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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항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까지 10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고요 그때 제가 간사들끼리 좀 협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사들끼리 조정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간사들끼리 일종의 합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개 안건입니다마는 주제로 나누면 3개의 의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의제별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논의하신 후 합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하여서 상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서 사무처의 입법차장님과 사무차장님이 참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부터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사실상의 상시국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이때까지 계속 논의됐던 상설소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의 정례화 등의 논의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번 월요일 날 개최되었던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복수 법안소위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그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는데 다만 복수를 의무화, 강행규정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소위원회 개회 빈도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고 규정할 필요도 있는데 매주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 기준을 현재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수․목 양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간사님들 협의를 하신 결과 수정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소위원회의 개회일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로 고치는 것 그대로 받고 또 5페이지에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즉 복수 법안소위가 되겠습니다―를 두어야 한다로 된 것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하고, 제6항에서, 중간입니다.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화된 것을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매주 1회’를 ‘매월 2회’로 바꾸고 또 문언도 ‘이상 개회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개회한다’라는 것은 현행 국회법 제53조에서 폐회 중 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로 되어 있음을 참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체계․자구에 준하는 것이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이렇게 뭔가 서로 타협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합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 환영합니다.
 법안소위의 복수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또 1안처럼 국회…… 만든다는 데에도 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운영소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횟수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횟수를 이렇게 법률로 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일주일에 한 번, 월 2회 기자회견을 하여야 한다 이런 법안도 나오는 참 우스꽝스러운 법률 문화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월 2회 한다고 하지만 이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법인데 이렇게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의미는 좋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을 강제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자율적, 헌법기관들의 자율성에 맡겨야지 혹은 국회 윤리규정의 내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법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률을 너무 남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 100% 찬성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선진화되고 민주적인 또 자율적인 방법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기록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요. 이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시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이렇게……
 저도 의견 말씀드릴게요.
 질문인데요.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합의했는지 물어는 보고 지나가야 되니까……
 저는 원래 원안대로 법안소위 상설화가 아니고 상설소위안 형태로, 물론 복수 소위가 어려운 상임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가능한 데는 소위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그게 민주적 국회 운영의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법안이 중심이긴 하지만 법안 이외의 다른 조․감사 활동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사실 소위 활동이 실질적인 중심이 될 수가 있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렇게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정책으로 소위를 나누기 시작하면 상임위가 쪼개지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첫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로서는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도 있고 해서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하되 현재 도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 반대한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이 여당 간사를 이렇게 공박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했고 유의동 위원님도 원래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난 회의 때도 지적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남겨 놓고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하자는 의지는 기록에 남겨 두고……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선 이렇게 합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6항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제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입니다.
 이 건은 작년 12월 여기 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시행 날짜만 조금 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시행일자만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 회의 때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정족수를 충족을 못 해서 의결을 못 했던 건데 오늘 기왕에 모였으니까 이 부분도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제도 개선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청원을 하려면 의원 소개가 필요한데 소위 의결사항에서는 이러한 의원 소개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청원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따라서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원의 불수리 사유로써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은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시행일을 당초에 공포 후 1년으로 했는데 당초 의결할 때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20대 국회 중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 1일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제는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개선 및 보직범위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역시 성원이 안 돼서 의결정족수 충족을 못 해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법과 입법조사처법이 되겠습니다.
 당초 두 기관은 설립 초기에는 일부 행정직공무원과 더불어 임기제 박사급 공무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신분 안정화 등의 문제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을 연구직공무원으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전환을 시켰는데요.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법과 예산정책처법의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연구직공무원들은 과장이나 국장․실장 보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터 주어서 오래 근무하고 행정관리역량이 입증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 국장, 실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체계․자구를 좀 고친 게 있고요.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왔는데 공포 후 6개월로 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건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건 결국은 연구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상 국회사무처의 정식적인 행정계열의 직급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부분인데 그 조건을 ‘행정관리능력이 입증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막연한 것 같고.
 적어도 국회사무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정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연구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연한 어떤 해석 용어를 둠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다가 또 일정한 기준이나 내부 저기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이런 계기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연구직으로 입사해 들어오셔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행정관리능력이 입증됐다고, 그건 누가 입증하는 거지요? 그런 막연한 어떤 통과의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사무직으로, 정식 행정계열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직원들 쪽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구직 입사 방법과 사무처 직원들 입사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동안 이런 사례가 법적으로 막혀 있어서 실장님, 이런 사례는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금 조사처에서는 이렇게 내부지침으로 해서 과장급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또 전직 과정에서 어떤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 좀 더 객관적으로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날도 좀 논의가 됐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연구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내부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선정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부 전체 절차는 사무처가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내부에서 견제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그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사무처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운영위 열릴 때마다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고 국정감사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만희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하는 건 기록에 남겨서 우리 두 분 차장님이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장치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 주시면 좋겠고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간사님들끼리 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신 내용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는 간사 간의 협의사항보다는……
 여기서 합의한 거지요.
 지난번에 저도 그런 소위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사무처와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간에 오랜 진통 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양 기관의 원만한 합의를 존중하고 또 이만희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연구직이 행정 보직을 맡았을 때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에는 이렇게 자격을 단순하게 규정하고 실제로 심사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또 임기가 제한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보통 3년입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임기제로 들어오면 3년 하고 연장할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보직에 관한 것.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직은 국회규칙으로 다시 한번 요건이나 이런 것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국회규칙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만희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또 제가 이야기했던 연구직으로 왔는데 관리가 편하다 이렇게 돼서 당초 소위 응모했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후속조치를 이 법이 통과되면 취해 나가시고 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국회규칙에 잘 담아서 별도 보고하시고 또 그것은 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별도 심사를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규칙은 따로 별도로 또 올라옵니다.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세부적인 부분은 규칙에 담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심사하실 겁니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사무차장이 짧게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국회규칙에서 위원님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이게 사실 오래된 문제인데 기관들끼리 합의를 잘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과 제10항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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