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 징수 관련입니다.
강효상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 징수 관련입니다.
강효상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임이자 위원이 한 것은 얘기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수용 의견입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이것 수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진짜 어떻게……
어떻게 제도개선하실 거예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금년 10월 17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그때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갚고 그냥 폐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이전․말소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에 누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현 연도 수납액은 80% 이상입니다만 과거 누적된 것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 수납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배출부담금 이것은 크게 3건의 고액체납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면 그중에서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30억 정도의 회사는 회생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변제계획에 의거해서 한 푼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경워텍㈜는 266억 원을 체납했는데 대표자가 곧, 19년 말에 출소할 예정으로 있고 출소 후에 지자체에다 징수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금년 10월 17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그때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갚고 그냥 폐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이전․말소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에 누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현 연도 수납액은 80% 이상입니다만 과거 누적된 것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 수납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배출부담금 이것은 크게 3건의 고액체납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면 그중에서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30억 정도의 회사는 회생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변제계획에 의거해서 한 푼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경워텍㈜는 266억 원을 체납했는데 대표자가 곧, 19년 말에 출소할 예정으로 있고 출소 후에 지자체에다 징수절차를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징수율이 낮은 것들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부분하고, 그것은 주로 차량에 해당되니까 그렇고, 수질배출부과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70%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생태계보전협력금도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할 수도 있고,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정행위 실수가 있어 가지고 부과를 누락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환경보전법에다가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선방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사업계획 인가를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여러 부처나 이런 데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예,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할 때 산림청은 반대하고 이런저런 게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안 논의를 할 때 이 데이터도 꼭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에요?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수질배출부과금은 주로 폐업을 했거나 파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파산을 했는데, 원래 하던 업종이 뭐예요?

예를 들어 성동구에 삼성 도금 업체가 있었고요. 도금, 가죽, 피혁 그런 업체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확보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은 환경부는 사업수요 확보 방안 및 임의적인 융자계획 철회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5쪽,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확보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은 환경부는 사업수요 확보 방안 및 임의적인 융자계획 철회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해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6쪽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사업입니다.
역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매몰지 복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잔여 매몰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사업입니다.
역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매몰지 복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잔여 매몰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하고 앞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특히 금년도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농식품부와 협업해서 최대한 집행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0.3%면 하나도 안 했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 가지고요 초기에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난해 처음 수행된 사업이고요. 또 이게 농식품부에서 발굴을 먼저 하고 저희가 복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먼저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지방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현재 설계에 들어가서 올해 사업은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몰지가 소멸돼야 복원을 하는 거지요, 순서가?

예, 먼저 소멸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복원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못 하니까 못 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농림부가 안 해 주면 안 할 거예요? 환경부가 서둘러야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작년에도 할 때 한 군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긴급하게 토양이 오염되거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가는 방식으로 농림부하고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것도 있고 지자체로부터 바로 요청을 받는 방식 이런 것도……

저희가 현재 영향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부진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수용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 부진을 저희들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보다 한 20% 정도 감액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 부진을 저희들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보다 한 20% 정도 감액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것도 있고, 오늘 기사에서 본 건데 인천에 무의도인가요? 그러니까 다리들이 놓이면서, 예전에는 섬이었다가 연륙교 다리 놓이면서 일일 통행량 이런 게 많아지니까 상수원 부족 현상이 나서 인천에서 아예 물차를 공급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해․남해 인근에 연륙교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라 거의 육지처럼 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상수원 고갈, 그러니까 대부분 지하수를 파서 상수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변여과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특히나 부산 지역 이런 곳의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강변여과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특히나 부산 지역 이런 곳의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녕 지역에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설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하공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창녕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이 17.5%밖에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좀 지연돼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문제가 크게는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준공 대비 몇 %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나와야 이게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17.5%로 그냥 묶어 놓으면 남들이 보면 일 아무것도 안 했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영해서 퍼센티지를 올리든지 해야지.

금액은 2억 한 군데입니다. 2억으로 한 군데에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집행이 35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17.5%로 집행률이 좀 낮아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집행이 100%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와 면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이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들 엄중히 받아서 수용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수도정보센터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국가수도정보센터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 국민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국가수도정보센터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국가수도정보센터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 국민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것은 뭐, 이게 지금 수정안 자료 설명이 연간 접속자수가 1000여명이 아니고 월간 접속자수가……

일평균……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한 내용으로 하면 되겠네.

예.
정부는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 자료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
잠깐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일평균 접속자수가 1000명이면 대단한 거지 이게 적은 건가?
연간 접속자수가 1000명에 불과하다는데……
연간이에요, 연간.
연간이 맞지 일평균이 어떻게 1000여명이 적은 수준이야, 이게.
연간이에요, 연간.
연간이 맞는 거지.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정이 일평균이라는 것 아니야.
아니, 지금 수정이……

자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자료를 낼 때 잘못 낸 것 같은데요?

환경부가 결산자료를 낼 때 연간 접속자수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제서야 자료 제출을……

일평균은 1000명이고요, 연간으로 누적 숫자는 43만 명입니다.
일이 맞아요, 연이 맞아요?

일이 맞습니다.
일이 맞다는데요?

일이 최종적으로, 지금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결산자료는 연간 1000명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예요?

예, 본인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크게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연간 접속자수를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본인들이 어젯밤에 그게 아니고 잘못 결산서가 제출됐다, 일간이다 이렇게 환경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오타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본인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로그인 데이터가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서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 주시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일평균 1000명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거지, 그것은.

예, 맞습니다.
연간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지 일평균 1000명이 왜 그게 적은 숫자야.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서울시의 최근 적수사태가 난 곳의 법적 수질기준 초과 항목 여부를 이 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하면 단 1건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이 여기 제도개선 요구사항처럼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답변을 좀 제대로 해 보시지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일평균은 명확하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표기를 정확하게 못 해서 지금 아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일평균,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로그기록 전체, 누적 로그기록 이런 것은 하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단하고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것 뭐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요, 로그기록이.

예,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로그기록 제출받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환경부가? 이런 단순 실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래서 그 로그기록을, 지금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한 백데이터는 오후까지 제출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 확인하고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환경부가 저희 국회에 결산 개요라고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316쪽을 보면 사업의 효과로서 실적이 1123, 1133, 1328 이런 식으로 건수를 잡아 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환경부가 저희 국회에 결산 개요라고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316쪽을 보면 사업의 효과로서 실적이 1123, 1133, 1328 이런 식으로 건수를 잡아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간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연간으로 나와…… 당연히 이것 보게 되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 100%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그러니 그 밑에 얘기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접속자수 1123’ 이게 월평균 해 가지고 이렇다는 것인지 연 누계가 이렇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수정을 요구해서 위에다가 ‘일평균 접속자수가 1000여명 수준이며’라고 해도 밑의 이것하고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 확인하고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다들 접어 넣으시지요.

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10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전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 및 이․전용, 불용 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업관리 및 예산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로 하셨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전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 및 이․전용, 불용 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업관리 및 예산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로 하셨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그것 수용하여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200억 가까이 이미 감액했고 17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지요.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입니다.
강효상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의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환경부는 연례적인 이월 및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자체의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로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간 빈번한 세목 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처리장확충사업입니다.
강효상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의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환경부는 연례적인 이월 및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자체의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로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간 빈번한 세목 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9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7%, 그래서 약 2300억 정도 감액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추진 공정도 계속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차관님,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국감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지금 농어촌의 하수처리장 지원해 가지고 설치한 것들의 이용 실태나 이것을 보면 이게 요구한다고 요청을 한다고 그냥 해 주거나 할 것이 아닌 상황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서 이것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래서 실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온 요청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점검내역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역량도 사실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예산편성도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도시는 아니고?

시군 단위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다음 설명하십시오.

13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실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예비비 배정 개선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집행 부진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실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예비비 배정 개선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집행 부진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엄중히 받아서 수용 의견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목적예비비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산업위기지역 구조조정 지원 목적의 예비비였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잖아.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십시오.

14쪽입니다.
도시침수대응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강효상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관련 법규 준수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친 지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침수대응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강효상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관련 법규 준수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친 지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제가 이것은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서면보고 들어가면서 이게 아마 주의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것 징계예요, 징계. 징계로 하라 그랬잖아.
이게 누구를 징계해야 돼요?
각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정부 측 의견 들어 보고요.

이 문제는 실집행률 문제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에 집행을 하면서 실집행률이 좀 떨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제도개선을 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작년도 대비해서 24%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이 제고되도록 하는 거고.
그동안 이 문제는 실시설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충실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18년도 실집행률도 74%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낮은 수치는, 물론 100%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실시설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충실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18년도 실집행률도 74%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낮은 수치는, 물론 100%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자금 교부를 신청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거짓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실집행 부진, 이월’ ‘실집행 부진, 이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담당자와 교부한 지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징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있을 텐데……
있지.
이 도시가 어느 도시들이에요, 구체적으로?

18년도는 전체 전국적으로 한 42개소 정도 됩니다.
42개소?

예, 42개소 되고 그중에서 실집행률 70% 미만은 15군데 정도 됩니다.
이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정부보조금 지침, 물론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면밀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통 국비․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지방비를 편성할 때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주로 국비가 먼저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례적으로 먼저 교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정부보조금 지침, 물론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면밀히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통 국비․지방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지방비를 편성할 때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주로 국비가 먼저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례적으로 먼저 교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이 있는데……
있을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평균 집행률이 74%면, 사실 환경부는 많은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일일이 다 점검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사실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물론 지적이 맞습니다. 실집행률을 일일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따져야 될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아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19년도 예산은 18년도 예산 대비 24%를 감액했습니다. 상당 수준 감액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을 하다 보면서 꼭 정말 필요한, 실집행률이 가능한,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 위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한데 저희가 환특․지특 할 것 없이 대부분 환경부 사업이 보조금의 집행으로, 보조로 집행하는 방식이라서…… 이것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앞에 것,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 했던 것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 징계하라는 말이지요, 환경부 공무원 징계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만 징계하면 안 되지, 다른 것들 다 해야 되지.
아니,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게 논의가 돼요. 지방의회에서 논의가 다 된다고요. 넘어가시지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래요, 설명 잘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15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철저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방안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처벌기준 강화, 이행보증 개선, 폐기물 수출입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철저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방안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처벌기준 강화, 이행보증 개선, 폐기물 수출입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지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법 개정안도 환노위에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내는 법안이 이겁니까?
예,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십시오.

16쪽,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추진 절차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공모․심사․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이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추진 절차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공모․심사․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이 철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이미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앞으로는 4월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앞당겼습니다.
수용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넘어가시지요.

17쪽,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의 지속적 집행관리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사업은 최근 사업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바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측정망 구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의 지속적 집행관리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사업은 최근 사업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바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측정망 구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는 88.7% 집행되었습니다. 실집행입니다.
사실 저희들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는 88.7% 집행되었습니다. 실집행입니다.
넘어갑니다.

19쪽,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시․감독 강화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향후 2020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 및 사업장총량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환경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감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사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시․감독 강화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향후 2020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 및 사업장총량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환경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감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 문제는 저희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현재 이미 약간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기 재반영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주의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요, 주의로 하시고.
그래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20쪽, 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21쪽까지 쭉 이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일반 저공해자동차 구매자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어서 역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지방비 재원확보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보조사업이며, 지방비와 매칭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 측면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인바 환경부는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이월,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방식을 보다 세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21쪽까지 쭉 이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일반 저공해자동차 구매자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어서 역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지방비 재원확보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보조사업이며, 지방비와 매칭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 측면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인바 환경부는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이월,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방식을 보다 세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제도개선은 저희들 모두 수용의견입니다마는 20쪽의 지방비 재원 확보 강화를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제도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추경을 통해서 저녹스버너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0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한 단계 낮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저녹스버너가 어떤 거예요? 누가 설명 좀 해 봐요.

저녹스버너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버너와의 차액을 그동안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4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신청이 적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불용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차액 전액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층은 바꾸고 싶어도 잘 못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저녹스버너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저녹스버너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흔히 말해서 콘덴싱 보일러, 한번 더 태워 주거나 해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런데 여기 신보라 위원이 지적한 대로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보조금 받아 가지고 새 차를 사는데 또 경유차 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인데 저희들 수용의견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지요?

저희들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살 때에 대비해서 제도개선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폐차보조금을 지금까지는 한 번에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한 70, 80%만 주고 나머지는 경유차를 사게 되면 안 주고 다른 전기차를 사면 더 추가로 준다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24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부지 확정 및 공모절차, 각종 인허가 등의 사업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두 번째, 특히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국유지, 공유지 등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주요 거점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고 세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충전소 설치를 불안해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방안 등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부지 확정 및 공모절차, 각종 인허가 등의 사업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두 번째, 특히 각 지자체와 협의해 국유지, 공유지 등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주요 거점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고 세 번째, 수소충전소 설치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충전소 설치를 불안해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방안 등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전소사업이나 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빨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26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장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강화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충전기 점검, 고장수리, 사용이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전기차 확대 보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어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시장의 특수성과 보조금 방식을 감안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에 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환경부는 사업이 일정 부분 본궤도에 오르고 기본적인 충전인프라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현 시점에서는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장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강화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충전기 점검, 고장수리, 사용이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전기차 확대 보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어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시장의 특수성과 보조금 방식을 감안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에 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환경부는 사업이 일정 부분 본궤도에 오르고 기본적인 충전인프라도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현 시점에서는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용하고 제도개선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기버스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버스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관님, 어차피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하고 수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요 충전소를 배치할 때 전기충전과 수소충전을 자꾸 별개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산업부하고도 면밀하게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차나 주유소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그것을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 왜 안 할까?

지금 수소충전소는 수소가스라는 위험성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주유소도 마찬가지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시내 중심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심 문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차고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데. 그런 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이게 큰 위험성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수소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압력이 높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CNG버스 할 때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주유소를 수소차 충전소로 대체를 하면 될 거 아니야. 휘발유차는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주유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없애야 한다고.
그런데 휘발유 주유소가 다 개인 소유들인데요, 개인 소유이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더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보조금 줘도 지금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 30억이 소요가 되면 그중의 15억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더 늘려야지, 방법이 없지.

기본적으로 충전소는 자동차 보급대수와 연계해 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수소연료충전소를 굉장히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되면 대신 건설기관 부지선정, 건설 이런 기간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으니까 수소차를 못 만들고 수소차 안 쓰니까 충전소가 없고 이게 악순환이 돼 버리게 된다고. 충전소가 생기면 생산을 늘리지요. 그것은 과감하게 보조금을 더 줘요. 휘발유 주유소를 수소차로 바꿀 수 있도록 15억 줘서 안 되면 20억으로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진도 빨리 빼자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데 간단한 걸 왜 그렇게 안 하느냐니까. 15억을 20억으로 늘리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친환경자동차를 만드는 생산자 측이나 그것을 소비하는 측이나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몇 개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유통 이것을 2025년, 2030년까지 제한하는 나라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자동차를 만드는 생산자 측이나 그것을 소비하는 측이나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몇 개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유통 이것을 2025년, 2030년까지 제한하는 나라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표 있어요, 없어요?

현재 아직은 없고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런 의지를 보여 주라 이 말이에요, 몇 년도부터는 휘발유차, 경유차 생산 못 한다, 유통 못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이제 경유차, 휘발유차는 경각심을 가지고서 빨리빨리 연료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갈아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또 현대나 기아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될 거고요. 정부가 그런 의지를 밝히세요. 외국에 자동차 제조국도 아닌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이 부족해요?
제가 벌써 7, 8년 전에 법안 내놨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생산, 유통 2030년까지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제 법안이어 가지고 일체 말을 안 했는데 꼭 자기 법안 하는 것처럼……
제가 벌써 7, 8년 전에 법안 내놨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생산, 유통 2030년까지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제 법안이어 가지고 일체 말을 안 했는데 꼭 자기 법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비할 것 없고 15억이 안 된다면 20억으로 늘려요. 그래서 수소차충전소를 만들어 주라고. 바꿔서 하면 돼요. 과감하게 해요.
물론 설훈 위원님의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그런 어떤 것에 정부 의지를 밝히시라니까요.

수소차충전소 비율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내연기관차 퇴출 문제는 사실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데 약간 부처 내에서 현재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 이견을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 말은 목표를 정해 놓으면, 물론 그때 가서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는 다시 또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부의 의지를 밝혀 놔야 자동차 메이커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게 또 다르지요. 약간 목표 달성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로서 밝히라 이 말이에요.

예, 계속 부처 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33쪽과 34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관리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계약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환경부는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역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만족도 조사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이용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환경관리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계약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환경부는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역시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고객만족도 조사방식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이용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모두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의 연례적 이월에 따른 편성 또는 집행상 조치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주기적인 기술교류회 개최, 사업추진방식 변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협력사업의 연례적 이월에 따른 편성 또는 집행상 조치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주기적인 기술교류회 개최, 사업추진방식 변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사업 지연 방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대해 면밀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운용사 선정 및 투자조합 결성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출자금이 유망 환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사업 지연 방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대해 면밀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운용사 선정 및 투자조합 결성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출자금이 유망 환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의견입니다.
내가 참 할 말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37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관리 강화 및 연구용역비 부적정 집행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연구과제 이월 방지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관리 강화 및 연구용역비 부적정 집행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연구과제 이월 방지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용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5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용역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면 계속 누적돼서 이월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미리 추진해서 장기용역 사업의 이월이 적게 되도록, 기간이 적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십시오.

38쪽,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 실시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환경부는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연구용역이 실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 실시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 환경부는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연구용역이 실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수용해서 제도개선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다음 39쪽, 뉴미디어홍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강효상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이월의 재발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무분별한 이월의 재발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강효상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이월의 재발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무분별한 이월의 재발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저희들이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징계까지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참고로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이 꼭 9월 정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다음 10월부터 다시 공모절차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 되면 불용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단편영화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이 꼭 9월 정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다음 10월부터 다시 공모절차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 되면 불용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징계는 좀 지나친 것 같아. 왜 징계를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친 것 같아. 이런 건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제도개선이 아니지, 시정은 돼야지.
12억 중에서 9억 원을 집행했는데 3억이 이월 처리됐다 해 가지고 이걸 징계를 하라면 앞에 전부 다 징계해야 돼.
앞에 우리 이월한 것 다 징계……
다 징계해야 되는데, 이건 주의 정도로 해야지 징계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지나쳐.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홍보비 대거 삭감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홍보비 중요하다고, 홍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면 되겠어요? 지적한 게 맞는 것처럼 다른 이월은 그 사업을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지만 홍보라는 것은 그해 연도에 홍보 못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이월을 합니까? 이월 연도에는 그해 예산 가지고서 홍보를 해야지 전년도 예산 가지고 다음 연도 걸 홍보하면 전년도 홍보 안 한 게 그것으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월할 게 아니라 불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수한 홍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단편영화제 운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요구는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시정 정도……
징계할 성질이 아니야. 내가 정확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이것 징계까지 한다면 행정소송 들어간다고.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정으로 해서……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40쪽입니다.
여기는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환경보전협회에 대해서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운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등 법령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수수료 적정 편성 필요성 지적사항인데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입 규모를 적절히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관련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환경보전협회에 대해서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운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등 법령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수수료 적정 편성 필요성 지적사항인데 임이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수료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입 규모를 적절히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세요.

2개 다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41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단기일자리 사업 예비비 집행 최소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환경부는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예비비와 출연금 교부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체계를 관리․재점검하고 두 번째로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을 얘기했고요. 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단기일자리 사업 예비비 집행 최소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환경부는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예비비와 출연금 교부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체계를 관리․재점검하고 두 번째로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을 얘기했고요. 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에서는 비판을 엄중을 받아들입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예비비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에 폐비닐 수거대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건 시정조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및 주의로 한 단계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다음.

주의입니까? 제도개선 하나를 이렇게, 주의․제도개선 동시에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제도개선으로 해요, 제도개선.

예, 제도개선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불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불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요?

예비비지출 불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라고.

시정요구 사항에 저희가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라고. 제도개선으로 정리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폐비닐 대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미 집행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아까 설명드린 단기일자리 사업 예비비 집행 최소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정요구 사항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 사항,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되어야 한다고 임이자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예비비지출 불승인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면 삭제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빼라고?
빼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삭제를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빼고 하자고.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삭제하는 거지요.
이 시정요구 사항이 예결위 자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남아 있으면……
아니, 이걸 뺄 수는 없고.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빼요.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놔두고, 만약 그러면 우리 전체회의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과는 별개로 전체회의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불승인할 건지……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빼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 놓을까요?
아니, 이건 빼야 되지요. 제도개선인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의 내용은 예비비를 가지고 단기일자리 사업에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지요?

예.
예비비 가지고 단기일자리 사업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예비비 가지고 단기일자리 사업을 한 게 11월, 12월 둘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1월, 12월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해에 있었던 폐비닐 사태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에 기존 써야 되는 비용은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제 해야 되는 산불예방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도개선과 달라지는 건 정리를 해요.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강효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41쪽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시정하고 안 돼야 된다는 입장……
그러니까 강효상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일단 그러면 이것, 지금 임이자 위원이 정개특위 갔는데 의결할 때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환경부 소관은 마지막 검토 분야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회용 컵을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추가․관리하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사용 억제 대상에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소관은 마지막 검토 분야입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회용 컵을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추가․관리하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사용 억제 대상에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들 수정 요청입니다만 시정요구 사항 내용 중에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추가․관리’ 하려면 EPR 품목에 넣는다는 건데요. 이걸 저희들이 봤더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현재 종이컵을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걸 EPR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쪽 대상 업체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정요구 사항 내용을, 내용은 다 맞습니다만 이걸 ‘일회용 컵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관리를 검토하는 등’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조금 완화하겠다는 거네?

예.
그런데 그러면 끝이 없고 몇 년 안에 한다는 이런 단서가 있어야 돼.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영세업체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그렇게 논리를 세우면 평생 가도 못 한다고. 5년 안에 다 정리를 한다든지 기간을 둬 가지고 그래서 종이컵을 없앨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 없이는 종이컵 그냥 그대로 간다니까.

그러면……

위원님, 아니면 부대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영세업체들도 준비할 기간을 줘야 돼.

예,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문구는……
그리고 대중운동시설 이런 데도 많이 쓰잖아요.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는 너무나 당연하고 찬성하고 그 외에도 이것은 하나의 열거니까 다중에서 소비하는 곳을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그 전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10월쯤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는, 무지하게 많이……

그것도 포함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하는 등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등에 제도개선, 5년 내에 이런 것을 어디다가……

부대의견으로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할 때 전문위원께서 문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할 때까지.

사전에……
문안 조정.

환경부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바로 기상청 소관……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준비됐지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상청 소관 결산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면허 및 수수료(세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점진적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업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소관 결산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면허 및 수수료(세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점진적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업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기상청은 작년에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방법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일부터 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 인상료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항공업계에서 작년 6월 26일 날 인상료 처분 행정소송을 1차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상청의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9년 6월 12일 날 제2차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속 답보 중에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처분의 적법과 타당성을 적극 입증해서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34억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전반기에 16억이 수납이 완료됐고 연말까지 되게 되면 34억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항소에서 승소가 되게 되면 사용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9년 6월 12일 날 제2차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계속 답보 중에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처분의 적법과 타당성을 적극 입증해서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34억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전반기에 16억이 수납이 완료됐고 연말까지 되게 되면 34억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항소에서 승소가 되게 되면 사용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맞네요, 제도개선이. 잘하고 계시네.
그런데 하여튼 오죽했으면 민간에서 관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겠어요? 좀 반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들은 좀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최소한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하든지 다른 나라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있으면 받아야지.
지금 기상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 수수료가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상청이 계획을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치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소송이 들어온 것인데 저는 오히려 기상청이 떳떳하게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소송이 들어온 것인데 저는 오히려 기상청이 떳떳하게 여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확성을 높여서……
그러면 이 항공사들이 어떻게 돼요? 국내․외국 항공사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국내는 국제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밖에는 많이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1만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22% 정도 되는데……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예, 착륙할 때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해서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항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공사에 대한 정보 개선을 위해서 기상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해서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항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공사에 대한 정보 개선을 위해서 기상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외국 항공사, 국내 항공사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외국 항공사가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기가 외국에 나가도 지금 돈을 똑같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외국 항공사가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항공기가 외국에 나가도 지금 돈을 똑같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컴플레인이 없고 일본이나 중국……

예, 그런 데는 컴플레인 없고 국내에만 지금 현재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하는 그것도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소송이 국적 항공사만 하고 있습니까, 외국 항공사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국내 항공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만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외국 나가서는 비싼 수수료 내고 여기서는 싸게 내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상정보의 질이 다르다고 그러나?

질은 똑같습니다, 저희 TAF를 내고 있고 METAR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내 항공기의 발전을 위해서 수수료를 좀 낮추고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과거에 국내 항공기의 발전을 위해서 수수료를 좀 낮추고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동안 너무 적게 받아 온……
아무튼 그러면 내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1년에 얼마나 내고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는 약 2~3억 이렇게 될 겁니다.
23억이요?

예, 그래서 전체 총 합해서 외국까지 합해 가지고 금년도는 약 34억을 지금……
34억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 그다음에 2013년까지 죽 보면 올라간 게 얼마 안 되네.

예,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이것 하여튼 소송 대비 잘하셔 가지고 절대 패소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가태풍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태풍예보 정확도 제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태풍 예측능력 제고를 위하여 태풍예보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기상청의 태풍예보 능력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판단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에 대해서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태풍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태풍예보 정확도 제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태풍 예측능력 제고를 위하여 태풍예보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기상청의 태풍예보 능력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판단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에 대해서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보관들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요즘 추세가 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보관들이 이직보다는 예보관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좀 팽배합니다.
왜 그래요?

현재 결과적으로 워낙 지적이 많다 보니까 부담을 워낙 많이 가지기 때문에 예보관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데요, 하여튼 전문인력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키워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보강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7쪽입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한 현업 수치예보모델 대비 예측성능의 제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의 체감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의 현업화 목표까지는 시간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기상청은 성급한 현업 대체보다는 영국 모델과 병행 운영하면서 한국형 모델의 예측성능 제고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한 현업 수치예보모델 대비 예측성능의 제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의 체감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의 현업화 목표까지는 시간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기상청은 성급한 현업 대체보다는 영국 모델과 병행 운영하면서 한국형 모델의 예측성능 제고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입니다.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현 기상과학관 건립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립기상과학관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국에 산재한 기상과학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동 사업에 대해서 현 기상과학관 건립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립기상과학관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국에 산재한 기상과학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11쪽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기상항공기 운영․관리 철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향후 기상장비 도입 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관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항공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철저하게 관리․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위약금 징수 철저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기상청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수립하고 계약업체 검증․선정을 비롯한 사업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과 검토보고서에서 기상항공기 운영․관리 철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향후 기상장비 도입 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관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항공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철저하게 관리․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어서 위약금 징수 철저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은 기상청은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수립하고 계약업체 검증․선정을 비롯한 사업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적하신 대로 수용을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 미수납금은 언제까지 다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현재 34억은 상계를 했고요 나머지 143억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소송에서 싸워서 이기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소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예요?

대주입니다.
이게 미국 비행기를 개조해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히스토리가 참 깁니다. 기상청은 아무튼 기계나 이런 것들 도입할 때 보면 정말 히스토리가 긴 것들이 많습니다. 계약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게 해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F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15쪽입니다.
기상용 슈퍼컴 운영사업과 기상연구시스템사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상청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집행관리 철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향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용 슈퍼컴 운영사업과 기상연구시스템사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상청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집행관리 철저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향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상청 시험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자체연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험연구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주의하도록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소관 시험연구비와 연구개발비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상청 시험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자체연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험연구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주의하도록 요구했고 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일부는 다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일부는 다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제도개선이 되는 겁니까, 주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용에 따라서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제도개선할 것은 제도개선하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상산업활성화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기상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성과 제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변화된 기술 및 산업환경 하에서 국내 기상업체들이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기상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산업활성화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기상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성과 제고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변화된 기술 및 산업환경 하에서 국내 기상업체들이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기상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스마트시티하고 바우처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기업들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스마트시티하고 바우처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기업들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APEC기후센터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APEC기후센터에 대한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APEC기후센터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APEC기후센터에 대한 연구개발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법 만들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법 만들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23쪽입니다.
본부 인건비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본부 인건비 전용 최소화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본부 인건비에서 소속기관 인건비로의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사운영기본계획 등 인력충원계획 및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을 통해 본부․소속기관 간 인건비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 인건비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본부 인건비 전용 최소화 필요를 지적하셨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본부 인건비에서 소속기관 인건비로의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사운영기본계획 등 인력충원계획 및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을 통해 본부․소속기관 간 인건비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에서 다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에서 다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25쪽, 기상청 소관 마지막 검토 사업입니다.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의 집행관리 철저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사업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의 집행관리 철저를 지적했고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상청은 사업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상청은 보류한 것도 없으니까 의결할 수는 있는데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의결은 노동부 소관 끝내 놓고 나서 그때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상청은 보류한 것도 없으니까 의결할 수는 있는데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의결은 노동부 소관 끝내 놓고 나서 그때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자료 1쪽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여러 번 변경해서 지원대상의 혼란을 초래하셨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 사업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스템과 연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말에 일자리지원 심사원 인건비 잔액을 활용해서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단기일자리로 채용한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스템과 연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말에 일자리지원 심사원 인건비 잔액을 활용해서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단기일자리로 채용한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사업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모든 지침을 다 마련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부당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불법적으로 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 간의 연계가 당초부터 조금 늦게 되거나 아니면 월평균 보수기준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그런 관계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인건비로 받은 게 703명, 12개월분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도중에 메꿨지만 도중에 못 하고 연말에 일이 좀 많이 늘어서 한꺼번에 채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사항에서 주의한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부분을 가능하시면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이 정도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부당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불법적으로 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 간의 연계가 당초부터 조금 늦게 되거나 아니면 월평균 보수기준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그런 관계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인건비로 받은 게 703명, 12개월분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도중에 메꿨지만 도중에 못 하고 연말에 일이 좀 많이 늘어서 한꺼번에 채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사항에서 주의한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은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부분을 가능하시면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이 정도로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서 부정수급이나, 이게 고용노동부가 게을러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서 적시에 행정집행을 못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안이 엄중한 것은 감사원 감사도 청구해서 처벌도 하고 해야 되지 이게 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되겠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텐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것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침도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전산적으로 연계가 돼서 추후에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철저하게 진정성 있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 관련 사업이 꼭 일자리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가 그냥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전부 제대로, 적어도 오천만이 사는 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나오려면 오랫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막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강효상 위원님이 지금 감사원 감사 말씀하셨지만 실은 감사원 감사보다도 노동부의 졸속적인 준비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그물이 느슨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강효상 위원님이 지금 감사원 감사 말씀하셨지만 실은 감사원 감사보다도 노동부의 졸속적인 준비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그물이 느슨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7쪽의 고용창출장려금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9쪽에서 보는 것처럼 창출장려금사업 6개의 세부사업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세부사업들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위기지역의 퇴직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 변경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불용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홍보 등을 통해서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함께 사업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하면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일대일 컨설팅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있어서 고용유지율이 낮다고 보면서 고용유지 최소 의무기간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서 기업 규모별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해서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함께 사업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하면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일대일 컨설팅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있어서 고용유지율이 낮다고 보면서 고용유지 최소 의무기간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서 기업 규모별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해서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가 다른 제도의 영향으로 조금 부진했고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지원 수준을 저희가 좀 엄격하게 관리했는데 그러면서 예상했던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산업고용 지원은 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산업부가 지정한 국내 복귀 기업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고요. 일자리 함께하기도 버스업종이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아니고 시장적인 영향에 있는 부분들의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아니고 시장적인 영향에 있는 부분들의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쓸 필요는 없고요. 남으면 국고 반납하고 예산 그다음 해에 좀 깎아서 적게 예산 하고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책정했다고 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기금이라서 어차피 주머니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창출장려금사업……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13쪽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관련해서 먼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단계 훈련참여율이 낮다고 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마련하는 등 청년 2단계 훈련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하나는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낮다고 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년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청년층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취업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른 저소득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서 취업률이 조금, 훈련참여율이 낮은 편이고요. 중장년층은 저희들이 예정했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금 더 모색을 해서 청년도 그렇고 중장년도 그렇고, 중장년은 원래 3만 명이었던 것을 2만 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현재로 청년은 69.5%, 중장년은 79.2%로 되고 있어서 지난해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과 그다음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관련해서 먼저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악화된다고 보시면서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부담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계정 법정 적립배율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에 있어서도 사업 확대로 인해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업급여계정 관련해 가지고는 구직급여액과 기간을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고요. 그것을 10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업급여액을, 실업급여비용을 1.3%에서 1.6%로 올리기로 한 것을 노사정 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계정도 더 양호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적립금도 확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관련해 가지고는 지출 효율화와 아울러서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작업들을 기재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관련해 가지고는 지출 효율화와 아울러서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작업들을 기재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27쪽의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사업 중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 교육과 심리정서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집행 역량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규사업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하여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29쪽의 참고자료로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29쪽의 참고자료로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선정에 좀 더 노력하고요. 신규사업을 신설하고 추진할 때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더욱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것들이 같이 상담이 될 수 있게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하는데 그게 바로 노동청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마련되어서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31쪽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성과공유대회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격려금 지급으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우수기관 격려금 지급 비목이 기타운영비로 비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격려금을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편성된 예산 내에서 행사를 집행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 예산이 8000만 원 예상 사업이었는데 추가로 집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 비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려금을 별도 지급하기보다는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33쪽에 직장어린이집 사항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이 집행부진한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직장어린이집 임의설치 사업장의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관련해서 운영비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비 재원 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거점형 어린이집의 운영비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용을 기재부하고 죽 협의했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지만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현재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비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재원을 별도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용근로자의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지적한 취지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거점형 어린이집의 운영비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용을 기재부하고 죽 협의했습니다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지만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현재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비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재원을 별도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용근로자의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지적한 취지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37쪽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인식개선지원사업의 성과지표가 장애인인식개선 기여도,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하고 있었는데 이 성과지표가 삭제한 이후에 다른 성과지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인식개선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속히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41쪽,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청년센터와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개소한 청년센터 8곳 중에 일부 센터가 상담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실적 저조의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 상담실적 제고 및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군산, 통영 청년센터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센터 개소가 늦어져서 과도한 이월이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개소한 청년센터 8곳은 취업지원형과 공간제공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취업지원형 같은 경우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간지원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공간을 동시 제공하다 보니까 상담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공간제공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센터도 취업지원형이 병행해서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산센터와 통영센터는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했지만 자치단체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변경 과정들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8월과 10월 달에 다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산센터와 통영센터는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했지만 자치단체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변경 과정들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8월과 10월 달에 다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47쪽에 해외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해외취업정착금 지원요건이 납부한 신청자와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정착금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현지 적응 및 근속 유도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득요건 등 지원자격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취업 관련해 가지고는 선진국에는 400만 원, 신흥국에는 800만 원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원할 때 저희들이 소득이 고소득인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예산 가지고 저소득이나 중위소득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요건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소득요건 등 지원자격을 개선할 것’ 여기서 소득요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서 ‘소득요건 등’ 그것만 빼 주시면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소득요건 등 지원자격을 개선할 것’ 여기서 소득요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서 ‘소득요건 등’ 그것만 빼 주시면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51쪽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중기재정소요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 종료 이후에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서 중기재정소요액에 대한 검토, 사업 종료 후 고용유지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 종료 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 그다음에 중도해지율 및 해지사례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업지침 변경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하면 되는데요, 임이자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참여경로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을 그간에는 인턴하고 취성패, 일학습병행 등 정부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그것들을 일반 중소기업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원래의 지침으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것을 주의하도록 지적을 해 주시면, 예컨대 ‘고용부는 국회 예산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지침을 마련, 운영하도록 주의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원래의 지침으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것을 주의하도록 지적을 해 주시면, 예컨대 ‘고용부는 국회 예산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지침을 마련, 운영하도록 주의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구를 행정적으로 꼼꼼히 보다 보면 시정하라는 게 고쳐진 지침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놔라 이런 해석으로도 할 수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은 그것은 아니신 것 같아서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
예, 수용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할 텐데요. 아마 2시경에 다른 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할 텐데요. 아마 2시경에 다른 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개특위 좀 다녀오느라고 노동시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돼 갖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 미승인 예산집행을 지양하라고 본 위원과 신보라 위원이 근로복지공단 관련돼 갖고 주의를 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제로 주는 곳은 고용노동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근로복지공단만 주의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물론 제가 정개특위 좀 다녀오느라고 노동시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돼 갖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 미승인 예산집행을 지양하라고 본 위원과 신보라 위원이 근로복지공단 관련돼 갖고 주의를 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제로 주는 곳은 고용노동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근로복지공단만 주의를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어디 말하는 거야?
2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같이 주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근로복지공단만 주의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차라리 근로복지공단도 주의에서 빼고 제도개선 정도로 하도록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같이 주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근로복지공단만 주의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차라리 근로복지공단도 주의에서 빼고 제도개선 정도로 하도록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쪽에 한국잡월드 운영과 관련해서 잡월드가 일반 직원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1급 상당 보직자에게는 차량운영비를 같이 지급해서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복리후생 수준을 참고하여 차량운영비를 중복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잡월드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감소로 인해서 정부 재정부담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직업체험 콘텐츠 확대, 가격정책 다양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광고 적극 유치 등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차량운영비 중복 지급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월드의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내부 부분은 이용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65쪽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내부 사업 중에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관련해서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들의 협약기업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 선정 등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어떤 어떤 위원이 지적을 했다는 걸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이름 다 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위원님들을 속기록에 명기하는 건 크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개별 위원님 ……
왜? 아니, 그래도 어떤 어떤 위원이 지적을 해 갖고 개선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걸로 구조를 가져가야지 개별 위원님들……
지적한 위원님들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지명을 해 줘야지.
그건 전문위원 말이 틀린 것 같고 위원들이 이거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주로 여당 위원들이긴 하지만 이름을 적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위원님들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보라 위원, 임이자 위원이 얘기했으면 얘기했다고 밝혀 주세요.

다음은 69쪽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 관련해서 신기술, 고숙련 훈련인 고급훈련은 수요 부족으로 훈련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송옥주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고급훈련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재직자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력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참여율을 제고하도록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고급훈련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재직자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력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참여율을 제고하도록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신기술, 고숙련 훈련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 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 수준을 약간 조금 낮추더라도 중소기업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건이 되는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운영 방식도 조금 유연화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제도개선이 되어서 금년도는 조금 더 이런 과정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용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용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들 말씀하십시오.
뭐 좋은데, 실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한 거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18년에 처음 진행한 사업인데, 처음 진행한 사업이 홍보 부족도 있고 실제로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기업에서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진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걸 문을 또 확 열어 버리면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잡은 것 대비 실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래 하고자 했던 것에 충실한 방식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걸 문을 또 확 열어 버리면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잡은 것 대비 실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래 하고자 했던 것에 충실한 방식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훈련과정을 개설해 봤는데요, 훈련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아예 없어서……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NCS 8 수준까지 있으면 거기에서 6 수준 이상만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낮춰서 5 수준 정도까지 하면 중소기업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을……
5 수준까지로 낮추면 또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 수준으로 하니까……

5 수준은 크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중급 기술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2만 6860명의 훈련을 목표로 했는데……
첫해라 가지고요.
이게 참 좋은 계획인데, 이게 제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왜 안 되나……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돼.
고민을 조금……

예, 현장 이야기도 듣고 중소기업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73쪽,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사업 중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훈련 과정인데 단순 취업률이 아닌 수료한 훈련 관련 직종 취업률 등 훈련 과정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추가하도록 해서 훈련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신보라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과정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추가해서 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을 올해도 합니까?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사업 자체는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훈련받을 때는 직종을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배운 직종을 가지고 취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곳에 취업하는지에 대해서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을 배운다 그래 가지고 전산 관련 업무에만 취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매칭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최소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종이 좀 특이하고 확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훈련 직종과 취업 직종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봐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매칭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최소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종이 좀 특이하고 확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훈련 직종과 취업 직종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봐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내자는 취지지요, 이게 원래?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필요할 것이니까 그냥 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기업하고 계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들을 취업시키면 배운 것에 맞는 형태로 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제에서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취업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을 수치화해서 계량화하는 작업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과 관련된 고급기술을 배웠다 그래 가지고 다 전산직에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에도 전산 관련 필요한 게 있지만 일반 사무직에도 전산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취업하는 직종과 훈련하는 직종 간 반드시 이렇게 연계시키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훈련들을 다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선도인력이라고 하니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연계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과 관련된 고급기술을 배웠다 그래 가지고 다 전산직에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에도 전산 관련 필요한 게 있지만 일반 사무직에도 전산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취업하는 직종과 훈련하는 직종 간 반드시 이렇게 연계시키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훈련들을 다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선도인력이라고 하니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연계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77쪽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과 관련해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수요 증감에 따라 그 기준을 변경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것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부기준을 수립․운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이용득 위원님의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내용이 ‘대부기준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신 것 같아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79쪽에 근로조건 개선지원 관련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법정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이정미 위원님과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등 취약업종의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특례업종에 대해서 도소매, 숙박․음식 그리고 노선버스 세 가지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도소매하고 숙박․음식업은 저희들이 업종별 협회하고 같이해 가지고 예산을 썼는데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업주 단체들이 협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에는 68시간 이내에서 일하면 됐고요, 금년도에는 52시간 이내로 7월 1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한 소요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대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하신 대로 주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81쪽에 퇴직연금사업 운영 관련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한 예산 사업주 부담분과 수수료 부분인데 이 부분의 집행이 안 됐다고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적정 소요예산을 반영하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 주의를 하는 게 맞지?

아, 주의로요?
차관님이 어떻게 이것을 제도개선할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줄 것 아니에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법 개정을 좀 해 주시면……
제도개선.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제도개선으로.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83쪽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산재기금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만인율 등 산업현장안전지표가 개선되지 않다고 임이자 위원님과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산재기금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6년도에 0.53 그다음에 2017년도에 0.52, 2018년도에 0.51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거나 목표하는 바에서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사고사망만인율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자금이 좀 증가할 때 산재병원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어때요?

예, 저희들도 산재병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재의료기구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85쪽에 산재보험급여 관련해서 하나는 출퇴근재해 산재급여 신청 건수가 저조한 상황으로 신보라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신청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건수를 추계하고 신청 간소화, 보상내역 정보 제공 등으로 산재보험 신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자동차사고의 경우 구상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상금 회수율이 낮다고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 대상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자동차사고의 경우 구상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상금 회수율이 낮다고 신보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 대상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은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율 제고 방안은 아직 초기여서 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 간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이 많아서 5월 23일날, 18년도부터 공단과 보험회사 그리고 손해보험협회가 계속적으로 구상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구상권 회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보통 2~3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도 만들고 그 속도들을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회수율 제고 방안은 아직 초기여서 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 간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것이 많아서 5월 23일날, 18년도부터 공단과 보험회사 그리고 손해보험협회가 계속적으로 구상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구상권 회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보통 2~3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도 만들고 그 속도들을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면 사고가 난 기업체에 대해서 내놔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회사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먼저 자기들이 돈을 내게 되면 산재보험 쪽에 요청하는 거여서 서로 적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사건이 많이 쌓이면 원칙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건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재정책국장 박영만입니다.
출퇴근하면서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호 간의 과실률을 가지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의 과실률에 따라서 손해보상을 보험사 간에 분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산재보험 가입해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다면 그 피해자가 그 부담액만큼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 피해자 측의 산재보험의 배상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을 대신해서 부담하는 거라서 저희 산재보험하고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사하고 상호 간에 이런 과실률에 따른 전체 손해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겁니다.
출퇴근하면서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호 간의 과실률을 가지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의 과실률에 따라서 손해보상을 보험사 간에 분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산재보험 가입해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다면 그 피해자가 그 부담액만큼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 피해자 측의 산재보험의 배상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자동차보험을 대신해서 부담하는 거라서 저희 산재보험하고 가해자 측의 자동차보험사하고 상호 간에 이런 과실률에 따른 전체 손해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보험사고가 났으면 가해자와, 이 경우는 지금 노동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50 대 50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면 500만 원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고 50%는 산재보험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선 비율 가지고서도 다툴 수 있고, 지금 그런 이야기지요?

예.
알았어요.
자, 넘어가시지요.
자,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91쪽에 산재병원 지원 관련해서 공단의 산재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됐다고 이용득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노후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더 반영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이자 위원님이랑 더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은 이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산재병원을 가면 병원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깥도 아니라 그냥 병원 메인 건물 앞에서 다들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산재환자들이 부러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흡연에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데, 사실 병원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다 금연건물인데 이게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환자의 차원으로 보면 점점 더 산재병원을 안 가게 만드는 요건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산재환자들이 부러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흡연에는 문제가 없어서 하는데, 사실 병원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다 금연건물인데 이게 산재병원이 산재 환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환자의 차원으로 보면 점점 더 산재병원을 안 가게 만드는 요건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병원은 전부 다 금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셔야 될 것 같아.
병원 부지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지.

그런데 또 피우고 있습니다.
하면 벌금을 강화해서 이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전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95쪽에 업종별 재해예방 관련해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사업 관련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당초 계획에 없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1개월 연장 고용하였다고 임이자 위원님과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는 목적으로 동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수긍 가는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업 사망사고 재해를 위해서 원래 있던 사업이고요. 있던 사업인데, 그게 보통 10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말 가서 건설업에 대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0개월에서 1.7개월 정도 조금 늘리는 것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재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연말에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숫자도 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는 받되, 내용을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에 부합하게 기금 운용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주의해라’ 이런 취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업 사망사고 재해를 위해서 원래 있던 사업이고요. 있던 사업인데, 그게 보통 10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말 가서 건설업에 대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0개월에서 1.7개월 정도 조금 늘리는 것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재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연말에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숫자도 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는 받되, 내용을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에 부합하게 기금 운용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주의해라’ 이런 취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앞에 근로복지공단 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주의 받는 게 아니고 공단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는 또 공단으로 이것을 위임하실 거면서……
그래요, 제도개선으로 해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에 부합하게 기금 운용 및 예산집행이 되도록 제도개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됐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 다음.

97쪽에 유해작업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사업은 사업 수혜대상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부진하다고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사업이 뭐지요? 세사업이 있나?

세부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해당 사업장이 잘 모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사실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됐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예산만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됐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예산만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마지막 99쪽에 일자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 결산심사 시에 국회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2018년도 결산결과에 행사운영 등의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고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 운영사업에서 17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였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고 징계 또는 주의 중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용역비에서 써야 되는데 그 비목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산심사가 2018년 12월 7일날 의결이 되다 보니까 2018년에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반영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 수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해 주시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도 경남에 몰아 줬더만, 김경수 지사한테. 그런데 이것은 국감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 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잘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원래대로 하고 있고……
징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올해는 아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주의로 합시다.
주의로 하시지요.
뭐 4선 의원이 주의로 하겠다는데 뭐……

감사합니다.

문구는 하여튼 바꿔 가지고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심사는 다 한 거지요? 그러면 의결하면 되는 거지요?
아까 내가 환경부 징계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정으로 막 내렸어?
아니, 그래서 보류된 건 지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중 오전 심사에서 보류됐던 부분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중 오전 심사에서 보류됐던 부분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오셨어요?

예.
(장내 정리)
(장내 정리)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전에 보류됐던 것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전에 보류됐던 것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심사자료 9쪽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 심사자료 9쪽에서 상하수도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내용 중 ‘연간 접속자 수가 1000명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결과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수정을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접속자 수라든가 접속자 수가 미미하다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이렇게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 심사자료 9쪽에서 상하수도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내용 중 ‘연간 접속자 수가 1000명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결과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새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수정을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접속자 수라든가 접속자 수가 미미하다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이렇게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의 지적이 잘못된 거니까……

예.
그런데 지적이 잘못되기 전에 정부의 결산 자료가 잘못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산 자료가 잘못돼서 지적도 따라서 잘못됐으니까 다시 지적사항을 좀 수정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시정요구 사항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냥 자료만 교체를 하는 걸로……

정부 측 의견 좀 들어 보고 나서 하시지요.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소위자료 41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불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다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불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다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이 내용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아니, 잘 알고 계시고요.
내용은 아는데 아까 어떻게 논의됐는가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설명하십시오. 그걸 설명해 주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지.

저희들이 소위 심사과정에서, 소위 안건으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이 올라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일자리 사업 예비비 집행 최소화와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환경부는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예비비와 출연금 교부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체계를 관리․재점검하고 두 번째로서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이 부분도 임이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유형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낮춘 시정으로 정정을 했고.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 중의 한 부분인 예비비지출 불승인에 대한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경부는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예비비와 출연금 교부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체계를 관리․재점검하고 두 번째로서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이 부분도 임이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유형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낮춘 시정으로 정정을 했고.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 중의 한 부분인 예비비지출 불승인에 대한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신보라 위원님께서 이건 절대 불승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바꾸자고 안 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예,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바꾸도록 했고.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할 것과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인데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전체에 대한 내용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으로 가면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제도개선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삭제되는 게 맞는데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이건 절대 불승인돼야 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제 기억에 따르면 지난해 폐비닐 사태 있고 난 뒤에 상임위 열렸을 때 임이자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 보신 것을 얘기하시면서 분리배출도우미 얘기를 다 하셨어요.
분리배출도우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분리배출도우미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안 했어. 나는 분리배출도우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 건도 얘기……
저는 기계와 모든……
아니, 거기 말고 폐비닐 사태 있고 난 뒤에 위원님도 현장에 가 보셨고 그래서 환경부 답변 중의 하나가 분리배출도우미 사업을……
아니, 제가 분리배출도우미에 대해서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리배출도우미를 써서 뭘 한다고 했고 그때 위원님께서는 분리배출도우미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모자란다, 현장은 여전히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건 얘기했고.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세 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송옥주 위원은 빼고.
설훈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한정애 간사님, 이렇게 예비비 갖다가 단기일자리 만드는 게 맞는 거야? 더더군다나 노동을 중시 여긴다는 이 정권에서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여기 계시는 세 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송옥주 위원은 빼고.
설훈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한정애 간사님, 이렇게 예비비 갖다가 단기일자리 만드는 게 맞는 거야? 더더군다나 노동을 중시 여긴다는 이 정권에서 이게 맞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차관의 답변을 한 번 더 들어 주시지요.
이게 시정이 맞지.
제도개선으로 해 주세요.
제도개선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되……
이때는 강효상 위원님 계셨었어요. 제도개선하기로 했어요.
강효상 위원님 계셨어?
예.
그래서 일사부재리원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다만 여기 예비비지출 불승인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도개선하는데 무슨 예비비지출 불승인이야.
그러니까요. 제도개선하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정리해. 오케이, 그렇게 정리했어.
그러면 차관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현재 이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 간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그동안 청소 요원도 항상 부족했고 특히 해양쓰레기라든가 그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는 가을철에 태풍이 다섯 차례나 더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요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 폐비닐 사건 이후에 분리배출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리 선별을 잘하자는 것이 요청이다 보니까 이번 예비비 하는 계기에 환경부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 금액이 한 육백 얼마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환경부는 31억 정도 신청을 한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또 이건 예비비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게 되면 조치가 필요한데 조치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 폐비닐 사건 이후에 분리배출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리 선별을 잘하자는 것이 요청이다 보니까 이번 예비비 하는 계기에 환경부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 금액이 한 육백 얼마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환경부는 31억 정도 신청을 한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또 이건 예비비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게 되면 조치가 필요한데 조치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러니까 시정으로 가면 예비비지출 불승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립공원 일자리사업, 특히 청소 용역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규직도 하면서. 증액시키면서 국립공원의 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로 했어. 한 거니까……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을 바로 하랬다고요, 차관님. 이 부분이 고용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알바생들 연말 가 갖고 11월, 12월 왕창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용지표 조금 올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지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위원님, 여기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어쨌든 비단 환경부뿐만 아니고 각 부에서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지적했던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절대적으로 예비비지출 불승인돼야 된다고 본 위원한테 간곡히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정으로 가게 되면 예비비지출 불승인되는 게 맞는 거고 제도개선으로 가면 이것은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절대적으로 예비비지출 불승인돼야 된다고 본 위원한테 간곡히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정으로 가게 되면 예비비지출 불승인되는 게 맞는 거고 제도개선으로 가면 이것은 하는 게 맞는데……
내년에 한번 보자고, 지적한 대로 제대로 하는지.
제도개선하고 이렇게 그냥 넘기고요.
위원장님이 판정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 예결위에서 판단을 하시게 두시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 것을 다 가지고 얘기할 거면 그렇게 결론을 내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해명 들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게 예비비를 불승인해야 할 성격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신보라 최고위원님한테……
신보라 위원은 내가 설득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 중에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할 것임’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 중에 ‘동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불승인돼야 할 것임’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삭제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저희가 넣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대의견 문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도 좋고요 부대의견을 별도로 달지 말고 이 내용을 시정요구 사항에다가 그대로 넣어도 별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지 말고 이 내용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그냥 넣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설훈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저희가 넣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대의견 문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도 좋고요 부대의견을 별도로 달지 말고 이 내용을 시정요구 사항에다가 그대로 넣어도 별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지 말고 이 내용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그냥 넣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환경부는 필요 이상 사용량이 과다한 일회용 컵 및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연말까지 저감 로드맵을 마련하되 제조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 제조자생산책임 강화와 함께 집단급식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장례식장 등 다량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용 억제 등 5년 이내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니,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국민들이 봐도 알기 쉽게 해야지. ‘환경부는 필요 이상 사용량’ 이게 뭔 뜻이에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말을 좀 잘해 봐요. 환경부는 필요 이상 사용량이, 필요한 만큼 쓴 거지 ‘필요 이상 사용량’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필요 이상’을 빼겠습니다.
필요 이상을 빼고 사용량이 과다한……
‘환경부는 사용량이 과다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철한 지적이네.
그다음에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5년 이내에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제도적 개선방안은 언제까지 내고 그런데 단기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영세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니까 시행을 5년 이내에 합리적인 수준까지 한다 그런 뜻이지 개선방안 만드는 데 5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방안은 올 연말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안을 다시 만들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개선방안을 만들어 놓는데 그 개선방안에다가 5년 안에 이 문제를 다 정리한다는 게 들어가면 돼요.

5년 이내에 제도적 개선방안이 아니고요 ‘5년 이내에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토록 할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용 억제 등을 통해 5년 이내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방안 마련하는 거야……

‘획기적으로 감소되도록 할 것’ 해도 됩니다.
방안이야 연말까지도 다 가능한데……
그냥 ‘감소할 것’ 그러세요.

예, ‘감소할 것’ 해도 됩니다.
‘감소시킬 것’.

예, ‘감소시킬 것’.
그 획기적이 몇 %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5년쯤이면 거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절반으로 해도 됩니다.
전문위원,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환경부는 사용량이 과다한 일회용 컵 및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연말까지 저감 로드맵을 마련하되 제조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 제조자생산책임 강화와 함께 집단급식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장례식장 등 다량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용 억제 등 5년 이내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

‘억제 등을 통해’로 하면 협상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안 하고 시정요구 사항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문안을 그렇게 넣으시라고요.
의결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1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21건을 각각 요구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1건, 주의 7건, 제도개선 5건을 각각 요구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5건, 제도개선 30건을 각각 요구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의결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1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21건을 각각 요구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1건, 주의 7건, 제도개선 5건을 각각 요구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5건, 제도개선 30건을 각각 요구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하셨나요,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맨 처음에 했어요.
같이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건 사전에 다 확인을 하셨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건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