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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최종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증액 파트가……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예. 그래서 좀 조율이 된 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뒤로 미루고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증액 요구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국 산림지역에 대한 항공 라이더(LiDAR) 촬영 및 측량 등 정밀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남북산림협력사업입니다.
 강원 고성군의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임산물 수출 촉진사업입니다.
 호남, 강원 등에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한국임업진흥원의 대전 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 설계비 8억 3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북 충주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내의 산양삼종자관리소 운영을 위해 3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강원 평창군, 충북 충주시, 경남 함양군 등의 산양삼종자공급단지 운영비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목재생산관리 사업입니다.
 국내 목재 자급률 제고 및 목재 활용 인식개선을 위해 86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목재 자급률 제고 및 목재활용 인식개선을 위해 5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충북 괴산 지역에 미선나무 원료공급을 위한 스마트 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목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확대 및 국내 목재펠릿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 구축에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북 진천군에 참숯 힐빙파크 조성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대전 도심 내 샘머리 목재친화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비 2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목재이용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학교시설에 실내목질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목재 자급률 제고 및 목재 활용 인식개선을 위해 12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기도 광주시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 설계비 4억 1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충북 충주시에 다목적 목재누리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에 목재 자원화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페이지, 1번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은 저희가 산림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필요합니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과 기술검증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선행되면 그 이후에 추진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는 일부 수용,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ISP 수립 3억 원과 시범사업비 7억 원 등 총 10억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억?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상당히 특정한 곳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는 원천적으로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는 공모사업이다 이거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전부 다 그렇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오케이.
 그다음에 임업진흥원의 청사 신축 설계비는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부족했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정부안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목재 활용 인식개선을 위한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5번하고 9번의 두 번째하고는 같은 거 아니에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이게 하나는 목재생산이고요, 또 하나는 목재산업이고 그다음에 목재이용으로 예산 코드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글쎄, 코드는 다르겠지만 전부 인식개선이라서…… 괜찮으시겠어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5번의 목재생산은 목재 수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9번은 목재이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9번의 두 번째를 한번 봐 보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9번의 두 번째도 이게 전부 유통과 관련된 사항하고 국민들의 인식제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5번하고 9번의 두 번째가 항목의 내용이 꼭 같다니까요, 액수는 물론 다르지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 코드의 각각의 예산편성에는 사업 내용이 다른데 위원님 질의하시고 대체토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약해서 썼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목재생산관리 항의 목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다음에 뒤에는 목재이용증진 항의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될 때 따로따로 떨어져서 조사가 되나요, 2개가 분리돼서? 인식개선이잖아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건 인식개선이 아니고요, 앞의 5번은 저희가 지금 현재 목재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국유림을 위주로 목재 생산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목재 수확을 친환경적으로 잘 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재 수확하는 데 일정 규모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것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것……
 내용을 약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똑같으니까, 조사 하나 안 틀리거든요. 항은 다른데 조사 하나 안 틀리기 때문에 컨트롤 브이(ctrl+v) 한 것 같아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맨 오른쪽 것이 맞는데 위원님들 질의서하고 토론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머리(summary)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사업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른데……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위원님들 질의서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원택 위원님 질의……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다음 10번부터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10번 산림사업종합자금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의 수요 및 전문임업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차보전 예산 7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직불금 예산 110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 산림경영지도 사업입니다.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5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임업기능인 양성입니다.
 먼저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림사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7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번 임도시설(제주) 계정입니다.
 산림의 경영․관리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임도시설 확대를 위해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전북 익산에 국가 석재산업 진흥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원 반영이 필요다는 의견과 산지전용지 및 토석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토석 및 산지경관 관리 예산 5억 2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6번 정원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에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새만금 일원에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순천 정원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충북 충주시에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울산 중구에 가든마켓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전북 완주군에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번 산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성․담양 산림휴양벨트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번 산림휴양등산 증진사업입니다.
 전남 해남군에 숲속야영장 조성 설계비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북 성주군에 숲속야영장 조성 설계비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주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0번부터 18번 중 8페이지의 14번 제주도에 임도시설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의원님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임도가 시도의 자율편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주도에서 자체 편성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사실은 제가 증액 요청한 8쪽의 13번 임업기능인 양성과 관련해서 조금 당부와 함께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국가 재난을 겪고 있잖아요, 또 세월호나 이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나 여러 가지 참사도 겪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는데 예방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예방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든가 종사자들의 인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모두 깨닫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지도부의, 관리자들의 인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또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국가와 기업이 그 책무를 다해야 그런 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사업장 직무교육이라든가 훈련사업 또 산림사업 근로자들을 위한 이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 매뉴얼은 어떻게 될지 또 그 교육의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산에서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특별히 산림청 내부에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집행할 때 특별히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청장님, 아까 14번의 임도시설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임도시설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이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는 계속해서 예산 당국에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나 일반회계로 바꿔 달라고 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균특 재정으로…… 특히 도의 자율계정에 지금 편성돼 있는데, 하여튼 재정 당국에 저희 산림청의 요구사항은 균특에 하지 말고 국가 전체로 균형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큰 마스터플랜 속에서 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특회계나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산림의 비율이 높고 또 앞으로 산림경영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벌목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가공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많이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임도를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런데 사실 산이 많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경제력도 부족하고 재정 여건도 여러 가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장님이 정부부처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하여간 국가에서 임도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도개선하고 예산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혹시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문제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일반회계나 농특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대의견을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청장님, 제가 기승전 임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임도가 우리 백두대간을 포함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측면을 부각하시는 의견도 있지만 산림을 제대로 보전하고 육성하고 또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육성을 하려면 저는 기승전 임도거든요, 사유지와 국공유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인 입법과제라고 하면 입법과제까지 포함해서 산림청도 여기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하나 저도 말씀드리고요.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1단계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승전 임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10번의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있잖아요.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됐지요? 그런 건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전체 금액은, 임업인들이 받는 융자금 전액은 똑같은데요. 이게 예산상, 그러니까 국가 정책자금하고 시중 이자율하고 그 차이를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서 가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좁히면서 임업인들에게 가는 전체적인 융자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게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건데, 그동안에 저희가 임업직불제 예산이 없다가 추가되면서 기재부에서 융자금을 안 주고 이차보전 금액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임업인들한테 가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실제적인 효과는. 바로 돈으로 줄 거냐 아니면 산림조합중앙회 돈으로 하면서……
 청장님 해명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사실 임업인들이 산지를 매입하거나 산림경영을 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런 건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차보전이 임업인들한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융자가 유리한 겁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임업인은 똑같습니다.
 제가 듣는 현장의 임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 제가 몇 분 모니터를 해 본 결과로는 임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융자를…… 본인들이 가서 신용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 와야 하잖아요, 어떤 민간은행이든 중앙이든 어디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주로 저희는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임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전환했는지? 그 이유가 단순히 아까 임업직불제가 도입되니까 기재부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겁니다. 전체적인 파이는 정해져 있고 돈은, 융자금은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산림조합중앙회의 돈을 쓰면서 정책자금하고 시중금리하고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게 이차보전이거든요. 그 액수만큼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임업인들은 불편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겁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것 살펴보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여기서 추가로 증액시켜 달라는 것은 규모가 조금 적어진 것은 사실…… 그런데 아까 원론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것이 과연,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더 진일보한 정책이기보다는 후퇴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후퇴한 게 아니냐 이거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차보전으로 돌린 건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살펴서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재부하고 지금 당장 이차보전을 융자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내년부터라도…… 예.
 그러니까 이차보전 해서 간다고 했을 때 임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 과정이라든가 제도 과정의 대책을 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좀 후퇴한 정책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정부 내에서는 재원 배분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재원 배분상 항시 3% 미만이고 산림청도 재원 배분상 후순위로 밀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을 또 임업을 조금 홀대한다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청장님, 융자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차보전하는 예산이 적어지면 그 이자만큼 부담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임업인은 제한을 더 느끼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지요, 이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도 해결해야 될 것이 여기 여러 군데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확정적입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이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거의……
 울산정원지원센터는 울산에만 하는 겁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기사업으로 확정돼 있는 계속사업하고 그것에 대한 증액사업은 그 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가 끝났지요?
 다음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자료 12페이지입니다.
 19번 산림교육치유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급증하는 산림교육․치유 등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강화에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 8억 5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남 나주시 국유림 지역에 치유의숲 조성을 위한 설계비 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충남 예산군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먼저 산악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립산악박물관에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비 2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번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유아숲 체험․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유아숲교육 운영에 7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번 숲길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숲길 안전 확보 등을 위해 28억 58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번 도시바람길숲 조성(제주) 계정입니다.
 제주 지역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부산 사상구 백양산에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설계비 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의 휴양환경 개선을 위해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비 및 설계비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머지 4개 남았는데……
 예, 같이하시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25번 국립수목원 운영 사업입니다.
 국립수목원 내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 36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6번 산불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을 위해 90억 7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기 지역에 대형헬기 임차를 위해 1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및 가족수당 예산 7억 31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산불방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 55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번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충북 괴산군의 모래재 구간 복원을 위해 내역사업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8번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지역 연구․조사 및 CCTV 설치 추진을 위해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국립 울릉도․독도 자생식물원 조성계획 수립 예산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내 주십시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9번부터 28번까지는 23번을 제외하고는 다 수용이고요.
 23번은 14페이지입니다. 제주 지역 도시바람길숲 사업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 별도의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불가하고요,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다 보고드리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정한 것도 역시 공모사업이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게 없으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은 2건입니다.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위탁 운영․관리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불법 건축물의 국유재산 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신축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24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으로는 국립세종수목원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1억 8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 내역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항공․지상 방제 시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위한 18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총 4건인데요,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역 증가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 및 드론을 활용한 예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각각 962억 원, 956억 원, 5억 4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전남 여수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기 예찰 및 방제를 위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7페이지, 1번 중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반 건축물인 멸종위기종보전센터 시설개선비 1억 6000만 원 감액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 외의 시설비 23억 800만 원은 원안을 유지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안이 24억이었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중에 위반 건축물인 멸종위기종보전센터 시설개선비 1억 6000만 원만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이 부분 증액은 어떻게 합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증액은 수용합니다.
 증액은 수용하고.
 그다음 2번.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8페이지는 산림병해충 방제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에 대해서 내년도 소나무재선충 급증에 따라서 지금 방제 대상목이 185만 그루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마는 윤미향 의원님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18억 7300만 원은 원안을 유지해 주면 저희가 좋겠고요.
 다만 항공방제 8억 9300만 원 중 3억만 남겨 두고 나머지 돈 5억 9300만 원은 지상방제비로 돌려서 활용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액을 좀 많이 한 것은, 산림청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 자체가 예산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산이 쓰이는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잘못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감 때 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기관이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정조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한 것도 사실 국가기관은 민간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정책과 예산 또 그 일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변하기도 하고,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목원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저희 의원실에서 산림청하고 의견을 주고받아 또 서로 이해할 것 이해하고 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6000만 원을 감액 요청하는 것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단 산림청장으로서 이 불법건축물 개원 강행과 강원도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그리고 국민적 실망감 이런 걸 고려한다면 향후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당부를 하고 싶고요.
 또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설립 이후에 민원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상위기관이고 그래서 한수정 운영․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전반적인 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건비를 산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공무직 처우 문제라든가 30억 불용 문제라든가 내부고발자 문제라든가 불법건축물 개원 강행 문제, 제가 계속 국감 때 지적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점을 꼭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수정의 후속조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그 회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산림청과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항공방제 예산 3억만 남겨 두고 나머지 예산은 지상방제에 전용시켜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항공방제 금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약으로 쓰이고 있는 고독성 방제약품이 위험하고 이건 생명에,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지장을 주는, 피해를 주는 그런 고독성 약제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을 죽이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각 지역에서 관리 감독들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5년의 소나무재선충병사업 예산 대비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 이미 국감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연구용역비가 600억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지점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 왜 여전히 이런 고독성 재선충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지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2023년 예산이 집행될 때는 이런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삭감을 그렇게 수정하되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기입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용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방제비 예산 일부를 지상방제비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항공방제 금지 연차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넣는 것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위원님 말씀…… 실제로 한수정에 대해서는 국감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예산 이것은 삭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후속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후속조치를 다하고,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농약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회를 거쳐서 추진하겠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부대의견 다는 건데, 저희 의견은 금지 계획보다는 좀 감축을 하는 방안으로 가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어차피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려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항공방제하고 지상……
 연차계획을……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라는 용어가 들어가되 연차계획을……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어차피 감축, 감축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금지될 수 있도록, 그러나 최대한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서―학교 위에서, 공공기관 위에서, 병원 위에서―독성이 뿌려진다는 것. 요즘 산속에 노인요양원들도 많고요, 지금 휴양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면 금지해 가는, 금지하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청장님, 이 고독성 약품을 대체할 만한 독성이 약한, 인체에 무해한 그런 것 개발이 안 됩니까? 없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저희가 쓰는 약 중에서 가장 저독성 약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윤미향 위원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쓰지 말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그런 건데 더 연구개발 한다든가 다른 대안 있어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현재 개발된 약제 중에서는 가장 저독성 약제를 쓰고 있는데 그 문제 함께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저독성인데 국제적으로는 고독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저독성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고독성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좀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18페이지 두 번째․세 번째는 같은 항목 아니에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 동의한다는 말이 증액 금액을 다 합산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저희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962억 원에 956억 원과 5억 4800만 원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일부 포함될 수 있거든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전체가 포함되어서 962억 원으로 하되……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전체가 962억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마지막에 있는 18억 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 한다는 거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예, 이것은 따로 해서 962억 더하기 18억 원 하면, 980억으로 하면 전체 내용 수용하는 금액으로……
 그 말씀입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요.
 다음 감액 요구 사업입니다.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심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감액 요구 사업은 5개입니다.
 1번 변상금입니다. 국유림 무단점유자 증가 추이 및 원인 등을 감안할 때 변상금 예산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번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사업입니다. 기후대응기금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및 산림 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실증연구 기술 등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입니다.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유림경영계획서 수립 후 산림조사 미실시, 국유림경영계획 변경 승인 미시행,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벌채사업 시행 및 친환경 벌채기준 위반 문제 등이 있었으므로 4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묘목 생산 사업입니다. 2023년 스마트 양묘시스템 사업의 준공일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설운영비 집행 기간이 충분이 확보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운영비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산림 분야 재난․재해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진단․방제 및 산림․동물 서식지 관리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관련 연구과제가 진행되어 중복성이 우려되므로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19페이지 세입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것이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인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연구 성과가 정책 제도로 완결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복성 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3번 이관된 국유림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인데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이미 올해 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경영계획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국유림법의. 그래서 내년도의 조사 예정 물량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스마트 양묘시스템은 올해 말 설계를 하고요, 내년 3/4분기에 준공하고요, 4/4분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 분야 재난․재해 연구, R&D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2021년부터 내년까지 추진 중인 연차 과제인데요 내년에 종료됩니다. 이것도 산림과학원 연구과제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출연 연구과제 간에 앞으로 협조체제 구축 그다음에 중복성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연구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 거라서요.
 예, 윤미향 위원님.
 우선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라든가 또 실태조사․통계관리 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미 기후대응기금으로 또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서 중복성이 우려된다고,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했지만 여전히 중복성이 우려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이 동 연구의 차별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철저히 사업 관리를 좀 당부드리고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지금 주신 것처럼 4억이지요? 4억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경영계획 작성하는 이 사업 관련해서 조림이라든가 또 숲가꾸기, 벌채 사업이 산림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고요. 이에 대한 경영계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4건이고, 사실은 그동안 날림 계획서로 무단 벌채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업 확대나 인건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수용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공사 준공일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지원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 예산 수립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 완료 후에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시설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다음에 산림 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R&D) 사업 관련해서는 민간기관 계속 연구과제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선충 예찰이라든가 또 진단, 친환경 방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연구용역 과제로 여러 기관에서 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 연구 성과를 조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R&D 사업이 모두 중복 사업이자 예산 낭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제거할 수 있는,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 주시고.
 재선충병이 확산될 동안 산림청이 완벽한 예방책과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런 예산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 사업의 친환경 방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듣고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최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특히 2번하고 5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2번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인력상,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이건 민간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별화하고 서로 연구 간에 중복되는 게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이관된 국유림은 주로 국방부하고 기재부에서 저희가 받은 국유림입니다. 이 건도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에 한 게 저희가 진단키트…… 과거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그다음에 시도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를 통해서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3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진단키트를 저희가 개발해서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바로바로 재선충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번하고 5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나와 있는 정도로서는 R&D가 중복이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니까…… 위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일단 수용하고요.
 이번에 수용하시고.
 예.
 우선 R&D 부분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차별화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한국에 있는 R&D들이 실용화되는 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거 어느 단계에 가 있는 R&D인지도 이야기하셔서…… R&D를 저희들이 안 하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많은 R&D 자금이 타깃팅이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특히 윤미향 위원님께 R&D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특이사항이 두 개가 있고 부대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 사업 관련해서 경기 김포시 정책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및 경제림 조성을 위한 예산은 각각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예산 증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예,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대의견은 앞서 심사 과정에서 임도 관련된 부대의견,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부대의견 두 가지 추가된 것 외에 열 가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각 부대의견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전부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산림청에서 말씀하실 것 없으실 것 같고, 부대사항에 관해서 조금 더 산림청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 부대의견 10개하고는 전부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요 앞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년도의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하고요.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잠깐만요. 부대의견 부분은 정리했나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질의가 하나 더 있으시답니다.
 안호영 위원님.
 부대의견 관련해서요, 23쪽의 2번 부대의견 수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안군 소재 도유림’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산림청은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의 진안․장수 신광재 인근에 약용작물 원료체험’ 이렇게 좀 바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거기 지역이 꼭 진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광재가 있는데 그게 장수하고 진안하고 경계 부근에 있거든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진안하고 장수 같이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윤 위원님.
 제가 부대의견 낸 8번의 맹아관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11월 4일에 산림청과 여러 다른 기관 함께 토론회 있지요? 그렇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 토론회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따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또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산림청은 어떤 입장인지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에서 대체토론 요지와 더불어서 자세한 자구라든지 미세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산림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요 해수부 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미리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고받아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중지했다가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번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입니다.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조성을 위한 10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지원대상을 2개소 확대하기 위한 6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해양포유류 개체 수 및 혼획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4개소 설계비 29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창 갯벌 식생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9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담수호 복원방안 연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 갯벌 복원사업 신규 2개소 추진 사업비 14억 7000만 원 증액, 보성군 벌교갯벌 복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신규 반영, 원산도 진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업비 3억 5000만 원 증액, 순천만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 신규 반영, 순천시 갯벌복원지 주변 갯벌생태마을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 신규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번 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예산 1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설립을 위한 본부 전남유치 및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해양생명자원 조사 사업입니다.
 해양생명자원 전용조사선 건조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예산 3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번 해양환경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감축사업 지원, 블루카본 협력, 국제회의 대응, 북극이사회 대응 등 해양환경 국제협력 사업에 1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번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입니다.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의 건설․운영 등으로 인한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해양보호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산 증액을 했는데요. 우선 2030년까지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진행 상황, 혹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2030년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제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해만으로 해양보호구역 30%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쪽으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이 지정돼 있고 또 우측과 남측으로는 한일 중간수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구역으로 하는 문제가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관계국과 협력도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편입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기초연구용역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정도 해서 확인이 되는지 등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전 세계 해양 면적의 30%를 지정하고자 한다는 것은 CBD(생물다양성협약)하고 IUCN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거기에 충분히 동조를 하고 있고, 특히 남극 아래쪽의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 주변 해역은 사실 그걸 30%로,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해역 전체 중에 30%를 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해수부가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관련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리더십도 발휘돼야 될 것 같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그런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10번에 위성곤 위원이 예산 20억 증액……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9번까지 하셨습니다.
 착각했네요.
 그것은 다음에 하시지요.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겠는데, 신규 사업도 지역이 구체화된 게 있어요. 지역 문제는 관계 없습니까? 순천만, 가로림만, 보성군 다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고 또 일부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번부터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7페이지, 10번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방사능 조사정점 8개소 추가 확대 등 1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사능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감시 확대를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연안관리 사업입니다.
 신안군 중․소형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관 수장시설이 3년 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수장연구동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22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3번 해양환경교육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 오션에코스쿨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4번 침몰선박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침몰선박 현장조사 대상 선박 7척 추가 및 잔존유 제거 1단계 사업 1척 추가 반영을 위한 31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사업과 관련하여 다목적 대형방제선 훈련 및 활동 확대를 통한 방제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운영비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6번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사업입니다.
 제주 지역 해안가 등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근무일수 확대 및 처우개선, 지자체 추가수요 반영,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위해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제시 다기능 환경정화선 건조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고래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환동해 심해 연구기반 확립을 위해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 기본설계를 위한 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번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블루이코노미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을 위한 2억 962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청소년 대상 해양비전캠프 교육 사업비 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유학생 해양문화 교육 사업비 2억 3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17회 세계해양포럼 사업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서해5도 해양문화 체험 및 남북접경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10번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먼저 10번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해 본 결과, 그러니까 조사정점을 원래 정부안에는 52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60개로 해서 8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뽑아 보니까 1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곤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11번부터 20번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60개 지점이 적정한 지점인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당초에는 저희도 52개를 하고, 그러니까 27년도까지 60개 정점을 더 추가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또 이게 사안의 심각성을 저희도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예산만 증액된다면 일단 60개소를 먼저 하고, 뒤의 부분에도 나옵니다마는 다른 북서태평양 지역은 추가로 어떤 대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60개소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건 적정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국민들께도 안정감을 줄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소요를 놓고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적정, 적정’ 찾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60개 지점인데 그게 적정한 건지? 저는 좀 더 이건 과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60개소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계기관 또는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해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산은 반영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60개까지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지금 60개소를 한정해서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원이 낸 안은 조금 더 충분하게 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60개소를 전제로 하되 대신에 어떤 계산 산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억․11억 5000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11억 5000만 원 정도면 60개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차관님.
 60개소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개수가 또 어떻게 됩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일단 정점은 제주도 앞바다라든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역을 먼저 60개소를 정한 거고요. 이게 방출이 되면 결국은 일본 섬에서 태평양 쪽으로 가는 부분이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들의 조사 선박이 가서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보완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의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니터링 되어 온 것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정한 수치 이하라 할지라도 현재 어느 정도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러지고 있는지 또 체크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것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합의된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부터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3페이지, 21번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관급자재 구입비 등 건축공사비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선통신사의 길 해양문화체험 사업 1차 연도 예산 28억 1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립 청소년 해양교육센터(경기도 가평) 건립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설계비 2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법인 설립 및 운영준비 예산 1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새만금권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에 필요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산항 신항 배후지역에 청소년 해양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 해양관광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장흥 안양 수문 오토캠핑장 시설확장 사업을 위한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영마리나비즈센터 건립 사업 준공을 위하여 17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선셋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사업비 14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바다역 조성 사업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플랫폼 구축 사업 조사․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원산도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울릉군 죽도 해양경관지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양양군에 인공서핑장 해양레저 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양양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포항 국제 서핑특화지구 조성 실시설계를 위한 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기 해양교육센터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제해양관광포럼 운영 사업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산항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축제 사업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보령 K-웰니스 씨푸드․투어리즘 개최 사업 지원을 위한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2번까지 정부 측에서 의견 주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21번, 22번 중에서 22번 해양관광육성, 그 중에서 김승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장흥 안양 수문 오토캠핑장 설치 사업의 경우 이 사업이 2020년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정부안에 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이양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 보조금을 통해서 재원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16페이지 제일 위의 것 해수욕장 안전플랫폼은 어떤 겁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다대포해수욕장에 청년들이 갔다가 야간에 익사하는 사례가 종종, 1년에 한 네다섯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현장에 플랫폼 구축한다 이겁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 같이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합의된 걸로 하고 다음 사업을 다루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19페이지, 23번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고성해양심층수 다목적이용 취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175억 신규 반영 필요 의견과 설계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 의견,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설계용역비 5억 원 해서 6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예산 3억 1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번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독도 방파제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80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과 독도 주민숙소 조수기 시설 교체공사 지원을 위한 5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번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정보 제작․갱신 대상 총 물량 62개소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6번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7번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친한(親韓) 인사 육성할 수 있는 수산 분야 리더 양성을 위한 박사프로그램 7억 85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 관련 국제규범 분석 및 적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번 해양방사능오염사고 대비 신속탐지예측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북서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사업비 11억 75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방사능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감시 확대를 위한 2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번 4대강 물길복원에 따른 연안하구역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활용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영산강․한강에 대한 환경 생태계 변화 및 모니터링 연구비 10억 7500만 원, 연안하구역 환경, 생태계 변화 예측 수치 모델링 개발비용 5억 6000만 원, 관리정책 수립 연구비 5억 4000만 원 등 총 2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1번 마리나항만 사업 관련입니다.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점형 마리나항만 4개소 추가 선정을 위한 일반용역비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번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연료유 예산 부족분, 재해쓰레기 및 괭생이모자반 수거지원, 폐유 저장탱크 내장재 교체 및 지하 펌프실 지상화 공사, 폐유수거 전용 소형 버큠로리 차량 13대 구매비용 등 위탁운영비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3번 한국해양문화교육진흥원 설립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4번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2억 원 신규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23번부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23번부터 34번 사안 중에서 먼저 23번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고성해양심층수 취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기존의 심층수 사업을 하는 업체에 이런 취수시설을 국가가 지원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번에 제기된 사항이고요.
 그런 심층수 사업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실시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번의 독도 지속가능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독도 입도객의 안전․편의 강화를 위해서 제기된 사업으로서 반영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마는 2010년도 12월 달의 정부 방침으로 독도방파제 본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류 중에 있고, 그 사유가 독도 입도객 증가 추이라든지 또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경관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진한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번의 해양방사능오염사고 대비 신속탐지예측 기술개발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하신 북서태평양 내 오염수의 거동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예산 증액사업이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11억 7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11억 7500만 원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되면 일본 후쿠시마 동편에 있는 EEZ 해역하고 쿠로시오해류가 올라오는 일본 본섬의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우리나라 관할 해역 바깥쪽에, 제주도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선박을 직접 배치해서, 조사선이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48시간 이내에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차관님, 24번의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사업에서 방파제 설치 부분을 지금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정확히 여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해 놓은 걸 보면 ‘영토권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조업어선의 안전’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 꼭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 사업이 거기 수심이 깊어 가지고 방파제 다 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4074억 정도 소요가 되고, 하려면 예타도 거쳐야 되는 사업이고요. 전반적으로 입도객의 안전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입도 안전 센터를 먼저 증축을 시도하는 쪽으로……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입도지원센터라고 해서 추진이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북도가 사업 추진 주체가 되어서 일단 그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방파제 부분은 입도객이 2010년도에 한 20만 명인데요, 지금 현재도 한 20만 명 정도에서 많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입도객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느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하고 판단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관님 말씀은 이것이 전혀 필요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 영토권 강화라는 것하고 또 조업의 안전성 이것은 굉장히 매력 있게 와닿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면 다음에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본하고의 분쟁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닿아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이 흔적을 남겨 놓는 거라고 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제가 궁금해서요. 33번의 한국해양문화교육진흥원 이게 지금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2년도 보니까 예산이 없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예를 든다면 기본계획 사전 용역이 진행된 건가요, 이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용역은 21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완료가 됐고요. 위치가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 지역,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21년도에 사전절차가 진행됐구먼요, 기본구상 용역이랑 이런 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있었습니다.
 보통 22년도에 대개 전년도의 이런 절차가 반영되어서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구상은 다 끝났고 타당성도 끝났다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립 아닌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국립이 아닙니다.
 국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립’ 자가 왜 안 들어가 있나 내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절차는 그렇다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합의에 이른 걸로 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25페이지, 35번 수산식품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 증액 필요 의견과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사업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센터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번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내 김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운영 시설설치 사업비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출용 스마트 첨단 급속동결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4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유럽 1개소) 예산 5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김의 날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김제품 세계화 및 실태조사 사업 예산 4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라남도 완도군에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사업 예산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에서의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37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플라스틱 어상자 확대 사업 예산 1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약금의 30%인 선금 확보 등을 위해 8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9번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돌제부두 방풍막 구조개선 사업 예산 6억 3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번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52억 95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번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완도군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사업 예산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내 괭생이모자반 처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억 36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사능장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억 원,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2억 원 등 총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사능장비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6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국제표준 규격 신설 예산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2번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비용 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39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3번 수산물자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3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축사업으로 비축 규모 확대를 위해 비축사업 예산 2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5번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단위 수산자원 조사 및 자원회복 방안 연구용역 예산 5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6번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사업 예산 9억 25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5번부터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35번부터 46번까지 중에서 먼저 41번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중 괭생이모자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해서 유해생물 구제 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거․처리 이외에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실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실제 증액 소요가 한 10억 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삼석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 안인 10억 원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비해서 당초에 정부 측 의견이 8억 8500만 원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재산정해 본 결과 방사능장비 운영지원에 7억 원 그리고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2억 원 등 총 9억 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승남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9억 원으로?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다음에 42번의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지역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증액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해도 지방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을 한번 뽑아 보니까 전체가 한 20억 원 그래서 지방에서 20억 원 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현재 정부안이 15억 원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증액 소요는 한 5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으로 수정해서 수용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마 5 대 5 비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5번의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당초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좀 더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결과 최근에 바다 환경이 급속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 동해안 지역 등 6개 해역 수산자원에 대해서 좀 더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 예산을 일단 산출해 보니까 해역당 8억, 9억 정도 해 가지고 한 50억 원 정도로 먼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500억 원 주면 이게 예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50억 원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통해서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은 아마 해수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여러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한 6개 지역 하신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광역지자체 또 해당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결국은 수산자원을 어떻게 회복하고 육성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촉진은 사실 걱정이 돼서 예산 증액을 많이 요청했는데 일단 저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지자체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지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관련해서 예산에 조사비나 대책비나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이 현실이라서 방류 이후에 이것 우리가 방사능을 어떻게 조사할 거냐,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런 방면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든 이게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내년 초…… 아무튼 마지막 연기하거나 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해수부 내에?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국제사회라든지 국제기구를 통한 그리고 양자 간의 노력, 그런 범정부 TF 중에서도 외교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 해수부 차원에서도 런던의정서, 런던 당사국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명시적으로 예산에, 국제협력 부분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로 주관 부처 외교부하고 원안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하고 있고. 대신에 방출이 안 되게 저희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도 전달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수산물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부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전기가 민영화여서, 도쿄전력이 정부 게 아니어서, 국가 게 아니어서 어떻든 방류나 그 이후의 조치 이런 게…… 사기업은 그렇잖아요. 영리를 추구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적인 압력,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관계국의 그런 목소리,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간은 민간대로 일본의 어민들과 일본의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막을 수 있도록, 이것은 일본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되겠지만 정부는 반드시 정부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민의 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안 보이니까 ‘정부가 뭐 하고 있나? 이것 또 방류되면 그냥 대참사를 만들 것인가?’ 이런 우려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이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에서 조금 더 나서서 이런 것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5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께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항만 건설하는 지역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선정할 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래서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해만 같은 데는 꼭 들어가야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진해만은 사실 통영 쪽이 조금 열려 있지만 실제로 가덕도에서 들어오는 호리병과 같은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안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하여튼 이번에 정어리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정어리뿐만 아니고 참다랑어도 여기 포함해서……
 그게 상당히 나쁜 징조지요, 벌써. 징조 몇 개 보이고 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된 것으로 하고.
 다음 47번부터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7번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연어류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 등 고부가가치 양식시설 특별지원 사업 예산 2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활성화 검사비용 지원 등 사업 예산 6억 7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8번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예산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번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수과원 김종자 배양시설 증축을 위한 예산 증액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9억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 예산 2억 2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0번 관상어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단양군의 미디어아트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예산 22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번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사업 예산 39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상남도의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사업 예산 20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에 해양수산부산물 자원화 거점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비 예산 27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과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지역 공동 패각 전처리시설 구축사업 예산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산부산물 전주기 관리 기반 구축, 교육․홍보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예산 13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산부산물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4억 2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번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 관리사업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설비 지원단가의 현실화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예산 증액 24억 4100만 원과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번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도개보수사업 예산 2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통자원복원사업 지원 예산 8억 75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과 강원 내륙 어촌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7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번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5번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어선 매입임대 방식 사업의 병행 추진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7번부터 정부 측에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47번부터 55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번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수과원 김종자 배양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소요를 산정해 보니까 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삼석․윤재갑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20억 원을 수용하고, 김승남 위원님께서 제시한 19억 1200만 원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20억 원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1번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먼저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 증액 필요와 관련해서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안병길․주철현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39억 1400만 원 증액 내에 이달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물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병길․주철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51번인데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예산을 저희들이 실제로 산출해 보니까 필요한 증액 소요가 13억 700만 원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삼석 위원님, 안병길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 윤준병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4억 200만 원은 그 사항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번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용수 관리와 관련해서 양식장 에너지 절감설비인 히트펌프, 인버터 지원 한도를 저희들이 산출해 본 결과 실제 필요한 증액 소요가 24억 4100만 원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승남 위원님 증액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3번의 내수면 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강원 내륙 어촌 복합단지 조성사업 신규 반영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박덕흠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8억 7500만 원 증액 소요에 이게 병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박덕흠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내용이 공모 방식을 통해서 5개소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병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의 다 수용이 된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거의 다 수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걸로 하고 다음 사안으로 가서……
 시간이 12시 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합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40페이지, 56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이나 국가 주도의 바다숲 조성을 위한 국비 100% 지원을 위해 증액 의견이 있는데 30억 9400만 원, 67억 1700만 원, 31억 3200만 원, 31억 원 네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바다목장 시범 조성사업 5개소의 예산 2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환동해권 블루카본 기본연구용역 예산은 25억 원 증액 의견과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5억 원 증액 필요 의견과 수산자원정보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경상남도 스마트 수산자원조성 복합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57번 낚시산업 선진화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에 팸피싱 타운 조성사업 예산 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번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혼획저감장치 보급사업의 예산 1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9번 수산어업행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완도 수산생물 질병센터 건립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번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556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형1 사업의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을 위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1번,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분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김포 대명항 어촌뉴딜 사업의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번 어촌활력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어촌마을 육성사업의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와 사무장 채용 지원을 위한 예산 17억 7800만 원 증액 의견과 19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어업유산지정관리사업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예산 17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현장 전담조직 운영을 위해 예산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의 등급평가체계 개선, 전문 해설인력 확대를 위해 예산 2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6번부터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먼저 56번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내 바다숲 조성사업 증액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국비 지원을, 지금 정부안은 8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100%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증액 소요를 산출해 보니까 30억 9400만 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양수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7번 낚시산업 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안병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낚시복합타운 조성사업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낚시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 아마 관심이 많고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게 부산광역시라고 하는 특정 지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죄송합니다. 56번을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56번 아랫부분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내 환동해권 블루카본센터 기본구상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이미 5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25억 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달곤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60번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안에는 유형1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5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30억 원으로 저희들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삼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 추후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사업 확대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1번.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61번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대상지가 경기도 김포 대명항이 되겠는데,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산정이 되면 그 총사업비 범위를 넘어서는 결정을 하기가 참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대상지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 3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혹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필요하다면 이월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사업비를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번의 어촌활력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및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에 대해서 증액 소요를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17억 7800만 원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양수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나머지 사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합의된 걸로 하고.
 여기까지 심의를 하고요. 좀 더 갔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후에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3번부터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예, 45페이지입니다.
 63번 국가어항관리 사업입니다.
 동해안 어항관리선 추가 배치를 위한 설계비 3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4번 국가어항 사업입니다.
 어유정항 긴급준설 시행을 위한 사업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흥군 녹동항 북촌선착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흥군 발포항 해안 물양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번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사업 예산 4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6번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노후 급유부선 교체 사업 예산 13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남북수산협력 연구과제 지원 사업에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번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의 해양수산 창업투자센터 지원 사업에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예산 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8번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포항해양과학고에 스마트 아쿠아팜 구축 지원 사업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9번 수산장비(임대) 활용(지자체)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기본․실시설계비 2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번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14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에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사업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강원도 속초시에 속초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 예산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번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 2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2번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의 생산비 차이 보전과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7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직불제 운영지원은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규 도입으로 신규 직불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6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63~72번 사업 중에서 72번 수산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예산을 저희도 산출해 봤습니다. 산출해 보니까 실제 필요한 증액 소요가 72억 8000만 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0페이지입니다.
 73번 원양어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립원양역사관 건립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4번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예산 5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의 2023년도 시행을 위하여 2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번 연어류 예방양식연구사업 예산 17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입니다.
 77번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 일대에 청정해수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8번 개방형 양식장 5개소 임대운영 및 관리를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예산 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9번 전라남도 등에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사업 설계비 4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번 해상물류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신기술 해상디지털장비 등의 실제 해역에서의 실증을 위한 통합성능검증센터 구축비 5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1번입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사업으로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예산 2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해권역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충남) 설치 운영비 2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번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선원의 날 행사 운영 예산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3번 해양수산연수원 지원사업입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연수원 건립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4번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비 1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5번 관공선 건조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관공선 P&I보험 가입 예산 1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6번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부족분 13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7번 글로벌저탄소 선박정책 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선박 3척 신조건조 사업 보조금 8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87번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우선 74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차액 보전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농사용 전기 총 사용량 중에서 어업용으로 사용된 비중이 약 15%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어업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을 위해서는 제기해 주신 515억 원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77억 원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기간․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번 수산물 유통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마산의 어시장하고 마산수산시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지정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은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9번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산출해 본 결과 실제로 필요한 증액 소요는 4억 8000만 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83번 해양수산연수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해양수산연수원 분원 건립을 위해서 신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원 건립 실시설계 전에 운영 주체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 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아까 마산시장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라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요.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수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해수부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이상입니다.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분 관련해서 아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협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게 예산 증액이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 감면 대상이라든지 언제까지, 기간이라든지 한도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게 뭐 어떻든 농어업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전기요금이 인상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 줄 건지인데 그걸 좀, 아무튼 증액이 되고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결위에 올라가면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예결위 차원에서도 잘 방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할 테니까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알겠습니다. 정률로 해야 되는데 정액으로 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요.
 다른 분 없으시면 합의된 걸로 하고.
 특히 농림식품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전기요금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연동보조금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추진을 하기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거의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유가 사항들이 아직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 88번부터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55페이지입니다.
 88번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입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시범사업 예산 88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시범사업 예산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추가 소요액 23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군산 연도․어청도 항로 분리를 위한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천∼외연도 국고보조항로 편입을 위한 국가보조항로 예비비 예산 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9번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사업입니다. 여객선 등 선박 생활물류 지원을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 6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섬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제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예산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예산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명절 섬으로 귀향하는 국민 지원을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예산 28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입니다. 국고여객선 상태평가비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입니다. 경남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2번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해양레저 안전체험관(부산) 건립 설계비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해양안전관(진도)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지원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양안전체험관(안산) 운영지원 예산 4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번 선박배출 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 전수조사 체계 구축비 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4번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기술 TF 구성 및 운영사업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5번 표지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항로표지 개량사업 예산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88번부터.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88번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관련해서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시범사업의 보조율과 관련해서 총 3건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해수부에서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율을 현재 정부안인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추가로 선박 건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통합하여 제기하신 88억 1000만 원 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양수․주철현 위원님 안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수용을 하고, 서삼석 위원님 안은 국비 100%를 요구하셨는데 일단 국비 70% 수준인 1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를 바로 100%로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 당국하고의 재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0%에서 70% 상향하는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번의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와 관련해서는 41억하고 28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41억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리고 94번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의 스텔라데이지호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외 재난 주관기관이 외교부로 되어 있고, 외교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본예산인 제2차 심해수색 예산이 먼저 외교부에 반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의 기술TF 구성․운영 예산은 본 사업에 제대로 착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외교부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고 나서 추진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에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외교부 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뭐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차례……
 그래도 해수부가 중심이고 외교부는 외교 문제 관련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저희 해수부와 재난 사고가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사고 자체가 브라질, 해외에서 일어났고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간에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교부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외교적인 사항뿐만 아니고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 자체가 외교부 예산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9년 12월에 기재부 반대로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이 전액 삭감된 것 이것도 외교부 예산이었나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에도 마찬가지 100억 원 전액 삭감도 외교부 예산이었고?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그동안 하나도 예산이,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한 게 없나요? 외교부가 하기를 기다리기만 했던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이 주관 부처가 외교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저희도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또 선원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선원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 부분을 저희 해수부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서 선박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의 예산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외교부 예산도 수립이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셨고 해수부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럼 내년에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선원들, 어쨌든 바다에 수장되신 그분들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내년에 외교부도, 해수부도?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00억이 통상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예결위로 올라가서 감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면 외교부하고 같이해서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그렇게 예결위에 올라가서 외교부 예산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외교부의 예산으로 100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 하고 동시에 해수부도……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해수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김승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예산 정도는 수립을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예결위에서 외교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제2차 심해수색의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그 반영된 예산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TF 구성이 저희 쪽에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기능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교부에 배정되는 예산 부분이 먼저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 해수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 중에 통상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갔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안 돼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외교부도 그런데, 올해는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증액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일단 같이 올리시고 예결위 단계에서 이게 반영될지 반영이 안 될지는 두 번째 문제니까 그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차관님, 지금 이 예산은 국내 전문가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방법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저는 약간 이해가, 왜 외교부의 100억 그 예산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 연구가 돼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2차 수색을 하려면, 심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적 그걸 알아보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외통위에서도 만약에 돼서 올라간다면 예결위에서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낫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6월에도 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이 선체 피로 누적과 파도에 의한 비대칭 횡압력이다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이런 전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든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차관님,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10억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외도서 있지 않습니까, 보조율 높이는 것. 다른 예산도 좀 그렇던데 보조율이라는 것은 역할이 원래 국가 거냐 광역자치단체 거냐 지방 거냐 이걸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도서 이런 거는 완전히 국가 사업이지요, 실지로. 100%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리고 어항 개발에 있어서도 그것이 아주 소규모 가지고 지방정부, 지방 차원에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주민활동에 미치는 것은 지방이 해야 되지만 큰 거는 다 국가에서 보조율을 높여 줘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후속 뉴딜사업 보면 거꾸로 돼 있다고요, 보조율 하는 것이. 장관님도 내가 질의하니까 그걸 인지하셨어요,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91번 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이 443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경남권역에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좁은 해구를 통해 가지고 300만 개 넘는 컨테이너 싣는 대형, very very large ship이 들어오지요. 그다음에 군함들 다니지요, LNG선 다니지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것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91번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96번부터 전문위원님.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1페이지입니다.
 96번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모포지구 예산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친환경 모델 마련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구축을 위해 국민안심해안 100사업 1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강릉시 순긋-사근진 해변 국민안심해안 100사업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울릉군 남양3리 지구 예산 15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울릉군 태하1리 지구 예산 1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번 부산항 신항만(1단계) 사업입니다.
 부산신항 배후지구 주민피해 실태조사 사업 예산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8번 광양항(3단계) 사업입니다.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검토 예산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9번 새만금신항 사업입니다.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예산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번 동해신항 사업입니다.
 동해신항 석탄부두 설계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1번 군장항(2단계) 사업입니다.
 비응항 확장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2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2번 항만건설 관련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방관리무역항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의 전환 타당성 연구 예산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번 울릉(사동)항 사업과 관련하여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사업 예산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4번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서귀포크루즈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예산 설계비 1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5번 기타항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천항 항만재생 시범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6번 제주일반항 사업으로 서귀포항, 성산포항 등 제주일반항 예산 18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정부 설명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96번부터 106번까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시 사업은 없고요, 감액 요구 사업이 있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96번 관련해서 국민안심해안 100사업 예산 어떤 걸로 반영하시는 거예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장님, 진행되기 전에 96번 관련해서 보충……
 예,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번 연안정비 사업 관련해서 재해 완충구역과 관련된 국민안심해안 100사업 17억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밑에 강릉시 순긋해변 관련한 국민안심해안 100사업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2개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은 17억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나머지는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지요?
 다음은 감액 요구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6페이지입니다.
 감액 요구 사업은 총 4건입니다. 1번과 2번, 3번은……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안호영 위원님.
 감액 요구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듣기 전에 제가 감액 요구했던 것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감액 요구를 했던 건데요. 감액 사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해수부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요구는 철회를 하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해수부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감액은 불용예산 및 자체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은 철회하고 부대의견을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4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67페이지입니다.
 4번 용융염원자로 혁신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복사업 우려가 있어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이 부분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선박 엔진에 적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와 협동으로 R&D를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삼성중공업도, 민간기관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 유사․중복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원전 안전성 부분은 저희 정부도, 해수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그런 안전성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과기부에도 전달해서 같이 협업 연구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제가 삭감 의견을 냈던 거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타 기관과 민간에서 추진 중인 동일 사업을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신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사업이다라고 우려를 해서 중복사업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어제도 오셔서 설명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저는 어쨌든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방사능오염관리 연구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삭감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의견을 넣으시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관님이. 연구 프로포절(proposal)이나 결과물을 해당 위원님한테 보내 주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그것 없이 자꾸 제목을 보니까 상당히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연수전문위원정연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해수부 인건비, 기본경비 또 용융염원자로 사업 2건 외에 19개의 부대의견이 있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18개는 수용 의견을, 71페이지 9번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71페이지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4대강 물길복원에 따른 연안 하구역 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관련해서 제기해 주신 하구의 자연성 회복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굿둑 문제, 수중보 문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들 하구의 환경, 수질변화 등을 고려한 모니터링으로 철저한 하구관리를 실시하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구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 즉 하굿둑하고 수중보 등 인공 구조물의 부분 개방 또는 제거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준으로 수정해서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윤미향 위원께서 동의하셨고.
 그다음은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2개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 워딩은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사항의 자구라든지 그다음에 금액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오시기 전에 농림식품부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하도록 하지요.
 나가셔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끼리 좀 토론을 하고……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농식품부차관은……
 아,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러면 농식품부차관님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위원님,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호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31건의 감액 의견 그 부분도 의논해야 되고 또 이원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하고 전략작물직불금 관련 관계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 증액액 그걸 지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해경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농림부만 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아직 그 부분을 김승남…… 제 부분이요, 안호영 위원님 부분 말고 제 부분은 김승남 간사가 이양수 간사님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양수 간사님이 전화가 지금 안 되시나 봐요.
 아니, 연락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위원님, 지금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저번에 간사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건 아니고 회의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을 철회해 주시면 우리가 정부를 설득해 가지고 2000억까지 올해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의견을 좀,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 온 건 아까 한 1500억……
 1600억 정도, 1500~1600억.
 1600억까지 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더 주장을 하시고. 2000억을 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그 중간선 정도에서 하지요, 그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예.
 한 1700억 그 정도에서 합시다.
 아니, 몇 가지 해소는 필요해요, 지금. 아까……
 아까 설명자료는 다 보셨지요? 그렇지요?
 아니아니요, 오늘 아침에 준 설명자료……
 그러면 차관 들어와 가지고……
 안 오셨습니까?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차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미루고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안호영 위원님 하신 그 삭감……
 그것도 농식품부로부터 여러 보고를 들었고요, 관련해서 그것은 철회를 하고요.
 부대의견을 좀 강하게 다시고……
 예,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원택 위원님 관심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박순연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박순연
 농식품부차관 올라오는데 5분 정도……
 예, 조금 기다리시도록 합시다.
 그렇게 화급하게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전략작물직불제하고 논 타작물 직불제하고는……
 위원장님, 진행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별말씀을요.
 좀 쉬었다 합시다.
권영진수석전문위원권영진
 위원장님, 정회 선포를 좀 해 주……
 정회할까요?
 그러면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농식품부 예산 심의를 했는데 미확정된 사업을 크게 구분을 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건은 감액 의견에 관해서 안호영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집행 성과를 쭉 보면서 아주 세세한 분석을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간 농식품부의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봤고요.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농식품부가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 사업의 이용이나 전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걸 부대의견에 담기로 하되 감액 의견을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강력하게, 상세하게 서술하시고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철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이 이원택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한 문제인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하고 전략작물직불 관련 사업 문제, 이 사업 자체가 혼돈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관해서 예산 증액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제 설명드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720억의 전략작목직불만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단가 인상이나 품목 확대를 통해서 식량안보와 관련돼 있는 밀이나 콩, 조사료, 가루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 947억 원 정도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벼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 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한 690억 원 정도로 증액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그렇게 진전이 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720억이던 예산을 저희는 한 1637억 원 정도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정부는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변경된 안이 전략직불하고 논 타작물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 구분이 돼 있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에 대한 품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100% 클리어된 건 아니지만 접근을 좀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밀은 단작이 지금 현재 단가가 100만 원인데 이걸 100만 원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다음에 하계 조사료가 3년인데 윤석열 정부가 5년이니까 5년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게 있고.
 마지막에 벼 재배면적이 인구 감소와 전용 면적이 조금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현재 1637억인데 벼 재배면적을 전용 면적이라든가 인구 감소를 포함하는 형태로 해서 4만㏊로 맞추기보다는 이 면적을 좀 더 늘려서 확대하는, 품목과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한 10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안을 성안시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수용이 된다면 부대의견으로 조금 간단하게 밀 산업을 좀 더 촘촘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이렇게 한두 가지 부대의견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전략작목직불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좀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한 1700억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한 농지 전용 문제도 다 넣어 가지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하계 조사료 밀 단작까지 다 넣어 가지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되, 다만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한 1700억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도’라고 하는데 오늘 확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1700억을 조금 넘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 수치가 확정적으로 안 나오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면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지요.
 수치를 좀 빨리 뽑아 주시지요.
 수치를 뽑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치를 뽑는 대로 하고.
 이원택 위원님, 수치만 나오면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윤미향 위원님부터.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빨리 뽑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부대조건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대조건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도 좀 잘……
 부대조건으로, 전략직불하고 논 타작물이 진행되는 핵심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식량안보 차원이 있고 하나는 이번에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안정화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직불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이 내년에 철저하게 집행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부대조건으로 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이 돼야만 우리가 정책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대조건은 사실 단작 밀 농식품부에서 검토할 텐데 만약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밀과 콩은 자체적으로 원래 식량계획에 따라서 자급률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 같은 경우가 2030년에 10% 정도 자급률인데 20년 기준 0.8%거든요. 아마 올해 기준이 1.4% 정도 되는데 내년에 2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밀 재배면적이 한 8000㏊뿐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밀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계획을 예산 확보를 배경으로 해서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또 전제로 해서 부대조건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시장이 26년이면 아마 무관세로 다 바뀔 겁니다. 지금이 22년이고 내년이 23년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기반도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분질미가 대체하는 면적도 있을 거고 콩과 밀이 대체하는 면적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무관세라고 하는 게 26년이 기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룟값 안정화의 기반이 조사료이기 때문에 조사료도 철저하게 잘 생산될 수 있는 자급적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그걸 전제조건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개 부대조건 달고.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직불 947억 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754억 원 그래서 합계 1701억 원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전번에 낸 안에서 큰 변화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계 조사료 부분을 154억 더 추가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하계 조사료 외에 기타 품목으로 옥수수……
 아, 그것 다 합쳐서 이렇게 64억을 더 추가했다.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래서 1701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님.
 저희가 전략직불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진전된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다만 지금 밀은 단작 100만 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계 조사료도 3년으로 일단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 타작물에서 늘어난 품목이 명칭은 아니더라도 한두 개 품목이 늘어난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들깨, 참깨 이런 것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면적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부대조건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전략직불하고 논 타작물 재배를 철저하게 집행 관리해 달라, 이것 꼭 좀……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올해 겪은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밀, 콩 자체가 원래 식량자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한 이행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2030년 하고, 내년에 원래 2만㏊인데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조사료의 국내 생산기반도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 부대조건을 붙이면서 동의하겠습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저희들로서는 세 가지 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은 1701억 원으로 하도록 하고,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차관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신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자구와 미세한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해양경찰청 소관 심사 안은 증액 요구 사업 6건과 부대의견 4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번 복지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에 특화된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가상융합기술 기반 재난안전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침수 훈련 및 타선 소화 훈련을 추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인재선발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사격장 미보유 관서에도 방탄조끼를 보급할 수 있도록 1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범죄수사활동 사업입니다. 먼저 사건수사비 부족분 5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약탐지견 도입 및 탐지견 센터 설립을 위해 3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수색구조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속초 앞바다에 침몰한 72정의 인양 가능성 여부 검토 및 소요비용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 연구용역 실시 비용 4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독도 전담 경비함정 500t급 2척 건조를 위한 설계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총 4건이 있는데 4건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은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데 예산 집행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수용 2건이 있습니다. 그게 3쪽의 4번입니다.
 마약탐지견 도입 및 탐지견 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규모라든지 환경 문제가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산이 바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뒤에 따르는 부지라든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좀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사전 용역비만 먼저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춘식 의원님실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그다음에 5쪽, 6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춘식 위원님께 저희들이 동의를 구했고, 독도 전담 함정을 하려면 저희들이 스피드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선형이라든지 rp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념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설계가 되는데, 개념설계 플러스 기본설계만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 차 사업을 해서 첫 연도에 5억 원 하고 다음 연도에 5억 해서, 5억으로 이렇게 저희들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또 말씀드려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최 위원님.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마는 의료기관 설립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데 이건 연구용역 1억 가지고는 어려울 건데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지금 저희들이 기초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돼 있어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이게 끝나면 올해 들어오면 저희들은 사전타당성 용역 때문에 한 1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달라고 하시지 않고 그러십니다.
 (웃음소리)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다음에 지을 때 많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경하고 다른 것이 해경은 바다를 쭉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하면 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두 군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위치가. 그렇게 하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저희들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또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완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증액된 건 없고 새로 조금 축소됐지요, 그렇지요? 청장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 있습니까?
박병섭전문위원박병섭
 다 증액인데……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증액 중에 일부 조정됐습니다.
 그걸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자구와 미세한 금액의 정리에 대해서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정봉훈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의원․보좌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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