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25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82)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8)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89)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2)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0)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4)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7)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4)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4)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8)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5)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2)
- 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4)
-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0)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85)
- 1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
-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1)
-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2)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71)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9)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3)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3)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36)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6)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23)
-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3)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6)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7)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8)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2)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5)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90)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03)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23)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3)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6)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9)
-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91)
-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40)
-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9)
-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41)
-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14)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82)
- 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56)
- 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95)
-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96)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7)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2)
- 49.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0)
- 50. 기초학력 보장법안(의안번호 2100678)
- 51. 학력향상지원법안(의안번호 2105910)
- 상정된 안건
-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
-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
-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
-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
- 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
-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
- 1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
-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
-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
-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
-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
-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
-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
-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
-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
-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
-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
-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
-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
-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
-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
-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
-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
-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
-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
-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
-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
-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
-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
- 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
-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2)
- 49.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
- 50.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
- 51.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
(09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상정된 안건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상정된 안건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상정된 안건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상정된 안건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상정된 안건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상정된 안건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상정된 안건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상정된 안건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상정된 안건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상정된 안건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2)상정된 안건
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상정된 안건
1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0)상정된 안건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85)상정된 안건
1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6)상정된 안건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1)상정된 안건
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2)상정된 안건
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1)상정된 안건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9)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3)상정된 안건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3)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36)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6)상정된 안건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3)상정된 안건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3)상정된 안건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6)상정된 안건
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7)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48)상정된 안건
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2)상정된 안건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5)상정된 안건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90)상정된 안건
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03)상정된 안건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23)상정된 안건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53)상정된 안건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6)상정된 안건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9)상정된 안건
3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1)상정된 안건
3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40)상정된 안건
4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9)상정된 안건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41)상정된 안건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14)상정된 안건
4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82)상정된 안건
4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6)상정된 안건
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95)상정된 안건
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6)상정된 안건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7)상정된 안건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2)상정된 안건
49. 기초학력 보장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0)상정된 안건
50. 기초학력 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78)상정된 안건
51. 학력향상지원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0)상정된 안건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결론을 내지 못했던 평생교육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또 어제 심사하지 못했던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항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까지는 전문위원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됐던 논점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 그 부분에서 제도적인 지원과 정책에서 예산을 우선 배려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면서 또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나 좀 더 큰 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장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분리해서 정책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산과 정책적 배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빨리 늘려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우리가 함께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과 김병욱 위원님의 그 뜻을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위가 잘 반영해서 비장애인들에 대한 평생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게 더 절박한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항 안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어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이어서 추가적인 심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면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면 어떨까요? 2항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평생학습의 경우에도 아마 이런 격차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촌 지역 여건이 좀 더 열악하다든가.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전국 단위로 동시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선별적으로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부가 지역이라든가 계층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는 수혜자들을 어떤어떤 지역, 어떤 계층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거나 이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물론 경제적인 기준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세부적인 기준이 담겨질 겁니다만 일종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접근권이 제약돼 있거나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위 법령 정비할 때 꼭, 다음 국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있고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을 하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곳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바우처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하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을 더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법적 근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법 통과를 통해서 자치단체들하고 일대일로 붙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배움터라는 전체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있는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정보와 콘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ISP가 금년에 진행될 것이고, 이것도 교육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해 나가면서 ISP가 진행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급적 모든 분야에서 사각지대 없이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은 추후에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나 김민석 의원 입장은 이겁니다. 앞으로 평생학습․평생교육시대―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선언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자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추계 고민 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영역이지만 두 위원님 입장과 생각을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2조4호 평생교육사업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가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18조의2에서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책임을 교육부장관한테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흥원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4조2항에 업무위탁 규정 부분을 넣어 주면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44조2항 각 호 중에 하나로 평생교육 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을 하나 넣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그러면 2항 안건도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3항 안건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리고 어제 1항 안건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집어넣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보통 시군구하고 자치구가 세종특별자치시 안에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 박주민 의원, 임오경 의원, 김철민 의원, 이탄희 의원, 강은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법안들도 대학원생 ICL 포함 여부 그다음에 파산 시 ICL 채권의 면책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교육부에서 하실까요, 아니면 전문위원 하시고 교육부.

필요하면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입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관련해서는 김철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2009년 이전 기대출에 대해서 전환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것들에 대해서 전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입니다.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9조 제1항, 13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현재는 소득, 이수학점․성적, 신용, 연령을 보고 있는데 자격요건을 폐지하자는 이병훈․임오경 의원안이 있습니다.
셋째 행입니다.
대출금리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현재는 등록금 대출을 줄 때 그 금리를 물가상승률이나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과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능하면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도록 구자근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상한 관련해서도 3년 평균 수익률의 120%인데 국채 5년물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100%를 기준으로 하자는 김철민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자 발생시점도 현재는 대출하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병훈 의원 개정안에서는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취업했을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도록 수익자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면제는 현재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생활비 대출 이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원 등에 대해서 재학기간 중에는 이자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자는 구자근 의원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행입니다.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산 시 면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ICL 채권의 파산 시 면책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박주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ICL 채권을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해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ICL 채권 청구권도 같이 소멸시켜서 회생 내지는 회복의 기회를 좀 더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이고,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신용요건 폐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 의견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교육부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 신용요건 폐지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성적 기준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는데 금년 2학기부터는 F학점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서 대출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이자 면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중검토 입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초나 차상위,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이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폐업이나 실직 또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상환율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파산 시 면책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요건, 사전적으로 따지는 부분하고 같이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대출 시 신용요건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는 배임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파산 시에 면책을 하면서 신용요건을 유지하는 입법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향후에 파산한 학생, 즉 재학 중에 파산한 학생의 경우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즉 학생한테 불리한 일종의 입법 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학 전체가 학령인구 감소로 큰 위기에 처해 있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진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 특히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더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나 장학재단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ICL 이런 데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런 큰 틀의 사업들을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한번 기획을 하고 그런 면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여기에 있는 안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12쪽 내용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으로 기재부와 국세청 의견이 있는데 기재부 의견을 보면 ‘대학원생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업과 병행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대학원생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세청 의견을 보시면 더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요. 대학원생 포함 시 대학생에 대한 상환유예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학생 정의의 개정에 따라 법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 조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할 때 학부생만을 이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학생의 정의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법조문을 통과시킬 경우에 현행법상 대학생의 정의에 대학원생까지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은, 특히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직업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지 학생으로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생 이렇게 하니까 학생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학문의 길이나 연구자의 길을 하나 선택한, 이미 직업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학생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학원생까지 학생으로 정의를 내려서 융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용어 체계랑 맞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주세요.

지금 위원님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생 용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해당 ICL법에 대학생이라고 정의 규정이 있고요. 거기서 ‘다만 이 법에서는 대학원생과 외국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사실상 대학원생을 포용하는 규정이지만 법상으로 그렇게 따로 규정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생 ICL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동의하는 걸로 의견 조정이 끝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세청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출해 주신 의견은 대학원생을 현재 제도하에서 그냥 포함시키면 상환이나 이런 특성들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상환 혹은 장기미상환자 지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일부 반영한 이탄희 의원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경희 위원님께서 대학원생 포함 여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언급해서 진행했는데 논의의 순서를 위해서는 김병욱 위원님이 제안했던 조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대학원생과 관련된 부분을 이후에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섞어서 진행하게 되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대학원생 포함과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논의하시고 지금은 현행법상 대학원생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제시되고 있는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이렇게 촘촘하게 내셨으니 교육부 입장을 고려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입장을 수용하되 다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대로 또는 약간 수정을 해서 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수학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막연한 당위 말고는 이걸 자격요건으로 두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겸해야 되는 조건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이 좀 낮아지면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수학점․성적 이 두 가지 부분 그리고 교육부에서 기이 폐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신용요건까지 세 가지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걸로 의견을 드립니다.
파산 시 면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면책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자기 돈 번다고 영리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파산한 사람들에게도 면책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 면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도덕적 해이로 질타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는 여야 모두 ICL 채권을 파산면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걸로 알고 있고요.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모두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야 할 교육부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보다 더 학생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들을 거론하면서 질타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산 시 면책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별해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대출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신규 대출자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기의 긴급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계소득이 줄어들어서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 그분들을 뵈면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대출이라도 받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긴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차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이자 면제와 관련해서 장학금 수혜 혜택이 높아서 중복 지원과 같은 문제가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학점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연령이라는 자격요건이 왜 있겠습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은 있어야지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폐지해서 보편성을 넘어서서 거의 획일적인 확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겨나지요.
특히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요새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취업이 어려운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 이자가 낮아진다든가 감면된다든가 하는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이 잘못하면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의 일종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결국은 국가가 이자비용을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도 심대한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정부 측에서 그래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과 상당한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때는 이 법안을 만듦으로써 다가올 현실적인 상황을 예측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원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학부생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자격요건으로 한정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약 16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추계는 대학원생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뽑은 비용추계인가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의 대학생들만 가지고서 한 추계인가요?

방금 말씀처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자격요건을 폐지하면 추가로 160억 정도가 들 것이다, 추가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괄호에 ‘소득요건 폐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요건을 그대로 놔두고 이수학점이나 성적, 연령, 신용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또 달라지겠네요?

현재 신용요건은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시에도, 파산자나 혹은 신용유예자의 경우에도 다 대출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수학점․성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적 관련해 가지고 D학점에 한해서 2회의 유예대출, F학점에 한해서 1회의 유예대출 이런 특별승인․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이것에 대해서 재원 산출이 조금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대학생 본인 파산을 예를 드시는데 대학생이 파산해 가지고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발생할 수 있는 하나나 두 건의 아주 적은 가능성까지 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파산한 대학생한테 대출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파산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저희가 수집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덕 위원님.
위원장님과 윤영덕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근 5년간 20대 파산 대법원 접수 인원이 691명에서 833명, 그러니까 한 800명 전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D학점 F학점 받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학교 단위로 따지면 1% 전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성적도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의 경제력과 어느 정도 비례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학보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지요.
저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국가가 국공립대 포함해서 대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과감한 지원, 아니면 더 크게 나가서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길게 보면 그런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입장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하는 정경희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수학점과 성적, 신용에 대해서는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부터 정리해 나가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서동용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변동 의견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까지 국가가 부담을 떠안으면서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학교 당국의 의사도, 아까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지요. 결국 학생은 학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학업성적으로. 학생을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폐지하다 하다, 여러 가지 연령이나 신용등급까지도 폐지합니다만. 저는 성적을 폐지한다는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연령 같은 것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용과 성적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리고 최소한의 이수학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학생을 파트타임하고 풀타임, 그러니까 몇 학점 이상 신청해야만 학생으로 보지 예를 들어서 3학점이라든가 최소한만 가지고는 학생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최소한 9학점이라든가 12학점이라든가 기본학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신청하고 나서 그야말로 학업을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학자금대출을 해 줘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예를 들어서 12학기까지 계속 학자금대출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오래가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고 하니까 그리고 대학생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이 사십 넘어서까지 대학생으로 존재하는, 대학원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대학생한테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졸업 안 하고 대학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따라서 최대한 12학기까지 등록할 수 있다면 진짜 12학기까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등록금 혜택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적이나 이수학점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아도 이 자격기준을 두게 되면 정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에 그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학교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기준 때문에 대출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가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전부 낙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직전 학기의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안 좋았는데 가정 형편이 좀 나아져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대출조차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받았던 제보 사례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한 학기 동안 아예 학교를 못 나가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더 개선이 안 되니까 군대까지 갔고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려는데 가정 형편이 충분치 못해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 이 기준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과 다르게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학업을 이수한다는 의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이수학점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소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득하고 이수학점은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좀 완화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적 부분은 기본적인 이수학점만 갖춰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원에 가는 연령층을 보니까 최근에 특히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야간대학 다니고, 그런 악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 기준이 석사 전 학사 또 박사 전 석사 이런 성적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수강 상태에서의 자기 성적이냐,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도 그분이 상습적이거나 이런 것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한하면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추진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다 풀어 줘야 된다, 풀어 주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등록한 친구들이라면 학업 계속의 의사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욱이 이게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돈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 못 갚으면 평생 자기들이 그것 갚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일반 학자금대출보다 조금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을 하면서 아이들의 도덕적 해이의 모든 가능성을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혹여라도 기재부가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럴 일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한정된 국가 재원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재부는 끝까지 그 입장들을 고수하고 또 우리 교육부는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주자고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최소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그런 인식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이수학점 유지하자고 하면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수학점하고 성적은 공히 그들이 등록한 것으로 학업 계속의 의사는 확인한 것으로 치고 두 가지 모두를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소득은 이것까지 제한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소득은 논의에서 빠지고요. 이수학점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서동용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교육부는 좀 더 측은지심, 물론 정책을 설계할 때 완벽을 기해야 되지만 금융도 항상 로스(loss)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합니다.
지금 신중 신중 신중, 큰 틀에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ICL 정책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들 보면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배려해야 될 대상에 대한 고민들이 ICL 정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입장이라면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재정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부는 어떻게 하면 ICL 정책이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또 그 정책을 좀 더 살릴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성적 그리고 이수학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장학금이 아니고 대출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새로운 말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학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지금도 특별승인․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랬지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학생의 경우에 아예 학교를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돼서 학점 이수를 못 한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학교 갈 형편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집안 형편이 충분치 못해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 제도가 정말 유용하게 쓰여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성적에 대해서 D학점이나 F학점에 대해 특별승인․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최저 이수학점을 굳이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견을 좁히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합의해서 성적이 폐지된다고 하면 세 과목 학점만 받으면 통과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학점을 낮추는 것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학재단에서 내규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수학점 요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 논의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기초로 하면 자격요건 제한에 소득, 이수학점․성적, 연령, 신용이 있는데 소득과 이수학점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장학재단에서 결정하는 이수학점 최저한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자 면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동의라든가 아니면 반대라든가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자를 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장학재단 입장에서는 이자가 전부 들어오지만 대출을 받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자를 내고 누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주고. 이런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이자조차도 부담스러운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좀 더 책임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주로 경기,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거의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액수만 하더라도 87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자를 내고 있다는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요건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도록 하고, 성적 기준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연령기준은 아까 정경희 위원님께서 이런 제도가 오히려 일종의 대학원 가수요를 유발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연령기준은 존속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기존 학부생의 경우도 35세로 설정하고 있고, 일반 학자금대출의 경우도 만 55세로 연령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최종 논의해서 정리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이 연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논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가실지 아니면 차관님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정상적인 삶의 사이클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잘못된 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주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연령 삭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까 협의 다 하고 나서 차관님 말씀 때문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아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수학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수학점은 어떤가요?
정찬민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초․차상위, 다자녀가구까지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소요비용이 331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기 면제하고 있는 부분 외에 331억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가장학금은 현재 21년 기준 최고 지원한도가 52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기초․차상위, 1구간에서 3구간까지 5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등록금 규모가 520만 원을 넘는 일부 사립대나 혹은 일부 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외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받아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논의한 대로 이수학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적하고 신용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연령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가 교육부하고 정경희 위원님 안을 받아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이자 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의견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어떤가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것 말씀 좀……

지금 여쭤보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로 하고 있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든 자녀를 다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재정 추계를 한 것은, 지금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되는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 4구간 이하 학생한테 무이자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에 포함되는 시점에 한해서 기초․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자 면제나 유예 혹은 실․폐업자에 대한 이자 면제나 유예가 시점별로 약간 다르게 정책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만약에, 저소득층 이자 면제가 완전히 실시된다고 하면 이 비용 331억 원 정도가 매년 누적돼서 나오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소득층 이자 면제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외에 생활비에 대해서 이자 면제를 해 주고 있다고 하고 추가로 기초․차상위 부분이나 다자녀가구원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은 지금 저출산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비용추계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대체로 이 안에 대해서, 구자근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합의가 된 것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소멸시효, 파산 시 면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별히 교육부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지만 지금까지의 위원들 논의사항으로는 파산 시 면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면책하게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채무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동의한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정리할게요.
구자근 의원의 저소득층 재학기간 중 이자 면제 부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취업 전 상환의무 면제가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거지요? 그냥 저소득층 재학기간 중 이자 면제만 있는 거지요? 지금 이것만 합의된 거고.
그리고 자격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병훈 의원님하고 임오경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아까 합의한 대로 이수학점 빼고 성적하고 신용 부분에 있어서 추가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학점을 9학점으로 낮춘다고요?
그러면 8페이지에 대한 것은 됐고요.
어떻게 보면 핫 이슈인데요, 7페이지 대학원생들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부분과 대학원생을 포함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변동들, 고려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거지요?

저는 연령 상한제를 잘 담으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작 학교 공부를 하고 연장선에서 대학교수의 꿈을 또 지도자의 꿈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대학원은 특수대학원하고 차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교육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안 맞아서 뒤늦게 정말 학문 탐구를 위해서 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 그 발판 구축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차별화해야 법 취지나 입안 취지에 맞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대학원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로스쿨 이렇게 3개 영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도 졸업할 때 논문으로 하는 데가 상당 부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건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충전이지 전문 분야를 공부하자 이런 것 때문에 특수대학원 다니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재설계도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큰 틀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핵심은 대학원생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 법안에 담긴 내용들까지 감안해서 대학원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반 학자금대출도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현실적으로 ICL 제도로 대학원생들한테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석박사과정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홍보성․선심성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의 전문적인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확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출금리 차이, 그러니까 대출금리 자체는 동일하지만 일반 학자금대출은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ICL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즉시 상환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균등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의무가 계속 유예가 됩니다. 올해 기준소득은 2280만 원으로 해당 소득이 넘지 않으면 상환의무가 계속 유예가 되고 해당 소득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상환토록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편의성은 어떤 것이 있나 고려를 하면, 물론 변동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고 고정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는데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서로 다르다고 하면 사실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끔 금리 간에 열어 주는 게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재학기간 중간에 원금 상환이라든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ICL이 일반 대출금에 비해 가지고 선택의 편의성 그리고 혜택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반 대출금하고 동일한 지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큰 틀에서 틀리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석박사 이수율이라고 한다면 고급 인재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생도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은 거지요?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대학원을 가거나 형편이 좋아서 대학원을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인문사회와 다르게 이공 계열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일반 학자금대출뿐만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조건의 학자금대출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택지를 하나 더 열어 주는 것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동용 위원님 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은 대학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합의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인 교육부가 동의하고 있고, 기재부는 당초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까 차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후에 기재부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 모두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점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대학원이라는 것은 이 학생들에 국한돼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학원으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도 학사과정에 있는 일반 대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하자는 얘기지요. 특수대학원, 우리가 아까 얘기한, 표현이 좀 부적절한데 그런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제외한 정말 일반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를 연구하고 또 미래의 희망이고 이런 대학생 또 연장선에서 순수한 대학원생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렇게 구별을 해 가지고 , 일반대학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안을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떨까, 그 의견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고요.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대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취업할 거야, 아니면 대학원 가서 연구자의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일반대학원은 연구자의 길을 준비하는 석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취업률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정찬민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줄고 있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실제로 어때요?

두 번째, 특수대학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특수대학원 나왔다고 얘기했고, 고백했고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도 정찬민 위원님도 특수대학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랑 김병욱 위원님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출받아서 다녔다는 것, 정찬민 위원님은 대출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출받아서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출을 못 받았으면 다니기 힘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소위 말하는 특수․전문 대학원, 예를 들면 로스쿨 같은 경우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등록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로스쿨도 소위 말하는 지역인재,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가 어쨌거나 로스쿨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특수대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면 못 다니는 건데 대출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었다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 ICL 제도를 만든 취지와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을 구별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구별하면 대학원 종류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강득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전문대학원, 특히 로스쿨이라든가 메디컬 스쿨에 대해 ICL을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막는 것 아닌가 이런 의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특수대학원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반대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고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대학원을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까? 법조문에 대학원을 구별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일반 학자금대출과 ICL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필요할 경우에 이미 일반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사실 원리금을 10년 유예할 수도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갚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다 설계되어 있고 보니까 ICL과 금리 차이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ICL까지 다 풀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다, 투 머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대학조차 진학하지 못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 다른 일반 국민들 그리고 또 형편이 안 되어서 역량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상급 과정으로, 국내외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집중해 주는 게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큰 틀의 정책들을 만들 때지 ICL 가지고 찔끔찔끔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색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에게는 기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각 대학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일반 학자금대출도 지금 매우 저리로 아주 여유 있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ICL까지 대학원생들에게 하는 것은 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하는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대학원생 전체를 집어넣을 거냐, 전체를 뺄 거냐로 논의하기보다는 구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국회에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7명 위원들 중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처음의 소신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논의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 안을 제안했던 정찬민 위원님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제안하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원하고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특수대학원은 배제를 하고 향후 조금 더 구체적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어서요, 그러한 말씀을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전원, 의전원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반대학원을 지칭한 건데, 일반대학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같은 조건이다 이렇게도, 특히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문대학원인 법전원, 의전원을 포함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반대학원은 무조건 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능하면 의전원 또 법전원도 같이 포함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특수대학원은 나중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강득구 위원님이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국은 대학생들조차도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원생까지 폭을 넓히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서 보면 해야 될 분야에 집중하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재정적 부담 자체를 놓고 보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대학원생을 포함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329억, 그러면 연간 한 60억 남짓 되지 않습니까. 전체 ICL 관련한 예산이 연간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연간 1200억에 연간 60억 남짓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5% 정도 늘어나는 건데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보면 상징성의 차원에서라도 대학원생들에게도 국가가 그런 선택의 여지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대학원생들도 일반 학자금대출은 가능하지요?

다만 ICL 대상 확대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대신 정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원의 구별이 가능하니까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넓혀 보고, 특수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수요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반 학자금대출로 가능한 거니까 나중에 선택의 여지를 그분들한테도 더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때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욱 위원님한테 자꾸 부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거나 지금 7명의 법안소위 위원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병욱 위원님이 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 대학원생에 ICL 확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크게 나누어서 특수, 전문, 일반이 있는데 그중에 한 단계 또는 두 단계만이라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욕심이 나고요.
그것을 결정하고 나면 이것을 그냥 법률에다가 넣어 줄 건가 아니면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영으로 위임할 건지 정도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면에서 대학원생한테까지 ICL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에 대한 지원과 비교했을 때,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오히려 대학을 좀 더 두텁게, 대학의 학자금 지원을 더 두텁게 만든 뒤에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게 순차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 소위에서 최소한의 부분에서라도 대학원생들에게 ICL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대학원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일반대학원을 열어 주면 아마 인문사회계열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그 학문 분야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도 대학원생 ICL 지원 대상에 일반대학원을 포함시키는 게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21대 교육위에 들어와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격차입니다, 격차. 그런데 로스쿨을 들어가고 싶어도, 의전원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되어도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격차 해소, 불평등 완화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 교육위가 좀 더, 저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나 어쨌거나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의전원 그리고 법전원,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학 동안만큼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에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특수대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병욱 위원님 좀 더 큰 틀에서, 여태까지 해 주셨는데……



그리고 고졸 취업자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취업유지장려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래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그런데 ICL은 어쨌든 가장 기초보다는 조금 위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전문대학원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지금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일단 최소한의 합의 또 정찬민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이 큰 결단을 내려 주셔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는데요. 지금 아쉬움이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일반대학원까지 한정해서 ICL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양보하신 분들도 아쉬움이 있으실 거고 또 더 바라는 분들도 아쉬움이 있을 텐데 우리 교육위가 그래도 합의를 전제로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된, 어찌 보면 파행까지 갈지 모르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서 큰 합의까지 이루어 낸 아주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8페이지는 아까 정리를 했고요. 7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학원생을 ICL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과 그리고 대학원생이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조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탄희 의원안에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시로 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대학원생이 ICL 대상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9페이지 보시면요 3조(정의) 4호에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 학사학위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에서 일반대학원으로 한정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문에 대해서 차관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보하신 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그래도 크게 합의해 주신 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건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항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0.89%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상향분인 0.1%를 학생교부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신설되는 학생교부금 재원 총액을 지방자치단체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조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제1항에서 교부금의 종류에 학생교부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제2항제1호에서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0.89%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3조제3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학생교부금 재원을 교부금 증가분인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0, 즉 0.1%로 규정하고,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학생교부금을 지자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의 하나로서 학생 수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산정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한 측면이 있어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셔서, 3페이지 우측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연평균 약 2810억 원 정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재정 당국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관련 기관의 의견 중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시․도교육청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다른데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생교부금이 신설된다면 지역별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자세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학생교부금이 신설된다면 2386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향분으로 학생교부금의 재원이 마련되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이라도 교부금 액수는 늘어난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편차가 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올리신 것 같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 단위별로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지금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한 포인트는 지방채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채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국채 발행이 있었지만 지방교육재정 측면에서 지방채 규모는 현재 약 2조 원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부분을 상환해서 1.5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좋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의 경우나 어떤 지역의 교육청이 흑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간 지적됐던 것이 교육정 재정 결산에서 이․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년 것을 가결산 하면 약 4.5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4.5조 정도의 이․불용액이 있고요. 그 내용에는 시설비 이월액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상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19년에 대비해서는 한 2조 정도 이․불용액 규모도 대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내국세가 늘면서 지방교부금이 계속 늘었고 또 현재 국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이런 인상은 어렵다는 그런 시각에서 낸 의견입니다.
다만 지역에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찬민 의원님 안에 의하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돼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더 많은 재원들이 분배가 되게 되고 여타 지역들,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교육감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역에 사는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에서 보면 저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어떤 역할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국세의 일정한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지방에 내리는데 지방에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교육비에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의 교육 투자액까지 합한 그런 상황에서 지역별 격차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혹시 검토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전문위원 설명하신 자료 6쪽에 보시면 학교라는 데가 물론 직접적으로 학생한테 지원되고 활용되어지는 경비만큼이나 교육 활동을 이어 가는 데 있어서의 학교당 또 학급당 경비 이런 것들을 같이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그 지점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타 부처와 의견이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어쨌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쓰임새가 줄어든다는 것하고 바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 분야뿐만 아니고 정부 내 각 분야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가 아마 가장 중요한……
사실 경기도교육청이나 일선 30여 개 교육청에서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리 끝에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인데. 학교 교사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건물―교실을 말하는 겁니다―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역차별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고.
또 보통교부금은 기존 방식으로 유지하되 상향 분 0.1% 이 부분만 학생교부금으로 해 줘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도권이라 서울과 가깝고 도시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단정은 하지 마시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교육부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짚어 봐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께서 흑자라는 논리를 썼는데 사실 교육재정은 적자․흑자라는 논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체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흑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전부 다 시설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저는 정찬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그런데 사실 기재부는 KDI라든지 정부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주면서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교육재정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적었던 느낌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좀 더 균형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중장기 과제, 단기 과제이기도 하면서 중장기 과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차관님께서 큰 틀에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여태까지 제 짧은 의정 경험으로는 항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 마지막에 예산 결정하면서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어서 사실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부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기재부에서 결정되다시피 됐는데 교육부 지방교부금과 관련된 좀 더 의미 있는 적극적인 입안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 간에 또 의견이 서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나 교육부 입장도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적극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한번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계속 논의, 심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찬민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딱 한 건,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는 학교의사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는 대상을 대학으로 한정하고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 즉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의사와 학교약사의 직무는 3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학교환경위생에 관한 자문, 건강상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문이 대학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학교의사와 학교약사의 위촉 비율이 비교적 낮은 현실과 보건교사와는 달리 학교에서의 상근 근무 형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사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는 대상 학교를 대학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페이지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교에 의료인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당초의 입법 취지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 단위에서의 보건정책에서도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참여와 협력․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이 아니더라도 보건교사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항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주신 대로 이견이 없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법안 토의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그래서 이상은 좋고 지금 우리가 유례없는 전염병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면 좀 어려운 법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에 의료인, 약사 또 보건교사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이유로 실제적으로 인력의 지원이나 또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장에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다 보면 법이 제정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 지원 또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초중등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2항은 모든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를 제외했기…… 만약에 1항을 바꾸면 2항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것은 ‘보건교사를 둔다’하고 ‘두어야 한다’가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항과 2항을 통틀어 가지고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두기 어려우니까, 또 이것이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냥 대학으로 한정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히려 3항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일정한 규모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1명만 두는 게 업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개정안의 핵심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많지요. 건강 관리해야지 또 심지어 수질 검사까지도 책임지고……
이런 현장 여건들을 고려하면 일정한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현장이 느끼는 업무 하중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의무 시수로 돼 있는 보건 수업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첫 번째, 15조1항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개정안으로 갈까요, 아니면 교육부 의견이나 기타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3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넣는 부분하고 또 일정한 규모를 여기서 43학급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또 행안부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되니까 협의 진행 범위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영에 반영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를 틀로 해 가지고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그래서 3항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께서 한번……

금년도 보건교사 증원 규모가 633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3학급 기준은 복수 교감을 두는 기준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36학급 말씀을 드렸는데요. 43학급 기준이 1046명인데 설사 36학급으로 가더라도, 팬데믹 상황하에서 행안부나 기재부도 보건교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증원 협의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여기에 ‘둔다’ 내지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차관님 말씀대로 사실 43학급으로 했을 때 천사십몇 명 늘려야 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은 기재부 그리고 또 티오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와 같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증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라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함으로써 교육부 협상력에 힘을 실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경희 위원님 입장 그 안에 충분히 담겨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기재부, 행안부하고 증원 관련된 협상할 때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도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협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교육부차관께서 얘기한 대로 그 입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의료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수급 가능한 보건인력이, 여기서 정해지는 게 뻔하잖아요. 의료인하고 약사하고 보건교사 인력 뻔합니다. 전국적으로 약사, 간호사 졸업생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보건인력 수급이 과연 가능한지 사전에 의료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알아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로 해 놓고 현실적으로 의료인력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이나 단체에 현실적으로 수급 가능한 인력을 먼저 알아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리고 정경희 위원님 걱정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합리적인 것인데요, 지금 부칙란을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거든요. 이 의미가 시행되는 시점에 시행령 만들어지면 그대로 다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보건교사 21년 증원 규모가 633명인데 임용시험상 평균 경쟁률이 4 대 1에서 5 대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 풀은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학급 기준이 절대 불변의 고정 법칙이 아니잖아요. 늘어나는 것이 한꺼번에 수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수급이 안 된다고 하면 시행령에서 기준을 높여야 될 거고, 수급이 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찬민 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얼마 전에도 한 일간지에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보건교사가 82%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강제조항, 거의 준강제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렇게 82%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 또 약간 외진 곳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누구나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안에 관계돼서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지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3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서 이 항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것 나눠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와 위원회안의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종철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면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양보하고 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아마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좋은 심사 그다음에 협의의 모습을 계속 이어 나가는 교육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