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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또 주말을 맞아서 다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다가 혹시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다 나중에 성원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협조해 주시면 15건 이 안건을 두 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시간 관계로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지난번 검토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법 시행 초기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함께 상임위원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 이런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의 적용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면 이 법 시행 이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준수의무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에도 설치․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부칙의 법문에 보완할 수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 부분도 추가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경찰청교통국장이승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문제 제기했던 게 협의된 거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반영이 됐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이것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 참석하셨나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국토부 2차관입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유인물 8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신설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는 등록을 직권 말소하도록 하며, 그 건설기계 등을 운행․사용한 자와 운행․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은 기계의 노후화가 아닌 설치․해체 시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설치․해체 인력의 자격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만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운행 제한을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 또 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인물에 국토교통부 의견과 9쪽 하단 부분에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의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러한 개정안과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내구연한 도입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조합 측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아울러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내구연한 도입에 따른 기계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되어서는 기계 소유주의 재산권 및 공공의 안전 제고와의 이익 비교 형량과 함께 택시․버스․여객선 등의 입법례도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국토교통부 의견 부분입니다. 유인물 8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장비의 운행 제한, 검사기관 평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설비안전 강화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호수 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현장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개정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지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시지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예.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김정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요.
 타워크레인 사고가 최근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중에서는 일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봐서 너무 노후된 타워크레인이 20년 이상을 넘기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거고요.
 또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20년이 지나도 정밀진단을 받아서 안전도가 확인이 되면 다시 3년씩 사용 기간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적요인이라든가 기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인적요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설치나 해체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설치․해체업을 신설한다든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거나 원청의 작업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인적요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리를 하고요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 지금 타워크레인 사고가 이게 노후화돼서 발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또는 보조장비들이 잘못 연결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겁니까? 대부분 노후화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정품이 아닌 볼트를 끼운다든가 그런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게……
 아니, 국토부도 고심이 많겠지만 국토부가 자꾸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니까 핑계를 다른 데, 노후화 쪽에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노후화된 것보다는 새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핑계를 다른 쪽에 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고 발생은 노후화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일단 저희가 재해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의 약 78%는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22%는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발생됐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3분의 2 정도는 15년 이상된 크레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사건을 보면 26건 중에서 7건이 20년 이상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년 이상은 연식 제한을 두고 대신에 2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작 못 했거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3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해외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20년 이상으로 했고 미국의 뉴욕시도 25년 경과하면 사용을 일체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철도차량도 20년 이상……
 아니, 내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토부에서 지금 관리책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니까 급한 대로 노후화된 타워크레인 쪽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희생양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20년 이후에 노후화된 크레인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쓰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사고 나는 것은 주로 다른 데서 나고 있는데, 20년 이상된 것 중에서는 7건이라면서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물론 윤상직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연식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요인 많고 또 노후화가 덜 된 것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했고요. 그중에 이런 설비에 대한, 20년 초과 장비에 대한 연식 제한도 대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로 인식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참고로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이 21%인데요 최근 5년간 사고율을 보면 27%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난다는 결론은 아닌데 높고 또 안전을 장비에서부터 작업까지 전체적으로 따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님.
 그러면 20년 이하인 크레인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자동차 검사하듯이 아니면 엘리베이터 검사하듯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타워크레인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현재는 설치하기 전에 정밀검사를 하고 설치한 후에 6개월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20년 이상된 것은 정밀진단을 하고 10년, 15년 이렇게 기간이 경과될수록 정밀검사의 깊이를 더 하려고 합니다.
 아니, 타워크레인은 처음에 출고가 돼서 1년 2년, 매년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설치하기 전에 받고요 설치한 후에 받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으면……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6개월마다 받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6개월마다 받는다?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예.
 그러면 설치가 안 되고 공사를 안 하고 있을 때는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안 하면 따로 안 합니다.
 그때는 따로 안 받아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예.
 관리체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20년 이상되면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 중의 하나가 2010년도에 서울에서 버스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CNG 연료통이 300bar 정도까지 충전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200bar까지 충전을 하게끔 권고 지침을 내려서 지금 시내버스들이 다 200bar 정도로 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또 10% 감압하라고 그래 가지고 180bar 정도로 해요. 그 이후에 이런 폭발 사고가 없기는 없어요. 하지만 왜 200bar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이 200bar예요. 그러면 연료통은 300bar까지 만들어져서 출고가 됐는데 왜 200bar냐? 220bar도 아니고 250bar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연구용역 검토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CNG 감압충전을 180bar로 하면 저상버스가 충전을 하루에 두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에어컨을 안 틀어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더위를 호소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다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크레인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들이 왜 건설기계 중에 크레인만 이렇게 20년으로 과잉금지를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20년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크레인은 들고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크레인을 분해해서 옮길 수 있고요.
 그 비용을 본인이 다 내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결국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사업주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거……
 외국의 경우는 출장검사 한다면서요.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시행령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던데 그것 전혀 내용이 전달 안 됐나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법이 통과돼서 20년 이후에 3년마다 정밀검사하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가 일정 정도 부담을 하든지, 사업주에게 모든 걸 다 전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일단 그……
 다른 건설기계 중에 이렇게 내구연한을 정한 게 또 있나요, 크레인 말고?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없습니다.
 없지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크레인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6건 사고가 나서 17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알고 있어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다른 건설기계보다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노후장비가 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고요.
 전체의 21%가 20년 된 기계라는데 27%가 사고 났다고 해서 높게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의적 판단이지요. 그게 무슨 높게예요, 얼마나 높게라고.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20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이 싱가포르하고…… 뉴욕에는 25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두 개 말고 또 제한하는 게 어느 나라가 있어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나라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적용하겠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한 문제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5년이 아니고 또 20년이에요? 왜 15년은 안 됩니까? 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크레인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토부가 할 일 아닙니까? 아니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씩 부담하자든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경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큰 크레인 기계를 사업주가 다 분해해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 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3년마다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차관 말이지요, 이것 정밀진단하는 데 얼마쯤 들어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3000만 원을 3년마다 이 사람들이 돈 내서……
 금태섭 위원님.
 강서에서도 얼마 전에 크레인 사고가, 타워크레인은 아니지만, 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실태를 보면 대개 타워크레인의 소유주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타워크레인을 사서 설치를 해 놓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일부는 대출금을 갚고 대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게 30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정밀검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면 꼭 타워크레인의 소유주가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공사비에 흡수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실태를 보면?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러니까 타워크레인의 실제 소유자가 가서 공사하는 형태라기보다는 타워크레인을 건설업체가 빌려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임대료를 내는 거고,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동안 타워크레인 업자는 그 이익을,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전부 타워크레인 소유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은…… 지금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게 차령 제한이 5년~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안전도를 확보하면서 사회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것인데, 대개 타워크레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그냥 사서 그 사람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말하자면 임대료 수입처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여러 위원님들이 과학적인 근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기는 옳겠지만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실제로 20년 이상 된 것이 21%인데 사고율이 27%라고 하니까…… 싱가포르처럼 20년이 지나면 아예 못 쓰게 한다면 정말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밀진단을 받으면 3년에 한 번에 하면서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규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최근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개정된 것은 사실이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안전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는 점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것을 보고, 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고육지책을 내놓는 것은 맞겠지만 또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해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고의 원인 같은 것을 접해 보면 대체로 기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과정 또 작업 도중에 특별한 날씨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 아니면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보고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설이나 기사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정밀하게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사회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용연한을 제한하면 갑자기 또 크레인이 무너져 가지고 3명이 사망했다, 5명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없어질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작년 11월 달에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과제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30개 중에 하나가 이 사용연한 제한이라는 얘기인가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한 설치나 해체 과정 또 작업 과정 등등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많은 대책이 강구된 것은 사실이에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용연한 제한을 또 해야 된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그렇습니다, 기계의 안전성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우선 두 가지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십시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한 것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니까 저는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구연한이 정해져야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적기에 부품을 교환하고 안전 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밀진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체계 자체를 제대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요.
 또 20년 이하……
 자, 정부 측 답변 그 정도 하시고요. 이제 이것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사용 20년이 됐으면 소유주가 폐기하는 수순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밀진단을 통해서 사용기간 3년 연장을 받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기에 교체하고 정비작업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지금 전체 크레인 중에서 약 20%가 현재 20년 이상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중에서 실제 발생률이 20년 이하짜리의 경우에는 사고율에 비해서, 이것은 27%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고 퍼센티지로 보면 한 25%~30% 정도 높은 거거든요.
 아까 다 설명했던 거고요.
 오신환 위원.
 자꾸 20년 이상 된 21%의 크레인이 27% 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년 이하 크레인이 73%의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20년 이하 타워크레인의 73% 사고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아까 말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한 후에 6개월마다 하던 것을 5년, 10년 단위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2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20년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로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없던 것을 3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3년마다?
 그래서 제가 건설산업과에다가 얘기하기를 정밀진단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 소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위법령, 시행령에 정밀진단 비용에 대한 감소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 부대의견을 달고 저는 동의하는 쪽으로 하되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타워크레인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구입해서 쓰고 폐기하는 평균 수명을 알아요, 국토부가?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저희는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쓰다가 사람들이 굳이 3000만 원 안 들이려고 다 새로 구입할 거라는 겁니까?
 오신환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유지 보수를 잘하고 제때 부품을 바꿔 주고 그러면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 부분은 공사비를 통해서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당연히 그런 비용으로.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밀진단 비용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쟁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부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일평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일평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사유재산권이라기보다 이것은 공공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을 찾아서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29분)


 그리고 성원이 됐기 때문에 아까 했던 1항 법률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되어서 1항에서는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1․2호에서 132조 제1항․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인물 29쪽에서 보면 132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했느냐 하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업자가 시공자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사업시행자가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유인물 26쪽 하단과 27쪽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로 해 놨습니다.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정안은 착공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해서 취소명령과 대체과징금을 규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27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의 일반적인 법리상 취소 사유가 아니라 영업 정지라든지 취소보다는 경한 사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의 법리에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취소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29쪽과 30쪽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던 132조 제2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업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의 조치 부분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인물 23쪽으로 가서 좌측에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132조 부분과 관련되어서 금품 향응,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135조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2조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서 봤을 때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벌금액 상한이 5000만 원까지 될 수가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132조 제2항 부분을 위반했을 때 1000만 원을 벌금액 상한으로 건설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불균형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거냐, 있는 거냐 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개정안 132조 제2항 법문을 놓고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유인물 29쪽 2항에서 건설업자와 함께 용역업체를 규정하면서 또 용역업체의 임직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어 가지고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돼서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하고 개정안과 같이 신설조항을 했을 때 벌금액 상한을 맞추면 해석의 다툼 없이 벌금액이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난번에 이 사항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25쪽 이하에 국토교통부 제시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안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지난번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 부분의 취지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유인물에 게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조에 상이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 내용을 별개로 분리시켜 가지고 조문체계를 정비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으로 개정안 되어 있는 것을 5000만 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 하나는 착공을 했더라도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그게 핵심이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쳤다는 얘기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맞습니다. 지금 건설업자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나 용역업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이걸 취소도 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종전 개정안대로 하면 착공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착공 전과 후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벌금이 현재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이하로 해야 다른 법령과 상응하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담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문구 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제시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좀 쉽게, 왜 5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이게 벌칙이 5년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5년 이하인데 1년당 1000만 원씩으로 되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종전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5000만 원’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규정에도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금품 제공 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것은 실제로 금품을 주지 않고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당초에는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준 사람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요.
 오신환 위원님.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언론에 적발된 사례가 빈번하게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 자체가 그동안 소위 용역업체라고 하는 OS요원들을 동원해서 시공자 선정에 개입하는 그 업체들이 실제 건설업자와 분리돼서 그 사람들만 책임을 지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건설업자에도 책임을 부과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강화하자는 거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가…… 내가 금품 살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공업체로 선정이 됐을 때 얻는 실익과 내가 처벌되는 그것을 비교할 것 아닙니까? 공사 한 건에 남는 돈이 수백 억, 수천 억이 될 텐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후자에 있는 취소 조항이 좀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국토부에서 제시했고 수정의견으로 달고 있는 대체과징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착공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제시를 한 거지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그렇습니다.
 착공 전후와 상관없이 중한 사항에 따라서 대체과징금을 내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앞에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규정과 후에 취소나 대체과징금을 매기는 이것들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병과가 가능합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은 이 부분이 취소와 과징금 부분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향응 제공과 같이 중대한 것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그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제가……
 주광덕 위원님.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용역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사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업체의 폭력성이나 때로는 그 주민, 특히 추진반대대책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린치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보는데 결국 대형 건설업체는 지금 오신환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다 향수하면서 그 사업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문제점은 용역업체 니가 다 떠안고 가라,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들은 어디서 한 건 잘하면 100억 단위의 돈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한 건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의무 부과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그런 무리한 수가 많이 일어나고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특별한 노하우나 그런 것 없이 위력을 가하거나 집단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 주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다시 위협하고 협박해서 대형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같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관리․감독을 위반했을 때 벌금형을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거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서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또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꼭 5000만 원이 부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 벌금형을 얼마 이하기 때문에 ‘1억 원 이하’ 이렇게 더 상향할 수 있는 검토는 해 보지 않으셨는지?
 물론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때로는 벌금형이 10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위험이나 기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용역업체의 위협을 알면서도 용역을 맡긴 대규모 건설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눈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금형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차관님, 어떻습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근본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것은 형사처벌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징역형이 있다 이거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리고 벌금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 과태료나 과징금과는 달리 금액으로는 똑같이 5000만 원이지만 벌금의 5000만 원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입법례의 경우에도 징역 1년당 벌금으로 할 때 1000만 원씩으로 형량이 대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결국은 건설업자가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위반했을 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있는 겁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결국은 사업을 착공했던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조직해 놓고……
 하여간 그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지금까지는 용역업체만 정범으로 잡히고 건설업자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정을 두는 것만 해도 이게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자는, 5000만 원 규정은 주로 법인을 염두에 둔 거지요, 개인이 아니지. 개인은 또 형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그렇습니다. 또 이 법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2쪽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검토보고 과정에서 물류신기술 지정제를 도입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이라든지 지정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연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드린 그 사항과 관련돼서 물류신기술 지정의 경우 지정요건과 그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연장에서 유인물에서 주서한 바와 같이 물류신기술 지정제 도입 시의 지정요건과 그 지정대상에 대해서 법률에서 구체화시키면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의 지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서 불명확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제시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이요.
 지금 물류신기술 이것에 대해서 지정하면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지원을 하는 주체는 있는데 받는 수혜자는 누구예요?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누가 받느냐는 말이에요. 행․재정 지원을 누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물류 관련 기업이 주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연구기관 R&D 하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기본적으로 물류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 기업?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이게 지금 이래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신기술 개발해서 신기술로 지정받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건 조문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개정안과 수정안이 똑같은데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지도․육성하고 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런 것에 이게 지금 국한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야기는 개정안 57조 제5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신기술 지정을 위한 기준을 대령으로 위임을 한 것입니다.
 수정안 제4항이 있는데 ‘물류신기술로 지정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치 물류신기술을 연구해서 지정받은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부도 여러 가지 신기술 지원제도가 있는데 신기술 인증받은 업체는 인증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그걸 쓰도록 의무화시키거나…… 대상은 뭐냐 하면 신기술을 쓰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물류신기술로 지정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물류신기술을 개발해서 지정받은 그 업체냐 아니면 그 신기술을 써서 물류 코스트를 절감하는 업체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물류신기술의 대상은 기술이나 장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특정 기술을 딱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건설신기술이나 교통신기술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기술 자체는 기술에 대해서 지정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업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 이야기는 그걸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워딩을……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그건 대통령령 과정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신기술로 지정받았는데 아무 지원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신기술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술을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쓰는 업체들한테 신기술을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정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지정 받으면 당연히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해 버리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워딩을 고쳐서 다음에 통과시키면 좋겠는데요. 이건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43페이지의 이것 아니에요? 43페이지 13주에 보면 102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에 해당되는 신기술을 한마디로 행정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02조에 보면?
 아니,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7조 제4항을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안에는 5항이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5항 대상을 명확하게……
 예, 왜냐하면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신기술로 지정받은 그 업체가 자기가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설명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57조 4항에서 물류 신기술․시설․장비․운송수단의 품질 확보 및 보급,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술․기법 및 시설․장비․운송수단에 대하여 물류신기술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내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항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산업부에 있을 때 신기술로 지정받으면 그 업체들이 맨날 지정서 가지고 와 가지고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 과연 신기술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신기술로 지정받은 개발한 기업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워딩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저희는 ‘시설, 장비, 기법, 운송수단에 대해서 물류신기술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얘기한 건 아닌데요?
 차관님, 문구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그렇게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 조항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보통 기본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신기술 지정만 받으면 왜 나 안 도와주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활용하는 기업체들이 적극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포커싱할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장비라 해 버리면 장비를 어떻게 지원해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래서 5항에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이나 4항에 따른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령으로 정하게 했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누가 받느냐 그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이에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위원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저희가 의견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한 업체가 아니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을 주석을 달아 주시면 대통령령에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5항에 있는 걸 활용해서 그걸 지원기준에서……
 아니, 나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앞뒤로? 4항과 5항이……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4항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누구한테 지원하느냐를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현행 3항 어떠십니까? 현행 3항이 4항으로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현행 3항 문구 괜찮다고 보시면 이게 4항으로 그대로 오는 거라서……
 3항이?
 현행 3항 보면 ‘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4항으로 그대로 오거든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저희 수정안 4항에 보면 ‘품질 확보 및 보급, 활용을 위하여 관련 뭐뭐에 대한 신기술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급, 활용을 위해서 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5항에서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윤상직 위원님 지적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어떠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해 달라는 취지 같은데, 지금 여기 이 법에서 그걸 다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하위법령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3항의 ‘어떤 어떤 때 할 수 있다’가 여기로 오는 거지요, 4항으로?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5항은 ‘이러이러한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취지를 대통령령 정할 때 분명하게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은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행정 하기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48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객 승차권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철도에서 보안검색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객 승차권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시일이 좀 경과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시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인물 50쪽에 보시면 ‘여객등의 승차권정보’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전문위원님 지적을 수용합니다.
 그것 빼고 가겠다 이런 얘기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제2차관김정렬
 예, 시행일 조정 포함해서.
 위원님들이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걸 수용해서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자부 다 참석하셨나요?
 누구시지요?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또 새로 오신 분 누구시지요?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성장실장문승욱
 산업부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입니다.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6항부터 9항까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과 관련 있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밑에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바다 인근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보시면 현행 시행령에 지원대상(주변지역)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해상풍력발전소까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피해 여부가 명확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은 민원을 피해 바다로 나간 것으로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산업통상부는 대체로 찬성하는 거고 기획재정부만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보시면 관련 법령이 있고요.
 6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대상 및 지원금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는 참고자료 3으로 국내 해상풍력단지 육지로부터의 거리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나타냈습니다. 대략 46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 진술해 주세요.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법안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법에서도 수력과 조력을 시행령에 위임하게 한 근거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상풍력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상풍력 피해 여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피해는 피해조사 용역을 통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보상 가지고 직접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해상풍력과 같이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완료되어야 했던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450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2019년까지 완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자체 차원부터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주변지역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와 협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재정 문제는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것 민원 때문에 먼바다로 나가는데 그것까지 또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사실은 민원 때문에……
 아니, 어업권이 보통 몇 ㎞에 있어요? 사실 어업권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어업권이 없습니다.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 있잖아요……
 그리고 해상풍력은 지자체의 관할권이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법에 넣어 놓으면 오히려 사업 진행이 더 안 될 텐데. 보상 문제는 보상 문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지자체 간에 또 다툼이 있어서 안 되고. 이 부분은 진짜 긁어서 부스럼,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데.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위원님 지금 현재 구조로는 사실상 해상풍력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확한 부분들을 거리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차라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전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사업 진척이 빠를지 몰라요. 이 규정 만들어 놓으면 산업부가 일일이 개입을 해야 되고 유권해석해야 되고, 이리되면 아마 사업하기 더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아니, 먼 바다에 나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해?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도……
 배 지나가면 거기도 여러 가지로, 단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지요. 그것 어떻게 보상 안 해 줘?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배가 통행하는 문제는 해수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지원을 해야 된다면 배가 지나가는 데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고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행정편의로 보기에는…… 편의도 사실은 별로 도움 안 되겠지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먼 바다에 있는 풍력발전소 도는 것하고 배가 지나가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발전 기준을 5㎞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바다로 나가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으로는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생존권을 갖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소음이나 통행권 피해로 어업을 못하는 것마저도 문제를 삼고 있고 현실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는 민원을 반영해서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이것 기재부하고 협의는 다 끝났나요?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지금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거리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협의가 상당히 됐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 부처는 산업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서, 기재부 의견에 기속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소 관련 인근의 보상 문제를 법에 딱 규정해 보면 일부 지역의 민원 해결에는 이게 용이하겠습니다만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국가 재정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납세의무에 따라서 국가의 재원이 있는 건데 이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에 있어서도 어디까지가 법적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것인지 등 해서 이 부분은 사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 법안이, 규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완료됐다 하면……
 기재부 나와 있어요?
 기재부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 기재부 의견을 좀 들어 보지요.
이상영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이상영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그런 민원 문제, 그다음에 좀 더 따져 봐야 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한 상황인데 급하게 법사위가 열려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따져서 나중에 확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실에도, 특히 소위원실에도 충분히 이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영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이상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산자부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 좀 같이 주세요.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박원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6번 사안 이런 것은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강력히 한번 여기서 토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셔서 진행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도 재정 소요가 문제돼서 소위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를 육성해야 하며 경비 출연․보조가 가능하도록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12조 일반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을 업무로 하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현행법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지원 규정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7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현행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5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조문이 나와 있고요, 17페이지에 탄소소재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산업기반구축사업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산자부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가능하면 재정 당국 기재부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산업혁신성장실장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입니다.
 산업부는 국내 탄소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법률 개정안에 진흥원의 형태․사업․운영경비 등 개략적인 설립 근거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산 소요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향후 진흥원 설립의 방법, 재원 마련, 입지 등 세부 사항은 입법 후에 추진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 누가 있습니까?
장윤정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장장윤정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입장은, 기존 법안에서도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전문기관, 협의회, 연구소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재산업 육성․지원인데 현재 화학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가 정부출연연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법안에서 규정한 탄소산업진흥원은 독자 R&D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전문기관 형태가 될 건데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그런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중복이라는 입장이고요.
 탄소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들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저희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산자부 자체에서도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결정하기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4분)


 다음 의사일정 8항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기는 정부 측이 누구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아직 안 왔나요?
 차관님 오셨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소개를 한번 하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입니다.
이호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이호현
 중소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이호현입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자금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통시장의에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공제의 자금 조성에 대해서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시행령에 자금 조성 재원을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재정 소요 문제로 관계 부처 이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기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3페이지에 관련 법령이 있고, 25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실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소속 부처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기재부 담당자 나와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 출연 또는 보조의 근거는 필요하고요. 현재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한 4만 5000개 점포가 가입할 때까지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재부 누가 나왔나요?
이상영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이상영
 예,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장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상영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이상영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호부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유사 사례를 보면 파란공제, 노란공제 등도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정부 지원이 없거나 아니면 운영비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 사이드에서는 지자체 포함해서 사전에 화재 안전을 위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먼저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호부조를 통해서, 공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재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감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개․보수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원이 있으면 저희는 사전적으로 현행 부분에 재정 투자를 우선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오.
 기재부에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상영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이상영
 지금 중기부에서 말씀드린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시장 상인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30억 원 정도는 써서라도 제대로 될 때까지라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많이 들면 모르겠는데 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상영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이상영
 1년 소요가 될지 다년 소요가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파란공제도 있고 노란우산공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공제가 있다고요?
이상영기획재정부산업정보예산과장이상영
 파란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화재공제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초 자본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걱정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거고 다른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 사이드에서는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가 났을 때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화재 난 이후에는 복구할 때, 시설 현대화할 때 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인천에 수산시장 같은 것 하나 불났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어시장 불난 적 있습니다.
 어시장 그런 데 시설보조금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위로 지원되는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복구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느 정도 단위로 지원되나요, 액수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금액은……
 지금 보니까 아까 한 30억 정도 든다거나…… 만약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안정적으로,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아까 파란우산공제나 노란우산공제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소상공 회사나 이런 데들은 한 군데에서 그냥 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의 구제 문제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장소에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전통시장에 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는 공제 이런 자본금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상직 위원님.
 사실 전통시장의 속성이 좀 재밌잖아요. 건물주하고 장사하는 상인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장사하는 상인은 사실 임차해서 쓰는 임차인이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불이 나면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도 타겠지만 건물 또한 불에 타서 붕괴되거나 하잖아요? 보수도 해야 되고, 안 무너진 것도 결국은 수리를 해야 되고.
 공제조합이 되면,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점포에서 공제에 가입을 하고요……
 점포라는 게 상인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상인이…… 개인 점포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보상받는 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건물주도 가능하고 개별 점포의 상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무슨 화재공제사업이라는 제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중기부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농촌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농민들 그렇게 가입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 결국은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다 보상해 주잖아요. 전통시장도 불나면 다 보상해 주잖아요,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데 개별적인 보상은 없고요……
 아니,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가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하든 뭘 하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제조합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상인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하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의 밑거름, 밑바탕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없이는 이 제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작동 안 되고 끝날 것 같아요.
 30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30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장난 같고 실제로는 정부가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넣더라도 전통시장에 화재 안 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요.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중기부에서 뭔가 답을 내놔야 됩니다. 나는 30억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신환 위원님.
 일단은 전통시장에서 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그 건물주의 경우 그것이 의무 조항으로 가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건물주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건물주가 했을 때 건물에 화재가 나면 그 점포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안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상인의 경우 점포들만 해당이 되게끔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30억이 필요한 거예요, 연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 한 번만 주시면…… 저희가 설계한 것은, 현재 전통시장이 한 22만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화재공제제도는 작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가입한 점포를 보게 되면 약 8000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문시장 같은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재 공제 가입금들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건물주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민간이 가입했을 테니까 거기에 화재가 나면 건물에 대한 보상은 건물주가 받게 되는 것이고 화재가 나서 그 점포에 대한 보상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호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이호현
 상생협력국장입니다.
 그 점포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호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이호현
 예, 일부에서 대물보상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보험에서. 그러니까 건물주가 의무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려면.
이호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이호현
 건물주는 의무 가입해서 이 대상은 아니고요. 이 화재공제 대상은 주로……
 전통시장에 있는 건물이 다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지 자기 건물 갖고 있는 점포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호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이호현
 공제사업은 자기 건물을 갖고 있건 아니면 임대한 그 상인들, 주로 임대상인, 임차상인들 위주로 저희가 공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면 비용이 좀 축소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점포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중기부에서 수없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하다못해 옆에 주차장 필요하면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 지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적 효과를 따져 보면 건물 임대료만 자꾸 상승시키고 건물주만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점포들에 대한 이득이 별로…… 제가 가서 상인들 만나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포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면서 건물주의 혜택을 분리시키면 비용이 좀 축소되면서, 그런 사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전통시장이라고 통틀어서 아우르면 또 이게 건물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호현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관이호현
 전체적으로 임대료 상승,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관련해서 개발 관련된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프로그램들을 정책이라든가 강구하고 있고요. 다만 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피해보다는 주로 임대상인들, 임차상인들 위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공제 모집, 가입이라든지 보험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포가 너무 영세하게 밀집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민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수를 안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6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좀 안정될 때까지는 한 번이라도 안정적인 한도는, 규모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정책적인 검토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이게 때로는 좀 불만요인도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체계나 헌법적 가치와의 상충 여부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아직도 미진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중소기업 이외에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그다음에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익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를 해 놓고 그다음 34페이지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그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검토의견은 어떻다는 겁니까? 부합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이게 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돼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현재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 또는 기업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비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켰고요, 2016년 4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생협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 성격인 이윤 배당이 가능하고요 또 외부를 대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병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병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받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개인병원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은?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이상훈
 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할 때,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현재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원 대상에서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같은 비영리법인인데 병원․의원들은…… 병원이 얼마나 영리를 합니까.
 내 이야기는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선심성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영리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달라, 그때마다 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사실은 굉장히 영리적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 영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차라리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그때마다 중소기업기본법을 바꿀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같은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델몬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다국적기업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커서 다국적기업처럼 큰 대기업이 될 때 그것도 중소기업이라고 할 겁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협동조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업행위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는 매출에 따라서 중소기업 거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다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에서 또는 시도에서 다 확인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피스밀(piecemeal)로 하니까 나중에 법체계 안에서도 상충이 일어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중기부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이 연합회하고 전국연합회는 뭐하는 데예요, 협동조합법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전국연합회는 하나도 없는데…… 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연합회는 뭐고 전국연합회는 뭐냐고.
이상훈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관이상훈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개별 업종별로 무슨 협동조합이 있으면 해당되는 업종별로 뭉쳐 있는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연합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전국에 포괄적으로 1개 정도 만들어지면 ‘전국’ 자를 붙여서 협동조합연합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위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고 전국 단위가 있으면 전국연합회가 되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법률로 규정한 것은 3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하실 때 중소기업 범위 있잖아요, 기준을 영리․비영리 구분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준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고서 애매한 부분만 확인제도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대체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범위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학기술부.
 과기부에서 오셨나요?
김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예, 과기부 2차관입니다.
 또 오신 분은?
전성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장전성배
 통신정책국장입니다.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6분)


 의사일정 제1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확인이나 고소 고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고 어떠한 범위의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고소 고발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고소 고발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토보고의 요지였습니다.
 대체토론에서도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범위를 이름과 생년월일로 한정하고 그 사용의 목적을 본인 확인 및 고소 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4페이지, 5페이지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을 ‘재화등’이라고 표시한 것은 동법 2조 10호 가목에 있는 정의 규정에서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재화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처 의견 진술해 주세요.
김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김용수
 저희는 지금 제시된 사무처의 의견에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오히려 법률안의 법적 명확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게 다 반영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약처에서 오셨나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식약처 차장입니다.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9분)


 의사일정 제11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엇이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여 총리령으로 규정될 것인지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향후 총리령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서 외연이 확장될 개연성이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보관의무 이외에 작성의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작성의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겠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대체토론에서도 사문서 허위작성 처벌이 현행 형사법 체계상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관하여야 되는 기록을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작성의무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련된 수정의견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에 약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약사법이 2018년 10월 25일 날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현행법을 대상으로 한 개정안이 아니라 2017년 10월 24일 날 개정되어서 2018년 10월 25일 날 시행 예정인 법률이 조문대비표 9페이지의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이 법률을 대상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한 것이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법률 제14926호, 이 법의 시행일과 시행일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시행일을 그 법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약사법에 맞춰서 수정을 했는데,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해결이 됐습니다.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해결이 다 된 것인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허위작성도 약사법에 임상시험에 관한 결과를 그렇게 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겠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환경부에서 나오셨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인사해 주시지요, 소개.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차관 안병옥입니다.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가 그 피해 발생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10배 상한에서 징벌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배상액과 관련해서 통상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 발생한 피해액 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정도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다는 측면과 징벌배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로서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실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로 규정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 개정안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조부터 7조까지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 면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책임 부분에서의 준용규정과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본 개정안이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면책사유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아서 면책사유 규정은 준용규정에서 빼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해서 적극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역시 10배 상한보다는 3배 상한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징벌배상책임 도입 문제 또 손해발생에서 ‘우려’의 자구를 추가하는 문제 그리고 면책사유 문제, 모두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만약 통과를 시킨다면 이것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10배로 법안을 내신 것인데 저희가 3배로 제한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묻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약……
 부처에서 혹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하셨나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사전에 의원실에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하여간 부처에 좀 위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3배로 하시지요.
 그렇다면 수정안에……
 이게 징벌배상책임이 사실 민사법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또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아주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시켜서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도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일부 문구 수정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이견이 강하게 있어서 소위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전파법에 의거해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보호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중규제 및 부처 간 중복대책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이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중복 우려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처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 전파장애 문제라든가 또 전자파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또 환경영향평가에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실제로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21개 항목에다 전자파를 더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하려면 지금 정책기본법에서 생활환경에 전자파를 포함시켜야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저희가 주무부처로서 수립은 하지만 관련 부처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원안위 쪽의 자료와 또 그쪽의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해양환경 같은 경우는 또 해수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관리하는 것을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는 전파법과의 중복은 최대한 피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전자파 관리에 대해서 환경 관점에서 기술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다른 부처에서는 안 나오셨겠지요, 정보통신하고 산자부?
 안 나오셨는데, 이미 여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는 강력한 신중 검토 의견을 냈고, 또 그 외에도 산자부에서까지도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환경부가 전자파까지 환경규제대상으로 확장, 환경부의 업무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각 부처가 손을 놓고 있으면 환경부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 차원에서 전자파를 보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산업활동이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도 반대하고 산업부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환경부는 한 걸음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게 좋겠어요. 이것 환경부가 만약에 가져가면 감당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신환 위원님.
 저는 어쨌든 전자파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있고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과기부나 정보통신 쪽에 관련해서 접근하다 보면 현재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를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환경부가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그 유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이런 어떤 근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전자파가 발생되는 안테나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밀집돼서 보이면 일단 시각적으로라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 속하지 않더라도, 과기부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부, 하여튼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면 그 피해가 또 결국은 국민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3항 법률안은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셨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입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 특히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분야와 관련된 보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초 저희 검토보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과 부칙의 적용례 부분에 대해서만 자구 수정이 있었고, 지금 보고드리는 이 소위자료 검토보고는 참고하시라고 현황을 적시하였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고용보험 확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2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일단 실업급여는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있을 때 직업능력개발사업 등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괜찮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업이 부담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두 가지 사항 아닙니까?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과 또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조치하는, 65세 이상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실업급여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게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원래 부칙 2조에 대한 의견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병합돼서 통합․조정돼서 대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이견들이 있어요, 사실.
 앞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들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외국인근로자들을 교육시켜서 다시금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그래서 불법체류를 제한하고 막는, 줄이는 이런 훈련에 대한 것이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것 한 가지인데 지금 E-9으로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5만 8000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약 1400명 정도만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대상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논거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외국인근로자 적용범위 대상은 좀더 논의를 하고 시급하니까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하는 이 부분만 통과시키면 안 되겠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해야만 그게 사업주에게도 사실은 도움이 되고, 물론 고용보험을 0.25~0.65%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근로자들도 조금 더 많은 훈련 기회를 부여받아 가지고 한국에서도 자기 생산성 향상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본국에 돌아갈 때도 이른바 해피리턴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주 능력개발사업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 부담이 되는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로 인한 이득이 좀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실적을 놓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실적 자료를 보니까 입국 초기에 취업적응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 언어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언어교육을 2017년도 기준으로 5만 900명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개발능력을 가지고 본국으로 가서 활용을 한다든지 불법체류를 제한한다든지 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400명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7년도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이런 것들을 갑자기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30인 미만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 영세기업들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수도 없이 많이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1명당 연간 한 6만 6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업에다가 굳이 이런, 정부가 3조 원을 들여서 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주면서 굳이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김대환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김대환입니다.
 대기업이 고용보험 때문에 이것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정도 이런 수준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영세한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어쩔 수 없이, 아시다시피 내국인근로자를 채용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E-9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국제협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대환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김대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관련해 가지고 1년에 한 5만여 명이 입국하면 바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을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환급을 다 해 주는 측면이 있고, 그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취․창업 훈련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 정도는 맞습니다. 다만 추가로 저희가 사업장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과정에서 또 교육을 해 주는 게 1년에 한 45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사업주를 1년에 한 8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훈련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저희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가 하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실제 쓰는 예산이 1년에 한 64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보험기금 안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계정이 있지요? 이것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환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100% 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87.5%, 외국인력의 고용업체 중에 87.5%가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13만 원씩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만 6000원 더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13만 원이나 정부가 3조 원이나 들여서 주는 마당에 이렇게 어려운 30인 미만의 업체들에게 굳이 1인당 6만 6000원씩 받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력지원센터 이게 2004년도에 도입돼서 그동안 복권기금으로 운영돼 왔었잖아요, 사실. 2007년도에 갑자기 바꿔가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예산에서도 이것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대환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김대환
 그러니까 복권기금으로 하다가 고용허가제를 2004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산업연수생제도를 93년부터 시행해오다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고용허가제로 바꾸게 된 게 2004년인데 과도기적으로 2007년까지 산업연수생제랑 고용허가제를 병행 운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7년에 고용허가제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제도가 2007년부터는 폐지된 거지요.
 그런데 산업연수생제의 경우에는 당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하에서 복권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면 30인 미만 영세 소기업들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야 될 돈이 전체가 얼마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 사업주 부담액 추정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인당……
 연간 6만 6000원이고.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월로 볼 때 평균 4050원 정도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5500원.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4050원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소기업하고 다른 거예요, 추계 자체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 업체에서 사업주들이 내야 될 돈이 연간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법 시행 1년차에 토털 한 82억 그다음에 2년차……
 82억.
 그러니까 정부가 3조 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에다가 투입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90%나 차지하는 외국인력 고용업체에다가, 30인 미만 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86억을 걷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나 쓰면서 굳이 왜 그러냐고요, 이중적으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그런데 일단 이것은 E-9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외국인노동자들은 똑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실제로 또 고용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내국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내국인은 돈 내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내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혜택을 받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만 내국인들은 전부 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가 고용보험금 부담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사업의 수혜자로 일부 포함된 사업에 예산의 41.8%를 쓰고 있고 고용보험의 미가입자가 사업의 전부 수혜자로 되는 사업도 4%에 이르러요, 사업 자체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만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나 갖다 퍼주면서 그 영세한 30인 미만 기업에다가 굳이 그 돈을 왜 또 걷어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것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들어내고 실업급여 65세 이상 그 부분만 통과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나는 다 돈이 얼마 되고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까지 걱정하게 되는, 그렇게 너무나도 박애의 정신이 투철한 그런 정부가 돼 가지고……
 이것 지금 우리 영세 사업주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고용허가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의 천국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니까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 없으면 우리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외국인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고용안정에다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이것까지 다 해 준다? 나는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아니, 설사 현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제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 자기가 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 훈련시킨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나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똑같은 사업장에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있을 때 같은 조건의 내국인근로자들은 강제로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거꾸로 치면 저는 고용허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처럼 외국인 연수생제도 있잖아요, 이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 결국은 고용허가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산업 현장에서 인력수급의 불일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적정한 선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통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불법체류자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부가 앞장서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라든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전의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렇게 비용을 덜 지불하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대한민국이 5월 달에 부처님 석탄일이니까 여기까지 대자대비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넘어갔던 데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내국인노동자에게는 강제로 고용보험 가입하게 돼 있는데 가입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을 더 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한 분만 더 얘기 듣겠습니다.
 이 법안과 꼭 관련된 건 아닌 건데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도 이 법안 중에서 65세 이후에 실업급여 적용하는 부분은 하자고 하시고 외국인근로자는 하지 말자는데 사실 고용보험법도 지금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통합․조정돼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넘어가기는 했는데 안건 13의 환경정책기본법도 아까 전자파의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논의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전혀 다른 2개의 내용이 하나의 안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한테, 그러니까 이게 통합․조정되는 게 상임위에서 통합․조정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상임위에서 다 통합․조정을 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들이, 안건이 통합․조정되니까 하나의 안건이 만약 결부가 되면 하나의 안건은 아예 논의되지 않고 넘어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만 통과 못 시켜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런 전례…… 그러니까 보통 말씀하신 대로 2개 법안이 오면 우리가 병합해서 심사할 때는 하나만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처럼 대안으로 통합해서 묶여서 오면 저희가 그것을 억지로 떼어 가지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하나만 남겨 놓고 하나 못 통과시켜요?
 안 돼, 이것은. 다시 돌려보내서 저기서 해야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건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돌려보냅시다, 이것.
 그런데 65세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리 되니까…… 아니면 이것도 환노위에 다시 반려시켜서 그쪽에서……
 아니, 그런데 반려시키면 환노위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정책에 개입한다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꼭 정책적인 사항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통합․조정돼서 들어오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 보면 그것을 분리해서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보면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문제는 꼭 정책적인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예산 또 기금의 사용이라는 원칙에 관한 문제, 법체계에 관한, 예산체계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윤상직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원칙에 외국인도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사 통일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관 상임위로 보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말씀만 기록을 위해서 남기면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관계 부처 얘기를 들어 보면 내국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오히려 고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개정안이 외국인한테 불리한 거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인한테 뭘 해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말고 내국인을 더 고용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 이유로 돌려보내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놔둬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한테 내려보내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해 봐요.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처에서 차관이 그런 말씀은 하지만 그 말씀을 또 액면가 100% 다 들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시지요.
 그럽시다. 오늘 지적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에서도 위원님들 설득 작업 등등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법률안입니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시12분)


 의사일정 제1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산재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금 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5년으로 수급권 소멸시효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실업급여라든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이 다 3년인데 다른 사회보험과 관련된 수급권 소멸시효와 비교․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시는 표와 같이 실업급여, 임금채권, 공무원 보수청구권이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일부 단기, 장기로 나눠서 장기가 필요한 사안은 5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고 결국은 위원들께서 비교․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정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보내 주신 바와 같이 이른바 장해․유족급여 또는 사망 관련된 장기급여 부분들은 5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민법상 임금채권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장기에……
 이 논의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3년으로 두고 장기만 5년으로 한 것 아닙니까?
 소음성난청이나 진폐 이런 특정의 산재 청구하는 경우가 3년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케이스가 1년에 얼마나 생깁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1년에 한 130, 140명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3년이기 때문에 놓쳐 가지고 하는 사람이 130명이나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채 안 된다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죄송합니다. 유족급여는 1년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년으로 늘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수용이 돼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5년 이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7년, 10년 이런 사람들이?
 지금 2년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장기급여의 경우?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러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10명, 20명 되면 2년을 늘려서 5년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수용이 되냐고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그중의 일부만 됩니다.
 일부만 돼요? 그러면 왜 굳이 법체계를 흔들어서 5년으로 하냐고? 7년 하고 10년 하지.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이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 특히 진폐증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법의 체계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있지요?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습니다.
 거기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5년으로 바꿔야지요, 법체계를 위해서는.
 그리고 재해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91조에 따르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의 공백이 생길 것 아니에요? 서류 다 버린 다음에 어떻게 찾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도 5년으로 법체계를 맞춰 가지고 와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좋다. 그러면 나머지 법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지 그것만 달랑 5년으로 하면 기본법 자체가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그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타 사회보험에서 장기보험은 5년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5년으로 어디에 돼 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공무원……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양쪽이 50 대 50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100% 내는 거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징수체계는 그러합니다만 보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법체계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년으로 유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합돼서 다른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있다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수용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그대로 3년으로 하자 그러면 개정안은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말고……
 지금 결론이 뭐예요?
 지금은 검토의견 보고서에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 법이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아니, 그렇다고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깎아서 하면 그 부분 발의한 분……
 그러면 이 법안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특별 조항이거든요. 기본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5년으로 확대하자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인 거예요. 이 법안은 그러면 폐기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내용도 많은데 그런데 윤후덕․강병원……
 아니, 이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맞추는 거고 나머지를 통과시키는 건데 왜 못 합니까?
 아니, 두 분이 내신 법안에는 일종의, 특별히 딱 5년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통과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 법이 지금 대안으로 병합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김광수․임이자․홍영표․김삼화․윤후덕․강병원 여러 안을 합친 건데 윤후덕․강병원 안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통과시키자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당사자들 승낙은 받아야지 그냥 하긴 어렵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대체토론 시에 문제를 안 삼았으니까 문제 안 삼은 것은 통과시키고 문제 삼은 것은 빼자 이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이 법안이 없어지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하면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 어쨌든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시키고 폐기시키기도 하는데……
 아니, 전체를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원 상임위에서 하기에는 일부분이, 특히 이게 그냥 하나의 법안의 일부분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합친 대안 중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라서 이것은……
 대안으로 병합된 몇 개 법안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적어도 윤후덕․강병원 의원한테는 의사를 물어봐야지 그냥 통과시키기는 좀 그래서요. 왜냐하면 법안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잠깐만요. 차관님, 오신환 위원이 충분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체계의 통일도 중요한 가치인데……
 소멸시효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왜 소멸시효를 두느냐.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 두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증거 관계든가……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자료가 분실되는 이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권리를 현실화하기에 적정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 그런 권리관계를 가급적이면 적정한 기간 내에 해소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질서 유지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이게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응.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를 구분해서 장기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시효를 조금 더 장기간 두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등은 없는 권리를 달라고 생떼 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수급권자한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고 있는 건데 다만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이 자기 권리행사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끌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급여 대상 수급권에 관해서는 충분히 5년으로 늘려 주는 것이 꼭 우리 법체계의 통일이나 다른 임금채권 등의 수급권의 소멸시효 통일을 기하는 것보다 국민을 보호할 더 큰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일응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하는데 실업급여 같은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공적인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 법안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예외적으로 5년으로 두는 것도 우리가 국민 또 정말 수급을 3년 안에 권리행사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딱한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도 국가나 우리 사회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신환 위원하고 견해는 다릅니다만 장기급여에 한해서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해 주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오신환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장기급여를 5년으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기급여도 5년으로 해요. 왜냐하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인지한 상태 이후부터 3년 아닙니까, 소멸시효가?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이미 인지를 했는데도 3년 동안 그것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5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청구를 합니까, 3년은 짧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저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청구권에 대한 것들을 늘리려고 한다면 단기급여도 5년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도 5년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 다 늘려 줘야지 왜 장기급여만 5년으로 합니까, 체계상 맞지도 않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재 같은 경우에 소음성난청이나 진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던 대로 한 10명에서 2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소멸시효 도과돼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2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확률도 높아질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 행정을 한다면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런 급여의 특성을 감안해 주셔서 소음성난청이나 진폐 등등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 특히 유족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보니 그런 경우는 2년이라도 늘려 가지고 그래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재해 관련 서류 보존기간의 법체계를 맞추거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오신환 위원이 양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오신환 위원님이 양해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아닌데, 이것은 그렇게 양해될 문제가 아닌데요.
 향후에 법체계를 맞추고……
 제가 볼 때 향후에 단기급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5년으로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필요성을 느끼는 위원님들이 추가 법률 개정안을 내시고,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반대는 안 하겠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장기급여 수급권이 생긴 것 인지하는 거 어떻게 인지하는 거예요?
 본인이 진단을 받는 거지요.
 진단 받잖아요. 받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직업 특수성 암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끝난 후 10년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 암이 생겼는데 그게……
 내 이야기는 그때도 수급권의 발생 시점이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진단일입니다.
 진단일이잖아요. 그 진단을 받은 시점이잖아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런데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암이 내가 과거에 일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치료 과정에서 노무사나 이런……
 수급권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연결되네요. 과거에 일했던 작업장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핵심이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인지되는 그 시점부터 수급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아니, 진단일입니다.
 그러면 5년의 의미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처음에 개정안 내용에 있는 건 뭐예요?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얼마라고요? 여기 개정 취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38쪽 좌측에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확대한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국민연금도 5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안 했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5년 맞습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5년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국민연금에 수급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연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공무원연금도 있고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히 5년입니다.
 다 포함해서?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죄송합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하고 장애인연금입니다.
 그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5년입니다.
 아니, 지금 검토의견에는 이것 말고는 다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5년인 것도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정확히 좀 얘기해 보세요.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라는 게 뭐예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지금 국민연금법 제115조 그다음에 장애인연금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23조 해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5년으로 합시다.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러면 오신환 위원도 양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받으려면 나중에 재해 관련 서류 보존기관도 5년으로 늘리라고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나 형사에서는 공소시효 같은 것을 그동안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많은 위원들이 개개의 사안에서 이걸 자꾸 손을 대고 싶어 하는데 그 사안 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법체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소멸시효라는 게 아예 없으면 되지요. 그러면 개개의 국민들 이익 보장에 더 좋잖아요. 그래도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상정된 마지막 사안인데 저 개인적인 소신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수정을 한 거예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수정은 쟁점된 것 말고 다른 데 자구 수정만 약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게 전반기 마지막 2소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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