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국방부 소관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국방부 소관
-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30)
- 5.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의안번호 2111836)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6)
-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81)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86)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0)
-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7)
- 11.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1)
- 1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92)
- 1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5)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7)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25)
- 16.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613)
-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7)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4)
-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01)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6)
-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3)
- 2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
- 2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
- 24.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1391)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국방부 소관
-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다. 병무청 소관
- 라. 방위사업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국방부 소관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국방부 소관
-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0)
- 5.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1)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6)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0)
-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7)
- 11.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
- 1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1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5)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5)
- 16. 6ㆍ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3)
-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7)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4)
-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1)
-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6)
-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03)
- 2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
- 2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
- 24.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배진교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1391)
(11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방금 막 끝난 관계로 회의자료 준비를 위해서 법률안과 동의안, 결의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률안심사소위 직접 회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서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로 직접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부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0)상정된 안건
5.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상정된 안건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상정된 안건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1)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6)상정된 안건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0)상정된 안건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7)상정된 안건
11.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상정된 안건
1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상정된 안건
1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5)상정된 안건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상정된 안건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5)상정된 안건
16. 6ㆍ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13)상정된 안건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7)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4)상정된 안건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01)상정된 안건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86)상정된 안건
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03)상정된 안건
2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상정된 안건
2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상정된 안건
24.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배진교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1391)상정된 안건
(11시3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과 동의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을 설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뢰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나 지뢰 제거에 수반되는 군사 외적 요소가 많아 다른 정부의 부처들과 연합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을 제정하여 국가안보와 관련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안 및 국군 청해․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3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복무 장교는 임관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지원 기회가 있는 반면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고 임용된 가산복무장교의 경우 이와 같은 중도 전역지원 기회가 없어 전역 시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복무장교와 같이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가산복무장교의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이 매년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한국국방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방정보화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때 종전에는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이 동원 또는 훈련을 거짓된 행위로 유예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해부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며,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 및 연습에 참여하며, 유사 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임수를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파병부대의 방역조치 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 확립과 행복한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선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지뢰대응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국가지뢰행동센터를 각각 두어 지뢰 제거 등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게 하고 민간도 지뢰 제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그동안 군에 의한 지뢰 문제 해결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의 현실과 지뢰 제거 관련 군이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에게도 장기복무 장교와 같이 임용 5년 차에 중도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권 교육을 대면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기본권 교육을 대면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군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소집 교육이 제한되는 교대 근무자 및 격오지 근무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은 감항 인증 관련 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출연의 법적 근거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12조에서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및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파견 연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자녀 등이 만 19세가 된 이후 유족연금의 지급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납부에 따른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를 고려할 때 성년이 된 자녀 등에게까지 유족연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6․25전쟁 전사자의 유족으로서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에게 사망급여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6․25 전쟁 전사자와 그 유족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망급여금 지급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중복 보상의 우려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된 권리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다시 규정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병무청장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영 판정 검사 시 신체 및 심리 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충실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입영 판정 검사와 연계하여 모두 실시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고 이상 반응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접종 시기, 의료기관 위탁 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 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소집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군 대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나 거짓으로 예비군 대원 동원을 보류받거나 훈련을 연기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하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보고 준비도 해 오신 걸로 아는데, 공군 8전투비행단 여군 하사가 올해 5월 11일 자살로 사망한 건 맞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안규백 위원님.
본 개정안이 KIDA 사업에 있어서 국방 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련된 것을 명문화하는 게 주요 골자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위탁 방식이어서 국방부와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는 것을 KIDA가 자체적으로 사업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방정보체계단이 출범을 하면서 그전부터 이러저러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다른 업체들이 하면서 이게 부도나고 또 정보가 새 나가서 일관성과 체계성이 필요하다 해서 KIDA 산하에 국방정보체계단을 두는 그런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해서 이 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방정보체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고……
사실 우리 국방위원회가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제기되어 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이 상정이 되면 이 문제의 지휘와 안정적 유지․관리가 상당히 착근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하는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4항까지 18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까지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세 번의 회의를 거쳐서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기동민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소위원회는 2022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158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55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사업인 국방 ICT 융합 사업의 내역 사업인 국방 인재양성 R&D 사업에서 9억 8500만 원, 7사단 관사 신축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관사 및 간부 숙소 사업에서 101억 5800만 원, 국방홍보원 신축 사업의 공사 공정률을 고려하여 일반지원시설 사업에서 39억 6200만 원,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 209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군이 성능상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경계용 드론 획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1억 2700만 원, 화력장비 사업 중 과다하게 편성된 65억 7200만 원, 최근 4년간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해서 수송활동 사업에서 8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수당 현실화를 위해 장교 주택수당 인상에 51억 100만 원, GP 등 특수지 근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장교․부사관 및 병 등의 인건비 인상에 34억 8900만 원, LTE 통신망을 활용하여 격오지 등의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1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병들의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236억 1700만 원, 민간조리원의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본급 인상 및 교통보조비 신설 예산 56억 55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액 예산 12억 6700만 원, 장병들의 선택권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면도기와 면도날의 지급 방식 변경 예산 11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97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등 7개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대 개편 5차 사업에서 297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 수입은 423억 200만 원 증액 의결하였고, 지출은 430억 200만 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군 간부 전세자금대부의 지원 단가를 1억 82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426억 5000만 원, 간부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초급 간부의 간부 숙소 대체 전월세 지원을 위해서 89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이전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억 9000만 원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담 속기사 채용 또는 외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속기 및 녹취 예산 1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활동 기간인 2022년 12월 26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할 수 있게 노력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병무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1억 2000만 원 증액하고 2500만 원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6499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492억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은 문서와 같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원식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설훈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각별하게 소통하고 부처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국회와 협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 없이 신청에 따라 하시는 것으로 하고, 편의상 시간은 일단 한 3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안규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먼저 한기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도 해 봤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국방을 생각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한 역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사관들 처우와 관련돼서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임원사들이 실제로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힘만 들고 아무 혜택도 없고 거기다 제일 힘든 것은 자기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단 주임원사 그러면 군단 주임원사의 활동비는 30만 원을 주는데 ‘당신 얼마나 쓰느냐?’ 하고 설문한 결과 79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약 50만 원 가까운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24만 원 주는데 약 71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하나도 증액을 안 시켜 줬으면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직책을 수행하겠습니까? 우리 하부 조직에서 주임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휘관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을 다독거리고 또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물론 이게 정부에서 행정부의 항목에 동일한 부분에서 고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하고는 다릅니다. 군대에서는 어떤 직책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활동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 그 목에서 뽑아 가지고 별도로 하더라도 이건 올려 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정말 조금이라도 올려 줘야지 왜 이거를 반영을 안 해 주시지요?

한번 보고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이때도 이 올린 것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만 통과시키고 거기 가서는 손 놔 버리면 다시 또 원위치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먼저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정부안 72억 원이 삭감되고 간접비용으로 약 5억 원을 반영하기로 됐다고 금방 보고를 받았는데요.
청장님, 이 5억 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요?
결국 이 사업이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판단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국가재정법상 1년에 예산을 서너 번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에 끝나는 건데, 물론 추경이 있습니다만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가전력사업에 상당히 치명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많은 판단을 하시고 고민을 하신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전력사업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시로 전력사업 예산을 태울 수 있다면 좋지만 제도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여타의 부대조건을 달고라도 이 조건을 극복하고 해서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기본적인 설계는 할 수 있는 43억 원 정도는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재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주임원사 수당 얘기했는데 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제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대대․연대는 보니까 20만 원이고 사단급 이상은 주임원사 활동비가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대․연대를 올리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반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대대 주임원사가 가장 활동비가 많이 들어요, 직접 병사들을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제대가 올라갈수록 군사령부, 군단, 사단은 많고 내려갈수록 적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방부가 할 때 실질적으로 반대로 해야 돼요. 대대 주임원사를 제일 많이 주고 군단이나 군사령부로 갈수록 좀 적게 줘도…… 왜 그런가 하면 지휘관들이, 대대장은 어떤 것도 주임원사한테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장만 돼도 주임원사 활동비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복지금이든 지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이번 예산을 제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진짜로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 장교․부사관들의 복지와 관련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에서부터 당직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공무원하고 너무나 불공정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의 액수만큼 똑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액수가 너무 많아서 반영이 못 됐는데, 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장교․부사관들의 출장비라든가 당직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형평성을 갖게 해야 되고, 출장비도 예하 대대․연대를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방부, 합참, 위로 갈수록 그런 혜택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방위력개선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저는 많이 우려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항공통제기에서부터 각종 기동헬기 성능개량 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이 제기한 경항모―이것은 거의 다 깎여서 이제 5억 정도 남았는데―이런 것들은 최소한 올해 수준의 방위력개선비 수준은 가야 되는데 올해보다도 이렇게 삭감되면 내년에 방위력개선비는 더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국방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 방위력개선비 분야는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저도 해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현역 생활 40년 하면서 국방예산이나 방위력 개선에 직접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장군이 돼서 상당한 지위에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방위력개선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력 우위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북한 위협을 상쇄할 능력 구비는 못 했는가?’ 이 질문을 일단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 대미 의존도는 과거보다 나아졌는가,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막대한 돈을 넣어도 계속 이 상태가 갈 것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 군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대답해야 되고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방위력 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91년 걸프전 이후에 본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칭적 위협이었습니다. 전차를 놓고 포병을 쏘고 이래서 속도전을 통해서 조기에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게 북한의 군사전략이었는데요, 이게 걸프전 때 보니까 미국에 공중 우세가 없는 가운데서는 속도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4위의 군사력인 이라크 전차와 이 모든 것이 사막 위에서 투입하지도 못하고 바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생각했습니다. 비대칭으로 가자, 미국의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마침 또 공산권이 붕괴되니까 생존에 더 몰리게 됐지요. 군사적 수단의 비대칭전은 첫 번째가 핵 및 WMD입니다. 두 번째, 다종의 장사정 포병입니다. 세 번째가 비정규전 부대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비군사적인 수단으로써 사이버전이나 분란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북한의 거대한 위협의 변화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사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우리는 백화점식으로 육해공군․해병대 모두 다, 육군 예로 같은 군 내에서 여러 가지 병과가 동시․병행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반적인 토털 국방력․전투력 지수는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 부분 취약한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백이 발생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순간에 왔습니다. 그 집중에 저는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국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부적 억제전략, 즉 고슴도치형의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주 수단이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주변국과의 외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나 비안보 수단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켜서 한국과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면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수단으로서 우리가 고슴도치형의 거부적 억제전략을 길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군대를 3․4차 산업혁명의 군대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선도적인 기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그래서 세 번째는 민군 복합으로 R&D도 하고 국가의 R&D 능력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모든 병과와 모든 군대가 가지고 싶은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쏟아 넣어도 왜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개념하에 개개의 방위력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병 복지에 대해서는 방위력 개선이 당장 필요없으면 그것을 전환해서라도 우리 장병 복지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설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평택기지 내의 미군 교회를 새로 재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비용을 보니까 평당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교회를 짓는다고 설계가 돼 있어서, 합의해서 내년에 30억 그다음에 30억 해서 60억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기는 한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DUI 평택기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일체 보고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은 당연히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없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미국 측에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50% 이상 증액되도록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2700억 이상 현물을 우리가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보고가 안 돼요. 정부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 되는데 보고 없이 그냥 막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하겠다…… 이것을 국방부에 요청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LDUI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따박따박 보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국방부에 요청하는 사안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LDUI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선에서…… 위원님, 어차피 다 기록이 되니까요. 우리 소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심도 있게 이걸 논의를 하셨는데 방사청장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안규백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됐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즈모가 항공기 탑재 결정이 없었지만 다 변경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냈고 또 청장이 그걸 수긍한다면 저는 마음이 동하지는 않지만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대신에 5억의 준비금을 가지고, 간접예산을 가지고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국방위에서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기간……
부대조건 문제는 여야 또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동민 위원님하고 또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으로 다루었는지를 얘기를 또 들어 봐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죽 국방위를 해 오시면서 파악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경청하면서 조율을 나름대로 해 봤고요. 그리고 방사청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물론 해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희망이 있었지만 충분하게 협의한 결과 이런 정도 사업비를 가지면 크게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 각 사안들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 네 차례 정도 길게 토론해 가면서 의견 하고 조율했습니다. 부대조건 역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사업 단위와 의견들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한 것이니 좀 부족한 듯 싶어도 받아 주시고 다음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반영할 건 반영하고 통제할 건 통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장비 결정을, 물론 주장비 결정이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주장비에 대한 우선 포함된 총괄적인 비용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장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갑판이나 전투체계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업을 배만 계획하는 기본설계 계약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난제에 부딪힐 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간접비에 넣어서……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수직이착륙기 F-35B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이고 처음에 헬기를 태운 차기호위함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 보완해서 F-35B가 나온 거고, 지금은 F-35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직이착륙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35B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연구개발을 할지 또 홍영표 위원님 같은 경우는 F-35B가 지금 미 해병대에서도 비용 때문에 인도를 꺼리고 있고 영국 해군도 하려다가 너무 비싸고 문제가 많아서 시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이게 결정이 돼야지, 항공모함은…… 일반 배는 기본설계 계약 믿고 배로 가면 되는데 항공모함은 배가 보조장비고 항공기가 주장비거든요. 그래서 1년이 늦어도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항공기까지 합치면 거의 10조까지 갈 사업인데 72억을 넣어서 배를 돌이킬 상태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볼 때 ‘아, 준비가 충분히 됐구나.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까지는 준비 절차가 확실하게 되고 국회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아직 그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덜 익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 해군이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 의지에 비해서 실천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은 안 돼 있다 이게 저희 예결소위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따라서 ‘하되 서두르지 말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내년도 더 보고 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제대로 된 조건에서 하도록 하자’ 이게 우리 소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6․17항이 부대조건인데요, 16항 후단에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7항의 두 번째 줄 중간쯤부터 이거를 합해서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해당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합쳐 버리면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앞에 ‘주계약’ 자세한 거 나오는데 어차피 다 그거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만약에 5억을 가지고 자료 조사 끝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국회 심의를 받아서 또 사업을 갈 수도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7항 앞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고 16항 후단 두 항목을 하나로 합쳐서요, ‘사업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해당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규백 위원님, 흔쾌히 동의는 안 하시지만, 길을 열어 주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 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22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전력 소요 및 국방 R&D 예산과 함께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등 장병 복지 증진과 급식체계 개선에 기여할 여러 소요를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택과 집중의 방위력 개선 업무의 추진 또 선도적 기술 투자․R&D 사업의 투자 또 세 번째, 말단 및 예하 부대, 초급 간부 중심의 여건 개선 사업의 추진 또 LDUI 사업에 대한 관심 또 경항모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들을 검토해서 국방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내년 말까지 위원회 활동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국민 대통합을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임무를 완수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조사 과정 중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석환 병무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병무청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202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2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님,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정석환 병무청장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