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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의사국장김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정무위원회 간사에 김종민 위원․윤한홍 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에 조승래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김영진 위원․임이자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유정주 위원․정경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정 위원․김성원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김교흥 위원․이만희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에 김윤덕 위원․이용호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신동근 위원․류성걸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에 이재정 위원․김석기 위원, 국방위원회 간사에 김병주 위원․신원식 위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 최인호 위원․김정재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6350)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남래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덕성,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 농지 매입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으나 후보자가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재임기간 및 퇴직 이후에도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2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선거관리업무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답변 내용 등 심사경과보고서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임병헌 의원, 장동혁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호의사국장김경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셔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0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249표, 부 4표, 기권 5표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6727)상정된 안건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6726)상정된 안건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6728)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류성걸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탄력세율 50%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하여 정하고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류성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존재합니까?
 유류세 인하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로 9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GTX-B와 C노선을 다 건설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만한 돈을 쓰는 사업이라면 실제로 인하한 세액 대비 소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는지 분석해서 추가 인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금은 깎아 줬다는데 요지부동인 기름값에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구심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산자부는 9개월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분석 보고서 한 편 내놓지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용역이라도 맡겨야 할 텐데 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저의 의원실 동료들과 함께 분석해 보니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세금 182원을 깎아 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해 온 소비자단체의 자료에서도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6월까지 정유사 정제마진은 세금 인하 전보다 7배 폭등했습니다. 정유 4사는 상반기 영업이익 10조 원의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유류세 인하를 기회로 정유사들이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은 찔끔, 정유사 혜택은 왕창, 정부는 막대한 세수 포기 이것이 현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현실입니다.
 정유사들에게 다 퍼주고 고작 69원 인하 혜택을 누릴 바에야 차라리 저 9조 원을 월 1만 원 전 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에, 유가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안전운임제 확대와 납품단가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를 거둬서 유류세 인하 세수를 보전하고 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효과도 미지수인 정책을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껏 나오는 보완책이 유류세 인하액 소비자 직접 환급 같은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정유사가 수요에 따라 공급가를 조정하면 그만이라 현행 유류세 인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유사에게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요청하는 것도 기약 없는 간청일 뿐입니다. 담합 단속도 이미 정부가 하고 있던 일입니다.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시늉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MF 같은 국제기구도 유류세 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 비용을 부당하게 면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에게 훨씬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도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유류세 세수를 이용해 국민들을 지원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류세 인하, 감면 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유류세 인하를 잘 하지 않거나 그 수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유사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 법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와 유류세 인하에서 야기된 정유사들의 대규모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위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시장자본주의의 선두에 있는 미국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에서 횡재세 시행을 결정하거나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세금을 깎아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계적으로 유류세를 깎아 주고 더 오르면 더 깎아 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민생특위 기껏 만들었는데 당연히 신속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반대했다는 손가락질이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분석도 없이 보완책도 없이 덮어놓고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나태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묻지마 유류세 인하보다 분명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민생고는 연일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택한 방법은 바로 유류세 인하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늘렸습니다. 이런 유류세 인하가 실제 유가 하락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의문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추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여 지난 7월 1일부터는 시행령 기준 최대 한도인 37%의 유류세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앞질렀습니다.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가 지난 7월 23일 시점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으로 20%, 경유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시중 기름값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더라도 고유가에 허덕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0원 한 장이라도 낮아지는 가격이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내 유가도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일까요?
 유류세 인하의 단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역진성입니다.
 국회예정처의 2018년 유류세 인하 세 부담 효과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고소득 가구가 연평균 15만 8000원의 세 부담 완화될 때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는 고작 연평균 1만 5000원의 세 부담 완화됐습니다.
 이런 세 부담 완화 수준을 소득과 비교해 봐도 1분위 저소득 가구가 소득 대비 0.08%의 혜택을 받을 때 10분위 고소득 가구는 그 3배에 달하는 0.22%의 혜택을 받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명백히 편중돼 있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는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기준 9810만t에 이르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그 10분의 1인 최소 920만t에서 최대 280만t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은 탄소경제에 비용을 매기는 것입니다. 유가 상승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방향에 정확히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수송부문의 화석연료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법정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최근 유가가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력세율 50% 확대가 현재 가장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조치가 아님을 증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마저 이렇게 말하는 마당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뒤늦게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도 애매하고 타이밍도 뒷북이며 역진성은 크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무엇보다도 유류세 인하 여부를 사실상 행정부에 백지위임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국회 스스로 크게 무너뜨리는 이런 법안을 굳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용혜인 의원도 얘기했듯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6인, 기권 35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난 7월 20일 민생경제안정특위가 구성된 지 2주 만인 오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민생을 위한다는 한뜻으로 법안심사에 힘써 주신 민생경제안정특위 류성걸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중요한 법률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하여도 여야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회가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4시47분)


 다음은 한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장관님, 안 됩니다.
 지난 29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중 딱 세 가지만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인력 양성 총력입니다.
 교육부는 인력공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개인과 가정, 사회에서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지 소나무 분재하듯 오로지 인력자원을 양산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존치입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향은 정권이 바뀌자 뒤집혔습니다. 오년지대계인 셈입니다. 정부 공신력 하락은 물론이고 고교 서열 강화, 고입 사교육 증가, 고교 학점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초등 1년 일찍 학제 개편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핫이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한 살 낮추겠다는 겁니다.
 성공한 어그로입니다만 어제 자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맘카페에 놀란 한 총리, 박순애와의 전화에 ‘의견 경청하라’.
 대통령님, 장관님!
 총리께서 놀라셨답니다.
 실패입니다. 이미 결론 난 사안입니다. 2015년 새누리당이 만져 보다 버린 카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취학연령 하향이나 만 5세 취학학령제라고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이미 여러 번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9700여 명이던 조기 입학생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박순애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꽤 구체적입니다.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해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입학합니다. 4년간 약 150만 명입니다. 15개월 차이 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살 많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배우면서 경쟁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일입니다.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동급생이 많아지니 대입과 취업 경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혼재, 교원과 시설 확보, 유아 발달 등 문제도 남습니다. 5세 취학은 OECD 38개국 중 4개국, G10 11개국 중 1개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요? 애 없는 저도 놀랐습니다. 당혹한 것은 맘카페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직감적으로 걱정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시민은 이 정책의 취지에 의문입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읽어 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수상하다고 해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응답이 20%대로 내려갔습니다.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것 한 방이 필요했나 봅니다. 출발 선상 교육 격차 해소라고 적어 놓고 그럴싸하게 어퍼컷을 한 방 올려 봤겠지만 국민은 말합니다. ‘뭐야? 무서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학제 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학제와 초․중등교 9년제 통합 운영도 있습니다. 출발 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요량이라면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 의무교육이 더 적절합니다. 정치와 교육이 만난 매우 잘못된 사례입니다.
 박순애 장관님, 뒤늦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 하셨다지요? 센 것 뭐 하나 없나 하다 집었던 카드, 실패입니다. 이제 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십니까?
 지난 6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저는 당시 박순애 장관후보자의 만취 운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소명이 없을 경우 사퇴하시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음주운전 소명은 없었고 과속․난폭 운전 정책이 더해졌습니다. 초등 1년 일찍 학제 개편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사퇴하십시오.
 30초 남아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채용 합격은 000’ 의원님, 진정 사과하신다면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채용비리는 무죄입니다. 우리 형사법은 채용 청탁은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무방해죄로 욱여넣다 보니 무죄가 나옵니다.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하시는 여기 많은 의원님들 계십니다.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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