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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상정된 안건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상정된 안건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상정된 안건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상정된 안건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상정된 안건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상정된 안건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상정된 안건

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상정된 안건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상정된 안건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상정된 안건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상정된 안건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상정된 안건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상정된 안건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상정된 안건

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상정된 안건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상정된 안건

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상정된 안건

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상정된 안건

1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상정된 안건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상정된 안건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상정된 안건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상정된 안건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상정된 안건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상정된 안건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상정된 안건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소위 자료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2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부터,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학교의 결석·자퇴 강요,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용역제공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의 강요,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밑에 밑의 동그라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쟁점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후에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잠재적인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에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쟁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이게 그 다른 내용에 청소년 용역제공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과도하게 일하지 못하도록 시간제한을 두는 부분이 법사위에서 제기가 되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분리됐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김준혁 의원이 그것 관련해서 법안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다시 올라올 것 같고, 그것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기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지요?
 예.
 여기 개정안 21조 보면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등 해서 각 호가 죽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4호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는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이 된 것 같은데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잘 안 와닿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성을 띠도록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원래 과도한 외모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현장에 있던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강요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매일같이 사우나에 보내고 물을 먹이지 않고 중요한 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커팅이 잘 나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물까지도 먹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하루 식사 칼로리를 굉장히 제한을 하는 그런 식사도 하고 있거든요, 계란 하나에 샐러드 조금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그리고 성형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다른가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외모관리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등을 비롯해서 이런 관리를 포함하는 그런 얘기라면 여기에 ‘건강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이런 정도로 보강을 하면 이 말의 뜻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다른 건 뭐……
 그럴 경우에는 성형 같은 경우에 건강권하고 조금 다른 건데……
 성형은 따로……
 아니, 성형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건강권이라는 건 기본이지요. 기본이고, 이 정도 표현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현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하자면 체중관리 그다음에 외모관리를 또 나눠서 성형이라든지 기타 등등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기헌 의원님의 안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자구를 조금 살펴봤었을 때 21조의2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업체 쪽 사람이 되면 참 곤란한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2번은 아직 보고를 안 드려서, 지금 1번 항목만 하고……
 아, 예.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그러면 2번 보고를……
 2번 넘어가시지요.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저는 법안을 보고 해서……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4쪽의 2번 항목인데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자료제출의무 부과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 내의 개별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협조할 사안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 수범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로 특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아까 김재원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책임자의 주체를 누구로 둘 것이냐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격 및 요건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기업이나 지자체의 노동이사 같은 개념으로 누군가가 서 있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업체 사람이면 업체의 편을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불분명하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21조의3에 보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1조의2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수면권 그다음에 인격권, 학습권 같은 경우에는 저기한데 신체적·정신적 건강, 휴식권, 자유선택권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모호한 개념들에 대해서 자료로 어떻게 규명해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성형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표준계약서 등에도 못 하도록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지 계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강제를 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별지 계약에 의해서 본인들도 원하는 경우에 또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하실 건가 이런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근로시간 이런 다른 직종에 관계된 부분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부분과 또 이쪽 부분을 특화해서 갈 수 있는지,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답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케이팝이라든가 저희 산업 분야가 갖고 있는 워낙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산업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독립적인 규정 자체는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산업 특성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이 법 적용 대상인 청소년들이 체계화된 그런 기업적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요라고 이기헌 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게 강요는 안 되지만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선택에 관한 한 또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나온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님.
 이런 금지행위 자체가, 이게 과도하다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선에서 과도하다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청소년의 진술 자체를 어디까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인 영이나 규칙으로 다시 정의될 사안인지……
 과도하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과도하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명문화된 걸로 그치는 건지, 어느 정도 레벨에서 기준점을 정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진술의 문제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과도한이라는 형태의 수식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의 규정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법원의 판례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관한 것이 정리가 돼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약간 업계 안에서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의존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최근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고 환노위에서 뉴진스 팜하니가 와서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법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저희가 이런 입법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 또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법정에서 다툴 문제입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근로자성의 문제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 쪽 업계의 특성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 용역계약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약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청소년에 대해 포괄적인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정도로 일단 저희가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정에서 결국 또 다퉈야 될 문제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법정에서 다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법에다가 다 규정하는 건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혹시 그러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한 것이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청소년보호책임자라면 그 자격과 요건이 명시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21조의2에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건 진짜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의 말씀처럼 증언에 의해서, 잠을 안 재웠다 내지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건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증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업체에서 볼 때는 또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켰다, 이걸로 법적 분쟁이 오래 갈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인권적 권리들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을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가수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이걸 근거가 되는 법으로 마련을 해 놓고 향후에 저희가 나열을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이런 부분, 트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사안이신데요.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법에다가 규정하는 건 좀 무리인 부분인 것 같고, 만약 필요하다면 법에다가 조항을 뒤에 하나 덧붙여서 관련된 세부적인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도의 조항을 하나 부기하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법에다가 규정을 다 집어넣어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관련된 사례가 축적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일단은 법을 어느 정도 시행한 이후에 필요시에 관련된 것들을 보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앞에 21조의2에서 분명히 ‘뭐뭐뭐 등 기본적 인권’이라고 나열을 해 놓으시고 뒤에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이 문구 자체가 너무나 모호한, 광범위한 개념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자료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이고요. 나열을 했을 뿐이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열을 해서 구체성을 넣어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된 규정 사항들은, 정의들은 여러 법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입증의 책임이 사업자나 책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법 시행해 본 뒤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의 입법정신이 있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소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판례가 쌓여져서 그다음에 다시 시행령이든 아니면 후속 입법으로 보강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기헌 위원님 말씀하고 용호성 차관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더 논의하실 만한 분들 계시는지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청소년보호책임자와 관련해서 요건 말씀하셨는데 2항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이런 부분도 현행 법률하에서 시행령에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1조의2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으로 우선은 해결을 해 보고 이기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 사례가 쌓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의견을 모을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해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조금 더 넓혀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기본법상의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되어서 간섭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구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문화의 개념 범위가, 범주가 너무 크다는 부분 그건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예술로 구체적으로 범주를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여기 지금 검토보고 요지 뒷부분에 나오는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리상 간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저희가 간섭으로 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책정이나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도 정할 텐데……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3쪽의 조문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정부가 문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위법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쪽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우선 ‘문화’가 너무 폭넓기 때문에 ‘문화예술’로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고,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붙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앞에 추가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되셨어요?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도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가 조건을 붙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라든가 보조금의 수행 상황을 보고받는다라든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보조금 사용자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의 관여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법령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헌법적 가치에 관한 이슈 같은 경우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분 없으신가요?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걸 붙여도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고요.
 이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하여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행위주체 측이, 말하자면 간섭을 한 측이 이것을 확대해석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앞으로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가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요건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중에서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인데, 정부가 2021년 7월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였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매체의 영향력 등을 산출하는 정량적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마련한 후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국신문협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ABC협회의 부수 조작 사건의 공범이 한국신문협회였습니다. 한국신문협회의 어떤 이야기도 의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양문석 위원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심도 있게 검토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범 집단들끼리 서로의 회비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개정안은 실감형콘텐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규정에 실감콘텐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실감콘텐츠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디지털콘텐츠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되어 정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건 뒤의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말씀 주세요, 가결과 상관없이라도.
 이게 열네 번째 고동진 의원안하고, 같이 실감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저는 여기도 신기술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봤는데……
 여기에 이게 포함된다?
 예.
 일단 김승수 의원 말씀하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가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실감콘텐츠의 분류와 적용 범위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 디지털콘텐츠가 현재 실감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고동진 의원안에서는 하지만 신기술 명시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이 좋겠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지금 이 법안에 실감콘텐츠에 괄호를 하고 되어 있지요? ‘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해서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의 제작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신기술은 계속 나올 텐데 실감콘텐츠를 이렇게만 규정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해 메타버스 및 VR·AR 등과 앞으로 등장할 콘텐츠 신기술을 포함하여’ 이런 문구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실감형콘텐츠라고만 규정을 하기에는, 이건 디지털콘텐츠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걸 굳이 괄호를 해서 하시려면 이런 확대적인 명시까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구를 보고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실감형콘텐츠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게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보편화되기 시작한 지가. 그런데 기술 개발에 따라서 실감형콘텐츠가 또,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가상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다가 실감형콘텐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트렌드가 또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한 2, 3년 후에 기술 개발에 따라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VR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표현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인공지능을 비롯해 메타버스 및 AR·VR 등 실감형콘텐츠 기술과 앞으로 등장할 콘텐츠 신기술까지를 포함하여’라고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술 변화에 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VR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과기정통부라든가 관련된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부부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법사위에 올라갔을 때 또 부처 간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항 자체는 부처 간 협의는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불필요한 논쟁이 또 부처 간에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이 부분은 부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메타버스랑 VR하고 AR을 같은 선상으로 위계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같은 기술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VR, AR, 게다가 이머시브 콘텐츠라고 해서 또 다른 용어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구체적 항목을 늘린다는 게 어쩌면 디지털콘텐츠가 포함하는 다양성에, 저희는 콘텐츠 위주로 가서 기술을 나중에 좀 더 보태는 방향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칫하면 발목이 잡힐 우려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콘텐츠 신기술을 포함하여’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디지털콘텐츠 내에는 이미 실감형콘텐츠가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문구에 ‘앞으로 등장할 신기술까지를 포함하여’를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좀 전에 말씀드린 후자 부분의 이슈가 사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부처 간의 업무 소관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하느냐, 과기정통부가 하느냐 하고 굉장히 몇 년간에 걸쳐서 논쟁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VR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예시가 너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부 관련 부처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또 나중에 법사위 때 이 법안 개정안을 지연시킬, 저희는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재원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 14항 가면 또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3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여기는 2개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관련인데,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한다’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는 개정안은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규 설립이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함을 고려할 때 설립 이전에 설립 필요성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인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에 기재부는 2018년부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서 전시 기능이 포함된 신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아닙니다.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4쪽인데요, 여기는 공립 박물관입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관해서 사전평가를 지방이양하는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자체 타당성검토를 지자체가 먼저 하고 나중에 설립 협의를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박정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은 문체부와 먼저 설립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광역과 기초를 나누어서 광역지자체장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광역 자체장에게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입니다.
 개정안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로 인해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2023년부터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업이 지자체 사무로 이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설립을 통해서 지자체의 문화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지자체가 자치 역량을 발휘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가 긍정적입니다.
 아래쪽 네모에 다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지자체 사무로 변경할 경우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무분별한 설립 및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쪽 보시면,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먼저 설립 협의를 하고 지자체장 타당성검토를 나중에 할 것인지, 순서를 바꿀 것인지 부분과 그다음에 기초도 자체적으로 타당성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시도의 타당성검토를 받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김윤덕 의원안은 지자체가 자신을 사전평가하는, 사전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를 박정하 의원안이나 정부안처럼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면 이상하니까 사전검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이견 없고, 정리하자면 국립의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공립의 경우에는 박정하 의원님 안대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국립 박물관의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공립 박물관의 경우에는 박정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박정하 의원님 안으로 되는 겁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나요, 국립과 공립의 규모 자체를 정하는 기준이?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국립은 보통 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개념이고 공립의 경우에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립주체에 관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나 이런 차이는 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산 규모는 통상 국립이 크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만든 화폐박물관이라든가 또 일부 국립의 경우이지만 아주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차이는 없다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규모의 차이는 오히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체의 문제라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타당성검토나 평가 이 문제를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치단체로 넘기는 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틀림없이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좀 물어본 적 있습니까? 동의하고 있습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자치단체에서는, 일단 다수 의견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방향에 동의를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문체부에서 계속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낸 자치단체도 한 두 곳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의니 뭐니 이런 절차를 아예 다 없앴으면 좋겠다, 조금은 과격한 의견을 준 자치단체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광역과 기초를 구분해서 볼 때 기초 입장에서는 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의 비용을 광역에서 다 부담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아보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체적으로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래서 저희가 절차 부분에서 광역하고 기초를 구분한 부분이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위임을 할 때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100%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가 사전에 검토를 할 때 어떠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광역자치단체에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이런 비용의 부담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사실이고, 또 지방이양사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리 그런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이것을 부담할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없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여러 가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광역이 좀 부담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조치를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서 좀 하는 가이드라인의 포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알겠습니다.
 광역하고 기초하고 매칭사업을 할 때 그걸 규정할 수도 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까지 규정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경에는 저희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된 부분에 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립 절차에 관한 부분하고 아울러서 설립 비용에 관한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광역과 기초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또 도 단위 안에 있는 자치구 간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위원님 말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강제하거나 어떻게 유도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네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 분담에 관한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박물관으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든가 컬렉션에 관한 문제라든가 박물관의 전문적인 준비 상황에 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형태의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요?
 그냥 5 대 5로 분담하는 건 어때요, 기초하고 광역하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전에 저희가 공립 박물관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저희가 국고 예산 30%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5 대 5 분담하는 것이 관례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양사업으로 된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까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위원님이나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에 비중을 더 많이 주고 기초의 부담을 덜면 좋은데 사실상 그쪽에서의 협의사항이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방법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에서는 자체 타당성검사를 먼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어떻게 설립이 가능한지 그 부분부터 따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 용 차관이 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기초단체에서는 보통, 저도 기초단체에 지역구들 두고 있는데 우선 설립하고 해 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요. 그리고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광역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전국에서 모든 기초단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하겠다고 나설 우려가 생기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게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 외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투융자심사가, 중앙투심이 있고 또 지역투자심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예산 분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장서 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개정안은 인력 부족 등 작은도서관이 겪고 있는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쪽 박스의 네모, 참고로 현행법 3조는 국가 및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진흥 시책 강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5조 2항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진행을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넘기고요, 14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여기는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사했던 건데 개정안은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창작·유통·이용 환경 조성 및 연구·개발 촉진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4쪽과 5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동진 의원안은 콘텐츠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우측의 수정의견은 이걸 따로 빼서, 콘텐츠 뒤에 괄호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3항으로 빼서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 심사 시에 조계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이 정의 부분에 괄호를 해서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의 부분에 반영이 되면 법조문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살펴봤는데 이렇게 추가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은 9조입니다. 이건 콘텐츠 제작 활성화이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9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조 개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서지영 의원안은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외에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신기술의 목록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처 반대의견도 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반적인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고동진 의원님의 안을 전부 수용으로 하고 서지영 의원님의 안을 수정 수용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의견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라야지요.
 그러면 뒤의 것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6쪽의 두 번째 항목, 개정안은 조정위원 수를 현행 최대 3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콘텐츠 분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안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쟁점으로 인해서 법사위 계류 후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명의 상임위원’은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등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것 있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다음은 13쪽의 3번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해서 금고 이상 형 및 장기간 심신쇠약 외에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해촉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부 설치·운영 근거 신설은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5명 이하의 조정부를 두고 조정부 결정을 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간주하며, 조정부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조정부장은 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신분보장은 조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있는 조정부 신설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맨 아래 네모에, 다만 조정부 위원 중에 2명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명으로 조정부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명을 1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 항.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4번 항목은 18쪽입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통한 조정 결과에 대하여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조정신청 및 합의권고 등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에 근접하게 된 상황에서 별도 소송을 불필요하게 제기하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맨 마지막에, 참고로 이런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5번은 21쪽의 직권조정제도인데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조정부가 조정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밑의 동그라미에 아울러 개정안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직권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중재법이나 또 다른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도 있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항 설명 주시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25쪽의 집단분쟁조정제도인데 개정안은 콘텐츠 이용 피해가 다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다만 사업자 등은 분쟁조정신청 남발에 따른 부담 및 합의금, 수임료를 노리고 집단적 분쟁을 기획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7번 소송절차 관련해서.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30쪽의 개정안은 조정절차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소송절차 대신 조정절차를 통한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도 다?
 2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이것도 역시 21대 국회에 다른 쟁점으로 인해서 법사위 계류 후 폐기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21대 국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 계류가 됐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중재제도를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직권조정하고 중재제도를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 같이 법을 올렸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중재 관련해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어서 법사위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반대 이유가 뭐냐고요?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그러니까 직권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처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중재 관련한 조항을 제외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경화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예.
 용 차관님, 1번 항의 고동진 의원안, 서지영 의원안 아까 설명 한번 주셨는데 고동진 의원안하고 수정의견안하고 어떤 것에 동의하셨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고동진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을 수용하는 걸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전문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뭐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5개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웹소설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웹소설산업을 법률체계 내로 포섭하고 이를 통해 웹콘텐츠 전반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웹소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공개된 소설로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웹소설 정의에 대해서 문체부는 아래 박스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라는 용어를 빼고 뒤쪽의 ‘종이에 실린 소설을 전자출판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인데 이 전자출판물 정의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네모, 웹소설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의 이견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개정안이 들어온 이유는 22조에 규정한 웹소설·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있는 부분은 이 법보다는 만화진흥법 관련 부분인데 이 만화진흥법에는…… 웹소설, 웹툰 할 때 이 법에서 웹소설은 정의를 하면서 웹툰은 디지털, 그러니까 만화진흥법의 웹툰 정의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 만화진흥법에는 디지털만화와 웹툰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것도 정의 규정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의견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이게 개정안 22조에서 웹소설·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이유가, 김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설명 내용이, 앞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보면 소비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웹툰·웹소설들은 매주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디지털만화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개념을 통합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이렇게 되므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오고 있다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원을 노출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너무나 많이 홍보 목적으로 무료로 이것들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원을 배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자, 그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수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운동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노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면은 확실히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작가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창작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말씀하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케이스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음악콘텐츠의 소비와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 쪽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콘텐츠의 경우에는 물론 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전반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웹툰·웹소설의 경우에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프로모션으로 이용되는 것이 1화부터 25화까지 무료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매열무 해서 매일 10시에 한 편 무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말하자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으로써 끌어들여진 소비자가 이후에는 유료 결제로 이어지는 형태의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단위 콘텐츠, 하나의 음악, 노래로써 소비가 되는 경우 하고는 조금 프로모션의 강도라든가 소비자의 유인 효과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건 좀 다른 말씀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혼자 한 게 아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가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 뮤지션들이 함께 했던 운동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악콘텐츠 소비의 부분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 에피소드가 연결이 되어서 일단 몇 편을 보고 나면 그다음 것을 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들게 만드는 이러한 연속 시리즈로 나가는 웹소설이나 웹툰의 경우가 소비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비 방식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창작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다려서도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끝 편까지.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추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시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2번 8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은 도서정가제에서 적용 제외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소설 및 웹툰을 제외하여 웹소설 및 웹툰업계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소비자와 저자 양자의 혜택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웹소설 및 웹툰에 한정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조치는 종이출판물이나 기타 순수 전자출판물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수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밑의 단체 보시면 기본적으로 책 출판업계에서는 반대하는 편이고요. 일부지만 맨 위에 있는 웹소설작가협회도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전체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판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일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툰·웹소설 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웹콘텐츠 부분에서, 디지털만화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웹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제외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명확하게 부가 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만화하고 웹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단위로 계속 신작이 이어져서 올라가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디지털만화는 예전에 보셨던 대본소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통 스캔을 해서 웹에 올리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아날로그 출판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웹으로 올라가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협회라든가, 기존의 출판업계에서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웹툰과 같은 콘텐츠 소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만화에 관한 부분을 웹툰에서 분리해서 출판 도서정가제에 관한 부분을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적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 위원님.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이 도서정가제와 무관하게 더 할인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웹툰이나 아니면 웹소설이나?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웹툰·웹소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굳이 도서정가제까지 무관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칫하면 이 도서정가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거기서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이게 대여냐 소장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여에 관한 것하고 소장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련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김성은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는 매열무라든지 아니면 3시간마다 무료는 대여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 개정에서 얘기하는 적용 제외는 소장인 경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대여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할인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거고요. 소장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는 내용으로 원한다라는 목소리들이 2019년부터……
 사실은 저희 도서정가제가 3년에 한 번씩 재검토를 하면서 이번이 3차 재검토였습니다. 2차 재검토인 2020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수용을 하되 다만 출판계에서 많이 우려를 하셨던 게 이게 종이책이 있을 때 웹소설인 전자책이 있고 웹소설에서 묶여진 전자책이 있고 종이책으로 이미 출판하신 것을 전자책으로 변환한 게 있는데 같은 소설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웹소설을 전자책으로 만든 거고 무엇이 일반소설을 전자책으로 만든 것인지 구분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적용 제외가 실제로 도서정가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정의 조항을 보시면 김승수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웹툰·웹소설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콘텐츠 식별체계를 단 경우로 하고요. 그러면 그 식별체계인 경우가 형식적 요건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처음에 있는데 이 형식 조건은 물론 정보통신망에서 최초로 제작되고 종이책 기반이 아니고 종이책으로 이미 출판된 게 아니라는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만 내용적 측면에서 이것이 웹소설이냐 웹소설이 아닌 것이냐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국 이것을 공적기관에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창작자의 뜻을 따르는 것까지 법에 담기에는 좀 디테일한 게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위임 규정을 만들었고 대통령령을 만들 때 창작자께서 본인이 내 소설은 웹소설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 웹소설 식별체계를 발급받고, 거기에서 나는 순수문학이고 이것 웹소설이 아니고 그래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의를 안 하시는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ISBN 식별체계를 받으셔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으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분을 한 상태입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참고로 그 등록제도에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ISBN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도서에 관한 분류체계와 그다음에 UCI라고 해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식별체계에 관한 것 두 가지를 다 관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신청자가 나는 이건 디지털콘텐츠로써 등록하고자 한다라는 의사를 밝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책은 어디에 속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자책 같은 경우도 ISBN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ISBN 넘버를 받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디지털콘텐츠, UCI를 받는 것들은 대개가 다 이렇게 조각을 내서 연재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디지털콘텐츠에만 일부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은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전자책, 연재물인 웹툰·웹소설을 포함해서 식별체계가 ISBN만 있고요. 저희가 내년 초부터 웹툰·웹소설 같은 웹콘텐츠 전용의 UCI를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발급을 시작할 겁니다, UCI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저희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랑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그렇게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도서정가제와 구별하여 이런 것들을 굳이 조건을 붙여서 출판업계로부터 반발을 살 이유가 있나요?
김성은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저희로서는 오히려 출판업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웹소설이 아닌데 웹소설이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염려가 출판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실제로 출판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도서정가제라는 것은 완결된 책에 대해서 그 정가를 보장해 줌으로 해서 작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편법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도서정가제가 말하자면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는 지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웹툰도 완결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로 출판을 요새 하세요, 완결해 가지고. 그래서 작가들이 출판기념회같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가? 도서로 출판을, 말하자면 그 공표 자체를 웹에서 한다 혹은 오프라인에서 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부분까지 이것을 지금 끌고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도서정가제 얘기가 지금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웹툰에 대한 것은, 저는 웹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웹툰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료로 노출을 하게 해 줌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플랫폼마다 가격 인하를 하게 함으로써 창작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문 제기였고.
 그 뒤에 도서정가제랑 묶어 버리심으로 해서, 도서정가제는 완결된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ISBN은 완결된 책에, 전자책에 의해서 전자책으로 발행을 할 경우에 ISBN이라는 걸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쪽으로 나눠서 그 소설을 또 올리게 된다 그러면 그건 ISBN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지요. 완결된 건은 그 작품, 동일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씩 서비스를 하게 되면 도서정가제의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법 개정의 시급성,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급합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쪽에서, 특히 젊은 세대 쪽에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서정가제로 적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플랫폼 업계 쪽에서는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을 봐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더라도,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웹소설 및 출판 관련 협회가 이견을 제시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법 개정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여쭤본 이유는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걸 계류하면서 좀 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의 데이터나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보완해서 한번 다시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오늘 이걸 의결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디지털만화와 웹툰을 구분하셨는데 아까 김재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웹툰이 매주 연재를 한다는 조건으로 구분하신다는데 완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10회, 20회 이 부분이 완결되면 또 일괄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완결된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다 전환되는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웹툰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단행본 형태로 발간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 부분을 ISBN을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겠지만 사소한 것들이 과연 어느 선까지 구분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협회 쪽에서도 이견이 있고. 헌재에서도, ‘전자출판물 포함한 전체 간행물’ 이게 지금 표현이 애매한데 웹툰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도 모호한 상태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 차관님 말씀하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라든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 외에 이슈가 여러 개가 더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오늘 다 리뷰를 하셔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의 폭을 넓혀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나머지 3번, 4번 항까지 설명 주시고 정부 측도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통사가 웹소설 및 웹툰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저자, 출판사와 유통사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큰 경우에 명목적 합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전가행위의 내용의 불공정성을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합의 없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조 제5항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문체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 요청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의 처벌 조항 신설인데 이건 앞쪽에서 검토한 부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일원화를 한다면 우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남겨 두더라도 처음 도입할 때 아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까지 도입하는 게 아니라 좀 시행해서 정착되고 나서 과태료를 나중에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쪽의 출판사 폐업신고 기간 연장 이건 좀 다른 사안인데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반적으로 의견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 합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를 ‘부당하게’라는 형태로 바꾸는 부분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 여부에 관한 부분으로 할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정위 쪽으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리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걸 ‘부당한’으로 바꿀 경우에는 권리보호가 좀 더 보강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판단 및 규제가 공정위 소관으로 대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체부의 어떤 재량적 판단 여지가 거의 사라지게 되고, 저희가 기계적으로 이걸 공정위로 넘겨야만 되는 약간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 여부에 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부 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 말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설명 주실 거 없으세요, 담당 과장님?
김성은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김성은
 부연설명만 조금 드리면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작자분들의 우려사항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이 창작자 보호장치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 법조항의 처음 기초는 작년 21대 국회 때 발의가 돼서 저희 문체부에서 논의가 됐었던 문화산업 공정법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과태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 문체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의견을 달아서 공정위에 넘기게 되고 공정위가 그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넘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고 직접 과태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이 조항의 실효성은 무엇인가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정위가 궁극적인 최종 판단은 하지만 공정위의 불공정심사지침을 보면 이게 거래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거래상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걸 입증하는 책임이 공정위 사무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체부에서 이걸 공정위에 의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정위 사무처에 이게 왜 정부부처로서, 소관 부처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경우를 당하신 창작자분들께서, 소관 부처에서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한 걸 공정위에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보호를 해 드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숙고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더 설명 주시고 시장의 의견도 종합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할게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번역아카데미를 정식 학위 인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우수한 전문 교원을 확보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모집함으로써 번역아카데미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번역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대학원 설립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동그라미, 개정안의 경비 출연 규정과 관련해서 여기서 한국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을 하면 부속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속기관에 국가가 직접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에 직접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 14조(경비 보조)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쪽 동그라미, 체계·자구 관련 사항으로 번역대학원대학 운영 규정을 고등교육법과 그 부속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2항과 관련해서 번역대학원장이 총장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후단에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재부는 번역아카데미 사업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통·번역대학원과 기능 중복 소지가 있어서 별도 번역대학원대학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기재부 쪽의 의견하고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정부에서 번역아카메데미에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분은 과정이 2년, 1년 과정에도 불구하고 학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분들께 어떤 정확한 제도적인 크레딧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일하거나 이러실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학위가 부재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기존의 통·번역대학원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통·번역대학원의 통상적인 과정들이 문학이라든가 특화된 형태의 번역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상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문학 번역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출연금을 기존의 조항에서 삭제하고 오히려 마지막 14조로 돌린 거지요, 출연 용어를 넣어 가지고?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유연성을 좀 높이는 부분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주체가 둘이기 때문에, 번역원이 있고 대학원대학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항을 만들게 된 부분입니다.
 13조의2 3항은 그걸…… 이 역할을 하는 거지요, 수정안 14조에서? 그렇지요?
김도영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김도영
 예, 맞습니다.
 이게 한국문학번역원이면 카테고리가 일단 문학으로 국한되는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렇지만 저희가 그 번역 과정 안에, 이게 순수문학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웹콘텐츠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그런데 이게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현재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대학원대학이 만들어지더라도 교과과정 자체는 아마 세부 전공 형태로 해서 그 부분에 관한 교과과정을 계속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학번역원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갖는, 네이밍이 갖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문학콘텐츠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번역이라는 문제는 크게 봐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문학번역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번역대학원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소위 네이밍과 실제 상황의 괴리를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가 궁금한 거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문학번역원을 문학을 떼고 번역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다만 문학계에서 갖고 있는 서운함이랄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명칭 자체는 유지를 하되 문학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웹툰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번역 부분도 수용을 해서 여기서 같이 감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 방향은 설정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콘텐츠번역대학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이라 한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영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김도영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문학진흥법에 있지만 지금 설립하는 발의안에는 ‘번역대학원대학’으로 돼 있어서 확장 범위가 있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저희 정규과정이라든지 실습과정, 다양한 과정 중에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 그다음에 영상기초와 심화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번역대학원에 대해서 어떤 수요라든지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는 것만으로 대학원 설립과 석사학위 부여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쉽게 되나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대학원대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부지라든가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 문학번역원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요건들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부족한 요건들은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아주 적극 찬성하는데요. 한예종의 경우에는 지금 석사, 대학원이 인정이 안 되고 있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술전문사 과정이라고 해서 석사에 준하는 과정 정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가 아니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그건 왜, 오랫동안에 걸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반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거기는 애초에 설립할 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각종학교로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예술사, 예술전문사라고 하는 약간 특이한 과정이 만들어진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이 부분을 석사나 박사학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여러 번 있었고 국회에서 검토도 많이 있었는데 기존 대학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랄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기존 예술대학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 서너 차례 있었던, 입법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학위제도 자체는 도입이 번번이 무산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불가능한 건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됩니다. 지지난해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사실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또 일반대학에서 좀 반대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갔던 부분인데 아마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의 반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건 정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특히 상임위 안에서 이게 좀 격한 논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번번이 무산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도 아마 한예종이 있으면 또 일반대학의 각종 방송연예학과 이런 데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겠지만, 여기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잦은 이월 방지 이런 걸 위해서 보조금 방식보다 출연금 방식의 예산지원이다, 그러면 법인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김도영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김도영
 지금 한국문학번역원 자체도 법인이고요. 민법상 재단이면서 문학진흥법에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속으로 되는 번역대학원은 별도의 법인격이 있다기보다는 번역대학원의 부속기관으로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법적 성격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암센터 산하에 대학원대학교가 운영되는 게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석박사과정의 학교 형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카데미보다 규모가 커지는 건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무래도 대학원대학이니만큼 전반적인 학사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정교해지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규모라는 건 여기 아카데미에 들어온 수강생, 표현을 수강생이라 할지 학생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대학원대학교는 학생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집하는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건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는 당연히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지겠지요, 학위가 있으니까.
 공간은 충분한가요, 지금 봉은사 옆에 무슨 건물 조그마한 것 하나 쓰고 있는데?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자체 소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을 사용을 하면서 추후에 공간 소요가 더 필요하다면 확장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문체부에서 정식 학위 인정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통과를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적했듯이 민간 통·번역대학원과의 기능 중복의 소지를 얘기하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법사위에서 또 계류돼서 폐기되고 이럴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준보다 기재부를 더 설득할 수 있는 문체부의 무슨 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기재부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이 추가되지 않습니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희 보통 농담처럼 사막에서 낙타가 천막 안에 좀 들어가게 해 달라는, 이 설득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더 안들어가요, 이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아니 그러니까 방법적인, 과정적인 상황에서 기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아카데미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고 있고 자체 자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로 저희가 일단 설득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층 건물의 2층에 거의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장만 한 클래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한 두세 개로 쪼개서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 예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원대학교가 설립만 된다고 해서는 박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상당한……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산은 당연히 확장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지만 전략적으로, 설립과정 중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수백억이 더 투입됩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당연히 설립 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아카데미에 투입된 자산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형태로 일단 설득을 하고.
 설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자산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규모를 늘려 나가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가를 먼저 내놓고 향후에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을 좀 받아서 증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이게 다 속기록에 남는 거지요?
 아니, 예산 추가 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걱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법안에 근거를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 설득은 문체부가 하셔야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러면 더 주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쨌든 속기록에서 일부 내용은 좀, 아까 기재부 설득 관련해서 내용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예산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서……
 예산 관련해서 이런 발언들은 나중에 전문위원님이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약간 오발언이나 단어나 그런 것만 되고 통째로 그렇게 빼는 부분은……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정회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 지난번 논의하던 사안인데요.
 1쪽에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관련해서 첫 번째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하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세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네 번째 문화체육부장관이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안이 있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안이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 남발 가능성이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5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등이 이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쪽 맨 하단에 이 개정안을 반영한다고 할 경우에,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안 1항 문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제외 여부,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액 범위, 세 번째 배상액 산정 시 사업자 재산상태 고려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정부 측 의견, 약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사로 일단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액 입증부담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 부분을 통상적인 입법례를 고려해서 3배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업계의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한 2배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시행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6개월 정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낸 법안이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고의와 과실에서 과실을 뺀 건 이중으로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과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벌써 행정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에서 제가 손해로 인정된 금액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제한, 무한대 배상액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배까지, 3배 이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손해액을 기본적으로 하한선을 두자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화 아이템의 피해라는 게 상당히 아주 과할 때도 많이 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굳이 제가 재산상태를 삭제한 이유도 재산상태 여부에 따라 2배니 3배니 이걸 고민할 필요 없이 하한선을 주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탄력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영역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제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일종의 정말 제대로 된 경고효과를 노린 법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낸 법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강유정 의원님이 낸 안이 더 무서운 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상한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법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한 가지, 저는 ‘고의의 측면만 없다고 인정하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과실이 분명히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기업들은 고의 의사가 없음을 어떻게든 자기들이 증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과실이라는 건 행위가 나타나서 실제적인 피해가 존재했을 때 과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취지에 맞춰 보면, 타 입법례 보면 보통 3~5배 정도가 일상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명확히 해서 게임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좋은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어느 정도 배상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그 취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하고 원칙적인 문제는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 자체가 피해자의 입증이 민법의 대원칙이고, 그래서 차량 급발진이나 중대재해, 제조물 사고, 여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위가 낮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사유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입법사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특히 고의성을 넘어서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 약간 과도한 입법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라는 게 적용하기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게임산업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겠지만 과연 과실까지 포함하는 문제일까 싶은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확률형 아이템은 대중과 밀접한 대목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손해가 있다고 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까지로 볼 사안인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입증부담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이라는 부분은 같이 아우르는 게 아니라 고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대개 입증책임의 여러 가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은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디자인보호법이나 유사 법률이 대개 고의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기본적으로 고의 입증만 요구하는 방식이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나, 법적인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그걸 고려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실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고의 정도까지만?
 예.
 김재원 위원님.
 그런데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어떤 입증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의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과실이었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다 같이 넣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게임이용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과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고의와 과실을 굳이 법령에서 저희가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사업자가 대개 고의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텐데 배상 인정의 전제, 전 단계인 입증책임의 문제도 사업자가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가요? 그런 궁금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상 청소년들이 매우 많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이 부분을 악용해서 지금까지 이런 피해 사례가 많았고요. 무엇보다 제가 국내대리인제도 법률 통과시켰잖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이 뭐가 마련이 됐냐면 게임 중에 중국 회사들이 먹튀로 확률형 게임 하고 먹튀 하는 것을 대리인제도로 지금 막아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회사 규모가 작다 이런 핑계로 먹튀 하고 우리 소비자를 기망했던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초를 마련하고 제안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선의의, 어린 특히 아직 법적으로 자신의 주권이 없는 피해자들을 좀 보호하는 방안에서는 이 입증책임을 업체 쪽에다 두는 게 특히 해외 사례로 인한 피해를 좀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게임을 하는 동안에 게임상에 어떤 지형에서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거기 가면 무조건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 막혀 있는 벽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의는 아니지만 이게 버그라고 해 가지고 게임상의 과실인 거지요, 업체 측의 잘못인 거지요. 떨어져 죽으면 부활 기회도 없고 아이템은 다 떨구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이나 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정연욱 위원님 더 개진하실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좀 있고 고의가 없음을 사업장이 입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일단 아마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타 유사 이 관련한 고의 입증 문제는, 고의 여부에 대한 입증 문제는 결국 아마 법사위에서 다시 또 논의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지금 고의와 과실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가장 유사한 입법사례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가맹사업법이라든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같은 것들을 사례로 듭니다, 입증전환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이런 입증전환에 관해 이렇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라든가 권한 범위의 엄청난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이 부분이 제기가 된 부분인데 개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사를 넘어서서 이 부분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른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 입증전환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과실과 고의에 관한 부분 경우에도 사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대응을 해 나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고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책임한 경우가 입법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입증책임 전환 규제는 없는 법안들입니다, 기간제법이라든가 몇 가지 법에서.
 그래서 입증책임 변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본 거의 모든 법안이 다 고의와 과실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 놨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배상 규모는?
 배상 규모가 1배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2배, 3배 있는데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1배로 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통상적으로는 3~5배 정도로 가는데 다만 이게 게임업계 쪽에서 부담이 크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하는 걸로는 저희 쪽에서 수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할 경우―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기업에게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범죄, 이 법의 위법행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3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취지들을 고려할 때 3배 이내로 이렇게 일단 해 놓은 이기헌 의원님 안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취지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몇 가지 충돌되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거고, 정연욱 위원님은 과잉 입법 그다음에 좀 과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구할게요. 한 번 더 심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회의하고 법사위로 넘길까요?
 지난번에 이미 한번 법안소위에서 얘기가 많이 진행됐고 우리가 다음 회의…… 사실은 시급하다라는 합의가, 동의는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들어 보자고 해서 한 번 더 시간을 줬던 것이어서 오늘 또다시 넘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가능하면 의결을 하고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받더라도 저는 오늘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정부 측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이기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차이인 게 저도 3배 이내까지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 하나 저희가 논의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게임사 재산상태 여부를 살펴보는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빼고 3배 이내,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랑 이기헌 위원님 말한 정도면……
 재산상태를 살펴본다라는 조항 같은 경우는 재산이 꼭 겉으로 드러난 거시지표만큼의 재산이 다 있는 것도 확신할 수 없고요. 또 해외 업체 같은 경우에 또 불투명한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고 피해액 기준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배, 3배, 무제한만……
 아까 3배로, 대신……
 마음은 무제한 하고 싶지만……
 그 대신에 정연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우리 전체회의에서 한번, 제 생각은 정연욱 위원님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발제 말씀을 해 주셔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한번 가져질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의견 냈던,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입증책임을 게임업자한테만 다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민법상의 대원칙을,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반하는 결정인데……
 저는 찬성에 의견이 모아진다면 따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쟁점이 아마 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체위는 문체위가 할 일 하고 이 문제는 좀 넘기시지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나 이런 필요로 입증을 바꿔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또 정말 악의적으로 그런 게임사는 어차피 자사 서버에 있는 정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확률 정보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토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보했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심사는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의 법률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심사를 하고 이후에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산업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발굴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사원과 근로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발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을 감소·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2025년 2월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표조사는 개정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민간이 시행하는, 민간 건설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지표조사는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산업재해가 조사주체에 따라 행정제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문화유산협회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보다는 매장유산조사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 이경훈 차장님 나와 계시는데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통상 중대재해는 발굴 과정에서 굴착기에 의한 붕괴로 인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위주의 지표조사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 및 25항, 2건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이 개정안은 두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풍수해,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경우 초기 대응 및 신속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원형 유지 및 추가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비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지, 두 번째 지정문화유산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재난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에서 지원 중이므로 별도 근거 조항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개정안 5호가 추가되면 동법 51조 3항에도 이 추가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한정된 국가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보조금 지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제가 발의자로서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기획재정부가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에서 지원 중이다, 그래서 별도 근거 조항 추가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4년 9월까지 총 606건의 자연재해 국가유산 피해가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말은 이렇게 100% 긴급보수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복구비 지원이 턱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동 기간 중 606건에서 178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돼서 피해 건수 대비 29.4%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재 국가유산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구축사업 현황도 형편이 없는데 2019년부터 내년까지, 2025년까지 지자체 사업 신청이 모두 568건인데 실제 반영은 354건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긴급보수사업비로 지원 중이다. 그래서 근거 조항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 의견처럼 경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국가지정, 시·도지정 및 문화유산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발의자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했을 때 이 문제를…… 애초에 제 발의의 취지는 의무, 강행규정으로 했으나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9쪽 두 번째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현황조사, 개선방안 권고 및 지원입니다.
 우측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민간에서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고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국가유산보호기금을 통해 일반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지원 중이므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이경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초상화’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동산문화재는 크게 미술, 전적, 생활기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동산문화재 앞에 굳이 초상화를 명시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저희 청 판단으로는 이 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지금 부대의견인 거지요? 아까 찬성 주신 것은 그냥 참고의견인 거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문대비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 거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25항, 총 2건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훈 차장님 포함해서 국가유산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를 넘겼던 의사일정 9항부터 13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영비법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한 법률까지 여기 묶어서 해 버리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와 혹은 폐지에 관한 그런 것들로 묶여 있으므로 제 것은 별도로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정부 측, 수석전문위원님,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별도 분리해서 논의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그런데 순서는 논의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의결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이것을 의결해 버리면 뒤쪽을 논의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끝날 때 필요하면 하나만 의결하는 걸로, 그런 순서로……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4개 항목 중에 1번입니다.
 수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박수현 위원님께 잠깐 위원장 자리를,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 이석했다 오겠습니다.
 (박정하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과 사회교대)
 진행하시지요.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1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 및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문체부장관이 각 분야 단체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경우에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문체부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된 거지요, 문체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은?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김재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영등위 위원 선임에 관한 법을, 이 추천 자체를 대한민국예술원법상에서 이렇게 예술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문체부장관이 하도록 그렇게 바꾸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장관으로 추천 권한을 하자고 하는 것이 시행령에서 법률 사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추천 권한도 장관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하여튼 김재원 위원님, 그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예.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을 진행하면서 김재원 위원님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이 건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화 또는 폐지에 대해서,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수석전문위원김원모
 6쪽입니다.
 이건 지난번 심사했던 내용인데 우선 개정안 내용은 입장권 가액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입장권 부과금을 입장권 가액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안, 입장권 가액의 3% 이상 5%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안 그리고 폐지하자는 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는 영화업계의 열악한 상황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실질적 감세효과가 없다는 의견, 정부가 영화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전체적인 부과금 정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 영화인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부과금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이종욱 의원안이 그사이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 법은 국회법에 따른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가 정부안을 기왕에 제출을 해 드렸고 이종욱 의원님께서 내신 안도 저희하고 내용의 방향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게 정부 쪽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종욱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부과금 폐지안을 냈다고.
 영화인 출신이에요?
 기재위 소속이에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체부 예산을 봤더니 심리스(seamless)라는 재미있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끊김없는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이게 솔기가 없다는 뜻이지만 끊김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당 부분, 이 영발기금 자체가 입장권에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 있고요.
 우리의 문화적인 투자와 지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 입장권 부과금을 그림자 조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없애서 이것이 영화계에 끼치는 영향과, 이 부분을 사실상 지금의 논쟁 과정에서 저는 소비자들에게 그림자 과세가 아니라 전면 과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영화 가액을, 영화표를 살 때 오히려 영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문화적인 참여를 했다, 자발적 문화 참여의 명예세 개념으로 훨씬 더 인지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되레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제가 제안한 건, 3~5%가 아니라 3%인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3%를 부과했고 3~5%는 사실 최저선입니다. 최저선인데 이 정도의 명예로운 문화투자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저희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그림자 조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 발전의 전향적 개념으로 돌아가 줬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한 바 있으나 500원, 70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입장 가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이런 혼돈한 상황에서 영진위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영화에, 전적으로 이 영화계 내부로 소화할 수 있는 영발기금을 없앰으로 인해서 어떤 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전에 행정적으로 투명성을 발휘할 부분이 선제 조건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은 오히려 법제화해서 최소 과세…… 명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가 기금 조달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른 대안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5% 정도는 기금을 계속해서, 입장권 부과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솔직하게 이거 왜 없애려고 그래요? 솔직하게.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희 정부에서 이번 부담금 폐지를 진행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나 명확한 방향에 대한 공감 없이 정부에서 부과금이라는 형태로 그동안 징수해 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해소를 해서 국민들의 편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에 발현된 부분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모든 직접세에 우리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직접세는 거의 다 그렇잖아. 나는 담배에 붙어 있는 그 엄청난 세금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게 감세의 실효적 효과가 있는데 여기를 떼면 어떤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업적 또는 유인촌 장관 체제의 문화부의 업적이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세효과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없음을 끊임없이 강유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생각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문화부도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문화부는 한번 던져 놓고 나면 무소뿔처럼 그냥 끝까지 가. 그런 식으로 하면 협조 못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이 이야기하는 거야? 벌써 서너 번째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다음 근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찾아오든가. 했던 말 또 하고 고장 난 라디오처럼 계속 이야기하니까 문화부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턱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의결합시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저는 실질적인 정부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영화 관련된 지원 예산이 2024년도 737억에서 내년도 2025년, 어저께 통과됐던……
 차관님, 그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나도 외우겠다……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829억으로 90억 이상 저희가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진흥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영화관의 입장권에 부과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영화관 입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영화관 입장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높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산업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영화진흥기금이 금년도에 289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사실상 영화진흥기금에만 의존해서 저희가 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차제에 국고라든가 관련 기금 등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영화산업 진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 하나 실례로서 금년도 2024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편입된 게 300억인데 내년에는 600억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저희가 관련 기금이라든가 국고를 통해서 영화산업에 대한 좀 더 안정적인 재원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최소 안정적인 비용으로 생각하면 발상의 전환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영화계가 관객 수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기금 자체를 없애서 외부적인, 그러니까 의존적인 지원으로 가겠다라는 건 영화의 자생력을 오히려 더 낮추는 거고요.
 만약에 상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화 관객이 늘수록 영화진흥기금이 늘어납니다, 발전기금이. 그렇다면 공급자 입장에서 더 많은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모으기 위해 더 애쓸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상승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상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기금에서 꾸어 오고 빌려 오고라는 개념인데 이 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 발전을 위한 최소자금이다, 최소기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OTT,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영화계인데 기대하고 있던 최소자금 개념으로, 오히려 그러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영화의 발전 과정상 그리고 매체의 흐름상 결국은 고갈될 기금인데 굳이 왜 손을 대는지라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적극적인 진흥책을 위해서 영화발전기금을 없앤다라는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도, 영화소비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좀 모순적 논제라고 보고요. 최소기금으로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먼저 하세요. 충분히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관객 수가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영화 관객이요?
 예.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코로나 시기에는 당연히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원이 안 됐던 부분들은 아마도 영화를 향유하는 매체에 대한 민감도가 한국과 미국이 좀 더 높아서, 산업 자체가 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지요? 진단을 잘못하는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을 때 돌팔이라고 그래요.
 영화 관객이 준 결정적인 이유는 OTT에 의한 부분이지 코로나에 의한 부분이나 관람료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렇게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관람료 자체가 여전히 관객 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 원이라도 싸게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조금……
 아니, 그다음 단계가 요거 있으니까 다른 데서 돈 받아오기가 계속해서 껄끄럽다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차관님 이야기가 크게 두 축이에요. 비싸서 많이 안 오고 그다음에 영화 진흥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없애 버리고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좀 정리하자.
 아니, 제가 워낙 거칠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화하고, 내가 우리 동네 형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하는 방식이면 이 정도 이야기라고 축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OTT가 도입되는 부분들이 영화 관객들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이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예,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부담금 문제 부분을 직접 연결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저희가 의존하는 게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이고……
 그 이야기도 강유정 위원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천만 관객 영화가 최근에 안 터지고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툭툭 터지고 하면, 영화의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축소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사실상 제1 원인이고 단 하나의 원인이 OTT의 확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새롭게 영화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도 3%의 영역이면 충분히 영화가 자생력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 자생력의 기본적인 원천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용호성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용호성
 그런데 그 3%로 조성되는 금액이 금년에 300억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걸로써는 어차피 저희가 영화산업 진흥에 대한 재원으로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거기에 저희가 의존도를 갖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타 기금에서의 전입이라든가 국고 재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산업을 쳐다보면 산업이 작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코어는 가지고 있어요, 자생력 그 원천은. 그러고 나서 산업이 커지면 지원이 끊어지고 자생력, 자기 재생산이 되고 자기 재생산이 확장되면 오히려 다른 데 원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하고 똑같은 그 코어를 갖다가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감세효과도 없어, 그다음에 당겨오는 데 있어서 이게 큰 걸림돌인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걸림돌인 이유가 뭐예요? 기재부 애들이 그래요? 없애라고요?
 나는 문화 정책을 좀 정확하게, 기재부 애들이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걔들이 신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닌데 왜 자꾸 기재부에 쓸려 다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화 부과금 폐지 문제는 단지 우리가 영화 발전을 막자 이런 취지보다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각종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손질하자는 큰 틀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이 논의가 지금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영화관 부과금 자체를 저는 300억 정도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명예조세라기보다는 영화인들을 위한 어쩌면 상징조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갖는 하나의 상징적 시그널에 대한 것도 영화 부과금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취지 같은데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 우리가 영화 부과금을 볼 때 과연 영화계 전체, 영화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스크린쿼터 문제로 얼마나 영화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까? 그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겪었지만 우리 자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하나의 정책 자체가 모든 걸 죽여 버린다, 말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틀이 어떤 식으로 영화계 전체를 바라보는, 꼭 영화계를 일부러 무슨 고사·말살시킨다는 그런 의도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수현 위원, 박정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어차피, 전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과연 영화관에 거는 문제를 가지고 영화산업 발전의 전체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틀을 한번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게 영화관을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줄어가는 건 시대적 추세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데, 이 부과금 받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유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과연 이 영화관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영화인들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접근하는 건 약간 저는 시대 추세에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문화부 대안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아마 이런 영상 부분에 들여오는 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본적인 틀에서 영화계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가는 게 어떤 것이냐는 걸 보는 것이지 영화 부과금을 살리고 죽이고 해서 영화계가 전체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는 거지 마치 이 영화 부과금을 없애는 문제가 정부가 마치 영화계를 손을 본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자고요.
 이 문제를 왜 시작했지요? 이것이 민생 정책 중의 하나라고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화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민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효과적인, 성공적인 민생 정책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들은 보면 처음에 민생 정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영화 발전을 위한, 영화산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문체부는 답변하기를 좀 더 종합적인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반회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25년에 829억 정도의 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므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민생 대책이라고 해 놓고 갑자기 영화발전 대책이라고 자꾸,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화산업 발전시키자고 논의를 해서 이 부담금 폐지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영화발전 대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2025년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이 1.05%, 2010년 1.04%를 기록한 이래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이나 문체부의 답변은 앞으로 문체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더 잘 확보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가.
 그리고 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 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예산 축소 대상임이 명확히 돼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화산업 발전만을 위한 예산을 2025년도 829억입니까, 그것처럼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하게 확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영화 부담금 이걸 폐지해서 없애버리면, 23년 기준으로 263억 원의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폐지해 버려요? 아니,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이 부담금 받는 데서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태는 것이 정상이지 이거 폐지하고, 문체부 예산 확보 여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덩어리만큼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가 민생 대책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들이 맞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화산업 발전 대책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의 일방적 발표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색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차관님, 예를 들어서 이걸 폐지하면 이만큼 폐지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예산 줄 거 아닙니까? 다른 항목 줄여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중장기 예산 전망 중에 문체부 예산 줄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 문체부 예산도 역대 최저 확보했고, 말로는 증액한다 했지만 최저고, 그다음에 내년에 영화 예산 829억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년 한 해에만 반짝할 것이지 다음 해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낮아 보인다. 그리고 이 263억 부담금 폐지하면 그만큼 다른 분야의 문화체육 예산이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도 아니고 영화 발전 대책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님.
 아까 스크린쿼터 관련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그래도 당시 영화산업, 영화 부문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결국 영화인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한 원칙을 오늘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반영을 해 줘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토론회 과정에서 그림자 조세다 그다음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 이래서 사실은 처음에 기재부에서 내려 먹인 법안이다, 내려 먹인 정책이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도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렇게 내려 먹여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그림자 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는 영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내년에 295억 원이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야 되니까 295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이 편성돼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300억만큼을 추가적으로 더 해 가지고 체육발전기금에서 끌어오겠다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영화발전기금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90억 정도인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영화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오히려 영화인들이 영화 부과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를, 예전 수준으로 확보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 OTT 시대에 500억대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는가 그 지원책을 강구해야지 당연한 제도를, 잘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를 없애고 다른 부처나 다른 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졸속적인 미봉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유정 의원님 안으로 부과금을 정확하게 3% 정해서 안정적인 기금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8년 12월 7일에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각이 됐고요. ‘영화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 예술 향유자로 집단적 동일성이 있고 영화발전기금 지출 용도는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여 기금 집행의 궁극적 이익이 관람객에게 돌아감. 이에 영화관람객은 한국영화산업 발전과 영화예술 진흥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이들을 부과금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그 당시 이 부분이 반헌법적이라는 소원에 대해서 기각한 결정문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행령이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영발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적으로도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령 내지는 시행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정수반이 이 대통령령을 잘 꾸려갈 것이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너무 가볍게 어겼을 때 혹은 이것을 바꿀 때에는 되려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훈령을 바꿔서 파병 문제를 논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반헌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문을 다시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이라는 이 이름에 담긴 영화예술 진흥의 근본적인 최소기금 내지는 최소과세라는 개념으로 법률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꼭 헌법에 명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라는 것은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체에 해당합니다. 생태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한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영화 진흥을 위하여 1개의 입장권당 한 500원씩 부담하는 것을 그림자 조세로 몰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웠고 그리고 영화관 입장객이 줄어들면서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늘리고 영화발전기금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진흥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지 이것을 그림자 조세로 몰아서 깎는다는 것, 그리고 이걸 깎는다고 했었을 때 영화관에서는 계속해서 티켓 값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빼고 5%를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흥책으로서 내년부터 예산을 매년 800억 이상 유지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이 200억이 들어오든 300억이 들어오든 나중에 100억으로 깎이든 간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좀 할까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영관 입장권을 통해서 영화인을 위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영화관을 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 옛날이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영화관 많이 가고 활성화돼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점점 영화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이 기금 얼마 안 되는 것을 자꾸 만들고 충당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명목상으로 유지하는 게 과연 영화인들을 위해서 좋은 건가. 아니면 정부한테 이 부과금에 대한 목적은 동의하지만 어쨌든 그걸 축적해서 실익이 없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통해서, 다른 기금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재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실익 있게 영화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이 과거처럼 더 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여기에 연연해 있다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림자 조세라는 약간 발표 내용과는 다른 해석을 갖고 무작정 반대만 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게 꼭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면도 좀 고민을 해서 의견이 많이 충돌되고 있으니까 좀 더 숙려를 해 보고 정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어쨌든 어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아까 첫 항……
 정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요……
 예, 말씀하세요.
 소위원장님이 ‘무작정 정부안에 반대’ 이 표현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 가지고, 사과로 갈음하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논의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든……
 사과라는 표현을 꼭 넣어 주기 바랍니다.
 사과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닌데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리마인드 시켜 주는 의미에서……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더 무서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10항부터 13항까지 4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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