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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면, 박보균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의 사회보장 전략회의 일정으로 오늘 회의 불참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양 간사 간 합의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상정된 안건

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1)상정된 안건

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9)상정된 안건

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7)상정된 안건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상정된 안건

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상정된 안건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상정된 안건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용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용호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15건 등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5건의 수정안, 1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상호 간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김예지․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독서소외인 및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첫째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학교․직장의 독서 진흥의 대상을 문화 활동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등의 구조 안전기준과 화재․도난 방지 안전기준 등 지진․재해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진․재해안전관리기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규정 대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자료를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의 마련․활용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애니메이션 업자를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처벌조항을 동일하게 신설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유통질서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상호 간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준 연령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정의규정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윤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김윤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만․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량을 이용하여 숙박․취사 등을 하는 차박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광종사원을 위한 교육 내용에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다음 소위 때 동일 제명으로 추가되는 안건들을 심사한 후 병합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신설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스포츠의 개념에 두뇌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한 후 추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가 프로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내용의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관련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호․김윤덕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애니메이션 분야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장님, 김윤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상정된 안건

-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06)상정된 안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법률안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는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승수 위원님.
 10번 안건,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생략했는데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쟁점도 해소됐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법에 근거를 했을 경우에 현재와의 차별, 그러니까 실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재원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받던 것을 축소하고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게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그동안 방발기금에서 받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실제 예산이 축소되는 게 아닌지 잘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KBS월드하고 아리랑하고 외국인들, 외국을 대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실제 아리랑TV의 여러 가지 편성 내용,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좀 미흡하다는 거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리랑하고 KBS월드 부분 그런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리랑 부분은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 어떤 법인격을 분명히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이라든지 독자 정체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KBS월드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으로, 아리랑과 KBS월드가 좀 차별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리랑TV하고 KBS월드하고 방송권역, 그러니까 방송되는 외국의 범위는 중첩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따로 이게 좀…… 전 세계 어디서나 지금 아리랑TV나 KBS월드 중에 하나는 볼 수 있는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방송권역은 아리랑TV는 101개국이고요, KBS월드는 113개국인데 거의 대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리랑TV나 KBS월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외국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아리랑TV라도 방송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차별성이 있으면 좋겠고요.
 내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리랑 TV가. 편성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국민의힘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부처 예산 모두 정리해서 기재부로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취합 잘하고 계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걸로……
 지난 2월 달에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적된 점들이 콘텐츠산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전반에 대해서 전략적 활용이 부족하다,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구체적인 설명들과 진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핵심은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부족하다,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1% 넘은 이후로 2023년 1.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획기적으로 문체부 예산 2%대 달성을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차관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편성 전에 위원장님 주최의 문화예산 2% 그런 공청회도 개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어떻든 이유는 불문하고 문화예산들이 줄어들어서 여러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도 2024년 예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화 콘텐츠, 관광, 체육 이런 분야에서 조금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콘텐츠산업에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도 지금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한테 다 뺏긴다 이런 얘기 듣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IP를 확보하기 위한 제작 지원 같은 것들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는 했는데 업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 정말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데, 필요한 데 예산을 좀 올리셔 가지고 기재부 설득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예산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근에 우리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다 적자가 나고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건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안 발의한 것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도, 또 유사한 법안을 내고 의견 낸 것 중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금 현재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해서 3%․6%․10% 돼 있는 것을 그걸 대폭 상향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세액공제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문체부 차원에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좀 했나요? 어떻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그다음에 콘텐츠 업계에서도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소 지금 현행 고정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세제당국과 계속 실무 협의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우리 국장급도 해결을 논의를 했고, 이번 주에는 제가 세제실장하고 금요일 날 미팅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세제당국에서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체부도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세제당국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감세와 증세 이 문제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계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해 말에 일률적인 법인세 감세보다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특정 분야의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것은 확대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세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되고.
 물론 재정당국의 업무라고 해서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제 정책에 따라 제일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해당 업무, 예를 들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업체, 게임업체 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이 어떻게 현장에서의 요구가 뭐가 있는지를 잘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라도 하든지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가지고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재정당국에게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영화산업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부분이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회복됐지만 극장의 관객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7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많은 영화, 좋은 영화가 나와서 최근에 칸영화제에서도 ‘탈출’이나 ‘잠’ 등이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서 영화 개봉이 지연되고 투자금 회수도 어렵고 신작의 투자나 제작도 위축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관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영화계 지원을 위해서 개봉 촉진 투자 지원사업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국회에서 논의했는데 영화발전지원기금 재원 확충 관련된 걸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거예요.
 영화산업 개봉 촉진 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작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P&A라고 인쇄 및 홍보 비용 지원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서 좀 예산을, 현장하고 영진위나 등등과 협의해서 관련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영화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발전기금이 지금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1000억 원 얘기했는데 2022년에 공자기금 8000억 차입되면서 사실상 지원했지만 다 빼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올해 영화발전기금 추가 얼마큼 할지 한번 별도로 차관께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말씀 별도로 드리고요.
 영화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고, 말씀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영화계의 각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곧 6월 정도에는 발표할 그런 계획이 있고.
 말씀하신 미개봉 한국영화 개봉 촉진 지원 문제라든지 기금 확충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 시즌이기 때문에 예산당국하고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도서 제도 개편 지금 하고 있지요, 검토하고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체부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절차상 지원 방식이, 조선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있고 제도에 대해 조금 다듬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도서 심사위원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제도 개선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뭐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세종도서 제도를 실제로 예산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장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증이나 심사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건 저도 찬성하지만 세종도서 제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출판업계를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 아니겠어요? 특히 학술서적 같은 경우는 세종도서 제도가 없으면 양질의 책을 출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최소한 문체부가 심사 기준이나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는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체부가 예산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는 거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재 출판계나 도서관계 등의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이해관계 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기본 원칙이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짚어 보고 제도 개선과 아울러 예산 부분도 출판계에 감액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 예산도 편성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상반기에 전혀 집행 안 되고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다 선정돼서 사업비가 지출돼야 되는데, 반영된 예산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판업계는 당연히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예산이 지출되고 했던 게 안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사업 집행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거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요, 한 6월 정도면 금년도 세종도서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이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으로는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안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 직접 챙겨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 좋은데 어쨌든 출판업계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제도 개선하고요. 출판업계의 의견을 좀 수용해 주십시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도서 외에도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서 파주 출판도시에 집중돼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IP를 거래할 수 있는 파주 북 앤 아트 페스티벌 개최 지원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오늘은 법안 심사 아닙니까?
 아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총괄적인 것은 모르겠지만서도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하니까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저번에도 예산을 계속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이버출판학교 설립 예산도……
 위원들은 3분씩 법안 관련해서 시간 한정해 주고 위원장님은 계속 보면……
 제가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위원님들 의견 발언 말씀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사이버출판학교 설립 예산 편성 관련돼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체위 열었는데 하도 현안질의가 없어서 제가 대신 하는 겁니다.
 이병훈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 전병극 차관, 어저께 원 포인트로 우리가 한예종 관계를 예산 보완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넘어갔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사립대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엄청 문자폭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안이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한예종이 되면 예술대는 거의 피해를 본다’, 논리도 좀 안 맞고 또 ‘교육부 학교는 공정하고 문체부 각종학교는 불공정하다’…… 문자 내용을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터지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세몰이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문제는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법안심사소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사전에 충분히 예술대학과의 의견 수렴 부분은 과거에도 해 왔고 이번에도 일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접점을 찾는 데는 충분한…… 양 쪽의 의견들이 해소되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체부 능력에 관한 문제이고 또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여져요.
 적어도 예를 들면 예술대학 지원책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있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예술대학 지원책을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놓아라, 한 축은 그렇게 가고 지금 이 한예종 관계는 그러면 적정선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걸 해야지 반대한다고 전부 쏠려 가지고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킵니까? 이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다음번 법안소위 할 때 반드시 그 대안을 가지고 접촉도 하되 적정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2차관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굵직한 큰 국제대회가 계속해서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첫 번째로 지금 비인기 종목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비인기 종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계속해서 종목 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비인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FC 사건 이후로 후원을 받지 못하면서, 또한 후원을 하는 기업들의 기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후원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더욱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대회를 출전하고 있는 종목 단체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다 제가 질의를 했더니 특별하게 지원을 조금 더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예산이 벌써 다 탕진돼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월 말인데, 계속해서 내년 올림픽까지는 자비로 대회를 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인기 종목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어느 한 종목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 세부적인 건 제가 한번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비인기 종목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인기 종목이나 프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후원 광고를 협찬을 받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인기 종목들은 왜 ‘비’ 자가 앞에 들어가는 거겠어요? 대한체육회에서 그만큼 더 신경 쓰고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비로 지금 대회를 출전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지금 2023년이지요? 이 시대에 자비로 대회를 나간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있고 내년에 파리 올림픽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리고 또 하나, 2027년 충청권에서 U대회가, 세계 대회가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런데 최근에 대한체육회장이 U대회 탈퇴를 시사한 발언을 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뭔지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도 대한체육회 회장님 입에서 개최지…… U대회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사안입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각 주최 단체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무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재창립총회를 원래 5월 19일 날 개최하기로 했다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진천선수촌에서 17개 시도 체육회 회장단들하고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세부적인 일정은 체육회 일정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체육회 또 4개 시도, FISU하고 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U대회 국제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최 한번 하기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축제로서 이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시작 단계부터 사무총장 한 분을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장이 U대회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문체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잘 협의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비인기 종목 지원책 조사하셔서 저희 의원실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는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짧게가 아니라 오늘 법안소위 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 길게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짧게 3분씩만 드리니까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짧게 3분이 아니라 처음의 합의하고 다르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진행 예의가 아니지요.
 간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적 정쟁 사안이면 조금 삼가도록 하겠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간사 간……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스포츠․문화 관련된 현안질의는 조금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먼저……
 저도 법안 현안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었으니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니, 먼저가 아니라 이건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라서……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문체위가, 사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처럼 현안질의를 많이 가진 위원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매달 한 번씩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그렇지만 이게 자꾸 이어지다 보면 한 분씩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좋겠다, 이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간사 간의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정주 위원님, 법안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양해를 하고 짧게 말씀하시고 마치시지요.
 유정주 위원님.
 저는 확인차 짧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대표발의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같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잊지 않으셨지요? 검토하고 있으시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계속 제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실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올 초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5월까지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때까지는 기다릴 사항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체부의 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어떤 입장과 의식이 어떤지 그리고 또한 현장인들과 창작자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알다시피 캡(cap)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와 OTT로부터 공정한 분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인데요. 그 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용역을 낼 때 OTT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굉장히 산업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금 정부가 많이 이야기하는 과학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역시도 연구 결과에 나옵니까?
 캡이 한 2%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낮을 때는 0.5%, 2% 이렇거든요. 그것을 분배할 때, 창작자들한테 분배할 때 과연 OTT 회사들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맞는지까지도 사실 나와야 한다라고 제가 굉장히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실 이 연구 용역은 굉장히 필요가 없어요.
 문체부도 설득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어떠한 자료로서 그 부분은 꼭 하고 넘어가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중간보고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넷플릭스 관련은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늘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이 붕괴된다? 이것은 조금 과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분배에 있어서 창작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확실한 줏대를 가지고 반대하는 부처와 이야기를 잘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위원님, 충분히 양쪽 의견을 현재 저작권국에서 듣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이요.
 저희가 5월에도 법안 상정, 의결…… 법안소위만 개최가 됐고요. 양당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해서 계속해서 법안에 대해서만 개최를 했지 저희가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매달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 의결에 있어서 간단한 질의도 저희 위원들이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달 현안질의 할 수 있도록 스케줄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1회 이상 현안질의 할 수 있도록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돼서 굉장히 현안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이게 지금 재활성화, 또는 위기에 빠진 산업 부분도 있고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정치적 쟁점 여부를 떠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측면에서 현안질의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년 선거도 있고 적절하게 알아서 합시다.
 6월에 집중 현안질의를……
 이제 매달 해야지, 말씀 나오셨으니까 매달 현안질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류호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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