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8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헌법재판소 소관
- 나. 감사원 소관
- 다. 법무부 소관
- 라. 법제처 소관
- 마. 대법원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 상정된 안건
(0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감사원․법무부․법제처․대법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와 대법원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변인하고 말씀해서 정말 홍보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그러면 계속해서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대변인하고 말씀해서 정말 홍보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항목은 콤팩트하게는 지금 못 했는데요 의견을 주신 대로 한 1억 3500 정도 감액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규모 있게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홍보, 앞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송출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수용을 못 합니다.
채이배 위원님은 수용하시고?
예.
나는 2억 1800 그대로 깎아야 돼. 저는 그대로 감액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홍보 관련된 조직과 예산 전체를 구조조정을 완전히 해야 된다. 법무부가 홍보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음지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수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법무부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당 대표님이신 이해찬 의원님이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법무부 관련된 민원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으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사실 법무부가 검찰에 가려 가지고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역할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임대차 다 법무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신다는, 느끼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았으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할 텐데, 법무부에다가.
지금 홍보하는 콘텐츠는 제가 봐도 조금 제 기대에도 못 미치고 제가 바라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데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이런 것들 알릴 것 되게 많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깎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홍보하는 콘텐츠는 제가 봐도 조금 제 기대에도 못 미치고 제가 바라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데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 이런 것들 알릴 것 되게 많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깎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계약 관련법이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에 있지만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때 늘 배석을 요청하는 게 누구냐 하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동석을 시켜 놓고 논의를 해요. 사실상 계약 관련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접수를 하는 창구가 되면 되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법무부 입맛대로 그것을 홍보한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법무부 본부가 이 정도 규모의, 그렇다고 검찰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검찰도 홍보할 것도 없지만 이 정도 규모의 영상 제작하고 하는 무기계약직이 본부에 7명이나 되는 게……
실장님, 다른 부처에도 이런 데가 있나요?
그리고 국민들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민원 접수를 하는 창구가 되면 되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법무부 입맛대로 그것을 홍보한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법무부 본부가 이 정도 규모의, 그렇다고 검찰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검찰도 홍보할 것도 없지만 이 정도 규모의 영상 제작하고 하는 무기계약직이 본부에 7명이나 되는 게……
실장님, 다른 부처에도 이런 데가 있나요?

저희가 대체로 대변인실,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변인실의 규모나 예산 이런 것들은 큰 부처의 규모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영상 제작하고 담당하는 분들이, 홍보콘텐츠 제작 직원이 월 300만 원에 7명이 이렇게 상근을 하고…… 다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손을 못 대겠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감액이 돼야 되겠어요.
1억 3500 정도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2억 1800 정도가 돼야만 일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억 1800은 전부 다 감액하는 건데, 영상 제작 관련돼 가지고.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10억인데요.
아니, 그 해당되는 분야 싹 감액하는 거니까.
총액에서.
기획사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기획사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7명은 아니잖아요? 모니터링도 있고 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제작 직원 인건비’ 이래 가지고 있잖아, 300×7.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있고……
모니터링은 또 밑에 있다니까, 블로그기자단.

위원님, 아까 1억 3500도 있었고 2억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이 7명이라는 게 많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처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저도 대검찰청 대변인을 했는데 거기도 검찰방송이라는 별도의 부서가 대변인실에 있고 거기에도 상당한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도 PD와 작가 그다음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시직은 따로 있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모니터링 및 홍보콘텐츠 제작 직원 인건비 이래 가지고 3억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00만 원×7명×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직원이……
그러면 그중에서 제작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변인?
그러면 그중에서 제작 직원이 몇 명이에요, 대변인?
제작과 모니터링을 같이 하겠지.

영상 관련 직원들이 있고 또 작가가 있고 웹툰작가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기획사 차려도 된다니까.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황당한데요. 정말 무슨 방송국을 아예 하나 차려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3500 감액으로 해서, 아무튼 채이배 위원님이 제시한 금액으로 해서 한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지요.
동의 못 합니다.
아니, 진짜 정부가요 고용노동부는 직업방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TV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자부는 산업방송을 가지고 있고. 부처마다 그래 가지고 진짜 케이블방송을 해요, 케이블방송. 해 가지고 거기다가 연간 몇십억씩 써요. 그래 가지고 왜 그런 것을 운영하느냐? 아니, KTV라고 국정홍보, 하여튼 부처에서 다 하는데 거기는 정책을 홍보할 게 없어서 드라마를 틀어 줘요. 옛날 영화를 틀어 주고 흘러간 옛 노래 뭐 이런 것 틀어 주고. 정부가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부처마다 국가 돈을 가지고서 이런 방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채용하고, 무슨 일자리 만드는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제가 더 기가 막혀지는데 과감한 삭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마다 국가 돈을 가지고서 이런 방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채용하고, 무슨 일자리 만드는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제가 더 기가 막혀지는데 과감한 삭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감한 삭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는 지금은 산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래서 총액을 하는 거지요.
총액을 해서……
그러니까 총액을 하고 총액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라는 거지.
아니,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1800도 어떤 어떤 산출이 근거가 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도 지금 어떤 금액을 산출해서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딱 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조직 자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7명이나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역량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나머지 드는 비용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보세요. ‘법무정책 SNS 홍보 이벤트’ 이래 가지고 1억이 들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법무정책 공모전 2000만 원, 직원 조금씩 놔두고, 월급 주는 공무원들 놔두고 뭘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데 또 2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대변인실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산출하면 고정경비 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컨대 보세요. ‘법무정책 SNS 홍보 이벤트’ 이래 가지고 1억이 들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법무정책 공모전 2000만 원, 직원 조금씩 놔두고, 월급 주는 공무원들 놔두고 뭘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데 또 2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대변인실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산출하면 고정경비 외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이 온라인 홍보 안 하면 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요즘 정부의 정책도 온라인 홍보를 좀 강화하자는 기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홈페이지 같은 것 운영하는 것 말고 여기 있는 블로그기자단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SNS 홍보 이벤트, 정책 공모전 이것 다 개별사업이지요, 하나씩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법무부 대변인실에?

정책 홍보가 좀 필요한 사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가 좀 덜 된다?

예,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이런 것들은 또 학생들한테 반응도 좋고 직접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일에 조국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영상들 보세요. 이게 조국 개인 홍보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이게 뭐예요, 집회 영상이나 올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영상들 보세요. 이게 조국 개인 홍보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이게 뭐예요, 집회 영상이나 올리고.
김도읍 위원님, 2억 삭감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래, 1800은 내가 채이배 위원님 때문에……
내가 보니까 여기 이벤트 하나만 안 해도 돼요. 1억이에요, 그것만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개별단위사업 하나만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벤트 안 했다고 큰 문제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1억은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좀 줄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2억 줄이고 가시지요.
아니, 제작비․사업비 쫙 쓰다가 또 SNS 우수기관 이건 또 포상을 하면서 1000만 원 써요?
2억 감액하고.
2억 감액하고.
박주민 위원님.
참 두 분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내 생각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는 것 같아서, 두 분 지적은 이해 가는데……
인원 구조조정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인원도 줄어들어 갈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무기계약직이라서 구조조정 못 하지, 자연감소되기 전에는.
뭐 자연감소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증명도 안 된 임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엄명을 내려놓으니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변인님, 7명의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경비지요?

예.
그런 것들 다운시키면 오히려 7명이 일을 안 하고 월급만 받는 사태는 안 벌어질까요?

예?
아니, 제 말씀은 그래서 사업성 경비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니라잖아요.
손발이 안 맞아서 못 하겠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아니요,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고요.
아니, 제가 사업비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2억을 줄여 가지고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한 1억 정도만 줄이시고……
아까 1억 3500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줄이시고……
2억 줄이세요, 2억. 2억 감액하세요.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줄이면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억 감액하고 2020년도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속기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2억 감액하고 정말 법무부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 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하십시오. 조건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거꾸로입니다.
아니, 사업을 내가 아무리 봐도 줄일 게 없는데 그것을 2억씩이나……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건비만 지출하고 콘텐츠를 제작 못 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것도 또 다른 손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블로그기자단 운영비 6500만 원 삭감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성 이런 것부터 줄이면서 사업도 줄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볼까요? 블로그기자단이 왜 필요해요, 무기계약직 7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2억 감액하고 아껴 써 봐요.
그냥 우리 세비에서 떼어 가지고 주고 싶네요.
그렇게 하세요. 민주당 세비에서 떼 갖고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주든지. 다른 사업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건데……
아니, 만든 영상들을 보시고……
그러면 2억하고 1억 5000의 중간인 1억 7000으로 해 가지고 빨리 마칩시다.
아니, 예산심사소위원장님이 예산 절감하겠다는데 동의를 해야지……
아니, 사업이 운영은 되도록 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요.
사업 자체가 지금 필요 없고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로 많이 줄이면서……
생각 같아서는 한 5억 줄이고 싶어요.
점차적으로 줄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아니, 희한하네. 위원들이 감액하자는데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이건 또……
아니, 희한하네. 위원들이 감액하자는데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이건 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버티고 있는데,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제가 버티는 바람에 3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하십시다.
이벤트 같은 것 많이 줄이고 제작비도 줄이고……

예, 그런 부분들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아까 남은 게 또 2개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자료 받은 영상녹화시설장비 교체 예산 삭감 관련 부분하고 기업환경지수하고 2개.
수석님, 그렇지요? 2개지요?
아까 남은 게 또 2개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자료 받은 영상녹화시설장비 교체 예산 삭감 관련 부분하고 기업환경지수하고 2개.
수석님, 그렇지요? 2개지요?

네 꼭지입니다. 여기 지금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아니, 안 된 거요, 안 된 거.

예, 거기에서 보류된 게 여기 음영 표시된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과학수사 인프라가 영상녹화 이거지요, 그렇지요?
과학수사 인프라가 영상녹화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채이배 위원님, 영상녹화 유지보수 이것 아닙니까, 영상녹화조사실?
예.
그런데 이것은 수요가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자료 받았는데요, 아무튼 혹시라도 노후돼서 중간에 녹화되다가 녹화가 중단되거나 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증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특히나 지금 내용연수 지난 게 전체 292대인데 그중에 선별해서 최소화해서 190대 선정했다라는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검찰업무 정보화 부분.

8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자료 제출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은 삭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정한 사업비고 고정비성으로 나가는 거니까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은 삭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정한 사업비고 고정비성으로 나가는 거니까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찰 특활비하고 특경비 부분.
이게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자료 제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를 또 거짓말로 속이고 오늘 하루 무마하려고 하는 그 행태를 봐서는 진짜 저는…… 20% 감액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대로 가야겠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저 개인을 무시한 것도 있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께서 본인이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저와 국민들에게 국감장에서 공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 삭감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께서 본인이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저와 국민들에게 국감장에서 공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 삭감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면 얼마인가요?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이고요, 특정업무경비에서 7억 58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게 검찰수사지원에 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우리가 안 깎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도 보류되기 전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자꾸 보류를 하는 바람에 했는데 사실은 감사원 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할 때 감사원도 감사활동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든 특정업무경비든 저희들이 손을 안 댔거든요, 감사활동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만 손을 댔고.
그런데 총장이나 이 사람들이 밉다 하더라도 지금 그 구성원들이……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들어가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기밀성을 요구하는 수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가 하면서도 인권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채이배 위원님, 저도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답답한 면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총장이나 이 사람들이 밉다 하더라도 지금 그 구성원들이……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들어가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기밀성을 요구하는 수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밤늦게까지 우리가 하면서도 인권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채이배 위원님, 저도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답답한 면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게 수사 일반, 그러니까 항목이 검찰국 내의 일곱 가지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수사지원으로.
예, 일반수사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도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와 있고요.
그러면 오늘 사실은 채이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까부터 계속하신 게 있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일단 5% 하고 2% 감액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5% 정도씩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올해도 일단 5% 하고 2% 감액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5% 정도씩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정부가 편성할 때 5% 감액을 했다면 특활비가 들어가는 고유 업무들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5%가 감액이 됐을 거예요. 아마 제생각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다 수사에 관련해서 5%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기재부의 방침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방침이겠지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되어 왔는데 다시 채이배 위원님께서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수사지원에서 추가로 더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니까.
다른 기관하고 아마 형평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든 검찰이든 간부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생하는 수사 파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페널티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법무부든 검찰이든 간부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생하는 수사 파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페널티라고 하기에는……
아니, 검찰이 결국은 부담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제가 고정비를 깎든지 다른 것 깎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고정비를 깎든지 다른 것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면서 다른 것 깎지요.
그리고 특활비 부분은 또 예결위 차원에서 전부 처리해서 조정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깎고 가면 거기서 다시 건드리려고 하면 또 여기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특수한 이유로 또 깎으면 그것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히 또 예결위에다가 얘기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 일반수사비에서 거액의 특활비와 거액의 특정업무경비가 나가는데 수사일반에 대한 것은 놔두고 검찰수사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20%를 삭감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 일반수사비에서 거액의 특활비와 거액의 특정업무경비가 나가는데 수사일반에 대한 것은 놔두고 검찰수사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20%를 삭감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 하면 3900만 원하고……
3900이 돼요?
예, 감액되는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된 게……
예.
특활비는 추가로 하면 3900만 원이 더 추가로 감액이 되는 거고, 5%만 추가로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더 추가로 하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징벌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2020년 예산 가져온 걸 기준으로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감액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해서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기조실장님, 이 검찰수사지원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로?

대부분이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요? 일선 검사나 수사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여러 해 동안 한 40% 가까이 감액이 됐고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들과 수사관의 여러 가지 수사비라는 것은 계속 지금 줄여 오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다른 투명성 경비로 전환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그런 형편들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사권 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또 한 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내에서는……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사권 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또 한 번 저희들이 충분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내에서는……
실제 수사 파트에 들어가면 그렇더라고요. 수사비 하면, 바쁜 방은 수사관을 어디 출장 보내고 하면 검찰 개인 사비로 택시비 쥐어 줘 가지고 보내고 또 밤늦게 하면 혹시라도 야참이라도 사줘야 되고, 실제로 개인 사비들이 드는 경우가 있는가요?

예, 여전히 개인 사비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상관을 잘못 둬서 그런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검찰총장님과 차장검사와 그다음에 기조부장과 그 밑에 정책기획과장과 이런 분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저한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심지어 방금 이성윤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원석 기조부장하고 통화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라. 말로는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저희 보좌관과 이원석 기조부장이 통화를 했는데 ‘공문’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원석이?
예.
일이 분 사이에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국감 당일 날은 제 앞에서 ‘제가 위원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된 일주일 후는 지나가고 지금 3주째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구두변론 현황 관련 추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기 어려우니 널리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마지막 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더 속아야 검찰에 대해서 혜량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시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합쳐서 9억 500만 원인데요 여기서 9억 500만 원을 깎든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수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데서 9억 500 깎을 것 지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깎겠습니다, 특활비랑 특경비에서 안 깎고.
일이 분 사이에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국감 당일 날은 제 앞에서 ‘제가 위원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된 일주일 후는 지나가고 지금 3주째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구두변론 현황 관련 추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기 어려우니 널리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마지막 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더 속아야 검찰에 대해서 혜량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시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합쳐서 9억 500만 원인데요 여기서 9억 500만 원을 깎든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수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데서 9억 500 깎을 것 지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깎겠습니다, 특활비랑 특경비에서 안 깎고.
20%가 거기 9억 원이 아니잖아. 검찰수사지원에 관련된 거니까……
20%입니다, 지금. 검찰수사지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의 20%를 제가 지금 요구한 거고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윗분들이 받으실 것 중에 9억 500을 찾아오세요. 밥값을 줄이시든 뭘 줄이시든 수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시고자 한다면.
그러면 책임을 지고 윗분들이 받으실 것 중에 9억 500을 찾아오세요. 밥값을 줄이시든 뭘 줄이시든 수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시고자 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셔야지요. 정리를 하셔야지요.

저는 오늘 오후에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면 어떻겠느냐, 제가 여러 번 대검에 얘기했습니다. 대검에서 박 과장이 메일 보낸 후인데요 제가 기조부장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차장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문서로서 약속을 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그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일선 청의 자료를, 요구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엑셀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그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일선 청의 자료를, 요구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엑셀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원석 부장이 처음부터 지검, 직급 기재해서 성명만 익명으로 보내 준다고 합의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검찰총장한테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얻은 건데 그런데 처음부터 지검하고 직급에 대한 자료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국감에서 저를 속이고 그리고 3주 동안 그것을 마치 뭐가 되는 양 협의를 하고. 그러다 3주 만에 안 된다고 이렇게 자료 보내고. 예산 깎는다니까 이제 난리 나 가지고 다시 자료를 받아 내서 일주일 만에 주겠다? 저 못 믿어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국감에서 저를 속이고 그리고 3주 동안 그것을 마치 뭐가 되는 양 협의를 하고. 그러다 3주 만에 안 된다고 이렇게 자료 보내고. 예산 깎는다니까 이제 난리 나 가지고 다시 자료를 받아 내서 일주일 만에 주겠다? 저 못 믿어요.

아니, 일주일 이내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님이 전화하셔도 저는 못 믿어요. 말로 하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검에……
지금 당장 자료를 내든지……
이것만 내일 아침에 다시 하면 안 됩니까, 공문 받고?
공문도 못 받아요.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대검차장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하자는 거지.
내가 아까 드린 말씀은…… 채 위원님, 일단 우리 정부안대로 하고. 어쨌든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결한 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만일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요, 저는 전체회의에 넘어가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서 또 그때 그 분위기에서 저는 그렇게 못 해요.
아니, 여기 있는 소위원들이 다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사회 보면서 할 건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억 500만 원을 다른 데서 깎든지 여기에서 깎든지 둘 중 빨리 가져오세요.
9억 500만 원을 다른 데서 깎든지 여기에서 깎든지 둘 중 빨리 가져오세요.
채이배 위원님, 거꾸로 할까요? 여기서 감액을 하고 오늘 아침에 보고서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거꾸로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내일까지는 안 될 건데.

내일 오전에 결재를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인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결재를 받아서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이 저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지검과 직급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고 자료를 징구했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검찰총장님은 사람한테 충성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검찰총장의 말을 안 듣는 밑에 있는 직원분들 또 조직구성원들도 진짜 모두 충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직입니다.
검찰총장님은 사람한테 충성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검찰총장의 말을 안 듣는 밑에 있는 직원분들 또 조직구성원들도 진짜 모두 충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조직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렇게 둘 중 하나를 하시지요.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진짜 검찰총장이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세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아무렇게나 문서를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없으니까, 대검차장 얘기가 아침에 결재를 받아서 정식 문서를 만들어서 공문으로 보내 드리고 그 약속한 날짜에 꼭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2분 만에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분명히 공문을 제출하든가 뭐라고 했더니 우리 보좌관한테 공문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2분 만에.
채 위원님, 충분히 그 부분은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예, 삭감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자료 오면 그리고 검찰총장이 사과하시면……
아니,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렇고.
아니, 받아야지요.
그것은 다시 나간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줘야 돼요.
아침에 명확하게 문서로 시한을 정해서 공문을 보내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채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서……

자료 취합을……
아니요, 분명히 3주 동안 저희 방이랑 협의하면서, 저는 자료가 있어서 협의를 했어요. 안 그러면 협의를 안 했어요. 뭐를 빼느니 넣느니 3주 내내 그것 가지고 실랑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또 나 몰라라 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공문 받으면 뭐 합니까, 일주일 후에 안 주면 그만이지.
바른미래당에서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겠지요, 누군가는.
들어가실 것 같은데 지금 속기록을 그대로 뽑아 가지고 계수조정소위 위원님한테 드리십시오. 드려 가지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액을 하더라도 이게 좀 우리가 거부의 감액하는 취지도 있고 또 이유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으면 하는데……
저도 사실은 기조실장도 그렇고 검찰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세상에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무부․검찰 자료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법무실하고 검찰국하고 오고 간 문서도 내부 문서라고 안 줘요. 그러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국회인데, 저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해요. 정말 개선 안 되면……
그런데 채이배 위원님과 우리가 경험도 해 봤고 한데 이거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총장이든 기조부장이든, 저도 할 말 많지요. 여기 앉아 있는 기조실장이나 검찰국장께도 제가 할 말이 많고.
그런데 뭐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기조실장도 그렇고 검찰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세상에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무부․검찰 자료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법무실하고 검찰국하고 오고 간 문서도 내부 문서라고 안 줘요. 그러면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국회인데, 저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해요. 정말 개선 안 되면……
그런데 채이배 위원님과 우리가 경험도 해 봤고 한데 이거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총장이든 기조부장이든, 저도 할 말 많지요. 여기 앉아 있는 기조실장이나 검찰국장께도 제가 할 말이 많고.
그런데 뭐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아까 인권국장 밉다고 인권국 예산 막 깎았던 것의 반대 모양입니다.
아니요, 인권국은 인권국장이 편향된 인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 인권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국회를 모독하는 또 그것을……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국회를 모독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송기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풀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해 놓고 내일 아침에 공문 받아서 전체회의 할 때 바꾸면 되잖아요.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뭐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지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도, 9페이지 이거 할 때가 아까 오후였어요.
그렇지요. 이건 오후에 했지요.
이거는 오후였어요. 그때도 내가 이 메모까지 해 놨는데, 감사활동 외의 직역에 있으면서, 근무 파트에 있으면서 감사활동 지원을 받는 것은 안 맞다 해 갖고 우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예결위에서 각 부처 균형을 맞추고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예결소위를 해 봤는데요 계수조정소위에 가면 전 부처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는 분명히 보류입니다. 해마다 그래요. 다 보류시켜 놓고 막판에 간사들끼리 앉아 가지고 특정 퍼센트, 비율을 딱 정해 가지고 일괄해서 정리를 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예결소위를 해 봤는데요 계수조정소위에 가면 전 부처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는 분명히 보류입니다. 해마다 그래요. 다 보류시켜 놓고 막판에 간사들끼리 앉아 가지고 특정 퍼센트, 비율을 딱 정해 가지고 일괄해서 정리를 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특정업무경비랑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수사와 밀접한 거면 여기서 빼지 말고 이 합산된 9억 500만 원을 다른 데서, 윗사람들이 책임지는 데서 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 항목을 빨리 찾아오세요. 어디서 빼면 좋겠습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했던 본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경비든 어디서든 가져오세요, 빨리. 어디서 하면 좋겠는지.
실제로 법무부가 더 죄책이 많아요. 책임이 무거운 게……
검찰국이든 뭐 어디서 뺄 데 가져오세요.
자료제출 경로는…… 채이배 위원님,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법무부에서 검찰에다가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요청합니까? 법무부에 요청하거든요.
예.
법무부가 검찰에다가 요청 공문을 넣어 갖고 이래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맨날 서로 핑퐁 치지요.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법무부가 우리의 채널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지요, 채 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와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공문으로 안 돼……
아니, 공문을 내일 아침에 받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를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2분, 3분 만에……
그러면 대검 기조부장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그렇게 안 돼, 일주일 이내로 안 오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9억 까세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진짜 수사에 필요한, 그 밑에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은 윗사람인데. 위에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아니, 검찰총장의 말을 안 들었으면 그쪽 해당되는 부분을 깎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국에서 까세요, 검찰국 경비에서.
검찰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기조부하고.
검찰국 기본경비에서 까세요. 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가만있지 말고 빨리 뒤에 누가 찾아보세요.
아니, 공문을 내일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일주일 뒤에 오냐고, 자료가.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오는 걸 저거 하시면 되잖아요.
2분 만에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안 됐을 때는 거기서 확실히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요.
그게 가장 확실하지, 뭐.
저도 그거는 약속드릴게요.
계수조정소위에도……
소위에서 우리 저기 내 가지고 이거 찍어 둘게.
그러면 3당 간사님이 그렇게 합의문을 써 주세요. 두 분 간사님이 합의문을 써 주세요. 계수조정소위 들어가면 한국당하고 민주당에서도 그거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그때 안 되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특정 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냥 못 넘겨요.
아니, 물론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건 지금 의사록에 남아 있는 거니까요. 꼭 쓰지 않더라도……
힘 있는 간사님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결위원님들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삭감하고, 내일 아침에 자료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자료가 오면 된다는 거지요?
아니요, 내일 와야 된다니까요.
내일은 불가능하지요.
아니, 저희가 3주 동안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니까요. 없는 자료 가지고 협의했으면 그건 더 거짓말한 거지,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있지도 않은 자료를 마치 있는 척하고 그렇게 3주 동안 저희를 조롱했으면……

검찰청의 자료가 3년 치고 그 자료가 수기 장부랍니다. 그걸 다 하는데……
그렇지요, 다 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수기 장부를 다 집계해 가지고 받아서 준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문서로 약속을 하고 날짜를 최대한 일주일 이내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린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최대한 당겨서 위원님께 꼭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 들으면 제가 더 황당한 거라니까요. 지금 3주 동안은 있지도 않은 자료 가지고 있는 척하고 협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 더 못 준다라고 결국 마지막 최후통첩을 하고. 지금 그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3주 동안 저는 뭐가 되냐고요. 아니, 이거는 저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를 참 우습게 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받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깎고 내일 아침에 고민해 보고……
내일 아침에 자료를 줘야 돼요. 안 주면 진짜 저는……
그러면 아침에 계속하지요, 아침에 다시.
그러면 오늘 의결 안 하고?
여기서 정회하고.
3주 동안 완전히 저를 가지고 논 건데……
이거 한 건 가지고 또 뭐 다……
내일 어차피 전체회의 있어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요.
전체회의 있더라도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오지 지금 여기 실무자들 다 어떻게……
하여튼 자료제출 안 할 때 사달이 한번 난다고 봤어. 그런데 법무부뿐만 아니라 지금 전 부처가 다 그래, 전 부처가.
조국 인사청문회 때도 봐 봐요. 자료 한 장 못 받았다니까. 진단서 내라고 하니까 딸내미 그거 뭐야 페이스북 캡쳐해 갖고……
하여튼 자료제출 안 할 때 사달이 한번 난다고 봤어. 그런데 법무부뿐만 아니라 지금 전 부처가 다 그래, 전 부처가.
조국 인사청문회 때도 봐 봐요. 자료 한 장 못 받았다니까. 진단서 내라고 하니까 딸내미 그거 뭐야 페이스북 캡쳐해 갖고……
아니, 정회를 하든 내일 아침에 보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든, 내일 아침에 안 오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저 있을 때 그게 제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수기를 각 청에서 모아 가지고 엑셀작업을 하고 뭐 이러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이배 위원이 처음 문제 제기한 게 벌써 3주가 지난 거예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은 3주가 됐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얘기고.
그 자료를 처음 제출 요청하고자 한 거는 국감 시작 전에 위원회 의결로 저희가 국감법상 자료제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끌고 와서 또……
어쨌든 지금은 그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하지요. 약속해서, 내일 아침에 문서를 받고 만일에……
문서가 아니라니까요. 자료가 와야 된다니까요. 자료가 안 오면 3주 동안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시지요.
정회하시지, 뭐.
정회하시지, 뭐.
아이고 하루 종일, 지금 차수 변경까지 해 가지고 한 게 법무부 이거, 이걸 걸쳐 놓으면…… 아, 나도 모르겠다.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삭감하고 끝내세요.
정회하시지요, 정회.
위원장님이 특활비 삭감을 하고 끝내시든 정회를 하시든 위원장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것 보고 다시 속개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위원장님!
예산심사하지 맙시다.
아, 다 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하셔야지, 뭐.
하지 맙시다.
아니, 심사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사를 해야지 제가 심사를 안 하려고 이렇게 땡깡 놓는 게 아니에요.
의결은 세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지금까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우리 의결 안 하면요 정부안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우리 의결 안 하면요 정부안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고……
이틀 동안 감액한 것 전부 다 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하고 가자고요. 삭감하시면 되지요.
김도읍 위원님, 지금까지 계속 삭감하자고 한 것 제가 삭감 의견으로 다 해 드렸잖아요.
김도읍 위원님, 지금까지 계속 삭감하자고 한 것 제가 삭감 의견으로 다 해 드렸잖아요.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원도……
그래서 제가 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원도 감사활동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감액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삭감할 것 찾아보라니까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수사 아니에요?
예.
인권국장도, 인권국장이 그런 반인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교육을. 그 취지였고.
김도읍 위원이랑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자, 두 분이 하실 문제는 아니고……
다른 금액을 찾아오세요, 빨리. 그리고 결론을 내시지요.
그렇게 가만있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지금 또 이렇게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가만있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지금 또 이렇게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니, 아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그래요?

오늘 이상하게 대검 간부들이 지금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원에 있고 그래 가지고, 기자단하고 만찬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시부터 심사를 했는데?
금액을 줄이든지 다른 데서 찾아오든지 빨리 결론을 내세요, 국장님.
국장님, 빨리 하세요.
국장님, 빨리 하세요.
김도읍 위원님!
간사님 없으면 의결을 못 해요. 숫자가 안 돼요.
어차피 의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기다려 보세요.
갑시다, 갑시다. 머리 아파요.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지 뒤에 가만히 계십니까?
갑시다, 정점식 위원님.
정회합시다.
예, 정회.
내일 오는 거 보고 하시지요.
법무부는 의결 못 하고.
위원장님도 지금 차수 변경까지 해 놓고……
위원장님도 지금 차수 변경까지 해 놓고……
아니,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정회를 한다는 안을 왜 내놓고……
잠깐만 기다려 봐요.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기다려 보세요.
일단 정회……
일단 정회……
아니아니, 조금만 기다려 봐요.
아니, 가자고요.
계셔 보세요.
정점식 위원, 나오시라니까.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10분만 정회하고, 빨리 방법을 찾아내세요.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 1시 15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8분 회의중지)
(0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이배 위원님 또 김도읍 위원님, 아까도 감액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감액이 안 된다고 그러셨고, 감액하자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이배 위원님 또 김도읍 위원님, 아까도 감액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감액이 안 된다고 그러셨고, 감액하자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예.
실장님!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일선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잠깐 밖에서 논의한 대로 검찰에 관련된 기본경비에서 5000, 법무부에 관련된 기본경비 5000씩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하고 수석전문위원한테 위임해 주시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건이 좀 있는데요. 제가 9억 500만 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지금 두 간사님께서 법무부에서 5000만 원, 검찰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을 삭감하자라고 나름 협의안을 내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위에서 책임지시는 분들의 비용이 깎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목을 찾아오신다면 그런 항목을 찾아오세요. 진짜 검찰총장, 차장검사, 지금 문제가 있는, 책임을 져야 될 대검 기조부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기획과장 그런 분들의, 윗선에서 책임질 수 있는 비용을 삭감할 항목을 찾아서 가져오시고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도 위에서 책임지실 분들이 그 부담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국회와 법무부가, 대검이 더 이상 이렇게 자료 가지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국회가 맨날 무시당하고 국회의원 하나가 농락당하는 이런 행태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검찰이, 법무부가 미워서 누구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벌여 온 이 행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고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제 제안 조건을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도 위에서 책임지실 분들이 그 부담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국회와 법무부가, 대검이 더 이상 이렇게 자료 가지고서 신경전을 벌이고 국회가 맨날 무시당하고 국회의원 하나가 농락당하는 이런 행태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검찰이, 법무부가 미워서 누구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벌여 온 이 행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고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제 제안 조건을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아프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국회하고 소통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못 챙긴 부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대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법무부에서 제출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대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법무부에서 제출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제출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지금 의견 주신 대로 5000만 원, 5000만 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님과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부분들은 대검하고도 상의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상의가 돼야 되고 정말 법무부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우리 자료 좀 받고 일합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법제처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해 가지고 4억 5000 정도의 한 사업 자체가 깎였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요.
법무실 기업환경지수 개선 부분 2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김도읍 위원님.
법무실 기업환경지수 개선 부분 2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김도읍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까 심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에서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삭감이 돼야 된다. 도저히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무실에.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아예 못 하게 하거나 있는 기업이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법무실장이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아예 그냥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환경지수 개선사업비를 달라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예.
이렇게 정반대되고 모순되는 정책을 펴는데 어느 한쪽이 맞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상법 쪽은 잘 알지 못하지만 기업환경지수 개선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주축이 돼서 여러 부처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법무실장이 많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15년도인가 16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8위, 7위 이 정도로 좋았어요, 이것 없이도.

그런데 이것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니까요. 아마 이전에는 순위가 20위권 밖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년 연속 상위권을 했고 2018년도에는 5위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4위 할 때도 있고 5위 할 때도 있고. 14년 5위, 15년 4위, 이 법 하기 전에도 5위 했어요.
그래도 이것 안 하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하면 떨어지겠지, 당연히. 이것은 진짜 도움 되는 건데……

예, 조금 그럴 것 같고요.
하여간 이번은 한번 좀 유지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부분하고 겹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법무실을 통해서 위원님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게 제가 요청을 해 두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은 한번 좀 유지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부분하고 겹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법무실을 통해서 위원님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게 제가 요청을 해 두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상법 개정할 때 협의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고 이것은 어쨌든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한국당에서도 강조하는 기업을 위한 역할인데 이것 깎는다면, 다다익선이라고 다 좋은 건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런 지수가 높아야 전체적인 신용평가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오. 이렇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전 기업인들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니까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그 상법 개정의 내용은 떠나서 이미 받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든지.
이것은 인정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상법 개정은 기업의 활동에 잘……
아니, 위원장님은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까?
아까 논의가 충분히 됐으니까……
철회할게요.
예, 철회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심의 결과 증액은 501억 9800만 원이고 감액은 28억 6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한 장짜리에 그 뒷면에는 일반회계 부대의견으로 8건을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교도작업특별회계 부대의견으로 1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대의견으로 2건,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제시로 3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관련된 부대의견만 따로 또 말씀드리면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종료 전까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면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예산은 자동으로 전액 삭감됨’ 이렇게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심의 결과 증액은 501억 9800만 원이고 감액은 28억 6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한 장짜리에 그 뒷면에는 일반회계 부대의견으로 8건을 작성하였고요, 그리고 교도작업특별회계 부대의견으로 1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부대의견으로 2건,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제시로 3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관련된 부대의견만 따로 또 말씀드리면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종료 전까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면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예산은 자동으로 전액 삭감됨’ 이렇게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하고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제처와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해야 하므로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법무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정리하고 경미한 숫자 조정은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제처와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해야 하므로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1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제처와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섭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제처와 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강섭 법제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차장 이강섭입니다.

법제처 기획조정관 김형수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형수 조정관님 참석하셨고요.
박장호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 전문위원님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쪽 두 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관운영기본경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까지 이어집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2020년 예산안에 21억 6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경비가 최근 3년간에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액과의 차액인 79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경비 내 업무용승용차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금년에 증액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제처가 금년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부사업 내역을 조정한 후에 업무용차량 한 대를 추가 임차해서 이를 근거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의 추가 임차가 차량 2부제 실시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제한을 통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기하려는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분 1459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단체 출신으로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 수당, 교통비, 연찬회 개최 경비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예산 1억 1775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1억 1775만 원의 내역이,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석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총예산이 1억 805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하고 불일치한 측면이 있어서 장제원 의원실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지적 발언하셨던 1억 1775만 원 감액 의견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쪽 두 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관운영기본경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까지 이어집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2020년 예산안에 21억 6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경비가 최근 3년간에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액과의 차액인 79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경비 내 업무용승용차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금년에 증액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제처가 금년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부사업 내역을 조정한 후에 업무용차량 한 대를 추가 임차해서 이를 근거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의 추가 임차가 차량 2부제 실시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제한을 통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기하려는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분 1459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단체 출신으로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 수당, 교통비, 연찬회 개최 경비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예산 1억 1775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1억 1775만 원의 내역이,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석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총예산이 1억 805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하고 불일치한 측면이 있어서 장제원 의원실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지적 발언하셨던 1억 1775만 원 감액 의견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 1쪽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쪽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꼭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해서 전액 감액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해서 전액 감액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예.
다음, 우선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연례적 불용액 발생된 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일단 배부해 드리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주요사업별 최근 3개년도 평균 집행률이 95%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을 전부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기다 적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집행률도 최근 3개년과 같이 95%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 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집행해서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선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연례적 불용액 발생된 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일단 배부해 드리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주요사업별 최근 3개년도 평균 집행률이 95%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될 것을 전부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기다 적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집행률도 최근 3개년과 같이 95%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 불용액 발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집행해서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불용액 1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낙찰차액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대부분 낙찰차액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그게요?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그게요?

그게 사업비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발주해서 나가는 연구용역비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이고요 그 외에도, 물론 낙찰을 안 하는 것들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불용액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결국 낙찰차액에서 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낙찰을 하는데 차액이 생긴 거예요?

작년도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불용한 게 1억 3800만 원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반수용비 대변인실의 낙찰차액 그게 73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의 낙찰차액이 불용액 중에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총불용액이 1억 700만 원이었는데 시설비․공사 용역 낙찰차액 등……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의 낙찰차액이 불용액 중에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총불용액이 1억 700만 원이었는데 시설비․공사 용역 낙찰차액 등……
예, 알겠습니다. 철회할게요.
그러면 철회하시고요.
3쪽 말씀하시지요.
3쪽 말씀하시지요.

2쪽은 저희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해석심의위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꽤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법제처의 직제상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특정단체 출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을 섭외할 때, 위촉할 때 어떤 특정단체에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위촉된 분들 중에서 소수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해석위원회 위원이 거의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대부분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체 직제나 정부조직법상 저희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해석 업무를 위해서는 법령해석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법령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저희들 법령 유권해석 업무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법령해석국도 결국은 폐지되는 그런 결과로 낙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심의위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꽤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법제처의 직제상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특정단체 출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을 섭외할 때, 위촉할 때 어떤 특정단체에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위촉된 분들 중에서 소수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해석위원회 위원이 거의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대부분은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체 직제나 정부조직법상 저희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해석 업무를 위해서는 법령해석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법령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저희들 법령 유권해석 업무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법령해석국도 결국은 폐지되는 그런 결과로 낙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 줄 수 있어요?

예, 저희들 지난번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명단을 제공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한 번 열면 1인당 얼마씩 줘요?

보통 위원 참석수당이랑 그다음에 안건검토수당 해서 1인당 한 45만 원 정도씩 나갑니다.
뭘 그리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요 일반적인 자문위원이랑 좀 다릅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보통 2시에 회의를 하면 6시 다 돼서 끝납니다. 로펌 변호사분들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투입되는 시간에 비하면 저희들은 너무 적게 준다고까지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오고 나서 이것 몇 번 열었어요?

지금 한 번도 빠짐없이……
몇 번 열었냐고요.

주 1회씩이니까, 7월부터 한 달에 네 번이니까요.
그러면 참석하는 위원들은 랜덤으로 해요, 아니면 지명을 해서 해요?

보통 위원회 개최 한 3주 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전에 참석했던 분들은 빼고 그다음에 일단 교수분들 중에 반 그다음에 변호사 중에 반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섭외를 하고 또 그중에 참석 못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그다음에 또 다른 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통 3주 전쯤에……
몇 명 오는데요?

전부 일곱 분이 참석을 합니다.
매주 오는 분 없어요?

매주 오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거르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또 오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제원 위원이 감액 주장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하니……
장제원 위원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도 예결위에서 또 걸려요. 그러니까 잘 하시지 그랬어요. 김외숙이 있을 때 명단 안 내놓고 엉뚱한 소리하면서 버티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말씀 주시는 걸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제원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만 감액을 해서 하시지요?
그러면 주심수당은 얼마입니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오청미 서기관입니다.
주심수당은 1건당 10만 원으로 할당되어 있고 참석수당 15만 원, 사전검토수당 15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심수당은 1건당 10만 원으로 할당되어 있고 참석수당 15만 원, 사전검토수당 15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합해서 하면, 세 가지를 다 해야 45만 원인가요?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그 회의에서 토론이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기한 게 수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인가 뭐 있고 법령해석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제처에 자문위원회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또 돈 들이고, 꼭 이래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기초적인……
아니, 법령해석을 자문을 받아서 해요? 그러면 전문가들 앉아 갖고 녹봉받으면서 뭐 하시는데요?

결국은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객관성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무원들……
교과서 있고 판례 있고……

그래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석이라는 게……
그러면 객관적인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든지……
명단은 다 제공이 됐으니까 그거야 뭐……
그러니까 거기에 편향된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양쪽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민변 아닌 분들도 있고, 각 변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때 해명이? 민변에서 추천받은 게 아니라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올라갔다는……
골고루 추천하면 고르는 게 누구입니까? 법제처장이지.
랜덤으로 한다면서요.

저희들이 그것은 대한변협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각 지방, 그러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든……
됐어요. 그것 뭐 이야기해 봐야 뭔 말인지 다 알고.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이 올라올 때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중에 법제처에서 골라내야 될 정도로 추천을 받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지방변호사회에서는 굉장히 소수를 추천합니다.
소수 추천하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골라내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그냥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감액을 어떻게……
명단도 공개가 됐고 하니까……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감액을 조금만 하시고, 지난해에는 사실 그 명단 제출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전력을 따지더라도 이것 그냥 넘겨주면 장제원 위원한테 욕 먹어.
그러니까 조금 감액하셔서……
사실은 법제처가 저지른 일이에요.
이제 다 보완이 됐으니까.
법제처가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도 보면 지금 현재 다 공감하시리라 믿는데, 우리가 누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인선을 해야 된다, 편향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이럴 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제원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처장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도 시끄럽게 해 놓으니까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회의수당에서는 10% 정도만 감액하시고……
장제원 위원 얘기로 하면 5만 원만 남네, 장제원 위원 계산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운영비고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연간 50회를 하는데 조금만 횟수를 줄여서 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말씀처럼 법제처도 역할을 좀 하고 또 위원회에도 전권 주고 그렇게 해서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10만 원 정도만 감액을 해서……

위원님들, 법령해석국에 별도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삭감하는데 지금 별도의 사업이 없고 순전히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게 되면 위원회 횟수를 줄여야 되고 저희들이 일을 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 봐 주시면 저희들이 잘……
교통비는 한 사람당 얼마 줘요?

거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종에서 할 때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KTX라든지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드립니다.

유류값이라든지 그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진짜 회의록 한번 보고 싶다. 회의록 한번 보고 싶어요. 회의록 줄 수 있어요?

회의록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한다면서요. 법령해석에 대해서 의견 낸 게 무슨 비공개할 사유가 뭐가 있나요. 한 사람당 한 번에 사오십만 원씩 주는데 몇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고 받아 가는지 알고 싶어요. 얼마나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사전검토비가 얼마나 왜 필요한지 참석수당이 왜 필요한지 이참에 회의록 봅시다.

회의록은 그동안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개별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장님 늘 듣던 말씀이고요. 법령해석 의견 내는 것 교과서에 나오는 다수설, 소수설, 절충설 그와 유사한 의견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 그분들 교수든 변호사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 의견들이 다 공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난해에 몇 번 개최했어요?

48회 했습니다.
48회 했으면 이것이 50회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 하는 것 정도로 감액해서 하시지요.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회의록은 비실명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에 수당만 50만 원. 교통비까지 실비 지급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일당이 5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회의록 좀 보고 싶어요.
회의록 좀 보고 싶어요.
회의록은 모든 여야 위원들이 다 항상 공개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난번에도 비실명으로라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이것 마지막으로 보류하고, 장제원 위원께도 이해를 구해 보시고 회의록도 주시고 그 두 가지 해결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제 보류 잘하시던데?
작년에 하던 수준으로 하시지요, 작년 집행 수준으로. 작년에 마흔여덟 번 했다니까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더 드려야 될 만한 그런 감흥이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하고. 3쪽은 일단 보류했다가 하시고요.
4쪽 보고해 주시지요.
4쪽 보고해 주시지요.

법령정보 제공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4억 4800만 원인데 이 세부사업도 최근 3년간 집행 부진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의 차액인 1억 10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4억 4800만 원인데 이 세부사업도 최근 3년간 집행 부진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의 차액인 1억 10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불용 사유가 뭡니까?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불용 사유가 3개년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도에는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그다음에 상용임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하는 분들 집행잔액 400만 원, 마찬가지로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300만 원 해서 총 1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이 1200만 원, 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 역시 상용임금 집행잔액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아까 첫 번째에 드렸던 자료에서 보시듯이 금년도도 약 98.7% 정도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정부에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2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기재부 입장은 뭡니까, 감액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어느 부분을 감액했지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온라인 홈페이지에 어린이법제관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제작비에서 900만 원,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에서 1500만 원 그리고 또 일반연구비에서 3000만 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법제처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기재부 권고에 의해서 법제처가 조정한 것 아니에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누구 오셨어요?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김진입니다.
저희들이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법제관하고 콘텐츠 호환성 개선이라고 해서 인터넷의 호환성 콘텐츠를 개선하는 사업 쪽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사업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5400만 원 감액했고 증액을 한 2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비하고 기술팀 운영비에서 2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총 28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법제관하고 콘텐츠 호환성 개선이라고 해서 인터넷의 호환성 콘텐츠를 개선하는 사업 쪽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사업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5400만 원 감액했고 증액을 한 2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비하고 기술팀 운영비에서 2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총 28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차장님, 야근 많이 해요?

야근 많이 합니다.
그래요? 특근매식비가 좀 올랐네요.

예, 190만 원 올랐습니다.
200만 원 올랐구먼.

190만 원이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디지털소통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야근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총액 1000만 원 삭감합시다.
전년보다 감액을 많이 해서 왔는데……
그것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던 게 사유가 소멸되는 것이고. 1000만 원 감액합시다, 1억 1000에서.
아니, 1000만 원을 어디서 감액을 해요?
총액에서.
뺄 것이 별로 없는데……
총액에서 하면 되지요. 지방에서 오는 심의위원들 차비 실비까지 주는데 지방 갈 일도 없고 매주 하는데 국내여비가 2500만 원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가는 거겠지요.

외람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률이 거의 99%에 이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많지 않은 부분에서 1000만 원이면 사실은 큰 부분이어서……
그러게 잘하시지요.

교통비는 주로 어린이법제관들 지방에서 올라올 때 저희들이 임차하는 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1인당 거의 50만 원씩 주고. 어린이법제관은 뭐 합니까, 2억 9300 들여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네요.
일반수용비가 지난해보다 좀 늘었는데요, 그렇지요?

예, 일반수용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여지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차장님.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5쪽 하시겠습니다.
5쪽 하시겠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세부사업도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의 차액인 1억 8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세부사업도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의 차액인 1억 8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결국은 연례적 불용액 관련된 삭감 의견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10월 말까지 72.1%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결국 용역비로 나가야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쓰게 되면 한 96%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래서 지금 총액으로 2800만 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제처에서 남북법제연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법무부……
그러니까 통일부, 법무부……

저희 해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금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겹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 섞인 질문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항상…… 통일부는 그야말로 통일정책 관련된 것들, 저희들은 법제, 법제 중에서도 행정법적인 법제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는 아시겠습니다만 기본법제, 민법 형법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제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서 각 3개 기관 간에 확실하게 역할분담은 되어 있습니다.
민․형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법제처에서 연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2억 55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남북법제 여기에서 2억 55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누가 뭘 합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저희들이 남북법제 관련해서 첫째는 일반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남북법제 정부협의체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용역하고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부․법무부․법제처 세 부처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남북법제협의체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북법제 관련해서 첫째는 일반 연구용역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세 번째는 남북법제 정부협의체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용역하고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부․법무부․법제처 세 부처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남북법제협의체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네요. 통일부․법무부․법제처 따로따로 하지 말고, 협의체 비용 따로 주지 말고 법무부면 법무부 한 군데서 다 하면 돼요. 결국 법제처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예산 받아서 용역 주고 위원에게 수당 주고 그거 아니에요?

저희들 어쨌든 남북교류 협력이라든지 미래 한반도 상황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북한을 국가든 뭐든 인정한다 치지요. 남북법제하고 세계법제하고 뭔 차이예요? 세계법제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세계법제는 세계의 주요 국가의 법령들을 저희들이 번역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역 주고 위원회하고 그러겠네요?

그것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세계에 있는 법령들을 번역을 해서 저희들 민간기업에 제공……
그러니까 번역도 번역료를 줄 것 아니에요?

번역료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들이 각 부처의 수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 수요를 매년 받아서 그 수요를 가지고……
조정관님, 기본법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법들이 자주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에 세계법제를 연구했다, 남북법제를 연구했다 그러면 올해는 뭘 하지요? 예컨대 남북법제를 하면?

중복연구는 당연히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는 남북한 간의 행정분야 행정법제에 대한 통합에 대비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예산 사용처가 용역을 얼마나 주느냐 마느냐지요?

용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담당……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설명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법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남북법제 예산 2억 1700 중에 올해 연구용역으로 책정되었던 금액은 5600만 원입니다. 그보다 저희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2명 채용해서 법제처에서 행정분야의 법제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시의성 있게 적용될 부분이 있는지 변화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시의적으로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남북법제 예산 2억 1700 중에 올해 연구용역으로 책정되었던 금액은 5600만 원입니다. 그보다 저희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2명 채용해서 법제처에서 행정분야의 법제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시의성 있게 적용될 부분이 있는지 변화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시의적으로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세계법제연구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세계법제는 총액으로 지금 5억 정도 됩니다, 남북법제 빼면.
법제처는 법령해석하는 데지요?

법령해석뿐이 아니라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억 8300만 원 감액 철회 못 합니다. 용역비 아껴 쓰세요.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외국에 있는 법령 번역해서 기업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요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특정 수요처에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찾아 들어가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쪽에 지금 우리 기업이 어느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세계법제정보센터 들어가 보니 그 나라의 이런 법제에 대한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해 달라 그러면 그 수요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또 찾아서 번역해서 제공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홈페이지 운영하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이 오면 별도로 제공도 한다는데……

일반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1년에 1000건 가까이……
1년에 1000건 가깝게 법령정보 요구하는 수요가 들어와요?

법제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김남연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민간 국민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5일 내에 해당 부분을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54개 중점 대상 법령국가들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원들이 상시적으로 해당 법령을 전문 내지 요약으로 번역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민간 국민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5일 내에 해당 부분을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54개 중점 대상 법령국가들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원들이 상시적으로 해당 법령을 전문 내지 요약으로 번역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펌에 있을 때도 보면 외국 법제를 다 저희가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작업을 할 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료도 많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삭감이 되면 원활하게 그런 작업들을 하기가 좀 어떤가요?

아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예.

지금 저희가 11개 언어권의 5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 번역해서, 필요하면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작업은 쭉 해 오던 작업이고 저희들이 과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법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원래 내부적으로 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자체적으로는 2006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12년부터는 통합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이어져 와서 꽤 오랜 시간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법제 연구하는데 연구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북한법령만 연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야별로 남한법과 북한법 그다음에 관련된 체제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큰 분야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분야별로, 그다음에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국내법이나 북한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구주제는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북한의 행정법에 이런 것이 있다를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컨대 사회주의국가 중에서 체제전환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행정법제가 정비되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따로 또 연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의 폭이 넓습니다. 개별법만 따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법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늘어난 부분이 상용임금이 65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일반용역비가 7000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오히려 남북법제는 사업비가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줄었지요.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기본적인 경비 수준인데 예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이고요.
전에도 보면 세계법제 이게 우리가 좀 늦어 가지고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빨리빨리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남북법제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 대법원․법무부․통일부 또 그다음에 어떻든 명칭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역할 분담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 특히 우리가 세계법제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느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북한 문제는 뻔하거든. 너무 뻔해, 사실은요. 아무리 보완 보완한다 하지만 북한은 크게 변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는 남북법제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 대법원․법무부․통일부 또 그다음에 어떻든 명칭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역할 분담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본적…… 특히 우리가 세계법제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느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북한 문제는 뻔하거든. 너무 뻔해, 사실은요. 아무리 보완 보완한다 하지만 북한은 크게 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북한이 헌법도 자주 바뀌고 또 그런 여러 분야가 저희들……
그런 거는 여기가 안 해도 다른 데도 다 합니다.
북한의 헌법이 바뀌는 게 국방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바꾸고……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소위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혁은 없는데 뭘요.
이 부분은 채이배 위원님이 자기 오면 그때 하자 그러셔 가지고요 채이배 위원님 오실 때까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 세부사업 관련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남북법제가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6쪽까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6쪽을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감액 의견은 2개가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이미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감액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남북법제 통합 등에 대한 연구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장제원 위원께서 남북법제 연구사업 관련 전액으로 말씀하시면서 7억 2800만 원을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실제로는 2억 1700만 원이 남북법제에 들어가 있고, 아까 차장이 얘기했다시피 5억이 세계법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채이배 위원님 감액 의견이신데, 이미 체제전환국 사례조사 목적의 국외업무 여비가 기존에 유사 주제로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인 764만 8000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감액 의견은 2개가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이미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감액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남북법제 통합 등에 대한 연구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장제원 위원께서 남북법제 연구사업 관련 전액으로 말씀하시면서 7억 2800만 원을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실제로는 2억 1700만 원이 남북법제에 들어가 있고, 아까 차장이 얘기했다시피 5억이 세계법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채이배 위원님 감액 의견이신데, 이미 체제전환국 사례조사 목적의 국외업무 여비가 기존에 유사 주제로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인 764만 8000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미 법제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채이배 위원님이 11시쯤 오셔 가지고 본인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그것 다시 논의하기로.
이 부분은 채이배 위원님이 11시쯤 오셔 가지고 본인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그것 다시 논의하기로.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 말씀이 뭐냐 하면 남북법제에 관해 가지고 다 있다는 거예요. 법제처하고 법무부도 있고 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법무부 심사할 때 말씀은 관련 기관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잘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법제처?
그래서 오늘 새벽에 법무부 심사할 때 말씀은 관련 기관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잘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법제처?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통일부와 저희 협의체 구성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연초에 모여서 그러면 너희는 어떤 분야 하냐, 우리는 이런 것 할 거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통일부와 저희 협의체 구성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연초에 모여서 그러면 너희는 어떤 분야 하냐, 우리는 이런 것 할 거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보류했다가 채이배 위원님 오시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말씀하시지요.
4번 말씀하시지요.

7쪽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부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0억 4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최근 3년간 집행 부진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의 차액인 92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부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10억 4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최근 3년간 집행 부진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의 차액인 92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액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금 한 77% 됩니다.
그것도 77%?

예, 10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금년 말에는 용역비 형태로 나가는 거라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98% 정도 집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금년 말에는 용역비 형태로 나가는 거라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98% 정도 집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일반용역비에서만 좀 상승이 되었거든요. 그 상승된 내용이 뭐지요, 증액된 내용이?

증액된 게 지금 공무직,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 분들 근로자 처우개선 상용임금 부분이 약간 올라갔고요.
일반용역비가 많이 늘어났던데요?

일반용역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는 것이 조금 있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조금 있습니다.
2018년도에 거의 99%, 그렇지요? 99%가 집행이 됐고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예결위 정족수가 안 된대요.
예결위 정족수가 안 된다고……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일단 일반용역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어떤……

들어가는 운영비 중에 외국어 콘텐츠도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또는 한국 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외국어콘텐츠 개발 용역이 한 7000만 원 정도……
그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예, 그 정도 늘어났고, 공문콘텐츠도……
전에는 없던 거예요?

전부터 죽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는데,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예.
보충설명 드리자면 근로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결혼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 오는 분들이 많은 그런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마련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충설명 드리자면 근로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결혼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 오는 분들이 많은 그런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마련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비용까지 같이 늘어난 건가요?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포함되어서?

홍보 같은 것도 있고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생활법령정보사이트에 제공을 합니다.
늘어난 부분은 그것 늘어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요.
잠깐 정회했다 해야 되겠네, 구성이 안 돼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하고 다 겹쳐 가지고 잠깐 한 2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50분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요.
잠깐 정회했다 해야 되겠네, 구성이 안 돼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상임위하고 다 겹쳐 가지고 잠깐 한 2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50분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쪽 남북법제 연구 사업에 관해서 아까 보고는 됐는데……
채이배 위원님, 남북법제에 관련돼서 감액 의견 내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쪽 남북법제 연구 사업에 관해서 아까 보고는 됐는데……
채이배 위원님, 남북법제에 관련돼서 감액 의견 내셨지요?
제가 아마 해외출장 건으로 문제삼았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해외출장을 매년 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매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남북법제 연구하는데 체제전환국 사례 조사한다고 계속 꾸준히 해외출장을 다니는데 과연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마 해외출장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보고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계속 필요합니까, 해외출장이? 남북법제를 연구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뭘 연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북법제를 연구할 때 북한의 특정한 법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고 과거 사례 중에서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봐서 체제전환된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보통은 중국, 베트남 사례를 많이 연구하는데 저희는 그 밖에 라오스라든가 그다음에 체코 이런 데까지 가서 사회주의국가였던 데서 자본주의국가로 바뀐 나라들의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법령체제가 정비돼 있는지를 연구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예컨대 보통은 중국, 베트남 사례를 많이 연구하는데 저희는 그 밖에 라오스라든가 그다음에 체코 이런 데까지 가서 사회주의국가였던 데서 자본주의국가로 바뀐 나라들의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법령체제가 정비돼 있는지를 연구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보고서 중에 베트남 갔다 온 것은 베트남에 관련된 내용을 영문으로만 번역해 놓고 올려놨던데 누가 참조를 하겠습니까, 다시 영문을 한글로 번역도 안 해 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등등의 내용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삭감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라오스의 토지사유화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라오스가 사회주의국가인데도 토지사유화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구사회주의 과정의 법제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를 가려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차장님 말씀은,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캄보디아 쪽을 체제전환 사례와 관련돼서 연구를 해 보려는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원래는 7월에서 8월경에 담당 사무관이 출장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인력이 교체되고 하는 게 있었고 하반기에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이 못 된 상황입니다.
차장님 말씀은,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캄보디아 쪽을 체제전환 사례와 관련돼서 연구를 해 보려는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원래는 7월에서 8월경에 담당 사무관이 출장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인력이 교체되고 하는 게 있었고 하반기에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이 못 된 상황입니다.
내년 계획은 라오스하고 체코, 슬로바키아……

19년 말씀하셔서 올해 계획 지금 말씀드렸고요. 내년 계획은 아직……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권역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사업 자체가 필요한지부터 의문이고 그리고 과거의 보고서들도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위원님, 그러시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베트남 갔던 연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문으로 된 것을 번역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 잡아 놓은 것 중에서 출장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서 출장 횟수나 이런 것들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라오스 헌법은 그냥 영문 갖다 붙여 놓고 끝났는데 이 정도는 굳이 해외 다니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법제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통일을 대비해서 여기저기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도 너무 흩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줄여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반 정도로 해외출장 가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여비로 760만 원 책정해 놨는데……
항목별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신다 그래도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시고. 그 금액은 반으로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그때 사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채 위원님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서……
출장의 효율성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또 오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쪽도 김도읍 위원 오셔 가지고, 아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증액된 부분이 새로 하는……
7쪽,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지요?
7쪽,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지요?

맞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증액된 게 사업에 관련돼서 추가로 사업이 된 게 있어서 하는 거하고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현실화 부분입니다.
상용임금이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쪽을 설명해 보시지요, 전문위원님.
8쪽을 설명해 보시지요, 전문위원님.

법령심사지원 세부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내에 법제업무 역량강화라는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업무 역량강화 내역사업 중 하나가 적극행정 법제기준 전파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제처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간담회, 연수 등을 통해서 행정기관 등에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법제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시에 일선 행정기관 및 국민의 혼란 초래가 우려될 소지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 관련해서 적극행정 법제 정착․활용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횟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역량강화 두 번째 사업이 법제업무 평가 및 포상 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성과 달성만을 위한 행정 초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인 3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이 법제업무 평가 및 포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부사업 내에 법제업무 역량강화라는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업무 역량강화 내역사업 중 하나가 적극행정 법제기준 전파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제처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간담회, 연수 등을 통해서 행정기관 등에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법제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시에 일선 행정기관 및 국민의 혼란 초래가 우려될 소지가 있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내역사업 관련해서 적극행정 법제 정착․활용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횟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업무 역량강화 두 번째 사업이 법제업무 평가 및 포상 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성과 달성만을 위한 행정 초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인 3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업이 법제업무 평가 및 포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은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들이 적극행정 법제기준을 만들 때 총리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논의를 한 후에 마련이 됐고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석 같은 것들이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 그다음에 아직 법령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금지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다고 회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규범적인 것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고 실제로 집행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법제업무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근거가 명확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처에 대해서 법제업무를 잘하라는 그런 것들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그것을 개정해서 근거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 입법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입법 계획대로 안 지키는 그런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입법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제는 법령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부처에서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면 잘하는 부처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방향으로 어떤 당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제업무평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해석 같은 것들이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 그다음에 아직 법령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금지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다고 회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규범적인 것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고 실제로 집행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법제업무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근거가 명확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처에 대해서 법제업무를 잘하라는 그런 것들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만 그것을 개정해서 근거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 입법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나서 입법 계획대로 안 지키는 그런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입법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제는 법령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부처에서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면 잘하는 부처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방향으로 어떤 당근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제업무평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제업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일반연구비가 9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게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실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법제담당관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외부에 맡기는 겁니까?

각 부처마다 법무담당관실이라고 다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의 법제 담당자들 또는 법령해석 담당자들의 역량을 나름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고 배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컨설팅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제업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업무담당관실이 항상 보면 각 부처에서 조금 홀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제업무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제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또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법제․법무 관련해서 기관장을 직접 보좌를 할 수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시키면 좋을 것인가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제업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업무담당관실이 항상 보면 각 부처에서 조금 홀대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제업무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제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또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법제․법무 관련해서 기관장을 직접 보좌를 할 수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경을 시키면 좋을 것인가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평가인데 법제처가 타 부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뭔가요?

저희들이 정부입법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 총괄 부처로서 저희들이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실 역량 강화 또는 어떻게 하면 활용을 더 해서 각 부처의 법무․법제 역량이 좀 높아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법제업무의 기본이 되는 것을 적어 놓은 게 법제업무 운영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금년 7월인가에 거기에 법제업무의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봅시다.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지요?

예, 맞습니다.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법제업무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작년에 들어갔고요, 올해는 7월 달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뽑아 가지고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법제업무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작년에 들어갔고요, 올해는 7월 달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뽑아 가지고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된 법제업무 사업 1억 7300만이 올해 새로 들어간 거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금 4850만 원의 예산을 보면 가이드라인 인쇄비가 대부분이잖아요, 4200만 원.

예, 맞습니다, 수용비.
아무튼 책자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 업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예, 내용 자체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작년에 일단 저희들이 국무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을 만들어서 교육교재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아니고.
교육교재? 그러면 교육사업을 따로 해요, 법제처가?

저희들이 법제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또 따로 있어요?

저희 법제지원국 안에 법제교육과라고 있습니다.

예, 교육사업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도 적극행정 법제에 대해서 강의도 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강의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주무부처가 어디에요? 감사원이에요, 법제처예요, 인사혁신처예요?

행정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저희 법제처에서는 적극행정 법제라고 해서 법제 분야에서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법제처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권당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2800부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산이?

예.
그 부분을 좀 감액해 가지고 하시지요.
내용은 다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져 있고 인쇄하는 데 한 권당 1만 5000원씩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책자 있어요, 지금? 올해 나와 있는 책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만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아마 조금 더 정보를 보완해서 할 겁니다.
해서 내년에 추가로 2800부를 더 찍어서 교육할 때 배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만든 것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발간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인쇄비가 4200만 원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맞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맞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 한 권 만드는 데 1만 5000원이 든다고, 이것을 책자로 만드는 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 담당하는 정책총괄과의 최성희 과장이 좀 보완 설명을 드리……

작년에 그 초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원래 세 가지 분야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정비 쪽 기준도 추가로 마련을 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그 전파에 따른 실적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 플러스 각 관련 일선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실천한 우수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그 사례들을 책자에 계속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그 페이지 수와 분량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권에 1만 5000원씩은 안 들 것 같으니까요. 인쇄비 자체는 크게 안 들 테니까.
한 권에 1만 5000원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만들면 이런 책자로 만들 것 아니에요. 무슨 하드커버로 만드는 것은 아닐 거잖아.
아니, 그래도 책자로 만드는 게 낫지요.
제본이나 할 건데, 이렇게 책자로. 그렇지 않아요, 자료집으로?

제본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보기 편하고 손에 잡히고 항상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 질 이런 부분 고려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야.
어쨌든 1만 5000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좀 줄여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인쇄비 해서 하시지요.
차장님!

예.
지금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 내지는 제도 운영 뭐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행정부처마다, 예를 들어 조장행정을 주로 하는 곳, 그렇지 않은 곳 부처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물론 각 부처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고 하지만 법제처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자칫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각 일선 행정부처에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요.
분명히 답은 있어요. 법제처는 만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 행정부처에서 적극행정 의뢰를 받아서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분쟁, 민형사상 책임 여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석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법제처가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령해석기관인데 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칙 내지는 법규인데 법제처가 상급기관도 아니고 이것을 전 부처에다가 이렇게 하는가. 나는 이것 안 맞다고 봐요.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왜 만들어요, 요즘 전산 다 돼 있는데? 만든 것 그냥 메일로 다 쏴 줘요. 아니, 부처의 장이나 아니면 법제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이나 거기다가 메일로 주고 ‘우리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이 이거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는 왜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굳이 만들었다 그러면 메일을 활용해요, 메일을.
분명히 답은 있어요. 법제처는 만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 행정부처에서 적극행정 의뢰를 받아서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분쟁, 민형사상 책임 여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석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법제처가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령해석기관인데 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칙 내지는 법규인데 법제처가 상급기관도 아니고 이것을 전 부처에다가 이렇게 하는가. 나는 이것 안 맞다고 봐요.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왜 만들어요, 요즘 전산 다 돼 있는데? 만든 것 그냥 메일로 다 쏴 줘요. 아니, 부처의 장이나 아니면 법제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이나 거기다가 메일로 주고 ‘우리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이 이거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는 왜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굳이 만들었다 그러면 메일을 활용해요, 메일을.

그런데 아무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소극적으로 각 부처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적극행정과 관련된 이런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혹여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 실천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해석 좀 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법제처는.
아니, 소극적으로 각 부처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적극행정과 관련된 이런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혹여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 실천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해석 좀 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법제처는.
자, 정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처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을 할 때, 법제처 오기 전 단계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올 것까지도 없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여기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만한 사안이면, 이러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참고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부처 법제․법무 담당관에게 메일로 보내 줘요.

그런데 아무래도 옆에 놓고 계속 찾아보려면 책자 형태가……
아니, 메일로 보내 주면 거기서 출력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오? 권당 1만 5000원씩 왜 들이냐고.
줄여서 하지요, 줄여서.
아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니까요.
아니, 자료 같은 것은 다 필요한 거지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메일 보내 주면 각 부처에서……
그게 메일하고는 다르니까. 메일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
법령 검색도 지금 전산으로 다 해요.
아니, 그래도 담당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하는 것은 필요한 거고.
출력해서 호치키스 찍어 가지고 넘겨 가면서 참고하면 돼요.
아니,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왜 법체처가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진짜……

적극행정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적극행정 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법안 만들 때 그럴 때……
아니, 그것을 감사원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저희하고 분야가 좀 다릅니다, 부처마다.
아니, 아까 그것 줘 보세요, 그 내용 좀 보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말이야.

감사원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을 하고 난 다음에 면책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예산 낭비라든지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면책을 해 주겠다는 그 위주로, 감사 위주로 보고 있는 게 감사원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법제처는 법제업무를 할 때 또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법제처는 법제업무를 할 때 또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안 되면 결국은 법제처로 와서 해석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렇게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줘서 여러 기관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담당관한테 메일을 보내 주든지 공문 발송하세요. 공문 발송해 가지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오면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보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내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메일 보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이 이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해당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업무 하다가. 그러면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다는 것 알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될 일이지 이것을 무슨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1페이지, 끝 페이지까지 읽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당 부처가 자기 관련돼서 그쪽에 참고할 사항 있으면 거기만 찾아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교육자료로…… 교육할 때 이것을 다 통째로 교육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1페이지, 끝 페이지까지 읽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당 부처가 자기 관련돼서 그쪽에 참고할 사항 있으면 거기만 찾아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교육자료로…… 교육할 때 이것을 다 통째로 교육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그러면 책자 만드는 부분 42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하시지요. 간담회 이런 건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다 만들었다며?
아니, 이제 만들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간담회한다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건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 하는데 정부 부처에 회의실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품은 300만 원 뭐 하는 데 구입합니까?
간담회 임차료는 뭐예요? 장소를 빌리는 거예요? 어디서 하길래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의 무슨 행사장 임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담당자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법제나 규제 쪽 담당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세종의 교통편이 잘 아시지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사 회의실 이런 것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일시에 모일 수 있기에는 서울이나 교통편이 좋은 곳의 회의장을 빌려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임차료를 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출장여비 다 나와요.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돈 들일 생각 하지 마세요.
전액 삭감해, 전액 삭감.
전액 삭감해, 전액 삭감.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자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반영을 못 해 주시더라도 일정 부분은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 위주로, 성과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책자는 저희들이 최소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으로 편성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시면……
공문 보내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다음 것 합시다, 다음 것.
제가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이것을 한번 읽어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 정도면 법제업무를 안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 한번 읽어 보면 알겠네.
아이, 그래도 모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러면 다시 포상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 다시 포상 관련된 부분.
이러다 아무것도 못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쪽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평가하고 포상 사업에 관련된 부분.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입법 계획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중간에 수정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안 지켜지냐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요소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외 다른 부분도 평가를 다 합니다만.
입법예고하는 것 그다음에 하위법령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근거도 넣었습니다. 포상금을 넣은 것은 평가를 통해서 벌주는 거라기보다는 잘한 것을 조장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잘했다고 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입법 계획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중간에 수정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안 지켜지냐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요소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외 다른 부분도 평가를 다 합니다만.
입법예고하는 것 그다음에 하위법령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근거도 넣었습니다. 포상금을 넣은 것은 평가를 통해서 벌주는 거라기보다는 잘한 것을 조장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잘했다고 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사업 실효성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과거에도 법제업무 평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안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부처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제업무 평가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각 부처하고 전부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저희들 업무보고나 국정감사를 할 때 왜 정부입법계획이 이렇게 안 지켜지냐고 계속 질책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입법계획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 있게 각 부처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평가를 해 보자, 그리고 하위법령도 좀 제때제때 마련하고 입법예고도 실적이 좋으면 점수를 많이 줘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법제업무 운영기준을 개정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그러면 이번에 인권보호수사규칙 만들면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페널티를 줘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게 입법예고가……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국감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다든지 단축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감점이 되기는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갖고 어떻게 조치하는지 법제처에서 나한테 결과 알려 주세요.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철회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진짜 전형적으로 조직이 있으니까 사업을 만드는 것 중의 하나인데 참……
다른 기관에서 못 하니까, 해야 될 기관이 없으니까.
저는 법제처 조직이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법제처가……
좀 일을 하게 하려는 거지.
자꾸 이렇게 사업을 늘려 가는 조직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업들 자체도…… 이것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평가업무 계속 더 많이 하려고 할 거고.

예, 이제 법령에 따라서 지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제업무 총괄기관으로서 평가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시지요.
아니, 법제처장이 거의 국무총리실 같아. 모든 기관을 통제하려 달려드는 것 같아.
아니, 자기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데.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왜 발언하는데 그래요!
조금 전에 적극행정 관련된 것도 그렇고 법제처가 모든 부처를 통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도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 김형연한테서 나오나?
조금 전에 적극행정 관련된 것도 그렇고 법제처가 모든 부처를 통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도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 김형연한테서 나오나?

저희들이 예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전에 규정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럴 이유가 없고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쓸 이유가 없어요.
차장님, 적극행정 한다고 공문 보내고 ‘충분한 자료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또는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돈 안 들지요?
차장님, 적극행정 한다고 공문 보내고 ‘충분한 자료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또는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돈 안 들지요?

예, 그렇게 하면 따로 돈은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의 것도 할 필요 없고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니, 법제처에서 무슨 권한으로 각 부처를 평가하고 포상을 해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각 부처 의견을 다 들어서 마련한 겁니다. 전부 다 사전에 양해해서 실시하도록……
됐어요, 법령해석이나 열심히 하세요. 편파적으로 정파적으로 해 가지고 군사합의서가 뭐 비준 필요 있네 없네……
그러면 법제처는 하나도 못 하겠는데. 예결위로 그냥 넘겨야 되겠네.
삭감된 대로 그대로 예결위에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다 알아서 한다면 뭐 대충하고 말지.
이렇게 계속하면 뭐 의결을 못 하는 거지요.
뭘 의결을 못 해요?
법제처 예산안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나도 안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위원장이 파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속기 다 되어 있으니까. 아니, 감액 조정한다고 의결을 못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부처에서 사업을 하는 거 좀 도와줘야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예산심사권을 그렇게 박탈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
감액 조정한다고 의결 못 한다고 하는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 심사 왜 해요?
아니,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다 해 줘야 심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를 하는 정도로 해 주면 되지 그것을 아예……
적절하게 하는 게, 돈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게 국회 기능 아닌가요?
최소한의 기능으로 하자 이런 얘기지요. 어차피 법령에 되어 있어서 한다는 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꼭 책을 만들어야 돼요? 법제처가 무슨 권한으로 타 부처를 평가하고 포상을 해요?
아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법령에 되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법령에 되어 있는 기능을 행사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기 가서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내가 사회 볼 테니까.
국회가 행정부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수기관 포상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법제업무 평가해 가지고 우수기관을 하는데 왜……

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우수한 기관에.
한 기관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정책총괄과장 최성희입니다.
아직 계획에만 있는 건데요 1500만 원을 한 기관에 주는 건 아니고. 지표가 정부입법 계획과 입법예고 준수, 하위법령 제때 마련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1500만 원은 전 부분에서 1등․2등․3등 기관 선출하고요 그리고 또 종합점수는 낮지만 부문별로 우수한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종합점수가 높은 서너 기관과 부문별 점수가 제일 높은 세 기관에 대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법제업무 평가가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각 부처를 유도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정부입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과 하위법령 제때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제업무를 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부처에서 그게 제대로 준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와 포상을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계획에만 있는 건데요 1500만 원을 한 기관에 주는 건 아니고. 지표가 정부입법 계획과 입법예고 준수, 하위법령 제때 마련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1500만 원은 전 부분에서 1등․2등․3등 기관 선출하고요 그리고 또 종합점수는 낮지만 부문별로 우수한 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종합점수가 높은 서너 기관과 부문별 점수가 제일 높은 세 기관에 대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법제업무 평가가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각 부처를 유도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정부입법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는 것과 하위법령 제때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제업무를 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부처에서 그게 제대로 준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와 포상을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제처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다든지 해서 그게 해당 부처의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법제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을 잘했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의견이 많으니까 다시……

위원님, 그것은 개인에 대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처가 행안부에 500만 원 주면 행안부가……
회식하겠지.
차장님, 저는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포상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등급을 발표하고 누가 가장 잘하더라 누가 가장 못하더라 이런 평가는 해야지요. 그런 평가를 발표해서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인사에 반영되게 하거나 조직 운영에 개선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게 만들면 되지 그것을 포상금을 줘 가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역량강화에 법제업무 운영규정하고 직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것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차장님, 저는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포상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등급을 발표하고 누가 가장 잘하더라 누가 가장 못하더라 이런 평가는 해야지요. 그런 평가를 발표해서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인사에 반영되게 하거나 조직 운영에 개선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게 만들면 되지 그것을 포상금을 줘 가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역량강화에 법제업무 운영규정하고 직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것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내부 규정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법령입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법률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제업무에 대해서는 법률이 따로 없고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법적 근거가 무슨 법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법령 만들고 규칙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포상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업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다른 부처 평가에도 포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없애야 되는 거지요. 무슨 부처끼리 서로 평가해서 돈 주고받고 하는 게 있습니까?

채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잘한 부처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 직원 인사상 우대를 좀 해 달라 이럴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있으면 오히려 이 포상금은 포기하고 그런 것을 넣을 텐데……
부처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법제처가 무슨 인사처입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게.

저희들이 그런 인사상 우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보시면. 그런데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없고 단지……
아니, 평가를 해서 일을 잘한 사람과 잘 못 한 사람이 나오면 그건 그 부처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법제처가 인사까지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상 우대를 해 달라 이런 것은 규정에 없으니까 지금 포상금으로 대체한 겁니다.
정점식 위원님이나 채이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평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포상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중재안으로 예산을 다 깎는 것보다는 포상에 관련된 예산만 좀……
아니, 이것도 임차료가 들어가 있잖아. 뭘 자꾸 임차료를 넣어요? 회의를 어디서 하기에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임차료를 넣습니까? 나는 진짜 발상 자체가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정부 부처가 회의를 하면서 자기 기관 내에서 회의를 하면 되지 어디 외부에서 하는 것처럼 자꾸 임차료를 집어넣고 하는데, 법제처에는 회의실이 없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세종으로 옮기다 보니까 발생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모든 정부기관 세종으로 옮긴 데는 회의할 때마다 서울 어디에 회의실을 잡아 가지고 돈 주면서 회의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웃겨요.

항상 세종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종에서 반 정도 하고 나머지 서울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느 부처나.
아니, 그러면 부처마다 다 이런 식으로 임차료를 예산에 넣는다고요? 저는 이렇게 본 것은 처음인데?

부처에 따라서는 서울에 산하기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데를 빌리는 데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따로 임차료 편성 안 하지만 저희 같은 데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웃기는 것 같습니다.
포상을 빼고 임차료를 좀 줄여서 사업은 돌아갈 수 있게 좀 감액을 하시면……
평가업무만 하세요, 평가업무만.
또 평가업무한다고 지금 평가위원회 따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평가업무한다고 지금 평가위원회 따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끼리 이견이 있으니까 유보하고.
10쪽 보고해 주시지요.
10쪽 보고해 주시지요.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역사업 13쪽까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정비 세부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부사업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 간의 차액인 7억 7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역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3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 2건이 있는데 다른 감액 사유로 동일한 감액금액인 1억 5000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액 의견은 이 사업은 법제처 법제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외부기관 연구용역으로만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의견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무를 법제처에 위탁하거나 법제처 인력을 행안부에 파견하는 등 사업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알기쉬운 법제구축 관련해서 10억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사업에 국민법제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동 사업하고 유사한 취지로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이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위탁사업 인건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이윤․부가가치세 등 부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의 지속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2억 5939만 원의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이것도 알기쉬운 법제구축 내역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0억 2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9건 실시를 전제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실시 건수의 평균치가 2.6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연구용역 실시 건수를 3건으로 낮추고 관련 예산을 9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9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정비 세부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부사업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 간의 차액인 7억 7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역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3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 2건이 있는데 다른 감액 사유로 동일한 감액금액인 1억 5000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액 의견은 이 사업은 법제처 법제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외부기관 연구용역으로만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의견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면 관련 업무를 법제처에 위탁하거나 법제처 인력을 행안부에 파견하는 등 사업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알기쉬운 법제구축 관련해서 10억 2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사업에 국민법제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동 사업하고 유사한 취지로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이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위탁사업 인건비가 적절한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위탁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이윤․부가가치세 등 부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업의 지속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2억 5939만 원의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이것도 알기쉬운 법제구축 내역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0억 2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9건 실시를 전제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실시 건수의 평균치가 2.6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연구용역 실시 건수를 3건으로 낮추고 관련 예산을 9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9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쪽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첫 번째 사안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연례적 불용액 관련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월 말까지 60% 집행이 됐고요, 지난 3년간 평균집행률이 93%에 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집행이 최종적으로한 구십일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연례적 불용액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집행이 최종적으로한 구십일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연례적 불용액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0년도 증액분이 왜 증액되는지 산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2019년도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줄어드는 금액이잖아요?

예, 4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도까지 많이 증액이 됐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3년 평균집행률이 거의 90%가 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액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2018년 기준으로 하면 기준 자체가, 비교 자체가 잘 안 되는 건데. 감액을 많이 한 금액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감액을 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기준 자체가, 비교 자체가 잘 안 되는 건데. 감액을 많이 한 금액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감액을 한.

예, 4억 1300 정도 감액했습니다.
지난해 증액한 것이 올해 불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때요?

금년도는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현재?

지금 10월 말까지 한 60% 집행했고요. 지금 이후로는 용역비 잔액 그것도 기정예산으로 나가야 될 돈입니다, 한 1억 정도. 그리고 또 정비기준 관련된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한 5000만 원에서 12월 말까지 하면 91% 정도 집행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액한 거 기준으로 하면 비슷한 거지.
18년 대비해 올해 이렇게 12억 정도가 인상된 이유가 뭐요?

12억, 어디 말씀하시는지……
지난해에 증액이 됐잖아요, 그 원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증액된 이유요?
조정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을 2018년도, 201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기준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좀 끌어 쓰다가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당국으로부터 한 10억 정도를 알기 쉬운 법령 사업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종료했습니까?

올해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4억 감액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예를 들어 2017년도에 12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6억이에요. 거의 17억이거든요. 이 차이는 또 뭘 하려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법제정비 사업에?
그러니까 그런 특이사항이 있어서 18년․19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17년 대비하면 올해 또 한 7억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사항이 있어서 18년․19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17년 대비하면 올해 또 한 7억 정도가 많거든요.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양지호입니다.
알법연구원이라고 석사들 전문연구원이 있는데 17년에는 그분들이 안 계셨는데 작년 예산 늘려 주실 때, 올해부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도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된 상태이고. 그래서 연구용역 부분도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알법연구원이라고 석사들 전문연구원이 있는데 17년에는 그분들이 안 계셨는데 작년 예산 늘려 주실 때, 올해부터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도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액된 상태이고. 그래서 연구용역 부분도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연구용역은 뒤에 있고?

예.
상용임금이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문연구원을 지금 10명 쓰고 있습니다. 17년 당시에는 연구원이 한 명도 없었고요.
상용임금이 얼마요?

3억 중반대 정도 됩니다.
3억 4600.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7000 감액해요, 2억 7000. 3억 하고 1억 몇천 연구용역도 하고, 2억 7000 감액해요.
뒤에부터 하지, 연구용역부터 해서. 하여튼 전체 수치가 총액이니까.
예, 총액 2억 7000 감액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시면 되지.
한 10% 감액하면 할 수 있어요, 전체적 총액에서? 뒤에도 여러 항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사업 포함해서 법령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4억을 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처에서 알아서 미리 조정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뒷 부분 연구용역비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한 10% 정도 감액을 해 주시면……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좀 빠듯하지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 하시고.
그렇게 수용하시지요, 전체 금액의 10% 하고, 이 부분에서. 전체 10%. 1억 6000 정도 감액해서 법제정비 사업에,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수용하시지요, 전체 금액의 10% 하고, 이 부분에서. 전체 10%. 1억 6000 정도 감액해서 법제정비 사업에, 그렇게 하시지요.
1억 7000.
1억 7000 정도. 법제정비 사업은 1억 7000 정도 해 가지고 다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총액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정비 사업의 10%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알법 사업 말씀드린 겁니다. 알법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온 사항이라서요.
아니, 전체 앞의 불용액 해 가지고 한 거……
법제정비.
6번 항목에, 1032-301 부분에.
법제정비 전체 예산의 1억 7000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13페이지까지.
13페이지까지 싹 해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전체.
아니, 개별사업은 안 봐요?
총액으로 해서 하자고. 거기 맞춰서 줄여서 하자고.
개별적으로 지금…… 그거야 불용액에 대한 것이고.
아니, 불용액이 거기에 나왔으니까 뒤에까지 다 해서.
개별사업의 불필요한 사업들을 삭감해야지요.
그것은 저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통으로만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으로 보는 것은 내 의견이고 채이배 위원……
그것은 그냥 불용액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개별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삭감할 것을 해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통으로만 해요.
통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뒤에부터 다시 하시지요, 11쪽부터.
그렇게 해서 총액을 계산하지 뭐.
11쪽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총액을 계산하지 뭐.
11쪽 하시지요.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법제처 법제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법제처 법제관이 하는 업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중앙부처에서 오는 법령에 대한 심사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법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제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제관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케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업무를 할 만한,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역량이, 그쪽은 행정을 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데지 법령에 관한 업무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되 결국은 행정안전부와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정비과제들을 연구를 통해서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 넘겨주면 행정안전부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분담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행정안전부가 이런 업무를 할 만한,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역량이, 그쪽은 행정을 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데지 법령에 관한 업무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되 결국은 행정안전부와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정비과제들을 연구를 통해서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 넘겨주면 행정안전부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분담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딱 차장님 말씀이 이 업무는 법제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법제관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법제처가 할 수 없어서 행안부한테 다 이관을 해 줘야 된다’라고 스스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녹취를 좀 이따 한번 풀어 보세요. 법제처가……

지금 말씀하신 게 법제처 법제관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이 업무는 법제지원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원래 법제처 법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다 외부에 용역을 맡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차피 또 우리가 못 보는 거니까 다 행안부로 이관한다’ 지금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처가 일을 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법제처가 안 해도 된다라는 설명을 해 주신 건데……

아닙니다. 완전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법제처의 법제관이 할 게 아니고.

법제처 법제관은 중앙부처의 법령을 담당하는 데지, 그렇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차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위원님.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고요.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 다음에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가 법령 관련된 업무를 할 만한 역량이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해서……
법제처에서는 어디서 담당하는 건지 얘기하시면 되지요.

이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는 법제지원국이라고 있습니다.
법제지원국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용역을 하잖아요, 결국은 외부에.

어쨌든 발굴 업무 자체는 너무나 방대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안부로 넘기고 법제처에서 위탁을 받거나, 지금도 법제처의 인력이 그쪽에 파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담당을 하는 게 맞지. 법제처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게 자치법규에 대한 자율정비 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일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 사업을 연장하려고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한번 생기면 자기의 목표가 끝났는데도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법제처 사업을 보니까 법제처가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을 늘려 가요. 그냥 기본적인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서 자신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가려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령심사와 해석에만 집중하세요.
그런 업무를 떠나서 너무 자꾸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사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또 행안부 파견 나간 과장님까지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두 분 다 이게 꼭 법제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누군가 한쪽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이게 지금 법제처하고 행안부하고 일종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정식업무체결 MOU 같은 것도 없고 구두상 그냥 얘기가 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법제처에서 행안부로 주체를 이관하도록 하고 대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마련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자치법규에 대한 사업은…… 이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 끝나면 뭔가 또 다른 사업을 하겠지. 계속 자기 사업을 늘려 가겠지. 그러고 가서 ‘이제 새로운 조례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거 전수조사해서 또 뭐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님한테, 예산 삭감은 지금 당장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지는 하지만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법제처와 행안부가 이렇게 애매하게 둘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나중에 중복사업이 되고 비효율이 발생되기 전에 양 부처가 정확하게 업무 범위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한쪽에 명확하게 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법제처 사업을 보니까 법제처가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을 늘려 가요. 그냥 기본적인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서 자신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가려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령심사와 해석에만 집중하세요.
그런 업무를 떠나서 너무 자꾸 자신의 영역을 넓혀 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사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또 행안부 파견 나간 과장님까지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두 분 다 이게 꼭 법제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누군가 한쪽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이게 지금 법제처하고 행안부하고 일종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정식업무체결 MOU 같은 것도 없고 구두상 그냥 얘기가 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법제처에서 행안부로 주체를 이관하도록 하고 대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마련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자치법규에 대한 사업은…… 이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 끝나면 뭔가 또 다른 사업을 하겠지. 계속 자기 사업을 늘려 가겠지. 그러고 가서 ‘이제 새로운 조례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거 전수조사해서 또 뭐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님한테, 예산 삭감은 지금 당장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지는 하지만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법제처와 행안부가 이렇게 애매하게 둘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 가면서 나중에 중복사업이 되고 비효율이 발생되기 전에 양 부처가 정확하게 업무 범위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한쪽에 명확하게 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채이배 위원님이 감액 의견 철회하시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이 사업 자체의 장기적인 필요성 여부 검토와 그다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어느 소관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액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도 감액 의견……
감액은 아까 전부 1억 7000 한도 내에서 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14쪽 설명해 주세요.

14쪽입니다.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74억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 간의 차액인 12억 66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74억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 간의 차액인 12억 66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제일 처음에 나눠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집행률이 한 97%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사업은 그야말로 낙찰차액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발주를 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긴 것을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상 저희들이 함부로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올해도 결국은 한 97% 정도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과 비슷하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집행률이 한 97%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제업무 정보화 추진사업은 그야말로 낙찰차액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발주를 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긴 것을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상 저희들이 함부로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올해도 결국은 한 97% 정도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과 비슷하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도 대비해서 올해 증액된 게 12억가량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설명자료 2-1 13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시스템 아시지요? 그 시스템 편집기가 개발된 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이상되어 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일 이용객은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 현행화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38쪽 제일 위에 차세대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ISP 예산이 3억 800 이렇게 해서, ISP는 결국 정보화전략 계획을 먼저 세워서 어느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획하는 예산으로 3억 800 해서 전체적으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13억 증액되고 일부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1억 56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사업 설명자료 2-1 13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시스템 아시지요? 그 시스템 편집기가 개발된 게 2004년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이상되어 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일 이용객은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데 그 시스템을 조금 현행화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38쪽 제일 위에 차세대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ISP 예산이 3억 800 이렇게 해서, ISP는 결국 정보화전략 계획을 먼저 세워서 어느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획하는 예산으로 3억 800 해서 전체적으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13억 증액되고 일부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1억 56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회하시고.
그다음 8번, 15쪽 보고해 주시지요.
그다음 8번, 15쪽 보고해 주시지요.

15쪽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관련해서 1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집행 부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 간의 차액인 1억 9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관련해서 1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집행 부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과 2018년도 집행액 간의 차액인 1억 93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3개년 집행률이 한 95.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미 집행계획이 다 마련되어서 강사수당, 인세비 같은 거고 연구용역에 대한 마지막 잔금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금년 말까지는 거의 99.4%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액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양재동에 국유시설로 받아서 거기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내진등급이 저희들이 했더니 굉장히 안 좋은 등급으로 나와서 내진설계와 그리고 설계에 따른 보강사업으로 한 1억 3000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법제교육이라는 게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는 항목을 1억 5000 정도 해서 2억 8000 정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감액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양재동에 국유시설로 받아서 거기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내진등급이 저희들이 했더니 굉장히 안 좋은 등급으로 나와서 내진설계와 그리고 설계에 따른 보강사업으로 한 1억 3000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법제교육이라는 게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는 항목을 1억 5000 정도 해서 2억 8000 정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일반연구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이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닝 콘텐츠라고 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저희 법제교육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운 것 추가하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다 보니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사이버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회요.
제가 사업 산출내역을 하나씩 보다 보면……
법제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력이?
법제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력이?

225명.
225명요?

예, 본부 인력이 그렇고 별도 정원까지 합치면 이백칠팔십 명 정도 됩니다.
외부전문가나 국민법제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외부에 자문 구하고 그런 분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법제처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보니까 전문가 참석수당, 위원회 무슨 회의수당, 곳곳에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매번 뭐 할 때마다 외부전문가, 무슨 위원회, 국민법제관 다 그렇게 불러다가 회의하고 맨날 그렇게 진행을 해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법제처 전체에 그런 위원회나 전문가 불러서 회의하는 명단을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맨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업이. 공무원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자기네는 기획만 하고 외부전문가 모아다가 그 의견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업을 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어쨌든 정부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법상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법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순수 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명단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싹 가져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실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참석자 수당 30만 원×10 해 가지고 300만 원을 잡았는데 한 번 오실 때마다 30만 원씩 주고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다 과별로 명단 해 가지고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별로 그런 부분이 채이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법제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채이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인력 조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외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많이 손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인력 조정을 통해서 하지 않고 외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많이 손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생각하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바로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정회했다가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하다가 중단됐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하다가 중단됐지요?

16페이지 외국법제기관교류 세부사업 하실 차례입니다.
보고드릴까요?
보고드릴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법제기관 교류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4억 8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집행 부진을 사유로 3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17쪽으로 넘어가서요 이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감액 의견 2건과 유지 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와 현지 세미나 개최 용역비 등의 예산편성 기준이 불분명하고 또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3억 400만 원 계상돼 있는 내년도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 현지 세미나 개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 사업이 공공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현지 조사비용이나 현지 개최 행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18쪽과 19쪽에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또 현지 세미나 실시계획 등 참고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국법제기관 교류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4억 8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집행 부진을 사유로 3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17쪽으로 넘어가서요 이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감액 의견 2건과 유지 의견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와 현지 세미나 개최 용역비 등의 예산편성 기준이 불분명하고 또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3억 400만 원 계상돼 있는 내년도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 현지 세미나 개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 사업이 공공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현지 조사비용이나 현지 개최 행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18쪽과 19쪽에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또 현지 세미나 실시계획 등 참고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적 불용액 발생 관련한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평균집행률이 9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12월 말까지, 지지난주에 개최됐던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에 따른 비용 정산하는 5700만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외출장으로 500만 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97.8%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불용액 관련해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컨대 17년도의 경우에 국외업무여비 잔액이 1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공문, 국외출장 자제해 달라는 통보가 있어서 자제한 면이 있고 또 하나 큰 게 그 당시에 법제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장이 바뀌면서 원래 당초에 나가기로 돼 있던 거를 결국 못 가게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먼저 나서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저희 법제기관과 비슷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이런 곳들의 사례를 쭉 조사를 했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법제기관인 법제처의 모델이 가장 자기들한테 잘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먼저 와서 접촉을, 그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방문을 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 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결국은 국가 대 국가 간 MOU까지 체결을 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이거는 반영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연례적 불용액 발생 관련한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평균집행률이 9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12월 말까지, 지지난주에 개최됐던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에 따른 비용 정산하는 5700만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외출장으로 500만 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97.8%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불용액 관련해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컨대 17년도의 경우에 국외업무여비 잔액이 1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시 공문, 국외출장 자제해 달라는 통보가 있어서 자제한 면이 있고 또 하나 큰 게 그 당시에 법제체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장이 바뀌면서 원래 당초에 나가기로 돼 있던 거를 결국 못 가게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먼저 나서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저희 법제기관과 비슷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이런 곳들의 사례를 쭉 조사를 했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법제기관인 법제처의 모델이 가장 자기들한테 잘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먼저 와서 접촉을, 그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방문을 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 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결국은 국가 대 국가 간 MOU까지 체결을 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이거는 반영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선 정리를 해 보면 16쪽에 있는 전체 예산에서 3억 4400만 원 증감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17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관련된 거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작년이라고요?

예, 작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와서 저희 대통령하고 그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이 제안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MOU까지 체결하게 된 상황입니다.

작년 9월 10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법제처에서도 잘 알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차장님,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MOU 체결했다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MOU 체결하면 예산 다 편성해 줘요? 확정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법제처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한다, 그런데 유수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이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법제처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한다, 그런데 유수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이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배워 가야지 왜 우리가 비싼 항공료, 강사료, 세미나 비용 다 들여 가지고 자카르타에 가서 해야 합니까?

일단 처음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집행되면 그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니, 새로 신설기관을 만들면 그 나라 비용으로 와서 배워 가야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주한 인니대사가 방문하고 또 2018년 5월 10일 날……
지금 법무연수원에 가도 대한민국 검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권에서 많이 공부하러 와요. 자기들 비용으로 와 가지고 체류하면서 배워 가요. 우리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왜 우리 돈으로 그것도 현지에 가서……

그것은 프로그램이,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2018년 5월 10일 날 내각 사무처 장관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그것은 인도네시아 사정이고요.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교육을 원해서 방문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제 수출의 한 양태라고 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사실은 법제 수출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인데……
수출을 하면 수입하는 데서 비용을 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일본도 지금 자기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코이카 비슷한 JICA……
아시아․아프리카권에서 새마을운동 배우겠다고 하는 것 이 정부에서 예산 다 깎았어요, 새마을운동 수출하겠다는데. 이것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되나요? 우리 기술을 전수하는데 왜 우리 돈으로 이렇게, 그것도 자카르타까지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 얼마예요?

1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안 돼요.

위원님, 장기적으로 봐서 법제 수출이라는 게 수출을 하는 국가가 나중에 결국은 득을 보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유사한 기구나 법제를 수출함으로 인해서 저희 기업들이 나가서 할 때도 우리와 유사한 환경에서 저걸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등등 해서,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제 수출할 때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상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 연구용역인데 인도네시아 법제정비를 왜 우리가, 우리 법제처 제도를 저쪽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 법률제도를 연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법제정비를 해라라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네시아에서 도와 달라는 말은 먼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지금 법제기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있고 사무처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는 인구가 3억이 되는 국가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16배가 되는 국가인데 그 법령을 자기들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되어 취임하시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 단일화된 법제기구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법이 어떤 게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벤치마킹을 법제처를 보고 법제처 같은 기구를 하나 세우겠다. 그러니 법제처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현지의 그 나라 법체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지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와주자는 취지고 그쪽에서도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법제기구를 만들고 또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데 돈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되어 취임하시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 단일화된 법제기구를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법이 어떤 게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벤치마킹을 법제처를 보고 법제처 같은 기구를 하나 세우겠다. 그러니 법제처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현지의 그 나라 법체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지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와주자는 취지고 그쪽에서도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법제기구를 만들고 또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데 돈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이기 때문에 또……
외교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또 서로 국제교류 관계를 많이 늘리자는 취지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필요성을 따지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만 제3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또 그쪽에 도와주고 지원하는 개념 다 있는 거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제교류는 이해합니다. 출장 가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법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와주려면 그쪽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입법체계가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의 비용이 현지조사도 필요하고 그쪽에는 지방법, 중앙법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도와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한도로 한번 용역비를 현지조사 비용하고 해서, 아직은 선행연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비싼 면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해야지 현지에 가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도와줄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예산 안 해 주면 인도네시아하고 우리하고 국가원수끼리 약속한 걸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해 주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관계를 통해서 다 국익으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을 한 건데.
그리고 이 사업도 국제법제기관교류라는 항목이 원래 있는 거고 거기 항목에 맞게 돼 가지고 지금 새로 사업을 한 건데 외국에 나가서 지출되는 비용을 왜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혀 외교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도 국제법제기관교류라는 항목이 원래 있는 거고 거기 항목에 맞게 돼 가지고 지금 새로 사업을 한 건데 외국에 나가서 지출되는 비용을 왜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혀 외교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국제교류하는 거야 글로벌 시대에 당연한 건데 해 줄 게 있고 해 줘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건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하고 양 국가 대통령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약속이 해 줄 게 있고 안 해 줄 게 있고, 법제처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연구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정점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전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건 안 돼요.
예전의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증권거래소 설립할 때 우리나라가 도와준다든지 자본시장법 비슷한 법제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도와준다든지 했던 경우들이 있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법제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 법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최대한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노력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또는 유사한 법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로펌도 거기에 참여해서 협력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어떤 나라의 법제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다거나 활동할 때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딱히 어떤 정부하에서 이런 MOU가 체결됐고 이런 것보다도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여러 법제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정비가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인도네시아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법제정비 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형태의 용역을 실시한 선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제정비라고 딱 못 박지는 않더라도 미얀마에 현재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시스템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얀마 법령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법제처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미얀마가 예전에 프랑스, 영국 식민지 시대 때부터 있어오던 법, 아직 살아있는 200∼300년 전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조사해서 우리 국가법령정보처럼 거기에 다 입력해서 그쪽 미얀마 법령 체계를 헌법, 군정시대 법령, 외국 법령 또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저희들의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넣어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에 완성해서 미얀마 국민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은 모바일 폰으로 자기들 법령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미얀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앞으로도 법령정비라든지 또는 법령시스템 개선 관련해서는 한국하고 꼭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번에 법제기구가 설립되면 법령정보시스템을 또 한국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은 모바일 폰으로 자기들 법령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미얀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감사해하고 앞으로도 법령정비라든지 또는 법령시스템 개선 관련해서는 한국하고 꼭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번에 법제기구가 설립되면 법령정보시스템을 또 한국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올 것입니다.
미얀마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태를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 원조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미얀마하고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호주의로 해서 그쪽에서도 비용을 많이 쓰고 저희들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도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국제적인 위상을 지키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감액을 하시지요, 다 해서 온 것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연구용역비지만 현지에 가서 세미나 개최하는 데도 9200만 원을 써요.

조코위 대통령께서 작년에 오셔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가면 인도네시아 삼부 요인을 불러서, 고위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한국을 좀 홍보하려고 합니다.
조정관님, MOU가 뭐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항목에서 아끼고 해서 조금 더 돈을 추가해서 도와주든지.
지금 세부 내역사업 기재부에서 승인했어요? 승인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세계법제정보서비스 항목에서 아끼고 해서 조금 더 돈을 추가해서 도와주든지.
지금 세부 내역사업 기재부에서 승인했어요? 승인해서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이거 무슨 근거에서 해 줬어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각 부처에서 매번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부터 태우고 예산을 받아주면 법률안 발의하겠다, 통과시키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법제기관교류 예산은 원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증액해서 한 것이고……
이 비목은 없어요. 새로 나온 것입니다.

큰 항목 자체는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세부 내역사업에 이 비목이 신설된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 항목 자체는 기존에 없던 것은 맞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법제교류 사업, 외국법제기관교류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하나 들어가는 개념이지요.
차장님 돈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노하우 전수하는 데 우리 돈 쓰고?

그래도 저희 국가의 위상이랄까 그 정도를 봐서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한은 도와서, 결국 저희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들 활동이 더 편해지지 않겠어요? 법제사업 해외교류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외국기관 교류, 법제교류 사업이 목적입니다.

지금 일본보다 저희를 앞세워서 저희한테 배우겠다고 왔는데……
내 생각은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임차료 4500만 원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도 1억 5000이 딱 어떤 것으로 해서 나갔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액해서 수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생산한 훈련기도 지금 수입하려 하고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런 교류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술만 좋고 가격만 좋으면 이것 안 해도 다 돼요.
애국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을 하시고 야당 위원께서 수용해 주시지요.
그러면 일반용역비 1억 6800 삭감해요. 아니, 노하우를 전수한다는데 뭘 또 용역을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법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 파악해서 보내 달라 그래요. 노하우 전수받는 그쪽에서 법제 파악해서 보내 달라 그래요.
그것을 전부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전문가회의에서 4000만 원 증액되는 것도 이것 때문이지요, 조정관님?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들……
그러니까 작년에 6500인데 올해 1억 500인 것은, 4000만 원 증액한 것은 이것 때문이지요?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ALES라고 해서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를 저희들이 하다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위탁용역비가 4000만 원 증가하고, 인도네시아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 법제처에서 하다가 위탁하면서 돈을 이렇게 더 써요?

그 부분은 우리 교류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가 사실 7회째 계속되면서 참석인원이나 연사나 행사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 정도는 외부에 위탁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참가인원이나 해외 연사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청되는 경비나 통역료나 관련된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외부 위탁됨으로써 외부 수수료를 더 증액해 주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행사가 확대됨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처음에 행사를 시작할 때는 좀 규모를 작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법제처의 내부적인 과 인력에서 다 담당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이번 10월 30날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350명 참석에 해외에서 연사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가 사실 7회째 계속되면서 참석인원이나 연사나 행사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000만 원 정도는 외부에 위탁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참가인원이나 해외 연사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청되는 경비나 통역료나 관련된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외부 위탁됨으로써 외부 수수료를 더 증액해 주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행사가 확대됨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처음에 행사를 시작할 때는 좀 규모를 작게 시작했었기 때문에 법제처의 내부적인 과 인력에서 다 담당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이번 10월 30날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350명 참석에 해외에서 연사를 포함해서 10명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 하시네.

그것은 인도네시아 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니까요. 그것은 관계 없는 것이고. 아까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제가 제안한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시지요.
부의장님, 그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의장님, 그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평소에 예쁜 짓을 해야지. 평소에 하는 짓이 그냥……
얼마로 조정하자고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줄이고 임대료도 한 2000만 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저희들도 진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해는 하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세게 반대하시잖아요.
아니 인도네시아 정부청사 어디 큰 룸 이런 데 가면 임차료 안 들 거고, 맞잖아요.
회의장소 임차료로 4500만 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킨텍스 같은 곳 하면 얼마 들어가요?

저희들이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해서는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1박 2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의 법학자들 하루 초빙하고 하루는 삼부 요인들 또 고위인사들 초빙해서 이 사업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현지에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연구용역비나 행사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를 현지에서 조금 성대하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법제처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내각사무처 주최로 18년 11월 달에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고위인사가 많이 오고 성대하게 하는 것들이 행사의 홍보나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임차료나 일반용역비를 계상했던 내용이 당시에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행사를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반일제 행사를 했던 내용을 저희는 전일제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현지에……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연구용역비나 행사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를 현지에서 조금 성대하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법제처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내각사무처 주최로 18년 11월 달에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고위인사가 많이 오고 성대하게 하는 것들이 행사의 홍보나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임차료나 일반용역비를 계상했던 내용이 당시에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행사를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반일제 행사를 했던 내용을 저희는 전일제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현지에……
간단히 해요, 간단히.

작년에 갔었을 때도 저희가 협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저희 국제 ODA 사업에서의 중점 협력 대상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미얀마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는 국가이고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 좋을까요?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지요. 진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법제처 보기도 싫다, 지난번 처장 한 것 보면.
그건 그 문제고 이 문제는 그렇게……
이 앞에도 보니까 교육받는데 책값이 2만 원짜리. 뭐 하는데 책값이 2만 원인가?
어떻습니까?
저는 3억 400 삭감으로.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 줄이고 임차료에서 2000만 원 줄이자고요.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쓰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
뒤의 것부터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행정기본법제 개선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
뒤의 것부터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행정기본법제 개선 하시지요.

이것이 세부사업 중 마지막 사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4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3건 있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2건, 일부 감액 의견 1건 있고 부대의견도 1건 있습니다. 21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 제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부터 추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처가 특정한 법률 제정을 직접 주관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고 이 사업의 성격상 법제처 추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감액 의견인데 일반연구비 중에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연구용역 4건, 지금 연구용역 7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3건은 제정 전에 수행을 하는 건이고 연구용역 4건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서 실시하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4건은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이 아니고 2021년도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원, 1건당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쪽, 부대의견으로서 이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추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2쪽과 23쪽에 기본법제 개선사업 관련한 예산 세부내역, 법 제정 추진계획, 연구용역 실시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46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3건 있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2건, 일부 감액 의견 1건 있고 부대의견도 1건 있습니다. 21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 제정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부터 추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처가 특정한 법률 제정을 직접 주관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고 이 사업의 성격상 법제처 추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감액 의견인데 일반연구비 중에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연구용역 4건, 지금 연구용역 7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3건은 제정 전에 수행을 하는 건이고 연구용역 4건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서 실시하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4건은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이 아니고 2021년도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원, 1건당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쪽, 부대의견으로서 이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추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2쪽과 23쪽에 기본법제 개선사업 관련한 예산 세부내역, 법 제정 추진계획, 연구용역 실시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제는 법제처가 금년도에 시작은 이미 했고요, 내년도에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지적 말씀하신 것 중에 공론화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 관한, 민법․상법과 같이 기본법 분야는 이미 다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행정에 관한 법령이 90% 이상인데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만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2010년경부터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부터 광범위하게 공론이 형성되어 온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축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 법제처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의 사업으로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고 시작하면서 관계부처와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일단 그쪽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연구비 중 몇 개는 시급성이 낮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된다면, 사실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미리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그것과 템포를 맞추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된 후부터 하는 것은 이미 늦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도 같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제는 법제처가 금년도에 시작은 이미 했고요, 내년도에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지적 말씀하신 것 중에 공론화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 관한, 민법․상법과 같이 기본법 분야는 이미 다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행정에 관한 법령이 90% 이상인데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도 그 부분에만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2010년경부터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부터 광범위하게 공론이 형성되어 온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축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 법제처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의 사업으로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고 시작하면서 관계부처와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총리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일단 그쪽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연구비 중 몇 개는 시급성이 낮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된다면, 사실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미리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그것과 템포를 맞추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된 후부터 하는 것은 이미 늦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도 같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점식 위원님도 의견 내셨는데, 그렇지요?
정점식 위원님도 의견 내셨는데, 그렇지요?
제가 낸 의견은 그거지요.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행정행위의 절차라든지 원칙을 규제하는 법률일 텐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제처의 의사와는 달리 우리 국회에서 그 기본원칙들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를 겁니다, 실제로 이게 입안 과정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문제는 법제처가 예상했던 그 원칙에 따른 법률 정비를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연구용역을 준다? 이게 저로서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데요. 법률이 어떻게 정비가 될 줄 알고 법제처가 입안한 것에 따라서 연구를 하라고 줍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행정행위의 절차라든지 원칙을 규제하는 법률일 텐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제처의 의사와는 달리 우리 국회에서 그 기본원칙들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를 겁니다, 실제로 이게 입안 과정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문제는 법제처가 예상했던 그 원칙에 따른 법률 정비를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연구용역을 준다? 이게 저로서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데요. 법률이 어떻게 정비가 될 줄 알고 법제처가 입안한 것에 따라서 연구를 하라고 줍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그냥 전혀 새로운 것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원칙들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판례에 의해서 이미 확립된 것들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이미 다수설이나 통설로 지금 수용이 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큰 틀에서 크게 바뀔 것은 없을 만한 내용으로 우선 안이 마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이유도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형성된 판례 그리고 학설이 다수설과 소수설로 나눠져서 어느 정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학계에서 정비가 된 걸 법률로 다시 만든다? 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에 따른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이야기지요.

다만 그게 학설로 된 것과 실제로 그게 법조문화되어서 규범력을 갖는 것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규범력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규범력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성문법이 아니라도 판례에 의해서 다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런 판례 형성된 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법으로 다 제정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런 판례 형성된 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법으로 다 제정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줄 알고 그 뒤의 것을 먼저 정비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법도 사실 96년에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어지면서, 절차법이 96년에 통과되면서 97년에 뭐가 정비가 되었느냐 하면 청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 300개 법률을 일괄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문이라는 제도가 행정절차법에서 기본원칙으로 들어가니까 개별 법률들에 있던 청문제도를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와 다른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혹시나 다른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조항은 그대로 또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청문제도의 절차를 그때 정확하게는 267개 법률을 일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인허가 의제라든지 아니면 확약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또는 공표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각 법률에 흩어져 있지만 원칙도 없이 흩어져 있고 각 법률마다 규정이 다른 것들은 이제 이 기본법에 반영이 되면서 기본법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 조항이 필요가 없고 기본법하고 조금 다르게 예외를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예외되는 조항은 담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의 절약도 되고 경제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뒤의 절차도 미리 좀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문이라는 제도가 행정절차법에서 기본원칙으로 들어가니까 개별 법률들에 있던 청문제도를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와 다른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혹시나 다른 특례를 둘 필요가 있는 조항은 그대로 또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청문제도의 절차를 그때 정확하게는 267개 법률을 일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인허가 의제라든지 아니면 확약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또는 공표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각 법률에 흩어져 있지만 원칙도 없이 흩어져 있고 각 법률마다 규정이 다른 것들은 이제 이 기본법에 반영이 되면서 기본법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 조항이 필요가 없고 기본법하고 조금 다르게 예외를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예외되는 조항은 담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의 절약도 되고 경제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뒤의 절차도 미리 좀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포상 문제도 그렇고 또 뭐였습니까? 아니, 법제처가 대한민국 최상급 기관입니까? 왜 이렇게 월권을 하지요? 왜 정부조직법 체계 자체를 흔듭니까?
조정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포상 문제도 그렇고 또 뭐였습니까? 아니, 법제처가 대한민국 최상급 기관입니까? 왜 이렇게 월권을 하지요? 왜 정부조직법 체계 자체를 흔듭니까?
조정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정부조직법에 저희 법제처는 법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관장을 하는 기관이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요?

예.
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부조직법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법제처에서 중앙부처 전 기관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규율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고 그에 맞는, 현실에 맞는 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법들이 인가할 것, 허가할 것, 신고사항 다 구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케이스들을 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케이스들을 다 다루겠다는 거예요?

각 개별법에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담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법제 업무는 고유 권한이 법령 정비 아녜요? 맞지요?

맞습니다.
정비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있는 법을 다듬는다는 것 아니오? 그런데 전 부처를 통할하는 기본법을 법제처에서 만들겠다?
대통령 지시가 있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이제 이 기본법과 상충되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특징적인 그런 규율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야?
대통령 지시가 있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이제 이 기본법과 상충되는,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특징적인 그런 규율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은 결국 법사위에 오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에 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소위 위원장 아니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소위 위원장 아니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전액 삭감. 전액 감액.

각 개별법에 있는……
아니, 잠깐.
우선 이게 법제처에서 하게 된 경위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법제처에서 하는 게 맞냐는 부분의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부처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해서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우선 이게 법제처에서 하게 된 경위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법제처에서 하는 게 맞냐는 부분의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부처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해서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제처가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월권을 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고.

법제에 관한 한 저희가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상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건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 법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관장할 기관을 정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따라서, 예컨대 관련된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이랑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관장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단계에서 안 만드는 건 저희들이 만들 수……
그런데 다만 그건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 법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관장할 기관을 정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따라서, 예컨대 관련된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이랑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관장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단계에서 안 만드는 건 저희들이 만들 수……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처에서 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어쨌든 법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처는 법제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를 맡는 역할 정도 합니다. 결국 추진단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다 구성됩니다.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할 수 있고 법령안의 기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 법제처가 중앙이 되어서 나중에도 이 법을 소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제업무를 할 수 있고 법령안의 기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 법제처가 중앙이 되어서 나중에도 이 법을 소관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신 이 자료에도 보니까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추진단 구성하고 학계하고 사법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단 자문위원 중에 현직 판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쪽에도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 이런 데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단 자문위원 중에 현직 판사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쪽에도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 이런 데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월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월권하고 있지요.
글쎄요, 월권까지는…… 월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국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쪽에서도 과장 한 분이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합의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합의가 안 돼요.
법제처가 여러 건이 합의가 안 되네요.
전문위원님, 지금 항목이 어떤가요?
법제처가 여러 건이 합의가 안 되네요.
전문위원님, 지금 항목이 어떤가요?

보류로 명시적으로 넘기신 건이 5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정회할 때 결론을 안 내리신 부분이 또 한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건 지금……
우리 보고서 맨 앞쪽을 보고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총괄표를 보시면, 기관운영기본경비 중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한 예산 감액 관련해서 보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서비스는 총괄 부분하고 남북법제 관련해서 감액 의견하고, 이것도 두 꼭지 다 지금 보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이것은 오전에 의사정족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안 내리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법령심사지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오후에 속개하시면서 했던 그 2건 다, 외국 법제기관 교류 관련과 행정기본법제 개선 이게 지금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이것은 오전에 의사정족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안 내리셨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법령심사지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쪽, 오후에 속개하시면서 했던 그 2건 다, 외국 법제기관 교류 관련과 행정기본법제 개선 이게 지금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네, 너무 많아.
7쪽 하나 확인해 보지요.
7쪽 하나 확인해 보지요.

최근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의사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론 안 내리시고 5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법령정비센터 들어가면 나오는 것 그거지요?

외국인들 정보……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900만 원이니까.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900만 원이니까.

올해도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증액이 됐지요?

이게 인건비 현실화입니다.
인건비 현실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 데가, 결국 위탁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건비로 작년이나 금년에 계상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낮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현실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시급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시급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 단가가 조금 오르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것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인건비가 올라서 단가가 오르는 거요, 단가가 올라서 인건비를 올리는 거요? 그런 대답이 있어요?
결국 용역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가상승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용역비 인상이라고 해야지 왜 인건비라고 해.

그런데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왜 인상되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요?

기본은 용역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하는 사유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은……
2200만 원 삭감입니다.
왜 갑자기 22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
아니, 그게 불용액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불용액이 2018년도에는 900만 원인데.
900만 원 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순증이 됐잖아, 2100만 원.
순증은 금방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인건비인지 용역비인지.

그러니까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물가상승 같은 것 반영해서 기존에 너무 낮으니까 그것 좀 올려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목 전체는 용역비인데 용역비 내에 있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급 인상 때문이라는 것 아녜요? 그것을 말하기 싫어요? 공무원답다, 공무원다워.
2200만 원 감액해 주십시오.
2200만 원 감액해 주십시오.

이것은 몇 년째 동결된 상황이라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200만 원 감액하면 할 데가 없어요. 일반용역비 말고는 금액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용역비에서 감액하면 되지요. 총액에서 2200 감액하니까 10억 4600만 원 쓰면서 2000만 원 못 아껴요?

이게 몇 년째 동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자체가. 지금 용역비를 계산해서 위탁용역비를 줄 때 거기에 몇 명에 얼마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가가……
몇 년째 동결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내가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7000만 원 증액이 되잖아요, 2200을 감액을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올려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산이 잘 안 되네……
계산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해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 진행이나 매끄럽게 빨리해 주십시오. 뭘 법제처 입장에서 계산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가지고.
1년에 1인당 9만 6000원 올려 주는 거네요.
그것을 또 그 사이에 계산하셨습니까?
한 달에 1인당 8000원 정도 올려 주는 건데요.
법제처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법령 해석하는 거 보면요 이게 대한민국 법제처인지 민주당 법제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니까 양해해 주시지요.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안 되지요.
위원장보고 진행을 잘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200만 원 감액하세요.
보니까 올해 2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인상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2000만 원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7000만 원 순증됐잖아.
인상된 게 국문콘텐츠 1만 2000, 외국어는 69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아껴서 줄인 거지요.
아, 이것은 전체 증가액이구나. 국문콘텐츠 부분만……
그것은 다른 것이지요.

많이 올려 주지도 못하고 인건비 조금 올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도 미결.
아니 잠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법제처는 머리 좀 식히고 합시다. 잠깐 정회했다가 대법원 남은 것 마저 하고 법제처는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잠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법제처는 머리 좀 식히고 합시다. 잠깐 정회했다가 대법원 남은 것 마저 하고 법제처는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지요?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지요?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영상증언 시스템 이용 논의하시다가……
그랬었지요.
22페이지는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부대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하고……
살리고.

감액 의견은……
내가 철회를 했나요?

예,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상증언 시스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차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2016년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영상증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전부 임차해서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17억 6000하고 유지보수비 4억 등 해서 21억이 편성된 겁니다. 5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최근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증인신문한 사례가 생겼고요. 앞으로 활용도는 더 제고하도록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5년 동안 같은 금액이 리스료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이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 리스료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전부 임차해서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17억 6000하고 유지보수비 4억 등 해서 21억이 편성된 겁니다. 5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최근에 안동지원에서 형사재판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증인신문한 사례가 생겼고요. 앞으로 활용도는 더 제고하도록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5년 동안 같은 금액이 리스료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이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 리스료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17년 5건, 18년 9건, 19년 6건 이런데 해마다 21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이게 타당한가요?

여기에 적합한 사건이 있거나 또 이것을 원격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소환해서 할 것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올해는 아직 남아 있지만 작년에 1심 재판 건수가 93만 9000건 아닙니까? 여기에 9건이에요. 그런데 매년 21억씩 들어가고.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를 제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지속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미 장비는 다 설치가 완료된 것이고요 5년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면 저희 소유가 되는 것이라서, 중간에 이 예산이 없으면 리스료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이 현실과 맞지 않게, 시의적절하지 않게 개정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개정법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고 이용 실적은 저조하고.

저희가 법에서 정한 증인……
지금 그러면 영상증언 시스템이 총 몇 대예요? 몇 세트예요?

민사법정 52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 민사법정에는 다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소송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그래서 안 만들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증인신문 말고도 앞으로 준비기일이나 또 기일협의, 특허법원에서는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이 장비, 영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 기간 만료가 언제지요?

2022년입니다.
그때까지는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위약금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정성호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률 제고가 안 되면 2022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각 법원에 1개 법정만 유지하고…… 지금 건수가 이럴진대 전체 법정에 다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증언이 필요하면 기일을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판사들이 그날 하루 1건만 재판하더라도 영상장비가 있는 그 법정에서 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1개 법원에 1개 남기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법원은 아니고 예컨대 소액법정 이런 데는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지금도 모든 법원은 아니고 예컨대 소액법정 이런 데는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 모두가 공히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이것을 했다 그래 가지고 실적을 제고하려고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거보다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면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사실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의견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3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 의견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3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752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0년에는 107억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삭감 의견입니다.
삭감 의견으로 4억 9500, 그다음에 사업 전액인 107억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엄격한 공개심리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등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상재판과 온라인재판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으므로 온라인 변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후에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둘째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거나 재추진 중인 사업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유로는 동 사업 추진에 앞서 전자법정 비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문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엄격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752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0년에는 107억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삭감 의견입니다.
삭감 의견으로 4억 9500, 그다음에 사업 전액인 107억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엄격한 공개심리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등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상재판과 온라인재판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으므로 온라인 변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후에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둘째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거나 재추진 중인 사업이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유로는 동 사업 추진에 앞서 전자법정 비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문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엄격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지금 보고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은 저희가 전자소송 도입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재건축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처음에 설계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시스템 하나 붙이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장애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속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재건축하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대국민 포털사이트라든지 검색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하면서 나온 것이 영상재판 또 AI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언론에서는 영상재판이나 원격재판 이런 것이 또 판사가 아니고 AI가 재판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비율이 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구상은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혹시 불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쪽으로 사업진행 시기나 속도 같은 것은 조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대국민 포털사이트라든지 검색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하면서 나온 것이 영상재판 또 AI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언론에서는 영상재판이나 원격재판 이런 것이 또 판사가 아니고 AI가 재판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비율이 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구상은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혹시 불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쪽으로 사업진행 시기나 속도 같은 것은 조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맨 나중에 영상재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 지금 필요하지 않나요?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현재도 제한적으로 시군 법원에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민사소송법 개정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영상재판 말고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절차 같은 것은……
지금 영상재판에 관련된 부분만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민사소송 관련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재판작용에 지나치게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AI라는 것은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판사가 하는 본질적인 판단 작용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판사들 보조하는 연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일일이 문헌이나 판례를 찾거나 초고를 찾거나 하는 것들을 AI가 대신해서 그 사건에 맞는 것을 찾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놓으셨네.
금태섭 위원님은 판결서 등에 대한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이 자체가 다른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대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

판결문 공개와 관련되어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전체 포션 중에서 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판결문 비실명화 시스템이 중단된 이유는 판결문에 들어가는 이미지파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판결문 비실명화 시스템이 중단된 이유는 판결문에 들어가는 이미지파일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지능형 법관 업무 지원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요?

아닙니다.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AI가 직접 판결을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관이나 연구원이 예컨대 관련 문헌․판례 또는 유사한 사건 판결 초고 이런 것을 작성해서 또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AI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4년 뒤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 4년 뒤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원격영상 및 온라인재판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맨 마지막 2억 4600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2억 4600만 해당되는 거고요.
5년 후에는 AI가 판결문 초고 작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여기 그렇게 해 놓았잖아, 판결문 초고 생성 기능.

초고라는 게 그 사건의 초고까지는 아니고요 예컨대 임대차보증금 사건이다 그러면 기본 모델 같은 것을 싹 불러와서 자기가 쓰던 거기다가 그 사건에 맞는 내용을 쳐서 판결을 완성한다든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5년 뒤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쟁점을 넣으면 유사한 대법원 판례 그 부분을 불러와 가지고 붙여 주는 이런 정도 기능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고라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네.

그 부분도 저희가 기술발전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해서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뚝 떼어 놓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하고 제품 만들어서 시연해 보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나중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도 되고,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부분 91억 정도 해당되는 것은……

그게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그게 제일 큰 건데 그것은 현재 관련된 시스템 여러 개를 막 짜 붙이고 이래 가지고 통합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차장님, 이게 올해는 107억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400억……
2500억 아니고?

그것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총사업비예요?

2750억입니다.
2750억.
이것 한번 꼬리 달아 놓으면 2750억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허투루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지금 증명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이런 사업 2750억짜리를…… 107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 1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것 2750억짜리예요.
이것 한번 꼬리 달아 놓으면 2750억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허투루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지금 증명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이런 사업 2750억짜리를…… 107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 1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것 2750억짜리예요.
91억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지금 모든 것을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시스템 아니에요?
91억,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전면개편.

차세대 내역입니다.
여러 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기능 개선, 재건축하는 게 91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9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묶어서 2750억짜리라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부분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자소송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지금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지비로 지금도 비슷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20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이랑 비슷하게 계속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뭐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도 비슷한 규모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달 얼마씩 들어가요.
이건 신규사업인데.
아니요, 바꾸는 거라니까요.

기존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 지금 운영 중인 전자소송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대체가 되겠습니다.
91억은 기존에 쓰던 시스템 여러 개를 조립해서 만든 컴퓨터로 새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소위 시스템 통합하는 사업이 어느 겁니까?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면개편.
그러면 데이터 통합 아키텍처 구축 이것은 연계된 게 뭔데요, 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 연계된 게?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종래에 민사․행정․특허․가사 이렇게 따로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각 소송 분야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다 합쳐서 재건축하면서 소송은 본안류는 본안류끼리, 신청은 신청사건끼리, 집행은 집행사건끼리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중복되는 어떤 업무분을 간소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럼으로써 판사들과 직원들의 업무가 효율화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 통합 비용이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전면개편하고 데이터 통합 아키텍처 구축 이 2개란 말입니까?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이것은 총사업비가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 2700억에 다 이게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별 분류된 이 사업들이 한 묶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능형 법관 업무 지원이라는 이 영역이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데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향후에 대략 25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가 걱정스러운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게 지능형 법관 업무 지원 시스템을 빼더라도, 판결문 초고를 AI가 작성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 시스템을 뺀다 하더라도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구축하는 거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이전해 가지고 축적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쭤보시는 게 데이터를 이전해서 축적하는 것,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을 통합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얼마나 드냐 이거예요.

그게 합쳐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약 1800억 이렇게 드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금액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장님,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총 구축비가 1420억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각 시스템이 분류돼 있다면서요. 본안류 통합 시스템하고 신청류 통합 시스템이 분리돼 있는데 이 분리를…… 통합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 시스템을 통합하고 데이터 통합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500억이라고요?
지금 각 시스템이 분류돼 있다면서요. 본안류 통합 시스템하고 신청류 통합 시스템이 분리돼 있는데 이 분리를…… 통합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 시스템을 통합하고 데이터 통합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500억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 드냐고, 그것만.

시스템 통합하는 데 내년 편성이 4억 6800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돈이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한 번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하는 데만 4억 6800이고, 구축하는 데.

내년의 이 예산은 설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소위 영상조사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정보보고시스템 이런 것을 초기부터 급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4년 지나가고 보니까 완전히 구시대 유물이 돼 가지고 차라리 그때 안 하고 새롭게 5년 뒤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지요.
AI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도입했다가 이게 구축될 시점이 되는 불과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정말 구시대 유물, 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이 법관 지원 시스템에 이런 AI를 지금 이 시점에 도입할 필요가 있냐, 지금 정도의 소위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조금 불편해도 한 5년 정도 참고 있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도입했다가 이게 구축될 시점이 되는 불과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정말 구시대 유물, 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이 법관 지원 시스템에 이런 AI를 지금 이 시점에 도입할 필요가 있냐, 지금 정도의 소위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조금 불편해도 한 5년 정도 참고 있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그렇지만 보통은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물론 AI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은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AI 시스템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하는 작업까지만…… 그것은 지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복잡하지만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투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투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AI 기술이 발전해서 그것을 도입한다고 그럴 때 또 별도의 시스템을 그때 개발해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지금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터 정도는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설계비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차장님!

예.
정점식 위원님 말이, 내용이 와닿지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2750억짜리를 이리 섣불리 시작했다가…… 이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더 준비를 해 봅시다.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 위원장이 너무 깊게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법원에서 만드는 게 신청하는 사건 만들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또 본안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등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민사소송 같은 것 해 보면 그 체계 자체가.
이 사업, 이 91억 얼마짜리는 뭐냐 하면 이런 틀을 한 틀에 집어넣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일에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가 컴퓨터에 기능이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거든요, 전체를 그게 가능하도록. 안 그러면 지금 일일이 해야 돼. 본안도 따로 해야 되고 신청도 따로 해야 되고 일일이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91억을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법원에서 만드는 게 신청하는 사건 만들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또 본안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등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민사소송 같은 것 해 보면 그 체계 자체가.
이 사업, 이 91억 얼마짜리는 뭐냐 하면 이런 틀을 한 틀에 집어넣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일에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가 컴퓨터에 기능이 좋은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거든요, 전체를 그게 가능하도록. 안 그러면 지금 일일이 해야 돼. 본안도 따로 해야 되고 신청도 따로 해야 되고 일일이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91억을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차장님!

예.
데이터 통합 아키텍처 구축, 이게 2750억짜리의 설계비지요?

내년도 예산 자체가 설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4억 6800만 원 구축비 이게 2750억 원이 들어가는 총사업비의 설계비지요?

그것을 담당 국장이……
담당 국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비용은 전부 다 업무……
쉽게 이야기합시다. 91억이 2750억 이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거요, 아니면 별개요?

연결돼 있고 내년의 107억 전체가 업무 분석 및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요.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계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한 거라는 얘기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AI의 단계는 지금까지 검증된 기술, 기계 학습에 대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기능까지는 지금 검증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문 초고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 판결문을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AI와 관련해서 AI의 단계는 지금까지 검증된 기술, 기계 학습에 대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기능까지는 지금 검증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문 초고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 판결문을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국장님, 그 기능 자체를 말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전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 이것을 설계하는 것을 내년에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은.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래한글 기반으로 해서, 옛날 버전으로 해서 ‘펩시콜라’라면 ‘ㅍ’ 자 자체를 표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아래한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 증거는 이미지파일, 영상파일, 동영상파일이 많이 있는데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자료로서 사진 50장이 첨부된 경우가 있고 50장 중에서 49장만 현출시켜서 그 쟁점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 중에서는 48번 사진을 열기 위해서는 1번부터 47번까지 계속 뜨기를 기다리면서, 그 뜨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2분 이상 소요돼 버립니다.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충실하게 하고 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서 사법 수요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좀 높여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래한글 기반으로 해서, 옛날 버전으로 해서 ‘펩시콜라’라면 ‘ㅍ’ 자 자체를 표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아래한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 증거는 이미지파일, 영상파일, 동영상파일이 많이 있는데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자료로서 사진 50장이 첨부된 경우가 있고 50장 중에서 49장만 현출시켜서 그 쟁점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 중에서는 48번 사진을 열기 위해서는 1번부터 47번까지 계속 뜨기를 기다리면서, 그 뜨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2분 이상 소요돼 버립니다.
이러한 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충실하게 하고 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서 사법 수요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좀 높여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27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럴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기술완성도가 높을 때 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겁이 나서 그래요, 107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판단 잘못해 갖고 2750억이 허투루 쓰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공동책임 아니오. 그 양심에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도 깊이 있게는 이야기 못 하겠는데 상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DI에서 경제성분석을 했습니다. 1.78로 이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이 최근 5년 정보화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분석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전자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신규사업에 있어서 언제 착수하는가에 대해서 적정 시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사업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차를 타게 되면 3년, 5년 동안 수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지금 현재의 전자소송을 유지하는 데 연간 350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다.
KDI에서 경제성분석을 했습니다. 1.78로 이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이 최근 5년 정보화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분석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전자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신규사업에 있어서 언제 착수하는가에 대해서 적정 시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사업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차를 타게 되면 3년, 5년 동안 수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지금 현재의 전자소송을 유지하는 데 연간 350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유지보수비가 안 는다는 장담은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이제는 판단의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이제는 판단의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
그런데 명확하게 하려면……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간 3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유지관리비가? 2500억으로 한다 그러면 연간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유지관리비가?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간 3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유지관리비가? 2500억으로 한다 그러면 연간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개발비만 천……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에만 딱 대답하시지요, 자꾸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시니까요. 지금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개발을 하면 그때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시니까요. 지금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개발을 하면 그때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KDI에서 260억 그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260억 정도?

예.
유지관리비는 10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국장님, 타당성조사 할 때 AHP가 0.728이 나왔다고 하는데 AHP가 뭐예요?

종합성 평가입니다.
그건 뭐예요?

종합성 평가는 경제성 평가, 기술성 평가, 정책성 평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는데 0.5가 되면 합격점수입니다.
그러면 0.728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높게 나온 거네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하여튼 판단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몫인데 실제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가요, 지금보다는.
그거는 5년 뒤의 이야기지.
아니아니, 5년 뒤가 아니라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AI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설계비는 삭감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하겠고요. 다만 계수 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이 기반을 처음부터 안 하는 걸로 하는 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 항목 자체는 좀 남겨 주시고 금액을 다른 데서 일부 빼는 걸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능형 재판 지원 시스템은 빼고 통합해서 망 만드는 것, 데이터 축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지요?
차장님 참 답답하다. 내가 이게 시스템상 한 묶음이냐 이리 물으니까 한 묶음이라며요?

예.
그런데 이것을 또 떼서…… 어떤 걸 남겨 드릴까요, 그러면? 기능별 분류 사업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AI는 완전히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AI라고 하지 말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능형 법관 업무 지원.
AI라는 건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의, 그런 기능 중의 하나인데 그 기능은 추후 검토하고……
그러면 지능형 법관 업무 지원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빼자는 거지요. 그게 AI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기능별로 분류해 놓은 사업들 5개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사업들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이 돼 있고 개별적으로 보면 또 분류가 돼 있는, 정보통신사업의 성격이 약간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기능을 붙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부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똑 떼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딱 떼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업 자체만.
결국은 하나를 시작하면 2750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몇 번 확인했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나중에 지능형 사업 안 하면 그 부분은 줄어드는 거지.

제가 답변한 취지는 다른 사업 다 않고 지능형 법관 업무 지원 이 시스템 하나만 하는 것은 어렵고……
국장님,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와 보세요.
여기 구축사업 개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부터 위원장님은 계속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95개의 개별 시스템을 36개의 통합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거는 해 줘야 된다, 이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 통합작업만 하는 사업이 있느냐, 가능하냐라는 취지지요.
여기 구축사업 개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부터 위원장님은 계속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95개의 개별 시스템을 36개의 통합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거는 해 줘야 된다, 이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 통합작업만 하는 사업이 있느냐, 가능하냐라는 취지지요.

이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으로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지능형 이 하나만 떼어 놓고는 하기가 어렵지만.
정 위원님은 설명이 됐나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계속, 95개 시스템을 36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 이것은 초기 각 단계별로 시스템들을 도입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이전에 대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부분은 필요하기는 한데 계속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게 시스템 통합만 가능하냐라는 걸 물으셨던 것 아닙니까?
통합을 하고 나면 딴 것을 붙일 수는 있지요. 그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을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통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지요, 내 얘기는.
저도 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것 정도는 시작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 통합을 시도하면서 예산 전체를 나중에 추가로 아까 김도읍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것은 설계비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아니, 위원장 이야기가 지금 차장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예산 할 때 꼼수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 이게 시스템상 한 묶음이냐, 아니냐 묻잖아요. 단발인 것 같으면 해 줘요. 그런데 이것 한 꼭지를 딱 달아 놓으면 2750억이 줄줄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 꼼수를 써요? 둘이 말 맞췄어요?
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취지는 지금 공감을 다 한다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전산기술이 중요합니다만 실제 설계를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실제 수요자인 판사들이나 직원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처 내에서도 사법지원실이 주축이 돼서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실무적으로 지원할 멤버들을 세 팀으로 모아서, 법원 직원 또 외부직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증도 받고 또 수요나 그림도 그려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림이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제 정말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것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정말로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없고 효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워 나가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저희가 줄여서 받도록 할 것입니다.
예결위 전체, 계수조정소위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속기록을 들고 가 가지고 그 사이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만 따로 할 수 있는지 그 사업만 설계를 다시 하든지 그리 연구를 해서 주장을 하세요.
조금 머리를 식힌 다음에 합시다.
자꾸 넘겨 가지고는……
아니아니, 어느 정도 됐으니까.
14항 보고해 주시지요.
14항 보고해 주시지요.

28페이지입니다.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예산이 2020년에 222억 3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을 감안하여 59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예산이 2020년에 222억 3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을 감안하여 59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불용액 원인은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정단가와 실제 낙찰가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성질상 불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철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예산이 121억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취지로 1억 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예산이 121억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취지로 1억 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보시면 불용액이 2018년도에 갑자기 늘었는데요, 그 이유가 지방근무 법관에 대한 교통비를 편성했던 것을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지침상 안 맞다고 그래서 작년에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게 교통비가 아니라 여기 위에서 보시다시피 법관 및 직원 이전비로 3억을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올해 증액된 3억의 대부분의 내용은 직장보육시설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육아나 아이들 키우고 또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측면에서 이런 직장보육시설은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증액된 3억의 대부분의 내용은 직장보육시설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육아나 아이들 키우고 또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측면에서 이런 직장보육시설은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을 신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전주지방법원이 새로 생기고 남부가 별관이 생기면서 거기 없던 어린이집 2개가 생기게 돼 있는 게 6억 8000이고요.
지금 올해 전주지방법원이 새로 생기고 남부가 별관이 생기면서 거기 없던 어린이집 2개가 생기게 돼 있는 게 6억 8000이고요.
법원 내에?

예, 5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의무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알았어요.
철회할게요.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철회하시고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중심재판운영도 동일한 취지로 6억 1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중심재판운영도 동일한 취지로 6억 1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도 불용의 대부분 내역은 증인 여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인 여비였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는 그 부분, 증인 여비 부분에서 이미 10억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액도 작년보다 6억 5000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불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회.
그다음 항목, 이제 31쪽이에요.
그다음 항목, 이제 31쪽이에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2018년에는 근래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실적에 따른 사업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4억 83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으로는 대법원은 참여재판 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2018년에는 근래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실적에 따른 사업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4억 83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으로는 대법원은 참여재판 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와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아무튼 참여재판은 저희도 계속 확대하는 쪽이고요 또 그 확대를 위한 법안도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부대의견처럼 저희가 어떻게든 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부대의견처럼 저희가 어떻게든 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은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4억 8000 감액을 하면 도저히 안 됩니까?

제가 100%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예.
그런데 예산은 예년과 같이 해 가지고 불용을 만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일단 올해는 이것을 좀 감액해 봅시다. 감액을 하고 법원이 노력해 가지고 또 건수가 늘어나면 그때 증액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차장님.
그렇게 합시다, 차장님.

규모를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3억 감액할게요.
아니, 불용 가지고 말씀하시고 올해는……

이것은 불용액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증액된 것은 아닌데?
기조실장님!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차장님 말씀처럼 워낙 저조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3억 감액할게요, 3억.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3억 하세요, 3억. 3억 감액하세요.

2억 5000 정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도 또……

큰돈은 아니고요.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알았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2억 5000으로.
차장님께서 협상의 기술이 며칠 사이에 확 늘었어요.

아닙니다.
부대의견은 달고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늘었는데 감액을 하네? 예산이 안 늘었는데.
그런데 계속 감소를 하거든, 추세가.
다음 항목 가시지요.

32페이지입니다.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이 2020년에 2억 7500만 원 신설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유사사업과 유사하므로 2억 7500만 원을 전액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비슷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이 2020년에 2억 7500만 원 신설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유사사업과 유사하므로 2억 7500만 원을 전액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비슷한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드릴까요?

2개가 비슷한 측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특히 법관들도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겪는데 내놓고 어떤 상담을 받거나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것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항목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별도로 뽑기보다는 지금 효율성 증진 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삭감하는 대신에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삭감하는 대신에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그게 어디 있지요?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이 세부사업이 어디에 있지요?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심사자료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자료에는 안……
어디?

2-1에 있습니다.
2-1 몇 페이지?

212페이지가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이고요. 사업설명은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보시면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지원운영……
건강지원운영……
검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위 건강검진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상담을 한번 받아 보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계속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통합운영 과정에서 인력산정 이게 143명, 952명의 15% 이것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조실장님, 속기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 감액을 하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하세요.

여기서 증액을 해 주시면……
지금 심사자료에 없는데 증액이 됩니까?

이관은 할 수 있습니다.
이관을 해서.
이걸?

예.
그러면 이관해 주세요.

이관해서 증감 연계, 이관을 통해서 증감 연계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2억만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금액이 좀 과다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아까 그게 11억이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0 삭감하고 2억만 이관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이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33쪽.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판일반경비지원으로 2020년에 444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년간 불용액 평균 3억 47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재판일반경비지원으로 2020년에 444억 2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3년간 불용액 평균 3억 47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종전 불용액 2018년 기준 3억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정유치 비용으로 2억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8000을 이미 감액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안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다른 항목에서 늘었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늘었나요?

지금 일반재판업무지원, 조금 전에 법정중심재판운영에 있던 것이 이 항목으로 오는 바람에 그게 28억이 늘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항목은 오히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도 늘었고. 왜 늘었지요?

수용비는 물건 사고 종이 사고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경비가 부족해서 더 증액받은……
특정업무경비 얼마 감액했지요, 그때? 얼마 감액했나?
특정업무경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기 있어.
따로 안 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의 특정업무경비가 146억 반영이 돼 있네요.
예.
기조실장님, 재판업무지원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됩니까?
기조실장님, 재판업무지원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재판업무지원비 말씀하신 겁니까? 업무추진비고요, 저희……
특수활동비 성격이지요?

특활비는 저희가 다,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면 카드로 나가는 거예요?

예, 카드입니다. 전액 카드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경비도, 재판활동지원비가 지금 특정업무경비인데요 그것은 4급이 6만 원 정도 현금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3급이 7만 원 현금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카드로 대부분 다 집행……
법관들한테 가는 것은?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나가는데요?

팔구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팔구만 원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재판업무도 지원하고 특정업무경비도 지원하고.

카드는 월평균 한 25만 원 정도, 아까 업무추진비가 평균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월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은 카드로 쓰는 거고.
아니, 사업추진비가 또 있어요. 사업추진비는 뭐예요?

이게 사업추진비입니다. 재판업무지원비가 사업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판업무지원비가 사업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좀 감액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특정업무경비 현금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유치비용 중에서 올해 편성할 때 깎았기 때문에 다 깎으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중에 한 2억 정도만 깎는 걸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3억 4700 깎아요.
왜? 그 근거가.
내가 감액 주장을 해 놨잖아.
그 중에서 2억만 깎아, 2억을.
440억의 3억 4700 깎는 겁니다, 440억의. 총액에서 3억 4700 삭감하세요. 그래서 잘 써 보세요.

제가 액수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1억 8000 정도는 깎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잘 배려해 주시지요.
아니에요. 일단 사업추진비가 올해 대비해 가지고 95억에서 103억으로 늘었고 특정업무경비가 올해 144억인데 내년에 146억이에요. 늘었어요. 그런데 뭘 깎여.
왜 늘었어요?

저희가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법관이……
채이배 위원님 오시기 전에 빨리 3억 4700 깎아요. 특정업무경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억?
3억 470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항.

다음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선변호료에 대한 연례적 불용액 발생 14억 2200만 원이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선변호료에 대한 연례적 불용액 발생 14억 2200만 원이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선변호인 사건 단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부터.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35페이지,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한 것은 넘어가시고요, 밑의 것.

그다음에 올해의 국선변호인 포상제도 재검토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결과 국선전담변호사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포상자 선정에서도 법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역시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재검토 필요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23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결과 국선전담변호사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 포상자 선정에서도 법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역시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재검토 필요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23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포상비용 1억 원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비 2300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억 원 삭감하는 걸로.

다음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재판 운영입니다.
전문재판 운영 내년 예산액이 136억 3700만 원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전용에 상당하는 금액 2억 7875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문재판 운영입니다.
전문재판 운영 내년 예산액이 136억 3700만 원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전용에 상당하는 금액 2억 7875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세부항목 중에서 종전에 문제됐던 것은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 항목에서 돈을 갖다 쓴 거였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 자체는 전면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류되어 있는 기본경비 문제하고 뒤에 나오는 시설문제랑 연계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또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몇 번하고 같이요?

결국 공관 리모델링과 관련된 페널티라든지 해서 엊그저께 기본경비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또 시설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 다 합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김도읍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이 총사업비가 136억이지요?

예.
6억 3700 삭감하세요, 총액에서. 136억 중에서 130억만 가져가라 이거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형사고발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40쪽까지 다 해서?
그렇지, 통으로.

잠시만요.
40쪽까지 다 해 가지고.

얼마를?
130억으로 끝내라 이거지.
내년 예산이 136억 3700인데 130억만 가져가시라고.

예, 그 말씀이시군요.
대법원장께 보고하세요.
뒤에 잘 보시고요.
차장님, 제가 삭감 주장한 게 전체가 한 10억이 조금 넘어요. 구체적으로 할까요? 대법원장 잘못 모신 죄인 줄 아세요.
어차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작년 수준 유지 괜찮으시겠어요?
작년에 129억 69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게 뭔지를 보시고.
통으로 하니까 알아서 조정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전문법률 분야 실무연구회 지원금을 확 깎아 버렸으면 좋겠네. 국제인권법연구회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서 내가 참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조절을 하시고.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130억 가지고 불요불급한 데 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밑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총액으로 자르면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꼭 해야 될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신 있게 장담을 못 드려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인데요.
아껴서 잘 쓰세요. 부족하면 이․전용 잘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130억으로, 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요?

예, 지금 위원님들 일정도 많고 그러신데.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수 항목은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면……
41쪽 하시지요.

41페이지입니다.
법원예비금도 50%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법원예비금도 50%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같이 하신 거니까.
아니, 아니야. 그거하고 법원예비금하고……
아니, 이게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장제원 위원님이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은 중복돼서 하는 의미가 있어서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예비금은 성격이 다르지요.
아니, 예비금 자체는 성격이 다른데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감액을 한 그 취지로 감액을 하겠다는 취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예비금은 사법부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법에서 두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죽 5억 편성이 되어 있다가 6억 올렸던 것을 올해 5억 6000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예비금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비금 성격이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원 위원님한테는 앞의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아니.
정점식 위원님이 예스 했으니까.
아니, 2억 8000 감액하세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법부에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법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법원조직법 규정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대비 경비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 가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 가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실제 지금까지 예비금 집행한 사례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예산 미반영 법률 제․개정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소’ 이렇게 해 놨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법원 예산담당관 조국제입니다.
예전에 다양하게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도 집행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운영비,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예전에 다양하게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도 집행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운영비,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뒤에 똑같은 이유로 다시 장제원 위원이 법원시설관리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계속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서 7억 가까이를 잘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계속 이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예비비 이런 걸 제대로 깎아 줘야 돼. 김명수 대법원장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비금 성격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시 야당 쪽에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기도 있고 뒤에 또 있어요. 법원시설관리에서 똑같이 얘기하면 이게 그만큼 엄청나게 페널티 가는 거 아니야, 같은 걸로. 금방 김도읍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서 이 부분은 뒤에 시설관리에 김도읍 위원님하고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다 고려해서 예비금을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50% 삭감하자고?
예비금 50% 삭감이라고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예비금에서 50% 삭감을 하고 뒤에는 미반영하자.
그렇지요, 다 같은 내용이니까.
뒤에 법원시설관리 이 부분은 제가 불용을 이유로 하는 건데?
아니, 그 뒤에 43쪽에.

불용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중으로 자꾸 중복을 하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50% 삭감, 뒤에 불용에는 동의를 했다니까 1억 9600 삭감.
그거는 철회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김도읍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41쪽 장제원 위원안대로 50% 삭감하고 42쪽은 수용을 했으니까 하고 43쪽도 1억 96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장제원 위원 108억 이거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졸라매고 살아야지요, 뭐.
44쪽 가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저희 기본경비에서도 뒤에 것 말씀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앞에 감액 액수를 확정을 안 하시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철회해 주시지요.
확정 안 한 거는 나중에 앞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44쪽.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등특 기본경비인데요 기본경비 중에 민원상담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3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2019년에 실시한 사업성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6300만 원의 삭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특 기본경비인데요 기본경비 중에 민원상담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3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2019년에 실시한 사업성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6300만 원의 삭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원공무원이 직접 안내하고 상담하기에는 한계 있는 부분까지 경험 많은 법무사들이 상담함으로써 비용 대비 굉장히 높은 효율을 거두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대민봉사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이게 국민들의 비용을 줄여 주는 제도인데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대민봉사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이게 국민들의 비용을 줄여 주는 제도인데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상담사가 법무사예요?

그렇습니다.
법무사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사법등기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당 등기소에서 상담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기소에서 상담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분이에요?

고양은 한 분이 교체가 돼서 지금 세 분이 성남, 화성, 고양에 하고 있습니다.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새는 인지대 재활용하고 그런 건 없는가?

제도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일정액 이상을 웬만하면 현금을 못 내도록 제도를 막아 놨습니다.
재사용할 수 없도록……

인지 자체를 어느 정도 넘으면 못 쓰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여론조사에 안 나온다고 민원이……
45쪽은 수용하셨고요, 그렇지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 46쪽입니다.
철회할게요.
46쪽은 철회하시고요.
그다음에 47쪽, 동의하셨고요.
그다음에 47쪽, 동의하셨고요.

등기업무전산화 부대의견 있습니다.
49쪽 하시지요.

49페이지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신규로 131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과 그다음에 131억 사업 계획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 부대의견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반인 셀프등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부대의견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신규로 131억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과 그다음에 131억 사업 계획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 부대의견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반인 셀프등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부대의견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일괄해서 말씀드릴까요?
49페이지, 50페이지.

미래등기시스템도 지금……
차장님, 설명하실 것 없고. 아까 AI 있지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건 총사업비가 더 많아요. 3570억이에요. 1000억이 더 많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131억 딱 올려 놓고 총 사업비는 3570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131억 딱 올려 놓고 총 사업비는 3570억이고……

저희 담당국장이……
등기국장, 설명을 해 줘요.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가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축비와 그 이후에 5년간 유지운영비를 포함해서 3000억 원이 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14년도부터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연구, 기타 ISB를 시작했고 더구나 이 재원과 관련해서는 미래등기 사업 시스템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17년도, 2년 전에 법사위에서 등기특별회계법을 10년간 연장하는, 이 사업을 위해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KDI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국민들 편익이 높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이 저희가 당초 예상한 예산보다는 적지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상당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좀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등기부는 연간 1억 9000만 건 이상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민원시스템보다 규모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업무 부하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못 했던 부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역시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축비와 그 이후에 5년간 유지운영비를 포함해서 3000억 원이 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14년도부터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연구, 기타 ISB를 시작했고 더구나 이 재원과 관련해서는 미래등기 사업 시스템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17년도, 2년 전에 법사위에서 등기특별회계법을 10년간 연장하는, 이 사업을 위해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KDI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국민들 편익이 높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이 저희가 당초 예상한 예산보다는 적지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상당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좀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등기부는 연간 1억 9000만 건 이상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민원시스템보다 규모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업무 부하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못 했던 부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역시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사업 필요성 때문에 등기특별회계를 만들었거든요, 20대 법사위에서. 그런데 시작하겠다는 걸 안 해 주면……
미래등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든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과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지능형 등기 환경 구축……

지능형은 등기관들이 교합 처리할 때 그동안 자주 오류가 났던 부분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그래서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등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축적된 사례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설치하는 거나 운영하는 게 등기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거라서 등기수입으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하고 다른 건이니까 다르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법사위에서 했던 건데 이걸 또 안 시켜 주는 게, 20대에서 안 시켜 주는 게……

향후 국세청이나 국토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것도 필요하고요.

예컨대 지금 김인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쫙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구현이 되면 세무행정이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에서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하고 국토부하고 행안부 같이 다 연계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한쪽만 해서 될 게 아닌데.

지금 저희 시스템에서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은 행공 이용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등기 신청하려면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원에서 발급하지 않는 서류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직접 서류 발급해서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등기관이 볼 수 있도록 정보통합공유체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법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런 통합정보공유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소위자료를 보고 보완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시스템은 저희 법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런 통합정보공유시스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소위자료를 보고 보완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소위 심사자료에 보면 저희 재정건전성 확보를……
그런 부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게 얻을 수 있는 편익,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지요.

등기전산화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98년도에 등기업무 전산화해서 종이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인터넷등기소가 만들어져서 지금 누구나……
그거는 다 압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저희가 한 몇십 년 동안 운영할 시스템으로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구축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다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를 수년간 고민해 왔고 그 기반이 돼서……
저는 동의할 테니까 일단 오시면 그때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 걸로 넘어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52페이지입니다.
등기소 광역화에 따라 통폐합된 등기소와 노후등기소가 총 15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휴 등기소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수원광역등기소 신축사업 5억 1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30억 등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 53페이지 보시면 유휴 등기소 등의 적극적 선제적 임대․매각 등 활용계획을 강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등으로 부대의견이 같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기소 광역화에 따라 통폐합된 등기소와 노후등기소가 총 15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휴 등기소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수원광역등기소 신축사업 5억 1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30억 등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 53페이지 보시면 유휴 등기소 등의 적극적 선제적 임대․매각 등 활용계획을 강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등으로 부대의견이 같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원의 경우는 특히 화성등기소가 아시다시피 동탄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지금도 포화상태고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땅을 확보하고 있었고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수원광역등기소 신축설계비를 새로 받은 것이고요. 지금 계속 등기소는 통폐합하고 광역등기소 만들고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존 등기소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이 계속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것 합쳐서 32억이 늘어난 셈인데요.
결론적으로 아무튼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감액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땅을 확보하고 있었고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수원광역등기소 신축설계비를 새로 받은 것이고요. 지금 계속 등기소는 통폐합하고 광역등기소 만들고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존 등기소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이 계속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것 합쳐서 32억이 늘어난 셈인데요.
결론적으로 아무튼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감액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걸 이미 줄였네요, 상당히.

예,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인 거지요?

예, 60% 줄여서……
29억을 줄인 건데.
이건 감액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소위에 계시니까요 조금 이따가 얘기 들어 보고 하시지요.
이건 감액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소위에 계시니까요 조금 이따가 얘기 들어 보고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서 2018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1억 9000만 원 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서 2018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1억 9000만 원 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요.

예, 아까 김도읍 위원께서 철회해 주셨는데 오시면 의결을……
예.
그다음에 56쪽.
그다음에 56쪽.

조정제도 지원에 있어서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불용액 3200만원 정도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견으로는 준비 미흡한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 예산이 8억 8600만 원인데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반대로 조정제도의 조정위원 수당 및 조정위원 증대의 필요에 따라 조정위원 수당이 2016년 규칙 개정 이후 그대로이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반대로 조정제도의 조정위원 수당 및 조정위원 증대의 필요에 따라 조정위원 수당이 2016년 규칙 개정 이후 그대로이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주장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논의를 할 수가 없네, 그렇지요? 설명을 해도 또다시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됐나요? 끝이 보이는데 김도읍 위원이 와야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됐나요? 끝이 보이는데 김도읍 위원이 와야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58페이지 건은 하셔도……
58페이지는 동의한 것이니까.

예, 동의한 것으로, 부대의견.
64쪽 한번 하시지요, 정갑윤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대법원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축 관련 17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흥지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20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께서 의견 내셨는데요, 함진규 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하셨구먼요. 어떠신가요?

작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하기 힘드니까 관련 근거 법령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용하는, 동의하겠다는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전제로?

예.
경기도 각 시․군․구에 이것이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법안심사할 때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광명․시흥․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산지원에 있는 시흥을 떼는 것인데 시흥이 관할의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광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검토가 안 돼서 작년에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점을 아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법안 내용은, 정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17억……
일단 제시하고 법안심사는 하고, 법안이 안 되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법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은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17억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건가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 해 봤자 법이 통과 안 되면 안 되니까 법을 통과 시켜놓고 예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법 통과 되면 예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하시지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됐다고요?

예, 수용 안 하는 것으로……
법이 없는데 안 하지.
왜 그러냐면 지원 신설은 제정하면서 몇 년에 신설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거든요.
함진규 의원님이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위성만 가지면 그것도 다음번에 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어차피 거기 가서 또 캔슬되는 것보다.
어떠신가요, 객관적으로 시흥지원이 필요한가요?

지금 확답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가 법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어느 지역만 봐서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준으로 보면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울산 원외재판부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법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어느 지역만 봐서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준으로 보면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고 해서요. 울산 원외재판부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함진규 의원의 주장은 경기도 내 각 시군 중에 없는 곳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게 시흥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저쪽에서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군 법원은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지청․지원인데 저도 안양지청장을 해 봐서 아는데 안양하고 안산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안산이 너무 비대해지면 안양으로 관할구역 조정 이런 것은 필요해도 이것이 안양․안산․시흥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청․지원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흥지원이 시흥의 인구가 70만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안산이 이제 포화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점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시흥․광명에서 안산까지 가는 게 굉장히 과도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점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새로 신설하자는 거예요. 안산지원을 분할해서 시흥지원을 만들자 이런 취지더라고.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하튼 의견을 달아 가지고 행정처에서 검토……
신중검토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앞으로 다시 넘어가시지요.
미래등기시스템, 정점식 위원님께서 수용하셨습니다.
등기소 신․증축 부분.
미래등기시스템, 정점식 위원님께서 수용하셨습니다.
등기소 신․증축 부분.

다시 52쪽,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삭감 의견과 부대의견……
법원 쪽에서 의견 말씀하시지요, 52쪽 등기소 신․증축 부분.
철회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4쪽.

54쪽도 2018년도 집행을 감안해서 1억 90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성격인데 낙찰 차액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회할게요.
그다음에 56쪽 연례적 불용액 부분까지 설명하시지요.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근조정위원제도……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는 설명하시지요.

지금 변호사들이 상근으로 있으면서 조정하면서 각종 지표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5명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효과가 좋고 해서 확대한 부분이라 또 운영해 보면서 확대를 검토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는 만큼 일반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부분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순증만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는 만큼 일반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부분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순증만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명 되는 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서울동부 고양 인천 수원 대전 창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15명 추가가 되면 나머지 법원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산도 있고 춘천도 있고 부산동부, 부산서부에도 1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변협하고 상의가 좀 됐나요? 안 되었지요?

이미 종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의하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9명이 있는데 15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정제도 확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회할게요.
철회하신대요.

감사합니다.

채이배 위원님은 거꾸로 더 증액이신 안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구체적인 금액 얼마 하자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59쪽, 사법서비스 향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59쪽, 사법서비스 향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59쪽은 이 중에서도 지금 일반용역비 4억은 불용액 중에서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기타운영비 3억이 불용된 것은 공보관실 운영비 항목인데 내년 예산에는 이번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삭감은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3억 정도 삭감하는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 5600에서 3억.

예.
차장님이 굉장히 인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전향적인 마음자세로 나왔습니다.
4억 하세요, 4억. 세부사업에 내가 4억 정도 감액하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통으로 4억을 하는데 안내문 번역이라든지 공탁금 관련한 것, 사법교육 체험 이런 것 골고루 감액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4억.
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4억.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 의견을 제시하셔서……
총액으로 4억.

총액으로 4억요.
6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사법서비스 향상 예산에서 4억을 한다는 것 그것은 세부적으로 세목을 정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통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인 것이지요?
그러면 몇 번까지인 것이지요?

61페이지까지.

부대의견 수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59부터 61까지 합쳐서 4억.
지금 59부터 61까지 합쳐서 4억.

예, 알겠습니다. 사법서비스 향상 전체.
기금운영비.

이 부분은 그냥 41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지금 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자금 위험 관리를 위해서 용역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은 2100만 원?

2000만 원요.
나머지 2100만 원을 감액하고요.

2100만 원 감액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못 한 것이 있지요?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못 한 것이 있지요?

63페이지 부대의견도 동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세대하고 그다음에 기본경비……
지난번에 차세대하고 그다음에 기본경비……
연수원 인건비.

연수원 인건비는 지난번에 정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해서.
기관운영기본경비.

지난번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연례적 불용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채이배 위원님과 장제원 위원님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 같이 다 하신 것이라서……
같이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같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직책수행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 지출 형태와 액수를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직책수행경비는 이번에 향후 법관 증원분에 대해서 좀 증액 편성이 되었고요, 직책수행경비는 5급 보직과장부터 4급 이상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재판활동비나 사법행정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재판활동비나 사법행정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책수행경비는 현금으로 정액 지급되지요?

예.
얼마씩 되지요?

그것은 집행지침에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얼마씩 주냐고요.

4급 같은 경우에 35만 원, 보직과장은 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 특수활동비 집행하던 것 여기에다 넣었네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특활비와는 관계 없어요.

직책수행경비입니다. 특활비는 없습니다.

특활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진 대신에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입니다.

직책수행경비는 전 부처 공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것도 주고 특수활동비도 주고 그랬네, 전에는?
아니, 직책 수행하는데 따로 더 주어야 돼요?

그것은 전 부처 공무원들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경비는 전 부처는 아니지요.

특정업무경비는 감사, 예산, 조사 이에 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안을 주세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 왔잖아요. 감액안을 주세요.

기본경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지요, 특정업무경비?

예.
그렇지요? 그것 감안하셔서……
그게 얼마예요?

판례․자료 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매월?

매월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48억 중에 얼마예요?

그것은 산출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하세요.
산출이 가능해요, 지금?

지금 산출을 좀……
전체적으로 어렵잖아, 인원하고 직급하고 다 다르니까.

예.
기조실장님, 지금 감액안을 산출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업무경비 수용할 수 있는 감액안?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령이 없나. 깎일 것 뻔히 알면서.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연례적 불용액으로 지적하셨던 부분 정도는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억 5600 정도로?

예.
특정업무경비에서만 따로 감액을 해야지.
지금 채이배 위원은 어디 가셨나? 채이배 위원은 71억 전액 삭감인데?
지금 채이배 위원은 어디 가셨나? 채이배 위원은 71억 전액 삭감인데?
오늘 못 들어온답니다, 선관위 강연 가 가지고.

그것은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 예산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한 3억 정도 줄이면 되겠네.
아니야. 박주민 위원님은 전용차 임차료만 해도 10억 감액인데.
지금 채이배 위원하고 장제원 위원하고 감액 주장해 놓은 게, 제일 많은 게 71억이고 장제원 위원이 제일 적은 게 23억인데?
지금 채이배 위원하고 장제원 위원하고 감액 주장해 놓은 게, 제일 많은 게 71억이고 장제원 위원이 제일 적은 게 23억인데?
아까 다른 부분도 있었으니까 적절히……
아니, 그것하고 기본경비하고는 다르지.
45억 받을래요, 71억 받을래요?
45억 받을래요, 71억 받을래요?

예?
위원님들이 지금 감액 주장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것 기본경비를 그렇게 깎으면 저희가……
어차피 불용액은 많이 발생하네.
대법원장 잘못인데, 죄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일일 식비 다 그런 건데, 고정비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관이 약 3000명, 직원까지 합치면 1만 8000명인데요. 기본경비라는 것은 아무튼 인원수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걸 그 인원별로 쪼개면 개인별로 돌아가는, 항목을 딱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거액이 삭감이 되면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운영이 안 되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같은 건 원래 법으로 다 줘야 되는 건데. 감안한다고 그러면 여기 직책수행경비나 특정경비업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 이상 되겠습니까?
기타운영비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금액이 몇십억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몇십억은 안 나오니까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이걸 지금 대법원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각급 법원에서 나눠 쓸 부분이기 때문에요.
직책수행경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거기서 합쳐 가지고 10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징벌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신 거지 꼭 그 금액을 고집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신 거지 꼭 그 금액을 고집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 이 정부 좋아하잖아.
충분히 징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깎였는데……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책수행비만 그렇게 탁 찍어서 말씀하시면 당장 판사들이나 직원들이 받던 게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금액으로 해서 이 기본경비 항목에서 아까 연례적 불용액 동의한 부분 포함해서 전체 10억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금액으로 해서 이 기본경비 항목에서 아까 연례적 불용액 동의한 부분 포함해서 전체 10억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거의 고정적으로 사람 숫자 곱하기 얼마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라서요 여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13억. 안 되면 23억으로 내가 고집 피울 거야.

10억으로 해 주시지요.
13억 해요. 그러면 7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올해보다도 10억이 더 많다.

그 늘어난 것은 수원고등법원……
그것 13억 해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저희 예산담당관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럽니다.
어려움을 겪어 봐요. 알뜰살뜰 살아 봐요. 예컨대, 줄일 부분이 많아요. 올해는 아직 두 달 남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불용된 게 군데군데 많아요.

저희가 다른 데서 남는다고 갖다 쓰지도 못하고요. 다른 항목이 아니고 기본경비에서 그렇게 깎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컨대 시설 파트에서 깎으면 무너져도 유리창 깨진 채로 살면 되지만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임금채권우선주의 몰라요? 720억 가지고 임금 다 줘요. 임금이라고 하면 마음 약해져 가지고…… 임금 다 줄 수 있잖아요. 그것 아껴 쓸 수 있는데 왜……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동의하세요?
운영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법원은 태평스럽게 잘 살았기 때문에……
저도 법원 많이 괴롭힌 사람인데요 운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장님!

저희가 10억이 마지노선입니다. 아까 뒤에서는 많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많이 감액을 했으니까. 뒤에서 감액한 것 하면 그것도 거의 10억 정도 돼요.
유리창 깨져도 살 수 있다잖아요.
뒤에서 감액한 것도 엄청 많아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페널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데서도 많이 감액을 했으니까.
아마 채이배 위원이나 장제원 위원님이 보시면 굉장히 놀랄 걸요, 이렇게 10억씩이나 했다고.
10억으로 하시지요.
10억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채이배 위원이나 장제원 위원님이 보시면 굉장히 놀랄 걸요, 이렇게 10억씩이나 했다고.
10억으로 하시지요.
10억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차세대.
차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거예요. 핸드폰 하나 새로 만드는데 이 안에 카메라 기능도 넣고 전자결제 기능도 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전자결제 기능을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오늘 정족수 때문에 다른 것 의결 다 못 합니다. 아마 13일 날 전체회의 할 때 우리가 의결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야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차세대.
차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거예요. 핸드폰 하나 새로 만드는데 이 안에 카메라 기능도 넣고 전자결제 기능도 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전자결제 기능을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오늘 정족수 때문에 다른 것 의결 다 못 합니다. 아마 13일 날 전체회의 할 때 우리가 의결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야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바쁘셔 가지고……
찾아가서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안 되고.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확 결정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확 결정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몇천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거의 2500억짜리니까.
위원 해 봤자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설명하고 그래야지. 여기 와서 그 설명 듣고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회에서 SOC사업을 할 때 1조짜리도 3억 정도 올려놓고 시작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난 45억 올려놓고 1조 5000억 받았다고.
이런 전과도 있으시거든요. 위원들은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큰 금액을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니, 시작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걸어 놓으면. 그런 취지니까 이것 아마 13일 날 저희들이 전체회의 하기 전에 법사위 예결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시작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걸어 놓으면. 그런 취지니까 이것 아마 13일 날 저희들이 전체회의 하기 전에 법사위 예결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전에,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점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더…… 정점식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세금 2700억 정도가, 그냥 그 사업을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두렵지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셨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관계기관 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