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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와 관련된 정부 제출 비준동의안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각각의 안건에 대한 주요 취지 및 내용, 문제점, 대체토론에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945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부 참석자 관련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법안소위 심사 시에는 외교부차관이 나와 답변을 했습니다만 양 차관 모두 해외 출장과 외교 일정으로 참석이 불가해 최영삼 차관보가 대신 참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준동의안의 취지입니다.
 1992년 양국 간 체결한 투자보호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전형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마지막 칸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2022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6.6억 불,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규모가 16.69억 불에 달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인 것 등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협정안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 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 참고자료 1번입니다.
 참고자료 1번은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현재 총 99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과 9쪽 참고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과 9쪽의 한․우즈베키스탄 교역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비준동의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폐지 예정인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의 고용승계 관련 내용을 논의할 재외동포기본법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삼 차관보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삼외교부차관보최영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면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오늘 오전 전체회의 시 박진 장관의 제안설명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논의를 위해 잠시 정부 측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부 소관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상정된 안건

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상정된 안건

4.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상정된 안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법안소위 심사 시 통일부로 하여금 관련 부처와의 의견을 조율한 최종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 최종 부처 조율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전문위원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내용이 포함된 조문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제8조에 해수부 의견을 반영하여 특구에 해양공간이 포함된 경우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제12조에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특구지정 효과 의제 중 하천구역 결정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삭제하여 하천 치수․방재 사업의 주요 사항은 하천관리청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8조에서 조성원가 산정 방법을 통일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조성원가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 인허가 의제에서 토지형질변경과 조합 설립 인가사항은 특구사항과 무관하다는 농림부와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외했습니다.
 제26조에서 기재부 협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시행자에 대한 국세 감면을 삭제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감면도 삭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9조에서 조세특례……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하자고. 몇 쪽,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정홍진전문위원정홍진
 예, 11쪽입니다.
 제29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도 삭제하고 국가의 지원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국유재산 특례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2조에서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 사무기구 신설은 법률이 아닌 직제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기재부 의견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제34조 투자환경 개선의무의 주체와 제35조 관광목적 특구 육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규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웅통일부차관김기웅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지난 소위 이후에 제정안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모든 조항들의 조율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의견 없이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상세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해 이들 3건을 조정 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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