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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1건의 법률안, 권익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5건의 법률안, 총 60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되어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 설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및 도시재생 등 관련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건축․도시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동 연구소는 설립 당시부터 예산․회계․인사․평가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바 독립법인화에 따른 운영상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설 연구기관의 명칭에 ‘도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법안을 상정하고 나서 지난 11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부칙에 대한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과 실무적으로 협의한 부분입니다. 비고 부분을 봐 주시면 됩니다.
 1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늘렸습니다. 2조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현행법 조문을 인용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조는 현 소장 임기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원장으로 임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조는 5월 1일 시행 예정인 타 법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전문위원의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드립니다.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생활 SOC 등 관련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기존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위상이나 역할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칭과 관련해서 기존에 국토연구원과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은 두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 부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설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행일이라든지 준비 절차라든지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그리고 다른 법률 개정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한 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합의한 게 ‘도시’를 빼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당초 안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이었는데 도시라는 명칭이 그리고 도시라는 기능 부분이 국토연구원에서도 하고 건축도시 쪽도 하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도시’를 빼고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관끼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다 합의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도시공간이라는 이름이……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건축공간연구원입니다.
 상당히 익숙한 용어였는데 이것을 국토연구원에서 빼고 여기서도 빼고 해서, ‘도시’ 자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대로 써 오던 대로 그냥 써 주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요즘 도시재생이랄지 도시 문제가 지자체에서 중요한 문제라서 그러는데……
 국토연구원에서 그렇게 반대만 안 한다면 넣어 줘도 상관없겠는데 합의했다 하니 할 말은 없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도시’를 넣으면 안 되는지.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도시 연구에 대한 기능이 기존의 국토연구원들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건축도시연구원으로 이렇게 하면 도시 부분은 국토연구원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는 빼고 기능은 기존대로 하는 대로, 국토연구원 쪽도 하고 건축도시 쪽도 하고 하는 형태로 서로 협의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로 분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 기관이.
 도시를 빼는 것 자체가 마땅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두 기관이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다수의 법률을 의결할 때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상정된 안건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상정된 안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902)(계속)상정된 안건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560)상정된 안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권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소위심사자료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자료는 지난 소위 논의 결과와 함께 1번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 도입 등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지난 소위 논의 결과로는 먼저 첫 번째, 공익침해행위 개념에 포괄주의적 요소 도입과 관련해서 찬성․반대․절충 의견이 있었고 다음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첫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 도입과 관련하여 박대출 의원안과 청원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에 포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불확정하게 되면 법적 명확성이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또 다양한 신고 접수기관 간 운영상 혼란 및 특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 우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현행 열거주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저희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주의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열거주의를 하면서 쭉 해도 될 것 같고, 특히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용역을 해서 상당 부분 정비도 하고 망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포괄주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는 열거주의 확대로 해서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으니까 굳이 포괄주의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하나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 관련 공익신고는 현재 제도하에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 관련, 조세 관련 공익신고는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뒤에 또 제안 나오겠지만 채이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섯 가지 법률 중에 그 부분이 일부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등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라는 게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해당 부처에서도 그렇고 또 법률체계상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조세권한의 오남용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심각한 낭비라든지 조세 누락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현재 우리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 그러니까 국가․지방예산 관련해서 보조금, 출연금 그 부분은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야 지난번에 통과됐지요, 법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니, 공익신고자 대상법률로 이번에 현재 발의돼서 심의 중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다음 2번.
 이어서 4페이지 두 번째 항목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여섯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이 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의원발의 법안 및 2개의 정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87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보호 법익이 상기 여섯 가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대상법률 187건에 대한 소관 부처 의견 현황 총괄표를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 등 18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 그리고 형법 등 4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처벌법 등 1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기통과시킨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기타 수정의견으로 누락분 반영이 필요한 1건이 있는데 이것은 25페이지 이하 3번 항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번 채이배 의원안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인데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두 번째 채이배 의원안에서는 국가재정 관련 6개 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 등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부처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의를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박정 의원안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고용진 의원안에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이 추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형법 추가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해서도 일부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해 일률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추혜선 의원안과 안민석 의원안이 제안하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네 번째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처벌법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형법 추가와 동일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추가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 1차 정부안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6개의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법률 9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권익위가 제안하고 각 부처가 동의하여 추가된 법률 2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7페이지를 보시면 27건의 법률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27번 근로기준법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금번 법안 처리 시에는 이를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8번, 2차 정부안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141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권익위에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관계 부처에서 전부 동의한 법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2번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4페이지, 채이배 의원안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해서는 신고 대상법률로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 채이배 의원께서 내신 국가재정 관련 6개 법률 중에 소관 부처에서 동의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 부분은 부처 의견과 같습니다.
 7페이지, 박정 의원님 제출하신 원전비리 방지법은 신고 대상법률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 고용진 의원안 남녀고용평등법은 앞서 말씀 올린 대로 같고 또 성폭력방지법은 여가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 형법 부분 박대출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께서 내신 부분은 법무부 의견과 같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혜선 의원님 안, 안민석 의원님 안 관련해서는 앞서 성폭력방지법은 논의가 됐고 성폭력처벌법, 성매매방지법은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성매매처벌법은 법무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관 부처 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12쪽, 저희가 1차 작년 6월에 제출했던 36개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전부 추가함이 적정하고 또 그중에 9개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요청이고 2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관계 부처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18쪽, 저희가 지난 1월에 제출한 정부안 141개의 법률은 역시 신고자 보호를 더 확대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님 안과 정부 제출안 관련해서 분법된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만 발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관련해서 채이배 의원님 두 번째 안은 지금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도 포함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부처는 반대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저희 의견도 해당 소관 부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처에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채이배 의원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권익위하고 국세청, 관세청에서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아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셨나요, 왜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을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그 부분이 있고 또 재조사 요구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법 간에 정합성 문제가 충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부분 관련해서도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보호․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할 필요성이 작다는 의견입니다. 저희와 같은 의견입니다.
 국가재정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데 관세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신고자 보호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법상 다른 법률, 그러니까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과세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공익침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저희 의견과 달랐을 때는 재조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그 부분이 해당 법에 또 저촉될 부분이 있어서 명시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과세정보를 요구한다는 게 해당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 간에 서로 충돌 부분이 발생합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처장님 말씀은, 부위원장님 말씀은 향후 이게 좀 더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권익위 입장은 그렇고요, 그 부분은 더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국세청이나 관세청이야 불편하겠지요, 이런 법이 되면. 그러나 권익위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것을 전향적으로 나중에 입법 과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입장이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해하겠습니다.
 그 취지가 어딘가에 충분히 기록으로 남고 권익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부분인데 그 충돌을 해소를 해야 이 법의 실효성이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6번의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권익위의 의견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법무부, 소관 부처 의견을 현재로서는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관 부처가 의견이 뭔데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이 개인적 법익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인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정책적 의견이 뭐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러니까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의처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의견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래도 권익위가 의견이 없냐 그 말이에요. 권익위도 적의처리하라 하면 안 되고 주무 부처 의견은 뭐냐 이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기본적인 것은 해당 부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정부기관 상호 간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로서는 성매매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성매매방지법 등과 유사하게 그 부분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신고에 포함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있나요? 입법정책적 검토라는 그런 모호한 수사로 빠져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로서는 방금 지적하신,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그렇게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여튼 소관 부처 의견이 제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법무부가 이것을 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마 큰 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그런 부분을 개인적 법익으로…… 법무부에서는 형법도 마찬가지듯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하는 데 동의하지만 개인적 법익에 연관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그것을 사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인데요. 법무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은 불법 촬영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심각성 때문에 포함을 시킨다 그랬는데 이 소관 부처에서 입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라 명확하게 왜 이런 입장을 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해당 부처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해 놓으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이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지금 권익위에서 중간에 저희랑 연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안소위하고 그 해당 부처하고? 그런데 지금 그 설명을 권익위에서 자신감 있게 못 하시면 저희도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다시 자세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자체에 여러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는 공익적 차원의, 특히 폭행․협박․강간․상해 그런 부분이 결코 어떤 사회질서…… 공익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를 활성화하고 그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해야 될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의견은 그 법 전체 중에서 일부는 공익적 규정도 있고 일부는 사익적 규정도 있다 보니까 사익적 규정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입법정책적이라는 게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빠져나가는 것……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단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법무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 부분만 따로 법적으로 도려내든지 이런 추후 절차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 방향은 이렇게 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동의합니다.
 그러시지요.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2번까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 중에 부동의한 것이 없지요? 우리가 지금 성매매처벌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 외에는 지금 정부가 낸 의견을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부 의견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항목으로 가시지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공익신고 대상법률 제명 변경 등 현행화와 관련하여 조응천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법안 중에서 보다 최근에 제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부 제출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라 제명이 변경된 경우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별표에 규정된 구법을 신법으로 개정하고 흡수․폐지된 법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28페이지의 별표 226번의 주택법과 관련하여 그 분리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기존의 정부 제출안 별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누락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법이 폐지․흡수된 부분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해서 2건은 삭제하고요. 이번에 주택법에서 분리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추가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입니다.
 제․개정 또는 폐지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변동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전 통지하는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제출안은 법률 제․개정 또는 폐지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변동 내용을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여 권익위가 적시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법 제․개정 및 폐지 시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여 개별 행정기관이 각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관리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권익위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상황 변동을 적시에 대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 정부 측 안대로 적정한 시기에 입법 상황을 체크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하는 데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권익위에 부여하는 이 권능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이미 있거든요. 각 주무 기관들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정을 만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정거래법 23조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면 실제로 집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루에도 몇백 개씩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막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또 다른 부처 권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것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러니까 공익신고 대상법률 부분에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법 20조에도 인권의 보호와 관련돼서 사전통지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결국에는 소관 부처 의견을 협의를 통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새로 포함, 제정이 되거나 또는 전부 삭제하거나 법률이 폐지되거나 할 때 그 사실 자체만 저희에게 통보하는 것이지 그 법을 입법하면서 저희하고 그것을 협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법이 제정됐다는 사실 자체만 저희한테 알려 주시는 것이지 그 법 제정할 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법 내지 위원회가 아까 국가인권위라고 말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저희가 우선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인권위원회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거기 30쪽 각주에 있습니다.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
 통지하면 우리가 그냥 안다는 거잖아요? 폐지가 아니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하면 되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데 어떤 법이 제정되는지 그것을……
 아니, 법이야 그냥 누가 모니터하면, 공보에 다 나오는데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놓칠 수 있으니까 좀 알려 달라 이런 취지지.
 인권위원회에서 통지하라는 의미는 사전 협의는 아니지만 그 법이 인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권에 침해되는 소지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보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정적 편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일종의, 법을 만들면서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절차를 자꾸 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아니고 통지면 우리가 모니터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안 나오는 것 그것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모니터 방법도 하면서 동시에 혹시나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말고 또 어느 기관에, 어디가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잘 한번 좀 보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러니까 그냥 권익위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적어도 인권위의 통지조항은 특별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인권의 침해성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권익위의 편의 말고, 그래서 다른 유사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유보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행정편의 높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해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충분히 보강을 하셔서 다음 소위든지 아니면 21대 국회에서 이것들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니, 그런데 조금만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님, 혹시 여기 조응천 의원님 낸 것 중에 분법된 부분을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정부안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7항부터 제14항, 이상 1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다수의 법률안을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6)(계속)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01)(계속)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98)(계속)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28)(계속)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69)(계속)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95)(계속)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9)(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6)(계속)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15)상정된 안건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69)(계속)상정된 안건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32)(계속)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23)(계속)상정된 안건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45)(계속)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67)(계속)상정된 안건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9)(계속)상정된 안건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7)(계속)상정된 안건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46)(계속)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6분)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45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3항까지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위 심사자료 중에서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조사 절차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먼저 1번, 우선 논의사항에 대해서 12개의 항목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타 조사 절차 쟁점으로 7개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기타 주요 쟁점사항으로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기타 주요 쟁점사항은 정부 제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이번 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28건에서 다루어진 내용만 포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페이지 조사 절차 관련 사항 중 첫 번째, 우선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 위반행위 신고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49조 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정부안 등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만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이오.
 두 번째,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49조 3항에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시 처분 등의 근거, 내용, 사유 및 향후 절차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의결서 작성 시 정본 송부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사전심사를 전제로 심사불개시 결정을 신고인 또는 피조사인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심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조사결과 통지를 명확화하려는 본 정부안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그 외에는 개정안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발의한 내용이 여기하고 별개인 사안이라는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부위원장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발의안에, 사전심사 규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나 이쪽에는 사전심사에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사전심사 얘기할 때 하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다음이오.
 이어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심의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는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 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안은 이 경우에 현장조사 외에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심의절차 개시 후의 조사 등의 제한사항으로 정부안과 같은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 청취 금지 이외에 자료제출 요구까지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자료제출 요구는 과징금 산정 이런 등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정부안대로 하지요.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자료제출 요구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하지요.
 정부안으로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페이지 네 번째, 임의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조서 및 반환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50조 3항은 조사공무원이 당사자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품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물건을 보관 시 명시적으로 보관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조사목적 달성 시 즉시 반환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석 의원안은 정부안 등이 보관조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영치조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김종석 의원안에서 주신 영치조서도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용어를 법률용어를 순화시킨다는 아니면 국어화시킨다 하는…… 그래서 보관조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조서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좋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다른 것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영치조서는 조금 옛날 말 같아요. 똑같은 단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보관조서로 하지요.
 다음 항목이오.
 다섯 번째,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50조 4항에서는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조사 내용에 관한 서면통지 관련 사항은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개정안들은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조사목적․기간․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교부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여섯 번째, 피조사자의 의견 제출․진술권 명문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피조사자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 절차 시의 의견 제출․진술권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피조사자, 즉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조사 절차 시 의견 제출․진술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운열 의원안에서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등 피조사자를 피심인, 즉 법 위반혐의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 절차 시 의견 제출․진술권 인정 주체의 범위는 현행법상 피조사자인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측도 피조사자, 그래서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법률적으로 피심인이라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법 위반행위 혐의자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그 사람만 한정하는 것이지요.
 피조사자는 조사받는 사람만이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까지 포함하는데 ‘피심인’ 하면 바로 법 위반행위고 혐의가 된 사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 그래요?
 범위를 좁힌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확하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피심인으로 하면요.
 피조사자가 맞겠네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심인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개정안들은 피조사자의 조사 절차 시 변호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의 조력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안 등의 변호인에 대한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형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특히 김종석 의원안과 관련해서 조사․심의 시 조력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도 이 범위를 변호인으로 좀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김종석 의원님 안처럼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 예컨대 회계사 등이 조력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합의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지 부위원장 말씀도 있었지만 이게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 사건은 이게 형사 이외에 다양한 민법이라든가 상법상의 또 회계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이나 이런 데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 부위원장께서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이것은 좀 전문가, 회계사 등의 조력을 허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약간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법체계에서 변호인이 아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법조문에. 군 같은 데 변호인이 없으니까 일반 장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예외적으로 변호사 숫자가 모자랄 때 그런 허용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좀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굳이 변호사에 제한하면 변호사의 직역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피심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도움은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새로이 공인회계사라든지 다른 쪽에 업무적으로 계약하고 도움을 받는 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더 가치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범위를 한정해서 딱 기존 그 일과 관련되는 일을 하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저는 오케이 좋은데,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변호사 대신에 공인회계사로 도움을 받겠다 이러면 기존 다른 법체계하고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나 부위원장, 여기 ‘변호사 등 변호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등’이 뭐예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또……
 그래서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변리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인의 범위가 법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정범위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부위원장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니까 변호사 이외의 다른 어떤 전문자격자를 상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력을 받는 것은 변호인으로 한정돼 있는 게 현재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쓰신 말씀은 변호사라는 개념이 있고 변호사를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변호인이라는 개념으로 쓴 것 아닙니까?
 예, 조문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 변호인을 그렇게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그다음에 김종석 의원님의 안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81조에서?
 그 조문을 말씀드리면 ‘당사자 등은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변호인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관계 전문가……
 관계 전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좀 모호해지면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거든요.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른 금융위나 회계 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군사법원법에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변호인이라는 개념이 소송법상 법정에서 하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그러고 판결문에 보면 ‘변호인, 변호사 누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변호사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개념 구분이 되는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건 군의 전방 같은 데 군사법원이 있을 때 변호사를 못 구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이 아니라도 저런 어떤 법률적인 조력의 곳곳에서 다 문제됩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변리사가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다 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허용할지 말지를 정해야지, 여기에 열면 이걸 이유로 해 가지고 다른 데 다 열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저는 찬반 의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반행위 조사․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공정행위를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로 진짜 억울한 것을 가지고 가는 을의 얘기들이 지금 많이, 그 호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사회적 불균형에 의해서, 불평등에 의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더 강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약자들 반대편에 다 김앤장이 있는 지금 이 사회적 현상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아주 그들의 힘이 평등하다는 전제로 이 법을 고민할 경우에도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해석해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셔야지요.
 예.
 변호사와 변호인이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 같아요. 변호사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라 그러고……
 아, 변호하는 사람이 변호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변호인, 변호사 누구’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군사법원법 같은 데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은 될 수가 있는 거지, 허가받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넓은 의미의 문제가 되는 것이, 가급적 국민들이 쉽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확대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저게 부작용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브로커로 될 확률이 많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상 변호사 자격 제도가 형해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저런 사무실 열어서 내가 그것 전문이라고 하고 조력하는 데 뛰어드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어서 아마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치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건 여기만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숱한 영역에서 다 똑같이 논의돼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신설 규정이거든요, 81조가. 여기 보면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변호인에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규정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려면 변호사는 자격이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변호사 아닌 변호인은 누가 변호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체계상으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주 위원님 그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게 김종석 의원님 안으로 이렇게 될 경우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좀 심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우려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1조가 신설 조항이고 이 자체로도 상당히 좋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문 자체도 지금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러면 81조 이 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일단 넘어가고, 이런 취지로 하겠다는 거니까요.
 지금 김종석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좋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이어서 여덟 번째 항목입니다.
 처분 후 피심인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 명문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52조의2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또는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현행법 규정에 덧붙여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 및 자진신고 관련 자료 등 자료열람 예외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열람요구 등의 주체와 관련하여 정부안 등은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김진태 의원안 또 민병두 의원안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고 최운열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심인’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처분 관련 자료열람․복사요구권 인정 주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측은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으로 이렇게 자료열람요구를 허용하자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의원님 안대로 조금 더 이걸 축소하자는 의견도 합의만 되시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안이 넓게 하자고 하는 건데 굳이 좁게 주장을 해 갖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지금 정부가 동의하고 있는, 좀 넓게 해서 자료열람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오.
 이어서 7페이지, 아홉 번째 방금 논의된 8번 항목의 자료열람․복사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했을 경우 제기된 행정소송의 처분시효 정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신설을 통해서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부․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권 및 처분시효의 정지를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에 따른 처분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정부안 등은 처분시효를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조사 개시 시 해당일로부터 5년, 조사 미개시 시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진태 의원안 같은 경우는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서 별도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측도 이견 없습니다만, 위반행위 처분시효 기준일을 먼저 명확하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정부 개정안대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 처분시효 기준일을 먼저 명확하게 하는 게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 뒤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0번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명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등은 근무시간 내 및 교부된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0조의6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첫 번째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은 현장조사의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50조의5에 따른 조사는 조사기간 제한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근무시간 내’라는 문구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피조사인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규 근무시간 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의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첫 번째 조사기간 관련해 갖고는 50조의5도 삭제가 필요하지만 제49조도 현장조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시간은 ‘정규 근무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49조는 뭐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반행위의 조사 시점을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이런 내용이고 조사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같이 그냥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해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것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현장조사하고 관련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누락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요, 원래 정부안에 이게 포함돼 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확실한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것만 빼는 걸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49조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이게 현장조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때 이 수정의견 초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뭔 말이에요? 현장조사하고…… 그러니까 49조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놔두면 되지 뭐.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의견이 이게 위반행위 인지․신고하고 이런 것들이지만, 그런데 이게 현장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그걸 놔두지요. 놔두고 50조의5만, 서면실태조사하고 현장조사 이것은 아예 안 맞으니까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수정의견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 문제를, 49조와 관련된 것이 정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오.
 9페이지, 11번 항목입니다.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정위원회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같은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따라 1억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수정의견으로 개정안들의 내용 중에 이번 소위 심사에서 절차법제 조항들만 개정될 경우 본 과태료 조항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이 없는 현행 규정인 제69조의2제1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9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익법인 관련 규정이 아직, 법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지금 서면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을 만든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는 여론을 알고 계시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래서 근거조항을 만든 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래서 저는 이 서면실태조사의 근거조항이 아예 없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오남용한 행정행위를 근거법까지 만들어서 정당화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서면실태조사를 앞으로는 못 하는 겁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요.
 이게 꼭 필요성도 있는데 너무 남용한다 이거지, 마구잡이로.
 과잉조사, 이게 사실상 조사 행위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뭐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데 보면 사실상 영업기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도한 조사를, 그것도 5년․10년 전 것까지 100만 원 이상 거래 다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동안 이 업계에서 상당히 고충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조사는 어느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요건 없이 사실상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부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오남용을 하게 하는 것은 방지하고 막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근거법률 없이 하면서 오남용이 있었던 것을 오히려 요건을 분명히 규정해서 하면 그런 오남용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저희들이 이 서면실태조사에 어떤…… 많이 실시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이 실시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하려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그걸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마구잡이로 하는데 근거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공권력이 발동될 때는 발동 요건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될 게 없어. 마구잡이로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서면실태조사를 하려면 서면실태조사 요건을 갖추어서, 발동 요건을 갖추어 가져와서 해 달라고 해야 되지, 무소불위하게 조사 다 하겠다는 걸 요구하는 그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가져온 것 아니에요, 지금?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실무자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존함을 말씀하시고……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신봉삼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법 중에서 갑을관계 4법인 하도급법, 가맹․유통․대리점법에는 이러한 동일한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법 간에 형평을 맞출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제대로 심사 안 하고 넘어가서 자꾸 공권력 권한을 확대해 준 거지.
 제가 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조항의 신설은요…… 14페이지에―이제 차차 또 논의가 되겠지만―이 법의 조사 착수요건을 제가 발의한 법안에 보면…… 현재 여기 신설된 서면실태조사도 보면 지금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포괄적으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게 오남용의 근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좀 명확하게 하는 안을 지금…… 14페이지 자료에 논의가 되겠지만 이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되는 85조의 서면실태조사 조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나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49조하고 50조의 법문상에도 충돌이 있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과잉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법 위반혐의가 있을 때만 조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서면이든 현장조사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혐의가 있어서 서면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되는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을 다 위반혐의가 있는 걸로 인정해서 아무 때나 서면조사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부당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이것을 놔둬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라도 저는 이것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현재 같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텐데……
 보통 표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하지요.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려고 하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다 인정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오남용이 있다고 해서…… 요건을 넣어서라도 근거규정이 있는 게 오히려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없이 하면 더 그러니까 규정과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위원장님, 공정위에서 기업의 실태조사를 할 때 혐의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대개 그런 경우……
 그냥 일반조사의 경우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통계랄지 연구 목적으로 한다랄지 현황파악을 한다랄지 하는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사실 행정조사기본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도 할 수 있는 조사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위반혐의나 아니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원래 각 기업에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으로 오겠지요. 연구 목적이나 통계조사를 위해서도 공정위가 물어보는 서면조사가 나갔을 테고 이것만 체크해 주라, 올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거 위반지수가 몇 개냐 그런 것 있을 테고 또 뭔가 조사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실태조사를 위반혐의가 있다고 할 때가 있을 테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일반조사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행정조사기본법……
 그러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조사법에서……
 그러면 뒤에 범죄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만 뭔가 제한적으로 하자, 이것은 논의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조건을 좀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대로는 서면실태조사 안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서면실태조사 안 하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하시려면 뭔가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님!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런데 전해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임의대로 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제한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면 그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은 처리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뒤에 논의해야 될 법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안을 줘 보시고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여기서 대안 제시……
 그렇게 법을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서면실태조사 몇 건쯤 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 규정이 없어도 서면질의를 하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단 하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니까 일에 지장은 없으니까 일단 하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관은 생기기만 하면 권한 강화하고 뭐 하려고 난리야.
 그냥 지금 여기서 바로 대안 주실 것 같았으면 왜 그 대안을 안 만들어 왔냐고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다음에 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열두 번째……
 대략 본조사 이외에 사전 예비적인 성격의 조사를 하는 기관들의 조문 형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요건을 규정하거나…… 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본조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조사가 다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약간 소명이나 혐의가 있으면 하는 그 요건들을 갖춰서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다음이오.
 이어서 12번 관할법원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55조는 과징금․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속관할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이오.
 이어서 두 번째, 조사절차……
 잠시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타 조사절차 쟁점에 관한 파트에서 첫 번째,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법 제49조 4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처분시효를 조사개시 시 해당일로부터 5년, 미개시 시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 등은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김진태 의원안은 이를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되 시효정지 제도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한정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개선 효과와 국제카르텔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는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행위종료일부터 7년 단일화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그 안입니다.
 7년에 대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년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두 번째, 조사 착수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50조는 공정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견청취, 현장방문, 자료제출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권조사와 관련된 제49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조사착수의 요건을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법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인 현행 제49조와 비교할 때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방법에 관한 현행 제50조에서도 같은 문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한 것은 혐의와 무관한, 예컨대 시정명령 이행 여부라든가 이런 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조사하는 것은 조사하는 게 너무 제한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아까도 잠깐 언급한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기본법이 있어요.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행정부도 다 적용되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언급하신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해 가지고 ‘이 법에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런데 50조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돼 가지고 저희가 입법조사처에 이 법 해석을 문의했더니 50조도 이게 위반이 인정될 때 하는 게 맞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줘서 그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50조 조문도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해서 49조와 50조의 법문상 정합성을 유지해야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50조를 가지고 위반혐의가 없을 때도 마구 조사를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의견은…… 이게 공권력이 발동되는 단계가 두 단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권으로 강하게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위반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고 직권조사 이전의 단계 조사 필요성, 약한 정도의 조사, 거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요건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설계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개를 똑같이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반한 때라고 하면 직권조사 하면 되지 50조로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것 없이 그냥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는 건 이것도 너무 포괄규정이고 모호해요. 그래서 그 단계를 갈라서, 딴 데 이런 형식이 있을 겁니다.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단계를 좀 강도를 달리해서 약할 때는 약한 조사, 강할 때는 직권조사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게 같은 내용인 것도 같고요. 아무튼 직권조사는 위반한 혐의가 있을 때, 좀 강하게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넓다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가 버리면 너무 좁아지고 다른 조사도……
 직권조사하고 똑같이 돼 버리니까……
 더 가운데 절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의거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든지 이렇게 법 위반혐의가 없어도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일반적인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할 때는 49조․50조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이나 현장방문을 해라 이렇게, 저는 그게 올바른 법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직권조사하고 일반조사하고 요건이 좀 틀린 거는 맞는 것 같아.
 아니, 제가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저기를 보면 갑자기 그냥 무리한 요구를, 시간도 한 달 줘 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아주 고압적인, 어떻게 보면 거의 갑질에 가까운 조사를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실무자 답변 좀……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실무상 애로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조가……
 참고로 존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신봉삼 경쟁정책국장입니다.
 50조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조사가 없이 혐의가 구체화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시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실태를 파악해 보고 나서 혐의가 구체화돼야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명령 이행점검처럼 혐의와 무관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괄한다 그러면 50조를 49조와 좀 다르게 구체적인 혐의가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이 말은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뭐 그럴 듯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안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지금 직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말을 빼고 딴 요건을 뭘 하나 구상해 보라 이거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화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로 하는 건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침 여기 권위 있는 법률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입법조사처에서도 답변은 49조는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하고 법조문이 나오고, 그 바로 아래 50조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입법조사처는 ‘50조 내용도 49조에 기속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왔어요. 그래서 50조의 법문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그때 제기가 된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두 조항이 필요 없는 거지, 한 조항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사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이 조항을 없애 버리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서 그 요건으로 직권조사 아닌 것은 조사를 해 가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조항을 옮겨 와서 조금 손봐서 공정위에 맞게 손본 행정조사법을 변형한 걸 넣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렇게 섞어 버리면…… 직권조사나 이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도 안 맞는 거지.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까 실태조사 그 내용하고 이걸 한번 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그러면 또 세분화해서 ‘이런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할 경우’ 이렇게 딱 범위를 정하든지……
 이해하셨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우리가 지금 법안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공정위 뒷바라지해 주고 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대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더 논의하는데, 이게 그냥 무작정 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아마 김종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게 다음번 소위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가지고 앞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의원발의 법안은 다음에 반드시 논의하고 정부가 가져온 것은 안 가져와도 되고, 정부가 낸 건 안 해도 되고……
 아니, 그런데 김종석 의원 발의……
 하시니까 이게 한 거고……
 예.
 다음.
 세 번째,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50조는 조사방법 중의 하나로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청취를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진술조서 작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 등은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김진태 의원안 등은 진술조서의 의무작성 대상을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으로 정부안에 비해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 또한 심의절차에서 당사자 대상 진술조서와 동일하게 중요한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작성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한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진술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측은 정부안이나 아니면 전해철 의원님 안처럼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진술까지 조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조사가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고 참고인들도 부담을 느껴 갖고 조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당사자들만 진술조서를 작성토록 해서, 의무화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주호영 위원님.
 그런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없으면 진술조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불러서 일단 진술을 들어야만 참고인이든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서 공정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조서 안 만들어 버리고…… 안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실컷 들어보고. 그러면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딴 진술이 나오면 조서를 안 만들어 버리는 거야. 검찰이 늘 나쁜 짓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실컷 조사해 보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조서 만들어 갖고 유죄 증거로 쓰고 반대 증거가 나오면 내버려 버리는 거야. 아예 안 듣든지, 들었으면 서류로 남겨야지. 그것도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진술을 듣는데 이걸 왜 서류로 안 남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사자에게 유리한 진술 나오면 내버려 버리겠다는 거야.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 아니오. 그런 발상을 왜 가지고 있노? 조사했거나 진술을 들었으면 다 서류로 남겨야지.
 제 안도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안을 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심의절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예외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고, 그러면 예외를 하면 어떻게 조문화를 해야 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생각은 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굉장히 사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이라면, 심의절차겠지요? 그 심의절차에서 논의돼야 될, 적어도 이해관계인이나 반대의견을 안 하는 건 안 되겠지요. 거기에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으면 부를 필요는 없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지엽적, 기술적인 것까지 다 하라 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나 또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부분 같은데, 우리 공정위에서는 어때요?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공정거래법이 집행하다 보면 예컨대 이해관계인, 특히 경쟁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줄 때 이것을 조서로 남겨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의견 듣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무조건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법집행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문제지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진술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한 내용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지 그것을 기록으로 안 남기겠다고 고민하시는 게 공정위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이 부분도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문화해서 전해철 위원님의 의견 또 주호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 조사권 남용금지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82조는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안은 조사권 남용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김도읍 의원안은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해 조사목적과 무관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의원안은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해 사전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와 조사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권을 남용한 공무원에 대해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조사권 남용금지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 중 조사계획의 사전 수립 또는 통지된 사항에 한정된 범위로 제한을 통해 피조사자가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할 수 있어 방어권의 실효적인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인정되나, 김종석 의원안 중 조사 과정을 당사자가 녹음․녹화하도록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의 조사기법 및 내용이 공유될 경우 법 위반혐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두 번째로 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려는 내용은 개별 법률과 또 형법 등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는 정부안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좋은 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그만큼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인권보호,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호, 이것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이것을 어렵게 할수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법이나 조사결과의 정당성은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조사권의 남용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사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힘들겠지요, 우리가 이런 제약을 입법부에서 가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사를 착수할 때 사전통지도 하고 그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녹음․녹화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검찰 같은 데서도 사실은 당사자 등이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조사받을 때 녹음․녹화 금지 규정이 있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받는 사람이 ‘지금부터 나 조사받는 것 녹음하겠습니다’ 하면 금지할 수 있나, 없나?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금지를요? 녹음․녹화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나? 참 주먹구구네.
 부위원장님, 이것 속기록에 남는 내용인데 발언을 좀 주의해 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아니, 근데 지금……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한다고 조사를 안 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녹음․녹화하는 겁니다. 공정위……
 내가 지금 조사받으러 갔다, 지금 조사 시작된다, ‘내가 말한 내용이나 조사 내용을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금지할 규정이 있나?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된 것 아니오, 그러면? 금지가 없으면 허용된 거지. 의무적으로 녹음․녹화를 공정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다른 차원이지만 당사자가 할 때 금지할 거냐 말 거냐부터 먼저 봐야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사하기 전에 휴대폰 녹음 모드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하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그게 만약 들켰다…… 지금 녹음․녹화 금지는 법정만 돼 있거든, 허가받으면 할 수 있고. 나머지 조사에 못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노, 대한민국헌법에?
 검찰.
 검찰도 할 수 있지. 검찰 조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녹화하지만 녹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호인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녹음․녹화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예,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아, 쓰지를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공정위 입장은 제가 낸 안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조사계획을 막 사전에……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렇게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것을 먼저 주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조사계획을. 이것은 전해철 의원님 안에는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니, 부위원장님은 다른 의원이 낸 법안은 보고 검토도 안 하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죄송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일단 반대하고 정부 것만 찬성,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정부안대로 하십시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의 안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는 해야지.
 제 안은 뭐가…… ‘조사할 때 조사계획 수립해서 해라’라는 게 뭐가 나빠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런데 그 조사가 광범위하게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도 맡는데 한두 업체 그냥 간단히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조사계획을 사전에 이렇게 쫙 수립하라고 그러면 이게 좀 불필요한, 너무 과도한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하려면 이렇게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게, 물론 계획 수립하는……
 나는 부위원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열 군데 하면 계획 세우고 한두 군데 하면 계획 없이 하면 되겠어요? 계획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자꾸 오남용하고, 필요한 일 하면서도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공개하거나 아까 얼핏 이야기한 대로 당사자에게 제출한다든지 등등은 다른 차원이라 하더라도 조사계획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그러면 조사계획도 수립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생각 나는 대로 합니까?
 저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 안이 있는데 공정위에서 이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현재 실무하고 잘 검토해서 안을 이야기를 해 보고 필요하면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게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현재 어디 조사 나갈 때 그냥 아무나 공무원이 조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결재받고 나갈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렇지요.
 그것을 명확히 하면 되는 거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담당 공무원이 아무나 막 쫓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이런 게 있어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명문화하는 건데. 그래서 그 범위를 한정해서 가고 그 범위를 넘어날 때는 다시 별건조사하지 말고 하라는 건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실제 내부에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사계획을, 전해철 의원님 안 여기에 좋은 내용 많이 있으신데 예컨대 한 기업체 나갈 때마다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대상자 선정’ 막 이렇게 하면 실제 실무적으로 조사 나가는 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것을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아니, 계획이라는 게……
 부위원장님!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먹구구식을 투명하고 개선된 행정을 하자는 건데, 그게 현장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아니, 지금도 어느 특정한 기업이나 위반자를 할 때는 나갈 사람이 ‘이래이래 조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받고 안 나가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나가지요.
 그것을 그대로 조문화하는 건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을 우리는 조사공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조사계획이라고 하니까 아마 실무자들은 이것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접근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해철 의원님하고 김도읍 의원님 안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게 수정대안으로 좋을지 한번 그것을 안을 만드셔 가지고요 다음번 회의 때 한번 결론을 짓도록 하지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알겠습니다.
 안을 주세요. 공정위도 전향적으로 하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어요.
 녹음․녹화 안은 내가 철회할 테니까.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섯 번째, 심의절차 개시 후 증거조사 및 회의록 작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의절차 개시 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증거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심의절차 개시 후 처분결정 주체인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증거조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안은 심의절차 개시 후 전원회의 및 소회의 구성원의 명시적인 증거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 개시 후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필요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회의록 작성․보존의무 부과 및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현행법 제43조 1항에 따라 심의․의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태규 의원안은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대한 심의․의결 기준 및 회의 경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 및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신청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먼저 첫 번째, 심의절차 개시 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증거조사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증거조사 근거규정을 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심의절차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증거조사가 실시될 경우 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로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보존의무 부과 및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통해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회의록에 기재될 경과에 위원 간의 합의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현행 제43조 3항에 따른 합의의 비공개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첫 번째, 심의절차 개시 후 전원회의․소회의 증거조사 근거규정 관련해서는 민병두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보존의무하고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발언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지금 내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수집을 말하는 거요, 증거조사를 말하는 거요? 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서 새로이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의미하는 건지 제출된 증거에 관해서 확인만 하는 건지 그게 성격이 불분명해. 증거조사라는 말은 나온 증거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취지가 있기는 한데 수집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줘 봐요, 뭔지.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실무적으로는 참고인이나 아니면 감정인 등을 위촉해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무슨 위반사항을 수집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가 없이 서면으로만 했어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현행 사건절차규칙이라고 행정규칙이 이미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그때도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규칙에 있는 것을 법문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그게 민병두 의원님 안입니다.
 사건처리규칙 41조.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예.
 지금 부위원장께서는 이태규 의원안의 회의록 작성․보존․공개에 반대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반대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위원 간의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게 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또 법에서 합의는 비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회의록 작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공개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면 심의가 위축돼요, 아니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못 할 우려가 있다 그런 뜻입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다른 법에, 다른 어떤 규정에서도 합의 이런 것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요구한 대로 이 안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병두 의원안은 수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다음.
 다음으로 여섯 번째, 조사절차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는 김종석 의원안에 대하여는 여섯 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조사 연기신청 절차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사 연기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발송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 및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 각각 출석요구서,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서를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직접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의무 등 신설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조사목적 및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피조사자가 현장출입조사서의 조사 범위․내용 및 제출자료 등의 기재사항을 통해 관련된 주요 증거를 유추하여 사전에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치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의 자료․물건 영치로 인해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피조사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의 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개시 7일 전 사전통지 및 개별조사계획 수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조사 실시를 위한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개별조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개별조사계획 수립 시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로 인한 조사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 방법 및 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요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사 방법․결과에 대한 자료는 그에 따른 처분절차 개시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조사 연기신청 절차 구체화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발송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진술 요구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조사가 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의무 등 신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렇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영치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조사개시 7일 전 사전통지 및 개별조사계획 수립 의무화도 이 과정을 통해서 조사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현장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조사 방법․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요구권 보장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 중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계속 의견이 달라서 미안한데 지금 사법행정도, 검찰행정도 요새 개혁하는 것 아니에요, 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석요구 같은 것 미리 얘기하고 투명하게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신중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발송의무.
 그리고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의무는 증거를 사전에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치 손실보상제도, 이것은 지금 다른 법에는 없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긍정적이거든요. 이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직까지 그런 예는 저희들이……
 아, 그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문제된 경우는 못 봤는데요.
 우리가 의견 수렴하니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건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져가서 안 돌려주거나 파손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런 경우는……
 그런 적 없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확실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조사국장, 그래요? 아니,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우리 공청회 할 때.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저희들이 영치조서를 만들고 작성해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영치물 반환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해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예.
 조사개시 7일 전 사전통지 및 개별조사계획 수립 의무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늘 하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늘 하는 것 아니에요. 조사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개별조사계획 세우지 않아요, 어디 조사 나가기 전에?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실 게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6번의 조사 방법․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요구권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비공개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 절차를 따르더라도 앞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나 경영상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절차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전부 다 타당하지만 카르텔 조사나 이런 데 예컨대 출석․보고․자료제출 요구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도 그냥 딴 데로 해외출장 나가고 막 하는데 사전에 일주일 전에 발송해 갖고 출석하라 이렇게 딱 하면 사실은 카르텔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 직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절차적인 것을 충실히 보장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위원장님, 절차적인 것을 충분히 보장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절차적인 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따르다 보니……
 부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절차적인 규정을 따르다 보니 수사나 조사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거나 위법행위를 피해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법을 만들어 가는 올바른 방향 아닐까요? 그냥 아예 절차를……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6번의 조사절차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 이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6번 항목은 그렇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다시 살펴보시고 좀 개선된 정부 의견을 한번 다음번 회의에서 제출해 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미리 김종석 의원실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7번.
 일곱 번째,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동의의결 부과 시 이행관리를 위해 이행감독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고, 김해영 의원안은 이행관리를 위한 상설 결과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최운열 의원안은 상임 이행감독위원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안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의의결 부과 시 신청인이 약정한 사항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는바,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별도의 이행감독인 또는 검증위원회 선임․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속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측은 김병욱 의원안에 동의하는데 거기에 소비자원, 그러니까 이행감독을 하는 기관으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공정거래조정원 이외에 소비자 관련된 것은 소비자원에도 위탁할 수 있게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오.
 추가해 가지고 김병욱 의원안대로 하면 되겠네요.
 제가……
 예.
 지금 동의의결 제도가 있지요? 실행되고 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지금 이것은 이행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거 뭐 하러 그래요? 나는 필요성이 별로 인정되지 않는데, 왜 필요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전에 이것 했을 때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된다 그래 갖고 많이 이렇게……
 그거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한 것 아니에요, 동의의결이라는 건 미리?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렇지요.
 일종의 플리 바겐(plea bargain) 내지는 코트(court) 밖에서 세틀(settle)한 것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 이행점검을 왜 공정위가 굳이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텐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래도 정부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게 어떻게 그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컨대 그러니까 400억을 출연한다 그렇게 해 갖고 출연했는데 그 기업들이 그 400억을 갖고 어떻게 활용됐느냐 하는 것 보면 다 해당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지적돼 갖고…… 국회에서 이것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행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공정위는’ 이렇게.
 아니, 이건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공정위가 왜 그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했냐 안 했냐…… 만약 안 하면 고소할 것 아니에요, 갑이든 을이든 당사자가?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물론 그렇지요.
 신 국장.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동의의결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건 아니고요, 정부에다가 이렇게 시정조치하고 피해구제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 전문감독인을 둬서 이행관리를 하게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이행감독인을 선임하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정해서 거래조정원이나 소비자원, 2개를 더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거기다가 위탁하자는, 그 업무를…… 그러니까 공정위가 계속하기가 좀 부담되는……
 그러니까요 법 형식은, 이행감독인인데 이행감독인을 특정해서 하자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 말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그런데 동의의결하고 나면 이행관리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행관리하여야 한다 그런 조문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관리감독기관이 생기는 것이지.
 이행감독인 선임이 의무화돼 있는 것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행을 확인할 의무나 무슨 권한이 주어져야……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전제도 없이 이행감독하기 위하여 둔다……
 그렇네요.
 표현 자체를 미리 거기다가 같이 넣든지……
 아니, 동의의결이라는 것의 정확한 조문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행하겠다라는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동의의결 자체가?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종결되는 건데 이행까지 확인할 권한이나 이런 게 주어져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을 두는 건데 이행확인에 대한 근거가 명확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법조문에 동의의결이 있으면 이행확인하여야 된다고 돼 있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법에는 아니고 저희 절차 규칙에요 그냥 이행결과 확인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아니, 밑의 근거 없는 하위법 가지고 자꾸 기정사실화하려고 덤비지 말고, 동의의결이 되면 법체계상 동의의결을 확인해야 되는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예. 해당 조항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신청인은 동의의결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만들기 전에 조문 형식에 확인하는 근거를 만들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둔다 이래야 입법체계가 맞지, 날름 그냥 어디에 위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예. 현재 정부안에 이행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장신봉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에.
 그렇게 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위원회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 의정기록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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