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5월 25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1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1분 개의)
오늘 심사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또 주말을 맞아서 다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다가 혹시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다 나중에 성원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협조해 주시면 15건 이 안건을 두 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박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 지난번 검토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법 시행 초기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함께 상임위원회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 이런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의 적용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면 이 법 시행 이후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준수의무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에도 설치․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부칙의 법문에 보완할 수 있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 부분도 추가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이것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5분)
정부 측 참석하셨나요?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신설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는 등록을 직권 말소하도록 하며, 그 건설기계 등을 운행․사용한 자와 운행․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은 기계의 노후화가 아닌 설치․해체 시 작업 방법의 불량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설치․해체 인력의 자격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만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운행 제한을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 또 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인물에 국토교통부 의견과 9쪽 하단 부분에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의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러한 개정안과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내구연한 도입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조합 측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아울러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내구연한 도입에 따른 기계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되어서는 기계 소유주의 재산권 및 공공의 안전 제고와의 이익 비교 형량과 함께 택시․버스․여객선 등의 입법례도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시지요?


관계부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요.
타워크레인 사고가 최근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중에서는 일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봐서 너무 노후된 타워크레인이 20년 이상을 넘기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거고요.
또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20년이 지나도 정밀진단을 받아서 안전도가 확인이 되면 다시 3년씩 사용 기간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사고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인적요인이라든가 기계적인 요인이 있는데 인적요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설치나 해체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설치․해체업을 신설한다든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거나 원청의 작업관리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인적요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리를 하고요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차관, 지금 타워크레인 사고가 이게 노후화돼서 발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또는 보조장비들이 잘못 연결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겁니까? 대부분 노후화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국토부도 고심이 많겠지만 국토부가 자꾸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니까 핑계를 다른 데, 노후화 쪽에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노후화된 것보다는 새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핑계를 다른 쪽에 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고 발생은 노후화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특히 최근에 발생된 사건을 보면 26건 중에서 7건이 20년 이상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년 이상은 연식 제한을 두고 대신에 2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장치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작 못 했거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3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해외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20년 이상으로 했고 미국의 뉴욕시도 25년 경과하면 사용을 일체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철도차량도 20년 이상……
사실 20년 이후에 노후화된 크레인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쓰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 사고 나는 것은 주로 다른 데서 나고 있는데, 20년 이상된 것 중에서는 7건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CNG 감압충전을 180bar로 하면 저상버스가 충전을 하루에 두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에어컨을 안 틀어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더위를 호소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다른 부작용이 있거든요.
크레인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들이 왜 건설기계 중에 크레인만 이렇게 20년으로 과잉금지를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20년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크레인은 들고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국의 경우는 출장검사 한다면서요.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시행령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던데 그것 전혀 내용이 전달 안 됐나요?







물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한 문제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25년이 아니고 또 20년이에요? 왜 15년은 안 됩니까? 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크레인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토부가 할 일 아닙니까? 아니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씩 부담하자든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경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큰 크레인 기계를 사업주가 다 분해해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 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3년마다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30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정밀검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면 꼭 타워크레인의 소유주가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공사비에 흡수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실태를 보면?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것을 보고, 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고육지책을 내놓는 것은 맞겠지만 또 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해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고의 원인 같은 것을 접해 보면 대체로 기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과정 또 작업 도중에 특별한 날씨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 아니면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보고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설이나 기사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정밀하게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사회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용연한을 제한하면 갑자기 또 크레인이 무너져 가지고 3명이 사망했다, 5명이 사망했다 이런 사고가 없어질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 법안 통과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우선 내구연한이 정해져야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적기에 부품을 교환하고 안전 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밀진단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체계 자체를 제대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요.
또 20년 이하……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사용 20년이 됐으면 소유주가 폐기하는 수순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밀진단을 통해서 사용기간 3년 연장을 받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기에 교체하고 정비작업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오신환 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산업과에다가 얘기하기를 정밀진단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 소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위법령, 시행령에 정밀진단 비용에 대한 감소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 부대의견을 달고 저는 동의하는 쪽으로 하되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타워크레인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구입해서 쓰고 폐기하는 평균 수명을 알아요, 국토부가?




사유재산권이라기보다 이것은 공공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2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되어서 1항에서는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1․2호에서 132조 제1항․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인물 29쪽에서 보면 132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했느냐 하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업자가 시공자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사업시행자가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유인물 26쪽 하단과 27쪽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로 해 놨습니다.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취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정안은 착공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해서 취소명령과 대체과징금을 규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27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의 일반적인 법리상 취소 사유가 아니라 영업 정지라든지 취소보다는 경한 사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의 법리에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취소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29쪽과 30쪽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던 132조 제2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가 용역업체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의 조치 부분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인물 23쪽으로 가서 좌측에 보시면 현행 규정에는 132조 부분과 관련되어서 금품 향응,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135조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2조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서 봤을 때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벌금액 상한이 5000만 원까지 될 수가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132조 제2항 부분을 위반했을 때 1000만 원을 벌금액 상한으로 건설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불균형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거냐, 있는 거냐 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개정안 132조 제2항 법문을 놓고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유인물 29쪽 2항에서 건설업자와 함께 용역업체를 규정하면서 또 용역업체의 임직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는 건설업자에게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어 가지고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돼서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하고 개정안과 같이 신설조항을 했을 때 벌금액 상한을 맞추면 해석의 다툼 없이 벌금액이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지난번에 이 사항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25쪽 이하에 국토교통부 제시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안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지난번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 부분의 취지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유인물에 게재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조에 상이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 내용을 별개로 분리시켜 가지고 조문체계를 정비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담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문구 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제시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의 규정에도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금품 제공 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것은 실제로 금품을 주지 않고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당초에는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준 사람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다만 후자에 있는 취소 조항이 좀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국토부에서 제시했고 수정의견으로 달고 있는 대체과징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착공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제시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관리․감독을 위반했을 때 벌금형을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거지요?

물론 1억 원 이하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때로는 벌금형이 10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위험이나 기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용역업체의 위협을 알면서도 용역을 맡긴 대규모 건설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눈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금형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차관님,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2쪽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두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검토보고 과정에서 물류신기술 지정제를 도입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이라든지 지정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연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드린 그 사항과 관련돼서 물류신기술 지정의 경우 지정요건과 그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연장에서 유인물에서 주서한 바와 같이 물류신기술 지정제 도입 시의 지정요건과 그 지정대상에 대해서 법률에서 구체화시키면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 과연 신기술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신기술로 지정받은 개발한 기업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워딩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지금 윤상직 위원님 지적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8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객 승차권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철도에서 보안검색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9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객 승차권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시일이 좀 경과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시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인물 50쪽에 보시면 ‘여객등의 승차권정보’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자부 다 참석하셨나요?
누구시지요?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1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과 관련 있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밑에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대해서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바다 인근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로 보시면 현행 시행령에 지원대상(주변지역)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해상풍력발전소까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피해 여부가 명확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은 민원을 피해 바다로 나간 것으로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산업통상부는 대체로 찬성하는 거고 기획재정부만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보시면 관련 법령이 있고요.
6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대상 및 지원금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는 참고자료 3으로 국내 해상풍력단지 육지로부터의 거리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나타냈습니다. 대략 46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법안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법에서도 수력과 조력을 시행령에 위임하게 한 근거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상풍력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상풍력 피해 여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피해는 피해조사 용역을 통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보상 가지고 직접피해는 보상할 수 있지만 해상풍력과 같이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완료되어야 했던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450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2019년까지 완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자체 차원부터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주변지역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 민원 때문에 먼바다로 나가는데 그것까지 또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풍력은 지자체의 관할권이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법에 넣어 놓으면 오히려 사업 진행이 더 안 될 텐데. 보상 문제는 보상 문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지자체 간에 또 다툼이 있어서 안 되고. 이 부분은 진짜 긁어서 부스럼, 화를 자초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아니, 먼 바다에 나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배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해?


아니, 먼 바다에 있는 풍력발전소 도는 것하고 배가 지나가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법상으로는 발전 기준을 5㎞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바다로 나가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으로는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생존권을 갖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소음이나 통행권 피해로 어업을 못하는 것마저도 문제를 삼고 있고 현실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는 민원을 반영해서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 부처는 산업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서, 기재부 의견에 기속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해상풍력발전소 관련 인근의 보상 문제를 법에 딱 규정해 보면 일부 지역의 민원 해결에는 이게 용이하겠습니다만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국가 재정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납세의무에 따라서 국가의 재원이 있는 건데 이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에 있어서도 어디까지가 법적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것인지 등 해서 이 부분은 사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 법안이, 규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가 다 완료됐다 하면……
기재부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그런 민원 문제, 그다음에 좀 더 따져 봐야 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한 상황인데 급하게 법사위가 열려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정교하게 따져서 나중에 확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0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도 재정 소요가 문제돼서 소위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를 육성해야 하며 경비 출연․보조가 가능하도록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12조 일반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을 업무로 하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현행법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지원 규정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7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현행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5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조문이 나와 있고요, 17페이지에 탄소소재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산업기반구축사업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탄소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법률 개정안에 진흥원의 형태․사업․운영경비 등 개략적인 설립 근거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산 소요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향후 진흥원 설립의 방법, 재원 마련, 입지 등 세부 사항은 입법 후에 추진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기존 법안에서도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전문기관, 협의회, 연구소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재산업 육성․지원인데 현재 화학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가 정부출연연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법안에서 규정한 탄소산업진흥원은 독자 R&D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전문기관 형태가 될 건데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에서 그런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중복이라는 입장이고요.
탄소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들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저희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4분)
여기는 정부 측이 누구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아직 안 왔나요?
차관님 오셨나요?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자금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통시장의에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공제의 자금 조성에 대해서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시행령에 자금 조성 재원을 각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재정 소요 문제로 관계 부처 이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기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3페이지에 관련 법령이 있고, 25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실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요.



전통시장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 사이드에서는 지자체 포함해서 사전에 화재 안전을 위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먼저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호부조를 통해서, 공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재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감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개․보수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원이 있으면 저희는 사전적으로 현행 부분에 재정 투자를 우선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걱정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거고 다른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 사이드에서는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전통시장에 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는 공제 이런 자본금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제조합이 되면,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 농촌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농민들 그렇게 가입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 결국은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다 보상해 주잖아요. 전통시장도 불나면 다 보상해 주잖아요,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30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30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장난 같고 실제로는 정부가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넣더라도 전통시장에 화재 안 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요.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중기부에서 뭔가 답을 내놔야 됩니다. 나는 30억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했을 때 건물에 화재가 나면 그 점포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 점포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금 중기부에서 수없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하다못해 옆에 주차장 필요하면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 지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적 효과를 따져 보면 건물 임대료만 자꾸 상승시키고 건물주만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점포들에 대한 이득이 별로…… 제가 가서 상인들 만나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포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면서 건물주의 혜택을 분리시키면 비용이 좀 축소되면서, 그런 사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전통시장이라고 통틀어서 아우르면 또 이게 건물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포가 너무 영세하게 밀집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민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수를 안 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6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좀 안정될 때까지는 한 번이라도 안정적인 한도는, 규모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아직도 미진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8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중소기업 이외에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그다음에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익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를 해 놓고 그다음 34페이지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는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선심성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영리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달라, 그때마다 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사실은 굉장히 영리적으로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 영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차라리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그때마다 중소기업기본법을 바꿀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같은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델몬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다국적기업이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커서 다국적기업처럼 큰 대기업이 될 때 그것도 중소기업이라고 할 겁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협동조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업행위와 기업 규모에 따라서 또는 매출에 따라서 중소기업 거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다 인정을 해 주고 다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에서 또는 시도에서 다 확인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피스밀(piecemeal)로 하니까 나중에 법체계 안에서도 상충이 일어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중기부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학기술부.
과기부에서 오셨나요?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6분)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확인이나 고소 고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고 어떠한 범위의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고소 고발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고소 고발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토보고의 요지였습니다.
대체토론에서도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범위를 이름과 생년월일로 한정하고 그 사용의 목적을 본인 확인 및 고소 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4페이지, 5페이지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을 ‘재화등’이라고 표시한 것은 동법 2조 10호 가목에 있는 정의 규정에서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재화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약처에서 오셨나요?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9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엇이 임상시험 등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여 총리령으로 규정될 것인지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향후 총리령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서 외연이 확장될 개연성이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동 법안에서는 보관의무 이외에 작성의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작성의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겠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대체토론에서도 사문서 허위작성 처벌이 현행 형사법 체계상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관하여야 되는 기록을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작성의무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련된 수정의견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에 약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약사법이 2018년 10월 25일 날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현행법을 대상으로 한 개정안이 아니라 2017년 10월 24일 날 개정되어서 2018년 10월 25일 날 시행 예정인 법률이 조문대비표 9페이지의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이 법률을 대상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한 것이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법률 제14926호, 이 법의 시행일과 시행일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시행일을 그 법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환경부에서 나오셨나요?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2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가 그 피해 발생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10배 상한에서 징벌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배상액과 관련해서 통상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에서 발생한 피해액 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정도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다는 측면과 징벌배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로서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실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로 규정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 개정안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조부터 7조까지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 면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책임 부분에서의 준용규정과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본 개정안이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면책사유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아서 면책사유 규정은 준용규정에서 빼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해서 적극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역시 10배 상한보다는 3배 상한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부처에서 혹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6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시켜서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도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일부 문구 수정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이견이 강하게 있어서 소위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전파법에 의거해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보호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중규제 및 부처 간 중복대책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21개 항목에다 전자파를 더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하려면 지금 정책기본법에서 생활환경에 전자파를 포함시켜야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저희가 주무부처로서 수립은 하지만 관련 부처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원안위 쪽의 자료와 또 그쪽의 논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해양환경 같은 경우는 또 해수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관리하는 것을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는 전파법과의 중복은 최대한 피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전자파 관리에 대해서 환경 관점에서 기술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부처에서는 안 나오셨겠지요, 정보통신하고 산자부?
안 나오셨는데, 이미 여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는 강력한 신중 검토 의견을 냈고, 또 그 외에도 산자부에서까지도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그런데 지금 환경 차원에서 전자파를 보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산업활동이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도 반대하고 산업부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환경부는 한 걸음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게 좋겠어요. 이것 환경부가 만약에 가져가면 감당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그래서 저는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를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또 환경부가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그 유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이런 어떤 근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전자파가 발생되는 안테나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밀집돼서 보이면 일단 시각적으로라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 속하지 않더라도, 과기부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하여튼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면 그 피해가 또 결국은 국민에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3항 법률안은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2분)
고용노동부에서 나오셨지요?


본건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 특히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분야와 관련된 보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초 저희 검토보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과 부칙의 적용례 부분에 대해서만 자구 수정이 있었고, 지금 보고드리는 이 소위자료 검토보고는 참고하시라고 현황을 적시하였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고용보험 확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2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일단 실업급여는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 있을 때 직업능력개발사업 등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괜찮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업이 부담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원래 부칙 2조에 대한 의견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병합돼서 통합․조정돼서 대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이견들이 있어요, 사실.
앞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들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외국인근로자들을 교육시켜서 다시금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그래서 불법체류를 제한하고 막는, 줄이는 이런 훈련에 대한 것이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것 한 가지인데 지금 E-9으로 들어오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5만 8000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약 1400명 정도만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대상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논거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외국인근로자 적용범위 대상은 좀더 논의를 하고 시급하니까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하는 이 부분만 통과시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 부담이 되는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로 인한 이득이 좀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이런 것들을 갑자기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30인 미만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 영세기업들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부가 수도 없이 많이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1명당 연간 한 6만 6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업에다가 굳이 이런, 정부가 3조 원을 들여서 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주면서 굳이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훈련뿐만 아니라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저희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뭔가 하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받게 되는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실제 쓰는 예산이 1년에 한 64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87.5%, 외국인력의 고용업체 중에 87.5%가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다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13만 원씩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력지원센터 이게 2004년도에 도입돼서 그동안 복권기금으로 운영돼 왔었잖아요, 사실. 2007년도에 갑자기 바꿔가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예산에서도 이것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연수생제의 경우에는 당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하에서 복권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그러니까 정부가 3조 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에다가 투입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90%나 차지하는 외국인력 고용업체에다가, 30인 미만 업체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86억을 걷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나 쓰면서 굳이 왜 그러냐고요, 이중적으로.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나 갖다 퍼주면서 그 영세한 30인 미만 기업에다가 굳이 그 돈을 왜 또 걷어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것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들어내고 실업급여 65세 이상 그 부분만 통과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윤상직 위원님.
이것 지금 우리 영세 사업주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고용허가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의 천국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니까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 없으면 우리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외국인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고용안정에다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이것까지 다 해 준다? 나는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아니, 설사 현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제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사업주 입장에서 자기가 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 훈련시킨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나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벌써 넘어가기는 했는데 안건 13의 환경정책기본법도 아까 전자파의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논의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전혀 다른 2개의 내용이 하나의 안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한테, 그러니까 이게 통합․조정되는 게 상임위에서 통합․조정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사 통일도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관 상임위로 보내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법률안입니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시12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산재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금 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소멸시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5년으로 수급권 소멸시효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실업급여라든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이 다 3년인데 다른 사회보험과 관련된 수급권 소멸시효와 비교․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시는 표와 같이 실업급여, 임금채권, 공무원 보수청구권이 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일부 단기, 장기로 나눠서 장기가 필요한 사안은 5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고 결국은 위원들께서 비교․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논의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지요?

소음성난청이나 진폐 이런 특정의 산재 청구하는 경우가 3년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케이스가 1년에 얼마나 생깁니까?

1년에 한 130, 140명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년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장기급여의 경우?





그리고 재해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91조에 따르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좋다. 그러면 나머지 법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지 그것만 달랑 5년으로 하면 기본법 자체가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데 그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소멸시효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이게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응.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를 구분해서 장기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시효를 조금 더 장기간 두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등은 없는 권리를 달라고 생떼 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수급권자한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고 있는 건데 다만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이 자기 권리행사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끌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급여 대상 수급권에 관해서는 충분히 5년으로 늘려 주는 것이 꼭 우리 법체계의 통일이나 다른 임금채권 등의 수급권의 소멸시효 통일을 기하는 것보다 국민을 보호할 더 큰 가치가 있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일응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고 하는데 실업급여 같은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공적인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 법안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예외적으로 5년으로 두는 것도 우리가 국민 또 정말 수급을 3년 안에 권리행사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딱한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도 국가나 우리 사회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신환 위원하고 견해는 다릅니다만 장기급여에 한해서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해 주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청구권에 대한 것들을 늘리려고 한다면 단기급여도 5년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도 5년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 다 늘려 줘야지 왜 장기급여만 5년으로 합니까, 체계상 맞지도 않게?

그래서 일단 이런 급여의 특성을 감안해 주셔서 소음성난청이나 진폐 등등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 특히 유족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보니 그런 경우는 2년이라도 늘려 가지고 그래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 특수성 암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끝난 후 10년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 암이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인지되는 그 시점부터 수급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오신환 위원도 양해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나 형사에서는 공소시효 같은 것을 그동안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많은 위원들이 개개의 사안에서 이걸 자꾸 손을 대고 싶어 하는데 그 사안 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법체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소멸시효라는 게 아예 없으면 되지요. 그러면 개개의 국민들 이익 보장에 더 좋잖아요. 그래도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상정된 마지막 사안인데 저 개인적인 소신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게 전반기 마지막 2소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