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유상범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이번 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 구성의 상당 부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어떤 정파적 다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특히 대법관의 능력과 인성, 자질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고 오랫동안 법사 위원으로서 법원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갖추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범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상범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말씀의 변을 들어 보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박범계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저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해 보지를 못해서 더욱더 감격스럽고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짧게나마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장직무대행, 박범계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박범계) 인사상정된 안건

(10시07분)


 우리 유상범 위원님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니까 참 기분도 좋고 또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조배숙 임시 위원장님 참 법조 대선배이신데 위원장님 호천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 제가 여러 가지 부덕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대법관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곳 245호 회의실은 참 저에게는 뜻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2012년에 첫 등원을 해서 그해 9월에 복수의, 제 기억으로는 세 분, 네 분 대법관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제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됐던 그런 자리이고, 제가 늘 인사청문을 많이 맡아 왔지요. 또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청문위원회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세월이 좀 흐르기는 흘렀구나, 더욱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전체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열네 분의 그리고 실질적인 재판을 하시는 열세 분의 대법관 중에 세 분의 대법관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함은 우리 국회의 권능을 넘어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 소명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기관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열세 분의, 열네 분의 대법관 중에 세 분의 대법관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하나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적으로 그리고 보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일국의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겸비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위원님들과 함께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이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저는 상임위 인사청문회는 경험을 해 봤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처음입니다. 또 원래 법사위의 경험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하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철학과 가치들을 제대로 잘 검증을 해서 좋은 대법관을 국회 동의로 세울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또 열정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1대에서 대법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능력과 도덕성·자질 등을 검증하면서 대체로 합리적으로 모든 인사청문회를 치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분의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그와 같은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아주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입니다.
 대법관과 대법원은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법적으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법기관의 인사청문위원으로 되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법관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서 엄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법관 후보님들의 그런 자질과 능력 또 법적인 식견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대법관들의 능력과 자질·철학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재판 절차나 판례의 내용이나 사법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법관후보로 나오신 후보자들이 이런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우리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의 의지도 있는지,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법 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헌법 정신 위에 어떠한 외부의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가 우리 대법관후보자들의 최우선 자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여기 제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청문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법원에서 오래 봉직을 해서, 제가 이번에 대법관 추천되신 분들 보니까 다 법원 내에서도 훌륭한 재판을 많이 하신 또 존경받는 이런 분이 많이 추천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 자리에서 과거의 정에 얽매여서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분들의 과거 철학 그다음에 앞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그다음에 또한 법원의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위원입니다.
 인간 사회는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을 우리가 사법부, 법원으로 가져갑니다. 많은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시지만 대법관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법관이 임명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치관·도덕성·자질 그리고 법적인 식견과 능력을 검증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청문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 비롯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아무쪼록 공평무사하면서도 오히려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청문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박범계 위원장님과 청문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 체계가 구현하고자 하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와 같은 대법관후보자들이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청문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의 기본권이 경시되고 형사사법의 적법 절차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지금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는지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그리고 인청특위 겸무 직원들이 우리 특위 회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들 함께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유상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고에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허영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허영·유상범) 인사상정된 안건

(10시21분)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심급제도의 최고법원이자 최종 법원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또 주요 법·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차대한 기관입니다. 대법관은 이러한 대법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에 해당합니다.
 또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고르게 반영하여 보편타당한 가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대법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한 인사청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신임 대법관후보자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이 세 분의 판사께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생각이 판결에 담겨 있었는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유상범 간사님 등 훌륭한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눈으로 잘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가장 아이디얼(ideal)한 청문회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말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또 허영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박은정 위원님과 함께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내실 있는 청문회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상정된 안건

4.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상정된 안건

5.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상정된 안건

6.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법관후보(노경필) 임명동의안, 대법관후보(박영재)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후보(이숙연)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법관(노경필·박영재·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이숙연입니다, 이숙연.
 이숙연.
 엄상필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숙연.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과 대법관(노경필·박영재·엄……
 제가 보통 원고를 잘 안 보는데 오늘은 한번 원고를 보고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엄상필 대법관, 현 대법관이 쓰여 있네요. 이숙연 임명동의안.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7월 5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고 7월 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경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일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노경필 후보자 991건, 박영재 후보자 968건, 이숙연 후보자 1152건, 모두 31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7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하되 자료 목록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전체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 바로 이곳에서 개회되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