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1월13일(월) 오후 6시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 2.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진행발언
- 1.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 2.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백혜련ㆍ송기헌ㆍ박범계ㆍ이종걸ㆍ박주민ㆍ이상민ㆍ안호영ㆍ표창원ㆍ김종민ㆍ임재훈 의원 발의)(계속)
- 4.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서삼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영진ㆍ윤후덕ㆍ표창원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범계ㆍ박영선ㆍ박주민ㆍ이종걸ㆍ윤준호ㆍ이춘석ㆍ위성곤 의원 발의)
-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동철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동철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동철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
(18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1월 10일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이,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월 13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10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인사권 남용을 통한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1월 10일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이,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월 13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10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인사권 남용을 통한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을 한 7분 정도만 주시지요.
7분?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1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충분히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그 연합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게 견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투명성․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불필요한 논쟁과 형사 절차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후 불기소 판단한 사건도 경찰이 자체 처리 종결케 해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을 국민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각각 분리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와 검찰․경찰을 줄 세우기 하고 각종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개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지휘 단계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향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그 견제기능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부실한 수사,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사건 몰래 덮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오늘의 여당과 그 연합세력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의 수사 결론과 검찰의 처분이 다른 사건이 재작년인 2018년도만 해도 3만 5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또는 수사지휘에 준하는 강제력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불과 5개월 반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진이 교체되었습니다. 권력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억지로 인사를 하는 좌천성 인사이고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지휘부에 대한 경질․숙청입니다.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검찰에 힘을 실어 주더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들이대니 바로 좌천을 시키면서 현 정부를 건드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인사이며 이것이야말로 인사권을 빙자한 직권남용이자 적극적인 수사방해 행위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월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7.7%로서 긍정평가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형사사법 실무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 개인과 정당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해야 하는데, 개표 결과도 국민의 선택과 일치해야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도 복잡해서 누구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어용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검찰개악의 결과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구화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선진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괴물 사정기관이 되어 우리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좌파독재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마저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받들어야 할 국회에서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과 연합세력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분명히 민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논의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철회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1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충분히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그 연합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게 견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투명성․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불필요한 논쟁과 형사 절차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후 불기소 판단한 사건도 경찰이 자체 처리 종결케 해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을 국민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각각 분리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와 검찰․경찰을 줄 세우기 하고 각종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개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지휘 단계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향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그 견제기능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부실한 수사,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사건 몰래 덮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오늘의 여당과 그 연합세력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의 수사 결론과 검찰의 처분이 다른 사건이 재작년인 2018년도만 해도 3만 5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또는 수사지휘에 준하는 강제력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불과 5개월 반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진이 교체되었습니다. 권력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억지로 인사를 하는 좌천성 인사이고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지휘부에 대한 경질․숙청입니다.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검찰에 힘을 실어 주더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들이대니 바로 좌천을 시키면서 현 정부를 건드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인사이며 이것이야말로 인사권을 빙자한 직권남용이자 적극적인 수사방해 행위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월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7.7%로서 긍정평가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형사사법 실무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 개인과 정당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해야 하는데, 개표 결과도 국민의 선택과 일치해야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도 복잡해서 누구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어용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검찰개악의 결과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구화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선진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괴물 사정기관이 되어 우리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좌파독재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마저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받들어야 할 국회에서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과 연합세력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분명히 민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논의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철회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8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정세균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이후삼 의원, 조승래 의원, 김성태 의원, 김종석 의원, 최연혜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정세균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이후삼 의원, 조승래 의원, 김성태 의원, 김종석 의원, 최연혜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시47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 있나요? 아직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은 빨리 투표를 해 주십시오. 2∼3분 안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15분, 정확하게 15분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15분, 정확하게 15분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9시2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164, 부 109, 기권 1, 무효 4표로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8표 중 가 164, 부 109, 기권 1, 무효 4표로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19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이후삼 의원, 김종석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이후삼 의원, 김종석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정보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위원 중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다음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정보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위원 중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다음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9시35분 투표개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표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종석 의원을 대신해서 황희 의원을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다시 지명하겠습니다.
황희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감표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종석 의원을 대신해서 황희 의원을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다시 지명하겠습니다.
황희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9시54분 투표종료)
위원장 선거의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0표 중 137표를 얻은 박주선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0표 중 137표를 얻은 박주선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백혜련ㆍ송기헌ㆍ박범계ㆍ이종걸ㆍ박주민ㆍ이상민ㆍ안호영ㆍ표창원ㆍ김종민ㆍ임재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 신청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 신청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서삼석ㆍ송옥주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영진ㆍ윤후덕ㆍ표창원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범계ㆍ박영선ㆍ박주민ㆍ이종걸ㆍ윤준호ㆍ이춘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법률안 및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동철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동철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동철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삼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2인, 반대 150인, 기권 5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0인과 김한표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2인, 반대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법률안 및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0인과 김한표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2인, 반대 150인, 기권 5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0인과 김한표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2인, 반대 150인, 기권 3인으로서 김한표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임재훈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임재훈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