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
-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9)
-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7)
-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7)
-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6)
-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4)
-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8)
-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4)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8)
- 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1)
-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2)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6)
-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
- 3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1)
- 3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0)
- 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8)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8)
- 3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
- 39. 업무현황보고(금융)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나. 금융감독원 소관
-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
-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
-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
-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9)
-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7)
-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7)
-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6)
-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4)
-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8)
-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4)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8)
- 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1)
-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2)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6)
-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
- 3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1)
- 3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0)
- 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8)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8)
- 3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
- 39. 업무현황보고(금융)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나. 금융감독원 소관
-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상정된 안건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6일과 1월 1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주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9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의 교부․출금 행위를 법 적용 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조력자 처벌과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 계약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의무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추가로 규정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앞당기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장․단체조합 및 영세한 지역조합을 의무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동시선거에 맞추어 이사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의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고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동시선거를 위해서 이사장 임기 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수정안은 현직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안은 차기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현직 이사장의 임기 연장이 특혜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모두 동시선거를 도입하면서 현직 이사장의 재임 기간이 1년 또는 2년 연장되도록 특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입법 선례와 다르게 신협만 차기 이사장부터 적용되도록 수정하면서 형평성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번 소위 때 논의한 규제 일원화 이슈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정을 통해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수정안대로 2025년 11월 최초 동시선거일에 선거를 한다면 실제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조합은 단 1개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차기인 2029년 11월 동시선거일이 되어서야 대다수 조합이 입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라면 법을 개정해 놓고도 사실상 6~7년 정도 입법 공백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현재 개정안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2019년 11월 21일을 2021년 11월 21일로 날짜를 수정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됩니다. 여야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시면, 개정안 부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은 다른 의견이신 거잖아요?
두 번째, 어떤 현장의 거센 반발입니까? 아, 그냥 원래 원안대로 해서 통과됐으면 9개월 이사장을 더 할 수 있거나 1년 9개월을 더 할 수 있는 분들? 저한테도 엄청나게 압력 가하시더만요. 그게 맞아요? 이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조합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연봉 1억 넘는 분들 임기를 확 그냥 늘려도 돼요? 그걸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휴,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농협․수협 다른 데서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자고요? 거기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나 보지요, 그 관련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이걸 다른 데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저도 압박 느껴요. 저희 동네는 뭐 신협 없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법으로 부칙을 정하는 거면, 이걸 정함으로 해서 기존 이사장의 연장 특례가 아주 특혜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이런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또 다른 기존의 사례에 오히려 예외적으로, 기존 사례와 달리 규정하는 자체가 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어차피 동시선거로 맞추는 조율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특혜적인 문제가, 지금 현 이사장들에게 발생하든 차기 이사장에게 발생하든 언젠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그 예외적인 상황을 그래도 이왕이면 이른 시기에 일원화를 시켜서 현장의 기존 관례도 존중하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뒤집어엎을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민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단 결론을 내리셨지만 이후에 아마 많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자라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박용진 위원님 빼놓고는, 대부분의 위원들 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 뜻밖의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좀 어리둥절한데요. 어쨌든 간에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과정에서 김희곤 위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명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소위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사람만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소위 의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박용진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그 개인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의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토론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소위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전체회의에 다시 한번 호소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국회법상 아주 정상적인 거고 그때 찬성했던 사람도 생각이 달라져서 또는 다른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돼서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여서, 저는 소위에서 의결됐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가자 이것은 합리적인 의사진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송석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소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박용진 위원 외의 다른 분들은 다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것을 바꾸자고 컨센서스가 모아져서,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하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의결 이후에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좀 쟁점이 되겠구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전체회의 때 자유롭게 의견 얘기하고 전체회의의 의사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다 찬성한다, 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쟁점은 이겁니다. 지금 박용진 위원이 제기한 의견은 소위에서 합리성이 있어서 채택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이 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당선돼 있는 사람의 임기가 2년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표결 때의 그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위임에 벗어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임기인데 이것보다는 새롭게 2년 후에 뽑히는 그 사람의 2년 임기가 늘어난다는 걸 알고 조합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이 되면 임기 2년을 연장시켜 주는 게 맞지 않냐? 어느 쪽이든 임기가 2년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게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여서, 그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소위에서 의결이 된 거고요.
김희곤 위원님 말씀은 그게 합리적인 것은 맞는데 또 다른 합리가 있다. 그게 뭐냐? 기존에 농협이나 금고나 투표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 임기를 2년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호금융 업계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규제를 일원화하고 통일,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쟁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서 각 개별적인 업권별로 규제를 달리하는 걸 허용하게 되면 이 규제를 단일화하는 논의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 수 있으니 이 점에서는, 합리성에서는 박용진 위원 안이 합리적인 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규제를 모아 나가는 측면에서 이런 현장의 문제 제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해서 전체회의에서 한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는 사안이다 그런 생각이고 이걸 가지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됐거나 모아졌거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 중에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취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심사를 해 보면 소위는 지금 사실상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국회 관행입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소위에서 의견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성급한 결론을 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낸 결론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들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에 참여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분들이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는데 소위 결론을 와서 뒤집어엎어 버린다면 이것처럼 비생산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회의 진행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하는 것도 그런 예측 가능성, 비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이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갑자기 해당 상임위 위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해 가지고 반대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소위 위원님 아닌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소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한다, 또 그 반대하는 이유에 아무런 사정 변화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다면 우리 국회의 법안심사 논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다.
법 이외에도 국회는 관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이게 소위에서 논의할 때, 김종민 간사가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내용을 하게 되면 선거일을 맞춰 주게 되면, 그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임기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그때 논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걸 아니까 일부 신협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임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아마,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니까. 물론 김희곤 위원이 소위 위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분들의 불이익까지도 생각을 못한 것이, 다시 그분들이 국회에 찾아와 가지고 동시선거로 가게 되면 자기 임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소위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위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지적하면 그건 당연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강하면 다시 소위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소위 위원이라고 해서 그걸 다시 지적을 못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조합 임원들의 자기 신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재차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소위원들 아니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이 강하다면 소위로 다시 넘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의결하시고, 그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선 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이 같이 정무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한번 소위에서 올라온 것을 뒤집으려고 그랬던 것을 유의동 위원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 절차상 안 맞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논의 절차를 준수해 주자 이런 말씀 정도에서 제가 김희곤 위원님의 의견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존경하는 윤한홍 간사님께서 일부 이사장들의 임기가 줄어든다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일부 이사장님들의 임기가 공짜로 더 늘어나려고 그러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조합원들의 합리적 선택과 투표 결과를 위배한다 이거예요. 내가 2년의 임기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1년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갑자기 2년짜리 임기에서 9개월이 늘어나거나 1년 9개월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소위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연봉 다 확인해 보십시오. 조합원들이 그분이 2년인 줄 알고 뽑았다가 ‘1년 9개월이야.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가 좀 더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합원들의 엄청난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때 이 문제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위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 얘기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안들이 제기되면서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담당자하고 신협 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고 이분들의 불이익 내지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이 법이 되면 농협이라든가 다른 법처럼 임기가 연장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기들도 임기가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가 그게 뒤집힌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부담이 얼마인지를 봤는데 신협중앙회에서는 굳이 이것을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이사장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하고 신협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만약에 소위에서 이걸 논의한다면 농협하고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해 주는 게 좋은 방식인데 이미 소위에서 합의가 돼서 의결이 된 것을 뒤집을 정도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정리된 안이고.
김희곤 위원님이 오늘 다시 얘기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이것이 소위 의결을 뒤집을 그런 정도의 의견이, 컨센서스가 현장에서 모아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명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게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뤄 온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상정된 안건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9)상정된 안건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7)상정된 안건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상정된 안건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7)상정된 안건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6)상정된 안건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4)상정된 안건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상정된 안건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상정된 안건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8)상정된 안건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상정된 안건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4)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8)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1)상정된 안건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2)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6)상정된 안건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상정된 안건
3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상정된 안건
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1)상정된 안건
3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0)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8)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8)상정된 안건
3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상정된 안건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상정된 안건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상정된 안건
(10시41분)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대출사기, 채권추심, 심지어는 통장 협박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건수와 피해액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2018년 5030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21만 3000여 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에서 불법사금융 관련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건수 또한 2018년 91건에서 2021년 633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직간접적인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만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나 예산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관련 사업 예산은 금융감독원에 고작 1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었을 뿐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총리실과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주체가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우 서민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의 조항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 등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 나아가 주변 관련자 모두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있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공동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제31항, 제35항,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위원회 일괄 정비의 일환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금융감독원 분담금관리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소액의 금융회사 대출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연체이자․추심에 대한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추심을 제삼자에게 위탁 또는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기업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10배 상향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급변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회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에 대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보고자료 2쪽입니다.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 이용자가 미등록대부업자임을 몰랐던 경우 이용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미등록대부업 억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과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의사일정 제21항․제36항입니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 시 과거의 운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15년간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상․증여세의 최대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국가의 정당한 과세 권한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 상법이나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의사일정 제29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투자자 등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방식을 3단계로 개편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업자 전체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녹색금융 촉진과 기후위기 대응을 추가하고 자금 공급 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업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업무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일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의사일정 제38항입니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무자격 손해사정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 수단 및 그 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입법례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그러면 금융위원회 등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올 한 해 추진할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속에서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응한 글로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 당국은 5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시켰으나 주요국의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시장안정 관련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실물․민생 경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비용도 경감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신청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도 정비하여 주택시장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성장 4.0,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플레이어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토큰증권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유의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추진전략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자본시장 등을 선진화해 나감으로써 해외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에 이어서 금융권의 수익 규모와 미흡한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들이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올해 한 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합위기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PF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여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생금융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둔화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형 대리운전자, 1인 노인가구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 및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되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 및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금융감독원의 업무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감독․검사 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넷째로 금융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증권범죄, 회계부정 및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사정에 따라서 오전 회의를 1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했다 4시에 오후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요. 그러나 저는 김진태발 자금난․유동성 위기가 이제는 대통령발 관치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2월 13일 날 은행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에 대책을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어려운데 은행들만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는 데 타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당하다 이런……
지난해 말에 은행들이 왜 고금리의 금융상품, 금리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했습니까? 금융 당국에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그리고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를 높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은행채를 막 발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해 8월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도 금융 당국이 했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대통령이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이른바 심쿵공약 열네 번째로 냈던 것을 실시하신 것이잖아요. 맞지요?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시중금리가 은행 쪽으로 확 쏠려서 회사채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각해지고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정부가 김진태발 자금난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또 은행들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 줄여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은행채 발행 허용을 검토하는 정책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이래라저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에서 혼선을 빚어요.
두 번째, 오락가락 금융위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패를 부추기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은행들의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해라 했었는데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은 사실 금융위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작년 11월 24일 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경쟁을 자제하라고 또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금금리가 5% 넘어가다가 4%대로 주저앉았고요, 기준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렸으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대금 마진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지요. 대출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실 때 좀 민망해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은행 돈 잔치를 만든 책임이 금융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자 장사로 돈 잔치하는 은행들도 얄밉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금융위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지금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 아니냐,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금융권 낙하산 이것 진짜 언제 때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도 자행을 하고 있고.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서울대 법대 동기세요. 그리고 NH농협금융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우리금융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렇게 막 내정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뵀는데 그분 금융위원장 하시기 전에는 NH금융의 회장이셨어요. 아니, 경쟁회사의 회장 하시다가 금융위원장 하시다가 이제 나가서 다시 경쟁회사의 회장으로 돌아오시는 건 기본적인 상도의에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금융 불안의 원인이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허덕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전문가적 소견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다음 질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번 건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 올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은행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 어려운데 너희들은 정말 그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를 한 거고 저는 그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는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제정책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재정에서 막 그냥 돈 써 갖고 경기 부양하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 못 내리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내리는 상황이고, 재정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켜 놓고 필요하면 파란 신호이지만 잠깐 있으라고 수신호 보내면서, 이렇게 작년을 우리가 대응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채가 물량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시장 불안 때문에 일단 자금 너무 당기려고 이렇게 하고, 다른 수단도 있는데 그런 불안심리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물량을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뭐 자의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비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박용진 위원께서 지적하는 포인트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뭐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인위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2시」 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해요?
자,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 추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평상시에 7분 5분 이렇게 질의 시간을 잡는데 굳이 5분 5분 잡는 것은 그만큼 회의 진행이 좀 빡빡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 잡아 놨는데 마이크 꺼진 다음에 5분 또 하면 사실상 애초의 이 합의가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여기 기관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져 있다고 그냥 계속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때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가능한 한 5분 안에 질의응답을 마쳐 주시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또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라는 세금도 다 내고 그런데 주택으로서 정책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못 받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혼선이 너무 많고요 기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기준이 움직이니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오피스텔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융에 또 부담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 부처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일반 주택들이 부족할 때는 그 공급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이것도 매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불이익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곤란한 거니까. 이게 금융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기재부 국토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우려할 만합니까, 아니면 금융 당국이 충분히 선제적으로 이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연착륙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완화를 했고, 저희 금융 차원에서도 부동산 ABCP 관련돼 갖고 차환 지원이라든가 HUG하고 주금공에서 보증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어도 이렇게 조금만 유동성 경색을 막아 주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 PF나 건설사는 보호해 준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한 오피스텔 문제를 시각이 좀 다르게 제가 젊은 사람들의 민원을 받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혹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요새 많이 거주하는 건 알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실제 오피스텔 거주 가구 수가 21년도에 약 71만 가구로 20년 대비 13%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증가분에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이 오피스텔 사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헐으니까. 맞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부모 잘 만나면 돈이 있지만. 대다수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기 위해서, 대출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기 위한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와 거주용 오피스텔은 대출받을 때 DSR 산정방식이 다른 것 알고 계십니까?

현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등 상환 형태에 따라 실제 대출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용 오피스텔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어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DSR을 산정할 때 원금 상환기간을 8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을 빌리고자 한다면 DSR이 19.1%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대출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서 2억을 빌리고자 한다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DSR이 49.65%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원장님, 과거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용도로 생각한 측면은 많았지만 지금은 실제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장 한번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어서 엄청난 문자와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도 못 하고 제2금융권 찾아 계속 다니고 있고,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부도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했거든요. 그리고 집은 옮겨야 되지요. 신혼부부들도 거기 들어가서 살면 편하거든요.
특히나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자 LTV 규제도 풀어 주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막고자 하면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채만 구입한 오피스텔을 규제에 꼭꼭 막아 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 오피스텔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민원을, 이것도 젊은 사람들 민원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을 제3금융권에 내몰지 말고 빨리 검토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뉴스를 보니까 감독원장님이 오고 나서 달라지고 있다, 검찰 수사 이첩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금융감독원이 예를 들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로 이첩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게 금융감독원장님도 그렇고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금감원에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 이걸 금감원에서 오히려 숨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지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 금감원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감독원장님. 이첩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가조작의 정황이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사실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넘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왔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면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숨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에 대해서 취한 최근 사례를 소개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고물가․고금리를 겪는 미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인터넷 또 항공 분야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뭐라고 했냐면 정크 피(junk fee)라고 했어요. 정크 수수료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불공정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이런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최근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서 발표했어요. 미국 신용카드사들이 한 해 거두어들이는 연체 수수료를 합치면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4~15조 되는데 금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 해 90억 달러, 약 11조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선진국인 미국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금감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 보이스피싱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인데 금융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방안이 있나요?

금융 당국에서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금감원장님도 같이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피해자 수를 확인하고 있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연령대 그리고 거주지역 등을 통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융위 자료 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한 연체율이 보니까 작년에 1000억 정도에서 2900억, 3배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은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정리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한국은행이나 또는 GDP 통계, 가계신용 통계 다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PF에 관한 연체율 자료가 없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함께, 상황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 다음 주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
저는 아까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이자수익이 50조인데 비이자수익은 오히려 30% 감소했어요. 우리가 5대 시중은행에 대해서 메가뱅크 해서 투자은행으로 성장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계속 지적하지만 변동금리가 60%, 70%, 80% 되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전부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노베이션이 있었는가? 은행들이 나름 성과를 자기 거라고 평가하려면 자기들이 IB로서의 성과가 있든지 아니면 금융 변동, 금리 변동이나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으면서 수익이 나든지 해야 되는데 리스크는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다른 수익은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50조가량 얻은 이득, 거기에다가 성과급 잔치하는 것들이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중소기업 단체에서 나 홀로 돈 잔치한다고 비판하는 입장 표명도 했던데 저는 함께 들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조는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식으로 고민하실지, 특히 성과급 잔치한 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저는 계속 지적하는 건 도덕적 해이는 은행이 더 심하다. 실제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취약차주들이 돈을 못 갚게 될 때 그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이야기하는데 이 상태를 보면 오히려 은행들이 실제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를 해야 되고 그 질타 속에서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된다.
이건 두 분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입장이신지.

이 대안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안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사실 이 문제는 금융 당국도 책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고정금리가 한 80%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80%고,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에서 금융 당국이 반성할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함께 반성할 지점이 있어서 같이 지혜를 맞대고 또 뭔가 내야 된다.
올해는 모든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되고 취약차주들이 힘들 텐데, 그 사람들은 피눈물 나지만 금융 당국이나 또는 은행권은 피눈물 나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돈 잔치하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은행한테만 다 책임을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 두 분이 다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변동금리는 사실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장기 고정금리로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로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되는 시장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고정금리로만 하면 은행이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다 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은행이나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다 나눠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셋째 줄 보면 ‘과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되돌아보자라는, 한 발짝 떨어져서 성찰해 보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은행의 과점성이 증가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그다음이요.
제헌헌법에 보니까 금융을 갖다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새삼 한번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다음이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체재적 관점, 그래서 은행의 문턱을 좀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진입을 촉진하는, 예를 들면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충청지주 혹은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회사 같은 것들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진입규제에 있어서 과점성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금융기관들이 만들어지거나 진입을 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이요.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서금원 다 지금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내지는 그런 서비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보증과 대출을 합치면 거의 40조가 되는데 여기를 디지털 플랫폼적 관점에서 서민금융 통합 플랫폼을 1단계로 구축을 해서, 이 4개 역할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으로 통합이 돼서 연결되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뱅크가 되거든요. 뱅킹을 받는 거지요, 뱅크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도 한번 개발할 때 얘기를 했지만 서소문 뱅크다, 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 즉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서소문 뱅크로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아예 이런 기능들을 통폐합해서, 금융과 관련된 복지적 관점의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했을 때 금융의 과점성에 대한 어떤 비판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중은행들이나 혹은 이런 기구들에 흩어져 있는 금융 복지적 관점을 한 군데로 통합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도 좀 줄면서 과점성도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저도 오랫동안 금융을 봐 왔지만 지금처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서 니즈가 높아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의 변화한 시각을 분명히 우리가 포용해서 금융산업을 개편을 할 때 신규 진입과 함께 이런 플랫폼 같은 걸 구축을 통해서 기본적인 금융 복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던 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업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생각보다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감사 이후에 4개월이 지났는데요. 금감원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보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금감원이 방통위에 내구제 대출 광고 차단 요청을 한 상태고요. 방통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가 있지요. 최근 3년간 거기에 접수된 내구제 대출 피해 상담 건수를 봤더니 2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담 건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사전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광고 차단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차단에서는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위 키워드들이 있어요. 검색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휴대폰깡, 내구제 대출, 폰테크 이런 것은 다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키워드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휴대폰깡을 검색을 하면 청소년 유해 단어로 지정돼서 이미지로 가더라도 위험성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내구제 대출이나 폰테크도 동일하게 내구제 대출을 검색하는 단어인데 그 이미지로 가면 다 노출이 됩니다. 소위 반쪽짜리 광고 차단 효과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방통위와 협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구제 대출이나 폰테크 또는 유사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청소년 유해 단어 지정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것 같습니까?

방금 보여 드린 자료는 지난번 국감 때 증인으로 오셨던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만든 건데요. 먼저 전국 내구제 대출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내구제 대출 관련 기관 관계자 9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관계자를 통해서 보니까 내구제 대출 피해 사례 전국 평균을 보면 최근 3년간 13.8회, 1인당 피해 금액이 444만 7000원, 내구제 대출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70% 이상이었고 20대 피해자가 70% 이상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내구제 대출 피해자 FGI 진행을 해 보니까 상담사들이 정책 제안한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내구제 피해 전국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내구제 대출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 통계를 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 피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처방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구제 피해 신고 및 조사 체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3년간 22건 상담 사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서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때나 또는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질의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감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B 경우에 대부분 유럽 채권시장에서 발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이 MBB하고 MBS 발행하는 거가 말씀하신 대로 국제시장의 현실과 또 우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그 비율이 적정해야지만 국내 시장이 안정도 되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1월 달에 오스템임플란트 대주주가 두 자녀에게 사모 CB 콜옵션 200억 원어치를 무상 증여하여 편법 증여 논란이 쌓여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제2항이 분리한 신주인수권부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게 돼 있지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1월에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5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고 2017년 1월 달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40%를 재매입한 후에 이것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78억 원에 매도해서 대주주는 전환사채 매매가액 870억 원의 9%에 불과한 가격으로 경영권 위협에 대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021년 9월에 국세청에서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활용한 탈세 혐의 사례를 예시한 것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이와 유사하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에 금융위원회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에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작년 5월 달에 사모의 방법으로 할 때도 문제가 되고 특히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의 입장이 이거였습니다. ‘2021년 10월에 제도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 법 개정과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편법․불법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주인수권부에서 옵션, 신주인수권이지요. 아니면 전환사채의 전환권, 주로 누가 거래합니까? 주로 누가 거래하지요? 회사에서 발행했을 때 그걸 인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김종민 간사,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고금리 현상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오면서도 또 금융기관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상당히 취약해지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되거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심지어 대기업군에 들어가는 건설사까지도 부도가 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5대 은행의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런 고금리 구조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기관 간의,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대만큼 못 미치고, 그래서 오히려 5대 은행의 비중이 과도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 갖고 있는 것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공판 도중에 공판검사가 ‘2012년에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진행했고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공판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혹시 대충이라도 보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공판검사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사실도 있고 또 판결문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서 금감원에 통보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시세조종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지금 금감원에서 공시의무 위반 이외에는 조사한 바 없다라는 원장님 답변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실인정을 하면서 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는 증거로 인용을 했는데 저희 감독원 것은 그 해당 사실인정에 대한 것으로 인용이 안 된 것 등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조사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판결문 자체로도 감독원에서 조사 안 한 것들이 꼼꼼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금감원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했고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보도를 보셨나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금감원장님께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익과 관련해서, 물론 금융위원장님에게도 답변 들을 내용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 순익이라는 것이 은행이 영업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가산금리 부과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가산금리라는 것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시중은행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환원하는 방법은 예컨대 부채탕감 채무재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예금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대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또 금리도 괜찮기 때문에 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한홍 간사,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만약에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은행이 계속해서 예금금리를 올렸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2금융권은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 대출금리로 전가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은행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 부분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해야 될 것이지 갈 곳 없는 돈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머지포인트 사건 관련한 피해자들 피해구제가 다 됐습니까?



검사 등 제재와 관련돼서도 너무 소소한 그런 지적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쪽으로 친시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 처리의 적정한 기간을 선정하고 또 그 기간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 친시장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주가조작이라는 조사를 하면 심지어 제가 조사한 바에는 5년 이상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주주들의 자기 권리 행사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제가 왜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했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금융 당국의 입장은 이게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고 처음에 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세청에서 미등록 PG사에 대한 점검을 해서 미등록 혐의 PG사 43군데를 감독원에 통보를 했을 겁니다. 작년 10월에 앞으로 소상공인 상대로 유의사항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미등록이기 때문에 감독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또 대응하는 자세도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논리라면 보건복지부에서 무등록 의료 행위하는 사람들은 단속 안 해도 된다, 소극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 입장하고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되게 범위도 넓고 인력은 제한돼 있고 이래서 업무를 사실 예방적으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의 손길에서 없어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그물을 좀 촘촘하게 해야 예방 조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대책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과거 머지 등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이후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각성해서, 사실 국세청 통보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그 첩보를 국세청에 줘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같이 협조한 건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일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과도 잘 협조해서 어쨌든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시장 교란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신 경쟁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얘기거든요. 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금리 경쟁을 하지 말라는 말과, 이게 결국 시장에서는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사인으로 받아졌고 그래서 5% 예금금리 상품이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4%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이 말이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말인지,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정무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해괴한 논리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정말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우려를 잘 감안하셔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이러한 우려들이 해결되는 그런 답변을 연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해 주시고.
이런 토론들이 모아져서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오늘 회의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금융지주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임명이 됐지요. 그다음에 NH농협금융에 이석준 회장이 임명이 됐고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NH금융의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캠프 좌장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당선인 시절에 특별고문으로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임명하는 과거 관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역행이지요.
좋은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금융위가 정부에 보고한 것 보니까 사외이사를 활성화시키겠다, 사외이사를 통해 견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관심은 곧 3월 달에 4대 금융지주의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교체되게 되는데 과연 누가 올까? 우리의 관측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피아 출신이거나 아니면 검사 출신이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은 그와 비슷한 발언 한 적 없습니까?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답변하실 때 논쟁하는 건 좋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쿨하게 서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예금 경쟁, 수신 경쟁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만약에 모르고 그런 발언을 했다면 금융위원장님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거나 시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인 거예요.
모든 시장이 금리인하라는 영향으로 연결된다고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 두 개 다른 얘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영향이 미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원래 시장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정책적인 입지를 분명히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논쟁이 건설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우리 위원회 논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발언 이후에 결국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금융위원장님도 은행업계의 과점을 깨고 결국 완전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분께서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제안했던 금융지주 늘리는 방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배경에도 그런 과점적 은행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과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반독점 또는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체제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느냐 이런 것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 주류 공정경쟁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금융지주를 한 네다섯 개 늘린다, 그러면 과점체제는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수신금리 이에 대해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라고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 숫자가 늘어 봤자 은행들의 금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지만 금리에 대해서도 예전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 간 담합이 있지 않더라도 금융규제 당국의 어떤 비정형화된 창구 지도로 은행 금리나 예대금리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서 실제로 후생이 증대되는가, 현재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 이건 금융위원장님 자체가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공공재 발언을 하셨지만 같은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다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대금리차와 같은 주문이 많으면 금융회사가 공기업처럼 된다. 금융회사에 너무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에서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노선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지들도 이러다 보니까 ‘철학과 맞지 않는다. 금도 지키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께서 공공재 발언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 1929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4대 지주 주가 하락률 7.9%고 KB하고 하나는 3일 만에 10%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잖아요.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주주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금융위가 관여할 부분이 있지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은행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원래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주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보여 줘야 주주들도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 켜고 관치금융 하려고 유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주들에게 어떤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작년의 상황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하지만 시장의 어떤 불안심리에 의해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굉장히 엉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제가 그 발언을 할 때는 과도한 수신 경쟁이 다음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상적인 시장 불안심리나 이런 요인이 없이 시장이 경쟁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저는 전혀 개입할 생각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금융산업에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공재 발언 말씀하신 것 제가 들은 것은 이걸 학문적으로 공공재다 아니다 이 관점보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저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지사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관여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부가 관여를 할 때 이런 식의 은행의 개별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저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금융위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창구 지도를 하는 방식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 금융위의 이제까지 관행 때문이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이후에 후속 조치로 금융위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가 출범했습니다.
23일 날 1차 회의 하시지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은행은 사기업이라는 둥, 또 은행 때리기 아니냐, 또 주가가 빠진다 이런 식의 다소 엉뚱한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목적 조항에 공공성을 반영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물론 은행이 경제학적 용어인 공공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은 정부 인가 없이 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이 있고요. 또 일반기업 채권자들과 달리 예금자, 즉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 경제순환의 핵심 기능인 자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고 대다수의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익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은행의 사익이 커지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라 그거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혈로 얻은 반사이익을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걸 다들 지적하고 있고 또 그걸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하고 통신이 문제가 된 것도 결국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이자와 요금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부담을 좀 덜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담대로 소득의 절반을 지출하고 또 신용대출로 이자를 또 다른 대출로 막고 있는 차주들 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자 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TF 1차 회의에서 어떤 대안을 도출하는데 1년․2년 단위기간 이런 걸 좀 끊어서 이자총액제를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그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이자를 다소 그거 하더라도 그 연도 안에만 이자를 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연체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야 되니까요 민병덕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계부채가 급등했는데 또 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서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이자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달린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금리에 대한 고통이?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금리의 고통, 이자의 고통. 그래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지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자의 가산금리 속에 부당하게 들어 있는 법적 비용, 이 비용을 빼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금액이, 은행권이 5년간 부당하게 걷어 간 비용이 10조 원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금감원장님께서 크게 공감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예금보험료. 예금보험료가 뭐지요?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잖아요.

지급준비금도 예금을 갑자기 찾을 때 준비할 수 있도록 7%씩 내는 게 지급준비금이지요? 이것도 예금자를 위한 거잖아요. 대출자랑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시장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반드시 빼내야 된다, 그것은 의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서 빼냈으면 그 유사한 것들을 또 빼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은행이 시혜적 조치로 10조를 낸다고 하는데 10조가 아니라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최대 7800억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800억인 것 같은데 상사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08년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높았던 이자에 대해서 환급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5년 내의 것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외의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파악해서 환수, 앞으로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기존의 것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서 분명하게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교육세라든지 각종 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면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환수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국내 증권사들의 바가지 금리 장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원장님께서도 1월 달에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어제도 국내 증권사들의 고객 예대금리 폭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금감원에서도 개선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정책금융상품은 많이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 목표치 65% 달성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목표치 얼마 달성했는지 아세요? 26.94%예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하고 새출발기금은 목표치 얼마 달성했는지 아세요?

정책금융 상품들이 왜 자영업자․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는지 그 이유는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부위원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 준비하느라고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간단하게 질문 다섯 가지 드리고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PPT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에 보면 2019년 7월부터 계속 기준금리 하락하다가 21년 8월부터 무려 열 차례 줄줄이 인상이 됐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서민들 고금리로 생활고 또 은행들은 요즘 엄청난 성과급 잔치.
두 번째 PPT 좀 볼까요.
지금 4대 은행만 보면 4년간 순이자 평균이 24.4% 증가했더라고요. 이자수익만 총 24조, 그러니까 좀 직설화법을 쓰면 은행은 이자 폭리 잔치 벌일 때 서민들은 이자 폭탄 터져 가지고 고통 가중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두 분 기관장님도 이 정도의 서민들 고통 실감하시지요?


우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은행 폭리를 방지하고 이자 산정 기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 왔어요.
김주현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 TF에서 추가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으로 이자 산출 근거도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이자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이복현 금감원장님, 요즘 언론에서 낙하산, 관치금융 이런 용어 좀 보셨지요?

원장님께서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민주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면 그 근거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오늘 언론 보면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방향 급선회하거나 설익은 정책 급발진이 부쩍 증가했다’ ‘금융업의 공공성 강화 문제를 시장경쟁 촉진으로 푼다는 모순적인 발언 때문에 완전경쟁 체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불거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갈팡질팡, 헷갈린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 취임하셔서 계속해서 자율규제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자율규제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공공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가. 시장에만 맡기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된다, 시장 실패를 서민들이 뒤집어쓴다, 이런 것을 이제서야 실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PPT.
저는 마지막으로 현재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산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점검하자, 또 하나는 인사에서 관치는 NO, 금융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촉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이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 PPT 보겠습니다.
이복현 원장님과 강석훈 산업은행장님 나오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분의 총선 출마설이 바짝 지금 인구에 회자됩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 분의 책무가 막강하다는 걸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두 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대통령실 비위 맞추기 아니냐, 개인 영달 추구 이렇게 아주 싸늘한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지금 정치권에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연관돼서 자꾸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정치인 한 분이 금융에 잘못된 것을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셨잖아요. 두 분이 그것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치와 금융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두 분 출마설에 대해서 원장님과 은행장님이 어떤 입장이신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단호한 입장 표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 시장경제의 자율성 이것하고는 쉽지는 않지만 크게 모순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측면 하나하고 또 반대편에서 그냥 일반 기업으로의 속성을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공공성에 대한 강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에 대한 기대만큼 역할은 못 했다는 의미에서 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적인 속성 그다음에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양자가, 그러니까 공공성하고 기업으로의 속성이 반드시 모순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참여하신 기관장님들하고 발언 관련해서, 지금 5분이 질의 답변이 포함된 5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질문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어서 발언하시는 기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또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제한돼 버리고 전체적인 회의가 늘어져서, 만약에 기관장님들이 5분 이상의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답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회의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이것은 발언하고 싶다고 그러면 위원장한테 취지를 말씀 주셔서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발언권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좀 길게 발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잘 감안해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흐트러지고 굽어졌던 금융업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것 생각하실 여력들이 지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최근에 보험사 증권사 금융사들 수익과 관련돼서 논란도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인터넷뱅크 3사의 작년 실적이나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위원장님, 이 빅테크 플랫폼들의 주된 수익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대마진에 따른 이자수익과 대면 인력 미운용, 대출심사 위탁․용역들은 극단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지요.
빅테크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당시 빅테크들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요새 통장 한번 개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행 창구 가면요 통장 개설이 잘 안 돼요. 국회의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으로 신청하면요 간단하게 몇 분 만에 통장 개설이 됩니다. 일일 인출 한도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보이스피싱 방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편의성,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다들 인터넷뱅크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간편결제서비스와 기존 검색, 쇼핑 사업도 여기다가 지금 연계되지요, 페이랑 해서. 별도의 규제받지 않지요. 이게 단순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아니라 특혜에 따른 고성장입니다.
금소법 제정 이후에 기존 금융에는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 상품 하나 개설할 때 실제로 가서 한번 해 보면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주 간단한 것도 다 듣고 녹음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빅테크 업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하게 온라인상으로 실제로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본인들 주식들 최고점에서 다 처분해 막대한 차익 남겼지요. 카카오페이가 그랬지요? 그런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계열회사 카카오 대표는 얼마 전에 대국민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사퇴한다고 그러고도 여전히 회사 이상한 자리에서 또 있고요. 이게 무슨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비력만 좋아진 거고,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은 혁신이 아니라 그냥 세대교체로만 일어나서 그냥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빅테크들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금 혁신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시장을 모두 독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도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보셨잖아요. 소비자 편의성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독점한 다음에 마음대로 배차하고 불법과 탈법 조작하고 국민들 우롱하고, 금융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방기한다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보험업계 같은 경우도 각종 DB를 모으고 있고, 빅테크 업체도 보험 진출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커피 쿠폰 미끼를 뿌리면서 설문조사해서 이런 일들, 나중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분야가 낙후돼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빅테크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시장지배적 남용을 줘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기존 금융 쪽은, 물론 여러 가지 개선책은 있겠지만 예대마진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데 기존 금융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하고, 빅테크에 대한 특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융 당국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 의지가 계신지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돼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산업은행에서 동남권 조직 개편하는 안을 담은 이사회 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잠깐 설명을 하길래 이것은 사실상의 지방 이전에 가까운 그런 개편안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정이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국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이사회를 통과하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은행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만약에 그게 정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소신이 있어서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몇 번에 걸쳐서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입법권 침해가 안 되는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동남권 조직 확대가 지역성장지원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원 늘리고 하는 건데 노조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기사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저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공조직 아닙니까? 정말 공공재 아니에요? 공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데 아닙니까? 정말 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전제 위에서 가야 돼요.
지금 지역성장지원실이요 부산, 동남권에만 필요한 조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조선이라든가 무슨 중후장대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산업은행 중추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 이전에 대한 입법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국회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한다, 다 기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총선 때 산업은행 지원하는 정당을 과반수 얻으세요. 그러고 나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성장지원실의 기능이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60여 개의 저희 지점을 통할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저희는 그게 어디에 있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부산으로 보낸 것이지 부산 이전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집행권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가 입법적인 조치나 아니면 사법적인 대응이나 여러 가지 대응을 할 테니까 각자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한번 행사해 보자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쭉 보면 관치다,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관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금융권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으로 아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은행은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21년도 연말의 예대금리차가 자료를 보니까 2.21인데 작년 연말의 예대금리차를 보니까 2.5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어려울 때 예대금리차가 커지느냐.
그 이유가 뭐지요? 어려울 때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주인 없는 은행이다 보니까 임원이나 노조나 임직원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먼저 살겠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대금리차를 늘리면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자기들이 더 많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회에 속칭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고 국민들이 여유가 있고 편할 때는 돈 막 빌려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은행이 바로 회수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 올 때 우산 제일 먼저 빼앗아 가는 게 은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려울 때 예대금리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국민들이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 금융권은 돈 잔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금융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럴 때는 필요한 게 관치다. 방치보다는 관치가 훨씬 나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회에다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거예요. ‘공공재 성격도 있는데 왜 이러냐’, 여러 가지 하는 게 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금융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이고 늦어요.
1월 30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했던 자료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지적도 있고 논의도 있고 했는데 오늘 국회에 온 보고자료 보면 똑같아요.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전혀 반영 안 돼 있어요. 늦잖아요.
거기다가 너무 소극적인 게 직원들도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긴급생계비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민주당에서 반대 논평도 나오고 한 거 보니까 연이자가 15.9%예요, 서민 긴급생계비 100만 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자 15.9%를 받는 긴급생계비 1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긴급생계비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금융에 계신 분들. 대통령 지시하고 따로 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 서민들 지원한다고 생계취약계층 지원대책비 해서 3년간 10조예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될 때다 하는 거지요, 그냥 면피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발언이 필요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5분으로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시간 안에 문답을 마쳐 주시면 1시간 반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의 일정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질의 답변을 5분 안에 마쳐 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에 여러 가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언제 은행 감쌌습니까? 은행을 비판하는데 그 은행들이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 데 금융 당국이 일정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국민은 어려운데 혁신 없이 은행이 돈을 벌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관치가 혁신입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작년 8월에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했지요, 금융 당국에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시중에 자금난 벌어지고 이러니까 11월 24일 날 위원장님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권 간에도 업권 내에도 과당경쟁 자제해라’, 그러면 이것을 은행은 무슨 말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까 봐 그다음 날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또 얘기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수신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 강화하라’, 원장님 얘기하셨지요?

8월 달에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해 가지고 예금금리 올리라고 그러더니 겨울 되니까 내리라고 압박하고 그렇게 되니까 옳다구나 했겠지요, 은행은. 혁신 없이 돈 벌고 이자 장사하는데 금융 당국에서 아주 적절한 핑곗거리를 딱 대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올라,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고맙게도 금융 수장 두 분이 꽉꽉 눌러 대니까 예금․수신 금리 이자는 오히려 낮춰요. 지금 4%까지인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한때 6%를 돌파하다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윤한홍 간사님이 걱정하시는 예대마진의 차이가 더 커지지요.
그러니 대통령이 갑자기 책상을 치면서 걱정을 해. 그러면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 왔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잘못이 없습니까?’라고 여기서 물었더니 ‘그런 게 전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이 혁신 없이 돈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은행이 혁신을 안 한 것도 맞지만 지금 제가 한 말씀 중에 틀린 게 있나요? 팩트가 틀려요?



그러면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올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2월에, 겨울 되니까 수신금리는 낮추라고, 경쟁을 자제하라고 얘기한 이 문제 때문에 예대마진, 은행들의 혁신 없는 돈 잔치, 이자 잔치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하시고 당장 급한 대로 이런 식으로만 관치를 하니까 관치가 혁신이냐 제가 묻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시키면 하겠어요?




그리고 예대금리차 공시는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를 하라는 거지 예금금리를 올리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금리 자제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당시에는 수신금리 경쟁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전략물자인 줄 모르고 수출을 했다가 처벌받은 기업들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금융위 문제도 아니고 산업부 중기부 소관 사항인데 제가 왜 금융위원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업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이라는 데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어보고 문의해서 ‘이 물자는 전략물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 데나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매출이 바로 자신의 생존과 직결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수출을 했다가 금융기관에서 금융 결제가 막혀 가지고 돈도 못 받고 금융 활동을 못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기준이 뭐냐? 왜 붙잡는 거냐? 다 달라요. ‘법인의 경우 이란 국적의 법인과는 송금․수출․은행거래가 포괄적으로 금지다’라는 답을 준 은행도 있고요. ‘우리은행․기업은행의 원화 베이스 거래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추측성 대답을 준 곳도 있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살지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때에 이렇게 잠겨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리스크관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거래 물량이 크니까 은행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더 깊숙이 대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지점이나 창구 앞에서, 문전박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문 앞에서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90%라는 대목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저희는 금융 업무만 취급하렵니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금감원에서 보셔야 되는지 금융위에서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금융위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기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물자관리원에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수출을 해도 된다, 당신 물건은 전략물자가 아닙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거래 대상이 그 나라라는 이유로 이게 붙잡혀 있다는 거지요.
필요한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서 컨택한 자세한 내용을 실무자를 통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독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남구 소재 한 아파트의 화재보험료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20년도에 537만 원, 21년도에 978만 원, 작년에는 44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자전거 전기 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아파트의 보험료 견적이 얼마 나왔는지 압니까?
화면을 한번 보이소, 얼마나 나왔는지. 6354만 원, 작년에 비해서 무려 16배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의무가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요 꼼수 특약으로 60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올린 겁니다.
원장님, 이런 보험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까? 안 되지요?

보험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16배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러면 누구나 보험회사 차리려고 하지요. 손해 안 보는데, 2년이면 다 거두는데.
이런 식으로 2년을 납부하면 보상금액 이상 돈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은 다 의무가입이니까 누가 집니까?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나타나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감독원의 태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행위 및 내부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보험감독원이 할 일입니까?

보험감독원이 할 일은 그런 민원이 오면 ‘이것은 공동인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을 활용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우리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게 맞지 그냥 보험회사에 토스하면 금융감독원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없어지는 게 맞지.
저는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건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아파트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이던 보험료를 3000만 원으로 또 나중에는 2000만 원대로 통 크게 할인해 준답니다. 이게 무슨 등급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인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험감독원에서 전수조사 좀 해서요, 상하한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예를 들면 3배, 4배까지는 해 준다 이런 걸 좀 책정할 수 있게끔 정리도 하시고, 실손보험도 상한이 있고 자동차보험도 상하한이 있듯이 화재보험도 정교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제도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방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전수조사도 한 이삼 년 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보험회사가 이렇게 해서 흑자가 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면 누가 그것을 못 하겠어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리하겠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자율의 근원적인 검토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매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90% 이자 장사하면서 외국 은행들하고 비교하는 것을 기사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 이자이익 대 비이자이익이 한 5 대 5 정도, 일본의 주요 금융그룹도 역시 비이자수익이 한 5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외국 은행들과 국내 은행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은행의 너무 형편없는 글로벌 사업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 놨더라고요. 아까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서민들 이자 폭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상을 이해하신다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근원적인 검토에 대한 여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환자들로 말하면 응급실에 들어가 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근원적인 검토 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실기를 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또 하나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곧 수술을 해서 내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견뎌 낼 수 있을 텐데요.
위원장님,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중소기업도 중기부하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한 80조 이상 자금 지원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취약계층 쪽으로 해서 큰불은 껐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로는 당연히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금리가 당장 아픈 문제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이분들이 뭔가 안정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그 여건이 활성화되어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금리 가지고만 계속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어쨌든 이런 어려운 분들,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뭔가 안정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경제를……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금감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자 장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과점해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또 이자로 인해서 현장의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기업지배구조 개선 TF가 3월 출범할 예정인데 이것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TF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의원실로.
특정인을 놓고 하기에는 좀 적절한가 늘 논란이 있지만 회피할 주제가 아니라서, 임종룡 위원장이 우리은행 회장 가는 것 이게 참 적절했나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이 2016년도 12월 15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5개사 간담회를 하면서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래 놓고 자신이 그리 갔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늘 보면 서로가 오해를 사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징계를 받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분도 적지 않다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모피아라고 표출되는 이런 분들의 이런 인사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요, 공소시효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가조작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건에서 실제 조사한 적이 있냐 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전의 정은보 원장님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실의 질의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에 김병욱 의원실에서 했는데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김병욱 의원실에 2021년도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지 못해서 내사를 중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위진술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판결에서도 나오지요. 이것은 권오수 씨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금감원에 통보했는데 시세조종에 관해서 무혐의 종결되니까 거래소에서 무혐의 종결했냐, 금융감독원이 주어 가지고 말장난하면 한이 없지만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실제 앞에서 그동안에 전임 원장님이나 현 원장님이나 또는 금감원 직원들이 답변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 판결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실 겁니까?

그리고 금감원 자료 협조 때문에 경찰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우연히도 수사기관도 근무해 보고 금감원도 근무해 봤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정말 이것을 진정하게 할 의도가 있었으면 압색영장을 발부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압색영장이 없으면 저희가 금융거래 자료 등은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씨의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수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알 텐데 공소시효가 있는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계좌가 실제 이 판결에서 이용됐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외이사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세 번째로 12년도에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하는 게, 아까 오전에도 한 분이 질의를 하셨었지요. 그런데 신주인수권증서는 내부자거래,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권오수 씨와 김건희 사이에서 서로 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 판결문 자체를 아까 원장님이 다 읽어 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판결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계좌를, 1단계 주포와 2단계 주포가 바뀌는데 주포가 바뀌니까 그 계좌의 위탁 자체를 권오수 씨를 통해서 위탁을 했다라는 사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다음 또 다른 내용은 중간에 위탁을 맡겼던 어떤 직원들로부터 중간중간에 했던 것을, 54페이지 각주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형사법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방조범이나 공범 판단하거나 아니면 정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려면 실제 기소 시점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혐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무혐의 결정을 해야 되고 무혐의 결정을 하려면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방조범이냐 정범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갖고라도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 분들이 물으시니까 사실 제가 답변을,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중앙지검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려고 수사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도 들었고.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한 거거든요, 이것은.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2년 대부업 이용자는 금감원 통계상 약 100만 명이었는데 저축은행도 대부업권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분들 어디로 가야 되지요?






저소득․저신용 차주들도 최소한 제도권 금융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런 방법이 마련되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간사,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금감원이나 은행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금감원에 물어봤더니 계좌주 이름으로 접수된 게 없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에 연락을 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하고 계좌가 정지됐다면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계좌주의 정보로 신고된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인데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금감원에 전화를 했을 때 제대로 안내를 받음으로써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전화하는 이런 불편함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이것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금감원은 물론이고 일단 총리실 산하에 불법사금융 대응 TF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앞에서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도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한 금감원의 종합적이고 친절한 대응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셨는데 내구제 대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한번 보실까요.
상담사들이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내구제 대출을 불법사금융 피해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경찰청 보도자료에서는 내구제 대출을 불법사금융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기관 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불사금 신고센터 여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경찰로 안내하거나 이관을 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피해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앞에서 민간단체에서 만들어 낸 불법금융 피해 내구제 대출 대응 매뉴얼 이걸 경찰청이나 불법사금융 대응 TF 여기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은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원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은행권 이자 장사 이야기 문제점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오늘 은행권의 고금리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셨어요. 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긴급생계비 지원하는 것 이자 과도하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은행권 이자 장사 놀이도 심각한 문제인데 정책자금, 정책서민금융 이것 이자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이것 50만 원 받고 또 상환 실적이나 이런 것이 괜찮으면 추가로 50만 원 해서 최대 1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이자율 15.9%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은 위원님이 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것 때문에 불법사금융 몰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 불법사금융 가면 400% 이상의 금리를 받는데 이쪽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원에서 보증 같은 걸 붙여서 하는데 연체도 안 하고 신용등급이 훨씬 더 높은 분들도 보통 15.9% 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1차 회의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대안이 될 만한 걸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일단 1년, 2년 등 단위기간 이자총액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주담대의 상환기간이 보통 10년, 20년, 30년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상환 기준으로 특정 월에 미상환하더라도 단위기간 내에 상환하면 연체 없이 상환한 것으로 해 주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실직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환 유예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상환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또 이자액을 줄여 주려면 추가 금리 할인 적용 사유를 보통 다변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지금 금리 할인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에 적금을 가입한다든지 그러면 0.1% 할인해 주고 또 연계 카드 실적이 30만 원 넘으면 또 0.1% 할인해 주고 이런 금리 할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결국 차주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비용을 결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색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성실상환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처럼 수년간 성실히 납부한 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금리 할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좀……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책임은 오늘날 기업한테 당연한 역할입니다. 남는 돈 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경영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이 강한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오히려 일반 기업보다 저조하거든요.
아까 윤창현 위원님께서도 조사했는데 5대 은행의 사회공헌 비율이 이익의 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금전적 기여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이게 뭐냐면 저는 청년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은행에 대해서 채용 자료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 고금리 등 경기 상황이 악화된 2020년부터 이후 2년 동안 그전 기간에 비해서 신규 채용 규모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경영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포를 줄이고 해서 잉여 인원이 있어서 줄인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제안들과 함께 국민들의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신규 대출 중단한 것 알고 계시지요? 러시앤캐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금리 기조에서 조달금리는 급등했지만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를 넘겨서 대출해 줄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더 많은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문을 닫는 대부업체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생태계가 아주 교란될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에서 대부업의 신용공급 축소 속도를 고려해 가지고 기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달금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최고금리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27.9%까지 조정 여력이 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오스템임플란트의 BW라든지 CB, 그러니까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부는 특수관계인이나 내부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5월에 주식 장외 매도가 있었습니다, 권오수 회장. 아마 인수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2012년 11월, 아마 결혼 이후로 알고 있고 시세조종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 51만 464주가 행사가 3918원으로 장외 매도됐습니다, 1억 원에.
이게 보면 2011년 12월에 도이치모터스가 BW를 산업은행으로 매각을 합니다, 250억. 그중에 권오수 회장이 워런트 150억을 7억에 매수합니다. 그중 일부를 1억 원에, 단가 3918원에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내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원본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대 인문학과정, 본인,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외이사. 그렇지요? 그런데 공시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허위 기재를 했거나 서울대에서 잘못했거나 내부자가 아니거나 이런 사안이지요.
저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던 계좌 내역을 보면, 이미 다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여기에 통정매매, 가장매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시세조종의 경우에 있어서 내부자를 보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외 매수하거나 증자했을 때,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을 때 시점에 주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시세조종은 아닙니다. 공모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공모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100억을 투자를 해서 도이치모터스를 70억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전 재산 전 계좌를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거의 몰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확실한 뭔가가 있지 않고, 계좌 전액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전주로 등장하는 A가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이건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전문 정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B의 경우는 바로 김 여사겠지요. 한 종목에 4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이거는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기소 과정에 내부자거래 여부는 기소되지도 않았지요? 기소되지도 않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독원장님, 잠깐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금감원 자료에 보니까 보험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 부족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국감 때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방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지점장 등 관리자급이 주도해 특별이익 정황, 고액 설계사 세금탈루, 불법행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검사가 곧 시작되는데 보험업계에 관련된 위법․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관련된 소비자들도 많고 또 설계사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아무래도 종속돼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하나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가상자산 관련돼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저축은행 관련돼서 보면 저축은행중앙회에다 검사 임무를 위탁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출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포착되는데 아무래도 저축은행이 본인들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감독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보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작년 7월에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시행하셨지요?

그런데 이사장님, 당초 정책 목적 중의 하나가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요. 맞지요?

2022년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역조치가 해제됐는데? 조금 늘어났다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지원 계획을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하반기에 실적을 모두 달성했으면 올 한 해에는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됐을 텐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관련 부처들과 어떠한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윤한홍 간사,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사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금리라든지 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각종 관련된 법제도까지 힘든데 심지어 영업점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민원 들어온 건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 특례보증 대상이 안 되니 일반보증으로 받으라,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 많으니 받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이것도 녹취록 같은 게 들어왔는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처음 취지에 맞게 지원 확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준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의견 말씀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피해가 확인되면 설사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원이 안 된 사안이 좀 특이해서 그 사안도 같이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을 가지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에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냈다면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의 고통에는 어떻게 금융 당국이 화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전세 파트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얘기하고 있고요. 연말 소득공제에 보면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하고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 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가지신 분들도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 사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맞지요? 그분들의 고통이 집을 가지신 분보다 덜할 리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서민금융에 뭔가 좀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HUG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는 것은 소득 제한 같은 게, 합산 소득이 5000만 원이고요 또 자산은 5분위 중 3분위에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시지만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6억에서 9억으로 또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름 만에 35%가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65세 이상 가구주 중에 자산을 살펴보면 부동산 비중이 81%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해 가지고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지급에 대한 상한을 두고서 한다면 가입하는 데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님,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지금 우리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취약차주들에 대한 대책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또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금리라는 게 대부분의 서민들의 생활을 지금 덮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공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대출받은 것, 이건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자기 경제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액수도 크지 않을뿐더러 액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수익 활동을 위해서 했던 것은 나름대로 각자가 개인이 책임지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필수재잖아요.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대출받은 건데 이게 갑자기 100% 이상 올라 버리면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저는 단순히 한계차주에 대해서만 고금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현재 민생 상황과 서민들의 상황을 분석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은행이 많이 생기면 서민들의 은행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전에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은행과 통신은 정부의 특허에 의해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허가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니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 의사를 얘기한 거지요. 과거 정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은유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 관치의 나쁜 사례가 MB 정부 때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이 MB에게 대통령에게, 회장 선임과 연임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서 2020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 혹시 아세요? 금감원장님은 아시겠지요, 검찰에 계셨으니까.









5대 은행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은행이 공공재라는 말은 마치 ‘국민이 하늘이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국민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늘처럼 떠받들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은행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공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위원님, 회의를 진행할 때 상대 위원에게 인신공격적 발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국회의원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낙하산 인사라고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아, 김한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작년 8월 9일 임원 회의에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 인용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검사 파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감원 역사상 현직 검사가 2명 파견 나와 있는 최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지난 10년간 모두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본시장 범죄 수사 쪽으로 보직을 바꾼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옵티머스․라임 사태에 야당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이를 재조사하는데 현직 검사를 특정 부서에 파견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금감원이 조사도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편법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동기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금감원이 검사를 몇 명을 파견받아 어떠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파견 검사가 그러면 금감원이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검찰에 전달하는 데 어떠한 절차라든지 요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은 아시다시피 되게 자율적이고 경쟁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환경이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혼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그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그걸 잘 못 했습니다, 솔직히 반성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
물론 검사 파견을 금감원장님이 결정하실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당연히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누구를 보낼지는. 그런데 기존에 한 번도 파견하지 않았던 검사를 이렇게 동시에 2명 파견하고 야당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사건에 투입하고, 이것은 검찰이나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금감원장님이 열심히 일하셔도, 오늘 금감원장께서 지난 정부 검찰이 정치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검찰이나 금감원이 금감원장이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지금의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게 내로남불인데 4년 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파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지 않게 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금감원장님이 현직 검사처럼 거의 직접 기록까지 보시고 실질적으로 3명이나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관여하고 계신데 이런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견 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아마도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수사 전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언은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제 의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된 거라든가 특사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무단의 검사라든가 내지는 우리 팀의 업무를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감원 내부에서 하시는 얘기, 우리가 검찰의 하청업체냐, 우리도 전문성이 있고 우리도 펀드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검사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금감원이 그동안 쌓아 온 전문성은 뭐가 되느냐, 금감원장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인 조사 권한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금감원장님은 정말 잘 유념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님.
대개 낙하산이라고 하면 멀리서 날아서 와서 투하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살다가 전주에 있는 직장에 갔기 때문에 낙하산이 아니에요. 걸어서 갔습니다. 사실 확인해 드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또 속기록 삭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웃었고요.
제가 얘기한 취지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경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자본주의가 그 수준은 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부도,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도 똑같이 지켜야 될 확실한 원칙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와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본 기사가 이런 거예요. ‘낙하산 꽂으려고…… 금융사 지배구조 손본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순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그것 이전에,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건 좋은데 그것 이전에 지금 부당하게 대출금리에 산정돼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 부당한 것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 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 빼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법에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 교육세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답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구체적인 사안이 하나 있는 건데요. MG손해보험 아시지요?



브릿지 뱅크 설립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니까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이라는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는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규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지주의 공적 역할이 매우 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MG손해보험과 같은 이러한 부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금융지주에서 편입을 해 주는 방식으로 공적 기능을 해 볼 수는 없느냐? 이것을 바로 해체해 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량한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횡재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횡재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년 내에 보니까 0.5%까지 오른 적은 있는데 1% 오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2% 이상 오른 거예요.
기준금리가 1% 이상 급등한 금리 급상승기 이런 때에 그 초과이익의 한 10% 정도를 기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뽑아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흔히 통칭해서 횡재세라고 부르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민금융 대출상품이 적용 금리에 따라서 부실화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수치까지는 모르실 테니까요.
사잇돌대출이 있어요. 이게 연금리가 6%에서 10%인데요, 이것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예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질수록, 새희망홀씨는 10.5%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체율이 2.6%예요. 또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대위변제율이 11.2%거든요.
연체율이 금리하고 관련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햇살론15 대출상품 대위변제율이 11.2%거든요. 이것은 대부업체 연체율보다 높아요. 대부업체가 10.3%예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이 10.3%인데 오히려 서민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11.2%로 이게 더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작년 9월 29일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이게 지금 공급목표액의 167%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비슷한 금리인 햇살론15가, 지금 대출금리 15.9%로 비슷한데 이게 연체율이 높은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도 상환 시기 돌아오면 같은 연체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연체율 관리 대책 세우셨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금리 부담 때문의 연체일 수도 있지만 그 대상 차주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면 그게 더 상관 변수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을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을 위한 출연금 신설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어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이 오셨네. 박성준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사건번호 133호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에서 적발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보면 발견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이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된 건데.
감독원장님, 1차 조사에서는 감독원장님이 밝힌 대로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요, 대주주 지분 공시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경고가 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133호 보고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번호 133호와 관련해서 2015년 금감원의 2차 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기간이, 아까 제가 2012년 얘기를 했잖아요. 1차보다 더 넓다라는 거예요. 이것 사실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2차 조사가 대상 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으로 확 늘어났고 3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다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님.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건번호 133호와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이 있었는지 또 자료 일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부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운용하는 데 많이 불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면 신청 채널을 지금 갖춘 은행은 SC제일은행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운용 방식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공급 규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인기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잘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좀……
이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나요?




지금 사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또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신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다른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 질의 순서인데요.
금융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융위원장님이나 김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담당 국장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금융 관련해서, 그러니까 2021년 22년 중소기업 투자금융 액수가 약 6조에서 4조 정도로 3분의 2 정도가 줄었습니다. 모태펀드, 모펀드는 한 5000억 정도 그다음에 자펀드는 한 1조 5000억 정도, 2조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투자 혹한기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예산 때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중기벤처 관련된 예산을, 정책금융을 좀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의 기본방침이 민간금융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혹한기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번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책금융, 공적 금융들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시장에서 중소기업 투자금융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LP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검토했던 BDC 같은 제도 설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융위에서 각 금융권에 제시를 하면 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중소기업 투자금융에 금융권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 여지가 좀 더 넓어진다 이런 점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꼭 좀 성심을 가지고 현장 상황을 체크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 차원에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거냐? 저는 시장이 무슨 한미동맹 때문에 시장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무슨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험과학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해 봤더니 시장경제가 혁신도 많이 만들어 내더라, 발전을 많이 이루어 내더라, 또 전체적인 경제의 균형도 이루어 내더라, 이 경험과학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저는, 시장경제가 뭐냐?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거래,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게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수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수요관계라든가 이런 중요 결정이 당사자들의 자유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시장경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되면 발전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건데 시장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시장실패 또 시장이 아예 원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이런 건 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대체하는 정부 이것은 안 된다,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여야 된다, 시장의 실패나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부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이 보인다, 이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이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한번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금융기관 거버넌스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저것은 틀렸습니다. 이루어지도록 4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이루어지도록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집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좀 달라요. 이것은 시장의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일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이런 관심을 보이면 안 돼요.
금감원장님 발언 한번 보세요.
제가 4개 뽑아 놨는데 ‘헌법과 은행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적 기능 부여’,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 연임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대체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손태승 회장은 안 된다는 시장의 결정이 되어야지 금감원장이 이런 결정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미쳐 시장을 대체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예요.
‘BNK 후보 중 오래된 인사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거나 과거 다른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됐던 인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외이사가 알아서 걸러 주지 않을까’, 사외이사가 할 일이에요, 이것.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냥 이복현 자연인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데 금감원장은 이런 얘기 하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권한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게 됩니다. 사외이사 기능을 대체하게 돼요.
네 번째,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제고 이것은 괜찮아요.
두 번째․세 번째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대체해서, 시장이 수급과 가격과 거버넌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대체하는 것, 금융이 그러면 글로벌 금융이니까 해외에서 조달금리 가격도 높아지고 신용등급 떨어져요.
마치겠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계속,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펀드 등으로 인해서 우리금융이 물어 준 돈이 거의 수조에 가까운 정도 수준인데 그런 습벽이 있는 분이 계속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BNK는……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권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금융 이 세 개가 합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지분을 보세요. 성남의뜰 지분 보면 성남시가 50%+1주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43%를, 93%가 성남시하고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43%예요. 그런데 그 배당금이 약 6000억 가까이 되는 중에 43% 투자한 금융기관은 이자 30억인가 가져갔어요. 알고 있지요?
위원장님, 아시지요? 모릅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모방범죄로 판을 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선거하잖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40~2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전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감원에 왜 금감원장님을 보내고 또 금감원에 검사가 가냐? 지난 정권에서 보십시오.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펀드 거기에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다 투자를 했어요. 하나도, 금감원에서 조사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조사 안 됐어요.
추미애 장관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고작 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동수사단부터 없앤 거예요.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부터 없앤 거라니까. 그것 밝혀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올려서 국민들한테 이자수익을 더 내야 된다니까, 더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를 보내고 좀 더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비판되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속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 다 날리고 말 잘 듣는 검사 앉혀 가지고 2년 내내 털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또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물타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대장동 개발 사건이나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부정한 권력에 의한 비리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자치단체, 전국이 개발사업으로 범죄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범죄가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처벌이 안 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처벌이 돼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장들 절대 모방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냐? 저는 금융이라고 보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금융에서 자금을 안 대 주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27번 나왔어요. 부동산 폭등했어요. 부동산정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어요. 그때 금융기관에서 PF 자금 다 대 주고 자금 다 돌려 가지고 동조했잖아요. 공범이야, 공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돈 거두어들이고 이자율 올려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융기관 여러분들이 거기의 조력자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 선배들 금융기관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개혁해야 돼요.
왜 금융기관장,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없습니까? 국민들을 위하라고 대주주를 없애 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오늘 쭉 듣고 있었어요. 각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관치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또 전임 정부 이야기도 하고 이 정부 이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더 높여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원장님,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계시니까 짧게 1분씩만 하시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장님께 아까 했던 질의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판결문이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계좌를 위탁했고 1단계․2단계에 계속 이용됐고, 위탁할 때도 동일인 권오수 씨를 통해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추정되는 그런 편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 판결문 각주에 보면 직원들로부터 상황상황 보고도 받았고, 신주인수권증서 장외 매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아까 원장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다음, 두 번째는 133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생활 문제가 있다면 간사님들 두 분하고 정무위원장님 해서 별도 공개해도 될 수 있는 자료, 과거에 한 두 번인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굳이 꼭 숨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해서 실제 아니면, 저희도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계좌추적권 관련해서 검사 한 분이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 금융감독원장님이 계좌 추적한 것에 대한 기록들은 다 남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무혐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앞뒤가 바뀐 거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는 것이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지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한다는 것은, 가스공사가 미수금 부채가 9조 정도 있는 상태에서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이익이 1조가 났다, 그러면 배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회계 원칙상 명확하지 않고 분식의 가능성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성준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