행에 우리 금융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고 또 거기 가서 이사로 나가고 그런 것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출연을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개발은행에 우리 기재부에서 직원 또는 이사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거기 2년…… 이렇게 해외 은행에 우리 금융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고 또 거기 가서 이사로 나가고 그런 것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제금융기구들의 이사직이라든지 또는 특정 고위직 나갈 때는 우리 정부 지분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분이 조금 높은 기관들, 상대적으로……
현재는 얼마, 어디 나가고 있어요?

현재는 원래 AIIB가 우리 부총재 나갔다가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나서 그 후임이 아직 못 나가고……
아니, 중간 이사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없어요?

AIIB는 없습니다.
ADB는?

ADB는 있고요, 지금 이사로 나가고 있는 곳이……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일본 같은 데는 한 5년․10년 근무를 하니까 전문가가 돼 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KOICA 같은 데가 뭘 지원하면 수출입은행 들어가고 ADB은행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그걸 죽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부 칸막이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간대요. 또 2년만 하니까 2년 들어오고 또 가면 들어오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기왕에 출연을 했으면 우리 발전시키는 데 연동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말씀은 아마 이사로 나간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순환근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나간다 하더라도 로테이션 스킴(rotation scheme)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그룹에 속한 주요 나라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라든지 IBRD라든지 또는 EBRD 이런 데는 저희가 더 맡고 싶어도 맥시멈 3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금융전문가 양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안대로 받는 겁니다. 39억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정부 원안대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11번, 국가연구개발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관련 법안이……
답변 짧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지요?

예.
법안 통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는 미리 협의를 해서 법안 내용까지 같이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만 기재위원님들 중에서 여기에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과기정통부로 이관을 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당초 정부 원안을 유지했을 경우에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관련 예산을 이체해 줘야 되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체를 해 줘야 되는군요?

예, 만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과기정통부로 옮겨 놓으면 내년에 법안이 통과 안 되면 다시 그 예산을 이체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법안 통과 후에 이체하는 게 맞겠네요, 순리적으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붙일 필요 있습니까? 법안 통과되면 이체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놔둬도 되겠는데요?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법안 통과되면 이체하라는 걸 달든지 안 달든지.
그러니까 부대의견 많으니까 법안 통과되면 이체……
제가 좀……
국가연구개발의 타당성조사인데 저는 국고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6년, 17년, 18년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자료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제가 한 네댓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면, 예컨대 정책연구용역을 하나 예를 들면 2016년에 제일 큰 규모의 연구용역이 KDI에 가는 겁니다. KDI에 간 것 중의 하나가 13억짜리가 있습니다. 13억짜리가 연구용역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합니다. 7개월 동안에 KDI에다가 13억짜리인데, 주제는 뭐냐? 지식협력단지 기반구축사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책․재정사업 타당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예타사업인데 이것은 2017년에 70억 그리고 내년도 70억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KDI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층평가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연구용역 기간이 어떤 것은 불과 4개월, 2개월 된 것도 있어요. 2개월 동안에 의뢰를 해서 3억 4000이 가는데 KDI가 경제 쪽의 연구기관인데 두 달간 3억 4000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학계에서 통용되는 연구용역인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KSP라는 게 한국식 원조 모델을 하기 위한 건데 늘 KDI와 기재부가 협약을 맺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6년, 17년, 18년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자료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제가 한 네댓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면, 예컨대 정책연구용역을 하나 예를 들면 2016년에 제일 큰 규모의 연구용역이 KDI에 가는 겁니다. KDI에 간 것 중의 하나가 13억짜리가 있습니다. 13억짜리가 연구용역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합니다. 7개월 동안에 KDI에다가 13억짜리인데, 주제는 뭐냐? 지식협력단지 기반구축사업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책․재정사업 타당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예타사업인데 이것은 2017년에 70억 그리고 내년도 70억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KDI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층평가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연구용역 기간이 어떤 것은 불과 4개월, 2개월 된 것도 있어요. 2개월 동안에 의뢰를 해서 3억 4000이 가는데 KDI가 경제 쪽의 연구기관인데 두 달간 3억 4000의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학계에서 통용되는 연구용역인가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KSP라는 게 한국식 원조 모델을 하기 위한 건데 늘 KDI와 기재부가 협약을 맺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다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매년 입찰하는데 KDI로 늘 가게 되어 있는 거군요, 입찰하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2016년의 경우는 105억짜리인데, 이게 10개월짜리예요. 10개월 동안에 105억 그다음에 2017년에도 86억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KDI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대의견을 한 서너 가지 우리가 달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는 보다 철저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준수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KDI라든가 이렇게 몇 개로…… 기관들에 입찰하되 결과적으로는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 연구소라든가 또 유수한 민간 경제연구소 또는 기타 국책연구기관들에게도 균형 있게 의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용역 시 충분한 연구 기간을 설계한다든가 주문해서 연구의 실적이랄까 연구의 적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월 동안에 13억이 연구용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는 보다 철저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준수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KDI라든가 이렇게 몇 개로…… 기관들에 입찰하되 결과적으로는 거의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 연구소라든가 또 유수한 민간 경제연구소 또는 기타 국책연구기관들에게도 균형 있게 의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용역 시 충분한 연구 기간을 설계한다든가 주문해서 연구의 실적이랄까 연구의 적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사업들의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개월 동안에 13억이 연구용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국가 연구개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넣자는 얘기지요?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책자가 없기 때문에……
매년 KDI로 가는 것이, 저번에 보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가고 있는 게 한 사백몇십억이 가요. 그다음에 KDI 자체 수입 삼백몇십억 중에서 기재부로부터 용역 의뢰 받아 가지고 받은 돈이 한 250억 안팎이 됩니다. 그 250억 안팎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KDI로 가는 것이, 저번에 보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가고 있는 게 한 사백몇십억이 가요. 그다음에 KDI 자체 수입 삼백몇십억 중에서 기재부로부터 용역 의뢰 받아 가지고 받은 돈이 한 250억 안팎이 됩니다. 그 250억 안팎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부대의견을 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용역 시 충분한 연구 기간을 줘야 된다.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국가 연구개발 타당성조사는 정부 원안대로 27억 5500대로 하겠습니다.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정책자문사업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21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정책자문사업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 21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말씀하세요.
이것도 황주홍 위원님 지적한 대로 KDI하고 주로 계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저는 한 말씀만 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베트남이나 후진국 가면 우리는 ODA 자금이고 일본은 JAICA 자금으로 할 때 일본은 전후 세대가 다 끝나서 사실로 숙련된 기술자나, 이런 인프라 조성할 때 숙련된 사람들이 다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이런 인프라 조성하고 이럴 때 남아 있는 인구가 은퇴를 하고 60대가 한창, 50대 말, 60대가 한창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런 사람들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수출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을 관…… 그러니까 KDI 이런 경제 쪽의 분석, ODA 자금 줄 때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들어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호를 열어놓고 우리나라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베트남이나 후진국 가면 우리는 ODA 자금이고 일본은 JAICA 자금으로 할 때 일본은 전후 세대가 다 끝나서 사실로 숙련된 기술자나, 이런 인프라 조성할 때 숙련된 사람들이 다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이런 인프라 조성하고 이럴 때 남아 있는 인구가 은퇴를 하고 60대가 한창, 50대 말, 60대가 한창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런 사람들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수출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것을 관…… 그러니까 KDI 이런 경제 쪽의 분석, ODA 자금 줄 때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들어가서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호를 열어놓고 우리나라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번, ASEAN+3 금융협력 사업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을 관리․총괄해야 할 기재부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불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타 부처의 부적절한 증액 편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자체가 연례적으로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은 44.2% 증가가 됐습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집행 실적과 또 징벌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가지고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11억 890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내역사업을 보면 연구개발비 1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89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을 관리․총괄해야 할 기재부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불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타 부처의 부적절한 증액 편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자체가 연례적으로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은 44.2% 증가가 됐습니다.
해서 저는 이러한 집행 실적과 또 징벌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가지고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11억 890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 내역사업을 보면 연구개발비 1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삭감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12억 89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김성원 위원님께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11억 8900을 삭감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아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률이 그냥 숫자로만 환산하면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업 규모 자체가 20억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억이나 또는 3억 정도가 남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매년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억 정도 불용 생기는 사업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삭감액이 크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매년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억 정도 불용 생기는 사업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삭감액이 크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잠깐만요, 차관님.
그러면 제가 삭감 액수는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삭감 액수는 한 3억으로 하고요. 거기다가, 3억에다가 플러스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1억 원 추가 삭감해 가지고 총 4억 삭감으로 수정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삭감 액수는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삭감 액수는 한 3억으로 하고요. 거기다가, 3억에다가 플러스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1억 원 추가 삭감해 가지고 총 4억 삭감으로 수정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차관님, 의장국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비들이 필요하고,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국으로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대회 치르기는 해도 좀 볼품없게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그러면 보류시지요, 뭐.
여기에서 3억은 깎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불용 사유는 모든 부처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데가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3억은 깎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불용 사유는 모든 부처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데가 기재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3억만 삭감할게요. 기재부도 깎아야지.
그런데 제가 좀 잠깐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예, 넘어가. 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아니, 이미 3억을 축소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추가해서 3억을 또……
26에서 38억이니까 축소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의장……
자, 지나가세요.

14번, 기본경비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최근에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11억 감액 의견 내셨고, 김성원 위원께서 기본경비 단위 사업의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4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으로 하지요.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안 합시다.
원안 합시다.
기본경비니까.

15번,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에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의견 주실까요, 우리 위원님들?
정보 공개를 위해 이미 알리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정보 수요자들이 이 알리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포털사이트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해 ISP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지 되는데요. ISP가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 수립이 완료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 대비 증액된 7억 800만 원은 감액 의견 주장합니다.
또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해 ISP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지 되는데요. ISP가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 수립이 완료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 대비 증액된 7억 800만 원은 감액 의견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 예산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만 하는 제품을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납품을 하면 안 받아 줘요. 왜냐하면 실적 갖고 온나……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만 하는 제품을 국산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납품을 하면 안 받아 줘요. 왜냐하면 실적 갖고 온나……

레퍼런스(reference)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든 어느 기업이 이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인정은 받았는데 외국에 수출해서 갖고 온나 이러면 외국이 뭐 때문에 이것을 받겠습니까, 국내에 쓰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딱 넣으려고 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단가를 한 70% 깎아 버려요. 경쟁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할 때 사실 이런 문제는 기재부가 좀 나서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을 마이너스를 줘 버리니까…… 그것 공공기관에서 안 하지요?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
이 예산 문제만큼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알리오 시스템 이런 것을 잘 새로 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할 때 사실 이런 문제는 기재부가 좀 나서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것을 마이너스를 줘 버리니까…… 그것 공공기관에서 안 하지요?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챙겨 주시고.
이 예산 문제만큼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알리오 시스템 이런 것을 잘 새로 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원안으로 갑시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혹시 설명 간단하게…… 답변 겸 설명을 올릴까요?
이것은 유사․중복 예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예산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올리는 게……
아니, 질문…… 아직 시간 안 드렸는데.

아까 질문 주셔 가지고……
철회합시다. 봐줍시다.
그러니까 좀 조정해 주십시오. 7억 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자, 7억……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예,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예, 말씀해 보시지요.

우선은 아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레퍼런스(reference) 쌓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영향평가지표 안에도 동반성장이라든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예산 평가지표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특히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실적들이 경영평가에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종합 포털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알리오 시스템은 사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만들고 그 뒤에 부분적인 그러한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구축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이 됐는데요, 차제에 보다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포털로 명실상부하게 개선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종합 포털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알리오 시스템은 사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만들고 그 뒤에 부분적인 그러한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을 구축한 지가 벌써 이제 12년이 됐는데요, 차제에 보다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포털로 명실상부하게 개선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 하시지요, 내년에.
내후년에.
내후년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삭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2억이오?
1억.

1억.
감사하게도 2억을 요청했습니다.

1억.
2억.
차관님이 ‘1억’ 하는데 2억 감액하시지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신데 1억이십니까, 2억이십니까?

1억입니다.

예.
그다음에 16번,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억 9100만 원 감액 의견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6번,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억 9100만 원 감액 의견 하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계속 집행률이 높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 자체가 이게 다 이관 소요입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부서 간 이관에 따른 그러한 소요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는 건가요?

부서 간에 서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부서 간에 서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요?

예.
정부안.
정부안대로 받겠습니다.
차관님, 이동시키면 돈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나오지를 않고요. 이 예산은,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이라는 게 국제금융국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제금융국하고 대외경제국하고 금융협력국하고 세 국 간에 업무를 다시 재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예산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가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가지요.
17번.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에서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지금 제가 예산안 산출 근거 보니까 이 세부사업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뭐 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지가 이제 5년 돼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안 들려요.

정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가 한번 선도적으로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 복지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복지라고 해서 사실 어느 특정 직원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는 혁신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 부처……

자체 혁신활동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 부서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심폐소생술교육, 그다음에 황혼육아가정 혁신―이것은 신규라고 치고―이런 것 이 세부사업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지금 직장 성희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전에 하던 교육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명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직원 성희롱예방교육 하면 이 세부사업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강사 초청해서 하는 저기들이 아주 소액들입니다.
그런 것은, 강사 초청해서 하는 저기들이 아주 소액들입니다.
예, 소액이지만……
원안 의결하지요.
그런데 성희롱교육 할 때 부총리도 참여하나요?
그런데 성희롱교육 할 때 부총리도 참여하나요?

전 간부가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참석을 못 하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몇 페이지 정도 체크해야 됩니까?

제가 해 보니까 한 삼사십 분 이상 걸리던데요.
그것밖에 안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걸려서 하던데?

3시간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금방 30분 만에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대체수단으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성부에서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성부 시스템이 30분밖에 안 걸립니까?

제 기억에는 그랬는데 자세히 기억이……
차관님은 직접 들으셨어요, 성희롱교육?

예, 저는 강의도 직접 들어 보고, 한번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부총리님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장이 들어야 다 밑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들으니까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간사님들이 원안대로 왜 안 하냐고 다들 야단을 칩니다.
원 데이(One day) 행사가 뭐하는 행사예요?

직원들이 가족과 동반해서 체험 학습하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보면 세종 내에서의……
오케이. 알았어요.
차관님,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는 게 일반연구비예요, 그렇지요? 그것 보니까 금년도에 55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조직문화 진단이 2억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내려간 지가 꽤 됐으니까 새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있네요, 거기 2000만 원, 그렇지요?

예.
부서 간 협조도, 또 조직진단도 전반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내의 일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불편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종으로 청사가 이전한 후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처 중의 하나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재부는 물론 선도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데 나머지 부처들도……

차제에 그것을 조사할 때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세종시로 이주한 그러한 다른 부처들 사정도 같이 한번 조사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원안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또 정권을 좀 교체했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18번, 기획재정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4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아니, 김성원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질의를 해요, 다른 위원들도.
김성원 위원님.

125쪽입니다.
다른 분 먼저 말씀하시지요.
없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차관님, 이것 5억 원 어디 사업에 늘어나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량․개선 하는 사업에 2억 5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강화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는 데 2억 2800만 원 들어가서, 그래서 약 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개량․개선 하는 사업에 2억 5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강화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하는 데 2억 2800만 원 들어가서, 그래서 약 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 부처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홈페이지 재구축하고, 서버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부처별로 이렇게 합쳐 보면요. 또 부처 내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위원회 설립할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밑의 청에서도 그렇고.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보화 예산은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처 간에 전체 공통기준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철에 별도 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화 예산을 모아 가지고 서로 기준에 맞도록, 그래서 가령 홈페이지 노후화를 주장하면,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가 되면서 그때 홈페이지 만들어서 10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새로 업데이트, 전반적으로 리뉴얼(renewal)할 시기가 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 부처를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화 예산을 모아 가지고 서로 기준에 맞도록, 그래서 가령 홈페이지 노후화를 주장하면, 가령 저희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가 되면서 그때 홈페이지 만들어서 10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새로 업데이트, 전반적으로 리뉴얼(renewal)할 시기가 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전 부처를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19번,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7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헌승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3억 79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차관님, 이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이 43억 2500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 금년도에 처음 출연하는 겁니까?

저희가 출연 계속, 이 사업추진 방식을 출연 형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이 그전에도 하신 적 있느냐 이거지요. 43억.

예,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13년 이후……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는 36억 6300만 원입니다.
36억 6300만 원인데, 금년에 출연을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2013년 이후 계속……
계속 이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동안 계속 증가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또 출연금이?

예, 내년에는 출연금이 한 6억 60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43억, 40억, 50억 계속 그 정도 유지를 합니까?

내년도 이후 아마 후년 되면 이 수요가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사 협의에 의해서 감액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만 간단하게.
짧게 하시지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무부처가 기재부인가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까?

예.
다음 가시지요. 아까 3억 7900 감액입니다.
그다음 20번 가시지요.
그다음 20번 가시지요.

다음은 20번,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7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황주홍 위원께서 전액 감액 의견, 이은재 위원께서 6억 6200만 원 감액, 김종석 위원께서 2억 3000만 원 감액, 엄용수 위원께서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갈까요?
아니아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성원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2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인데요.
이게 국민이 제안하고 위원회가 심사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는지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제54조에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권한은 예산안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또 국회가 국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심사해야지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이런 예산편성 문제고 또 국민참여라는 이런 허울 좋은 명분하에 정부의 예산편성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결론은 2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인데요.
이게 국민이 제안하고 위원회가 심사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는지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 제54조에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권한은 예산안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또 국회가 국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심사해야지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이런 예산편성 문제고 또 국민참여라는 이런 허울 좋은 명분하에 정부의 예산편성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재호 위원님.
이것 하면 끝도 없겠지만, 물론 국회가 모든 예산권을 갖고 있고 통제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소외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국민들한테 제안도 좀 받고 또 우리가 예산을 쓴다 하지만 또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 입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고, 이런 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한번 해서 일본 도쿄시인가 거기는 몇만 명 모여서 한참을 퍼실리테이트(facilitate)하고 여론을 받아서 어디가 더 우선 쓰는가 이런 것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있는 변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는 계기도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라도, 만약에 이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면 누가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 주는 계기도 되고 이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라도, 만약에 이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면 누가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몇 가지 앞서 심의를 할 적에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정책기획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보류해야 되겠네.
차관님!

예.
이 제도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제도는 차관님부터 해 가지고 예산실장님, 예산실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아니에요?
국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다, 이게 기속력이 있나요?
국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었다, 이게 기속력이 있나요?

제가 답변 올릴까요?

우선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예산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 국민참여예산은 편성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 위원회 문제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로 예산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 국민참여예산은 편성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둘째, 위원회 문제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요……
차관님,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저도 차관님 말씀이 내 이야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면 기속력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지요, 돈을 들여 가지고?

국민……
여론조사해요, 여론조사.

아니, 여론조사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그동안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너무 국민들과 떨어져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모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나도 한마디 할게요. 나도 잠깐……
이것은 보류하고 갑시다.
아니,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보류하면 조금만 발언을…… 끝내야 되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유 위원님, 일단 보류합시다.
다음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다음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아니……
저도 한마디만……

위원장님, 상임위 것도 같이 보류입니까? 상임위 것은 어떻게……
상임위 삭감하고.
당연히 이건 수용하고……

상임위는 수용하고요.
상임위 것 수용했으면 수용한 걸로 끝나는 거지요.
보류한 것 아니야.
아니요, 지역에 가도 우리 잘 알잖아요. 동네에서도 주민참여……
상임위 것까지 포함해서 보류해도 상관없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처럼 상임위 것 포함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21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심사를 해 오시면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상임위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것 위원회는 저희가 모아서 같이하기로 한 거지요?
아니야. 이야기해.

그냥 수용해도 됩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예요?

대통령 자문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
그러면 여태까지,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것 그런 것 다 비슷하네요, 위상 자체는?

예, 비슷합니다.
보류하지요.
아니, 자문위원회에 사무실……
잠깐, 김성원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저희가 어저께 교문위나 아니면 문광부 이쪽에서 논의했던 주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건비, 연구용역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설비.
이것도 그러면 저는 어저께 의견 냈던 거랑 동일하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저는 어저께 의견 냈던 거랑 동일하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주시지요.
보류.
위원장님, 앞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 거의 유사하게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류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22번,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예산액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차관님,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모델 구축에 3억 100만 원, 포용성장 이행기반 구축에 7700만 원, 대부분 다 조사하고 연구용역하는 거다 그렇지요?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모델 구축에 3억 100만 원, 포용성장 이행기반 구축에 7700만 원, 대부분 다 조사하고 연구용역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기반 강화 1억 6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해온 과정을 보면 한국형 고용 안정 및 유연모델 구축 이것은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좋겠고,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기반 강화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위원회가 나중에 설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해온 과정을 보면 한국형 고용 안정 및 유연모델 구축 이것은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좋겠고,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기반 강화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위원회가 나중에 설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차관이 짤막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선 기획재정부의 정책파트의 성격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의 정책파트에서 보면 각 부처의 주요 핵심전략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런 과제들에 대한 전략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새로 구조개혁전략국을 만들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태클(tackle)할 과제로 첫 번째가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말을 바꿔서 고용 안정․유연모델하고도 맥이 통하는 얘기고요.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의 정책파트에서 보면 각 부처의 주요 핵심전략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 이런 과제들에 대한 전략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새로 구조개혁전략국을 만들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태클(tackle)할 과제로 첫 번째가 노동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말을 바꿔서 고용 안정․유연모델하고도 맥이 통하는 얘기고요.

노동개혁 문제,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양극화 문제 여기에 대한 전략 방향 마련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차관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23번, 경제교육지원 관련해서 함진규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4400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경제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이게 5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차관님?

1억 4400입니다.
아니에요,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비 이게 5억 늘었어요.

예, 설명 드릴까요?

그게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두 군데를 설치하는, 새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에 보시면 취약계층 경제교육지원 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두 군데를 설치하는, 새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에 보시면 취약계층 경제교육지원 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쪽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하고 울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울산에 하는데, 공간은 어디예요? 울산시청이에요, 아니면……

현재 그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개의 경우에 지역발전연구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원요?

예, 시도마다 지역 연구원들 있지요.
그런 데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그쪽에 일단은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지역 소재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직접 수행하고 시행 주체가 기재부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아요, 이것?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 유승희 위원님 잠시만요.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 각종 지역경제센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마련해서 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진규 위원 안을 저도 주장을 합니다, 1억 4400만 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하고, 다음으로 가시지요.
감액하고, 다음으로 가시지요.

벌써 이게 한 십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일인데요……
자, 가시지요.

다음은 134쪽입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인데요, 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2018년에 18조 522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올해 국고채 평균 금리가 1.9~2.1%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보다 정부의 내년 계획안의 이자상환 금리가 높다 해서 적정 금리로 적용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인데요, 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2018년에 18조 522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헌승 위원께서 올해 국고채 평균 금리가 1.9~2.1%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보다 정부의 내년 계획안의 이자상환 금리가 높다 해서 적정 금리로 적용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원안 유지해 주지요.
잠깐 잠깐, 이것 무지하게 중요한 사안이네요.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들어왔네요?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전반적인 금리 전망이……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18조 1415억 원이 연말까지 되면 얼마나 불용액이 나와요?

금년에는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성 금리하고 실제 금리하고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수치로 얘기를 하라고요, 수치로. 이를테면 5000억이 남는다든지……

그게 통상적으로 이전에 보면 한 0.5~1조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이 남았었는데요, 그게 보통 편성 금리하고 실제 금리하고의 갭이 한 0.5%p 이상, 1%까지 벌어졌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 금리하고 실제 금리하고의 갭이 지금 한 0.2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폭 줄어들 겁니다.
이헌승 위원이 지적했듯이 내년도 발행분에 대해서 2.7%의 금리를 예정한 거예요?

2.3%하고 2.7%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
그러면 금액은……

2.7입니다.
2.7이지요?

예.
2.7인데, 평균 국고채 금리는 2.08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 정밀 계산을 위해서 보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 정밀 계산을 위해서 보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낫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려가야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그다음에 135쪽, 기금관리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유류비에서 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감액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대로 하십시다. 이것 100만 원 가지고……
예? 뭐 하자고요?
100만 원 그대로 원안 유지.

상임위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헌승 위원께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2억 4100만 원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수원역에 하나 들어섭니까? 이 계획이 연차적으로 또 각 지역마다 거점별로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수원역에 하나 들어섭니까? 이 계획이 연차적으로 또 각 지역마다 거점별로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도 없고? 왜 수원을 택했습니까?

보시면 하는 사업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소한 청소년들의 창업……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구도 출소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이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위기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이나 취․창업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원이 복권기금이 나가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수원이다 그러면 좋다 이것이지요.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이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위기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이나 취․창업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원이 복권기금이 나가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수원이다 그러면 좋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복권기금에 있어서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복권기금 사업이에요?

예, 복권기금에서 법무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복권기금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류.
기재부차관님, 이것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맞아요? 성남시 아니고?

수원시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수원시가 맞아요? 이게 원래 당초 성남시청 앞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그때 주민 반대로 해서 부지가 옮겨진 건가요? 맞아요?

그것은 아마 보호관찰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 아닙니다.
그것이랑은 또 별도이고, 여기 주민들 반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다음은 138쪽입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인데요, 민홍철 위원께서 교정시설 신축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지역과 밀접해 있어서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 20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인데요, 민홍철 위원께서 교정시설 신축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지역과 밀접해 있어서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안 20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지방의원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민원 사항으로 벌써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아직도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는 방식은 정부가 굉장히 일을 순서를 뒤바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원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거랑 좀 연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지원센터 그거랑 이거랑 다 기재부 땅인가요,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지방의원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민원 사항으로 벌써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아직도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부터 먼저 세워 놓는 방식은 정부가 굉장히 일을 순서를 뒤바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원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수용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거랑 좀 연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법무부 산하의 청소년지원센터 그거랑 이거랑 다 기재부 땅인가요,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 무슨 기금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땅 매입부터 다 기재부에서 자금을 유출하나요?

전자의 경우에 부지 문제는 별개로 다시 국유재산을 취득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후자는 지금 현재 아마 국유지에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현재 거창 그 부지는 국유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했으니까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 완료했어요?

국유재산조정과장 김구년입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언제 완료했나요?

부지 매입 완료된 것은 이미 2~3년 됐고요.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16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20억이 건설비 예산이 아니고 뭐냐 하면 현재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총 사업비 중에서 한 300억이 넘게 집행이 됐거든요, 부지 매입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해당 부지 내에서의 각종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 안전사고 방지 기타 이런 것들을 위한 필수 소요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비라든지 이런 소요가 아닙니다.
지금 20억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20억이 건설비 예산이 아니고 뭐냐 하면 현재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총 사업비 중에서 한 300억이 넘게 집행이 됐거든요, 부지 매입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해당 부지 내에서의 각종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 안전사고 방지 기타 이런 것들을 위한 필수 소요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비라든지 이런 소요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류.
보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보류를 하되 전액 삭감 의견을 좀 달아 주세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하고 학교시설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 주민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유승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경대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류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종합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삭감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더 검토를 하시지요.
보류.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삭감 의견은 달아 주십시오.
글쎄, 그거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그다음 갑시다.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자, 그다음 갑시다.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기재부에서 대답을 좀……
법무부 교정시설은 법무부에 리스트가 좍 있어요.
법무부 교정시설은 법무부에 리스트가 좍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된 것, 30년 된 것 죽 순서대로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기재위 하면서 이거 끼워 넣은 거예요?

국유재산조정과장 김구년입니다.
순서대로 들어온 겁니다.
순서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 보류하고.
다음 하시지요.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다음 하시지요.
수석님, 보고하시지요.
차관 설명이 맞다면 시설은 거의 90% 이상 됐고 마지막 마무리 공사 부분 예산이라는 건데……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아마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기재부 마지막 사업입니다.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취득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건립하는 사업인데 소병훈 위원께서 지역 내의 갈등을 방지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공사를 하자 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취득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건립하는 사업인데 소병훈 위원께서 지역 내의 갈등을 방지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공사를 하자 해서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원안 유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사안이랑 다 비슷한 사안인데, 국유지 관리를 기재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동네도 비슷한 문제가 다 발생되고 있는데요. 국유지를 쉽게 다른 부처에 이관해서 시설을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유지를 이전하기 전에 이런 어떤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그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서 국유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유지 이전부터 먼저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사업이 너무 쉽게 진행이 되고 또 국유지에다가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반대가 더 수그러들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원천적으로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차제에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소병훈 위원의 문제 제기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해 주시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유지를 이전하기 전에 이런 어떤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그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서 국유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유지 이전부터 먼저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사업이 너무 쉽게 진행이 되고 또 국유지에다가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반대를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반대가 더 수그러들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원천적으로 국유지 관리시스템을 차제에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소병훈 위원의 문제 제기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중에 3억 15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짓고 있는 돈이라는 겁니까?

국유재산조정과장 김구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집 짓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하는 거지요?

지금 3억 150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 짓기를 시작을 안 했네.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반영을 해 주시더라도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예산은 인정해 주되 주민과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에 설계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유승희 위원님?
저는 그러면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원천적으로 국유지를 다른 부처에다 이양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다음에는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와 합의는 깨지는 겁니다.
좀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다음 가시지요.
삭감 의견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유승희 위원님 그러면 짧게 한 말씀 하시지요.
삭감 의견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지재정이 향후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식과 제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차관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좀 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의 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왜냐하면 무조건 제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준비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제도 연구를 위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을 최소한 한 2~3억 정도를 좀 태웠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소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지재정이 향후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식과 제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차관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좀 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국가재정의 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왜냐하면 무조건 제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준비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제도 연구를 위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을 최소한 한 2~3억 정도를 좀 태웠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을 좀 듣고요.
검토하신다잖아요.
아니요, 답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이 아까 막 삭감되고 그랬는데요.
어디에서 삭감됐어요?

정책연구비 같은 데……
아니아니, 정책연구비 말고 또 있더라고요.

사실 기획재정부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은 첫 번째가 간담회ㆍ토론회ㆍ세미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 회의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연구용역비 이것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정책연구비에 실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증액 심사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지요.
하여튼 나중에 증액 심사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지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김광림 선배님으로부터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예산실은 예산을 가장 꼼꼼하게, 가장 엄격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반영되는 부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국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역비로 기본소득 연구하는 데에는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나가셔도 되나, 또 계셔야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차관님, 나가셔도 되나, 또 계셔야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입니다.
공통사항 심사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심사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구용역비를 많이 깎았어요?
예, 좀 깎였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님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은 몇 개예요?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내용입니다.
공통사항,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8권입니다.
공통사항,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8권입니다.
부대의견도 오늘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대의견은 안 합니다. 부대의견은 소소위에서……
부대의견은 소소위로?

예, 소소위에서……
아직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총칙안 수정 내용인데 예산총칙안 13조에 보시면 목적예비비 용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년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에 대비해서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도 목적예비비의 예외 조항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총칙안 수정 내용인데 예산총칙안 13조에 보시면 목적예비비 용도 제한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년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에 대비해서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도 목적예비비의 예외 조항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예산총칙안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이게……

그다음에 4쪽입니다.
재정 지출 규모와 관련해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해서 예산……
재정 지출 규모와 관련해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해서 예산……
아니아니, 지금 3페이지 하고 있는데……
수석님,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수석이 좀 집중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김도읍 간사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간사님 잠깐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확정된 미래 사실이 아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 사실을 가지고 예산총칙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총칙에 특히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는 요건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자체가 그런 부분이니까요.
예비비도 이것은 목적예비비인데, 딱 목적을 정해 놓은 건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반적인 것에는 다 쓸 수 있고요, 목적예비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목적이 혹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적예비비 관련된 예산총칙을 개정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냐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까지 재해대책예비비가 있었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할 경우를 예정해서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언제 개정이 됐지요?

개정은,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예산안을 하면서 예산안 목적예비비 총칙 중에 공무원 증원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 예산안 할 때 목적예비비 이게 있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집어넣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투표 빼요.
아니, 국민투표를 왜 뺍니까?
이것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 해 가지고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국민투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 쓸 수 있는 거고.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투표 하면 예비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형식상으로는 하여튼 저희 판단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칙을 이렇게 개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이렇게 꼭 안 넣어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으면 꼭 넣을 필요 없잖아?
국민투표 있으면 하는 데 아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국민투표를 곧 하는 것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냔 말이에요.

저희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는요……
차관님, 차관님, 총칙을 안 바꿨어요. 그런데 국민투표가 실제 발생을 했어. 그러면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일반예비비는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목적예비비는 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목적예비비는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이쪽 지출여력을 넘어서는 소요에 대해서는 따로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이쪽 지출여력을 넘어서는 소요에 대해서는 따로 방법이 없는……
그러면 일반예비비의 지출소요를 넘어서는 정도의 사안이 되나요, 국민투표가?

제가 그 판단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일반예비비 얼마예요?
얼마인데요?

아마 1조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열 번은 할 수 있겠네.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가……
차관님,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총칙을 개정한 적이 있느냐고, 특히 목적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여쭌 거고, 그것만 답하면 그 이상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는 작년에 증원과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작년에 증원과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요.
공무원 증원은 내년에 하는 거고, 내년에 넣은 거니까.

아니, 그것 말고 작년에 특별하게 문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무원 증원하면서 ‘공무원이 증원되었을 때는 목적예비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주홍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 증원에 여야가 반대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있느냐 하셔 가지고요, 저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까지만 하고, 제 의견은 그야말로 예산총칙이라는 것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총론적 규칙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예산총칙을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일반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목적예비비에 국민투표라는 것을 명기해 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좀 틀린데요, 선관위에 물어보면 만약에 대통령 국민투표 하면 얼마쯤 들어가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 금액을 한번 산출해 봐라’라고 지시는 해 놓고 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판단은 이제 하시기 나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금년에 다 지출하고 연말에 남는 게 한 1000억 정도 상당이 남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올해하고 여건이 똑같다고 하면 가령 국민투표 할 때 1000억 정도로 다 충당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 없이 만약에 국민투표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일반예비비가 모자라면 답이 없잖아요?
12월 달에 국민투표 할 일도 없고 하면 5월이나 6월에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혹시 이것은……
그때는 수천억이 남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투표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 이야기할 때 중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해 놔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하자, 그래 가지고 안 하면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만약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일반예비비를 다 썼으면 나중에 국민투표를 못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야 합의됐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 준칙 따지고 다 따지면 일이 될 게 없잖아요.
아니, 차관님, 차관님,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드릴 말씀이 없고 소위의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볼 때 정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개헌을 하자 말자 찬반양론들 또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총칙이 정치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나는 이거는 빠져야 된다, 그냥 선거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녹여 놓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개헌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헌특위에서도 의논을 해서 접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며칠이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사항은 좀 보류해 주세요.
여기 문구에 ‘국민투표’란 말을 넣느냐, 아니냐 그거 때문에 이러는 거야?
현재 제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국민투표란 걸 넣어 가지고……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이것 별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재정지출 규모.
두 번째, 재정지출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4.5% 전망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게 좀 과다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다른 한편의 위원님들은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복지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보다 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2번,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4.5% 전망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게 좀 과다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해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다른 한편의 위원님들은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복지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보다 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이게 핵심이?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미 4.5%로 정해 가지고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을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4.5 숫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안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3번, 공무원 증원 관련 사항입니다.
내년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안이……
내년 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안이……
이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2번 재정지출 규모는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규모를 줄이고 늘리고 할 건 못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야당 위원님들의 취지를 담아 가지고 ‘앞으로 정부는 재정 규모를 산출함에 있어서 GDP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과부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총칙 의견에?
총칙에 안 달고 전체적으로.
총칙 의견에 부대의견으로 단다?
아니, 재정지출 규모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야당 의견만 담으면 되나요? 아래 의견은 어떻게 하고?
아래 의견도 그러면 같이 넣어야지요.
아니, 아래는 의견이 아니고 위에 다니까 밑에 대 놓고 괜찮다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적정히 하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괜히 서로 신경 쓰고 하지 말라고.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다음은 3번, 공무원 증원 관련 사업입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국가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에 5349억 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4304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연금, 보험, 훈련비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지방공무원 증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텐데 지방공무원 채용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인건비가 6개월분인데 복지, 치안 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기채용을 위해서 500억 증액하자고 하셨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부문 고용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국가공무원 채용 관련 예산에 5349억 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4304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연금, 보험, 훈련비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지방공무원 증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텐데 지방공무원 채용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인건비가 6개월분인데 복지, 치안 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기채용을 위해서 500억 증액하자고 하셨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부문 고용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보류하면 안 됩니까, 전체를?
이것은 특히 세 번째 500억 증액하자는 것은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월 25일부터 하기 위해서, 닷새 당기기 위해서 한 500억 증액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고, 다만 위에 김광림․김성원…… 이렇게 죽 해 놓은 것은 17만 4000명 중에 내년도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2만 7400명인데 1만 1200명이 중앙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직이 얼마는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정이 되면 그만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그냥 보류로 해 가지고 17만 4000명 조정할 때, 자동적으로 계산했다는데 추경할 때도 다 한 거 아니잖아요?
다 보류합시다.
2번, 3번은 필요 없고……

4번입니다.
4번에 인건비 관련된 내용을 전부 일괄 심사하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4번에 인건비 관련된 내용을 전부 일괄 심사하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 놓은 사항이 지금 이 표라는 거지요?
아니, 이거는 곧 보고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에서 부처별 인건비, 그렇지요? 그때 보고하면 되는 거지.

보류사업 할 때 같이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50억이 감액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재부에서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류사업 때 심의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김성원 위원이 감액 의견 낸 이만큼은 전체 예산심의 할 때 불용이나 이런 걸 미리 감안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부처별로 김성원 위원이 감액 금액을 제시를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불용액은 이거 심의할 때 아예 감액을 해 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시를 안 하고요,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을 그냥 그대로 감액 의견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이 부처별로 또 감액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거는 나중에……

정부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불용 현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결원율을 적용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8쪽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은 감액하자는 의견 또 일부 위원님들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십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님들은 감액하자는 의견 또 일부 위원님들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거는 예산편성해서 국회에 낼 때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하고, 어제오늘 관심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더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로 보면 20%를 삭감해서 10%는 특경비로 바꿔 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활비는 전부 보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특경비도 같이 연계되는……
특활․특경비 전부 보류……

일정 부분 소관에 따라서는 특경비를 심의한 소관들이 있거든요. 이미 부처별로 심의한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된 것은 인정되지만 심의됐다고 그래서 추가 삭감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활비 전체적으로, 어제오늘 분위기가 전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어요.

판단은 뭐 하시는데, 하여튼……

보류하시면 저희가 심사하실 때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첨부해서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정부 설명만 듣고 20% 깎아 가지고 ‘10% 순감, 10% 이전’ 이렇게만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어제오늘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제오늘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특활비 관련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전 부처, 특활비 있는 부처들 쭉 정리하시고, 상임위에서 심사됐던 것, 안 됐던 것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갖고 한 번 더 심사를 합시다.

예.
특히 법무부 같은 건 다시 좀 봐야 돼요.
자, 정부 위원회……

그다음에 7번 정부 위원회 신설이나 운영 관련 예산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8개 위원회에 298억 원이고, 표를 참조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위원회가 아닌데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정부 위원회 예산이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정부 위원회 예산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심사하시면 다시……

별도 보류가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신설 위원회 관련 예산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시 한번 보고,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예산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보류해 놨어요.
보류했습니까?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해서 보류를 심사하면 되고요. 위원회에 섞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보니까 사무실까지 빌리고 사실상 위원회더구먼?

아닙니다. 이건 전혀 위원회가 아닙니다.
사무실, 차량 다 있더구먼……

아닙니다. 전혀 이건 아닙니다.
자, 나중에 얘기합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은 보류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하고……
여기서 빼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는 전부 다 과거 정부하고 각 부처를, 다시 자료를 만드니까 그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의 일자리 사업도 일괄해서 심사하자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자료 만들었네.
일목요연하네요.
이것도 보류하는 수밖에 없네.
수석님, 이게 일자리 사업 중에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을 체크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신규하고 체크를 해 주세요.
수석님, 이것은 수년간 있어 왔던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이고 약간 확대되거나 했던 거고, 사실상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열하게 여야가 공방했던, 그것도 표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뭐 늘 있어 오던 것 아니에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내역사업으로 묻어놓고 숨겨놨던 사실상 일자리 사업, 그걸 정리해야지.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내역사업으로 묻어놓고 숨겨놨던 사실상 일자리 사업, 그걸 정리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감액 심사과정에서 일자리 예산과 직접 관련됐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기했던 내용을 심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심사하시면서 일자리 예산은 일괄해서 심사하자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은데, 속기록을 보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했던. 그걸 이런 표로 만들어야지.
대체로 넣었네요. 여기 보니까 예술인력 커넥터, 문화관광해설사, 숲 가꾸기, 환경지킴이, 대부분 찾아 넣었네요. 또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지요.
행안부 것은 없잖아요. 행안부 주민자치회 같은 것은 빠져 있네? 여기다가 조금 몇 개만 더 보완하면 되겠네.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일스럽지마는 2018년 예산안 옆에다가 2017년도 예산안을 참고로 넣으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정확한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죽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자료가 김종석 위원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이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예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임금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정부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더 계속해서 여기에 적시돼 있는 모든 단위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건데 그것 말고 별개의 신규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죽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자료가 김종석 위원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이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예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임금 부족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정부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더 계속해서 여기에 적시돼 있는 모든 단위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건데 그것 말고 별개의 신규 일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김종석 위원이 만든 표가 아니잖아?
여기 출처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김종석 위원은 2018년도 예산안 거기까지만 냈고 감액도 의견을 낸 거예요. 김종석 위원 안인가?

예.
그러면 수석 보고 얘기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더 보완돼야 되는 거예요. 김종석 위원님은 그냥 일자리를……

지금 유승희 위원님은 그것 플러스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예산이 있으면 일부 예산은 최저임금이라든가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도 수요액을 파악해서 증액으로 넣어 주면 심사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 밤새우는데……
예, 됐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3쪽의 10번, 신재생에너지나 원전 관련 사업 예산도 일괄해서 하자고 얘기가 있으셨는데……
수석님, 이것 전부 다 예산총칙에 넣을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것 심의자료에 못 넣고 빠진 것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예.
예산총칙은 첫 페이지에 했던 그것 하나만 총칙이고?

예비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심사 논의가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빼려고 했더니요. 종전에 해 왔던 작년․재작년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유지가 돼 있어서, 만약에 공통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지출 규모라든지 불필요한 내용을 빼게 되면 불과 한 네댓 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확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1번, 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이것 결론 내고 갑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에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로 돌린 예산이 있는가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에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로 돌린 예산이 있는가요?
없지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될 거라고 해 가지고 그것 관련된 예산은 깎고 대신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늘린 게 예산에 있는가?

‘전제로 한’ 그랬기 때문에 그것 전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사실은 어렵지요.
그것은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 큰 틀에서 보면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 조기 폐쇄 이런 단계를 쭉 거치면서 신․재생을 2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태양력․풍력 등등 그런 예산들은 다 이것하고 연계된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지요.
예산 정책의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사 중단을 전제한 적도 없고 중단 여부에 대한 여론을 모아 봤고 또 공론조사를 했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 차이로도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중단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 차이로도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정부 예산 들고 나올 때 신고리 5․6호기가 중지될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를 줄이거나 하는 예산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전체 예산을 부처별로 17년 예산하고 18년 예산하고 증액을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5․6호기와 관련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체에서……
그러니까 5․6호기하고 관계없고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예산이 17년에 부처별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18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얼마가 증액됐다’ 이게 한 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만 합시다.
그것을 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요구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간사 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자, 위원회 예산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하면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보류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이미 심사해서 지난 것을 다시 되돌려서 찾아 가지고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부처별로는 다 했는데 그것을 한 표로 해 가지고 다시 심사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간사 간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협의해 주세요.
거기에서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전 수출 전략적인 면은 이번 예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출 전략 이 부분을 쌍두마차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면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전 수출 전략적인 면은 이번 예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출 전략 이 부분을 쌍두마차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면서 새로운 미래 에너지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

다음은 분야별 예산인데요.
14쪽의 복지 분야 예산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 부담도 있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14쪽의 복지 분야 예산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 부담도 있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그것은 종합정책질의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게 왜 공통과제로 들어와.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것은 복지부를 했기 때문에 복지부 할 때 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의견으로.
나머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통사항은 그냥 예결위 전체회의 정책질의 할 때……
수석실에서 열심히 잘하려고 한 것인데 왜 했느냐고 꾸중할 것은 없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열심히 하신 거예요.
SOC 분야도 이것도 우리가 전체로 보면 보는 것이고.
국방 예산도 마찬가지고.
국방 예산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이게 주로 야당 의견을, 많이 문제 삼은 것을 해 놨는데 이 정신으로 남은 일정 심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2시까지 하려다가 이렇게 일찍 끝나면 병나는 것 아닌가?
부대의견 봐야 되지요.
부대의견은 부대의견 소소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어차피 증액할 때 우리 끼워 주지도 않을 거고, 간사 셋이 자기네들끼리 할 거고.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사역병 같은 사람들을 빨리 정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돼요.
부대의견 소소위를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지요.
하나 빨리 만들어야 돼요.
부대의견 소소위를 만듭시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는 거고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야 간에 두 분씩 하든지 빨리 구성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일차적인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 증액 심사 등 아직도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후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소위에서 감액 심사 시 보류된 사항을 심사한 후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데 감액심사와 보류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증액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일차적인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 증액 심사 등 아직도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후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소위에서 감액 심사 시 보류된 사항을 심사한 후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데 감액심사와 보류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증액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