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회법제처법안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2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4.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4)
- 1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 의원 등 176인 발의)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18.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7)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3)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1)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2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7)
- 2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2)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2)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
-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9)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 4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0)
-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
-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22)
-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5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0)
-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5)
-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6)
-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
-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 7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7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
- 7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4)
- 7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
- 8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
-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 85.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5)
- 8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 8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 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9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 9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6)
- 9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 9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 9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9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1)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
-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1)
-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6)
-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
- 1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 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 1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
- 1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8)
- 12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12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 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1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나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6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입니다.
안건 심사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6개의 안건을 주제별로 분류한 12개의 의제별 소위 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눠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제에 대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논의하신 후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5.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4)상정된 안건
1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 의원 등 176인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7)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3)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1)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7)상정된 안건
2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2)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2)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상정된 안건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상정된 안건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9)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0)상정된 안건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상정된 안건
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22)상정된 안건
5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0)상정된 안건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5)상정된 안건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6)상정된 안건
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상정된 안건
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상정된 안건
7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4)상정된 안건
7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상정된 안건
8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상정된 안건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5)상정된 안건
8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6)상정된 안건
9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상정된 안건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1)상정된 안건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상정된 안건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상정된 안건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1)상정된 안건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6)상정된 안건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상정된 안건
1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상정된 안건
1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8)상정된 안건
12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논의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발제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사회자가 지명하는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조사처장 임명동의 요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 직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고 있는데 임명동의안 요청 시 임명동의 요청 대상자 이력사항 등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명동의 요청 대상자가 기관장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회 소속기관장 임명동의안 요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보다 충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증빙서류는 인사청문회법 제5조의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증빙서류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5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인용하고 있던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규칙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의 본인 확인 수단을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으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11월 현재 국회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련 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정안은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에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관련해서는 김성원 수석님의 대표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석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서 임명하는 차관 직급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사무차장과 입법차장 그리고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 이렇게 다섯 곳이 있는데 사무차장과 입법차장은 사무처 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외부에 있는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정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의장께서 임명을 하시지만 여야가 추천하시는 그런 분들로 임명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관급 기관장으로서 임명하시는 분들의 서류 제출에 있어 가지고 너무 안이하게 국회가 해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차관직 자리이다 보니까 사무총장 임명 시에 제출하는 그 정도의 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국회예산정책처법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법․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국회가 앞으로 이런 정도의 위상은 설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위원님.
먼저 도서관장님, 예정처장님, 조사처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
국회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건데 대법원이나 헌재, 행정안전부 이런 데는 기부금이 연간 얼마 정도, 이 규정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헌재, 헌법기관들은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헌법기관들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고 그래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가령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요 각 부처에 어느 그림을 거느냐에 따라서도 그 장관과 그림을 그린 화가, 기증하는 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또 혹시 일종의 김영란법 논란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많이 따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날짜가 나오지요. 9쪽에 보면 ‘10월 15일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계기로 이런 것을 요청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책 외에 다른 물품을 접수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동 규칙안에 대해서는 조금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사를 당초 사무처 운영지원과장과 관리과장으로 하고 있는데 간사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고 해촉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내일 또 연이어 있으니까 의결은 한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사가 마무리됐는데 다음 소위에서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조용복 차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제인 종합적인 국회운영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각 의원들의 발의안을 모아서 국회 운영 전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권에는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소위원회 운영 그리고 위원 출석상황 공개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의장의 조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관련, 의장단 선거 방식 변경,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 변경 및 추천제도 도입 그리고 위원 선임 및 개선 관련, 국회 윤리심사 기능 강화, 입법(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위원회 통폐합 및 소관 조정, 청원심사제도 개선, 기타 논의사항 등으로 구분해 있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는 국회 운영 전반, 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운영,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국회 윤리심사 기능 강화, 위원회 통폐합 및 소관 조정, 청원심사제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상 임시회 집회일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문․안민석․허은아․박홍근․김승원․박광온 의원안은 사실상 고정적으로 집회되는 12월 임시회를 명문화하는 반면에 김태년 의원안은 정기회 종료 후 12월에는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시국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시국회에 대한 의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전에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기회는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12월 임시회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므로 12월 임시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시기 변경에 관한 개정안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 의원들 중에 현행 대정부질문 횟수는 4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3회, 4회, 3회 그리고 9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실시 횟수를 확대할 경우 나타날 국무위원의 출석 부담과 상시적인 국회의 정부 감시․통제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8페이지는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시기와 횟수가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안 심사 본회의 개회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기회의 경우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허은아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률안 심의를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날 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법안 심사 외에도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임명동의안 의결, 각종 선거 등을 다루는 회의체입니다. 따라서 법안 심사 본회의 횟수 기준만을 법에 규정할 경우 타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열더라도 물리적 시간 한계 등으로 법안 심사 횟수가 적어질 경우 위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 법안 심사 활성화를 통한 미처리법안 최소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법률안 외의 다양한 의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개의 하한선을 제시하더라도 회기가 짧은 경우에는 개정안의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집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월과 12월에 미집회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정감사를 정기회 전에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기회는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법안이 정기회에 충분히 처리될 경우 12월 임시회를 집회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바 개정안에 따라 국정감사 시기가 변경될 경우 12월에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회 의무 조항 신설입니다.
동 개정안의 경우에는 입법화될지라도 임시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소집요구가 필요하는 등 현행과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본회의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각 발의안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2항에 보면 ‘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도 심사가 되겠지만 임시회 회기 중 한 주는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지요. 20대 국회 때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이것을 좀 비교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20대 국회에도 국회는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단,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거지요. 그런 형태라서 19․20대에도 홀수 달에 열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부분 임시국회 열어서 회의도 하고 또 의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선 현재도 여야 합의로 임시회 소집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의 미비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여야가 합의가 됐느냐,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현재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것이 바로 여야 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정치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에 있었던 임대차법 상정이라든지 처리 과정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과연 법의 미비의 문제로 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7쪽에 있는 대정부질문 시기 변경의 문제입니다.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서 온 거지요. 그런데 이정문․김승원․김태년․박광온 이 네 분 의원님들 안을 보면 대정부질문 횟수가 현재보다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일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뜻하는데 대정부질문 횟수를 줄이자는 것은 취지에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집회 기간 설정의 문제입니다.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김태년 의원안과 관련된 겁니다. 가령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집회 기간을 설정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국회가 좀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하는 국회와는 취지가 또 상반이 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또 11페이지 보면 집회 의무 조항 신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동일한 요건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개정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보기 좋게 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임시회 개최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아예 그러면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해서 임시회 개최, 국회가 열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다툼을 하지 말고 내용을 들어가서 열어 둔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지금 김태년 의원안대로 진행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대정부질문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2월 4월 6월, 3회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임시회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행정부가 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혹은 어떤 다른 예산이나 다른 방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질의를 통해서만 견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통한 견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3회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미집회 기간에 대해서는 미집회 기간이 한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일하는 국회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간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겠다는 게 일하는 국회의 기본 취지이고요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국회가 일정 기간은 국회를 열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혹은 시민들,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또 다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의 대표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지만 해당 지역구의 주민의 대표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회나 임시회가 열릴 때는 국회에서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또 다른 의정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시간을 시기별로 명시를 해 놓는 게 예측 가능성도 있고 일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김태년 의원안에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인가여서……
그런 대별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의 안은 이미 국회법 조항에 돼 있는 것들을 횟수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김태년 의원이 낸 안은 약간 구조를 바꿔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국회를 열고 휴회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짜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대 국회 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국회법상에 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홀수 달에도 국회가 열렸으니까 사실상 상시국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은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조수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가 보통 뭘 가지고 싸우느냐면 회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회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회의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본회의․상임위․법안소위를 정해 두고 안건을 가지고 그 내부에서 논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긴급하다고 그러면 휴회 기간이라 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회의를 또 열 수도 있겠지요. 그건 또 그렇게 열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정부질문 횟수가 3회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합의한다면 현행 같이 4회, 5회로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회의는 상시로 열어 두고 휴회 기간을 정하자 그리고 본회의․상임위․법안소위에 대해서 요일과 횟수를 정해서 우리가 적어도 회의를 열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여야 간에 그런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자 그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내부에 포함돼 있는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조금조금씩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소주제가 9개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 주제에 한 10~15분 이내로 논의하고 속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겹치는 게 많이 있고 대부분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제당 10~15분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대신에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동안에 회의를 하냐 마냐 이런 논의를 하느라고 실제 대정부질문이 4회가 지켜지지 않았지 이런 게 잘 지켜지면 대정부질문도 충분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감시․통제 기능이 있지만 특히 소수정당은 상임위가 없는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의사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횟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횟수를 줄이는 건 반대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저는 지금 우리 법안소위 운영 방식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진도가 전혀 못 나갈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한번 1독회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뒤에서 또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회의를 열 것이냐 안 열 것이냐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와 안건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이 국회법 안에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법안소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지 다시…… 지금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안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상임위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국회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회의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의사진행발언 받았고요.
지금 1페이지를 보면 그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일독해서 의견을 주고 종합해서 하고 나중에 각 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의견을 취합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본회의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자의 의견을 주셨고요.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상 임시회 집회일 확대를 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월 열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회의의 개회를 통해서, 뭔가 좀 담보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김태년 의원안은 국정감사를 정기회 전에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됐을 때 휴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석전문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법안 심사 본회의 개회 횟수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뒤의 선입선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우리가 회의를 개회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전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여야 합의로 임시회 소집이 수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야당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6월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달간 짧지만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이번의 공수처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지금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게 이야기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성원 수석님이 얘기했듯이 8월 달에 대정부질문 안 하는 것은 8월 16일 날 결산 국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대정부질문을 얘기는 해 놨는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아마 개정안을 낸 사안들은, 객관적인 사실만 하고.
다음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의할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장의 의사일정 결정 방식과 개회 일시 그리고 위원회 개회 횟수 그리고 안건 심사 순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3페이지, 의사일정 작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분의 의원안이 있습니다마는 김태년 의원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결정 방식을 위원장이 법률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개회 일시는 위원회는 매주 수 또는 목요일 10시, 소위원회는 월 또는 화 10시 그리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하는 것은 운영위나 정보위,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의 적용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법정화할 경우 국회의 회의가 보다 활발하게 개의되어 상시국회 구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회의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에 회부되는 의안의 심사 시 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개정안과 같이 기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요일에 개의할 경우 회의 운영의 탄력성 및 대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개회 일시 법정화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측면과 회의 운영의 경직성 발생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회 일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장소 및 인력 확보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내 상설소위원회들의 개회시간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의시간 중복으로 인하여 회의공간 확보 문제 및 회의지원 인력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소위원회별 공간 확보와 회의지원 인력 충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법률에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따라 개회 일시를 정하되 사회․경제․재정적 현안 발생 등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만 국정감․조사 기간과 개정안에 따른 미집회 기간의 경우에도 위원회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폐회 기간과 국정감․조사 기간에는 정해진 요일에 위원회 개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오전 10시에 있거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개회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개회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주 개회되는 소위원회의 범위 한정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기타 소위원회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외의 모든 소위원회를 매주 정해진 요일에 개회하도록 하는 것은 각 소위원회의 성격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매주 개회하도록 하는 소위원회를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는 겸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와 비상설로 가동되는 특별위원회, 예결산 심사 시에만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성격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회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횟수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고 상설소위도 원칙적으로 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미집회기간과 국정감․조사 기간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국회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개회 횟수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위 및 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회 횟수 하한선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규정 적용 대상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 월 4회 이상 개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소위원회의 회의도 포함한 것인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회 개회 횟수 확대의 타당성 검토에 관해서는 지난 2018년 8월에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에서는 일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하여 개정안과 유사하게 주 1회 소위원회를 개회하는 원칙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4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횟수의 소위원회 개회를 의무화할 경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촉발시켜 오히려 국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 횟수 적용 예외 기간 명확화 필요에 대해서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조사 기간 시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예외 조항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서 국정감․조사 기간에 위원회는 월 4회 이상 개회하되 소위원회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실시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회가 어려우며 국정조사 실시 시에는 한정된 기간 내에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개회를 의무화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지속적으로 개회하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국정감․조사 실시 기간에 일정 횟수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것은 효용성이 적은 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한정 대상 기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회의 개최 의무조항의 예외를 해당 위원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 기간(소위원회에 한정한다)라고 하여 법문언상 소위원회에 한정하는 기간이 국정조사 실시 기간만인지, 국정감사 실시 기간도 소위원회에 한정하여 개최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을 결정하고 심의대상 안건을 공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안 상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이 상정될 법안을 예측하지 못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기 어려웠으므로 법안 상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안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예외적으로만 시급성에 따라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안처리의 탄력성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심의 대상 안건을 월 단위로 공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금요일에 다음 달의 안건을 공지하도록 할 경우 이후 회부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에 심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숙려기간 후 30일이 경과하면 상정간주되는데 두 번째 금요일 이후 접수된 안건은 45일이 경과하여도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상정제도에 따라 상정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 안건 공지시기를 일부 늦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회부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김병욱․김승원 의원안은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은 숙려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되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안과 같이 의안 등을 대체토론 여부와 관계없이 소위원회에 자동회부하게 한다면 전체위원회의 의사가 소위원회의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전체적으로 내용이 긴데 관련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 연관되는 문제라서 발언을 정갈하게 말씀해 주시면 심사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을 같이 성안한 사람이라서 배경설명을 좀 해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위원장이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의일정을 주 4회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이 연간계획을 작성한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캘린더에 기재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가 국정감사를 정기회 전에 하는 것으로 사실 구조를 짰지요. 구조를 짜다 보니까 당연히 국정감사나 혹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소위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것들이 조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기본적인 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위원회 활동을 왜 예외로 하지 않았느냐, 위원회 전체회의를. 그것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도 위원회 활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국정감사를 정기회 전에 하게 되면…… 보통 국정감사가 위원회마다 대략적으로 많으면 한 8, 9회 정도의 국정감사일이 지정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워킹데이로 보면?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정할 때는 당연히 위원장이 단독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 기간 전으로 정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상임위 회의는 국정감사 기간의 상임위 회의로 갈음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정례화하는 근거 속에서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정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회의를 할 것인가는 이제 간사들 간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둘째 주에는 법안 상정을 하고 넷째 주에는 의결한다든지 이런 룰을 간사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가 여기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전체회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2회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법안소위의 경우에도 법안소위가 하나 있는 데는 사실은 월 4회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월 2회씩 하면 4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약간 유연성은 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들어가 보면 우선은 탄력적으로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위원회 개최 일시를 법제화할 경우에 상임위 내의 상설소위원회 개회 시간 중복이 불가피하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안 같은 경우 보면 법안소위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법안소위에 들어가 봐서 압니다만 과연 일주일에 1회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국회법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해 놓지 않은 경우가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운영의 묘미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개정이 된다면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은미 위원님, 특별하게 더 추가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물론 좋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게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경직된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총평의 느낌만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제기했고 또 유연성 있게 제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상임위 전체회의 관련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무리하고.
다음은 소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심사보고 읽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회 운영 관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에는 소위원회 설치는 2개 이상의 법안소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견들 중에는 2개 이상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는 것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른 소위원장의 표결절차 진행 의무화와 2개 이상의 상설소위를 둔다는 김태년 의원안과 그리고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위원장의 표결절차 진행 의무화를 규정하고, 태영호 의원안은 1개 이상의 법안소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설치되는 반면에 특정안건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예결산 등 안건의 종류별로 설치된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53페이지, 복수 법안소위 설치에 관한 내용은 현재와 같이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됩니다.
복수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안건 심사업무의 분업화로 인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각종 소위원회들 간의 입장 차이 및 관할권 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상설소위 내역을 국회규칙에 명시하는 방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뒤에서도 논의되겠습니다마는 김태년 의원안 제57조제1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상설소위원회 개수와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회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정책 및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상설소위원회의 구성 및 변경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소위원회의 업무 범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현행과 같이 특정안건심사소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설소위와 특정안건심사소위 간의 기능 배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능 배분에 대해서는 1안․2안․3안으로 예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56페이지의 표로 구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 상임위원회의 특성 및 사정에 따라 상설소위의 업무 범위를 상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상설소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설소위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모든 위원회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위원회만 복수의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개 이상의 법안소위 설치 의무화를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1개 이상의 법안소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법률안이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동 개정안과 같이 국회법에 법안소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종전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상설소위원회 내역을 국회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개요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모든 상임위에 일률적으로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마다 위원 수, 소관기관 수, 소관 예산 규모, 법률안 수 등이 상이하므로 상임위의 업무 특성, 업무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상설소위원회 수와 그 명칭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의 표결절차 진행에 대한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4분의 1 이상의 안건 표결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장이 반드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여야 합의에 기반한 소위원회 운영 방식은 여야 간 협치를 도모하고 소수의견 존중을 통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 위원의 반대만으로 안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국회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법상 소위원장은 의사정리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개최 횟수는 전자에 논의했기 때문에, 4회․2회 관련한 의견이라서 그 논의는 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소위원회 논의를 집중하는 안은 소위원회 논의 횟수를 2회 이상 아니면 4회 규정해 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건 전자에 논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간략하게 의견을 주시고 이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하시지요.
어쨌든 그렇게 개편됨에 따라서 운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물론 업무 분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위를 일률적으로 3개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별 소위원회에서 분야별 소위원회 또 영역별․업무별 소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결론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만 보더라도, 저는 4개 소위 중에서 한 군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원들은 3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겹치다 보니까 전문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그것에 벅차서 오히려 소위원회 활동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상설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실제 소위원회를 겹치지 않게 들어가지 않는 한은, 명목은 소위원회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섭단체 양당의 위원들만 여러 번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되고 비교섭단체는 국회 논의에서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물리적으로…… 가령 기상청은 정말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환경소위, 노동소위, 기상소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상소위에서는 어떤 논의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52쪽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에 ‘복수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소위 간에 입장 차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위한 개정안이 나와 있고 또 현행대로 2개 이상으로 둬도 현재 내용들을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이런 2개의 견해로 하고.
소위 논의에 관한 횟수 문제는 강은미 위원 의견으로 하면서, 이 안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위원 출석상황 공개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의장의 조치 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의 출석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달 의장에게 위원의 회의 출석상황과 위원회 개회 현황을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불성실 위원에 대한 의장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출석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통한 감시 장치가 작동하게 하는 한편 의장이 불성실 위원 및 위원장에 대한 위원 개선, 위원장 사퇴권고결의안 제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중간에 강제로 개선하거나 위원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의해 즉시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제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위원의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이므로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제재에 대한 적용기준을 법률에 직접 제시하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155조제12호․제16호는 의원의 회의 불출석을 징계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의장이 의원의 불출석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행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의 불출석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임위 불출석 위원에 대한 의장의 위원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개선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개선 요청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책자 7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국회법 제163조제1항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회 여야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정략적이고 우리가 반대하는 안건에 있어서는 불출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위까지 확대를 해야지 될 것이냐 이것은 저는 상임위원회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소위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출석은 저는 국회의원 활동에 있어 가지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의무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소위까지 확대 문제는 우선은 상임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추후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우선 상임위원회 출석 공개까지는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 스스로가 정해진 회의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출석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저는 사실 징계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어느 일정 정도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가능하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개적인 또 공식적인 회의는 출결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관련해서는 다섯 분의 의원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통한 체계․자구 검토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 및 체계․자구 검토제도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로서 제2대 국회부터 도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6페이지부터 계속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 있는 심사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와서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법률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대안으로 국회사무처 등 체계․자구 검토 전문기구를 활용한 체계․자구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개정안에 따른 체계․자구 검토의견의 수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임위 위원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원의 입법권 자체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자구의 검토 요청 주체에 대해서는 의원안별로 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자구의 검토 주체는 국회사무처 그리고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하고 또는 국회사무처의 법제전담기구 그리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체계․자구 검토 전문기구로 개정안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처의 법제실이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기존 입법지원조직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현행 조직을 활용함에 따라 이관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해당 조직의 설립 취지․목적과의 적합성, 상당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재설계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회 지원조직 확대 문제 및 인력 충원 등에 따른 재정 부담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자구 검토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안마다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체계․자구 검토의견의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30일부터 10일 이내 그리고 60일 이내까지 각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안의 체계․자구 검토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익표 의원안에서는 법제지원처장의 자격을 법조인 중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법조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나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므로 필요할 경우 처장의 구체적인 자격 및 경력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어서 10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안의 경우 법사위 계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유지를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정치적 상황으로 법사위 개최 자체가 어려워 논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 1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게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 보면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령 법사위에는 법조인 출신들이 아무래도 절반 이상씩 있습니다만 손해와 손실이라든지 또 보호와 존중이라든지 이 단어 하나가 비슷할 것 같지만 어떤 법에서는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도 같이 통일해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참 필요하다. 제가 3월 초까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기자도 바로 자기가 쓰는 것보다 한 번 더 점검을 받도록 하는 데스킹의 권한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다, 이게 법률에서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기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국회입법조사처도 있는데 이렇게 신설기구를 둘 경우에 입법조사처가 있음에도 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이라든지 인력 낭비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계․자구 심사할 때 보고기한은 반드시 좀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 부가의견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위원회까지 심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친다면 사실 법제사법위원회를 좀 분리하는 안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위원회와 그다음에 법제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법제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내에 계시는,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법제특별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도 하고 동시에 모든 상임위의 간사 위원들을 일종의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법률을 갖다가 법제특별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논의해야 될 상임위 운영개선 방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위헌 관련한 사항도 문제 제기하셨고 그러면서 법사위 간사 그리고 국회 내의 법조인들로 구성되는 한 삼십여 분 정도의 법제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지요?
그 의견, 그다음에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고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나 아니면 입법조사처 등 제3기구에 두는 안 그런 정도로 아마 크게 2개가 압축되고, 그동안 죽 논의했던 바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선거 방식 변경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 있고 토론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 방식 변경에 관해서는, 먼저 김태년 의원안은 현행 호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후보자 등록제로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등록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경우에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음을 감안할 때 보궐 직후 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10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따른 의장단 선출 방식을 표로서 만들었습니다.
개정안들은 후보자 등록 기간의 기준을 선거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선거일이 국회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 구성 합의 등에 따라 실제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특정 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회법 제16조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들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위해 보궐 이후 7일의 유예기간이 지나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궐선거 시에도 후보자 등록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현행과 같이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안은 후보자 등록 시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선거를 위한 본회의에서 후보자의 정견 및 국회 운영에 관한 연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선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현행과 같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의장단 후보자가 내정될 경우 후보자 1인만이 정견 및 국회 운영에 관한 연설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장 등 선거 방식에 관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김태년 의원안은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추천 절차로서 법정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임위원장 등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선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섭단체 또는 정당 간 원 구성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등을 내정하고 내정된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등 선거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협의’는 개념상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만 거치면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 자체가 불가능해져 상임위원장 선거 법정기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이외에도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교섭단체별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김기현 의원안과 같이 할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만을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선출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는 단원제로 각 상임위원회 간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위상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시 타 상임위원회와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등 기한 내 미선출 시 추천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법정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하여 기한 만료일로부터 2일 이내 본회의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 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로 각 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할당 직위에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을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으로 추천할 상임위원장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첫째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각 교섭단체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상임위원장 등을 배분하고, 할당 직위가 남은 수의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상임위원장의 정원에 이를 때까지 같은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등을 배분하게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예결위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장 등 배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추천은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의 신청에 따른 추천 후 남은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님이 간략하게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장단 선출․구성 또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서도 기본 룰을 좀 정하자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룰을 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 그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입장이 똑같았었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 입장이 똑같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접근 논의를 한번 해 볼 때가 됐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추후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바로 상대의 동의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도 전에는 교황 선출 방식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실제 후보 등록해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후보 등록해서 기한 안에 선출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장단이 뽑혀야 그 이후에 다른 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의장단도 후보 등록을 하듯이 실제로 상임위원장도…… 진짜로 그냥 교섭단체에서 ‘후보 누구로 결정해서 우리 누구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똑같이 국회의원이라도 굉장히 비주체적으로 처음부터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적어도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상임위원장들도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선임 및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임 및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의장의 직권 선임 규정 삭제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의 직권 선임과 관련된 규정만 삭제할 경우 위원 선임요청 기한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의장이 상임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더라도 제48조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원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정보위원의 선임 및 개선 시 부의장과의 협의 요건 삭제 내용이 김태년 의원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선 요건 명확화에 대한 이정문 의원안입니다.
임시회의 경우에도 위원 개선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되 위원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 재차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남에 따라 개정 실익이 적어진 측면이 있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폐회 중에도 개선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일 임시회 회기 내 상임위원 개선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상임위원장 임기 만료 후 첫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내에 상임위원 개선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초 상임위원 선임 시 의원의 선호 및 경력․전문성 등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보고드릴까요?

다음은 국회 윤리심사 기능과 기능 강화 말씀해 주시지요.

국회 윤리심사 기능 강화에 관한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리특위 상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정문․김승원․박광온 의원안에서는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태년 의원안은 윤리특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윤리사법위원회에서 관련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의 윤리사법위원회의 설치는 현행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과 함께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윤리조사기구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하지 않고, 징계의견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 윤리조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사권의 범위에서는 개정안들은 징계사유와 관련한 상시적 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정활동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범위, 조사착수 요건 및 절차, 직권조사권한 허용 여부, 조사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과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권, 진술요구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조사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관련 부분입니다.
이정문․김태년 의원안은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소관을 국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 소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운영위 소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김태년 의원안은 윤리사법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상 연관성은 윤리사법위원회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관 위원회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징계안의 조사 및 심사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정문․김태년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두어 의원 징계안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조사개시 및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윤리사법위원회의 심사절차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 징계안 조사 및 윤리사법위원회 심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의 기산점을 회부된 날로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계 종류 기재 및 가벼운 징계 의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징계를 요구하거나 윤리사법위에 징계안을 회부하는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고, 징계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의결되지 아니한 징계의 종류보다 가벼운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징계안의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석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는 출석정지의 기간을 사전에 기재하도록 하고, 경고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사과 문안도 미리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징계 부결 시 가벼운 징계에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징계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장의 제안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원징계 자문을 위한 국민배심단 신설 및 국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배심단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급금지, 회피의무 등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강령을 제정하기보다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문 의원, 김태년 의원안을 보면 ‘의장 소속’으로 되어 있고 박광온 의원안을 보면 역시 ‘의장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의장 소속으로 둘 경우에 그렇다면 여당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구성과 위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규제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부처가 소관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출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할 뿐 별도의 영향분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안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김태년 의원안은 법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경희 의원안은 규제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종배 의원안은 중요규제법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입법 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법적 타당성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입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법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사회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분석 도입 시 의원이 법안을 적정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EU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대상으로 EU집행위원회에서, 즉 행정부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정부입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입법 경우에는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분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입법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의원입법 중 정부가 지원한 입법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정부 내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 비교 및 도입 검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영향분석과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입법영향분석을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등 다양한 영향평가 제도를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규제, 부패, 성별영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입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보고서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으나 현재 해외 사례 및 학계에서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규제법안에 한하는지, 이보다 넓게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까지 포함하는지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면이 있어 실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제도의 대상, 평가요소 등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제도 설계를 엄밀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정부의 입법 절차의 하나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법안 중 규제법안으로 한정적이고 분석이 규제비용 측면에서만 이루어져 입법의 다양한 면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83페이지, 분석대상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면서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기본법안 등 법안의 형식을 기준으로 첨부 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경희 의원안과 이종배 의원안은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면서 규제법률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나 구체적인 대상은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 분석 여부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정부는 법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영향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종배 의원안은 의원안만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석 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석서 첨부 시점이 김태년․이종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 시에 제출하도록 해서 발의 전 분석을 규정하고 있고, 정경희 의원안은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에 발의 후 분석하는 것으로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관 및 직무에 관해서는, 김태년 의원안은 의원안․위원회안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정부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경희 의원안은 의원안․위원회안․정부안 공히 입법조사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향분석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국회규칙 제정,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적정한 기간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년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정경희 의원안은 3개월, 이종배 의원안은 공포한 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새로 도입하는 제도라서, 간략하게 했는데이것은 좀 더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의견을 주시지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인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임위 단계에서 다른 위원회 혹은 다른 부처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견이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자칫 상임위 단위별로 상임위 이기주의가 적용되면 그냥 막 처리해서 일단 법사위로 보내 놓고서 법사위에서 부처들끼리 싸움 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을 사전․사후에 도입을 해서 그런 이견들도 조정하는 기능도 하자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대체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 간 이견 조정까지 사실은 법사위에서 한다는 것은 그게 과연 법사위에 부여된 권한인지조차도 약간 좀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 고려해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통폐합 및 소관 조정 관련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사위․윤리특위 통폐합 부분, 문체위․여가위 통폐합, 운영위 소관사항 추가,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변경되는 사항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법사위와 윤리특위를 통폐합하여 윤리사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6페이지, 문체위와 여가위를 통폐합하여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를 신설하는 김태년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겸임위원회인 여가위를 문체위와 통합하는 것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두 위원회의 기능상 유사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의견을 보내 왔는데, 겸임위원회는 회의일정 조율이 어렵고 다른 상임위와 안건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여가위 소속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운영위 소관 사항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는 징계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의 기능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면 윤리사법위 소관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를 정무위에서 국방위로 변경하는 윤주경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로 해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고 보내 왔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반대 의견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문체위하고 여가위 통폐합은 겸임 상임위를 하다 보니 여가위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묵은 과제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위가 지금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해 왔던 기능이 있고 또 여가위가 이렇게 독립될 때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동의하나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보훈처 입장도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실제 이 보훈처에 소속된 단체들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의견입니다.
우선 법사위와 윤리특위를 통폐합해서 윤리사법위 신설하는 문제, 이것은 법사위 차원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체위와 여가위를 통폐합하자, 여가위는 지금 겸임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의 어떤 특수성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상의 유사성이 적은 두 위원회를 왜 통폐합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설화해야 된다, 상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설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독 상설화가 가능한 것이냐, 단독 상설화가 가능하지 않으면 유사기능 혹은 업무량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서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된다면 사법위원회의 기능과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쳐서 윤리사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법위원회는 법조인 출신들이 많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가위도…… 물론 문체위와 여가위가 또 문체부와 여가부가 당연히 기능상 다르지요. 그거는 환노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 노동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국회의 업무상 필요 혹은 업무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상설화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훈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훈 업무가 독립, 전쟁, 민주화 또 경제발전 기여 등등 이렇게 보훈 가치도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방위로 하는 것은 좀 축소시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문체위하고 여가위하고 통합을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은 왜 문체위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건복지랑 가깝지 않을까, 여가위 쪽에서. 그런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가부의 입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가부에서는 이건 뭐 반대하는 입장 표명이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 표명이더라고요, 지금 부처 의견을 들어 보면.
왜냐하면 보훈처를 국방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무위에 그냥 놔둘 것이냐 봤을 때 여기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위에서는 찬성 입장이고 정무위에서는 반대 입장이고 한데, 지금 문체위․여가위 통합에서 여가부가 찬성의 입장이라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게 1991년까지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이 법사위 소관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법사위에 있다가 나중에 좀 전문화시키자 그래서 떼어 냈던 그런 제도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문성보다 상설화가 더 중요한 이유가 되거나 취지가 된다라고 하면 체계․자구 심사권과 상관없이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설화를 통해서 여성가족위원회의 기능과 국회의 감사 기능 그다음에 부처의 역할들을 좀 높여 보자라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었는데, 그 제반 의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심사기간 단축 부분입니다.
현행 심사기간이 90일 이내인 것을 60일 이내 또는 국민동의청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줄이자는 개정안이 있고, 1차 연장이 현행은 60일 범위로 돼 있습니다마는 김태년 의원안, 신동근 의원안의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청원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입법청원과 같이 그 심사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청원도 있고 위원회별로 업무량에 따라 청원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토론 시에는 입법청원 등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청원과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을 분리해 각각 다른 심사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청원심사기구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청원심사소위 의무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허은아 의원안은 청원심사를 전담하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는 상설 소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청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청원의 소위 직회부에 관련된 김태년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폐회 중인 경우에도 청원을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폐회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도 모든 청원을 소위원회에 직회부하려는 취지인지 또는 폐회 중인 경우에만 소위원회에 직회부하려는 취지인지 불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12페이지는 청원 심사기구의 개회 정례화에 관한 허은아․권칠승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청원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안의 경우는 청원인의 취지설명을 의무화하고 권칠승 의원안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원인도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진성준 의원안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청원 관련 위원회안 제안 및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의안 제출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51조에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소관 위원회가 그 소관인 청원과 관련된 법률안 등 의안을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형배․박광온 의원안은 현행 규정과 그 적용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앱 운영에 관련해서는 전자청원시스템을 모바일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앱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현행법상 전자청원시스템은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등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모바일 앱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상에 나와 있는 심사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직회부 문제 그다음에 개회 정례화 문제, 심사절차 제도개선 문제는 사실 이것은 큰 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다음은 기타 논의사항 해 주시지요.

먼저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등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날 본회의에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체포동의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체포동의안 등이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그다음 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시회가 집회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표결일의 3일 전에 미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없다면 보고일 다음 날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현행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서 규정은 체포동의안의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내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수정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등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가 곤란하므로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다음 날 표결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심사보고 시 체계․자구 의견서 첨부 및 심사보고서 배부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태년 의원안은 심사보고 사항에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 그리고 체계․자구 검토의견 중 반영하지 않은 사항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추가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 배부를 의무화하면서 긴급한 경우 심사보고서 배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안건에 대하여 숙지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성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자구 수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제안 법률안에 대한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자료 제출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의원발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와 조세특례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가중다수결로 생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시 국가 재정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심사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년 세입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통상 위원회 의결 시점부터 본회의 의결 시한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조세특례평가를 시행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송언석 의원안의 경우 법률안의 의결 요건보다 비용추계서 생략 요건이 더 강화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법의 조사분석 공개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회답 등 자료 비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개별 의원이나 위원회의 독창적인 정책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호기간 동안 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회 및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 해당 기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보입니다.
의원 등 자료요구권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하나 비공개 기간은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보호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주요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7조 2항과 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고 하고 정보제공요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공개하도록 단서를 두도록 수정하는 것이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신설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37페이지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청취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에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의견 제출 시점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부처 간 이견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원적인 창구를 통하여 부처 간 이견을 통합․조정한 정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정기회 전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회의 의결로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정감사 실시 기간 30일 이내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고,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의 경우에만 9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태년 의원안을 따를 경우 국정감사 실시 기간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어 국정감사 기간이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김진애 의원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했는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확진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한 열여섯 분 참석하시고 토론회 후에 본청 3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래 가지고 우선은 본청 3식당에서 혹시 식사하신 분은 이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참석자가 우원식 대표하고 김영배, 심상정 그다음에 홍정민 대변인도 있어 가지고…… 홍정민 대변인 같은 경우 어저께 국회의장 회동에도 같이 참석을 하고, 저희가 비서실장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아까 맨 마지막에 정기회 전 국정감사 실시 이것은 조승래 위원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실시 기간이 19대부터 20대까지 23일에서 20일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한다……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렇거든요. 지금 현행 우리가 정기국회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일정이 있게 되는데 국정감사를 별도로 이렇게 정기국회 전에 함으로써 그 일정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이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것들이 좋은 점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그리고 정기국회가 열려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이런 스케줄로 국회의 프로세스가 관리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8월 16일부터 결산국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국정감사를 앞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정기국회가 기간을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달 국정감사를 하고 나면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 처리 또 한 달 하다 보면 실제로는 국정…… 그리고 정기국회 처음 시작돼 가지고는 대정부질문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고 그러면 또 얼추 그냥 한 2주 이상 가고 국정감사 한 달 하고 또 예산 얼추 한 한 달 가고 그러면 사실은 정기국회에서 하는 것이 국정감사하고 예산심사 말고 하는 게 없지 않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상임위 활동을 상설화하는 것과 함께 국정감사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을 묶어서 국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감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아까 2월, 4월, 6월 이렇게 임시국회 있고 했을 때 상시국감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4․15 총선, 보통 4월 중순에 총선을 하니까 5월 31일 날 회기가 시작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한다, 아니면 그 기간만 현행대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 관한 사항들을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개념이지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마지막 국감을 그 해에 안 하는 거고, 마지막에 5월까지 임기가 있는 의원들은 안 하는 거고 새로 임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9월 달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의논을 한번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논의사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권입니다. 3권 원격회의 관련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 도입 관련된 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영상회의 관련해서는 영상회의와 헌법상 출석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서 출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상 출석의 의미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에 한정해야 하며 현행 국회법의 규정들은 회의장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견해와 출석의 의미를 물리적인 회의장이 아닌 심의․표결 등 국회 의사절차에의 참여로 보아야 하며 국회의 의사자율권에 해당되며 입법 형성의 자유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함께 있습니다.
원격영상회의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원격영상회의는 상시화되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므로 원격영상회의의 요건은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래 의원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고민정 의원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어 요건이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협의 절차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격영상회의의 제한적 활용을 위해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원격표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제111조제1항에서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격표결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격표결 시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 절차를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조명희․이동주 의원안의 참고인 등의 원격출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참고인 등의 원격출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 참고인 등의 출석 편의를 높여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증인이 원격으로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개정안들과 같이 요건을 제한하여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경우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격출석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발의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대로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대해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 혹은 합의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비대면 출석 혹은 표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국회법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하고 또 진행은 시켜야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출석의 의미 또 상임위원회 회의의 개최, 그것과 표결의 의미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프랑스 의회, 독일 하원의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당초 한시적 원격표결을 시행하다가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원격출석 및 대리투표를 허용하도록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독일 하원의 조정된 연방하원 업무 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고 그 이전에도 연방의회 결정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외국의 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법안에도 그렇고 재적․출석의 문제에 관한 부분들은 과거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 신뢰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결하게 되면 또 다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방통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병 등 그렇게 명확하게 현재까지는 임시적으로는 제한하고, 두 번째는 여야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경우, 두 가지 조항들을 강력하게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원격투표와 원격회의 관련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 우려들은 어차피 의안이 발의가 되어서 표결한다는 것은 다 사전 예고되고 쟁점이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 일방통행하는 법안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면들을 종합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여야 간에 교섭단체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려들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려나 그리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도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뭔가 앞뒤가 아귀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종의사당 다 만들어서 간다, 지금 원격으로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잘 만들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가능해지고 표결도 어떤 경우는 가능한데 우리가 세종 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런 것도 문제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지금 접근을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강화된 요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시작은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완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만한 돈을 또 세종에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어차피 원격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하고 또 수석전문위원과 심의관님이 잘 준비해서 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개정안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국 의원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서울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서울의사당에서 개회하는 위원회와 세종의사당에서 개회하는 위원회를 각기 명시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상설 특위의 회의장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와 행정부의 물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 균형발전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경우 사업추진 측면과 관련하여 보면 국회사무처의 제1차 및 제2차 용역결과와 개정안 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되는 기능이나 조직의 구체적인 범위가 국회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우선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위원님 오셨는데 발의도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을 일단은 폭넓게 세종의사당 설립한다라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 협의로 인해서 내려가는 상임위나 이런 것들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 수렴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이 건립이 돼서 거기서 회의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7∼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법규 안에 넣어 놓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야가 또 협의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좀 더 다루더라도 일정 부분은…… 세종에 행정부가 다 있는데 회의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예산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의 이전 검토 1차 연구용역보고서는 완전 이전이 아닐 시에는 어떤 경우에 행정부․입법부 간에 비효율이 유발될 수 있을 것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그간 민주당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된다 이것은 어떤 공론화 과정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큰 부담이실 겁니다. 이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전문위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 수도에 국회의사당이 없는 나라가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근거들을 좀 두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그 이전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야가 협의를 하고 또 정부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더라도 국회법에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 정도는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논의할 때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전에 헌재의 결정례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2004년에 있었던 헌재 결정례이고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다, 말이 좀 안 되는 판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에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 등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재량으로써 입법 결정사항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법적 논의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시급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헌법기관들 중에서도 국민의 어떤 대표기관인데 이런 국민의 대표기관이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기관의 소재지 이전 문제는 우리나라 수도 이전 이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외국의 사례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든지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 대사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의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태년 국회운영위원장께서 7월 달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시면서 던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헌재의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의 국회의 입법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또 법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을 다양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론화가 좀 약하다고 했는데 이게 20대 때도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많은 논쟁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마지막 운영위원회 멘트가 뭐냐 하면요, 찾아 봤더니 ‘그러면 우리 공청회 합시다. 공청회 해서 여론 수렴 과정 한번 거칩시다’ 해서 그 당시 여야가 그런 용어를, 그런 말을 하고서 끝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선거 때문에 그다음에 유야무야 됐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공론화 과정이 약하다고 했다면 공청회를 해서 서로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나름대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 중요 기능만 수도에 두면 된다. 본회의장을 두면 된다’, 그러면 상임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비효율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당이 당초에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계획을 2022년 대선 전까지 내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제안하는가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하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도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고 뭐가 제안인지 지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20대 국회, 아까 홍성국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된 용역도 국회에서 진행을 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관련해서 국회운영위가 협의해서 용역비도 세우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위에서는, 설계비 등 해서 상임위에서는 157억인가요? 그렇게 증액해서 예결위로 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있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을 할 때지 우리가 좌고우면할 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시는 게 협치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끼리 수시로 만나서 차도 한잔 하고 저녁도 먹고 술자리도 하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제안이다?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저는 말씀하신 대로 21대에 새로 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공청회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법안소위 내에서, 다른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고 우리는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안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국회사무처에서 배석을 했었는데요.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질의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35페이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적 이익 추구 행위 금지 중에 상임위원으로서 직위․직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남국 의원안은 상임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및 소관 위원회 직무 관련 재산상 거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안 제40조의2제4호의 ‘상임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직무 관련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 관한 김수흥 의원안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 및 직무상 정보를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일반경쟁이 아닌 방식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중 ‘당선 전의 업무활동 관계인 등’의 경우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적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선 전 기간 중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고 업무활동 관계인의 범위도 민간 분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공익우선 의무 및 사적 이익 추구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행법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수행의 적정성 확보와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의 경우 그 의미의 포괄성으로 인해 징계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출신 의원의 관련 위원회 또는 위원장 배정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분야별로 법률안, 예결산 심사 등 국가정책 관련 주요 결정을 하는 상임위원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공직자 출신 의원을 그 소속되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단점과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 축적된 전문성 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업체 임원 출신 의원의 정무위․기재위 배정 제한 등에 관한 민형배 의원안은 사기업체 임원이었던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경제․금융정책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 또는 기재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 심사 시 출신 기업의 업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무위․기재위 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주택 의원 등의 주택정책 관련 위원회 선임 제한에 관한 이원욱 의원안은 다주택 의원 등이 주택 임대차, 주택 관련 세제 또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다수의 위원회가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국회의원의 국정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 위원회를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 또는 사적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한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원천적으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보다는 제척․회피를 통해 전문성과 이해충돌을 조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심사에서의 제척 및 회피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위원회 및 본회의의 법안 및 예결산 심사 등 안건 심사․표결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제척․회피 사유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회피․제척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수흥․이정문 의원안에 따라 의원은 ‘제29조에 따른 겸직 사항’ 관련 안건에 대하여 표결 및 심사를 회피해야 하나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정당 직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의 범위는 국정 전반이 되므로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든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피․제척 여부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인사청문회법에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수흥 의원안은 윤리특별위원장에게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답이 올 때까지 장시간 회의가 지연될 수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정문․박광온 의원안은 최종 결정을 의장이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원회 중심주의와 위원장의 의사정리권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정무위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권익위에서 정부안을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권익위인가요 어디인가요? 아무튼 정무위……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제출돼서 정무위에 이렇게 상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게 국토위원회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지를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붙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해충돌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방지를 해야겠지만 국토위 같은 경우에 가령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를 금지한다 그러면 국토위원은 쉽게 말해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그 시기에는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산권이라든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원 수석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된 일반적인 이해충돌 관련한 법안과 지금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한 법안을 같이 본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회피하거나 자체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비판적 문제에 관해서 국회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항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해서 아주 명약관화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하다가 너무 미묘한 사안이 많아서 폐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국회 차원에서 명확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부분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제한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속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정 부분은 결론을 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제도 관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분리를 통해, 정성호 의원안은 예비심사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윤리성 검증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책 역량 검증보다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중한다는 비판 및 이에 따라 최근 공직후보 대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분리 실시할 경우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고 정책 검증을 분리하더라도 정책 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어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윤리성 검증 비공개 사항입니다.
윤리성 검증 비공개와 관련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도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려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비밀 누설 시 징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회법 제155조는 각 호에서 징계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이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기간 연장 관련 사항입니다.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한다면 인사청문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직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임명권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임명권자의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료의 중복 요구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전 검증이 법적 절차가 아니고 사전검증보고서가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검증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포함 및 미제출 시 고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 수백여 건의 자료제출을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현행법상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증언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인사청문 보고서 관련 사항입니다.
인사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 표결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여 경과보고서 채택 지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 인사청문이 완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을 담는 것으로 사전에 그 형태 및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표결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는 경우 경과보고서 내 일방의 의견만이 포함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소수 의견을 배제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존중 의무 신설입니다.
임명권자가 인사청문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동 사항은 경과보고서 채택 표결 의무화 도입과 함께 논의할 사항으로 동 조항의 실효성 및 임명권자의 인사권 제약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에 따라 부적격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과보고서가 표결을 통해 채택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경과보고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반면 헌법상 임명권자의 인사권한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입니다.
경과보고서 내 청문위원 의견 적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위원별로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을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부동의 의사표시를 표현하여 나머지 위원들만 적격 의견을 기재할 경우 경과보고서가 인사청문의 심사경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진술 관련 사항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본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직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찬반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사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해당 법률안들의 심사 추이 및 대상 공직의 직급 및 역할,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전제조건들이 부합이 돼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했을 때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요구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아마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겠지요―그 인사검증시스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지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선도 해야지 되고 또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지 되고…… 왜냐하면 도덕성을 우리가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 갖고, 비공개가 안 되는 그런 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회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성과 정책 부분을 나누자라는 큰 것을 정해 놓는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덕성 문제와 정책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기간을 더 넓게 둔다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로만 가면 정말 비효율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예기간를 둔다든지, 언제부터 한다든지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처럼 인사검증 안 합니다. 국회에다 떠넘기고 말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조금 얘기하다가 비밀 유지하라고 해서 비밀 유지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과거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냐면 얘기 안 합니다. 청와대에도 거짓말…… 저도 숱하게 봤지만 지금도 아마 청와대에서 많이 당했을 거예요. 공직자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것 가려내자고 지금 하는데 사실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도리어 문제 있는 공직자들이 전부 고위공직으로 다 진출하는 아주 좋은 계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당장에 대통령이 아쉽고 답답하고 하니까 쓸 사람이 이런저런 옵션에 걸려서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대통령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몇 분이 청와대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던져 주는 그 자료 가지고 지금 한 20일 사이에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에서도 여러 가지 하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안 되는데,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것 한 달씩, 두 달씩 보면서 그것 못 추렸겠습니까? 저는 다 추렸다고 보거든요. 다 추려 놔 놓고도 이게 공개를, 얘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임명하고 싶은 사람 그냥 임명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리성 검증만 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걸 덮어 버려서 실제로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검증을 사실 저희가 잘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분리시켜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리와 관련해서도 그 공직자가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를 국민이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 가지고 ‘청문회 한 사람이 비밀 유지를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런 것도 그런 면에서 적절한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앞서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검증이 충분히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다 자료도 올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같은 경우 본인이 제출하기 싫은 그리고 정말 그것을 봐야 이 사람이 청렴한지 안 한지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제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버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따로 비공개로 할 때는 정말로 더 이런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서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비공개로 분리하는 것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대상 확대를 하자고 박대출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재옥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법률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전체 장관급 중에 인사청문을 누구는 받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안 받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관급 중에 보훈처장 같은 경우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인사청문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국회도서관 직제 관련한 것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부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국회부산도서관의 인력 충원 사항인데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을 위해 총 45인 증원을 요청했고, 국회부산도서관장을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서관은 본관 연면적 및 장서량의 약 3분의 1 수준인데 그 인력 규모는 본관 대비 7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기획․운영 업무 및 입법정보 제공 기능 등을 본관에서 전담하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국회부산도서관의 적정 인력 규모는 다른 유사 규모 도서관의 인력 상황, 장서량, 폐가제 방식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103페이지에 주요 도서관 현황을 별도로 첨부해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회부산도서관 청사관리 인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회부산도서관 시설관리 인력에 관한 사항을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지만 현재 국회사무처는 직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산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인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임을 감안할 때 국회사무처는 청사관리 인력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 직제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도서관의 적정 사이즈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도 했고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2배 정도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반으로 줄였습니다. 최대한도로 인원을 줄여서 45인입니다.


그리고 일단 업무 중에서 20%만 장서를 관리하는 업무더라도 그중에서, 480만 권에서 167만 권이면 어쨌든 3분의 1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다는 아니어도 일부 업무가 줄어드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김경호 국장인가요, 잠깐만 앞의 발언석으로 나와 보세요.
국회부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문제인데, 이 인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들어가십시오.
더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렇게 도서관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제가 김성원 국민의힘 수석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한 7시 정도 돼서 밥 먹고 또 시작하면 시간이 더 늘어지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상적으로 해서 나머지 제4권을 하는데요 4권의 내용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인 법률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수석전문위원님도 보고하시고 설명을 해 주실 때 그냥 제목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내일 오전에 4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논의가 좁혀진 사안들은 더 계속 심사해서 의결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이 자리에서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