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국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7월 29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2)
-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8)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4)
-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1)
-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1)
-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3)
-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2)
-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3)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6)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6)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8)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7)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2)
-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8)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4)
-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1)
-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1)
-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3)
-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2)
-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3)
-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6)
-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6)
-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8)
-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7)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 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국회(임시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모든 법률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책을 담은 민생법안으로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확실성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로 시름이 깊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 1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등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함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 간 협의하여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10시15분)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2)상정된 안건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8)상정된 안건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4)상정된 안건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1)상정된 안건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1)상정된 안건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3)상정된 안건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2)상정된 안건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3)상정된 안건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6)상정된 안건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6)상정된 안건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8)상정된 안건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7)상정된 안건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휘발유 경유를 제외한 유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유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임 규정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30%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100%까지 각각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처럼 현행 30%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확대하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탄력세율의 확대폭은 세수감소 효과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 조세법률주의……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 조세법률주의, 탄력세율 인하 후 효과 분석 등을 감안해 개정안의 적용 기한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관련입니다.
4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30만 원 등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민생특위 논의 의제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10만 원으로 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8만 원의 소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안과 금년 1월 이후 지급받은 식대부터 적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오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탄력세율제도라 이게 아마, 전문위원님도 같이 답을 해 주시고 차관님도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수단의 적절성을 고민하게 되는데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을 몇 %로 적용할지를 행정부에다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법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임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 또는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탄력세율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위헌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헌 논쟁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이게 일상적인 제도면 안 된다,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법으로 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위임의 범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헌인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동안의 입법사례나 또 헌법적 관행들을 봐서 그 기준들을 일정 수준에서 봐야 되는데 차관님, 종래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세율이 얼마냐 또 과세기간은 얼마냐라는 것을 법률로 정해 주는 것인데 현재 이것들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일정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는 다 적합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97년도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에도 보면 이게 전반적인 법체계와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탄력세율 자체가 유래가 7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정도, 그때는 특별소비세법인데요 개별소비세법 전신입니다. 그리고 교통세법이 94년도에 제정되면서 교통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도,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단말기에 있는데요, 상세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와 탄력성 부분을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거냐 하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논의가 국제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탄력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이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본 이후에 정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탄력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류세 인하 이 부분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의적인 목적에는 모두가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5월 달에 대책을 마련했고 또 7월 달에는 37%까지 인하 폭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이렇게 인하 이후에, 우리가 정유사에 이렇게 인하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개별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폭만큼 가격이 인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뭐 세세한 설명보다는 정말로 정부가 공정위, 산업부랑 공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유사의 인하 폭만큼 개별주유소에서 인하가 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린 거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37% 추가 확대 이후에 에너지 소비자단체가 조사한 개별주유소의 인하 폭 부분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또는 국회가 물가 안정화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정유사에 혜택을 주는 거냐 아니면 주유소에 혜택을 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 말씀에서도 50% 감소할 경우에 세수가 15조 원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30%, 37%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했을 경우에 약 9조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고 자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세수 감소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정말로 소비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선의의 뜻으로 법인세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 1%만 혜택을 준다는 이런 반박이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유사들, 현대오일뱅크나 S-OIL, SK나 GS칼텍스 등 5개의 정유사만 혜택이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 입법권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탄력세율에 대한 모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24년도까지 일몰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50%든 70%든 우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일몰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유가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런 추이를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몰제 운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과 의제를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오늘 1시간 반 전에 류성걸 위원장님이 전화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외하고 크게 정보가 없이 회의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연락 주신 류성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양당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유류세 인하효과 분석하셨다고 차관님 답변하셨는데요. 좀 전의 답변을 보면 국제유가 떨어진 부분을 포함해서 294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김경만 위원님이 여쭤본 것은 국제유가 포함해서 휘발유 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유류세 깎아 준 부분이 얼마나 소비자가에 반영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사실 차관님이 살짝 피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의 눈속임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7월이 돼서야 효과분석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문제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올해, 지난달에 자료가 있느냐라고 요청했을 때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다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효과분석, 세금을 수조 원을 깎아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효과분석이 없이 반년 이상을 끌어온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큰 문제라고 보고요.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 줬는데 소비자가에 69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비자단체들의 결론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차관님도 57원 반영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정유사 마진이 세금이나 유류세 인하하기 전보다 7배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10조 원 대박 터뜨렸다’ 기사 보셨지요, 차관님?

유류세 세수가 다 합치면 한 2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분석도 없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유사 영업이익만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면 좀 다른 보완책들을 국회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들이 고유가 시대에 힘드니 묻지마식으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나 EU, 미국 같은 곳에서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류세 인하분의 38% 정도만 소비자가에 반영되고 있다면 이런 효과 없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9조 원 깎아 준 유류세를 전 국민 1만 원 대중교통 티켓이라거나 유가보조금 합리화, 안전운임제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등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효과도 미지수인 정책을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는 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대 관련돼서 기재부 자료를 보면 4000만 원, 8000만 원의 연봉을 가진 분들의 효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18만 원, 29만 원이라고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대체토론이라서 원하시는 위원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0만 원, 8000만 원에 대한 것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사실 2000만 원 연봉인 분은 8만 원 정도, 2억이 넘는 분은 46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제외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이 식대 비과세 확대 논리가 전면적인 소득세 감세로 확대될 수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과세 크기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수긍해 버리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소득세 과표도 조정해서 세금 깎아 줘야 한다라는 논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감면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깎아 준다고 하니까 근로소득세는 왜 안 깎아 주냐는 여론이 일어났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근로소득세 감면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묻지마 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맥락 속에서 이번 식대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 제한을 안 둔 것은 좀 편하게 하시되, 지금 대체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지요?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이것 평균적인 가격인데 서민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짜장면, 칼국수인데 짜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보다 8% 올라 가지고 요즘에 6000원 밑으로 하는 짜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칼국수도 요즘에 평균 6.4% 올라서 다 8200원, 8300원을 넘었습니다. 8000원 밑으로 하는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는 참 짜장면, 칼국수조차도 더는 서민 음식이 아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처음으로 6% 이상 급등하고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식물가 상승률이 무려 8%로 올라서 지금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차관님, 감세와 조세체계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직장인들 유리지갑입니다. 직장인들의 과세 부담을 좀 완화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민생특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또 이게 경제의 순환 구조하고도 맞물려 가는데 고물가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감세라고 하는데 감세 입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조세체계를 현실화하는, 조세 현실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부분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상향하는 입법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1215년 영국 마그나카르타 이후로 형성된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이제는 정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헌정사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시행령으로 유류세 100%까지 확대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스스로 우리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심각해요, 사실.
제가 두 가지 측면, 첫째 지금 유류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과 이후에 지금 무려 44.4%가 급등했더라고요. 차관님, 그렇지요?



거기다가 유가라는 것은 생산에 따라서 증산하느냐 감산하느냐에도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같이 혼재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정책 그리고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 저는 동의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실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들은, 지금 당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에 포털사이트에 보니까 가짜 석유라는 검색이 폭증하더라고요. 가짜 석유까지 해서 고유가가 서민들을 불법 시장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왔다. 이걸 외면하는 국회의원 또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도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걸 만약에 지금 찔끔 확대한다면 또다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또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불필요함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유류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의 타이밍도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더 짚자면 법 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알고 보니까 시민단체가 아니고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조사 결과가 있던데 전국 주유소의 13% 주유소만 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영해서 가격을 내렸다고 해요. 이것 보고받으셨나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1900원대로 진입을 많이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18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혜인 위원님 말씀 듣고 여당 간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좀 못 한 것 같아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는 김성환 야당 간사님과 함께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반드시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번 같은 이런 좀 언짢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10만 원 비과세 소득 증가 시 급여 4000만 원 근로자 18만 원 소득세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식대가 비과세라고 했을 때 식대가 10만 원이면 식대가 그대로 있으면 비과세 20만 원 올려 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저희들의 식대도 알려 주셨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비과세라고 하는 것을 한도를 올린다고 하면 전부 다, 10만 원 식대 하던 그런 직장에서 다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가정을 해 갖고서 만든 숫자 이것 좀, 저는 현재 식대에 대한 표본조사라도 하고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자료가 좀 옵니까?




두 번째는 위의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반면’, 참 이런 말들은 전문위원님께 죄송한데 동그라미는 동그란 반면 이런…… 비과세, 감세 자체가 세금을 내던 사람한테 대해서 줄여 주거나 없애 주는 거지, 안 내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 그런데 감세라고 하는 그 정책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동그라미가 동그랗다고 뭐 하러 씁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려야지요, 안 내시던 분은. 감세라는 정책 수단은 내시던 분한테 대한 정책 수단이지 안 내던 분에 대한 정책 수단이 아닌데 그것을 뭐 하러 써 놓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식대 관련해서 면세자가 37% 맞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감세 정책 자체가 내던 사람에 대한 정책이지 안 내던 사람에 대한 정책이 아닌데. 또 감세만 얘기하면 안 내던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항상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공격을 받지 않게 항상 37% 대 나머지 내시는 63% 이 두 그룹을 딱 놓고 패키지로 정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을 다 대상으로 뭐가 나오면 그래도 정부가 37%를 잊지 않고 있구나. 63%만 사람이냐 이런 소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성적 효과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다층적인 효과를 감안한 정책을 멋지게 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가지 마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8~9월 또 9~10월에 가면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업무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기업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점도 있었고요. 또 비과세 근로소득을 변경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4대 보험 징수액도 다 달라져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업들하고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단기간에 이것을 다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당장 어려움 겪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기는 한데, 사실상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혼란이 많이 생기는 염려가 있어서 한 번도 중간에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관련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현행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의견을 모았고요. 국회가 법률로서 기본 사항을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법률 개정을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송언석․김정호 의원의 발의 취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의 폭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의 안 취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랑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고.
방금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쟁점이 적용 시기거든요. 당장 정부에서 뭘 해 줄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홍보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민생경제안정특위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고물가․고유가 위기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올해 10월쯤에 물가 정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이런 대책을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놓는 것은 기재부에서 지난번에 추가세수 53조는 뚝딱 잘 만들어 내셨는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게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소득세 월별로 부과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통해서 세액 공제해서 최종 세액을 결정해서 환급이나 추가 징수를 합니다. 저는 이 법 공포 후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면 2022년분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가 이루어져서 현재 고물가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부담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윤석열 정부 참 유능하구나 이런 평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와 시기를 지나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취지와 굉장히 벗어난다. 그래서 적용 시기를 2022년부터 적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발의를 했는데, 부칙조항에다 적용 시기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기재부가 어려운 일도 잘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차관님 아까 얘기한 답변 이외의 답변은 더 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맹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 보자, 저는 이것은 기재부에서 오히려 기업에 탓을 돌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월 20만 원, 10만 원에서 이상이 가는 그것들이 다 봉급에 반영이 이미 돼 있어야 연말정산 때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아서 1년에 20만 원, 240만 원 식대다 이렇게 계산해서 연말정산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기초적인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됐을 때 혼란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정부가 그동안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꼭, 제가 지금까지 보면 특히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야박하기도 하고 타이밍을 늘 놓치는 게 기재부가 저희한테 보여 줬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유류세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유류세를 인하했으면 그 효과가 실제로 사용하는 국민들께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정유사가 과도하게 뭔가 수익을 낸다든지 또 개별 주유소에서 바로바로 인하된 가격이 작동이 안 되면서 일단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인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법․제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사가 원가 공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개별 주유소에서도 시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가 적용이 될 때 15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5조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 돈이 실제로 꼭 작동돼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가지 않는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류 소비량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일수록 많아집니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난다는 주장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했더니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교통 관련 물가 대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비 절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비 환급법이 민생특위 심의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육성법을 통해서 저희가 또 차기 회의를 할 텐데 그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관련 준비를, 대책을 마련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아까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U에서는 정유사에 대해서 횡재세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9유로 티켓 있고요, 뉴질랜드는 반값 대중교통비 있습니다. 민생경제특위에서 이것 전부 다 다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회가 실질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이게 일부 기업들한테 약탈적으로 수익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적인 환원 체계를 만들어 내는 이런 논의도 같이 필요하다. 이걸 다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대책들도 없이 여전히 구멍 숭숭 나 있는, 기재부에서 이 정도로 비과세 감면, 이 정도로 유류세 인하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좀 편안해하실 겁니다? 그것 사실은 약간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것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놓고 나서도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못 한다, 안 된다 그리고 좀 편하게 대화 되시는 분들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을 좀 찾아서 다음 회의 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대중교통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은 카드 공제세액 하는 것들이 대중교통비가 40%까지가 되는데 그거는 하반기에는 80%로 해서 두 배 더 늘려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예산 지출 면에서는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을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자전거 타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드릴 게 없는지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공모로 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K-패스 얘기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혹시 기재부에서 검토하신 바 있으세요?

다음은 김성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조정하자고 했던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유가 이전에 대략 소비자들이 리터당 한 1500원대에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정부가 처음으로는 탄력세율을 2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가서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주유소에서 공급받는 휘발유나 경유가 2000원대를 계속 넘고 있어서 이게 소비자들이 부담하기에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저희가 탄력세율을 더 높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한계치가 1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800원 이하 수준까지는 낮춰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탄력세율을 더 확대해 보자라고 했는데 차관님이 보시기에 대체로, 우리가 정책 목표치를 딱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하여간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유류세 인하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은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별도의 횡재세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산업부장관이 판단해서 석유 공급자의 과잉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부가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별도의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횡재세적 성격이 이미 석유사업법 18조에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을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과금 도입 여부는 사전적으로 검토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유사의 과잉 이익이 일정하게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별도로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탄력세율 조율을 해서 또 정유사가 그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소 1800원 이하에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특위가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비 비과세 문제는 충분히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 추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생각을 합니다.
유류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랑 차관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보면 시장의 가격에 대한 제한적인 개입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한 가격 개입할 때 이 개입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령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목적이 물가를 잡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인상되면 국민들 모두가 함께 수요를 좀 절제를 하면서 가니까 유류 소비에 대한 서로 간의 고민과 행동들이 필요한 건데 실제 유류세를 줄여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는 거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비 촉진 효과에 따라서 계속 그에 따른 세수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5조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15조 정도의 유류세 차액은 간접세라서 어쨌든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내게 되는데 이런 15조 정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책 수단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교통 바우처, 아까 K-패스라든지 또는 실제 유가 인상의 제일 큰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게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업에 종사하면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직접 영향을 받는 그룹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식의 어떤 지원 대책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정책 수단과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 수단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유류세 인하 방법이 있고 취약계층을 타깃팅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해서 어느 정책 수단이 옳으냐. 물론 이 두 가지 수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적인 선택의 여지가 있는 주제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그 속에서 오늘 논의의 어떤 설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유류세, 유류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물가적인 측면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두 선택지를 놓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유사가 소비자 최종 가격의 유류세 인하 가격을 반영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시에 정유사의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화물차 업계나 택시 업계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삭감이 되니까 체감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특히 화물차 업계는 안전운임제에 참여하는 차량, 생계형 지입차량이라도 유가보조금을 좀 환원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특히 또 택시 업계, LPG도 경유처럼 연동해서 유가보조금을 도입해 달라, 그래서 유류세 인하로 삭감된 보조금을 전액 보전해 달라 이런 택시 업계의 주장이 있는데 화물차 업계나 택시 업계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좀 환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유가연동보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류세 인하하기 전에는 그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액이 1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결국은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어서 1850원까지 저희가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도 같이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론이 우리가 요식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당 간에 합의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사실상 오늘 이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토론되고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회의장 말고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한 번 발언의 시간을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룰을 정하고 합리화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식대 비과세 기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조세체계 현실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 소득세 과표 조정을 통한 감세 논리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하는 것도 역시 현실화를 위해서 과표구간 조정하자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조세체계 현실화라기보다는 조세체계 현실화를 명분으로 한 감세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 논리에 동의를 하면 사실 이후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하는 것 역시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현실화하고 저것도 현실화해서 전반적으로 감세하자는 것이니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동의하고 소득세 과표 조정에는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아까 이미 횡재세 형태의 부과금을 거둘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검토해 봤을 때 부가세 형태의 횡재세는 공급 축소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36원 정도던데 이 부분은 액수가 너무 적고 사실 가격 전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후에 횡재세 논의하면서 또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회의 마무리하신다면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남기고 싶어서요 위원장님께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먼저 유류세 인하와 관련돼서는 현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30%의 범위 내에서 50% 범위로 상향하는 대신에 50% 상향하는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의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해서 정하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범위를 20만 원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됐을 때 내년 1월 1일로 한다든지 또는 연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식대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유류세 탄력세율에 관해서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이 돼서 50%가 되면 당장 또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 준다라고 생각하실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법 개정 이후에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국민들의 오해를 덜어 주시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식대 비과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 기업 간에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도 그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사례로 봤을 때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은 이미 20만 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고, 그런데 임금을 10만 원을 인상해야 하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에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불만이 돼서 노사 간에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셔서 일률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근로자 간 형평성이라든가 또 기업의 추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적절하고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 주신 의원입법안에도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자라는 취지의 것들이 다 같은 염려들이 있으셔서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9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류세 조정 관련돼서 탄력세율을 50%로 하되 법 개정 이후에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미 시행령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50%로 조정이 됐을 때 유류세가 낮춰진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결국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했을 때 시행 시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또 어려운 민생을 생각한다면 금년도에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행정부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2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어떤 사업장은 되고 또 어떤 사업장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아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 시기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법률안에서도 보면 6개월 뒤에 하자 이런 안도 있고 또 금년도에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하자라는 그런 안도 있고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저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하시는 얘기가 혹여라도 이게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보통 비과세 품목이 확대되면 사실 그쪽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기업의 편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는 비과세 금액을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임금 인상 협상에서 품목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중에 오르고 나면 그다음 해 다 정산해서 다시 소급을 하든지 공제하고 이럴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소급해서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제하고 뭐 하는 게 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왜 안 되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기업가―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 10만 원을 식대로 돌려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총액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는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연도 중에 죽 어떠한 공식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얼마를 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과다하게 냈다 과소하게 냈다 해서 돌려받는 시스템이라면 그게 말씀대로 연말정산에서 가능한데요. 식대 부분은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 원, 여태까지는 10만 원씩에 대한 식대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야 그다음에 연말정산이든 뭐가 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것이 20만 원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에 가서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는 절차 자체가 기업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기업들마다 받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연말정산으로도 치유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확정하는 것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하고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받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게 됐을 때, 제도는 됐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 집행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3항에 따르면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인 점을 고려해서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은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의결하기 위해서 3건의 법률안(대안)을 추가로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추가 상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시35분)
김정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동의자와 찬성자 1인 이상 있으므로 김정재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 등의 경우에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개 법률안 대안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부 측에서도 관련된 보완책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저희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나 시민단체에서 나왔던 유류세 인하 반영분에 대한 자료들 검토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정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부대의견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그리고 부대의견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