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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70)상정된 안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9)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06)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07)상정된 안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2)상정된 안건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1)상정된 안건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4)상정된 안건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1)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9)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7)상정된 안건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종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6일과 1월 1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주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9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의 교부․출금 행위를 법 적용 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조력자 처벌과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 계약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의무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추가로 규정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앞당기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장․단체조합 및 영세한 지역조합을 의무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동시선거에 맞추어 이사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의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고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위원님.
 위원장님, 신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부칙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정 논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선거를 위해서 이사장 임기 조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수정안은 현직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안은 차기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현직 이사장의 임기 연장이 특혜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모두 동시선거를 도입하면서 현직 이사장의 재임 기간이 1년 또는 2년 연장되도록 특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입법 선례와 다르게 신협만 차기 이사장부터 적용되도록 수정하면서 형평성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번 소위 때 논의한 규제 일원화 이슈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조정을 통해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수정안대로 2025년 11월 최초 동시선거일에 선거를 한다면 실제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조합은 단 1개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차기인 2029년 11월 동시선거일이 되어서야 대다수 조합이 입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라면 법을 개정해 놓고도 사실상 6~7년 정도 입법 공백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현재 개정안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2019년 11월 21일을 2021년 11월 21일로 날짜를 수정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됩니다. 여야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시면, 개정안 부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이 법안에 관한 내용인가요?
 예.
 송석준 위원님도 이 법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혹시 김희곤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르십니까?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 법안 가지고 또 하긴 그렇거든요. 법안 내용을 심사를 해야지 의견 피력하는 건 한 분이면 될 것 같아요.
 박용진 위원님은 다른 의견이신 거잖아요?
 예.
 박용진 위원님.
 아니, 이렇게 합니까? 김희곤 위원님, 죄송한데 소위 위원 아니세요?
 맞습니다.
 소위에서 합의하고 넘어온 걸 소위 위원이 지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내세요?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두 번째, 어떤 현장의 거센 반발입니까? 아, 그냥 원래 원안대로 해서 통과됐으면 9개월 이사장을 더 할 수 있거나 1년 9개월을 더 할 수 있는 분들? 저한테도 엄청나게 압력 가하시더만요. 그게 맞아요? 이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조합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연봉 1억 넘는 분들 임기를 확 그냥 늘려도 돼요? 그걸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휴,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농협․수협 다른 데서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자고요? 거기서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나 보지요, 그 관련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이걸 다른 데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저도 압박 느껴요. 저희 동네는 뭐 신협 없습니까?
 아니, 이게 압박 그런 걸 떠나서요 지금 1년도 안 남긴 사람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선거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 차기에 1년이나 1년 9개월을 더 하는 분들이 생기면 ‘이번에 새로 뽑는 사람들은 임기가 2년이 아니라 1년이나 2년이 더 늘어납니다’라고 공지하고 조합원들이 뽑는 거하고, 2년인 줄 알고 뽑았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법 바뀌어 갖고 임기가 더 늘어나서 연봉 1억 이상을 더 가져가는 양반들 자리를 조합원들의 동의도 득하지 않고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국회가 그렇게 해도 돼요?
 잠깐,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감정이 아니라……
 어쨌든 소위에서는 지금 박용진 위원님이 내신 수정 부칙조항으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희곤 위원님께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소위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님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서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발언을 못 하게 하셨잖아요.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위원장님 자꾸 편파적이신 것 같아,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제발 중도를 지켜 주시고 예의를 차려 주세요.
 3분 주세요.
 지금 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소위의 논의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소위가 끝나고 나서 아마 현실적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법으로 부칙을 정하는 거면, 이걸 정함으로 해서 기존 이사장의 연장 특례가 아주 특혜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이런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또 다른 기존의 사례에 오히려 예외적으로, 기존 사례와 달리 규정하는 자체가 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어차피 동시선거로 맞추는 조율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특혜적인 문제가, 지금 현 이사장들에게 발생하든 차기 이사장에게 발생하든 언젠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그 예외적인 상황을 그래도 이왕이면 이른 시기에 일원화를 시켜서 현장의 기존 관례도 존중하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뒤집어엎을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민 소위 위원장님께서 일단 결론을 내리셨지만 이후에 아마 많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자라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박용진 위원님 빼놓고는, 대부분의 위원들 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주재하에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린 거지만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타당성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위원 빼고 컨센서스는 근거가 뭡니까? 사실관계가 뭐예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빼고 무슨 합의하신 거 있으세요, 다들?
 그러면 논의해 보세요, 한번. 의견이 다른 분들 같이 논의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송석준 위원님.
 저는 들은 얘기고 제가 파악된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들은 얘기요?
 김종민 위원님이 소위원장이었으니까 의견을 좀……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삼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김성주입니다.
 약간 뜻밖의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좀 어리둥절한데요. 어쨌든 간에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과정에서 김희곤 위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명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소위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사람만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소위 의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박용진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원래대로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그 개인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잠깐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위의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토론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소위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전체회의에 다시 한번 호소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국회법상 아주 정상적인 거고 그때 찬성했던 사람도 생각이 달라져서 또는 다른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돼서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여서, 저는 소위에서 의결됐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가자 이것은 합리적인 의사진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송석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소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박용진 위원 외의 다른 분들은 다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것을 바꾸자고 컨센서스가 모아져서,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하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의결 이후에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좀 쟁점이 되겠구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전체회의 때 자유롭게 의견 얘기하고 전체회의의 의사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다 찬성한다, 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쟁점은 이겁니다. 지금 박용진 위원이 제기한 의견은 소위에서 합리성이 있어서 채택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이 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당선돼 있는 사람의 임기가 2년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표결 때의 그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위임에 벗어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임기인데 이것보다는 새롭게 2년 후에 뽑히는 그 사람의 2년 임기가 늘어난다는 걸 알고 조합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이 되면 임기 2년을 연장시켜 주는 게 맞지 않냐? 어느 쪽이든 임기가 2년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게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여서, 그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소위에서 의결이 된 거고요.
 김희곤 위원님 말씀은 그게 합리적인 것은 맞는데 또 다른 합리가 있다. 그게 뭐냐? 기존에 농협이나 금고나 투표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 임기를 2년 연장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호금융 업계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규제를 일원화하고 통일,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쟁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서 각 개별적인 업권별로 규제를 달리하는 걸 허용하게 되면 이 규제를 단일화하는 논의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 수 있으니 이 점에서는, 합리성에서는 박용진 위원 안이 합리적인 면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규제를 모아 나가는 측면에서 이런 현장의 문제 제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해서 전체회의에서 한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는 사안이다 그런 생각이고 이걸 가지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됐거나 모아졌거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님들 발언 중에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취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심사를 해 보면 소위는 지금 사실상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국회 관행입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소위에서 의견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성급한 결론을 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낸 결론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들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에 참여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분들이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는데 소위 결론을 와서 뒤집어엎어 버린다면 이것처럼 비생산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회의 진행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사부재의 원칙을 말하는 것도 그런 예측 가능성, 비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이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갑자기 해당 상임위 위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해 가지고 반대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소위 위원님 아닌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소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전체회의에서 반대를 한다, 또 그 반대하는 이유에 아무런 사정 변화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다면 우리 국회의 법안심사 논의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다.
 법 이외에도 국회는 관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런 식의 회의 진행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용진 위원님이 내신 수정 부칙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뒤집으려면 절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안에 찬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위의 합의된 안을 뒤집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에서 논의할 때, 김종민 간사가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 내용을 하게 되면 선거일을 맞춰 주게 되면, 그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임기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그때 논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걸 아니까 일부 신협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임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아마,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니까. 물론 김희곤 위원이 소위 위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미처 그런 분들의 불이익까지도 생각을 못한 것이, 다시 그분들이 국회에 찾아와 가지고 동시선거로 가게 되면 자기 임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소위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위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지적하면 그건 당연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게 강하면 다시 소위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소위 위원이라고 해서 그걸 다시 지적을 못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조합 임원들의 자기 신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재차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소위원들 아니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그 의견이 강하다면 소위로 다시 넘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의결하시고, 그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팩트 하나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용진 위원님.
 존경하는 윤한홍 간사님 말씀 일리 있고요. 저는 소위 위원이라고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고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건 좀 서운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선 때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이 같이 정무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한번 소위에서 올라온 것을 뒤집으려고 그랬던 것을 유의동 위원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 절차상 안 맞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소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논의 절차를 준수해 주자 이런 말씀 정도에서 제가 김희곤 위원님의 의견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존경하는 윤한홍 간사님께서 일부 이사장들의 임기가 줄어든다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일부 이사장님들의 임기가 공짜로 더 늘어나려고 그러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조합원들의 합리적 선택과 투표 결과를 위배한다 이거예요. 내가 2년의 임기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1년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갑자기 2년짜리 임기에서 9개월이 늘어나거나 1년 9개월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소위에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연봉 다 확인해 보십시오. 조합원들이 그분이 2년인 줄 알고 뽑았다가 ‘1년 9개월이야.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가 좀 더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합원들의 엄청난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진행 상황을 잠깐 추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님.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소위 이후의 논의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위 때 이 문제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위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 얘기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소위에서 합의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안들이 제기되면서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담당자하고 신협 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고 이분들의 불이익 내지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이 법이 되면 농협이라든가 다른 법처럼 임기가 연장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자기들도 임기가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가 그게 뒤집힌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부담이 얼마인지를 봤는데 신협중앙회에서는 굳이 이것을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이사장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하고 신협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만약에 소위에서 이걸 논의한다면 농협하고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해 주는 게 좋은 방식인데 이미 소위에서 합의가 돼서 의결이 된 것을 뒤집을 정도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정리된 안이고.
 김희곤 위원님이 오늘 다시 얘기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이것이 소위 의결을 뒤집을 그런 정도의 의견이, 컨센서스가 현장에서 모아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명분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게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뤄 온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소위원장으로서 지난 경과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수정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의견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9)상정된 안건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9)상정된 안건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7)상정된 안건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상정된 안건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7)상정된 안건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6)상정된 안건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14)상정된 안건

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상정된 안건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상정된 안건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8)상정된 안건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상정된 안건

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4)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28)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41)상정된 안건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02)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16)상정된 안건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9)상정된 안건

3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상정된 안건

3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71)상정된 안건

3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0)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58)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8)상정된 안건

3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상정된 안건

3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상정된 안건

3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1)상정된 안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8항까지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대출사기, 채권추심, 심지어는 통장 협박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건수와 피해액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2018년 5030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21만 3000여 건,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에서 불법사금융 관련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건수 또한 2018년 91건에서 2021년 633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직간접적인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만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나 예산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관련 사업 예산은 금융감독원에 고작 1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었을 뿐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총리실과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주체가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우 서민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30조(금융교육)의 조항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뿐만 아니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 등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 나아가 주변 관련자 모두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있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이 공동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민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제31항, 제35항,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위원회 일괄 정비의 일환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금융감독원 분담금관리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소액의 금융회사 대출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연체이자․추심에 대한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추심을 제삼자에게 위탁 또는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기업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10배 상향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급변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회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에 대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보고자료 2쪽입니다.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 이용자가 미등록대부업자임을 몰랐던 경우 이용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미등록대부업 억제를 위한 최선의 방안과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의사일정 제21항․제36항입니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 시 과거의 운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15년간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상․증여세의 최대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하여 국가의 정당한 과세 권한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 상법이나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의사일정 제29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투자자 등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방식을 3단계로 개편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업자 전체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녹색금융 촉진과 기후위기 대응을 추가하고 자금 공급 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업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업무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일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의사일정 제38항입니다.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무자격 손해사정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 수단 및 그 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입법례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업무현황보고(금융)상정된 안건

가.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감독원 소관상정된 안건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상정된 안건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상정된 안건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상정된 안건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상정된 안건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상정된 안건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등 소관기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올 한 해 추진할 정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속에서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응한 글로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 당국은 5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시켰으나 주요국의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시장안정 관련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기 둔화,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실물․민생 경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비용도 경감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신청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도 정비하여 주택시장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성장 4.0,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플레이어로 핀테크 회사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토큰증권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유의하면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추진전략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자본시장 등을 선진화해 나감으로써 해외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에 이어서 금융권의 수익 규모와 미흡한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들이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올해 한 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합위기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PF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여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생금융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둔화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형 대리운전자, 1인 노인가구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 및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 부문의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되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리스크 및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금융감독원의 업무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감독․검사 업무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넷째로 금융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증권범죄, 회계부정 및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사정에 따라서 오전 회의를 1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했다 4시에 오후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요. 그러나 저는 김진태발 자금난․유동성 위기가 이제는 대통령발 관치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2월 13일 날 은행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에 대책을 지시하셨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이자에 값을 붙이는, 그러니까 이자는 돈에 값을 붙이는 것인데, 시장에서 사실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래라저래라 금융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한 일 아닙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금리나 고물가로.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어려운데 은행들만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는 데 타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부당하다 이런……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적해 볼게요.
 지난해 말에 은행들이 왜 고금리의 금융상품, 금리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했습니까? 금융 당국에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그리고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를 높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은행채를 막 발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해 8월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도 금융 당국이 했지요?
 그런데 이 제도가 대통령이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이른바 심쿵공약 열네 번째로 냈던 것을 실시하신 것이잖아요. 맞지요?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통령하고 금융 당국의 이런 정책적인 지시에 따라서 자금 유동성 확보하고 예대금리차 축소하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도 마구마구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시중금리가 은행 쪽으로 확 쏠려서 회사채 시장의 자금경색이 심각해지고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정부가 김진태발 자금난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또 은행들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 줄여라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은행채 발행 허용을 검토하는 정책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이래라저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에서 혼선을 빚어요.
 두 번째, 오락가락 금융위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패를 부추기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은행들의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해라 했었는데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은 사실 금융위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작년 11월 24일 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경쟁을 자제하라고 또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금금리가 5% 넘어가다가 4%대로 주저앉았고요, 기준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렸으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대금 마진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지요. 대출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실 때 좀 민망해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은행 돈 잔치를 만든 책임이 금융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자 장사로 돈 잔치하는 은행들도 얄밉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금융위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지금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 아니냐,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금융권 낙하산 이것 진짜 언제 때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도 자행을 하고 있고.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서울대 법대 동기세요. 그리고 NH농협금융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우리금융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렇게 막 내정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뵀는데 그분 금융위원장 하시기 전에는 NH금융의 회장이셨어요. 아니, 경쟁회사의 회장 하시다가 금융위원장 하시다가 이제 나가서 다시 경쟁회사의 회장으로 돌아오시는 건 기본적인 상도의에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금융 불안의 원인이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허덕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전문가적 소견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마무리해 주세요.
 금융위원장님이 이걸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답변……
 예, 말씀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우선 이자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한 것은 일단 누구나 공감을 하듯이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가를 보니까 돈을 분명히 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번 건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 올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은행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 어려운데 너희들은 정말 그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냐고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를 한 거고 저는 그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는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제정책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재정에서 막 그냥 돈 써 갖고 경기 부양하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 못 내리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내리는 상황이고, 재정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켜 놓고 필요하면 파란 신호이지만 잠깐 있으라고 수신호 보내면서, 이렇게 작년을 우리가 대응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채가 물량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시장 불안 때문에 일단 자금 너무 당기려고 이렇게 하고, 다른 수단도 있는데 그런 불안심리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물량을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것을 뭐 자의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비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 너무 제가 공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그 논쟁 해야 되니까요 지금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얘기할 기회 많아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박용진 위원께서 지적하는 포인트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뭐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셨다고 인위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청기 올리고 백기 내리고 이런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니요, 그것은……
 질의 시간을 지켜 주세요.
 
 잠깐만요. 일단 그 할 말을, 오늘 6시까지 할 거예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계속 답변하셔야 됩니다.
 (「12시」 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해요?
 자, 이 정도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 추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평상시에 7분 5분 이렇게 질의 시간을 잡는데 굳이 5분 5분 잡는 것은 그만큼 회의 진행이 좀 빡빡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분 잡아 놨는데 마이크 꺼진 다음에 5분 또 하면 사실상 애초의 이 합의가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여기 기관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져 있다고 그냥 계속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때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가능한 한 5분 안에 질의응답을 마쳐 주시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또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례보금자리론 있잖아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게 인기가 괜찮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초반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요?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론 대상에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전입신고한 주거용 오피스텔들은 세금도 내고. 그렇지요?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금도 내고, 취득세 양도세 다 내거든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라는 세금도 다 내고 그런데 주택으로서 정책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못 받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위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혼선이 너무 많고요 기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 기준이 움직이니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오피스텔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융에 또 부담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 부처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게 일반 주택들이 부족할 때는 그 공급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이것도 매매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불이익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곤란한 거니까. 이게 금융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기재부 국토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금융시장 내 불안 요인이 다수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융 당국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최고로 높은 것이 신용경색으로 인한, 시스템에 불안장애를 주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지금 금리 상태가 워낙에 높고 한국은행 총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 당국보다는 미 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도 하셨는데 지금 국제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다양한, 방금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도 했습니다만 부동산 PF 시장에서의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려일지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일지, 가능성이 좀 더 개연성으로 더 확실하게 커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것을 우려할 만합니까, 아니면 금융 당국이 충분히 선제적으로 이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부동산 PF는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금리도 높아지고 또 수요는 줄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계획하고는 다, 너무나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도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착륙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완화를 했고, 저희 금융 차원에서도 부동산 ABCP 관련돼 갖고 차환 지원이라든가 HUG하고 주금공에서 보증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적어도 이렇게 조금만 유동성 경색을 막아 주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 PF나 건설사는 보호해 준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고 있고 우려가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을 자신 있게 해결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다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조금만 유동성 경색 일시적인 이것만 넘어가면 될 기업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자신감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한 오피스텔 문제를 시각이 좀 다르게 제가 젊은 사람들의 민원을 받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혹시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요새 많이 거주하는 건 알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돈은 없고 역세권에 있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살면 자식도 옛날처럼 이렇게 낳아도 편안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실제 오피스텔 거주 가구 수가 21년도에 약 71만 가구로 20년 대비 13%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증가분에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많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분들이 오피스텔 사는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헐으니까. 맞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부모 잘 만나면 돈이 있지만. 대다수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기 위해서, 대출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기 위한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와 거주용 오피스텔은 대출받을 때 DSR 산정방식이 다른 것 알고 계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고 있지요?
 현재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등 상환 형태에 따라 실제 대출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용 오피스텔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어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DSR을 산정할 때 원금 상환기간을 8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것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을 빌리고자 한다면 DSR이 19.1%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대출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서 2억을 빌리고자 한다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DSR이 49.65%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위원장님, 과거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용도로 생각한 측면은 많았지만 지금은 실제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장 한번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어서 엄청난 문자와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도 못 하고 제2금융권 찾아 계속 다니고 있고,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부도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했거든요. 그리고 집은 옮겨야 되지요. 신혼부부들도 거기 들어가서 살면 편하거든요.
 특히나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에 다주택자 LTV 규제도 풀어 주면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막고자 하면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채만 구입한 오피스텔을 규제에 꼭꼭 막아 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 생각합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주거 목적이 아닌 것과 관련된 부동산 쪽의 이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거진 주거다 이 말입니다. 한번 알아보시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정책도 변화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일반 주택담보처럼 실제 상환액 기준으로 DSR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도 보고요. 또 나아가 내 집 마련의 모든 제한을 푼다는 취지의 특례보금자리론도 아파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를 국토부하고 기재부와 검토해 보시고 의원실에 최대한 빨리 답변 좀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지금 오피스텔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민원을, 이것도 젊은 사람들 민원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을 제3금융권에 내몰지 말고 빨리 검토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DSR 산정방식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따로 위원님께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런데 이것은 해결을 국가가 해 줘야 될 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고 정책이 변하면, 시대가 변해서 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따라 변해 줘야지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되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것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문자가 하루에 1000통 이상 옵니다. 알겠습니까?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뉴스를 보니까 감독원장님이 오고 나서 달라지고 있다, 검찰 수사 이첩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금융감독원이 예를 들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로 이첩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자본시장 교란 등 이슈가 있어서 금융위 증선위 보고를 거쳐서 신속하게 이첩하는 케이스를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검찰로 이첩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료가 입증이 됐다, 관련 사건에 대한 입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냐, 이첩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법성의 정도라든가 어떤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최근에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의 적발 시스템에 포착되고 금융감독원에 포착이 되는 거지요. 통보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거래소 심리 분석을 통한 조사 케이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외에는 알고 있는 사항이 별로 없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체를 조사한 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과거에 대량 보고의무 위반 건만 저희가 조사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첩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2012년 당시에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건은 말씀 올린 것처럼 대량 보고의무, 소위 5%룰 위반 건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2년 이 자료가 작성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사를 벌이기 이전에 이미 금융 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서 조사를 했고 이 조사에 근거해서 이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제 해석이 과도한 건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건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왜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개인․법인 등의 대량 보고의무 위반 건은 행정적으로, 5% 이상의 그것을 할 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불공정거래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도, 이 참고자료가 제출이 됐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재판부가 판단했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12년도에 사건번호 133호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보고서가 작성됐다라는 것은 금융 당국에서도 상당히 사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조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게 금융감독원장님도 그렇고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금감원에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 이걸 금감원에서 오히려 숨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지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 금감원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겁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제 취임 전에 있어서 제가 와서 그 보고서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룰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가 됐고 궁금해하시는 주가조작 건 등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이미 경찰이 내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이것을 인지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적발 시스템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 이첩을 한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감독원장님. 이첩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가조작의 정황이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사실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넘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왔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면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숨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은 대량보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건만으로 확인이 됐고, 사실은 저도 그것을 혹여 우리 실무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하나 다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고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과거 조사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에 대해서 취한 최근 사례를 소개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고물가․고금리를 겪는 미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인터넷 또 항공 분야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뭐라고 했냐면 정크 피(junk fee)라고 했어요. 정크 수수료라고 지칭하면서 이는 불공정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서 이런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최근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서 발표했어요. 미국 신용카드사들이 한 해 거두어들이는 연체 수수료를 합치면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4~15조 되는데 금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 해 90억 달러, 약 11조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선진국인 미국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금감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인상기에 국민들과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아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도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당연히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하신 김에 보이스피싱 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건수가 무려 22만 7000건에 달해요. 피해액이 약 1조 7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 요새는 거의 메신저피싱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 보이스피싱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인데 금융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방안이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보이스피싱 문제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걸 알고 있고요. 이건 금융위 차원뿐만 아니라 방통위라든가 여러 부처하고 협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수사 당국하고 금융권에 문제점을 전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한테 불법 URL 전송을 방지를 하게 해 달라,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하려면 결국 신분증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좌번호를 또 전송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알림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 놨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 측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 사실 금융위․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사칭 불법 문자 방지대책 일환으로 은행 광고 메시지를 한시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다행히 그 당시 본 위원이 21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찾아내서 불상사를 예방한 적도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금감원장님도 같이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피해자 수를 확인하고 있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연령대 그리고 거주지역 등을 통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실태 파악이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일단은 신고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혹여 미신고 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도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함께 좀……
 먼저 금융위 자료 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한 연체율이 보니까 작년에 1000억 정도에서 2900억, 3배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은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정리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두 번째는 부동산 PF,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PF 연체율에 대한 자료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이후에.
 지금 한국은행이나 또는 GDP 통계, 가계신용 통계 다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PF에 관한 연체율 자료가 없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함께, 상황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 다음 주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
 저는 아까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5대 시중은행의 작년 이자수익이 50조인데 비이자수익은 오히려 30% 감소했어요. 우리가 5대 시중은행에 대해서 메가뱅크 해서 투자은행으로 성장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계속 지적하지만 변동금리가 60%, 70%, 80% 되고 있으니까 리스크를 전부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노베이션이 있었는가? 은행들이 나름 성과를 자기 거라고 평가하려면 자기들이 IB로서의 성과가 있든지 아니면 금융 변동, 금리 변동이나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으면서 수익이 나든지 해야 되는데 리스크는 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다른 수익은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50조가량 얻은 이득, 거기에다가 성과급 잔치하는 것들이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중소기업 단체에서 나 홀로 돈 잔치한다고 비판하는 입장 표명도 했던데 저는 함께 들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조는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식으로 고민하실지, 특히 성과급 잔치한 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저는 계속 지적하는 건 도덕적 해이는 은행이 더 심하다. 실제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취약차주들이 돈을 못 갚게 될 때 그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이야기하는데 이 상태를 보면 오히려 은행들이 실제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를 해야 되고 그 질타 속에서 은행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야 된다.
 이건 두 분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입장이신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인식하에서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도를 보는데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사실상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산업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성과급이나 보수체계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무 단기이익 중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관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경쟁하고 성과급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또 볼 게 없는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은행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번에 10조 정도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앞에서 나왔던 50조의 이익, 물론 순이익은 14조라고 하지만 실제 대출해서 번 돈 이것에 대한 것에 비교하면 정말, 말은 10조인데 실제 금액이 2800억이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은행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라는 식으로 약간 포장하고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건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안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사실 이 문제는 금융 당국도 책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고정금리가 한 80%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80%고, 지난 10여 년 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에서 금융 당국이 반성할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함께 반성할 지점이 있어서 같이 지혜를 맞대고 또 뭔가 내야 된다.
 올해는 모든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되고 취약차주들이 힘들 텐데, 그 사람들은 피눈물 나지만 금융 당국이나 또는 은행권은 피눈물 나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돈 잔치하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은행한테만 다 책임을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 두 분이 다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말 저희도 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를 고쳐야 될지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해야겠다 말씀드리고요.
 변동금리는 사실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장기 고정금리로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로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되는 시장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고정금리로만 하면 은행이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다 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은행이나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다 나눠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독원장님도 이 지점은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원장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도 시장의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제거하는 데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그 부분을 잘 논의해서 국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셋째 줄 보면 ‘과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되돌아보자라는, 한 발짝 떨어져서 성찰해 보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은행의 과점성이 증가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데 과점이라는 걸 뭘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슈는 달라질 것 같은데 적어도 은행산업의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과점이 아니라고 그러면 보다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과점의 법적 정의나 경제학적 정의의 논의와는 별개로 해서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원장님도 과점성에 대해서 좀 느낌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어 든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계속해서 금융산업을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4대 지주가, 4대 은행이 한 500~600조 거의 다 됐는데 5등이 SC로 자산이 100조입니다. 그래서 4개가 거의 시중은행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새삼 한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더라.
 그다음이요.
 제헌헌법에 보니까 금융을 갖다 공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새삼 한번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다음이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체재적 관점, 그래서 은행의 문턱을 좀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진입을 촉진하는, 예를 들면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충청지주 혹은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회사 같은 것들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진입규제에 있어서 과점성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금융기관들이 만들어지거나 진입을 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이요.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서금원 다 지금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내지는 그런 서비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보증과 대출을 합치면 거의 40조가 되는데 여기를 디지털 플랫폼적 관점에서 서민금융 통합 플랫폼을 1단계로 구축을 해서, 이 4개 역할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으로 통합이 돼서 연결되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뱅크가 되거든요. 뱅킹을 받는 거지요, 뱅크는 따로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도 한번 개발할 때 얘기를 했지만 서소문 뱅크다, 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 즉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서소문 뱅크로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아예 이런 기능들을 통폐합해서, 금융과 관련된 복지적 관점의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했을 때 금융의 과점성에 대한 어떤 비판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중은행들이나 혹은 이런 기구들에 흩어져 있는 금융 복지적 관점을 한 군데로 통합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도 좀 줄면서 과점성도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저도 오랫동안 금융을 봐 왔지만 지금처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서 니즈가 높아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의 변화한 시각을 분명히 우리가 포용해서 금융산업을 개편을 할 때 신규 진입과 함께 이런 플랫폼 같은 걸 구축을 통해서 기본적인 금융 복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아주 원점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감독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유념하되 다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정부라든가 어떤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일단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 조성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던 기관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업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생각보다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감사 이후에 4개월이 지났는데요. 금감원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크게 보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금감원이 방통위에 내구제 대출 광고 차단 요청을 한 상태고요. 방통위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가 있지요. 최근 3년간 거기에 접수된 내구제 대출 피해 상담 건수를 봤더니 2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담 건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사전 예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광고 차단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차단에서는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위 키워드들이 있어요. 검색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휴대폰깡, 내구제 대출, 폰테크 이런 것은 다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키워드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휴대폰깡을 검색을 하면 청소년 유해 단어로 지정돼서 이미지로 가더라도 위험성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내구제 대출이나 폰테크도 동일하게 내구제 대출을 검색하는 단어인데 그 이미지로 가면 다 노출이 됩니다. 소위 반쪽짜리 광고 차단 효과밖에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방통위와 협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구제 대출이나 폰테크 또는 유사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청소년 유해 단어 지정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구제 대출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친절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3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전국 내구제 대출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그다음 ‘내구제 대출 피해자 조사’, 소위 FGI입니다. 그다음에 ‘내구제 대출, 폰테크, 휴대폰깡 고민이라면 함께해요’ 해서 소위 불법금융 피해 내구제 대출 대응 매뉴얼입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것 같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시민단체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실태조사도 하고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민간단체가 나서서 시민들 성금 모금해 가지고 이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보여 드린 자료는 지난번 국감 때 증인으로 오셨던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만든 건데요. 먼저 전국 내구제 대출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내구제 대출 관련 기관 관계자 9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관계자를 통해서 보니까 내구제 대출 피해 사례 전국 평균을 보면 최근 3년간 13.8회, 1인당 피해 금액이 444만 7000원, 내구제 대출을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70% 이상이었고 20대 피해자가 70% 이상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내구제 대출 피해자 FGI 진행을 해 보니까 상담사들이 정책 제안한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내구제 피해 전국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내구제 대출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 통계를 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 피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처방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구제 피해 신고 및 조사 체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3년간 22건 상담 사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서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때나 또는 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질의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감원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난번 지적 이후에 사실 저희도 과거 기계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금융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태도들을 많이 고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계속 더 노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시민단체 등과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해에 실시한 안심전환대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안심전환대출 공급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작년에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했지만 금년도에 통합해서 만든 제도는 실적이……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은 얼마 받으시고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 현재까지 14조 정도 신청, 1월 달부터 했는데 벌써 14조 신청이 됐고요. 안심전환대출은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받아서 9조 5000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기본적으로 MBS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보증배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보증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재정에서 출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차 안심전환대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에 따라서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최소 안심전환대출 9조 5000에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위한 채권도 더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채권시장에 우량채권인 이 공사채가 이렇게 많이 대규모로 풀릴 경우에 요즘 어렵다고 하는 건설사 회사채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채권시장의 금리가 이로 인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시장에서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금리도 상승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MBS도 다른 국채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 시기하고 물량, 특히 MBS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발행을 하는 식으로 시장에 금리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MBB 발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B 경우에 대부분 유럽 채권시장에서 발행하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유럽 채권금리가 국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1월에는 0.073%였는데 2023년 1월에는 3.16%로 1년 만에 3%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내보다는 유럽의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면 향후에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는데 이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오르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EU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주금공이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금년 2월 17일 날 미국에서 달러화 기채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가장 낮은, 좋은 조건으로 원하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금 조달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이, 이자가 낮은 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금리가 역전될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말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금리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아무래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장 담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고 또 수요가 있는 쪽의 시장을 찾아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금리가 역전됐을 경우에는 MBB를 발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거의 다 국내에서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도.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가능성도 유념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한 계획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MBB하고 MBS 발행하는 거가 말씀하신 대로 국제시장의 현실과 또 우리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그 비율이 적정해야지만 국내 시장이 안정도 되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차질 없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오스템임플란트 대주주가 두 자녀에게 사모 CB 콜옵션 200억 원어치를 무상 증여하여 편법 증여 논란이 쌓여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언론에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조금……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제2항이 분리한 신주인수권부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게 돼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유는 아마 대주주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아마 사모……
 그런데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그다음에는 콜옵션부 전환사채 이런 기발한 방법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환사채 발행 총량 중에 87%가 콜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만 분리해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1월에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5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고 2017년 1월 달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40%를 재매입한 후에 이것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78억 원에 매도해서 대주주는 전환사채 매매가액 870억 원의 9%에 불과한 가격으로 경영권 위협에 대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021년 9월에 국세청에서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활용한 탈세 혐의 사례를 예시한 것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이와 유사하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에 금융위원회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에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작년 5월 달에 사모의 방법으로 할 때도 문제가 되고 특히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의 입장이 이거였습니다. ‘2021년 10월에 제도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 법 개정과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편법․불법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특히 벤처기업이나 이런 건 아시다시피 CB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CB로 자금 조달하는데 그걸 옵션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님 두 분 각각.
 신주인수권부에서 옵션, 신주인수권이지요. 아니면 전환사채의 전환권, 주로 누가 거래합니까? 주로 누가 거래하지요? 회사에서 발행했을 때 그걸 인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대주주나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그런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또는 내부자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무래도 일반투자자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김종민 간사,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사모의 방법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옵션의 경우도 제한을 하는 게 맞지요? 특히 이 신주인수권부의 워런트 또는 CB의 전환권 매매에 관해서는 그 인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세조종, 주가조작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최근 금리 시장 동향이 좀 어떤가요? 그동안 고금리로 우리 서민들 고통이 참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앞으로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기준금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3.5%까지 올렸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움직임이 영향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고 다만 시장금리는, 최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국의 시장금리는 상당히 안정화돼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도 되면 뭔가 변화가 좀 올까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경제환경이라는 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문제라든가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다.
 결국은 이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민 생활들이 더 팍팍해지고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아주 망가진 주택시장에서 막판에 정말 어거지로 영끌해서 집을 사신 청년층들, 젊은 세대들의 고통이 이를 데가 없는데 혹시 소위 영끌족들 그런 분들의 실태 파악을 해 놓으신 게 좀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영끌족만 해서 통계는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다만 이삼십대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어쩌면 젊은 층들에게 아주 피해가 집중되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본 의원실하고 좀 상의해서 실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고금리 현상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오면서도 또 금융기관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상당히 취약해지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되거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비즈니스모델 그다음에 어느 쪽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수익 상황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비즈니스가 많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과 관련돼서 대출이 많은 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건설사 폐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급증하고 있지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최근에 73.1%나, 22년 9월에 대비해서 올 초 비교를 해 보니까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70% 이상. 반면에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또 상승했지요. 전반적으로 고물가 영향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단 말이지요.
 심지어 대기업군에 들어가는 건설사까지도 부도가 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부동산 시장은 이제 국민분들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대처를 하고 있고……
 예의주시 좀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5대 은행의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런 고금리 구조 속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기관 간의,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대만큼 못 미치고, 그래서 오히려 5대 은행의 비중이 과도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 갖고 있는 것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보다 더 공정하고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 그것은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다음에 경쟁을 제한하는 어떤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그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문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금감원장님,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까 말씀드린 5%룰 위반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5%룰 위반을 제가 이석할 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죄송합니다. 대주주……
 공시의무 말씀하신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공판 도중에 공판검사가 ‘2012년에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진행했고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공판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혹시 대충이라도 보셨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봤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또 ‘한국거래소에서 2010년 9월 13일경부터 2011년 2월 2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급등기에 관하여 다수 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고’ 이런 판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공판검사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사실도 있고 또 판결문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서 금감원에 통보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시세조종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다, 지금 금감원에서 공시의무 위반 이외에는 조사한 바 없다라는 원장님 답변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도 예전에 직업상 판결문을 많이 본 편인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주장이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죄가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죄가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주장 내용을 설시를 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그다음 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실인정을 하면서 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는 증거로 인용을 했는데 저희 감독원 것은 그 해당 사실인정에 대한 것으로 인용이 안 된 것 등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조사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판결문 자체로도 감독원에서 조사 안 한 것들이 꼼꼼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법원에서 그게 아니라고 또 판시까지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조금 형식적인 형사소송법 판단이기는 한데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고.
 공판검사가 ‘금감원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했고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보도를 보셨나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무슨 취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들을 누가 하시는데 아마 검사의 말이 좀 와전됐거나 아니면 검사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거래소에서 뭔가를 분석한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판결문 보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검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서 세세한 것들이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에서는 분석을 한 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금감원에서는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금감원장님께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익과 관련해서, 물론 금융위원장님에게도 답변 들을 내용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 순익이라는 것이 은행이 영업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가산금리 부과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가산금리라는 것은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시중은행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환원하는 방법은 예컨대 부채탕감 채무재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요.
 아니, 그 시각에 대해서. 채무자를 도와줘야 된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사실 프리워크아웃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책에서 발표가 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실직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상환을 못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집을 다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상환 유예를 해 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은행권 내에서 이미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냐라는 질문은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도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 인식과 시각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같이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문제의식은 번 돈 중의 일부를 누구한테 나눠 주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중심과 우리의 경쟁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구조적으로 안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중심이 돼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잘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특히 고용 쪽에서 상황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과연, 이 정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잡혔고 시간이 가면 안정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슈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황을 보니까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매파들의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3.5%까지……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단기간에. 아마 그 이유는 예금을 확대하게 해서 그리고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무래도 수요를 조금 줄이자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긴축을 좀 하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미국과 금리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도 미국과 스텝을 안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통화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 금융위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국은행도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오히려 유동성 팽창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더 강화될 거고 고물가가 있고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예금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대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또 금리도 괜찮기 때문에 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한홍 간사,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작년 상황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안 된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 심리에 의해서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채로도 발행할 수 있고 예금으로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선자금 조달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도 컸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니, 자금 조달을 얘기하실 거라고 하면,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가 쟁여 놓으라는 거예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표현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출금리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 자금 조달 경쟁에 의한 시장 왜곡이 더 급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렸고, 시장금리를 내리라는 것보다는……
 금융 당국의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췄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시중은행들에게는 그런 사인이 됐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얘기한다고 낮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은행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은행이 계속해서 예금금리를 올렸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2금융권은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 대출금리로 전가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통화당국은 어쨌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게 전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또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은행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 부분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해야 될 것이지 갈 곳 없는 돈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금금리 낮추지 않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과도한 수신 경쟁 자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수신 경쟁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은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금금리 낮추라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을 밝힐 겁니다. 지금 하셨던 말 책임지셔야 돼요. 그 말이 정말 차이가 없는 말인지 있는 말인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수신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머지포인트 사건 관련한 피해자들 피해구제가 다 됐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때 저희가 선불금을 갖다가 신탁에 맡기고 해서 제도개선은 됐는데 피해구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금감원장님은 부임하셔서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서 원장님의 어떤 생각이 담긴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기존의 금융감독 방향하고 다른, 특별히 주문하고 강조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 감독시스템을 좀 더 친시장적이고 금융회사의 경쟁이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검사 등 제재와 관련돼서도 너무 소소한 그런 지적보다는 조금 더 시스템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쪽으로 친시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여러 가지 애로는 있는데 제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원장님께서 검찰에 계실 때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요, 조사 기간도 너무 길고.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예를 들어 고소․고발 사건은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 지침이지만. 그리고 또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 처리의 적정한 기간을 선정하고 또 그 기간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 친시장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주가조작이라는 조사를 하면 심지어 제가 조사한 바에는 5년 이상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주주들의 자기 권리 행사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런 점하고.
 아까 제가 왜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했냐 하면 그 당시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금융 당국의 입장은 이게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고 처음에 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세청에서 미등록 PG사에 대한 점검을 해서 미등록 혐의 PG사 43군데를 감독원에 통보를 했을 겁니다. 작년 10월에 앞으로 소상공인 상대로 유의사항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미등록이기 때문에 감독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또 대응하는 자세도 좀 다른 것 같고. 이런 논리라면 보건복지부에서 무등록 의료 행위하는 사람들은 단속 안 해도 된다, 소극적으로 해도 된다 그런 입장하고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되게 범위도 넓고 인력은 제한돼 있고 이래서 업무를 사실 예방적으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의 손길에서 없어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그물을 좀 촘촘하게 해야 예방 조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대책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 과거 머지 등과 관련돼서 지적하신 이후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각성해서, 사실 국세청 통보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그 첩보를 국세청에 줘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같이 협조한 건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일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과도 잘 협조해서 어쨌든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저는 제 질의에 금융위원장 답변이 우리 정무위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굉장히 해괴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시장 교란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신 경쟁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얘기거든요. 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금리 경쟁을 하지 말라는 말과, 이게 결국 시장에서는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사인으로 받아졌고 그래서 5% 예금금리 상품이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4%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이 말이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말인지,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정무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해괴한 논리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정말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는 사실상 정책적인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강병원 위원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가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경고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무슨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신 경쟁을 하지 말라는 사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은행들에게 다가갔냐 이 말입니다. 예금금리 5%대 상품이 사라졌어요. 결국 이것은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사인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졌는데 그 말과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우려를 잘 감안하셔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이러한 우려들이 해결되는 그런 답변을 연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해 주시고.
 이런 토론들이 모아져서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오늘 회의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현재 금감원 내에 검찰 파견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법률자문관 그리고 불법사금융 관련된 검찰수사관이 1명 있고 또 최근에 특사경 및 자본시장조사단 관련돼서 1명의 검사가 더 파견이 와서 총 3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인데 최근에 국장급, 소위 특수통이라고 부르는 천재인 검사가 파견이 추가로 됐지요? 그래서 3명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1명이 더 늘어난 건 맞습니다.
 금감원은 일종의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떤 특정 기능과 관련해서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검사를 금감원에 파견해서 자기들이 알고자 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들여다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금감원장께서는 아니다라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사실……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얘기해 보세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왜냐하면 그게 다 실명법 위반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자본시장 교란행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질서 확립 이런 것들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계속 있었고 제가 와서 그런 것들을 계속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굳이 현직 검사를 파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금감원이 검찰에 요청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잘 지켜봐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은행은 기업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공공기관, 정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은행법을 보면 은행 관련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공공성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금융 같은 민간 금융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은 사기업으로 보는 게 맞는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법적인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건 맞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의 예를 산업은행을 들었으니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은 사기업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습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공공성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공적 성격은 강조해야 되지만 은행이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그게 공공성을 강조한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표현했을 거다. 그렇다면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뭘 제대로 잘 못 해 주는 것 같네요.
 최근에 우리금융지주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임명이 됐지요. 그다음에 NH농협금융에 이석준 회장이 임명이 됐고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NH금융의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캠프 좌장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당선인 시절에 특별고문으로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임명하는 과거 관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역행이지요.
 좋은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에 금융위가 정부에 보고한 것 보니까 사외이사를 활성화시키겠다, 사외이사를 통해 견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관심은 곧 3월 달에 4대 금융지주의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교체되게 되는데 과연 누가 올까? 우리의 관측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피아 출신이거나 아니면 검사 출신이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민간 금융기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장은 우리금융지주 할 때 연임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관여하는 발언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장은 그와 비슷한 발언 한 적 없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연임 안 된다고 발언을……
 금감원장이 얘기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얘기 안 하셨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연임이 안 된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고?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죄송한데 제가 그 기억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옳은 방법으로 가야지 과거의 낡은 유산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치, 낙하산, 우리가 이미 청산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일체 은행장, 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잠깐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답변하실 때 논쟁하는 건 좋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쿨하게 서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예금 경쟁, 수신 경쟁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만약에 모르고 그런 발언을 했다면 금융위원장님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거나 시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인 거예요.
 모든 시장이 금리인하라는 영향으로 연결된다고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 두 개 다른 얘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영향이 미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원래 시장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정책적인 입지를 분명히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논쟁이 건설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우리 위원회 논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유념하고, 강 위원님 혹시 제가 말이 과했다고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비슷한 얘기 해 주셨는데요 은행업계 관련된 질의 저도 금융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발언 이후에 결국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금융위원장님도 은행업계의 과점을 깨고 결국 완전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완전경쟁이라는 표현을 글쎄요, 제가 쓴 것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기본적으로 일단 은행이 다 아시다시피 진입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은행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은 맞고. 그런데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든가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은행산업에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저도 공감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방향을 정해 놓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 놓고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분께서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제안했던 금융지주 늘리는 방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배경에도 그런 과점적 은행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과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무래도 들어간 이후로 시중은행 중심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아진 것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조금 낮아졌지요. 자산 기준으로는 인터넷은행이 3% 차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2%, 신용대출 한 1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터넷은행을 키워서 은행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겠다, 잘 안 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반독점 또는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체제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이 있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느냐 이런 것까지 보는 게 일반적인 주류 공정경쟁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금융지주를 한 네다섯 개 늘린다, 그러면 과점체제는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수신금리 이에 대해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라고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 숫자가 늘어 봤자 은행들의 금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지만 금리에 대해서도 예전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 간 담합이 있지 않더라도 금융규제 당국의 어떤 비정형화된 창구 지도로 은행 금리나 예대금리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서 실제로 후생이 증대되는가, 현재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하라, 이건 금융위원장님 자체가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공공재 발언을 하셨지만 같은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다른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대금리차와 같은 주문이 많으면 금융회사가 공기업처럼 된다. 금융회사에 너무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 자체에서도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노선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지들도 이러다 보니까 ‘철학과 맞지 않는다. 금도 지키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께서 공공재 발언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 1929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4대 지주 주가 하락률 7.9%고 KB하고 하나는 3일 만에 10%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잖아요.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주주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금융위가 관여할 부분이 있지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은행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원래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주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보여 줘야 주주들도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 켜고 관치금융 하려고 유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주들에게 어떤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첫 번째로 제가 작년에 수신 경쟁 자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잘 작동이 될 때는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상황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을 하지만 시장의 어떤 불안심리에 의해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굉장히 엉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제가 그 발언을 할 때는 과도한 수신 경쟁이 다음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상적인 시장 불안심리나 이런 요인이 없이 시장이 경쟁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저는 전혀 개입할 생각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금융산업에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공재 발언 말씀하신 것 제가 들은 것은 이걸 학문적으로 공공재다 아니다 이 관점보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저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보면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됐을 때 주로 금융 당국들이 개별 은행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융위처럼 개별 수신금리, 아니면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시장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지사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관여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부가 관여를 할 때 이런 식의 은행의 개별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저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금융위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창구 지도를 하는 방식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 금융위의 이제까지 관행 때문이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요. 이후에 후속 조치로 금융위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가 출범했습니다.
 23일 날 1차 회의 하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사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으로 하는 건 1차 23일 날……
 그리고 금감원장님께서는 은행권의 약탈적 영업 방식을 지적하셨고요. 또 성과급 체계에 대해서 취지와 원칙에 부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은행은 사기업이라는 둥, 또 은행 때리기 아니냐, 또 주가가 빠진다 이런 식의 다소 엉뚱한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목적 조항에 공공성을 반영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물론 은행이 경제학적 용어인 공공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은 정부 인가 없이 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이 있고요. 또 일반기업 채권자들과 달리 예금자, 즉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 경제순환의 핵심 기능인 자금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고 대다수의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공익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은행의 사익이 커지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라 그거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의해서 고금리가 닥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런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은행이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또 1조 원에 가까운 성과급 보상까지 이루어지니까 비판 여론이 워낙 커지는 겁니다. 국민들 공감을 받을 수 없고 상당히 괴리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과급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혈로 얻은 반사이익을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걸 다들 지적하고 있고 또 그걸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금융산업에서 갖는 어떤 위상, 지위, 책임 이런 것에 맞게끔 공공적인 역할을 잘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표명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것은 결국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민생을 돌보자.
 금융하고 통신이 문제가 된 것도 결국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이자와 요금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부담을 좀 덜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이전 분기보다 이자비용이 19.9% 통신비 지출이 2.8% 늘어났습니다. 아마 4분기 통계는 더 폭이 커질 겁니다.
 위원장님,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담대로 소득의 절반을 지출하고 또 신용대출로 이자를 또 다른 대출로 막고 있는 차주들 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자 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가 오르면 다 조금씩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특히 취약계층……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TF 1차 회의에서 어떤 대안을 도출하는데 1년․2년 단위기간 이런 걸 좀 끊어서 이자총액제를 한번 검토해 본다든지, 그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이자를 다소 그거 하더라도 그 연도 안에만 이자를 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연체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야 되니까요 민병덕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가계부채가 급등했는데 또 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서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이자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달린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금리에 대한 고통이?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예상을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작인 것 같은데, 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국민들이 느끼시는 시장금리와 관련된 이슈는 그 고통이 더 오래갈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금리의 고통, 이자의 고통. 그래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지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시기는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신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정부에서 강한 질타를 했고 10조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원천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얘기드리겠습니다.
 대출자의 가산금리 속에 부당하게 들어 있는 법적 비용, 이 비용을 빼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금액이, 은행권이 5년간 부당하게 걷어 간 비용이 10조 원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금감원장님께서 크게 공감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예금보험료. 예금보험료가 뭐지요?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잖아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출자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급준비금도 예금을 갑자기 찾을 때 준비할 수 있도록 7%씩 내는 게 지급준비금이지요? 이것도 예금자를 위한 거잖아요. 대출자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서 모범규준을 바꿔 가지고 올해부터는 안 걷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당하다면 앞으로 안 걷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걷었던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여러 가지 제도적 고민이 가능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치가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예금보험료라든지 지급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산금리에 넣었다면 빼내야 되는데 은행들이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금감원에서 파악해서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틀로 실효적 경쟁환경 확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아예 새로운 요소로 보고 있어서, 더 큰 틀로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시장 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경제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반드시 빼내야 된다, 그것은 의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서 빼냈으면 그 유사한 것들을 또 빼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에 은행이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교육세라든지 각종 기금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손보실 계획 없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한번 공론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은행이 시혜적 조치로 10조를 낸다고 하는데 10조가 아니라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최대 7800억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800억인 것 같은데 상사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08년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높았던 이자에 대해서 환급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5년 내의 것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외의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파악해서 환수, 앞으로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기존의 것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서 분명하게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교육세라든지 각종 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면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환수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디스커션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 올린 것처럼 공론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 보도록 노력을 하고, 아마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들은 일종의 원가라고 생각해서 안 내는 그런 어떤 의중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과 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조하실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잘 정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노력을 해서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관행으로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그 관행을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관행에 해당되는 가산금리는 실은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금리 산정 체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와 관련되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내로는 부탁드려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형태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서로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오래 기다리셨지요. 점심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국내 증권사들의 바가지 금리 장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원장님께서도 1월 달에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어제도 국내 증권사들의 고객 예대금리 폭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금감원에서도 개선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탁금 수익이 현재는 한 2% 정도 되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 증권사들이 갖고 가고 고객들에게 아주 극히 일부만 돌려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구조를 좀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경영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 3분기 누적 한 44조 영업이익 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영업이익을 과도한 성과급․퇴직금․배당금 잔치로 모두 소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어려울 때 대비해서 계속 성과급 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증권사 성과급 이연제도, 클로백 제도 이런 거 말씀하셨던데.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선진국에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언제쯤 그러면 이게 발표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일단 점검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검토를 하고 금융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후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정말 증권사들이 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증권사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정책금융상품은 많이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이 목표치 65% 달성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목표치 얼마 달성했는지 아세요? 26.94%예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하고 새출발기금은 목표치 얼마 달성했는지 아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건 실적이 좀 낮아서요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2.8%, 8.47%만 달성했는데 이러면 진짜 흥행에 완벽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정책금융 상품들이 왜 자영업자․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는지 그 이유는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계대출을 이용해서 사업자금을 쓰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또 실제로 금융기관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고 대상자 조건에서 너무 까다롭다 그런 몇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그러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절차,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사를 하시고서 이런 정책을 하시는 건가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금융위 독자적으로 자금 집행하는 게 많았는데요. 중기부하고 올해도 제가 몇 번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여러 군데 같이해서 만나서 종전보다는 분명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은 나올 수 있겠고 앞으로 좀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를 하셨어요, 보니까 84조 규모. 그런데 금융소비자 목소리하고 또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좀 신뢰받는 그런 금융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우려하시는 목소리 저희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부위원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 준비하느라고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간단하게 질문 다섯 가지 드리고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PPT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에 보면 2019년 7월부터 계속 기준금리 하락하다가 21년 8월부터 무려 열 차례 줄줄이 인상이 됐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서민들 고금리로 생활고 또 은행들은 요즘 엄청난 성과급 잔치.
 두 번째 PPT 좀 볼까요.
 지금 4대 은행만 보면 4년간 순이자 평균이 24.4% 증가했더라고요. 이자수익만 총 24조, 그러니까 좀 직설화법을 쓰면 은행은 이자 폭리 잔치 벌일 때 서민들은 이자 폭탄 터져 가지고 고통 가중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두 분 기관장님도 이 정도의 서민들 고통 실감하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다음 PPT 봐 주세요.
 우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은행 폭리를 방지하고 이자 산정 기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 왔어요.
 김주현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 TF에서 추가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으로 이자 산출 근거도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이자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이복현 금감원장님, 요즘 언론에서 낙하산, 관치금융 이런 용어 좀 보셨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사실 개입하고 낙하산은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는 것처럼 연말부터 은행권, 언론에의 관심사가 정부가 은행 지배구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 하나하고 과거의 어떤 외부 인사들이 내리꽂힐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민주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면 그 근거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오늘 언론 보면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방향 급선회하거나 설익은 정책 급발진이 부쩍 증가했다’ ‘금융업의 공공성 강화 문제를 시장경쟁 촉진으로 푼다는 모순적인 발언 때문에 완전경쟁 체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불거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갈팡질팡, 헷갈린다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 취임하셔서 계속해서 자율규제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자율규제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공공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가. 시장에만 맡기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된다, 시장 실패를 서민들이 뒤집어쓴다, 이런 것을 이제서야 실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PPT.
 저는 마지막으로 현재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산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점검하자, 또 하나는 인사에서 관치는 NO, 금융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촉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이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 PPT 보겠습니다.
 이복현 원장님과 강석훈 산업은행장님 나오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의 총선 출마설이 바짝 지금 인구에 회자됩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 분의 책무가 막강하다는 걸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두 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대통령실 비위 맞추기 아니냐, 개인 영달 추구 이렇게 아주 싸늘한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지금 정치권에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연관돼서 자꾸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정치인 한 분이 금융에 잘못된 것을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셨잖아요. 두 분이 그것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정치와 금융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두 분 출마설에 대해서 원장님과 은행장님이 어떤 입장이신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단호한 입장 표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이자 산출 근거는 지금도 감독 당국에서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보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문제 제기된 상황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말, 아직도 외국하고도 경쟁해야 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영업비밀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는 항목 중의 하나로 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지가 있습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깊게 고민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 시장경제의 자율성 이것하고는 쉽지는 않지만 크게 모순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측면 하나하고 또 반대편에서 그냥 일반 기업으로의 속성을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공공성에 대한 강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에 대한 기대만큼 역할은 못 했다는 의미에서 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적인 속성 그다음에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양자가, 그러니까 공공성하고 기업으로의 속성이 반드시 모순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관치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구체적인 누구를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의 생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과거 어떻게 보면 취임이 되면 사실상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나이가 유일한 제한이라는 식의 그런 말이 될 정도로 제왕적 회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경쟁적이고, 왜냐하면 CEO라는 것들은 사실은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감독 당국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혹여 저희가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그런 행동을 조심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해 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리고 총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감독원의 역할이 경제 전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돼서 나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은 강하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 모시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 등의 이슈에 있어서도 저희도 의견을 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은행장님, 간단히.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참여하신 기관장님들하고 발언 관련해서, 지금 5분이 질의 답변이 포함된 5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질문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어서 발언하시는 기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또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제한돼 버리고 전체적인 회의가 늘어져서, 만약에 기관장님들이 5분 이상의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답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회의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이것은 발언하고 싶다고 그러면 위원장한테 취지를 말씀 주셔서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발언권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좀 길게 발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잘 감안해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입니다.
 흐트러지고 굽어졌던 금융업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것 생각하실 여력들이 지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최근에 보험사 증권사 금융사들 수익과 관련돼서 논란도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인터넷뱅크 3사의 작년 실적이나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51%,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케이뱅크 같은 경우도 당기순이익을 역대 최고 달성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 빅테크 플랫폼들의 주된 수익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수수료가 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이나 이렇게 되겠지요.
 예대마진에 따른 이자수익과 대면 인력 미운용, 대출심사 위탁․용역들은 극단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지요.
 빅테크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당시 빅테크들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
 아마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혁신을 기대하고 허가를 내줬는데 수익 창출의 방법이나 활동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과 차별성이 없거나 오히려 더한 행보가 있지요,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라는 특혜는 다 챙겼는데.
 위원장님, 요새 통장 한번 개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행 창구 가면요 통장 개설이 잘 안 돼요. 국회의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으로 신청하면요 간단하게 몇 분 만에 통장 개설이 됩니다. 일일 인출 한도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보이스피싱 방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편의성, 수수료 차이가 있으니 다들 인터넷뱅크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간편결제서비스와 기존 검색, 쇼핑 사업도 여기다가 지금 연계되지요, 페이랑 해서. 별도의 규제받지 않지요. 이게 단순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아니라 특혜에 따른 고성장입니다.
 금소법 제정 이후에 기존 금융에는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 상품 하나 개설할 때 실제로 가서 한번 해 보면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주 간단한 것도 다 듣고 녹음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빅테크 업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간단하게 온라인상으로 실제로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본인들 주식들 최고점에서 다 처분해 막대한 차익 남겼지요. 카카오페이가 그랬지요? 그런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계열회사 카카오 대표는 얼마 전에 대국민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사퇴한다고 그러고도 여전히 회사 이상한 자리에서 또 있고요. 이게 무슨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비력만 좋아진 거고,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은 혁신이 아니라 그냥 세대교체로만 일어나서 그냥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빅테크들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금 혁신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시장을 모두 독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도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보셨잖아요. 소비자 편의성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독점한 다음에 마음대로 배차하고 불법과 탈법 조작하고 국민들 우롱하고, 금융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방기한다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보험업계 같은 경우도 각종 DB를 모으고 있고, 빅테크 업체도 보험 진출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커피 쿠폰 미끼를 뿌리면서 설문조사해서 이런 일들, 나중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분야가 낙후돼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빅테크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시장지배적 남용을 줘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기존 금융 쪽은, 물론 여러 가지 개선책은 있겠지만 예대마진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는데 기존 금융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하고, 빅테크에 대한 특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융 당국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 의지가 계신지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돼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빅테크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아직 규율 체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도 있고 하니까 빅테크에 대해서 금융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빠르게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은행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산업은행에서 동남권 조직 개편하는 안을 담은 이사회 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잠깐 설명을 하길래 이것은 사실상의 지방 이전에 가까운 그런 개편안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결정이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국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이사회를 통과하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은행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만약에 그게 정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소신이 있어서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몇 번에 걸쳐서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입법권 침해가 안 되는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동남권 조직 확대가 지역성장지원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원 늘리고 하는 건데 노조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기사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저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공조직 아닙니까? 정말 공공재 아니에요? 공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데 아닙니까? 정말 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전제 위에서 가야 돼요.
 지금 지역성장지원실이요 부산, 동남권에만 필요한 조직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조선이라든가 무슨 중후장대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지역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지점을……
 그것 왜 대전으로 안 가고 거기로 가지요? 광주로 왜 안 갑니까? 이게 왜 부산으로 가야 되는지, 부산지역 발전에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해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산업은행 중추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해서, 부산 이전에 대한 입법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국회 무시하고 이전을 강행한다, 다 기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산업은행이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총선 때 산업은행 지원하는 정당을 과반수 얻으세요. 그러고 나서 처리를 하십시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이 사항은 저희가 입법권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했고요. 저희는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저희 3500명 조직 중에 한 50여 명 정도를 부산에 배치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지원실의 기능이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60여 개의 저희 지점을 통할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저희는 그게 어디에 있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부산으로 보낸 것이지 부산 이전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지금 하고 있나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이제 막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희가 동남권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권 말고 서남권 발전 방안도 컨설팅에 들어가 있나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부권은? 중부권 발전 방안은 혹시 없어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희는 동남권을 일단 하고 그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국회의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입법이 안 되니까 대통령 공약이고 이걸 해 보는 거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와서. 설득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집행권 가지고 있다고 집행해 버려요?
 하여간 집행권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가 입법적인 조치나 아니면 사법적인 대응이나 여러 가지 대응을 할 테니까 각자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한번 행사해 보자고요.
 들어가십시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위원님, 앞으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많이 기다린다고 고생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쭉 보면 관치다,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관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금융권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으로 아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은행은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소유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소유를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법적으로도 일단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렇지요.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전속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게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져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울 때는 금융감독기관에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21년도 연말의 예대금리차가 자료를 보니까 2.21인데 작년 연말의 예대금리차를 보니까 2.5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어려울 때 예대금리차가 커지느냐.
 그 이유가 뭐지요? 어려울 때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구조적으로는, 결국은 예대금리차가 예금하고 대출의 차인데 보통……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금리가 올라가고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려울 때 예대금리차가 커지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주인 없는 은행이다 보니까 임원이나 노조나 임직원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먼저 살겠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대금리차를 늘리면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자기들이 더 많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회에 속칭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고 국민들이 여유가 있고 편할 때는 돈 막 빌려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은행이 바로 회수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 올 때 우산 제일 먼저 빼앗아 가는 게 은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려울 때 예대금리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국민들이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 금융권은 돈 잔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금융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럴 때는 필요한 게 관치다. 방치보다는 관치가 훨씬 나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금융위원회에다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국민들 생각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거예요. ‘공공재 성격도 있는데 왜 이러냐’, 여러 가지 하는 게 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금융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이고 늦어요.
 1월 30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했던 자료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지적도 있고 논의도 있고 했는데 오늘 국회에 온 보고자료 보면 똑같아요. 업무보고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전혀 반영 안 돼 있어요. 늦잖아요.
 거기다가 너무 소극적인 게 직원들도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긴급생계비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민주당에서 반대 논평도 나오고 한 거 보니까 연이자가 15.9%예요, 서민 긴급생계비 100만 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자 15.9%를 받는 긴급생계비 1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긴급생계비입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금융에 계신 분들. 대통령 지시하고 따로 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 서민들 지원한다고 생계취약계층 지원대책비 해서 3년간 10조예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될 때다 하는 거지요, 그냥 면피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발언이 필요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말씀하신 취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5분으로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시간 안에 문답을 마쳐 주시면 1시간 반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의 일정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질의 답변을 5분 안에 마쳐 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하던 얘기 마무리하시지요.
 제가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에 여러 가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언제 은행 감쌌습니까? 은행을 비판하는데 그 은행들이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 데 금융 당국이 일정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국민은 어려운데 혁신 없이 은행이 돈을 벌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관치가 혁신입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작년 8월에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했지요, 금융 당국에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시중에 자금난 벌어지고 이러니까 11월 24일 날 위원장님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권 간에도 업권 내에도 과당경쟁 자제해라’, 그러면 이것을 은행은 무슨 말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까 봐 그다음 날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또 얘기합니다. ‘모니터링해서 수신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 강화하라’, 원장님 얘기하셨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뭘로 알아들을까요, 은행들은?
 8월 달에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해 가지고 예금금리 올리라고 그러더니 겨울 되니까 내리라고 압박하고 그렇게 되니까 옳다구나 했겠지요, 은행은. 혁신 없이 돈 벌고 이자 장사하는데 금융 당국에서 아주 적절한 핑곗거리를 딱 대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올라,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고맙게도 금융 수장 두 분이 꽉꽉 눌러 대니까 예금․수신 금리 이자는 오히려 낮춰요. 지금 4%까지인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한때 6%를 돌파하다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윤한홍 간사님이 걱정하시는 예대마진의 차이가 더 커지지요.
 그러니 대통령이 갑자기 책상을 치면서 걱정을 해. 그러면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 왔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잘못이 없습니까?’라고 여기서 물었더니 ‘그런 게 전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이 혁신 없이 돈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은행이 혁신을 안 한 것도 맞지만 지금 제가 한 말씀 중에 틀린 게 있나요? 팩트가 틀려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대금리차 공시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수신금리 말하는 거예요, 수신금리.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신금리의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너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계속 올리잖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R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은행이 은행채도 더 발행하고 그러니까 자금 끌어들이고 자금난 벌어졌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시점의 주된 금리인상의 요인은 이해하시다시피 한은의 급격한 이자 정책이 사실 주된 요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면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올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2월에, 겨울 되니까 수신금리는 낮추라고, 경쟁을 자제하라고 얘기한 이 문제 때문에 예대마진, 은행들의 혁신 없는 돈 잔치, 이자 잔치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시점에는 단기자금 시장 경색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안 했으면 시장에 훨씬 더 큰 비용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누가 뭐래요? 그래서 우리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라고 얘기해 가면서 여기서도 다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걱정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없이 거기다 라이터 불 켠 사람이 더 웃기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무리 거의 다 해 가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기 올리고 백기 내려’ 이 게임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어떻게 금융의 혁신이 벌어지고 은행 혁신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하시고 당장 급한 대로 이런 식으로만 관치를 하니까 관치가 혁신이냐 제가 묻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깃발은 저희가 한 번만 했고요, 두 번 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간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의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이 주된 원인이고……
 아니, 그 짧은 기간에 계절 바뀌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시키면 하겠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두 번 한 건 아니고 한 번만 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일관성 없는, 바로 몇 달 뒤의 이 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제 지적이에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무슨 말씀인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설명……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오락가락 정책 말씀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의 상황은 첫 번째로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정책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대금리차 공시는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를 하라는 거지 예금금리를 올리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금리 자제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당시에는 수신금리 경쟁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오전에 오피스텔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금융위가 전통적인 금융 관리 감독, 기획 이것도 있지만 이제는 전방위 모든 산업에 걸쳐서 신경 쓸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위 전략물자인 줄 모르고 수출을 했다가 처벌받은 기업들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산업부 소관일 테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금융위 문제도 아니고 산업부 중기부 소관 사항인데 제가 왜 금융위원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업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이라는 데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어보고 문의해서 ‘이 물자는 전략물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략물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 데나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매출이 바로 자신의 생존과 직결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수출을 했다가 금융기관에서 금융 결제가 막혀 가지고 돈도 못 받고 금융 활동을 못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관련법에서 혹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 물어봤어요, 개별 은행에다가. 구두로 물어봤어요, 여러 은행들이 있길래 개별 은행들한테. 그런데 모른대요.
 이게 기준이 뭐냐? 왜 붙잡는 거냐? 다 달라요. ‘법인의 경우 이란 국적의 법인과는 송금․수출․은행거래가 포괄적으로 금지다’라는 답을 준 은행도 있고요. ‘우리은행․기업은행의 원화 베이스 거래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추측성 대답을 준 곳도 있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살지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이때에 이렇게 잠겨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고 리스크관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거래 물량이 크니까 은행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더 깊숙이 대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지점이나 창구 앞에서, 문전박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문 앞에서 차단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90%라는 대목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저희는 금융 업무만 취급하렵니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금감원에서 보셔야 되는지 금융위에서 보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금융위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아마 말씀하신 게 자금세탁법 위반이나 그런 쪽 이슈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붙잡아 놓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넓게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잡아 놓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기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물자관리원에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수출을 해도 된다, 당신 물건은 전략물자가 아닙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거래 대상이 그 나라라는 이유로 이게 붙잡혀 있다는 거지요.
 필요한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서 컨택한 자세한 내용을 실무자를 통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입니다.
 감독원장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부조 형태로 혹시나 사고가 나면, 그런 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현재 모든 아파트가,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상 의무를 보험회사가 악용하고 있는 건 혹시나 알고 있어요? 잘 모르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화재……
 얼마 전에 보고받아서 알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남구 소재 한 아파트의 화재보험료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20년도에 537만 원, 21년도에 978만 원, 작년에는 44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자전거 전기 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아파트의 보험료 견적이 얼마 나왔는지 압니까?
 화면을 한번 보이소, 얼마나 나왔는지. 6354만 원, 작년에 비해서 무려 16배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의무가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요 꼼수 특약으로 60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올린 겁니다.
 원장님, 이런 보험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까? 안 되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자동차보험을 생각해도 할인 할증 폭이 30~200% 정도 상하한선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니 갑자기 사고가 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감내를 할 수가 없지요?
 보험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16배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러면 누구나 보험회사 차리려고 하지요. 손해 안 보는데, 2년이면 다 거두는데.
 이런 식으로 2년을 납부하면 보상금액 이상 돈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은 다 의무가입이니까 누가 집니까?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내겠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이미 발생된 리스크와는 아무 관계 없는 불필요한 담보를 과도하게 추가하여 보장한도를 증액하는 행태가 지금도 버젓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나타나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감독원의 태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행위 및 내부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보험감독원이 할 일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후에 파악하고 크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많아요. 화재 나고 나서 11배, 10배 많습니다. 문제는요 공동인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설명도 안 해 줘요.
 보험감독원이 할 일은 그런 민원이 오면 ‘이것은 공동인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을 활용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우리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이러는 게 맞지 그냥 보험회사에 토스하면 금융감독원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없어지는 게 맞지.
 저는 실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건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아파트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6300만 원이던 보험료를 3000만 원으로 또 나중에는 2000만 원대로 통 크게 할인해 준답니다. 이게 무슨 등급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인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험감독원에서 전수조사 좀 해서요, 상하한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예를 들면 3배, 4배까지는 해 준다 이런 걸 좀 책정할 수 있게끔 정리도 하시고, 실손보험도 상한이 있고 자동차보험도 상하한이 있듯이 화재보험도 정교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제도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방에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전수조사도 한 이삼 년 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보험회사가 이렇게 해서 흑자가 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 누가 그것을 못 하겠어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리하겠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검을 해서 신속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자율의 근원적인 검토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매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90% 이자 장사하면서 외국 은행들하고 비교하는 것을 기사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 이자이익 대 비이자이익이 한 5 대 5 정도, 일본의 주요 금융그룹도 역시 비이자수익이 한 5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외국 은행들과 국내 은행 비교를 했을 때 국내 은행의 너무 형편없는 글로벌 사업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 놨더라고요. 아까 다행히 위원장님께서 서민들 이자 폭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상을 이해하신다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근원적인 검토에 대한 여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상황이 환자들로 말하면 응급실에 들어가 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근원적인 검토 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실기를 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또 하나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곧 수술을 해서 내 병을 낫게 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견뎌 낼 수 있을 텐데요.
 위원장님,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취약계층이 제일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125조 민생안정대책, 국회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125조 대책 했고 그다음에 만기 연장하고 상환유예 이것도 벌써 3년씩이나, 전에 6개월씩 하던 것을 3년씩 만기 연장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영업자 이런 분들 위해서 큰 것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소기업도 중기부하고 해서 일단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한 80조 이상 자금 지원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취약계층 쪽으로 해서 큰불은 껐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로는 당연히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금리가 당장 아픈 문제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이분들이 뭔가 안정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그 여건이 활성화되어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금리 가지고만 계속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어쨌든 이런 어려운 분들,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뭔가 안정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경제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나오는 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비율이 6 대 4 정도, 이게 어디서 근거를 인용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도 이런 비율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우리나라가 분명히 은행 쪽에서 대출 관련, 그러니까 이자수익 비중 외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가 돼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실 겁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진출이라든가 업무 다각화라든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아까 총선 출마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 임기가 3년이시던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임기가 다 지나면 내년 총선 이후인 건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까 답변하신 취지를 해석하면 나는 임기를 지켜서 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겠다, 지금 각종 현안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겠다, 임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히신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는 지금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이고 다만,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만 임기 여부는 또 결국은 임명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저는 원장님 의지를 여쭤본 거니까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 의지는 그렇습니다.
 은행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3년이시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총선 이후까지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은행 회장님,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 상황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현재 금년 1분기 중에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를 밟을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실제 이전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국회에서 해 주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희로서는 위원님들께 좀 찾아다니면서 저희 당위성을 설명드려야 할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산업은행 이전이 본격화되면, 또 다른 국책은행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몇 가지 사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이라든지 또는 요로에서 이런저런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언론을 통해서도 한국은행은 어디 가고,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 이전과 관련된 검토도 사전에 좀 금융위원회에서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이것은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그에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은행의 이자 장사 관련해서 비난이 많은데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은행의 비즈니스가 대출이니까 이자가 비중이 큰 것은 사실 맞는 건데 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제대로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을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TF 구성했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대통령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1차 TF를 조만간, 내일인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적확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또 방향이 틀려 가지고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자 장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과점해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또 이자로 인해서 현장의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님, 지금 은행․금융지주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활동들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일부 금융지주에서 지금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불만 제기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도 그 부분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한번 잘 살펴보고, 혹시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라든가 내지는 부적절한 선을 넘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님께 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기업지배구조 개선 TF가 3월 출범할 예정인데 이것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TF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의원실로.
 특정인을 놓고 하기에는 좀 적절한가 늘 논란이 있지만 회피할 주제가 아니라서, 임종룡 위원장이 우리은행 회장 가는 것 이게 참 적절했나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이 2016년도 12월 15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5개사 간담회를 하면서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래 놓고 자신이 그리 갔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늘 보면 서로가 오해를 사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징계를 받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분도 적지 않다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모피아라고 표출되는 이런 분들의 이런 인사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특정하게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굳이 그것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하고요.
 아니, 본인이 민영화하고 민영화할 때는 자율경영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거기 가 가지고 회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임종룡 회장이 거기 설사 갔다고 해서 자율경영이 안 될 거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러면 경쟁사 회장에 또 가고 이것도 괜찮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 생각에는 거기서, 회추위하고 이사회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선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다 황당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하고 이야기를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계속 논쟁할 겁니다.
 다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요, 공소시효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가조작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건에서 실제 조사한 적이 있냐 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전의 정은보 원장님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실의 질의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에 김병욱 의원실에서 했는데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김병욱 의원실에 2021년도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지 못해서 내사를 중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위진술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판결에서도 나오지요. 이것은 권오수 씨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금감원에 통보했는데 시세조종에 관해서 무혐의 종결되니까 거래소에서 무혐의 종결했냐, 금융감독원이 주어 가지고 말장난하면 한이 없지만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실제 앞에서 그동안에 전임 원장님이나 현 원장님이나 또는 금감원 직원들이 답변한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 판결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실 겁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판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금감원 자료 협조 때문에 경찰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우연히도 수사기관도 근무해 보고 금감원도 근무해 봤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정말 이것을 진정하게 할 의도가 있었으면 압색영장을 발부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압색영장이 없으면 저희가 금융거래 자료 등은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데 대한 지적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씨의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수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알 텐데 공소시효가 있는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계좌가 실제 이 판결에서 이용됐다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사외이사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세 번째로 12년도에 신주인수권증서라고 하는 게, 아까 오전에도 한 분이 질의를 하셨었지요. 그런데 신주인수권증서는 내부자거래,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권오수 씨와 김건희 사이에서 서로 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 판결문 자체를 아까 원장님이 다 읽어 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판결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계좌를, 1단계 주포와 2단계 주포가 바뀌는데 주포가 바뀌니까 그 계좌의 위탁 자체를 권오수 씨를 통해서 위탁을 했다라는 사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다음 또 다른 내용은 중간에 위탁을 맡겼던 어떤 직원들로부터 중간중간에 했던 것을, 54페이지 각주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형사법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방조범이나 공범 판단하거나 아니면 정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려면 실제 기소 시점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혐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무혐의 결정을 해야 되고 무혐의 결정을 하려면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방조범이냐 정범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갖고라도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직접 수사권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곤혹스럽겠지만 그래도 실제 이런 수사는 전문적으로 해 보셨고 그다음에 이 상황, 판결문 다 읽어 보셨지 않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거기 판결문 자체에 사실은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명 중에, 당시 검찰에서는 그중에 1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한 이유는 주가조작에 대해서 그분은 알았던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사실은 그분이 주가조작을 알았던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이 안 된다고 무죄를 선고한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수십 명의 계좌 명의자들이 있는 와중에 이분 한 분을 기소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었을 걸로 보이는데 기소를 안 한 것 자체는 지금 사실 그건 팩트인 것 같고.
 여러 분들이 물으시니까 사실 제가 답변을,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중앙지검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려고 수사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도 들었고.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한 거거든요, 이것은.
 무혐의 결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혐의 결정도 없지 않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지요.
 그게 이상한 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게 너무 정치적인 게, 제가 그래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정치적이라서. 그 부분은 정말 제 말씀을, 그건 진짜 팩트거든요. 정말 너무 정치적으로 그런 걸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 내고 나온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작년 12월 기준으로 저축은행 신규 신용대출 중에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27%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권은 조달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신규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부업 이용자는 금감원 통계상 약 100만 명이었는데 저축은행도 대부업권도 이용할 수 없다면 이분들 어디로 가야 되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제도권에서 이용 못 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도대체 이런 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게 아무래도 불법사금융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없지만 금감원에서 매년 갤럽,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한 76만 명 정도 그렇게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그 실태조사가 2021년 자료인 거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2021년과 2022년, 2023년 금융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더 안 좋아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 그냥 보더라도 저금리 시대랑 지금 엄청난 고금리 시대는 확실히 다른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려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사는 그저 매년 하는 거라서 그냥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매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특별하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적시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정확한 실태조사가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불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된 것 그다음에 검거된 것 그다음에 갤럽 방식으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하는 이것 말고 정확한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적시성 있게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지적은 옳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불법사금융 예방과 차단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이 주도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유형과 경로는 어떤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저신용 차주들도 최소한 제도권 금융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런 방법이 마련되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간사,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금감원장님, 작년 국감 때 제가 이상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악성 앱을 통해서 계좌를 탈취당한 피해자 사례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도용당한 피해자 계좌에 잔액이 2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계좌주가 계좌에 있는 이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금감원이나 은행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금감원에 물어봤더니 계좌주 이름으로 접수된 게 없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에 연락을 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하고 계좌가 정지됐다면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계좌주의 정보로 신고된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인데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몇 가지 절차가 있긴 한데 그게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이 알기는 어려운 것들이라서, 제가 사실은 개별 케이스 뒷단까지 폴로업 못 했는데 잘 챙겨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법원의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공탁을 하려면 이 사람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수료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것도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금감원에 전화를 했을 때 제대로 안내를 받음으로써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전화하는 이런 불편함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명심하고 그 상황 챙겨서 사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제가 주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구제 대출과 관련해서 우선 방통위하고 광고 차단 잘 협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 이것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금감원은 물론이고 일단 총리실 산하에 불법사금융 대응 TF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맞습니다.
 거기서라도 종합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간단체가 실태조사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정부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피해자들은 갈수록 심각한 피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도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한 금감원의 종합적이고 친절한 대응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셨는데 내구제 대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한번 보실까요.
 상담사들이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내구제 대출을 불법사금융 피해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경찰청 보도자료에서는 내구제 대출을 불법사금융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 기관 간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불사금 신고센터 여기에서 전화를 받으면 경찰로 안내하거나 이관을 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피해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앞에서 민간단체에서 만들어 낸 불법금융 피해 내구제 대출 대응 매뉴얼 이걸 경찰청이나 불법사금융 대응 TF 여기에서 필요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은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원장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꼭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은행권 이자 장사 이야기 문제점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오늘 은행권의 고금리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셨어요. 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긴급생계비 지원하는 것 이자 과도하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은행권 이자 장사 놀이도 심각한 문제인데 정책자금, 정책서민금융 이것 이자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이것 50만 원 받고 또 상환 실적이나 이런 것이 괜찮으면 추가로 50만 원 해서 최대 1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이자율 15.9%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서민금융 전체 체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긴급생계비는 연체를 하신 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위원님이 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것 때문에 불법사금융 몰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고. 불법사금융 가면 400% 이상의 금리를 받는데 이쪽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원에서 보증 같은 걸 붙여서 하는데 연체도 안 하고 신용등급이 훨씬 더 높은 분들도 보통 15.9% 쓰고요.
 위원장님,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이 긴급생계비 대출은 대출을 받는 분들이 긴급하게 생계에 필요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50만 원, 최대 100만 원 대출해 주면서 일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이것은 스타트는 다른 균형점 때문에 그렇지만 상환 6개월 하게 되면 바로 9.4%까지 내려가게끔 저희가 제도를 바꿨고요. 이것은 신용 복지라든가 신용회복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시도를 해 보는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지적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이러면 9.5%까지 내리겠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9.4%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연 3%,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연 3%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이게 100만 원의 15.9%면 한 달에 1만 3000원입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50만 원 대출받는 분들이라니까요. 그걸 생각하셔야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여러 가지 지적하신 포인트는 알겠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TF팀 1차 회의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대안이 될 만한 걸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일단 1년, 2년 등 단위기간 이자총액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주담대의 상환기간이 보통 10년, 20년, 30년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상환 기준으로 특정 월에 미상환하더라도 단위기간 내에 상환하면 연체 없이 상환한 것으로 해 주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실직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환 유예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상환 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사실은 일단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돼 가지고 여기서 즉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아이디어 주시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자액을 줄여 주려면 추가 금리 할인 적용 사유를 보통 다변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지금 금리 할인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에 적금을 가입한다든지 그러면 0.1% 할인해 주고 또 연계 카드 실적이 30만 원 넘으면 또 0.1% 할인해 주고 이런 금리 할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결국 차주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비용을 결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색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성실상환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처럼 수년간 성실히 납부한 가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금리 할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모든 방법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서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두 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 책임은 오늘날 기업한테 당연한 역할입니다. 남는 돈 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경영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이 강한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오히려 일반 기업보다 저조하거든요.
 아까 윤창현 위원님께서도 조사했는데 5대 은행의 사회공헌 비율이 이익의 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금전적 기여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이게 뭐냐면 저는 청년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은행에 대해서 채용 자료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 고금리 등 경기 상황이 악화된 2020년부터 이후 2년 동안 그전 기간에 비해서 신규 채용 규모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경영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포를 줄이고 해서 잉여 인원이 있어서 줄인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제안들과 함께 국민들의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작년 말에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신규 대출 중단한 것 알고 계시지요? 러시앤캐시 말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런데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모 상위 대부업체 69곳 중에 13곳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금리 기조에서 조달금리는 급등했지만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를 넘겨서 대출해 줄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그나마 대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신용자들한테 제한적으로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불법사금융 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더 많은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문을 닫는 대부업체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생태계가 아주 교란될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에서 대부업의 신용공급 축소 속도를 고려해 가지고 기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달금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업계하고 서민금융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금리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27.9%까지 조정 여력이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시행령상……
 지금 20%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신용공급 현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일단 서민금융을 더 늘리겠다, 정책금융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늘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중기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전 정부 부처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스템임플란트의 BW라든지 CB, 그러니까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부는 특수관계인이나 내부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5월에 주식 장외 매도가 있었습니다, 권오수 회장. 아마 인수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2012년 11월, 아마 결혼 이후로 알고 있고 시세조종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권오수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 51만 464주가 행사가 3918원으로 장외 매도됐습니다, 1억 원에.
 이게 보면 2011년 12월에 도이치모터스가 BW를 산업은행으로 매각을 합니다, 250억. 그중에 권오수 회장이 워런트 150억을 7억에 매수합니다. 그중 일부를 1억 원에, 단가 3918원에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내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원본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대 인문학과정, 본인,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외이사. 그렇지요? 그런데 공시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허위 기재를 했거나 서울대에서 잘못했거나 내부자가 아니거나 이런 사안이지요.
 저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던 계좌 내역을 보면, 이미 다 보도가 된 사안입니다. 여기에 통정매매, 가장매매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시세조종의 경우에 있어서 내부자를 보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외 매수하거나 증자했을 때,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을 때 시점에 주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부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시세조종은 아닙니다. 공모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공모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보면 계좌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100억을 투자를 해서 도이치모터스를 70억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전 재산 전 계좌를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거의 몰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확실한 뭔가가 있지 않고, 계좌 전액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전주로 등장하는 A가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이건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전문 정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B의 경우는 바로 김 여사겠지요. 한 종목에 4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이거는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기소 과정에 내부자거래 여부는 기소되지도 않았지요? 기소되지도 않았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판결문상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소시효가 남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사를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것도 제가 사실 우연한 기회에 아는 건데, 서면조사를 한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당시에 거꾸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안 불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부 계좌 중에 기소를 해서 무죄받은 사람까지 있는데 그게 아마도 무죄받을 정도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증거가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바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니까 조사를 못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이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러니까요.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사와 조사가 안 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너무 정치적으로, 당시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게 정치적인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니, 당시 검찰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그냥,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도 계좌들이 수십 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혐의 처분하면 될 걸 그냥 계속, 당시에 조사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지금 면하려고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자, 마무리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금감원의 협조 문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게 금감원과 각종 자료를 어떻게 수합을 해서…… 조사의 필요성을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구조상, 제가 주가조작 사건을 많이 해 봤는데 전주를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있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어서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입니다.
 감독원장님, 잠깐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금감원 자료에 보니까 보험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처리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 부족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국감 때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방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지점장 등 관리자급이 주도해 특별이익 정황, 고액 설계사 세금탈루, 불법행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기검사가 곧 시작되는데 보험업계에 관련된 위법․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관련된 소비자들도 많고 또 설계사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아무래도 종속돼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하나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가상자산 관련돼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저축은행 관련돼서 보면 저축은행중앙회에다 검사 임무를 위탁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출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포착되는데 아무래도 저축은행이 본인들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감독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 부분은 잘 살펴보고 어쨌든 업계랑 소통하고 의원실에도 중간에, 주신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보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작년 7월에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시행하셨지요?
최원목신용보증기금이사장최원목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만 목표 금액 모두 채웠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당초 정책 목적 중의 하나가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요. 맞지요?
최원목신용보증기금이사장최원목
 예.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게 배제되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2022년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방역조치가 해제됐는데? 조금 늘어났다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지원 계획을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하반기에 실적을 모두 달성했으면 올 한 해에는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됐을 텐데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관련 부처들과 어떠한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윤한홍 간사,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이사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금리라든지 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각종 관련된 법제도까지 힘든데 심지어 영업점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민원 들어온 건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 특례보증 대상이 안 되니 일반보증으로 받으라,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 많으니 받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이것도 녹취록 같은 게 들어왔는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처음 취지에 맞게 지원 확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준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의견 말씀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최원목신용보증기금이사장최원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원목신용보증기금이사장최원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희 실무진이 준비한 답변 참고자료를 제가 봤는데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특정 영업점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영업점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제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매출이 늘어나서 특례보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 바꾸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목신용보증기금이사장최원목
 그러니까 이 사안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보증에 대한 예외로서 특례보증을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 3.25조 원의 한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살펴봐서 만일에 좀 더 혜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한도를 넓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피해가 확인되면 설사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원이 안 된 사안이 좀 특이해서 그 사안도 같이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본정책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목신용보증기금이사장최원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 소득 제한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주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한 보름 만에 한 35%가 소진됐다고 그러는데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한 14조 좀 넘게……
 맞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때는 이게, 저희가 지난 국감에서 질타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택가격 기준도 높이고 소득 제한도 없앰으로써 집은 갖고 있습니다만 대출받으셨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적 효과를 노리신 것 맞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게 대환대출용으로도 되고 또 전세보증금 상환용으로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서민금융을 늘리겠다, 서민금융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가지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에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냈다면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의 고통에는 어떻게 금융 당국이 화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기로 빌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게 아무래도 보증을 받으면 이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작년에 보증 한도를 2억에서 4억으로 높였고요. 또 이번에 보증 한도를 높여서 고정금리로 하되 변동금리보다 더 낮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 파트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얘기하고 있고요. 연말 소득공제에 보면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하고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HUG 쪽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 보증금 최대 4억 원에 대출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그리고 금리도 2% 내외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 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가지신 분들도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 사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맞지요? 그분들의 고통이 집을 가지신 분보다 덜할 리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서민금융에 뭔가 좀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HUG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는 것은 소득 제한 같은 게, 합산 소득이 5000만 원이고요 또 자산은 5분위 중 3분위에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시지만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6억에서 9억으로 또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름 만에 35%가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65세 이상 가구주 중에 자산을 살펴보면 부동산 비중이 81%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해 가지고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하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난 국감 때지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도 냈는데 그때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집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 상한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급에 대한 상한을 두고서 한다면 가입하는 데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가입자가 생기면 안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어차피 5억까지만 연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말 100억짜리, 200억짜리 주택을 할 거냐 이런 쪽과 관련된 이슈하고……
 그렇게까지 그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입자가 많아지면 보증배수가 늘어나니까 재원이 조금 더 출연이 돼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좋을지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가입 주택가격 규제를 푼다면, 오히려 저가주택 우대 연금 같은 서민을 위한 주택연금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의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정무위 법안소위를 할 때 의견들을 좀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지금 우리가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취약차주들에 대한 대책은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또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금리라는 게 대부분의 서민들의 생활을 지금 덮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공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대출받은 것, 이건 자기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자기 경제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액수도 크지 않을뿐더러 액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수익 활동을 위해서 했던 것은 나름대로 각자가 개인이 책임지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필수재잖아요.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대출받은 건데 이게 갑자기 100% 이상 올라 버리면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저는 단순히 한계차주에 대해서만 고금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현재 민생 상황과 서민들의 상황을 분석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요새 날씨도 봄으로 가다 다시 또 매서운 겨울로 가는데 우리 세상도 역주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은행이 많이 생기면 서민들의 은행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은행이 많으면 아마도 경쟁이 좀 되겠지만 꼭 많아야지 된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저희는 일단 뭔가 실질적인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은행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지 서민들도 은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또 중소기업도 중요한 대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은행의 개수가 많다고 해 봐야 똑같이 ‘우리는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까 안 돼’라고 하면 달라질 게 없겠지요. 단순히 은행의 숫자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전에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그것은 관치의 개념을 뭘로 하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관치도 있고 나쁜 의미의 관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이라는 게 진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산운용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걸 다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규제산업이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규제산업인데, 그러니까 정말 뭘로 관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은 나쁜 거겠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은행과 통신은 정부의 특허에 의해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허가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니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 의사를 얘기한 거지요. 과거 정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은유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 관치의 나쁜 사례가 MB 정부 때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이 MB에게 대통령에게, 회장 선임과 연임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서 2020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 혹시 아세요? 금감원장님은 아시겠지요, 검찰에 계셨으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수사 담당했습니다.
 맞지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완장을 찬 권력인데 내 말을 듣도록 하는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깡패들이 하는 일이지요. 정부가, 더구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려하는 관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그 부분은 오해가 좀 있으신 게……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께서 그런 과거의 유물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금융 당국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거꾸로 저희가 수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금감원장한테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조금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금감원장님,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얼마 전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말씀하셨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실효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대 금융 은행을……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경쟁 체제는 좀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경쟁 체제를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5개 은행으로는 안 되니 열몇 개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니었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완전한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다만 실효적 경쟁이 지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제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의 막대한 이익은 과점체제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과점적 성질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점체제 맞습니다.
 대통령도 공공재라고 하니까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돌리고, 좋습니다.
 5대 은행 체제를 완전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이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완전경쟁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이것 언론보도를 보고서 얘기한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제가 한 말이라서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라서 제가 잘 알거든요.
 이것 그냥 이렇게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금감원장님, 과점체제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은행업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과점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은행이 과점적인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실효적 경쟁이 저해된다는 의미에서의 과점적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점체제라는 말을 제가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법률적 의미를 만약에 명확히 하는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그 의미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공공재라는 말은 마치 ‘국민이 하늘이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국민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늘처럼 떠받들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은행이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공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선택은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적 성격이 있다하고 공공재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러면 ‘국민은 하늘이다’ 이런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 좀 잘못 얘기했다고 하고 끝나야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공공적 성격이 있는 거지 어떻게 공공재입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왜 자꾸 해요?
 위원장님, 저 1분만 주십시오.
 이것은 추가질의를 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못 하게 해.
 다들 공정하게 해야지요.
 민병덕 위원님이 대신하면 안 될까?
 공정하게 하시고, 김성주 위원님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셨잖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낙하산으로 갔던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낙하산?
 자, 지금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왜 이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한홍 위원님, 회의를 진행할 때 상대 위원에게 인신공격적 발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국회의원 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회를 보면서 거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를 보시라니까, 중립적으로.
 거드는 것은 발언이고 인신공격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회의 질서에 잘못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거들어 주니까 내가 그러지. 중립적으로 사회를 봐야지.
 그것은 위원장한테 항의하시고.
 왜 낙하산 인사라고 인신공격을 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내가 인신공격이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니 이팔성 이야기하고 하니까 하지.
 윤한홍 간사, 내가 왜 낙하산이 아닌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사과하세요.
 우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정식으로 발언 시간에 내가 이야기할게요.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서로 상대방 존중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아, 김한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덕분에 다른 분은 다 붙여 주셨던 ‘존경하는’이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제가 특별히 더 존경합니다.
 분위기 좋게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작년 8월 9일 임원 회의에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 인용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금감원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속담 상기해 봐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검사 파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감원 역사상 현직 검사가 2명 파견 나와 있는 최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지난 10년간 모두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본시장 범죄 수사 쪽으로 보직을 바꾼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옵티머스․라임 사태에 야당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이를 재조사하는데 현직 검사를 특정 부서에 파견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금감원이 조사도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편법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동기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금감원이 검사를 몇 명을 파견받아 어떠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근거 규정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무부․검찰은 파견을 안 해 주고 싶어 합니다.
 안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지난 10년간 딱 1명, 제가 10년을 확인했는데 혹시 감사원이 동시에 2명 이상 파견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 감독원이요?
 죄송합니다. 감독원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는 우리 팀에서 보고해 준 자료만 봐서 그 자료상으로는 없는 걸로 확인했고 이전 기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지요. 저도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파견 검사가 그러면 금감원이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검찰에 전달하는 데 어떠한 절차라든지 요건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검사는, 제가 와서 자본시장 조사 건이라든가 특사경 건을 직접 볼 정도로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 도저히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누구를 보내 줘도 좋으니까 아무나 보내 달라고 해서 받은 거고 천 검사가 오게 될지는 사실은 저는 발표 날 때까지 몰랐고.
 저희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은 아시다시피 되게 자율적이고 경쟁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환경이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혼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그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그걸 잘 못 했습니다, 솔직히 반성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는 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검사 파견을 금감원장님이 결정하실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당연히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누구를 보낼지는. 그런데 기존에 한 번도 파견하지 않았던 검사를 이렇게 동시에 2명 파견하고 야당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사건에 투입하고, 이것은 검찰이나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금감원장님이 열심히 일하셔도, 오늘 금감원장께서 지난 정부 검찰이 정치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검찰이나 금감원이 금감원장이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지금의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게 내로남불인데 4년 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파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지 않게 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금감원장님이 현직 검사처럼 거의 직접 기록까지 보시고 실질적으로 3명이나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관여하고 계신데 이런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사실은 이게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과거 펀드와 관련된 것들 소비자 피해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검사라든가 그 관리를 잘 못 했다는 지적들을 감사원에서 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감사원 감사 이슈가 있는 와중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 수사기관 수사가 없을 때 60% 정도 수준의 피해 배상 분쟁조정위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거꾸로 소비자들 중에서, 저희가 비교하자면 헤리티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0%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못지않은 불법성이 있다는 시각들이 있는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 60%밖에 배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그래서 펀드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된 것이고.
 파견 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아마도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수사 전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언은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제 의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된 거라든가 특사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실명법 위반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무단의 검사라든가 내지는 우리 팀의 업무를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금감원장님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욕을 먹게 되는데요.
 마무리해 주세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하시는 얘기, 우리가 검찰의 하청업체냐, 우리도 전문성이 있고 우리도 펀드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검사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금감원이 그동안 쌓아 온 전문성은 뭐가 되느냐, 금감원장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인 조사 권한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금감원장님은 정말 잘 유념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님.
 위원장님, 신상발언 1분만 주십시오.
 신상발언? 예, 말씀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께서 저보고 ‘당신도 국민연금 낙하산으로 갔는데 왜 그러냐’ 이 얘기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제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짧게 해명할게요.
 대개 낙하산이라고 하면 멀리서 날아서 와서 투하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살다가 전주에 있는 직장에 갔기 때문에 낙하산이 아니에요. 걸어서 갔습니다. 사실 확인해 드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또 속기록 삭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웃었고요.
 제가 얘기한 취지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경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자본주의가 그 수준은 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정부도,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도 똑같이 지켜야 될 확실한 원칙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와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본 기사가 이런 거예요. ‘낙하산 꽂으려고…… 금융사 지배구조 손본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순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1분 주세요,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참 편파적으로 하시네.
 나중에 발언하실 때 말씀하세요.
 낙하산 많이 보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당신도 낙하산인데 왜 우리 낙하산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냐.
 그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잖아, 지금.
 그만하십시오. 회의, 협조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감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은 지금 금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민생 고통의 핵심은 지금 금리인데 경쟁 체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은 듣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저는 그것 이전에,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건 좋은데 그것 이전에 지금 부당하게 대출금리에 산정돼 있는 것들을 빼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고 그 부당한 것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 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 빼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법에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 교육세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답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큰 얘기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리 산정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그 얘기를 제가 충분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한 30초 해 주셔도 됩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일부 또 어떤 의견 중에는 금리가 어떻게 보면 연합회 중심으로 그런 방식으로 산정되는 내용들 때문에 그 핑계로 은행들이 가격경쟁을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일부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은행연합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언들은 있는데 사실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 중심 TF에서 다양한 논의가 될 걸로……
 말씀하시는 금리 산정 체계에서의 경쟁적 요소 도입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게 뭔가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한번 찾아 뵙고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러십시다.
 금융위원장님, 구체적인 사안이 하나 있는 건데요. MG손해보험 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거기가 지금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G손보가 매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매각……
 최근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브릿지 뱅크 설립 방식으로 MG손해보험을 관리한다.
 브릿지 뱅크 설립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것은 부실 정리할 때 보통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자가 나타날 때까지 브릿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
 그래요? 그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한 절반 정도 해고하고 이렇게 해서 부피를 딱 줄여 가지고, 다른 데에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한 절반 정도를 해고하는 이런 방식인 거지요.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니까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이라는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는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규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지주의 공적 역할이 매우 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MG손해보험과 같은 이러한 부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금융지주에서 편입을 해 주는 방식으로 공적 기능을 해 볼 수는 없느냐? 이것을 바로 해체해 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량한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설사 편입이 되더라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부실한 상태로 그냥 편입을 하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지요? 뭔가 변경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편입이라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현 상태로는 어려울 수 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횡재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횡재세.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은행이 지금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1% 이상 오른 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년 내에 보니까 0.5%까지 오른 적은 있는데 1% 오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2% 이상 오른 거예요.
 기준금리가 1% 이상 급등한 금리 급상승기 이런 때에 그 초과이익의 한 10% 정도를 기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뽑아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흔히 통칭해서 횡재세라고 부르는데……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말씀한 대로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위원장님이랑 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민금융 대출상품이 적용 금리에 따라서 부실화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수치까지는 모르실 테니까요.
 사잇돌대출이 있어요. 이게 연금리가 6%에서 10%인데요, 이것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예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질수록, 새희망홀씨는 10.5%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체율이 2.6%예요. 또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대위변제율이 11.2%거든요.
 연체율이 금리하고 관련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도 신용도가 높으면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높으면 연체율은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용도하고 그다음에 금리하고 연체율하고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햇살론15 대출상품 대위변제율이 11.2%거든요. 이것은 대부업체 연체율보다 높아요. 대부업체가 10.3%예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이 10.3%인데 오히려 서민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11.2%로 이게 더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재연서민금융진흥원장이재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품이 금리가 결정되는 것은 부실률을 반영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만들어질 때 부실률은 그것보다 조금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실률을, 차주 부도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지나치게 산입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이자율 산정에서 이자율은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야지, 즉 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자율이?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연체율 관리 대책 세우셨습니까?
 작년 9월 29일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이게 지금 공급목표액의 167%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비슷한 금리인 햇살론15가, 지금 대출금리 15.9%로 비슷한데 이게 연체율이 높은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도 상환 시기 돌아오면 같은 연체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연체율 관리 대책 세우셨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연체율 당연히 우려를 하고 그다음에 연체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금리 부담 때문의 연체일 수도 있지만 그 대상 차주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면 그게 더 상관 변수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햇살론15 이게 전부 다 서민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주의 부담보다는 금리하고 더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계속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산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의 출자금 비중이 좀 높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공정금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면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돼야만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데 일단 공정금리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지가 않아 갖고……
 그러면 그 개념 정의를 떠나서 대통령께서도 금융권이 돈 잔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행들 영업이익의 90%가 넘는 게 다 이자수익이거든요. 그런데 또 서민들은 이자율 급등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을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마련을 위한 출연금 신설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이익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게 일단 이익이 나오면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금도 쌓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투자 재원으로도 좀 내부에 남겨 놓고, 주주가 있으니까 배당도 하고, 또 사회 기여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용 비중을 조금 더 높이라는 말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이 오셨네. 박성준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저도 좀 챙겨 주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사건번호 133호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상거래가 있으면 한국거래소에서 적발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보면 발견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이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된 건데.
 감독원장님, 1차 조사에서는 감독원장님이 밝힌 대로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요, 대주주 지분 공시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경고가 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분석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염두에 두고 주가의 거래 추이 등을 분석하는 건데 저희가 했을 때 2011년 당시에는 심리분석 자체가 아예 안 됐고 말씀……
 한국거래소에서 심리분석을 한 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래소에서도 당시, 왜냐하면 시스템에 포착이 돼야 되는데 심리분석이 아예 안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것 확인 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판결문을 다 봤는데요 심리분석은 그 이후에 최근에 수사할 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건 다시 한번 보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러면 1차 조사가 2012년도에 있었다, 11년․12년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2차 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133호 보고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번호 133호와 관련해서 2015년 금감원의 2차 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기간이, 아까 제가 2012년 얘기를 했잖아요. 1차보다 더 넓다라는 거예요. 이것 사실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니, 그냥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1․2차 조사 둘 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니, 저는 판결문도 다 보고 금감원 자료도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지요.
 왜 그러냐면 2차 조사가 대상 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으로 확 늘어났고 3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다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있을 텐데 팩트 자체는 1․2차 조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금융감독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2015년……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는 기록을 다 보고 판결문도 다 봤습니다.
 그래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첩 얘기를 했잖아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있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지요.
 그러면 사건번호 133호와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이 있었는지 또 자료 일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부터……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니, 그냥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없습니다. 증선위는 증선위 결정 그리고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보시면 되는데 증선위 결정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좀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다고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하지만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가조작과 관련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했다라는 것 그건 사실 아닙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사람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니, 가상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검찰에 수사 의뢰 자체가 된 것 아니에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닙니다.
 그래요? 검찰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최근 중앙지검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시점에 대한 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남부지검과 저희는 아무런 업무가 연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그것은, 저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마 잘 모르는 분이 제보하신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한번 제가, 워낙 지금 금융감독원장님이 정색하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자꾸 너무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그래 가지고 판결문 나와서 너무 답답, 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냐 해 가지고 판결문도 다 보고 우리 자료도 다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특례보금자리론 시행하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서 지난 1월 말부터 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신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한 40조……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출시 3주 만에 거의 한 37%의 신청을 기록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은 큰 문제 없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재원 문제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님께 협의드리고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서민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어쨌든 또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상여금 잔치도 벌이고 이게 좀 뭔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의 이런 고금리로 인한 고통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운용하는 데 많이 불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면 신청 채널을 지금 갖춘 은행은 SC제일은행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운용 방식을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일단 채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SC만 대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운용 방식을 점검 좀 해 가시면서 보완할 것은 신속히 보완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규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인기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산업안정자금 운용을 하고 계시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산업은행을 통해서……
 산업은행 은행장님, 좀 나와 주실까요?
 이쪽은 잘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좀……
 이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나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최근에는 이슈가 안 돼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산업은행장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취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기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정부 때 출범한 거지요? 운용인력이 제법 많이 편성돼 있네요. 1국 3팀, 11명이 이것을 전담하고 있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운용 실적이 괜찮은 편인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사실은 기안기금이 코로나19 피해 발생에 대응해서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선의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경우 2차 방어선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 방어선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정책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서 저희 쪽은, 기안기금에서는 주로 일부 항공사 등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1차 대응 정책들이 효과를 상당히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사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또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이분들이 그래도 2차 방어선까지 오지 않고도 구제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금융 당국의 많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이네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실제 데이터를 좀 말씀해 드리면요 123개사에 8052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실적이 금년 들어와서는 좀, 특히 지난해 2022년도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2건 70억 정도……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른 정책들이 잘 촘촘하게 방어를 해 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다른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는 20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35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점점 수요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11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회수하는 업무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는 11명인데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순서인데요.
 금융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융위원장님이나 김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담당 국장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금융 관련해서, 그러니까 2021년 22년 중소기업 투자금융 액수가 약 6조에서 4조 정도로 3분의 2 정도가 줄었습니다. 모태펀드, 모펀드는 한 5000억 정도 그다음에 자펀드는 한 1조 5000억 정도, 2조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투자 혹한기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예산 때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중기벤처 관련된 예산을, 정책금융을 좀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의 기본방침이 민간금융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혹한기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번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책금융, 공적 금융들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시장에서 중소기업 투자금융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LP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검토했던 BDC 같은 제도 설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융위에서 각 금융권에 제시를 하면 이 인센티브에 의해서 중소기업 투자금융에 금융권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 여지가 좀 더 넓어진다 이런 점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꼭 좀 성심을 가지고 현장 상황을 체크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 차원에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이 시장과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거냐? 저는 시장이 무슨 한미동맹 때문에 시장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무슨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험과학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해 봤더니 시장경제가 혁신도 많이 만들어 내더라, 발전을 많이 이루어 내더라, 또 전체적인 경제의 균형도 이루어 내더라, 이 경험과학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저는, 시장경제가 뭐냐?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거래,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게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수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수요관계라든가 이런 중요 결정이 당사자들의 자유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시장경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되면 발전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건데 시장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시장실패 또 시장이 아예 원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 이런 건 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대체하는 정부 이것은 안 된다,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여야 된다, 시장의 실패나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부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체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이 보인다, 이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이 문제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한번 PPT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금융기관 거버넌스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저것은 틀렸습니다. 이루어지도록 4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이루어지도록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집행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좀 달라요. 이것은 시장의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일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이런 관심을 보이면 안 돼요.
 금감원장님 발언 한번 보세요.
 제가 4개 뽑아 놨는데 ‘헌법과 은행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적 기능 부여’,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그라미.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한다’, 연임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대체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손태승 회장은 안 된다는 시장의 결정이 되어야지 금감원장이 이런 결정을 유도하거나 영향을 미쳐 시장을 대체하는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예요.
 ‘BNK 후보 중 오래된 인사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거나 과거 다른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됐던 인사가 포함돼 있다면 사외이사가 알아서 걸러 주지 않을까’, 사외이사가 할 일이에요, 이것.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냥 이복현 자연인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데 금감원장은 이런 얘기 하면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권한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게 됩니다. 사외이사 기능을 대체하게 돼요.
 네 번째,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제고 이것은 괜찮아요.
 두 번째․세 번째 이런 발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대체해서, 시장이 수급과 가격과 거버넌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대체하는 것, 금융이 그러면 글로벌 금융이니까 해외에서 조달금리 가격도 높아지고 신용등급 떨어져요.
 마치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현명한 판단과 관련된 것은 저희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CEO가 내부통제와 관련된 어떤, 반복적으로 내부통제가 실패하는 습벽이 있는 수준이라면 그런 습벽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은 인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습벽이 있는 위험도가 높은 CEO에 대해서는 인허가 업무를 좀 더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금융이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려면 그분이 계속 계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꾸로 그렇게 계속,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펀드 등으로 인해서 우리금융이 물어 준 돈이 거의 수조에 가까운 정도 수준인데 그런 습벽이 있는 분이 계속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BNK는……
 그것은 감독해서 징계하시면 돼요. 왜 징계를 안 하시고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BNK의 경우에는 시장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정말 관여를 안 하고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보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전혀 없고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은, 예를 들어 특정 후보 등이 정치권과 연계돼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롱리스트(longlist)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판이 벌어졌을 때는 일종의 시장실패인데 그때는 저희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논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한마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국자들의 얘기가 시장에서는 거버넌스를 결정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문제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민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권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금융 이 세 개가 합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지분을 보세요. 성남의뜰 지분 보면 성남시가 50%+1주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43%를, 93%가 성남시하고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43%예요. 그런데 그 배당금이 약 6000억 가까이 되는 중에 43% 투자한 금융기관은 이자 30억인가 가져갔어요. 알고 있지요?
 위원장님, 아시지요? 모릅니까?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43% 투자하고 배당금 약 6000억 중에서 30억 가져가요, 금융이. 그런데 화천대유․천화동인 7% 투자해 가지고 배당금 70% 가져가잖아요. 6000억 중에 4000억 이상을 가져간다고.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이 짜고 치는 이런 부정한 금융기법을 통해서 엄청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장동 개발의 본질이에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모방범죄로 판을 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선거하잖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40~2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전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감원에 왜 금감원장님을 보내고 또 금감원에 검사가 가냐? 지난 정권에서 보십시오.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펀드 거기에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다 투자를 했어요. 하나도, 금감원에서 조사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조사 안 됐어요.
 추미애 장관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고작 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동수사단부터 없앤 거예요.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부터 없앤 거라니까. 그것 밝혀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올려서 국민들한테 이자수익을 더 내야 된다니까, 더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를 보내고 좀 더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비판되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속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 다 날리고 말 잘 듣는 검사 앉혀 가지고 2년 내내 털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또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물타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대장동 개발 사건이나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부정한 권력에 의한 비리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자치단체, 전국이 개발사업으로 범죄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범죄가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처벌이 안 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처벌이 돼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장들 절대 모방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냐? 저는 금융이라고 보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금융에서 자금을 안 대 주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27번 나왔어요. 부동산 폭등했어요. 부동산정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어요. 그때 금융기관에서 PF 자금 다 대 주고 자금 다 돌려 가지고 동조했잖아요. 공범이야, 공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돈 거두어들이고 이자율 올려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금융기관 여러분들이 거기의 조력자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 선배들 금융기관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개혁해야 돼요.
 왜 금융기관장, 금융기관에 대주주가 없습니까? 국민들을 위하라고 대주주를 없애 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오늘 쭉 듣고 있었어요. 각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관치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또 전임 정부 이야기도 하고 이 정부 이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더 높여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금융 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잘해 달라, 중립적으로 해 달라 하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비리가 있으면 그것이 사회적 비용이 돼서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 줘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계시니까 짧게 1분씩만 하시는 것으로……
 어떻게 1분에 질문을 해?
 1분씩만 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합의를 했잖아요, 간사끼리.
 질의를 왜 막아요?
 가능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님, 어제 12시까지 한다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의총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행정부에도 양해를 받아야지요.
 국회의원의 말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충분하게.
 오기형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1분은 안 돼요. 3분은 줘야 한마디를 하지.
 어떻게 1분을 하라 그러십니까?
 일단 하세요, 빨리.
 하여간 차분히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아까 했던 질의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판결문이나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계좌를 위탁했고 1단계․2단계에 계속 이용됐고, 위탁할 때도 동일인 권오수 씨를 통해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추정되는 그런 편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 판결문 각주에 보면 직원들로부터 상황상황 보고도 받았고, 신주인수권증서 장외 매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아까 원장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더 많은 사람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그러니까 이 사안, 다른 사안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 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주가조작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어 보이지만 알았다고 한들 공범이 안 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의견을 한번 듣고요.
 다음, 두 번째는 133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생활 문제가 있다면 간사님들 두 분하고 정무위원장님 해서 별도 공개해도 될 수 있는 자료, 과거에 한 두 번인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굳이 꼭 숨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해서 실제 아니면, 저희도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조사자료라서 조금……
 국회에서 그보다 더한 자료도 봅니다. 정보위원회에서 더 많은 것도 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실제 윤한홍 위원님이랑 김종민 위원님이 보시고 판단하고 이것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를 계속 제공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계좌추적권 관련해서 검사 한 분이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 금융감독원장님이 계좌 추적한 것에 대한 기록들은 다 남는 것이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다 근거가 남습니다.
 다 남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장주의로 해서 고법부장 영장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도개선하는 것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금융감독원장님 답변이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요.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무혐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앞뒤가 바뀐 거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는 것이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도 업무가 있지만 소관은 금융위 소관입니다.
 금융위 소관입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러면 가스공사 회계처리 관련해서 미수, 원가 변동에 따른 것들을 자산화하고 있지요?
김주현금융위원장김주현
 죄송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그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자산화하고 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한전은 안 하고 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이해하기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의 가장 큰 IFRS 원칙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할 때 그것을 자산화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부채의 캐시 플로가 어떻게 돼서 평가화해서 그 자산을 떨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떨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한다는 것은, 가스공사가 미수금 부채가 9조 정도 있는 상태에서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이익이 1조가 났다, 그러면 배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회계 원칙상 명확하지 않고 분식의 가능성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원님 이해하시다시피 자산성의 경우에는 향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부에서 캐시 플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 없고요 그냥 승인만 해 준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자산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고 가스공사는 상장된 회사예요. 상장된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그렇게 해서 착시를 일으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자산성은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수익이 나오는 것을 꼭 요건으로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주신 말씀은 잘 유념을 하되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산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상장된 회사, 공기업의 경우에 재무상태표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 근거가, IFRS나 이런 쪽에서 혼돈이 생기게 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줍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정책 결정하는, 혼선을 야기시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께서는 그 회계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성준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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