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399회국회(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 일시
2022년9월1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40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5)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권성동․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
-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권성동․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
- 4.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6999)
-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충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6)
- 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홍세욱)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7)
-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천홍)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8)
-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균태)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9)
- 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제무성)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50)
- 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61)
-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53)
- 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83)
- 상정된 안건
- 1. 제40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5)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권성동ㆍ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
- 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권성동ㆍ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
- 4.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6999)
-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충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6)
- 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홍세욱)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7)
-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천홍)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8)
-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균태)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9)
- 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제무성)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50)
- 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61)
-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53)
- 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83)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 23일 대통령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요청안,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의원 대표발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등 73인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5)상정된 안건
(14시25분)
제400회국회(정기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0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권성동ㆍ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상정된 안건
3.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권성동ㆍ박홍근 의원 외 282인 제출)상정된 안건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2년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2년 9월 1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2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2년 9월 21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22년 9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6999)상정된 안건
(14시29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충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6)상정된 안건
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홍세욱)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7)상정된 안건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천홍)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8)상정된 안건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균태)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49)상정된 안건
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제무성)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150)상정된 안건
(14시31분)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윤건영 의원, 김미애 의원, 최형두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모두 5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5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3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4분 투표종료)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충상)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61표, 부 102표, 기권 1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홍세욱) 추천안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214표, 부 53표, 기권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천홍) 추천안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223표, 부 38표, 기권 1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균태) 추천안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96표, 부 66표, 기권 1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제무성) 추천안은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193표, 부 69표, 기권 1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61)상정된 안건
(14시56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이탈신고 제도의 예외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특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에 헌법재판소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 규정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2022년 9월 30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4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53)상정된 안건
(15시00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로서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채택한 부대의견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시스템과 개별망을 통한 외부연계 방식으로 구축되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건관계인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연계 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34인, 반대 4인, 기권 2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083)상정된 안건
(15시02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원욱․김석기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신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동등한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22년 8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됨에 따라 2건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0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 왔고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은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두 위원회로부터 2건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나 2건을 통합 조정하여 1건의 수정안으로 제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