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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님들 계속되는 심사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신속하게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들도 있고 한데요, 그것은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시고 나면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원래 진행했던 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이지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증액사업 할 차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국방부장관께서 증액을 요청한 7000억 사업들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먼저, 정찰위성 임차를 위한 신규예산입니다.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에 해외 정찰위성을 임차해서 운영하기 위한 착수금을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되지요? 증액도 먼저 들어야 되나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예.
 말씀하십시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증액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소요 결정 이전 단계로 합참에서 통합개념팀 운용을 통해서 중기 소요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선행연구 및 대외 정보 협상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 1.5억 원만 증액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10억이 아니라 1.5억이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1억 5000?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억 5000으로 하는 이유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선행연구를……
 선행연구를 우선 하겠다는 겁니까?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급하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미 측과의 정보제공 협의하는 것도 국방부 차원에서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차하는 것도 선행연구가 필요한가요? 빌리는 것도?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현재 여러 대상 나라들의 자료 조사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해 봐야 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우리에 필요한 기술 같은 것을 설명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정보가 얼마인지 그런 거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 증액 의견 내신 경대수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지난번에 국감 때 이게 필요하다, 급하다,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 의견을 낸 건데 지금 또 10억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아닙니다. 실제 선행연구를 그때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급성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선행연구 같은 것을 해서 그걸 봐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만큼 이게 전체 예산이 다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
 필요치 않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꼭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1.5억 정도만 있으면 선행연구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18년도에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이 정찰위성의 애초 전력화는 몇 년이지요, 우리가?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합참전력기획부장입니다.
 군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은 하는 거고요.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그런데 전력화는 19년부터 해 가지고 22년까지……
 19년?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예.
 그러면 1년 당겨서 임차해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우리 425 사업은 22년부터 올라가고 425 사업이 올라갈 때까지, 19년부터 22년까지 임차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19년부터?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예.
 현실적 소요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5000, 이것을 증액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예.
 원래 10억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깎아서 1억 5000만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항기뢰입니다.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자항기뢰입니다.
 자항기뢰는 스스로 항해를 한다는 그런 뜻의 지뢰랍니다. 그래서 이제 SLBM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출동할 수 있는 기지를,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그런 무기 체계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억 증액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자항기뢰는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개발시험평가에 결과가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시험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10월 달이면 양산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SLBM의 위협에 아주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10억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오셨는데 김종대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던 사항이라 제가 미리 정리된 사항을 알려 드릴 게 있습니다.
 정찰위성 임차하는 것 1.5억, 그러니까 1억 5000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비용으로 하는 것으로만 정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항기뢰에 대해서 의견들 주십시오.
 이게 그냥 스스로 이동해 가지고 목표지점에 가 가지고 부설되는 거예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내비게이션 같은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찾아가나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아주 획기적인 무기네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해 가지고 기술이 개발됐다면……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지금 현재 그게 금년 3월 달까지 개발시험에서는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OT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다 해저에서 해류라든가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고정적으로 위치를 지킬 수 있나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또 이동도 시킬 수 있고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부장, 유도무기사업부장이……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한 번 위치시키면 그다음에는 이동은……
 그다음에 이동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그것을 설치해 놓나요? 유사시에 하는 거지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예, 작전 개념에 따라서 잠수함의 이동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할 때는 사전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상대방이 교전행위로 이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잠수함의 이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전행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리 가서 상대방을 못 하게 막으면?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그것은 작전 개념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시에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이것은 전쟁이 발발해야 쓰는 무기입니다.
 그렇지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가서 이렇게 딱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핵하고 미사일 위협 대비해서 증액인데 기뢰가 실제 킬체인하고 KAMD를 조기 당기는 데 연관성이 적은 것 같은데?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그것은 잠수함 대비하는 겁니다, SLBM에.
 그러니까.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그러니까 이게 SLBM 그것을 하는 잠수함을 봉쇄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플랫폼을 저지하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꼭 증액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이것을 가능한 한, 북한에서 개발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위협을……
 아니, 하면 다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1년 정도 더 당기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부 미사일, 북핵 대비해서 당긴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당기려고만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전력 증강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이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착수되기 위해서는 18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착수금이.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금이 들어가면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SLBM 대비 전력이기 때문에 적 잠수함을 항구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것은 알고요. SLBM 때문에 한다는 것인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산편성지침에 한 해에 연구개발과 양산을 한꺼번에 못 하게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기재부랑 다 얘기됐습니까?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그것은 저희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에 연구개발이 6월 달까지 종료가 되어야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북핵 관련해서 이것은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자체 지침입니다.
 아니, 기재부 지침도 있지 않아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기재부 지침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그런데 내년 5월 달 정도 되면 규격화가 완료가 되니까 전반기에 일단은 개발은 완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5월까지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5월까지 규격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지금 목표를 운영시험을 3월 달까지 맞추고 규격화를 5월 달까지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북핵만 갖다 붙이면……
 지침에 연구개발하고 양산사업은 예산 반영을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훈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이상훈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지침을 다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시급하느냐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전부 시급하다고 당긴다고 그러고 예산이 예결위에 가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꼭 정말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나 예산이 수없이 국방 예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지 무조건 다 하려고만 하고 그 분야 분야별로 다 자기 주장만 하면…… 방사청장 입장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확실히 따져서, 전력 증강이 정말 긴급한 소요가 어떤 거냐 그런 것을 잘 따져서 해야 돼요. 그냥 막 자꾸 하려고 그러고 욕심만 부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좀……
 SLBM 대비해서 이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의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는 SLBM이 내년도에 전력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이것은 합참에서……
소위원장 이철희 아시는 분 설명하십시오.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2, 3년 뒤에 전력화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봉쇄하는 자항기뢰를……
 아니, 그러니까 SLBM이 있는 잠수함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SLBM이 있는 잠수함의 전력화가 내년도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내년은 아니고 2, 3년 내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착수금이 들어가야……
 그러면 내년도에 자항기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아니요, 시기적으로 북한의 3000t급이 2, 3년 내에 전력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양산이 들어가야 18년도에……
 내년도에 양산이 되어야 18년도부터 이게 설치가 된다?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의 위협을 미리미리 판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 나타나면 그때 자꾸 땜질하고 땜질하고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종대 위원님이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적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고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이것을 미리미리 사전 대비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맨 공격하면 방어만 하다가 되겠느냐.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미 국방위에서 북한 잠수함 전력화의 3대 요소를 합참이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해작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보 판단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 3년 내라는 것은 추정치에 불가한 거예요. 전망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2, 3년 내에 전력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핵 탑재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항기뢰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이고 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차례 얘기 됐습니다마는 이 양산을 앞당긴다든가 이것을 예산을 얹어서 독촉을 할 경우에는 절차가 단축이 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국방의 연구개발사업에 부실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양산사업으로 갈 것인데 굳이 여기서 양산 자금을 태운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지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거야.
 저도 이것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냈던 사람인데요, 저는 SLBM 위협이 워낙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는 될 것 같아요. 10억인데 해 주지요? 몰아가서 죄송합니다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항기뢰를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이……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중국, 러시아에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요?
 이것을 저는 모처럼 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또 방사청이 항시 뭐가 있으면 뒷북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양산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에 대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내년 6월 이전에, 규정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6월 이전에 만약에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보고드리고서……
 양산이 가능한 것이지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지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러면 6월 이전에 기술이 완료되어 가지고 검증이 된다면 조건을 달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속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 수석님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아야 되지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그것은 저희들이 문장을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해 주지요. 양해하신 걸로 하고 자항기뢰 10억 증액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다음 22페이지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입니다.
 이게 구축함하고 호위함에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도 2차 사업 착수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증액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지금 1차 사업은 내년까지 모든 게 다 완료가 되고 또 지금 현재 해상작전헬기 수량이 해군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후화 및 또 대체도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긴급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같은 것 그런 것이 요구가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7년, 내년 1월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도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 2차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착수금 10억을 편성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킬체인하고 KAMD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무기이고 이것 킬체인, KAMD 한다고 그러니까 밥상 차려 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들고 덤빈 거예요. 우선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 늘상 해 오던 사업인데 단지 1차 사업이…… 2차 사업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이제 2차 물량 도입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업은 방산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통상적인 대형 작전헬기가 아니라 소형 작전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결국은 작전을 적의 잠수함을 탐지한 자가 현장에서 종결해 버려야 되는데 찾는 자 따로, 때리는 자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작전 소요량을 2배로 증가시켜서, 1차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면 2차 사업에 선행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1차 사업 하던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사업이 끝나고 별도 타당성 조사를 물경 3번인가 또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 받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왜 북핵 대비 킬체인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데 밥숟가락 하나 더 넣듯이 올라 왔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증액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 사업에다가 원래 예산 편성한 것도 잘못됐는데 거기에 구태여 증액분을 실자는 것은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저도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 토론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밥숟가락 하나 넣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듣는데 담당 해군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방위사업청장님, 담당 해군 있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설명해 보세요.
김용관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용관
 전력소요차장입니다.
 왜 이 헬기 사업이 필요한지, 2차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해 보세요.
김용관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용관
 선행연구를 3차까지 하면서……
 아니, 전술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라고.
김용관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용관
 사실 전술적으로 함정에 탑재해서 현재 FFX Batch-I 6척이 나와 있고, 함정 모함으로부터 50㎞ 반경에 대해서 잠수함을 탐색하고, 그다음에 탐지하고 공격하는 헬기 대잠작전전력을 둬 가지고 SLBM 관련해서 해상에서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에 대한 그런 부분 중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탐지 따로 공격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국정감사 시 저희 총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탐지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헬기가 일차적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잠작전뿐 아니라 해상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요?
김용관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킬체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어떤 사업 차질이 있어요?
김용관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용관
 지금 탑재해야 할 함정들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합참에서 보고했던 합참 부장이 SLBM 탑재 관련된 전력화 시기가 2~3년 내에 된다면 현재 나와 있는 8대로는 어렵겠고 나머지 12대가 안 들어온다면 기본적으로 광활한 해역 자체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 제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수금 10억이 빠지면 전력화 시기가 어느 정도 미뤄져요?
김용관해군본부전력소요차장김용관
 현재 전력화 시기가 중기계획상 2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21년 이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예산안에 태워져 있고, 10억을 더 넣고 안 넣고는 일을 시작하고 전력화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자, 증액을 좀 시켜 주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임위 예산 대체토론 때나 서면질의 때 위원님들이 각자 증액 또는 감액 의견을 내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견도 저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있더라도 조금 존중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원만하게 토론을 잘 이끌어 왔으니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갔으면 좋겠고요.
 김종대 위원님은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고. 저는 사실 이 사업은 일찌감치 개입을 했던 사안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걸 선행연구 세 번씩이나 하면서 전략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방위사업청에 질문도 드렸고 만나서 보고도 받고 그래서 저는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김종대 위원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한 것도 들어 보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게 원래 8억 8000입니까?
백윤형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백윤형
 88억입니다.
 88억이 돼 있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백윤형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백윤형
 추가로 10억이 아니고 현재 88억은 1차 사업 올해까지 들어올 것을……
 돈 지급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돈 나가는 것이고?
백윤형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백윤형
 정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착수금인 것이지요?
백윤형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백윤형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꼭 10억이어야 됩니까? 걱정하는 분도 있으니 적정선에서 착수는 가능하게끔 한다면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백윤형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백윤형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공고를 하려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10억이 아니더라도 적정선의 범위를……
 적정선이 얼마입니까?
백윤형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백윤형
 5억 정도만 주셔도 일단 공고는 가능합니다.
 청장님 증액 5억이면, 그러면 제가 이것 무리한 절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 정도로 착수하게 해 보지요. 김종대 위원님 제 얼굴 봐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5억 증액하는 걸로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렇게 넘어가요. 진짜로 여기까지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모든 게 김종대 위원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야?
 아니, 반대하는 분이……
 나 퇴장을 하겠어, 그러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오늘 너무 초반부터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는데 다음 항목으로 가시지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23페이지의 장거리공대지유도탄입니다. 이게 일명 타우러스인데요. 국외 구매입니다. 그래서 18년 추가 전력화 물량에 대해서 17년에 착수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제가 계속 답변드리니까 이것 여기에 있는……
 예, 담당자 일어나세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담당 부장.
 어느 분이세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합동참모회의 결정에 따라서 90발 추가하는 사업이라서 착수금 70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착수금입니까?
 아닐 건데. 타우러스가 왜 착수금이야? 추가하는 것 아닌가?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추가 물량 착수금입니다, 추가 물량 착수금.
 그걸 착수금이라고……
 이번에 이게 7214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이미 들어가 있고……
 7214억이 들어가 있는데 착수금이야? 추가 수량을 확대하는 것이지.
양병희합동참모본부전력기획부장양병희
 합참 전력부장입니다.
 타우러스는 2년 전에 수량이 정해져 있다가 재원이 너무 압박받으니까 일부 일정량을 뒤로 빼서 장기로 넘겼습니다, 재원 압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로 갔다가 다시 이번 5차 핵실험 때문에, 핵 미사일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시키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는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게 북핵하고 미사일 대비 추가 예산 편성이잖아요. 북핵이나 미사일과 어떻게 관련된 건지를 우선 먼저 설명을 주시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줘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지금 더 설명하실 것 있어요? 없으면 위원님들 얘기 들어가면서 또 답변하시는 걸로 하지요. 앉으세요.
 질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금년에도 이미 예산이 770억이 확보돼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반영돼 있잖아요. 그런데 타우러스 한 발에 얼마 정도 가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22억 원입니다.
 22억 원.
 한 발에?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예, 유로환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22억 원입니다.
 엄청 비싸구먼.
 그러니까 한 33발, 34발 더 살 수 있는,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아닙니다. 추가 구매는 90발입니다.
 이 증액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77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잖아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예, 그것은 지금 기존에 도입되고 있는……
 도입되는 게 물량이 돼 있는데 다시 또 추가로 더 사오겠다는, 더 구입하겠다는 게……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맞습니다.
 몇 발 정도예요?
 70발이에요, 90발이에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90발.
 90발 추가하는 게 700억이에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예, 내년에 착수금으로.
 착수금으로, 그러니까 발당 얼마 정도 가느냐 이것이지.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20억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도 더, 2018년도에도 예산이 더 추가로 부담돼야겠네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토털로 하면 1800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동안 또 들어온 것도 많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소요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유하고 있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들어온다고 한번 났었어요.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나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금년도 말부터 들어옵니다.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가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도탄 자체가 한 발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처음으로, 그러면 필요 수량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것 순항 미사일이지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하표적이라든가 이동식발사대에 대해서 효과가 없지요?
이상문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이상문
 이것은 벙커도 1.5m 정도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잠깐 위원장님, 북핵…… 의사진행발언 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지금 북핵 미사일 대비에 관한 것은 수량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전력화 시기라든지……
 비공개로?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런 사항이 지금 언급이 돼서 서로 이해가, 소통을 위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안들도 대체로 다 비공개인가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께서 비공개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론인이나 언론 관계자 분들 계시면 퇴장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또 직원들 중에 비밀 취급 인가가 없으신 분들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신 것이지요? 행정실 한 분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7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방위사업청 예산에 대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를 할 텐데 그때는 병무청 소관 예산을 다루고 방사청 사업 소관 예산은 내일 아침 9시부터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병무청창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병무청의 2017년도 예산안은 보다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잠복결핵검사와 종합심리검사,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병무청이 기획하고 있는 2017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바대로 전문위원께서 먼저 심사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 주시면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잠복결핵 위탁검사입니다.
 이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혈액검사는 튜브를 2개씩 했는데 이번에 이 검사가 추가됨으로써 추가적으로 3개 튜브의 혈액채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합 5개 튜브에 의한 혈액채취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 처리되는 부수적인 시간들이 소요됨에 따라서 관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 17명에 대한 증원, 그에 대한 5억 69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잠복결핵 위탁검사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군내에 결핵환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무청 징병검사 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린 대로 17명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다 순전히 인건비만 있는 겁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인건비가 평균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연봉으로 따져서.
 그러면 5000에 10명이면 5억인가요?
 위원님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아, 3300만 원입니다.
 3300?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3300.
 순수 인건비다 이거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인건비입니다. 전문인력 임상병리사 17명을 채용해야 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apply) 하는 사람들 있겠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지금 아주 많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감사합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위원장님,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항목 하십시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2페이지입니다.
 종합심리검사입니다. 이는 최근 징병검사 후에 정신과질환 복무 부적합으로 조기에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대로 된 심리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자체 종합심리검사 도입을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서 20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1년에 약 2500명 정도 하다가 이번에 강화하는 안으로서 연간 9000명으로 대폭 대상자를 증원시키고, 그리고 검사도 외부에 검사 의뢰하던 것을 자체 검사로 돌림으로써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액 증액이 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종합심리검사 제도는 군내의 현역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자, 그래서 병무청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해서 심리적 이상자들의 군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종합심리검사소가 없다 보니까 민간 분야에 위탁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멘탈의 개연성도 있고, 또 이걸 병원에서 수련생들을 활용해서 검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간도 장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밀심리검사를 할 수가 없다, 매년 이게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20억만 주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자체 종합심리검사소를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병무청 소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을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만 수용하실 거면 짧게짧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 질문드릴 때 대답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자체검사를 하든 위탁검사를 하든 결과적으로 부적합자를 잘 찾아내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가 있지요.
 제가 우선 판단할 때 자체검사를 하면 더 적합자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위탁검사가 더 좋을지 자체검사를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민간병원이 하는 것하고 그 비교 아주 심층 검토됐는데……
 예, 담당자가 대답하십시오.
 누구인지 밝히시고 대답하십시오.
김종호병무청병역자원국장김종호
 병역자원국장 김종호 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민간위탁검사 위주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자체종합검사를 시작한다면 민간위탁검사 실시한 부분에 대한 단점을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쪽에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립니다. 저희 징병검사 결과는 의무자의 편익 측면에서 신속성이 중요한데 민간위탁병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결과받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학생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이런 심리검사를 종합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위탁검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점은 개인이 민간위탁병원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동을 1명씩 하기는 합니다만 부정부패 이런 쪽에, 개인 확인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면 16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페이지, 3번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입니다.
 병역 이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단가에 있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 규정은 지역에 따라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저단가인 5만 원보다도 낮은 4만 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최저단가만이라도 맞춰 주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도 역시……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6년 예산안 의결 시에, 의무경찰이 경찰청에 의무경찰이 있고 국민안전처에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전부 다, 전환복무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 즉 병무청으로 통일하도록 작년 예산을 의결할 때 국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의 의무경찰만 지금 여전히 안전처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무청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하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견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나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맞습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맞습니다.
 해경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의무자 여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의무경찰까지 다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다 통합, 일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안 된 이유는 뭐지요?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안전처에서 소방원 부분은 제대로 넘겼는데 의무경찰 부분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빠뜨린 거예요?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예,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행정착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십시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복무지도관 45명 증원과 이에 따른 보수 15억 3000만 원 그리고 이 사업비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약 9600만 원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약 1억 원 정도 되니까 그 1억 원을 복구시켜 줘서 총 16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수용합니다.
 이것은 4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삭감된 사업비 1억 원, 그래서 16억 원이 나오는 모양이지요?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주면 1인당 몇 명 관리하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45명을 주면 1인당 350명 정도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55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한계가 있기는……
 200명이 줄어서 참 많이 개선되는데, 지금 퇴근 후에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던데, 지난번에 박유천인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박유천입니다.
 그 사람 사건도 큰 사건이었는데, 이것 지금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정말? 돈 따지지 마시고 이왕에 개선하는 바에…… 지금 97명 하니까 1인당 530명, 울타리 안에 넣고 현역병 관리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게 퇴근 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대전에서 예비군 505여단장을 해 봤는데 이것 100명 안쪽으로도 다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상주 관리는 아니고 각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이 요원들이, 45명 증원시킨 요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할 것 확인하고 제보받은 게 있으면 검사하고 이런다는 거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그렇게 복무기관을 관리하고 현장에 가서 아이들 면담을 해 주고 상담해 주고 또 전화통화로 지도를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왕에 개선하려면 정말 청장님 입장에서 어떤 정도 해 드리면 정말 이게 개선이 돼서 사고도 많이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병역 관리를 최소한도…… 지금 예산 자꾸 넓히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라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우리도 더 도와드리는 바에 이 인원을 정말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어느 정도 더 넓히면 될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해 45명 하고 내년도에 한 30명 정도 더 증원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단계적으로 이렇게 행자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충분히 하세요. 이것은 또 얼마 안 되는데, 이왕 병력들 사고 안 나고 정말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으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이것은 16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5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도별로 대상이라든가 금액이 자꾸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제도의 신뢰성이 좀 약화가 되고 있고, 또 상근예비역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전액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전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9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므로 8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6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금년도 17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비슷한 다른 예산을 함께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전을 해 주신다면 3800만 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실태조사하겠다는 거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수용합니다.
 실태 조사라는 게 병무청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병무청이 기본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 세워 봐야 예결위 가면 깎여요.
 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청장님 이게 뭐예요? 예산안 3억 2600만 원 이건 뭡니까, 기왕에 17년도 예산안?
 어디에 있어요? 6페이지인데?
 자료가 다른가 보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6번은 자료가 다릅니다. 왜 옛날 걸 깔았나. 최근 걸 빨리 갖다 드리세요.
 돈이 없는데 여기는 들어 있네? 없어요.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제로로 금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건 옛날 것 잘못 깔은 것 같습니다.
 올려 주자는데 토 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병무청이 다른…… 주로 여비네요. 직원들 여비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병무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예산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업무 하나 부과됐다고…… 거기에 따르는 실태조사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동료 위원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유예산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세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사회복무국장이 실태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조규동병무청사회복무국장조규동
 사회복무국장 조규동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관리 개선 쪽에서는 금년 6월 달부터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없이 하지만 내년도에 인력이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무청과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합동 실태조사를 하는데 인력만 늘었지 실제 실태조사 여비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3800만 원은 다른 예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게 빠듯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공중보건의사는 지금까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병무청이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해 왔는데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해 버리니까 공중보건의사의 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게 부실하게 돼 왔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그러면 이유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금년 중에 증원, 새로운 업무를 증설했는데 인원만 됐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봐야 되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그걸 반영해 달라 이렇게 쓰면……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알겠습니다.
 답을 다 알려 주시네.
 이것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요청은 했는데 안 됐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요청했는데 안 해 줬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이유는 뭐예요?
조규동병무청사회복무국장조규동
 이유는 인력은 증원됐지만 인력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실제 활동한 다음에 예산을 주겠다……
 그러면 그 인력은 뭐해요, 1년 동안? 놀아요?
조규동병무청사회복무국장조규동
 그 인력은 산업지원인력이라 해 가지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들 실태조사 한 여비를 가지고 일단 해 봐라, 그 예산이 사실 2억 1000만 원 배정돼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조규동병무청사회복무국장조규동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면, 매년 그 예산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신설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이것 별로 정부가……
 처절하다, 처절해.
 이런 기능 하나, 실태조사 안 한다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여비 곱하기 800 기관 수 해 가지고 0.95, 이것은 수긍하기 힘듭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보니까 복무실태조사를 했는데, 올해 8월 31일까지 322명을 해 보니까 8건의 복무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 비율대로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업무개선의 효과도 그다지 큰 건 아니고 또 이걸 별도로 편성하는 데 대한 어떤 저항도 있을 것 같아요. 전 백승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원칙하에서 보면 그냥 증액 안 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나중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이것 방문해서 그때 가서만 실태조사 하는 게 맞는지,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인지.
 병무청 사람이 가서 그날 가서 실태 확인한다, 출장 가서?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참고로 공중보건의가 몇 군데에 몇 명입니까?
조규동병무청사회복무국장조규동
 지금 1599개에 근무를 하는데 현재 한 34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90명?
조규동병무청사회복무국장조규동
 예.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입니다.
 이 사업은 병역면탈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비는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증거 분석을 할 증거분석관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자격 있는 증거분석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증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죽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당연히 본예산 편성할 때 요청을 해서 들어갔어야 될 것들인데 왜 빠져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안 받아 준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이게……
 그것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행자부에서 인력을 반영해 주면서 기재부하고 관계에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는 인력은 늘려 주는데 기재부는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부처 간에 그렇게 엇박자가 나요?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직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이것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김종호병무청병역자원국장김종호
 병역자원국장입니다.
 직제 반영은 됐는데 기재부에서는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이러고 안 주는 것이지.
 그런 건가요?
김종호병무청병역자원국장김종호
 예,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이 문제,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 신규 장비를 처음 도입하면서 인력을 같이 요구했는데요. 행자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인력이 안 됐구먼.
김종호병무청병역자원국장김종호
 예.
 인력이. 그러면 직제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 봐야 직제 반영이 안 되면 못 쓸 것 아니에요?
김종호병무청병역자원국장김종호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실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자부하고 협상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게 우리는 반영을 해 줘도 예산실에서 행자부에 물어보면 직제 반영 안 됐다 그럴 것 아니야? 그러면 깎이지.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참고로 행자부에 이미 승인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랍니다.
 승인이 안 났잖아.
 그런데 이것은 나는 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건 필요한 것이지요.
 공공부문의 필요한 인력을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너무 막아 놔 가지고 꼭 필요한 공공부문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전문 인력들이.
 이건 직제 나면 자동적으로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지요.
 직제가 반영되면 자동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직제 반영 노력을 해야지.
 직제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아예 다 안 주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비나 인원 없이 그냥 특경을 운영했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장비를 올해 처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안 준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구입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전문 인력이……
 장비는 사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해서……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행자부를 압박해 보겠다 이것 아니에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기는 하네.
 이것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꼭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건데.
 해 드릴까요?
 예, 해 드리지요.
 그러면 직제 꼭 따내세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만약에 직제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용되는 것이지요.
 이것 다른 데에 이용하거나 전용 안 하고 반영 안 되면 그냥 예산 반납할 건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제가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전용 안 하는 걸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러면 증액하겠습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이․전용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 쓰지, 안 쓸 리가 있는가. 인건비 따 놓으면 쓰지 왜 안 써 먹어.
 이것 이․전용 하겠지요.
 안 하신다는데?
 못 하게, 안 하게 조건을 걸어서……
 왜 이리 마음이 좋으세요.
 인건비를 받았는데 그걸 이․전용을 안 할 수 있나?
 이․전용 한다는 걸 부대의견으로 달아요?
 (웃음소리)
 이․전용 하실 생각하지 말고 포렌식 장비 구입하면 직제 확보해서 반드시 하세요.
 그런데 장비 구입한 걸 가지고 밀어 붙이고……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전문인력이 없으면 이 장비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는 못 따도 한두 명은 따겠지.
 그러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력을 따내야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하고 인건비 다 확보했으니까 사람 달라고 그러세요.
 담당 국장이 가서 드러누워요. 드러누우면 해 줘.
 부대의견을 달아 줘야 아마 더 열심히 직제를 따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서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8번입니다.
 문서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지방청 중에서 서울․광주 전남․제주지방청, 인천지청의 경우에 문서관리실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해서 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감사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9번입니다.
 신체검사 보완 서류 발급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사용 진단서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보전해 주었는데 CT 촬영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보완서류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대한 것도 국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대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사용진단서를 한 해에 떼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2만 명 정도 됩니다.
 많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1년에 신검 인원이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2억 5000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10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주청․강원영동청 필수징병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제주청과 강원영동지방지청에서는 징병검사 필수검진항목 중에서 장비가 뇨화학분석기와 혈구계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 증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증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방위사업청 큰 예산 하시다가 이것 보니까 너무 마음이 후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하니까,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인원들이?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신검 심사할 때 다른 청의 장비를 매년 이동해 가지고 설치하니까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안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비 이런 것 다 대고 가서 한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장비를 갖다 한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다른 청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장비를 빌려 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편……
 징병검사를 한다면 장비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16년 예산에 비해서 17년 예산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7억 5000에서 6억 6000으로 깎였는데.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장비 구입비 말씀……
 올해 8억 3000 요청했다가 깎인 거예요?
김종호병무청병역자원국장김종호
 병역자원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료장비 리스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장비 구입 자체 비용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은 이게 깎여서 부족해서 다시 증액하는 정도를 더 넘어서는 것이기는 한데 왜 깎였는지, 16년 예산보다 깎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잘 모르시네.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11번입니다.
 청소 등 용역근로자 근로 개선입니다.
 병무청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 지침에 맞게 노임단가 적용과 상여금 400%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2억 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의 대상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일 테고요, 그렇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청, 이런 게 기관별로 다른 걸 통일하자 이 얘기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건 동의하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용역근로자, 용역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입찰해 가지고……
 그렇지요? 용역회사에서 이분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이분들에 대해 계약할 때 이 부분은 보전해 준다는 건가, 시중노임단가에 맞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시중노임단가에 맞게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그렇지요.
 용역회사에서 용역액을 올려준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용역비가 올라가면 근로자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는 자기들이 정해 놓은 임금으로 계속 지불하고 병무청에서 인상해 준 금액만큼 근로자들에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그것은 입찰단계에서 그런 조건을……
 보수기준을 정해 줍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보수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액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역회사만 배불리지 않고 실제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우리 내부 토의할 때……
 조치를 단단히 하세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6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다음 12번입니다.
 강원지방병무청 관사 신축입니다.
 강원 지역 병무청 직원 파견근무자의 숙소가 부족하고 임차비 급등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강원병무청 내 부지를 활용해서 관사 신축예산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9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방청별로 다 관사가 있습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지방청별로 관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는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강원청 같은 경우는 관사가 다른 청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고, 그런데 여기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관사를 신축하는 데 한 19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쓰는 게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이면 충분하게 새로 신축해서 쓰는 게 훨씬 좋겠다 해 가지고 이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좋은데요, 지방청별로 그런 요구가 다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강원청이 제일 원거리이고……
 제일 급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워낙 열악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몇 사람 분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몇 가구 정도의 관사를 짓는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이게 약…… 제가 정확한……
 이것 누가 담당……
 전문가, 담당자.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운영지원과장 정찬근입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청에 임차숙소를 빌려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지금 부족한데……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22실.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임차숙소가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 입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10명이 못 쓰는 거예요, 8명이 못 쓰는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지금 10명 정도가 못 들어갑니다. 총 소요가 22실인데 지금 12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12명만 들어가고 있고.
 10명은 어떻게 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10명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19억을 주면 몇 채 짓는 건가 그것만 말하면 되지.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거기 19억을 주고 지으면 아마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채 짓는다는 거예요, 22채?
 그러니까 지금 10명은 아예 숫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있는데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그러니까 못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사비로 아파트, 원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보통 그 지역에 장기근무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발령 때문에 수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발령에 의해서 근무지가 변동되는, 장기 거주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관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예, 강원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서울청에서 가는 직원과, 사실은 강원청 같은 경우는 지역이 되게 넓습니다. 병무청은 춘천에 있지만 강원청은 전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강원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좀…… 없습니다, 사실은.
 병무청이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각 지방, 각 시도에 하나씩……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도별로 다……
 시도에 있는데 춘천에 있잖아요.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예.
 병무청 직원이 아마 병무청에 취업을 하게 되면 춘천에 와서 거주지를 정하고 정착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일정한 직급이 넘어가면 타 청에 가거나, 하지만 하위 직급자들은 대개 그 청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관사를 제공해 주나요?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예, 독신자들이라고 해 가지고 결혼하기 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지 채용자도 있지요, 병무청에?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예.
 강원도에서만 5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도 있나요?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예, 지역 제한, 지역 채용자라 그래 가지고……
 관사를 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지을 때, 그냥 너무 과도하게 지어 가지고 비워 두고 또 관리․유지하는 데 사람 필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을 한번, 정말로 이게……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를 짓느냐고 아까 물어본 겁니다.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현재 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지하 1층에 지상 4층 해서 약 26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2명인데 26실을 지어서……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지금 현재 강원청 직원은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8명이요?
정창근병무청운영지원과장정창근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을 말씀……
 그런데 운영과장님 자꾸 내가 질문, 시간 끄니까 미안한데, 처음에 수요가 몇 개고 이번에 몇 채 지으면 몇 채고 하는데, 이번에 26채 짓는다는 이야기를 늦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병무청은 예산 심의를 그동안 빡빡하게 안 해 가지고.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19억 8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끝으로 기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세 가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북 청소년 병역면제 개선입니다.
 탈북 이후에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병역면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던 현 제도를 개선해서 군 입대 적령기 즈음해서 상황 파악도 좀 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금지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야간대학 같은 수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전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금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입니다.
 현재 그 제도는 병무청 내부 훈령인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좀 흐릿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그 지원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보고하실 거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수용하시는 거고요, 취지를?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다 수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래 징병 대상이 35만 명인데 급격히 징병 대상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앞으로 한 10년 후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중기 예산계획이랄까 중기 조직개선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지금 그때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예산 심사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서울병무청 사회복무교육센터 임차료 과다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병무청이 당사자 건축주와 무슨 화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아마 타협을 해서 환수하는 환수 금액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내놓은,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정부를 기망하고 또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속았든지 공모했든지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1원짜리 하나라도 누수됨이 없이 반드시 전액 회수하고 그동안 지체된 날짜만큼 이자까지도 전부 환수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 한 말씀 하시지요.
 사실관계만, 탈북청소년 입대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지금까지 입대자 말씀입니까?
 예.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현재까지 2명입니다.
 2명밖에 없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공군에 1명, 해병대 1명, 다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제도를 개선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입대 지원자가 소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사병으로 가는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사병으로……
 의무복무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똑같이 복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어때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자마자 선택을 하는데 일정한 적응기간을 거쳐서 선택을 하게 하자 그런 거지. 그렇게 한번 해 보지, 뭐.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본인이 18세가 되면 거의가 다 자기가 면제 신청을 합니다. 불희망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끼리 이견을 내는 데는 없습니까? 관계기관 중에 예컨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반대의견을 표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어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일부 그런 의견도 있는데……
 하여간 그러면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알겠습니다.
 다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비해서 너무 빨리 끝나니까 좀 허탈하네요.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액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예, 그러면 열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고드릴까요?
 한꺼번에 하시지요, 총액 다 아시는데.
박철규전문위원박철규
 예, 총액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결과 전체 예산 중에서 7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에서 국민안전처 의무경찰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에 있어서 이․전용을 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액을 부지런히 했는데도 다 합쳐 보니까 73억이 조금 넘네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하여 증액된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이의가 없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례대로 세부적인 조정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 수고하신 병무청 직원을 대표해서 병무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병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온 국민의 노고와 땀의 소산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전 직원이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병무행정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개회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심사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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