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 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 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 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 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 1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 상정된 안건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 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 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 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 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 1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14시04분 개의)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상정된 안건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상정된 안건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상정된 안건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상정된 안건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상정된 안건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상정된 안건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상정된 안건
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상정된 안건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상정된 안건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상정된 안건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상정된 안건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상정된 안건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상정된 안건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상정된 안건
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상정된 안건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상정된 안건
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상정된 안건
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상정된 안건
1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상정된 안건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상정된 안건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상정된 안건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상정된 안건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상정된 안건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상정된 안건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상정된 안건
(14시05분)
참고로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2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부터,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학교의 결석·자퇴 강요,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용역제공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의 강요,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밑에 밑의 동그라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쟁점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후에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잠재적인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에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과도한 외모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자료제출의무 부과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 내의 개별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협조할 사안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 수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로 특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재원 위원님……
그다음에 21조의3에 보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1조의2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수면권 그다음에 인격권, 학습권 같은 경우에는 저기한데 신체적·정신적 건강, 휴식권, 자유선택권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모호한 개념들에 대해서 자료로 어떻게 규명해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형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표준계약서 등에도 못 하도록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지 계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강제를 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별지 계약에 의해서 본인들도 원하는 경우에 또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하실 건가 이런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근로시간 이런 다른 직종에 관계된 부분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부분과 또 이쪽 부분을 특화해서 갈 수 있는지,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답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도하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과도하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명문화된 걸로 그치는 건지, 어느 정도 레벨에서 기준점을 정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진술의 문제잖아요?

다만 지금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약간 업계 안에서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의존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한 것이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21조의2에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건 진짜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의 말씀처럼 증언에 의해서, 잠을 안 재웠다 내지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건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업체에서 볼 때는 또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켰다, 이걸로 법적 분쟁이 오래 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인권적 권리들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을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가수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이걸 근거가 되는 법으로 마련을 해 놓고 향후에 저희가 나열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이런 부분, 트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법에다가 규정을 다 집어넣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관련된 사례가 축적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일단은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한 이후에 필요시에 관련된 것들을 보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된 규정 사항들은, 정의들은 여러 법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입증의 책임이 사업자나 책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법 시행해 본 뒤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의 입법정신이 있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소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판례가 쌓여져서 그다음에 다시 시행령이든 아니면 후속 입법으로 보강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해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조금 더 넓혀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기본법상의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되어서 간섭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 개념 범위가, 범주가 너무 크다는 부분 그건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로 구체적으로 범주를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걸 붙여도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고요.
이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하여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행위주체 측이, 말하자면 간섭을 한 측이 이것을 확대해석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앞으로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가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요건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중에서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인데, 정부가 2021년 7월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였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매체의 영향력 등을 산출하는 정량적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마련한 후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ABC협회의 부수 조작 사건의 공범이 한국신문협회였습니다. 한국신문협회의 어떤 이야기도 의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양문석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실감콘텐츠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디지털콘텐츠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되어 정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건 뒤의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김승수 의원 말씀하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가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실감콘텐츠의 분류와 적용 범위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 디지털콘텐츠가 현재 실감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고동진 의원안에서는 하지만 신기술 명시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 좋겠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지금 이 법안에 실감콘텐츠에 괄호를 하고 되어 있지요? ‘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해서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의 제작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신기술은 계속 나올 텐데 실감콘텐츠를 이렇게만 규정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해 메타버스 및 VR·AR 등과 앞으로 등장할 콘텐츠 신기술을 포함하여’ 이런 문구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실감형콘텐츠라고만 규정을 하기에는, 이건 디지털콘텐츠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걸 굳이 괄호를 해서 하시려면 이런 확대적인 명시까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한 2, 3년 후에 기술 개발에 따라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VR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표현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또 하나는 지금 VR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과기정통부라든가 관련된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부부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법사위에 올라갔을 때 또 부처 간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항 자체는 부처 간 협의는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불필요한 논쟁이 또 부처 간에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예시가 너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련 부처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또 나중에 법사위 때 이 법안 개정안을 지연시킬, 저희는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3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련인데,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한다’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안은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규 설립이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함을 고려할 때 설립 이전에 설립 필요성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인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 기재부는 2018년부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서 전시 기능이 포함된 신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자체 타당성검토를 지자체가 먼저 하고 나중에 설립 협의를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박정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은 문체부와 먼저 설립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광역과 기초를 나누어서 광역지자체장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광역 자체장에게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로 인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2023년부터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업이 지자체 사무로 이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설립을 통해서 지자체의 문화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지자체가 자치 역량을 발휘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가 긍정적입니다.
아래쪽 네모에 다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지자체 사무로 변경할 경우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쪽 보시면,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먼저 설립 협의를 하고 지자체장 타당성검토를 나중에 할 것인지, 순서를 바꿀 것인지 부분과 그다음에 기초도 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시도의 타당성검토를 받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김윤덕 의원안은 지자체가 자신을 사전평가하는, 사전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를 박정하 의원안이나 정부안처럼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면 이상하니까 사전검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위임을 할 때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100%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가 사전에 검토를 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광역자치단체에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여러 가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광역이 좀 부담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조치를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서 좀 하는 가이드라인의 포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경에는 저희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된 부분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립 절차에 관한 부분하고 아울러서 설립 비용에 관한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광역과 기초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또 도 단위 안에 있는 자치구 간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 분담에 관한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박물관으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든가 컬렉션에 관한 문제라든가 박물관의 전문적인 준비 상황에 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형태의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인력 부족 등 작은도서관이 겪고 있는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쪽 박스의 네모, 참고로 현행법 3조는 국가 및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5조 2항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진행을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넘기고요, 14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했던 건데 개정안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창작·유통·이용 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촉진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4쪽과 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동진 의원안은 콘텐츠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우측의 수정의견은 이걸 따로 빼서, 콘텐츠 뒤에 괄호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3항으로 빼서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 심사 시에 조계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이 정의 부분에 괄호를 해서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의 부분에 반영이 되면 법조문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살펴봤는데 이렇게 추가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은 9조입니다. 이건 콘텐츠 제작 활성화이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9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조 개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서지영 의원안은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외에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신기술의 목록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처 반대의견도 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안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쟁점으로 인해서 법사위 계류 후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명의 상임위원’은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등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것 있지요?

개정안은 조정위원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해서 금고 이상 형 및 장기간 심신쇠약 외에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해촉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부 설치·운영 근거 신설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5명 이하의 조정부를 두고 조정부 결정을 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하며, 조정부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조정부장은 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신분보장은 조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있는 조정부 신설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맨 아래 네모에, 다만 조정부 위원 중에 2명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명으로 조정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명을 1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항.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통한 조정 결과에 대하여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조정신청 및 합의권고 등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에 근접하게 된 상황에서 별도 소송을 불필요하게 제기하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맨 마지막에, 참고로 이런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밑의 동그라미에 아울러 개정안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직권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중재법이나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도 있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항 설명 주시지요.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다만 사업자 등은 분쟁조정신청 남발에 따른 부담 및 합의금, 수임료를 노리고 집단적 분쟁을 기획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7번 소송절차 관련해서.

우측에, 개정안은 소송절차 대신 조정절차를 통한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도 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웹소설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웹소설산업을 법률체계 내로 포섭하고 이를 통해 웹콘텐츠 전반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웹소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공개된 소설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웹소설 정의에 대해서 문체부는 아래 박스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라는 용어를 빼고 뒤쪽의 ‘종이에 실린 소설을 전자출판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인데 이 전자출판물 정의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네모, 웹소설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의 이견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개정안이 들어온 이유는 22조에 규정한 웹소설·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부분은 이 법보다는 만화진흥법 관련 부분인데 이 만화진흥법에는…… 웹소설, 웹툰 할 때 이 법에서 웹소설은 정의를 하면서 웹툰은 디지털, 그러니까 만화진흥법의 웹툰 정의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 만화진흥법에는 디지털만화와 웹툰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것도 정의 규정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그런데 이게 매주 이렇게 되므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오고 있다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원을 노출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너무나 많이 홍보 목적으로 무료로 이것들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원을 배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자, 그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수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운동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노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면은 확실히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작가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창작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콘텐츠의 경우에는 물론 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전반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웹툰·웹소설의 경우에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프로모션으로 이용되는 것이 1화부터 25화까지 무료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매열무 해서 매일 10시에 한 편 무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말하자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으로써 끌어들여진 소비자가 이후에는 유료 결제로 이어지는 형태의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단위 콘텐츠, 하나의 음악, 노래로써 소비가 되는 경우 하고는 조금 프로모션의 강도라든가 소비자의 유인 효과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지요.

이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은 도서정가제에서 적용 제외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소설 및 웹툰을 제외하여 웹소설 및 웹툰업계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와 저자 양자의 혜택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웹소설 및 웹툰에 한정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조치는 종이출판물이나 기타 순수 전자출판물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수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밑의 단체 보시면 기본적으로 책 출판업계에서는 반대하는 편이고요. 일부지만 맨 위에 있는 웹소설작가협회도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전체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판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 도서정가제가 3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면서 이번이 3차 재검토였습니다. 2차 재검토인 2020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수용을 하되 다만 출판계에서 많이 우려를 하셨던 게 이게 종이책이 있을 때 웹소설인 전자책이 있고 웹소설에서 묶여진 전자책이 있고 종이책으로 이미 출판하신 것을 전자책으로 변환한 게 있는데 같은 소설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웹소설을 전자책으로 만든 거고 무엇이 일반소설을 전자책으로 만든 것인지 구분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적용 제외가 실제로 도서정가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정의 조항을 보시면 김승수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웹툰·웹소설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콘텐츠 식별체계를 단 경우로 하고요. 그러면 그 식별체계인 경우가 형식적 요건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처음에 있는데 이 형식 조건은 물론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되고 종이책 기반이 아니고 종이책으로 이미 출판된 게 아니라는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만 내용적 측면에서 이것이 웹소설이냐 웹소설이 아닌 것이냐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국 이것을 공적기관에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창작자의 뜻을 따르는 것까지 법에 담기에는 좀 디테일한 게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위임 규정을 만들었고 대통령령을 만들 때 창작자께서 본인이 내 소설은 웹소설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웹소설 식별체계를 발급받고, 거기에서 나는 순수문학이고 이것 웹소설이 아니고 그래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의를 안 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ISBN 식별체계를 받으셔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웹툰도 완결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로 출판을 요새 하세요, 완결해 가지고. 그래서 작가들이 출판기념회같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가? 도서로 출판을, 말하자면 그 공표 자체를 웹에서 한다 혹은 오프라인에서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부분까지 이것을 지금 끌고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도서정가제 얘기가 지금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웹툰에 대한 것은, 저는 웹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웹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료로 노출을 하게 해 줌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플랫폼마다 가격 인하를 하게 함으로써 창작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문 제기였고.
그 뒤에 도서정가제랑 묶어 버리심으로 해서, 도서정가제는 완결된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ISBN은 완결된 책에, 전자책에 의해서 전자책으로 발행을 할 경우에 ISBN이라는 걸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쪽으로 나눠서 그 소설을 또 올리게 된다 그러면 그건 ISBN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지요. 완결된 건은 그 작품, 동일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씩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도서정가제의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법 개정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여쭤본 이유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걸 계류하면서 좀 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의 데이터나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보완해서 한번 다시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오늘 이걸 의결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통사가 웹소설 및 웹툰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저자, 출판사와 유통사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큰 경우에 명목적 합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전가행위의 내용의 불공정성을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합의 없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조 제5항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문체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 요청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의 처벌 조항 신설인데 이건 앞쪽에서 검토한 부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일원화를 한다면 우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남겨 두더라도 처음 도입할 때 아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까지 도입하는 게 아니라 좀 시행해서 정착되고 나서 과태료를 나중에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쪽의 출판사 폐업신고 기간 연장 이건 좀 다른 사안인데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거기 합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를 ‘부당하게’라는 형태로 바꾸는 부분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 여부에 관한 부분으로 할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정위 쪽으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리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걸 ‘부당한’으로 바꿀 경우에는 권리보호가 좀 더 보강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판단 및 규제가 공정위 소관으로 대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체부의 어떤 재량적 판단 여지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저희가 기계적으로 이걸 공정위로 넘겨야만 되는 약간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 여부에 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부 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설명 주실 거 없으세요, 담당 과장님?

이 법조항의 처음 기초는 작년 21대 국회 때 발의가 돼서 저희 문체부에서 논의가 됐었던 문화산업 공정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과태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 문체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의견을 달아서 공정위에 넘기게 되고 공정위가 그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넘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고 직접 과태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이 조항의 실효성은 무엇인가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정위가 궁극적인 최종 판단은 하지만 공정위의 불공정심사지침을 보면 이게 거래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거래상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걸 입증하는 책임이 공정위 사무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체부에서 이걸 공정위에 의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정위 사무처에 이게 왜 정부부처로서, 소관 부처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경우를 당하신 창작자분들께서, 소관 부처에서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한 걸 공정위에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보호를 해 드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번역아카데미를 정식 학위 인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우수한 전문 교원을 확보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모집함으로써 번역아카데미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번역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대학원 설립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동그라미, 개정안의 경비 출연 규정과 관련해서 여기서 한국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을 하면 부속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속기관에 국가가 직접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에 직접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 14조(경비 보조)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쪽 동그라미, 체계·자구 관련 사항으로 번역대학원대학 운영 규정을 고등교육법과 그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2항과 관련해서 번역대학원장이 총장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후단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재부는 번역아카데미 사업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통·번역대학원과 기능 중복 소지가 있어서 별도 번역대학원대학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기재부 쪽의 의견하고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정부에서 번역아카메데미에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분은 과정이 2년, 1년 과정에도 불구하고 학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분들께 어떤 정확한 제도적인 크레딧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일하거나 이러실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학위가 부재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기존의 통·번역대학원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통·번역대학원의 통상적인 과정들이 문학이라든가 특화된 형태의 번역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상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문학 번역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대학원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소위 네이밍과 실제 상황의 괴리를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가 궁금한 거지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저희 정규과정이라든지 실습과정, 다양한 과정 중에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영상기초와 심화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번역대학원에 대해서 어떤 수요라든지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간은 충분한가요, 지금 봉은사 옆에 무슨 건물 조그마한 것 하나 쓰고 있는데?




설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자산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규모를 늘려 나가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관련해서 첫 번째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하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세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네 번째 문화체육부장관이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안이 있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안이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 남발 가능성이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5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등이 이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쪽 맨 하단에 이 개정안을 반영한다고 할 경우에,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안 1항 문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제외 여부,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액 범위, 세 번째 배상액 산정 시 사업자 재산상태 고려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시행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6개월 정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서 제가 손해로 인정된 금액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제한, 무한대 배상액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배까지, 3배 이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손해액을 기본적으로 하한선을 두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화 아이템의 피해라는 게 상당히 아주 과할 때도 많이 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굳이 제가 재산상태를 삭제한 이유도 재산상태 여부에 따라 2배니 3배니 이걸 고민할 필요 없이 하한선을 주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탄력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영역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제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일종의 정말 제대로 된 경고효과를 노린 법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취지에 맞춰 보면, 타 입법례 보면 보통 3~5배 정도가 일상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명확히 해서 게임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좋은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자체가 피해자의 입증이 민법의 대원칙이고, 그래서 차량 급발진이나 중대재해, 제조물 사고, 여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위가 낮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사유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입법사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특히 고의성을 넘어서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 약간 과도한 입법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라는 게 적용하기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게임산업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겠지만 과연 과실까지 포함하는 문제일까 싶은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확률형 아이템은 대중과 밀접한 대목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손해가 있다고 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까지로 볼 사안인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입증부담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라는 부분은 같이 아우르는 게 아니라 고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대개 입증책임의 여러 가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은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디자인보호법이나 유사 법률이 대개 고의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기본적으로 고의 입증만 요구하는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나, 법적인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그걸 고려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선의의, 어린 특히 아직 법적으로 자신의 주권이 없는 피해자들을 좀 보호하는 방안에서는 이 입증책임을 업체 쪽에다 두는 게 특히 해외 사례로 인한 피해를 좀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입증전환에 관해 이렇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라든가 권한 범위의 엄청난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이 부분이 제기가 된 부분인데 개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사를 넘어서서 이 부분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른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 입증전환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과실과 고의에 관한 부분 경우에도 사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대응을 해 나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고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책임한 경우가 입법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입증책임 전환 규제는 없는 법안들입니다, 기간제법이라든가 몇 가지 법에서.
그래서 입증책임 변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본 거의 모든 법안이 다 고의와 과실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 놨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거고, 정연욱 위원님은 과잉 입법 그다음에 좀 과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구할게요. 한 번 더 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회의하고 법사위로 넘길까요?
오늘 가능하면 의결을 하고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받더라도 저는 오늘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그런데 이 부분 하나 저희가 논의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게임사 재산상태 여부를 살펴보는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빼고 3배 이내,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랑 이기헌 위원님 말한 정도면……
재산상태를 살펴본다라는 조항 같은 경우는 재산이 꼭 겉으로 드러난 거시지표만큼의 재산이 다 있는 것도 확신할 수 없고요. 또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 또 불투명한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고 피해액 기준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입증책임을 게임업자한테만 다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민법상의 대원칙을,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반하는 결정인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보했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심사는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심사를 하고 이후에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산업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발굴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사원과 근로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발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을 감소·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2025년 2월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표조사는 개정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민간이 시행하는, 민간 건설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지표조사는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산업재해가 조사주체에 따라 행정제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보다는 매장유산조사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중대재해는 발굴 과정에서 굴착기에 의한 붕괴로 인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위주의 지표조사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및 25항, 2건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풍수해,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경우 초기 대응 및 신속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원형 유지 및 추가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비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 두 번째 지정문화유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재난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에서 지원 중이므로 별도 근거 조항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개정안 5호가 추가되면 동법 51조 3항에도 이 추가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된 국가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보조금 지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제가 발의자로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에서 지원 중이다, 그래서 별도 근거 조항 추가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4년 9월까지 총 606건의 자연재해 국가유산 피해가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말은 이렇게 100% 긴급보수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복구비 지원이 턱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동 기간 중 606건에서 178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돼서 피해 건수 대비 29.4%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재 국가유산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구축사업 현황도 형편이 없는데 2019년부터 내년까지, 2025년까지 지자체 사업 신청이 모두 568건인데 실제 반영은 354건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긴급보수사업비로 지원 중이다. 그래서 근거 조항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 의견처럼 경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국가지정, 시·도지정 및 문화유산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발의자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을 때 이 문제를…… 애초에 제 발의의 취지는 의무, 강행규정으로 했으나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현황조사, 개선방안 권고 및 지원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민간에서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고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유산보호기금을 통해 일반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지원 중이므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초상화’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동산문화재는 크게 미술, 전적, 생활기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동산문화재 앞에 굳이 초상화를 명시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저희 청 판단으로는 이 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지금 부대의견인 거지요? 아까 찬성 주신 것은 그냥 참고의견인 거지요?


의사일정 제24항 및 25항, 총 2건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훈 차장님 포함해서 국가유산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를 넘겼던 의사일정 9항부터 13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비법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한 법률까지 여기 묶어서 해 버리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와 혹은 폐지에 관한 그런 것들로 묶여 있으므로 제 것은 별도로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박수현 위원님께 잠깐 위원장 자리를,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 이석했다 오겠습니다.
(박정하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과 사회교대)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 및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문체부장관이 각 분야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경우에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화 또는 폐지에 대해서,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 심사했던 내용인데 우선 개정안 내용은 입장권 가액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입장권 부과금을 입장권 가액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안, 입장권 가액의 3% 이상 5%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안 그리고 폐지하자는 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는 영화업계의 열악한 상황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실질적 감세효과가 없다는 의견, 정부가 영화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전체적인 부과금 정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 영화인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부과금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이종욱 의원안이 그사이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 법은 국회법에 따른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투자와 지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 입장권 부과금을 그림자 조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없애서 이것이 영화계에 끼치는 영향과, 이 부분을 사실상 지금의 논쟁 과정에서 저는 소비자들에게 그림자 과세가 아니라 전면 과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영화 가액을, 영화표를 살 때 오히려 영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문화적인 참여를 했다, 자발적 문화 참여의 명예세 개념으로 훨씬 더 인지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되레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제가 제안한 건, 3~5%가 아니라 3%인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3%를 부과했고 3~5%는 사실 최저선입니다. 최저선인데 이 정도의 명예로운 문화투자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저희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그림자 조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 발전의 전향적 개념으로 돌아가 줬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한 바 있으나 500원, 70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입장 가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이런 혼돈한 상황에서 영진위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영화에, 전적으로 이 영화계 내부로 소화할 수 있는 영발기금을 없앰으로 인해서 어떤 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전에 행정적으로 투명성을 발휘할 부분이 선제 조건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오히려 법제화해서 최소 과세…… 명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접세에 우리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직접세는 거의 다 그렇잖아. 나는 담배에 붙어 있는 그 엄청난 세금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게 감세의 실효적 효과가 있는데 여기를 떼면 어떤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업적 또는 유인촌 장관 체제의 문화부의 업적이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세효과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없음을 끊임없이 강유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생각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문화부도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문화부는 한번 던져 놓고 나면 무소뿔처럼 그냥 끝까지 가. 그런 식으로 하면 협조 못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이 이야기하는 거야? 벌써 서너 번째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다음 근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찾아오든가. 했던 말 또 하고 고장 난 라디오처럼 계속 이야기하니까 문화부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턱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의결합시다.


그렇다라면 차제에 국고라든가 관련 기금 등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영화산업 진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 하나 실례로서 금년도 2024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편입된 게 300억인데 내년에는 600억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저희가 관련 기금이라든가 국고를 통해서 영화산업에 대한 좀 더 안정적인 재원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상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화 관객이 늘수록 영화진흥기금이 늘어납니다, 발전기금이. 그렇다면 공급자 입장에서 더 많은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모으기 위해 더 애쓸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기금에서 꾸어 오고 빌려 오고라는 개념인데 이 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 발전을 위한 최소자금이다, 최소기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OTT,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영화계인데 기대하고 있던 최소자금 개념으로, 오히려 그러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영화의 발전 과정상 그리고 매체의 흐름상 결국은 고갈될 기금인데 굳이 왜 손을 대는지라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적극적인 진흥책을 위해서 영화발전기금을 없앤다라는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도, 영화소비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좀 모순적 논제라고 보고요. 최소기금으로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관객 수가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화 관객이 준 결정적인 이유는 OTT에 의한 부분이지 코로나에 의한 부분이나 관람료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차관님 이야기가 크게 두 축이에요. 비싸서 많이 안 오고 그다음에 영화 진흥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없애 버리고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좀 정리하자.
아니, 제가 워낙 거칠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화하고, 내가 우리 동네 형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하는 방식이면 이 정도 이야기라고 축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만 관객 영화가 최근에 안 터지고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툭툭 터지고 하면, 영화의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축소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사실상 제1 원인이고 단 하나의 원인이 OTT의 확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새롭게 영화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도 3%의 영역이면 충분히 영화가 자생력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 자생력의 기본적인 원천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감세효과도 없어, 그다음에 당겨오는 데 있어서 이게 큰 걸림돌인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걸림돌인 이유가 뭐예요? 기재부 애들이 그래요? 없애라고요?
나는 문화 정책을 좀 정확하게, 기재부 애들이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걔들이 신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닌데 왜 자꾸 기재부에 쓸려 다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다음으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영화관 부과금 자체를 저는 300억 정도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명예조세라기보다는 영화인들을 위한 어쩌면 상징조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갖는 하나의 상징적 시그널에 대한 것도 영화 부과금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취지 같은데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우리가 영화 부과금을 볼 때 과연 영화계 전체, 영화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스크린쿼터 문제로 얼마나 영화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까? 그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겪었지만 우리 자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하나의 정책 자체가 모든 걸 죽여 버린다, 말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틀이 어떤 식으로 영화계 전체를 바라보는, 꼭 영화계를 일부러 무슨 고사·말살시킨다는 그런 의도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수현 위원, 박정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어차피, 전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과연 영화관에 거는 문제를 가지고 영화산업 발전의 전체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틀을 한번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게 영화관을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가는 건 시대적 추세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데, 이 부과금 받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유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과연 이 영화관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영화인들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접근하는 건 약간 저는 시대 추세에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문화부 대안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아마 이런 영상 부분에 들여오는 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본적인 틀에서 영화계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가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걸 보는 것이지 영화 부과금을 살리고 죽이고 해서 영화계가 전체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는 거지 마치 이 영화 부과금을 없애는 문제가 정부가 마치 영화계를 손을 본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자고요.
이 문제를 왜 시작했지요? 이것이 민생 정책 중의 하나라고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화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민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효과적인, 성공적인 민생 정책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들은 보면 처음에 민생 정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영화 발전을 위한, 영화산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문체부는 답변하기를 좀 더 종합적인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25년에 829억 정도의 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므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민생 대책이라고 해 놓고 갑자기 영화발전 대책이라고 자꾸,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화산업 발전시키자고 논의를 해서 이 부담금 폐지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영화발전 대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2025년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이 1.05%, 2010년 1.04%를 기록한 이래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이나 문체부의 답변은 앞으로 문체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더 잘 확보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그리고 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 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예산 축소 대상임이 명확히 돼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화산업 발전만을 위한 예산을 2025년도 829억입니까, 그것처럼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하게 확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영화 부담금 이걸 폐지해서 없애버리면, 23년 기준으로 263억 원의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폐지해 버려요? 아니,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이 부담금 받는 데서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태는 것이 정상이지 이거 폐지하고, 문체부 예산 확보 여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덩어리만큼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가 민생 대책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들이 맞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화산업 발전 대책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의 일방적 발표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색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차관님, 예를 들어서 이걸 폐지하면 이만큼 폐지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예산 줄 거 아닙니까? 다른 항목 줄여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중장기 예산 전망 중에 문체부 예산 줄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 문체부 예산도 역대 최저 확보했고, 말로는 증액한다 했지만 최저고, 그다음에 내년에 영화 예산 829억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년 한 해에만 반짝할 것이지 다음 해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낮아 보인다. 그리고 이 263억 부담금 폐지하면 그만큼 다른 분야의 문화체육 예산이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도 아니고 영화 발전 대책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토론회 과정에서 그림자 조세다 그다음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 이래서 사실은 처음에 기재부에서 내려 먹인 법안이다, 내려 먹인 정책이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도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렇게 내려 먹여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그림자 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는 영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내년에 295억 원이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야 되니까 295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이 편성돼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300억만큼을 추가적으로 더 해 가지고 체육발전기금에서 끌어오겠다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영화발전기금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90억 정도인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영화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오히려 영화인들이 영화 부과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를, 예전 수준으로 확보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 OTT 시대에 500억대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는가 그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당연한 제도를, 잘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를 없애고 다른 부처나 다른 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졸속적인 미봉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유정 의원님 안으로 부과금을 정확하게 3% 정해서 안정적인 기금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12월 7일에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각이 됐고요. ‘영화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 예술 향유자로 집단적 동일성이 있고 영화발전기금 지출 용도는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여 기금 집행의 궁극적 이익이 관람객에게 돌아감. 이에 영화관람객은 한국영화산업 발전과 영화예술 진흥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이들을 부과금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그 당시 이 부분이 반헌법적이라는 소원에 대해서 기각한 결정문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행령이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영발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적으로도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령 내지는 시행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정수반이 이 대통령령을 잘 꾸려갈 것이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너무 가볍게 어겼을 때 혹은 이것을 바꿀 때에는 되려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훈령을 바꿔서 파병 문제를 논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반헌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문을 다시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이라는 이 이름에 담긴 영화예술 진흥의 근본적인 최소기금 내지는 최소과세라는 개념으로 법률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꼭 헌법에 명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라는 것은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체에 해당합니다. 생태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한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영화 진흥을 위하여 1개의 입장권당 한 500원씩 부담하는 것을 그림자 조세로 몰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웠고 그리고 영화관 입장객이 줄어들면서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늘리고 영화발전기금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진흥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지 이것을 그림자 조세로 몰아서 깎는다는 것, 그리고 이걸 깎는다고 했었을 때 영화관에서는 계속해서 티켓 값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빼고 5%를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흥책으로서 내년부터 예산을 매년 800억 이상 유지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이 200억이 들어오든 300억이 들어오든 나중에 100억으로 깎이든 간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영관 입장권을 통해서 영화인을 위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영화관을 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 옛날이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영화관 많이 가고 활성화돼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점점 영화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 기금 얼마 안 되는 것을 자꾸 만들고 충당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명목상으로 유지하는 게 과연 영화인들을 위해서 좋은 건가. 아니면 정부한테 이 부과금에 대한 목적은 동의하지만 어쨌든 그걸 축적해서 실익이 없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통해서, 다른 기금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실익 있게 영화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이 과거처럼 더 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여기에 연연해 있다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림자 조세라는 약간 발표 내용과는 다른 해석을 갖고 무작정 반대만 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게 꼭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면도 좀 고민을 해서 의견이 많이 충돌되고 있으니까 좀 더 숙려를 해 보고 정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어쨌든 어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아까 첫 항……
의사일정 제9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10항부터 13항까지 4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