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79)
-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07)
-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74)
-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54)
- 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75)
- 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1)
- 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4)
-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6)
-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8)
-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3)
-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4)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1)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16)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59)
- 15.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의안번호 2104078)
- 16.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745)
-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47)
-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2)
-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99)
- 2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8)
- 2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61)
- 2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31)
- 2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7)
- 상정된 안건
-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9)
-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07)
-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4)
-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4)
- 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5)
- 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
- 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4)
-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6)
-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8)
-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
-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4)
-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1)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6)
-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9)
- 15.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8)
- 16.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5)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여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9)상정된 안건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07)상정된 안건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4)상정된 안건
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4)상정된 안건
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5)상정된 안건
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상정된 안건
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4)상정된 안건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6)상정된 안건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8)상정된 안건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상정된 안건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4)상정된 안건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1)상정된 안건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16)상정된 안건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59)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의원안은 교환․환불 중재제도 대상 자동차를 규정하는 요건 중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교환 또는 환불 보장 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도 교환․환불 중재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넓히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47조의2제1항제1호의 서면계약 요건의 취지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자를 권익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소비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매할 때 중재 절차 개시의 전제조건이되는 중재 규정 수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존재를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강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더라도 교환․환불 중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는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교환․환불 보장, 중재 수락 사실, 중재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면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자동차 중 아직 판매 전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할 때 시정조치 대상 차량 중 미판매된 차량도 시정조치 후 판매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된 차량임을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판매되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부품제작자 등의 범위에 신설되는 31조의4를 포함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7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은 튜닝작업 및 튜닝용 부품 인증 등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튜닝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함께 발의된 제정 법률안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별도로 자동차 튜닝업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동차 튜닝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튜닝을 통해 자동차의 구조나 주요한 장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및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 등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절차․기준 등을 따라야 하는 만큼 튜닝 관련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관리함에 따른 실익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또한 개정안 및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튜닝산업 관련 계획․인력관리․등록․이력관리 및 튜닝 부품 인증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할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자동차 관리체계 이원화와 이에 따른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확대하려는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자동차 튜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튜닝만 별도 제정안으로 분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검사 절차와 처벌 규정도 같이 삭제하려는 것으로 자동차 튜닝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다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튜닝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 절차 등을 마련한것은 무분별한 튜닝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튜닝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튜닝 승인․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튜닝 승인제도 폐지 대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 안전운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승인 대상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튜닝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튜닝에 대한 적정한 관리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에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박상혁 의원안은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토부장관은 현행 제68조의4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안전기준 등 국제조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담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다만 현행 제68조의5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성능시험대행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현행 제68조의4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업무범위가 현행 제68조의5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국제조화 관련 사업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및 현행 제68조의5에 따르면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성능시험대행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도 있는 구조인바 특정 분야를 어떤 기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9쪽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제68조의5와 중복되는 부분 자구를 일부 수정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소음방지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는 장치에 포함시키고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소음방지장치 등에 대한 해체․조작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소음방지장치를 해체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장치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열 가지 부품에 대해 무단 해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에 영향이 적은 다른 장치들과 달리 소음방지장치만을 무단 해체금지 대상 장치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 해체금지를 위반한 경우 현행 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소음방지장치를 해체하는 것은 튜닝에 해당하여 현행 제3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관련 튜닝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자동차 소음방지장치 해체에 대한 규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침수된 전손차량을 차주의 동의를 거쳐 전량 폐차 말소하고 있으나 침수된 전손차량에 대한 폐차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침수 전손차량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벌칙을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13호는 전손차량의 분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침수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한 경우 외에도 수리가 가능한 전손차량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분류 규정을 삭제하면 오히려 수리가 가능한 전손차량까지 수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손차량 분류기준은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52조는 안 제26조의2를 준용하여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폐차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대상에 이륜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어 이륜자동차에 대한 폐차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40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에 보시면 먼저 전손 처리 자동차의 분류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1쪽에는 폐차 요청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차 요청 주체를 소유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2조에서는 이륜자동차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폐차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100만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2조제6항 및 제4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의 수리검사 제도 및 이전등록 제한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수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시․도지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는 경우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을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손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침수 전손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고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전손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검사 및 이전등록 제한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서영교 의원안과 박완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후면뿐 아니라 전면에도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과속 등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전면 범퍼에 일률적으로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지만 이륜자동차 전면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부착 위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형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주요 목적이 카메라를 통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 자동차 전용 단속카메라로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김기현 의원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의 주간주행등 설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자동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도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간에 자동차 식별 가능성을 높여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후미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간주행등을 자동차 후면에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 후미등을 시동과 함께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함으로써 주간에도 후행운전자가 선행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후미등이 시동과 함께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자동차국제기준조화기구에서 논의 중인바 국제적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기준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 체계상 자동차 안전설비의 설치의무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차량을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송언석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무상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2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검사 및 자동차 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장진단기를 개발하였는데, 개정안은 무상 자료 제공의 범위에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자동차 안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형의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 안전 단속에 고장진단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홍기원 의원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및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정기검사 및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수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수검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도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한데 현행 제37조 2항은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운행정지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운행정지 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총 94만 대에 달하는데 1년 이상의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제24조의2제2항에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대포차나 도난차량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도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토부 외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54쪽 중간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여 개정안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들이 모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년 이상의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것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는 대포차나 도난차량 등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위반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말소 등록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운행정지 명령 전 단계인 검사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제81조제22호는 검사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우측에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제재 절차를 현행과 개정안 비교해서 표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준용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하고 자동차 검사 후 자동차 검사를 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차 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를 할 때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66쪽입니다.
개정안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재선임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의 부정검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강화된 처분 기준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실제 위반 및 제재처분 추이를 지켜본 후 재지정 및 재선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도록 하면서 검사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자동차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기술인력이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안은 모든 자동차에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만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승합자동차 등의 뒷좌석은 대부분 2점식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자동차 좌석안전띠 설치와 관련된 국제기준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 좌석 3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앞열만 3점식을 설치하고 뒷열 좌석은 기술적․구조적 한계가 있어 3점식과 2점식을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모든 자동차 전 좌석에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동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안과 태영호 의원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 및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량 계약 운용자도 교환․환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태영호 의원안은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도 교환․환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렌트카의 유지․관리 의무는 렌트카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의 소유자인 렌트카사업자가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임대차의 기본 원리와 좀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장기’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태영호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교환․환불 중재 제도는 신차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해결 제도로서 법원을 통한 소송 및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외에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수단이라는 점, 제도 도입 당시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 교환․환불 제도 대상이 아닌 사업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는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환․환불 제도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 중재를 위한 심의기간 내에 47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교환․환불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하자가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의 교환․환불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용이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전환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개정안은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하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이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47조의3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한 하자는 제작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이미 소비자의 증명책임이 일부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47조의4제4항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중재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폐차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효적인 벌칙 수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수준이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8페이지, 5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벌칙인데 이게 대포차라든가 이런 범죄에 이용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상당히 그런 자동차들을 방지하자는 게 법의 취지인데 이것도 지금 수정안이 불법명의 차량 수준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개정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정안대로 1000만 원으로 해야지 이것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대포차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지정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의 재지정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신중히 보자, 우선은 사업자와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자 했는데 지금 3월 10일 날 개정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재지정 제한 강화도 같이 병행되어야지…… 불법으로 정비를 해 주거나 정비 내용을 허위로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업자들은 재지정을 제한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1페이지인데요.
김민기 의원께서 모든 자동차에 3점식 좌석안전띠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제기준 때문에 통상마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이 법을 개정해서 의무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취지는 살려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뒷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돈이 좀 더 들고 자동차 제작사들이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뒷좌석에 2점식으로 해 가지고 배만 이렇게 하면 그게 전혀 탑승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기준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응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방금 차관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대포차도 벌금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세다, 그러면 제가 대포차 관련 조항을 다음번에 발의하겠습니다, 상향하는 것으로. 저도 대포차가 지금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마는……
대포차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좋은 쪽으로 이용될 리가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포차를 그렇게 몰아 봐야 100만 원밖에 벌금을 안 물린다고 하면 저라도 아무 부담 없이 몰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홍기원 의원님 안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경한 것을 제가 곧장 개정법률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게 과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홍기원 의원님 안이 과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최소한의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기원 의원님 안은 홍기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냥 처리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민기 의원님 안인가요? 3점식 좌석안전띠,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중학생 축구단 FC가 경남 산청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커브 길에서 감속을 못 하고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학생 하나가 사망을 하고 몇 명이 중상을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2점식은 솔직히 안전벨트를 했다고 하는 기분만 들 뿐이지 그것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마찰이 발생한다……
차관님!



하나는 국제기준을 바꿉시다 하고 우리가 먼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이 바뀌면 그게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런 통상마찰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해 가지고 일단 국내부터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약간의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논의에서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토부에도 국제기준을 고치도록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 튜닝과 관련되어서요.


튜닝 자체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바꾸는 것도 승합차만 한다, 캠핑카로. 이러한 것을 다양한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자동차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튜닝산업 활성화 취지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국토부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이종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의 문제점은 이 튜닝이라는 것은 결국 안전하고 직결됩니다, 판스프링 문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들처럼. 그래서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이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같이 해 줘야지 튜닝만을 따로 떼어 가지고 산자부 소관으로…… 산자부 자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도 튜닝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할 생각인데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이 전제가 되는 조건하에서 튜닝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필요성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런 데에서 엄격한 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안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벌금 문제도 조응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게 대포차에 벌금이 100만 원이면 그것을 상향 조정하는 게 맞지 비현실적으로 사실상 이행 수단으로서 별로 합당하지도 않은 그런 적은 벌금으로 낮추는 것은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점식 안전띠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께서 통상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3점식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면 당연히 2점식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통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 경우에 상대 국가에서는 우리보고 제도를 고치도록 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것을 통상마찰을 피해서 하려면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만 3점식으로 하고 해외에서 제작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2점식 또는 3점식으로 하는 이러한 쪽으로 가야지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국내 자동차 제작 업체들이 우리 쪽은 비용이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경쟁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3점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의원이 낸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한번 좀 들어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똑같은 하자가 세 번이 발생이 됐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리해서 타고 말았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을 아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다만 의자가 좀 고장 나고 이런 것 가지고 새 차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잖아요. 그런데 동력 장치라든가 오토미션 같은 것 이런 주요 동력 전달장치 같은 중요한 부품들이 동일한 하자가 생기면, 세 번 이상 생기면 바꿔 주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 입장만 바라보면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 안 하고 신차로 바꿔 줄 것을 요구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소비자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서면계약이라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무런 서류 없이……
그런데 굳이 서면계약을 하는 차량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뭔가 좀 너무, 실제로는 다 열려 있으면서 법이 뭔가 좀 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인을 하라는 의미는 중재를 가려면 중재를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 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은 어떠세요?


튜닝산업 활성화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서도 별도의 입법보다는 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국토교통부가 주셨는데 그러면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는 외국은 2점식으로 하는데 우리만 3점식으로 하면 우리 제작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2점식으로 생산한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쌍방 간의 분쟁이 생기겠지요. 그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에 규정하면 역시 똑같은 통상마찰이 예견되는 겁니까?

