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자로 강병원, 박광온, 박용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강훈식, 조응천, 최종윤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 환영합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갑의 조응천입니다.
 평소 모범적으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무위에 배속되게 돼서 참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윤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 위원입니다.
 백혜련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쌓아 올린 의정활동 성과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강병원, 박광온, 박용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강훈식, 조응천, 최종윤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함에 따라 조응천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최종윤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강훈식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상정된 안건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상정된 안건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상정된 안건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상정된 안건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상정된 안건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상정된 안건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종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대량매도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등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 묘에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합장을 안장으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의 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위원님.
 보험업법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배 위원님들이 오래전부터 심의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반대 토론을 하게 돼서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좀 더 심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의 핵심은 실손보험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는데요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더 필요한 건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 보험업법과 관련돼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법안에 담겼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성주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된 법이었고요 계속 의료단체 등의 반대에 의해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집중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보장을 위해서 현재 국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역할이 약화되고 사적 보험이 더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이중 부담까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공사보험 연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진작부터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아까 우려했던 공적 보험의 약화와 사적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들의 부담을 올린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인 의료, 그러니까 전송되는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 무엇, 무엇만 전송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보완장치가 논의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시행령을 논의할 때 의료단체 그다음에 의료시민단체 또는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환자 단체들의 경우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고가의 급여에 대한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급여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1소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자동으로 보험이 청구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요청을 하면 청구되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요청을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하면서 보내는 정보를 더 하라는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을 편하게 전자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저는 그것은 전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선택권에 있어서 환자가 요청을 해야 전송이 된다는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환자가 요청을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시스템 중계기관이 진료정보 이것을 언제까지 보유하는 겁니까? 전송된 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원래 법에 보면 이것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효는 없는 것이잖아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 시효는 집적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바로 없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바로 업무 처리를 하면 파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입니까? 그 5년 동안 보관하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집적을 안 하고 바로 파기입니다.
 바로 파기됩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법에서 집적은 못 하게 되어 있고 용도 외 사용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종이로 하던 것을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건데 왜 전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부당사용이 많이 늘고 저는 그건 정말……
 그것은 제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은 아니니까요.
 102조의7 4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비율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의결요건이 일반 다수결된 과반수로 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시행령도 어차피 입법예고되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령 할 때도 꼭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양쪽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절반 절반은 되어야 되고 의결정족수도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최소한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의결정족수 그렇게까지야 깊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료업계나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때 얘기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도 보험회사의 한 층, 두 층에 그 거대한 데이터가 쫙 쌓여 있습니다, 종이로. 그러면 그 데이터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전자방식으로 중계기관 통해 보내면 갑자기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자방식으로 바꾸자, 그리고 중계기관을 통해서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한다는 전자방식을 통해서 엔터키만 누르면 그야말로 보험회사로 딱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어떤 유출이라든가 집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단체 의료단체 이런 데의 아이디어는 중계기관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그 중계기관이 절대로 그 데이터를 건드리거나 쌓거나 이상한 데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항상 감시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환자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종이가 쌓여 있는 것을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고, 보험회사가 일정 부분 아마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다가 파기하겠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이가 쫙 쌓여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보여 드린 적 있는데. 그런 낭비를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가자는 거니까 지금 존경하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소위에서 이미 잘 논의가 됐으니까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겁니까?
 예.
 가능하면,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도 1소위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되고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한규 위원님.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금융위원장님, 저도 이 전자적 거래방식으로 하는 건 소비자나 보험회사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도 편해지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은 이 법에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 문제는 이 시스템을 보시면, 소비자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 주면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려면 돈이 드는데 지금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안을 보면 법에다 보험회사가 네 비용으로 구축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요양기관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결국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중계기관을 통해서 아무리 법적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할지라도 사고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하면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어차피 비용부담을 하면 보험회사가 개별 의료기관하고 1 대 1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 만들어 주면 가장 좋겠다라는 건데요. 여전히 저희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나서도 그런 시스템 마련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료 업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용의 차이가 현저하게 커서 중계기관을 통해서 단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험회사가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님께서 지금 다시 보시기에도 개별 의료기관들이 직접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에게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되는 병원하고 여기 약국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몇만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결을 다 하라 하는 것보다 일단 어떤 중계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안을 보면 보험회사가 이 전송대행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말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대형 기관끼리 서로 합의해서 양자끼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 가지고…… 아니, 저희가 주권도 다 전자주권으로 하고 투표도 다 주총에서 전자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서류 이렇게 받아와서 또 신청하니까 귀찮아서, 저도 정말 어떤 때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바꾸자는 것 그것 딱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로 정보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법적으로 막 놨고 해킹 위험 하면, 사실은 종이로 하면 해킹이 안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재 위원님은 이것 찬성하시는 의견이시지요? 최승재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안소위에서 내용 나온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뒤늦게 회의록을 봤는데 의료 데이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집적하지 않는다, 잠깐 있다 그래도 사실 그것에 관련된 부분의 주체가 실물로 하든 아니면 데이터로 하든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거쳐 가는 정보 단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보험을 거부하거나 만일에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게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보험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지급요건에 안 맞으면 거부할 수 있는데, 저는 왜 종이로 하면 지급이 될 게 똑같은 정보가 전자적으로 하면 지급이 안 되고 부당하다고 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정보가 가는 겁니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하는데 종이로 해서 가면 지급이 되고 똑같은 정보가 전자적으로 가면 지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럴 위험성은 없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 봐서 제가 납득을 못 하겠어서, 왜 지급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오늘 이 법안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되게 열띠신 것 같은데 약간 다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1소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끝에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법안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행령에 많은 부분이 남겨져 있는데 아까 김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령에서 지금 금융위원장님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법안 관련입니까? 이 법안 관련이요?
 보험업법 관련해서 찬반 표결 안 합니까?
 찬반 표결은 관례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 있는데 표결 안 합니까?
 이미 강성희 위원님의 반대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발언으로 표시는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찬반 표결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표결까지는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의사진행발언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명확하게 강성희 위원님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 관련해서 다른 법안……
 지금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예.
 아까 다 하셨어야 되는데.
 보험업법 말고……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3분 드리세요.
 금융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의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오늘 올라와서 논의되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사실 작년에 그 법안이 통과됐다면 최근에 발생했던 SG 사태 같은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1소위에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거래 매매를 신고했을 때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 보면 2021년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가 신설되어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에 증자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한 주식으로 주식을 갚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유상증자 공시가 났을 때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가 급증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공시를 했을 때 공매도가 발생을 한다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려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이 조항의 정신을 살려서 그 경우에 공매도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법안소위에서 했는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일단 시행해 보고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이 나중에 발생을 했을 때 투자자들 피해나 자본시장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공매도는 SG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에 5개 종목 이것도 대상 종목을 보시면 공매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와 연계돼서 악용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쨌든 좋은 안을 내주셔 가지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매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제도개선을 여러 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부자거래가 있고 사전공시하면 무조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공매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를 금지하자 이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얘기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한 잘못되면 공매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보완조치들을 정책적으로 강구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다시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해당 법률안을 계류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강성희 위원님 반대하셨다는 의견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률안들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 또 내부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그리고 또 최재형 독립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4)상정된 안건

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상정된 안건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6)상정된 안건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상정된 안건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5)상정된 안건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9)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0)상정된 안건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3)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5)상정된 안건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5)상정된 안건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6)상정된 안건

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7)상정된 안건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8)상정된 안건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9)상정된 안건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6)상정된 안건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상정된 안건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5)상정된 안건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6)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상정된 안건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4)상정된 안건

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2)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3)상정된 안건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6)상정된 안건

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상정된 안건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3)상정된 안건

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9)상정된 안건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0)상정된 안건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2)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1)상정된 안건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3)상정된 안건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8)상정된 안건

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상정된 안건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상정된 안건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7)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5)상정된 안건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6)상정된 안건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1)상정된 안건

49.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6)상정된 안건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4)상정된 안건

5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9)상정된 안건

5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0)상정된 안건

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0)상정된 안건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5)상정된 안건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6)상정된 안건

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5)상정된 안건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3)상정된 안건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7)상정된 안건

5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9)상정된 안건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상정된 안건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상정된 안건

6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상정된 안건

6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상정된 안건

6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9)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상정된 안건

6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6)상정된 안건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7)상정된 안건

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상정된 안건

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9)상정된 안건

7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4)상정된 안건

7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5)상정된 안건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1)상정된 안건

7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8)상정된 안건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9)상정된 안건

7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1)상정된 안건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2)상정된 안건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상정된 안건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7)상정된 안건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1)상정된 안건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7)상정된 안건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6)상정된 안건

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9)상정된 안건

8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0)상정된 안건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9)상정된 안건

8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0)상정된 안건

8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4)상정된 안건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6)상정된 안건

8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5)상정된 안건

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1)상정된 안건

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3)상정된 안건

91.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이수명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7)상정된 안건

92.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김종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1141)상정된 안건

(14시46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82건의 법률안 및 청원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라 불리우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경우 유가족의 빚 대물림 혹은 개인신용의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장치가 되거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빌라왕 사태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판매되어야 하는 상품 특성상 꺾기에 해당된다며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서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 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제20조제1항에서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꺾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용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0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융소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사망 등 보험사고 시 대출 금액 중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을 제외한다)에 관한 내용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공동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신용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채권금융기관 모두가 위험과 리스크를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빚의 대물림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나아가 금리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되거나 빌라왕 사태와 같은 사태로부터 좀 더 두터운 보호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82건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등 5개 소관 82건의 의안 중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ㆍ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등록 포로로서 사망한 사람을 귀환용사의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자로 하려는 것으로 국군포로 참전용사의 안장 지원의 격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격으로 이미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과 국군포로를 달리 대우할 만한 특별한 희생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리점계약희망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예상매출액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대리점계약 체결 및 비합리적인 투자결정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비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대리점거래의 특성상 공급업자가 각 비전속대리점별 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현행법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선행 판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의사일정 41항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예금자 본인이 직접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과는 예금 지급대상이나 예금인출의 목적,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준수사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8항입니다.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규율이 가능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별도로 분법하여 규율하는 경우 향후 다른 법체계를 구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 시간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현안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90항까지 이상 80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 및 2소위에 각각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91항은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이것 우선 제목이 부산 이전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이라고 그러는데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는 극히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산업은행하고 금융위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고시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종국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캠코나 아니면 신보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이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고 그때 시작을 해라 해도 이미 그때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지극히 기본적인 준비절차를 진행해 놓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부울경 중심으로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하 부울경 쪽의 민주당 쪽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촉구안도 냈고요, 이전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야가 합의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 절차를 준수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결의안을 낸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 분만 얘기하지요.
 오기형 위원님.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몇 번 논쟁을 했던 주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 논쟁의 첫 번째는 산업은행의 현재 일부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특히 부총재급의 근무지 이전과 관련된 것 그게 현행법 내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논쟁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은행장이나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설명하듯이 실제 충분히 용역을 하고 검토한 것을 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추진 여부를 이야기하겠다, 설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정 절차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의안 내용이 어떤 불법적인 것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절차 준수를 하면서 서로가 차분히 과정을,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을 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왜 반대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적법한 절차, 정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결의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홍 위원님.
 오늘 무슨 뜻으로 이렇게 결의안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법 개정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맞지 않지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준비 작업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키고 싶다면 다음 최초의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요.
 작년 11월 달 법안소위에서 여러분 민주당에서 특별한 명분도 없이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런 결의안을 넣으면 법안은 법안대로 막고 있으면서 법 통과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반대한다고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법안소위에서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뚜렷이 반대 명분도 없이 시간 끌면서 여기 와서는 법 통과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낸 법안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하신다면 다음 제일 빠른 법안소위 때 이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 끌어가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대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결의안도 우리 당에서 전혀 협의가 안 된 거다 말씀드리고, 결의안 의결하시려면 민주당 일방 처리하십시오.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까지만 발언 듣겠습니다.
 김종민 간사님.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상 절차를 준수하자는 것은 검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제안할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은 지금 서울 소재로 돼 있는데 실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 논의도 하고 용역도 하고 다 하셔도 돼요. 계획은 해도 되는데 실행은 절대 하면 위법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결의안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실행이 뭐냐? 예산과 조직과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고.
 정정당당을 말씀하셨는데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계획만 하세요. 법이 바꿔지면, 법이 개정되면 실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실행하면 불법이다 이런 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정정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윤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 논의하지요. 왜 못 합니까? 입법 논의해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자고요. 할 테니까 이 산업은행 이전 관련된 실행 행위, 유사 실행 행위 또는 약간 꼼수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 간에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의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결을 해요. 왜냐하면 법안 심의를 하면 찬성한다는 거니까 법안 심의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아니, 법안 처리한다고 했지, 심의가 아니라. 완전 처리를 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 의결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해 줘야지.
 아니, 아까 법안 심의하면 동의한다고 그랬거든.
 아니, 처리.
 박재호 위원님 꼭 발언하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은……
 저는 2분만 할게요.
 예, 2분만 드리세요.
 이것 계류해서 언제 처리를 해, 빨리 오늘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법안 처리도 안 하면서 이 소리 하면 어떡해.
 제가 이야기하는데 간사님들 싸움하지 말고 좀 들어 주세요, 이야기하지 말고.
 저도 부산이고 이게 민주당 당론이 아닙니다. 저는 찬성을 하고 또 지역마다 반대하실 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당론이니까 다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표결을 한번 붙이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면 타 지역에 대한 배려도 미리 좀 하면서 설득도 하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도 하고 하는 과정이 없이 이걸 당장 올려서 반대하면 그것은 민주당은 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 낸 것도 저는 좀 합의를 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결의문을 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 간사님들께서 양쪽 지도부 보고, 일방적으로 한쪽을 매도하면서 희망 고문을 주지 마시고 지도부끼리 서로 타협을 하고 다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배려하는 방법으로 빨리 좀 우리가 표결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만……
 위원장님.
 그냥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걸로……
 제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유의동 위원님.
 제가 국회의원 세 번 하는 동안 정무위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의 관례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결의안이 오늘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법안이 아니고 결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의 뜻을 다른 위원들께 또 국민들께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사전에 전혀 위원들 간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법안이었다면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의안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결의안의 내용이 정상 절차를 준수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법안을 내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내거나 행정부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위법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족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계속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도 관심사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좋은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종민 간사님 3분 드리세요.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주무 상임위가 우리 정무위인데 물론 가상자산 관련된 법을 최근에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이 가상자산 관련된 국민적 우려 또는 최근의 현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상자산 관련된 청문회를 우리 정무위 주관으로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대략 의견을 나눠서 여당․야당 위원님들이, 저는 이건 특별하게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의 기조에 대한 대상자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의를 해서 청문회에 대한 의결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실제로 진짜 문제되는 업체들이라든지 여러 정치인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상임위인 우리 정무위에서부터 정말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셔 가지고요, 또 7월 달에 아무래도 국회가 더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달이니까요 저희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빨리할수록 좋으니까 중간에라도 간사님들 나가셔 가지고 대략 논의하시고 합의되면 오늘이라도 청문회 날짜는 정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윤영덕 위원님.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해 있고 그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 측과 협의하에 시찰단을 파견해서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왜 나올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고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TF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자료 요청을 하면 하세월이에요. 지난 것들은 빼고라도, 지난 5월 31일 국무조정실에 자료 청구한 게 있습니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IAEA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료 분석 자료. 만약 1번 자료 제출이 IAEA의 비밀 서약에 의해서 곤란할 경우 그 비밀 서약문 사본, 2. 도쿄전력이 2023년 2월에 수정 제출한 방사선 영향평가 번역본 자료, 3.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일본 정부 또는 도쿄전력에 요구한 자료 목록, 4. 연1회 농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64개 핵종에 대한 최근 4년간의 운전된 설비의 데이터.
 이 자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도 이렇게 불성실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발표를 신뢰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오늘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라도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저희 정무위에서 지난번에도 여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또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빨리 제출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현장시찰단 단장이신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정무위에는 이번에 처음 출석이신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시찰 이후에 처음입니다.
 시찰 이후에. 그리고 정무위는 처음이시잖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정무위 처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 이렇게 일찍 찾아온 더위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 와중에도 근거 없이 과장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조작된 주장들 소위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남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 좀 해 볼까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짧고 단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사실과 다르고요.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만 빼고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들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오히려 국제기구의 검증에 대해서는 미국도, 유럽 등 국가들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짧고 보다 단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럭 등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방사능 범벅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우럭이 없습니다. 수입 금지 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상 매립 등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바다로 배출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배출 방법은 다섯 가지 방법을 상정을 해서 다 연구검토를 한 거고요. 그중에서 해양 방출이 현행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유효하다 이렇게 판정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고 대형 저장탱크나 인공호수에 영구 저장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료를 은폐하고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도쿄전력도 일본의 NRA(원자력규제위원회) 또 IAEA의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실측 자료들이 있고요. 아까 요구하신 자료도 그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걸 들어서 남의 것을 카피해서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들 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IAEA는 원자력에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고요. 그 국제기구의 검증에 저희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고 IAEA가 시료를 떠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 KINS(원자력안전기술원)가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오염수는 아무리 희석시켜도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여기 원자력위원장님 계시지만 희석을 시키면 확실히 감소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어류의 몸속에 축적되며 세슘 137보다 더 위험하다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위험도는 세슘이 7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위원장님께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대부분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오면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체에 유입되면 10일이 유효반감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배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국제기구 검증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민들께서는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쌩쌩히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이 너무나 왜곡되고 과장되고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덧대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없는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보태서 국민들을 정말 짜증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 팩트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이런 허위사실이 난무해서 국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정부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접근해서 확보된 그 정보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린다 그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브리핑을 할 계획으로, 오늘 11시에 1차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보니까 저도 질의할 게 진짜 막 떠오르는데요, 답변이랑 막 질의답변이 너무 명쾌하게 왔다 갔다 하셔서.
 국무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아시아권이요 직접적으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인접한 나라들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국가 있습니까? 저는 언론상으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국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IAEA 회원국이 170여 개 국가고요 그래서 그 IAEA……
 아니, 제 질의는 이 아시아권, 한마디로 일본 인접 국가에서……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우리나라가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과학적 검증을……
 아니, 우리나라 찬성 아니고요. 찬성 국가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찬성 국가가 어디냐고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과학적인 검증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거지요. 모든 국가들은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국가는 지금, 아시아권에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미국 등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
 제가 미국 등이나 유럽은 지금 묻지를 않았잖아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아시아권에서는 의견 표명은 ‘과학적으로 접근해라’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말꼬리는 아니지만, 제가 묻는 건 찬성을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
 찬성한 나라가 있다, 없다. 아직 없고 단지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시아권에서 찬성한 국가는 없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질문이 아시아권을 물은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제가.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런데 아까 질문한 제 답변에 대해서 또 말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의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한번.
 아까 아시아권에서……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위원장님께서는 아시아권에서 찬성한 국가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아시아권 국가들은 태평양 섬, 도서국가들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과학적으로 검증하라는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
 넘어갑시다.
 그만 하시지요. 찬성․반대라는 말을 쓰시니까 그런 거지요.
 아, 제 질의가 너무 간단한 질의인데 왜 이렇게 답변을 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할게요.
 윤영덕 위원님.
 왜 본 위원 질의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자꾸 재를 뿌리시려고 그래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꼬아서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부상해서 국회에서 또 국민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뜨거운 이슈였고 논란이었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국민들이 계속 걱정을 해 왔고요.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 된 것은 2018년도 해양 방출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때부터, 2018년에 저희 정부에서는 TF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사고가 되겠지요.
 일본이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요새 정부의 대응이나 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나 유관부처 장관들의 답변이나 또 방금 뭐 ‘일일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이나 도대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국회나 국민의 우려를 대변해서 ‘일본에게 좀 제대로 설명해라. 원인 제공자가 너희들이니까 이렇게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알기 쉽게 좀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여야 할 텐데, 지금 국회에서 어떤 우려를 제기하고 또 궁금한 것 질의하고 이러면 마치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보다 더 안달이 나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을 제공한 가해국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육상에 보관해 왔어요. 원전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 왔는데 그걸 ALPS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해서 일본 육상에 보관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도 안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일본 정부와 직접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일본에 ‘제대로 과학적 검증을 해 달라. 방류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문지기가 돼 가지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그러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런 정당한 우려를 막아서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저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유국희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질의할 것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부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와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됐을 때 해양 방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세 가지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정보 공유, 한국과 사전 협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벽하게 충족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예, 간단히 하시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 이후부터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해양 방출 이런 방법을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많은 걱정을 했지요. 그래서 2011년에 방출 방법이 결정이 됐을 때 국제기구에 제소 여부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런데 국제기구 제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과학적인 검증에 참여해서 더 소상하게 이것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 전문가도 파견하고 기관도 참여해서 지금 검증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제공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노력도 최대한 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는 여전히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또 방사선 검사라든지 인접 해역의 검사는 매년 검사 포인트도 늘리고 검사 횟수도 늘려서 철통 같은 그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참여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런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으나 수입 재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장님, 저도 잠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지금 질의 많아서,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런데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과정에서 일본에게 정보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아주 손쉽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무위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들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10시에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반영들 해 주세요. 7월 11일 10시 그리고 6월 30일 본회의 개의 직전에, 1시 30분에 증인 등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들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돼서 지금 권익위에서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과 관련없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일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협조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권익위 감사를 일부 수용은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권익위에서, 국회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권익위가 갖고 있는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소위 전문용어로 헌법적 권리가 국민들이 침해당한 거고 상식이 무너진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라는 사실 특수한 곳이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권익위원장님, 선관위가 권익위의 조사 수용할 때 어떻게 합의됐고 조사를 어떻게 할 계획을 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입니다.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다는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선관위가 다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권익위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한 것, 권익위 조사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걸 번복했어요. 그래서? 협조하겠답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좀 다소 모호한데, 권익위 조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순서라든지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권익위와 감사원 양 기관이 좀 협의를 해서 오늘 밑에 실무적으로 선관위 조사 방식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을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나 그다음에 그동안 선관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본인들의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여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떨 때는 헌법기관이 감사받지 말아야 된다, 감사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것 서로 양쪽 말 틀리면서 오랫동안 해 왔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본질은 그렇습니다.
 지금 권익위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이걸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확실히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고 밝혀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지금 국민들 여론, 정서는 선관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것 도대체 상식적으로 전부 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공직에 관련된 권위성은 다 떨어지고 해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다만 지금 이렇게 중간까지, 처음에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조사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권익위가 유권해석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 편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논란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대로 불식시키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상을 정립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동안 권익위가 유권해석해서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지적은 전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런 정파적인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오히려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정파적인 유권해석은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고, 권익위는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해석과 업무 처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하여튼 정확한 기준을 확실히 만드는 계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선관위 관련된 조사는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던 거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한 점 의혹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어제 증권 폭락 사태 또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위에 신고한 사업자들이 현금을 안 주는 사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오늘 후쿠시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누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는 1년에 육류를 먹는 소비량은 56㎏고 수산물은 한 70㎏ 정도 소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많이, 일본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부산은 더 많은 수산 관련 사업자와 횟집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저는 일본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국희 단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섯 가지 방안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육상에서 탱크 안에 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굳이 ALPS라는 걸 만들어서 방류하려고 했는지 나는 지금도 의심스러운 것이, 그런 내용부터 국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합니다.
 육상에, 지금 우리 석촌호수 한 4분의 1뿐이 안 되거든요, 양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석촌호수 4분의 1뿐이 안 되는 양을 누구는 보관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일본이 과연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시료 채취를 해서 IAEA에 얼마든지 가겠다 하는데 태도국에서는 그걸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서 시험을 해 보니까 수치가 너무 들쭉날쭉하대요. 그래서 태도국에서도 지금 다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정부 입장과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하다면 반대할 국민이 없어요.
 그런데 의심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괴담이 됩니까? 아니, 모든 국민들은 자기 생존하고 관계 있는 걸 국가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국가가 그만큼 성심성의껏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권국가로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줘라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국희 단장님, 이번에 갔다 오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내가 한번 여쭤볼 게, 단장님 전공이 뭡니까, 원래 전공이?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원래 전공 원자력 했습니다.
 아니, 원래 전공이 환경 쪽이냐 원자력 쪽이냐, 어느 쪽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원자력 쪽입니다.
 원자력 진흥 쪽입니까? 안 그러면 원자력에 대한 배출물 이런 것에 대한 환경 쪽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제가 안전 쪽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래서 제 질문이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자, 그날 또 우리가 한 번 했지요.
 실장님?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모든 정보는 일본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의 그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유언비어고 괴담이고 이렇다 하는데 국민들이 더 똑똑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도 국민들한테 알려 놓으면 더 많이 옵니다. 이것은 이렇다, 그런데 그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이래서 잘못 알려진 겁니다라고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요.
 그런데 매일 브리핑을 할 때는 기자들이 묻는 거나 국회의원들이 묻는 거나 다 일반 국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시찰단이 갔다 오셨을 때도, 갔다 왔는데 명단 공개 못 한다, 누가 간지도 모른다, 가서 뭐 했는지도 모른다, 가서 로데이터는 받았다, 어떤 로데이터를 받았고 ALPS를 보니까 어떻고 그다음에 ALPS라는 기구에 들어갈 때 희석된 물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는 데이터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있다, 또 IAEA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통계적으로 어떻다 이런 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다 궁금해하는데, 궁금해서 이야기하면 괴담이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괴담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일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새 국민들은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일일 브리핑을 할 때도 잘 듣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발표한 게 21년 4월입니다. 원안위 차원에서는 그 전부터도, 원안위의 역할이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21년 8월부터 저희가 TF를 꾸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본의 방류 계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해서 TF를 꾸려서 그때부터 일본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자료들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본 측에 요청을 했고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 현장 시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현장 시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려면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만든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설비는 제대로 돼 있느냐 또는 방류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도는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사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로데이터를 받고 자료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직접 그 물을 가지고, ALPS 나왔을 때 검증을 하는 과정을 우리도 동참을 해서 함께해야 국민들이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왜 해상방류를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지금도 괴담이 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시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IAEA가 국제기구 차원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오염수를 세 차례 떴습니다.
 우리는 왜 못 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IAEA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시료를 떠서 검증하는 걸로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시료의 실물을, 이미 1차․3차․4차의 시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 발표를 안 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 부분은 이미 IAEA에서 1차 발표를 했고요, 1차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공개가 돼 있고 나와 있고요. 2차․3차는 지금 분석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일본 내부에서 5개의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중에 2개의 방안으로 축소를 한 거고요. 그건 일본 측의 계획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저희 원안위 입장에서는 일본 측이,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핵심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도, 다섯 가지 방안 중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걸 알아야 괴담이 안 생기지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발표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IAEA에서 한다는 보고서 내용도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어떤 식으로 돼 있다라든지 설명을 다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불충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매일 일일 브리핑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건 뭐다, 어떤 걸 확인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시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게 있고 과학기술적으로 정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확인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려 주면 국민들이 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데도…… 잘 모르니까, 그래 놓고는 괴담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국민들은 다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아직 저희 원안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 평가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원안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국가,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원안위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
 장비가 있다는 것하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당연히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아직까지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IAEA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있고 우리도 1․3․4차 있다고 했는데 IAEA에서 했던 시료 분석과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가 편차가 심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 편차가 어느 범위 내에 있고 어떻다는 걸 알려 줘야지만 국민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말만 어떻게 믿을까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시찰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될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자료를 받았고 못 받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끝난 후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자료는 받았고 어떤 자료는 분석 중이다 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실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학적인 게 뭐냐, 과학적인 것은 과학자가 하는 게 과학적인 게 아니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교차 검증을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어떤 것을 테스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데이터의 공개일 겁니다.
 그 당시 김대기 실장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에게도 교차 검증할 기회를 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지금 정밀 분석 중이고요. 분석 끝나고 나면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합니다.
 분석 끝나고가 언제가 될까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방류가 굉장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류 전이지요.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당연히 방류 전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 합니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괴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 무엇을 테스트하고 어떤 기준에서 테스트해서 어떠하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괴담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 결과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도 그렇고 조사를 나가면 나간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거기 있는 사람이 제공한 이 자리만 봐라 했을 때 그게 과연 정확한 검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 검증하는 내용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한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을 했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지요. SG증권발 급락 사태하고 유사한 사태가 시장에서 벌어졌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개 종목이던데요. SG증권 사태하고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일단 대주주 지분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고 지난 한 3년간 180% 정도에 해당되게 상승을 했고. 그렇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지적하신 공통점은 맞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이게 시중의 루머라고 할까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주식 커뮤니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종목들을 추천을 했고 그 운영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사실도 들으셨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 소문 내지는 추측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 있고 관련된 사실관계는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은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챙겨 왔던 건이고 주가의 상승․하락이라든가 관련된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굳이 비교를 하자면 SG 사태 때의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간 하한가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SG증권 사태 이후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이런 것들의 재발 가능성이라든지 유사 사태가 일어날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정말 크게 놀란 것 아닙니까, SG증권 사태 때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지금 거래 정지된 데 외에 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시장 관계자들은 매우 놀란 가슴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것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있는 그런 사인들을 시장에 내보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해당 건과 관련돼서는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랑도 지금 같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런데 이 조직이 임시 조직이잖아요. 14년째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시 직제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직제를 담당하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건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이미 완성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이 기지 이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사업, 그러니까 기지 이전 외에도 공여사업이라든지 후속 작업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것은 외교부, 어떤 것은 행안부, 어떤 것은 환경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라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맡아 주는 게 마땅한데 이것이 임시 직제라 곧 없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도 올해 들어서는, 현재 국장급 조직인데 향후 과장급 조직으로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급 조직이 되어서는 제 부처들을 연락하거나 통제,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장애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주한미군기지 80개 중에서 지금 69개가 이전을 완료했고 11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속하게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행안부하고 저희가, 총리실의 조직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이렇게 다 특별한 미션을 지원하는 다부처로 구성된 TF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적인 자리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TF 형태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조속하게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원단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매년 협의를 하는데, 총리실이 업무가 해마다 계속 이렇게 TF식으로 대응해야 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리실 조직이 무한정 계속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주한미군기지 아직 남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공여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미션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된 지 한 몇 개월 됐지요, 지금이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열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되지 않았나요? 10개월 정도 됐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편의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팩트가 아니라 기획된 영화가 한 편에 마무리가 된 건데 흥행은 실패했다.
 제가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기억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한 편의 영화인 거지요. 주연배우가 있는 거예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는 것이고……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기획되고 조작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조연은 누가 있냐면, 권익위 안에서 조연자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조연 그룹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기획과 감독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저는 여당 의원들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한 편의 영화가 뭐냐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출발은 허위 조작 감사로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렇습니다.
 기획된 감사이고 타기팅을 하고 마지막 봤더니 이건 허위 조작이더라, 이것 맞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한 편의 영화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완전히 조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작업에 방점을 못 찍다 보니까 감사보고서도 조작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사실상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저에게, 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여덟 가지 쟁점 모두 개인 비위 의혹이 위법․부당함이 없고 무혐의라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저에게 비위 의혹이 있는 듯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조작을 했고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것으로 분명한 조작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보고서 나온 것 보고 무혐의 결정, 권익위에서는 불문 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감사원에서 불문 결정 뭐 이런 걸 쓰는가 보지요? 도대체 그런 용어는 처음 들어 보는데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근무태만 있잖아요. 근무 미준수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감사원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흔들었더군요, 보니까.
 여기 기관장들 다 계시잖아요. 출장 가시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무직들 같은 경우는 출장 갔을 경우에 그러면 9시에 정무직이 출근하는 거예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전혀 터무니없는 감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사무처가 조사한 내용, 제가 보기에는 조립하고 조작된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해외 출장 가도 9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정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도 출장 시는 9시 출근 규정 적용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러한 접근 자체가 상당히 유치하다는 거예요, 먼저 출발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어떤 감사 목적이 아니라 타기팅으로써 미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모욕 주기로 이미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 들어갔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기획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 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유병호 감사원뿐만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허위 조작 감사 부분과 감사보고서에 관련된 조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됐든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됐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 내부에 있는 동조자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 조작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여당 위원들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볼 때 여당 위원들이 이 관련된 내용에서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여당 위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요구하면서 어떤 근거를 드냐면 근무 태만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들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정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지요. 권익위에서 자료 넘겨주고 감사원에 조사하고 여당 위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전현희 위원장 모욕 주기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한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실패한 영화다, 정부의 권력기관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감사원뿐만 아니라 권익위 내부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위원님들 일부 이렇게 함께한 그런, 저의 사퇴를 압박한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그런 사안이었었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매도를 하고 또 일부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감사원발과 여당 국회의원발로 흘리고 또 명예훼손을 하고 저를 파렴치범으로 사실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상임위장 밖에서 한 발언이라든지 또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안전을 확보해 달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는 100% 안전하지 않다면, 과학적으로 안전한 걸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은 막아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수산물 소비를 안 한다든지 불필요하게 해안가에 관광을 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 중에 우리 정부는 차선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국민들은 첫 번째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혹시 첫 번째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금지하려는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우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18년 4월 달에 일본에서 해양 방출을 검토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외에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서 다양한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21년도 4월에 해양 방출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 지난 정부이기는 하지만 정부 내에서 그러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까지도 그리고 잠정조치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것들이 제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과학적인 검증에 참여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IAEA 검증단에 참여하고 그 기관이 참여해서 시료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요.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 대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는데 시찰을 이렇게 그쪽에서 받아 준 것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전향적인……
 대정부질문이 아니라서 답변 시간도 제 질문에 포함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셔틀 외교 복원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 못 했던 걸 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일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설득에 실패해서 차선책을 고려했으니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걸 보여 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국익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그 전에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겁니다. 협상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것 계신지 여쭙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희가 지금 국제검증단에 개인과 기관이 참여해서……
 아니, 그러지 말고 일본과의 양자 간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우리를 고려해서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보자, 비용이 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한국이 부담할 수도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식의 다른 협상은 혹시 전혀 진행 중인 게 없습니까? 아니,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여쭤봅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려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하는 데까지 해 보자, 만약에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했지만 작년 여름 정도에 일본에서 종국적으로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 당시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됐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요구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 11시에 발표하신 정부 브리핑,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브리핑하는 것 좋고 저희 민주당도 매일 한 가지씩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수부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비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대책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산업 피해가 아무래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의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플랜 B를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 요청만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위험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수산물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23.6% 감소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바로 방류하자마자 7월, 8월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고 나서 보상책을 마련하는 건 늦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보상책을 마련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 단계에서 보장책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감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괴담이니 선전․선동이니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전 정부입니다. 그때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해수부 상당히,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50여 차례 정도 회의를 해 왔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정확하게는 66회 회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회의를 해 왔고 그 대책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망라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일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정부 때 대응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돼 오다 보니까 얼핏 보면 조금 강도가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 쓰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전임․후임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또 물론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른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하는 게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바닷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말 한마디만 나와도 횟집에 아무도 안 갑니다, 횟집뿐만 아니고 어민들 전부.
 그런데 제가 해양수산부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나왔을 그 이전부터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이 후쿠시마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바로 우리나라 전 해역 수십 군데에 중점 요소를 잡아서 이미 모니터링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92군데를……
 상당히 늘렸지요, 처음보다 계속 늘렸고.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방사능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저희가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방사능 조사, 수산물의 생산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조사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일본이 도리어 우리한테 항의를 할 정도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또는 철저한 검역․검증을 해 왔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수산물 금지는 8개 현은 금지 그 이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볼 때 너무 과도하다라는, 미량의 경우에도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 증명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 컴플레인이 있어 왔지만 그 정책은 유지해 왔습니다.
 아까 김한규 위원님 지적처럼 국민들이 과학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과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의혹도 괴담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게 증폭이 되고 카더라 하는 걸로 들리고 이렇게 증폭이 되는데 사실 그런 단계가 되면 그 어떤 대책도 어떤 과학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안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아니면 원자력 안전 관련 기술상 충분히 일본에 이번에 가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 당연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과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자료를 축적시키고 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 검토 기간이 거의 2년 다 돼 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그리고 사실 최근에도 저희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의문을 해결해야 될 자료들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저조차도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과학자로서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요.
 사실 그 누구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오염수, 특히 오염이 만약에 심각하다고 믿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체에 영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일본의 방류 계획이 타당하냐 이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선입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부분이 확실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원안위원장님, 일본의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하고 해양 방출,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 매설은 약 2조 원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돈 때문에 지하 매설 방식, 지하 매설한다면 지금 제기된 여러 우려들이 해소될 텐데 이거를 택하지 않고 돈 때문에 300억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원자력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기술적으로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지하 매설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아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술적 현실적 이유 이렇게만 해명했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니, 우리 원안위 입장……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질문들은 사실 어느 한 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중 매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그러면 판단할 수 없다? 결론이 뭐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세계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것은 어느 한 전문가로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전문가든 열 전문가든 어쨌든 전문가들이 결론 내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아니세요?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방류 계획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설비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주어진 한계 안에서 어쨌든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아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건 아예 안 되는구나’ 해서 지하 매설을 택할 수 없는 걸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지하 매설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방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까 다 하셨고 기술적인 것만 묻는 겁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건 아까 다 말씀하셨고 기술적인 부분만 묻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네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에 대한?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 원안위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걸 검토 안 하세요, 이 중요한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일본이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걸 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년 8월부터……
 아니, 기술적으로만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말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되지. 지금까지 2018년 이후 어떻게 어떻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일본도 일본 자체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한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전문가들한테……
 좀 짧게 해 주세요, 그렇게 뱅뱅 돌려 하지 마시고.
 우리 원안위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원안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토 안 한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꾸 ‘과학, 과학’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만 하시는데요. 이해하게 믿게 만드세요. 이게 과학자 몇 명이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위험사회론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소통의 과정, 사회적 토론의 과정,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과학이니까 믿어 달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도 그게 지하 매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도 안 해 놓고 그래 놓고 지하 매설하면 되지 않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 부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이 지중 매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일본이 지하 매설을 안 하고 해양 방류한다니까 그것만 검토했다는 것 아니에요? 일본이 해양 방류한다니까 그것만 검토한 거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해양 방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검토하고 지하 매설 이런 부분은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중 매설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부적인 검토 계획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일본이 아니라 우리 정부 말하잖아요. 우리 원안위에서 검토했냐 안 했냐를 묻는데 자꾸 말씀을 돌려서……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원안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총리님이 엊그저께 국회에서 답변하시기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우발적인 답변입니까? 의도된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무총리실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7월 중순에, 지금 방류가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님이 가셔 가지고 현지에서 직접 시음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떠 가지고 와서 시음하신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 ‘총리님, 이행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속 조치 준비하고 계십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총리님의 의지가 강하시고요. 이게 음용수 요건에 부합이 된다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본인이 그걸 마시겠다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렇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지만 말씀하신 거고 직접 마실 계획에 대한 실무적인 후속 조치는 준비가 없는 거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건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어서요. 양정숙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9월 대위기설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역신보에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 대비 한 2배에서 8배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지금 고금리 여파하고 경제 둔화 조짐 외에 또 다른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 금년 하반기 되면 개인회생․파산도 늘어날 거고 집단 폐업, 도산까지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소상공인 대책은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상황이 좋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매출이 돼서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늘어야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금리는 올라갔고 경기는 예전보다 썩 좋아지지……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게 일단 조금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100조 규모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3년씩 해 주고 여러 가지 만기연장 조치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법안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80조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9월까지 대출 만기연장 유예 조치가 되고 있잖아요. 9월 지나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금융권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이것 사실 기자분들한테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꾸만 이것을 9월 되면 만기가 끝난다,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작년의 9월 달 대책을 보시면 첫 번째로 만기연장은 처음부터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연장의 규모가 전체 대상 규모의 92%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년을 했기 때문에 금년 9월 되면 만기연장이 종료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대책을 한번 제안해 볼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신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금리 산정할 때 연체하게 되면 가산금리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 가산금리를 배제해서 저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고정금리 이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 작년인가 80조 대책을 보시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사실 사업자 대출만 했는데 저희가 중기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자영업을 하신다는 분이 사실상 가계대출을 사업 용도로 쓰는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가계대출 받은 것도 저금리 대출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저희 나름대로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위험 사인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위변제율이 작년보다 2배에서 8배까지 높아졌다는 건 상당히 사인이 강력하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비자도 지금 아주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재정지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역화폐가 지역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라, 그게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다 지역에서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아주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평상적인 그런 예산 지원한 걸로……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했던 것처럼 위험 사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오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게 사퇴를 목적으로 한 표적 감사가 아니었는지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 감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주심 감사위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 감사보고서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감사원의 수감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라든지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회가 마치 충돌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고 감사원 사무처는 하부 집행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의 최종 작성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특히 주심의 확인 없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명백하게 감사원법 위반이고 허위 공문서이자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주심 감사위원이 주장한 내용이 도저히 결과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 그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수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자신들의 월권행위를 자인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감사원 법령 위반을 자백하는 증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보면서 허위․조작 감사에 더해서 결과보고서마저 허위․조작으로 감사위원회 주심도 패싱하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무처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 한 1분만 의사진행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 위원님들이랑 정부 측의 주고받는 것을 들어 보니까 5분 동안에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게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 말고,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 갔다 왔으니 그 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국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정무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 일본 측 발표나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질문하다 보니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미흡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뭐라고 그럴까, 청문회든 공청회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간사님들 간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좀 해 주세요, 촉구를.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도 이에 관해서.
 원자력 유국희 단장님, 그 보고서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정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장님, 저희 시찰 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가 다 오픈이 돼 있고요. 지금 과방위 위원님들께도 다 배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게 종결된 보고서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종결이 된 게 아니고요. 거기 보고서 자체에도 있지만 종결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밀 분석할 작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그것도 저희들이 바로 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나온 것하고요 또 추가로 나오는 것도 바로바로 정무위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죽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IAEA가 도쿄전력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전달을 받았고 그것을 일부는 분석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이 부분은 IAEA의 검증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 시료를 떴고요 그 시료를 여러 나라의 각 실험실……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5분 안에 답을 들을 수 없고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최근 5월 말에 IAEA에서 1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는 도쿄전력의 핵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분석 능력이 적정하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결론은 추가 핵종으로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결론으로 IAEA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 나와 있는, ‘원전 저장탱크 내의 스트론튬 검출치가 배출 기준인 리터당 30㏃보다 훨씬 상회하는 1만 4000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IAEA 보고서입니까, 우리가 가져온 시료에서 채취한 결과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것은 도쿄전력에, 좀 전에 말씀드린 IAEA에서 시료를 채취한 탱크가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모아져 있는 탱크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현재 ALPS를 거치더라도 처리된 처리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다 이게 현재 결론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결론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00여 개의 오염수 탱크가 있는데 그중의 약 70% 정도에 이르는 탱크에는 배출 기준을 넘어가는 오염수가 담겨 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해양 방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배출 기준치를 넘는 상태에서 해양 배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도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면 해양 방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오염수 탱크의 거의 70% 수준에 있는 것들은 기준치를 넘어가고 있고 30%는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일본이 해양 방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러니까 그 기준치에 만족하는 부분은 해양 방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치를 넘어가면 해양 방류의 대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안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고 중국은 후쿠시마의 50배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삼중수소는 원자력 시설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다 배출이 됩니다. 그 배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체의 영향을 고려해서 각 국가별로 배출 기준을 가지고 그 배출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처럼 오염수가 ALPS를 거치고 나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 대한 얘기와는 다른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의 경우는 오염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 그것 확인하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국조실장님, 답변……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중국이나 홍콩이나 태도국가들은 다 일본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왜 한국 정부는 반대 입장을 아직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태도국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태도국 중에서도 찬성하는 국가가 있고요. 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찬성하는 국가입니까, 반대하는 국가입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우리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방출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건부 반대인 거네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원안위원장 답변 중에서 궁금했던 게 그전에 2018년에 바다 투기하는 것 외에 소위 지하매립과 같은 이런 방법을 왜 일본 측에다가 한국 정부는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없나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당시가 18년, 19년 상황입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16년에 시작을 했고요. 일본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라고 내놓은 게 18년, 19년 그 당시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본이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탱크를 크게 짓든지 아니면 터널을 파든지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지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기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일본 국내에 저장해라 이렇게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왜 요구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좀 논의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폭락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님 나오셨는데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보시면 2020년 3월이 최저가인데 1월도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1월 대비 2023년 6월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200%, 160%, 300%. 그래서 1만 5000원 하던 게 6만 5000원, 5만 원, 22만 원. 그래서 작전세력들의 작전 적발시스템이 한번 체크해 보니까 6개월 이내로 보통 다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찾아내도록 돼 있고, 이게 보면 한 3년 가까이 꾸준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패턴인데 지금……
 다음요.
 라덕연판 주가조작 모형의 유사사례가 또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게 분명히 이런 식의, 즉 그동안 6개월 이내만 잡아내고 비슷한 지점에서 주문이 나온 것만 잡아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세력들이 한 6개월 이상,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주가를 올린다, 그리고 주문을 낼 때도 주문 내는 지점들이 다 다르다. 이것은 카페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 느낌이 와서 분명히 유사사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발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형태의 작업 등이 시장에 실존하는 것들이 현실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도 지난번 SG 사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앞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답한 것처럼 저희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림, 동일금속, 만호제강, 동일산업에 대해서도 주시를 하고 계셨던 겁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검찰과 함께 수사 내지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세히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과거 SG 사태와는 달리 뭔가, 어쨌든 적정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유사사례들이 2년, 3년으로 넓히고 지점에 대한 것도 완화시켜서 보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선제매도를 통해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큰손의 선제매도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흐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고, 만약에 매매거래 정지가 안 됐다면 연속적인 하한가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불안감을 초래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비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억 원, 자본시장법 위반 전과자 이분이 바로 카페에서 사실상 리딩방을 개설해서 시장에서 활동을 하도록 방치한 결과 이런 또 하나의 사고를 치고 본인도 똑같은 것은 손해봤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작전을 수행한 그분들 사이에서 뭔가 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분쟁이 생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10년 정도는 자기 명의 주식거래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좀 더 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정무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자본시장법,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된 거라든가 과징금 제도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입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증권범죄합수단이 1월 폐지됐고 협력단 형태로 9월에 재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합동수사부가 6월에 부활을 했는데 이 수사단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합동수사부의 역량 또는 관련된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난 2020년 전후한 시절부터 현실적으로 반성적으로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저희도 조금 더, 유관기관 간 협조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안 된 측면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도 그런 대응역량 약화의 큰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기 바랍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에서 첫 질의 합니다.
 국조실장님.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풍조가 좀 심각하다 또 부처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당장에 행정부 권한이 입법부를 압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갉아먹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총 9명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특위에 그때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월 3일 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저 옆의 빨간 것 보시다시피 대부분 불송치결정을 하고 송병주에 대해서만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영등포경찰서가 저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음.
 이것 좀 이상하다, 왜 이걸 영등포서에서 이렇게 하나라고 봤더니 국회 증감법에 의하면, 제일 밑의 4항을 좀 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고발한 경우 검사는 접수 2개월 내에 수사 종결하고 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리고 시행령입니다. 검찰청법 시행령이고 이걸로 수사권을 검찰이 마구 넓혀 가고 있지요.
 거기 제일 밑의 빨간 것 보십시오. 직접수사 범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개별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회 증감법으로 검사한테 고발하게 돼 있고 두 달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영등포서에서 불송치결정을 했어요. 1월 17일 날 했는데 4월 3일 날, 두 달도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왜 총리실이냐? 검찰, 경찰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실에다 했지요.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검찰에서 직접 수사 안 하고 경찰에서 이송한 사유가 뭐냐,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것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 등등을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총리실에서 왔어요.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제가 수사 내용 물어봤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도 이것 조금 전에 봤는데……
 기억나십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이것은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경찰과 검찰에……
 아니, 제가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냐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관한 거라 답변드리기 곤란하대요.
 답변해 보십시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우선 저희가 무슨 자료를 드리려면 관련 기관에서 우리가 연락해서 답변을 받았는지……
 아니,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봤냐 이겁니다. 질의했냐 이겁니다. 정책적인 것 아닙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런데 뭘 진행 중인 특정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제가 입법부 경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국회법 제122조에 근거해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문. 왼쪽에 보면 국회에서 정부로 간 거지요. 국회의장 직인이 찍혀서 갑니다. 오른쪽은 정부에서 답변이 온 거지요. 누가 찍습니까? 대통령 직인이 찍혀서 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답변이 대통령 직인 찍혀서 옵니다.
 총리께서는 어저께, 어저께뿐만 아니라 그저께 국회의원한테 왜 미리 질문요지서 안 주냐, 국회법 보시라, 그렇게 막 고성을 질러요. 법을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 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국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부 경시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아마 저희 직원들도 이게 경찰과 검찰에……
 실장님이 결재 안 하셨어요, 대통령 직인 찍어서 가는데?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검찰과 경찰에 요청을 했을 때 아마……
 결재 안 하셨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런 사항까지 저한테 개별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법부를 경시하는 겁니다. 자인하신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 직인 찍어서 나가는 것은……
 이 밑에 보세요.
 전결에 ‘한덕수’라고 사인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입법부를 경시하시다 보면 총리실부터 행정 각부가 뭘, 비단 한동훈 장관뿐만 아닙니다. 좀 입법부를 중시하시고 의원들한테 국회법 보시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전주 강성희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일본 오염수 투기한다고 일본에서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고 고민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8월부터 저희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팀 꾸려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는 이제 곧 7월 달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해양투기 이전에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당연히 방류 전에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러면 만약 방류가 늦어지면 결과도 늦어집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이 확인되면……
 그래서 방류는 예를 들면 7월에 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7월 이전에는 결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결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종합적인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국민들이 보기에는 방류가 7월이니까 7월 직전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그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일본 정부에다가 아직 우리가 검토할 사안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검토하려니까 방류를 좀 늦춰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이해를 합니다만 일본의 절차도 사실 완전히 지금 정리되고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본에서는 7월 중에는 방류를 하겠다라 하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것은 일본의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일본 자체의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희들은……
 아니, 일본은 7월 달에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겠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방류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종합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해양투기와 관련돼서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국민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방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고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30년 동안이나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소는 실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실익이 없습니까?
 조정실장님, 왜 실익이 없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때 검토할 때 제소해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진전이 많이 돼서 그런 결론에……
 아니, 우럭도 막 발견되고 이러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새로 방류하는 거고 우럭은 2011년도에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라도 대한민국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해양 투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늦춰 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소라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실익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하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투기가 이루어지면, 수산물 수입을 지금 현재는 후쿠시마 근해에 있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데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체 일본의 수산물을 다 금지하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글쎄, 과학적으로 그게 합리성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이미 지금 현재, 어제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수산물 수입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류가 된다고 하면 그 불안감이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커질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아예 일본 전체 수산물을 다 우리는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일본도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고 어느 지역, 일정 떨어진 지역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염수를 투기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만약 방류하면, 지금은 일부 수입하고 있지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가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아니,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잖아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인근 국가 중에서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설사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이걸 그냥 놔둘 거냐, 이대로 방류하게끔. 그러면 어떻게라도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방류를 빨리 중단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대한민국과 다른 주변국들에게 일본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수입하지 말자, 그래야 일본이 예를 들면 자기네 육상에다가 이것을 저장하는 비용이 차라리 수산물 못 파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방류를 중단하고 다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에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개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국가가 대응하는 거하고 시스템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로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중단한 것은 새로운 오염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원자력 사고 때문에 그때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한 거고……
 아니, 무슨 말인지 알고 제가 시간을 계속 오래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기에 정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윤석열 정부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정확하게……
 아니아니요, 됐어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또 질문드릴게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니, 지금 또 질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사항이 많은데 일단 후쿠시마 먼저 질의하고 제가 금융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필요하면 또 서면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지난번 정무위 회의하면서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공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했고.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나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공개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까지……
 명단 확정된 걸 공개한다고 했어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아, 그렇습니까?
 실장님, 말씀 하나하나가 무겁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시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고 해서 서로 신뢰가 있어야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함께 간다, 저는 이런 점에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시라 이런 겁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황운하 위원이 질의한 것 관련돼서 일본의 다핵종제거시설 소위원회에서 2018년 8월에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실제 지하매설 방안 등등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아까 이게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안위원장님은 그것을 실제 검토를 못 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원안위가 못 한 거고요.
 그렇다면 실장님은 무슨 근거로 그게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다섯 가지를 일본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그런 한계들 때문에 두 가지만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일본을 대변하시면서 설명하시나.
 지금 저희들도 논쟁 지점이기는 하지만 다섯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추계비용이? 많은 부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면 실제 기술적으로 그 비용을 낮춰서 푸는 방안은 지하매설 방안이 아니겠지요. 방류하는 방안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지하매설 방안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하매설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게 밑으로 빠지는 그 누수를 완전히 차폐하는 시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두 가지 방법……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그 평가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좀 해 주시고 같이 공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청문회를 하든 아니면 100분 토론을 하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섯 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방류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 네 가지가 필요 없다 내지는 세 가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의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 두 가지 방법이 채택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방류가 결정이 돼서 지난 정부에서 21년도 8월쯤 됐을 때 정부가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러면 그때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무위 하면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비판할 것 비판하고 논쟁할 것 논쟁하고 왔습니다. 이 정부 전 정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실제 국회 대 정부 입장에서 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가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21년도 8월 달에 채택된 이 해양 방출 그 방법 우리가 조인해서 검증하기로 한 방법……
 그러면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류하기 전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만 생각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원안위원장님이 판단하는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또 충분히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혹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신뢰가 있고 더 불안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가 IAEA가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국제기구가.
 아니, 그래서 이 과정이, 국회에서 그렇게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도 하고? 제발 숨기지 마라 또는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하고, 이와 별개로 원안위원장님이나 실장님이 보시기에 방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판단이 과학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만일 틀렸다,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수산물과 관련된 거든 뭐든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그런 식의 제도를 의회에서 합의해서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회가 원안위원장님이나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 수산물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만일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국가가 배상해 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회에서 합의 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법을 마련하신다면 그것은 국회의 몫이고 그걸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국제기구에 참여해서 하고 검증하는 절차인데 그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이거 보상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JTBC에서 보도하면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그때 수산물 수입 검사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일부 요오드 관련돼서 반감기가 좀 다르다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요오드가 가장 깁니다, 반감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한 8일이면 반감기가 됐는데 반감기 8일인 것은 검사하고 반감기 긴 것은 검사 항목에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것은 아마 이게 식약처 담당 쪽에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뭐냐 하면 비판의 지점은 뭐냐 하면 정부가 괜찮다라고 하는 말속에 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산이 들어올 때 걱정은 없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나씩 우리가 제기할 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자신 있게 나와야 그 이후에 어떤 방류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함께 정부를 믿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점들이 계속 있다.
 ‘과학, 과학’ 이야기하시는데 과학이라는 단어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된다 하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검사 포인트에서 모든 항목의 핵종에 대한 검사 능력을 다 보유하고 그 데이터를 내기 전에는 수입을, 그것을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컬의 다 검사하는 포인트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자신 있게 몇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일본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건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것에서 불신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지난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식으로 회피하셨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갑질 A 국장의 징계 경감을 위한 탄원서 서명해 주셨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니,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뒤적일 필요가 뭐 있으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 문제로 권익위 직원들을 거의 의원님 방에 불러서 감금하다시피 여러 날 며칠에 걸쳐서 직원들께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난해 8월 20일 전체회의에서 아주 당당하게 ‘제가 중징계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중징계 의뢰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징계가 나왔는데도……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중징계 의뢰한 것 사실이고요.
 탄원서에 서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셨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사실입니다.
 가해자의 중징계를 의뢰한 기관장이며 가해자에게는 징계 처분권자이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사권자로서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 수행을 했다고 납득하겠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제가 그 직원을 중징계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징계 조치에 대해서 당시 직원이 소청위에 불복 재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의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감사원……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으니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없었다고 확정해 버리신 겁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탄원서를 내지 않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확정해 버리는 이것이 바로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탄원서에 서명 안 한 피해자를……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감사원 사무처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허위․조작 감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를 위해서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명백하게 판단했고 해당 기관에 대한 경고 조치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인권위는. 그런데 위원장님의 발언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회적 강자인 상급자를 대변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한 바…… 그리고 그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A 국장에 대해서 1급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끝나면 이 A 국장, 인사권자인 위원장이 인사 제청하시겠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중징계 조치를 해서요……
 타 부처도 아닌 갑질 근절을 위해 존재하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갑질을 해 중징계를 받은 A 국장에 대한 인사 제청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못 하……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감사원 사무처랑 지금 똑같습니다. 혼자서 주장하지 마시고 제 말씀, 답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만일 A 국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인사 제청을 받아서 1급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모두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 아까 제가 분명히……
 권익위는 가해자 중심 기관이라는 오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사퇴 압박에 동참한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겠지만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권익위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인사를 하실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일방적인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들으십시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갑질 국장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감사원 사무처랑 뭐가 다릅니까?
 장관님,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입니까, 아니면 자폭입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요?
 예.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너무나 명백한……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승조원들은 패잔병입니까 아닙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것도 답변할 필요가 없는……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해군 용사입니다. 그렇다면 천안함 함장은 부하들을 다 죽인 낯짝 없는 사람입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국방위 위원으로서 전 국방부장관에게, 정무위 위원으로서 전 국무조정실장에게 그리고 오늘 국가보훈처장님께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반복되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정말 괴담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재발이 되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만행이라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곡․날조된 가짜 뉴스는 여전하고 천안함 승조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깊어 가기 때문에 정부 부처 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그마한 위로라도 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명예를 찾아 주려는 저의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장님, 답변 좀 기회를 주시면……
 30초만 하시기 바랍니다, 30초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지금 위원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당시 A 국장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중징계 처분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했고 실제로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이 당시에 소청위에 불복을 했었고 그에 관해서 소청위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자신이 억울하다고 소명을 해서 그 부분이 소청위에서 1개월 감경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과 간부들이 A 국장에 대해서 그동안 권익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자신들이 작성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에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말라는 감경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직원과 함께 객관적인 공적조서 부분에 관해서 서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를 한 것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징계 조치를 한 강경한 대응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위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원이 당시에……
 빨리 종결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관련해서 하시고요, 다음 질의가 나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물은 게 서명했느냐고 물었지 연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당시에 감사 시에……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의원님 실을 통해서 그 자료를 권익위에 요청을 했고……
 위원장님, 그것은 그만 종결해 주세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위원들 질의가 나왔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이것 하나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원안위원장님이 제가 오늘 이력서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네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21년 12월에 임명됐습니다.
 그렇지요. 차관급이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주 전문가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2021년 4월 달에 정의용 전 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 와서 이런 답변 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강경화 전 장관도 2020년 10월에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국정감사 때. 그리고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21년 7월 달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년 3월 달부터 참여하고 있고.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시료 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금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원안위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8월부터 팀 꾸렸고……
 그러니까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거기에서부터 줄곧……
 아니 아니, 내 질문에만 답하세요.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줄곧 같은 기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달라진 건 뭐냐 하면 정권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대정부질문부터 수도 없이 질문이 나왔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문규 실장님? 말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실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답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말 외에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산물 수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데모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 데모하러 나간 데 보면 광우병 데모하던 단체가 한 200개 정도가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광우병.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과거에 광우병 괴담 퍼뜨렸을 때 엄청나게 소비가 줄어 가지고 소고기 장사하시는 분들, 한우 키우던 분들이 30%, 40% 매출이 줄었어요. 피해를 봤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업자들, 어민들, 횟집들 장사가 안 돼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를, 괴담을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굴욕적으로. 그런데 삼중수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55개가 있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50배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농도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6배가 진하답니다. 그것도 맞아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 기준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더 길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산물 안 먹어요. 그러면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은 망합니다. 이걸 괴담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갑니다. 왜? 같이 함께해서 후쿠시마를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중국 가서 그래야지요.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바뀐 게 없어요. 일관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 안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요. 그리고 IAEA 검증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IAEA의 검증 결과를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임박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밀하게 발표를 한다든지 IAEA의 최고 전문가가 국내로 와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관련 전문가들이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론 분열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7시44분)


 현안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 제9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행명령장을 받고서도 동행을 거부했던 사안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우리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범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7시45분)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입니다.
 조정실장님.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사지요.
 괴담과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정부도 소상하게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려움에……
 국민의 먹거리는 여야를 떠나서 어느 누구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정부질문에 총리께서 오염처리수도 자기가 마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 정도로 하는 건데.
 2011년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 2011년 3월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3만 건 정도의 수산물을 다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건이라도 위배되는 게 있었나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기준치 초과한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때……
 실장님도 다 기억이 안 나시지요. 그렇지요?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때 4월 19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 또 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을 보장한다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고 토씨 하나 틀린 게 있나요, 없나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기조가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방침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 임기 내내 일본과 감정싸움만 하다가, 일본과 논의도 제대로 못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큰 숙제만 떠넘기고 나서 지금 와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고 저떻고 괴담과 선동으로 인해서 지금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이나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결정으로 국제기구에 참여를 해서 죽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는 일로 하고 지금 이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하기가,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치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남의 눈의 먼지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보는 게, 나는 그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먹거리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반드시 그것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삼중으로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나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맞습니다.
 국내 해역 검사를 하고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하고……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유통단계에서도 합니다.
 유통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거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장비 보충도 하고 이 방사능 감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매년 빈도수와 숫자를 계속 늘리는데 올해 가장 많은 수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가 현재 29대더라고요. 그렇지요? 해수부가 11대이고 지자체가 18대 있더라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 9대 추가 도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금년 예산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총 53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11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약 3만 건을 했는데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가 1건도 없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부든 할 것 없이, 제가 실장님이나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실장님, 저를 한번 보시지요. 한 치라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도 안 되고 먹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만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질의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80%가 넘는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정부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했지만 정말 설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자료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라든지 그리고 IAEA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물론 국제기구인 IAEA를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로 IAEA의 엄청난 실무진들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일본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들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위치면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교반행위 일본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됐잖아요, 실장님? 오염수 시료 채취할 때 교반행위 없었다. 그러니까 IAEA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정부에서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위원장님 주신 그런 의문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도 브리핑하면서 다 그걸 클리어했습니다만 또 언론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반, 이렇게 탱크 안에 균질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펌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고 교반할 수 있도록, 희석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배출단계에 있는 탱크 안에 있습니다. 14일간 그 모터를 돌려서 완전히 희석이 된 상태에서 중간단계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JTBC에서 보도된 일부 화면 그것은 IAEA가 가서 검출한 그 시료 채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아니, 도쿄전력 자체에서도 교반행위 없었다는 것을 일본 국회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러니까 그것은 탱크가 배출을 위한 탱크가 있고 배출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오염이 된 70%에 해당되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반장치가 있는 것은 30%, 배출을 준비하고 있는 배출대기 탱크 안에 있는 시료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다음에 이것을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안의 시료 채취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전의 시료 채취 단계에서, 동경전력에서 여기는 그 교반장치가, 희석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희석이 잘된 것과 희석이 되지 않은 것을 교차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저희들은 IAEA 측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30%에 해당되는 그 안에서 배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ALPS 시설이 다 들어가서 모여 있는 오염수 그 물이고 이것의 시료 채취 관련된 것은 JTBC에서 방송된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오늘도 사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제기구에 일본인들이 많이 근무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IAEA에 엄청……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IAEA 총재가 일본인이었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다른 타국인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인적 구성이 어느 특정국에 많이 있어서 그쪽에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 논리는 그렇게……
 아니, 그런 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무조정실 답변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들 우선의 관점에서 보고, 한마디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더 철저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저도 지금 듣고 있는데.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끝장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매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것 와서 다 질문하시도록 그렇게 기자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끝장 브리핑 하기 전에 저도 좀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들이 잠깐 ALPS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간 여덟 차례 고장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 혹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저희 시찰단에서 보신 점이 앞으로 30년 동안 운영돼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인지, 또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잘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점검을 했는데 합격을……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가부를 결정해서 정부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게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는,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증에 통과되지 않은 방출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반대를 하면, 일본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어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희가 제소도 할 수 있고 잠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정조치를 요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것은 그 나라의 주권적인 판단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단 우리 정부가 판단을 얼마나 공정하게 또는 우리 국익에 부합되게 하느냐 이 문제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약간 슬픈 일이에요. 우리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 입장을 두둔할 거다 이렇게 자꾸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부가 상당히 뭔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문제다라고 판단했을 때, ALPS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또는 ALPS가 작동되더라도 뭔가 안전조치에 미흡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뭘 하면 실효성이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만약에 그게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라고 한다면 국제기구에서는 당연히, 원자력기구라는 게 원자력의 규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할 거고요.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IAEA하고 다른 결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겠지요. IAEA에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외교적인 노력이나 외교적인 역량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IAEA가 문제라고 판단하면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본도 동의한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독자적인 검증 결과를 가지고 문제라고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방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법적인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모든 조치가 뭐예요? 우리 당에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소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소를 하면 쟁송이 또 무한정 걸릴 거고요, 그 다툼이. 그러니까 잠정조치를 소위 말해서 가처분 같은 그런……
 우리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이나 유럽이야 저 멀리 있으니까 국제 공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텐데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거나 우리랑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제 공조 가능성 또 이것에 대한 사전 노력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것을 사전에 상정하고 저희가 논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주변국들과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협의하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비공개라도?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희가 IAEA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IAEA 회원국들하고 같이 그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증단에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료를 분석하는 래버러토리(laboratory), 랩이 7개가 지금 시료를 교차 분석을 하고 있는데 IAEA가 3개 그리고 나머지 4개는 4개국,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 4개국이 시료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시료도 1․2․3차 뿐만 아니라 앞바다에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층서부터 침전물까지 다 그 구간을 나눠 가지고 가진 시료를 이 7개의 랩에서 지금 교차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결과를 보고 저희의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가정된 상황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민식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요? 그것도 다는 아니고 전몰․순직 상이 1~5급 6급까지만 되고 7급 이하는 안 되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도 지금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그런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배우자들에게 승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배우자한테 100%를 드린다 할 때 연평균 한 1238억,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보훈부로 승격도 됐으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한 50%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동안 못 드렸던 7급 이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께 50%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연평균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사망하신 분에 대한 조치는 조금 검토를 해서 숫자나 퍼센트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유공자만이 아닌, 국가유공자 중에 일부 신체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7급 이하와 참전유공자에게도 이제 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가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보훈부 입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뭐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원칙의 문제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신체적 희생 이런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그런 게 강조가 되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저는 배우자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정말 생계의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보훈의 콘셉트에도 옳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에 꼭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우면 되는 겁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민식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상장회사의 사모전환사채가 약 36조 정도 규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금융위가 유망 성장 기업에 대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부실기업 주가조작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모 메자닌 시장에서 국내 1위 증권사가 바로 메리츠증권입니다. 이 CB․BW 투자한 것 중에 횡령 부실 등으로 거래정지된 기업이 18개, 78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 BW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이유는 투자자가 소수이고 또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를 해서 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한테 많이 피해를 안 준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대형화되었고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 하향 조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아이디 BW 같은 경우에는 발행 잔액이 1420억, 신주발행가가 발행 당시에 3070원 했다가 행사하고 난 다음에 941원, 상장주식 수가 1.2억 주에서 2.4억 주 2배로 늘어나서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BW 주식 전환을 해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화전기는 어떤 회사였느냐? 지난 5월에 이화전기 3개사,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가 되기 직전에 메리츠가 팔고 나간 겁니다. 이화전기는 회장이 거래정지 직전에 주식 매도로 80억, 이아이디는 이차전지 해서 160억 차익을 실현했는데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금감원장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한테……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담보 제공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일본처럼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 발행 물량이 월 단위로 발행주식 수의 10%를 넘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하는 제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내부자로 보아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할 제도 그리고 현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5-23조, 5-24조를 보면 리픽싱(refixing)과 전환가 햐향조정이 전환가의 7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단서 조항을 활용해서 함부로 전환하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장치 세 가지가 금융위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금감원은 바로 이화전기의 내부거래, 사전정보 이용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답변하시고, 금감원장님 하시고.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CB제도 자체는 또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CB,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행 조건도 굉장히 좋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렇지만 불공정거래라든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거래에 악용되는 것은, 저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발행을 막 규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제가 보겠는데, 어쨌든……
 리픽싱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 물량이라든지 과도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월별 규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불공정거래를 막자는 취지는 저는 100% 동의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모 CB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작년부터 중점 조사 사항으로 삼아서 이미 금융위랑 함께해서 증선위를 통해서 조치한 것들도 상당히 있고 지금도 저희가 조사 중인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도는 제도대로 보되 일단 집행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메리츠증권 이화전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후쿠시마 관련돼서 원전 오염수하고 오염처리수하고 용어 자체가 틀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염수라고 전부 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연히, 물론 이 방출에 관련된 부분의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런 제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IAEA는 지금 ALPS 전후로 나누어서 처리 전 오염수, ALPS 처리 후 ALPS 처리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짧게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 보면 도리어 한우 키우는 분들하고 고깃집들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도 한 2조 가까이 손실을 입을 정도로 심했는데 지금도 보면 부산의 자갈치시장, 실제로 제가 목포 여수 이런 데 보면 지금 상인들이 엄청나게 벌써 매출에, ‘손님들이 안 온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하고 틀리게 사실은 잘못 호도되고 그러면 정작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양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은 과학적으로 또 다른 총의를 모아야 되고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양산되고 정작 어마어마한, 거꾸로 약한 곳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런 부분들의 방지책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희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느끼실 때까지 더 과학적인 설명 그런 것들을 정부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사재기도 나오고, 천일염 품귀현상도 실제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검토하셔야겠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천일염, 소금 관련해서 조금 걱정들이 있는데 그게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판매량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도 동기간의 판매량이 한 10%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좀 제한이 돼서 값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숱하게 계속 불온적인 내용이 확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약 관련된 부분인데요, 짧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적인 마약범죄 경유지가 됐다고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앞에 질의는 좀 있는데, 10대 20대가 지금 마약들 관련돼서 상당히 노출돼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가부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하고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업자에게 유해정보 삭제, 차단 조치를 했는데요. 네이버․카카오는 본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여튼 오만불손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류를 비롯한 불법정보가 네이버․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무작위 랜덤채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심각합니다.
 혹시 마약류 근절에 노력하거나 해 달라는, 협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저희가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범부처 TF들이, 유입 단계인 관세청에서부터 수사하는 부서 그리고 식약처 또 교육 문제, 교육부까지 모든 범부처가 마약퇴치 근절 그리고 또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지금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고 그쪽을 접하는데 거기다 전자담배 같은 경우 지금도 여전히 네이버․카카오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전자담배가 사실 거래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마약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체계를 좀 바로잡으라고, 전자담배는 ‘담배도 아닌 것이’ ‘담배인 것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계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쉽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지금 마약이 거래되거나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 플랫폼을 차단하는, 방통위하고 해 가지고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의 문제점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1년 동안 진짜 참 모진 고초 이겨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분밖에 없어서 제가 쭉 여쭤보고 일괄하여 좀 답변 주십시오.
 어쨌든 ‘불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끝났는데 뒤끝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보도 난 것 보면 감사위원, 주심위원 열람결재 거치지 않고 감사보고서가 등록이 되고 공개되고, 그것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막 바꿔서 주심위원의 열람 버튼까지 없애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잖아요.
 PPT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수시로 말 자르고 끼어들고 타박하고 고성 지르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권익위도 위원들이 있고 사무처가 있는데 말이지요. 대개 사무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어떻게 구성되나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법은 이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냥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만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무처는 뭐냐, 그것 보좌하는? 그리고 감사원법 13조 사무총장,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하고 의견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지, 고성 지르고 난리치고 타박하고 회의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법에 없어요.
 가히 이것은 80년 봄에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한테 하던 것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런 타이거(Tiger)파가 얼마나 거칠게 굴었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조은석 감사위원이 친민주당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검사 후배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친구는 하여간에 그동안 DJ나 우리 민주당 쪽은 거의, 이 사람은 그냥 보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파를 나누냐 이거지.
 그리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수사 의뢰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종감할 때. 감사사무 처리규칙 65조에 의하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조실장님께는 그러면 감사원 사무총장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감찰을 어떻게 하나, 물론 대통령 소속인데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총리께 말씀을 좀 해 드려야 할 것 아닌가.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존경하는 위원님, 정무위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저의 모든 정치 혐의에 대해서,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데……
 조금 압축해서 해 주십시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감사 주심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수정을 요구했는데 사무처가 그러한 주심위원의 최종 결재를 받지 않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의 최종 작성 결정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부조직 기관에 불과한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허위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감사 결과 조작 보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의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원칙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성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가 않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기존의 유권해석 부분과 감사 방해 부분이 수사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감사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 수사 의뢰이고 더구나 이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의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 무혐의 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요청이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해서 총리가 어떤 관여를 할 수 있으신지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께도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6개 금융 공기업이 1000억 원을 출연해서 자사고 설립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에 자사고 설립한다는 언론 보도 봤는데요. 학교 서열화 부추기고 그리고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자사고를 공기업 돈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타당한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원의 30%를 공기업의 자녀들로만 뽑는다는 점인데요. 공적 재원으로 학교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문을 따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공기업들이 자사고 설립에 출연하려면 금융위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융위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얼핏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질의를 낸 게 없어서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는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안이 좀 진행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사실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생각을 안 해 봐서 이 자리에서 직접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검토하시고 저희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대출금리는 내려가는데 중도금 대출금리만 안 내려가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법안이 하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올라와서 시작되는데요. 주택담보 대출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출 갚아야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부담인데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하시면서 많은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이 중도금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대환대출 시스템, 그래서 그냥 컴퓨터상에서 비교해서 클릭만 하면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경쟁이 심한 절차인데 이런 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다 비교 공시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압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금리도 당연히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시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입찰할 때 은행들한테 ‘너 중도금 대출할 때 금리 얼마나 할래’ 그래 갖고 가장 낮게 제출하는 데를 쓰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금리 인하 노력하고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91항으로 법안이 청원돼 가지고, 5만 명 청원해 가지고 지금 법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아무튼 정말 어려운 부분이니까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아무튼 검토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오늘 첫 질의인 것 같은데 현안을 막 찾았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바로 12시에 보도자료 나온 것 보니까 호반건설 기업집단에 대해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하셨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의결하셨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했고 의결서는 아직 안 나왔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의결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법원도 판결 선고부터 하고 판결문 나중에 냈는데 공정위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관행은 안 바뀔까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저희가 의결하고 나서 의결서에는 경제 분석이라든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도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아니면 심의는 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은 나중에 결정문이 된 다음에 하는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법원과 같은 방식 한번 고려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벌떼입찰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높은 공공택지를 다양한 계열사들을 새로 만들거나 동원해서 낙찰 받은 다음에 2세 경영인들한테 양도한 혐의 이런 것도 포함돼 있네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총 네 가지 혐의인데 1조 3598억의 분양이익을 2세 기업들한테 넘기고 2조 6393억 원에 대해서 무상 지급보증하고 939억 원의 시공 기회를 양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징금이 얼마 부과됐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과징금이 약 600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600억이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러니까 분양이익,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을 고려해서 횟수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실제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얻은 이익 1조 4000억 정도가 네 가지 혐의 중의 하나인데 대비해서 과징금이 되게 적지 않습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그것은 사후적으로 결국은 얻은 이익이 그랬고요. 부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저도 프랙티스를 해 보면 실제로 감경 금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위반행위 대비 과징금이 적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페널티가 별로 위화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형사고발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공소시효가 지났지요?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그렇습니다.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2015년까지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고발을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신속하게 처리 안 하면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고발, 공소시효 도과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속고발권 폐지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예,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정책과 조사 부서 분리하면서 사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최선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안 되면 저희 입법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으로 정해서 최소 금액 한도 정할 수밖에 없고요. 전속고발권 폐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과징금 관련해서는 지원금액 관련해서 그게 저희가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액으로 하게 돼서 그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 최근에 제가 상호금융권 연체율 추이를 받아 보니까 신협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2%, 전년 말 대비 0.9%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상호금융권 연체율을 보니까 1%대였는데 지금 엄청 올라 가지고 2%대로 뛰어오른 겁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분기 4.8% 역대 최대입니다. 전년도 비준해서 2.6% 대비 2.2%p 올랐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카드사 캐피탈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 때문이 크겠지요, 아무래도. 또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가계․기업 상환 여력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체율 상승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앞으로 상호금융권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 연체율 이것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무래도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로 2금융권이 지적이 여러 차례 되어 오고 있고요. 또 최근 2금융권발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다. 제2금융권 건전성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또 위기 대응을 넘어서 중장기 대책을 지금 마련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아마 다음 주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업 전반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연체 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대상하고 점검 내용이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어쨌든 뭐랄까, 특징적으로 샘플로 삼을 수 있는 한 26개의 여전사라든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해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채권 비율이라든가 분류와 관련된 내용, 대손충당 현황이라든가 저희가 그전에 요청했던 연체율 관련된 매각․상각 현황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일관된 어떤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원장님, 연체율은 부실의 시그널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추세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건전성 시장 관리 차원은 일단 6개월, 1년 정도의 향후 추세를 저희가 잘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정책이 있을지 금융위와 잘 상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짧게 짧게 사실 관계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방류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말을 하는 데 대단히 주저주저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됐는가에 대한 판단 이것이 지금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저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정보도 제대로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던 것은 국무조정실장님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있는가. 시운전하면서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시운전……
 하면서도 통보도 안 한다고. 사전 협의 없이 일본이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 여부를 떠나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원자력위원장님, IAEA는 일본 정부가 계획한 오염수 방류 계획만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위원님 저희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방류 계획을 검토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원안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검토하고 있지요? 원안위에서 자체 확보한 자료 있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현장 질의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확보를 한 게 있고……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ALPS 성능에 대한 검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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