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
-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6)
-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
-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
- 8.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
-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
-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6)
-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
-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
- 8. 현안보고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안전교육 등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질병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 임명된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안전교육 등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질병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 임명된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기술원 신임 원장 황호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여러 국토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과 검사, 연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기술 연구와 UAM 등 항공 신기술 분야에 관한 인증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급변하는 항공 생태계 속에서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항 환경의 조성과 우리 항공 제작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 활성화와 항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신임 원장 황호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여러 국토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과 검사, 연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기술 연구와 UAM 등 항공 신기술 분야에 관한 인증기술 연구를 수행하며 급변하는 항공 생태계 속에서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운항 환경의 조성과 우리 항공 제작 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 활성화와 항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8)상정된 안건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2)상정된 안건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1일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권영진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1일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권영진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 등을 도입하며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또 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 주지를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보다는 우리가 그와는 무관한 일들로 여야가 서로 싸웠고 또 그 싸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보면서 그게 전쟁터와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1년도 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서로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 여당 간사이지만 지난 소위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당 대 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공감과 합의가 부족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들 중 일부가 문제 제기하는 위원도 있었고 공감을 표시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오 위원님도 이 법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결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숙의 후에 처리하자라고 제안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묵살되고 마치 당 대 당의 그러한 표 대결 양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없이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되고 상정되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이 급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주거기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위원님 한 분이 자기 법안을 고집하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두 번을 논의하고 또다시 보류시키고 세 번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에다가 전주만 넣었습니다. 당초에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다섯 명의 국회의원님들이 4개 법안을 발의했고 전주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만을 담은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또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됩니까?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따져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자랑하십니다. 마치 그 지역에서 원하는 법안이 당신의 정치력으로 통과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디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법체계와 맞지 않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묵살하면서 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강행 처리하면 그러면 전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는 우리가 합의 못 했다 하더라도 그저께 소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을 당장 오늘 이틀 만에 다시 상임위에서 또 합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상임위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면 안 됩니까?
어차피 민주당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단독으로 처리하시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여당이나 반대하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이런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해야만이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일견 쉬운 정치입니다. 그 유혹에 달콤하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 유혹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정치도 붕괴되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를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태에서 도저히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제발 숙고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만이라도 의회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 주지를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보다는 우리가 그와는 무관한 일들로 여야가 서로 싸웠고 또 그 싸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보면서 그게 전쟁터와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1년도 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서로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 여당 간사이지만 지난 소위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당 대 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공감과 합의가 부족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들 중 일부가 문제 제기하는 위원도 있었고 공감을 표시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오 위원님도 이 법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결 처리하기보다는 좀 더 숙의 후에 처리하자라고 제안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묵살되고 마치 당 대 당의 그러한 표 대결 양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없이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되고 상정되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이 급해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주거기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위원님 한 분이 자기 법안을 고집하며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두 번을 논의하고 또다시 보류시키고 세 번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하면서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에다가 전주만 넣었습니다. 당초에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다섯 명의 국회의원님들이 4개 법안을 발의했고 전주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만을 담은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또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됩니까?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따져 놓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자랑하십니다. 마치 그 지역에서 원하는 법안이 당신의 정치력으로 통과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디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법체계와 맞지 않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묵살하면서 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강행 처리하면 그러면 전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서는 우리가 합의 못 했다 하더라도 그저께 소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을 당장 오늘 이틀 만에 다시 상임위에서 또 합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상임위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면 안 됩니까?
어차피 민주당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단독으로 처리하시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여당이나 반대하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이런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해야만이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의 힘에 의존하는 것은 일견 쉬운 정치입니다. 그 유혹에 달콤하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 유혹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정치도 붕괴되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를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태에서 도저히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제발 숙고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만이라도 의회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도 좀 듣고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춘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도 좀 듣고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춘석 위원님……
제가 얘기할게요.
문진석 간사부터 말씀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간사입니다.
저는 민생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상임위 파행에 대해 용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파행의 이유가 대광위법 통과 때문이라는 여당의 행태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인 표결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논의만 있고 결과가 없는 의정활동은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대광위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대광위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북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 계신 국토위 위원님들의 지역은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강원 제주, 대광위법의 적용을 받거나―포함해서요―광역교통이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국토부도 전주가 들어오는 것은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법체계가 이 법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대광위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을 조정하는 법이고 법률상 정의와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은 무수히 많습니다.
입법 취지가 다르다? 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계속 수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 696건의 법안이 접수되었고 66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이 입법 취지에 완전히 일치합니까? 그럼에도 국회는 법안을 개정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를 해 온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광위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날 상정 예정되었던 교통소위도 순연하여 3월에 열어서 처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월이 됐는데 막상 개최해 보니 갖은 논리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대표의 하명법이라는 이런 비아냥까지 하면서 반대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하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광위법을 전북의 균형발전만을 위한 민생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상임위를 파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임위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김도읍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 토지 수용 및 사용을 원활하게 해 달라며 발의한 공익사업법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특례를 위해 주호영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강대식 의원의 한국공항공사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법안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발언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전세사기 대책 마련 등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으로 지난달인 2월 20일과 어제 3월 12일 날 개최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소위도 파행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부러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간사 간 신뢰를 해치고 국토위 법안들을 정쟁화시켜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행위에 저는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위 열차도 정상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민생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상임위 파행에 대해 용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파행의 이유가 대광위법 통과 때문이라는 여당의 행태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칙인 표결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논의만 있고 결과가 없는 의정활동은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대광위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대광위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전북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 계신 국토위 위원님들의 지역은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강원 제주, 대광위법의 적용을 받거나―포함해서요―광역교통이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국토부도 전주가 들어오는 것은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법체계가 이 법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대광위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을 조정하는 법이고 법률상 정의와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은 무수히 많습니다.
입법 취지가 다르다? 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계속 수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 696건의 법안이 접수되었고 66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이 입법 취지에 완전히 일치합니까? 그럼에도 국회는 법안을 개정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를 해 온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광위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날 상정 예정되었던 교통소위도 순연하여 3월에 열어서 처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월이 됐는데 막상 개최해 보니 갖은 논리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대표의 하명법이라는 이런 비아냥까지 하면서 반대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하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광위법을 전북의 균형발전만을 위한 민생법안이 아니다 이렇게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상임위를 파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임위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김도읍 의원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 토지 수용 및 사용을 원활하게 해 달라며 발의한 공익사업법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특례를 위해 주호영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강대식 의원의 한국공항공사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법안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발언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전세사기 대책 마련 등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토법안소위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으로 지난달인 2월 20일과 어제 3월 12일 날 개최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소위도 파행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부러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간사 간 신뢰를 해치고 국토위 법안들을 정쟁화시켜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행위에 저는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위 열차도 정상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권영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고 그 방향성도 찾았습니다.
이 법안의 제목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다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은 특정 대상 지역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제가 법사위 11년을 해서 입법 취지 및 법체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검토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아야 할,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 특별법 형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17개의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육지에 있는 광역단체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중에서 15개는 이 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곳만 이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전라북도입니다.
이 법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28년간……
(일부 위원 퇴장)
(「발언 중이세요. 좀 듣고 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고 그 방향성도 찾았습니다.
이 법안의 제목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다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은 특정 대상 지역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제가 법사위 11년을 해서 입법 취지 및 법체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검토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아야 할,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 특별법 형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17개의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육지에 있는 광역단체는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중에서 15개는 이 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곳만 이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전라북도입니다.
이 법이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28년간……
(일부 위원 퇴장)
(「발언 중이세요. 좀 듣고 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97년도에 시행돼서 올해가 2025년입니다. 28년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사실은 광역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강원도나 충북도, 강원도는 서울특별시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충북은 대전과 연계돼 있다고 봐서 이 범위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사이에 광역교통계정으로 지원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계하니까 176조가 투입됐습니다. 이 176조가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는데 단 한 푼도, 전라북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왜 교통 소외지인 전라북도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고 28년 동안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모든 대한민국의 자치도가 다 적용이 되는데 왜 전라북도만 안 되냐,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법의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원래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가지고 있던 지역만 하다가 이 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이 소재하는 지역을 이 대상의 범위로 넓혔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법에서 더 확장했기 때문에 저는 법체계나 입법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마 이 부분은 최소한입니다. 전주와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완주 김제 인근까지 포함됩니다. 이 작은 도시에 광역교통망을 개설하는 데 얼마나 소요될지, 얼마나 도움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염원이 있고 전라북도가 차별받는다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16개 광역단체가 다 적용되는데 전라북도만 배제됐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이 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지나친 요구입니까? 이게 법체계에 위반됩니까? 입법 취지에 위반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년 동안 교통 오지로서 소외받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법이 통과돼서 전라북도가 교통 오지가 아니고, 전라북도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염원을 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교통부나 기재부 공무원들도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 방법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 및 문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사이에 광역교통계정으로 지원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계하니까 176조가 투입됐습니다. 이 176조가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됐는데 단 한 푼도, 전라북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도민들은 왜 교통 소외지인 전라북도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됐고 28년 동안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모든 대한민국의 자치도가 다 적용이 되는데 왜 전라북도만 안 되냐,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국가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법의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을 원래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가지고 있던 지역만 하다가 이 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이 소재하는 지역을 이 대상의 범위로 넓혔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법에서 더 확장했기 때문에 저는 법체계나 입법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마 이 부분은 최소한입니다. 전주와 인근 도시이기 때문에 완주 김제 인근까지 포함됩니다. 이 작은 도시에 광역교통망을 개설하는 데 얼마나 소요될지, 얼마나 도움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염원이 있고 전라북도가 차별받는다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16개 광역단체가 다 적용되는데 전라북도만 배제됐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이 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지나친 요구입니까? 이게 법체계에 위반됩니까? 입법 취지에 위반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년 동안 교통 오지로서 소외받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법이 통과돼서 전라북도가 교통 오지가 아니고, 전라북도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염원을 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교통부나 기재부 공무원들도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 방법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 및 문진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광위법을 의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법은 97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소멸의 문제, 지방분권의 문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제는 특별법의 위치에서 오히려 더 일반적인 법으로 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법이 논의된 과정을 19대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셔 가지고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50만 이상의 도시 주변에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세를, 특별회계로 가지만 세금을 골고루 써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일보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대도시 광역교통권에 있어서의 교통순환체계, 여러 가지 환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더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굉장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투자만 해 놓고 서로 환승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도 문제가 있고요 또 충청북도도 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도청 소재지 무안이 넓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동부지역도 있고 서부지역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은 어느 특정 지역의 어떤 특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가 해 줘야 될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또 논의가 돼서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요.
함께하지 않으신 여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 ‘아,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 법은 97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소멸의 문제, 지방분권의 문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제는 특별법의 위치에서 오히려 더 일반적인 법으로 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법이 논의된 과정을 19대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결단을 내려 주셔 가지고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50만 이상의 도시 주변에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세를, 특별회계로 가지만 세금을 골고루 써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일보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대도시 광역교통권에 있어서의 교통순환체계, 여러 가지 환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더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굉장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투자만 해 놓고 서로 환승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도 문제가 있고요 또 충청북도도 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도청 소재지 무안이 넓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동부지역도 있고 서부지역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은 어느 특정 지역의 어떤 특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가 해 줘야 될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또 논의가 돼서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요.
함께하지 않으신 여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 ‘아,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이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이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의결하여 주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법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의결된다면 법령 소관 부처로서 하위법령 정비와 원활한 법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여러 다른 민생법안들도 이른 시일 내에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랐던 마음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법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의결된다면 법령 소관 부처로서 하위법령 정비와 원활한 법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여러 다른 민생법안들도 이른 시일 내에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2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0)상정된 안건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6)상정된 안건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2)상정된 안건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0)상정된 안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년 8월 개정되어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또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로 만료 예정입니다.
현행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법이 정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또 피해자 지원대책 또한 일반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윤준병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3년 4년 연장 개정안 그리고 조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함께 상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법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년 8월 개정되어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또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 유효기간이 올해 5월 말로 만료 예정입니다.
현행법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법이 정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또 피해자 지원대책 또한 일반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윤준병 의원님과 박용갑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3년 4년 연장 개정안 그리고 조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긴급지원대상자의 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함께 상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법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법률안에 대해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4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박용갑 의원안은 금년 5월 31일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과 3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자인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박용갑 의원안은 금년 5월 31일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과 3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자인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진석 위원님.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진석 위원님.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태로 100억대의 차익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누가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둔갑시켰는지,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이 작전주를 만든 주범인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가 열리기 나흘 전 당시 이원재 1차관이 삼부토건 관계자를 만났다는 의미심장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고성 일반산업단지를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일반적인 민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통상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데 기초단체와 광역도의 의견을 받아서 보통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사가 직접 차관을 만나서 일반산업단지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당시 시공능력평가 77위에 불과했던 삼부토건이 어떻게 1차관에게 직접 그런 민원을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누가 면담을 주선했는지,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 얘기가 있었는지 묻는 자료 요구에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빼고 제출을 했습니다.
장관님,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일가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가조작 사건이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국토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주가조작의 공범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한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누가 이원재 1차관과 삼부토건 만남을 주선했는지,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이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가 열리기 나흘 전 당시 이원재 1차관이 삼부토건 관계자를 만났다는 의미심장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고성 일반산업단지를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일반적인 민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통상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데 기초단체와 광역도의 의견을 받아서 보통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사가 직접 차관을 만나서 일반산업단지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당시 시공능력평가 77위에 불과했던 삼부토건이 어떻게 1차관에게 직접 그런 민원을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누가 면담을 주선했는지,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 얘기가 있었는지 묻는 자료 요구에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빼고 제출을 했습니다.
장관님,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일가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가조작 사건이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국토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주가조작의 공범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한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누가 이원재 1차관과 삼부토건 만남을 주선했는지,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이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담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삼부토건 관계자의 전 1차관 면담 관련한 면담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면담을 그냥, 삼부토건에서 이원재 차관하고 직접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중간에 연결한 사람이 있을 텐데,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이면 밖에서 얘기해도 될 일을 국토부까지 찾아가서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서……
그런데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지난번 국감이었던가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셔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은 일관되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관련되는 무슨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지난번 국감이었던가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셔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우리 실무자들은 일관되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관련되는 무슨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시공사가 직접 차관을 만나서 부탁하는 그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기초단체가 신청하고 광역에서 의견을 받아서 광역에서 국토부에 또 의견을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자료가 행정적으로 저희 부에 남아 있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이런 예가 없어요, 시공사가 직접 국토부차관 찾아가서 지정해 달라. 이 변명이 너무 궁색하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안 자료는 상정된 법률안은 아닌데 저희가 나중에 자료 요구할 것을 아마 문 간사께서 미리 요구하신 거고, 지금 장관이 답변하신 내용을 좀 공식화해서 정확하게 잘 조사하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제가 관련 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염태영 위원님.
그리고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염태영 위원님.
파워포인트 띄워 줄 수 있으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가 저희에게 계속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 사항을 지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심사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현황 공개 요청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심의 결과를 월 1회 이상 공개해 달라, 둘째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피해자 심의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공개 요청이었습니다.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가 12월 말까지 국회에 실태보고를 한 이후에 작년까지 매월 발표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이 작년 12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한 번도 공식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출입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 분기별 발표로 빈도를 늦춘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일을 보면 국토부가 국토위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또 피해자 단체와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월 1회 이상 공개했던 것, 올해 5월 말이면 시행 6개월 시점에 와서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매월 1회씩이라도 이것을 달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국토위원들께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 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누적 사전협의 건수 그리고 매입 가능·불가능 건수, 매입 완료 경매차익 지급 건수 이런 내용들이 보다 상세히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6개월 시점에 이 정책, 이 법안의 실효성을 또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늘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정책 입법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이러한 것을 국토부에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가 저희에게 계속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 사항을 지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심사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현황 공개 요청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심의 결과를 월 1회 이상 공개해 달라, 둘째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피해자 심의 결과 및 지원대책 이용 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공개 요청이었습니다.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가 12월 말까지 국회에 실태보고를 한 이후에 작년까지 매월 발표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이 작년 12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한 번도 공식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출입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해 분기별 발표로 빈도를 늦춘 것으로 조정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일을 보면 국토부가 국토위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또 피해자 단체와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월 1회 이상 공개했던 것, 올해 5월 말이면 시행 6개월 시점에 와서 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매월 1회씩이라도 이것을 달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국토위원들께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 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누적 사전협의 건수 그리고 매입 가능·불가능 건수, 매입 완료 경매차익 지급 건수 이런 내용들이 보다 상세히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6개월 시점에 이 정책, 이 법안의 실효성을 또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늘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정책 입법으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이러한 것을 국토부에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우선 확인할 게 있는데요.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하겠다는 의사결정한 적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관은 알고 계세요?

저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지원단장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전세사기지원단장 안 나왔어요?

지원단장이 지난주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분으로 교체가 됐고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담당 실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또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은 여파예요, 이게? 네동 한 달 1개월 간격으로 이걸 다 발표를 하다가 비상계엄의 영향인지 왜 이걸 느닷없이 3개월로 하냐고. 이것은 법을 만든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지원대책 이용 실적이, LH가 매입하기로 한 거고 그 LH 매입 현황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법을 평가를 해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단도 만들어지고 이왕 했으니 좀 더 피해자 지원 위주로 마음 자세를 다시 다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원대책 이용 실적이, LH가 매입하기로 한 거고 그 LH 매입 현황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법을 평가를 해서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단도 만들어지고 이왕 했으니 좀 더 피해자 지원 위주로 마음 자세를 다시 다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염태영 위원님 지적에 제가 다시 한번 관련된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사실 그 법이 재의 요구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결과를 서로 공개하고 그 운영 결과를 놓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련되는 자료가 충분히 같이 공유되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법이 재의 요구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데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결과를 서로 공개하고 그 운영 결과를 놓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관련되는 자료가 충분히 같이 공유되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
예,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2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지난 전체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한 휴대용배터리 항공기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장에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종관 장헌산업 대표이사가 각각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우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2월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지난 전체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한 휴대용배터리 항공기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장에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종관 장헌산업 대표이사가 각각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박상우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부터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척이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상자와 유가족분들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장례와 치료비, 생계지원, 법률자문 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가옥에 대한 안전점검, 주민 심리치료, 영업활동 보상 등 사고현장 인근의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 절차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기내 화재 예방을 위한 보조배터리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관리 강화 방안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용량과 수량제한, 단락방지 조치, 선반 보관 금지 등 기내 보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전국 공항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음성기록장치의 대체동력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사례와 같이 음성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그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적 항공사가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음성기록장치의 대체동력원을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기존 항공기는 대체동력원 장착을 적극 권고하되 미장착 항공기 현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발적인 장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결산국회 및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관리 실태와 국회에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가 일부 삭제된 경위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과업 내용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준공 처리하는 등 용역관리가 부실하게 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와 오타를 수정한다는 이유로 과업수행계획서 네 쪽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게 선지급된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용역감독 및 준공처리 담당자 등 관련자 7명에 대하여 문책·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발주청인 도로공사 사장이, 항공안전 관련 내용은 항공정책실장이,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내용은 감사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부터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척이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상자와 유가족분들이 사고의 아픔을 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장례와 치료비, 생계지원, 법률자문 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가옥에 대한 안전점검, 주민 심리치료, 영업활동 보상 등 사고현장 인근의 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 절차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배터리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기내 화재 예방을 위한 보조배터리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관리 강화 방안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용량과 수량제한, 단락방지 조치, 선반 보관 금지 등 기내 보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전국 공항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음성기록장치의 대체동력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사례와 같이 음성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그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적 항공사가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음성기록장치의 대체동력원을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기존 항공기는 대체동력원 장착을 적극 권고하되 미장착 항공기 현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발적인 장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결산국회 및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관리 실태와 국회에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가 일부 삭제된 경위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과업 내용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용역을 준공 처리하는 등 용역관리가 부실하게 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 대한 민원 발생 우려와 오타를 수정한다는 이유로 과업수행계획서 네 쪽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게 선지급된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회수하고 용역감독 및 준공처리 담당자 등 관련자 7명에 대하여 문책·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발주청인 도로공사 사장이, 항공안전 관련 내용은 항공정책실장이,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내용은 감사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건설 중에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에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고 개요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9시 50분경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 청용천교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부 구조물인 거더(girder)를 시공 완료한 후 가설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공했던 거더들이 무너지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1명, 총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교량 하부 국도 34호선이 사고 잔재물 등으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어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조치 경과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인접 지역 피해주민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였고 고속도로 건설현장 내 유사 공법을 시공 중인 교량현장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다음 날인 2월 26일부터 사고현장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8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감식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어 약 2개월간의 심층적인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피해자 및 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먼저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안성의료원 내에 현장 상황본부를 운영하며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피해자별 일대일 전담케어팀을 운영하여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입국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피해자분들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안정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사고 재해자 지원 안내서를 작성 배포하고 전담케어팀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 활동지원금 및 병원비 전액 지원, 전문심리센터 일대일 상담, 피해자 자녀 고속도로 장학금 지원 등입니다.
6페이지, 국도 34호선 통행차단 피해 해소 및 지역 주민 일상 회복 지원입니다.
사고 당일 국도 34호선 차단 후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경로를 안내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작업 중지를 부분 해제하고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공사 후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도 34호선 통행이 차단된 기간 동안 무료 택시를 상시 배치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인근 건물 및 주변 환경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추후 보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사고로 인한 심리 불안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피해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치료 보상협의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복구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잔존 구조물에 대한 면밀한 안전 점검 후 공정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중인 교량 가설공법의 안전관리 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사고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건설 중에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진행 중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모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에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고 개요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5일 9시 50분경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 청용천교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부 구조물인 거더(girder)를 시공 완료한 후 가설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공했던 거더들이 무너지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1명, 총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교량 하부 국도 34호선이 사고 잔재물 등으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어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조치 경과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인접 지역 피해주민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였고 고속도로 건설현장 내 유사 공법을 시공 중인 교량현장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다음 날인 2월 26일부터 사고현장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8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감식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어 약 2개월간의 심층적인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피해자 및 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먼저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안성의료원 내에 현장 상황본부를 운영하며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피해자별 일대일 전담케어팀을 운영하여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입국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피해자분들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안정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사고 재해자 지원 안내서를 작성 배포하고 전담케어팀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 활동지원금 및 병원비 전액 지원, 전문심리센터 일대일 상담, 피해자 자녀 고속도로 장학금 지원 등입니다.
6페이지, 국도 34호선 통행차단 피해 해소 및 지역 주민 일상 회복 지원입니다.
사고 당일 국도 34호선 차단 후 즉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경로를 안내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작업 중지를 부분 해제하고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공사 후 통행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도 34호선 통행이 차단된 기간 동안 무료 택시를 상시 배치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인근 건물 및 주변 환경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추후 보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사고로 인한 심리 불안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피해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치료 보상협의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복구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잔존 구조물에 대한 면밀한 안전 점검 후 공정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중인 교량 가설공법의 안전관리 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사고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정책실장입니다.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 절차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사고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화재의 추정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인 2월 초부터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2월 13일 대외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대책 시행일인 3월 1일 전후로 준비상태 사전점검과 이행 실태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 용량·수량 제한입니다. 대다수 보조배터리가 해당되는 100Wh 또는 2만 7000mAh 이하 용량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보조배터리가 6개 이상이거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 반입을 금지하고 승객이 소지한 상태로 기내에 탑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와 보안절차 강화 방안입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내반입 시 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봉투 또는 보호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단락방지 조치를 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항공사 체크인카운터, 출발장 입구, 탑승구와 기내에서 단락방지용 투명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색을 실시하고 기내반입과 수하물 위탁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내 보관 요령입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선반 보관을 금지하였고 발열 변형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주머니에 보관토록 하는 한편 좌석주머니가 없는 비상구열 좌석 등은 좌석 아래 등의 공간을 제한적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열 변형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국민 홍보·안내 방안입니다.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예약, 발권, 탑승수속, 탑승구, 기내 등 각 단계별로 승객들에게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강화 방안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보조배터리의 용량 표기를 와트시(Wh) 단독 표기에서 시중 제품에 주로 표기되는 밀리암페어시(mAh)도 병기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검색 전에 통과하는 출발장 입구에도 안내데스크를 마련하여 안내를 강화하고 승객 안내 및 비닐백 지급 주체를 공항공사로 일원화하여 공항 운영 중 지속 안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화 방안 시행을 집중 홍보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겠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적극 필요한 제도개선 보완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음성기록장치의 대체동력원 장착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적 항공사가 운영 중인 항공기 413대 중 322대는 대체동력원 또는 보조동력원이 장착되어 있으나 91대는 대체동력원 장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형 항공기부터 대체동력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 동향 또 외항사에 대한 장착 의무화 이슈, 구형 항공기에 대체동력원 장착 시 약 3년이 소요된다는 점 또 국적사 항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임차기 개량 시 고려 사항 등 전문가 및 항공사 관계자들과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여 마련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적사가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대체동력원 장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항공기의 개량 의무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동력원 장착을 적극 유도하면서 미장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를 도입하도록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 절차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사고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화재의 추정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인 2월 초부터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본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2월 13일 대외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대책 시행일인 3월 1일 전후로 준비상태 사전점검과 이행 실태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배터리의 기내반입 용량·수량 제한입니다. 대다수 보조배터리가 해당되는 100Wh 또는 2만 7000mAh 이하 용량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보조배터리가 6개 이상이거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하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 반입을 금지하고 승객이 소지한 상태로 기내에 탑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와 보안절차 강화 방안입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내반입 시 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봉투 또는 보호파우치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단락방지 조치를 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항공사 체크인카운터, 출발장 입구, 탑승구와 기내에서 단락방지용 투명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색을 실시하고 기내반입과 수하물 위탁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내 보관 요령입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선반 보관을 금지하였고 발열 변형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주머니에 보관토록 하는 한편 좌석주머니가 없는 비상구열 좌석 등은 좌석 아래 등의 공간을 제한적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열 변형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국민 홍보·안내 방안입니다.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예약, 발권, 탑승수속, 탑승구, 기내 등 각 단계별로 승객들에게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강화 방안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보조배터리의 용량 표기를 와트시(Wh) 단독 표기에서 시중 제품에 주로 표기되는 밀리암페어시(mAh)도 병기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검색 전에 통과하는 출발장 입구에도 안내데스크를 마련하여 안내를 강화하고 승객 안내 및 비닐백 지급 주체를 공항공사로 일원화하여 공항 운영 중 지속 안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화 방안 시행을 집중 홍보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용자와 전문가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겠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적극 필요한 제도개선 보완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기 음성기록장치의 대체동력원 장착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적 항공사가 운영 중인 항공기 413대 중 322대는 대체동력원 또는 보조동력원이 장착되어 있으나 91대는 대체동력원 장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형 항공기부터 대체동력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 동향 또 외항사에 대한 장착 의무화 이슈, 구형 항공기에 대체동력원 장착 시 약 3년이 소요된다는 점 또 국적사 항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임차기 개량 시 고려 사항 등 전문가 및 항공사 관계자들과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여 마련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적사가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대체동력원 장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항공기의 개량 의무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동력원 장착을 적극 유도하면서 미장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를 도입하도록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석기 감사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석기 감사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감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감사 배경과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 배경은 지난 2023년 결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관리 부실, 준공처리 부적정과 국회 제출자료 중 과업수행계획서 네 쪽이 삭제된 사안에 대하여 지적하고 국토부의 감사를 요구하였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근거는 국회법 제84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은 첫째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감독의 적정성, 둘째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삭제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당성조사 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기간은 22년 3월 29일부터 360일이며, 1차 연도는 22년 11월 23일 준공되었고 2차 연도는 23년 9월 22일부터 120일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10월 18일부로 2차 연도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총 19억 4267만 7000원이며 1차 연도는 18억 6000만 원, 2차 연도는 82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국회에서 제기된 용역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지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용역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부 도로국은 용역관리자로서 매월 월간진도보고서를 용역 수행사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1차 연도 용역 종료시점인 22년 11월까지도 월간진도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용역감독을 정식 임명하지 않고 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감독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준공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용역관리자는 용역 수행사가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 과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공계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관리자는 1차분 준공 시점까지 편익산정과 경제성분석 등 3억 3000만 원 상당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하였고 1차 연도 용역비 18억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경위 확인 결과, 용역감독자는 미이행 과업이 2차분 용역에서 보완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준공검사자는 계약 이행 여부 확인 없이 100% 완료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1차 연도 용역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월간진도보고서 관리 미흡과 용역감독 미지정, 1차 연도 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등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게 문책과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관리자로 하여금 1차분 용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재실시하고 부당하게 선지급한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용역 및 문서 관리 전반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회 요구자료 제출 부적정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확인 결과, 국토부 도로국은 국회 각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따라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6회는 과업수행계획서 제3장 6항 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4회는 미삭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의원실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일자와 삭제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련 경위 확인 결과, 담당 실무진은 제출자료 준비 과정에서 해당 자료 세 번째 장에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이라는 오타가 포함된 점, 이 고속도로의 출발점인 하남시 구간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집단 민원 유발 내용이 포함된 점을 논의하여 삭제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남시 구간 집단 민원 제기 사항은 22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약 57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국회 제출 자료 일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삭제본과 미삭제본을 뒤섞어 제출한 업무 관련자 4명에 대하여 문책과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감사 배경과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 배경은 지난 2023년 결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관리 부실, 준공처리 부적정과 국회 제출자료 중 과업수행계획서 네 쪽이 삭제된 사안에 대하여 지적하고 국토부의 감사를 요구하였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근거는 국회법 제84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이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은 첫째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감독의 적정성, 둘째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삭제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당성조사 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기간은 22년 3월 29일부터 360일이며, 1차 연도는 22년 11월 23일 준공되었고 2차 연도는 23년 9월 22일부터 120일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10월 18일부로 2차 연도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총 19억 4267만 7000원이며 1차 연도는 18억 6000만 원, 2차 연도는 82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국회에서 제기된 용역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지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첫째, 용역관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부 도로국은 용역관리자로서 매월 월간진도보고서를 용역 수행사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나 1차 연도 용역 종료시점인 22년 11월까지도 월간진도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용역감독을 정식 임명하지 않고 부서 업무분장에 따라 감독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준공처리 부적정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용역관리자는 용역 수행사가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에 과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공계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관리자는 1차분 준공 시점까지 편익산정과 경제성분석 등 3억 3000만 원 상당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하였고 1차 연도 용역비 18억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관련 경위 확인 결과, 용역감독자는 미이행 과업이 2차분 용역에서 보완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준공검사자는 계약 이행 여부 확인 없이 100% 완료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1차 연도 용역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월간진도보고서 관리 미흡과 용역감독 미지정, 1차 연도 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등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3명에게 문책과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관리자로 하여금 1차분 용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재실시하고 부당하게 선지급한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용역 및 문서 관리 전반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회 요구자료 제출 부적정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확인 결과, 국토부 도로국은 국회 각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따라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6회는 과업수행계획서 제3장 6항 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 4페이지 분량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4회는 미삭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 의원실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일자와 삭제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련 경위 확인 결과, 담당 실무진은 제출자료 준비 과정에서 해당 자료 세 번째 장에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이라는 오타가 포함된 점, 이 고속도로의 출발점인 하남시 구간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집단 민원 유발 내용이 포함된 점을 논의하여 삭제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남시 구간 집단 민원 제기 사항은 22년 7월부터 23년 7월까지 약 57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국회 제출 자료 일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삭제본과 미삭제본을 뒤섞어 제출한 업무 관련자 4명에 대하여 문책과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수 위원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수 위원님.
세종-안성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부분의 도로든 철도든 이 공사가 공구별로 시공업체가 정해져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 있고, 당연히 시공사 직원들이 하겠습니다. 또 하도 회사가 있고.
그런데 공사감독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공사감독은 시공사의 공사품질 그리고 안전을 관리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약 열 가지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그 1번이 공사감독일지입니다. 별지 서식까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저희 의원실에서 사고 당일 공사감독일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어서 제출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아니면 그동안의 일자별 감독일지―당일이 아니더라도―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해당 현장감독원은 검측, 일일 작업일보 확인 및 행정업무 등 수행 후 해당 서류로 대체 관리했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거의 허위 답변으로 보이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성하지도 않아 놓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어서 제출이 곤란하다’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자료제출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 사고 조사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공사감독일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답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에 만약에 작성하지 않았으면 작성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있다면 즉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도로든 철도든 이 공사가 공구별로 시공업체가 정해져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 있고, 당연히 시공사 직원들이 하겠습니다. 또 하도 회사가 있고.
그런데 공사감독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공사감독은 시공사의 공사품질 그리고 안전을 관리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약 열 가지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그 1번이 공사감독일지입니다. 별지 서식까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저희 의원실에서 사고 당일 공사감독일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어서 제출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아니면 그동안의 일자별 감독일지―당일이 아니더라도―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해당 현장감독원은 검측, 일일 작업일보 확인 및 행정업무 등 수행 후 해당 서류로 대체 관리했다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거의 허위 답변으로 보이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성하지도 않아 놓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어서 제출이 곤란하다’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자료제출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 사고 조사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공사감독일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답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에 만약에 작성하지 않았으면 작성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있다면 즉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하고 도로공사 사장님, 정확하게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있으면 바로 제출하시면 되고, 손명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를 바꿔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관님 잠깐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요.
특별감사 내용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22년도 회계연도에 예비심사 보고를 하면서 교통 분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는 국토부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제기되는 사안을 점검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스물여덟 번째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즉 이 과정 중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그간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인식을 하신 건 맞으시지요?
감사관님 잠깐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요.
특별감사 내용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22년도 회계연도에 예비심사 보고를 하면서 교통 분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는 국토부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제기되는 사안을 점검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스물여덟 번째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대해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즉 이 과정 중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그간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인식을 하신 건 맞으시지요?

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이 감사 내용들을 죽 봤는데 저희가 제기한 내용들은 어쨌든 사실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한 것들은?

예,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사가 현장을 단 한 번 가고 무슨 자신감으로 대안 노선을 제출했을까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어요?

예.
변경 제안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차관님께서 내용을 아실까요?
이런 변경 제안이 들어오면 국토부에서는 확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용역사는 전문집단이니까 여기서 내는 것들은 정답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런 변경 제안이 들어오면 국토부에서는 확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용역사는 전문집단이니까 여기서 내는 것들은 정답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리뷰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터디 정도, 그러니까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정도 주는 거지요?

예,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경된 용역사의 의견에 대해서 당시 원희룡 장관은 갑작스럽게 이게 정쟁화가 될 것 같다라면서 백지화를 선언하고 던져 버려요. 그러고는 이 변경 사안에 대해서도 장관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용역사가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위원회에 혼선을 줬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됐어요.
100% 관련 용역, 즉 관련 용역이라 함은 종점이 변경되는 관련 용역에 대해서 100% 준공이 안 된 걸 이번에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100% 관련 용역, 즉 관련 용역이라 함은 종점이 변경되는 관련 용역에 대해서 100% 준공이 안 된 걸 이번에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몇 분이 징계를 받게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몇 분이 징계를 받게 됩니까?

총 일곱 분이 징계와 문책을 받게 됩니다.
일곱 분이 받는데. 이 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안 노선도 용역사가 제출을 한 것이고 관련된 내용들을 백지화 선언한 건 전 장관이고 그리고 이 관리에 있어서 관리관을 선정하지 않은 건 제가 볼 때는 관리 감독인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용역사는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용역사는 기존에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그건 본인들이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3억 3000을 다시 돌려주는 것뿐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8억 6000 그리고 2차 용역비 그중의 3억 3000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일이 확인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런 대안 노선으로, 부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사는 지금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지게 됩니까, 장관님?
그러면 이런 대안 노선으로, 부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사는 지금 여기서 무슨 책임을 지게 됩니까, 장관님?

위원님은 용역사가 잘 못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국토부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은 용역 수행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했느냐 하는 데 대한 감사였고,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것은 대안 노선 자체가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주장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거예요.
들어 보세요,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만 답해 보세요.
용역사가 월간진도보고서 작성하지요? 국토부가 안 받았지요? 저희가 제출 요구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용역사가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토부 직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 100%를 인정해 달라라고 한 건 누가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100%가 아닌 것이 확인이 돼서 그 관련돼서 국토부 직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용역사는 하지 않은 것이 들켰기 때문에 3억 3000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 직원들 징계는 있지만 수장이신 차관, 전 장관,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고 또한 그것을 진행했었던 용역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 보세요,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만 답해 보세요.
용역사가 월간진도보고서 작성하지요? 국토부가 안 받았지요? 저희가 제출 요구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용역사가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토부 직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 100%를 인정해 달라라고 한 건 누가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100%가 아닌 것이 확인이 돼서 그 관련돼서 국토부 직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용역사는 하지 않은 것이 들켰기 때문에 3억 3000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 직원들 징계는 있지만 수장이신 차관, 전 장관,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고 또한 그것을 진행했었던 용역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사가 부당청구를 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이번 감사의 대상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 수사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감사의 대상이 아니지요? 수사가 지금 18개월째, 2년째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 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발을 할……
민간인들이 한 거예요. 이것 시민단체가 한 겁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너무 책임을 방관하시는 거고. 이것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용역사에 대해 수사 지시를 하거나 자체 감사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용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 직원들을 속여서, 장관님의 부하 직원들 아닙니까. 도로공사까지 포함해서 직원들 일곱 분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차관 장관님께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뒷짐 지고 있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사과의 말씀은 하실 예정입니까? 사과를 하셨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사과의 말씀은 하실 예정입니까? 사과를 하셨나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내용은 도대체 왜 종점 변경을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전 장관은 이걸 왜 백지화시켜서 이 문제를 만들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 쪽으로 땅이 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다라고 장관께서는 주장을 하시지만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수사를 국토부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한 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명확히 하시고, 감사가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1분만 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내용은 도대체 왜 종점 변경을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전 장관은 이걸 왜 백지화시켜서 이 문제를 만들었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 쪽으로 땅이 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다라고 장관께서는 주장을 하시지만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수사를 국토부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한 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명확히 하시고, 감사가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세요.
1분만 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정리하세요.
이 관련된 내용들 위원님들께서도 다 받아 보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점 변경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 중에 종점을 변경시켜 놓은 용역사가 제출했던 여러 가지 자료 여기에 대한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겁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정조준해서 파고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이 행정적 감사만 놓고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조준을 좀 하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든지 특검을 진행한다든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회의를 열어 별도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회의를 열어 별도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토부,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 요구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변경됐느냐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사업 관리를 못 했다, 부실하게 했다, 비용을……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준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토부,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 요구한 것은,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변경됐느냐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사업 관리를 못 했다, 부실하게 했다, 비용을……

위원장님, 저도 짧게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 부임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지대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 보고도 듣고 자료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누군가의 지시나 부탁에 의해서 노선이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라는 의혹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라는 물리적인 조사,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고요. 그게 있다라고 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실제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위한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엔지니어링적인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에서 제시돼 검토했던 노선과, 반드시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으로 이 건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네 쪽의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과업수행계획서라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오타가 있고 해서……
제 부임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지대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 보고도 듣고 자료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누군가의 지시나 부탁에 의해서 노선이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라는 의혹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라는 물리적인 조사,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고요. 그게 있다라고 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실제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위한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엔지니어링적인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에서 제시돼 검토했던 노선과, 반드시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으로 이 건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네 쪽의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과업수행계획서라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오타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 질의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거기 보면 반드시 종점의 위치 변경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지금 장관님 설명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이건 너무 과하신 거고요.

장관도 답변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여당 위원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야당 위원님만 이야기하시면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마치 100% 진실인 것처럼 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혹을 증폭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장관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 겁니다.
뭐 여당이 없어서 답변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여당이 없어서 답변하신다는 말 그 표현이 맞습니까? 국민에게 답변해야지!

국민에게 답변을 합니다.
장관이 말이야 어떻게 여당이 없어서 답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반대되는 시각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사항이라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답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꿨느냐는 걸 지적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아마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행정적으로……

특검을 하시든지 수사를 하시든지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안을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고……
장관님!

대안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장관님, 그러면 감사 왜 했습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도 못 하고 그것은 어차피 수사받아서 할 거라고 그러면 감사를 왜 했어요, 국토부가?

이번 감사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헌산업 대표이사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거더 붕괴 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 보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게 거더라는 건데 교각 위에 얹히는 구조인데 왼쪽에 보시면 DR거더, 오른쪽에 보시면 일체형 박스 거더가 있고. 쉽게 말하면 I자형으로 해서 중간중간 듬성듬성 비어 있는 거더가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난 게 왼쪽 건데 저것은 횡방향 압력에 매우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그게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 그런데 횡방향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전도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버팀목 와이어로프 가로보 서포트 이걸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가로보 외에는 안 보여요. 버팀목도 안 보이고 와이어로프도 안 보이고, 서포트는 여기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저것까지 안 하지는 않았겠지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가로보하고 와이어로프 했어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거더 붕괴 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 보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게 거더라는 건데 교각 위에 얹히는 구조인데 왼쪽에 보시면 DR거더, 오른쪽에 보시면 일체형 박스 거더가 있고. 쉽게 말하면 I자형으로 해서 중간중간 듬성듬성 비어 있는 거더가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난 게 왼쪽 건데 저것은 횡방향 압력에 매우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그게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음, 그런데 횡방향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전도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버팀목 와이어로프 가로보 서포트 이걸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가로보 외에는 안 보여요. 버팀목도 안 보이고 와이어로프도 안 보이고, 서포트는 여기서 사진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저것까지 안 하지는 않았겠지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가로보하고 와이어로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왜 안 보여요?

저 시공 순서를 따져 보면 처음에 빔을 가설하고 나서 잭서포트를 받치고 버팀목을 받친 다음에 그다음에 철근 용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용접이 끝난 다음에는, 저 철근 용접을 할 적에는 와이어로프가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납니다.
버팀목은?

버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어로프……
버팀목이 간섭이 돼요?

예, 간섭이 그 옆에서 일어나기……
그래서 그걸 치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용접되고 나면 그것을 제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시점이 다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이요.
이것은 비슷한 거더를 쓴 시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다 붕괴가 됐습니다. 이게 횡방향 편심력에 매우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아주 주의가 필요하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런처, 소위 말하는 런칭 크레인인데 통상적으로 높이가 아주 높지 않으면 일반적인 크레인으로 들어서 놓는데 이것은 너무 높아서 들어서 놓을 만한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런 런칭 크레인을 쓰는 거지요. 보세요. 저게 정교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매우 쉽겠지요. 눈으로 딱 봐도,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박스형과 트러스형이 있는데, 트러스형은 교각 위에다가 지지대를 다 설치하는 거고 박스형은 거더 위에, 쉽게 말하면 얹혀 놓는 거더 위에 또 저거를, 특히 뺄 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저 오퍼레이션이, 운영이 매우 중요해요. 크레인의 운전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운전자가 핵심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판단을 해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DR, 이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는 I자형 빔을 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시공비나 공사기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다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 런칭 크레인의 오퍼레이터 운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오퍼레이터가 이땡영 그다음에 가로보 설치, 상차 및 운반 이렇게 작업자들이 죽 있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명단에 안 보여요.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획대로 운전자가 운전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이요.
이것은 비슷한 거더를 쓴 시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다 붕괴가 됐습니다. 이게 횡방향 편심력에 매우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아주 주의가 필요하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런처, 소위 말하는 런칭 크레인인데 통상적으로 높이가 아주 높지 않으면 일반적인 크레인으로 들어서 놓는데 이것은 너무 높아서 들어서 놓을 만한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런 런칭 크레인을 쓰는 거지요. 보세요. 저게 정교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매우 쉽겠지요. 눈으로 딱 봐도,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박스형과 트러스형이 있는데, 트러스형은 교각 위에다가 지지대를 다 설치하는 거고 박스형은 거더 위에, 쉽게 말하면 얹혀 놓는 거더 위에 또 저거를, 특히 뺄 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저 오퍼레이션이, 운영이 매우 중요해요. 크레인의 운전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운전자가 핵심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판단을 해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DR, 이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는 I자형 빔을 한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시공비나 공사기간 단축은 가능하지만.
다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 런칭 크레인의 오퍼레이터 운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오퍼레이터가 이땡영 그다음에 가로보 설치, 상차 및 운반 이렇게 작업자들이 죽 있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명단에 안 보여요.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획대로 운전자가 운전했습니까?

저 이땡영이라고 돼 있는 분이 저희 직원이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2개월 전에, 하여튼 몇 달 전에 저분이 병가를 내 갖고 휴직 중이어서……
그러면 누가 운전했습니까?

저 사람을 대체해서……
누가?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 대리가 저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최 대리가 운전자격증이 있는지 경험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최 대리가 운전자격증이 있는지 경험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예.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지금 사고 조사하실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공사에서도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런칭 크레인의 오퍼레이션이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함 사장님께 나중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
도로공사에서 공사감독을 직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발주청이 공사감독을 직접 하지 않아요. 책임감리 도입 이후에는 다 책임감리기관에 맡기는데 유독 도로공사만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자는 오퍼레이터가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오퍼레이팅을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공사감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국토부에서 이것 확인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로공사에서도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런칭 크레인의 오퍼레이션이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되어 있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함 사장님께 나중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
도로공사에서 공사감독을 직접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발주청이 공사감독을 직접 하지 않아요. 책임감리 도입 이후에는 다 책임감리기관에 맡기는데 유독 도로공사만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자는 오퍼레이터가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오퍼레이팅을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공사감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국토부에서 이것 확인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요?

예, 감독관도 지금 일지를 쓰지 않고 있고 또 오퍼레이터도 대체인력이 했다는 지적 아니십니까?

철저히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초적인, 더구나 도로공사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왜 도로공사만 직접 공사감독을 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가장 뛰어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 국토부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문제는 즉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국토부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문제는 즉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도로공사 사장님.

지금 손명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요 자료를 확인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제출하십시오.

예.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차관님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니고 차관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백원국 차관님께서 경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역사가 처음 변경노선 그린 2022년 4월 당시에 차관님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1년 후쯤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이 터진 직후에 국토부차관으로 부임해서 원희룡 장관과 함께 대응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아니고 차관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백원국 차관님께서 경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역사가 처음 변경노선 그린 2022년 4월 당시에 차관님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1년 후쯤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이 터진 직후에 국토부차관으로 부임해서 원희룡 장관과 함께 대응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관님, 이틀 전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공개됐는데요 핵심 지적사항 두 가지입니다. 일도 안 끝났는데 십수억 되는 용역비를 성급하게 용역사에 지급했고 또 국민들께 공개하는 자료에서 임의로 문서 일부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차관님, 국토부가 외부 용역사랑 일을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과업 수행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십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까?

좀 드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요. 제가 지금 국토위에 3년째 있는데 지금까지 국토부 직원들께 느낀 점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법규에 근거해서 일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십수억 원의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한 사실을 그냥 단순히 실수나 과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급하게 지급된 용역비를 받은 용역사의 상무가 2년 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그 용역사 상무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자료 중 4페이지를 용역사에서 삭제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삭제는 국토부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성급하게 지급된 용역비를 받은 용역사의 상무가 2년 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그 용역사 상무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자료 중 4페이지를 용역사에서 삭제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삭제는 국토부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얼핏 기억납니다.
당시 누가 지시했는지 이름을 답하지 않아서 지시한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동엔지니어링 상무에게 문서 삭제 지시한 국토부 직원이 이번에 징계처분 권고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 당시 경동엔지니어링 상무에게 문서 삭제 지시한 국토부 직원이 이번에 징계처분 권고를 받았지요?

아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차관님, 감사 결과 못 보셨습니까? 거기에 익명 처리되어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저도 이름은, 오늘 배포된 자료 정도로 봤습니다.
차관님, 국토부 직원이 뭐가 무서워서 장관이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한 문서를 함부로 삭제하고 뭣 때문에 과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8억 원이 넘는 돈을 덜컥 용역사에 줬을까요? 왜입니까?

저는 좀 실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실수라고요?

아까 감사 결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4페이지를 뺀 이유는 하남 쪽의 민원이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오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이요. 저는 삭제된 문서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 페이지가 국토부가 용역사 시켜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용역사가 용역 착수보고회도 하기 전에 2022년 4월에 국토부에 제출했던 과업수행계획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 위치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사유가 옆에 적혀 있는데 기존 종점이 연결될 교각의 위치가 높고 터널이 인접해 있어서 변경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존 종점 양서면 부근에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재 사유는 나름 합리적입니다. 용역사가 기재한 대로 높은 고가 고속도로고요 터널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공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더 안전한 종점부를 찾는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저 부분을, 이미 제출된 계획서의 저 페이지를 삭제했을까?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 페이지가 국토부가 용역사 시켜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용역사가 용역 착수보고회도 하기 전에 2022년 4월에 국토부에 제출했던 과업수행계획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 위치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사유가 옆에 적혀 있는데 기존 종점이 연결될 교각의 위치가 높고 터널이 인접해 있어서 변경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존 종점 양서면 부근에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재 사유는 나름 합리적입니다. 용역사가 기재한 대로 높은 고가 고속도로고요 터널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공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더 안전한 종점부를 찾는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저 부분을, 이미 제출된 계획서의 저 페이지를 삭제했을까?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사실 저 내용으로 보면 4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전한 위치를 기존 종점 위치 말고 다른 곳으로 찾아보자는 취지였다면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과업수행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었던 시점에 용역사는 내부에서 이미 그 주변이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곳, 김건희 일가 땅이 모여 있는 강상면으로 향하는 변경 노선을 이미 내부적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과 퍼즐처럼 맞춰질 것이 두려워서 종점 변경이 언급돼 있는 이 페이지를 삭제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지요.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국토부와 용역사는 용역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이미 강상면 종점을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장표는 재작년 국감 과정에서 공개된 문서입니다. 아까 보여 드린 삭제된 페이지가 제출된 게 2022년 4월인데 그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 11일에 용역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검토안에는 이미 단순히 종점 변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노선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두 문서를 합쳐서 보면 삭제된 문서의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말이 실상으로는 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 문서를, 국민들께 공개될 문서를 용역사 직원과 국토부 직원이 삭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삭제 지시를 하고 끝나지도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불로 지급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게도.
아니,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들이 이렇게 간이 큽니까, 차관님? 윗선의 지시도 없이 그냥 실무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까, 이런 일이? 저는 엊그제 징계처분 권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무자 수준에서 감당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차관님.
용역사 직원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문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진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정책과 실무진에게 지시한 국토부 간부는 누구입니까? 그 국토부 간부에게 종점 변경 지시한 윗선은 누구겠습니까, 차관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 과업수행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었던 시점에 용역사는 내부에서 이미 그 주변이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곳, 김건희 일가 땅이 모여 있는 강상면으로 향하는 변경 노선을 이미 내부적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과 퍼즐처럼 맞춰질 것이 두려워서 종점 변경이 언급돼 있는 이 페이지를 삭제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지요.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국토부와 용역사는 용역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이미 강상면 종점을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장표는 재작년 국감 과정에서 공개된 문서입니다. 아까 보여 드린 삭제된 페이지가 제출된 게 2022년 4월인데 그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 11일에 용역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검토안에는 이미 단순히 종점 변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노선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두 문서를 합쳐서 보면 삭제된 문서의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말이 실상으로는 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 문서를, 국민들께 공개될 문서를 용역사 직원과 국토부 직원이 삭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삭제 지시를 하고 끝나지도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불로 지급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게도.
아니,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들이 이렇게 간이 큽니까, 차관님? 윗선의 지시도 없이 그냥 실무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까, 이런 일이? 저는 엊그제 징계처분 권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무자 수준에서 감당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차관님.
용역사 직원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문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진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정책과 실무진에게 지시한 국토부 간부는 누구입니까? 그 국토부 간부에게 종점 변경 지시한 윗선은 누구겠습니까, 차관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조사할 때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 달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첫 번째 요구사항이 대안 검토를 해라.
그리고 왜 그랬는가 하면 예타보고서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종점부 JCT 부분이 기술적으로 접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타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조사할 때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 달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첫 번째 요구사항이 대안 검토를 해라.
그리고 왜 그랬는가 하면 예타보고서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종점부 JCT 부분이 기술적으로 접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타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었던 사안입니다.
왜 용역사의 지시에서 저 페이지를 삭제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왜 멀쩡하게 작성된 그렇게 정당하게 작성된 계획서를 그것도 일부만, 사후적으로, 몰래, 국민들과 국회에 설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삭제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징계처분 요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도적이고 아주 조직적이었다면 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 부분만 처리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도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록 실무자의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보당의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의 반얀트리 사고와 안성 도로 사고 또 건설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 5년간 얼마 정도 많은 건설노동자가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우리 부산의 반얀트리 사고와 안성 도로 사고 또 건설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 5년간 얼마 정도 많은 건설노동자가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건설현장에서 연평균 한 2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해는 좀 줄어서 210명 정도……
최근에 하여튼 5년간 1211명입니다.

예, 연평균 그렇습니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불타서 죽고, 얼마나 죽어 나가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 또 사고 나면 현장소장, 거기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냥 책임 전가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겠다고 했다가 또 사고 이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국토부장관으로서 건설사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주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고 하는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발주자한테 충분하게 책임을 지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려면 예방적인 관점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실과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져서 대형 사고로 발생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타당성 또 효과적인 방법 등등에 대해서 서로 가슴을 열고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토부장관님께서 논의를 하신다니까 건설현장에 종사하시는 노사 포함해서 전문가들 의논하시고 또 저희도 법안을 발의해서, 다시는 불타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지 않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님께서도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LH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화면 준비 안 돼 있나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LH 각 현장별로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해서 매달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지난 12월 달에는 65.6%였던 것이 1월 달에는 69.2% 2월 달에는 74.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지급률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 사장님과 LH 임직원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조금만 더 잘하시면 100%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착취 구조가 없어집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폭염은 참아도 똥떼기는 못 참겠다 이런 노동자들의 절규들이 많았는데요 LH에서 나머지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렇게 LH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민간 기업에도 충분하게 확장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장관님께서도 민간 기업까지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는데 민간 기업 확장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화면 준비 안 돼 있나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LH 각 현장별로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해서 매달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지난 12월 달에는 65.6%였던 것이 1월 달에는 69.2% 2월 달에는 74.6%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지급률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 사장님과 LH 임직원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조금만 더 잘하시면 100%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착취 구조가 없어집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폭염은 참아도 똥떼기는 못 참겠다 이런 노동자들의 절규들이 많았는데요 LH에서 나머지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렇게 LH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민간 기업에도 충분하게 확장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장관님께서도 민간 기업까지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하셨는데 민간 기업 확장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 제도들은 우리 건설현장과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 하루빨리 투명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성공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 국토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잘 성안이 되어서 정말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설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H 사장님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잘 성안이 되어서 정말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설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H 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현장 관리를 통해서 임금 직접지불 지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에 서울-양평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자체 감사 처분 요구서 공개돼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체 감사 결과는 결국 용역의 관리 부실, 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한 삭제로 인한 절차적인 하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실제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계속 한준호 위원님이나 이소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절차적인 작은 지적을 통해서 본질을 가리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고 자부하던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께서 가짜뉴스,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이렇게 늘 일축하고 또 느닷없이 사업 전면 백지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 공직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처분 요구서대로 의혹 규명이 끝난다고 주장하면 저는 직원들만 아주 억울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구속 기소와 관련된 시점의 문제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했다가 다시 대검에서 날짜로 바꿔 놓듯이 특별한 예외사항만,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은 전부 다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 묘하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구속 취소 이것을 탄핵이라든지 내란 자체가 무효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질인 시점과 종점에서 이렇게 55%나 노선이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이 큰일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삭제되거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 중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묘하게도 그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도 감사해 놓고 그 부분이 왜 묘하게도 그렇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이 노선 변경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것이 방만하게 수행된 용역이었다면 이와 관련돼서 지난 3년간 용역 관리된 전수조사, 이에 대한 용역 관리와 준공처리 실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오늘 보시면 계속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났지요,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실한 용역관리 빙산의 일각인데 실제로 이 과정을 은폐하려던 시도가 특혜와 이권을 가지려는 절차적 하자를 이렇게 씌워서 그것으로 덮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정도로 넘어간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대엔지니어링 지난번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과 관련돼서요. 아마 이 회사는 이 사고 이후에 2주가 지난 시점에도 경기도 평택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현대엔지니어링 오셨나요?
맞습니까?
자체 감사 결과는 결국 용역의 관리 부실, 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한 삭제로 인한 절차적인 하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실제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계속 한준호 위원님이나 이소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절차적인 작은 지적을 통해서 본질을 가리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고 자부하던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께서 가짜뉴스,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이렇게 늘 일축하고 또 느닷없이 사업 전면 백지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 공직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처분 요구서대로 의혹 규명이 끝난다고 주장하면 저는 직원들만 아주 억울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도 구속 기소와 관련된 시점의 문제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했다가 다시 대검에서 날짜로 바꿔 놓듯이 특별한 예외사항만,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은 전부 다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 묘하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구속 취소 이것을 탄핵이라든지 내란 자체가 무효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질인 시점과 종점에서 이렇게 55%나 노선이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이 큰일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삭제되거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 중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묘하게도 그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을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도 감사해 놓고 그 부분이 왜 묘하게도 그렇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이 노선 변경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것이 방만하게 수행된 용역이었다면 이와 관련돼서 지난 3년간 용역 관리된 전수조사, 이에 대한 용역 관리와 준공처리 실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제기해 온 특혜 의혹이 오늘 보시면 계속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났지요,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실한 용역관리 빙산의 일각인데 실제로 이 과정을 은폐하려던 시도가 특혜와 이권을 가지려는 절차적 하자를 이렇게 씌워서 그것으로 덮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정도로 넘어간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대엔지니어링 지난번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과 관련돼서요. 아마 이 회사는 이 사고 이후에 2주가 지난 시점에도 경기도 평택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요?
현대엔지니어링 오셨나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곳에서 네 분이 돌아가시고 10명의 재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4년 5월에는 전남 무안에서 아파트단지 부실시공에 대해서 휜스테이트 사태로 불리는 것, 830세대에서 5만여 건의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것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엔지니어링이 맡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큰 사고나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지 자체 점검을 해 보시는 겁니까?

예, 사고 이전 그리고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투적인 그런 조사가 아니고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중복되는 큰 사고와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장비가 시공 순서와 방법을 철저히 따랐는지, 발주처이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아까 보면 거더의 전문성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마 도로공사에서는, DR거더에 대해서는 감독해 본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9공구에 3명이나 그대로 배치됐던 것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감독 인원은 충분했는지 런칭 장비 철수 과정에서 신호수는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도로대로 상판이 정확히 제작됐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강도 높은 대책으로 장관님께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단순히 보여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분명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고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연속된 사고와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강도 높은 대책으로 장관님께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단순히 보여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분명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고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연속된 사고와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의문을 떨칠 수 없고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안전점검을 저희가 많이 나가는데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뭔지 안전점검 자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테크닉과 매뉴얼 같은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나가면 반드시 그 점검을 받은 현장이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의문을 떨칠 수 없고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안전점검을 저희가 많이 나가는데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뭔지 안전점검 자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테크닉과 매뉴얼 같은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나가면 반드시 그 점검을 받은 현장이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님.
주우정 대표님 나오신 김에……
이번에 사고 발생한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주우정 대표님, 사고현장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사고 발생한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주우정 대표님, 사고현장 다녀오셨나요?

예, 사고 당일에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 직접 진행하셨어요?

간담회는 제가 직접 진행은 안 했습니다.
직접 좀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분이 돌아가시고 부상도 크게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이 정도 인명사고가 나도 대표께서 직접 피해자나 피해주민들 만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추후……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과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서……
대표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겠지만 회사가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물어봅니다. 고립된 주민들도 있고 피해받은 분들 있고 인명사고가 난 사건인데 대표가 안 만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제가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각 재시공할 계획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서 재시공해라 그러면 재시공하실 겁니까?

예, 당연히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사고현장은 천년 고찰인 청룡사가 있고 안성의 대표축제의 주인공인 바우덕이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운산은 인근에 천안 평택 용인 청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등산 명소입니다. 하루빨리 서운산 등산객과 피해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안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사고 주변에 청룡마을 도로 통제로 70가구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대표님이 직접 파악하시고, 보고만 받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직접 파악하시고 보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피해주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설명회가 8차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오늘부터 손해감정사정인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금전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근 주민분들 생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편의가 빠짐이 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직접 만나서 주민들 민원을 듣고 요구사항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와 우리 국토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함진규 사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도로공사 사장입니다.
추후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사의 발주 책임자지요?
이번 공사의 발주 책임자지요?

예.
도로공사는 공사 발주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에서 설계회사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설계회사가 선정되고 네 가지 공법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DR거더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DR거더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없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발주기관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있지요?

예.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만 짧게 답변하고 좀 들어가 주세요.

9공구 4.1㎞ 내에서 주감독 부감독 2명 자기 업무를 다 철저히 이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장관 묻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작년 4월에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거의 유사한 겁니다. 같은 I자형 거더고 거더 길이도 55m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국토안전관리원, 국토부 소관 기관이지요? 여기서 이미 사고 조사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장관 묻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작년 4월에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거의 유사한 겁니다. 같은 I자형 거더고 거더 길이도 55m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국토안전관리원, 국토부 소관 기관이지요? 여기서 이미 사고 조사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원인은 거더 제작 과정에서 휨이 발생했다, 간접 원인은 길이가 55m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휨 발생 확률이 더 크다고 분석을 했어요, 직접·간접 원인을. 여기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됐나요?
이것을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됐나요?

관련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이지요?

예.
그때 이 보고에서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가 공사용 우회도로 계획을 개선해라.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검토 중이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닌데 왜 이런 걸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책, PSC거더의 높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과 발표가 난 지가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 그런데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세요.
장관님, 이해되십니까?
시간 조금만 주세요.
장관님, 이해되십니까?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했어야 될 상황……
횡만곡 기준 정립 이런 것은 좀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그래서 용역 주신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대책, 우회도로 계획을 개선해라, 거더 높이 권고안을 마련해라,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데 국가기관이 8개월 넘게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대책, 우회도로 계획을 개선해라, 거더 높이 권고안을 마련해라,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데 국가기관이 8개월 넘게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아까 도로공사 사장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2개월 심층조사 후에 결과 발표를 보고 대책을 수립하겠다, 아마 이거랑 똑같은 보고서 나올 겁니다. 제목 ‘경기 시흥 교량 건설공사 중 거더 붕괴 사고조사보고서’, 시흥에서 안성 자만 바뀌겠지요. 민간 기관이 한 것도 아니에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 뭐가 바뀌겠습니까? 맨날 사고 조사 치밀하게 하면 뭐 해요? 지금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사고 조사에서 크게 다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른 원인이 밝혀질 것 같으세요? 저도 꼼꼼히 읽어 봤거든요.
아까 도로공사 사장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2개월 심층조사 후에 결과 발표를 보고 대책을 수립하겠다, 아마 이거랑 똑같은 보고서 나올 겁니다. 제목 ‘경기 시흥 교량 건설공사 중 거더 붕괴 사고조사보고서’, 시흥에서 안성 자만 바뀌겠지요. 민간 기관이 한 것도 아니에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 뭐가 바뀌겠습니까? 맨날 사고 조사 치밀하게 하면 뭐 해요? 지금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사고 조사에서 크게 다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른 원인이 밝혀질 것 같으세요? 저도 꼼꼼히 읽어 봤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점을 달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이 긴 기간으로 건설되고 있는 게 25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설치 전인 곳이 121개소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상부가 PSC거더 형태인 것과 길이가 55m 넘는 게 37개소인데 그중에서 지금 안성 청룡교, 세종-천안 간에 있는 전동교, 서산-아산에 있는 대호지교 세 곳만 공사를 중지 중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긴 거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수조사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이 긴 기간으로 건설되고 있는 게 25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설치 전인 곳이 121개소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상부가 PSC거더 형태인 것과 길이가 55m 넘는 게 37개소인데 그중에서 지금 안성 청룡교, 세종-천안 간에 있는 전동교, 서산-아산에 있는 대호지교 세 곳만 공사를 중지 중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있습니다.
이 긴 거리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수조사요.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 장비가 55m까지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공법의 안전성이라든지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히 요주의 관리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계획 조사 여부에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지금 윤종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뼈아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들도 도로국장 중심으로 해서 도로국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국토부장관님, 지금 윤종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뼈아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들도 도로국장 중심으로 해서 도로국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정 대표이사님 그리고 함진규 사장님, 지금 윤종군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덟 번 만났는데요.
주 대표님은 한 번도 안 가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할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을 좀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이 뭡니까?

사업 목적이요?
사업 목적.
교통정체 개선, 교통혼잡 개선 뭐 그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교통정체 개선, 교통혼잡 개선 뭐 그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예, 국도 6호선의 부하를 좀 빼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장관님은 원안과 변경안 중에 어떤 것이 사업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지난번 국감 때 아마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변경안이 원안보다 교통량 처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어쨌든 좋아요.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용역사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대안을 제출했고 이렇게 대안이 제출되면 확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적법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면 용역 감독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 과업지시서의 설계변경 조건을 보면 용역사가 설계변경을 하려면 감독이 승인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감독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승인 조정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용역사가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대안을 제출했고 이렇게 대안이 제출되면 확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적법한 위원회 심의 등 단계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면 용역 감독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 과업지시서의 설계변경 조건을 보면 용역사가 설계변경을 하려면 감독이 승인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감독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승인 조정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감독관의 승인하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감독관이 지정이 안 됐다며요?

안 돼 있으니까 담당 업무에 따라서 그 과에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정 안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까, 아주 이례적인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을 지정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독관 지정 책임 있는 사람, 감독관 지정권자, 감독관 지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담당 과장입니다.
앞에 나와서 좀 말씀해 보세요.
누구시지요? 감사관실인가요?
누구시지요? 감사관실인가요?

감사관입니다.
과장이 지정하게 돼 있어요?

예, 담당 과장이 직원 중에서 용역 감독관을 지정하여서 회계 담당 부서에 이 사람이 용역 감독관이라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업무 관리에 부실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독관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담당 과장이다?

실무적인 행정처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은 업무분장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용역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용역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이번에 과장이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과장도 모르고 있었고.
과장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아니, 지정권자가……

과장은 자기가 용역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니, 지정해야 되는……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본인의 업무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용역 감독관 지정이 과장의 업무인 것은 알았으나……
그 자체를 몰랐다?

알았으나 그 해당 용역에 대하여 용역 감독관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본인의 업무라면서 본인의 업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몰랐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은……
좋아요.
그러면 과장이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사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검토해 봤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사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처리 절차의 하나입니다. 용역 감독관은 보통 사무관급에서 지정이 되고 그냥 과장이 ‘이것은 당신이 용역 감독관으로서 업무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감독을 하는 거라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만 됐고.
지금 결과를 보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도로국 도로정책과의 서기관, 도로국 도로정책과의 사무관,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또 국장에 대해서는 경고입니까?
지금 결과를 보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도로국 도로정책과의 서기관, 도로국 도로정책과의 사무관,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또 국장에 대해서는 경고입니까?

과장에 대해서 경고입니다.
국장은?

국장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종점이 변경된 과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 가지고 국회에서 큰 논란이 됐고, 그래서 당시 장관은 백지화까지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감사관 말에 따르면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고, 감독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 안 한 줄도 모르고, 또 국장도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는 그냥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다, 실무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사 의뢰 고발 등도 하나도 검토를 안 한 거지요? 검토를 해 봤는데 요건이 충족 안 된다고 생각했나요?
그래서 종점이 변경된 과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 가지고 국회에서 큰 논란이 됐고, 그래서 당시 장관은 백지화까지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감사관 말에 따르면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고, 감독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 안 한 줄도 모르고, 또 국장도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는 그냥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다, 실무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사 의뢰 고발 등도 하나도 검토를 안 한 거지요? 검토를 해 봤는데 요건이 충족 안 된다고 생각했나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계약 담당 부서에 누가 이 용역에 대해서 감독 업무를 하면서 계약 관련 회계 처리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니, 직무유기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했느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직무유기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해 봤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처리 부분에서의 누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만하시고, 반복된 답변을 하시네.
위원장님,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국토부가 엄청난 국민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검 등을 하거나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국토부가 엄청난 국민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토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검 등을 하거나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장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지 아세요?

장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알고 계세요?

예.
이게 국장의 전결이에요. 그런데 담당 국장은 55%가 막 노선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몰랐든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국정감사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장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감독관도 지정도 안 됐네. 감독관 지정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이 용역을 폴로업하고 따라갑니까?
지금 감사를 해서 내놓으신 결과를 가지고 최소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책임을 하위 공무원들한테 묻는 것 이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선 변경 결정권자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국장은 몰라서, 보고를 못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해 줬다. 그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연희 위원님.
그다음에 또 하나 감독관도 지정도 안 됐네. 감독관 지정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이 용역을 폴로업하고 따라갑니까?
지금 감사를 해서 내놓으신 결과를 가지고 최소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책임을 하위 공무원들한테 묻는 것 이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선 변경 결정권자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국장은 몰라서, 보고를 못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해 줬다. 그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연희 위원님.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폭등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질문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폭등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질문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지요?

예.
역대로 2022년 5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이 13억 7532만 원이었는데 1월 달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8289만 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0.68%가 급등하면서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월 달에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지요?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2월 달에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지요?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하면서 장관님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예, 우리 부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셨나요?

동의보다도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장 권한인 사항이고 그런 정도는……
이미 규제완화 그리고 공급절벽으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게 되면 실거주 2년의 의무가 해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남 송파구를 비롯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규제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이런 규제 해제의 영향은 앞으로 이삼 년간 집중돼서 부동산 폭등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특히 작년 우리 국정감사나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차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장관께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그 공급을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3기 신도시 입주물량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게 되면 실거주 2년의 의무가 해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남 송파구를 비롯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규제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이런 규제 해제의 영향은 앞으로 이삼 년간 집중돼서 부동산 폭등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특히 작년 우리 국정감사나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차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장관께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그 공급을 관리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3기 신도시 입주물량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입주를 시작해서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올해 공공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착공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추진한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추진한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자료 찾아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도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연말 12월 31일 날 거의 50% 이상 물량이 공급되는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은 전반적인 침체기인데 가격은 폭등하는 이런 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이런 부분, 특히 강남의 집값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규제를 철저히 강화하는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장관님은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요?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요? 그러면 만나는 분들한테 명함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은 전반적인 침체기인데 가격은 폭등하는 이런 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이런 부분, 특히 강남의 집값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규제를 철저히 강화하는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장관님은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요?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요? 그러면 만나는 분들한테 명함도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관님 명함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해서 큰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장관님으로서야 당연히 억울하지만 그것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무관하다는 입증을 스스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현재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나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꼬리 자르고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육하원칙에서 벗어나 있어요. 누가 왜 했는지가 없어요. 그 감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부나 차관님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장이 뭘 했는지, 왜 누가 이것을 했는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감사를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토부가 주가조작에 동원이 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부기관이 사적이익 추구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 끝은 항상 공통적으로 김건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런 부분이 국토부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입증을 하세요. 그런 것을 입증하지 않고 그저 꼬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해서는 결코 어떤 국민도 용납,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평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육하원칙에서 벗어나 있어요. 누가 왜 했는지가 없어요. 그 감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부나 차관님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입증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장이 뭘 했는지, 왜 누가 이것을 했는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감사를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토부가 주가조작에 동원이 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부기관이 사적이익 추구에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 끝은 항상 공통적으로 김건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런 부분이 국토부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입증을 하세요. 그런 것을 입증하지 않고 그저 꼬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해서는 결코 어떤 국민도 용납,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좀……
예, 답변하세요.

우선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에 한 몇 주간 주택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원래 주택시장 규제 장치가 아니었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그것을 주택시장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약간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장 자기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서울시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인허가 단계 그다음에 착공 단계 또 실제로 입주하는 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정책 목표가 인허가 단계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착공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실제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평 건과 삼부토건 건은, 양평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가 대안을 검토한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는 제도적인 성격상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왜 그리로 갔느냐, 왜 그리로 했느냐 하는 것은 누차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안을 검토한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안 검토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왜 그쪽으로 대안을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해 주셨고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시원한 결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이번 감사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결론이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더 밝히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조속히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다른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안을 검토했다는 그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건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볼 텐데 부작위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문진석 간사님 초반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것 다 탈탈 긁어서 저희가 무관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요 있으면 당연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감원하고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서울시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인허가 단계 그다음에 착공 단계 또 실제로 입주하는 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정책 목표가 인허가 단계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착공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실제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평 건과 삼부토건 건은, 양평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가 대안을 검토한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는 제도적인 성격상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왜 그리로 갔느냐, 왜 그리로 했느냐 하는 것은 누차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안을 검토한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안 검토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왜 그쪽으로 대안을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해 주셨고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시원한 결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이번 감사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결론이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더 밝히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조속히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다른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안을 검토했다는 그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건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볼 텐데 부작위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문진석 간사님 초반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것 다 탈탈 긁어서 저희가 무관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요 있으면 당연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감원하고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주우정 대표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겹치는 것 같아서 그냥 회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생각하시는 붕괴 원인이 뭡니까?
주우정 대표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겹치는 것 같아서 그냥 회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생각하시는 붕괴 원인이 뭡니까?

사고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요? 말씀 못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중간에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도 말씀 못 하시겠지요?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돌아가신 분 그리고 다치신 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유족 가족분들께 간병 내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은 계속해서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실 게 없고 사후에,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말씀해 주실 수가 없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고 조사도 사고 조사인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고 정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이 돼 있기는 하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사고 조사 나와 가지고 어차피 인사하고 끝낼 것, 중간에라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국민들께는 공유를 해 주셔야 대화가 되지요.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 듣다가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이 돼 있기는 하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앞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사고 조사 나와 가지고 어차피 인사하고 끝낼 것, 중간에라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국민들께는 공유를 해 주셔야 대화가 되지요.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것 듣다가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되고 또 말씀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 조사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그러면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위험의 외주화가 있었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집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하실 거지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이게 원인 조사 중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더가 문제가 있다, 여러 사안들이 나오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이게 원인 조사 중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더가 문제가 있다, 여러 사안들이 나오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아까 윤종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유사한 공법에 대한 사고가 이미 재작년에 시흥에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의 개선 권고 사항, 조치 사항들로 권고받은 것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더 자체가 길어지면서 유사한 공법으로 사고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려면 이것을……

이 건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들 다 나오고 나면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 주셔서 다른 기업에도 이런 일이 좀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 조사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시흥 사례를 참고해서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사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3월 11일에 사장 공모 채용 냈더라고요. 지금 이 와중에도 알박기하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사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3월 11일에 사장 공모 채용 냈더라고요. 지금 이 와중에도 알박기하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원래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가……
사장님이 승인하신 거지요, 최종으로?

아닙니다.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사장 공석이 돼 가지고 사실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했으면 한두 달 정도 더 빨리 추진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온 내용들만 해도…… 죄송합니다, 질의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미 많은 위원회에서도 알박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미루고 나서 급작스럽게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알박기라고 해석을 하면 나중에 무슨 정치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다 보면, 보안주식회사가 인천공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회사인데 거기의 사장을 반년 이상 더, 지금 위원님 예측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반년 이상 나중에 선정하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누가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임기는 얼마나 되고 이 사장을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임기는 얼마나 되고 이 사장을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는 3년 임기로 알고 있고요. 자회사에서 임추위를 구성해 가지고……
임추위 그거 뻔한 것 어제 다 봤잖아요, 우리가.

임추위 구성해 가지고 임추위에서 지금대로 공고하고,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정부에서 검증하고, 검증 끝난 다음에 저희 주주총회에 올라옵니다. 그때 가서 인천공항공사가 주총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손명수 위원님 윤종군 위원님 다 여러 가지 지적하시면서 취약한 공법을 사용한 거더가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장관님께서도 시흥 사고를 유사한 사고로 말씀을 하셨어요.
슬라이드 잠깐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흥 사고와 관련된 사고조사 원인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55m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공법, SS거더 공법을 채택을 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나번에 보면 PSC거더를 유사공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횡만곡 기준 정립이 필요하고 설계 시 검토가 의무화돼야 된다 이런 사고 대책 지시 내리신 적 있으시지요?
손명수 위원님 윤종군 위원님 다 여러 가지 지적하시면서 취약한 공법을 사용한 거더가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장관님께서도 시흥 사고를 유사한 사고로 말씀을 하셨어요.
슬라이드 잠깐 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흥 사고와 관련된 사고조사 원인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55m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공법, SS거더 공법을 채택을 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나번에 보면 PSC거더를 유사공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횡만곡 기준 정립이 필요하고 설계 시 검토가 의무화돼야 된다 이런 사고 대책 지시 내리신 적 있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현재 SS거더 공법이 적용된 진행 중인 현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작년 9월 사고 이후에 저희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현재 작년 기준으로 SS거더 공법이 적용된 도로 공사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답변 지금도 유지가 됩니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SS거더하고 PSC거더라는 게 알파벳이 달라 가지고 다른 공법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붕괴 원인 분석 보시면 설계안에 반영된 특허공법 SS거더는 똑같이 횡 방향 만곡에 취약한 구조의 PSC거더 형식이다 이렇게 동일한 유형의 공법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2024년 9월 시흥 사고 이후에 SS거더라는 표현이 관련 공문에서는 싹 사라지고요 PSC거더라는 표현으로 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SS거더하고 PSC거더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인 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 사고조사 및 전문가 논의 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PSC거더의 횡만곡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공문을 전파를 하면서 PSC거더 사용하는 공사 관리하거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품질관리 철저히 하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재발방지하는 쪽으로 공문 전파한 예가 있었습니다.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횡만곡 관리기준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2024년 9월 시흥 사고 이후에 SS거더라는 표현이 관련 공문에서는 싹 사라지고요 PSC거더라는 표현으로 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SS거더하고 PSC거더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인 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면 사고조사 및 전문가 논의 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PSC거더의 횡만곡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공문을 전파를 하면서 PSC거더 사용하는 공사 관리하거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품질관리 철저히 하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재발방지하는 쪽으로 공문 전파한 예가 있었습니다.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횡만곡 관리기준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SS거더가 적용되는 공사 현장이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과연 그런가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입찰 사이트를 뒤져 봤어요, SS거더하고 PSC거더 현장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일일이 입찰 사이트 봤습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사고 현장과 관련된 세종-안성고속도로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 9월 달 시흥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기준 용역이 지금 현재도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인데 유사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 한번 중지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리대책 마련을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SS거더 관련된 현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유사한 공법의 현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실에서라도 이 현장들 찾아가서 아니면 관련된 내용 유사 사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예방대책 마련하라고 저희가 지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SS거더가 적용되는 공사 현장이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과연 그런가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입찰 사이트를 뒤져 봤어요, SS거더하고 PSC거더 현장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일일이 입찰 사이트 봤습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사고 현장과 관련된 세종-안성고속도로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 9월 달 시흥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기준 용역이 지금 현재도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인데 유사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 한번 중지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리대책 마련을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SS거더 관련된 현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유사한 공법의 현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실에서라도 이 현장들 찾아가서 아니면 관련된 내용 유사 사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예방대책 마련하라고 저희가 지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되는 취약 공법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법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하에서 공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현안보고 할 때요 유사공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하고 이렇게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사공법 현장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드린 관련된 내용인 거 맞지요? 그러면 유사공법 적용이 된 현장 몇 군데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현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현안보고 할 때요 유사공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하고 이렇게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사공법 현장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드린 관련된 내용인 거 맞지요? 그러면 유사공법 적용이 된 현장 몇 군데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현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SC 공법을 비롯해서 4개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양-울산고속도로, 저희는 함양합천사업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금천교로가 있는데 5공구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거더를 110건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10개 정도 설치했는데 유사공법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SS거더 공법 없다 이렇게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방금 도로공사 사장님 말씀만 해도 네 가지 현장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공법이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시키시고 관리기준 마련할 때까지 대책을 수립하신 다음에, 동일한 사고가 내일모레라도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S거더 공법 없다 이렇게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방금 도로공사 사장님 말씀만 해도 네 가지 현장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공법이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사 중지시키시고 관리기준 마련할 때까지 대책을 수립하신 다음에, 동일한 사고가 내일모레라도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 용역사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 용역사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감독자하고 용역검사자가, 용역감독자는 용역감독조서에 용역의 100%가 준공되었음을 인정 또 용역검사자는 준공검사조서에 용역 대비 100%가 준공되었음을 인정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이것 명백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이거든요. 작은 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18억 6000 중에 3억 3400을 회수한다. 그 이유는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등 3억 3000. 그러면 편익산정이라는 게 장관님 뭐지요, 짧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다음에 18억 6000 중에 3억 3400을 회수한다. 그 이유는 편익산정, 경제성분석 등 3억 3000. 그러면 편익산정이라는 게 장관님 뭐지요, 짧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고속도로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
이 사업을 대안 노선으로 했을 때 편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분석을 나눠 봤더니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성과품 작성 이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경제성분석도 이 대안 노선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게 결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3억 3000인데. 그러면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5000만 원 주고 샀는데 엔진 부분이 1000만 원이에요. 자동차가 나한테 왔는데 엔진이 없어요. 그러면 엔진을 뺀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5000만 원을 다 지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부분이 지금 지급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전체 18억 6000을 다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편익산정과 경제성분석이 빠진 용역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대금 지급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용역이 마무리돼야 전액을 다 주기로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업 진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기성 형태로 주게 돼 있는지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용역이 다 끝나야 주는 식으로 계약이 됐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진도에 따라서 지불하게 돼 있다면……
장관님, 계약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상식 아닙니까? 이 대안 노선을 채택할지 여부는 편익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 판단이 나와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엔진 빠진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제 입장은 밝혔고요.
그리고 네 페이지를 제외하고 자료를 줬다는 부분 이것은 각종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빼고 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원 내용도 아주 심각해요. 어떤 민원은 5615건의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민원은 155건의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민원은 지역 주민 1만 200명이 서명한 민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었던 폐이지를 보면 위원이 직감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한 저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국 이것 뺀 것은 일부러 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굳이 따져 보면 완성된 공문서의 일부를 빼 가지고 변조했거나 아니면 이게 전자적 문서면 공전자 변작에 해당되거나 이럴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다 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3억 3000이든 18억 6000이든 이게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네 페이지를 제외하고 자료를 줬다는 부분 이것은 각종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빼고 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원 내용도 아주 심각해요. 어떤 민원은 5615건의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민원은 155건의 민원이 있었고, 또 어떤 민원은 지역 주민 1만 200명이 서명한 민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었던 폐이지를 보면 위원이 직감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한 저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결국 이것 뺀 것은 일부러 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굳이 따져 보면 완성된 공문서의 일부를 빼 가지고 변조했거나 아니면 이게 전자적 문서면 공전자 변작에 해당되거나 이럴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다 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3억 3000이든 18억 6000이든 이게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 처리 미숙으로 지금 일단 감사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형사법적인 고려까지 해야 될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JDC 신임 이사장 최종 공모에 후보 4명이 일단 뽑힌 모양입니다, 4명이. 성함을 제가 한번 불러 드려 볼게요. 고광철 고기철 김방훈 부상일, 네 분인데 고광철 이분은 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고기철 이분은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김방훈 이분은 제7회 지선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상일 이분은 18·20·21대 제주을 국회의원선거 후보 이렇거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산하 JDC위원회 위원장을 뽑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JDC 신임 이사장 최종 공모에 후보 4명이 일단 뽑힌 모양입니다, 4명이. 성함을 제가 한번 불러 드려 볼게요. 고광철 고기철 김방훈 부상일, 네 분인데 고광철 이분은 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고기철 이분은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김방훈 이분은 제7회 지선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상일 이분은 18·20·21대 제주을 국회의원선거 후보 이렇거든요.
제가 받은 느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산하 JDC위원회 위원장을 뽑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진석 위원님.
다음, 문진석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한 여당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우선하여 강원도를 빼고 오로지 전주시만을 법안에 담아 일방 처리하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략적이면 전국 도시를 다 포함시키는 게 맞겠지요. 다만 전주를 포함한 이유는 국토부가 전북 전주만 들어가는 안이 수용 가능하다, 전주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만 포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여당의 탓입니다. 이게 왜 민주당의 책임입니까?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파행마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국토소위를 파행한 것은 윤석열의 계엄이고 지난 2월과 어제 국토소위를 파행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소위를 여는 권한이 국민의힘에 있음에도 민주당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주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파행, 전체회의 불참은 스스로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고 ‘민생포기당’ ‘정쟁우선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국토위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앞서 이건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준공이 완공이 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처럼 완공된 것처럼 이렇게 공문서 작성해서 용역계약금 전체 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지요. 이것 누구의 지시, 서기관이 최종 책임자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건가요?
오늘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한 여당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우선하여 강원도를 빼고 오로지 전주시만을 법안에 담아 일방 처리하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략적이면 전국 도시를 다 포함시키는 게 맞겠지요. 다만 전주를 포함한 이유는 국토부가 전북 전주만 들어가는 안이 수용 가능하다, 전주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만 포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여당의 탓입니다. 이게 왜 민주당의 책임입니까?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 파행마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국토소위를 파행한 것은 윤석열의 계엄이고 지난 2월과 어제 국토소위를 파행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소위를 여는 권한이 국민의힘에 있음에도 민주당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주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소위 파행, 전체회의 불참은 스스로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고 ‘민생포기당’ ‘정쟁우선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국토위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앞서 이건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준공이 완공이 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처럼 완공된 것처럼 이렇게 공문서 작성해서 용역계약금 전체 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말이지요. 이것 누구의 지시, 서기관이 최종 책임자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기관 혼자만의 의지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확인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진술에 따르면 이 용역은……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1차 연도와 2차 연도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고. 그것을 물었느냐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 서기관한테 ‘당신의 지시가 당신이 온전히 결정한 거냐?’라고 이렇게 물었냐고. 그 위에서 누군가 지시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것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지시에 관해서 물은 바는 없고 결재는 과장까지 결재했습니다.
그런 것 묻지 않았지요? 묻지 않았잖아요. 결재 라인은 과장이 최종 책임자인가요?

과장까지 결재를 합니다.
그 국장은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저희 통상 업무상 실제 실무는 담당 서기관이 전부 주관해서 하고 과장은 최종 확인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연도분으로는 용역 자체가 준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이렇게 일 처리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구멍가게도 이렇게 일 안 합니다. 구멍가게도 뭔가 물품 지급이 완전히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지, 하물며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일 처리한다고요? 국토부 공무원들 명예를 완전히 다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는.
어느 국민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이 완공이 됐다고 준공조서 만들어서 넘깁니까, 대금 지급해 달라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군가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안 한 게 그게 제대로 된 감사입니까?
감사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무원이 자기 자의로 이것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랬으면 당연히 확인했어야지요, 이게 누구의 지시인지. 묻지 않았지요? 이런 것을 감사 결과라고 지금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겁니까?
들어가세요.
장관님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 감사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할 거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국민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이 완공이 됐다고 준공조서 만들어서 넘깁니까, 대금 지급해 달라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군가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안 한 게 그게 제대로 된 감사입니까?
감사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무원이 자기 자의로 이것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누군가의 지시가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랬으면 당연히 확인했어야지요, 이게 누구의 지시인지. 묻지 않았지요? 이런 것을 감사 결과라고 지금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겁니까?
들어가세요.
장관님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 감사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할 거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용역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받았고요.
장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직자로 30년 이상 생활하셨잖아요. 공직 생활했는데, 지방정부 아주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일 처리를 안 해요.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끝나지 않은 일을 끝났다고 서류 만들어서 대금 다 지불해 달라고, 누가 이런 일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감사 결과 적발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발이 됐는데 감사 자체…… 감사관이 지금 얘기했듯이 누구의 지시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묻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묻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감사 과정에서 따져 봤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누구의 지시인지.

본인의 판단으로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하는 것은 아마 감사 과정, 우리 감사관이 답변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답서 같은 것을 받거든요. 감사를 받으면 문답서를 받는데 문답서에 아마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것은 다시 감사 지시하십시오. 다시 감사 지시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누가 지시했는지 그 윗선에 누가 있는지를 묻고 따져 보겠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어요?
장관님, 아시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료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관님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 임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료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관님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 임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따져야 될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항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방공항의 만성적인 적자와 공항시설 투자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재정으로 좀 더 지원을 하든지?
그리고 지방공항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방공항의 만성적인 적자와 공항시설 투자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재정으로 좀 더 지원을 하든지?

예,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안보고 그리고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관리 방안, 음성기록장치 대체동력원 장착 확대 방안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특정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획된 안전적인 제도가 잘 마련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울-양평 국토부 감사 결과는 과연 국민들이 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 내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55%나 되는 노선을 바꾸는 것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통해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특검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획된 안전적인 제도가 잘 마련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울-양평 국토부 감사 결과는 과연 국민들이 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 내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55%나 되는 노선을 바꾸는 것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통해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특검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