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4)
- 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
-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6)
-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
-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5)
-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9)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0)
-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3)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5)
-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5)
-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6)
- 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7)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8)
-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9)
-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6)
-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
-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5)
-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6)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
-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4)
- 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2)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3)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6)
- 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
-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3)
- 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9)
-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0)
-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2)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1)
-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3)
-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8)
- 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7)
-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5)
-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6)
-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1)
- 49.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6)
-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4)
- 5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9)
- 5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0)
- 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0)
-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5)
-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6)
- 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5)
-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3)
-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7)
- 5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9)
-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
- 6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6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 6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9)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 6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6)
-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7)
- 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
- 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9)
- 7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4)
- 7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5)
-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1)
- 7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8)
-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9)
- 7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1)
-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2)
-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7)
-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1)
-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7)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6)
- 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9)
- 8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0)
-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9)
- 8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0)
- 8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4)
-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6)
- 8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5)
- 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1)
- 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3)
- 91.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이수명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7)
- 92.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김종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1141)
- 9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94. 현안질의
- 95.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 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4)
- 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
-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6)
-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
-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5)
-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9)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0)
-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3)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5)
-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5)
-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6)
- 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7)
-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8)
-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9)
-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6)
-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
-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5)
-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6)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
-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4)
- 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2)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3)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6)
- 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
-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3)
- 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9)
-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0)
-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2)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1)
-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3)
-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8)
- 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
-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7)
-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5)
-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6)
-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1)
- 49.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6)
-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4)
- 5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9)
- 5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0)
- 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0)
-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5)
-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6)
- 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5)
-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3)
-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7)
- 5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9)
-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
-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
- 6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
- 6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
- 6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9)
-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
- 6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6)
-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7)
- 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
- 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9)
- 7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4)
- 7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5)
-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1)
- 7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8)
-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9)
- 7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1)
-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2)
-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
-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7)
-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1)
-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7)
-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6)
- 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9)
- 8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0)
-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9)
- 8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0)
- 8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4)
-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6)
- 8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5)
- 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1)
- 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3)
- 91.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이수명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7)
- 92.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김종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1141)
- 9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94. 현안질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95.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
- o 현안질의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자로 강병원, 박광온, 박용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강훈식, 조응천, 최종윤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 환영합니다.
먼저 조응천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모범적으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무위에 배속되게 돼서 참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종윤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백혜련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쌓아 올린 의정활동 성과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동 안건은 강병원, 박광온, 박용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강훈식, 조응천, 최종윤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함에 따라 조응천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최종윤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강훈식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상정된 안건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상정된 안건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상정된 안건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상정된 안건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상정된 안건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상정된 안건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상정된 안건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대량매도신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등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 묘에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합장을 안장으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의 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위원님.
제가 보기에 이 문제의 핵심은 실손보험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물론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는데요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더 필요한 건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 보험업법과 관련돼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법안에 담겼으면 하고 필요하다면 저도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성주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다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 보장을 위해서 현재 국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역할이 약화되고 사적 보험이 더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이중 부담까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공사보험 연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진작부터 발의가 돼 있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아까 우려했던 공적 보험의 약화와 사적 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들의 부담을 올린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인 의료, 그러니까 전송되는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 무엇, 무엇만 전송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보완장치가 논의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시행령을 논의할 때 의료단체 그다음에 의료시민단체 또는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환자 단체들의 경우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고가의 급여에 대한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급여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전혀 집적을 안 하고 바로 파기입니다.

102조의7 4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비율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의결요건이 일반 다수결된 과반수로 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보험회사의 한 층, 두 층에 그 거대한 데이터가 쫙 쌓여 있습니다, 종이로. 그러면 그 데이터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전자방식으로 중계기관 통해 보내면 갑자기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자방식으로 바꾸자, 그리고 중계기관을 통해서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한다는 전자방식을 통해서 엔터키만 누르면 그야말로 보험회사로 딱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어떤 유출이라든가 집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단체 의료단체 이런 데의 아이디어는 중계기관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그 중계기관이 절대로 그 데이터를 건드리거나 쌓거나 이상한 데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항상 감시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환자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종이가 쌓여 있는 것을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고, 보험회사가 일정 부분 아마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다가 파기하겠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종이가 쫙 쌓여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보여 드린 적 있는데. 그런 낭비를 없애고 친환경적으로 가자는 거니까 지금 존경하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소위에서 이미 잘 논의가 됐으니까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저도 이 전자적 거래방식으로 하는 건 소비자나 보험회사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도 편해지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은 이 법에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려면 돈이 드는데 지금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안을 보면 법에다 보험회사가 네 비용으로 구축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요양기관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용의 차이가 현저하게 커서 중계기관을 통해서 단일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험회사가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님께서 지금 다시 보시기에도 개별 의료기관들이 직접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에게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안을 보면 보험회사가 이 전송대행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말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대형 기관끼리 서로 합의해서 양자끼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 가지고…… 아니, 저희가 주권도 다 전자주권으로 하고 투표도 다 주총에서 전자적으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서류 이렇게 받아와서 또 신청하니까 귀찮아서, 저도 정말 어떤 때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바꾸자는 것 그것 딱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로 정보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법적으로 막 놨고 해킹 위험 하면, 사실은 종이로 하면 해킹이 안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정보가 가는 겁니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하는데 종이로 해서 가면 지급이 되고 똑같은 정보가 전자적으로 가면 지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오늘 이 법안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되게 열띠신 것 같은데 약간 다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니까……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3분 드리세요.
제가 작년에 발의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오늘 올라와서 논의되는 건 반가운 일인데요. 사실 작년에 그 법안이 통과됐다면 최근에 발생했던 SG 사태 같은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1소위에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거래 매매를 신고했을 때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실제 보면 2021년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가 신설되어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에 증자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한 주식으로 주식을 갚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유상증자 공시가 났을 때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가 급증함으로써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공시를 했을 때 공매도가 발생을 한다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려서,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이 조항의 정신을 살려서 그 경우에 공매도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법안소위에서 했는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일단 시행해 보고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이 나중에 발생을 했을 때 투자자들 피해나 자본시장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와 연계돼서 악용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쨌든 좋은 안을 내주셔 가지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매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제도개선을 여러 개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부자거래가 있고 사전공시하면 무조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공매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를 금지하자 이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얘기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해당 법률안을 계류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강성희 위원님 반대하셨다는 의견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률안들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 또 내부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그리고 또 최재형 독립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4)상정된 안건
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9)상정된 안건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6)상정된 안건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0)상정된 안건
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35)상정된 안건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9)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0)상정된 안건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3)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5)상정된 안건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5)상정된 안건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6)상정된 안건
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7)상정된 안건
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8)상정된 안건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9)상정된 안건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6)상정된 안건
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8)상정된 안건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5)상정된 안건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96)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35)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71)상정된 안건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4)상정된 안건
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2)상정된 안건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53)상정된 안건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6)상정된 안건
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2)상정된 안건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3)상정된 안건
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29)상정된 안건
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0)상정된 안건
3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2)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1)상정된 안건
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03)상정된 안건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8)상정된 안건
4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0)상정된 안건
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1)상정된 안건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7)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5)상정된 안건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6)상정된 안건
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1)상정된 안건
49.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6)상정된 안건
5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4)상정된 안건
5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9)상정된 안건
5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0)상정된 안건
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0)상정된 안건
5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5)상정된 안건
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6)상정된 안건
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15)상정된 안건
5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3)상정된 안건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7)상정된 안건
5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9)상정된 안건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2)상정된 안건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0)상정된 안건
6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1)상정된 안건
6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92)상정된 안건
6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09)상정된 안건
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30)상정된 안건
6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6)상정된 안건
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7)상정된 안건
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7)상정된 안건
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9)상정된 안건
7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4)상정된 안건
7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5)상정된 안건
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1)상정된 안건
7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8)상정된 안건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9)상정된 안건
7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1)상정된 안건
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2)상정된 안건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6)상정된 안건
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97)상정된 안건
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1)상정된 안건
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27)상정된 안건
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6)상정된 안건
8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09)상정된 안건
8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0)상정된 안건
8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9)상정된 안건
8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40)상정된 안건
8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34)상정된 안건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56)상정된 안건
8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5)상정된 안건
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11)상정된 안건
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3)상정된 안건
91.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이수명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27)상정된 안건
92.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김종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1141)상정된 안건
(14시46분)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라 불리우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경우 유가족의 빚 대물림 혹은 개인신용의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장치가 되거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빌라왕 사태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판매되어야 하는 상품 특성상 꺾기에 해당된다며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서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 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제20조제1항에서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꺾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용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0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융소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사망 등 보험사고 시 대출 금액 중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을 제외한다)에 관한 내용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공동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신용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채권금융기관 모두가 위험과 리스크를 좀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빚의 대물림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나아가 금리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되거나 빌라왕 사태와 같은 사태로부터 좀 더 두터운 보호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82건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등 5개 소관 82건의 의안 중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ㆍ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등록 포로로서 사망한 사람을 귀환용사의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자로 하려는 것으로 국군포로 참전용사의 안장 지원의 격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격으로 이미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과 국군포로를 달리 대우할 만한 특별한 희생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리점계약희망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예상매출액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대리점계약 체결 및 비합리적인 투자결정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비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대리점거래의 특성상 공급업자가 각 비전속대리점별 매출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현행법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선행 판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의사일정 41항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예금자 본인이 직접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개정안과는 예금 지급대상이나 예금인출의 목적,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준수사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8항입니다.
윤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규율이 가능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별도로 분법하여 규율하는 경우 향후 다른 법체계를 구성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 시간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현안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90항까지 이상 80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 및 2소위에 각각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91항은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왜냐하면 이미 산업은행하고 금융위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고시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종국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캠코나 아니면 신보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이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고 그때 시작을 해라 해도 이미 그때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지극히 기본적인 준비절차를 진행해 놓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부울경 중심으로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하 부울경 쪽의 민주당 쪽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촉구안도 냈고요, 이전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야가 합의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 절차를 준수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정상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결의안을 낸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몇 번 논쟁을 했던 주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 논쟁의 첫 번째는 산업은행의 현재 일부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특히 부총재급의 근무지 이전과 관련된 것 그게 현행법 내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논쟁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은행장이나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설명하듯이 실제 충분히 용역을 하고 검토한 것을 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추진 여부를 이야기하겠다, 설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정 절차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의안 내용이 어떤 불법적인 것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절차 준수를 하면서 서로가 차분히 과정을,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을 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왜 반대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적법한 절차, 정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결의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법 개정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맞지 않지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준비 작업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키고 싶다면 다음 최초의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요.
작년 11월 달 법안소위에서 여러분 민주당에서 특별한 명분도 없이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런 결의안을 넣으면 법안은 법안대로 막고 있으면서 법 통과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반대한다고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법안소위에서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뚜렷이 반대 명분도 없이 시간 끌면서 여기 와서는 법 통과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낸 법안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하신다면 다음 제일 빠른 법안소위 때 이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 끌어가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대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결의안도 우리 당에서 전혀 협의가 안 된 거다 말씀드리고, 결의안 의결하시려면 민주당 일방 처리하십시오.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간사님.
그러면 실행이 뭐냐? 예산과 조직과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고.
정정당당을 말씀하셨는데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계획만 하세요. 법이 바꿔지면, 법이 개정되면 실행하십시오.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실행하면 불법이다 이런 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정정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윤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 논의하지요. 왜 못 합니까? 입법 논의해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자고요. 할 테니까 이 산업은행 이전 관련된 실행 행위, 유사 실행 행위 또는 약간 꼼수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 간에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의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산이고 이게 민주당 당론이 아닙니다. 저는 찬성을 하고 또 지역마다 반대하실 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당론이니까 다 찬성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표결을 한번 붙이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면 타 지역에 대한 배려도 미리 좀 하면서 설득도 하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도 하고 하는 과정이 없이 이걸 당장 올려서 반대하면 그것은 민주당은 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 낸 것도 저는 좀 합의를 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결의문을 낸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 간사님들께서 양쪽 지도부 보고, 일방적으로 한쪽을 매도하면서 희망 고문을 주지 마시고 지도부끼리 서로 타협을 하고 다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배려하는 방법으로 빨리 좀 우리가 표결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법안이 아니고 결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의 뜻을 다른 위원들께 또 국민들께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사전에 전혀 위원들 간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법안이었다면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의안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결의안의 내용이 정상 절차를 준수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법안을 내거나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내거나 행정부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위법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족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계속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도 관심사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좋은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군복무 휴가 중 지시에 의한 대민봉사자의 공상군경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종민 간사님 3분 드리세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대략 의견을 나눠서 여당․야당 위원님들이, 저는 이건 특별하게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의 기조에 대한 대상자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의를 해서 청문회에 대한 의결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셔 가지고요, 또 7월 달에 아무래도 국회가 더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달이니까요 저희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빨리할수록 좋으니까 중간에라도 간사님들 나가셔 가지고 대략 논의하시고 합의되면 오늘이라도 청문회 날짜는 정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왜 나올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고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TF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자료 요청을 하면 하세월이에요. 지난 것들은 빼고라도, 지난 5월 31일 국무조정실에 자료 청구한 게 있습니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IAEA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료 분석 자료. 만약 1번 자료 제출이 IAEA의 비밀 서약에 의해서 곤란할 경우 그 비밀 서약문 사본, 2. 도쿄전력이 2023년 2월에 수정 제출한 방사선 영향평가 번역본 자료, 3.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일본 정부 또는 도쿄전력에 요구한 자료 목록, 4. 연1회 농도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64개 핵종에 대한 최근 4년간의 운전된 설비의 데이터.
이 자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도 이렇게 불성실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발표를 신뢰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관련 자료를 오늘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라도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또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빨리 제출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 현장시찰단 단장이신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정무위에는 이번에 처음 출석이신 거지요?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 이렇게 일찍 찾아온 더위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 와중에도 근거 없이 과장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조작된 주장들 소위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시간 남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 좀 해 볼까 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짧고 단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정부만 빼고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들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세 번째, 우럭 등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방사능 범벅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고 대형 저장탱크나 인공호수에 영구 저장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일본 정부가 자료를 은폐하고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걸 들어서 남의 것을 카피해서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오염수는 아무리 희석시켜도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어류의 몸속에 축적되며 세슘 137보다 더 위험하다는데 사실입니까?

대부분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오면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체에 유입되면 10일이 유효반감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배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가뜩이나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없는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보태서 국민들을 정말 짜증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 팩트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이런 허위사실이 난무해서 국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아시아권이요 직접적으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인접한 나라들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국가 있습니까? 저는 언론상으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국가요.





찬성한 나라가 있다, 없다. 아직 없고 단지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아시아권에서……

알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부상해서 국회에서 또 국민들 간에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저는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을 제공한 가해국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육상에 보관해 왔어요. 원전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 왔는데 그걸 ALPS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해서 일본 육상에 보관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도 안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일본 정부와 직접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정부를 통해서 일본에 ‘제대로 과학적 검증을 해 달라. 방류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문지기가 돼 가지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그러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런 정당한 우려를 막아서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저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유국희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질의할 것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부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와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됐을 때 해양 방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세 가지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정보 공유, 한국과 사전 협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벽하게 충족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제기구 제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과학적인 검증에 참여해서 더 소상하게 이것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 전문가도 파견하고 기관도 참여해서 지금 검증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제공해서 안심시킬 수 있는 노력도 최대한 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는 여전히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또 방사선 검사라든지 인접 해역의 검사는 매년 검사 포인트도 늘리고 검사 횟수도 늘려서 철통 같은 그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참여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런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으나 수입 재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10시에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반영들 해 주세요. 7월 11일 10시 그리고 6월 30일 본회의 개의 직전에, 1시 30분에 증인 등 실시계획서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들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돼서 지금 권익위에서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과 관련없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일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협조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권익위 감사를 일부 수용은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권익위에서, 국회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권익위가 갖고 있는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소위 전문용어로 헌법적 권리가 국민들이 침해당한 거고 상식이 무너진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라는 사실 특수한 곳이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마어마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권익위원장님, 선관위가 권익위의 조사 수용할 때 어떻게 합의됐고 조사를 어떻게 할 계획을 했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다는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선관위가 다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위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이걸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확실히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고 밝혀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지금 국민들 여론, 정서는 선관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것 도대체 상식적으로 전부 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공직에 관련된 권위성은 다 떨어지고 해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다만 지금 이렇게 중간까지, 처음에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조사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권익위가 유권해석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 편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나고 나면 논란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제대로 불식시키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상을 정립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동안 권익위가 유권해석해서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지적은 전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런 정파적인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오히려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정파적인 유권해석은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고, 권익위는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해석과 업무 처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위원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선관위 관련된 조사는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던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권 폭락 사태 또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위에 신고한 사업자들이 현금을 안 주는 사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찌 됐는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오늘 후쿠시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누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는 1년에 육류를 먹는 소비량은 56㎏고 수산물은 한 70㎏ 정도 소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많이, 일본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부산은 더 많은 수산 관련 사업자와 횟집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저는 일본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국희 단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섯 가지 방안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육상에서 탱크 안에 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굳이 ALPS라는 걸 만들어서 방류하려고 했는지 나는 지금도 의심스러운 것이, 그런 내용부터 국민들한테 설명이 돼야 합니다.
육상에, 지금 우리 석촌호수 한 4분의 1뿐이 안 되거든요, 양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석촌호수 4분의 1뿐이 안 되는 양을 누구는 보관하면 돈이 많이 든다, 일본이 과연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시료 채취를 해서 IAEA에 얼마든지 가겠다 하는데 태도국에서는 그걸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서 시험을 해 보니까 수치가 너무 들쭉날쭉하대요. 그래서 태도국에서도 지금 다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정부 입장과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하다면 반대할 국민이 없어요.
그런데 의심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괴담이 됩니까? 아니, 모든 국민들은 자기 생존하고 관계 있는 걸 국가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국가가 그만큼 성심성의껏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권국가로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줘라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국희 단장님, 이번에 갔다 오셨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자, 그날 또 우리가 한 번 했지요.
실장님?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 때도 국민들한테 알려 놓으면 더 많이 옵니다. 이것은 이렇다, 그런데 그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건 이래서 잘못 알려진 겁니다라고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요.
그런데 매일 브리핑을 할 때는 기자들이 묻는 거나 국회의원들이 묻는 거나 다 일반 국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시찰단이 갔다 오셨을 때도, 갔다 왔는데 명단 공개 못 한다, 누가 간지도 모른다, 가서 뭐 했는지도 모른다, 가서 로데이터는 받았다, 어떤 로데이터를 받았고 ALPS를 보니까 어떻고 그다음에 ALPS라는 기구에 들어갈 때 희석된 물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는 데이터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있다, 또 IAEA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통계적으로 어떻다 이런 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다 궁금해하는데, 궁금해서 이야기하면 괴담이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 괴담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은 일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새 국민들은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일일 브리핑을 할 때도 잘 듣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본의 방류 계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해서 TF를 꾸려서 그때부터 일본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자료들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본 측에 요청을 했고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 현장 시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현장 시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려면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만든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설비는 제대로 돼 있느냐 또는 방류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도는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사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왜 해상방류를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지금도 괴담이 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말씀해 주신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일본 내부에서 5개의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중에 2개의 방안으로 축소를 한 거고요. 그건 일본 측의 계획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저희 원안위 입장에서는 일본 측이,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핵심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IAEA에서 한다는 보고서 내용도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어떤 식으로 돼 있다라든지 설명을 다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
장비가 있다는 것하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시찰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될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자료를 받았고 못 받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끝난 후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어떤 자료는 받았고 어떤 자료는 분석 중이다 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실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학적인 게 뭐냐, 과학적인 것은 과학자가 하는 게 과학적인 게 아니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교차 검증을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때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어떤 것을 테스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데이터의 공개일 겁니다.
그 당시 김대기 실장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에게도 교차 검증할 기회를 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도 그렇고 조사를 나가면 나간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거기 있는 사람이 제공한 이 자리만 봐라 했을 때 그게 과연 정확한 검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 검증하는 내용과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한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을 했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제지요. SG증권발 급락 사태하고 유사한 사태가 시장에서 벌어졌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굳이 비교를 하자면 SG 사태 때의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간 하한가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이미 완성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이 기지 이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사업, 그러니까 기지 이전 외에도 공여사업이라든지 후속 작업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것은 외교부, 어떤 것은 행안부, 어떤 것은 환경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라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맡아 주는 게 마땅한데 이것이 임시 직제라 곧 없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도 올해 들어서는, 현재 국장급 조직인데 향후 과장급 조직으로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급 조직이 되어서는 제 부처들을 연락하거나 통제,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장애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안부하고 저희가, 총리실의 조직이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이렇게 다 특별한 미션을 지원하는 다부처로 구성된 TF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적인 자리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TF 형태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조속하게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원단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매년 협의를 하는데, 총리실이 업무가 해마다 계속 이렇게 TF식으로 대응해야 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리실 조직이 무한정 계속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주한미군기지 아직 남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공여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미션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된 지 한 몇 개월 됐지요, 지금이요?


제가 예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편의 영화가 뭐냐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출발은 허위 조작 감사로 시작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작업에 방점을 못 찍다 보니까 감사보고서도 조작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저에게 비위 의혹이 있는 듯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조작을 했고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것으로 분명한 조작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관장들 다 계시잖아요. 출장 가시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유병호 감사원뿐만 아니라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허위 조작 감사 부분과 감사보고서에 관련된 조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됐든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됐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 내부에 있는 동조자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 조작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여당 위원들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볼 때 여당 위원들이 이 관련된 내용에서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 여당 위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요구하면서 어떤 근거를 드냐면 근무 태만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들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정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지요. 권익위에서 자료 넘겨주고 감사원에 조사하고 여당 위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전현희 위원장 모욕 주기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한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실패한 영화다, 정부의 권력기관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상임위장 밖에서 한 발언이라든지 또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생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 번째는 100% 안전하지 않다면, 과학적으로 안전한 걸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은 막아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수산물 소비를 안 한다든지 불필요하게 해안가에 관광을 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 중에 우리 정부는 차선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국민들은 첫 번째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혹시 첫 번째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금지하려는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21년도 4월에 해양 방출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 지난 정부이기는 하지만 정부 내에서 그러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까지도 그리고 잠정조치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것들이 제소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과학적인 검증에 참여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IAEA 검증단에 참여하고 그 기관이 참여해서 시료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 대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셔틀 외교 복원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 못 했던 걸 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일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설득에 실패해서 차선책을 고려했으니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걸 보여 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 개선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국익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그 전에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겁니다. 협상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것 계신지 여쭙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했지만 작년 여름 정도에 일본에서 종국적으로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 당시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됐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요구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 11시에 발표하신 정부 브리핑,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브리핑하는 것 좋고 저희 민주당도 매일 한 가지씩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수부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소비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손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2013년도에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됐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23.6% 감소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위험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바로 방류하자마자 7월, 8월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고 나서 보상책을 마련하는 건 늦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보상책을 마련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을 때, 물론 전 정부입니다. 그때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히 해수부 상당히,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50여 차례 정도 회의를 해 왔지요?

그래서 문재인 전 정부 때 대응책이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책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돼 오다 보니까 얼핏 보면 조금 강도가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가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 쓰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전임․후임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또 물론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른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저는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하는 게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바닷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말 한마디만 나와도 횟집에 아무도 안 갑니다, 횟집뿐만 아니고 어민들 전부.
그런데 제가 해양수산부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나왔을 그 이전부터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이 후쿠시마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바로 우리나라 전 해역 수십 군데에 중점 요소를 잡아서 이미 모니터링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원안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아니면 원자력 안전 관련 기술상 충분히 일본에 이번에 가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끝으로 과학자로서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요.
사실 그 누구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오염수, 특히 오염이 만약에 심각하다고 믿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일본의 ALPS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하고 해양 방출,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 정도 그다음에 지하 매설은 약 2조 원 들어간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돈 때문에 지하 매설 방식, 지하 매설한다면 지금 제기된 여러 우려들이 해소될 텐데 이거를 택하지 않고 돈 때문에 300억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원자력 전문가시라고 하시니까 기술적으로만,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지하 매설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아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술적 현실적 이유 이렇게만 해명했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네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에 대한?




우리 원안위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원안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자꾸 ‘과학, 과학’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만 하시는데요. 이해하게 믿게 만드세요. 이게 과학자 몇 명이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위험사회론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소통의 과정, 사회적 토론의 과정,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과학이니까 믿어 달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도 그게 지하 매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도 안 해 놓고 그래 놓고 지하 매설하면 되지 않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총리님이 엊그저께 국회에서 답변하시기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우발적인 답변입니까? 의도된 답변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무총리실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7월 중순에, 지금 방류가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님이 가셔 가지고 현지에서 직접 시음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떠 가지고 와서 시음하신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 ‘총리님, 이행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후속 조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어서요. 양정숙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9월 대위기설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역신보에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 대비 한 2배에서 8배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지금 고금리 여파하고 경제 둔화 조짐 외에 또 다른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신보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책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 금년 하반기 되면 개인회생․파산도 늘어날 거고 집단 폐업, 도산까지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게 일단 조금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100조 규모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3년씩 해 주고 여러 가지 만기연장 조치하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법안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80조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두 번째는……
지금 지역신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금리 산정할 때 연체하게 되면 가산금리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 가산금리를 배제해서 저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비자도 지금 아주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재정지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게 사퇴를 목적으로 한 표적 감사가 아니었는지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 감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주심 감사위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정 감사보고서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감사원의 수감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느낌이라든지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의 최종 작성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특히 주심의 확인 없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명백하게 감사원법 위반이고 허위 공문서이자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주심 감사위원이 주장한 내용이 도저히 결과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 그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수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자신들의 월권행위를 자인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감사원 법령 위반을 자백하는 증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보면서 허위․조작 감사에 더해서 결과보고서마저 허위․조작으로 감사위원회 주심도 패싱하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또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무처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 말고,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 갔다 왔으니 그 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국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정무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 일본 측 발표나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질문하다 보니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미흡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뭐라고 그럴까, 청문회든 공청회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안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죽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IAEA가 도쿄전력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전달을 받았고 그것을 일부는 분석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측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있고 중국은 후쿠시마의 50배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국조실장님, 답변……

중국이나 홍콩이나 태도국가들은 다 일본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없나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기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일본 국내에 저장해라 이렇게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왜 요구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좀 논의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보시면 2020년 3월이 최저가인데 1월도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1월 대비 2023년 6월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200%, 160%, 300%. 그래서 1만 5000원 하던 게 6만 5000원, 5만 원, 22만 원. 그래서 작전세력들의 작전 적발시스템이 한번 체크해 보니까 6개월 이내로 보통 다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찾아내도록 돼 있고, 이게 보면 한 3년 가까이 꾸준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패턴인데 지금……
다음요.
라덕연판 주가조작 모형의 유사사례가 또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게 분명히 이런 식의, 즉 그동안 6개월 이내만 잡아내고 비슷한 지점에서 주문이 나온 것만 잡아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세력들이 한 6개월 이상,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주가를 올린다, 그리고 주문을 낼 때도 주문 내는 지점들이 다 다르다. 이것은 카페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 느낌이 와서 분명히 유사사례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10년 정도는 자기 명의 주식거래 금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증권범죄합수단이 1월 폐지됐고 협력단 형태로 9월에 재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합동수사부가 6월에 부활을 했는데 이 수사단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합동수사부의 역량 또는 관련된 조직, 예산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실장님.

저는 최근 들어서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풍조가 좀 심각하다 또 부처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당장에 행정부 권한이 입법부를 압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갉아먹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총 9명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특위에 그때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월 3일 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저 옆의 빨간 것 보시다시피 대부분 불송치결정을 하고 송병주에 대해서만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영등포경찰서가 저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음.
이것 좀 이상하다, 왜 이걸 영등포서에서 이렇게 하나라고 봤더니 국회 증감법에 의하면, 제일 밑의 4항을 좀 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고발한 경우 검사는 접수 2개월 내에 수사 종결하고 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 제일 밑의 빨간 것 보십시오. 직접수사 범위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개별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회 증감법으로 검사한테 고발하게 돼 있고 두 달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영등포서에서 불송치결정을 했어요. 1월 17일 날 했는데 4월 3일 날, 두 달도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왜 총리실이냐? 검찰, 경찰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실에다 했지요.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검찰에서 직접 수사 안 하고 경찰에서 이송한 사유가 뭐냐,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것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 등등을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총리실에서 왔어요.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제가 수사 내용 물어봤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입법부 경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국회법 제122조에 근거해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문. 왼쪽에 보면 국회에서 정부로 간 거지요. 국회의장 직인이 찍혀서 갑니다. 오른쪽은 정부에서 답변이 온 거지요. 누가 찍습니까? 대통령 직인이 찍혀서 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답변이 대통령 직인 찍혀서 옵니다.
총리께서는 어저께, 어저께뿐만 아니라 그저께 국회의원한테 왜 미리 질문요지서 안 주냐, 국회법 보시라, 그렇게 막 고성을 질러요. 법을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 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국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부 경시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밑에 보세요.
전결에 ‘한덕수’라고 사인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입법부를 경시하시다 보면 총리실부터 행정 각부가 뭘, 비단 한동훈 장관뿐만 아닙니다. 좀 입법부를 중시하시고 의원들한테 국회법 보시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전주 강성희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일본 오염수 투기한다고 일본에서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역으로 일본 정부에다가 아직 우리가 검토할 사안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검토하려니까 방류를 좀 늦춰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해양투기와 관련돼서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국민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방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고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30년 동안이나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소는 실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실익이 없습니까?
조정실장님, 왜 실익이 없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투기가 이루어지면, 수산물 수입을 지금 현재는 후쿠시마 근해에 있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데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체 일본의 수산물을 다 금지하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커질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아예 일본 전체 수산물을 다 우리는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령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기에 정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윤석열 정부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지난번 정무위 회의하면서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공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시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고 해서 서로 신뢰가 있어야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함께 간다, 저는 이런 점에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시라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논쟁 지점이기는 하지만 다섯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추계비용이? 많은 부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면 실제 기술적으로 그 비용을 낮춰서 푸는 방안은 지하매설 방안이 아니겠지요. 방류하는 방안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지하매설 방안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류하기 전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만 생각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원안위원장님이 판단하는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또 충분히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혹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신뢰가 있고 더 불안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하고, 이와 별개로 원안위원장님이나 실장님이 보시기에 방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판단이 과학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만일 틀렸다,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수산물과 관련된 거든 뭐든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는 그런 식의 제도를 의회에서 합의해서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회가 원안위원장님이나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 수산물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만일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국가가 배상해 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회에서 합의 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JTBC에서 보도하면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그때 수산물 수입 검사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일부 요오드 관련돼서 반감기가 좀 다르다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과학, 과학’ 이야기하시는데 과학이라는 단어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된다 하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갑질 A 국장의 징계 경감을 위한 탄원서 서명해 주셨지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 문제로 권익위 직원들을 거의 의원님 방에 불러서 감금하다시피 여러 날 며칠에 걸쳐서 직원들께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의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지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님, 제가 확인한 바…… 그리고 그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A 국장에 대해서 1급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 끝나면 이 A 국장, 인사권자인 위원장이 인사 제청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과 간부들이 A 국장에 대해서 그동안 권익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자신들이 작성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기를 바란다 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에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말라는 감경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직원과 함께 객관적인 공적조서 부분에 관해서 서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를 한 것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징계 조치를 한 강경한 대응 원칙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위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원이 당시에……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그런데 이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2021년 4월 달에 정의용 전 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 와서 이런 답변 했지요?



나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금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대정부질문부터 수도 없이 질문이 나왔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문규 실장님? 말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실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답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말 외에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산물 수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거에 광우병 괴담 퍼뜨렸을 때 엄청나게 소비가 줄어 가지고 소고기 장사하시는 분들, 한우 키우던 분들이 30%, 40% 매출이 줄었어요. 피해를 봤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업자들, 어민들, 횟집들 장사가 안 돼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를, 괴담을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굴욕적으로. 그런데 삼중수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55개가 있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50배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나 우리 윤석열 정부나 바뀐 게 없어요. 일관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 안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17시44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 제9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행명령장을 받고서도 동행을 거부했던 사안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우리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범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5분)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장님.


괴담과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정치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2011년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 2011년 3월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2021년도 문재인 정권 때 4월 19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되고, 또 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것을 보장한다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야기하고 토씨 하나 틀린 게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먹거리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반드시 그것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금년 예산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총 53대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요?

실장님, 저를 한번 보시지요. 한 치라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도 안 되고 먹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많은 질의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80%가 넘는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도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물론 국제기구인 IAEA를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로 IAEA의 엄청난 실무진들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일본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들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위치면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 교반행위 일본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됐잖아요, 실장님? 오염수 시료 채취할 때 교반행위 없었다. 그러니까 IAEA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정부에서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JTBC에서 보도된 일부 화면 그것은 IAEA가 가서 검출한 그 시료 채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이전의 시료 채취 단계에서, 동경전력에서 여기는 그 교반장치가, 희석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희석이 잘된 것과 희석이 되지 않은 것을 교차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저희들은 IAEA 측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30%에 해당되는 그 안에서 배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은 ALPS 시설이 다 들어가서 모여 있는 오염수 그 물이고 이것의 시료 채취 관련된 것은 JTBC에서 방송된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오늘도 사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제기구에 일본인들이 많이 근무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은……

지금 국무조정실 답변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들이 잠깐 ALPS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간 여덟 차례 고장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문제다라고 판단했을 때, ALPS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또는 ALPS가 작동되더라도 뭔가 안전조치에 미흡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뭘 하면 실효성이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IAEA하고 다른 결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겠지요. IAEA에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요? 그것도 다는 아니고 전몰․순직 상이 1~5급 6급까지만 되고 7급 이하는 안 되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준해서 그동안 못 드렸던 7급 이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께 50%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연평균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사망하신 분에 대한 조치는 조금 검토를 해서 숫자나 퍼센트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유공자만이 아닌, 국가유공자 중에 일부 신체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7급 이하와 참전유공자에게도 이제 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가 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보훈부 입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뭐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5년간 국내 상장회사의 사모전환사채가 약 36조 정도 규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금융위가 유망 성장 기업에 대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부실기업 주가조작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모 메자닌 시장에서 국내 1위 증권사가 바로 메리츠증권입니다. 이 CB․BW 투자한 것 중에 횡령 부실 등으로 거래정지된 기업이 18개, 78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 BW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이유는 투자자가 소수이고 또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를 해서 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한테 많이 피해를 안 준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대형화되었고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 하향 조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아이디 BW 같은 경우에는 발행 잔액이 1420억, 신주발행가가 발행 당시에 3070원 했다가 행사하고 난 다음에 941원, 상장주식 수가 1.2억 주에서 2.4억 주 2배로 늘어나서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BW 주식 전환을 해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화전기는 어떤 회사였느냐? 지난 5월에 이화전기 3개사,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정지가 되기 직전에 메리츠가 팔고 나간 겁니다. 이화전기는 회장이 거래정지 직전에 주식 매도로 80억, 이아이디는 이차전지 해서 160억 차익을 실현했는데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금감원장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한테……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담보 제공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시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일본처럼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 발행 물량이 월 단위로 발행주식 수의 10%를 넘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한하는 제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내부자로 보아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할 제도 그리고 현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 제5-23조, 5-24조를 보면 리픽싱(refixing)과 전환가 햐향조정이 전환가의 7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단서 조항을 활용해서 함부로 전환하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장치 세 가지가 금융위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금감원은 바로 이화전기의 내부거래, 사전정보 이용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답변하시고, 금감원장님 하시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발행을 막 규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제가 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도는 제도대로 보되 일단 집행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메리츠증권 이화전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 보면 도리어 한우 키우는 분들하고 고깃집들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도 한 2조 가까이 손실을 입을 정도로 심했는데 지금도 보면 부산의 자갈치시장, 실제로 제가 목포 여수 이런 데 보면 지금 상인들이 엄청나게 벌써 매출에, ‘손님들이 안 온다.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하고 틀리게 사실은 잘못 호도되고 그러면 정작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양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은 과학적으로 또 다른 총의를 모아야 되고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양산되고 정작 어마어마한, 거꾸로 약한 곳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런 부분들의 방지책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잠깐 말씀드릴게요.
마약 관련된 부분인데요, 짧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적인 마약범죄 경유지가 됐다고 얘기 나오는데 제가 앞에 질의는 좀 있는데, 10대 20대가 지금 마약들 관련돼서 상당히 노출돼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가부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하고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업자에게 유해정보 삭제, 차단 조치를 했는데요. 네이버․카카오는 본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여튼 오만불손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류를 비롯한 불법정보가 네이버․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무작위 랜덤채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심각합니다.
혹시 마약류 근절에 노력하거나 해 달라는, 협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계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쉽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분밖에 없어서 제가 쭉 여쭤보고 일괄하여 좀 답변 주십시오.
어쨌든 ‘불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PPT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수시로 말 자르고 끼어들고 타박하고 고성 지르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권익위도 위원들이 있고 사무처가 있는데 말이지요. 대개 사무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어떻게 구성되나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법은 이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냥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만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무처는 뭐냐, 그것 보좌하는? 그리고 감사원법 13조 사무총장,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하고 의견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지, 고성 지르고 난리치고 타박하고 회의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법에 없어요.
가히 이것은 80년 봄에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한테 하던 것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런 타이거(Tiger)파가 얼마나 거칠게 굴었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조은석 감사위원이 친민주당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검사 후배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친구는 하여간에 그동안 DJ나 우리 민주당 쪽은 거의, 이 사람은 그냥 보이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파를 나누냐 이거지.
그리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수사 의뢰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종감할 때. 감사사무 처리규칙 65조에 의하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조실장님께는 그러면 감사원 사무총장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감찰을 어떻게 하나, 물론 대통령 소속인데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총리께 말씀을 좀 해 드려야 할 것 아닌가.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실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저의 모든 정치 혐의에 대해서,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의 최종 작성 결정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부조직 기관에 불과한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고 허위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감사 결과 조작 보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의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원칙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성 때문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가 않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기존의 유권해석 부분과 감사 방해 부분이 수사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감사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 수사 의뢰이고 더구나 이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의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 무혐의 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요청이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원의 30%를 공기업의 자녀들로만 뽑는다는 점인데요. 공적 재원으로 학교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문을 따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공기업들이 자사고 설립에 출연하려면 금융위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융위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대출금리는 내려가는데 중도금 대출금리만 안 내려가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법안이 하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올라와서 시작되는데요. 주택담보 대출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출 갚아야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부담인데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하시면서 많은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이 중도금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금리도 당연히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시라든가,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입찰할 때 은행들한테 ‘너 중도금 대출할 때 금리 얼마나 할래’ 그래 갖고 가장 낮게 제출하는 데를 쓰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금리 인하 노력하고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는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바로 12시에 보도자료 나온 것 보니까 호반건설 기업집단에 대해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벌떼입찰이라고 해서 수익성이 높은 공공택지를 다양한 계열사들을 새로 만들거나 동원해서 낙찰 받은 다음에 2세 경영인들한테 양도한 혐의 이런 것도 포함돼 있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고발, 공소시효 도과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속고발권 폐지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축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분기 4.8% 역대 최대입니다. 전년도 비준해서 2.6% 대비 2.2%p 올랐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카드사 캐피탈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 때문이 크겠지요, 아무래도. 또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가계․기업 상환 여력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체율 상승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앞으로 상호금융권을 비롯해서 제2금융권 연체율 이것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감원이 아마 다음 주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업 전반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연체 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방류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말을 하는 데 대단히 주저주저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됐는가에 대한 판단 이것이 지금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저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정보도 제대로 저희들한테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런 답변들이 많았던 것은 국무조정실장님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하고 있는가. 시운전하면서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까?

이런 것 여부를 떠나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원자력위원장님, IAEA는 일본 정부가 계획한 오염수 방류 계획만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ALPS 성능에 대한 검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