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2월 21일(금)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계속)
-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계속)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
-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902)(계속)
-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560)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6)(계속)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01)(계속)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98)(계속)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28)(계속)
-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69)(계속)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95)(계속)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9)(계속)
- 28.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6)(계속)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15)
-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69)(계속)
-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32)(계속)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23)(계속)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45)(계속)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67)(계속)
-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9)(계속)
-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7)(계속)
-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46)(계속)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5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5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1건의 법률안, 권익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5건의 법률안, 총 60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 법률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되어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 설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및 도시재생 등 관련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건축․도시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동 연구소는 설립 당시부터 예산․회계․인사․평가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바 독립법인화에 따른 운영상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설 연구기관의 명칭에 ‘도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법안을 상정하고 나서 지난 11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부설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독립법인화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부칙에 대한 추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과 실무적으로 협의한 부분입니다. 비고 부분을 봐 주시면 됩니다.
1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일을 6개월로 늘렸습니다. 2조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현행법 조문을 인용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조는 현 소장 임기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원장으로 임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조는 5월 1일 시행 예정인 타 법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든지 생활 SOC 등 관련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기존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위상이나 역할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칭과 관련해서 기존에 국토연구원과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은 두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 부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설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행일이라든지 준비 절차라든지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그리고 다른 법률 개정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한 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그렇게 반대만 안 한다면 넣어 줘도 상관없겠는데 합의했다 하니 할 말은 없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다수의 법률을 의결할 때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상정된 안건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상정된 안건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3902)(계속)상정된 안건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560)상정된 안건
(14시19분)
배부해 드린 권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심사자료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자료는 지난 소위 논의 결과와 함께 1번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 도입 등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지난 소위 논의 결과로는 먼저 첫 번째, 공익침해행위 개념에 포괄주의적 요소 도입과 관련해서 찬성․반대․절충 의견이 있었고 다음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첫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 도입과 관련하여 박대출 의원안과 청원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에 포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관련 공익신고는 현재 제도하에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 관련, 조세 관련 공익신고는요.




그러면 그다음 2번.
현행법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여섯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이 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의원발의 법안 및 2개의 정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87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의 보호 법익이 상기 여섯 가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대상법률 187건에 대한 소관 부처 의견 현황 총괄표를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 등 18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 그리고 형법 등 4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처벌법 등 1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기통과시킨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기타 수정의견으로 누락분 반영이 필요한 1건이 있는데 이것은 25페이지 이하 3번 항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번 채이배 의원안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것인데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두 번째 채이배 의원안에서는 국가재정 관련 6개 법률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 등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부처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의를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박정 의원안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고용진 의원안에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이 추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형법 추가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해서도 일부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해 일률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추혜선 의원안과 안민석 의원안이 제안하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네 번째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매매처벌법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형법 추가와 동일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추가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 1차 정부안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6개의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법률 9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권익위가 제안하고 각 부처가 동의하여 추가된 법률 2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7페이지를 보시면 27건의 법률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27번 근로기준법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금번 법안 처리 시에는 이를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8번, 2차 정부안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141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권익위에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관계 부처에서 전부 동의한 법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2번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채이배 의원께서 내신 국가재정 관련 6개 법률 중에 소관 부처에서 동의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국가재정법 부분은 부처 의견과 같습니다.
7페이지, 박정 의원님 제출하신 원전비리 방지법은 신고 대상법률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8쪽, 고용진 의원안 남녀고용평등법은 앞서 말씀 올린 대로 같고 또 성폭력방지법은 여가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 형법 부분 박대출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께서 내신 부분은 법무부 의견과 같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추혜선 의원님 안, 안민석 의원님 안 관련해서는 앞서 성폭력방지법은 논의가 됐고 성폭력처벌법, 성매매방지법은 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성매매처벌법은 법무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관 부처 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12쪽, 저희가 1차 작년 6월에 제출했던 36개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전부 추가함이 적정하고 또 그중에 9개 법률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요청이고 2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관계 부처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18쪽, 저희가 지난 1월에 제출한 정부안 141개의 법률은 역시 신고자 보호를 더 확대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님 안과 정부 제출안 관련해서 분법된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만 발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을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그 부분이 있고 또 재조사 요구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법 간에 정합성 문제가 충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부분 관련해서도 이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보호․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할 필요성이 작다는 의견입니다. 저희와 같은 의견입니다.


또 공익침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 저희 의견과 달랐을 때는 재조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그 부분이 해당 법에 또 저촉될 부분이 있어서 명시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과세정보를 요구한다는 게 해당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 간에 서로 충돌 부분이 발생합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성매매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성매매방지법 등과 유사하게 그 부분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자체에 여러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는 공익적 차원의, 특히 폭행․협박․강간․상해 그런 부분이 결코 어떤 사회질서…… 공익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를 활성화하고 그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해야 될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의견은 그 법 전체 중에서 일부는 공익적 규정도 있고 일부는 사익적 규정도 있다 보니까 사익적 규정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2번까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 중에 부동의한 것이 없지요? 우리가 지금 성매매처벌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 항목으로 가시지요.
세 번째 항목, 공익신고 대상법률 제명 변경 등 현행화와 관련하여 조응천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법안 중에서 보다 최근에 제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부 제출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개정 및 폐지 등에 따라 제명이 변경된 경우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별표에 규정된 구법을 신법으로 개정하고 흡수․폐지된 법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28페이지의 별표 226번의 주택법과 관련하여 그 분리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기존의 정부 제출안 별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누락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개정 또는 폐지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변동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전 통지하는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제출안은 법률 제․개정 또는 폐지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변동 내용을 사전에 국민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여 권익위가 적시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법 제․개정 및 폐지 시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여 개별 행정기관이 각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관리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권익위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상황 변동을 적시에 대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면 실제로 집행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하루에도 몇백 개씩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막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또 다른 부처 권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혹시 여기 조응천 의원님 낸 것 중에 분법된 부분을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7항부터 제14항, 이상 1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등 다수의 법률안을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96)(계속)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01)(계속)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98)(계속)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28)(계속)상정된 안건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69)(계속)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95)(계속)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49)(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6)(계속)상정된 안건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15)상정된 안건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69)(계속)상정된 안건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32)(계속)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23)(계속)상정된 안건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45)(계속)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67)(계속)상정된 안건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999)(계속)상정된 안건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97)(계속)상정된 안건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46)(계속)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3항까지 2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조사 절차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먼저 1번, 우선 논의사항에 대해서 12개의 항목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타 조사 절차 쟁점으로 7개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기타 주요 쟁점사항으로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기타 주요 쟁점사항은 정부 제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이번 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28건에서 다루어진 내용만 포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페이지 조사 절차 관련 사항 중 첫 번째, 우선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 위반행위 신고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49조 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정부안 등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만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신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이오.
현행법 제49조 3항에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시 처분 등의 근거, 내용, 사유 및 향후 절차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의결서 작성 시 정본 송부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사전심사를 전제로 심사불개시 결정을 신고인 또는 피조사인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심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조사결과 통지를 명확화하려는 본 정부안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그 외에는 개정안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심의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는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 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병두 의원안은 이 경우에 현장조사 외에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심의절차 개시 후의 조사 등의 제한사항으로 정부안과 같은 현장조사 및 당사자 진술 청취 금지 이외에 자료제출 요구까지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행법 제50조 3항은 조사공무원이 당사자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품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물건을 보관 시 명시적으로 보관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고 조사목적 달성 시 즉시 반환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석 의원안은 정부안 등이 보관조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영치조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 제50조 4항에서는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조사 내용에 관한 서면통지 관련 사항은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개정안들은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조사목적․기간․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교부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현행법은 피조사자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 절차 시의 의견 제출․진술권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피조사자, 즉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조사 절차 시 의견 제출․진술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운열 의원안에서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등 피조사자를 피심인, 즉 법 위반혐의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 절차 시 의견 제출․진술권 인정 주체의 범위는 현행법상 피조사자인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심인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개정안들은 피조사자의 조사 절차 시 변호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의 조력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안 등의 변호인에 대한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형사소송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특히 김종석 의원안과 관련해서 조사․심의 시 조력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굳이 변호사에 제한하면 변호사의 직역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피심인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도움은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새로이 공인회계사라든지 다른 쪽에 업무적으로 계약하고 도움을 받는 일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더 가치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범위를 한정해서 딱 기존 그 일과 관련되는 일을 하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저는 오케이 좋은데,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변호사 대신에 공인회계사로 도움을 받겠다 이러면 기존 다른 법체계하고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재판이 아니라도 저런 어떤 법률적인 조력의 곳곳에서 다 문제됩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변리사가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다 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허용할지 말지를 정해야지, 여기에 열면 이걸 이유로 해 가지고 다른 데 다 열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저는 찬반 의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로 진짜 억울한 것을 가지고 가는 을의 얘기들이 지금 많이, 그 호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력을 받을 권리가 사회적 불균형에 의해서, 불평등에 의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더 강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약자들 반대편에 다 김앤장이 있는 지금 이 사회적 현상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아주 그들의 힘이 평등하다는 전제로 이 법을 고민할 경우에도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와 변호인이 다른 개념입니까?
또 하나 넓은 의미의 문제가 되는 것이, 가급적 국민들이 쉽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확대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저게 부작용으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브로커로 될 확률이 많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상 변호사 자격 제도가 형해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저런 사무실 열어서 내가 그것 전문이라고 하고 조력하는 데 뛰어드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어서 아마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치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건 여기만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숱한 영역에서 다 똑같이 논의돼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신설 규정이거든요, 81조가. 여기 보면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변호인에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 아닌 사람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81조가 신설 조항이고 이 자체로도 상당히 좋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문 자체도 지금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러면 81조 이 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처분 후 피심인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 명문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52조의2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또는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현행법 규정에 덧붙여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비밀 및 자진신고 관련 자료 등 자료열람 예외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열람요구 등의 주체와 관련하여 정부안 등은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김진태 의원안 또 민병두 의원안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고 최운열 의원안의 경우에는 ‘피심인’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처분 관련 자료열람․복사요구권 인정 주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오.
이 개정안들은 신설을 통해서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부․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권 및 처분시효의 정지를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에 따른 처분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정부안 등은 처분시효를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조사 개시 시 해당일로부터 5년, 조사 미개시 시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진태 의원안 같은 경우는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서 별도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개정안 등은 근무시간 내 및 교부된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0조의6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첫 번째 근무시간 내 조사 원칙은 현장조사의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제50조의5에 따른 조사는 조사기간 제한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근무시간 내’라는 문구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피조사인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규 근무시간 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의 개정안들 간에 이견은 없습니다.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정위원회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같은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따라 1억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수정의견으로 개정안들의 내용 중에 이번 소위 심사에서 절차법제 조항들만 개정될 경우 본 과태료 조항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를 전제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이 없는 현행 규정인 제69조의2제1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9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법 중에서 갑을관계 4법인 하도급법, 가맹․유통․대리점법에는 이러한 동일한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법 간에 형평을 맞출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되는 85조의 서면실태조사 조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나는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49조하고 50조의 법문상에도 충돌이 있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과잉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법 위반혐의가 있을 때만 조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서면이든 현장조사든.

















현행법 제55조는 과징금․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속관할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 개정안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두 번째 기타 조사절차 쟁점에 관한 파트에서 첫 번째,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법 제49조 4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처분시효를 조사개시 시 해당일로부터 5년, 미개시 시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 등은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김진태 의원안은 이를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되 시효정지 제도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한정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개선 효과와 국제카르텔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위종료일부터 7년 단일화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그 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년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법 제50조는 공정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견청취, 현장방문, 자료제출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권조사와 관련된 제49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조사착수의 요건을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법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인 현행 제49조와 비교할 때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방법에 관한 현행 제50조에서도 같은 문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50조 조문도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해서 49조와 50조의 법문상 정합성을 유지해야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50조를 가지고 위반혐의가 없을 때도 마구 조사를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것 없이 그냥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는 건 이것도 너무 포괄규정이고 모호해요. 그래서 그 단계를 갈라서, 딴 데 이런 형식이 있을 겁니다.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단계를 좀 강도를 달리해서 약할 때는 약한 조사, 강할 때는 직권조사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일반적인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할 때는 49조․50조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이나 현장방문을 해라 이렇게, 저는 그게 올바른 법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50조가……

50조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조사가 없이 혐의가 구체화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시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실태를 파악해 보고 나서 혐의가 구체화돼야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명령 이행점검처럼 혐의와 무관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괄한다 그러면 50조를 49조와 좀 다르게 구체적인 혐의가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는 말을 빼고 딴 요건을 뭘 하나 구상해 보라 이거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화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로 하는 건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입법조사처에서도 답변은 49조는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하고 법조문이 나오고, 그 바로 아래 50조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입법조사처는 ‘50조 내용도 49조에 기속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왔어요. 그래서 50조의 법문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그때 제기가 된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웃음소리)

전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현행법 제50조는 조사방법 중의 하나로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청취를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진술조서 작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 등은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김진태 의원안 등은 진술조서의 의무작성 대상을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으로 정부안에 비해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 또한 심의절차에서 당사자 대상 진술조서와 동일하게 중요한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작성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한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진술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진술까지 조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조사가 정말 너무 비효율적이고 참고인들도 부담을 느껴 갖고 조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당사자들만 진술조서를 작성토록 해서, 의무화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주호영 위원님.
실컷 조사해 보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조서 만들어 갖고 유죄 증거로 쓰고 반대 증거가 나오면 내버려 버리는 거야. 아예 안 듣든지, 들었으면 서류로 남겨야지. 그것도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진술을 듣는데 이걸 왜 서류로 안 남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사자에게 유리한 진술 나오면 내버려 버리겠다는 거야.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 아니오. 그런 발상을 왜 가지고 있노? 조사했거나 진술을 들었으면 다 서류로 남겨야지.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심의절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예외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고, 그러면 예외를 하면 어떻게 조문화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어떤 지엽적, 기술적인 것까지 다 하라 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나 또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부분 같은데, 우리 공정위에서는 어때요?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이 부분도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조문화해서 전해철 위원님의 의견 또 주호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현행법 제82조는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안은 조사권 남용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김도읍 의원안은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해 조사목적과 무관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의원안은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해 사전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와 조사공무원이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권을 남용한 공무원에 대해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정안은 조사권 남용금지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 중 조사계획의 사전 수립 또는 통지된 사항에 한정된 범위로 제한을 통해 피조사자가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할 수 있어 방어권의 실효적인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인정되나, 김종석 의원안 중 조사 과정을 당사자가 녹음․녹화하도록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의 조사기법 및 내용이 공유될 경우 법 위반혐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두 번째로 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려는 내용은 개별 법률과 또 형법 등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사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힘들겠지요, 우리가 이런 제약을 입법부에서 가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사를 착수할 때 사전통지도 하고 그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돼.

이것을 먼저 주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조사계획을. 이것은 전해철 의원님 안에는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제 안은 뭐가…… ‘조사할 때 조사계획 수립해서 해라’라는 게 뭐가 나빠요?

저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 안이 있는데 공정위에서 이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현재 실무하고 잘 검토해서 안을 이야기를 해 보고 필요하면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게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조사계획을, 전해철 의원님 안 여기에 좋은 내용 많이 있으신데 예컨대 한 기업체 나갈 때마다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대상자 선정’ 막 이렇게 하면 실제 실무적으로 조사 나가는 조사 담당 공무원은 ‘이것을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먼저 첫 번째, 심의절차 개시 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증거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심의절차 개시 후 처분결정 주체인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증거조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안은 심의절차 개시 후 전원회의 및 소회의 구성원의 명시적인 증거조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 개시 후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필요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회의록 작성․보존의무 부과 및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회의록 작성․보존 및 공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현행법 제43조 1항에 따라 심의․의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태규 의원안은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대한 심의․의결 기준 및 회의 경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 및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신청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먼저 첫 번째, 심의절차 개시 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증거조사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증거조사 근거규정을 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심의절차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증거조사가 실시될 경우 절차 지연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로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보존의무 부과 및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통해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회의록에 기재될 경과에 위원 간의 합의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현행 제43조 3항에 따른 합의의 비공개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보존의무하고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두 번째,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발송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 및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 각각 출석요구서,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서를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직접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의무 등 신설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조사목적 및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피조사자가 현장출입조사서의 조사 범위․내용 및 제출자료 등의 기재사항을 통해 관련된 주요 증거를 유추하여 사전에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치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의 자료․물건 영치로 인해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피조사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의 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개시 7일 전 사전통지 및 개별조사계획 수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조사 실시를 위한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개별조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개별조사계획 수립 시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로 인한 조사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 방법 및 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요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사 방법․결과에 대한 자료는 그에 따른 처분절차 개시 이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출석․보고․자료제출요구서 발송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석․진술 요구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조사가 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의무 등 신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렇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영치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조사개시 7일 전 사전통지 및 개별조사계획 수립 의무화도 이 과정을 통해서 조사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현장조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조사 방법․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요구권 보장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 중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의무는 증거를 사전에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치 손실보상제도, 이것은 지금 다른 법에는 없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긍정적이거든요. 이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까?








그다음에 6번의 조사 방법․결과에 대한 피조사자의 자료열람요구권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비공개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 절차를 따르더라도 앞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나 경영상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절차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절차적인 규정을 따르다 보니 수사나 조사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거나 위법행위를 피해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허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법을 만들어 가는 올바른 방향 아닐까요? 그냥 아예 절차를……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동의의결 부과 시 이행관리를 위해 이행감독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고, 김해영 의원안은 이행관리를 위한 상설 결과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최운열 의원안은 상임 이행감독위원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안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의의결 부과 시 신청인이 약정한 사항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는바,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별도의 이행감독인 또는 검증위원회 선임․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속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2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위원회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 의정기록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